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2000년 7월 1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납골당하고 납골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지 바랍니다.
 화장해서 안치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면 같은 경우를 보면 삼계마을 뒷산에 문중묘를 납골묘로 해서 230기의 납골묘가 들어서서 지금 공정이 80%까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사실도 모르고, 그 지역의 면장도 그 사실을 몰랐고, 지역에 있는 위원도 그 사실을 몰라서 80%정도의 공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서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일어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기준에 적법한 절차가 되면 사설묘지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환경녹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해서 일괄처리되기 때문에 대가면의 경우에는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라고 느껴집니다만 사전에 위원님에게 말씀안드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원만한 타협이 될 때까지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다른 장소를 완전히 무료료 제공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조정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이나 지역의 면장에게 사전에 통보만 해주고 협조만 구했더라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그렇게 민원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싶고, 앞으로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명칭이 군 조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영생의 집으로 결정을 해서 본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영생의 집이 특정종교의 이름같다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명칭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고성군 공설납골당 명칭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의견수렴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의견수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공설납골당이 상리면에 있는데 본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납골봉안을 보니까 유연연고가 98년도에는 84기인데 99년도에는 210기, 올해는 356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무연연고는 98년도는 351기인데 99년도는 760기가 들어오고 올해는 876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납골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상태는 괜찮습니다만 상리면에 있는 납골당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체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에 관한 질의인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각 읍면에, 희망해서 하는 개인이나 문중 납골묘 시범설치 관계는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매장된 묘지에 관한 법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가족문중납골묘를 하도록 권장하는 이것이 매장된묘지에관한법률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매장된묘지에관한법률에 적용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사전에 무조건 희망자를 면장을 통해서 받을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받되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 그 장소에 납골당을 설치해도, 납골묘나 설치해도 이의가 있나 없나 하는 동의서를 첨부토록 해야만이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 안되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역의 문제야기 소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된묘지에관한법률에 보면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토지가 있다고 해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 범위내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추호도 앞으로 무리가 안일어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에 17기중에서 대상자 선정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그중에서, 14개소중 2개소가 완료되고 8개소는 작업중에 있고, 3개소는 지금 삼산, 구만, 영오가 신청이 안되었는데 해당읍면에 수차례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영오, 삼산, 구만중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공문을 시달하여 구만만 안들어오고 삼산하고 영오는 지금 신청서가 들어와서 현지에 조사갔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99년도 미설치한 읍면 7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이것은 설치계획이 17기인데 괄호해서 99년 미설치한 읍면이 7기 있다......
 그래도 저희들은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동의서를 붙여서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실적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을 20회에 678개소를 단속하여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부과 8건에 500만원을 징구하였다고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감사자료 35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에 보면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8건에 43억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징금 징수부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단속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부과 8건에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천만원으로 수정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보고된 것이 8건에 5천만원이고, 감사자료 357페이지에 제시된 것은 저희들 지금까지의 누계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정이 된다면 5천만원이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단위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부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8페이지, 이왕 나왔으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본 예산에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도비·군비 780만원씩 해서 계 1,56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연 9회이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8월 6일 공룡나라축제때 16시부터 해서 17시까지 상족암 특별무대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정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보면 어떤 기획회사에 준다든가 해서 이 행사를 하고, 또 공룡나라축제하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을 넣어서 행사를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3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청소년 어울마당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개최한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각급 학교축제 행사를 파악해서 병행하라고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어린이 날 행사 외 4회에 2,150명 했고, 회화중학교에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협조할 사항이고, 공룡나라축제, 고성여중, 고성여고 등 학교행사와 당항포축제, 각종 이런 행사때 지원할 특수성을 가지고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주요행사시에 요청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1페이지,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 보니까 고성읍 같은 경우는 3곳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했고, 또 사업비도 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리고 구만같은 경우는 화촌, 당산에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신축이 됩니까?
 개·보수가 아니고.
 구만 화촌, 당산은 1,500만원이 개·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저희들 자체예산에 확보해 준 2억원의 예산을 더해서 화촌은 20평미만으로 1,500만원, 1,500만원은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편익사업으로서 개소당 9천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98년도 제59회 임시회때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화 추세현상으로 예산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20평부터 25평정도의 규모로 조정해서 읍면간 균형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개소당 9천만원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9천만원 지원해 준 그것을 조정해서 4천만원씩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된 마을같은 경우는 2천만원 가지고도 마을에 투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고, 그런 예산의 배분관계도, 사업비 배분관계도 형평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 사업비같은 경우는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1,500만원 지원, 물론 그것은 개·보수관계 겠지만, 3천만원 지원해 준 곳도 있고 2천만원 지원해 준 곳도 있거든요.
 2천만원 이것도 개·보수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영오같은 경우.
 영오는 4천만원하고 2천만원 도비......
 지난 1회 추경때 반영되어서 이렇는데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의 규모와 건립규모에 의해서 건립되기 때문에......
 예산이 4천만원 지원되었는데.
