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6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중에서 청소년수련실 사용료 세입에 6만원, 화장장사용료 600만원, 납골당사용료 600만원이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에 1,771만2천원이 증액되고, 거택보호비에서 2,590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활보호생계비는 5억4,339만8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67만7천원이 증액됩니다.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 1,193만8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81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24만5천원이 감이 되고, 장애인 보장구는 30만2천원이 증액됩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이 897만5천원이 감이 되고,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234만8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시설보호비는 423만3천원이 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도 376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지원이 500만원이 지원되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이 9만2천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 2개소해서 2억2,5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2억276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844만1천원이 지원 증액되고, 경로연금은 4,881만7천원이 감이 됩니다.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비는 5,180만8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D/B 구축사업비는 2,258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이 10만원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기능 보강사업에서 97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서 4,169만2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사회복지 여성국 소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에 60만7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에서 53만3천원이 증액되고, 다음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 16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가 135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에 26만5천원이 증액되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교육 1개소에 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기능 취득비가 1세대에 2만5천원이 증액되고, 여성취미생활 강사운영비에서 55만2천원이 증액됩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82만8천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20만원 전액 삭감되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15명에 대해서도 712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88만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대해서는 36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759만원 증액되고, 생계보호비가 194만4천원이 증액되고, 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이 인원이 당초에는 44명인데 12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67만4천원이 감이 되고, 재가부자가정지원도 17명에서 6명이 되기 때문에 17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4만6천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 지원사업비 1개소에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비가 54만4천원이 삭감되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28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가 625만2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48만6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48만6천원이 감이 되고, 다음에 노인복지 연금에서 627만6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3만원이 증액되고, 아동시설보호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293만7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833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는 200만원이 감이 되고,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1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 세입사항을 보고드리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4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국·도·군비 포함해서 8,338만4천원이 증액된 3억4,983만6천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취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은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비율이 국비 80%, 도비 6%, 군비 14%해서 3,238만7천원이 증액된 17억7,930만9천원의 예산으로 거택보호를 하도록 하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5억4,339만8천원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705만4천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국비지원을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으로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비율은 국비 70%, 군비 30%의 비율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국비 80%, 군비 20%, 사업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226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는 155만6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도 80%, 20%의 비율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은 37만7천원이 증액된 205만7천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보장구 10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인원이 삭감됨에 따라 121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전액 당초 예산 그대로 해서 도비·군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30% 사업입니다.
  이것은 2,530만2천원을 해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 2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 70%, 도비 30%해서 3억2,214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2억8,954만2천원의 예산으로 천사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역시도 국비 70%, 도비 30%해서 1,205만원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는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서 97만3천원을 감한 218만7천원의 예산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는 97만3천원을 감한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고, 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도 177만4천원을 증액해서 시설추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청소년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 수용비는 지금 삭감되는 사업은 지역협력과 자원봉사담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삭감이 되고, 과목이 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청소용품 구입비는 10만원이 감이 되고, 자원봉사카드 및 봉사활동 기록지 제작이 50만원 삭감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소년수련실 보안경보시스템 용역비 110만원은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은 지역협력과 자원봉사담당으로 가기 때문에 20만원을 감했습니다.
