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 일 시 : 2000년 7월 1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직무대리 정종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 앞에서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나 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평소 저희 수산과를 아껴 주시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수출패류 양식어장개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주조개 양식장 면적이 20.7㏊라고 했는데 진주양식장은 어촌계 협업으로 허가가 나가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그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주양식장이 어촌계 협업사업으로 안된 곳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우리가 4건에 20.7㏊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내용을 보면 자송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대표 윤석규해서 1건이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단체 명의로 1건이 면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5㏊, 자송 그것이 5.7㏊이고, 어촌계 명의로 미룡어촌계 외 1명이 되겠습니다.
  2건에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진주양식이 협업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관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 명의로 2건이 되어 있는 이것은 미룡어촌계 외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촌계는 어촌계 대로 보면 진주양식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도 필요로 하고, 자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개인 자본도 있고 다소 기술있는 사람을 연계해서 당초 어장 우선순위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면허가 처분되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연계해서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어촌계 협업사업인데 어촌계면 어촌계지 어떻게 외 1명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계장이나, 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면허신청 당시에....
정재욱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 사항은 면허처분하고 그 과정은 죄송합니다마는 경위를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서면답변을 올리는데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 위원장 최정훈  수산과장 방금 정재욱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말씀은 특혜를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특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정재욱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인데 조정위원회라고 나왔었는데 조정위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90조, 제91조 규정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는 각종 사업의 선정이나 어업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확대나, 계획이나, 허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곳이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지금 과장도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인데 건망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왜 안거쳤습니까?
  그것은 과장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건망을....
정재욱위원  그것은 확장 아닙니까?
  지금 양식장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서 수산물도 고갈되고 양식장도 너무 많아서 협소해서 양이 전에 보다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감소추세인데 그러면 그것은 확장할 때는 분명히 1㏊가 3㏊, 4㏊ 되는데 그런 것은 왜 조정위원회를 안거칩니까?
  그것이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안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수산행정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해양수산부의 최종답변이,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산과는 고성에 수산과를 놓아 두니까 자기 임의대로 책상에 앉아서 불쌍한 어민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산행정에 만전을 기할 뿐더러 불쌍한 어민들을 잘 보살펴서, 수산과는 무엇한다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산과장 방금 건망관계를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위반사항이라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해양수산부에서 어구의 허가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후 조치가?
○ 수산과장 정종근  원점으로 원대복귀되어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빠른 시간내에 원대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그런 오류가 없게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물량장은 어획물 양육과 어업에 필요한 사전준비 등 어민에게 아주 필요한 시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장을 설치하면서 포장이 되지 않는 물량장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금 물량장이 포장 안된 물량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일면 지포하고, 하일면 동암하고, 다음에 동해면에 한 1, 2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실제 어민들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물을 풀어서 그물을 손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어민이 필요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제한되어 있고, 현지에 나가면 어민들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500평 정도로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것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일단 외곽만 쌓아놓고 포장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우리 추경예산때인가, 본예산때인가 그때 한 번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량이 좀 적더라도 이제부터는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포장되지 못한 장소는 현안사업으로 정해서 군비 확보도 다소 어렵겠습니다마는 도에 건의를 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껏 수산과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일부 어민들, 그것도 일부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의 요구에 해주다 보니 사업비가 적어지고 당초 계획은 포장까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일에 지포물량장도 역시 일부 어민의 특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의 말을 듣고 수산과 직원들이 소신껏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업비는 다 없어지고 지금 어민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되게끔 과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은 도내에서 중요한 수산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수산정책이라는게 지금 자꾸 잡는 어업으로만 일관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책은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군수가 수산관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는지, 수산군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수산과장을 비롯해서 수산과의 직원들, 소위 전문가들이 전문성 결여라든가 거기에 대한 업무의 성의부족이라든가 이런 직무유기 태만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은 바다도 오염이 되고 해서 상당한 해양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 수산과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허가된 면허나 허가어업권을 잘 관리보존을 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보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장정화사업, 어장 재배치, 다음에 미력하나마 자원조성 등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크게 효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해양수산부의 종합대책이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어장환경 회복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기일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치어분양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고성군에는 지금 솔직히 치어를 분양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97년부터 98년까지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바지락 치패를 약....
이상근위원  바지락 말고 일반 어종...
○ 수산과장 정종근  그 다음에 97년도에 당항포 해역에 넙치 종묘를, 크기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5만 마리 방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저수지에 잉어, 향어, 매기를 11만마리 방류했습니다.
  그 다음 올해 6월 8일 아래 대구섬하고 거류면 화당리 지선에 넙치 7만2천마리 방류했습니다.
  다음에 7월 15일, 이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럭을 경남도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5만마리 인수를 해서 두포하고 거류면에 인공어초를 투하한데 방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6월초에 본 위원이 몇 군데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수면이라든가 바다에 치어를 분양할 것인데 수산과에 치어분양 받는 거기에 대한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니까 수산과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는 보니까 치어를 우리 고성군에 비해서 엄청난 몇 배의 치어를 분양해서 수산자원을 기르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종합적인 하나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보니까 심지어 치어를 어디서 분양받는 것인지 분양하는 그것도 몰라서 개인 루터를 통해서 분양을 받는 그런 하나의 사례까지도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떤 민원이 가서 분양관계 문의하러 갔는데 답변을 못해서 어디서 어떻게 분양하는지 몰라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산과 직원이 민원안내에 대해서 미흡하게 안내를 해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을 안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도에서는 치어를 분양해 가라고 하면서 계속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는 고성군에는 분양도 안받으려고 하고, 분양받는 그것도 분양도 안하고, 심지어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까 분양하는 그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수산정책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고성군이 수산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공어초같은 경우는 고성군에는 왜 해당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 인공어초는 지금까지 세 군데....
이상근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하일면 동화리 지선, 대구섬, 다음에 거류면 화당리에 반구형어초라고 투하를....
이상근위원  개량어초 말이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대형어초가 아니고...
이상근위원  개량된 어초 말이지요?
  전의 방법 말고 새로 개량된....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 어초를 투하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다른 어초를 투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도에 수차 건의를 하고, 투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투하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투하 적지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성은 통영이나 거제지역에는 수심도 깊고 투하의 적지인데 사각어초같은 경우는 수심 3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량어초 같은 경우는 고성에도 적지가 많다고 하던데요?
○ 수산과장 정종근  반구형어초 그것은....
이상근위원  고성군같은 어장에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다고 하던데 수산진흥원같은 그런 데서는 보니까 고성에는 아주 적지니까 그쪽에 개량어초를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까지 수산과에 공문도 띄우고 협조를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적지가 안된다는 말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주로 뻘질이 많고 하니까 부적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더욱 적지를 모색해서 진흥원에서 적지조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어족자원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참고적으로 아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치어분양관계는 경상남도 수산 종묘배양장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비단잉어가 한 마리당 50원해서 분양계획이 7월 10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신청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수산과장 직무대리는 발령받은 날짜가 몇 일입니까?
  몇 일이나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9일째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시간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도 팀장일 때도 수산업무분야에서 종사했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단일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너무 현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현황이 파악이 안됩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업무추진보고 9페이지, 10페이지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도 규모도 크고 사업이 대단합니다.
  19개 항목에 1개 항목 적조방제는 시기가 도래 안되었으니까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16개 항목은 전부 10%, 20%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데 이유는 정당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대부분 국·도비 연계되는 사업이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가 빨리 되었으면 추진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군비 확보문제가 늦게 되어서 추진이 늦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군비 확보가 늦게 되었습니까?
  아직 군비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1회 추경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1회 추경때 되었으면 1회 추경 나간 시일은 짧다 하더라도 10%라는 이것은 실적을 공란으로 두기 아까워서 10%지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종합대책이라고 나와지면서 안에 실적이 많습니다.
  정말 수산과의 명맥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고성이 수산군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군내 어민들이 어획고를 많이 올려서 시판을 하느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군내 어획고를 제일 많이 올린 어종은 무슨 어종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굴양식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외 어획고가 제일 적게 나온 어종은?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 16개 수출업체가 다양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꼭 생산되는 것 아니라도 타지의 것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고성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품목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일 적다 지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내에서 어획고를 올린, 시판한 것이 207억원이다고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연 400여억원으로 봅시다.
  500억원으로 볼까요?
  수출금액이 약 207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어획고를 한 500여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금년도 계획은 3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300억원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투자할 사업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 수산과에 진흥 총 사업비가 아까 9페이지 말씀드린 대로 78억원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여기 나열되어 있는 13페이지 추진사업비하고, 12페이지 추진사업비는 별개이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12페이지 사업비안에 13, 14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12페이지 사업비가 21억원이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허종철위원  21억원을 우리군내 투자해서 아까 말씀대로 300억원의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비율이 나와집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 어촌종합개발 12페이지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별도예산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이 수산물 수출은 순수 가공업체가 자기네들이 수산물을 그 원료를 사 가지고 와서 가공처리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하고 사업비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어차피 금년에 우리 어촌을 위해서 투자계획이 21억원이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허종철위원  총 사업비가?
○ 수산과장 정종근  이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21억원이고, 다음에 기반시설사업비....
허종철위원  13페이지 사업비하고 아까는 합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13페이지 9억9천만원은 별도입니다.
허종철위원  아까는 합해진다고 했는데....
○ 수산과장 정종근  제가....
허종철위원  그러면 약 30억원이 되지요?
  30억원이 더 되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약 30억원정도 됩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어획고도 아까 말씀과 같이 207억원 이것은 타지역에서 우리 군내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수출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수하게 우리 군내 어민이 어획을 올려서 가격을 판다 하면 어획고의 시판가격은, 쉽게 말하면 우리군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수산과장, 허종철위원님 그 관계는 전체적인 어업기반 투자비하고 수출생산액하고는 크게 대비가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자료로서 대비를, 그런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비를 해주시고....
허종철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한 고성군 어민이 순수하게 어업으로 획득한 그 판매가격이 얼마냐 묻는데 그 값이 답이 안나옵니까?
  그래서 무슨 어민이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고 어떻게 피알할 것입니까?
  여기 나타나는 207억원 이것은 타지에서 가공해서 들어와서 판매한 계수고, 말이 안되는 소리 안됩니까?
○ 위원장 최정훈  수산 총 생산량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총생산액이.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가 수산물 총 생산이 연간 한 5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5만톤이면 5만톤의 가격이 얼마냐 말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5만톤 안에 보면 ㎏당 1천원하는 것도 있고....
허종철위원  그것은 놓아두고 총액이, 그런 통계도 없어서 어떻게 우리 고성군에 어민이 생산하는 어획고가 얼마다라는 것을 어떻게 피알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수산정책이 있고, 수산과가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대충....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을 안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셔서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5만톤....
허종철위원  정상어획고를 해서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나타내서 우리 어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군민들에게 보고 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소득을 올렸구나, 또 축산이 이렇게 소득을 올렸구나, 농업인들이 이렇게 소득을 올렸구나 그래서 총 우리 군의 소득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산과장께서는 방금 허종철위원이 질타하신 대로 수산과에서 전체적인 연간 고성 어민의 소득정도는 기본현황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업무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청소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세모조선 들어가면 왼쪽 공터에 커버를 씌워서 구리스를 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기계는 돌리면 돌아갑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운전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바다에 폐부자니 오폐수물이 많이 밀리는데 청소선을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 못하면 처분을 하든지 그러면 육지에서 지금 돌려 보지도 않고, 도는지 안도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네요?
