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로 접수되어 2011년 12월 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9,409만6천원이 증액된 3,221억3,036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억8,525만6천원이 증액된 3,028억9,94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4만원이 증액된 192억3,093만4천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42억3,3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1,43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0억2,414만1천원이 증액된 2,400억9,56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77만7천원이 감액된 41억3,7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9,055만9천원이 감액된 1,600억8,56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억8,078만2천원이 감액된 1,559억4,8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7만7천원이 감액된 41억3,75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74건에 예산액 1,969억6,831만5천원중 2012년도 이월액은 267억2,038만9천원으로 비율은 13,56%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31건에 113억6,963만4천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31억4,1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및 명시이월사업 승인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편성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비의 변경이나 규모가 증가 또는 감축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지, 신규로 추가 편성했다면 그 사유가 타당하며 회계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 명시이월사업비의 경우 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유와 다음연도로 넘겨서 꼭 집행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0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원이 증액된 1,389억6,325만5천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 3억원은 2011년도 조기집행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상금으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고성읍에 있는 등기소에서 건강보험간 중로 2-1호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3억원을 받고 경상남도로부터 2회 추경때 1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2회 추경때 벌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만6천원이 증가된 25억9,986만3천원으로 이중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거의다가 예산절감 사항이고 집행잔액은 의회지원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비 500만원 예산중 440만원 쓰고 60만원 집행잔액으로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기정예산대비 1,663만7천원이 증액된 19억3,336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13만2천원이 증액된 16억2,291만4천원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13만2천원이 증액된 16억2,291만4천원으로 이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199페이지, 고성읍입니다.
고성읍은 기정예산대비 627만3천원이 감액된 7억3,230만원이고, 전부 다 예산절감사항입니다.
200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은 기정예산대비 373만5천원이 감액된 3억8,068만3천원입니다.
201페이지, 하이면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37만6천원이 감액된 3억7,694만2천원입니다.
예산절감사항입니다.
202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도 기정예산대비 247만2천원이 감액된 4억2,526만4천원입니다.
203페이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도 기정예산대비 284만1천원이 감액된 3억4,045만3천원입니다.
204페이지, 영오면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76만원이 감액된 3억3,961만9천원이고, 205페이지 개천면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14만5천원이 감액된 3억4,280만7천원입니다.
206페이지, 구만면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42만9천원이 감액된 3억3,103만원이며, 207페이지 마암면은 기정예산대비 333만6천원이 감액된 3억5,120만9천원이고, 208페이지 동해면은 기정예산대비 359만3천원이 감액된 4억71만3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류면은 기정예산대비 300만8천원이 감액된 3억6,2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세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늘어났는데 조기집행관계로 인센티브의 성격인 것 같은데 조기집행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기집행은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율을 가지고...
황대열위원  율이 몇 %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가 목표액의 102%를 달성했습니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행안부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고성군에서는 그 과목 중에서 60%를 조기집행하라고 정했는데 정해진 목표액의 102%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행안부로부터 3억원을 받았고, 경상남도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총 4억원을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목표액이 60%라고 하면 60%를 초과달성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금액은 정확하게 안나와서 그렇지만 금액으로 치면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이 될 것 같은데 3~4억원 이것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3~4억원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기집행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이고, 큰 공사는 사실상 공사기간이 거의 365일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그런 공사는 선금급을 70% 주기 때문에 그렇고, 소규모공사, 5천만원이하 공사, 그리고 고성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고성군내에 공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기집행으로 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함으로써 하반기 지역경제에, 돈 흐름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금고에 예산잔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재무과에서는 자꾸 금고에 잔고가 부족해서 예금이자가 줄어든 것을 조기집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태껏 고성군에서 총 3천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월금이 1천억원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3분의 1을 집행 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항상 잔고가 1천억원정도 있다가 2009년도부터, 사실상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부터 이월금 자체를 50% 삭감시켰습니다.
이월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고가 줄어든 것이지 조기집행 때문에 은행의 잔고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황대열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군청은 이자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집행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고, 올해는 6대 4라고 했죠?
60% 조기집행을 했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1년도에는 목표, 해당되는 과목의 예산에서 60%를 조기집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군내 경제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이자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돈놀이 하는 그런 것이나 해야지, 어떻게 하든 빨리 활성화 시켜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등기소에서 건강보험간 중로 2-1호 여기에 조기집행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은 조기집행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를 시설비로서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여기에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조기집행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우리가 고성군 전체 조기집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에 투자했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 이야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앞에서 질의한 사항과 거의 같은데 읍면에 예산집행관계를 물어보면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읍면에는.
60%가 아니고 거의 100%를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상반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집행할 이유가 생깁니다.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정부시책에 따라야 하겠지만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조기집행에 신경을 조금 덜 쓰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읍면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거의 비중을 다 차지하고, 읍면에는 시설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거의 다 조기집행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인가 위원님들과 업무협의과정에서 읍면으로 주는 일종의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에 관해 의논한 것도 이런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정되지 않겠느냐, 전액을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집행할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교육복지과장 허종옥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4,084만1천원이 증액된 75억5,115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3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76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연도 사업정산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3,863만8천원이 감액된 167억60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정리했고,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 152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고, 군비는 보조금이 많이 내시됨에 따라 45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1억4,23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아동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도비∙군비 1,459만2천원 증액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결산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부족분 373만6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 수요가 약간 증대되어서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2,267만9천원 증액했습니다.
도비 4,254만9천원 증액되고, 군비는 1,9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예탁금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산하는 비용으로 633만7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다문화가족축제 참석 민간인 보상에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행사를 안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행사는 했습니다.
