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주민생활과

○ 일 시 : 2015년 11월 25일 (수) 09시 58분
○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09시 5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재무과장      김호준

○ 위원장 공점식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28명 정원에 28명이 6개 담당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도유재산 5,82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군유재산은 2만3,686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공용차량은 현재 10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사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2015년도 도세와 군세 목표액은 462억2,900만원으로 징수액은 491억1,400만원, 징수율은 106%입니다.
지난해 대비 121%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세 세율을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35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5억원 내지 8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세예고제 시행 등으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운영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집중 발굴입니다.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5개 업체에 대해 실시해서 1억2,100만원을 추징하고, 비과세·감면은 19건에 8,500만원을 추징으며, 미등기 건축물, 지목변경 등 미신고는 96건에 7,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신속한 채권확보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45억6,900만원이고, 현년도는 20억2,4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에는 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납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는 25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9억8,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7%를 징수했고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98% 이상 징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과년도분은 40% 이상 징수할 계획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143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입니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가구는 1만6,630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5.35% 상승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4.84% 상승했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기준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만198필지로 조사결과 표준지는 7.7% 상승하고, 개별지는 9.4% 상승했습니다.
최고지가는 고성읍 동외리 295-14번지 일대로 강병원 일대입니다.
최저가는 개천면 좌연리 산258-4번지입니다.
16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선진 토지행정을 구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실거래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수시로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정밀조사를 22건 실시하여 6건 12명에 대해서 처분했습니다.
과태료는 12명에게 6,021만2천원을 부과했고, 세무서 통보는 6건입니다.
17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입니다.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59개소로 금년도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업무정지 7개소, 고발 3개소로 10개소입니다.
18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회계처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을 통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고,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4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를 1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경제성과 생산화 도모에 힘썼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 재산, 자투리땅 등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의회청사 연접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건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물품관리 정확성 유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를 대체구입하고, 그에 따라 4대를 매각하고 1대는 폐차했습니다.
21페이지, 공용청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별관동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서별관 외벽정비 공사를 했으며, 면청사(삼산면 외 7개면) LED 교체공사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팀별로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회화면 청사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30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6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등 협업을 통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4억9,800만원인데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401대에 10억4,400만원으로 전체 18.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체납차량 소재지를 실시간 파악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아울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서 차량인도 후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에 충당했습니다.
15대를 공매처분 해서 4,132만7천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와 통합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운영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의 대부분이 베푸는 부서입니다만 우리 재무과는 통제하고 거두어들여야 되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언론사 관계자 분들도 연일 고생 많으시고, 방청객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각 실과별 분임징수관은 실·과장인데 아무래도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관심이 적고, 고유업무에 순위가 밀리다 보니 관심을 적게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와 도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인력운영 면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더라도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전담부서가 있다고 각 실과에서 부과만 해버리고 징수는 나 몰라라 하면, 예를 들어서 팀장 1명에 계원 1명이 있다면 그 많은 양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정도범 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그다음이 재무과입니다.
만약 전담부서를 만든다면 재무과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면 재무과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고성군 청사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 계획이 2012년 3월 12일에 결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가지고 오셨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계획은 2012년에 되었는데 기금조성은 올해 1월 1일부터 했다는 거죠.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재정적인 요인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확보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 부서의 욕심이랄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도범 위원  2020년도까지 333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청사를 짓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기로는 부지매입비로 80억원 정도, 순수 건축비로는 3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333억원 중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380억원 정도입니다.
정도범 위원  올해 부지매입비로 12억원이 들어갔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어린이집 매입하는데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기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건 일반회계로 집행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기금운용과 부지매입비는 별개라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호준  별개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2억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2024년도에 청사를 건립한다 보고 연도별로 안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22억원이라고 하든지 30억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10년 후에 청사를 건립한다고 봤을 때 연도별로 예산을 안배한 것입니다.
연도별 목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2015년도 현재 조성된 예산하고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2017년도에는 45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0억원 그다음에 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뚜렷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자료는 아니네요?
