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실, 행정과
○ 일 시 : 2015년 11월 24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저를 포함한 26명이 7개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일반민원 1만2,263건 등 10만4,22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는 승용차 1만6,897대 등 2만5,972대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적공부상 등록면적은 26만4,654필지 517.7㎢입니다.
5페이지, 위원회는 고성군민원조정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 1,562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등 2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건축사사무소는 14개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고객감동 실현과 민원사무제도 개선으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발행위, 농·산지, 건축 등 인·허가 전담팀 운영으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 하고,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전자여권 야간발급 창구를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실 시설개선, 노후 소파교체, 스마트TV를 설치하여 이용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과 정보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속한 인·허가 및 자연친화적 개발유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개발유도로 자연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민원사전 상담 및 인·허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200건 하였으며,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한 토목(건축)사무소 사전 업무협의를 15회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산지 관련 인·허가 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 사전상담 심사제 운영 및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산지전용 156건, 농지전용 430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장지도 강화,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피허가자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교육을 2,242곳에 실시하였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하고, 위생업소 25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횟집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신속·정확한 건축 허가 처리입니다.
건축 허가 복합접수 및 일괄처리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는 1,203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업무 처리는 2,271건, 민원상담 및 현장방문 민원 230건을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주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정밀 지적(임야)도 DB구축입니다.
100년 동안 사용된 종이도면에서 전자적 지적도면으로 새로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이도면 마모 등의 이유와 다양한 축적에 따른 이격, 중첩 등으로 서로 연속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시스템을 활용하여 도형정보를 개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밀 지적(임야)도 DB시스템을 2014년 5월에 구축완료 하였으며, 총 58종의 오류 유형별로 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6,450여 필지를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였고, 도내 군부 1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014년도 대상지구는 내우산지구로 국도비 8,660만원을 투입하여 469필지의 토지를 필지별 경계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0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상지구는 오서지구로 국도비 9,800만원을 확보하여 58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1월 현재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양성화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73년 1월 1일부터 88년 10월 31일까지 고의성이 없는 생계유지 차원의 불법전용지를 양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농지 불법전용지 양성화 및 배제대상을 15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양성화 해당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15건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개인재산권 행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말하기도 불편합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했을 때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하면 군에서 심의기관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하고 거기서 점수가 나오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됩니다.
필요하면 홍보를 위해서 앞치마도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봐도 그런 걸 느낄 정도입니다.
내년 공룡엑스포를 대비해서 정말 노력해도 손님을 유치할까 말까 하는 시점인데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친절해서 들어가야 그다음에 청결이든지 맛을 볼 것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불친절해서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모범업소들을 단속하십시오.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이 9명 있는데 이분들이 점검도 합니다.
특히 친절과 청결을 잘 지도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샘을 내기도 하고 질투도 해서 옆집에 잠깐 들어가는 동안 차가 내 집 앞에 조금 걸쳐지기만 해도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손님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해서 업주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끼리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고성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찾고 싶은 고성, 또 오고 싶은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음식점의 친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예요?
음식업지부에서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기들끼리의 잔치가 아닌가, 자기들끼리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공신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데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료도 저한테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채점기준표에 미치지 못하는, 혹시 탈락한 업소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모 식당에서 사진을 찍어서 식당에 가서 한 번 보라고 실장님한테 보낸 적도 있을 겁니다.
직접 가서 봤습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선풍기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잘못하면 그 먼지가 음식에 들어갈까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선풍기 건드릴까 조심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종합민원실 감사 마치고 나서 위생담당자가 오시면 가르쳐 줄 테니까 바로 가서 그 선풍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고성 관내 식당을 총 점검해서 깨끗하고 칭찬받을 만한 식당에다가 공룡간판을 걸어서 공룡이 추천하는 식당이라고 인터넷에도 올려주고, 엑스포 때 오면 찾아볼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친절과 환경이 우선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깨끗한 음식과 밑반찬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도 역시 친절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놓고 방바닥에 방석도 깔고, 가스레인지도 깨끗하게 닦고 해야 될 건데 이전 손님이 먹던 찌개가 묻어있는 가스레인지에 음식이 묻어 있는 수저, 내가 의원이다 보니까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휴지로 닦아 먹기는 하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정말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같은 돈 주고 먹으면서.
