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3일(화)  10시 3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수용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노소설치·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탁노소설치·운영 및 설치 우선지역이 있고, 시설설치구조 및 설비기준설정이 안 제4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탁노소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가 설정되었으며, 안 제7조에는 탁노소설치·운영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라목 및 동법 제15조 동법 제35조제1항제7호,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 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 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과 재가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읍지역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 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장치는 절약형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약한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진료원)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재 관할 읍·면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가정 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
 2. 비용수납금액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검토
 제8조(비용의 수납) ①시설의 정상 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수납 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③비용을 수납하였을 때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 ①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노소 설치현황, 탁노소 설치, 경로식당 운영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남도표준안의 관련 근거에 의한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을 입소시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타시군에 비하여 노인요양시설, 탁노소 설치 등으로 노인복지시책을 확대 증진함은 복지군정의 시책의 일환으로 사료되나 소요되는 군비부담 가중으로 군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소요되는 예산소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탁노소설치운영에 따른 관련 법령의 사전준비도 없이 고성군 동외리 334-3번지상 노인복지회관 2층에 선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탁노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사실 노인들은 읍보다는 시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자체가 그런 점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하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탁노소설치를 구태어 운영조례를 안하더라도 기존 설치하고 있으면 설치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기존 설치한 조례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제한적인 그런 요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집에서 맞벌이 부부가 어디 잠깐 출타하거나, 어디 가실 때에 집에 혼자 두기 어려운 노인들을 일단 맡겨 놓으셨다가 오후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시골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영세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우리 군의 고성읍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지역으로 읍을 했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역을 각 읍면에 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에 가장 많은 노인들이 집결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짓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노인복지회관 2층에 되기 때문에, 장소가 2층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거기에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조례에도 있듯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설치를 하고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현재 예산은 간호사 한 사람을 보건소에서 배치를 해서 혈압과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안들고, 앞으로 예산이 든다면 전기료 밖에 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관계는 굉장히 절약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자원봉사자가 여기 와서 노인들을 수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아침 10시 되면 출근해서 오후 6시 되면 퇴근하고,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편한 노인들은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도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모시러 갔다가 물리치료를 해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탁노소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서 비용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어려운 노인들....
 현재 피알하고 참여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영세민이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점심식사도 거기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성군탁노소 설치목적을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탁노소 설치와 고성군 노인요양시설설치 운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미 오십여명이 수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운영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기자재는 다 사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가 심의 중인데 어떻게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탁노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은 현재 노인식당, 경로식당 운영하는 시설을 반을 쪼개서 개조를 해서 방을 넣다 보니까 거기 경로식당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자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개원이 안되어도 시설을 갖추고 나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지 개원식을 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개원식을 안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들어 가게 할 수는 없고, 집을 짓고 시설을 갖춘 후에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기 선정하고 기 사업을 해놓고 전부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칸을 질러놓고 들어가는 사람 못들어 가게 한다, 그러면 칸을 왜 질렀습니까?
 그리고 탁노소 경로식당하는데 거기에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읍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90%가 되는데 촌에서 오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물론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해 놓고 조례안을 넘기고, 기 예산은 받아 갔고......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경로식당에 자원봉사하러온 여성분들이 같이 자원봉사를 간호사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통해서 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설치운영조례를 적용 안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조례가 승인되고 난 뒤에 사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조례안은 확대하고.....
 사전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하는 것하고,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조례를 통과 안시키면 비용의 수납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노인이 와서 거기서 수용을 의뢰할 때 우리가 비용을 수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수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통과로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6조 입소대상자의 1, 2, 3, 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항이지 일반노인이 여기 와서 탁노소 들어가면서 아침에 입소했다가 오후에 퇴소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러면 그것이 전부 군비 충당이 되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차라리 여기가 병원이고 요양시설같으면 문제가 다르고, 이것은 탁노소의 하나의 현성격같으면 모든 조건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조례가 설치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토론할 사항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집행부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 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식당 옆에 탁노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경로식당에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탁노소에 오시는 분들처럼 합류가 되는 식이 많지요?
 기 사용하고 있는데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또 탁노소를 설치하고, 이것이 무슨, 좀 불합리한 부분도 안있습니까?
 어차피 탁노소에 맡겨진 노인들은 점심식사를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런 예산은 따로 안들어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질병이 많은 사람은 오지는 않습니다.
