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5일(금)  10시 3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6월 2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대비 7.6% 증가한 1,013억1,748만3천원 규모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7억8,57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9,96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9년 당초예산 대비 52억3,672만2천만원이 증가한 648억7,365만8천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50억9,238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4,4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9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원인으로 세입부분에서 IMF영향으로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의 정확한 판단과 향후 예상수입 추이 등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지역개발 SOC사업,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고용창출, 정보화, 노인·장애인 지원 등에 우선을 두었으나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부분 등에 대해 낭비성, 필요성, 불요불급성, 재정부담 능력 등을 판단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용학  기획담당 조용학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공로연수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고에 의해서 나오지 못해서 기획담당인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제가 상세히 못드리면 담당주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위원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담당 조용학  답변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 최삼식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제인호, 다음 법무통계담당 최의규입니다.
  오늘 감사담당은 하일면 감사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목에 229-01 과년도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양여금 미수납액이 6억9,044만9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교부가 되어야 마땅한데 '99년도 3월달에 작년도 지방양여금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 시군에 공히 보통교부세가 작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4,551만원이 감액되었고, 311-02 증액교부금은 '99년도 자동차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세 세입결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기 위해서 증액교부금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400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6,982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동네체육시설이 당초에 2개소가 보고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 당초 저희들이 보고한 고성과 거류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1회 추경 심의결과 고성읍은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거류면 한 군데만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해서 1개소만 짓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 1,5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에서 주관하는 경남사회지표 작성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사역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서 84만2천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연 2회 상반기·하반기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6명에 대한 보상금을 6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총 인원은 11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고속복사기 수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복사기는 1대 있습니다.
  상당히 고속복사기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수리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1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예산계에서 지방채 상반기·하반기 결산자료를 작성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 여비로서 2명에 25일간해서 1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감사·조사 및 감찰활동 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명해서 26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진정민원이라든지 일반 탄원이라든지 당초에 기대하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감사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일 기준해서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을 5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은 고성군정 특수시책으로 목요시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좋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군민에게 홍보해서 좋은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2회해서 우수군민이 제안한 목요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잡아서 1인당 5만원 5명씩해서 2회 상·하반기를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1212 홍보행정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소개 VTR 제작비입니다.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단체나 고성군 관내 학생들이 저희 군을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상적으로 육성으로 사람이 안내하면서 층마다 다니면서 고성군청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관광지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지금 입으로 하고 있고,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포화력발전소라든지 광양시라든지 가보면 단체가 오면 소회의실에 모아서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VTR을 30분정도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아쉬워서 금년 추경에 한 20분용 VTR을 제작해서 일반 군민이나 학생들에게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문이나 방송등 군정이나 의정을 홍보하는데 특집보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15 법무통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당초에 1천만원되어 있는데 1천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소송건수가 저희군에 4건에 약 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 현재 소송건수가 6건으로서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부득이 하게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소송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승소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율이 많기 때문에 승소건수를 6회를 계산해서 1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송공탁금인데 작년도에는 소송공탁금이 없었습니다.
  소송건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소송공탁금을 예치를 하고 소송하여야 될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건에 약 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약 4∼5회해서 2천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 206 목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1 목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동장 다목적공간 안내판 설치입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신공설운동장 내부에 다목적공간이, 상당히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찾아가도 각 단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민이라든지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목적공간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체육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에 저희들이 월 전기요금이 약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산출을 잘못해서 720만원 편성했는데 1년 1,200만원 정도 되어야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48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신공설운동장 안전사고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액화석유가스 저장량이 250kg 이상 되면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장에 성화대가 1회 사용하는데 약 500kg 사용됩니다.
  부득이 하게 보험을 가입해야만 성화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보험료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지목합병 수수료입니다.
  지금 신공설운동장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을 하면서 72필지가 지금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한 필지로 합병해서 고성운동장을 한 지번으로 병합하기 위해서 20만원의 합병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307 목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5페이지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매년 10월에 고성군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군 생활체육대회에 10종목의 대회를 개최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당초에 1천만원되어 있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9월 중에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함양에서 합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고성군에서 참가하는 선수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1천만원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10개 종목에 약 280명이 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되어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생체협의회에서는 약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500만원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수당인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명문규정이 있는데, 지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도내 자치단체에 한 번 알아보니까 상당히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는 단체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목에서 운영수당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을 기해야 되는데 편성을 잘못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307 민간이전에 과목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검도나 테니스 등 고성군에 8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개 종목에 대해서 회원이 약 250명 정도 되는데 도비·국비와 군비로 부담해서 1,1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401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고성읍과 거류면이 되어 있는데 고성읍은 제외를 하고, 거류면만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5천만원을 도비만 계상하고 군비를 계상 안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하려고 사실상 소요산출을 해보니까 약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5천만원 확정된 것과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없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01 공설운동장 부대시설공사비입니다.
  지금 구공설운동장을 보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마사토를 살포해야만 군민들의 이용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살포하고,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에 사격연맹이 사무실을 당초에 제공하기로 하고, 1층에 사격연맹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외부칸막이 시설에 350만원 소요되는 사업만 편성하였는데 내부시설은 사격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외부공간만, 외부칸막이만 해주면 자기들이 다목적공간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사격연맹사무실 외부칸막이만 설치하는 비용이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해∼거류면 일주도로 마라톤코스 안내표지판 설치가 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주에 동아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젼에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마라톤코스 2.5km마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성을 찾는 육상인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인을 초청해서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아마라톤코스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표시내용은 종합안내판 1점과, 구간안내판, 저희들은 2.5km마다 세계기록과 한국기록을 표시해서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11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등교체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전등이 지금 '90년도에 건립해서 노후되고, 조명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절전형 전등으로 지금 교체코자 예산 900만원 편성했는데 총 62등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42등을 하고, 20등은 사실상 실내체육관 내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42등을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군에서 관리못하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무실을 확보해 주어야만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정비비를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8년도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이 5,106만7천원이 더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1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기준이 1% 이상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당초보다는 1억3,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에 216-01 목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약 500만원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 550만원의 세입이 정산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이 발생한 금액이 4,9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6-01 목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지원되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에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원금을 상환할 연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이 8,13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미융자연체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당해년도 융자금을 다 융자를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미융자된 연체금을 대부약정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3만9천원의 연체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4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가 당초에 3억2,55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4,05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98년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사업이 하이면에 된 것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이면 개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내원마을 회관신축 외 3건에 대해서 4,054만6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위 4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150만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8년도 지원사업 중 제전소류지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278㎡입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400만원 편성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이전등기비하고 제반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목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융자한 지원금 원금회수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변상한 연체금 103만9천원과 '98년도에 융자사업금 잔액이 17만9천원이 있었습니다.
