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8일(월)  09시 3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수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09시 38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복전  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전입니다.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대리 김복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68회 임시회시 상정 거론된 안건으로 재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지난번 제68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허종철위원  동의합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류만 되었지 제안설명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제안설명은 환경녹지과장 강과장이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환경녹지과장은 했는데 현재 실무진인 이원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정식으로 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안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안괜찮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복전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원두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므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이므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지 및 건물입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는 토지는 삼산면 판곡리 348번지 외 26필지, 101,965㎡중 70,270㎡입니다.
  건물은 1동에 434.54㎡입니다.
  취득재산 가액은 9억3,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변경안입니다.
  기 심의의결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회 심의할 내용은 취득재산의, 먼저 매입부분입니다.
  토지는 27필지, 70,270㎡, 가액은 5억8,301만원입니다.
  매입 건물은 1동에 434.54㎡, 3억5천만원입니다.
  넘기면 '99년도 취득대상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348번지외 26필지상에 70,270㎡ 규모의 신설 쓰레기 매립장시설 부지로 현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향후 1∼2년후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주민불편 및 환경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새로운 매립장을 설치하여야 함은 타당하나 인근 대독리, 판곡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 우려가 있으므로 공청회, 반상회 등 인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환경녹지과 소관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99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보하여 충분한 검토와 많은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 본 군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바 금회 제6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박충웅위원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09시 46분)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3일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내용은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보다는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고성군노인요양시설 전체의 사업비가 65억원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늘어서 86억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현덕위원  예.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시설 수용인원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당초 본 예산에 3억원을 투입해서 예산결정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들어갈 것이 아니고?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본 예산에 당초 3억원 확보된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수정안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지난 '99년 6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시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거주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7조 내용을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7조에 의거 위탁할 시는 안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박충웅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박충웅위원이 발의한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충웅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