○ 수산과장 정종근  가동이 되는지는 아직 시험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해 세모조선에 불난 그 다음 날 현지 청소선을 점검을 제가 직접하고 왔습니다.
  보기보다는 많이 노후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구리스를 쳐서 위에 커버 씌워 놓았기는 놓았는데 작동여부는 그것을 다시 작동해 봐야 알지 지금 현재 저로서는 답이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감사때마다 이것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거기다가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간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전에 환경과에서 그 청소선을 관리 운영하다가 환경과가 없어지고 그 업무가 수산과로 넘어 옴에 따라서 청소선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기 그 청소선이 세모조선에 인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수를 받고 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동호 조성이 되면, 사실상 저 청소선은 바다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지용으로, 호수용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동호가 조성되면 그것을 작동이 안된다면 수리해서 쓰든지, 도저히 그때 가서 수리가 안되어서 못쓰게 되면 부득이 그것은 고철로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기계는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마동호 그것 보다도 폐기처분을 해서 그 기계는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바다에 폐부자니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물을 청소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마동호가 안되면, 저것이 지금은 과장은 기계를 작동은 안해 봤는데 쓸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 기계는 한 3년 넘어가면 못씁니다.
  그러니까 쓸 때 지금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바다에도 쓰게끔 해야 되지, 그것을 조선소 위에 얹어 놓고 어디 육지에 청소합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엔진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엔진을 쓰면 엔진값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정재욱위원  과장은 그것을 감사때할 때마다 지적되게 하지 말고 엔진은 지금 가서 확인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다른 바닷가 청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엔진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없고, 가능하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매일 그 위에 놓아놓고 조선소에 있다, 바다 청소하면 폐부자니 저런 것을 끌어올릴 때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이니 뭐니 해서 자꾸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지금은 만약 쓸 수 있다면 한 2년 3년 뒤에는 기계도 못쓴다면 무엇합니까?
  폐기처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산과에서 유효적절하게 잘쓰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청소선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기계라든가 모든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시작해서 각 시군에 주었는데 대부분 이것이 용도폐기되고, 일부는 매각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용도폐기 아니면 매각한다면 고철로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구두상으로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고철로 판매될 시는 한 100만원 정도....
최현덕위원  군비가 5천만원이나 들었는데 결국 100만원 고철로서 용도폐기되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향후에 마동호를 한다, 또 경정장을 한다 해서 사용한다 해도 사용이 언제될지 모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정재욱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청소선을 점검을 해서 정말 기능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든가 안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서 보수할 수 있으면 예산을 추경을 요구해서 보수하든지 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행정하는 사람들도 피곤함이 없어지는데 매년 지적되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되면 완전히 폐기처분해 버리고, 그렇게 조치되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아까 정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대로 엔진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계에 국가에서 아주 큰 배려를 해서 어민들한테 사기앙양책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사후관리를 하는 중에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부적절한 부분이나 현재 부도난 상태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촌계 계원들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앞으로 수남리같은 데 횟집을 한다고 할 때 수산과에서는 어촌계에서 올라온 자료를 심의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사업을 기본 모태를 잡을 때는 저희 수산과에서 이것 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해양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진흥공사에서 와서 어촌계 여건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어촌계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정부에서 어촌계 계원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인가 모르지만 거의 다 보면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이상한 형태로 해서 그것을 어촌계에서 어느 일부인한테 불하를 주어서 그 분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 이익금을 어촌계에 얼마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지금 그것은 어촌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1동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어촌계원이 전부 참여해서 관리운영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시설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계약금 얼마, 전세금 얼마,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군수가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임대승인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방안을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촌계 계원들이 어느 분한테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어촌계에 넣어주면 그것을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 아닙니까?
  어촌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그 부분을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사후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동해면 봉암어촌계같은 경우는 당초 입지도 좋은 자리에 지었다고 어촌계에서 봤는데 그 당시 IMF가 터지고 관광객이 줄어서 그렇는가 정상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오지 아니하고 밑에 횟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간 사람도 사업이 잘 안되니까 어렵고, 어촌계에서는 월 얼마씩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장사도 잘안되니까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거류면에 신화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냉동저장시설을 했는데 그 역시도 물동량이 적고 해서 그대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곽근영위원  당항어촌계도 그렇고?
○ 수산과장 정종근  당항어촌계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별도로 해안관광개발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에 대한 어떤 대답보다는 그런 식의 사후관리가 안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해나 거류나 이런 어촌계에서 앞으로, 이번에도 세 곳을 안합니까?
  세 곳에 수남어촌계라든지 장산하고, 또 당항이 들어가는데 이런 어촌계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책임을 꼭 지는 것도 아니고 공동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 수산과에서 좀더 심한, 아주 깊이 있는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챙기고, 무조건 국비를 얻어와서, 군비를 얻고, 도비를 얻어서 건물만 짓고 돈주는 것 받아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쓸모없이 낭비만 하면 현실성도 없는 것을 자꾸 하면 집만 짓는 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속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수산과 이하 전직원들이 거기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굴양식으로 인해서 폐부자 처리에 있어 폐부자가 많은 양이 지금 연안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환경과 바다오염의 원인이 폐부자로 인해서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폐부자를 청소를 해서 모아 놓아도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처리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은 부자를 구입할 때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부자를 사오는데 어민들은 외면하고 폐부자는 연안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봐서도 이것은 정말 못볼 지경으로 연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에 폐부자가 쌓이고 바람이 불면 더욱 많이 쌓여서 산더미처럼 쌓여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연안 시군에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부자 처리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연안에 간이소각로도 설치하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매월 청소의 날에도 가서 해도 이것이 고의적으로 탈락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노후되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관내 달려있는 부자수가 총 90만개입니다.
  그러니까 굴이 힘이 차면 부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자를 더 갖다 놓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올 1/4분기까지 작년도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양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포교항에 갔더니 또 산더미처럼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공근로사업 심의할 때도 해안변 청소 공공근로인력을 할애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꽃길 가꾸기조성 거기에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되고, 인원도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부자를 환경부담차원에서 실명제를 한다든지 여러 다각적인 방법이 나옵니다마는 중앙부서도 그렇고, 시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연안에 폐부자가 안쌓이는 방법으로 한다는 확실한 대책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어촌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런 대책밖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어민들은 환경부담금을 분명히 지급하고 환경부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이 처리를 해주어야만이 되지, 양식 어민들은 우리는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하는데 정부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폐부자를 간이소각로에 소각을 해도 가능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다이옥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올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1,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해서 폐어망, 폐어구를 수거해서 모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한 수거를 해서 집하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집하장을 한다고 해서 폐부자양이 아시다시피 부피가, 무게가 얼마 안나갑니다마는 부피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연안에 밀려 있는 양을 보면 집하장 안에 다 들어갈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폐부자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폐부자를 몇 년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를 녹여서 들어가면 떡처럼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한 번 시험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계수위원 말씀대로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운반하고 가져오는 돈, 그러니까 운반하고 가져온 돈하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가격하고 안맞으니까 이것이 어떤 정부에서 주관을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일개 사업자가 이것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본다 이것도 사실상 그것이 실천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폐부자 이것은 처리를 다이옥신문제 때문에 소각도 안되고, 이것을 어느 시기까지 무한정하게 방치하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재활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중앙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불법어업 검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건이 적발되었는데 행정처분을 한양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외 어떤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가 검거를 22건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사법조치가 되면 벌금형으로 보통 나갑니다.
  행정처분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처분하는 것인데 어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벌금 나가는 것은 결국 통보가 저희들에게 옵니다마는 50만원, 3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이런 정도 벌금형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그 벌금을 어디서 부과를 합니까?
  행정에서는 행정처분만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이런 식만 하고 나머지 벌과금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검찰에서 하면 수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복전위원  군수입은 되지 않네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0페이지 어업질서확립입니다.
  우리 고성군 어업지도선이 한정거리하고 유류소비량하고 그것을 1마일에 몇 리터라든가, 또 1리터에 몇 마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지금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239호 승선원이 아무도 안계십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안계십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438페이지 하단에 어업지도선 예산 및 집행내용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용이 1,348만4천원이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1개월 남겨놓고 5개월 동안 집행액이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총 예산이 6,970만원인데 이 5개월동안에 1,350만원 집행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앞으로 많이 남겠습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기름을 사 놓은게 있어서 지금 현재 1,348만4천원이라는 것이 조금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작년에 유류구입한 것이 물량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사용하니까 이렇게 적게 소요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문수위원  여기 보면 보고자료 10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거의 맞게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은 20%가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가 집행되었으면 이 예산의 50%정도 하면 연중 예산이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마는 1999년도 집행 총액이 4,350만원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예산심의때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래서 약간 삭감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시 5개월동안 이 정도 집행되고 하면 집행액수가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3,335마일을 상정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1마일당 소요 유류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업지도선 유지비는 꼭 6,970만원이 다 소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없는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유류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예상이 될 때는 사전에 구입을 하는 그런 방향을 하겠습니다마는 6,970만4천원 예산 확보된 것을 전액 예산을 다 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39호 마일당 유류소요량을 감사 끝나고, 오늘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공선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명칭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공선이 맞습니까?
  행정선이 맞있습니까?
  종전에는 행정선으로 나왔는데 관공선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그렇네요.
  어떤 쪽이 맞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용어는 관공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어업지도선이 2선, 청소선이 1선 3선이라고 현황에 나왔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선이 되어서 그렇는데 동해면 세모조선에 1대가 있다는 것을 작년 보고에 들었는데 왜 그것은 빼버렸습니까?
  과장은 현황을 모르고 계신 모양이네요.
○ 수산과장 정종근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바다에서 운행하는 관공선은 어업지도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척이고, 위에 있는 것은, 세모조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어업지도선 관공선이 아니고 청소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2척만 기록을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고성군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허종철위원  재산이면 현황에는 들어가야 되지요?
  비고란에 폐선이 되어서 세모조선에 보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면 얼마 받을런지 모르지만 폐선이 되었다 해서 현황에도 빠뜨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물조사에 폐선되고 부숴졌다고 개수를 임의대로 숫자로 빠뜨려도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께서는 어업지도선 예산이 6,970만4천원이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5,622만원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상당한 불용처분이 가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경이 있을 때는 즉시 불용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 10,593.7㎡입니다.
  현재 보면 소재지는 64곳으로 되어 있고, 그중 점사용료 금액을 징수를 했는데 부과된 금액은 51만3,840원인데 현재 징수금액은 23만8,72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100%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아직까지 징수가 100%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과할 때 부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5%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김명하위원  지금 점사용료가 우리 고성군내 전체 현황을 보면 거류가 1개, 동해 5곳, 고성 3곳, 하일 16곳, 하이 1곳, 삼산이 38곳해서 64개인데 지금 현재 점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를 할 때에 어떤 점을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읍면 출장시 현지방문을 해서라도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현재 점사용료를 부과해서 면제를 해준 것이 99년도에는 두 사람만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5개 허가업체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면제를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어촌계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어촌계는 어촌계별 납부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명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600원 미만인자는 면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30원도 면제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김명하위원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예산 및 집행내용에 대한, 1,348만4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감사 마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패각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선정했으면 등록된 업체만 해당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 패각을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지침에 보면 아무라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호망기업같으면 패각을 가져가서 탄산칼슘을 제조를 합니다.
