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2일(월)  14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운용 중인 고성군사무위임조례 중 업무추진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그 주된 골자로는 먼저 지역협력과에 읍면에 위임된 공연신고사무를 삭제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녹지과 일부 사무 중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과의 일부 사무 중에서 주택상환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일부 사무를 신설합니다.
  소하천 점용등에 관한 사무 중 일부 사무는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권한위임사항"중 "지역협력과"란 및 "환경녹지과"란 제6호 "도시과"란 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건설과"란 "제1호"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입니다.
  위임사무명에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사용 허가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협력과의 위임사무명에 공연신고는 근거 및 적용법규 공연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업무 중에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허가에 관한 것으로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는 지금 현재 본청에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에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해서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사용허가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를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업무 중에 주택상환금 징수는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읍면에 위임된 사무위임조례 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지방자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사무의 범위가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익에 따른 경미한 다수 민원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위임범위를 축소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지역협력과 소관 공연신고, 환경녹지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허가 이 두 건은 읍면기구가 축소되니까 군으로 이관하고, 건설과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사무 중 가. 나는 신설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읍면기구가 인원이 축소되고 하니까 본청에서 장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고, 또 민원봉사담당도 바뀌었으니까 인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지난 6월 10일부로 회화면장을 하다가 민원봉사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담당 이은순  지난 5월 12일자로 삼산면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이은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2.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 11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청구권자의 범위 등 일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존치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개청구권자 및 그 절차, 공개비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업무를 수행함에 별도로 조례를 규정함이 불필요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상위법의 법률 제5242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29호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 군의회 상정의뢰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진경위를 살펴 보면 '93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정책과제로 추진해 오다가 '93년 7월 20일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을 하여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으로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제정 시행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공포로 '9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지안 제안내용은 구체적으로 폐지의 사유는 군조례 제정 이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비해 군 조례가 전체적으로 적용범위가 축소 및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군 조례를 전면 개정보다도 이를 폐지하고 일목요연하고도 상세한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함이 군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폐지의 구체적 근거는 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불복구제절차 중 이의신청 결정 통지기간 등이 상위법에 비해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고,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불복구제절차 중 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비용부담, 정보공개방법, 공개여부결정기간의 연장,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등이 상위법에 비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부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조례 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타시도가 거의 상위법 시행후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지금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경남도청은 '98년 4월 9일에 도조례를 폐지하였고, '99년 1월 이전 폐지한 시군은 창원시 외 한 9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99년 6월 폐지안 시·군의회 상정의뢰한 시군은 양산시 외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전면 개정후 2차로 폐지계획인 시·군, 합천군과 창녕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 있습니다.
  '9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시면 거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남도청,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 보면 경상남도는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로 도청은 '98년 4월 9일날 폐지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 사실상 폐지된 시군이 전부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고, 지금 6월 의회에 상정한 시군이 한 7군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상위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무총리령 제659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지조례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 의회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안의 확정계기로 1993년 7월 20일 훈령에 의거 제정된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며, 또한 상위 법률안의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242호 '96년 12월 31일에 공포된 법률의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를 해도 괜찮고, 또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주신 첨부물에 의하면 '9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한 법률공포가 3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우리 고성이 왜 이런 조례폐지를 빨리 안하고, 여태껏 세월이 지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경상남도에 '98년도부터 폐지조례안이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업무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종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3년동안 본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군민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례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제가 지금 현재 정보조례안 공개청구가 들어온 것이 한 10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별다른 하자는 없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