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조문과 부합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문일치와 법령추가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변경 및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을 변경하여 개정하고,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8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4,015만원이고, 조성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과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2,8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200만원, 지출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생략하고,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4,015만원으로 보조금이 375만원, 예치금회수가 2,800만원, 이자수입이 40만원, 기타수입이 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620만원, 예치금이 1,395만원해서 4,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0만원과 기타잡수입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은 내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840만원과 보조금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공동찬통, 소형복합 찬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800만원해서 세입합계는 4,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비가 3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재래시장내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살균소독기나 위생복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에 있어서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42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 있는 55개소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개소는 올해 지원했고, 남은 52개소에 대해서 공동찬통과 소형복합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위생업소 홍보전단 및 물품 제작입니다.
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문화 개선 등에 대한 리플렛 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생단체 간담회경비가 120만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에 1,395만원해서 총 지출액은 4,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고성군농협출장소에 공공예금,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위해식품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주 재원이며, 조성금액이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은 식중독 예방, 식품진흥기금 융자,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등에 2,620만원과 기금적립 예치금으로 1,39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부지출내용이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는지와 전년도보다 326만원을 감액 운용하게 된 이유,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40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벌과금이 840만원이라고 했죠?
도비보조금이 전년도대비 84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음식문화개선하고 좋은 식단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등에 대해서 좋은 말들은 다 있는데 이대로 실천은 합니까?
이대로 홍보도 합니까?
관리감독 합니까?
식당에 가보면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던데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을 안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남은 음식쓰레기는 많아지고, 그 비용도 결국 부분적으로는 우리 군비가 부담되죠?
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장님,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2번도 여러 번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예산이 24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한 업소당 몇 개 지원합니까?
음식쓰레기가 많이 남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월 전에 소진된 곳이 있고, 5개월 전에 소진된 곳도 있어요.
5개소를 확인했는데 2개소가 그래요.
남은 곳은 엄청 많이 남아 있고.
똑같이 지급해서는 안되죠.
도시락을 몇 년간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락을 보자고 하면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가 되겠으며, 사회복지통합기금 조성사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 어려운 군민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2012년부터 사회복지통합기금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으며, 기금의 지출 재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에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가 되겠으며,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기금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권익보호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재정연도는 2004년 5월 20일 조례 제178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의 지출 재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 어려운 군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2012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노민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원과 여성복지사업은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과 여성아카데미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사업개요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자녀장학기금 1억1,400만원, 노인복지분야 5억2,800만원, 여성복지분야 3억1천만원 해서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는 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의 사업비 500만원과 지급시기는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영세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으며,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노인취미교실 운영으로 지원기준은 1개소에 1,500만원, 대한노인회고성지회에 위탁해서 노인취미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연 1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공모를 통해 사업확정을 하겠으며, 여성아카데미 등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고성군 거주 20세이상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11년도 수입액은 9억8,151만4천원, 2012년도 수입액은 9억7,875만6천원이 되겠으며, 감 273만8천원은 통합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할 것을 7개월로 예치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이자부분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지출계획은 9억8,151만4천원에서 9억7,875만6천원으로 감 2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다음 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 3,082만7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3,082만7천원이고, 지출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는 감 4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치금명세에 있어서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 농협중앙회에 8억4,742만7천원이 2010년도말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말 현재 기금운용의 총액은 9억5,237만8천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1,410만9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2,834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992만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용재원은 이자수입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3,500만원으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500만원,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1,500만원, 여성발전 공모사업 운영 1,500만원으로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2년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고성군 금고의 정기예금 금리 추이를 보면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합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기금운용의 지출규모 및 운용세부사업 등을 고려할 때 일반예산에 편입하여 지출 계획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출의 세부사업내용이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집에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생에게 250만원, 고등학생에게 250만원 이것은 너무 적어요.
기금을 좀 더 확보해서 올려주세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것을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 돈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안됩니다.
다른 데 적게 쓰고, 아껴 쓰고, 기금을 좀 더 확보해야지 기금이 적네요.
담당과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해보세요.
과장님, 은행을 보니까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2군데밖에 예치를 못합니까?
4년씩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 임의대로 읍농협이라든지 축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협의 이자가 적게는 0.1%부터 7%까지 있어요.
왜 2.6%를 씁니까?
그 2군데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5%이상 되는 것을 하시라고요.
그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입니다.
조례에 그 대상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오면 수급자 자녀나 영세어민 자녀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고성군의 운용계획이 10명이 짜지면,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이렇게...
5명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이렇게 해서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5명이면 전교 1등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왜 이것 밖에 안됩니까?
돈을 줘도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100만원 줍니다. 100만원.
진짜 고성군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대학생은 없습니까?
인원 5명하면 그 사람들끼리 결국 성적순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지고 주는 것이지.
올해 1월이나 조례 바꾸면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말쯤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43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영현면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현면 봉림리 2-7번지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매입면적은 2필지에 1,08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함과 동시에 게이트볼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영현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매입 건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으로 취득재산은 고성군 영현면 봉림리 2-7번지외 1필지 1,081㎡이며, 재산가액은 1,020만원,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영현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도비 1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농촌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의 규모, 활용도,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비가 목이 잡히면 목을 받아주는 데는 주무부서죠?
사업비가.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작년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작년 도의원 포괄사업비 10억원으로 갈라준 것 아닙니까?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되고.
그런 것이 맞죠?
그러니까 올해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2012년도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려온 것은 작년 아닙니까?
확정되어서 우리 결산서에 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박과장을 보필해서 이런 것은 상반기에 해서 지역위원들 욕 안듣게끔, 왜 주무과장도 욕 먹이고 지역의원들도 욕 먹이고, 처음부터 할 능력이 없으면 목을 받지말든지, 우리는 예산 못받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내려오게끔...
그때 농민회에서 부지는 자기들이 할 테니까 건물비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들이 좀 과감하게 하세요.
여성과장이라고 좀 얕잡아보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들이 좀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 앞에서 한마디 해주면 될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보   건   소   장        정 석 철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재   무   과   장        허 금 중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