  임차료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1명에 700만원, 시설아동 전세금 1명에 650만원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신과장하면서 과목조정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96년부터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정착금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사업은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업무이관으로 과목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과목조정으로서 100만원, 다음에 경남여성자원봉사자 대회참석 과목조정 1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과목조정 1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과목조정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배둔어린이 집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되어서 벽지의 누수로 인해서 지금 장판 등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실예산은 689만6천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해서 시설을 지금 도배를 하고, 방바닥을 모두 고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 못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사업인데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재가 모자가정이 당초에는 44명인데 12명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1,121만9천원이 감이 되는 것이고, 재가 부자가정도 당초에는 17명이었는데 6명으로서 293만5천원이 감이 되는 것이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3명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18만4천원이 국·도비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확정내시가 당초에 38명이었는데 3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470만1천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도 당초에는 9세대였는데 10세대로 1세대가 추가되면서 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난방연료비 지원은 당초에 60세대에서 65세대로 5세대 늘어남에 따라서 192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환세대 건강관리비는 당초 14세대에서 17세대로 3세대가 증가되면서 6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가족기능 취득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시 군비부담이 조정되면서 당초에 30%에서 35%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취미생활 강사수당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5과목을 하도록 했는데 9과목을 함에 따라 24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4만원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21세기 세계화·정보화 교육 1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는 604만8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 지원사업비가 새로 되어서 1천만원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에 30평으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15평으로 해서 1,957만4천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재료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은 과목조정으로 해서 500만원 전액 삭감이고, 자원봉사자 지도요원교육도 과목조정으로 삭감됩니다.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도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45만원 삭감이고, 자원봉사협의회교육도 과목조정으로 45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1개소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 군에서 도비양여금 2억원을 받아서 현재 교사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개조를 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억원에 군비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생활공간을 정보공간·창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천만원 추가 군비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 미보조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탁노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탁노소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탁노소난방비 50만원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30명을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 모집이 되면 의령에 있는 사회진흥연수원에 교육을 2박3일 시켜서 재가노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요구를 하고, 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 50명해서 50만원,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및 생활체조경연대회 참석에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사업으로서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6,973만8천원을 감을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작년까지만 해도 활동비가 주어졌습니다만 금년도는 전액 지원이 안되고 자원활동으로 해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월초에 개원 예정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비 70%, 군비 30%해서 7,401만2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4천만원을 해서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에 우리가 113개소 운영비 지원을 예산 확정했는데 지금 현재 144개소로서 40개소 부족분에 대한 3,112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복지타운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서 현재 무료요양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만 지금 예산이 되면 국·도비 지원한 예산에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노인복지촌 진입도로 실시설계비가 1,600만원, 다음에 노인무료요양시설 부족사업비가 잔액을 과목변경해서 5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서 이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노인무료요양시설에 있는 장비구입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에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설계상 제외시키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701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649만5천원을 감액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99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중에 의료보호 진료비 삭감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분 감액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내부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에서 649만5천원을 감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1,098만7천원이 감이 되는 것이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의료보호 도비보조금에서 1,256만3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개발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료보호자격변동 통보서유인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108만원을 했습니다마는 54만원을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는 46만원을 삭감한 446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개발비인데 의료보호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도비 200만원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에 491만9천원을 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잡수입으로서 저희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보호성금을 가지고 생활안정기금으로 이관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1,680만5천원을 수입을 해서 137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68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도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임의대로 편성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가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가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사회복지과를 쳐다보면 10만원 미만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만원 미만 같으면 결산추경할 때에 이것을 조율을 해서 10만원 범위내에서 안쓰고 놓아두었다가 하면 될 문제를 유달스럽게 사회복지과 소관을 쳐다보면 무엇이 나중에 이것이 구만얼마짜리가 세입, 이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물론 이것이 국·도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군비를 어떤 %에 의해서 책정할 사업도 있지만 어떤, 담당자는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요구를 해주었으면 싶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만2천원 적게 하고, 삼십몇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보고하는 제가 짜증날 정도이지만 연말결산에서 많이 모여지면 조금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나 도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불용잔액으로 반납하는 예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소소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저도 좀 얼굴 뜨거울 정도가 있는데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부 예산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도비지원이 15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상근위원  111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도비입니다.
이상근위원  도비보조금이 15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군비는 3,5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하라고 해놓고 도비는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지원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원장님 사회복지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답변을 전문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정년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정년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내년 4월 10일까지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도비지원사업이 150만원 내려왔는데 이 150만원은 경남 시군에 일율적으로 150만원을 지원을 했느냐, 아니면 도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50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보조하려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보조해야 되지 150만원 지원해 놓고 나머지 전부 이것은 군비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지원의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정년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군부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를 기존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보충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상근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세입은 150만원 밖에 안주는데 어째서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2,100만원 더 보태서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공공건물에 2개소를 했습니다.
