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일 시 : 1997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재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관계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출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 수의계약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매년 몇 건씩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지적되는 그 업체들이 금년에도, 작년에도 지적된 그 업체들이 금년에도 지적이 되고 요즈음 경기불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혹시 그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어느 업체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들이 재무과에서도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같은 곳에서 대충 듣고 또 우리가 현장확인한 결과를 대충 들었을텐데 이러한 업체들이 계속, 또 많은 양의 사업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사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5천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께서 주로 하자가 많은 그 분들이 또 공사를 많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 수의계약을 저울에 단 것 같이 균일하게 가기는 힘이 듭니다.
  또 더 더욱 어느 업체가 일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어떤 갑의 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면허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가 토공이라든가 석공이라든가 수중이라든가 업체가 면허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종류별로 따져 보면 그렇게 편중된 것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또 다소 몇 건 더 가는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하자기간동안에 전반적으로 각 해당 실과에 하자여부를 조사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보면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거의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수시로 하자기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발주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사업부서에 혹여 인력이 부족해서 현지에 철저한 감독이 안되어서, 특히 중요한 공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입회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시공할 때 입회를 못하고 하자가 혹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최대한 어느 업체에 편중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 하자가 없도록 공사감독자에게 특히 촉구를 하고 또 공사감독이 아니더라도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재무과장께서는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시에, 이번에 우리도 금년 현장확인조사 나가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그 부분에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현재 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어떤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요.
  보면 어느 업체에서 단종면허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업체를 준다 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를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좀 부서별로 협의가 되든지 해서 공사기간에 여유라도 두든지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한 몫 일들이 밀려서 그 업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하청을 주고, 그러면 하청줄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거의 대부분 보면 부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청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실로 인해서 지적된 업체는 다음 차기에 어느 일정기간 동안 그 업체에는 사업을 주지 않는 방법도, 우리 군의 어떤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런 업체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연말에 편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업무를 보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 발주를 하겠다고 가지고 올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따집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 연말에 발주를 해서 그것도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동절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이것이 잘 마쳐봐야 내년 3월, 4월, 5월까지 안가느냐, 제가 그런 이유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소관과에서도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심하게 못하고 일단 제가 따질 것은 따집니다.
  부실을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재하는 방법, 저희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계약기간을 위반했거나 또 주민의 원성을 사거나 또 부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알면 가능하면 그 업체는 솔직한 이야기로 세 건을 줄 경우가 생기더라도 한 건 정도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을 이룬 업체는 가능하면 이것은 충분히 명분이 섭니다.
  너희들한테 일을 줘보니 일이 제대로 안되더라, 말썽만 일더라,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약을 할 때 제한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부분과 그외 공사에 따른 것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매년 거듭되는 재무과하고는 또 이렇게 앉고 보면 2개 과 아니면 3개 과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수위원께서 건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또 기온이 오늘부터 하강을 했는데 모든 사업장의 현황을 보면 이제 파헤쳐 놓고 시공을 합니다.
  어찌된, 그네들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그 이전에 모를 심어놓고 있는 입장에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지주와 그 업자간에는 다소 타협이 이루어졌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네들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했는가 모르지만 지주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주는 어느 창구를 통해서 어떠한 보상대책이나 피해대책을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수차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물론 공정에 따라서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있고, 또 단기간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보통 180일, 120일, 석 달, 넉 달 심지어 1년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계약하면서 공기를 60일이고 80일이고 120일 주면 일할 시기가 지금인데 사실은 손을 안됩니다.
  안되고 있다가 다급해서 손을 대서 우왕좌왕 하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부서에 촉구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보상,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발주를 할 당시에 농작물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피해보상액을 당연히 설계에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정되어지고...
이익수위원  업주가...
○ 재무과장 이상우  업주가 아니고...
이익수위원  관계부서에서...
○ 재무과장 이상우   꼭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면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 그것은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피해보상을 해줄 그런 입장이라면.
이익수위원  그리고 공사장에 공사게시판을 보면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일정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하필 월동기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은 거반 얼기 시작하면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방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하나의 병폐입니다.
  한데 이 업주들의 물론 시한부도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 무언가 좀 연구를 해서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피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떠한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부서와 좀 과감하게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흐름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토목업무에 전혀 생소하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그 업무에 깊이는 몰라도 한 번 슬쩍 거쳐 갔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은 콘크리트공사는 12월말되면, 12월 중순쯤되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보통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익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동절기에 해서 2년, 3년도 안가서 또 재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먼 안목을 내다 보고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될 것인데 이런 공사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간에 갈등, 어떠한 불신풍조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 차제에 행정당국에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의계약건 공사집행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입찰공사 집행내역에 보면 전부 다 88%,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보면 고성군에는 입찰된 것이 전부 90%, 88% 딱 두 가지 종류인데 이것이 무슨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률편도적으로 예정가격을 그렇게 정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사입찰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88%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후에는 입찰은 2% 상승시킨 90%로서 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율이 88% 해라, 90% 해라고 하면 그것은 정해진 것이지 공개입찰의 의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의의라기 보다도 전에는 물론 또 원도급에서 밑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너무 율이 낮으면 다소 공사하는데 부실이라고 하면 그렇고, 적정한 금액을 주어서 그에 상응한 공사의 완벽을 기해서 율을 조금 높힌 것으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재호위원  공개입찰에 여기에 우리군에서 보면 88% 쭉 하다가 90%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그러면 입찰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공사금액 같으면 88%면 돈 얼마이고, 88%를 적용하면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90% 적용하면 얼만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업체를 고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낙찰 가격을 세 개를 추출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기준 입찰 예정가격을, 총 공사금액의 88%를 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87% 짜리도 있을 것이고 89%에 낙찰, 물론 예정가격에 88% 이상은, 예정가격 이상은 안되겠지만 87%도 있을 것이고 86% 낙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88% 예정가격을 정해서 전부 다 88% 낙찰하면 공개경쟁 입찰하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개경쟁을 하면 예를 들면 88% 나오고 70%도 나오고 95%도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 88%를 기준을 정한 것은 너무 다운을 시켜 하면 부실공사, 너무 올라가면 이윤의 추구, 그래서 그 선이 88% 내지 90% 선이면 그 공사를 원만하게 시공을 안하겠느냐 그런 정부의 표준단가, 어디 산출기초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율을 정부 차원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본인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전에는 관급공사에 최저낙찰가 기준으로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공사에서 몇 십억짜리를 1원에 낙찰해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최저 낙찰제도를 하니까 과거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대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 지방경리관이나 계약자가 너무 예정가격을 고액을 책정하면 특혜 아닌 너무 이윤을 많이, 예를 들어서 정부의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점을 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고성군의 공사입찰 집행사항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88% 적용하면 전부 다 88%에 낙찰이 되고, 90% 적용할 때는 일률적으로 90%가 되었나 이 말입니다.
  90% 예정가격을 정해 놓았으면 89%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즈음 입찰방법이 봉투 10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추첨을 합니다.
  세 사람이 추첨을 한 것을 가지고 그 평균치가 90%의 아래로는 안되어집니다.
  90%에서 제일 가까운, 거기에서 가까운 그 사람을 지금 낙찰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어진 90%, 그렇기 때문에 90% 전에 88%일 때는 역시 그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88% 제일 근접한 것 아래로는 안되어집니다.
  또 위로도 안되어지고, 88%에 제일 근접한 것 그 사람한테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0%를 적용을 하니까 89.9%가 되니까 90%로 이렇게 해놨다는 이런 이야기이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89.9%도 낙찰이 안되어집니다.