  분필, 추잉껌, 코팅원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자연인은 신청할 수 없고, 공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재욱위원  업체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양식하는 업자들이 적재해 놓으면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적치 야적되어 있는 것을 가져갑니다.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톤당 3만원에 사간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각을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3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반하고 선별하는 지원단가가 톤당 3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양식업자는 적재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재해 놓으면 또 파리니 이런 것이 위생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인데 즉시 가져 갑니까?
  어떻게 가져 갑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그것은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생산될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각을 처리하는 사람하고 연락을 취하도록 해서 그 호망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연락망을 취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부패되기 전에 빨리 조치가 되도록 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도 업체에 가보면 다른 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호망기업이면 이것이 업자들이 야적을 해놓으면 그것이 한 차 안된다고 해서 변명소리를 하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처럼 차가 하루에 다닌다든가 계획이 있어야지 호망기업에 돈을 4억2천만원을 패각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인가,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가 하루에 한 번씩 순회를 한다 하든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호망기업 업자등록된 데 줍니다.
  안해도 줍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식업자들이 굴을 까서 패각을 적재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 싣고 간다든가 그 다음 날 싣고 간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돈만 주면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현지확인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량이라든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정재욱위원  과장은 어민들한테, 양식업자들한테 패각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업자선정했다, 선정하기 전에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교육도 안되고 주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싣고 가겠다, 재어 놓았다가 나중에 두 달만에 싣고 가겠다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기업에 주었으면 지금 과장하는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기에 오물이 붙었다, 미덕덕이 붙었다, 뭐 붙었다, 그래서 못가지고 간다, 자기들 재료비 구입비주는 택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각처리하는데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고성 양식어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호망기업 계속 그렇게만 해서 29억원, 24억원하는데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망기업에서 매일 삼산면에서, 동해안 바다쪽에서 차량 한 대가 계속적으로 운송을 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이라는 소리는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 물론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서 이런 감사자료에 내어 놓은 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유를 내어 놓았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굴패각처리시설을 호망기업에서 가지고 간다 되어 있는데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패각처리를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김명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호망기업에서 굴패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갈 때에 어느 정도의 세척을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명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면 되지요?
  확실하게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는데 왜 근거를 답을 못해 줍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각처리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깊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설계나 현지관리감독이나 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른 질의하면 됩니까?
○ 위원장 최정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굴 패각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000년도 전업허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6페이지입니다.
  1999년도에 전업허가 지원현황을 보면 총 금액이 12억8천만원입니다.
  선정 수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과 똑같은 금액으로서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10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산면 미룡리에 계시는 서찬호씨가 사업종류를 신청한 것은 5톤어선과 어구구입이라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면 삼봉리에 계시는 박팽수씨가 종류는 종패, 관리선 뗏목 구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잘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미비된 점이 많고, 과장님께서는 그 장소를 확인을 안해 보고 본 위원한테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식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사업장 현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으로 대리발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가기가 어려울 줄 믿습니다.
  앞에 담당계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을 줄믿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장소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곳은 아직까지 2000년도 왔지만 추진사업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이 2000년도에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또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시행이 잘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제대로 사업을 해놓지 않는 점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맞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6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현황입니다.
  사용료 징수를 23만8,720원이 징수되고, 부과는 51만3,840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용료가 돈이 불과 1,500원짜리도 있고, 300원, 500원짜리 각각입니다.
  이런 적은 돈을 어째서 이렇게 현재까지 징수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심적으로 부담도 가질 것인데 금액이 1천원, 2천원, 3천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또 납부하는 사람 자체에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징수가 잘안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해서 출장갈 때 둘러가는 방향을 해서 현금을 바로 받아서 빨리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것을 고지를 할 때 전산입력된 고지서를 발부하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개월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1개월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1개월 넘어가면 독촉을 해서 빨리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두면 금액이 적다 해서 무관심하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런 적은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 수출패류 양식어장 개발현황 그것을 보십시오.
  거기 무엇입니까?
  한 번 읽어 보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437페이지 말입니까?
정재욱위원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어촌계 협업사업이라는데 그것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고성양식 132호, 그 다음에 고성양식 133호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아닙니다.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어촌계 협업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촌계 협업사업인가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고성양식 제125호 연승식, 진주조개 고성군 삼산면 두포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촌계 협업사업이라는 것이 어촌계라는 것도 없고, 고성양식 제131호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협업사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혜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아닙니다.
  125호하고 131호는....
정재욱위원  그것은 어촌계 되어 있네요.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자송영어조합법인 윤석규가 면허가 되어 있고...
정재욱위원  어떤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125호.
정재욱위원  어촌계 개인이 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다음 131호는 어업인후계자 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고, 132호하고 133호 2건은 미룡어촌계 외 1명 이렇게 협업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재욱위원  어촌계 협업사업인데 어촌계 회원들이 해야 되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선어촌계 회원이 협업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보세요.
○ 수산과장 정종근  125호는 윤석규....
정재욱위원  125호는 협업사업이 아니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아닙니다.
정재욱위원  개인사업이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자기 굴 어장을 진주양식으로 품목을 변경한 것이고....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가져오고, 또 고성양식 이것은 또....
○ 수산과장 정종근  131호 이것은 신규로 어장을 개발하는데 어민후계자연합회 명의로, 어민후계자 전체의 명의로 그렇게 신규면허가 처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2호는 미룡어촌계 외 1명 개인하고 어촌계하고 협업을 면허를 신규로 해준 것이고....
정재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협업사업인데 개인이 되고, 위에도 또 지선이 어촌계지선인데 어촌계 협업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촌계원이 해야 되지 이것은 특혜사업 비슷하네요?
○ 수산과장 정종근  아닙니다.
  125호는 자기의 기존있는 어장을....
정재욱위원  그것은 그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은?
○ 수산과장 정종근  131호, 132호, 133호는 신규로 어장을 개발해서....
정재욱위원  법이 굴양식장은 피조개를 채포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가능합니다.
정재욱위원  굴은 누구라도 가능하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것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거쳐서 개발계획을 굴을 채포물을 변경하겠다 받았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정재욱위원  받은 그것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4건에 대해서 처분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산과장께서는 4건 어업허가건에 대해서 정재욱위원님에게 공식적인 모든 서류를 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정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충고하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결집된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일동은 혼연 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 보완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시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제를 99년도 감사때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는데 그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점도 지적이 되기는 되었지만 철저하게 무언가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절차의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나름대로 하나 표준평가서를 항목별로 만들었습니다.
  항목별로 만들어서 그 항목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읍면 내지는 1차 공사감독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차는 저희들 취합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사업명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지금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하고 같이 준공검사 현장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의 가부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그 뒤에 함께 취합해서 평가위원이 가서 이 공사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준공검사할 때부터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정이 잘못되고, 공사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준공검사할 때 분명히 이것은 준공검사 안되어야 될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잘못을, 표준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민원을 많이 야기를 시켰다든지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하자부분이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일단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까지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시행 중에는 일주일에 공사가 여러 군데 준공되고 하니까 평가위원들을 다 모실 그런 입장도 안되고 해서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이 사실 준공검사에 합격되었다 그 자체는 공사가 잘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시공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만일 준공검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이나 군민감시관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물론 건설과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다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건이야 어렵겠지만 명예감독관이라든가 명예감시관을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가진 명예감시관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준공할 때에 무언가 자기의 의견을 개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준공검사는 해버리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업자들이 준공검사에 대한 하나의 그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서 몇 군데 형식적인 그런 준공검사를 해서 합격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몇 군데 공사현장을 추출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면 이것은 분명히 준공검사가 합격을 해서는 안되어야 될 그런 사업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그 자체는 무언가 부실공사에 대한 하나의 방지법, 방지하는 대책으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공사준공 다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부군수 이하 해서 몇 명, 토목 관계되는 전문가들, 군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가서 해봐야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서 이것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으로서 제도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전문가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준공 당시에는 검사자가 물론 완벽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고 난 연후에라도 평가제를 실시해서 제3자가 검사한데 대한 재, 그 당시에는 일일이 확인이 안되니까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연후에라도 그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이니까 금년도에 한 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서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시공 중에 한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시공 중에 검사하기 전에는 상당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소수의 청내의 전문인력을 가지고는 제대로 이 부분이 카바가 안되고 형식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군수나 과장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게 명예감독관이나 군민감시관제도를 객관성있게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검사해 놓고 나서 나중에 평가해서 잘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기하면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준 행정측에 분명히 책임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 고성군에는 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 연후에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지, 경각심도 고취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당시 거기에 대한 어떤 큰벌칙보다는 이렇게 해서 경각심도 주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입찰할 때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잘못된 사업같은 것은 준공검사를 안해 주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물론 나타나는 부분은 당연히....
이상근위원  그리고 일일이 준공검사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시점에 준공검사 신청하면 준공검사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준공검사하는데 잘잘못된 공사라는 것이 판명될 것인데 준공검사해 주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공사 업자는 한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하자문제같은 것은 규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법이 입법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지라든가 확실한 무엇이 있어야만이 방지가 되는 것이지 건설시공평가제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99년도에는 한 건도 안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벌써 앞전 과장께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나서 99년도 한 건도 안했습니다.
  한 번도 시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도에 또 하겠다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은 99년도 시행한 공사되니까....
이상근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99년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거기부터 하는....
이상근위원  이 계획을 세우는데 1년이 걸립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때부터 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준공 전에 이 문제가 투여되어야만이 확실한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끝나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2000년도 분은 일단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해보고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고, 준공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방향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준공 전에 준공검사에 참여하는, 앞으로 본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이나 명예군민감시관제도 이것을 좀더 객관성과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무언가 권한을 주어서 철저하게 공사하는 과정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사실 군에 소수의 토목계 직원들이 카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같이 공동으로 무언가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경지정리부분에 본 의회에서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질의하겠습니다.
  대가면 척곡 경지정리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대양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신전 1공구, 2공구되어서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곽근영위원  저희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보면 과장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하는 업체가 거의 그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아주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농번기가 급박할 때 사업을 시행해서 옆에서 모를 심으니까 농민들은 급해서 대강대강 해도 모를 심어야 됩니다.
  남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경지정리를 한 논둑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지정리 상태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표현을 잘못하면 경지정리를 아주 개판으로 해놓았습니다.
  논둑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엄청나고, 그 다음에 거기 감보율을 뜰 수 있는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업자가 일을 했다면 논둑이 두께가, 폭이 너무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내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경운기를 가지고 흙을 걷어 내려면 하지도 못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경지정리 담당하시는 분들 척곡에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척곡....
곽근영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는 시공 중에는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지정리 좋고, 조건이 좋은 평지는 전부 해버리고 전부 고지대, 악조건만 남아 있는데 저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논두렁이 그렇게 높아서, 사업비가 제대로 되면 밑에 어느 정도 석축을 받쳐 주고, 논두렁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사업비가 있어서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되니까 제가 봐도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소요사업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나중에 논두렁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현지 여건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곽근영위원  논두렁 높이는 지형상의 문제점 때문에 높이게 되었는데 남겨 놓은 폭이 있지요?