고성에 뭐 하면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사가 안 됩니까?
손님이 많은 집에 가보면 뭔가 마인드가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집에는 뭔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손님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하기 이전에 스스로 좀 챙겨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개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식당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고성의 식당들 다 깨끗하다, 친절하다는 소리 나오게끔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가 두 업소를 이야기해줄 테니까 찾아가서 보고 과연 그 선풍기가 실내에 있어서 되겠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식 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하신 게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허가 후 농·산지부담금 등 공과금 체납 일소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허가취소 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된 민원처리 시 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내 차를 사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인데 제3자가 양도해 가서 이전을 안 하고 제3자가 위반한 범칙금이 본인에게 날아가는 격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행정에서 일제단속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제2, 제3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도로가에 번호판 없이 방치되어 있으면 외관상도 안 좋고 이것가지고 사고가 나면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해결하면 수입도 개선될 것이고, 제2, 제3의 범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실장님이 꼭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군민들에게 이런 결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관계법령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포차가 없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15년도에 수납액이 3,793만원, 미수납액이 8,484만원이죠?
미수납액은 8,484만원 정도 되는데 500건 밖에 안 돼요.
건수가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태료의 기준이 있습니까?
검사를 안 하는 것과 변경등록 과태료, 임시운행 경과는 최고 30만원이고, 등록지연 범칙금과 말소등록 지연은 최고 50만원입니다.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12월 말까지 과태료를 50% 이상 받으라는 특별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검사를 안 해서 나가는 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자동차 말소 할 때 돈을 준다는 의식이 있고, 자기 정보를 안 나타내려고 휴대폰 전화번호 같은 걸 잘 안 적어줍니다.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면 전부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과태료가 건수하고 반비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악성, 과태료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 중에서 폐업한 업체들의 체납액이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이 12월 말까지 50% 이상 추징하라고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징수불가능이 215건에 5,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다보니까 돈을 납부해서 해제한 것도 있고, 번호판 영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라든지 행정문서를 계속적으로 보내서 독촉하고,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011년 이전에 등록된 것은 파악해서 받아야 되고, 그 뒤의 것은 저희들이 받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보시고, 제가 보니까 미수납액이 수납액의 2배가 넘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몇 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불법건축물은 세금도 문제가 되지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파손되었을 때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정부시책에 즈음해서 우리군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저번에 두 번 정도 축사와 관련해서 했는데 실적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성화를 했는데도 못했다면 조건이 안 되었거나 홍보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도 같이 해서 2018년 3월 이후에는 불법건축물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불법축사라고 하면 거기에는 환경도 따르거든요.
사육 거리제한도 있지만 양분총량제도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나온 분은 고성군 토지에만 해야 된다면 불법으로 인해서 검수가 안 되거든요?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겠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고성군 관내의 불법축사가 적법하게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년부터 88년까지 축사를 포함해서 일반주택 양성화를 15건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것과 절차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해서 불법축사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자연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도하겠다고 나와 있죠?
혹시 고성읍 신월리 인근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11개 지구에 108동의 허가가 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추진계획에는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해놓고는 행정에서 비친화적인, 비자연적인 개발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합니다.
행정에서 제재할 부분이 있으면 제재하시고,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신월리 일대에 예산을 800억원 이상 쏟아 붓는 실정입니다.
더 돌아가면 오토캠핑장 뒤에 유일하게 숲이 있습니다.
신월리 신부 쪽으로 돌아가면 산이 전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부 예산과 군 예산을 들여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연은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을 살려야 되는데.