  90%에서 제일 접근한 것...
이재호위원  내가 그러면 이야기를...
○ 재무과장 이상우  90.001%도 나와집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사입찰을 할 때는 예정가격을 90% 선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거기에 입찰자 봉투 3개를 추출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예정가격을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것은 나중에 입찰방법이 틀리니까 묻고 질의·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입찰방법이 88% 딱 맞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 재무과장 이상우  율이 딱 맞아지니까.
최정훈위원  일정한 방법에 의한 재무과장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천편일률적으로 90% 되느냐, 좋습니다.
  다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입찰수의계약 그것은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한번 더 문의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등 공사집행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집행사항에 1천만원 이상이 309페이지부터 거기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께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인데도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단, 임업협동조합으로 넘어간 사항은 그만 두고 건당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건당 설명을...
○ 위원장 윤정호  몇 건 안됩니다.
  수의계약 5천만원 이상의 금액...
○ 재무과장 이상우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한 건?
○ 위원장 윤정호  예,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무엇인가는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비고란에 간단요약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제가 다시 이 귀중한 시간에 절대 묻지를 안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면서...
○ 위원장 윤정호  건당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건당...
○ 위원장 윤정호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임업협동조합은 제외하고...
○ 위원장 윤정호  예.
○ 재무과장 이상우  311페이지...
○ 위원장 윤정호  310페이지에 2억원짜리 있습니다.
  영생건설 배정문한테 남포항개발 물양장축조 공사...
○ 재무과장 이상우  남포항개발 물양장축조공사는 계속공사입니다.
  계속공사가 되어서 이것은 계속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 위원장 윤정호  계속공사인 것 같으면 뒤에 계속공사 집행사항이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십니다.
  계속공사 낙찰율이 88%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뒤에 계속공사 조서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계속공사에 돌려 버리면 되지, 그것을...
○ 재무과장 이상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이 합산되어 안나왔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뒤에도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래서 그것은 당초 낙찰율 이것은 88%를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고 설명하지 말고...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다음 돈막선착장 및 물양장설치공사도 역시 그것도 앞공사하고 뒤에 하고 계속공사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주건설이 전문건설업체입니까?
  일반건설업체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문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인데 그러면 뒤에 수의계약한 부분이 아까 그것은 5천만원 이상, 고성군 방침은 얼마까지를 단종을 주며, 얼마 이상은 일반건설업체를 준다 이런 것이 아마 내부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단종이 전문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전문은 5천만원 아래고, 5천만원 이상은 그것은 공개경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민주건설이 전문건설업체라고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공사같으면 당초에 얼마 짜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건설업체에서 입찰을 봐야 될 사항인데, 당초에 얼마 짜리가 되어서 지금 돈막선착장 및 물양장설치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을 봐서 당초에 1차 공사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그것은 위원장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313페이지 '97상록가로수 식재공사, 도동소하천 정비공사 이것도 역시 계속공사입니다.
  계속공사이고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호안공사도 역시 계속공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금봉촌 소류지 보강개발사업도 역시 계속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계속공사인데 이것이 단종은 아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반건설업은 얼마 이상을 일반건설업체에 입찰을 붙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없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만 기분나는 대로 몇 십억이 되어도 단종에 붙이면 붙이고...
○ 재무과장 이상우  단종은 몇 십억이 아니고 일반, 단종은 5천만원 이하가 단종의 전문업체에 주고, 5천만원 이상은 일반에 주는데 일반에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합공정일 경우에, 위원님 복합이라고 하면 저희들 보다 더 상세하게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순일한 단일공정은 5천만원 이하이고, 수의계약 거리는, 5천만원 이상은 주로 일반건설에 주는 것은 복합공정, 여러 가지 공정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순수한 철근 콘크리트만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포장도 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5천만원 이상은 주로 일반건설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묻는 근본취지가 지금 금봉촌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아까 계속공사가 되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전차공사고...
○ 위원장 윤정호  계속공사가 되어서 현재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2억8,710만원이 공사비입니다.
  낙찰금액인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얼마 짜리인데 단종한테 이것이 공사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당초 계약금액을 제가 여기에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당초 계약금액을 별도로 서면으로...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계속공사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나 한다고 볼 때 10억원짜리가 되었는데 '97년도에 시행할 것은 5억원인 것 같으면 예를 들면 10억원 짜리인데 5억원까지는 안되겠지요.
  2억원 짜리 같으면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8억원이다 이렇게 볼 때 10억원짜리에서, 그러면 2억원 짜리인 것 같으면 2억원 짜리로 해서 단종면허를 붙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봉촌소류지 보강개발사업 같으면 공사를 이만큼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남은 것은 또 계속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보강개발사업 같으면 전체 10억원이면 10억원의 어떤 공사비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계속 공사라도 일반면허때 붙여야 될 것인데 하필이면 단종면허한테 공사입찰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전체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전체 보강개발사업비가 예를 들면 2억원이다, 3억원이다, 확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단종에 안붙이고, 전문에 안붙이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것인데 당초에 전반적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전반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고 예를 들면 당초사업비가 5천만원 앞으로는 그 사업이 이것이 도비나 국비나 군비 좀 달렸는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예를 들면 전반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고 부분적인 어떤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하고, 전차공사하고 후차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의계약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을 당초에 5천만원 이하를 보고 예를 들면 5천만원 이하가 들 것이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일반 단종업자한테 공개입찰을 했든지, 된 사항인데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처음에 입찰이나 수의계약할 때 보다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당초에...
○ 위원장 윤정호  어떤 소류지가...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예를 들면 여수토 방수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수토 방수한다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준설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제방의 일부분을 높인다든가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사업물량이 별도로 발생했다는 그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설명한 부분도 당초에 예를 들면 금봉촌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입찰이 되었다, 수의계약되었다는 내역부터 공사비가 얼마 되었는데 이번에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다 하고 그렇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박상수위원  현재 수의계약에도 5천만원 이상되는 부분들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계셨는데 재무과장 우리가 보통 공사집행사항 이런 것을 보면 첨예하게 이 관계를, 업자끼리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을 요구를 하는 근본취지가 어디 있다는 것을 그 현황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고란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이렇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귀중한 시간을 허비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이 다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뒤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사집행관계 등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질의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장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이월체납액하고 지금 감사제출 자료하고 과년도 체납세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호위원  감사자료 27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연도별 내역이 있고, 체납액 원인별 내역에 보면 4억5,426만3천원이고, 보고한 자료에는 4억4,900만원이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호위원  감사자료 274페이지 하고, 보고자료 5페이지 이월체납액이 틀립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이월체납액은 4억4,900만원이고, 감사자료 274페이지 체납액은 4억5,400만원인데 업무보고 5페이지 4억4,900만원은 순수한 도·군세의 작년도 이월액이 4억4,900만원이고, 여기에 감사자료 4억5,400만원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5페이지는 순수한 작년도 이월액입니다.
  이것은 군세만, 이것은 도·군세 합해서 그렇고, 앞에 업무보고는 도·군세 합했고, 이것은 순수한 군세만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4억5,40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말이 안되지, 여기 과년도 체납액 연도별 내역에도 '96년, '95년, '94년, '93년, '92년 이전 것이있고, 여기에도 도세·군세하면 이 이월액이 다 되는데 그러면 순수한 도세·군세 세외수입을 제외했다고 해도 숫자가 안맞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체납세 순수한 체납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이월액 순수한 도세·군세의 이월액이 4억4,900만원이고, 체납액이, 이월액이, 감사자료 274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연도별 내역은 4억5,400만원이 금년도 감사의 자료기점인 10월 31일 현재 순수한 군세와 군세외수입를 합한 것이 여기는 도세는 안들어 갔습니다.
