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 일 시 : 2000년 7월 1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민원봉사과와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뿐만 아니라 직원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고성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에게 대민관계를 잘하면 군수 이하 전공무원들이 칭찬 받을 것이고, 불친절하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우리 군민들이 민원봉사실을 찾아와서 민원을 하고 온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친절도가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많은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되는 분들이 와서 자기가 용무가 필요해서 장소를 물으니까, 아무 분에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면 나이 많은 분이 어디가 어딘지 쭉 앉아 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민원인이 자기 앞에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자기 앞에 민원이 없으면 서서 그분을 필요한 그분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기를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수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민원안내에 친절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업무추진보고 8페이지 열린 군수실 운영, 여기에 보면 이 통계가 5월말인지 6월말인지 모르지만 6월말로 보고 통계가 총 17건이 접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6장인데 그러면 6달로 보면 36일입니다.
  36일 동안에 17건 접수하려고 군수가 모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민원실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읍면을 순시해서 현장활동을 해서 농민의 아픔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자료가 5월 30일 현재의 자료입니다.
  사실상 민원인이 오면 예산사업이나 또, 특히 보면 예산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해드리고 사실상 민원인들도 그리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다 포함을 시킨다면 사실상 17건보다 상당한 숫자인데 그런 것은 즉석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을 안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이동장회의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좋습니다.
  아까 5월말까지 했는데 5월말까지라 해도 5×6=30일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허종철위원  군수가 필요해서 재원적인 지원을 해줄 건수가 17건이지 그 외에 군민을 만난 군민 수는 많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 몇 명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사실상 거기에 장날마다, 또 군수님이 바쁜 일정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경미한 사항, 즉석에서 대답해 준 사항이 보통 5∼6건, 4∼5건은 충분하게 됩니다.
  제가 즉석에서 해결해 준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에 포함을 시킨다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추진실적에 재원지원한 건수만 넣을 것이 아니고 군수하고 면담이라고 하든지 면접이라고 하든지 몇 명인데 지원해 줄 건수가 17건이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매장날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 군민들 모셔 놓고 예산은 의회에서 민원실 운영하니까 할 수 없이 많지는 않지만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해 놓고 군민들 모셔 놓고 점심 대접해 놓고 보내고 하는 이것이 다는 아니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민원봉사과장이 결정 내릴 일은 아니지만 위에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 해도 이해가 안갈 정도의 민원상담실 운영이라면 차라리 현장방문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다 나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중간에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원방문 1회처리제는 실시하고 거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군민 일부는 상당히 민원처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 전부를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 관련된 규정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완을 요구하되 반드시 1회에 한하여야 할터인데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요구해 놓고 그것을 보완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부서에 돌아가서 또 불러서 다른 보완요구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7, 8번 관련부서마다 보완요구를 각각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주변지역 주민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반드시 인감증명을 붙여야 하는데 도장만 찍어 오고 나서 제출하면 인감증명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요구를 할 때 주변지역 주민동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동의서 인감증명을 붙여야 한다, 또 건축신고를 하면 정화조설치 허가자 면장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냥 부서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1회 처리제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난립을 해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종합의견 제시때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은 복합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각 처리부서가 틀리고 하니까 저희들은 또 그 기간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전에 전화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문수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실무협의를 거친다든지 한 번에 방문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방문이야 몇 번하는 것은 괜찮지만 보완은 한 번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는 한 번에 보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1회에 보완해야 되지, 보완을 두 번 세 번하게 되면 주민이 일단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 왜 한 번에 이야기할 것을 내일 오라, 또 저기 가면 모레 오라, 또 다른 것 해오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각 실과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 토지임야분할, 합병해서 많은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답변은 내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전답이나 임야를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할 때는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현지에 지적공사....
박충웅위원  현지에 가서 한다, 안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현지에 가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나 입회를 요구할 시에는, 이의가 있을 때는 입회를 합니까?
  인접경계자의 동의를 받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쌍방간의 다 이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입회하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탁상위에서도 경계측량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할 수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회화면 삼덕리 임야 122번지 거기에 분할측량은 탁상 위에서 한 것입니까?
  현지 경계측량을 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몇 연도....
박충웅위원  그것이 78년도인가 한 것인데....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사실상....
박충웅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잘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오래 되었고 해서....
박충웅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122번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의 건물에 사람이 거주해서 현재 계속 살고 있는데 분할측량을 하면서 그 집의 건물의 중심지를 4등분을, 한 건물 가운데에 열십자 측량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분할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실무자는 잘 아는 분은, 문계장이 있네요.
  담당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특위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문계장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지적측량담당 문일경입니다.
  그 관계는 78년도 분할되었는데 분할관계는 저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문제가 되어서 징계도 받았고, 현담당자가 지금 퇴직하셨고, 원도관계를 한 번 더 챙겨 보는데 도면상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도면상에는 그 건물의 중심지에 열십자로서 한 것이 맞지요?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묻는데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소유자가 그 위치에 매매행위를 할 때에는 그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위험의 단계에 있을 때 그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니 그분들은 이것이 분할측량을 하기 3년 전에 불법건물을 지어서 통영지원에 벌금행위를 받아서 처리를 해서 현재까지 있는데 양성화를 해주려고 해도 양성화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그 건물 가운데 열십자를 그어 놓았으니 어떤 것이 자기 소유물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소유자가 땅을 살 때에 그것이 불법건물내의 몇 평을 해서 건물을 샀는데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허가건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건물을 제외한 것을 분할측량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건물과 토지는 분리의 형태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입니다.
박충웅위원  별도 분리해서 분할해야 맞는 것이지요?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하기로 그 당시 직원은 기 벌을 받고 퇴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소유자가 고성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 때에는 책임 소재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국가가 지느냐, 고성군이 지느냐...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건물관계와 토지관계는 별개의 구분이 되어서 건물관계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왜 연관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 면적을 제외한 것 외에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토지하고 건물하고의 측량은....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할측량을 요구할 시에는 현지에 가서 그 건물을 제외한 것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예, 분할측량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맞지요?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예.
박충웅위원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개라고 하지만 분할측량을 요구할 때는 불법건물이든지 그 건물은 제외하고 분할측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지적측량담당 문일경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하나의 도면 놓아 놓고 잣대를 대어서 저쪽에 쳐다보면 적석산 밑에 바둑판처럼 그려서 땅 장사하는 사람이 안있나, 그렇게 해서 그려서 가지고 다니면서 땅장사하는 그런 시기에 한 것 맞지요?
  맞으면 이야기를 바로 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제 경위를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남의 건물이 불법건물이든지 말든지 제외하고 앉아서 탁상위에서 연필 자 대어서 쭉쭉 그어서 500평, 500평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 당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박충웅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위법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본 군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일단은 경위를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박충웅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지가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2000년까지 1억3,8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지가현황도면 관리용 S/W 구입해서 이것이 연구개발비입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1천만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사업비가 1억3,8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최현덕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가현황도면 관리용해서 이것이 S/W 구입해서 본예산에 별도 세세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 분명히 내가 질의도 했는데 이것이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우리가 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되어 있는데 5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그때 잘못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지가도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내가 그때 물어 보니까 1천만원하면 된다고 해서 1천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1,500만원 아닙니까?
  본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죄송합니다.
  자료발췌 중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1천만원이 맞습니다.
  1,500만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덕위원  감사자료에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타자를 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지가현황도면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1천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오타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자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휴게실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거기 몇 번 휴게실 이용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 민원인도 와서 커피를 드시고,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장소가 배려가 되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좋게 지었고, 장소가 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번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컴퓨터 치는 사람, 공직자가 휴식을 취하는 분,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 책을 보시는 분, 잡담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효율성이 전혀 뒤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오후에 보니까, 오전에 오시는 분한테는 큰 하자가 없는데 오후에 보니까 학생들이 옆에서 컴퓨터를 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와서 대기해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은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저희들 자신도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그 공간 인터넷카페 그것도 설치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고 해서 불가피해서 일단 그렇게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되면 학생들이 일과시간 마치고 나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보면 일반민원인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이다 보니까 다소 일반민원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활용하는데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공간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컴퓨터도 몇 대 더 넣을 계획도 잡고 있는데 공간확보가 조금 문제인데 앞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더라 해도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라든지 학생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여러명 와서 줄을 서있는데 컴퓨터 대수는 3대인데 가능하면 민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타임을 정해서 거기 괜히 번잡스럽게 줄을 서있지 말고, 거기 보면 공중전화기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도 있고, 음료수 여러 가지 배치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맞습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가운데 공간은 넓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지만 이왕 민원인을 위해서 해주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학생들 오는 것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민원인이 있는데 아이들 와서 떠들고, 아까 말씀대로 줄을 서 있고, 또 직원들도 약간의 휴식공간도 이용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에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거기 도서가 1,000권이 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도서는 활용을 많이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도서도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70만원 정도 확보해서 구입을 조금 했는데 사실상 도서도 우리 직원이 부산시에 가서 마을문고에 할애를 받아서 무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부 군민들이 와서 대출을 해가는 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 대출기록부도 있지만 상당히 활용을 점차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서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아까 무료독서방을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료독서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속에서 과연 무료독서방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들하고 어른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흡연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되면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차분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환경이 조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근위원  무료독서방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아까 곽근영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이용 자체가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앞으로 문화공간도 확보되고 하니까 그런 데 유도를 해서 거기서 이용하도록 만들어 주고, 민원봉사실의 휴게실은 부담없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인데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생각도 지금 문화공간 전시하는 그것을 할애를 해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확실하게 받게 만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사실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급대상자가 52,443명중 증발급자가 51,248명, 미발급자가 1,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51,248명중 교부를 49,756명을 하고, 미교부가 1,492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교부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미교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읍면에 사실상 독촉을 많이 하고 조속하게 교부를 하라고 누차 전화상이라든지 공문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에 나가보면 이 미교부대상자는 실제 농촌에서 있는 사람이 별안되고 전부 장기출타, 안그러면 수감자, 승선 이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들한테 교부를 하려고 해도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보통 거주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실관계 등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서 지금 교부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엊그제 지난 번에도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이것이 5월 30일 현재가 되어서 그렇지 지금 실제 남은 것은 한 100여장 안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교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신규주민등록증을 7월 1일부터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5월 30일까지 구주민등록증은 활용을 하고, 6월 1일부터 신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그러면 만약 신규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때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꼭 빠른 시일내에 교부가 되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빨리 교부토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장기출타하고, 배타고, 수감자고, 사실상 본인이 안찾아가서 받는 불이익은 처분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자에게 교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교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상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빠진 사항을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정리를 안하고 남겨서 나타나게 하느냐 아쉬움에서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인즉 조금 전에 물론 민원봉사과장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했는데 원칙은 구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신규주민등록을 못받지요?
  구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이 신규등록증을 교부를 안받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장기출타자나 승선자에게 교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확실히 그 사람이 사상자가 아니라면 본 위원이 행정의 책임자라면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실신고나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최종적으로 신주민등록증이 나간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요?
  정확하게 한 몇 달 흘렀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활용은 6월 1일부터....
허종철위원  신규주민등록증 교부를 읍면에 공히 안나가고 먼저 나간 면하고 나중에 나간 면하고 시간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1차적으로는 전원 함께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가서 인수를 해서 일시에 교부를 했고....
허종철위원  1차, 2차를 한꺼번에 못하고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간 그 교부날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안흘렀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놓아두면 내년 감사때 또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지우는 행정의 묘를, 묘라고 하면 어떻게 들을런지 모르지만 좀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본인한테 교부하는 것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범죄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국가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교부를 할 그런 형편, 처지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저희들도 하면 쉽지요?