○ 재무과장 김호준  정확하게 건축비가 얼마 들고 그런 근거는...
정도범 위원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산출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산출근거는 없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배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22억원, 45억원이라고 하고 뒤에 100만원 단위는 안 붙이는 게 좋겠는데요.
○ 재무과장 김호준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예산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면 그때 이 정도 걷힌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도범 위원  노력해 주시고, 청사건립 실시설계용역이 1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기금이 그대로 있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군청 외에 면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면사무소 13개소, 읍사무소 1개소입니다.
최상림 위원  건물의 수명이 보통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정확히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현재의 건축공법으로는 보통 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청사도 있지만 30년 같으면 면사무소는 3년에 하나씩 지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집을 하나 지으려면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집 짓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사무소가 보통 90년대에 건축되었는데 어림잡아도 3년에 하나씩은 지어야 됩니다.
회화면 청사가 몇십억원 든다고 하는데 간과하지 마시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면사무소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서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많은 예산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성군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고 공고시기가 언제였죠?
○ 재무과장 김호준  금고는 2012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이쌍자 위원  2016년도 금고 계약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2016년도 금고는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공고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공고하셨죠?
○ 재무과장 김호준  5월에 공고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확하게 5월 28일부터 공고하셨습니다.
금고를 몇 개월 전에 공고해야 되죠?
○ 재무과장 김호준  관련법이나 조례에는 2개월 전에 공고지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정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정공고입니까?
그냥 2개월 전까지 시작하면 되잖아요.
정확하죠?
○ 재무과장 김호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5월 28일부터 공고했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학열 군수님 대법원 선고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5월 29일입니다.
누구나 5월 29일에 대법원 선고가 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셨어요?
○ 재무과장 김호준  상고심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결과는 몰라도 그날이 선고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쌍자 위원  물론 아무 이상이 없고 변화가 없이 갈 거라는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고 공고를 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상 최소 2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라든지 제도정비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당초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금고를 지정한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5월에 금고지정 방법이라든지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회계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침결재 받고, 5월 27일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결재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려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행정이 아주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더군다나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 연말 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우연히 군수님 공판날짜가 상반기 중에 있었는데 군수님이 궐위 내지 당선무효 될 것이라고 보고 행정추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중에 우연히 그런 사태가 겹쳐졌는데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경남도내에서 합천, 남해, 하동, 함안 등 5군데가 2015년도 상반기에 금고지정을 완료하고 거창이 9월에 지정받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상반기에 하셨다는 것 맞죠?
○ 재무과장 김호준  행정편의라기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쌍자 위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하셨는데 효율적인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금고를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보셔야 되잖아요.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공고하기에 앞서 결과를 보고 공고할 수는 없었습니까?
하루 이틀 늦게 한다고 큰 이변이 있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보고 예정된 날짜를 굳이 늦춰가면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10월 28일이 재보선이고 최 군수님이 들어와서 해도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업무편의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어차피 재보선 전에는 모든 방침결재를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이쌍자 위원  지금 현 군수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2년 8개월 남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런 권한은 신임군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고를 계약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저는 금고지정이 권한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식으로 회계별 금고를 지정하는데 회계지정 부분을 결정하고 제안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전년도 금고지정까지는 수의로 가능했습니다만 차기 금고지정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경쟁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1금고가 될지 2금고가 될지 모릅니다.
제안서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회계별로 1금고가 될지 2금고가 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어떤 경우든지 상황은 똑같았어요.
전에 금고계약일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금고계약은 9월 23일에 하셨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 금고계약은 10월 8일에 하셨어요.
업무편의상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굳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당겨가지고, 아니면 저번과 같이 9월이나 10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리고 최종결재는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결로 부군수님이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호준  방침결재는 군수님이...