  고성읍하고 하이, 그러니까 3,500만원하고 앞으로 1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비부담 150만원하고, 3,500만원해서 금년내로 12개소를 다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150만원하고 여기 3,500만원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그리 예산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감하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이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지원해 놓고 군비를 부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150만원 해놓고, 150만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줘놓고 나서 나머지 당신들 군비 부담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 복지문제를 제일 관심있고 제일 비중있게 생각하는 지사가 이런 문제는 150만원을 군에, 일반 시군에 넣어놓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장애인시설 군비나 시비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도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 차원에서 질책성 질의가 아니라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지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50만원 지원 안해주고 군에서 바로 하라고 하든가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봐도 형평성에 안맞고 납득이 안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질책성 질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정년  공공기관의 시설의 장이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신 대로 2000년 4월까지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다는데 각 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자님들이 그런 지침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게끔, 아까 이상근위원이 150만원 줘놓고 3,500만원 군비를 투입하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침서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복사 몇 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빨리 습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편성이 약 25%, 약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물론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은 도비 내려오는 내시보조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를 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고, 109페이지 여성취미생활 강사운영비에 보면 종전에는 5개과목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지금 55만2천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5개 과목에서 10개 과목이 늘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 페이지입니까?
최현덕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여성취미생활 강사운영비해서 당초에 본 예산에서는 5개 과목을 한다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600만원을 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성청소년담당이 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입니다.
  당초 예산 군비 300만원은 여성들의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고, 그 뒤에 여성자원 활성화사업비해서 당초에 9개팀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여성취미도 되고, 범도민 취미생활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10개팀이 되어서 그래서 24만원이, 도비보조금에 따른 취미생활활동운영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도비·군비 합해서 기정 576만원인데 이번에 다시 내려와서 한다?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예, 도비확정 내시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제일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당초에는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 5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이것은 당초 예산을 무엇을 보고 추정을 해서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하도록 금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지정이 되어 왔을 때 2억원으로, 문화의 집을 지방양여금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예산으로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설계를 하고, 문화정보공간이나 문화창작공간 완벽한 공간을 형성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합천과 고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도 보면 문화공간을 설치하는데 이런 공간이 안들어가면 문화의 집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고,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억원의 양여금을 받았으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공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양여금 2억원을 도에서 주면서 집을 지어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정확한 설계는 못낼망정 추상적으로라도 공사비를 내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도에서 2억원을 가지고 집을 지어라 한다고 해서 집을 지어 보니까 5천만원이나 1억원 더 든다 그러면 또 추경하고, 그런 식으로는 아주 신빙성이 없고 기초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자라면 또 추경한다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기술적인 감각이 있고, 기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었더라면 그런 것을 전부 하지만 이것은 특수설계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접하고 보니까 그것이 안되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허종철위원  청내도 건축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도 짜증이 나고, 왜 당초에는 그저 도에서 공문 한 장 오면 거기에 의해서 무작정하고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해보니까 변동 생기니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하니까 자꾸 질의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레이아웃같은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은 누가 관리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관리상태가 보니까 아주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구조조정보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익요원이 가서 지키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도고, 저녁에는 철성고등학교 사물놀이패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을 기해서 민속놀이를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상근위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거기에 강좌를 개설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학교측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일 문화의 집이 되고 나면 관리 운영비도 필요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운영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이렇게 양여금이 못이 박혀서 지원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녕이라든가 사천시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물을 안짓고 야외에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이 겸해서 시설비로 전액 문화체육비에서 총 6,700만원, 사천에서 7,800만원 지원받은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성군에서는 꼭 이렇게 건물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외곽지에 놀이마당하고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최현덕위원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런 놀이마당관계는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있고, 옆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공간도 있지만 이 관계는 특수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광활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됩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포인트는 청소년 문화집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국비 받아온 그 범위 안에서 설계가 산출되어서 해야 되는데 국비·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녕도 받았고, 사천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98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경상남도에서 고성하고 합천하고 2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사용료 6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희대학교 학생들 사용료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1년 사용료가 6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못하게 해야지.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3시간당 3만원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월별입니까?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예, 지금 당초에 51만원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13회해서 39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전혀 다른 수입은 없고, 경희대학원 그 수입밖에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6만원 증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까지는 경희대학에서 3시간에 3만원해서 39만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 한 것이고, 세외수입에는 다행히 화장장하고, 납골당에서 6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1,998명에 대해서 과다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내가 자꾸  사회복지과 예산은 이것이 과다책정을 하는지 무엇이 정확한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감이 6,973만8천원이 감이 되는데 인원이 감이 되는지, 인원이 증이 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복지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해보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노인복지담당 백만수입니다.