  군세하고 도세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군...
이재호위원  어느 것이 도세하고 군세하고 구별되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니 업무보고 5페이지는 이월체납액이 4억4,900만원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그 금액하고 여기 과년도 체납액 연도별 금액이 왜 틀리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5페이지 그것은 순수한 도세·군세...
이재호위원  세외수입을 제외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세외수입을 제외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세·군세가 4억49백만원이고 감사자료 274페이지는 순수한 군세, 군세하고 군세외수입이 순수한 군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박상수위원  그것 아닙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 재무과장 이상우  업무보고에...
박상수위원  이월된 체납액이 도세·군세 합해서 된 것이고...
○ 재무과장 이상우  4억4,900만원이고...
박상수위원  여기 감사자료 274페이지 이것은...
○ 재무과장 이상우  순수한 군세...
박상수위원  군세를 금년도 현재 체납되어 있는 연체액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10월 31일 현재, 금액은 차이 납니다.
박상수위원  도세는 빠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도세는 빠졌습니다.
박상수위원  군세하고 군세외수입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이 10월 31일까지가 감사자료 274페이지 이것이고, 또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 더 많이 틀리지요.
  과년도 체납액 연도별 내역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순군세만, 도세를 제외해 버리고 군세라고 하면 그래도 안맞지 않습니까?
  군세가, 이월체납액하면 '96년도부터 이월체납액 아닙니까?
  금년이 '97년도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97년도면 작년에 군세가 여기에는 2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4억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 자체가 4억5,400만원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고...
○ 위원장 윤정호  전부 다 과년도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이것도 과년도고 저것도 과년도인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올해가 '97년도지 '96년도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지금 안그럽니까?
  작년도에 순수하게 넘어온 것이, 못받고 넘어온 것이고 4억4,900만원이고, '96년도에서 '97년도에 넘어온 것이, 순수한 체납액이 4억4,900만원이고 이것은...
박상수위원  순수한 군세외수입하고 합한 것이...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위의 제목이 과년도체납 징수실적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과년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월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이재호위원  금년도라고 하면 '96년도가 과년도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과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27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연도별 내역, 연도별 내역을 세분해 놓은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체납액이 도세나 군세나 합해서 4억4,900만원이 맞아져야지요.
  재무과장 답변을 못하겠으면 담당계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건 저렇건 숫자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마이크에 서서 하십시오.
○ 징수계장 김동천  현재 아까 과장님의 4억4,900만원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도·군세 포함해서 순수한 이월된 체납액이고, 현재 274페이지에 있는 체납액 4억5,426만3천원은 현재 이 체납된 금액이 군세에서 이것 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10월 31일 현재로 그러니까 이 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4,900만원에서 군세에 대해서는 현재 군세는 2억9천만원이 작년도 이월이 되었는데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세금을 받고 난 뒤 딱 체납액만, 현재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A, 그러면 4억4천만원이 되어야지요?
○ 징수계장 김동천  그것은 도·군세 포함해서...
○ 위원장 윤정호  도·군세를 포함해서 4억4천만원인데 도세가 1억5,800만원, 군세가 2억8,200만원 아닙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 것 같으면 4억4천만원이 그 체납액이 아까 징수하고 난 그것이라고 하면 징수가, 그 다음에 징수한 것이 1억7,400만원을 징수를 했으니까 그 자료낼 때 미납액이 2억6,6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현재 저희들이 낼 때에 체납세 징수를 32% 정도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기는 과년도 2억8천만원을 '96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그 사이에 32%를 우리가 받은 나머지 잔액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 세목별로 내놓은 것이 과년도에 미납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예, 현재 미납액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의 미납액이다?
○ 징수계장 김동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미납액이 있지요?
  징수액 다음에 미납액이 있지요?
○ 징수계장 김동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2억6,600만원 아닙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이것은 도·군세 포함해서 미납액이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도세·군세를 274페이지를 봐도 군세하고 밑에 군세만 포함해서 그런가, 자료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확실히 안맞네요?
○ 징수계장 김동천  그러니까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군세에 보면 미납액 1억8,100만원 있지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1억8,779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수치는 틀립니다마는 현재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월 25일 현재이고, 현재 여기서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아까 이 말 아닙니까?
  미납액이 군세가 1억8,100만원인데 현재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세 위의 소계란에 보면 1억8,777만9천원 되어 있지요?
○ 징수계장 김동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똑같은 동시 시점에서 자료를 낸 것이 어떻게 해서 계장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677만9천원이라는 차액이 예를 들면 사사오입해서 몇 십만원 틀리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백만 단위로 끊었는데 6∼7백만원이라는 숫자가 틀린다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그런데 그것이 앞의 것은 과년도 274페이지의 1억8,700만원은 10월 31일 현재이고, 이것은 11월 25일 현재 그 대신 과년도의 1억8,100만원은 그 사이, 그러니까 약 600만원 정도 들어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조금 보고한 시차가 생겨서 그렇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600만원이나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는 10월 30일 현재 현황이고 지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자료를 내는 것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숫자는 맞아야지, 돈이 600만원 틀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징수실적을 설명할 때에 사실상 미납액은 1억8,100만원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징수한 것이 얼마다라고 추가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안맞는 것이 이것은 내가 보면 아주 불성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징수계장 김동천  잘못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자료가 저희들...
이재호위원  자료를 낼 때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 징수계장 김동천  저희들이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같은 내용을 내주어야, 현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잡는 것은 어떻게 잡든간에 우리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징수계장 김동천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시점이...
○ 징수계장 김동천  그것을 저희들이 돈 더 받았다는 것을...
○ 위원장 윤정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점이 감사자료 요구한 지가 얼마 되었기에 시점을 자꾸 두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동시에 시점을 두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한 계의 계수가 6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난다는 그것이 시점을 아무리 두고 변명을 대도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미안합니다.
  이것은 11월 25일 되었는데...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실제 체납액은 감사자료, 우리가 기점을 감사자료 기점을 하면, 10월 31일 기점으로 하면 자료낸 것이 확실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감사위원 여러분을 테스트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되는데 자료를 낼 때에는 어느 시점을 똑같은 시점에서 업무보고하는 내용하고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것은 아주 감사받는 태도가, 수감상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세정업무를 한 시점에서 한 계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600만원이라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누구를 믿고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저도 쭉 이것을 뽑았는데 계산이 여기에 보면 현재 276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조정액이라고 해서 5억8,095만2천원 되어 있는 것도 원래 세입세출 '9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5억8,144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억8,095만2천원 이것도 49만6천원이라는 계수가 틀립니다.