이쌍자 위원  방침결재는 전임군수님이 하루 전에 하셨고, 협정체결은 부군수님이 대결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쌍자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시기를 과장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2개월 전이면 가능한 사업을 굳이 몇 개월 더 앞당겨서 전례도 없는 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침을 결재 할 때 시기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결정했으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큰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하고도, 예측을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물론 이쌍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행정의 일관성, 한 번 결정한 부분을 군수님이 궐위되었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결정한 것을 번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민이 너무 없지 않았나,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이쌍자 위원님 하신 말씀을 거울삼아 행정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금고지정을 하면 협력사업비가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전에는 협력사업비가 없었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2011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차기 금고계약을 하면서 운영규칙에 포함된 사항이고, 2011년도 금고계약을 하고 나서 2012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도정비를 해서 2016년도 금고계약 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고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금고에 기탁하는데 아무 협력사업도 하지 않는 그런 금고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었네요?
다른 지자체는 다 협력사업비를 주는데 왜 하필 고성만 협력사업비가 없었을까요?
○ 재무과장 김호준  전에는 협력사업비를 제안서에 포함해서 어떻게 해라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런 게 빠졌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쌍자 위원  원래 협력사업비는 세입조치 해야 되는 거죠?
○ 재무과장 김호준  수입은 반드시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때까지는 세입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예, 협력사업비가 약정에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 약정하실 때 안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약당시에 어느 분이 계셨죠?
○ 재무과장 김호준  2011년도에 금고약정을 했거든요.
협력사업비를 규칙에 포함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12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약정된 것을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다시 체결할 수는 없거든요.
2016년도에는 규칙을 참고해서 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포함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때까지 많은 예산을 1금고, 2금고에서 관리했는데 거기에서는 고성군에 어떤 혜택을 주셨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썼네요?
○ 재무과장 김호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료에 남지는 않았지만 군에서 각종 기금, 행사 협찬금 이런 것을 관례적으로 받아오셨죠?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에서는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분들이 기분 좋아서 후원하신 거죠?
○ 재무과장 김호준  금고와 관련해서 준 것인지, 금고지정 되지 않은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나 그런데서도 협찬을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재무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고성군에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쌍자 위원  이번에는 협력사업비가 세입조치 되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아직 세입조치 안 되었고...
이쌍자 위원  아직 안 되었지만 계약 약정상 명시되었죠.
얼마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1금고로 지정된 농협이 1년에 2천만원씩 4년간 8천만원, 2금고로 지정된 경남은행이 1년에 500만원씩 4년간 2천만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4년에 총 1억원이네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조사해 본 적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
이쌍자 위원  다른 단체는 전혀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안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런 중대한 계약을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단 말입니까?
최소 인근 거제나 창원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파악했으면 좋았을 건데 협력사업비를 얼마 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제안서를 낼 때 협력사업비를 써 내고 심사할 때 채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을 높게 받고 싶으면 자기들이 많이 써내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약정서는 갑과 을의 상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내는 것에 의해서 평가만 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협력사업비는 서로 협의하기보다 자기들이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우리는 얼마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겠노라 항목에 써 내는 것이고, 금고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요즘 갑을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지자체는 우리와 비슷한 금액에 대하여 협력사업비를 2~3억원씩 받는데 왜 우리는 연 2,500만원 밖에 못 받을까요?
사전에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1금고는 농협으로, 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변화가 없고, 이전에는 협력사업비가 아예 세입조치 되지도 않았고 협력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다른 지자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약정서에 없었기 때문에 협력사업비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도 2016년도부터 차기 금고를 지정할 때 제안서를 보고 채점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기 때문에 1금고, 2금고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고를 아직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할 때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이야기하는 갑을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채점표에 협력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쌍자 위원  너무 문제되는 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 자체적으로 2012년도에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5억8,700만원을 냈습니다.
2013년도는 2억2천만원을 냈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8,100만원을 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2,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 계약하는 2016년도부터는 2천만원 밖에 못 줄까요.
이런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의하실 때 뭔가 다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는 곳이 많죠?
저희는 특별회계로 2건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일반회계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데 고성군에서는 2개 사업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포함하면 어디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어려우니까...