  당초에 2,191명이 도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박충웅위원  이천백몇명이라고 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2,191명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998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당초에 도에 보사부에서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저소득자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 많이 책정되어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위에부터 안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판인지 매일 이렇게 해서 돈 1천원, 2천원 차이나는 것은 모르지만 사람 숫자가 몇 백명 차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 노인복지촌 진입도로 실시설계비해서 1,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기반조성 시설공사비라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것하고 같이 되는 것인가, 안그러면 그돈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이것은 당초에는 자체 단지 안에 있는 진입로 시설비이고, 이것은 수남사거리 국도아파트에서부터 입구 다리까지 가는 진입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이 1,6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사실상 당초 예산에 계수가 조정이 잘못된 부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843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는 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어린 아이들 환아관리비가 이번에 국고보조금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양로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가 127만2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급량비가 조금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당초에 1명에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총 의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성인간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위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암이 삭감되고, 위암이 다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없고, 전국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40%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당초 25% 지원하던 것이 20%, 군비가 20%, 본인들 자부담이 20%해서 나양로시설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 운영비에서 급량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도비도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에서 20%로 비율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부녀자 검진비해서 1,365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방암과 골다공증 토탈 780명에 대한 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응급 의료비는 65세이상 노인 3명에 대해서 1인당 12만원씩을 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가정간호사를 보건소에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인건비는 공중보건의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사업시행계획서 유인 이것은 저희들 '99년도 해마다 보건사업 추진계획서를 발간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건기관 안내표지판 정정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길에 표지판에 보면 보건소는 헬스센타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스피탈센타, 병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몇 차례 건의된 상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다 이번에 바꾸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가 없고 국내여비로 전부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행정파트에 있던 것을 건강관리파트로 과목을 조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금액을 건강관리과목에 조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누수공사 동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붕교체 장치 보건진료소 사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지붕교체는 장치 보건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치는 자기들 자체 독립적인 예산이 조금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지붕교체를 시키고, 사실상 동해보건지소에 누수공사는 돈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무리다, 그래서 300만원을 우선 거기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뇨검사지, 혈당검사지 등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하는데 있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취약지 순회진료 약품구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행정파트에서 건강관리파트로 과목을 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지금 경상대학병원에 저희 간호사 1명이 6시 일과시간 마치면 학교를 갑니다.
  물론 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1년동안 코스에 본인이 상당히 힘드는 상황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농어촌부녀자 검진비 유방암과 골다공증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성인간암검진은 위암검진으로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암이 되겠습니다.
  위암도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는 유방암, 골다공증 780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위암만큼은 남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는 방역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역사업이 종전에는 읍면별로 전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싹 끌어 모았습니다.
  모아서 정말 조직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기능전환측면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모았습니다.
  모아서 올해 한 번 방역을 해보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도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다시 또 읍면에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 평가를 해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역소독 위주의 과목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역근무자 급량비 이것도 과목조정되었고,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조금 증액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때 약품을 조금 더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약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균소독도 약 110ℓ정도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이 약품은 전부 읍·면·리·동에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만큼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흩어져 있는 것을 거두어서 보건소에서 약품과 기름 등은 직접 관장을 하고, 다음에 소독만큼은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방역소독업체를 통해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월례회시때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당초에 인부 2명을 데리고 있던 것을 이제는 연막소독은, 소독만큼은 소독업체에 맡긴다고 볼 때에 한 1명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고,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당초에 1,460명에서 2,915명으로 48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가운데 일반보상금 중에 나양로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 이것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도 국·도·군비 비율이 전부 다 조정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나관리 위탁사업비가 31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나환자가 150명에서 146명으로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점차적으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 사업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위탁비는 읍면예산에, 가령 약품비나 일용인부임, 그리고 유류대, 급량비 전부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3,365만4천원을 방역소독 위탁비로서 과목조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수질검사장비 탁도계가 있습니다.