 하일면 송천마을.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경로당을 개·보수 할 때에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회관으로 신축하지 않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시 운영하기 위해서 개·보수사업을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평균 1개 경로당을 개·보수 할 때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의 개·보수 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도 해 보았습니다만 1천만원을 얻으려고 하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1천만원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대로 개·보수 사업비에 1,500만원이 나간다면 상리면 자은부락 이화공원묘지 혐오시설부분에 마을회관을 하나 새로 신축하는데 2천만원의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혐오시설부근의 부락 마을회관을 짓는데 신축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아갔는데 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어떤 부락에는 7천만원도 주고, 어떤 면은 1억원도 주고, 또 어떤 면에는 개·보수사업비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주고, 어떤 마을은 1,5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이 볼 때,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구만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경로당 신축을 하면 평균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페이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1,500만원씩 2개소에 개·보수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보수 사업비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상리 이화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을.
 혐오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정해 줘서 군내의 혐오시설이 어느 부분이다 챙겨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여론이 들어가면 어떻게 달래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의 집행이, 행정이 되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앞으로 그 분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 어두운 점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생계보호자립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추진배경을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한계 계층의 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한시적 보호대상자를 추가하여 복지현행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생계비에 보면 한시적생계비와 자활보호, 거택보호가 있습니다.
 총 우리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400만원이 맞습니까, 360만원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에 위로금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제가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거택보호와 장애인에서 보면 17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약 400만원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는 감사자료나 보고서에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보육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심의를 할 때, 고성군보육위원회가 누구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부군수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담당하는 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탁을 해서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할 때는 고성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보면 제4조가 군수가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중앙행정기관 의장에게 하고,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둔어린이집 민간위탁 할 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해야 되는데 조례가 보면, 고성군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자치사무는 반드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배둔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서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도 했으면서 왜 몰라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고성군 노양시설 위탁 계약이 되어서 작년에 대독리 노인요양시설을 마산 창신대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기준이 고성군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어요.
 공개를 안했잖아요?
 개인에게 주지않았습니까?
 전관예우라고 합니까?
 신정자 사회복지과장이 퇴직하자마자 배둔어린이집에, 지금은 시설장 아닙니까?  
 그때는 운영장이지만.
 시설장으로 갈 때 이것이 자기가 맡은 업무인데, 특정인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규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보육위원회 심의를 언제 거쳤어요?
 그런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미리 알아서, 추경때 퇴직금도 문제가 되어서 3천만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전임자라고 해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라 할까,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이 지적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본 조례 고성군어린이집관리운영및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종사자의 임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시설장 임면은 군수가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지적하신 보육위원회 심사부분은 지난 4월 27일자로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6월달에 했죠?
 자료제출을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애들 말이죠, 교사 채용관계라든가 할 때는 어린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교사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세미만된 어린이가, 영유아가 5명이상 될 때는 보육교사 1인이 된다든가, 또 어린이가 5명이상이 되면 한명 더 증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성군에서 보육시설 배둔어린이 집을 비롯하여 샛별어린이집, 아랑어린이집 등등의 어린이집에 어린이 나이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샛별의 경우에는 2세가 6명, 3세가 32명, 4세가 43명 5세가 22명, 아랑어린이집 경우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샛별어린이집은 정원이 116명인데 현재는 103명입니다.
 작년에는 112명이 되어 있고, 종사자는 8명인데 이번에 1명 나갔어요.
 그리고 아랑어린이집은 91명 정원에 91명인데 종사자는 8명입니다.
 지원관계를 보면 3,900만원, 3,142만원이 지원되는데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지원금도 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16명 정원에 103명인데 지원금은 보면 3,979만원보다 적다 아닙니까?
 보육관계 어린이 문제는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교육관계, 또 환경문제, 생활력 관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행정에서도 수시로 감독을 해서 민원이 제시 안되게끔, 그리고 원만하게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식이 자꾸 되면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사회여론도 없이 마음대로 일괄성 없는, 형평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신정자과장이 6월말쯤 나간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우리 위원들이 외국갔다온 사이에 퇴직이 되었어요.
 그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던지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퇴직을 하고, 아까 25일 퇴직하고 27일 심의위원회를 했다면 이것은 사전에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다 배둔어린이집에 전 사회복지과장이 거기 책임을 맡기로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몰랐든지간에 어쨌든 분명히 이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퇴직과 동시에 고성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다시 그분이 맡기로 하고, 이런 분부은 새로 사회복지과장 맡은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읍면별로 가구와 인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발란스가 유지되지 않고 우열이 심한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95년도 12월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균형이 유지되었는데 역시 이 자료를 보니까 읍면간에 심한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성읍과 회화면은 다소 도시형태의 생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외의 12개면에서는 거의 같은 농어촌 지대이고, 생활환경이나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전수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우열이 생길 수도, 사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농어촌지대에서 생활환경이나 여건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배이상의, 3배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보면 객관성을 잃었다 이런 심정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되고, 또 보호적 측면에서 권한적 측면으로 법이 오히려 더 보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가구별로 보면 삼산면, 하일면, 상리면은 13%입니다.
 전체 가구수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수가 13%이고, 영현은 15%, 개천은 13%, 구만은 18%입니다.
 그런데 동해는 9%이고 거류는 6%로 되어 있는데 동해는 보니까 가구가 인원보다 작아요.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 그것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또 인구별로 보면 삼산은 전체 인구의 10%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영현도 10%, 구만은 12%입니다.