  그런데 무언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종철위원  신분이 확고한 사람, 내가 단서를 안붙혔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것은 분실신고서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예비군 4명을 3만원을 주고 12만원 이렇게 표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친절우수공무원을 표창한다고 해서 3만5천원 2명 28만원인데 3만5천원 받아서 친절우수공무원이 무슨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마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표창말씀입니까?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모범예비군을 4명을 선발해서 한 사람당 3만원씩 준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표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기마다 2명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품은 3만원 한도내에서 도서구입권을 해서, 금액은 3만원 상당이 됩니다.
최현덕위원  도서구입비를 줍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도서상품권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친절우수공무원은 선발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분기별로 2명씩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도 2명을 했고, 2/4분기도 2명을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3만5천원 도서구입비를 줍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절우수공무원이 표창을 받았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상품권은 주더라도 인사상 무슨 유리한 점을 주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군수표창이나 지사표창이든지 그것은 가산점이 있고 인사기록카드에 다 등재가 됩니다.
최현덕위원  공무원은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안그러면 전공무원....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아닙니다.
  전공무원, 민원처리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다 해당됩니다.
최현덕위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아닙니다.
  고성군청 산하 공무원, 읍면 직원이고 본청 직원이고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친절우수공무원이 좀 많아야 고성군이 친절하다는데 2명만 상장을 주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확대시키든지 안하고 왜 그럽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토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에 있는 질의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겠고, 질의내용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5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대호프라자 대표 김명호 현재 9,734만66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하게 당항포 어촌계하고 한 번씩 마찰이 있습니다.
  지난 96년도 1월 19일 일단 재산압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의 어촌계 안에 분쟁사항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저희들이 독촉장도 내고 현지출장도 가고 또 받을 것이라고 모색도 해봤는데 자기네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올 연말쯤 가서 처분을 해서 이 개발부담금은 납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지금 구두협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보니까 당항어촌계 대호프라자 그것을 지금 아마 매각을 할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매각이 되면 일단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재산을 행정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촌계 자체에서 압류를 해서 처분해서 정리되고 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사실 개인재산은 아닙니다.
  당항어촌계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촌계원들 협의가 된 이후에 이것이 아마 정리가 될 사항인데 상당하게 내부에 문제가 많고, 재산관계라든지 상당한 내부불화가 많아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환수조치는 확실하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래서 안된다면 우리가 96년도에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1차 순위가 아닙니까?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촉탁등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명의자가 현재 사망을 해버리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후손들한테 전부 인감증명을 첨부시키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시켜야만이 등기수속 절차가 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촉탁등기대상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이동사항이 되는 것이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본인의 아까 인감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촉탁등기는 지목변경이라든지 또 경계측량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소유권 이전사항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김복전위원  촉탁등기나 등기하고는 완전 분류가 된다는 말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한다 할 때 그런 사항도 결과적으로 옛날에 사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밑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촉탁등기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환지평가사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지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으로서는 건축물대장이 32,139건에 50,180장을 사업량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그 총 사업은 고성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9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총 사업량이 17,482건과 현행 작성도가 11,117건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 비치수는 7,6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작년도에 10개 시군해서 저희들 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건축물대장 구대장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전산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발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에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다 끝났고, 시험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 있고, 전산건축물대장 발급에는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업체가 용역을 해서, 행자부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입력을 하면서 전산오류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니까 사실상 실제 60%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시 지금 변동사항이라든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손이 일일이 잡히기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화 건축물대장 발급에는 별차질없이, 또 오류가 발생할 때는 즉시 보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2000년도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2000년도 사업비는 작년도에 완료해서 전부 검수를 해서 지금 전산작업을, 건축물대장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작업을 하는 중에 1/4분기와 2/4분기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래서....
김명하위원  1/4분기에 보면 건축물대장과 전산화시험 마무리라고 하는 계획도 세웠고, 전산화사업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에 보면 건축물대장 등본전산화 발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저희들이 건축물대장등본은 발급을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하위원  등본 전산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건축물대장만 우리가 전산 발급을 하는 것이지, 건축물대장은 등기소에서....
김명하위원  건축물대장등본 전산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축물대장만....
김명하위원  맞습니다.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맞아요, 맞는 것을 왜....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2/4분기에 건축물대장 입력자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분기와 4/4분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지번의 소유자 변동사항이 하나하나 발견될 시에 수시로 정비를 하고, 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항상 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자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고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한 64%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도, 원래 마무리는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김명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산입력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전산화대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에 보충하는 성격도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었던 내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건축물 실지 지번지적 불일치에 관한 일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1년전에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건축물 실지지번과 지적을 일치시켜 나가겠다 했는데 사실 지적까지는 일치하기는, 건축물대장에는 아마 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번 위에 건축물이 이러이러한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터인데 이것이 지번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약 20% 정도로 추정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산화를 하고 있고, 자동화를 하는데 이러한 불일치한 그런 공부를 가지고 앞으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기 보다도 각 읍면에서 착오되어 있는 건축주는 이장을 대동하고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의해서 지적도면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장으로 하여금 그 집이 서 있는 지번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정정을 해준다면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타법에 의해서 건축물로서 인정 안되면 모르지만 이미 건축물로서 인정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서있는 지번이 다른 것을 알면서 관련 부서가 그냥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이 사항도 사유권 재산권의 확보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인 신청만 있다면 직원이 가서 현지확인도 해서 불일치되는 그런 것은 즉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은 현황 전체를 불일치되는 것, 안되는 것은 본인신청이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신청만 있다면 즉시 가서 정리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읍면에 사실 지번과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런 것은 수시 공문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현황도 작성도 여기와 병행해서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 현황도 작성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도 작성도 지금 약 50% 조금 상회되어 있고, 지금 읍면에서 건축직이라든지 건축업무가 전부 군청에 다 있으니까 사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중점을 두고, 또 나아가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수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실지 지번과 건축물 주소지가 틀린 것은 적극적인 읍면에 홍보를 하여서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실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성군의 발전과 인구 10만 전원교육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자료 업무보고 16페이지, 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3페이지, 감사자료 199페이지 연계를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되어 있고, 전에 제71회 이상근위원께서 고성군과 자매결연학교인 경희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 못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등포구청하고 자매결연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지금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영등포구청은 저희들 농산물 판매를 한 2회 정도하다가 여러 가지 운반비 등해서 안맞아서 지금 그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교류중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또 마산대학하고 창신대학하고 자매결연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마산대학에서는 보건교육과 교류협력,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여건이었고, 창신대학에서는 고성군의 장기발전 목표인 전원연구교육도시 조성한다는데 2개 대학에 자매결연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본 군의 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간단 요약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작년에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고성공룡나라축제할 때에 양대학기관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지원을 받고, 그리고 마산대학하고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각 대학은 자기의 개인의 실리에 의해서만 자매결연하는 것입니까?
  고성군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전원교육도시를 위주로 해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또 여기 보면 제71회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조치사항이 고성군 고등학교 졸업생의 특혜입학건은 현행 대학입학제도 하에서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고교, 특정인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입학정책은 국민정서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어렵고, 현행 입시제도도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고, 기숙사제공, 장학금 지급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의하여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 보고에 따라서 보면 거기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경희대학 의료원하고는 자매결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경희대학 의료원하고 고성군민 우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비수가, 즉 의료보호를 적용받지 않는 비수가에 대해서 진료비 10%까지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성군민이 가면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자매결연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하는 바람에 홍보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은 하나의 농축산물을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하는 지역하고 교류를 해서 이 지역에 발전이라든지, 이 지역에 생산적인 그런 데는 치중하지 않고, 양대학이라고 해봐야 마산대학은 하나의 우리 요양시설을 자기들 위탁경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의료진이나 특혜를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전체 삶의 질, 문구는 좋습니다.
  앞으로 외국과 자매결연할 의사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대학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방향대로 저희들 대학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고, 외국과 자매결연은 지금 몽골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몽골하고 할 계획은 단순한 우리 공룡의 뜻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선정을 해서 선진국의 문화나 선진국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매결연을 치중해야지, 몽골하는 것은 몽골에 대해서는 공룡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몽골, 지금 고성군에서 그런 것 추진계획을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 일본이다 일본에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고성군 사람이 지금 재일교포가 제일 많습니다.
  한 지역을 선정했다고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재일교포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우리가 일본에 왕래를 해서 무언가 저희들 일본에 있는 제2세들이 고향을 찾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색도 해본 길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본하고 저희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료정보라든지 우리하고 문화나 이런 것이 비슷한 그런 것을 찾았습니다마는 뚜렷한 자매결연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가능하면 미국이나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선진국 자매결연은 지양을 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항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군의 뜻은 이렇지만 의회의 뜻은 어떻는지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부터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처음에 고성에 경희대학하고 자매결연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현재까지도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몽골하고 자매결연한다, 몽골 자매결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룡화석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지역에 제가 재차 부탁드리는 것은 농축산물을 다양하게 보급을 해서 고성군의 이미지를 좀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자매결연하더라도 추진해 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매결연교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경희대학교 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추진실적은 고성군민우대제 시행, 경희대학교 의료원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실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전체적인 실적은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풍환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경희의료원이 전국적으로 한방하고 양방하고 겸했기 때문에 상당히 탁월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면 우선적으로 진료하고, 특히 전에 있던 직원 중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바로 당일 입원해서 낫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저희군 출신 중에서 3명이 지금 기숙사에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같은 데는 고성군 출신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입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은 눈치가 빨라 놓으니까 미리 답변을 해버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경희대학교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경희의료원이라든가 부속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보면 체계적으로 참고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어느 누가 경희대학교 의료원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실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될 사항인데 보니까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수가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확실한 시혜기준이 정해져서 객관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면 고성군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창구라든가 그런 것이 확실히 구비되어서 그 창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서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하나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원래 보건소에서 고성군민 확인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자료를 챙겨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8명이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건소에 창구를 일원화해서 경희의료원에 입원할 시에 군민증을 보건소에서 발급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고성군내 학생들 3명이 지금 경희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는데 입학금이라든가 장학금 혜택을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장학금 혜택도 1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들 계속 교류협력하는 과정에 고성군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실 사립대학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공립대학보다는 아주 비싼 그런 편인데 아마 이런 경우는 특례적인 장학금의 혜택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경희대학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하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공룡나라축제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통역관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창신대학하고 마산대학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창신대학은 주로 일본어가 전문입니다.
  일본어 학생 12명하고, 경희대학은 주로 거기는 영어니까 동시통역할 수 있는 영어 6명이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옆에 경남대학이나 경상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신청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지금 공룡나라축제에 외국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저희들 중국관광객은 서울에 있는 한주여행사를 통해서 40명 정도 청소년수련원에 입실하겠다, 모집 중에 있고, 일본은 공룡나라축제 등해서 7월부터 8월까지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일본의 JR사라든지 아메리카회사라든지 연변의 에어서비스사라든지 다음에 재민일보라고 교민이 발행하는 오오사카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성 공룡나라축제하고, 고성 관광지에 대해서 1면 칼라로 한페이지가 완전하게 지난 6월 30일자 발행되어서 그것이 발행되어 놓으니까 일본여행사라든지 교민들이 많이 보니까 우리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거기에도 지금 전화가 와서 저희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주여행사를 통해서 12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일요일날 상족암에 한 번 보니까 외국인들이 20여분 와서 공룡발자국도 관찰하고 가는 것을 봐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 고성이 많이 알려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의성이나 당부성 질의는 사양해 주시고, 잘잘못이나 시정사항을, 감사성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이 자매결연관계 질의한 사항은 자매결연교류협력 분야에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198페이지 자매결연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한 기관이 고성군을 빼고 15개 단체입니다.