  이것을 보면 보고서 이것 다르고, 여기 다르고 전부 다르니까 어느 기점을 하지 말고 보고서나 체납조서나 내용이 같아야 될텐데 세 가지, 네 가지 전부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 '96년도 체납액 현황에 넘어올 때 5억8,144만8천원 중에서 지방세가 2억8,992만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억9,152만원인데 그것을 합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하면 6억6,143만2천원이 지금 지난번 '96년 결산서에 체납세 이월현황이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이것 명시가 세 가지, 네 가지 다 혼동이 오니까 무슨 계수전문가도 아니고 날짜기준별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일단 그러면 앞으로 계수를 정확하게 시점을 동일로 해서 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계수는 맞다고 치더라도, 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아까 순이월액이 군세가 29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수를 한 것이 현재까지 군세만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제외하고 업무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1억100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 내용에 보면 1억2천얼마인가, 1억1천몇 십만원인가 그렇게 1억천얼마를 징수했다고 이렇게 지금 징수내역에 보면 1억165만4천원을 징수했는데 끝자리는 놔두고 1억100만원을 징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세 작년에 군세만 이월한 것이 2억9천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과년도 징수목표를 군세만 5천만원을 목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월액이 군세만 순세외수입은 제외하고 2억9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징수목표를, 앞에 보고서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5천만원...
이재호위원  5천만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 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방금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을, 징수목표액을 그대로 계상해야 될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저희들 과년도 것이 100%가 다 들어온다고 보면, 물론 저희들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체납액은 일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년도 체납액이 다 들어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을 5천만원을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딱 5천만원만 받고 말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어느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 마디로 빵구가 안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잡기는 과년도 체납액을 이월한 그것을 전부 다 체납액을 잡아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이재호위원  재무과장 내가 왜 이런 것을,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세무부서에 종사하는 이 재무과뿐만 아니고 읍면 재무계에도 전부 다 지방세에 대해서 내가 읍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장들도 다 시인을 하고 재무계 직원들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왜 시인을 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지방세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 한 가지 그것이 달성될 수 없지만 지금 3페이지에 지방세 과징실적도 한 번 봐주십시오.
  전부 다 지금 비율이 백몇 십%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우리 고성군에 무슨 세수가 이것 자체 목표, 우리가 세수목표부터 적게 잡고 또 과년도 체납세 일소하려는 의지가 약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이월액이 2억9천만원 같으면 다문 50%라도, 1억원이라도 책정을 했어야 되지 4분의 1도 안되는 5천만원 책정해서, 물론 적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더 들어오면 그것을 재무과장 호주머니 넣도 것이 아니고 그런 안일한 생각이, 세무관서의 직원들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수치상에 나타난다는 이런 말입니다.
  또 274페이지를 한 번 봐 보십시오.
  현재 과년도 체납세 누진된 비율을 한 번 봐십시오.
  그 이전에 '92년 이전 것은 여러 해 계속 되었으니까 말할 것 없는데 '93년도에 730만원, 물론 그동안에 과년도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730만원, '94년도에 2,400만원 얼마 늘었습니까?
  몇 배 늘었습니까?
  '95년도에 5,300만원 얼마나 불었습니까?
  '96년도에 9,900만원, 순 이것은 내가 세외수입 중 군세만 이야기합니다.
  재무과의 자료에 의합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과년도 세금목표도 약 2억9천만원이라는 것이 이월되었는데도 5천만원 목표로 해서 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는 계속 연도별로 보면 추이가 늘어납니다.
이재호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늘어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년에 특히 들어서 경제불황으로 상당히 체납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세무부서에서 징수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징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1,780몇 건을 재산압류를 해놓고 또 공매의뢰를 하고 또 은행계좌까지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불황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은 그런 이유고, 5천만원으로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경기불황을 타니까 정말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죽 해서 금융재산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그것이야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이니까 재산압류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계좌압류도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 징수목표액 설정한 것이나 현재 과년도 지방세가 누징되어 가는 이유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세관계에 전산망 설치한다고 장비도 많이 안샀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장비도 사서 그만큼 장비를 사면 인력도...
○ 재무과장 이상우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절감도 되고 징수하는데 그만큼 인력이 기계를 삼으로 해서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은 또 이 본연의 과년도 징수나 징수업무에 대해서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비 사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래도 자꾸 지방세가, 재무과장 지금 경기불황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현재의 군세의 세목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재산성 세금이지, 물론 자동차 타고 다니는 놈이 사업이 잘 되면 자동차세도 잘 낼 것인데 사업이 잘 안되니까 자동차세도 안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군세가 소득세도 아니고 전부 다 재산성 세금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경기불황하고 하등의 이렇게 누징되는 이유가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저희들 보충자료를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지금 돈 2억얼마 순수한 군세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부도업체에, 업체가 지금 도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재산추적, 압류, 공매 지금 몇 건은 우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놨는데 법원경매를 해놨는데 이것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우리 배당금도 사실은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왜 늦게 너희가 압류를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벌써 그 업체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보다도 그와 관련된 거기서 먼저 알아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순위, 3순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얼마인데 사실은 그런 업체에 지금 몇 천만원씩 물려 있습니다.
  실제 몇 십만원짜리 이런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액자가...
이재호위원  같은 물건에 대해서 다 같이 압류가 들어가면 공공요금인 제세가 우선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압류순위가 있고 배당율이 있습니다.
  전에는 지방세가 우선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압류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고액체납자조서에 부동산 압류라 해놓았는데, 부동산 압류 이것은 해놔봐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무과장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순위가 늦고, 그 사람 도산될 때 정보가 늦어서 우리가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받을 수 없다고는 못봅니다.
  일부 그런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가서 받아오고 그 뒤에 지방세 비리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전부 다 직원이 현지방문을 해서 세금 징수하는 것을 지양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관계 종사하는 분들이, 세무관계 종사하는 분들은 세무수당도 안받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세무수당도 받고 있으면 자기가 맡은 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과년도, 당해연도 세금은 당해연도 세금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여기에 또 지금 지방세 과오납된 것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과오납 같은 것은 68건이나 되어서 이것이 이중부과, 착오부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군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불신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요즈음 크게, 전부 다 대장에 의한 과세고 또 취득세같은 것도 등록세 등록 이전등기할 때 옛날식으로 인정과세도 아니고 한데 착오가 68건이나 나가서 과오납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나는 절대 볼 때 세무관계 세입부서에 있는 읍면 재무계 직원부터 군청 재무과 세입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아무튼 과오납 환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저희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법규연찬이 잘못 되었거나 자료를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과년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돈 크다면 크고 한데 사실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자랑이 아니고 도내 평균을 봐도 과년도, 노력했다는 그것도 자부도 아닙니다.
  과년도 징수가 저희들 도내에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런 율에 있습니다.
  있지만 물론 과년도 것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마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는데 내년도 세금 미납 군세 체납세가 얼마가 이월되었는지 아직까지 며칠 남아 있습니다.
  오늘 12월 3일이니까 며칠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재무과장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과년도나 지금 당해연도 체납세가 숫자가 적게끔 노력을 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물론 내년예산이 나중에는 예산심사를 해보면 그때 재무과장 세입부분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때 얼마를 책정했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최하라도 과년도에 세금 체납세 이월액의 50%는 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짰어야 되지, 지금 4분의 1도 아니고 2억9천만원에 5천만원 예산계상했다는 이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도 제가 예산안 자료를 내면서 내년도에 과년도 세입을 아마 8천만원인가 그렇게 자료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때 또 예산심사하면서 짚기로 하고 현재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납기가 경과하면 20%까지...
○ 재무과장 이상우  가산금이...
이재호위원  가산금이 붙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180일 넘으면 얼마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180일 넘어가면 20%까지 가산금이 붙지요?
  현재 과년도 체납세를 직원한테 얼마 우리가 장려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교부가 아니고 징수포상금입니다.
이재호위원  징수포상금을 안줍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3%, 5%....