 그런데 마암이나 동해나 거류는 5%, 3%,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거류도 166명, 이것이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조사를 한사람이 할 수 없고,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 담당직원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확실히 내용이 이러하다면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3배이상의 우열은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금년 7월말까지 이 조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이 사항을 착안해서 우열없이 불편 부당함이 없이 공정한 기초생활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생활보호대상자,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990가구 3,330명에 별도 유인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지막에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급여신청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고 급여신청자는 추가로 급여신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 전체를 놓고 2,242호에 4,456명을 지금 수혜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계 때문에 읍면담당계장, 다음에 실무자가 여러 수십차례에 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읍면간의 균헝이 안맞는 사항, 고성군민들이 웬만하면 국고로부터 보조주는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책임의식까지도 부여를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경남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적은 것이 도내에서도 분석이 되어서 지난번에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최대한 읍면직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주민들이 탈락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만발의 지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가시거든 보장법 관계 때문에 여러 수십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탈락자가 없으면 민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예산에서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한다고 해서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개최한 결과 그 마을 주민전체는 동의를 했는데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는 6가구가 동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포기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그 포기서 접수된 이후에 전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납골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신청해 주십사 하고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불우한 군민들의 일을 다루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사업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나오셔야 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불우한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않는, 혜택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제대로 자료파악이 안되고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지회하고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주차장을 실시하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지않고 주차장 아닌 곳에 차를 대어서 주차장에 차가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에 차를 대지않고 골목이나 교통이 소통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차들을 밖으로 쫓아내줘야 유료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만이 유료주차장 위탁운영하는 장애자협의회에도 이익이 돌아가고 할 것인데 저희과에서 지금 주정차단속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절대인원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많이 감소되었고, 그런 사정이 있지만 특히 현업부서인 저희과의 인원이 지금 현재 현황에는, 여기 보고서 현황에 보면, 5페이지 내용을 보면 정원이 13명, 현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3명 있으면 적정한 인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정원은 지금 한시직으로 있는 실업대책을 제외한 정원입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에 근무하는 직원이 계장 1명, 직원 1명 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과 인원이 2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이 제대로 되려면 2개조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계 직원 4명을 가지고는 1개조 편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정이 있으면 1개조도 하루종일 운영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자치행정과에 인원을 더 줄 것을 요구했고, 또 정원도 현재 13명 되어 있는데 정원조정도 잘못된 것 같다, 한두사람 정원이 증가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치행정과 부서에도 공무원 충원을 잘안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없어서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배치해서 거기 받아서 다 가지고 가라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앞 56면 거기에 지금 하루에 9만원씩 들어와서, 지금 일하는 장애인들은 수입도 없으면서 내가 지회에 1년간 해 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읍사무소 앞에 도로를 공사하면서 61일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맞추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감면처리 금액이 255만2천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 사용료를 조정할 때 기준 그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조정할 때 참고해서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보면 사무위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34페이지.
 공용유료주차장 예산절감액이 1억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직영을 하게 되면, 고성군에서 유료주차장을 직영하게 되면 1억4,4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오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억4,4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성군에서 유료주차장을 직영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사실 2호광장이라든가 송학로,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고성읍을 진입하는 노면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료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따 빼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수만 229면입니다.
 그러면 3,690만원이라는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협회와 같이 맞춘 것 아닙니까?
 그 기준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할 때는 송학로라든지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 가는 도로가 없었고, 주차공간이 없었고 중앙로만 했는데 그때 면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여면 되었는데 그것만 해서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계약하고 나서 전자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특혜의혹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을정도였습니다.
 이 앞에 유료주차장화 하기 전에는 도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무료로 주차를 했습니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에 있는 집주인, 가게주인, 이 사람들의 개인주차장화 되고, 또 그러니까 한줄 주차하고 나니까 2차선에까지 차를 주차하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무절서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단속할 지역은 시내 전 지역입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는 원래 도로 주정차 단속은 경찰 본연의 업무인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구간 외에는 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을 해서.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데 견인위탁하기 전에 우선 단속요원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유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견인위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위탁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해 줘야죠.
 지금 장애인도 만약에 그 돈을 못내면 그것도 무방비 상태 안됩니까?
 그러니까 과장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민의 부담은 물론이지만 차를 견인해 가면 보관할 장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보관을 하면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더 고용한다든지 기능직을 더 고용해야 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민간인 견인위탁을 하면 교통소통도 좋고 고성의 거리는 깨끗하고 불편없는 거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과장은 그런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연구 검토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아까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유료주차장관리 경영성과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사무감사자료를 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그때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자기는 실질적으로 사무위탁은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근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혀 모르는,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1억4,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근거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전 실과에서 기 나타난 현상이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두 과에서 서로 미루고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의 제출에 대한 근거와 모든 것을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산서 들어오는 송학고가도로 입구에 고성의 관문이 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를, 제의를 임시회때 제가 했는데, 사실 거기 보면 고성읍에 들어오는 시가지가 보니까 안내표시판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시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송학고가도로 통영쪽으로 해서 고성읍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 표시판을 보고 사실 통영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버스들어가는 입구는 사실 진입금지 표시를 해서 거기 보니까 막아놓았더라구요.
 그 뒤에 보니까 고성읍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표시가 없어져 버렸고, 그 대신에 시가지 안내표시판이 보니까 고성읍으로 돌아가는, 바로 통영쪽으로 고성읍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문이 없는 것도, 사실 고성의 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외지에서 들어오는 문이, 가령 고성에 들어오면 이것이 고성의 관문이다 하는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안내표시판까지도 사실 주차장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통영쪽으로 표시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공사가 되면 병행해서, 모든 도로표시판도 병행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군수님......
