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4일(목)  10시 3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해당 조항을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4월 10일날 되고, 4월 10일 고성군 공고와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본문안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24조의3의 신설규정은 '9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양되지 않는 주택은 전에 누진세율을 적용했는데 올부터는 똑같이 1,000분의 3만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1,000분의 3에서 최대 일정금액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까지 체차세율로 적용 시행하였으나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으로 감면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상의 해당 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경상남도 표준안이 1999년 1월 11일자로 시달되었음에도 적용시기를 소급 적용치 아니하고 1999년 5월 19일자로 적용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감면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까 해당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겠네요?
  해당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조금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아파트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세액적으로 얼마 만큼 우리 세수가 감소가 되는지 대충 예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잠깐,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세입에서 한 2천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철위원  미분양지역 해당지역은 대충 어디쯤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고성읍하고 회화면입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택건설업자에게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이 촉진된다거나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촉진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도 분양이 안되고 세금만 가중되니까 주택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되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세금문제 한 2천만원 정도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놓았는데 종전에는 제188조에 의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던 것을 누진세는 없애버리고,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그 말이지요?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보통 고성군 공고라든가 군정소식지라든가 군 홍보비디오 주로 그런 데서 하는데 입법예고를 해서 새 감면조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고성군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씨씨당 세액을 단계별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입법예고를 '99년 4월 10일 고성군 공고에 하고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도표중 비영업용 배기량별 씨씨당 세액을 800씨씨이하 100원을 800씨씨이하 80원으로, 1,000씨씨이하 120원을 1,000씨씨이하 100원으로, 1,500씨씨이하 160원을 1,500씨씨이하 140원으로, 2,000씨씨이하 220원을 2,000씨씨이하 200원으로, 2,500씨씨이하 250원부터 3,000씨씨초과 370원을 2,000씨씨초과 22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씨씨당, 차당 20원씩 인하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단계별 세액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월 1일부로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존 자동차세를 냈던 납세자들한테는 환급이 가능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6월달에 내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000씨씨를 초과 220원인데 여기 개정전에, 현행을 보니까 2,500씨씨까지 해놓았는데 이것은 실정에 맞추어서 안을 짠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같은 데는 2,500씨씨 이상이 많을 것 같고, 고급승용차가 많을 것 같고, 고성같은 경우는 군이니까 2,000씨씨까지만 적용을 했는지 2,500씨씨까지는 아마 30원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동이 없는 것이고 못을 박아 놓은 사항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도시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예,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것이 외국하고 차량수입 관세문제 때문에 거론되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