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2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기정예산액 74억5,559만4천원보다 7,839만원이 증액된 75억3,39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175만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에 8,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9억8,879만3천원보다 2억3,141만5천원이 증액되어 232억2,0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가야달빛사냥은 35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고, 먹사랑회 서예작품전시회는 작품전시가 미개최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불법게임시설 압수∙수거인부임과 수거차량 임차료가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 홍보물 제작으로 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시조문학 발간비 250만원은 작품수가 부족해서 미발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동부도서관 관리인부임 303만원은 근로일수 감소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동부도서관 도색 및 보수공사 1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문화의 집 관리인부임 303만원은 근로일수 감소로 인해 휴일일수 미집행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야립광고판 전기요금과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야립광고판 화면교체는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시공감리비 절감된 것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의 도서구입비는 도비보조금이 확정된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여비도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관광가이드 인부임 1,125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채용 인건비와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된 것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관광가이드 피복비는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관광가이드 위탁교육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광고가 되겠습니다.
2012년 이미지광고는 서울시내버스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즉시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계약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도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영현면 게이트볼조성 부지매입비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조금 늦게 편성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2,69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잔디구장 관리용 농약과 재료구입비, 공설 및 잔디구장 복토용 모래∙마사구입도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도 근무일수 감소로 휴일근무수당 미집행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수영강사 인부임 551만2천원도 역시 근무일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방학특강 수영강사 인부임 316만1천원은 미채용으로 반납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금 감액되어서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기록화사업 855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기타문화재보수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운흥사 대웅전 석축 및 주변정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하반기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고성 학림 최영덕씨 고가 보수비 2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되어서 박진사고가 보수정비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옥천사 청련암 산신각 보수비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사업비로 도에서 확보를 해서 된 것입니다.
계승사 대웅전 주변 단청사업비 5천만원 증액, 이것도 도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사고가는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에 이월액은 65억9,786만4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이미지광고 6,52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시행추진 및 상당기간 소요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9억5,396만8천원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부대비 역시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8억7,22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라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됩니다.
체육시설 야구장, 테니스장 기본설계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25억5,860만원, 이것은 하반기 계약 및 착공에 따른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8,645만5천원, 이것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시설비 이월에 따라서 같이 이월된 것입니다.
영현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 1억원은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11억2,160만4천원입니다.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 5,685만원입니다.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합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1,058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 협의지연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문화재 보수입니다.
8,922만1천원, 집행잔액 이월후 사업을 변경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 보수 707만9천원, 이 역시 집행잔액 이월후 사업변경 추진입니다.
기타문화재 보수 855만원, 옥천사 자방루 기록화사업도 집행잔액 이월후 사업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운흥사 대웅전 주변정비 7천만원은 하반기 사업확정 및 예산교부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천사 청련암 산신각 보수비 8천만원, 이것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집행이 불가해서 그렇습니다.
계승사 대웅전 주변 단층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역시 하반기 사업확정 및 예산교부에 따른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고성 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정비 2천만원, 이것도 하반기 사업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30만원,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운흥사 요사체 해체보수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설계승인 지연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복원 1억5,040만원, 이것은 문화재청 발굴허가 지연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운흥사 저수조 및 급수배관 보수비 6,493만원,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라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509만8천원은 집행잔액 이월후에 사업변경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시설부대비 역시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 고성이미지광고 이것을 꼭 서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 부분은 버스 114대에 버스를 타면 바로 보이는 쪽에 이미지광고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안하게 되면 그 부분에 다시는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꼭 할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공룡엑스포 시기에는 공룡엑스포 홍보를 하고, 생명환경농업이라든지 우리 고성군의 역점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1년이라는 세월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 완공이 됩니다.
거의 다 했는데 집행이 조금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황대열위원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은 없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늦어서, 빨리 완공하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거가 안됩니까?
오토캠핑장 뒤쪽에.
그때 철거를 하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철거가 안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이것이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편성은 우리에게 되어 있고, 관리는 우리가 내년부터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지금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 부분은 알아보고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이번 추경에 1억9,623만3천원이 감액된 232억4,51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523만3천원이 감액된 231억8,0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6,141만4천원이 감액된 176억6,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4,381만9천원이 감액된 55억1,47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257만6천원이 감액된 325억7,14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비가 176억6,559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도비가 55억1,473만3천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 990만6천원이 증액된 7,47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있어 농어촌 보안등∙가로등관리에 1,700만원이 증액된 7억7,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2천만원이 증액된 4억9,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762만8천원이 감액된 9억3,160만3천원으로 편성하고, 사회복지일반에 1억5,700만원이 증액된 24억1,3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주순애원)에 7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을 편성하고, 고성정신요양원 남자병동 증축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1천만원이 감액된 2억8,8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이 감액된 4,37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에 624만5천원이 증액된 1억3,3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846만7천원이 증액된 8억4,46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846만7천원이 증액된 3억1,59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47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73만9천원이 감액된 6억1,5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3,659만2천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에 914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73만9천원이 감액된 6억1,5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4,573만9천원이 감액된 1억2,36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3만원이 증액된 18억9,9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583만원이 증액된 1억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3만원이 증액된 18억9,9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에 1,554만8천원이 감액된 4억8,44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에 2,137만8천원이 증액된 14억1,15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죠?
도비가 왜 미확보 되었습니까?
154페이지, 도비를 미확보하는 바람에 4,515만원이 군비부담으로 넘어왔네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한시적 난방비인데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작년부터 한시적 난방비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된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방금 설명한 말씀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당초 편성한 내용보다 많은 한시적난방비 지원이...