  탁도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비세포나 육안으로 검사하던 것을 기계화,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7월 1일부로 검사방법이 환경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방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탁도계를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2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장치가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사선 장치가, 엑스레이기기입니다.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듭니다.
  한방에 엑스선을 쏘기 때문에 전기의 노후로 인해서 과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사진 자체도 희미하게 잘 안나옵니다.
  이번만큼 이것은 꼭 한 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206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보면 분무소독, 살균소독, 연막소독 약품의 구입비가 ℓ당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분무소독은 약품을 무슨 약품을 조제를 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분무소독, 살균소독, 연막소독 약품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소독은 종전에 경제기획원에서 산출된 산출기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서 시군에 약을 조금 많이 타쓰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거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완전 표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떤 소독약품을 혼합해서, 조제해서 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가령 분무소독같은 경우는 물하고 희석을 합니다.
  주로 약품명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하이벤, 그리고 케요벤, 이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량 1ℓ에 물 199ℓ해서 주로 200배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약품 1ℓ에 기름, 경유입니다.
  경유 199ℓ를 희석해서 200배액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살균소독은 쓰는 것이 나가졸인데 이것도 물에 희석을 해서 최소한 50배에서 150배 사이에, 주로 화장실이나 축사주변에 하수구 같은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공중보건의사를 종전 1명에서 1명을 더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의사는 앞으로 누구며, 앞으로 1명 더 증원할 사람은 대충 예정되어 있는지, 그러면 사실상 의사를 2명을 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제가 욕심을 과하게 부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의사들은 4월되면 복무가 만료되고 전입하고, 전출하고 군대 3년을 복무할 것을 농어촌지역에 가서 3년을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급 의무사무관 관리의사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은 주로 가정방문이나 시설에 다니면서 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3년을 해야 될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아무래도 시설이나 집에 재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증 장애인들 이런 분들, 정말 의료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다문 1명이라도, 그런 의사는 전부 국가에서 봉급이 나오고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조금 확보를 해서 한 분은 주로 시설쪽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한 분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는 한방진료실이 있어서 한방의사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과도 명실상부하게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맥락하고 사실 이번에 받았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근무를 어디 하고 있고, 혹시 지역에서 행여사망자나 공의의 진단을 받아야 될 때,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어디를 연락하면 되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한 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전 읍면의 노인정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받아서, 한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순회진료나 가정방문,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노인들이 매일같이 노인정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겼다 하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공의가 와서 치료를 할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은 최대한 저희들이 찾으면 한달음에 뛰어갈 정도의 자세는 정립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에 3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본래 장치하고 신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장치, 신리에 지붕을 교체 안하고 다음 추경에 올릴 셈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진료소에는 회계가 독립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들어오는 것은 자체 내에서 벌여서 자체 내에서 소모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잉여금이, 벌어놓은 돈이 있고 해서 이것 같으면 너희 스스로 수리할 수 있겠다, 고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 돈을 활용을 해버리고 우리 군은 모아서 보건지소는 군에서 관장해야 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예산가지고 하고 이 돈을 모아서 누수공사하는데, 동해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600만원 갖고도....