구선창 뒤를 돌아가면 택지개발을 하죠?
신월리 도로에 숲이라고는 오토캠핑장 뒤 밖에 없습니다.
그 오토캠핑장 뒤도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추럴 힐링캠프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자연환경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을 때 신월리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허가에 대해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에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 개천면을 보면 친환경축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허가자에게 종중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에서는 사업주와 종중이 협의하도록 하는데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전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사도 10도 미만에는 4,300만원 정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에는 1억2,5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3곳 있죠?
주택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지역이 3곳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은 안 하는 실정이랍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미룡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10m 앞에 주택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내고 거기에서 공사계획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는 협조부서가 되고, 본 발전시설 관계는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최삼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여건이에요.
이런 여건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에 접수된 민원이 있죠?
4월 15일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소송 답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고, 행정소송이 걸려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축사 거리관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행정에서 소를 해도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사와 악취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준공했다고 하셨는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사실 사료를 먹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사료 대신 좋은 것을 쓰면 악취는 저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시설에서 나는 것은 용어를 악취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뇨를 가져와서 공장에서 처리할 때의 냄새를 악취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악취와 냄새 말싸움이지만 그런 부분, 고성군 개천면 청광1길 58-9 민원내용을 보면 종중대표의 일방적인 동의에 의한 돈사 예정지 간의 사도개설에 따른 진정 및 돈사건립으로 인한 피해예방 요구인데 도로를 무상으로 내줬습니까, 돈을 받고 팔았습니까?
허가가 이미 나있고 땅을 팔아서 돈까지 받아갔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무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민원을 받지 말고 좀 가려서 민원다운 민원을 접수받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산 밑에 농장을 지어 아버지 때부터 아들까지 대대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관리지역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곳에 집을 지었어요.
냄새난다고 축사 나가라고 합니다.
은월리 월치에 가면 150억원을 투자한 공장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옆에 집을 지었습니다.
소음난다고 공장 나가라고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공장 옆에 자기 집을 지어서 150억원 투자한 공장을 나가랍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으니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집을 사든지 하랍니다.
민원이라는 것을 무조건 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도면만 보고 하자가 없으니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집을 지으려는 곳 옆에 공장이 있는지 축사가 있는지 보고 알려주고 해야 될 건데 법상 하자 없으니 그냥 지으라고 합니다.
민원실이 민원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지어놓고 촌에서 몇십년을 해온 돼지농장을 뜯어내려고 일으키는 민원, 어떤 게 민원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허가를 할 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민원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고성읍 죽계리 출신입니다.
저희들이 살 때는 대부분 밤내라고 했지 죽계라는 말을 안 썼어요.
밤내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말이에요.
깨끗한 시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자어로 하려면 율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죽계는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이런 표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요즘 지명을 많이 변경하는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든지 지명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개최할 안건이 없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좀 하십시오.
물론 종합민원실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만 지명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전자여권 발급을 계속 하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야간 전자여권 발급뿐만 아니라 민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민원을 가려가면서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민원이든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종합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민원인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주십시오.
마을에 가면 곳곳에 일명 새마을도로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가 많죠?
길을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새마을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같은 도로인데 형평성이 180도 다르죠?
현황이라도 파악해가지고 보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작년에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꼭 신고 받아서 현황파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행정과장      강호양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 군민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현 정부의 개혁과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행복 달성에 목표를 두고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와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3.0 비전확산을 위한 실행계획과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군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부합되는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동향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군-읍·면-실과사업소 간 소통행정을 통한 안정적인 군정을 펼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각종 사고와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군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주는 환경관련 시설 및 혐오시설 설치와 공장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과 여론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일동향과 주간동향 보고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직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때 군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직원교육과 연수계획에 따라 시책국외연수 76명, 국외배낭연수 40명,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자금 대출, 임신 및 출산축하 선물,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공무상 재해에 대비하고 직원휴양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부서별 직원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취미활동을 위한 동호회 지원, 노사 한마음 행사를 통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8페이지,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군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 500건을 선정하여 사전공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문공개 대상인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개율이 현재 90% 정도로 상부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의 질을 높이고 정보검색이 보다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비상하는 고성 실현입니다.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주요시책을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역점시책은 기획보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지·지방지·공중파·지역신문 등 언론사에 매일 같이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군의 입장과 행정의 흐름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해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향우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조직된 재외향우회는 총 27개로 등록된 회원은 약 8,100여 명입니다.