  합해서 8,251만8천원을 예산 증액요구를 편성해서 하이면 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에 802 목에 반환금기타입니다.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금입니다.
  '98년도에 발전소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액 한전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당초에 500만원 편성했지만 정산결과 556만7,790원이 되어서 56만8천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편성해서 연도내에 반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의 세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편성해서 23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앞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분씩 할 때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두 개소에서 1개는 선정 자체 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른 면에도 돌려서 하는 그런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비 반납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 조용학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두 개를 올렸는데 하나만 조건이 맞아서 되고?
○ 기획담당 조용학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읍같은 데는 사전에 그것을 해서 다른 면에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인데.....
○ 홍보담당 최삼식  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군에 전부 한 개씩 밖에 안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홍보담당 최삼식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30페이지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36페이지 시설비에 나와 있는데 공설운동장 부대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공설운동장이라고 명시를 해주어야 되고, 구공설운동장에 아까 마사토를 해서 정비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것은 마사토뿐 아니고 거기 배수를 하는데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자꾸 운동장은, 운동장이라는 것은 배수시설이 잘 안되면 마사토 이것을 매일 넣어봐야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잡더라도 이것이 비록 마사토만 할 것이 아니고 배수가 안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 조용학  배수시설도 병행해서 설계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고성군 소개 VTR제작비를 1,500만원 책정했는데 1년에 우리가 군에 오는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방문한 사람 수가.....
○ 홍보담당 최삼식  이번달에 풀뿌리회원이 40명씩 해서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들이 세 차례 정도 왔는데 한 200명 정도 왔다가 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제가 올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을 요새 전자가 발전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하는 일을 영상으로 꾸며서 보여주는 것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계수조정할 때에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로 하고, 특별한 부분 외에는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34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33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이것은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최의규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창원에 있고, 통영에 있고....
이상근위원  통영에 있는데 이번에 창원에 새로 한 명이 선임되었지요?
○ 법무통계담당 최의규  예.
이상근위원  누구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최의규  황규현 변호사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36페이지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군비가 또 5천만원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했을 때 사격장 옆에 천연 잔디를 조성한다고 해서 3,500만원인가 지원해 준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그것입니까?
○ 홍보담당 최삼식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지원이고, 군비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체육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다목적 공간안에 입주단체의 전기요금은 그 단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단체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 홍보담당 최삼식  여기 보면 기본요금이 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월 내는 것이 11개 단체에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본요금 제외하고 남는 것이, 모자라는 부분이, 부족분이 60만원정도, 그러면 1년에 약 100만원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홍보담당 최삼식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입주단체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 홍보담당 최삼식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일반회계에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여태까지 면에서 어떤 시설공사를 할 것이다 해서 액면을 지금도 보면 3억6,608만6천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군에서 심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 조용학  심의는 안하고, 고성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은 삼천포하고 편성해서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는데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 그런 것도 군에서는 관여 안합니까?
○ 기획담당 조용학  그까지는 관여 못하고 하이면 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을 거의 다 존중해 줍니다.
  왜냐 하면 면민의, 마을간의 이해조정이라든지 면간의 조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 상당히 민원이 수행되기 때문에 관여를 많이 안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반경 몇 ㎞라고 이렇게 했지만, 4㎞인가 되었는데....
○ 기획담당 조용학  5㎞입니다.
박충웅위원  5㎞?
○ 기획담당 조용학  예.
박충웅위원  하지만 이것이 또 피해를 많이 보는데는 상리같은 데나 하일같은 데나 피해를 실제 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이것도 참고로 해서 군에 담당이 이것을 챙겨서 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조율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시설공사비 얼마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좀 참고로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 조용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35페이지에서 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1회 5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기정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 더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군 생활체육대회는 군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용학  예, 군 자체에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 생활체육대회는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회원들이 도에 가서 출전하는 행사고?
○ 기획담당 조용학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예산배정이 군 생활체육대회하고, 도 생활체육대회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 최삼식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도 생활체육대회를 고성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 매년 가다 보면 돈 1천만원 가지고는 280명이나 되는, 11개팀에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굉장히 적어서 지금 체육회에서 2천만원해 달라는 것을 도저히 추경재원상에 부족해서 양해를 구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 홍보담당 최삼식  예?
이상근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주관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 홍보담당 최삼식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전부 8개, 에어로빅하고 운영을 해서 전부 운영수당을 다 주었습니다.
  올해 지침이 바뀌어져서 생활체육회에 넘겨 주어서 생활체육회에서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생활체육회가 생길 때는 아무런 보조없이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자님 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나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홍보담당 최삼식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 군에서 개최를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저희 대회만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47페이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지역 및 마을단위 훈련 1개소 318만원입니다.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312만원, 그리고 621-01 도비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방독면 구입에 2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1221 내무행정 201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제2의 건국기 제작에 90만원, 제2의 건국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공무원증 발급 접착제비닐 구입에 80만원, 화상입력추진 소모품 구입에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에서 제2의 건국추진에 필요한 204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에 81만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워크샵 참석보상에 405만원과, 303 포상금 친절봉사역할 연기대회 시상금으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2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에서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이 국비 31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222 서무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충무계획 유인비를 120만원 삭감하고, 마을회관용 군기제작 구입비로 322만8천원과 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능률협회, 표준협회나 산업개발연구원, 삼성대인력개발업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국내여비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3 업무추진비에서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공무원 한마음교육경비 909만원을 추가계상하고, 304 연금부담금등에서 재해급여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상급여지급입니다.