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우리 이상근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보건소장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장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보면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에 보면 수거장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장마철이 되면 거기에 어떤 다른 병균을 유발시킬 우려가 많은데 지금 물론 방역소독을 하는 것도, 읍면을 다니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 쓰레기수거장에 대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보건소장의 뜻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쓰레기 간이수거장소의 악취와 병균관계는 박충웅위원님께서 매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수거장소 이 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만 너희 과, 내 과를 떠나서 저는 전염병 예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박위원님 한 번 관찰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주 1회씩 150개소를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50개소를 지금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탁도계라 하는 것은 수질검사하는 기계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김복전위원  읍면에 간이상수도 물 채취를 해서 오면,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개인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 혹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해드리는지, 언제든지 가져오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 수질검사는 개인은 언제든지 가져와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수수료를 1만2,8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농촌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어떤 전염병 예방상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수사진행상에 필요하다든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조례에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감면되고, 그 외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 도평진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체력단련비가 빠져 있고,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월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전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관광지 현황판 제작은 당항포관광지를 방문하시는 외부손님이나 또는 단체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당초 현황판이 너무 제작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것이 많아서 현재 현황판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내표지판 제작경비가 당초 예산에 50만원 들어 있었는데 경정으로 250만원 추가해서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항포관광지내에 안내표지판이 제작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훼손되고, 또 마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안내표지판을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주차질서와 안내질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를 계상해서 주차질서와 안내질서를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오수처리장 PBC감속기 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오수처리장이 지금 설치되어서 10년동안 뚜렷하게 보수를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항포에 있는 시설 자체가 거의 다 좀 훼손되거나 마모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하나씩 교체를 해서 당항만의 오수처리를 완결하게 해서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매표소의 입장권 발매기 유지보수가 20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항포관광에 따른 매표소 입장권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으면 입장객에 대기를 시키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항상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 150만원×2본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항포관광지내에 있는 선착장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개·보수 300만원은 현재 관광안내소가 매표소에 사실상 시설을 했는데 시설부분이 조금 누수된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시설물 증·개축 1천만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시설에 대한 매점이나 임대시설에 따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증·개축비를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샤워시설 53㎡에 1,500만원은 당항포관광지 야영장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야영장 샤워시설이 사실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야영오시는 분들이 샤워 시설관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야영장에 샤워시설 설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관광지내 통신선로 보수공사 1식으로서 60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항포관광지내에 통신선로가 조금 훼손되어서 지금 우리가 당항포관광지내에 인터넷이나 PC통신, 그리고 현재 본청에서 오는 공문이 정확하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회선하고 관광통신선로, 전화기 부분도 잡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광홍보용 마스코트구입 제작으로서 현재 고성군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스코트인 고룡이를 가지고 변형한 고룡이, 고순이 3조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당항포대첩 제전행사용 소품 구입으로서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항포대첩이 지금 현재 제전행사가 연례적인 행사로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인 통영과 그 다음에 전라도 여수시에서 당항포대첩에 따른 소품과 밑에 있는 무기,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을 사실상 빌려서,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지금 더블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품을 임차하기가 사실상 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품을 제작을 해야만이 될 입장인 같아서 물품제작구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항포대첩제전행사용 소품, 무기 및 깃발제작구입은 같은 케이스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항포공룡열차 신규개설운영에 따른 1대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사실상 10년전에 개설해서 10년동안 뚜렷하게 볼거리나 놀거리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하나 개설해 놓은 것이 당항포 관광열차, 공룡열차를 하나 제작해서 안내소에서 1차적으로 관광사무소까지, 그 다음으로 다시 매립장까지 운영하는 공룡열차를, 일종의 관광열차입니다.