이재호위원  징수포상금인데 물론,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포상금을 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을 얼마 줍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징수액의 5%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 되겠는데 재무과장 생각이 어떻는가 모르지만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는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줍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에?
○ 재무과장 이상우  도세조례에 징수포상금...
이재호위원  도세조례에?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군세조례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조례에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 정기회때 고성군징수포상금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얼마를 해놨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비율을?
이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세조례는 포상금 주는 조례가 없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도세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5%로 해놨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주는 것을?
이재호위원  포상금을?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군세도 5%를 준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태까지는 도세만 5%를 주었지 군세는 포상금을 안주었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군세도 주었습니다.
  도세조례에 준해서 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군조례에 그것을 명문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명문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의 포상금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우리가 과년도나, 이번에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안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제출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위법에, 상위 도조례나 위배 안되는 범위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를 하지 말고 가산금부터,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우리가 20% 이상은 가산금을 못붙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간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5년도에 세금을 20%를 가산금을 붙여 놓은 것은 가산금 붙인 것 만큼은...
○ 재무과장 이상우  주라 그 말씀이지요?
이재호위원  포상금을 직원들 주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사기를 가지고 내가 20%,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냥 안받아 군세입에서 사장을 시켜 놓는 것보다도 내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도 되고 또 세금도 들어와서 우리 군재정도 건전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조례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받는 만큼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가산금을 받았으면 가산금 그것은...
이재호위원  가산금 그것은 돌려주라는 이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5%를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5% 포상금을 주라는 것이 지방세법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도세포상금징수조례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세포상금은 우리 군세조례는 도세조례하고 별개 문제인데, 지방자치시대인데 상위법에 그것이 어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세법에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포상금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하에서는 정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그것이...
이재호위원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물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년도 체납, 한 번 체납이 되고 나면 자꾸 누적되어 가니까 그런 것을 일소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그것이 상위법 도세조례와 군세조례는 우리가 도세를 할 때는, 도세를 거두었을 때는 도세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니까 5% 밖에 못주지만 우리 군세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세한데 대해서는 군에서 20%면 20%, 그것보다 더 상향해서 조정해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의지를 갖고 여기에 지금 가만히 보면 관계공무원들이나 지금 세입부서에 있다는 이야기 그것 뿐만 아니라, 주 업무는 어쨌든 재무과의 세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 세입을 맡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개의 공무원들의 타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돈 쓰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돈 받아 들이고 수입, 어쨌든 세금을 많이 받아 들여야 군살림이 건전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도 향상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은 없고, 전부 다 내가 돈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만 눈이 빠끔해서 쳐다보지 세금 받아 들이는데 읍면의 직원들도 면장이 시켜서 오늘 세금 좀 받으라고 하면 재무계 직원이라고 가서 몇 건 받을까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끄떡끄떡 가버립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입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읍면에 있는 재무계 직원들도 자기가 돈을 안받더라도 거기 가서 돈을 언제까지 불입을 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안받아도, 요즈음 우리 지방세 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있더라도 우리가 가서 호별방문해서 독려를 해서 받아서 자기가 은행에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 나가 보십시오.
  읍면에 나가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출장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 통계를 한 번 내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까지 현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지금 읍면 재무계에서 또 군에서 직접 나가서 소액 징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여러 가지 세금받는 것이 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수고가 더 많다는 것도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또 여타 시군에 보통 과장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타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다...
○ 재무과장 이상우  미안합니다.
김성규위원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비유해 버리면 일할 힘이 약해집니다.
  여타 시군이야 어찌되었든 말았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납세는 말하자면 국민의 5대 의무 아닙니까?
  이것이 안받게 되면 선량한 담세자가 납세할 의욕을 잃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방에 면이 많아서 받기가 곤란하다 이런데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겪어도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보통 압류재산이 전에는 관공서 공공요금 그러면 그냥 차가 와서 차압을 해가니까 그것 서슬이 시퍼런 일제시대부터 그 세금에 정신이 박혀져야 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압류순위별로 따진다고 하면 금융계통에 비해서 행정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돈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가의 노력을 안하고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조서에 보면 성내리 김봉겸이 사실상 금융재산조회라 하지만 고성에 지도층 인사의 자제분인데 금융재산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도 극히 금후대책을 형식적으로 잘 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성의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것이 역력히 나옵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이 정도되니까, 동외리 348번지 김소동범 이 분은 체납사유가 사업부진으로 재력부족이라고 하는데 벌써 사망한지가 몇 년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업부족으로 재력이 부족하며, 부동산 압류가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김소동범이가, 고성 동외리 침 낫는 사람, 모르지요?
○ 부과계장 이승상  ....
김성규위원  도대체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이렇게 안됩니다.
  이것을 보면 류인원 고질체납 자동차압류 중인데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벌써 죽었는데 무슨 자동차압류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알고 허위문서 작성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성경조 다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압류 중인데 중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행중이라는 말입니까?
  고려를 해보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것이 본인 재산이 마누라든 명의가 어떻게 되었다기 보다 사람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나 자기 인격에 호소해서도 이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세를 이것도 안내고 있지요.
  손창모 자동차압류해 놨는데 이런 분들도 차만 늘씬한 것을 타고 다니고, 이옥근 이런 사람도 자동차압류했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자동차압류 이렇게 해서 242만5천원 또 이찬도 자동차압류, 이찬도가 자동차 있습니까?
  자동차도 없는 사람을 자동차압류를 해놓으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최명식 지금 이 분은 부동산압류라고 했는데 중국 가서 석재공장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도 지금, 그래도 탐문조사를 해서 중국 주소라도 알아서, 돈을 벌면서 국내의 세금을 이렇게 미루어 놓아도 되겠느냐고, 이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까?
  최재봉 이 양반 자동차압류 중 이것은 고질체납 써났는데 주차장 그 분 아닙니까?
  최종호씨 자제분?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최재봉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또 최진열이 사업부도로 무재산 결손처분이라고 해놨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지금 자기 명의 아니라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조사해서 추적해서 받을 생각을 안하고 금후대책에 결손처분부터 넣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자기 처나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자기 처가 법에 법망을 피해서 여러 수십억원 있어도 기피해 버리면 결손처분하고 이것도 시기적으로 자기명의있을 때 빨리 안받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두온천, 황성태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전부 사업 실패해서 도망간 사람, 압류 중, 중이라고 하는 것, 정시종, 이병길 거의가 그렇습니다.
  부동산압류 예정이라고 하든지 중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 진행 상태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압류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규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중 쓰면 위원들이 볼 때 금방 재산 압류체납이라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고성이 실적도 좋고 관계 직원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또 수고는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격으로...