 통영쪽으로 하지 말고 고성읍으로 표시해 놓으면 들어오는 차량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답사를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상습지역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천면 덕성마을 앞 지방도 길이 아주 바른길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과속을 하다보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999년도 설치건의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정의 신뢰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후에 설치할 것인지 하는 사항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때 여기 보다도 옥천사 입구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옥천사 입구부터 설치하고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순서가 옳겠다고 판단되어져서 면하고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사 입구에는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도, 덕성마을에도 올 하반기쯤에는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8페이지,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군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회지에서 현재 막무가내 농촌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방방곡곡에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장승인을 해줄 때 집행부에서, 군청에서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거쳐야 중소기업창업이나 공장설립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관례상 공장 하면 머리에 연상되는 것이 소음도 나고, 오·폐수 나오고 해서 공해가 유발 할 것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인지한 사업주들이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합의를 하고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와 현지를 확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관련실과에 전부 업무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해서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서상 들어온 서류를 현지확인 해서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위에서 내준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단지 현지에 나가보면 창업주하고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주장들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중재하는데 그 도가 넘어가면 중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지역 고용창출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는 사항인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일인데 전부 다 중간에 부도 또는 중지시켜서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중 실례를 내가 사는 지역을 들먹여서 안됐지만 작년에 우리 전포지역에 무슨 공장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을 세워놓고 부도가 나서 세 사람에 걸쳐서 주인이 바뀔 때 지금 그 근처에 농작물 관계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내어서 수차례에......
 그래서 이 감사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지적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창업관계는 주민과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잘 참조해 주셔서 마찰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만한 것 같으면 분명히 지역민들끼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또 명성 거기에 금년도 허가난 것인데 쌩클로, 엄청나게 우리 군에서 띄워 놓았습니다.
 이 공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군민에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집행으로, 법상으로 안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떠나서 우리 군민이 피해보는 것은 막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달에 의회에 와서 지역경제과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기로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서울에 가서 경남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고성에 공장을 하나 유치했다, 그렇게 아주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모르겠고, 상당기간 중지되었습니다.
 4월달에 서울에 가서 군수하고 과장이 11명인가 서울에 올라가서 몇일간 있으면서 공장을 고성에 유치했다고 자랑스럽게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중지되어 있는 이런 공장을, 민원이 야기된 이런 공장을 유치했다고 자랑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안그래요?
 다른 시군에 보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해서 군수가 발벗고 나서서 마케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군수와 과장은 서울 올라가서 겨우 민원이나 야기시키는 공장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도 될까말까 하는 공장을 가지고 와서, 경비 써 가면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빨리 지어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중소기업육성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군에서 육성자금 10억원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사실 고성군의 재정으로 10억원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조례가 있죠?  
 1개밖에 없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이......
 그것은 됐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성군에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권한이, 힘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상환기간이 3년거치 2년 해서 균등분할했는데 이자가 연리 8%인데 참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중소기업 융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받을 만한 업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도에 알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타시와 우리 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주민들이 공영버스 결행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가 특별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결행하는 일이 몇번 있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명령을 세 번 시켰습니다.
 그것도 운전기사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항의를 하면 욕을 하고, 대항을 하고, 그래서 어쩔때는 겁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거기 뿐만 아니라 비수익노선에 손실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기사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짜증스런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좀 편리하게 사용해야 될 공영버스가 기사들이 자기들 손익관계 때문에 불친절하고, 결행을 하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 우리 고성군민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례를 조사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신촌에 관계된 사례조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보고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은 국제화 해서 국제행사가 올해 열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시군단위에 택시미터제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반 군단위에서도 택시 미터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성군도 앞으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도 오고, 승용차 없는 분들이 택시사용을 할적에 과연 지금처럼 그냥 가는데 얼마 계약식으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 외국인 초청을 했을 때 택시 미터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관내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관습에 젖어서 여기 가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간혹 술한잔 먹고 나면 택시타고 일부러 한번 가 봅니다.
 저희집이 하일면 임포인데 하일면 임포 가면 얼마주라 이렇게 합니다.
 택시 미터기를 왜 사용 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한 빨리 개선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룡나라축제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고, 외국에 있는 손님들도 많이 오실 것인데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우리 관내 택시사업자들 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면 택시미터기 사용이라든지 택시기사들의 친절운동, 복장,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가지신 분은 차타고 가면 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야 됩니다.
 거기 버스도 많지않고.
 그러면 첫째 차를 타자마자 인상이, 고성의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모든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 고성군이 호랑이 잡는 식으로 떠들썩한데 실제적인 기반조성은 하나도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도 공룡축제를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수고가 되더라도 그분들 잘 설득해서 요금 나중에 합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 해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굴을 면할 수 있지, 고성군도 택시미터제를 하더라, 문화가 조금 선진화 되어 가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지, 기반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겉만 뻔지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에 모인다고 하니까 모였을 때 고성군의 애로사항,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습득을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에서 구만으로 올라가는 사거리,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거든요.
 회화에서 구만 올라가려고, 고성에서 구만 올라가려고 하면 신호가 비보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보호일 때 차가 좌회전을 하는데 마산에서 오는 중간에 보호벽 있죠?