  15개 단체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자매결연을 한다고 정말 수고는 많았습니다.
  추진성과를 9개 항으로 나타냈는데 9개 항이 추진성과가 정말 15개 단체의 자매결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볼 수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볼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홍보물 교류배부, 홍보물 공포, 홍보고정란 운영, 자매결연단체 홍보 그것이 자매결연해서 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해서 서로 기관간 홍보하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매결연의 의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지만 1차적으로 양기관에 서로 정보를 알고 서로 시책추진사항이라든지 특수한 시책같은 것을 정보를 교류해서 시정이나 군정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또....
허종철위원  문화관광과장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매결연한다면 득과 실을 따져야지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군민에게 내놔야 되지, 탁상에 앉아서 행정 서류만, 문서만 왔다갔다하는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적을 내놓고 16개 단체에 자매결연했다 띄우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탁상에서 맺은 자매결연이지 실리가 있는 자매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교류관계를 고성군에서 15개 단체를 모신다고 가정할 때 몇 년이 걸려야 이 단체가 우리 고성군에 오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분기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분기마다 1회씩?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교류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산은 우리가 360만원 지원하는데 적은 돈입니다마는 분기만에 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그리 해봐야 1년에 4번밖에 더 됩니까?
  이런 양보다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속있게 2개 내지 3개 적게 자매결연을 하는데 농촌하고 교류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을 도회지에 있는 자매결연 지역에 내어 팔아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농촌지역하고 관계되는 그런 기관을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외에 우리보다 앞선 관광산업이 발달된 그런 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고성군이 관광사업에 치중을 하니까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분야하고 두서너개 기관 단체와 자매결연만 하면 되는 것인데 15개 단체에 자매결연을 해서 분기별로 오면 뭐합니까?
  군민에게 지금....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각 광역시마다 1개 기초단체지역해서 우리군 포함해서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네트워크 회원으로 되어 있고, 특히 광역시라든지 시단위도 자매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성에 있는 농산물도 이런 도시지역 자매결연단체하고 교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15개 단체 중에 고성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1개 자매결연단체라도 가서 판다든지 피알한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금년에 의왕시에 유자청관계 판매도 우리가 협조를 했고, 이번에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이러한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양기관간에 정보교류라든지 먼저 다져놓은 후에 도시권역에 대한....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실속있는 자매결연기관을 결성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우리 농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촉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룡나라축제 준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저희들 행정은 행정대로 해서....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님 공룡나라축제는 자매결연단체 문제가 아니지요?
고형호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자매결연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하는 것을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함안에는 장성군하고 해서 두 개 자치단체, 창녕도 순창군하고 마산시, 통영도 여수하고 합천, 거제도 하동하고 구례, 함양도 부산 사상하고 창원시하고 영광군 이렇게 되어 있고, 합천도 장성군, 통영시 부산진구, 의령은 사천시와 무안군해서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하는 것을 보면 보통 많아야 3개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유독 16개 지역에 한다는 것은 고성군 능력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다른 시군단체에서 자매결연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하고 있다, 합천군에는 운영교류를 한다든가 거제시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의회의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교류를 하고, 공무원도 인사교류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풀예산해서 미미하게, 그때그때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자매결연한다고 해서 예산을 챙겨 보니까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한다고 해서 360만원, 자매결연 업무추진한다고 192만원, 전국 16개 기초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하고 180만원, 도합 732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본예산, 풀예산하면 천몇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자매결연하려고 하면 적어도 의회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군수가 자기 즉석 기분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자매결연을 해서 전국 시장군수 회장하려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속없는 자매결연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만 하나 묻겠습니다.
  이 16개 중에서 한 두가지만 자매결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군은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해서 네트워크식 자매결연단체입니다.
  물론 최현덕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안도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우수한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각종 시책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책도 많이 추진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 군정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매결연추진 180만원인데 사실상 자기들 숙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자기 부담입니다.
  개최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과장 그러니까 그런 변명은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없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충웅위원이 질의했지만 국제자매결연 교류를 하는데 몽골하고 한다고 했습니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하고 교류할 때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유가 첫째는 외국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인적구성원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라든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중에 몇 명됩니까?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 보니까 3명인가 4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국제교류를 합니까?
  현실에 맞게끔 교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아까 공룡축제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물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축제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세계 최다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무방비상태입니다.
  앞으로 보존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상족암지역은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립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확충되었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첫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 14일부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촛대바위 밑에 마당바위쪽 공룡발자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음으로 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공룡발자국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보다 보니까 관람객도 사실 공룡발자국의 가치를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관리에도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들도 공룡발자국이니까 다른 각도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년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감사자료 223페이지에 외국인 안내도우미 13명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다 확보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무료찻집 자원봉사자 360명도 확보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 공룡나라축제는 사실 고성군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세계적인 하나의 축제로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고성군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우려가 사실 많이 듭니다.
  한 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고성군 사상 최고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이 행사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동네잔치로서 행사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고성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고성군민들이 공룡나라축제를 예의주시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고성공룡나라축제에서 진짜 고성군의 공룡을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구체적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실상 공룡나라축제가 저희 문관부로 지정받은 것 중 우리나라에서는 공룡나라축제가 유일무이하고, 세계적으로 공룡나라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룡발자국은 문화재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테마를 잡아서 금년 축제를 사실상 기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역축제로서 끝나지 않을까 상당히 그런 저희들도 많은 염려속에 국가축제로 될 수 있도록 아이템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되니까 아기공룡둘리팀도 우리 공룡하고 이미지가 맞습니다.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동아일보에서 공룡대탐험해서여름방학때 초등학생과 부모가 어울리는 그런 팀들도 이 축제에 참여하겠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아일보에서 광고를 내어서 모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단순히 우리 지역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서 우리가 공룡테마파크가 완성되는 시점은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첫 해부터 하나하나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공룡나라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외국인이라든가 다른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여기 몰려오면 지역에 있는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같은 경우, 그리고 기타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고성공룡이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홍보적인 효과도 사실 크게 그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남해전문대학에서 베스트푸드, 이것은 한 일례입니다마는 베스트푸드 전문점을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자기들이 와서 장사를 해가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수입 얼마를 우리한테 주기로 하고 하는 그런 계약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남해전문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자기들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다가지고 와서 하고 거기서 난 이득은 자기들이 학생들 아르바이트비라든지 재료비는 공개해서 남는 것은 저희 군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자금으로 기탁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득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하나의 일례를 들었는데 여기 고성군의 문화·경제 모든 산업이 공룡나라축제로 인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곽근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종합방송에 보면 이갑영군수가 홍보맨으로 나와서 고성군 공룡축제행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한국산업공룡전시회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과장님 예산서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군수가 홍보하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군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출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협찬은 어디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홍보협찬 말입니까?
곽근영위원  MBC에 나오는 광고홍보료 어느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현대산업개발하고, 그 다음에 고려화공, 고려화약 3개 업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룡전시회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홍보를 할 때에 공룡축제위원회에서 보면 웰컴투코리아회원이 고성에 홍보차 온다고 했습니다.
  대대적인 고성군의 홍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기에 필요한 유명인사들이 고성에 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최불암씨같은 분이 웰컴투코리아 회원이니까 그런 분하고 동시 등장을 하면 고성의 홍보를 하는 이미지 제고가 안되겠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여론이 많이 지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사실 지금 외부에서는 고성공룡나라축제가 실패작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잘해 왔는데 보이지 않는 헛점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헛점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있는 실물공룡화석전시회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여기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할 때에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2억원을 합쳐서 공룡축제행사시에 거기에 행사비로 보태겠다 분명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난데없이 공룡전시회에 기업체가 2억원을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억원을 투자해서, 저것이 상업성이지요?
  한국산업전시회 장사지요?
  장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단 상업성도 있고, 또 고성군을 알리는 공익성도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고성을 알리는 축제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했는데 너무 기간이 장기간이 되었고, 고성의 체육을 전담하는 고성군 체육관을 임의로, 마음대로 상업성인 사람한테 빌려주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대여료를 받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고성 관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여론이 고성군 실내체육관에 구체적인 제시는 고성군민의 체육 향상을 위하여 지은 건물인데 공룡전시회도 좋지만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자연사할 때 지도소 농민회관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제는 실내체육관까지 빼앗아서 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원래 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할 때에 기업체에서 1억원, 2억원을 얻어서, 기부를 받아서 공룡축제행사에 쓰기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요?
곽근영위원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공룡전시회 개장할 때에 모기업체 두 분이, 우리가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거기에 2억원을 투자하고, 지금 거기 들어오는 입장료를 그분들이 받아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096만원을 받았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제 모든 분들이 고성군은 남의 장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산업전시회, 몽골공룡화석탐험대로 한국전시회에서 전시회 2억원을 그대로 송두리째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해주실 부분이 분명히 기업체로부터 기부금 2억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고, 기업체하고 한국산업전시회하고 장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익금이 많으면 기업체 협찬금 1억원을 자기들도 받아 갈 것이고, 기업체에 줄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곽근영위원  보십시오.
  고성군민들한테는 기업체에서 1억원, 2억원씩 받아서 고성군에 협찬한 것처럼 되어 있고, 장사가 잘되면 돈을 보태준 기업체에서 1억원을 또 받아갈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고성군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성군에 대한 협찬을 한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가 전시협회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체에서 고성공룡축제행사시에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기업체에서 협찬금을 얻어서 공룡축제행사를 하겠다 했지 언제 산업전시회 전시하는데 준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관계는 곽위원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공룡축제 공룡실물대전에 2억원 투자하는 것은 전시협회하고 두 개 기업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한 것이고....
곽근영위원  그것을 할 때에 전시회라는 이것은 우리는 명목도 몰랐고, 전시회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하는 전시회는 나중에 나왔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다 했는데 그 자금이 산업전시회로 흘러가버렸단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우리가 공룡축제 관련해서 협찬받은 것은 산업전시회로 흘러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기업체에서 1억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곽근영위원  군에서 받은 것은 아닌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고 두 개 기업체에서 전시협회에 해서 자기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15%씩 가지고 가기로 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고성군이 협찬을 받아서 고성군이 전시협회에 준 것은 아닙니다.
곽근영위원  고성군이 준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끼리....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기들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곽근영위원  자기들끼리 계약이니까 상업성이 있으니까 고성군 실내체육관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왜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지금 하고 있는 공룡실물대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고성군내에 있는 모기업체에서 1억원, 1억원씩 2개 기업체에서 그 쪽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사항인데 물론 기업이 기업이윤을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사실 기업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열악한 그런 조건속에 기업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줄 알고 있는데 과연 기업에서 1억원, 1억원해서 2억원을 투자한 사항이 사실 기업 스스로 자기 자진해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회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무언의 압력을 가했거나 그러지는 안했습니다.
  자기들도 일단 투자를 하면 공룡이 세계적으로 인기도 높고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한 그런 사항이고 고성군에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권장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기업체 협찬금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우려도 많이 하고, 송정욱문화관광과장이 과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공룡행사라든지 관광쪽으로 해서 기업체에 많은 협찬을 받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목적이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과 기업은 결코 결탁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민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기업체 협찬금, 전체적으로 협찬금 받은 것을 전부 자료로서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에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군비 10억원을 당초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 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지원 약속을 하였으며, 국비 12억원이 도의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이유가 군비 10억원과 관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가 지원각서를 써주었는지, 약속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고성군은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라든지 열악합니다.