  이것이 논 한마지기 남겨 놓은, 마찬가지로 폭도 그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200평의 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빙둘러 하면 100평 정도는 논두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되어서 농민들이 감보율을 뜨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농사 짓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척곡부분에 하자보수 예측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당연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런 부분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이왕 줄려면 업자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설과에서 다짐을 해서 그 부분을 추수가 끝나면 완전 정비를 다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 농민들이 어떻게 짓습니까?
  차라리 경지정리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부분에 건설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업자한테 당부를 해서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 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각 부서가 다양하게 안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허종철위원  각 부서는 다르지만 통계는 똑같아야 되지요?
  어떤 통계든지 통계는 똑 같아야 되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허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내놓은 국공유재산 통계하고 재무과에서 내놓은 국공유재산 통계하고는 상이가 나는데 그 상이가 나는 이유를 나도 잘 압니다.
  재무과에서 내놓은 것은 도유폐천이 없고, 건설과에서 내놓은 것은 군유재산 현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재무과에서 나온 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후에 가셔서 확인해 보면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는 국유, 도유, 군유 총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천은 제외지요.
  필지수가 21,656필지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나온 도유폐천은 불과 447필지인데 군유, 국유지가 안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3,940필지입니다.
  여기서 도유폐천을 빼버리고 나면 23,409필지인데 여기에 군유지를 보태면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난 거리인데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는 재무과에서는 저희들 건설과 건설부 소관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국유재산도 부처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 특히 군유는 당연히 재무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국유지, 또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거라든지 경지정리하고 나면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같이 합산한 것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허종철위원  좋습니다.
  국유지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관장하나 건설과에서 관장하나 국유지는 다 국유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유지 용어가 해석을 건설과 따로 하고, 재무과 따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은 소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허종철위원  물론 관리는 국유지안에 건설부 산하, 농림부 산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리는 맞습니다.
  통계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쩐지 이 통계는 여기서 지금 맞추자면 시간이 가겠는데 실무자들이 이것은 잘 파악을 해서 맞을 것은 맞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재무과와 협의해서 우리 통계를 자기들 분이 안들었으면 허위원님 말씀대로 국유지는 국유지니까 같이 넣도록 해서 조치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국유지입니다.
  공유수면, 하천 기타 등등해서 무지주 전부 재산찾기해서 한 80% 진척이 있어서 연말이면 상당한 필지와 평수가 나와서 많은 것을 찾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숫자가 올라오면 이것도 역시 공유수면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산찾기를 해서 무지주재산이 되어서 군유지를 만든다든지 국유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황은 똑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평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그런 사업인데 결론적으로는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평소류지 보강사업이 99년 5월 4일 경상남도에서 1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려 주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5월 4일 책정되어서 6월 29일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8월 20일 주민들을 모아서 제1차 협의를 했는데 당시는 주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긍정적 그런 것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 되었는데 나중에 한 달후 9월 21일 다시 소류지보강사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정서도 넣고 복잡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2차 주민들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진정을 넣고, 마을끼리 갈등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도에 반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 사업이 15억원이라는 돈이 처음부터 내려왔는지 그 원인부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9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가장 지구 여건이 좋은 데를 조사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수산부까지 직접 출장을 가서 해당 부서에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난 연후에 자기들이 도를 통해서 현지확인해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계하고 추진과정에서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4개 마을이 관련이 있는데 바로 소류지가 위치한 매수마을 밑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나와서 심지어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해볼 것이라고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마을협의도, 심지어 한 번 마을 주민을 모아 달라고 해도 모아 주지도 않고 해서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까지, 설마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같이 모이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싶어서 개적으로 설문조사까지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이 안되면 그 동네 소류지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조금 안된 표현까지 해가면서 찬성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이 137명인데 28명이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 중에는 찬성이 13명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11명 있고, 모른다 1명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확산되니까 마을에서 전부 그 이후로는 회시도 없고, 저희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냈다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님 그 관계는 제가 압니다.
  이 업무 진행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고, 행정적으로 그때그때 적소에 대처한 것은 여기 복명서라든가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큰 사업을 적어도 국비, 도비를 받아오려고 실무과장께서 중앙까지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사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행정대로 낭비를 하고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이웃까지 갈등만 조장되어 있고, 결국 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읍장이라든가 이 지역 의원한테 서로 의논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면적이 24㏊뿐인데 보강 8㏊, 신규는 16㏊ 넣고 하는 사업 자체가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옆에 넣어서 조건이 되어서 확장을 안하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옆에 마을도 몽리면적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류지제당도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일개 밑에 있는 마을이 자기들 바로 동네 뒤니까 중간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다 고령화되어 있고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미래지향성이라든가 장래에 대한 그런 감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주민들이 대체로 보면 행정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주를 해달라든가 이런 공사 외의 것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골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행정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게 검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수혜혜택이 군민한테 득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가 사업을 관철시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은 차후에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고성군 관내에 야기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이기주의라든가 개인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평균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건설과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1차로 청취를 하고 가능한 수혜혜택이 많은 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사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99년 이월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천면 용안∼청광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1999년도에 발주하여 준공예정일이 2000년 7월 13일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에 확인하였던바 당일 중장비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하는 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발주만 해놓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완공예정일이 9월 12일로 다시 또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공기내에 착공하지 않고 임박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 공기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사실 군도 확·포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협의입니다.
  특히 묘가 있다든지 하면 아주 그때는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을 지금 협의가 안된 과정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보상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저희들 노력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못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도로가 용안지구에는 확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장마철만 되면 수해를 입어서 인근 토지나 여러 가지 도로가 파져서 자갈을 준설해 주라 등등 굉장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주민들은 이럴 때 하필이면 청광에서 먼저 할 것이 뭐 있느냐, 이쪽에 이미 확장되어 나가는데부터 시행하면 수해를 적게 입지 않느냐 하는 등 각각 생각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수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최정훈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복전위원  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추계와 갈천간 확장도로 공정이 50%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9월 12일까지 완공이고, 현재 공정 자체가 50%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추계∼갈천간은, 이 공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0%, 20% 밖에 안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50% 정도 지금 확장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빨리 마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민원도 야기되고, 거기에 보니까 전에는 그쪽에 통과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제대로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제때 빨리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계∼갈천간 도로는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50%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본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10% 정도도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계에서 들어가는 입구 한 100m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보상협의때 져서 벌목은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확장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추계∼갈천간 도로는 이미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까지 지연되다가 지금 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지금까지 지연되다가....
김명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공사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보면, 기 시작한 공사 전체 구간을 보면 산림훼손 부분이 너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도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가본 적이 있고, 감안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을 발주를 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나머지 구간은 설계를 재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고성군내 도로하는 곳마다 전체적인 산림훼손이 엄청납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도 뒤처리가 문제입니다.
  추계∼갈천, 신전∼연화, 오방∼춘암, 영현∼침점 모든 공사가 전체적인 설계 미숙으로 아주 위험성 붕괴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군 건설과에서는 설계를 용역을 주었다 해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주민의 말도 들어서 설계가 되어야 될줄 믿는데 주민의 말은 0.1%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현 침점∼고봉간 도로는 지금 현재 세 차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라든지 이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안하다 보니까 암반으로 추정했던 부분이 암반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차질이 생깁니다.
  그럼으로 해서 비탈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공해 가면서 고봉∼침점 구간도 비탈면보호공법을 저희들이 당초 암반으로 간주했던 것이 흙이 나와서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추계∼갈천간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도.....
김명하위원  지금 일부분 약 100m정도만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위에 고개까지 올라가는 길 자체는 더 험하게 됩니다.
  산림훼손은 실제 산 하나를 전체적으로 능선을 다 잘라 내어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산림훼손을 하면 더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도로를 무조건 군도라 해서 설계를 해서 도비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사는 해서는 안됩니다.
  산림훼손이 너무 심한 공사를 해서 산골짜기도 군도해서 그냥 산림훼손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정확하게 도로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도로 자체가, 전체적인 도로가 정확한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 사실상 연결예정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산이 아니면 길이 날 때가 없으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돌려서 평지가 있으면 되는데 추계∼갈천간 구간은 산을 안지나 가고는 도로가 개통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임야훼손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께서 지금 도로가 그렇게 난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공사가 이상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달에 준공인데 100m 정도 해놓고 무슨 9월달에 완공합니까?
  기반적인 공사가 안되어 있는데 9월달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토공도 하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노선도 제대로 뚫어 놓지 않는 상태인데 9월까지 준공완료한다는 말입니까?
  이상근위원한테 한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270m 구간인데 공정에 다소, 저희들 착공하고 협의되었으니까 공정이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명하위원  공사를 발주를 시켰으면, 현장 직원들이 수시 나가서 감독하고, 또 잘못된 것 지적해 주고, 업자하고 같이 접촉이 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현장소장한테 가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를, 즉 소류지 보수를 가을추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봄에 시행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우수기 이전에 될만 한 것은 발주를 하고, 공기가 너무 오래 갈상 싶은 것은 추수기를 넘기고, 내년 공정을 봐서 그라우팅같은 보수할 것은 물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봄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는 판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소류지같은 경우는 확장공사라든가 준설공사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을 추수 끝나고 나면 즉각 시행해서 완료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올 한발 때문에 사실 고생이 안많았습니까?
  봄에 소류지를 준설 내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물을 빼버리니까 이번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로 저수지 밑에 있는 논에도 사실 저수지가 있으면서 물이 없는 바람에 모를 못심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자칫잘못했으면 농사를 못지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소류지 준설 내지 확장은 가을 추수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2페이지 마동호 건설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모내기 직전에 대 한마로 인해서 마동호와 관련되는 주민들은 거의 다 마동호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금년 3월달에 사업시행동의서를 징구한다 했는데 사업시행 동의서를 누가 징구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징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의 전망은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아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조금 뒤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추진사항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넣었는데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 앞에 된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앞에 계획수립해서 확정때까지는 저희들도 서로 공문도 검토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확정되고 나서 착공단계에 들어가서는 저희들 일일이 체크를 할 기회가 안생기고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마동호관계는 감사 이후라도 이 과정을 소상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해면 양촌∼내산간 군도 확·포장사업 구간 중에 내산리 대천마을부터 좌부천마을 가는 구간에 도로부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99년 정기회의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강제집행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추후 보상협의를 해서 7월 중에 하겠다 하는 이런 조치를 해놓았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해서 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지 과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해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수해복구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미진한 부분을 완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수해복구하고 동시에 저쪽하고 결정되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확정된 연후에 이쪽에 잔여부분을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는 수해복구비로서 지금 거의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잔여부분 그것은 수해복구비로서 공사 지금 거의 될 단계가 되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저것이 98년도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을 1년내에 수용법상 협의를 하다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감정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되고 해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시기가 경과되어야만이 수용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산은 지금 중간중간 떨어진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재감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감정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말은 필요없고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보상이 걸려 있으니까 그 문제때문에 제가 확정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김문수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 건설과장 김상수  목표로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노력해도 꼭 개통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건설과장께서는 앞전에 있던 과장께서도 이 감사장에서 강제수용을 행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집행해서 꼭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추진의욕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다시 1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답변대로 추진했더라면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또 다시 이런 내년 감사장이나, 아니면 감사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해서 농민들이 기계를 마음대로 운행하는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 주로 3m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피소가 몇 군데 설계를 해서 해주어야만 되는데 이런 대피소가 없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고, 또 보면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장소에는 대피소를 몇 군데 만들어서 농민들이 기계농작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화 경작로 우리가 현장확인한 결과 준공검사 두께를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포장된 연후에 코아를 떠서 합니다.