 보호벽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마산에서 오는 차 시야가 잘 안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호벽을 뒤로 당기든가 아니면 앞으로 옮기든가 해야 차가 시선이 잘 보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도로구조를 좀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만쪽으로 올라가는 좌회전이라든지, 거기에서 배둔시장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이라든지, 도로노면이 안나옵니다.
 도로노폭이 좁아서.
 노폭을 넓혀서 대기차선을 넣고, 도로구조를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거기 비보호지역이 되어 있는 것을 금년 국회의원 선거때 정해주 후보자가 육교를 고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곳을 해 주겠 다 해서 거론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회화면에서 공청회를 해서 육교는 안된다, 가변도로를 확장해라, 그 예산을 가지고 가변도로를 확장해라, 그러면 정해주씨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을 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집행잔액 3억원의 범위내에서 하겠노라고 구두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의 소관인데 그것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협의해서 그 가변도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변도로를 하면 비보호지역이 안되고 정상적으로 4차선이 될 수 있고, 또 고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옆에 보면 돌 깨는 석재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확장을 해서 비보호지역이 아닌 정상적인 신호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변도로로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서, 건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2페이지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군에서 유인도서로서 8가구에 약 20여명의 군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작년에 투입된 돈이 5억7,200만원을 들여서 5월 31일자로 준공을 했는데 와도 태양광발전소 시설관리 현황에 보면 금년에 들여야 할 돈이 1억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전지가 600개가 있는데, 아니고 건전지가 100개죠?
 100개를 한번 가는데 1억원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 준공했으니까 금년에 교체한다고 하면 1년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매년 1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경유구입 200만원, 또 밧데리액 구입 20만원, 피뢰침 43만5천원, 4월달에 경유구입 240만원이 추가되어서 약 1억500만원이 됩니다.
 발전소를 이대로 운영하게 되면 매년 이 돈은 유지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한전전기가 인입될 수 있도록 철탑을 세워준다거나 아니면 해저캐이블로 한다든가 하는, 이보다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사업비 5억7,2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일이,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 되어서 99년 5월 31일이 아니고 97년 5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발전기가 돌아가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햇빛이 안나고 구름 끼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태양광으로 충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발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류가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100개의 밧데리가 있는데 이 밧데리를 5년정도 쓰고 나면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밧데리 1개당 소요액이 100만원 된다고 하니까 100개면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용랑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여수시 하와도입니다.
 하와도가 96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올해나 내년쯤에 밧데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에 대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하니까 산업 자원부에다가 연결을 지어서 국비를 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수시, 제발 하와도 것이 국비를 따서 국비로 발전기를 교체하도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 밧데리액을 지난번 2월달에 20만원을 들여서 바꾸었습니다.
 밧데리가 다 되어 가면 결과적으로 밧데리 액도 보충을 시켜줘야 되고, 또 충전해도 충전시간이 오래 안되기 때문에 보조발전기 돌리는 회수가 많아집니다.
 구태여 이렇게 복잡한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한전전기를 쓸 수 있는, 금년것까지 하면 6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들이면 전기인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물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결국은 해저캐이블을 넣어야 되는데 해저캐이블 공사를 할 때는 공사비만 소요액이 6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푸른고성 가꾸기사업중에서 도로변 꽃동산 조성사업을 1999년도 임업협동조합에 위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6월말 현재로 조사를 끝내고 이후부터 하자보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업무분야에 56개소가 됩니다.
 전체 사업물량.
 꽃동산 조성부분은 8개소입니다.
 여태껏 하자처리가 안되고 지금 나무가 전부 말라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무를 심을 시기는 거의 다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챙겨서 보수가 안되면 죽은 나무라도 빼내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게끔 빠른 시일내에 하자처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월흥재에서 제전마을까지 가는데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8월 3일부터 공룡나라축제를 합니다.
 지금 나무 84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면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보식이 안되고 있는데 행사기간 안에 보식이 되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틀림없이, 기간안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호 국도변의 해송나무 하자기간이 거론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800만원 들여서 밀식지 이식 했는데 이것은 하자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800만원 들여서 밀식지를 이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죽은 것을 심는다는 말입니까, 너무 총총하게 심어서 빼서 다른 데 심는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과장님이 거류면장으로 나가기 전이니까 답하기를 경남 김혁규지사의 특수시책으로 마산부터 통영까지의 거리에는 나무를, 해송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해송나무가 자라고나니까 도로주변가에 있는 전답을 가진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무가 활착해서 가지가 난다면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데 저 나무를 살려둬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처리방법이 궁금하다는 차제에 역시 국도 14호선에다가 도로 노면이 넓은 곳은 1m, 좁은 곳은 30∼40㎝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아스팔트 근처에는 철쭉을 심고, 그 안에는 고성은 동백, 마암은 백일홍을 심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총총, 무슨 과수원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도로가에다가 무작정 그렇게 심는 이유는, 지금 26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을 보면 약 1억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도로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해송을 심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심은 그 밑에 연산홍이라든지 동백을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았는데 문제는 지금 농작물에 그늘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보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특별한 관리로, 그러니까 전정을 수시로 해서 나무를 교목화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은 나무는 사실 그늘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총 나무심지 않았습니까?