  고성군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는 고성군이 정하는 방향하고 맞았기 때문에 도에 승인요구를 하면 10억원정도는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정기회때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려고 도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군 단위는, 시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단위는 승인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10억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될 때 상부기관에 군은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조항이 사실 개정될 것으로 안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최종 개정될 때 이 항은 빠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었으면 저희들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데 개정 당시에 이 항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10억원 지원을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계수위원  12억원이 도의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이유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도 군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인 모양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향후대책이 서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저희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세외수입하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서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각서를 써주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각서를 써준 것은 없고,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공룡화석지 학술용역사업 및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공룡학술심포지엄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공룡나라축제때 행사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술대회가 지금 공룡나라축제 행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비중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세계적인 공룡학자들이 공룡축제 기간에 온다는 것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 고성 공룡발자국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세계학술논문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행사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이번 공룡나라축제에 이 행사가, 다른 것은 이벤트성 행사성이 강하지만 이 행사는 잘 추진되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외적으로 고성 공룡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으로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의 어떤 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미국에 공룡관련 학자 4분하고, 캐나다 3분, 프랑스 1분, 중국 2분해서 총 10명이 참여하고, 한국에서는 2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물학회 회원이 한 80여명 참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위원  학술대회에서 주로 논의해야 될 중요한 테마가 무엇입니까?
  공룡에 대한 관리라든가 보존대책 관계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주로 공룡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적인 이론관계하고, 그 다음에 고성 공룡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룡학술세미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즉, 8월 4일날 학술심포지엄을 하고, 8월 5일은 1차 공룡학술 기초조사한 그 지역에 자기들 현장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공룡관련되는 그런 학술적인 기초자료하고 고성공룡발자국이라든지 또 알화석이 가지는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중간연구자료로 자기들이 삼지 않는가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행사에 대한 언론의 홍보계획은 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국제학술심포지엄 관계는 공룡축제 전반에 대한 홍보팀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고생물학회 회원이 한 250여명됩니다.
  그분들한테 자기들 회의때 통지가 나간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공룡축제에 공룡국제학술세미나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이번 공룡나라축제가 고성 공룡을 알리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고성군이라든가 군수나 집행부가 이 공룡나라의 행사가 사실 이벤트성이라든가 하나의 축제로서의 그런 사항보다는 학술적인 하나의 의미를 두고, 여기에 대한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우리 공룡을 보존관리하는 그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지발굴 기초학술용역관계하고 방금 말씀하신 국제심포지엄 관계에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 2억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1억원을 삭감해서 1억원만 기초학술용역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했고, 다음에 공룡국제심포지엄도 2회에 걸쳐서 각각 2천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2회가 되어야 되는데, 국제심포지엄이 공룡축제때 한 번만에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공룡관련 기초조사는 용역비 1억원이고, 학술세미나는 5천만원입니다.
최현덕위원  5천만원인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장께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 2회에 걸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니까 5천만원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해야 되는데 한 번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4,200만원 주었으니까, 안그렇습니까?
  본예산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두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고 안틀립니까?
  한 번 국제학술심포지엄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물론 국제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오셔서 숙박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한 번 하는데 국제행사에 5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대책정이다, 두 번 하면 모르는데, 당초 두 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각각 2,5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을 오늘 내가 보고 받아 보니까 1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250만원, 그리고 위에 기초학술조사는 당초 2억원을 올려서 2억원이 안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를 1억원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학술용역 진행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발굴조사용역관계는 아직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그것은 다음에 두고 보기로 하고, 밑에 국제학술심포지엄에 5천만원인데 두 번 한다고 하는데 한 번해서, 1회로 끝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저희들 국내, 국외 학술이라고 해서 2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공룡나라축제 행사와 더불어서 하려고 하니까 실제 외국학자들을 초청하는데 비행기료 등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 97년도에 전남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는 우리보다도 몇 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학술세미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국제 행사하려고 하면 비용드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경비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출근거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국고생물학회에서 고성에 공룡화석하면서 용역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1억원 승인해 주었고, 국제심포지엄도 한국고생학회에서 한다 해서 4,25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한국고생물학회 회장 양승영 경북대교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비산출의 단가가 있어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고생물학회에서 이렇게 경비 드니까 해달라 하니까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무슨 자료도 없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사람 오니까 그 정도 든다해서 이렇게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지식이 있어서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 학술세미나하는데 이렇게 5천만원 드는 데가 지방에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국제행사를 한 번, 두 번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대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오셔서 자기 이론을 주장하고 학회에 대해서 보고하고, 물론 영어하고 일어하고 해서 책을 만들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그렇습니까?
  두 번하면 이해가 갑니다.
  원래 두 번 해서 2,500원씩 지원한다 했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기안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그 검토하에 저희들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이 관계를 다음에 행사하고 나서 집행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원가계상 내용을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고자료 34페이지 하겠습니다.
  당항포 자연사전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자연사전시관입니까?
  유물전시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연사전시관입니다.
곽근영위원  자연사전시관을 처음에 시작할 때 내용은 유물전시관부터 시작했지요?
  유물전시관을 시작해서 자연사전시관으로 바뀐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해서 역사박물관 쪽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역사박물관을 시작해서 어느 사이에 자연사전시관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변경할 때 제일 처음 의도는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유물박물관을 하려고 한 설계를 공모해서 설계가 되어서 이상이라는 설계사가 해서 당선되어서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유물전시관 설계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자연사전시관으로서는 설계가 제 생각은 안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까?
  유물전시관에서 자연사전시관으로 바뀜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공모할 때에는 자연사전시관 목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상건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 여러 가지 여론의 청취로 인해서 몇 차례 자연사전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자연사전시관 안에 내용이 안에 비품을 해놓은 것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볼 때에 자연사전시관 안의 구조가 자연사물을 거기 비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 공간이 좀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첫째 외관적으로는 좋은데 안에 공간이 좁다, 다음에 습도라든지 온도, 여러 가지 환경조건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저희들 지금 증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면 전체 공조닥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박제를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박제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물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지수를 현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전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전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옮겨서 현재 상태는 어떤가 관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전시물은 이상이 없었고, 사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전문박사가 내려오면 한 번 진단을 받아서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제가 거기에 신문지를 가지고 가서 깔아보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어디서 새는지 확인해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은 아니고 박제에서 머리부분하고, 배부분하고, 꼬리부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30분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 커다란 돈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약 3억원 정도를 들여서 했고, 건물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공간협소라든지 공기라든지 습도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중한 물품을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름철에, 그 부분이 앞으로의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살릴려면 어떤 방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공조닥터를 보면 전체 공기흐름이라든지 가습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콘, 그런 설계가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축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부분적으로 가서 가동을 해보니까 그런 악취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이미 설계할 때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정상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적합니다.
  7월말에 개관 예정인데 개관할 때에도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은 좀 피하지만 우리 고성군민이나 외부인이 와서 볼 때에 안에서 부패된 냄새가 나고, 또 다시 사자의 흉골에서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개관 안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완전 보수를 하고, 안에 공기가 완전 자연유통이 되어서 관광객을 불러서 이미지를 잘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었을 때 개관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 것을 완전히 완성을 하지 않고 7월말에 개관한다는 것은 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시기가 이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 해놓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7월말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 7월 15일, 16일되어 끝나면 환경소독을 한 10일간 할 것입니다.
  환경소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공조닥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동시킬 것입니다.
  시키면 공기가 자연적으로 흐름이 원활해지고 또 저희는 고정창틀 3개 정도를 개폐식으로 해서 달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가 2일정도 이 전체에 대해서 한 번 가동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 풍기는 것이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소독하고 공조닥터가 정상 가동되면 우리가 7월말에 개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니까 7월말에 개관할 때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또 특이한 하자가 있다면 이물질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치워 주시고 괜히 되지도 않는 것을 얹어놓지 말고 치워서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안에 모든 전시할 수 있는 자료실을 충분하게 갖추어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야무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주에서 가져올 때부터 상당한 문제점도 많았고, 또한 센타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금방 곽위원께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맞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사 박물관을 처음에 우리가 소장해 올 때는 상당한 숫자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전시된 소장물은 거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시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전시는 불가하고 그것은 수장고에 넣어서 교차전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을 때에 처음에 소장을 6천여점을 가져온 문제점에 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었고, 또 센터 강의장에 설치할 때에 그 정도 예산이 투입, 즉 건물이 협소하다라는 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연사박물관이라는 명칭만 붙여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기되어 있는 소장물도 전시를 못하면 앞으로 전시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전체 우리 총 사업비가 물품구입비해서 15억7,5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데 전시한 시설보다도 고성군이 저렴하게 투자했습니다.
  실제 전시물품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정해진 예산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시가 아직 안된 부분은 수장고에 넣어서 교체전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물론 답하는 범위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본 의회에서는 처음에, 그 장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국인데 주차장에 전시관이라는 명칭을 붙혀서 전시관을 짓다 보니까 협소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장소를 선정할 때에 위치가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인데 무조건 편한데, 관광객이 오면 편한 것이 좋습니까?
  당항포 오면 전체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 박물관을 지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예산부족으로 그 장소에 지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시되지 못한 소장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지금 전시된 물품하고, 그 다음에 수장고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어느 전시관 가도 우리처럼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진주에서 가져올 때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기 전부터 그 말이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숫자만 가지고 우리 전시관에 맞는 소장품만 가져와야지 필요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되고 가져오는 것이 우선인줄 아십니까?
  처음에 가져올 때는 어떻게 배치해서 진열하고 구경을 시킨다는 그것이 보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남의 손으로 넘어 가니까, 남의 시군으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물품구입은 99년 6월 29일 했고, 전시관 건립 확정은 98년도 10월 27일했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료상 보면 전시자료는 6월 29일 구입했고, 1년전에 전시관 계획이 사업된 확보 예산범위안에서는 하다 보니까 전시물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이 규모로 건축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때 당시는 지역협력과장이 했겠지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김명하위원  그때 책임자는 지역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충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 우리 고성군에 온 소장품이 왜 진주에 있는 소장품 전액을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일부분만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리가 전액보다도 같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값어치 있고,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계속 한 물품을 전시하면 관광객들이 식상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계속적인 전시 흐름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체전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그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전체적인 사진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진 매수가 나온 그것만 처음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매수에서 제외된 물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과 계약이후와 너무 차이점이 많은 소장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고 하나의 형식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계약할 때에 분명히 6천여점이라는 물건을 분명히 가져와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분만 가져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전체 품목이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하다 보니까 1,733점을 선별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종류는, 구입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김명하위원  처음에 센타에 가져온 소장품 외에 거기에 있는 소장품도 현재 당항포에는 진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명하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처음에 3천점 되었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오면 더 전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명하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하고는 예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맞아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1,733점을 선별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그것을 전시관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 전시면적이 좁아서 전체 전시를 못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넣어서 교체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 안된 부분, 진열이 안된 부분?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수장고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앞에 관리를 하시던 분이 지금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그분하고는 완전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항포에 무슨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일부 와서 전시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자기가 팔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기념품 개발문제라든지 등해서 그것은 자기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와서 자기가 저것을 관리하고 기념품을 팔겠다는 그런 조건을 저한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시장은 그분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일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시품, 즉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계약이 그리 된줄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안된다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관리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분이 어떤 확실한 비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비용이 저렴하게 적게 들고, 그 분의 의사가 확실한 것 같으면 그것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항포에 진열되어 있는 소장품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앞에 관리를 하시던 분이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면, 또 그 분이 직접 관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한 번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단 그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제의를 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구태어 우리가 그분한테 관리를 제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최소인력이 2∼3명 이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저희들 관광지에 관광안내요원을 우리가 한국관광협회로부터 5명을 받아서 그 중에서 2명은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는 저희들 전문인력 외에 보통 관리하는 인력이면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관광협회의 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 운영비 일부만, 전기료라든지, 소독비라든지, 기타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 업무보고 32페이지, 경정장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경정장 설치사업에 보면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는 당항포관광지내 공유수면에 하겠다고 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 용역에 대한 1차 보고회를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경정장 관계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차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이것을 하려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즉, 선수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설치승인에 따른 향후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관련 법 검토해서 법적인 준비사항을 신청하려고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한 군데만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다른....