김홍식위원  설명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15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전문위원, 방금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 전문위원 유영옥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비가 안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비가 감되고 군비는 그만큼 증액되었으니까.
김홍식위원  확인해서 다시 충분히 설명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720만5천원이 감액된 22억9,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91만8천원이 증액된 3억7,0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684만8천원이 증액된 4,0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에 1,529만1천원이 감액된 2,0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조금은 88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비는 2,087만4천원이 감액된 1억6,3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가 감액되고, 그 대신 국∙도비를 확보해서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가 3,058만2천원이 감액된 4,141만8천원입니다.
금년도 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2,106만원이 증액된 5,0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도비 부족분이 있었는데 군비로 우선 충당하고 2회 추경때 국∙도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9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방제관리에 있어서 2,425만6천원이 감액된 2억2,177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방역소독을 민간대행하면서 입찰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입니다.
300만원이 감액된 6,129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대해서 67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사업이 조기에 폐지되었던 사업입니다.
식품의약안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계자 교육에 9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D라인사업 하는 것 있죠?
식당에서 백미 먹는 것 하고 현미 먹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개선이 안될까요?
식당을 가보면 현미밥을 하는 곳이 없던데.
○ 보건소장 정석철  저도 사실 집에서 현미밥을 먹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병이나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특히 비만에 현미가 좋다고 해서 먹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업소에 나가면, 혹은 교육 시에 이런 부분은 질병과도 관련이 되고 성인병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관광지사업소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18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입은 기정 97억1,364만3천원보다 5,714만5천원이 증액된 97억7,0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18억1,51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에서 당항포입장료 수입에 7억1,911만9천원, 당항포관광지 야외풀장 입장료수입에 3,653만5천원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 5억5,28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펜션 및 오토캠핑장 사용료수입에 2억575만6천원이 증액된 3억2,575만6천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8,620만원이 증액된 4억8,864만3천원입니다.
227 부담금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과목변경으로 2억1천만원 증액되고, 228 잡수입에서 1억2,380만원 감액했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에 2억7,86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500 보조금은 3억8,160만원이 감액된 79억5,560만원입니다.
그중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에 도비가 3억8,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출은 기정 171억413만4천원보다 6억4,779만5천원이 감액된 164억5,633만9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는 2억1,055만4천원이 감액된 135억5,252만7천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는 3,127만6천원이 감액된 5억2,431만8천원입니다.
관광지관리는 1,927만6천원이 감액된 4억5,731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9,827만8천원이 감액된 10억5,055만8천원입니다.
그중 전시관 운영관리에 1,390만5천원이 감액된 4억5,047만3천원입니다.
101 인건비는 712만5천원이 감액된 6,479만8천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78만원이 감액된 2,790만원입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는 7,889만3천원이 감액된 3억1,063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환경개선에 548만원이 감액된 2억8,945만5천원입니다.
행사 및 이벤트개최는 5,176만원이 감액된 7,07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룡나라농업관 설치운영은 2,924만원이 감액된 1억987만8천원입니다.
해양레포츠조성은 4억2,728만1천원이 감액된 27억8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8,160만원, 군비 4,568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운영은 4,568만1천원이 감액된 1억2,241만6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6만원이 감액된 1억4,249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은 총 9건에 예산은 164억5,633만9천원중 39억5,883만9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조성에서 당항포관광지개발 401-01 시설비에서 당항포관광지를 연중 개장함에 따라 휴장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15억9,367만6천원을 이월해서 회계연도에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룡특화자원화사업 401-01 시설비 다이노어드벤츠 4D영상물 제작∙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미도래와 영상물 제작  수정보완 기간소요에 따른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여 내년 3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건립입니다.
401-01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건립에 있어서 본 사업 2층부분 360도 영상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휴장시기에 맞추어서 올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는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상하수도 설치공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종합복지관 건축공사와 연계 추진해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준공시점인 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룡테마과학관 건립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시물에 대한 자문위원의 자문과 검증절차를 거쳐서 보다 나은 전시를 연출하기 위해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2억9,775만1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 편입토지 매입에 5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되었는데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 실농비 분배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 부분도 이월이 불가해서 535만원이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3D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억원중 4억원이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 3월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월합니다.
해양레포츠조성부분은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의 시설비입니다.
전체 21억5,475만원중 6억4,4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 그리고 당항어촌계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에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12월초에 어촌계 민원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해서 내년 공룡엑스포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4억원중 2억3,542만7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해상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신중을 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내년 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해양마리나시설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전에도 도비 삭감된 경우가 있었는데 달리 계획이 있습니까?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해준다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양수산과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군비 확보는 안해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전에 보면 도비를 확보 못해서 우리 군비를 두루뭉술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2011년도 총 예산액은 9억5,289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4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6,005만8천원으로 총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2-07 입장료수입은 기정액 6억원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5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2-08 기타사용료는 주차료와 시설사용료를 포함해서 1억7,00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9,284만원으로 수입의 20%가 되겠습니다.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은 뮤지업샵 등 7개목에 3,354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5,093만원이 절감된 13억5,97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 박물관 홍보 201 일반운영비중 01 사무관리비에서 4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1,591만6천원을 절감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는 6개목에서 7,92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202 여비에서 280만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5억8,381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6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립공원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144만원을 절감하였고, 195페이지 군립공원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02 공공운영비 4,27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에 187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6분 회의중지 )
( 13시 50분 계속개회 )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442억3,322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600억8,567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부분도 변동 없이 승인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