 한치도 여유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심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심어져야만 고성푸른가꾸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의 지시가 아니라 군수가 지시를 한다면 더욱이 안되는 사항이고, 전 국도변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하늘을 쳐다보면 우습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돈이 많아서 도로변에 저렇게 나무를 밀식해서 사다 심느냐, 고성군 산림업자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심느냐 이구동성으로 야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농민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그것이 좋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어느 군민이고 그 좋은 나무를 돈을 많이 들여서 총총히 심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군이나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어느 군을 가더라 해도 도로변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서적인 함양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책을 펼쳐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그 뜻은 다 동감을 하나 많은 예산을 들어서 그렇게 밀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총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송 심어져 있죠, 동백 심어져 있죠, 백일홍 심어져 있죠, 나무가 1m의 간격이나 여유없이, 돈을 들인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군비를 들여도 저렇게 허무하게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군민의 여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정서적인 생각에서, 또 푸른고성가꾸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이해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군민이 이해하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이 그렇게 옳다고 주장한다면 문제는 다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진위는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서 확실히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시행 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말씀을 한다 해서 그것을 시책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안에서 하는 행위가,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면이 넓은 곳은 1m, 좁은 곳은 30∼40m 그 안에 심겨놓은 것을, 결과적으로 그 나무가 무성히 자라면, 안자란다고 보장 못하는 것이고, 결과적인 문제는 전답에 피해가 올 것이고 하는데 무작정 그렇게 심어 놓았느냐는 말 아닙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여론화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99년도 개천면 북평리내 도로변에 4월 5일 식목일행사로 구상나무 가로수 100주를 식목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약 18주정도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본 위원이 개천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군청하고 협의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식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죽은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논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고사가 되어진 부분이 다소 있고, 또 자연적으로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하도록 지시를 이미 몇일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달중으로 틀림없이 보식이 될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식재 계획이 도에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아무리 지시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실정이라든가 모든 조건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병행될 그런 것도 있는데 위에 지시를 하면 지시대로 바로 시행을 합니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부권에 해당되는 잦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가로수로 식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맞는 그런 가로수 식재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보니까 다른 용역은 참 많습니다.
 제가 5월달에 산뚱성 위의 영성시에 가니까 거기 가로수가 전부 소나무로 되어 있더라구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합디다.
 김혁규지사가 상뚱성 위의 시에 있는 가로수를 보고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했지만 분명히,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크면 분명히 교통이라든가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뻔히 예견을 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심었다는 그 자체는, 검토를 안하고 심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고성군 대가면에 보니까 5월 중순쯤 되어서 벚꽃나무를 식재했더라구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대가면 벚꽃나무 식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벚꽃을 상당히 꺼려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후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벚꽃을 저는 장려하지 않는 입장인데 군에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벚꽃나무를 식재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담당이 나와서 식재를 하는데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벚꽃나무 이것은 지금 다른 곳에 전부 가로수식재를 해서 실패하고 베어 버리는 그것을 하필이면 대가면 여기 와서 왜 가로수 식재를 했겠느냐, 저수지 주변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농지와 가까운 그곳에다가 가로수식재를 했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문제점으로 제기될 사항인데,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것이 과연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바로 합니다.
   그러면 수종선택을 면에서 하면 분명히 과장께서 도저히 가로수의 식수로서 식재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감독을 안하고, 그것을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게끔 만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묵인했습니까?
 그때 정종철 담당이 직접 식재하면서 그날 같이 참여를 하셨죠?
 방금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벚꽃나무 가로수는 가로수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꽃도 아주 좋고, 잘 자라고, 또 지역여건이 안좋아도 일반 고급수종보다는 벚꽃나무가 활착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지방도로라든가 군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벚꽃나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건인 이 사항도 그 당시 350본을 식재했습니다만 면민들과 면장님께서 상당히 수종에 대해서 선호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건의도 있어서 저희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에서, 또 대가면지역이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대가저수지가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본 결과 벚꽃나무가 가장 향토적인 수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는 사업자체를 용력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방해하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아예 이야기 안하고 이번 감사때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대가면민들과 주위에 물어봐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저수지 부근은 이해가 되는데 농지와 가까운 거기는 분명히 벚꽃나무가 아주 성장을 잘하는 수종이고, 분명히 농작물 피해도 있고, 주위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것이 대가면민이 선호를 해서 그렇고 대가면장이 선호를 해서 심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체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사후관리에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안하는 것이지 사실은 벚꽃을 선호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룡나무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시를 해서 가로수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가로수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꽃으로 분류 할 그런 정도 됩니다.