이계수위원  코아를 누가 뜹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시공업체하고 반드시 직원 입회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대가면에 우리가 현장확인 결과 그날 코아를 뜰 때 담당직원이 나왔습니까?
  반드시 입회하에 코아를 뜬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현장확인 결과 코아를 업자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뚫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두께를 정상적으로 해놓고 거기가서 코아를 뚫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감독관청이, 감독관이 충분히 지정해서 뚫어야 되지 업자가 마음대로 우리 현장확인한 결과 그날 뚫고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코아를 뚫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당시에 두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 부족한데 코아를 뚫으면 정상적인 두께가 나오지 않습니까.
  코아기계는 어디서 내줍니까?
  업자가 줍니까?
  행정에서 줍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뜹니다.
이계수위원  시공업체가 코아기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자기들 장비 빌려와서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나와서 직접 같이 지정을 해주어야지 업자가 자기 두께 두껍게 해놓은 그 부분에 가서 뚫을 바에야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주로 준공검사를 나가서 준공검사때 뚫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경작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을 하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심다보면 기존되어 있는 길을 파먹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작로 포장은 폭은 3m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현덕위원  길을 파먹다 보니까 실제 4m 폭이 나와야 되는데, 한 1m 정도 공간이 남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시멘트밑에까지 물을 대고 모를 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포장된 것이 허물어진다고 할까 상당히 안좋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할 때 반드시 측정을 해서 파먹은 지역은 주민이, 논주인이면 논주인이 보상을 하든가 조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보면 농로가 당초에 4m 정도 된 것은 3m 하고 나면 한 50전 정도노견이 남는데 애초부터 3m 해놓은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준이 3m이고 하니까 3m를 고수를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완전히 표가 나게 갉아 먹었거나 완전히 육안상으로 표가 나면 당장이라도 현지 조치가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구간도 전체적인 구간이 안되고....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부분적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부분적으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해 놓고 뒤에 어떤 갉아 먹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허술한 부분은 옆에 노견을 붙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리 해야 되는데 논주인이라든지 보면 행정에서 측량을 해서 들어간만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측량인을 쓰면 측량비를 주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측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장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된 그런 분야가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 챙겨서 불편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최정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 순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후를 가립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 순위는 1차적으로 경지정리구역내에서 간선역할을 하는 농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선, 지그라든지 조공이라든지 옆에 가닥은 쉽게 표현해서 지금까지 대상이 안되고 우선 간선부터....
김문수위원  이번 회의때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주민요구도 있었는데 현재 농로의 도로상태가 아주 열악한 부분부터 먼저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경지정리해 놓고 사리부설을 한 곳도 있고, 사리부설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황토층같은 점질토가 있는 곳에 그냥 토공만 해서 도로모양으로 해놓고 노견에 잡초가 나서 그렇게 해서 농기계가 통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약간의 비만 와도 농기계의 흙이 달아붙고, 빠지고 해서 논바닥같이 되어서 물도 빠지지 않고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지정리 간선도로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나 그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불편하고 열악한 도로부터 먼저 포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평지보다는 경사지가 가파른 곳부터 먼저 포장을 해야 토사도 막을 수 있고, 순위가 그렇게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할 때는 이런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간선, 원래 도에서 지구가 자기들이 한 번 내려와서 확인하고 간선쪽이 되어져야 일단 책정이 됩니다.
  책정되고 나면 현재는 사실상 간선이 책정되어서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옆에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책정되면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계화 경작로사업 대상지가 아니고 동떨어져서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숙원사업비라든지 그런 쪽에 확보해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길부터 먼저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리부설한데는 좀 늦어도 흙이 노출되어 있는데 먼저 포장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현장 의정활동 확인 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문제점들이 현장확인 결과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지만 건설과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하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거기 보면 기초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작업까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다지기를 한다든지 측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업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서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영현에 한 곳을 가보니까 흙 자체가 물렁물렁 스프링식이 되어서 그것을 다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 포장이 되고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도로가 균열이 되어서 미처 다지기를 안해 놓으니까 도로가 위에서 금이 가서 부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니까 사전 기초다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안하고 그냥 흙 붙고 큰 차가 와서 자동으로 바퀴가 눌러주는 그 힘만 가지고 다지기 식으로 띄웁니다.
  그런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 고성군에 있는 모든 업자 사업 대상자로 해서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독들이 일일이 붙어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밑에 저것을 확·포장이 일시에 연장되면 다짐장비를 넣어서 고속도로공사를 하는데나 여러 장비를 넣어서 하는데 저것이 부분적이 되다 보니까 일부분 그것 가지고 못넣고 자기들 덤프로 다져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중에 기층을 하고 나서 포장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 다짐시험을 하기 때문에 다짐시험결과를 보고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믿기를 다짐시험 그것을 믿고 그때 가서 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없도록 자주 기초한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런 주요공정을 할 때는 반드시 나가서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거기 다지기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막강한 힘이 안있습니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앞으로 하자가 발생한 업자에는 앞으로 다시는 사업을 안준다든지, 1년간 안준다든지, 6개월간 안준다든지, 견적입찰에 참여를 못하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들어오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억지로라도 필요한 부분은 직원출장을 보내서라도 복명서를 받아 놓도록, 저도 시간이 나면 물론 나가겠습니다마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공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금 대가 신전에서 옥천사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가 신전에서 옥천사까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몇 미터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99년도 사업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대가 신전 고개에서 옥천사 즉, 연화2구까지 개통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포장까지는 금년 예산 가지고도 안됩니다.
김명하위원  우선 기반은 금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토공도 완전한....
김명하위원  지금 토공은 기 앞에 공사를 한 부분만 토공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지금 2차적으로 대가 신전 고개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단된 부분에서 영현면 연화2구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99년도 사업이고, 그 이후 공사는 지금 총괄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총괄발주를 해서 금년도 예산만큼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속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화2구 고개에 옥천사 매표소까지 공사를 한다면 그 주차장이 어디 정도로 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주차장은 지금 후문쪽에 저희들이 별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 땅이, 주차장이 영현쪽으로 옵니까?
  개천쪽으로 넘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주차장이 현재로 봐서는 도로에서 영현쪽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대가 신전고개에서 월곡으로 가는 도로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 말입니까?
  아니면 유언비어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전혀....
김명하위원  유언비어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자료나 업무추진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가뭄대책 추진사항 중에서 수일전에 읍면에 지시가 다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자체적으로 암반관정을 1천만원이니 1,500만원이니 주고 팠는데 이 공사선정은 면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전혀 모르는 사항 중에서 군수하고 좌담을 해서 군수한테 500만원 내지 1천만원을, 쉽게 말하면 구두승인을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공사는 절차상 우리 위원이나 면장이 정식으로 암반관정을 아무개가 어디에 파겠다고 원한다는 것을 건설과에서는 보고받은 사실 없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당초에 한해가 시작될 때 암반관정을 원하는 대상은 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면장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관내도 전혀 모를 것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날 가무는데 암반관정 파 줄려는 것은 좋습니다.
  군수가 500만원이나 1천만원 약속해 놓고 지금 지원은 1천만원 이상은 40%, 1천만원 이하는 30% 해서 1천만원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400만원, 500만원 주겠다고 약속해서 백칠십몇만원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상 예를 들어서 500만원 주겠다고 한 사람이 암반관정을 파니까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1천만원 드는데 500만원을 자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면장 또는 의원들한테 피곤하게 달려듭니다.
  면장이나 군의원이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는 정보를 들어서 다문 얼마 몇 백만원도 도와달라고 머리를 싸짊어지고 달려드는 판국에 그 500만원마저도 다 안주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같으면 175만원밖에 안준다는 것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관정을 하는 그 분에게 군수가 500만원 약속했으면 500만원 주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당초 대상지를 받을 때 저희 관내 관정을 파겠다고 한 곳이 당초 오십몇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그것을 저희들 애초부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이라고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적어도 3인이상 공동으로 쓸 수가 있고, 면적도 1㏊ 이상이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팔 경우에 1천만원 이하 드는 것은 이후에 계약서라든지 전부 돈이 드는 것을 실제 저희들이 확인해서 1천만원들고 2천만원 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증빙서류 확인함과 동시에, 요즈음 지하수 신고 안하면 안되니까 반드시 행정절차를 필하고 그런 자에 한해서만 1천만원 이하 들었을 경우에 40%, 1천만원 이상 들었을 경우에는 30% 그것은 사업시작할 때 이미 면장님한테 지시가 다된 상황입니다.
허종철위원  7개면에 19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500만원을 주겠다고 확약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입회를 안했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그 사람은 분명히 군수한테 500만원을 얻어왔다고 마암면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파고 보니까 1천만원입니다.
  자기가 500만원 부담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고 하니까 면장이나 의원한테 피곤하게 지금 다문 몇 백만원을 보태달라고 달려 듭니다.
  그런 차제에 30% 밖에 안주니까 500만원에서 175만원밖에 안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군수가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0만원 약속했으면 500만원 주고, 1천만원 약속했으면 1천만원 주어야지, 약속해 놓고 30%나 40%나 삭감해 버린다면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자기 자부담이 50%가 넘게 되는데다, 이것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500만원 내어야 될 형편이 되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판인데 거기에 175만원밖에 안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면 지금 나죽는다고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면장들이 공문을 가지고 항의를 안하고 가만히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공 파는데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것은 모르지만 면장을 통해서나 행정적으로는 절대 그런 말은, 왜냐 하면 안그렇습니까.
  1천만원 든 사람도 500만원 주고, 2천만원 든 사람도 500만원 주는 그런 비율도 안맞고 이것은....
허종철위원  과장님이 군수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안따라 다니면 모르지요.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군수한테 500만원 협약을 지어왔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얻어왔다, 그래서 파보고 나니까 업자가 1천만원 아니면 못파겠다 하니까 그러면 급하니까 파라해서 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든 것은 자기가 다 부담하기 힘드니까 면장이나 의원한테 와서 좀 보태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고 전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찰라에 500만원 그것마저도 다 안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불러들여 볼까요?
  군수가 뭐라고 했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전부 군으로 찾아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건설과에 전부 다 갈 것인데.