이쌍자 위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낫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특별회계라든지,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회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성군에서 판단할 때는 이 돈을 특수목적에 사용하자는 목적 하에...
이쌍자 위원  물론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고계약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고성군 같은 경우 계속 4년으로 해왔습니다.
금리변동이 심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곳도 많거든요.
우리는 꼭 4년을 계속해야 됩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시기에 굳이 4년을 해가지고 낮은 이율을 책정해야 되냐는 고민도 해야 되는데요.
○ 재무과장 김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하는 것과 4년 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쌍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 약정할 때 1~2%로 약정했다고 해서 4년간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우대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0.2%입니다.
이쌍자 위원  2금고는요?
○ 재무과장 김호준  2금고도 0.2%입니다.
이쌍자 위원  1금고와 2금고의 예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죠?
전에는 1금고와 2금고 비율이 8대 2였다면 지금은 94~96% 정도 되죠?
○ 재무과장 김호준  96% 정도 되는데 이전에 금고계약 할 때 많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실수였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반회계 15억원 부분이 2금고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15억원을 다시 일반회계 단일금고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일반회계가 단일금고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경남은행 같은 경우 특별회계 2건, 기금 1건인데 특별회계가 조금 더 많아지면 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당초에 경남은행에 있는 사회복지 부분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1금고로 돌리고, 당초에 방침을 정할 때 2금고를 80억원 정도 선에서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1금고에 있던 주차장 특별회계를 2금고에 넘긴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배분할 때 일반회계를 단일금고로 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는 8대 2로 갔는데 지금 2금고의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졌잖아요.
금리를 비교해 보면 1년 이상의 금리는 경남은행이 더 높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금리표를 보면 수시로...
이쌍자 위원  변동되겠지만 기준금리표를 보면 1년 이상은 경남은행이 더 높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또 시기적으로 경남은행이 높았다가 농협이 높았다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비율조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금고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할 수 없나요?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렵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파기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어차피 상호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건 아닙니다.
행정이 어떤 행정행위를 해놓고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쌍자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불합리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제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쌍자 위원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금리도 그렇고 협력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조사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금고운영을 잘 하라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금고운영을 차질 없이 해서 이자수입 등 단 한 푼이라도 모아서 고성군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 청사건립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산편성 한 것 말씀입니까?
정도범 위원  예.
○ 재무과장 김호준  28억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28억1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일반회계입니다.
정도범 위원  공공청사 의회 쪽 부지 매입비로 9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되어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건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읍·면사무소 건립기금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에 토지매입비, 건축비는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도범 위원  조례에 보면 반드시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청사도.
군청예정지 부지매입비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저도 판단이 제대로 안 섰던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군청사만 생각했고, 앞으로 군청사 부지매입비라든지 청사건립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은 법령위반입니다, 그렇죠?
시정조치 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면 청사건립기금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 추가지출을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이 서로 불신하고 신뢰가 없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특별회계에 돈이 섞이면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했죠?
호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상림 위원  내 돈 앉아서 빌려주고 받으려면 서서 받아야 됩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1,3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상품권입니까?
저도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성군에서는 얼마나 받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2014년도 순수 고성군세로 세입된 금액은 35억원 정도 됩니다.
최상림 위원  이런 귀중한 재원은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고성군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구나 생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목표액에 훨씬 미달되고, 고성군민들이 납세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와 취득세도 목표액 보다 징수액이 좀 적고, 늘어난 것은 담배소비세라든지 주민세입니다.
주민이 더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세율이 높아져서 늘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주민세는 2016년부터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할 때 적용됩니다.
최상림 위원  이런 도표를 볼 때 고성군민들의 살림이 크게 넉넉해지지 않는구나 생각되고, 지방소득세가 우리 목표액에 도달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성실한 납부가 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읍·면 별로 성과를 걸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읍·면 별로 세외수입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의 구조상 읍·면 인원이 줄어들고 권한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전체적인 부과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읍·면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세무를 전담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협조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부과된 세금은 100%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기업에서 하나 펑크 나면 아주 큰 금액일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아오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연말에 한 번 세금 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상공인들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그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구나 하는 정보도 얻고, 부과된 금액은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죠?