 가로수의 개념은 사실상은 꼭 아니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심지, 관광지 주변같은 이런 데는 꽃길조성차원에서 사실은 식재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무는 지하고, 즉 땅에서, 지면으로부터 가지가 올라오는 그 길이를 지하고라고 하는데 지하고를 높이 성장시키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손이 안닿일 정도로 그렇게 조성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적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상록화 문제와 푸른고성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이 사업을 선정하는, 예산심의 할 때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그때 할 것은 하고, 또 제외할 것은 삭감을 하고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어서 국가시책이나 도 시책을 반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군 실정만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감도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은 가로수를 너무 지나치게, 가로수 심는 것을 누가 탓하고 그 좋은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 사람이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묘목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다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인데 과장께서는 아마 내용을 어떻게 보시고 했는지 답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업을 위한 사업이 있고, 또 묘목소비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여기 송학 경희로라고 이름붙인 도로에 전일 코스모스밭에 잡초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코스모스밭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을 소비하고, 필요없는 일을 하지마라,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 것도 좋지만 동백 심고, 소나무 심고, 뭐 심고, 온 사이에 배룡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해주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부응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찹찹한 심정으로 환경녹지과장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모든 과장들이 오기 싫어하는 과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은 전업이 산림분야이고 해서 이갑영군수와 특별한 친분도 있고, 다시 환경녹지과장으로 뽑혀져 들어왔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작금에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으로 도덕적인 부분에 양심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모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여론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발언을 한다면 전문가가 답변하기 힘들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공무원의 직분에 충실해야 할 분들이 세상의 흐름에 너무 민첩하고, 너무 거기에 도전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분에 어긋남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은 취소하고,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도의적인 부분에 상당히 혐의감을 느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의 내용물이, 감사에 국한된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몰라도 감사장에서 어느 과장이든지 해당실과장에 대한, 이것은 인신공격도 아니고 그 부분의 공적에 대해서 물을 적에는, 물론 환경녹지과나 건설과 모든 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지만 그 분분으로 들어가기전에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알고 감사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식의 그런 감사는, 물론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감사장에서 무례하게 그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곡리 15번지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의 동의가 안들어 가도 매립장을 강행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어딘가에는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의를 사전에 받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법적인 요건은 동의를 받아 시행하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같이 동참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받았습니까?
 그리고 과장은 지금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동의도 받게끔 노력하고, 또 39번지에는 1차, 2차 넘겨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복토를 하는데 현 매립지를 측량해서 할 것입니까, 그냥 넘겨서 반환해서 복토를 할 때 군유지만 할 것입니까, 전체 다 해서 복토만 할 것입니까?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송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완벽한 시설을 설치한 후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 쓰레기장에 우리 공유재산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 땅도 불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단계 사업과 동시에 보상을 하든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은 동의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의논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쓰레기매립장관계 아까 정재욱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도 받을 필요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군수의 의지를 과장께서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는 없겠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에게 물론 마지막 결재를 받기는 받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법률이 허용하거나 또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조금 전에 정재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상에는 그런 부분이 거론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모든 부분은 솔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쓰레기,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근본적으로 사용이라든가 처리가 잘못되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처리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쓰레기문제 이것은 사실 우리 고성군이 소신과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하고 난 다음에, 이송된 그 장소에 다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난 연후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쓰레기를 다시 또 위쪽으로 퍼 올릴 것입니다.
 퍼 올려서 밑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설계를 할 때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공익근무요원 11명, 하일 1명, 계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읍면에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각 읍면마다 1명씩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2명을 가지고 면에다가 배치를 하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상태가.
 지금 현재도 공익요원의 질을 분석해 보면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서 배치가 되어서 무단결근을 해서 사고를 치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상태가 미흡할 것이고, 또 가을철 되면 1년중에 약 6개월정도가 산하경방기간입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그 일에 투입시키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한 사람이라도 배치가 되면 원활한 산불감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사후처리관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본 위원이 교사리 앞에 조각공원조성 관계를 군정질문 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조각공원이 파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 4,200만원 들여서 환경녹지과장 있을 때 조성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조각작품이 아주 테마하고 조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 그 조각공원 이름은 맞지않다 지나가는 사람이 고성의 문화적 수준이나 척도가 상당히 빈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시 강익수과장께서는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질의를 하실 때도 답변으로서 검토후 처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후에 남강상수도 강이 그 장소로 통과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에 사실 그 당시에 여론을 수렴해서 조치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 1년간 공백이 있는 바람에 그것이 조치가 안되었다니까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설문을 해서 과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면장으로 나가고 또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것은 계속 질의를 안하고 지칭을 안하면 그대로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룡축제가 계속되고 하면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데 누가 보아도 저것은 조형물로서의 기능이 빈약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조각공원이라는 명맥은 필요치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직무유기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과장께서 답변했지만도 차후에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이 철저하게 지켜서 조치가 안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고성군에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죠?
 과장께서 2000년도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선정하고 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왜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항포 어디 할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다른 지역에도 역시 수간주사가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안되고 당항포에 집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다음에 수간주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과정에서 천동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고 뒤에 진동펌프로서 약제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 약제를 투입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우의까지 입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독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작업을 하면 더 중독성이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고, 질식할 상태도 있고, 또 작업을 하다가 약이 아무리 사람 몸에 안온다고 해도 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투입을 하는 사람에게 다른 방안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1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등에 10㎏정도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지고, 그것을 뒤에 동력기로 구멍을 뚫어주면 한 나무에 기준 따라서 3공에서 5공정도 뚫어서 주입하는데 그런 과정에, 약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교육에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진공펌프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 몇 대 있습니다.
 진공펌프하고 동력기가 한꺼번에 부착이 되어서 약제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봤습니까?