○ 재무과장 이상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아까 정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시군을 비유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노력을 안한 것 같이 이래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망갔는지 이 정도는 전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어디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지금 중국에 가서 사업하고 있을 정도로 비고란이나 그런 곳에 받기가 참 곤란하다든지 그래서 결손처분될 것은 모아서 받다가 안되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 지금 압류순위별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으로서는 압류순위별로 하면 농협, 금융계통에 절대 은행 계통에는 못따라 갑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체납세를 조기받는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시일이 늦어지면 행불이 나오고 재산 도피가 나오고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행정에서 정보가 늦는 것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성규위원  행정에서는 다른 금융 계통처럼 연체이자를 붙여서 기일계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군민들, 국민들 담세의 의무를 고취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그 압류자 체납조서 비고란에 전부 다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안나가서도 하루 앉아서 10분안에 10통화 정도 하면 체납세 고지서 한 번 나간 것보다도 공무원이 한 번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그것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세 과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세무공무원 여러분들 과장부터 참 고생은 많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조서에 어디다 어떻게 기점을 두었는가 모르지만 여기에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00만원...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소규모 우리 군전역에 정부 돈을 눈독을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하려 하다가 버리고 간 업체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우면서도 세수증대가 아마 재원확충의 근원인데도 고질체납자로 인한 고충은 정말 세무공무원으로서 어디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이월되는 모순점이 큰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어떠한 각오를, 뼈를 깎는 어떤 일단의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은 재무과장 어떤 보안책이 있으면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한 번 깊이 있게 몇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 누누히 장시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들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여기에 보면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재산을 저희들 각종 전산망, 각종 조회를 해서 재산을 강력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조치를 한 이후에는 그것을 기다림없이 재산이 있으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세 일소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세 과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85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문제인데 '95년도에 군정질문시 답변에 의해서 '96년도에 구내식당을 예산 확보를 해서 구내식당을 차리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문제와 또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워서 경찰서가 옮겨 가고 그 경찰서 땅에 구내식당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처리결과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서가 이제 곧 옮겨가는 시점에서 구내식당에 따르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박상수위원님의 저희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구내식당 금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가 아마 연초에 지금 계획대로 되면 현 신축하고 있는 청사에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옮길 것이라고 보고 군청의 전반적인 지금 사무실 배치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면적을 조정해서 구내식당이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거의가 다 원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는 구내식당을 경찰서 저것이 흡수가 되면 옮길, 현재까지는 구내식당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연내에 경찰서가 이전이 되어지면 바로 즉시 경찰서 이전 빈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는 않을 것이고 즉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을 시켰습니까?
박상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들 전반적인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경찰서 그대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안에 일부 내부수선관계 또 저희들 종합민원실 설치관계 현재 건설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통합민원실 설치관계 예산이 지금 너무 과다하고 이래서 지금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 구내식당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구내식당을 확실히, 구내식당 설치에 대한 계획은 사장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약속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이 3년째 끌고 오는데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하니까 약속한 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등 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면서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실적을 보고하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이자수입에 '97년 목표가 5억1천만원인데 '97년 10월 31일까지 13억5,600만원 그것이 지금 우리 여유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1월 31일 현재까지 예치해 놓은 것이 195억원을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10월 31일 현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1월 31일 현재 예치해 놓은 금액이 195억원을 예금을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하고는 약 5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또 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자료하고?
이재호위원  예, 감사...
○ 재무과장 이상우  이 자료는 10월 31일자입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에 11월에 또 50억원을 더 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지금 이달에도 요즈음 교부세하고 각종 보조금 연말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은 연말에 많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필요, 꼭 지출할 수 있는 것 대충 소요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금을 시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10월 31일에는 145억원이었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이후에...
이재호위원  10월 31일 한 달 동안에 지금은 195억원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195억원을 예금을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195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이 '97년도 예산이 1,200억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1천억으로 치면 약 20%에 해당 된다는 말입니다.
  195억원이면 20%는 안되도 약 10몇 % 되는데 이 막대한 금액이 우리가 이자를 올려서 군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여유자금이 생깁니까?
  그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어떤 자금이 지금 여유자금이 되어서 이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주로 사업자금입니다.
  지금 보통보면 이 자금이 현재 경지정리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주로 넘어가서 내년도 2월 이전에는 현재 이렇게 남아 있다가 내년 3월 되어 버리면 거의 사업자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가 사업성 그런 자금입니다.
  지금 안나가고 있는 것이.
이재호위원  지금 안나가고 있는 것이?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95억원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우리가 5억1천만원을 목표로 한 것이 13억5,600만원이라는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성 자금을 제때에 지출할 것을 안주어서 하루, 이틀 자꾸 미루어서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혀 지금 내주어야 될 성질을 저희들이 예금을 목적으로 해서 안내주는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건만 되면...
이재호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고성군에는 일하기 보다는 돈 찾아 먹기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아직까지 고성군에 저희들 단, 조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내주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듣기로 고성군의 각종 사업자금 같이 이렇게 빨리 내주는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에서는 서류가 들어오면 해주는데 사업부서에서 보면 주로 국가보조금 내려오는 것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농기구 보관창고라든지 국비보조내려온 사업들 안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는 물론 서류, 재무과에서는 우리는 일단 서류가 올라와야 지출을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같으면 준공검사가 되었다든지 또는 공정이 올라와야 재무과에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와야 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그 서류를 보류를 해서 돈을 안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질질 끈다는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 시설자금, 시설자금이면 그것이 완전히 시설하고 나서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각종 공사는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물론 법상으로는 준공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또 준공검사가 통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부서에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준공계를 오늘 내었는데 돈을 쓸 사람은 바쁘고 그래서 3∼4일, 며칠 늦으면 전혀 안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혹여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부득이 해서 각종 검사과정에서 확인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군이 약 80%가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 규모를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18%니, 약 20% 미만인데 그러면 80%가 의존재원에 지금 의존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재정자립도라고 할까, 재정규모가 있는 시군에도 우리와 같이 이런 엄청난 돈이 여유자금이 생깁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시는 놓아두고 인근 군에 알아보면 역시 그 군의 사업물량 정도에 따라 다른데 지금 하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월액이 약 400∼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여타 군부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이 재정규모가 비슷한 군은 거의 150억원부터 200억원 사이에, 심지어 적은 데는 약 100억원 정도 그렇게 은행에 정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유자금을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13억원이라고 하는, 금년도의 우리가 이자수입을 13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군 수입으로 봐서는 엄청난 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은 고이자에 맡겨서 환매체를 하든지 어떤 군금고 우대자금에 예금을 한다든지 고이자가 주는 데에 예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민의 어떤 공사대금이라든지 군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사장시킨다기 보다도 이런 것을 예치를 해서는 저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말씀이 절대 그런 사항은 없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군금고의 여유자금 예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제가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일시예탁금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일시예탁금, 복구예치금이나 일시예탁금은 현재 일시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현재 잔고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취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야훼손에 대해서 앞으로 복구를 할 때에 환원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일시예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이나...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산림훼손복구비...
○ 위원장 윤정호  이것이 지금 일시보관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군금고에 여유자금 정기예탁에 얼마 만큼 그것을 분석을 해서 여유를 시켜 놓았는지 현재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들어와서 그렇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건은....