재외향우회를 중심으로 고성출신 향우인이 애향심을 가지고 매년 장학금 전달과 이웃돕기성금, 도서기증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가야 문화제 등 고향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참석을 겸한 고향방문을 실시하고, 아울러 고향 농산물 구매, 교육발전기금 기탁 등 고향사랑 행사가 연중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우회 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책임관리 하고 있으며, 정기총회 시 담당부서에서 참석하여 고향소식도 전해주고 향우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엑스포가 개최되는 내년에는 향우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 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국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쯔궁시와 미국의 글렌데일시이며, 우호교류도시는 중국의 수광시와 일본의 카사오카시입니다.
2015년도에는 중국 쯔궁시 등축제 개막식과 수광시 국제채소박람회에 참석하였고, 쯔궁시 공무원이 고성군에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이 밖에도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행사 참석과 우리군의 학생들이 쯔궁시와 글렌데일시에 방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의 카사오카시 학생들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룡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교류의 기회를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한 민간단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성군 웹사이트 통합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군민은 물론 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고성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의 얼굴인 고성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개편 하는 사업으로 실·과·소, 읍·면, 문화관광 등 60여 개의 개별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4,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12월 중 개편작업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공룡엑스포 개막 전인 3월 중에 개편작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확대구축 및 기능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업무능률을 배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온나라시스템 등 신규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관계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에 필요한 통합백업시스템 장비를 5,800여만원을 들여 증설하였습니다.
전산실의 노후서버와 소형서버 통합구성으로 무중단 서비스 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 회의용 노트북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민원서류 발급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고성군 모바일서비스 이용활성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소식과 지역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제4기 공룡나라 SNS기자단 15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갖고 고성의 문화·관광, 공룡엑스포와 숨은 콘텐츠 발굴을 위한 블로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SNS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살려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생활화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계층별 정보화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노인, 주부, 농어민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계층 1,5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스마트폰 및 SNS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정보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는 사랑의 PC 보급과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디지털 시대의 소외계층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도청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유출방지와 보안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군수실, 부군수실 등 청내 주요시설에 도청, 도촬행위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청탐지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보안 강화입니다.
2014년 2월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합운영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가 각종 사건사고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안강화를 위한 관제시스템 저장시설을 증설하고 보안시스템을 보강하여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업무계획 20페이지의 감동 주는 향우관리에 출향인 고향 돕기 장학금 지원 2회 금성장학회라고 적혀 있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지적합니다.
꿈나무장학회라고 이사장이 이홍근 이사장입니다.
이것도 금성장학회 못지않게 상당히 오래되었고 영향력이 있는 장학회인데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만 만약 이 자료를 꿈나무장학회의 이홍근 이사장님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겠죠?
확인해서 다음 자료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7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공문이었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직에 대해 지자체에서 충분히 준비·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공문이 시달되었죠?
전혀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그저 세월만 보내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내년에 79명을 전환시키고 또 후내년에는 더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방침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측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자리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인사행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직 전환 관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상 전환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다소 부작용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퇴직해서 현재 대상자는 78명입니다만 어쨌든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어찌보면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라서 안 따를 수도 없고,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기준인건비하고 상관없이 2017년까지의 권장기간 동안 전부 전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준인건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후내년 안에 다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하셔서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의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 해당하는 여러 단체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사업계획서 항목 중 일부만 추진하고 일부는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대다수다, 단체별 목적연구사업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합과 친목도모의 행사위주로 보조금사업비 70% 이상이 식사대로 집행되고 있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한 번 보세요.