  다음 1223 정보통신분야에서 201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전산기기 유지보수비 42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1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네트웍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7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민원업무 전산처리 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 재택전자민원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01 시설비로는 화상회의시스템 1식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적은 천재지변이나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 본청이나 시군의 재난상황실, 회의실에 이미 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 평상시에는 행정업무용으로, 그리고 재난발생시에는 영상기기 통신용으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코드기나 전화기 등을 분리하여 TV모니터에 연결해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실을 포함 상황실, 회의실 등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는 이미 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 및 전시군이 공통으로 구축해 놓은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먼저 각종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는 물론이고, 각종 회의 등을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 출장등에 따른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과 영상통화로 주요시책에 정확한 의사소통 및 합리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위칭허브 1대에 700만원, 라우터단독형 1대에 200만원, DSU 1대에 50만원, 일반업무용 장비구입으로는 컴퓨터 18대에 2,340만원, 프린트 3대에 1,200만원, 전자결재용 컴퓨터 80대 구입에 1억400만원, 프린트 10대에 1,500만원, 군수실 휴대폰 기기교체에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다소 뒤떨어진 정보화 기능을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0 민방위비에서 4111 민방위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 및 마을단위 시범훈련 장비구입비로 국비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방독면 구입 70개에 94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38억3,607만3천원에서 3억3,129만1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은41억6,7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IMF등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시어 하반기 필수경비만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52페이지 제2의 건국추진 국내여비에 204만8천원 3명이 되어 있는데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추진에 필요한 204만8천원 이 말씀이시죠?
박충웅위원  예.
○ 행정과장 황상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제2의 건국추진에 필요한 각종 출장이나 여비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요를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우리가 지난 번에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30명씩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해서 81만원, 또 워크샵 참석보상에 450만원, 기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도비입니까?
  안그러면 군비도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제2의 건국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비도 전액 지원해 주기로 처음에는 약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에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한참 있다가 한마음다짐대회도 저희 군비를 쓰고 난 뒤에 그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들 올린 것은 돈이 다소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 공히 이 정도로 얹어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 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예산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인건비 저희들이 60만원해서 6개월동안 고용직을 한 명 쓸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감축기조로 행정 자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려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외에 거기에 저희들이 6개월 해서 60만원,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24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성격이 강하네요?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되도록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감축하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의 인건비가 다시 추가되고 하면 이것은 다른 구조조정의 성격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사실상 다른 일반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하나의 계 단위를 두어라, 하지만 저희들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건비 월, 달 계산해서 6개월 올려 놓은 것은 이렇게 제2건국에 관련된 것이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한다는 것이고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제2의 건국추진전담반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수요가 폭증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53페이지 마을회관용 군기를 제작한다고 322만8천원을 요청했는데 군기가 이렇게 마을마다 필요한 요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군기 구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 읍면정 보고회시에 주민들께서 대다수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군 홍보용으로 마을에 게양 중인 군기가 지금 비바람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마을마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군기제작 구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이번 추경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군기를 구입한 후에 읍면별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이나 현재 저희 군을 상징하는 군기가 새마을기, 태극기와 같이 걸린다면 미관도 좋고, 군 홍보에도, 또 자긍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55페이지 401 시설비에 보면 화상회의 시스템 1식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화상회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범적으로 사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처럼 이번에 예산을 얹어서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사천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와 원활하게 시범적으로 잘해서 아주 성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공공기관에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깔리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기본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화상회의가 언제쯤 되어 실시단계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언제쯤 되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일단 기계를, 이런 시스템을 예산에 얹어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라든지 주변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저희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군간, 사실 저희들 통화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니까 그룹끼리 화상회의하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정보화교육을 가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지 아직까지 구체화되어서 실용화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이 되고, 우리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무언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컴퓨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18대 2,340만원, 또 밑에 보면 80대해서 1억400만원인데 본 예산에서도 우리가 20대해서 3천만원 책정되었는데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해서 80대를,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데 이렇게 80대가 소요되며, 또 컴퓨터 18대, 지방세용, 이륜차민원행정업무용, 전염병자료 해서 1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용도 18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보시면 컴퓨터 586, 지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신 기종으로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쌉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달에 방화벽을 구축해서 읍면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통신회로를 전부 개설해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개인 1인당 컴퓨터 1대씩이 보급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신기종으로, 이것도 지금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컴퓨터 80대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용도는 작년에 산 것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들 전산교육장에 24대를 갖다 놓고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최현덕위원  전자결재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을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려서, 그리고 80대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과장급 이상을 해야 되느냐, 계장급 이상해야 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80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결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담당자, 다음에 과장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팀장?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장급들하고 과장급들에게 한 대씩 지급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대가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지금 타시군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계획만 되어 있지 실용화한다는 것은 아직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런데 사실상 전자결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인당, 지금 현재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과장이나 계장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부들이 컴퓨터를 정확히 익히지 않으면,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학력도 높고,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자결재든 그룹웨어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민원봉사과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세외수입으로서 기타수수료 FAX민원 수수료 기정 2,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서 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봉사 민원행정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재택전자민원 처리비를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재택전자민원 한 50통을 가상해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우리 민원상담 업무추진비로서 민원이 오면 사실상 접대성 성질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등록업무로서 경상적경비로서,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 토지(임야)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 촬영대가 523,000면 도면해서 한 80원정도 잡아서 약 4,1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토지(임야)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카드대장은 토지의 이동, 연혁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해서 현카드대장을 정부문서기록보존에 이관을 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각종 제·증명발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 후에 빈공간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실과 개별지가 산출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현재 지적서고에 있는 온도, 습도 기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 2회 수리를 해서 각종 대장의 도면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리비입니다.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업무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기정 3만3천원에서 단가가 3만6,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426만6천원입니다.
  다음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이것은 사실상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공시지가 현황도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출력용 칼라잉크하고, 출력용 용지하고, 프린터토너하고 각각 7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가도면 입력기 1식하고, 이것은 사실상 앞에 2,200만원에 대한 과목변경사업입니다.