○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방금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하고 약속이고, 건설과에서 분명하게 1천만원 이하는 40%, 1천만원 이상은 30%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확정되었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읍면장한테 자꾸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안되니까 무수하게 강조하고 절대 오해없게 하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건설과의 입장은 명확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알겠고, 허종철위원님은 민원관계는 뒤에 군수가 오시면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지하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왕 암반관정이라든가 한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물 때 상당히 건설과에서는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마다 나누어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료직원 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감사장에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관정이 시골에 다 있는데 고성군은 자료를 보니까 고성에 274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판 지가 7∼8년 혹은 10년 되어서 모터가 대체로 보면 다 노후화되어 있고 또 관리를 잘 안하다 보니까 가물 때 갑자기 관정이 물을 퍼다 보면 상당히 고장이 많고 또 물이 올라오는 데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물 때 주민들이 물을 퍼려고 하니까 대부분 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달라, 행정한테 와서, 특히 의원한테, 면장한테 가서 교체해 달라, 혹은 반이라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숱하게 민원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몽리민들이 돈을 적립을 해서 사후대책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일부 하는 지역도 있지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암반관정 자체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년같은 경우는 암반관정 이것은 좀 산발적으로 파는 것을 사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양하라는 지사님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파놨다가 2∼3년 비가 잘오면 쳐다도 안보고 방치했다가 날 가물면 한 번 건드려 보니까 이것이 평소에 수중모터같은 것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원인을 규명해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야 말로 어떤 경우는 유지관리를 했는데도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원인은 생각 안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1차적으로 금년봄까지 일체 이것은 지원이 안된다라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가물면 문제지만 가물지 않으면 문제가 제시 안됩니다.
  결국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의원한테 찾아와서 자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겨울 영농교육할 때라든지 어떤 형태든간에 교육을 통해서 하든간에 사전에 몽리민한테 충분히 설명, 납득을 하도록 해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행정에 기대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조치가 있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런 부분들은 매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되면 모터점검해라, 지시는 많이 나갑니다.
  그것은 자주 나가고 하는데 저번 읍면장회의때도 제가 답답해서 면장님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이장 불러서 이런 사항도 교육도 시키고 하라고 신신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심지어 군수님께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 보자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었으니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이장교육때나 영농교육때나 그것은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수지같은 단순물이 몽리면적에 안들었다고 해서 이번에 가물 때 옆에 논은 몽리면적에 안들었는데 모가 비틀어 돌아가고 있고, 몽리면적에 든 지역은 저수지물을 받아서 모가 잘크고 있고 그래서 이웃끼리 물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생기는데 몽리면적에 안들었다고 해서 저수지물을 혜택을 못받는다는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자체 주민들이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당초 저수지를 만들 때 몽리구역이 이미 확정되고, 그래서 요즈음은, 과거에는 주민부담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는 부분들은 그 지구에 몽리민으로 편입 안되면 옆에 준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법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안주어도 됩니다.
  단, 협의가 되면 옆에 좀 주는데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구역, 농조구역하고 옆에 고성 저쪽하고 지금 많이 싸우고 물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결국 못주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둑질해서 살짝 가지고 가는 것은 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는 못주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건설과장 지하 암반관정 관리비가 예산에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당초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방금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수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침을 명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워서 지원한다, 안한다 우리 군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최정훈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암반관정을 비롯해서 소류지건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아실줄 믿습니다.
  개천면 월곡소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김명하위원  99년도 가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당시 상부에서 자갈하고 떠내려와서 상당히 매립이 된 상태였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월곡소류지에 5천만원 들여서 그라우팅 한 적이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통관보수와 겸해서 그 주위를....
김명하위원  부분적으로 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통관하고 그라우팅하고 5천만원 들여서?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그 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그 소류지가 제 구실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무조건 해주라 하니까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에 통관이 누수가 되고 하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처음 계획세울 때야 완전히 만든다고 계획을 안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통관부분만 하고 일부만 그라우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도 소류지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라우팅을 더 해야 되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라우팅을 5천만원 들여서 하면 소류지안에 1억원이 들지요?
  그라우팅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은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소류지 안에 토사든 것을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토사가......
김명하위원  과장님 답 안해도 됩니다.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소류지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것만큼 예산이 들어야만 그 토사를 다 치웁니다.
  그리고 그라우팅한다고 신설 토사를 전부 치우는 것 같으면 오히려 소류지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판단을 잘해야만이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집니다.
  토사 문제가 많이 나올뿐만 아니라 그라우팅, 물이 지금 하나도 갇히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농사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류지 물 한 방울도 구경 못했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공사해 놓고 물 한 방울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월곡소류지를 폐공을 시키고, 거기에 암반관정을 파줄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위치적으로 볼 때는 암반관정을 파서 물만 많이 나오면 그것도 가능할 것인데 위치적으로 볼 때는 높아서 암반관정과 물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곳에는 암반이 자체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월곡소류지에 앞으로 5천만원 들여서 정상적인 소류지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곳에는 전면적인 땅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심토를 박아야만 되고, 그라우팅을 해야 되면 돈 5천만원 가지고는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암반관정이 그곳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건설과장한테 제의를 합니다.
  한 번 신중을 기해서 답이 나오도록 과장님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위에 보고를 해서 파는 것 보다는 시추를 해봐야 되니까 저희들 농업기반공사 시추하는데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지하 암반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소류지 지금 상리 고봉에도 지난 번에 신설을 했지요?
  확장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확장입니다.
박충웅위원  또 구만면 와룡소류지 그것도 확장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수면적 알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밑에 사수면적이 고봉이나 와룡저수지에 충분한 사수면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사수가 밑에 지반에서 한 1m 정도 바닥을 두고 견통을 만드는데 그것이 차이나는 면적이 넓으면 물이 많고, 경사가 급해서 작으면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고봉소류지나 와룡소류지에 보면 와룡소류지 지금 준공을 마쳤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해주었습니까?
  뒤에 쳐다보면 사석을 좀 붙혀서 보수해 줄 때도 안해 주고 있고, 금년에 한발이 계속 심할 때에도 소류지 보수를 판단해서 빨리 했다고 하면 금년에 이런 피해를 안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사수면적을 어떤 유역면적이나 뒤에 지반이나 거기에 내려오는 토사문제를 감안해서, 거기에 지금 두 군데 가 보십시오.
  1m 해놨는데 어떻게 1m가 됩니까?
  뒤에 쳐다보면 벌구덩이입니다.
  뒤에서 쌓여 내려오는 것이, 그대로 폭우가 올 때는 바로 박힙니다.
  그러면 수문이 막혀서 그것을 못하면 잠수부 들여서 퍼가고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사수면적을 가서 거기에 1m이하인가 쳐다보십시오.
  사수면적을 구만 와룡저수지에 감사기간에 누가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돌을 붙혀 놓으면 될 것인데 돌 하나 안붙여 놓고 폭우 오면 다 씻겨 내려올 그런 형편이고, 고봉소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면에 유역 저수지면적 안이 이것이 토사부분이 아니고 단, 일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뒤에는 전부 토사부분인데 폭우가 오면 다 벗겨 버릴 것입니다.
  알겠지요?
  나중에 사수면적이 얼마 남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을 하는데 보링그라우팅의 설계공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보링그라우팅은 지상에서 지하로 굴착해서 거기다가 지금....
박충웅위원  시멘을 넣어서 물....
○ 건설과장 김상수  그라우팅 펌프를 넣어서 압력을 가해서...
박충웅위원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저수지에 보링그라우팅을 해서 시멘을 30톤을 넣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감독이 일일이 가서 안있는데 거기에 300톤을 넣었는가, 10톤을 넣었는가, 5톤을 넣었는가 누가 압니까?
  그런 안일무사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링그라우팅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은 챙겨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사수면적의 남는 한계하고, 보링그라우팅을 할 수 있는 공법과 고성군에서 보링그라우팅할 때 감독한 것을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건설과장께서는 방금 박충웅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우리 전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라우팅과 암반관정에 상당한 공사의 정밀성, 정확한 설계대로의 시행부분에서 굉장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류지가 군유재산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오방지구에 농업용수개발로 인해서 기반공사에서 못을 두 개를, 저수지 두 개를 막습니다.
  거기 소류지 4개가 편입이 됩니다.
  1개는 소류지안에 바로 들어가고, 3개는 구역내 사실상 용도폐기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전에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금을 받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 시설로 타용도에 폐기해서 사용하거나 하면 그것이 잡종지가 되어서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업기반공사도, 저희들도 군에서 막을 때 국비 보조받고 같은 조건하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농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로서 어떤 그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낸다 그럴 처지는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반공사에 전부 넘어가고 나서 용도폐기해서 기반공사에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군유재산을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결국 나중에 용도폐기해서 재산취득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군유재산을,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재산도 되지만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은 용도폐기를 안하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용도폐기해서 자기들이 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충분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오방지구에 직접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 못이 저수지가 두 개 막히고 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군유재산을 기반공사에 넘겨 줍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건설과장 방금 이계수위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1회성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심도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소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건설과장 지금 여기 감사자료도 없고, 우리 민원이 항시 야기되는 사항이 조금 있으면 어떤 폭우가 오든지 수해가 심하면 피해나는 지역이 고성읍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공사하는 위치에 이진교 다리가 있지요?
  알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 앞에 소공원이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 옆에 이진교다리 가기 전에 경지정지로 인해서 다리가 하나 된 것이 있지요?
  농로다리의 지방도라 해서 나가는 다리 있지요?
  알아요, 몰라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다리가 지금 이진교 다리의 구배하고, 약 1m50 정도 차이가 나지요?
  더 나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납니다.
박충웅위원  그 다리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근이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소공원을 공원도 좋지만 제방을 하고, 소공원하고는 그것이 제방을, 하천을 더 숭상을 해서 소공원 필요없는 공원을 앞으로 더 확장을 해서 수해가 나면 피해를 안입게끔 대안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리를 빨리 숭상해서 수해 피해를 방지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진교다리 부근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대상지구에 넣어서 기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든지 안하든지 제일 시급한 것은 농민의 소리가 제일 많이 나고, 농작물 피해가 나고 하는 침수지역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부분이나....
박충웅위원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 마치고 나거든 내일이라도 과장은 실무담당자 데리고 나가 보십시오.
  나가서 농업기반조성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이것이 폭우가 와서 침수되었다고 할 때는 다음에 문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제일 시급하고, 농민 소리를 귀담아서 행정에서 할 사업이지, 누가 할 사업입니까?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내일 가서 총평할 때 복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건설과장께서 방금 박충웅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수해때마다 굉장한 피해를 입는 침수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강평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건설과장의 담당업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가 지방도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옛날 하천, 그러니까 기존 하천을 지나는 다리같은 것을 지형하고 물수량과 여러 가지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옛날 그대로 해서 공사를 그대로 한 부분이 많이, 군관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태의 수량을 차지 못하고, 장마가, 폭우가 지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범람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방도 관리소에 개선요구를 강력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촉구를 해서 지방도관리소에서 시정할 수 있게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역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감사 첫날에 제가 동해면장한테 대강 사항을 물어봤지만 그쪽에 동해면 내산리에 해수온천수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대략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하수법에 의해서 1일 채수계획량을 80톤, 그리고 토철관 직경을 32㎜해서 이것은 신고대상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파서 수산용으로 쓰겠다, 이유는 고기가 가물고 하면 자주 물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용도를 농수산용으로 쓰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내용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신고대상이지만 민원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원만히 서로 합의를 해서 굴착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상 법상으로 보면 저희들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존 한 것은 법기준에 맞으니까 신고를 수리 안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것을 굴착을 해서 용량이라든지 이것이 초과가 되면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받고 나서 준공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용출량이 많다든지 허가기준이 되면 다시 허가를 받도록 그런 제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았는데 그 안에 중간에서 저희들 듣기로는 동네에서는 3억원을 내라, 3억원을 내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10년간 거기에서 지하수를 파서 이상없게 되면 그때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지하수 파려고 하는 사람은 얼토당토한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서로 분쟁이 안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작업방해를 해서 다툼이 서로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다른, 주민들이 못파라는 그것은 못파고 내려가서 위치를 옮겨서 시추 비슷하게 했는데 물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동해면같은 경우는 식수가 모자라서 곤란을 받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만일 온천을 하기 위해서 거기 800m 이상의 그것을 하게 되면 동해면의 지표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옮긴 그 자리는 신고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렇지요.