 신경통이나 찜찔이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마기를 사용해서 안마를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오고, 주로 2시까지는 한 50명 노인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노시다가 가는 분이고, 오후에는 일반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밑에 경로당 노인들 30분 오셔서 안마기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조례관계보다도 위원님들이 시간나시는 대로 가보셔서 탁노소의 기능도 한 번 보시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 말로 듣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규제를 당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식당 운영은 3월 2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하는데 탁노소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똑같이 개원합니까?
 어차피 탁노소에는 와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미 그 식당에 식사하러 오신 노인들이 위에,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충분히 방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니까 자기들 시간나는 대로 가서 운동하고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굳이 조례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설령 이 조례가 통과 안된다손치더라도 기존 탁노소설치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련 법령도 없이, 조례도 없이 잘 운영되어온 상태에서 다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실비징수라든가, 입소인원 등의 주민편의에 있어서 오히려 제한될 그러한 우려도 있음으로 해서 본 조례는 부결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원안을 반대의결코자 하는데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3조에 수록했고,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배치가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입소비용을 감면하도록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라목과 동법 제15조 그리고 동법 제35조제1항제7호,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5항 및 동법 제5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성군노인요양시설 (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노인요양시설은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관리자 배치) ①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①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대상 노인
 2.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②군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하며, 월별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입소비용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2.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고성읍 대독리 3-1번지상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군비부담 과중으로 인한 군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재정투자에 따른 자금운용방안,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및 관리자 배치관계, 국·도비 지원규모, 군내 및 여타시군 입소예상 인원, 입소 실비부담, 민간위탁제도 방안, 시설 운영·감독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했는데 질환의 종류와 범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질환은 일반 질환환자하고 틀려서 관절염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정도입니다.
 치매센타는 따로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입소하는 경우...
 감면해 줍니까?
 전액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30% 군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갖춘 시설이 있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다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수용을 한다 이렇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동네 그 경우하고는 여기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웅진신부의 자기의 재단의 법인이지 문화행정의 법인은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더라도 국·도비, 군비비율은 같고, 자부담은 그 대신 오웅진신부는 결연단체가 많아서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건전한 법인한테 주면 국·도비지원은 일반법인하고 똑같이 군비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주는 비용으로는 충분하게 수용이 안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래서 30%의 자부담이 될 수 있는 법인체를 공모를 해서 그 법인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보면 무언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그런 부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인원은 20%인 10명의 유료인원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40명은 무료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료를 받고 싶어도 유료인원외에는 유료인원을 충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17명의 인원을, 우리 현직에 있는 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모집할 것인지, 구조조정시기에 어떤 그런 데 충당할 것인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간호사, 취사부, 영양사 이런 17명이, 또 총무 이런 사람, 사회복지사 종사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법인에서, 만약에 위탁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복지국으로 통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실한 법인을 공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자부담 30%를 할 수 있는 법인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인원을 자기네들이 수용해서 오는 것이지, 군에서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원장같으면 사회복지법인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총무는 2급 내지 3급, 간호사는 우리 구조조정에서 떨어진 간호사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몇 명부터 몇 명 이내를 이렇게 조례안도 정해져야 되지 나중에 복지법인에서 타산이 안맞다 해서 30%, 자기 자부담을 하면서 우리는 10명 밖에 못쓰겠다, 10명밖에 못쓰는 것을 이 조례안에는 17명이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막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부분도 보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 의중으로서는 위탁운영을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군비는 그 인원에 따라 나가야 될 것이지요?
 곁들여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시설 운영계획을 보면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 치매전문요양시설이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조금 줄여서라도 복지사업에는 투자가 된다고 보셔야 되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군비부담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군비부담없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고성같이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세 군데 밖에 없는 이런 좋은 복지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다 찬성하지요.
 어려운 형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면 짜른 주에 깝데기 치는 경우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방대하게, 좁은 지역에서, 작은 군에서, 여러 가지 군세도 약한데서 많은 시설을 운영해 나가면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5조에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앞으로 수정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우선하고,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 중 이것은 제1항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리고 입소비용의 감면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적인 하나의 명시가 되어야 만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의 운영이 된다손치더라도 그쪽에 무언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면의 대상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보다는 계류를 시켜서 보완을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부결보다는 계류쪽을 하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고성군의 입소대상이라든가 그리고 입소비용등 감면 이것은 꼭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광활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낫다고 보고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도 많이 수정해서 나온 것인데.....
 이상근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최현덕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상근위원의 본 안건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류안에 대하여 조례의 보완과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