○ 위원장 윤정호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고성산업같은 경우 임야훼손을 해서 틀림없이 복구예치금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시군금고에 일시예탁금으로 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허가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일시예탁금을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고 환매체예금이나 고이율에 자금활용을 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 관계를 지금 군금고 여유자금 정기예탁현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시예탁금이라고 해서 빨리 지출이 안될 것은 최대한 우대금을, 세금 하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활용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군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처리된 재산보존 등기가 미필이 3필지에 58,192㎡하고 변경등기 미필된 것이 372필지에 579,128㎡ 이 관계에서는 등기를 어느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고성읍 성내리 54-3번지 잡종지 13㎡ 7필지 이것은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인데 지목변경은 또 어떻게 되었으며, 성내리 156-3번지 대지 10㎡ 외 3필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행정재산이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은 아직 안한, 언제 한 것인지, 그것을 아직 안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내리 156-3번지 대지 10㎡는 인접토지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리대장에 변동사항을 기재없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번지, 156-3번지 이것은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고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지목변경 및 수의계약에 꼭 필요하면 처분할 그런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도로편입된 그것은 지금 지목변경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분할측량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군유재산이 파는 것이 우리가 살림을 살아보면 다반사는 아닙니다마는 임차료를 못받고 10㎡ 겨우 3평, 4평 짜투리 그것 그냥 있어 봐야 하나도 이득이 안되는 것은 철저하게 전부 찾아내어서 그것을 오히려 팔아서 이런 세외수입으로 넣는다기 보다도 앞으로는 지금 전부 대지도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업무를 하나 추진을 하려고 해도 공익적인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전부 개인보상지연, 협의지연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팔아서 고성에 중요한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군유지에 짓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김성규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짜투리 땅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놓아두어 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을 하면 저희들, 가능하면 본인한테 팔고 또 때로는 우리가 팔려고 해도 또 자금 능력이 안되어서 매수에 불응하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혹여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없는 땅, 가능하면 짜투리 땅은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원을 하면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고성 공용적인 일에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대지를 취득해서 그것을 앞으로 공공적인 건물을 짓는데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계획을 안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필요없는 재산을 팔아서 오히려 그 자금을 제3에 활용하는 것이 군으로 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재산관리에 좀 보다 경영적인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도 등기미필이라든지 또 지목변경 안된 이런 것도 지금 전부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런 마당에 지방자치시대도 군 행정살림살이가 한 눈에 볼 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군유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군유재산이면서도 공공건물을 지금 짓기 위해서 전부 개인이 땅을 점유해서 집 내지 임대를 얼마를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내 거기서 지금 우리가 거류·동해지구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약 1억원 범위내에 파견소 자원이 내려오는데 그 대지 관계를 문의해 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그 한내 관계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저희들 또 위에 최종 군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소방관계 업무는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대지를 고성군에서 제공을 해라, 그래서 동해·거류 삼거리에 시장통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정지를 하고 보고를 해서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동외삼거리 그런 대지를 앞으로 군에서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하면 값도 무한정 주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거기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런지 또 그것도 확정이 안되고 해서 일단 그 대지는 군에서 그대로 보유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도의 업무인데 그것을 군에서 대지를 사서 도재산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조금 우리 군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대지도 도비로 사고 건물도 도비로 짓고 우리군에서, 물론 나중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말은 백 번 옳습니다.
  옳지만 우리 옛날 속담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경남도내에 지금 소방이 365일 동안에 하루를 위해서 불, 하루 화재발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타 시군에는 지난번 김혁규 도지사가 출마했을 때 호산빌딩왔을 때 소방공무원들 하고 대원들 제가 몇이 대동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지사 첫마디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할테니까 파출소나 소방서를 지어 달라는 데가 빠르겠느냐, 우리가 소방에 대한 재원이 없는데 우리가 땅 사서 집 지어 주는 것이 빠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되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통오달로 고성이 굉장히 도로가 많고 재난이라든지 119구조대 이것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백년 하청입니다.
  어느 시점에 도에서 무엇이 고성이 그리 예쁘다고 고성에 주겠습니까?
  그리고 한내 소방파출소를 짓든 안짓든 주택을 떡 하게 해놓고 그것 정리도 안하고 그때 가서 보상비 주어서 하려면 또 그것도 보상지연, 이주대책, 재원부족 그렇게 해서 4년, 5년 늦어져 버리고, 세월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고성군 관내 옛날 말하자면 송계, 하일, 당동, 각 시장, 구만면 그 터는 지금 대강 읍면별로 몇 평인데 현재 사유지로 개인이 집을 짓든지 또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구만시장도 이재호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폐쇄를 해야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옳은 것인지 그 문제도 저희들 경제통상과 또 옆에 지역개발과, 구만면은 지역이 취락지구인가 그렇게 묶여져 있고...
김성규위원  무엇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개발계획서상에 취락지구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것을 어떤 해소방안이 없는지 상당히 지금도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지금...
김성규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그것이 지금 빨리 집을 짓든 안짓든 하시라도 집이나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도시계획관계도 17페이지에 달한 질의서를 냈습니다마는 고성 옛날 구공설운동장도 '98년도 이 군수가 그것을 해지한다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운동장 안에 전 도시계획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도 제 값도 못받고, 그 경사도 약 90도 되는 경사도에 거기에 길이 당치도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형지물이나 표고차나 등고선 등을 감안 안하고 그냥 지도상에 도상분할만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군유재산 관계 이것은 지금 옛날에 쓰던 시장자원을 나중에 시장을 개설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지금 개인집이 들어서서 당장 내일이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도에서 산다고 가정할 때에 그 보상비 도에서 무엇이 답답해서 다 주고 할 것입니까?
  군에서 그런 것은 처리를 해서 항상 바탕은 도에서 땅을 그냥 사기로 하든지 해야지, 바탕은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리가, 어정쩡하게 나가서 비워 달라니까 보상비 내놔, 도로 우리한테 불허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 있으면 빼써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집행부서나 군수들이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지역개발상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구만면 이것은 취락지역이 있어서 이것은 안되 겠다, 우리 공적인 일을 사용하는 취락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무슨 조치를 건의하고, 도시계획선도 또 해지하는 그런 것도 하고 용도지역관계도 그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 업무보고시에도 하일 임포시장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상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가, 또 이것은 전혀 철거가 안되고 그것이 어제 그제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벌써 몇 십년 지난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할해서 개인한테 불허를 하고 꼭 존속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는 예를 들면 시장같으면 경제통상과, 또 구만같은 경우도 물론 시장입니다마는 취락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풀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만시장 문제는 우리 이재호위원님께서도 저 보다도 깊이 알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항시 용도에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반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당초 그만한 연고권이 있어서 팔면 깨끗이 불허를 해서 팔든지, 그래서 말은 소방파출소 처음에는 또 제공하마 해서 도에 올려놓고 돈을 건축 자금을 내려줄테니까 부지를 준비하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가보니까 나가도 안하니까 부지까지 도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좀 보다 명료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명백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에, 지금 재무과장 합리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괄현황은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이 총 얼마, 군유재산이 얼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 얼마다 이런 것이 절차상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8페이지...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그것은 이러나 저러나 빠뜨렸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 국유재산이라면 모르지만 군유재산은 도로나 하천이나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나서 전, 답 그러니까 임야식으로 되어 있는 대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몇 필지에 몇 평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을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칙은 업무보고할 때에 그것이 소상히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야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합리적 관리인데 위의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세부내용에 그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는 업무보고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전반적인 국공유재산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분류가 안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분류가 아니고 총 현황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2페이지에 국유·도유·군유재산 전체 총 현황은 앞에 기본현황 밑에 바로 있습니다.
  군유재산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순수한 군유잡종재산이 전체 필지수가 1,378필에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2,447,437평입니다.
  그 중에 지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가 293필지에 면적이 40,277평입니다.
  다음 전이 305필에 47,920평입니다.
  그리고 답이 407필에 85,995평입니다.
  다음 기타 임야 등입니다.
  구거 이런 것이 기타가 지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373필지에 2,273,245평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아까 김성규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존의 가치성이 있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몇 필지 안되는 것, 몇 평이 안되는 것, 면적이 극소수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은 매각처분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변이 그 사람이 매각을 자기가 매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되지만 내가 보면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본인이 희망해서 자기가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인가, 팔아야 되는가 무지한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본인한테 권장을 해서 꼭 이것은 필요없는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싶은 것은 매각처분을 하도록 구체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세분을 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군유재산 3,468,000평 중에 임야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3,468,000평입니까?
김성규위원  군유재산을 아까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체 군유재산이 2,447,437필입니다.