  다음에 지가도면 출력기 1식 950만원 이것도 과목변경한 것이고, 지가산정 컴퓨터 800만원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시지가업무가 현재 면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 군으로 전부 이관해서 사무를 보는 전초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업무, 앞으로 공시지가 전담반을 군에서 구성해서 전부 공시지가 조사업무처리가 군에서 행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민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절전형 농어촌보안등 교체 800등을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있는 보안등은 4,050원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절전형 보안등을 교체함으로써 1,170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인데 소켓하고, 삼파장전구, 테이프하고, 이 정도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동민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한 40명 정도 120기동대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약 70만원 모자라서 계상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재택전자민원 처리비에 980만원을 요청했는데 몇 건 정도 재택전자민원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현재 실정은 이용객이 사실상 적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고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현재 5월, 6월 해봐야 사실상 홍보 미흡이라든지 각자 이용하는데 불편을 가져서 그런 것인지 이래서 사실상 한 5통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역협력과장 안한규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 지역협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9,32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됩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문화의 집 운영에 1억9천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7,919만5천원이 이번 예산 세입에 반영되어집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당초에서 40만원이 감 조치되고, 육영제보수 문화재 자료 208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20만원 감 조치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고성향교 보수가 150만원이 경정에서 감되고, 도비입니다.
  송학고분군 정비가 857만2천원이 감됩니다.
  다음 내산리 고분군 정비가 300만원 감조치되고, 소을비포 성지복원이 400만원 감됩니다.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보수가 160만원 감이 됩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이 200만원 추가 세입됩니다.
  제2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이 도비 4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위계서원보수가 5천만원이 추가 세입이 됩니다.
  회화면 다목적 청년회관이 도비 5천만원이 추가 세입이 됩니다.
  다음 자원봉사 조직활성화 지원이 50만원이 추가되고,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이 2만2천원, 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 회원교육이 2만2천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 71페이지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이 2만3천원, 충효교실 운영이 1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90만원이 도비로서 추가됩니다.
  이래서 총 국·도비 2억7,239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저희과 세출예산 반영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가 1,794만원이 반영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군정홍보용 리후렛제작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군청을 방문하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한테 설명해 줄 자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유인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형항공기대회 개최관계입니다.
  저희들 여기서 반영하는 것은 광고(홍보)료, 포스터 및 팜플렛 제작, 플랭카드 제작, 우수선수 트로피 제작 등해서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약 460만원 정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보상금입니다.
  모형항공기대회 우수선수 시상금이 최우수 선수상, 1위, 2위해서 저희들이 80만원, 150만원, 100만원해서 330만원이 반영됩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라 해서 모형항공기대회 행사주관비 대회심판 및 운영위원비가 420만원, 제3자 배상보험료가 80만원 이래서 500만원을 저희들 계상해서 총 모형항공기 행사비가 1,29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비입니다.
  1억7,403만원이 반영됩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698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시작품 안내리후렛 제작입니다.
  저희들 민원실하면서 연중 안내팜플렛을 제작합니다.
  1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편람을 제작합니다.
  저희들 관내 공공성이 있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여개 되는데 그 단체들이 서로 활동하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람을 작성해서 상호 자기들이 협조하고, 이해할 수는 있는 그런 편람을 작성하는데 210만원을 편성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문화예술작품 발표 전시공간 보안경보시스템 용역이, 저희들 안에 도난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을 88만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경남 자원봉사자 대회에 100만원,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중앙대회에 참석하는데 100만원, 자원봉사자 지방교육에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135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입교자 보상금 과목조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 10명해서 도·군비로 해서 45만원,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 도·군비로 해서 45만원, 다음 자원봉사 협의회원 교육 도·군비로 해서 45만원 합계 135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에 1,16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에서 자기들이 얹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지원 군 자원봉사협의회 도비 550만원, 군비 450만원해서 1천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도비 88만원, 군비 72만원해서 160만원 이래서 총계 1,160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회화면 다목적 회관이 도비로서 5천만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1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재향군인회관 건립 기존 2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절대 부족하다는 추가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1억원을 더 반영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구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하고, 입력하는 장비 2대를 해서 410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CIP 메뉴얼을, CIP를 저희들이 1차 당초 예산에서 편성해서 기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했는데, 7월 2일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이 3권밖에 인쇄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 메뉴얼 인쇄비로 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사업예산 3,200만원 확보합니다.
  사업예산 중에 연구개발비로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고성백악기 공룡공원개발사업, 그러니까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합니다.
  기타자본이전입니다.
  무형고정자산 고룡이상표 5류 57건 저희들이 등록출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등록출원수수료 200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예술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에 3,260만원을 반영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문화원 군비부담을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1,9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국비가 8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40만원 삭감되어서 저희들 군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3,800만원 그것은 그대로 과목조정됩니다.
  단, 도비가 400만원 삭감되고, 그 부족분은 군비로서 400만원 확보를 합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비 국비 400만원, 도비·군비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확보합니다.
  충효교실 운영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을 확보합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비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 180만원 추가지시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의 집 시설 저희들이 국비, 도내에 문화의 집이 진해와 고성에 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를 가져와서 종전에 말씀드린 현보건소가 이전되면 그것을 문화의 집으로 개조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1억9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설공사비 1억4,174만5천원, 실시설계비 1,175만5천원, 부대비 250만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도 1억9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보건소 이전이 연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하고 단, 국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8천만원이 필요한데 4천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것하고 보태서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로서 당항포국민관광지내 공룡족인 조사발굴 앞서 보고드린 대로 2천만원, 고성공룡사 조사 학술용역 4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소가야사 연구실을, 고성소가야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 팀을 구성해서 별도 연구실을 해서 그에 대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사업 1억5,500만원이 확보됩니다.
  내용은 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제작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제작으로 해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 옥천사 유물전시관을 기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고, 이 사업비를 옥천사 유물전시관 마무리 및 나한전이 지금 비가 새어서 한쪽에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나한전하고 일부는 유물전시관 마무리를 하고 나한전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영제 보수입니다.
  문화제자료 208호인데 시설공사비 이것 역시도 당초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그대로고 도비가 22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365만원을 추가 확보를 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145만원을 깎아서 위에 시설공사비에 포함해서 365만원으로 했습니다.
  감하고 하면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향교 보수입니다.
  향교는 지방유형문화재로서 저희들이 당초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시설공사비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잔액을 시설공사비로 돌려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학고분군 정비입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로서 5억1,900만원 이것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려니까 위에서 발굴, 시굴승인이 안나서 이것을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설공사비 5억1,942만9천원을 삭감하고, 거기다가 토지매입비로 5억6,942만9천원으로 변경해서 저희들 주변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토지매입비 도비가 300만원 삭감되어서 군비로서 300만원 보충해서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내산리 고분군 부지 일부를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을비포성지 복원입니다.