  관광열차를 운영해 보자는 그런 하나의 기획으로 이번 예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이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마지막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 공룡열차 신규개설 운영하고 1,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노선은 조금 전에 설명해서 묻지를 않겠고, 그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열차를 사는데 쓰이는 것인지, 열차가 다닐 수 있게끔 노선을 시설하는데 쓰일 돈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열차를 산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한지, 또 열차를 산다면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한 번 소장님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당항포 공룡열차 신규개설운영에 대한 1,500만원은 실질적으로 현재 국내에 있는 관광지에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가 참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곡하와이 한국관에 가면 지금 하고 있고, 부산 태종대, 여수 오동도, 웬만한 국내관광지는 전부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광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열차는 대당 구입비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당항포관광지로서 지금 현재 1대당 2억원의 관광열차를 구입해서는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것이 현재 중고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일종의 구조개조를 해서 당항포에 맞는 형태의 관광차를 지금 개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의 예산으로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항포공룡열차구입 운영에 대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지금 이 공룡관광열차를 365일 사실상 운영해야 되지만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지금 토요일·일요일에만 관광객이 많고, 평일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은 사실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해야 되고, 평일에는 손님이 있을 때만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관광열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 최소한 2명 정도 확보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초 처음에는 우리가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보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효과가 많고, 승차하는 인원이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관리하는 인원이나 운전원들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당항포관광지내에 있는 기존 운전원 1명과 그 다음에 1명 정도만 더 확보해 주시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소장님 잘 알겠고, 그러면 1,500만원은 어디 쓰여질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1,500만원은 차량구입과 개조비에 쓸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거금이 있어야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구입이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른 관광지에는 전부 현재 이 제작을 하고 있는 한국인 회사는 한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개 회사에서는 지금 위원여러분들께서 관광지에 가보셔서 아마 봤을 것입니다.
  하와이 한국관에 있는 관광열차는 미국에서 수입한 차고, 그 다음에 부산 태종대에 있는 관광열차는 한국에 있는 신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특수제작한 차가 1대당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에서는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사실상 채산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관광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볼거리와 놀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해 낸 것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거기서 구조개선을 해서 관광열차를 운영해 보겠다.
허종철위원  소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상품을 2억원을 주어야만이 살 것을 1,500만원을 추경을 해놓고, 만약에 아까 말씀같이 적이하게 중고를 가져와서 고쳐서 쓴다고 했는데 아무리 중고를 고쳐 쓴다고 하더라도 2억원을 들여서 정품을 사가지고 올 것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1,500만원 해놓고 다음 추경에 돈이 모자라니까 몇천만원이니, 몇억원이니 또 달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열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수제작에 따른 비가 한국에 특수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최하가 1억8천만원부터 3억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공룡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공룡을 만들어 주고, 코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코끼리를 만들 수가 있고, 형태에 맞게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억원이나 3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관광객을 가지고는 채산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종의 놀거리와 볼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고자동차를 어떻게 하든가 개조를 해서 운영은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좀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항포 관광공룡열차의 아이템은 참신하고 발상도 참신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당항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지요?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러면 차를 일단 거기 세워 놓고 이 공룡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경내를 관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고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위험이라든가 그런 문제점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가령 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 관광열차를, 진짜 관광열차같으면 한 번 호기심이라든가 다른 것을 탄다고 하지만 그냥 중고자동차로 만들어 개조한 그런 차를 과연 관광객들이 타겠느냐 그 점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어중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아무런 효용성이 없으면 사실 문제도 큽니다.
  그리고 또 차라리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마차라든가, 인력거라든가 이런 것을, 무언가 다른,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도구를 한 번 사용해서 그런 관광의 효과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왕 관광열차를 만들려고 하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버려야지 이것은 사실 보니까 확실한 계획입안이 안된, 그냥 일시적인 그런 하나의 착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처음 오셨지만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열차에 따른 차량관계 통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방법은 태종대 가시면 보이는 그것은 사실상 고삐가 달린 관광열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광열차가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항포관광지내에서는 차량을 통제를 해버리면 매표소 앞에 주차장 확보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전면적인 통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사실상 당항포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부 통제만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관광 대형버스를 갖고 오는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까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열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지내에서 전면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면 앞에 들어오는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충분하게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고, 하루에 토·일요일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올 때는 30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차는 실질적으로 차를 밖에 대 놓고 걸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손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광열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사용하면 안전도 검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상에서 보면 유기시설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시설로 봤을 때는 안전도 검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관광차를 이용한 손님의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의 통제를 안받고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따른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소장님 설명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이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억원한다는 것을 1,500만원에 한다는 안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특히 세부적인 계획서라든지 차를 구입을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이것은 버스인가, 마차인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무의미한 이런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통과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안될 때는 세부적인 계획서라든지 차형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서, 이것은 너무 급박한, 급조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현황판 제작해서 50만원 1식,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추경에서 250만원 올라왔는데 지역협력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관광지 안내표지판하고 이중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협력과는 지역협력과대로 별도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예산이 올라오고, 또 당항포 여기서는 별도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중적인 것으로서 효율성도 문제일뿐 더러 예산적으로도 이것은 이중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관광지 현황판 제작과 안내표지판 제작경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과에 있는 안내판 제작하고는 사실상 성질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지역협력과에 있는 것은 당항포를 제외한 도로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안내표지판은 당항포 관광지내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관광지 현황판 제작은 당항포관리사무소내에 현황판을 정비 제작을 해서 외부손님이나 단체손님에 대한 현황설명자료용으로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당항포관광지내에 현황판이 있었는데 제작한 지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고, 다음에 개수도 그동안에 변화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손님이나, 상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 현황설명을 하기는 사실상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제작요구를 한 것이고, 안내표지판은 당항포관광지내에 안내표지판입니다.