  지금 신고해 놓고 그 위치에 안파고 옮겨서 팠으니까....
이상근위원  옮긴 그 자리가 신고가 안되었다고 하던데 위법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옮겨서 판 데는 신고가 안된 자리입니다.
이상근위원  옮긴 그 자리에 팠습니까?
  시추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옮긴 자리에 팠다고 했습니다.
  파서 물이 안나서....
이상근위원  그것을 옮기면 옮기는 지역마다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신고해야 되지요.
이상근위원  신고 안되었으니까 위법이네요?
○ 건설과장 김상수  신고를 안했으니까 저희들이 어제 그것이 옮겨 파진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변경을 임의로 했으니까 고발을 하려고 본인을 불러놓았습니다.
  불러서 옮겼다는 것을 자술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역민하고 마찰 안되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개천면 용안소류지 거기 지금 준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근량기가 움직이지 않아서 저번에 군청에 의뢰를 해서 다시 물을 빼기는 뺐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개천면 용안소류지는 통관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잠수부를 시켜서 물을 빼가고 그 시설비는 면장한테 전도를 해서 그것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준설문제는 지금 사실상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고, 저희들이 위에 고봉소류지를 확장함으로 해서 몽리면적이 더블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게, 사실상 예산만 있으면 준설하겠는데 그것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근량기가, 흙이 결과적으로 복토식으로 근량기 위를 덮어서 고장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설하지 않으면 근량기를 새것을 넣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또 눌려서 도저히 작동 안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지 않으면 근량기를 새로 갈았다손 치더라도 물을 마음대로 뺄 수 있고 잠글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설과장께서 신중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물 때 구만 하촌마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개천면 나동마을에 있는 저수지물을 산을 넘어와서 댈려고 주민들이 밤에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파이프라든가 전기선까지 깔려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동 물을 구만에 옮겨서 쓸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쪽 개천면 물을 퍼....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개천면 나동에 있는 저수지가 구만 하촌마을 산을 넘어오게끔 파이프라든가 전기선이 옛날에 도지사가 돈을 보내줘서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기선도 되어 있고 모터도 다 되어 있는데, 모터는 아마 지금 없습니다.
  그렇는데 이번 가물 때 주민들이 호스를 대어서 밤에 밤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몇 번 저한테 찾아오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이번 가뭄때는 활용한줄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조금 했는데....
○ 건설과장 김상수  근본적으로 개천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가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필요하니까 저쪽 마을사람들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전 이광재과장이 계실 때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거의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삼락∼거산간 도로상에 작고 크고 다니는 차가 마암면 삼락리 국도 14호선에 접했을 때 신호를 받아서 고성 충무로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는데 마산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차량은 중앙선을 훨씬 넘어서 되돌아가야만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그 도로를 삼락서 올라 오면서 아예 신호대 거치지 말고 위쪽으로 돌리면 부지 1평 안사도 되니까 해달라 하는 군정질문을 했더니 이과장께서 좋은 질문이라면서 쾌히 협의해서 하겠다 이래서 기다렸더니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본 위원이 하기보다 군수가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4월에 면장을 대동하고 국도관리청 진주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관계 과장과 소장을 만나서 토의해 본 결과 그 도로는 지방도니 군수가 해야 되지 국도관리청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를 만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큰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그 관내에서 오는 안정조선소, 동해 세모조선, 고려화공, 고려화약 대형차가 다닙니다.
  그 차가 지나갈 때는 중앙선 1차선까지 해야 만이 돌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위험천만한 지경을 그냥 보고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가 고개에서 내려보면 그 차가 돌아갈 때까지 수십대 서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만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여태까지 허위원님뿐 아니고 저희들 여러번 일단 국도관리사무소에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하고, 제가 건설과장되고 나서도 두 번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도에서는 해결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지금 진주국도관리소장께서 고성군 출신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제가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이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서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 말씀하신 거산∼삼락간 도로가 국도 14호선 입구와 거산에서 마산으로 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로 보고 교차로, 일종의 신호대가 있고 하니까 국도에서 교차로 개선에 넣어서 사업을 해달라.....
○ 위원장 최정훈  거류 당동에서 삼락으로 가는 입구?
○ 건설과장 김상수  저쪽에 그것도 금년 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것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지만 회시가 그것은 결국 군도와 연결할 때, 간사지에 갈 때 그것을 군도부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회신이 와있습니다.
  지금 그 노선문제가 저쪽 국도하고 그것도 해결 안되면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나 국도에서나 지방도에서도 그렇게 할만도 합니다.
  저희들이 접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특별히 저희들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접속도로 거산∼삼락간 도로는 굉장히 교통량도 폭증하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면에서 각 리동, 그러니까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이 모여 선정해서 면사무소에 올리면 이장단에서 순위를 결정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소규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은 당초에 지사님께서 각 마을당 1억원씩해서 저희군 같은 데는 50%, 50%, 시단위에는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사업과에서도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로 해서 예산파트에 지시가 되어서 전부 대상지를 결정해서 그 뒤에 사업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것만 저희 사업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어제도 2001년도 편익사업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도로과, 지역계획과, 농업기반과 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자기들이 확인해서 복명해서 타당성있는 것은 책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해서 순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정재욱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안하고?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순위결정하는 관계는 전혀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당초 저것은 수립할 때 5개년 계획이다 해서 그때 연도별로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사업이니까 그 당시에 순위가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정재욱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자료에도 없고, 보고자료에도 없습니다.
  하나의 제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가서 우리가 견학을 했는데 최정훈 지금 감사위원장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하천에 낙차공 시공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를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도 삭감되고 했는데 목책을 가지고 나무로서 하천 바닥에 단단하게 시공을 해서 여러 수백군데해서 하천을 잘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 권장해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생각이 났는데 목책을 가지고 낙차공을 시공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비용도 아주 적게 들고, 또 낙차공 하나로 인해서 수억원의 호환이나 제방이 세굴되었거나 하는 이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은 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문제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한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상당히 효력이 있다 생각하면 파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문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낙차공 목책관계는 우리 군에서 심도깊게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그러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우정수담당주사, 건축담당 박대성담당주사, 상하수도담당 정호갑담당주사, 기술지원담당 정윤준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2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질의입니다.
  4,000가구에 7억8,423만6천원을 곱해서 징수를 7억2,509만8천원을 하고, 체납이 5,913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요금은 징수율로 따져 보면 약 9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이 유독 4,811만8천원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설시장주식회사에 과다하게 체납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체납이 많은 금액입니다.
  계속 체납분에 대해서 방문징수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오늘까지 방문하고 수차 독촉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조치.
○ 도시과장 이상종  3개월 이상 체납되어지면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접 군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물 공급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간내에 제대로 못해서 일부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한전에서는 과감하게 전기세 안내면 절단을 시키는데 행정은 군민이다 보니까 정상을 참작하는 것은 좋은데 고질적인 체납자, 충분히 사정이 있어서 못내는 것은 괜찮은데 고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안좋게 말하면 악질적인 체납자 이런 사람은 분명히 가려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선과 악이 그냥 그대로 한꺼번에 넘어간다면 역시 우리군이 손해입니다.
  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상반기 중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50개 수용가를 단수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한 그런 사례도, 실적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이런 많은 체납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금 남부주유소에 송학고가도로 들어오는 고성군 진입로 거기에 본 위원이 고성군에 관문이 없다, 관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그 부분은 금년 연초에 지사님 연두순시시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어져서 금회 1회 추경에 군비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기 현장조사측량을 마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폭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도로폭은 지금 현재 2차선폭으로 그러면 약 6m50정도, 그것이 조금 넓게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남부주유소 거기 주유기에서 4m를 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유소를 일부 철거를 할 경우에 많은 피해보상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폭은 유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수 밖인데 2차선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단되어 있는 부분을 화단을 못만들고 경계석 방지턱만 해서 주유소하고 도로하고 경계를 유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산지방상수도라 해서 하일 지역에 2개 마을이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암반관정으로 한 서너군데가 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니 필요없게 되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용도폐기를 해서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세라든가 기본료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하일초등학교에 암반관정이 하나 있어서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판정이 불가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일초등학교, 하일중학교, 하일면사무소 3개 기관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삼산지방상수도 관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이계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에 광역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방법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일초등학교, 면사무소에 인근 공공기관지역이라든지 검단마을 거기에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기 지방도 아래부위로 시공이 끝난 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군예산으로 모관공사를 지금 현재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시행되어지면, 완료되어지면 마을 수용가라든지 학교 공공기관에서 수용신청만 하면 수용가 부담분만 부담하면 수도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주는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삼산 광역상수도는 소요사업비에 준공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삼산상수도 사업비내에서, 사업기간이 준공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계획은 처음에 삼산광역상수도라 해서 포교 덕산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도, 사업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분기점이 어떻다 해서, 삼산상수도인데 그러면 삼산 거기에 포교 덕산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정재욱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은 삼산면 포교까지 계획을 해서 전체 56.3km를 48억원을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다른 공사여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한 공사비를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노선은 사실상 당초 계획노선보다 물량은 그냥 해서 물공급하는데 사실상 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때에 수용가가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계획이 훨씬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서 당초 계획한 물량을 20km를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지역 군민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앞으로 국비지원은 불가하고,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향후 목표기간까지 사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해서 나머지 20km 구간을 포교까지 배수관이 매설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한 번 바뀌면 한 번 바뀌는 것만큼 거짓말을 합니다.
  97년도말 추경인가 10억원만 있으면 포교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또 상수도 수용인원이 얼마인가 파악하고 이러면 이것이 금년, 내년에 되겠습니까?
  인제 또 파악을 한다고 합니까?
  방금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수 본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년도 12월 안까지 포교까지 통수될 수 있다?
○ 도시과장 이상종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상 내년 12월 31일까지 개통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과장이 무능해서라기 보다도 상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요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업무는 추진하되 반드시 12월 31일까지 물이 공급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또 안속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 하나 바뀔 때마다 거짓말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과장은 업무에 충실하고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12월 31일까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그런데 내년 연말까지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군비로서 사업비를 20억원을 확보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못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앞에부터 거짓말이 되어져 가는데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하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삼산상수도로 되어지는데 금방 이과장은 수용인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집수장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도비를 안주고 군비로 한다면 20억원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예 안된다든지 답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다?
○ 도시과장 이상종  예.
정재욱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도시과장께서는 당초 계획이 48억원정도에서 약 20km가 부족되어서 사업비가 20억원이 부족하다 원계획에 몇 년동안에 물가상승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지더라 해도 약 40%의 원가 상승요인이 생겼다면 원계획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약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되었는가 분석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사람이 첫째 먹는 물이 좋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천면 나선리 수동마을이라는데 사실상 이번에 한해가 심해서 면에서 물통을 기해서 식수를 공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유지분들이 군수님을 만나서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한발 우심할 그 시기에 제가 중앙교육관계로 인해서 자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개천면은 담당면이고 해서 한 번을 갔습니다.