○ 재무과장 김호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어떤 식으로 포상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체납액이 1년 경과된 것은 1%, 2년 경과된 것은 3%, 3년 경과된 것은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금액입니다.
박덕해 위원  1건이든 10건이든 금액에 준해서 포상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
박덕해 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승진의 기회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사실 세금징수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승진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군수님께 상신해서 공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고생하면서 징수하는데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고맙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리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실시하는 아침 일찍 이동하는 체납자 주간영치 활동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우니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야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해본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종전에 야간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간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체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고, 야간에 번호판을 떼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의 신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야간단속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자기들이 세금 안 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적반하장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동하는 주간에는 번호판 영치가 어려우니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있는 야간에 합동단속을 해서 실적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강력한 영치활동을 해야 성과를 거두지 요즘 사람들이 민첩하고 영악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차량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은 세금도 안내고 다니면서 할 짓 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면 큰 소리를 더 많이 칩니다.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가 군내에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차를 운행해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런 것은 교통법에 위반됩니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처벌 받습니다.
박덕해 위원  경찰하고 연계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봐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흔적도 없어서 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조사해서 그런 차량이 빨리 납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폐업한 법인차 중 소유권 미이전 차량도 있죠?
그런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대부분 세금이 체납된 차량들입니다.
직접 회사에 가서 번호판 영치 후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공매처분을 해서 실적을 거둔 예도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세무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고맙고, 단속을 할 때 행정공무원만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니 신변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8월에 고성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번씩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지방세 체납은 정말 어려운 숙제죠.
오죽하면 최상림 위원님이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말이 정말 공감됩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500만원 이상)이 있는데 70건 정도 되네요.
500만원 이상과 그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재무과장 김호준  금액에 따라 체납세를 받아내는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쌍자 위원  독려하고 압류를 똑같이 하고요?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쌍자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500만원 이상 보다는 1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하향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곳이 많거든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금액을 하향조정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제법 되네요?
○ 재무과장 김호준  상당히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2를 보면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죠?
혹시 요청한 건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까지는 요청한 건이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받는 게 목적이니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십시오.
고생하시겠지만 덧붙여서 이런 조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행감자료 12페이지, 14년도와 15년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네요.
○ 재무과장 김호준  2014년도는 결산한 내용이고, 2015년도는 하반기 자동차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겁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 위원장 공점식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5년 고성군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복지박람회는 복지에 대한 연대감을 조성하고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복한 복지고성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015년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 행사와 병행해서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에서 실시했으며, 예산은 700만원이고, 총 참석인원은 1천명 정도로 개최했습니다.
2015년 복지박람회는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해서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복지서비스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되기 쉬운 면지역 군민들을 위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및 영아를 위한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민을 위한 대관시설 연중무휴 확대로 군민 편의시설 제공 및 세수증대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며 이들을 격려하고 전적지 탐방행사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단체는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외 8개 단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 지원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체계 구축·운영으로 원스톱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는 33가구이며, 서비스연계는 622건이고,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관리로 자원조사 및 발굴을 105건, 방문형서비스 연계 협력으로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성 및 협력회의를 11회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복지취약계층 희망나눔 사업입니다.
복지취약계층 희망나눔 사업은 복지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행복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239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이음 365 열린 뱅크를 운영하여 민관협의체와의 공동모금 실적은 5건에 1,059만4천원입니다.
