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2.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20.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2.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4.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6.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외 5인)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4.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20.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4.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6.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상림 의원, 부위원장에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최상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4건은 원안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0월 1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청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배상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0월 22일 1일간 청가하고자 청가서가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가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0시 0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원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6호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배상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 설치·운영하는 민의수렴 처리기구인 군민사랑방은 군민의 요구사항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의원 1명이 처리하기 어렵고, 민원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상임위원별로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군민사랑방 운영이 유명무실 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7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군 의회 회의 규칙에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4.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8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에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치·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0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법령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1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및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2호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1989년 8월 29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은 실적이 없고, 공단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생길 경우 자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3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 중복사항을 삭제, 용어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4호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해난사고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5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주민참여 제한 소지가 있는 내용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지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6호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분권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센터 운영 주체의 명확화 및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보장 정비 및 수강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8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고,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9호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0호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1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건은 2020년 시행 예정인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기존 고성시장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입체적 개발을 통해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효용의 극대화 및 고성시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고성읍 송학리 262-15번지 594㎡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연면적 970.58㎡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론비행시험장 건축물 기부채납 건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완료로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고성군 공공재산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이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하이면 공용주차장이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부지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이면 덕호리 564-1번지 1,858㎡를 매입하여 하이면 공용주차장을 대체조성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하이면 월흥리 1302-2번지 외 1건 4,551.4㎡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한 건은 농촌공간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기초생활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마암면 도전리 665번지 외 6필지 4,817㎡를 취득하여 한마암문화마당 조성 및 마을 연결도로를 위한 것과 더불어 같은 부지 내 한마암복합커뮤니티센터 1동 84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관한 건은 농촌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천면 명성리 623-3번지 외 6필지 4,052㎡를 취득하여 건강활력마당 조성 및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부지 내 건강활력센터 1동 60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시 부지확보를 통한 가점 30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송학고분군지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보를 위한 고성읍 송학리 276-2번지 외 9필지 토지 3,876㎡와 기존 건물 4개소 360㎡를 매입하여 같은 부지 내 신축건물 1,355㎡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2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외 6개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은 우리군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욕구가 증가추세이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부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 및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일면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건은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일면 학림리 699-3번지 외 5필지 3,589㎡를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목욕탕 및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은 갈모봉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및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성읍 이당리 594-1번지 외 5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읍 우산리 248-7번지 외 4필지 5,851㎡ 및 건물 고성읍 우산리 248-7번지 경량철골조 외 1건 205.62㎡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건은 하일지구(삼산·하일·하이·상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가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이용률 및 편익을 고루 증진하여 농가의 경영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건은 농산물가공 수요 증가에 따른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소규모 농업인 창업지원 및 농업의 6차 산업 유도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존 부지 내 일반철골조 495㎡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 건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들의 기술수준 향상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존 부지 내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철근콘크리트조 463㎡를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3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 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6호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기간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19.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20.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4.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9호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및 농업경영 능력과 농업기술향상 교육 등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7호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8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를 한 차례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9호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운용 시 기존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의회에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예정에 따라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4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상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림 의원입니다.
한 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재단법인 엑스포 사무국이며, 읍면은 필요 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9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 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최상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시 5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6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상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의원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고성군의회 최상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는 고성을 비롯한 지금의 경남 전역과 고령 등 경북 일부와 호남 동부지역 등에 걸쳐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500년 이상 존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야왕국은 이른바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국이었으며,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고성을 비롯한 경남지역과 경북 고령지역, 호남 동부지역, 부산 일부지역까지 영호남 5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삼국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 연구복원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1,500년이 지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하고 복원하는 것은 고성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영호남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야 역사문화의 복원을 제대로 이루어낸다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가야 역사도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가야의 역사문화 자원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써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어 가야문화권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가야문화권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성군과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가야 역사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호남을 조성하고, 가야유적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 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5만2천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최상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상림 의원이 제안하고, 설명하고, 건의한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듯 하더니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9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한 영 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정 영 랑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최 상 림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