  이것도 시설공사비 2,820만원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347만5천원을 추가 확보를 합니다.
  실시설계비도 18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함과 동시에 토지매입비로 국·도·군비 3천만원해서 확보를 합니다.
  소을비포성지 주변도 옳은 성지복원이 되려면 주변토지를 상당히 구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오광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식당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93만원을 조정해서 도비 160만원 삭감하고, 군비 253만원을 추가 확보합니다.
  실시설계비 93만원을 삭감해서 시설공사비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계서원 보수입니다.
  위계서원 시설공사비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공사비로 4,700만원, 실시설계비로 300만원해서 5천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재 안내판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약 18개소가 지금 탈색이 되고 해서 보수를 할 계획인데 이번에 한 10개소 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옥천사 축성전 복원공사입니다.
  이것은 '98년 12월 교부세로 1억원이 내려와서 연말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넘겨서 금년 1회 추경에서 시설공사비 확보를 9,4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를 600만원해서 저희들 사업을 원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관광개발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2,332만원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활성화 개발관련 자료유인물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관광활성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유인물이 필요해서 100만원,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광홍보엽서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자연사박물관 보안경보시스템 용역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나면 도난방지시설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32만원, 다음 개별관광 리후렛제작, 저희들이 관내 관광지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상당한 관광리후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기본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시가 있고 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연화산, 상족암해서 3개소에 저희들 외국어하고 해서 관광팜플렛을 만들고자 2천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21세기 관광활성화 개발사업 용역비로서 40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벨트 등 낙후지역 고성을 어떻게 앞으로 관광개발해야 될 것인가 경남개발연구원하고 서로 연구를 해서 포럼을 갖고자 합니다.
  이래서 그 비용으로 4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관광안내표지판이 점검을 하니까 오자나 오류표지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개당 예산이 너무 적어서 72만원 정도면 지금 한 2개 정도 밖에 사실 설치, 여기는 10개소 해놨는데 실제 견적 내어 보면 한 2개 정도 밖에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예산파트에서 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항포에 종전에 회원의 집으로서 저희들이 농경유물을 전시하고자 했습니다.
  가서 점검해 보니까 집이 상당히 노후되고, 건축면적이 중간부분이 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설은 농경유물을 전시했을 경우 훼손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 증축비, 철거비, 전기시설 등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농경유물 볼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비 290만원, 상족암 종합관광 안내판 제작 800만원, 두포종합관광지 기본설계용역 3천만원입니다.
  상족암 종합관광 안내판은 지금 일본관광객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룡발자국을, 상당히 많이 올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해서 큰 안내판을 하나 도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이래서 그것 한 개 설치하는데 800만원, 두포종합관광지 기본설계용역하는 것은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을 하면서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비로 약 54억원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 확보하는 것, 당항포 확장개발은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장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서 별도 도와 절충을 해서 관광지 한 군데를 더 개발하자 해서 잠정적으로 두포종합관광지, 왜냐 하면 두포리는 앞으로 통영간과 연륙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 설치함으로써 하이 상족암에 왔던 관광객이 고성읍 쪽으로 중간지점에 관광지가 하나 있음으로 유인할 수 있다, 이래서 벨트화의 사업으로서 두포종합관광지를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을 하고자 3천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비로서 분할측량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쪽에 34,000평 확장하는 지역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양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하고, 감정수수료가 있어야, 감정수수료하고 공고를 해야 그것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끝이 나면 계획을 해서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감정수수료 분할측량비 공고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조성공사 부대비로서 50만원을 확보합니다.
  이것으로서 지역협력과 1회 추경 예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모형항공기대회 개최하는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 모형항공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사실상 항공고등학교 학생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정규대학이 설치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모형항공기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정규대학 입학특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고성에 항공메카로서 교육적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학생들을 좀 훌륭한, 질이 높은 학생들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왜냐 하면 그 내역을 저희들이 살펴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기적으로 거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유일하게 한 군데 빠진 것이 6월달이, 종전에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6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저희들 날로 잡아 놓아야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6월달을 놓치면 저희들 행사는 앞으로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 있어서, 당초는 저희들이 추경이 빠를 것이다 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늦어져서 그 이후라도 고성날짜를 하나 지정해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경에 꼭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75페이지 경남 자원봉사자대회 참석하고 100만원이 있는데 항목이 당초 예산을 보면 지역사회봉사자대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봉사자대회가 50명 도단위로 지금 행사가 있을 계획이고, 중앙단위, 지방단위 교육이 위에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계상합니다.
허종철위원  지역사회 봉사와 경남자원 봉사의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당초 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자원봉사자하는 것은 경남단위, 도단위에서 하는 행사이고, 밑에 자원봉사자는 중앙단위고, 밑에 그것은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당초 예산을 보면 항목이 지역사회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지역이고, 또 자원봉사고, 그러면 항목을 전부 이름을 지어 부르면, 내용이 같다면 같은 항목으로 해야 되지 헷갈려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과장님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회화 다목적 청년회관 5천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작년에 2,300만원을 지원할 때 자체에서 부지 조성했고, 나머지는 청년자금으로 가지고 하겠다, 2,300만원만 지원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거의 확답을 받듯이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 또 다시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는 도비입니다마는 5천만원을 책정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것은 회화 청년회에서 지사님을 찾아뵙고 건의를 드린 결과, 왜냐 하면 자기들 자체 자본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군에서는 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군에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재간판 설치 이것은 어째도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문화재간판 설치는 군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문화재간판 정비가지고 국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이 큰 1천만원이나, 1억원이나 이렇게 가면 국비 요구를 하는데 500만원, 예를 들어 1천만원이하 같으면 국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로서 하고, 문화재 보수나 다른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재향 군인회관 건립은 기존 본 예산에서 2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억원 가지고는 내가 봐도 그 위치에서 건물을 지어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1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재향 군인회관 건립관계는 총 건립부지가 63평입니다.