연계지원실적으로 8가구에 22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자 발굴을 연계해서 모금 실적은 40건에 9,821만원이고, 연계지원실적은 920가구에 69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김장나눔행사를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사업 추진으로 지역화합도모 및 참여의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자율참여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보람 있는 자원봉사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6회에 50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은 1개 단체에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은 4개 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대학을 3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조사·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10월 31일 현재 2,8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수시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2,449건을 확인조사 하였고, 복지대상자 자료정비를 2회 실시하여 2,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팀에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1,690가구 2,13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맞춤형급여 기초생계급여수급은 1,256가구 1,6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971명에게 4,744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는 70명에게 2,0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 중심의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 배양, 창업지원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지자체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15명에게 1억574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으로 70명에게 8억7,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22명에게 6,08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8명에게 6,41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강한 의료급여사업 튼튼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등과 장애인보장구를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 업무를 추진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연4회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고성사랑 아이사랑 결연사업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기후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고성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지원대상은 만18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후원금액은 매월 5만원씩 아동계좌에 입금하며, 재원은 후원금(민간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후원자는 229명이며, 매월 700만원을 결연아동 13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후원금 기탁자 관리로 결연 아동 소개서를 발송하였고, 연말에 후원자 행사 초청 및 감사패, 유공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고성군 복지박람회가 소가야 문화제 기간에 개최되었죠?
이걸 개최해보니 어떻던가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소가야 문화제 할 때 하니까 인원 동원은 쉬웠는데 독립적인 행사를 하지 않아서 의미가 퇴색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참여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늘 해오던 축제에서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하는 똑같은 전시회, 똑같은 체육대회, 똑같은 야시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측면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행사가 빛났을 텐데, 행사 준비는 완벽하게 했는데 제대로 못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소가야 문화제 하면서 박람회를 같이 한 적은 없었거든요.
같이 하니까 짜임새가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기는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2009년도에 하고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서, 축제 때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마치고 나서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축제 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적인 행사의 짜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홍보 면에서는 미흡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작았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홍보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것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거의 토·일요일 오전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하면서 고생은 했지만 행사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평가해보시고,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신경 많이 쓰셨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8명 정도 늘었어요.
이건 정수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전에 주민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협의체 하나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까지 다 통합되다보니까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명칭은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전에 주민협의회에서 하고 있던 참 고마운 가게라든지 김장나눔행사라든지 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희망울타리지키미, 읍·면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례관리사 발굴도 하고, 고성의 복지를 위해서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정도범 위원  2명의 인건비가 월 320여만원 나가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은 국비로 지원되고, 주민협의회가 통합되면서 도비로 내려오는 1명의 인건비가 없어졌습니다.
2개 단체를 같이 관리해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간사를 1명 더 두게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조금이 7,100만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고, 운영비는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김장나눔행사도 하고, 주민 복지박람회도 하고, 지역의 복지 관련해서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김장나눔행사 같은 경우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데 행사를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난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했고, 지난해 새마을 부녀회장님과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장이 바뀌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꼭 하고, 올해 회의를 진행할 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새마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지원이다.
자기들도 알고 있고 내년에는 꼭 같이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 회장님이 계속하면 먹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정도범 위원  타 지역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가 있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제도 개편이 있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홍보가 충분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맞춤형 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이 많았을 텐데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해주셨고, 제도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제도시행 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낮았습니다.
기준에 저촉되면 생계나 의료할 것 없이 다 탈락되었는데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차등지원 되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6월 기준 1,960세대에 2,139명이었는데 10월 기준으로는 200명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 제도 이후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공무원의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공무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관심과 배려로 돌아갑니다.
애로사항을 줄여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시설관리는 주민생활과, 운영은 행복나눔과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과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최상림 위원  행복나눔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난해 교육업무가 행복나눔과에 있을 때만 해도 행복나눔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생학습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우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과로 오면서 읍·면 복지회관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부처이관으로 인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네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이용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반면 고성에 평생학습관이 없다보니까 평생학습관에 업무비중을 두고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운영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예산상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좋은 건물, 좋은 시책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까지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계장님과 박덕해 위원님하고 제가 인근에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을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이쌍자 위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던가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좀 많습니다.