  지역협력과의 안내표지판은 도로변이나 다른 관광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항포관리사무소내에는 지역협력과에 아무런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광홍보용 마스코트가 750만원 현재 2개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 하고, 다음에 당항포대첩제전행사용 소품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사할 때 돈이 한 8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이 그 돈으로 충분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157페이지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다시 재차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소품부분도 지금 대답하실 수 없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그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관리소장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고성군에 제일 중요한 기획담당을 쭉 역임해서 고성군 살림살이를 맡은 분인데 지금 이것이 당항포에 당항포 대첩행사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 이벤트를 지금 용역을 하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벤트에 용역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내버리고 지금 운동장 안에 있는 다목적무대를 설치했다고 할 때에는 양면을 해서 위에 소운동장 옆에는 저쪽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이쪽에는 많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행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좀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당항포공룡열차 신규개발사업하는 것은, 이야기를 벌써 들었어요.
  중고차를 사와서 맡겨서 무엇을 한다는 것도 이런 것은 앞으로 당항포를 연구적인 것을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공룡차 이것이 지금 당항포에 입장 세수가 자꾸 줄어가는 이유도 지금 사람 하나 들어가는 것하고, 차 한 대 들어가는 것하고 돈 비중을 해봐요.
  차로 들어가는 것을 돈을 많이 받고 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자꾸 공간이 없어서 옆에 논이라든지 앞에 매립을 해서 어떤 이런 것을 장기성있는 계획을 해서 이런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당항포관광지가 잘 형성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안내판 제작문제만 해도 250만원 들여서 지역협력과는 관광외에, 내에 구분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도변에 당항포관광지 입구에 제작판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무에 가리고, 조그마하게, 협소하게, 빈약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소장이 고성군에 기획담당을 안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안묻습니다.
  장기적인 당항포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제안을 하고 나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야외무대 설치나 다음에 주차장 확보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수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행정과에서 구조조정 직제개편때문에 설명을 잠깐 하시겠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 소개 VTR제작비 1,500만원,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홍보료 30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수당 6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 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 정비비 35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5천만원,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 5,200만원, 군수실 휴대폰 교체 120만원,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 홍보료 130만원, 모형항공기대회개최 포스트 및 팜플렛 제작비 100만원, 모형항공기대회개최 플랭카드 제작비 40만원, 모형항공기대회개최 우수선수 트로피 144만원, 모형항공기대회장소 설치비 50만원, 모형항공기대회 우수선수시상금 330만원, 모형항공기대회 행사주관비 500만원, CIP메뉴얼 800만원, 학술용역비 6천만원, 소가야사 연구실 집기구입비 191만원, 21세기 관광활성화 용역비 400만원, 개별관광 리플렛 제작비 2천만원, 농경유물전시관 조성공사비 1억7,790만원, 두포종합관광지 용역비 3천만원, 농경유물전시관 시설부대비 5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3,500만원,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비 7,401만2천원, 탁노소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 150만원, 당항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74만원, 총계 5억9,520만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