  건평을 103평을 해서 현재 사업비를 해서 한 3층으로 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군비지원이 2억원이 되고,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1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 자기들 계획은 5억원으로서 다른 데 지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에 다시 짓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서 한 1억원정도를 더 추가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어디 어디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서 여기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지침이나 근거없이 편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1억원이 필요하면 1억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자기들이 설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내용은 차후 저희들이 한 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77페이지 CIP관계 이것이 지난번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인쇄비가 8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사실 800만원이 듭니다.
  오히려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계속 CIP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반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용은 놓아두더라도 지난번에도 내가 CIP관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당항포관계도 CIP했습니까?
  당항포도 응용해서 이왕할 때 같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CIP관계 여러 가지, 팔십몇종이 안되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종목이 되어 있는 중에서 당항포가 우리 고성에 테마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당항포도 응용해서 CIP하면 좋다고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CIP 당항포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별도 당항포를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룡이, 오광대.....
최현덕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당항포는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79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 1,900만원 역시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인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시킨 동기가 과장님께서 소가야보존회 관계하고 합병하고 충분하게 오늘까지 미진한 경리서류를 징구해서 완전무결한 이후에 이것을 추경에 상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완전히 원만하게 되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문화원과 소가야보존회 통합관계로 해서 상당히 건의가 있고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한 번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뒤 또 각 단체별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은 통합보다는 그분들이 각 특성별로 운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원은 통합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통합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소가야보존회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10월 1일날 하는 소가야문화 보존회 군민의 날 행사 외에는 문화원사업을 침해하거나 중복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추진위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추진위원회적 성격으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꼭 통합의 필요성이 없다, 그 예를 들면 진주 개천예술제가 있으면 진주 개천예술제도 문화원이 있고 개천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꼭 통합을 할 이유는 없다는 소가야보존회 측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통합관계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보고 상당히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자체 내부는 저희들 군에서 이번에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조직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은 사실상 부담 안하면 문화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한 번 경고성으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 앞으로 챙겨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는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수 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든 갖추어야 될 제·증명서라든지 공무원이 말하는 제장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누가 가서 감사를 해도 충분할만한 정도는 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지금 현재는 틀림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고성 백악기 공룡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보고서를 내어서 했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작년에 우리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울에 있는 델코회사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되어 있는데, 나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남군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공룡테마로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답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이런 말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년에 22억원인가 내려오는데 보조내시가 되어 있다, 전체 예산이 총 420억원 정도 드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이 불황의 시대에 조금 의문이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것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아시안게임, 아셈회의 등등 부산이나 경남지역에서 국제적인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텔레비젼 100대 수출하는 것보다는 관광객 한 사람 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수입, 국가적 이익이다 해서 관광산업을, 지사님이 제 1사업이 수출이고, 제2사업이 해외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 관광벨트화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것을 국가적인 노무라기획단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군 관내 한 8개 사업을 제시를 했고, 2개 사업 이상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결과 지금 2개 사업은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 중에 하이 공룡관계, 이 사업비도 정부에서 지금 책정한, 계획한 사업비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증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위에서 확정해서 국비·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보조내시나 잠정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잠정계획서를, 그래서 지금 빨리 위에 말하는 이 용역하고 개발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임시로 저희들 직원들이 다른 데 자문을 받아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확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항포, 그러니까 207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성격은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상족암 용역개발비하고 이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성격이 다른데 전체 공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투자는 안합니다.
  발굴해서 발굴이 성공하면 또 다른 데 가능성이 있는데 발굴하고 그렇지, 그것을 당항포에 발굴하는데 하이도 지금 발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이것이 고성 공룡개발이라든가 테마용역비가 몇 년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국관광문화진흥원인가 거기에 고성사람이 있어서 아주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야 되는 돈을 1,50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용역비만 자꾸 투자하고, 앞에 용역해서 고성에 대한 테마관광을 프로그램을 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안내판하고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같은 성격의 표지판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들 상족암 등에 하는 그런 관광시설, 그러니까 도로변에 관광지를 안내해 주는 그런 표지판이고, 문화재안내표지판은 문화재 시설 앞에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것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 그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저번에 1억원인가 주고 2대때 경남 고성의 장기관광개발계획인가, 용역 1억원을 주었지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고성군 종합개발계획.
이상근위원  그것은 끝났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을 해놓고 각 업무에 참고자료로서 저희들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21세기 고성관광 활성화, 제목은 그렇게 붙혔는데 사실상 상족암 공룡 그 테마를 매스컴을 타고 부각시키는 그런 하나의 포럼, 홍보성도 있고, 개발연구 보고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경남개발연구원에 1억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또 다시 해서 400만원을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 부분은 학술용역비로, 자기들 연구하는 용역비로 사실 과목은 해놓았는데 오는 경비입니다.
  수당하고 여기 연구원들하고 교수들하고 와서 발표하는 수당, 그날 당일 경비 등 그런 제경비입니다.
  자기들 학술연구하는 연구비는 자기들 자체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1억원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지난 번에 그것은 공룡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공룡이 아니더라도....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고성군 종합개발계획, 거기 포함된 것도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21세기 관광활성화 개발용역비 4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남포럼에서 회원들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포럼에 나도 정회원이고, 여기 이상근위원도 정회원이고, 또 우리 군수님도 정회원입니다.
  따라서 경남포럼에 대한 구조적 인적 자원을 너무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적자원이 사실 여기 와서 고성에 대해서 상족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오는 경비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식사하는 그것밖에 없지, 나도 정회원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군수님이 경남포럼에 대해서 하나의 메세지가 상당히 어둡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포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현덕위원  포럼회원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는 포럼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내부적인 것이 경남포럼회원이 경남개발연구원 정회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현덕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발표자 원고료, 수당, 자기 연구비는 안주고, 다음에 사회자 수당, 초빙토론자 수당 등 그날 경비 이런 것이 여기 고성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 경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두포종합관광지 기본설계용역하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두포종합관광지를, 두포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무명지에 개발해서 관광지를 만들 것인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고성군 관내 관광벨트화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에서 계획 세우는 것은 한 8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하이 상족암 공룡발자국,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 동해종합관광지, 다음에 저희들 회화 옥수골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산면 포교 두포리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해안 관광벨트화 도로, 도에서 연륙교 계획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연륙교는 앞으로 도비로서 되고 거기에 대한 도로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됩니다.