1회성 행사위주 사업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식사비용은 30% 미만으로 사용하고, 단체별로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이시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과 연계해서 과장님은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계획이 서겠습니까?
보조단체들 정산서를 받아보면 각종 행사의 식사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권장하지만 정산서가 들어오는 시기는 이미 집행이 된, 사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일일이, 꼼꼼히 따져서 하기는 힘들고 보조금 심의할 때 지적된 대로 삭감하는 쪽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참고하셨습니까?
전례대로 매년 해오던 만큼...
줬기 때문에 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평가를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원 하셔야지요.
그게 전혀 안 되고 매년 똑같은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 단체의 조례가 저희들 책상 위에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여태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요청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90%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시정조치 계획에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의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일몰제 운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것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서 자기들 먹고 쓰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정말 좀 줄이십시오.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필요로 하고 정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고, 먹고 놀기 위한 이런 예산은 좀 아끼십시오, 자기들 돈 내서 밥 먹게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경비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줄이도록 지도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조례에 올라와 있는 계획서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전부 수정하십시오.
수정해서 제대로 하세요.
따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각 단체별로 지출되는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것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이시죠?
CCTV 열람 제공으로 2015년에 59.93%의 사건을 해결했네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제가 고성읍 40개 마을의 CCTV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CCTV가 1대도 없는 곳이 11곳입니다.
이 11곳이 대부분 외곽지역이에요.
고성읍은 고성군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런 실정인데 면지역은 더 심각하죠.
CCTV가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범죄발생 후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해마다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읍·면, 전 마을에 한꺼번에 구석구석 다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1대도 없는 마을이 많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보안상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마을에 최소 한두 개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CCTV는 사실 공공의 목적 아닙니까?
개인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기료를 마을 자체적으로 내는데 군에서 낼 수 있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20억원, 2007년도 130억원, 2008년도에 140억원, 2009년도에 160억원, 2010년도에 210억원, 2011년도에 230억원, 2012년도에 210억원, 2013년도에 170억원, 2014년도 170억원, 2015년도 140억원 정도인데 그중 토목하고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6년도에는 120억원 중 41억원, 2007년도에는 130억원 중 100억원, 2008년도에는 140억원 중 91억원, 2009년도에는 160억원 중 111억원, 2010년도에는 210억원 중 130억원, 2011년도에는 230억원 중 150억원, 2012년도에는 210억원 중 140억원, 2013년도에는 170억원 중 94억원, 2014년도에 170억원 중 96억원, 2015년에는 140억원 중 70억원 정도가 토목과 건축 부분에 지출되었는데 토목과 건축에 이렇게 쓰인다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과 내에 그 직에 맞는 직원을 하나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심의 과정에서 중복성이 있는, 새마을단체 행사 중 지도자대회, 한마음대회, 새마을 기념행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합해도 가능한 행사가 있는지, 통합할 의향은 계신지, 그렇지 않고 일부 나누어서 동시에 개최한다면 효율적이고 중복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한 가지 행사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될 걸 이름을 지어서 따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부터는 한 가지 행사로 통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700명인데 한마음대회로 1천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로 500만원입니다.
같은 날 행사하면서 비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145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은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115위이며,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순위는 115위, 정치권한은 101위 등 인도나 네팔보다 낮다."는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현재 고성군에 공무원이 653명이죠?
여성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죠?
총 사무관 이상이 몇 명입니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7.1%입니다.
여성공무원 수는 37.4%인데 5급 사무관 이상은 7.1%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능력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을 보면, 제가 신규로 들어올 때만 해도 여성공무원이 면에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몇 년 안 가서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된 공무원 비율을 보더라도 지금은 아예 남성공무원 합격이 안 됩니다.
70%를 넘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서 남자직원이 합격되어 들어오지 그 규정이 없으면...