박충웅위원  국내에 1개소만 경정장이 설치되어도 사업이 가능한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가 알기로는 선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4개 내지 5개소는 되어야 원만하게 관리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2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먼저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벤취마킹도 하고 있고, 선수관리 문제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인근에 통영시나 김해시에서, 통영시에도 경정장을 하겠다고 했고, 김해시에서도 경정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양시군에는 도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김해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영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보고에 따르면 미사리 경정준비장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화남시입니다.
박충웅위원  의왕시, 평택시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의왕시는 서울 근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 안에 우리처럼 하나의 경정장만 짓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관광위락시설 중에 경정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자기들 1차 용역설명회도 우리 직원이 참석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조건이 상당히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군에서는 군수, 부군수, 또 우리 의회 의원 3명이 일본의 경정장을 견학해 왔는데 우리 의회 의원 3명은 이것이 지금 고성군으로 봐서는 경정장의 위치를 떠나서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경영수지의 투자에 따라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의견이 반영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일본같은 데는 사실상 경정장뿐만 아니라 경마장이 40개, 경륜장이 50개, 오토레이스 6개 등해서 120개소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빠찡코 등 다양한 성인오락이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포벌경기라 해서 거품경기가 빠짐으로서 상당히 경기가 우리보다 더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로 봐서 일본은 사실상 경정장이 활성화가, 크게 그동안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좀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 지금 경마장 2개소 하고 경정장은 창원에 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세를 보면 다양한 오락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왜 필요없는 용역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공룡관계도 용역비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만약에 경정장개발사업이 불확실할 때 또 용역비만 몇 천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확고한 것을 계획성 있는 것을 추진을 해서 고성군의 어떤 수익성사업이 되든지 해야 되지 많은,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불가능한 것을 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2002년까지는 사업기간을 정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단 사업의 목적상 2002년 이것을 잡았고,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심사분석해서 선사업승인 취득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만약 경정장이 그대로 추진 안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업만 벌려놓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관계도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도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경정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 세 분하고, 부군수하고 직원 두 명하고 갔었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번에 일본 가셨는데 경정장에 대해서 지금 당항포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는 헤이와지나에 가서 그날 직접 투표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의 여건이라든지 경정장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것을 봐서는 당항포 확장매립지 앞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관광지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 이렇게 해놓았는데 재정확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항포에도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지난 번에 갔을 때 물의 유속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하고, 또 바람도 없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장 군수하고 가서 이것이 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지금 미사리 경정준비단, 의왕시, 평택시 되어 있는데 일본에는 경정협회가 있어서 학교까지 있습니다.
  120군데인가 되는데 경마장하고 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는 경정장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는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지방자치재원으로 쓰라고 해서 그것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 한국같으면 5개 도나 되는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고성에서는 앞으로 박충웅위원님도 했는데 용역비라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것에 고성군비만 축을 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정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정장에 소요되는 선수가 12명인데 이것이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7군데 되어야 만이 7일만에, 그 선수가 그대로 자꾸 오면 거기 누가 경정에 관람하고 경기를 하러올 사람이 없습니다.
  뻔하게 되어 있는 것, 1등할 것 누가 할 것입니까?
  돈도 수입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수입이라고는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만, 1등하는 거기만 나와서 1등하는 그것만 갈라가면 거기서 25% 떼 버리고 갈라가면 돈을 손해보는데 누가 올 것입니까?
  그리고 교통도 그렇고, 인구도 40만, 50만이상 되어야 되고, 또 교통도 1시간내 들어오는데 철도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인구유입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고성으로 봐서 어떻게 그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접근성이라든지 다음에 주변인구는 저희들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인근 5개시 170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표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수가 매 경기마다 하루에 2번밖에 출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서로 선수가 교체되기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그 선수를 지정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일본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하루 두 번이나, 하루 한 번씩 출전하는데 한 번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해야만이 그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선수가 고정적으로 1등 되고, 2등 된다는 것이 고정적으로 되는데 계속 온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정장이 7군데 이상 되어야만이 선수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 위원으로 봐서는 고성에 타당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정재욱위원께서 질의한 그 사항도 저희들 추진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앞으로 군비 재원도 적은데 용역비만 축내지 말고 앞으로 용역비를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해서, 지금 서류는 잘해놨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용역비를 필요없이, 만약에 이 사업이 원활히 안되고 할 때는 용역비를 용역을 만약에 한다면 관광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책임질 수 있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성급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 참 좋은 용어입니다.
  어차피 경정장설치사업 문제는 본청에서도 많이 갔다 왔지만 의회에서 부군수하고 세 분이 갔다 오신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해당 과장님이든지 자치단체장이든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나 안되겠나 이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감사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지금 아무런 의회하고 승인도 없고, 예산 한 푼 승인한 사유도 없는 사항을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경정장 문제를 대두한다는 것은 무슨 저의입니까?
  첫째 경정장 설치사업 추진이라는 용어 자체를 해서 감사업무 보고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경정장 설치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의회에 보고했고, 또 타당성 조사용역도 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은 군으로 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종철위원  답변 다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훈이 없는데 마이크 앞에 대고 말을 확실히 알게 말씀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업무보고를 내기 전에 우리 의회와 당사자간에, 자치단체에서 협의한 연후에 자료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무일푼 예산승인한 사항도 없는데 내놓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일본에 갔다온 것을 의회에서 공론화시켜서 검토 못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공론을 감사자료에 내놓고 감사에서 공론화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성급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경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우리 경정장이 당초에 이리이리 하기 때문에 군의 혈세가 없는 이 지역에 경정장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 군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랬다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군수와 문화관광과장하고 같이 1차적으로 일본에 경정장을 견학을 했고, 그 뒤에 우리 의회의원 세 분과 행정하고 같이 갔다 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갔다 오고 나서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승인해 준 것인데 그 이후라도 우리 의원의 간담회라든지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내에서는 아까 정재욱위원이 보충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7군데 이상을 해야 로테이션이 되어 가면서 선수가 활성화되고, 물론 문화관광과장 설명대로 인구가 거기에 집중 안되어 있더라도 모든 교통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이것이 어떤 국내에 한 군데 두 군데 해서는 앞으로 시설해도, 투자해도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중간보고회라든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우선 몇 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해 놓았으니까 다음에는 의왕시, 평택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나중에 부담할 것입니까?
  왜 그런 실효성 없는 대답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경정장관계는 기존되어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가 부족되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경정장 설치가 타당하다 해서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본에 다녀왔고 해서 우리군을 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재원확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이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는 4∼5개소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재욱위원님께서 7개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각 시도별로 하나 정도는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남은 우리 고성군이 지금 선두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받는데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도 들고....
박충웅위원  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의지라든지 고성군의 발전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오르느냐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 이 문제는 중복성 질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경정장관계는 아직 예산이 의회에 요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정훈  예.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과장이 답변할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군수가 답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수가 어디만 한 번 갔다 오면 지어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가서 또 한 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과장이 답변 못합니다.
  따라서 군수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답변이 못나옵니다.
  타당성도 없는 것을 자꾸 업무보고에 올리고, 거제 자연사 애버랜드 수석전시관으로 바뀌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지,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실정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곽근영위원님의 질타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6페이지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 조성, 수석전시관 정원석, 고성에는 수석이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진주시 허홍렬 소유 수석 및 정원석 1,498점, 고성 문화관광과는 진주하고 무슨 인연이 있네요.
  이것을 사 가지고 와서 수석전시관 정원석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수석전시관 이 사업은 저희들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서 15억원의 국비예산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제예술랜드 관계 유치를 저희들 사실상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인도 우리가 유치하는 조건에 불부합해서 사실상 불응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거제예술랜드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수석이나 정원석보다도 더 좋은 수석이나 정원석을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수석인들, 회원들 자문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수석이나 정원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에 수석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진주에 있는 허홍렬씨가 소장하고 있는 수석하고 정원석이 경남에 어느 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가장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매입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에 특색을 살릴려면 우선 고성군에도 수석이 좋은 수석이 마암, 회화, 구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하필이면 어디서 갖다 놓은지 모르는 그런 것을 사다 전시관을 짓는다는 그것이 될 말입니까?
  전시관 짓는 것은 괜찮은데 왜 고성에 좋은 수석이 있는데, 당항포관광지에 가면 전국에서 고성군에 돌이 좋다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객도 보고 그렇게 하지 고성에 돌이 많은데 하필 다른 데 있는 것을 사서 한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성 용석관계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하면 고성의 대표적인 용석도 일단 저희들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남은 돈을 가지고 구입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자연사했는데 소장품을 사와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반쯤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는데 진주시에 허홍렬 수석 이것 마저도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성에 좋은 돌을 해서 전시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도 참고로 할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도 고성인 애석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렬씨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22년간 수석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애석회 경상남도 총연합회 회장도 했고, 이 분이 사실상 돌에 어떻게 보면 아주 미쳐서 자기의 어떤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넣어서 자기가 전시관을 하나 할려고, 정원석하고 전시관을 하려고 사실상 수집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고성에 있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그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석하고 수석을 해보니까 거제 예술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 그리고 가격도 예를 들어서 이 분은 평생 자기 꿈이 수석전시관입니다.
  또 이 분 고향이 고성 마암 장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이 3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을 떠나서 내가 평생에 모은 그런 좋은 돌을 내 고향에 전시관을 하나 짓는다 그런 정신도 자기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당항포관광지에 수석전시관을 짓는 자체가 고성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성용석같은 그런 란도 한 코너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시에 당항포 수석전시관 정원석관계가 부결되었으므로 이것은 거론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당초 예산에서...
박충웅위원  엊그제 임시회에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와서 부결되었으므로 현재는 이것을 심의할 과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때는 위치선정관계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 즉,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밭 뒤쪽으로 관계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위치 선정할 때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치선정도 그것이 수석전시관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승인신청하고 같이 부합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지금 거론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산이 부결되었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송과장 말씀은 위치선정관계 때문에 부결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재욱위원님 질의 더 많이 남았습니까?
정재욱위원  사업을 안할 것이라니까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고 난 후에 예산에 따라서 그것은 같이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문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정책 심포지엄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 아니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성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토론의 기회가 있어서 토론을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내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토론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성이 있게 묻는 것도 간단명료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문의성이나 당부성 질의는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감사성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한 요구를 수차 드렸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방금 김문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감사성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발굴 및 유물보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토유물이 총 1,001점, 그리고 보관처가 동아대학 박물관을 위시해서 몇 개 박물관 내지 개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고성에 박물관을 지어야 될 경우에 출토 소장된 문화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원래 문화재는 출토된 지역에 전시하는 것이 원안입니다마는 이것은 동아대학이나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동아대나 국립진주박물관 소유가 아니고 국가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보장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지면 이것을 이양 받아서 전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대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출토문화재를 그냥 우리가 바로 받아서 환수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 소유는 국가소유기 때문에 자기들 임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관내 출토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닌 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창원에 있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문화재는 우리가 박물관을 지었을 경우에 환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발굴한 것이니까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런데 발굴경비는 자기들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발굴경비를 부담해서, 협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고성군에는 이런 것을 소장할 수 있는 박물관을 언제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 중에 박물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8페이지 고성오광대 운영 및 공연예산 지원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연내용을 보면 4번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공연을 제외하고는 전부 타시군에 가서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어도 무슨 공연할 때 입장료를 받아서 충당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왜 감사자료는 이렇게 그 예산지원도 없었는데 예산지원사항에 넣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성오광대는 연간 금년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공연 500만원하고, 정기공연 300만원 800만원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초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군의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 여력도 없고, 그리고 차량 정도는 우리 군차량을 이용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2페이지 문화유산찾기운동 추진현황에 추진현황 두 번째 마암 두호 공룡발자국 발견하고 장소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입니다.