 지금 나무에 구멍을 뚫는 기계와, 쉽게 말해서 구멍뚫는 기계와 약제를 투입하는 기계가 한꺼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성이 없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약제투입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업을 얼마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진동펌프는 안정성이 오히려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이 현지에 나가셔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기계는.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계는 다른 기계로 대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환경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때 나온 이야기인데, 공식적인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1, 2, 3, 4호기에는 탈황시설을 설치하고, 5, 6호기에는 탈황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은 공식입장을 정리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황산화물 기준치가 270ppm으로 되어 있고, 화동은 150ppm, 영월은 600ppm정도의 수치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아마 군정질문에서 기준치를 강화시키자는 이런 것이 최정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준치를 강화해라, 그래서 기준치를 100ppm으로 강화를 하라고 해서 결국에는 100ppm으로 강화되도록 금년도 4월 24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관계에 한국전력측에서는 기준치를 100ppm으로 낮추어야 하니까 과거에 설치한 기기자체에서는 상당히 기준치를 낮추는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종량제검토를 한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제가 6월 28일 환경부에 1차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이창목 계장이 참석을 하고, 고성, 사천시, 환경단체, 그리고 산자부,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 결과 결론이 안나서 지난번에 7월 4일자로 삼천포화력발전소안에서 똑같이 산자부, 군의회 의원님, 사천시 군의회 의원님, 사천시 과장, 계장, 고성군 과장, 계장, 도의원님 이렇게 27명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종량제는 할 수 없다, 무조건 100ppm으로 낮추어라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당초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ppm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고성군이 어떤 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실적에 보면 속효성약제방제가 30㏊ 계획되어 있었는데 10㏊ 실시를 했는데 이 실적은 어디에 무엇을 했습니까?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주로 가로수라든지 마을숲 이런 데 긴급히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제를 방제한 것입니다.
 이런데 동시에 이 해충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발생합니다.
 지금 처음 발생하는데 30㏊ 계획을 가지고 방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류, 동해쪽에 고성을 드나들면서 보면 여러 군데 해충이 들어서 갉아먹은 곳이 있습니다.
 방제를 군 자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기는, 작년에도 굉장히 흉한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미리 방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수시로 이 부분은 해충이 발생해서 잎을 갉아먹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미 동해, 거류, 마암 벚꽃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벚꽃나무 가로수는 바로 잎이 오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방제를 하지 않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사실상은 6월에 이미 1차방제를 한 것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방제에 최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제거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할적에, 덩굴제거작업을 실시할적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덩굴제거나무 한 마디 마디마다 전부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지 안했는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덩굴이 나가면서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밑둥치에다가 약제를 주입한다 해서 전체가 다 고사되지는 않습니다.
 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보완작업이 또 들어가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뿌리, 줄기 자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디마디를 자른 덩굴을 지금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작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업을 그렇게 실시했습니까?
 근간에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을 시킨 것 같습니다만 땅을 파고 지하부를 절단해서 완전히 약제투입을 하고, 뿌리는 지금 현재 마대에 넣어서 개천면에 보관하고 있다는 계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덩굴 칡 자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낭더러지에도 덩굴이 있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일일이 찾아서 제거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할 때 약제를 들고, 낫을 들고 작업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물론 뒤따릅니다.  
 그리고 약제를 투입하면서 덩굴을 절단을 하고 난 뒤에 약제를 그냥 품습니다.
 품으면 우선적으로 윗부분만 절단을 하면 외부에서 보면 덩굴이 빨갛게 말라죽으니까 작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작업은 뿌리에 있어요.
 그러면 또 재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재작업을 몇 번을 해야 그 나무 하나가 제대로 작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는 안되고, 부분을 절단하고 난 다음에 약제를 뿌리고 나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작업, 재작업에 들어갈 때는 이미 잎이 짧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재작업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도 이것은 사업성과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작업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덩굴제거작업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마디마디를 잘라서 약제를 뿌리고, 그 뒤 처리가 잘되어야만이 한 나무라도 죽일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그런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분명히 감독이 뒤따라야만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 사업소에 근무하게 되었음을 늦게나마 인사 드립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2페이지, 정화조 청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도 분뇨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상당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 차제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마저도 우리 군내에 2,204개인데 청소하기를 1,629개 하고, 579개는 아직 청소가 안되었다는데 안된 이 575개소의 앞으로 청소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청소를 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상 일반인들 환경사업이 모두 틀려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미청소 가정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자진신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2,204가구의 정화조는 청소대상인데 무엇을 자진신고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옛날 구 건물이나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등록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된 것이.
 소장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히 모르는 모양인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기간내에는 아까 소장 이야기대로 경제가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 청소비 낼 돈이 없어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적으로 안퍼려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역시 그냥 놓아두면 심각한 오염물질이 방류되어서 우리 주위를 아주 불결하게 만들 소지가 있으니까 꼭 챙겨서, 물론 인력이 2명밖이니까 어렵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매년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명 가족을 둔 농가나 4명을 두고 있는 농가나 똑같이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라고 독촉장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가족수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펄 농가가 있고 2년에 한번 펄 농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수거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일이 2000년 1월 30일인데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 공사가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하수분뇨 연계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나 주민들이 연계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이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요즘 인근지역, 우리 도내에 약 80%정도가 연계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진다는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 시설이 기존시설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인식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준공일은 1월 31일인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시설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 처리시설은 별도로 해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인 공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공정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재가 녹이 슨다거나 보관이 잘못 되어서 나중에 못쓰게 되는 경우에, 못쓰게 되는 것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진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5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를 하고 나면 슬러지가 많이 남습니다.
 그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러지가 일반 밭곡식에, 토양개선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마을하고 우리 군 관내의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관계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슬러지가 거의 90% 탈질 되어서 작물에 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최정훈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김문수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최낙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