2014년 12월 31일 자료에 의하면 6급 여성공무원이 64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승진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뒤쳐졌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6급의 인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승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남성공무원이 훨씬 앞섭니다.
여성공무원 6급 경력 해봐야 10년 넘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방금 여성 6급이 64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220명 정도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인사적체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게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고참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급속도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쌍자 위원님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겁니다.
실·과장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은 1명입니다.
과연 그 회의에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바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들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야만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 행정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조금씩 변하겠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기술직이 한 분 계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나가면 전부 토목이나 건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백지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술직인데 의회에는 기술직이 없어요.
혹시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도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6급 중 무보직으로 있는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줄여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소수직렬을 보면,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가면 의료직에 있는 직렬들은 근속승진을 했을 경우 승진만 시켜달라고 해서 법령 범위 내에서 승진시켜놓고 1년 이상 돼도 보직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직을 면에 계장으로 보낼 수도 없고, 보건소는 한정되어 있고, 무보직으로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직을 주면 되는데 보건직렬에 무보직이 11명입니다.
보건직렬에 6급이 21명인데 보건소에 계장이 5명밖에 없습니다.
본청에 1명 와 있고, 읍·면에 4명 나가서 10명은 해소되었고, 11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보건직렬 7급 중에서 근속승진 해야 될 대상자가 70%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승진했다고 할 때 보직달라고 하면 면으로 보내든지 본청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다 읍·면에 배치해서 나가면 다시 보건직렬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들어올 때 보건직렬에 종사하고자 해서 채용했는데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졌고, 승진시키다 보니 보낼 데가 없는 현상이 생겨서 2~3년이 지나도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체들 행사를 모아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성에 연중 일어나는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지원을 해주는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행정과 말고 다 알고 있습니까?
큰 단체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연보호운동, 여성의용소방대, 농가주부, 지역보장협의체 등.
농가주부에 가면 그 사람, 의용소방대 가도 그 사람, 새마을 가도 또 그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사회단체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인지 가정도, 사업도, 농사도 안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50개 단체 중 20여 개에 가입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단체에 그렇게 사람을 채워서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기억 안 납니까?
사무국장, 간사 다 해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챙겨보세요.
50개 단체의 사무국장, 간사, 지원, 보조 나가는 게 약 10억원 됩니다.
50개 단체 중 한 사람이 20여 개에 가입해 있는데 다른 것은 정리하고 혁신하더니, 주무과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각 단체에서 김장한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돈 받아가서 자기단체 이름 내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행사에 가보면 타월이나 우산 사서 행사 기념품으로 내놓고, 그 단체의 장이 내가 봉사하고 이끌어가니까 우산이나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군비 받아가서 기념품 만들어서 인사하고 자기 얼굴 알리고, 한 사람이 7~8개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이 삭감시켜야 된다고 하면 전화를 해서 네 돈 주느냐 하는데 앞으로 새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통폐합할 단체, 지원을 안 해도 될 단체, 내일모레 당장 김장담그기 이것 때문에 지원 나가는 곳이 대여섯 군데 되는데 통폐합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세네 통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먹고, 그건 안 맞습니다.
운동장에서 전체 읍·면을 모아서 갈라주든지 해야지요.
이왕 군비 쓰는 것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단체 행사할 때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사회자 시나리오 훑어보시고 이름이 바뀌게 좀 하지 마세요.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제발 행사를 간소하게 좀 해주세요.
내빈소개하고 인사하는데 시간 다 빼먹고 축사가 대여섯 개 되는 것 좀 빼주세요.
위원이라고, 단체장이라고 단상 위에 올려 앉히는 것 좀 못하게 하세요.
우리도 불편합니다.