  여기에 발자국이 있다 해서 수차에 방송도 하고, 지상에 보도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미지정문화재 보존관리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문화재청에서도 내려와서 이 사항을 이미 체크를 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의 의견은 발굴상태가,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그 다음에 발굴시에 파괴가 불가피하므로 더 이상 발굴하지 마라, 현재 그 상태로 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전이라든지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시행청인 도로공사에서 세워서 보고해라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고 저희 군에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지금 계획은 이것을 전시관을 지어서 이것을 이전해서 자기들 어떤 휴게소, 즉 고성군 관내에 있는 휴게소에 이전해서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것을 아직 확답은 안하고 저희들은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미지정문화재로 되면서 그것은 보존해라, 보존하되 그 상태에서 보존한다면 공사에 문제가 있고, 또 설계를 바꾸어야 되니까 도로를 둘러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자체를 옮겨서 보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시는 그런 지시는 없었고, 공사시행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고성군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절충해서 옮기는 방안과 보존방안 중에서 대안을 제시해 놔라, 그래서 대안을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현지 그 자리에서 보존하느냐, 또 옮겨서 보존하느냐 그런 문제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면 만일 보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인터체인지가 변경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추가사업비가 80억원이상 더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다른 제안해 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도로공사측에서는 자기들은 연화휴게소 쪽으로 옮겨서 보존관리하겠다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80억원이 든다고 하면 한 80억원을 우리 군에 그것을 지원해 주고, 옮기는 방향을 군에도 추진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돈을 바로 우리 자치단체로 주기는 곤란한 모양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그것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군수의 복안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의 복안이 앞으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계획을 하든가 제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단 저희군은 보존원칙으로 나가되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전해서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이 주체를 해버리면 관리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은 군에서 부담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전해서 하면 자기들이 휴게소에 하면 자기들이 보존관리부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 시설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숭의원 체육공원조성 공사비로 당초 예산이 1,950만원으로 부지정리 3,500㎡, 체육기구 3점 및 편의시설 4점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으로 부지정리 3,500㎡, 체육기구 3점 및 편의시설 4점을 3점으로 설치토록 사업비가 삭감되어야 함에도 사업비가 2,18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설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토공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을 하나 감하고, 그것을 토공정지작업 증가수량분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물량이 줄어가면서 사업비는 는 이유를 물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토공물량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토공물량도 3,500㎡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부지정지면적은 동일하고 그 3,500㎡ 안에 부지정리하는 과정에 토공물량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부지면적 당초사업 면적도 3,500㎡, 변경된 사업부지 정리면적도 3,500㎡, 감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샤워장 1개가 삭감되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면적은 동일하고, 그 면적을 정지하는데 따른 토공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결과적으로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 그것은 면적은 동일한데 흙 양의 차이라는 이런 답변같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사업 실적현황을 감사기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과장께서는 김복전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민속자료에 보면 마암면 석마가 있고, 고성군에서도 봉동리 배씨고가가 있습니다.
  배씨고가가 도지정민속자료 제16호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전에 상당히 초가집이 우리 지역에 떠들썩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도 세 번 정도 지원을 해서 보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양반문화같은 것은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류민들이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은 아주 민속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보존할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상당히 보존되어야 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고, 아들도 지난 번에 약을 먹고 이렇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속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자료 자체 보존에는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그 관리하는 그 사람 생계까지 저희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최현덕위원  생계는 개인이 해야 되지만 그 원주인이 배찬열씨인가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그 사람이 지금 가족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계문제 불편해서 약도 먹고 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모가 민속자료만 지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보수만 해서 세 번인가 지원해 준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방치해 둘 것인가, 안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민속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묻는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배씨고가 보존관리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관계는 그분의 어떤 가정사까지 저희들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존관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 지금 집이 막 허물어져 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또 가끔 가다 외지인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위치관계로 볼 때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아닌 말로 통째로 사서 다른 데 옮긴다든가 그런 대안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을 뜯어버리면 아시다시피 전체가 의미가, 예를 들어서 현실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뜯어서 그대로 옮긴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대로 있어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있어야 되는데 관리문제에서는 결국 주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이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행정에서 보수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어갑니다.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생계에 대한 대책도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연구교육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질문도 했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상당한 거론도 많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 10만 유치를 위해서, 전원연구교육도시로 건설을 위해서 주민 자발적인 모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고성 여건으로 봐서는 교육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단체에 어떤 새교육공동체 주민모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즉 공개토론회라든지 다음에 청소년 지방자치교실 운영이라든지 내자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등 해서 우선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 성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를 물었습니다.
  본론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성과는 지금 크게....
김명하위원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앞으로 잘추진 할 것이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공적 인식 확산과 교육환경 개선에서 우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성과도 지금으로 봐서는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과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 고등학교 육성과 항공우주산업고등학교 설립 적극 추진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99년도에 1회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방자치교실을 작년에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서 금년에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자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우리가 소가야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군민의 인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서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답이 진실성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성과를 이야기하면 지금 미흡하다, 아주 잘되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우수고등학교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 99년도에 몇 번 공개토론회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작년 1회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2000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에 지금 고성신문이나 소가야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하는데 그외 홍보할 길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홍보매체로서는 이것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매체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 다음에 내 자녀 내 고장에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군민운동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계속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2000년도 새교육공동체 고성모임의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항공우주산업학교 설립 적극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공론화로서 저희들 현재 학부모,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관계는 저희들 지원을 지금 해주려고 해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새교육공동체모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3개 과목에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가능하면 자부담을 하고, 안되면 풀경비로....
김명하위원  과장님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자부담이 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새교육공동체 주민모임 자체경비하고, 그것이 모자라면 저희들 풀경비로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새교육공동체 모임은 자체적으로 한다 치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모집할 것입니까?
  국비로 할 것입니까?
  군비로 할 것입니까?
  도비로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 군비가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김명하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형식적인 계획보다도 실질적인 필요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이런 것을 발표하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계획은 보고서대로 새교육공동체 주민모임 활성화와 그 다음에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군민 분위기 조성 등, 다음에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여기도 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몇 차례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답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총회를 개최해서 회비를 모아서 운영한다 이런 방안도,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다음에 범국민적 운동추진에서 홍보를 실시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동참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대답이 어디서 오는지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찾아서 추진계획상이나 다음에 앞으로 사업추진 목적을 세워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완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밑에 보면 내용이 추진실적이 여러곳 해서 14억1,1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존관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와 관광은 아시다시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산리 고분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어필지 정도의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관광도로가 개설되고, 이 도로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관광도로의 입구에 있는 이 문화재를 투자를 하다가 투자중단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내산리 고분군 관계는 지금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거기 다른 시설물은 그런 쪽으로 지원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타당합니다마는 토지매입은 우리 군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토지매입도 계획은 14억5천만원해서 일부 저희 군에서도 매입하고,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주축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 관계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실제 토지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은 여러 번 우리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잘 모르겠는데,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질의하지만 관광도로 입구에 우선해서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있도록 효율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선순위를 빼버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후순위를 먼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관광도로 입구에 유일하게 사업 하나 있는 것을 왜 투자를 후순위로 돌려서 하다가 작년에 토지 두 필지 사놓고 중단한 것은 창원문화재 관리국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토지는 고성군 재산 아닙니까?
  토지는 군이 매입해야지 중간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중단된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되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차적으로 저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에 맞추어서 토지는 저희 군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문수위원  토지매입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토지매입이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부터 되어 있어야, 고성군 땅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 무엇을 하고, 정화사업도 하고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토지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토지매입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도로 입구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토지매입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그 문제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완벽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술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산면에서 발견된 공룡알화석 세 군데 그것이 보니까 바다 해안가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초학술용역조사 보고서에 보면 그것을 빨리 발굴하지 않으면 보존하기가 참 힘들다, 해식되기 때문에 발굴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것이 학술용역조사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왜 그것을 발굴하는데 허가를 안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재청의 기본입장은 보전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정을 조금 고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학술용역조사보고서에는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은 분명히 발굴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식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믿지 않는 문화재청하고 고성군 문화담당측하고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발굴허가가 되어서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한려해상권 6개 시군에 관광홍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남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공사에서 주관합니다.
  올해 9월달부터 11월달에 경주에 세계문화엑스포를 하는데 여기에 통영에 있는 나전칠기축제라든가 부산 자갈치축제, 안동 탈춤페스티발 이러한 축제행사를 소위 지방지역에서 공동판촉활동을 하고 또 같이 협조해서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 유독 우리 고성만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정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정보부재인 모양입니다.
  사실상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는 축제를 한다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항목은 전혀 정보도 늦고, 우리 군비만 들이고, 경주엑스포 세계문화축제를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것 경로당문화 행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를 해서 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특히 공룡에 대한 것을 전국화시키는데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문화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영 나전칠기같은 데도 하고, 부산 자갈치, 안동 탈춤하는데 고성만 빠져서, 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가 문화분야, 체육분야, 홍보분야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고 또 현재 조직구성원이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한 부서에 있는 계장들도 7∼8개월 있으면 자리이동하고 하니까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공룡축제까지 곁들여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벅차고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국적인 그런 정보채널은 수시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정보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명리 상족암 군립공원 일원에 세워질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 사업비가 문제점으로 본다면 도 1차 추경에서 미확보되어서 1,39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고성 군비로서 추가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불가피하면 꼭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불가피 용어대로 다른 일은 중단하고라도 다음 추경예산에 1,395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395억원이 아니고 1억3,950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컴마가 아니고 점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1억3,950만원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당연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며, 다음 2차 추경시에 반영되어야 될 것인지, 또 이런 많은 돈이 군 재원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형편에 우리군 자체 자금이 있어서 추경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도 1회 추경때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도의 주무부서도 노력했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때 이 미확보분을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는 남해, 하동, 진해, 통영, 거제, 창원,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지방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데 남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이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것은 안된다 도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 달라, 그렇지 않아도 군비부담이 많은데 이것까지도 도에서 전액 비율대로 부담 안된다고 해서 시군에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다음 추경때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는데 만약에 안되면 이것이 군에서 부담해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율이 맞아지기 때문에 도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너무나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고, 과장님 체구는 적은데 예산은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심장이 큰 모양인데 잘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대로 우리 고성군민의 힘에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짐을 지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관광등산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관광등산로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해서 7월에 기초조사를 해서 정비사업을 작년 8월까지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9억600만원의 예산이 경상남도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군비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에서도 이런 관광등산로를 정비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모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적석산에 관광코스라든가 거류면은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광등산로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다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 과에서 관광등산로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현덕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 과에서 관광등산로 추진사업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도에서 관광과에서 하는데 왜 안합니까?
  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관광등산로를 정비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말 그대로 관광등산로입니다.