  나선리 수동마을 7세대에 대해서 물이 식수가 없어서 소방차로 운반하는 사항을 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현장까지, 제가 마을까지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지금 1회 추경에 2억원의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확보를 한 예산이 있습니다.
  8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원이 허락되어지면 최대한 빨리 많은 예산은 투입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결하게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5페이지 취락지구 개발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가 최초에 78년도부터 되었는데, 10년전에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개발이라든지 추진이 안되어 있고 계획만 일부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축사를 짓는다든가 혹은 집을 증·개축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차후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최현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사실상 면지역에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지는데 고성읍에 도시계획 모양으로 마을을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재정능력으로서는 도시계획지역이 되어 있는 고성읍이나 배둔도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도로를 개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지역 면소재지에 취락지구를 장기 발전가능성을 보고 도면상만 도로를 그어서 사실상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주권사업에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일부 지역에는 취락지구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 중에 다른 지역보다 거류면 당동 이 지역은 전자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사실상 지역민의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시설을 하는 불합리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일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도 사실상 보면 개발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도비 보수사업하고 연결시키든지 해서 빨리 개발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장기적 계획으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당장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 혹은 축사같은 것을 지으려고 해도 이런 개발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이 오히려 개발이 안되는 원인으로 피폐되어 가는 그런 현상도 사실 있습니다.
  또 외지, 객지의 자식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서 개축하려고 해도 이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든가, 안그러면 다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너무 억제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사유재산을 억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부분에서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제한성이 있는데 전체 개발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결과적으로 소수는 손해를 좀 안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손해보는 분들의 그것을 감안해서 또 이 계획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만 아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일부 넣어서 하게 된다면 현재 당동같은 데는 특히 LNG기지관계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구만 낙동마을이라든가 봉암마을, 장기마을 이런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조속하게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든가 해야 되지 이대로 십몇 년간을 놓아둔다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원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예, 본 취락지구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충분히 재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시키든지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취락지구개발 추진현황에서 거류 신용마을에 취락지구가 면적이 215,000㎡라고 되어 있고 최종일자가 78년 4월에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동지구에는 전체적으로 취락지구가 된 것입니까?
  신용마을하고 당동마을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취락지구 대상지역에서 신용지구가 금년에는 빠졌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문화마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취락지구개발 추진현황에서는 자료가 빠졌습니다.
김명하위원  문화마을로 들어가면 이 추진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지 말고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보면 계속적인 그런....
○ 도시과장 이상종  여기에 신용지구하고, 상리에 척번정하고 두 개 지구는 지금 현재 문화마을을....
김명하위원  상리 척정지구는 면적이 164,000㎡인데 82년도 4월에 수립중이라고 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용마을은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고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자료수집에는 제외를 시키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용마을 취락지구와 문화마을하고는 위치가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신용마을은 아직 도의 확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류중 상태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2001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가 되어져서 도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가 문화마을하는 위치와 우리가 기....
○ 도시과장 이상종  기 신용취락지구한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아닙니다.
  위치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방금 김명하위원이 질의하신 신용마을은 64,000㎡ 현재 문화마을하고는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때 군립공원과 공룡테마파크사업 등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에도 샤워장 화장실을 외곽으로 나가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에도 공원중심지에 설치하는 것은 향후 개발에 있어 예산낭비 소지가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옆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의원 현장의정활동시에 의원들께서 화장실, 샤워장, 오수처리시설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위원들이 전부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제전마을 오수처리장 문제는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대안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군립공원기본계획상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화장실있는 뒤에 그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의원 전원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현장 감사시에도 위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잘못되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기존 시행한 사업들은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고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처리장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공룡테마파크조성 계획 그것은 하반기에 수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되어 놓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는 것은 다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공룡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할 시에 지금 현재 기설치해 놓은 그 시설물들이 입지조건에 효과적으로 좀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거기다 해놓았는데 오수처리장은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인데 마을 앞에 입구에 하려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현재 소각장있는 대로 그리 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갈데라고는 지금 화장실 뒤에 오수나 화장실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을 조금 달리 그것을 장소가 잘못 선정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역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멀리해서 도리어 앞으로 시설관리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존 시설 있는데 인근에 같이 모은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공원계획을 세우면서 잘세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의원 전원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위원들에게 공원계획도를 가져오든지 해서 내년 감사시에는 이런 말이 다시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잘해서 어떤 위치에 되면 앞으로 공원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해서 내년 현장감사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작년 현장감사때 장길상 집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현장감사시에 위원들이 장길상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군에서 공룡나라축제를 위해서 보기도 싫게 손도 안대고 지금 흉물처럼 보이는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고형호위원님 질의하신 장길상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불법건축물은 당초 93년도에 덕명리 285번지 이선자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장길상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점용허가기간이 끝났을 때에 96년 9월 23일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났을 때에 결과적으로 철거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지금 현재 4월, 5월 두 차례에 계고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철거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소유주는 장길상인데 지금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고, 공법상 소유주인 이선자는 지금 현재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두심은 장길상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사실상 우리군에서 못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라든지 살림살이가 장길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두심이 자기 스스로 장길상씨와 의논해서 자진철거를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정비가 안되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철거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2년계약으로 해서 설치물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있다가 철거했더라면....
○ 도시과장 이상종  3년입니다.
고형호위원  3년인가, 철거를 했더라면 별문제가 없을텐데 그것을 지금 몇 년까지 가만 두었다가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년 되어서 행정에서 철거를 했더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이 할 때는 집을 철거를 안했는데 고형호의원이 하니까 내 집을 철거를 하느냐, 나가면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죽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철거를 한다고 행정하고 그 분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등의 이유가 없을텐데 그 계약을 어긴 것이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에서 어겼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도 나갈 구멍을 봐서 쫓는데 그 집을 철거하면 감옥 살다 나오면 다문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집을 뜯어야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도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에 그 사람이 저쪽에 있다가 이리 옮길 때도 그 사람이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법이지만 사람이 사는 집을 뜯고 감옥가 있다가 그 집이 철거되고 없다면 내 자신이라도 감정이 난다는 이겁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고려해서 앞으로 원만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남강 광역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1년에 동해 지방상수도를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해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지금 잘아시다시피 관광도로가 뚫리고 마산시와 연륙교가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시 확실히 올지 안올지는 모르되 길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지금 도시과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생활용수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용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이런 사항인데 먼저 도시과장에게 질의했을 때 지금 삼산지방상수도가 완공이 되어야 동해 상수도를 착공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삼산지방상수도도 그렇고 광역상수도가 다 제대로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언제 착공 조차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김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에 지방상수도 사업은 99년도에 환경부에 한 번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지방상수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개 시군에 1개 지방상수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사실상 같이 추진을 못하고 구학포까지만 현재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주로하는 상수도 공급은 금년도에 재차 건의를 해서 삼산지방상수도가 환경부에서는 종결된 것으로 보고 추가지원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조기에 받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내지 2002년도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것은 잘아시다시피 아주 완급을 가려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대로 안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기재정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힘 닿는데까지 건의도 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향후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 분 질의같으면 휴식없이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내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압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2건 정도의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99년도에 비해서 단속조치가 상당히 저조했고, 단속된 부분에서도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중 과장이 감사자료를 본 후에 답변을 할 이유가 고성군 14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하일면에 집중 단속해서 적발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김명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옥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자료가 부실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사실상 옥외광고물 업무가 읍면에 재위임되어서 처리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업무를 저희과에서 읍면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상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들어온 고성읍, 하일 이런 면 외에는 보고사항이 없어서 이래서 자료가 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잡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2건의 철거를 하는 것과 양성화시키고 철거지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중에 철거가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이 정확하게 철거가 되었다고 인정합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대가저수지가든, 대가여관, 고성폐차장영업소 이것은 인성주유소에 종전에 자기들 홍보를 하나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대가저수지가든이 분명히 철거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김명하위원  대가여관이 철거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인성주유소 앞에 전에 해놓았던 것 말씀입니다.
김명하위원  인성주유소 앞에 한 것?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김명하위원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일 오방에 한려쉼터가 있습니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이것은 철거지시는 해당 면에서 7월....
김명하위원  지금 이곳에 철거지시를 어디에 내렸습니까?
  한려주유소 지금 부도가 났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습니까?
  과장님 답을 하는데 잘못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하일 춘암에 보면 용암포횟집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진입로에 되어 있는데 철거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철거지시된 것은 7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 또 묻겠습니다.
  하일 학림리 330번지 보면 김호일씨 소유 남양횟집, 낚시방 새벽바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부포사거리에 지금 간판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
김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양성화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를 시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양성화를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 도시과장 이상종  이것은 양성화를 하면 사실상 신고나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해야 될 것인데 허가나 신고없이 기설치를 했는데 관련 법규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99년도 감사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현면 신분리에 가면 백년가든이 있습니다.
  그 간판 분명히 99년도에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9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간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은 진주에서 오는 것과 고성읍에서 오는 것과 연화 옥천사에서 오는 것 삼거리에 있는데 교통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밤되면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장님이 감사자료를 줄 때는 확실히 알고 정확하게 감사자료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하위원  내년도 감사자료는 이런 것이 재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할 건축신청이 지금까지 몇 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금년도에 없었고, 작년도에는?
○ 도시과장 이상종  두 건 있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작년도 두 건이면 어느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최현덕위원님 답변이 잘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물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건축심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직 안지었다는 말이지요?
  우리 고성군에 심의할만한 그런 건축물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심의대상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풍치지구하고 미관지구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이번에 의원들이 외국 유럽을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벤취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 첫인상이 남고 이미지가 남는 것은 그 지역의 분위기와 색채입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같은 지역에 가면 상당히 도시환경이 우리 고성하고 비슷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색채가 아주 온화하고 외래 방문객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조그만 연립주택도, 개인집도 지을 때도 반드시 건축위원회라든가 혹은 색채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관광명소도 유명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통영시에서도 미관지구라든가 환경이 좋은 지역에 색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을 지을 때 행정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하일, 하이 같은 지역에는 상당히 농촌지역입니다마는 자연환경이 어느 지역에 내어 놓아도 상당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보통 농촌에 주택을 지으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색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지식이 없어서 관광객에서 불편을 주는, 시각적으로 짜증나는 그런 색채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리 좋은 경관에 행정에서 어떤 색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권장하는 것도 이 지역에 대한 관광이미지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건축물 건축색채에 대해서는 건물 벽채까지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 도시과장 이상종  지붕에 대해서는 슬라브지붕보다 박공식으로 해서 색깔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비가 조금 비싸게 먹히다 보니까....
최현덕위원  색채 페인트 칠하는데 건축비가 듭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현재 보면 페인트보다도 타일 가지고 벽채를 하든지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유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다소 많이 드니까 사실상 건축주한테는 왜 공무원이 내 집을 짓고 있는데 돈 많이 드는 방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상당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각 지역에 관광이미지 또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는 그 지역에 대한 색채가 심리적으로 미관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아름다운 고성을 자연과 생활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소위 삶의 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해서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최현덕위원의 주문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최정훈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