  거기 연륙교가 놓이면 그 주변이 사실상 삼산면 쪽에서는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나포리다 할 정도로 경치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이면 상족암을 개발해 놓으면 사실상 사천쪽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광객이 왔다가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고성읍과 하이면 상족암 중간지점에 관광지를 하나 유치함으로써 고성쪽으로 유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흡입을 시키자 하는 그런 관광벨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하나의 유원지를 당항포국민관광지처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당초 이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54억원을 잠정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54억원을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지를 하나 개발하자는, 도와 절충해서 지금 변경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연륙교가 설치되니까 삼산면 두포리 두포를 개발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특별한 질의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협력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85억원 중 예산 현액 84억1천만원, 9천만원이 삭감됩니다.
  삭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1억1천만원이 삭감됩니다.
  보통세는 자동차세에서 1억원이 삭감됩니다.
  그 사유는 어제 조례를 통과한 것과 같이 씨씨당 20원씩 세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희 군내 12,000대 정도의 자동차가 있습니다마는 세금혜택을 보는 비영업용 승용차 6,200대분이 한 1억원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한 1천만원 정도 삭감됩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고속도로, 안정산업도로 편입 등 그로 인해서 토지가 850,000㎡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 한 1천만원 정도가 부족되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사업소세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읍면이나 본청에서 세무활동을 강화하고, 또 약간의 경기부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소세가 2천만원 정도 더 걷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3억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예산이 106억2,700만원인데 기정은 73억570만원에서 33억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늘어나는 것이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5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유재산 변상금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자가 있어 변상금 징수를 50만원 추가하기로 추징결정을 봤기 때문에 5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군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1억원이 지금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 1억원이 올해의 세입으로 잡히고,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6동에 4천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98년도 계약할 때 '99년도까지 다 받은 것을 착각해서 잘못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기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올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에서 지금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금운용의 묘를 기해서 자금이 있을 때마다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을 시키는 관계로 정기예금 이자가 기정 15억원에서 17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감이 500만원이 된 이유는 일반예금 이자가 하락되었습니다.
  연초에 이자 20%에서 십몇% 올랐고, 또 규정이 개정되어서 일반예탁금을 예탁했다가 반환할 때는 이자까지 돌려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예금을 일단 보증금을 받았다가 반환할 때는 이자까지 돌려주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소규모 군유재산은 이번에 도로편입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8필지에 4,878㎡가 도로편입분 보상금으로 해서 4,800만원의 세입이 잡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분야에 29억4,100만원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긴축재정하고, '98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이 29억4,1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9억4,1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8년 결산결과 1억7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금 잔액이 잘못 결산되어서 결산상에서 7,20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위약금 수입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을 한 후에 위약지참금 5건에 4천만원이 추가 수입으로 잡히고, 지방세 체납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수수료수입에서 250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분해서 임대료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50만원이 세입이 되고, 사용료 분석의 징수 전망을 잘못해서 5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도 징수추정을 잘못해서 300만원이 감이 되고, 지난도에 미 분류된 재산매각수입이 과년도 국유재산매각분이 153만1천원이 징수가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46만9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국 세무회계과에 국유재산 관리 및 전산화사업해서 도비보조가 320만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총 증가분이 32억3,47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3억2,5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맨 먼저 여비분야 국내여비에 출장여비입니다.
  저희 운전기사들이 9명 있는데 지금 여비가 기존 한 달간 14일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이 지금 9명이 차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 문제, 요새 셔틀버스 운영문제, 그래서 운전사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14일분의 출장여비가 너무 적어 이번 기회에 이 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을 위해서 올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청사 정문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무단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차량진입 차단대 한 대 50만원해서 제작하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방역 용역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2개월에 1회 실시하도록 전염병 예방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기정에 1회 25만원 3회해서 75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5회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개월에 한 번씩 하라면 다 못하지만 5번을 해서 1회 하는데 35만원해서 175만원 이것은 방역을 위해서 우리 본청, 의회, 별관 두 달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얹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청사앞에 차량을 마음대로, 무단주차를 막기 위해서 화분을 쭉 진열해 놓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관리하지만 나무가 차에 받칠 때도 있고, 자연사가 생기고 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총 1년동안 소요되는 나무 값이 100여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렇게 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당초 예산에 당항포가족호텔 승소관련 공탁금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결과, 실제 평가결과 당초에는 10억원을 예상하고 60%인 6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법원의 평가결과 12억5,821만1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60%는 반드시 공탁을 하게 되어서 6억원 기정에 부족액 1억5,492만7천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이 금액을 전체 공탁을 해서 집을 매각공고를 해서 팔게 되면 전체 수입액은 이 공탁을 제외하고 순수익에 5억원 정도 더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본청하고 읍면에 2회를 내는데 1회에 5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경정에는 90만원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는 80만원을 더 추가로 얹었고, 자동차도 공공요금도 2회 읍면하고 다 40만원했는데 실제는 9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소형화물차 3대하고, 짚차형 승용차 1대, 4대를 구입하는데 추가금액이 보험료가 280만원이 추가로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분야에서도 당초에 6대에서 7대 1대 증가분이 3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형화물도 4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1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량수선비도 2대에서 3대로 1대가 증가되어서 274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소형화물도 2대가 늘어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세금문제가 되어서 꼭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권리보전재산 보존등기수수료는 기 추경예산 성립전에 예산을 해서, 도비가 되어서 기 추경예산으로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관리청 첨기, 지목변경, 분할등기수수료 45만원도 동시에 했으며, 국유재산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도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도 동시에 같이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새 규제개혁문제도 있고, 또 본청업무를 민간위탁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본청에 지금 청소인부가 4사람 있는데 이 청소인부를 일반회사에 용역하기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미안스럽습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 청소인부 4명이 지금 기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고용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중간 퇴직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 문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절차도 아직 미 이행되었고, 아무 절차가 진행 안되었으니까 하반기에 제가 다시 상세한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절차 진행을 하고 일반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것은 완전한 계획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사업선정을 해서 연초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얹어 놓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삭감을 해주시면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반드시 얹어 주시기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청소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어중간하게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네 사람하고 있는데 실업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쫓아내기도 뭐합니다.