이 행사는 도하고 중앙단위행사에 참석할 때의 보상금으로 군단위 행사는 많이 했는데 중앙단위 행사는 실제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남은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군단위 행사는 여러 번 했다고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군단위 행사에 참석하면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군단위 행사는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썼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론에서 전경련 어린이집이 늦어진다고 하던데 왜 늦어집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당초에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에 보육정책심의회도 한번 열었고, 그 과정에서 보육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에 개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들이 현재 전경련에서 설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설계를 금년 2월말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설계 중간에 저희들이 설계심의는 한번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5월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되어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백년대계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불과 보름전인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할 때 교육복지과장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보름정도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무래도 학기 중에 개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당초계획은 5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약간 지연이 될 수도 있다,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 위원장 정도범  아니, 전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불과 보름 후에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신입생 유치부분, 또 기존 있던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입학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과장님 그 당시에 너무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 당시에는 실제로 5월 5일 개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한번 하니까 학기 중에 개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은 순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어내겠습니다만 개원자체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는, 계획성 있는, 답변이 일관되게, 또 실천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있는 아카데미가 뭐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들의 평생학습 그런 차원에서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안에 동그라미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0이 되어 있네요.
일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군민아카데미를 금년도에 10회정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박기선위원  과장님 10번을 했는냐 100번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상 줄 것이라고 예산 받아놓고 왜 일을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았다는 뜻 아닙니까?
금년에도 또 있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선거법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박기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올려야죠.
예산 주라고 해서 줘놓으니까 선거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과장님 출마할 것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노력하십시오.
예산 얻으려고 노력해 놓고 집행 안하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동그라미 많이 오면 고성군에 예산 많이 남겠는데, 노력 좀 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159만5천원이 감액된 2,1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인사교류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당초예산액 2,880만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6,233만6천원이 감액된 4,60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 설치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이 적었고, 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예산집행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12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예상인원보다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1억6,600만원이 증액된 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도 1억7,361만원이 증액된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돈을 많이 아껴줘서 감사합니다.
123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에 있는 주택보조비라는 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인사교류 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으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고자 하는 인사교류 희망자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예산은 편성해놔야 됩니다.
예산집행요인이 발생 안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125페이지, 국내여비의 자매결연 행사 참석 여비 마라톤 동호회 태안군이 있는데 집행 안했죠?
○ 행정과장 김행수  이것도 자매결연단체에 해마다 축제나 기념행사시에 초청이 온다든지 또는 초청이 안와도 필요에 의해서 참가할 때는 경비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자매결연단체에 가기 위해 동호회에 지원한 예산을 안썼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참가를 못해서 남은 돈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도 내일모레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고성을 빛내주기 위해서 와주십사 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김행수  우리가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비는,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온다든지 동호회에서 같이 한꺼번에 공식적으로 오지 않으면 지원을 안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려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괄 세입은 4억5,555만7천원이 증액된 482억8,990만7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2억9천만원이 증액된 20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억6,555만7천원이 증액된 249억7,83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억6,346만9천원이 감액된 60억2,2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총괄은 1,785만6천원이 감액된 3억2,527만1천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는 811만원이 감액된 1억1,357만3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72만원이 감액된 6,502만8천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902만6천원이 감액된 1억4,067만원입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는 1억4,397만7천원이 감액된 49억9,615만2천원입니다.
그중 재산관리는 6,235만원이 감액된 10억3,671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청사관리는 1,550만원이 감액된 10억288만원입니다.
차량관리는 2,434만7천원이 감액된 5억9,653만3천원입니다.
135페이지,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3,880만원이 감액된 5,120만원입니다.
복식부기회계에 있어서 298만원이 감액된 2,682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3만6천원이 감액된 1억5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 아스콘 공사, 13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주차장하고 안좋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낼모레 아스콘을 하는데 아스콘 회사에서 동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동절기를 떠나서, 레미콘은 영하로 내려가면 그렇습니다만 현재 날씨가 좋기 때문에, 숙직실 앞 아스콘에 기름이 끼고 낡았는데 회계연도에 처리됩니다.
박기선위원  꼭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출입구에 주차 들어가는 시스템도 하고, 지금 보면 아스콘이 낡아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알겠고, 군수 전용차량 구입비해서 나와 있는데 군수 차를 바꾼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군수 전용차량 구입 1호차 해서...
○ 재무과장 허금중  이것은 당초에 구입했는데 309만5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박기선위원  내가 위원 되고 나서 산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산추경을 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전기자동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전기자동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류두옥위원  어떤 차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전기자동차 이것이 국비로, 전기로 가는, 가솔린이 아니고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것인데 국비와 군비가 1,307만3천만원, 국∙도비가 803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사가지고 당항포관리사무소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또 당항포에는 태양광도 설치했고...
류두옥위원  그 안에서 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시내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교통부분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5,153만원 증액된 10억837만9천원입니다.
213-01 증지수입과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은 2011년 11월 30일 현재 징수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6,517만3천원 감액된 13억3,182만원입니다.
고품격민원서비스제공, 친절한 민원실 운영, 201 일반운영비 202-01 국내여비 1,682만7천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의 일반보상금 140만원은 집행잔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관리의 지적공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 202-01 국내여비 4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개발부담금산정 201-01 사무관리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공시지가 조사 및 보조인부임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예산이 되겠으며, 201 일반운영비 1,927만3천원, 202-01 국내여비 25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종합민원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265만3천원에 대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직   무   대   리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