옆에 앉고, 앞에 앉으면 되지 단상 위에 앉히는 행사가 있는데 안 올라간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상에 올라가는 것 좀 금지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단상 위에 올라오라고 하면 그 단체 관계되는 공무원 저한테 호되게 혼날 줄 아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단체 지원금은 가능한 줄이고 통폐합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단체에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김장담그기는 사실 별도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후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같이 모으든지,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이 독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장을 담근다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의전행사를 간소화하자는 것은 새로 오신 최평호 군수님께서 행사와 의전을 아주 간소하게 하자고 계속 솔선수범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도 지난 토요일에 노사한마음 행사에 같이 참석하셨지만 군수님이 별도로 단상에 안 앉으시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몸도 풀고 잠깐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군수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사에서 가능하면 소개를 하지 마라, 지역에서 다 아는 사람인데 소개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사도 줄이고 소개도 줄여서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민간단체의 행사에 점차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까?
왜 군비를 가져가서 단체이름 내고 회장이름을 냅니까?
회장 돈으로 해야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면 먼저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 휴양시설 제공, 직원화합의 날이나 가족의 날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연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국내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테마를 가지고 1년에 180명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몇 년 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퇴직을 2년 정도 앞둔 58년생 공무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제주도에 2박3일 다녀왔습니다.
1년에 20~30명 수준인데 가족동반으로 한 것이 우리는 잘 한다고 한 것인데 바깥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으로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서 군민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과장으로 오든 간에 많은 시책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많은 건의도 있고, 하루하루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기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지사업소와 박물관사업소는 주말 중 하루는 근무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틀 다 근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부서에 오래 머물러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런 쪽에만 오래 있지 않도록 배려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를 보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 휴양콘도 운영이 있죠?
작년에 대명하고 한화 4구좌를 새로 구입했죠?
이용실적을 보면 51박 밖에 안 돼요.
이용실적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는 각각 2구좌씩 구매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많이 나아진 겁니다.
시설이 상당히 좋고 이용을 해본 직원들의 평을 들어보면 구입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는 매각하고 새로운 콘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한 것인데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머지 4구좌에 51박인데 2달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겁니까?
전에는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실적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인사의 규정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만이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발령에도 지장을 초래하죠?
사회통합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때 이 사회는 통합된다고 보거든요.
주무부서장으로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실외에 설치하면 이용실적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회화나 구만, 마암 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실외에 설치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혹시 작년도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주소 이전 현황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주소 이전이 아니라 거주지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주소만 옮겼을 경우 위장전입이죠?
주소 이전만 갖고는 안 됩니다.
현황을 보면 주소 이전만 한 공무원이 143명이나 됩니다.
작년에는 123명이었는데 올해 더 늘어났어요.
행정이 오히려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모 군 같은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 세 사람 뽑는 선거에서 2등과 3등이 5표 차이 났습니다.
2등 한 사람이 친인척 6명을 위장전입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재선거를 했습니다.
위장전입이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실 거주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놓아두십시오.
공무원 몇 명 주소 이전했다고 고성에 크게 보탬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주십사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있는 분들도 가시게 됩니다.
있는 분이라도 좀 제대로 아웅다웅하게 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아서 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에 495만원을 지원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현장의정활동 시 곳곳의 문고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제가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문이 열려있는 걸 본적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별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방금 말씀하신 거류면, 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대가면, 나머지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문고회원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문고회원 하고 연락이 안 돼서 못 연 것이 2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엉터리 보고자료인 것 같고, 그렇게 잠겨있는 문고의 이용자 수를 이렇게 썼다는 것도 왠지 믿음이 안 갑니다.
문고에 가면 대출대장이 비치되어 있고, 도서대출 실적을 근거로 이용자 수가 나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하면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고를 몇 번 가보지 않은 상태이고, 관리를 읍·면에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점검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서관이 거류면 밖에 없기 때문에 문고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도 안 보셨죠?
정말 빌릴 수 없는 책들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고라고, 새마을문고가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죠?
국비를 받으면서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건 정말 부끄럽다고 느껴야 됩니다.
군비가 많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국비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의   사   담   당           박 문 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