  내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제가 충분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알고 계셨다가 내년 당초에서는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본청하고 별관 의회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민원실에는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2000년까지, 올해 다 마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하면 의회까지도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장애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 도서관 철거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남산입구에 가면 교육청에서 지어 놓은 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 낡아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범지가 되고, 또 허물어지면 혹시 다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5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는데 2층 건물 271㎡인데 이것은 최소한의 사업비가 2천만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물을 철거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위험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2층 콘크리트 슬라브건물이니까 깨고,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구상한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청사잔디 광장문제입니다.
  고성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청이 잘 가꾸어지고 앞에 보도도 멋지게 하고 또 별관하고 의회하고 다 구조가 잘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보다는 광장을 잔디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와서 좀 편히 쉴 수 있고, 모양새도 한결 부드럽고, 건물의 분위기도 살리고, 콘크리트문화보다는 아무래도 잔디, 풀 푸른 이런 것이 더 좋은 방향이 될까 싶어서 군민의 여망사항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그것을 잔디로 포장, 다는 안합니다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제외하고 전체 면적의 60% 정도를 잔디를 심어서 찾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아 봤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읍면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예비군 청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비군 청사가 낡은 데가 많았고 험하게 되어서 이번에 읍면의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예비군중대 사무실로 활용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못들어 가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유리창을 갈고, 다음에 도난방지시설철책도 설치하고 해서 고친다고 한 건물에 250만원씩 투자해서 1,250만원, 이것은 요새 통합방위법이 바뀌어서 시장, 군수가 통합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예산을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5개 읍면에 1,250만원, 지금 이것을 읍면에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손을 보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군부대하고 군하고 관계가 참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여러 수십번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와서 도와주십사 부탁을 하고 예비군 중대장들이 읍면에 가서 사정을 하고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기 5군데 우리 읍면 기술센터를 활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활용 안하는 것보다는 예비군 중대라도 사용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고, 건물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 얹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별관사무실 부분개축공사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별관에 가면 환경녹지과 건물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환경부분 한 계가 있고, 녹지부분 한 계가 있고 과장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과인데 별개의 업무를 보니까 사람까지 분리해져 있으니까 영 별개의 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일을 하면 같이 화합이 되는데, 동화가 되는데 산림과 직원은 산림과 직원대로 앉아 있고, 환경은 환경대로 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것은 같이 사무실을, 벽을 터서 한 사무실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이 금액을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또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가 읍면 업무를 흡수를 하면 읍면 직원 많은 숫자가 군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차원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차량, 대가와 개천면에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대가 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회계과 부서 총 세출을 3억2,572만2천원을 추가로 예산을 더 얹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운 예산이지만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9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하고 4,889만7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군유재산을 가지고 처분해서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국유지, 군유지, 도유지 전부 조사를 해서 또 매도할 여건을 전부 확인을 해서 일정한 면적이 초과되면 안된다 하고 일정한 면적 미만은 군에서 불하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물론 4,800만원은 기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처분을 해서 수입을 잡을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 국·공유재산 전체가 국유재산이 2,500필지, 다음에 도유재산 3,800필지, 군유재산이 13,000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나 보전재산은 일체 임대가 안되고 매도가 안됩니다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나 도유는 지금 상당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많은 분야에까지 임대를 하고, 파는데 군유재산 분야에서는 조금 소홀한 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또 군유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제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지금부터 한 1년 정도해서 군유재산 조사특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부터 조사해서, 지금은 필지수만 되어 있지만, 현재는 필지는 나와 있지만 실제 이 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냥 버리고 있는지 이것부터 조사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필요없는 땅은 팔고, 필요있는 것은 우리 재산을 보존하고 그래서 판다고 그냥 세입을 잡을 것이 아니고, 팔아서 다시 군유재산을 사는 방법, 그냥 이대로 팔아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유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받고 팔면 그 부근에 땅을 사서 다시 군유재산을 집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가 되어서 올 연말되면 대강 윤곽이 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조사가 되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가차없이 현존 관리하고 있는 분에게 매각할 것은 해줘 버리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98페이지 과장님께서 청사 앞 보도부분에 화분을 갖다 놓고 군청에 들어오는 차량도 통제를 하고, 보기도 좋고 다양하게 잘 해놓으신 것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 지출해서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난 사후에 예산승인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은 괜히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지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도 블록위에 화분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거기다가 꽃종류도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옆 주민들이 봐서 저것은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화분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즐기기 위한, 관상하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청사 잔디광장 설치하는 이것은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상 잔디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정문이 원래의 후문이고, 또 여기 식당앞 광장이 있고, 또 바로 의회 정문앞에 광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잔디를 심을 것인지 하는 안도 있어야 되고, 잔디 그것도 역시 심으만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어 놓고 나면 관리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들이 묘 한 기를 벌초하는 것도 1년에 2번, 3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 돈이 들어야 되고, 또 게으른 후손은 벌초도 못하고 넘어가는 판인데 우리가 그때만 심어놓고 뒤에 관리비가 안드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관리비가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문앞에 차만 들어올 정도의 폭만 남기고 그 옆에 공간에는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면 관리인부는 제가 앞에 보고드린 청소용역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금 청소용역문제는 본청위주만 했지만 앞으로 청사용역문제는 본청과 의회사무실, 별관, 농업기술센터, 고성읍 또 새로 짓는 보건소까지도 겸해서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겸할 때 용역업체에 잔디문제까지 동시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별개의 문제는 청소용역때 제가 상세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잔디광장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정확한 평수는 못재봤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잔디만 심는데 3천만원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들어 내고, 파내고, 흙을 넣고 이렇게 하려면....
이상근위원  나무같은 것은 안심고?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나무를 심으면 잔디는 죽습니다.
이상근위원  잔디를 심는데 3천만원?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파내고 흙을 좋은 것을 넣고 밑에 배수구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관용차량 구입관계에 당초에 본 예산에서는 2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관용차량이 4대가 있는데 7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2대만 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2천만원을 요구하면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중간에 가다보니까 2대가 너무 험하게 되어서 쓰다 보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2대만 계획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험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7년이 경과가 된 차가 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는 현재 쓸 수 있고, 2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본 예산에 2천만원 2대를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려서....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운행을 해보니까 너무 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기 획 감 사 실
    기   획   담   당          조용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