체육관, 장애인복지관분관, 지역자활센터, 여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이상 배치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예산의 배 이상이 지원되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직영으로 가든지 위탁으로 가든지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내부단체의 이주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이 2배 이상 들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최평호 군수님께서 선거 때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민간위탁조건으로 체결하신 것 혹신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 업무보고 할 때 군수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시간될 때 보고하라고 하셔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의회하고 논의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쌍자 위원  잘 하시겠지만 뭔가를 바꾸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사전에 많은 고민이, 시간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이 좀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사실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인사위원회는 자활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요?
정도범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우리가 자활업무를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해봤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의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없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1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참전자회 고성군지회 지원금액이 수감자료에는 600만원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15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전적지 순례와 운영비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회 고성군지회 하고 통합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통합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통합한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전우회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180만원 정도 지원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정도범 위원  고성군지회는 작년도에 140만원 정도 지원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아까 순례라고 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150만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통합된 거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실제 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두 단체가 통합되면서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도범 위원  2개를 다 보태도 2014년도 같은 경우 3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건 운영비가...
정도범 위원  2014년도에는 순례경비를 지원 안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2015년도에 월남참전자회 고성군지회에 순례비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도범 위원  2014년도도 나갔죠?
안 나갔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 단체 합해서 250만원 나갔고, 2015년도에는 2개 단체 합해서 150만원 밖에 안 나갔지요.
정도범 위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늘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2014년도에는 월남참전자회 고성군지회에 150만원,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에 100만원 해서 250만원 나갔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전적지 순례비는 100만원 줄어들고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통합관리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통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고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관한 권한이 지도·감독 권한입니까, 감사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도·감독에 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오늘 아침에 민원인으로부터 5건 정도의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뒤에 민원인이 와 계시는데, 읽어보니까 민원인의 내용도 충분히 인지하겠는데 사실은 죄송하게도 제가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자활센터운영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민원인은 간절해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판단이 안서서 죄송하게도 민원인이 제기한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민원인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그리고 자활센터 관계자분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4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겠는데 괜찮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사회복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보면 올해 5억900만원 정도 지출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정도범 위원  민간자금대여라고 해서 5억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사실 실제로 나간 집행액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금액 5억원이 있습니다.
그 5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대여해주려고 읍·면에 홍보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되다보니까 신용등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올해는 두 사람이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안 돼서 5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전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전에는 기금을 마련해서 복지분야에 쓰라고 해서 기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금을 점차 없애고 더 쓰기 쉽게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도범 위원님께서 돈만 그대로 있지 사실 운용이 안 된다 그러셔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자활기금으로 5억원은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은 따로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꼭 민간융자금이 아니더라도 저소득계층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운용 군수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노인 쪽으로 돌려주고, 김장나눔행사 예산은 800만원이고 전체비용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복지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장나눔행사에 특별회계를 쓰려고 군수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실적으로 대출이 전혀 안 되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사회복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에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해가지고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 농협에 14억9,200만원이 있죠?
2014년에도, 2015년에도 그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권한이 주민생활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우리 과에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율을 따져 보면 2014년도에 경남은행은 2.5%였고 농협은 2.45%였어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경남은행은 1억1천만원이고 농협은 14억9,200만원입니다.
이게 다르게 되었으면 이율면에서 훨씬 낫지 않나요?
2014년도가 이런데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치되어 있고, 경남은행은 이율이 1.95%이고 농협은 1.75%입니다.
지난해에 이율차이가 많이 났으면 다음해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재무과에서 군금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금고 계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농협이랑 경남은행 두 군데에서 하라는 지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은 농협으로, 작은 금액은 경남은행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전체금액을 통합해서 농협으로 예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일단 이율 부분에서...
이쌍자 위원  경남은행 이율이 더 높아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군금고 법상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재무과 소관인지 물어본 거예요.
금고계약을 4년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내년부터는 농협으로...
이쌍자 위원  이미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이쌍자 위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네요.
저는 이게 좀 아쉽네요.
이율을 철저히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사랑나눔공동체가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랑나눔공동체가 자부담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후원금을 받고 행사를 하는 실정인데 사회복지특별회계 저리융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시설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려운 실정인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복나눔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의   사   담   당           박 문 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