  몰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도하고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공문이 갔는데, 99년도 5월달부터 7월달에 하는데 3월달부터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관광등산로 정비사업하라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안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을 도에서 준다고 하는데도,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께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내려가서 답변은 서면으로 최현덕위원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 문제는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적석산 등산로 정비를 할 것이라고 2회 추경에 환경녹지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줄알고 있는데 이런 관광등산로 사업비가 도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군 자체 예산으로서 확보했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꼭 감사 끝나기 전에 특위에 공문전달과정과 공문의 수신 자료와 자체예산을 확보한 모든 연유를 보고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문화관광과장 지금 2차 추경에서 읍면예산 회화면 예산에 1,500만원을 올린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하다가 그것을 문화관광과에 넘겨 주어서 적석산 등산로관광사업비로 1,500만원 주었는데 모른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환경녹지과 예산이 아니고, 회화면 읍면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가 된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니까 방금 최현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비 그것과 어떠한 성격이 틀리며,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의 참고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00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얼마에 용역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 위원장 최정훈  금액이 바로 안나옵니까?
  그러면 금액은 차후 보고해 주고, 2000년도 당초 예산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와, 8,96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신축감리비 8,900만원, 문화체육시설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군비 2억5,64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센터 실시설계비와 신축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실시설계비를 전액 삭감시켰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 위원장 최정훈  실시설계비를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군민에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더 될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해라, 그래서 설계를 하지 마라 하는 우리가 강력한 의회의 의지를 여기 국·도비만 놓아 놓고 설계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전액 삭감시킨 설계비를 지금 실시설계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시설비안에 시설비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 문화체육센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문화예술회관 명목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 문관부에 올라가서 문화예술회관 명목으로 해서 20억원을 받아올 그런 욕심에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의회에서, 목관전용은 집행부에서 예산 활용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한 실시설계를, 설계를 하지 마라고 설계비를 전액 삭감시켰는데 목관전용을 할 수 있다는 예산운용상의 편의를 최대한 이용해서 의회의 뜻에 전혀 관계없는 집행부의 뜻대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결정을 누가 내렸으며, 이 실시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언제 집행했으며, 의회의 의견은 완전하게 결정사항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당시 실시설계비해서는 아니고 전체 사업비해서 그 4억4천만원이....
○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삭감조서를 보십시오.
  여기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조서 산출근거에 문화체육센터 도비 4억4천만원 외에는 전액 군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도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마라, 설계를 하면 일이 바로 착공 들어가니까 설계를 하지 마라고 명확하게 심어 주었는데, 결정해 준 사항을 목관전용을 할 수 있다는 예산운용의 한 방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실시설계했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실시설계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안하면 사업비 확보가 안됩니다.
  마사회 기금도 실시설계를 착공해야 4억4천만원의 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도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의회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장관항 정도만 하고 목은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군수가 한 곳에 잡고 적당하게 쓰면 되지 의회에서 심의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모든 경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9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재산관리 및 소송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에 보면 현재까지 3차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결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이것은 3차 계류입니다.
  저희 건물은 다 완결되었고, 여기에 따른 보증보험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들이 유리한 것으로 해서 1차 2심에서는 결판이 나고, 고등법원에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상근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할 의향으로 감정결과 평가액이 높아 응찰자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사실은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대로 당항포호텔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땅값도 좋은 땅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당항포호텔 땅을 헐값으로 팔기가 뭐해서 땅 값을 상당히 올린 것만은 사실이 되어서 땅 값이 모두 4필지 2,579㎡에 예정가가 11억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건물주택은 당초 법원에서 한 대로 12억원이 나왔는데 이 가격은 당초 저희들이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정장 설치문제가 관련되어서 그것이 되면 이 정도로 비싸게 받아도 안되겠느냐 싸게 팔기 싫어서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충웅위원  경정장은 관련시키지 말고, 향후 처리해서 다음 64페이지에 보면 군 자체 경영수입사업 차원에 부합되는 건축공법과 내부시설로 완공후 부분적으로 자체 공급시설물 활용과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 임대할 계획입니다고 내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냥 팔기 아깝고, 또 살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 해놓을 뜻으로, 그때 한 번 전시물 전시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해봤는데 건물 자체가 설계가 낮게 설계되어서 사실 쓸모가 없다, 이 건물은 호텔, 그러니까 방으로 밖에 안된다 그래서 위에 한층 정도는 예식장이 가능하지만 밑에 나머지 지하나 1층 로비는 쓸 수 있지만 중간층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다 해서 감히 그것을 임대한다거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려고 밖에 노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위탁임대할 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군 자체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이것을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을 명시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때 당초에는 팔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안팔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다가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연구 결과에 건축물이 쓸모가 없다, 다른 건축물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정장은 거론하지 말고 다른 조치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대충, 재무과장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빠른, 금년내로 흉물로 방치하지 말고 나중에 어떤 위탁계획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을 할 계획이 대충 세워진다고 하면 설명해 주고?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래서 저희 1회 추경때 감정가격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건축물 자체가 낡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감정해서 값을 낮추든지 적정한 선에 매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재산관리문제는 종전 재무과장 지금 고성읍장으로 있는 정풍대과장께서 2차에 경매처분공고를 할 때에 최대한으로 낙찰금을 낮추더라 해도 이것을 처리하겠다, 또한 사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할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그 내용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유찰되어서 다시 재입찰을 위한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2천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만약 이것도 유찰되어지면 2년후에 재감정해서 또 한다면 감정료만 자꾸 불어나고 군비만 지출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여기에 보면 소송관계가 4건이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당항포가족호텔 재산관리 및 소송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호텔건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위에 다 기각된 분에 대해서는 10차까지 끝난 것이 건물하고,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저희 군이 승소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이것은 당시에 저희 군에서 회사에서 보증보험을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군이 보증보험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그것 돌려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1차 이겨서 2차 지금 되어 있고, 공사대금 청구 외 나머지 1건은 공사를 한 사람들이 엊그제 가족호텔 77억얼마를 서류에 공탁하고 난 후에 본인이 몰라서 배당받을 때 배당 받지 못한 사람이 추가로 자기도 공사를 했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 고성군수가 돈을 내라 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책임이 없고 법원에서도 저희 군에 손을 들어주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소송관계는 군하고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흉하게 된 가족호텔관계는 이번 감정으로 인해서 재입찰이, 3차째되겠지요?
  3차째 되면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5페이지 계속공사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챙겼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챙겼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보면 양기교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1차 보면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6월 26일, 2차에 2000년 3월 9일부터 2000년 8월 25일 맞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괄계약금액이라고 해서 1억8,093만원, 2차도 1억8,093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준설계에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6,731만3천원, 또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착공계하고 현장 대리인계가 들어옵니다.
  현장대리인계가 들어올 때는 이 금액을 계약은 2차 3월 9일날했는데 이 착공계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1차, 2차 구분한 것은 총괄설계할 경우에 1억8천만원 들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돈이 없어서 6,700만원 공사입찰 계약을 하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을 가지고 2차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2차에는 3월 9일 계약과 동시에 준공예정일이 8월 25일 되어 있는데 이 계약금액은 1억1,362만7천원했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두 번 보태면 1억8천만원입니다.
  당초 돈이 없어서 6,700만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해에 1억1천만원 다시 추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위에 괄호해서 총괄 금액을 1억8,093만원을 거기에 명시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잘못된, 왼편에 총괄계약금액 위에 제목이 있었는데 생략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착공계나 현장대리인계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러면 공사를 발주를 하면 거기 현장대리인을 받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받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현장대리인이 두 번에 걸쳐서 바뀌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당초에 변경 전에는 김영기 29살이고, 두 번째 할 때에는 이종구가 33살 했습니다.
  이것도 기술자라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1급이나 2급이나 해당이 되지만 이분들은 어떤 기술자냐 하면 경력수첩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현장대리인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들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는 압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옛날 헌교량을 없애고 새교량을 놓을 때 높이를 높이는 바람에 마을 안길과 연결이 안되어서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일시 된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공사금은 수해복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양여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박충웅위원  수해복구공사를 얼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양기교 수해복구공사 전체 도급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8,093만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수해복구비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당초 설계서하고 계약서내역서, 설계서는 하지만 그 공사에 된 내역서를 감사중에 본 위원에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했는지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께서는 박충웅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 4페이지 지방세 과징실적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당초 목표액 20억원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것이 26억4,900만원을 했는데 6억4,900만원이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징수 더된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세는 주민이 내는 균등할주민세와 각 사업소에서 내는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군민이 내는 주민세는 예측이 됩니다마는 각 사업소에서 내는 소득할주민세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는 이유는 작년도에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너무 장사를 잘해서 전기소모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늘어서 저희도 예상 못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측불허의 자료를 목표액에 넣을 수 없어서 실적은 늘어났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허종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와 관련 되는 감사자료 238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감면현황 읍면별 쭉 해놨는데 총 집계를 보면 자동차세 감면 361건에 4,440만1천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감면이 이렇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지방세 감면, 도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특산품 생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임대차감면, 지방세법에 종교용, 마을공동용, 복지시설, 영농자금융자를 받은 데서 하는 감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취득한 농지, 자영농민이나 농업회사가 취득한 농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런 업체에서 땅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감면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 계획금액에, 부과를 일단 해서 감면을 시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타났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9페이지에 보면 업체별 수의계약 입찰사업 총괄에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임도개설을 해마다 3개, 4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임도개설이 매년 고성군산림조합에서 독점으로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이 사업은 영림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은 우리 임협하고 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된 시달내용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잘 안들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영림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인데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은 일반 개인업체에 가면 이익을 남기지 않으니까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단체인 임협에서 맡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때 신문도 나고 했는데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로 산림조합에서 시군에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하자고 해서 다른 업체와 같이 공개입찰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침이라 해서 무조건 산림조합에 줄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설계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을 때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맞다, 다른 업자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적은 돈에 많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윤까지 다 붙여줄 형편이 못되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추세가 바뀌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천면 1988년도 경지정리로 도유재산을 군에서 전체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팔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이 등기를 했다면 후손들한테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시켜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이 불하를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이미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 등기를 아직 안했으니까 지금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수자한테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로 못드리는 이유가 그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불하관계입니다.
  하천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료를 10년이상 납부를 하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불하를 받을 요청을 고성군수한테 몇 번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관리청이 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부로 이관되기 전에는 불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청을 재무부로 이관해서 본인이 희망할 때 불하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하천부지는 도유든 국가든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이 되어야 팔 수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다른 과에서 필요없는 땅을 용도폐기한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돌려 줍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재산하고 있는 도로, 하천 그 땅은 소관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같으면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하천부지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매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건설과에서 용도폐기신청을 도와 국가에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로 직접 파는 것은 하천부지 도유재산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사회경제 불황의 여파에 의해서 해마다 우리군에서 체납세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5월 30일 현재 보니까 약 16억2천만원이 체납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체납세를 해소하느냐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대구 달성군에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위 체납세 없는 마을을 정해서 체납세가 없으면 읍면당, 마을당 한 개씩 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들어준다든가 1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체납세가 일개 면민들은 얼마 안됩니다.
  실제 도회지나 외지에 계시는 분이나 고성읍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체납세 있는 것은 잘몰라서 안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체납세를 받고 인센티브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불가능하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 세무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22건이 과소부과해서 적정한 부과로 바로 잡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239페이지 세무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이 내용은 당초 우리군에서 과소부과된 내용을....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세무조사에 의해서 적정부과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과소부과가 아니고 저희들은 한 번씩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올해 22개 업체를 한 그런 세무조사입니다.
  업체들이 자신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또 신고를 하더라 해도 적게 과소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그런 업체만 골라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할 때 이 업체들이 지적이 되었고, 밑에 동해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당초에 입주할 때 땅을 자기가 사서 집을 짓고 살도록 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그동안에 집을 짓지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당초 계약과 계약서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추징한 사항입니다.
  동해 문화마을은 많은 양의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을 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옛날 세부측량때 마을에 가면 한칸도로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새도로가 나면서 한칸도로가 쓸데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인소유로 불하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옛날 길은 등기부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으면 건설과를 통해서 보고가 있으면 건설과에서 현지 조사해서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기를 합니다.
  용도폐기를 하고 나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로 넘겨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유휴자금 정기예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이율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30억원이 6개월 기간의 예금이율이 6.5%, 다른 것이 5억원도 6.5%인데 이것은 30억원 같으면 이자가 조금 비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금융기관에서의 이율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30억원도 6개월이고, 5억원도 6개월인데, 30억원이 보니까 6개월이네요.
  6개월에 6.5%, 그리고 5억원 6개월도 6.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금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을 따지지 최소한 6개월, 1년, 2년, 5년 이렇게 해서 기간이 많아지면 이율이 높아지고, 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100억원을 해도 똑같은 6.5%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경남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6.8%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이율이 농협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경남은행에 자기 자체적인 보너스상품으로 0.3%를 붙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군금고가 농협중앙회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금은 사실상 지금 제가 경상남도 자치 전체 금고를 파악을 해봤는데 상당수가 2개, 3개 은행에 예금을 금고계약을 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농협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시부에서는 2∼3개 은행하고 계속 같이 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예외규정에도 일반은행에도 한 두건 정도는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금예치정도는 특별하게 법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일반 여유자금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이번에는 지금까지 예금이율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10억1,2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작년에 25억원 징수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도 25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올라올 그런 예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사업비가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제때 잘 내려와서 저희들이 운용하면, 잉여자금이 현재 농협에 평균 300억원 정도는 항상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돈이 적게 내려올 경우에 100억원으로 줄어질 경우에는 돈은 공사하면 사업비 내주어야 되고, 잘라쓰면 이율이 적어져 버리고, 중앙정부에서 돈만 잘내려주면 25억원도 가능합니다마는 올해는 25억원까지도 안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이자수입을 한 20억원 정도밖에 못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유휴자금을 잘활용하고, 운용하면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금액같은 것도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준공하면 내일 돈 주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윤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생기고, 또 다른 바란스도 맞추고, 군 재정에 형편을, 또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해 가면서, 다음에 중앙정부의 돈을 빨리 유치해서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예금이자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우리 예산사항은 금년에 331억1,120만4천원이 저희들 보조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금액이 94억6,690만400원이 송금되었는데 미교부금이 236억4,430만3,6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분기별로 보면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미교부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미교부액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많은 교부금을 받아서 여유자금을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 재무과장 이원두  개적으로 지금 간부회의할 때마다 보조금 미송금되는 것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미송금된 경우를 보면 기계화경작로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육림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인건비, 해양수산부 연안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적조방제사업 이런 것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280억원이상 내려왔습니다.
  상당금액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담당업무 과장들을 통해서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지금 군금고의 계약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올해말까지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읍농협은 금고에 해당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안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금고가 해당되는 데는?
○ 재무과장 이원두  은행법을 적용하는 은행입니다.
박충웅위원  은행법이 적용되는 고성...
○ 재무과장 이원두  군농협되고, 경남은행 고성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군 증지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지를 어디서 사가지고 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도에서 사옵니다.
허종철위원  현금을 주고 사오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현금 주고 사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매수를 770,990매를 사서 금액을 따지면 4억2,743만3,340원인데 지금 현재 판매를 한 숫자가 113,308매에 금액으로는 4,863만2,890원으로 지출되고 남은 것이 수량적으로 보면 657,682장이 남았고, 금액을 따져본다면 3억7,729만6,340원이 남았습니다.
  큰 돈이지요?
  이렇다면 이것을 현금을 주고 사오면서, 이것은 이자가 안붙지요?
  증지는 이자가 안붙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저희 예산을 가지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반년분을 사서 최대한 잔고를 적게 남기고, 이자가 안붙으니까 적게 남도록 하고, 판매가 다 되어 가면 또 사오고 이렇게 해서 이자가 안붙는 돈이 3억7,700만원이나 이것을 재고로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고성군 인지기 때문에 인쇄처에서 찔끔찔끔 인쇄를 안해 줍니다.
  1년 소요된 양을 고성군이 얼마나, 고성군 1년치가 얼마 정도냐 해서 그 소요분을 접수를 받아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하는데 인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달마다 조금씩 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1년분을 몽땅 사가라, 1년 밖에 안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오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울며겨자 먹는 식으로 인쇄업자를 위해서...
○ 재무과장 이원두  인쇄업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찍어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을 사장을 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이것은 1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 정도안에 다 팔려 나가고 얼마 안남습니다.
허종철위원  글세 연내에 다 팔려야 되는데 이왕 4억원이 있다고 하면 1년동안 이자가 얼마입니까?
  상당 금액이 이자가 될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은 바꾸어서 절약하는 뜻에서 반년분, 반년분을 인쇄업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인쇄를 해서 절약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별도 보고한 군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감사자료 52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소송 내역하고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전 지적공부를 대사해서 전수조사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처음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 후면에 추진성과에 보면 49필지를 소송취득시효 사전 차단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유권 등기소송 교사리 2필지 760㎡는 40필지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좀 기다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49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민법상식으로 봐서 이것은 고성군이 원고에게 소유권등기를 하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전조치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원고가 승소할 가망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군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20년 이상 평안무사하게 정비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저희 군이 이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문수위원  지금까지 점사용료 내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면 평온무사하게 소유 또는 점용하고 있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런데 그것이 소송 중일 때도 저희 변상금 부과했고,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땅 위치가 저희 군땅하고 자기가 사용한 땅하고 틀리는 위치,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은 시효취득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개월동안 군유재산을 대사하면서 땀흘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공사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천만원 한도에서 3천만원으로 내려왔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전문건설업체는 3천만원, 일반업체는 5천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공사계약의 방법을 그렇게 하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위원님들 듣기는 잘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공무원한테 가서 절하고 사정하고 할 것 없고,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이 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까?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이 질의하신 공사계약 후에, 저는 공사계약 후입니다.
  며칠 전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한 결과 각 읍면에 면장께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를 청취해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회시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합니다.
곽근영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거의 다 면장들한테 전달 안되다 보니까 각 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은 면장으로 들어오는데 공사감독의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여론이 차리리 그럴 바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에서 하더라도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한테 주면 면에서 들어오는 여론을 청취해서 가서 감시감독도 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군에서 오는 감독관이 매일 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 자기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라고 있지만 본인들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계약 후에 공사 시공사항을 전 읍면에 통지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군에서 하면서 왜 자꾸 면에 감독을 맡기느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그것이 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면장으로서 감독을 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꼭 권한감독을 지정한다고 해서 감독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맡겨봐야 그렇고 해서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공사감독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공사 계약할 때는 공사에 대해서 시기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서 빨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사업같은 데는 농번기 전에 모든 사업을 마쳐야 농민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경운기도 다닐 수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된 판인지 늦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모심기때 공사가 시작되고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때를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군에서도 한정된 인원에 많은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심지어 작년도에 수해복구공사 남은 것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적은 인력으로 설계해서 공사 시공하는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조금의 경우, 양여금의 경우 아직까지 돈도 안내려온 사업을 무조건 사업부터 시행하면 저희 군 재정에 이상이 생깁니다.
  위에서 물론 여론상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지만 지금 기계화경작사업같은 경우는 돈 한 푼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와도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급하다 해서 빨리 집행해야 되겠는데 돈이 안내려온 공사가 참 많습니다.
최현덕위원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시만 받아서 만약에 공사를 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보조금이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안내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군에서는 산림을 사는 돈이 1년에 12등분해서 평균화해서 써야 되지 그것을 일시에 지출해 버리면 군 재정에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사용 기계화경작로사업같은 경우는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입찰과정에 기본 시일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설계하고, 공고하고, 견적입찰하고, 계약하고, 다시 착공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연초에 빨리 시행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물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능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 가을에 넘겨서 하든지 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없이 해야지 한참 경운기 들어가고 모는 심는데 공사는 아직 안되어 있고, 사람들은 짜증나고 하니까 면에 항의하고, 군의원한테 항의하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입니다.
  이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내년에는 이 문제가 거론 안되게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2페이지 고액체납자 중에서 자동차세액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들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결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놓아주는 이유는 혹시 사람이 재산이 찾겼다든지 본인이 취직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사망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자라도 지금 공매처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매처분하면 저희 배당금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지금 결손 못시키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체납자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버리면 이 사람이 취직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다른 장사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 막막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꼭 부득이 한 경우는 결손하지만 웬만하면 결손하지 않고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고질체납에 대해서 작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 2000년도에는 이런 체납액이 과다하게 상승 안될줄 믿었는데 지금 현재 너무 상승되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한 번 할테니까 잘 들으시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동산 압류가 2,405건입니다.
  금년도에는 3,330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통장 압류 43건, 작년도에는 69건, 그 다음에 압류재산 28건에 작년도에는 19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전체적인 체납을 다해 보면 작년도에는 3,323건에 13억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824건에 19억8,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질체납액이 상승되어 가며, 건수가 늘어가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고질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김명하위원께서 체납세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넘모르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작년에 이월한 것보다 지금 현재 잔액이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실상 노력한 결과 체납액이 1억원 줄었습니다.
  그 삼천삼백몇십건이라는 것은 각 조치사항은 내용별로 중복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부동산도 차압을 하고, 차량도 체납을 하고, 예금·봉급등 채권압류도 추심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8건, 6건이 계속적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돈을 안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김명하위원  돈을 안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까 김복전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결손처리를 하든가 안되면 다른 방향을 취해서 압류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군 재산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체납조서보면 금후 대책에 공매중, 경매중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도 답변이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이 자리에 물으면 또 이런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과장이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를 낮춘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더 상승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재차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앞으로 대책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조서에도 보다시피 거의 80∼90%가 공매처분중 아니면 경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상당수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법원에서, 성업공사에서 시간이 있고 또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한답니다.
  좀 갈라서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하위원  전국 은행이 불용처리건수를 했는데 지금 불용처리건해서 어떻게 소득이 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무엇을 말씀합니까?
김명하위원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용거래자를 선정을 한 것이...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신용불량등록 24건해서 6억4,300만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에 대해서는 오죽 했으면 저희들이 전국에 신용불량등록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구제불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하위원  이 건수가 작년도에는 18건인데 금년도에는 24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책방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사람은 살아있고 활동하고 다니면서 돈 안내고, 재산없고, 이러니까 신용불량등록해서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막아 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답변하기 쉬운, 줄일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세워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군수 1호차 구입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교체했습니다.
최현덕위원  2000㏄,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2000㏄입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우리가 예산할 때는 2천만원인가 예산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랜저 2,2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군수 1호차를 그랜저를 구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기관장의 차규격이 차종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차의 배기량을 2000㏄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한정 안에서 어느 것을 사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안듭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2000㏄해서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대한민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장, 군수 기관은 2000㏄, 부군수, 부시장은 1800㏄ 정해져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관사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매각할 용의가 없습니까?
  차리리 군민한테 돌려 주어서, 요즈음 민선시대에 군수가 집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더러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군수 관사의 활용방안이 군수가 자기 집이 없을 경우에 관사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집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군수관사를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크게 어떤 득을 볼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군수 관사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군수의 판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사를 허물어서 주민들한테 복지시설로 환원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최정훈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재   무   과   장          이원두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