  대지, 전, 답 기타, 기타 대지, 전, 답 이것은 정확하게 나왔으나 기타에 임야가 들어가는데 전체 기타 면적이 2,273,245평인데 그 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야가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야는 거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임야 이것도 적어도 6부, 7부 능선 이상되는 데가 그렇게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거의 불모지입니다.
김성규위원  짜투리 7부능선 이하는 개인소유고?
○ 재무과장 이상우  쓸모있는 것은 몇 년전부터 처분은 거의 되었습니다.
  사실은 임야는 별로 사겠다라고 하는, 상반기·하반기에 일반 전, 답, 대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1년에 두 번씩 현황 파악을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합니다.
  매수를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올리라고 그러면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과연 이것이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왕 우리 김성규위원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에 대해서, 몇 해전에 약 2∼3년 되었는가 모르지만 군유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가 한 번 있지요?
  그래서 군이 패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임야인데 개인소유다 해서 전에, 과거에 지방자치가 면 단위가 되었을 때, 읍면 단위가 되었을 때 그것이 면 단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연고를 주장해서 자기가 고성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왜 내가 승소를 했든지 패소를 했든지 그것을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고성군이 당한다는 이 말입니다.
  군유재산관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한 번씩 관리를 하더라도 아까 아무 쓸모없는 임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있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고성군수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 번씩 연고권 주장을 안하거나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교묘하게 관리,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밑으로 소유권 이전하려는 것을 군에서는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지금 패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진동규 재무과장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거사이기 때문에 현재무과장은 잘 모르시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읍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어느 읍면없이 다 많이 불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우리가 항상 예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재무과장도 항상 이야기가 우리가 좀 절약하는, 절감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자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전산화...
○ 재무과장 이상우  각종 행정장비...
최정훈위원  이런 전산화 때문에 상승요인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전산화요인을 차제하고 나서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청사관리나 전화요금 이런 것이 상승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공공요금의 계속 증액관계에 별도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원인이 각종 장비현대화 또 장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타 지금 각종 전화료 또 우편료 이런 데서 지금 조금 증액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고지서를 낼 때에는 거의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고, 전기요금도 아마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크게 요금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장비를 많이 쓰니까 거기서 요금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요금 특히 우편료 또 전기료 이런 것은 저희들 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가능한 절제,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지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사를 보면 옛날에 설계를 해놓으니까 전기가, 전등 단 스위치가 우리 거류청사같은 경우는 스위치 두 개라고 하는데 한 줄 스위치 한 개, 두 개 밖에 안되니까 숙직자가 밤에 숙직하면서 업무를 하나 보려고 해도 다 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개 켜면, 자기 필요한 등만 하나 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분화 안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그런 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개선을 해서, 개조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군청이 바로 그렇습니다.
  군청 에어콘 이것이 대회의실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회의실 밑에 전실과 전부가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같으면 더울 때는 예를 들면 남쪽같은 곳에는 지금 문을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데 저쪽은 덥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군청을 우선 손을 대보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고 전기도 요즈음 전에는 예를 들면 경제통상과와 수산과가 한 과뿐인데 지금 두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 자체가 하나 입니다.
  그러면 수산과가 퇴근하고 나면 경제통상과가 일을 하려고 하면 수산과까지 불이 환히 켜집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기배선을 다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지금 손을 대기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정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물론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우선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부터 통계를 내어서 어차피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차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낭비의 요소는 없애야 된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 우선 본청부터 만일에 분리를 할 경우에 대충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은 전문기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소요액 금액에서 하다 못하면 한꺼번에 못하만 부분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어떤 연구해 보겠다, 참고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청사관리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아까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 몇 건 안되는데, 그것은 정회를 했다가 다시...
○ 재무과장 이상우  나중에 끝나기 전에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4일날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지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입니다.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금번 12월 1일부로 군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과에 발령받은 이길렬 재난관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렬계장은 하일면 총무계장으로 재임하고 있다가 이번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오고, 전임 제정락계장은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갔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형식은 주요요점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19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97년도 경남을지연습 훈련평가에서 도내 기라성같은 시군이 많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최우수했다는데 대해서 과장 이하 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치하를 드립니다.
  시군에서 한 과가 특별히 노력함으로써 군의 실적평가라든지 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민방공훈련 관계에 대해서 방재훈련 이런 것이 보다 좀 과거에는 보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불진화라든지 교통사고가 보다 실질적인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훈련을 보다 좀 심도있게 대처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김성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방공 방재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작년에 근무하면서 민방공훈련을 일부 또 해당 과장이 가서 훈련을 지휘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도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도의 방침이 반드시 특수한 훈련이나 실제 방재훈련을 실시할 때는 기관장이 참석해서 사진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쉽게 말해서 규격도 5×7로 지정을 해서 훈련결과 보고를 우리가 매일하고 지금도 근거자료 매달하는 것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수가 참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각기관의 장비라든지 인력투입을 등한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한 해는 시범훈련을 좀 더 효과있게 실효성있게 했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에 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격려말씀하신 도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그런 점에서 타시군보다는 조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주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지금 사실은 고성군이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율이 상당히 다른 시군 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실제 훈련보다도 운전기사, 각영업용 택시기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좀 교육적인, 말하자면 서신행정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난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8일 다음주 월요일 우리 예산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이 약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택시기사들, 의용소방대원들 다음에 우리 해병전우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지금 기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공취약지역에 자연보호캠페인도 벌이고 또 그에 따른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교육차원에서 하루일정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에 부응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8일날 교육하는데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단순한 것보다도, 한 가지 보다도...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권을 빌리면 계속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사실은 현 시국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과장도 물론 매스콤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안보의식 고취를 해서 유사시에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신문도 보셨지만 서울대학 명예교수 고영복 교수 이런 분, 부부고정간첩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것이 있고, 고성도 대평리가 옛날 좌익사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하일에서 이북 고성출신이 월북을 해서 자수형식으로 해서 검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경찰서장이 검거할 때 권총이 손에, 손이 떨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안이 원래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해안초소가 안많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한 보다 해상경비에 철저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조치가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래서 지금 우리 관할구역 군부대가 8358부대 제2대 김주연 대대장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을지연습때도 그 말이 거론이 되었고, 또 주민신고 대항군 투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토의가 되었는데 이번에 12월 12일 제가 서울비상대비 관계업무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평소 우리 군부대하고의 체제적인 협조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하고 이번에 비상대비교육을 갔다오면 그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부터는 단계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안초소의 경비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그래서 민방위 업무가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중차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전투상태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각종 교량이라든지 재난관계 또 산불방지관계에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을 5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안전점검장비인 콘크리트슈미터해머 등을 구입후에 재난위험 시설을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언제쯤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것은 5개 대상지역은 우리 재난관리계가 '95년 2월달에 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5년 하반기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재난위험 시설을 지정하는, 지정을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위험시설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것은 일괄적으로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도에서 우리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거기에서 좀 비중이 최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 E급, 다음에 D급, C급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판정을 한 내용들 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장비확보를 언제쯤 마쳤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잠시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총 여기에 16종,
  '96년도 당초예산에 휴대용 프린트외에 13종과 다음에 '97년에 염분측정기외에 3개 기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6종 4천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장비내역은 일일이 제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박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중점 점검대상이 5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장비를 확보하고 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약 몇 개소나 해봤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선적으로 재난위험이 지정된 5개소부터 먼저 하고, 쉽게 말하면 영오 복지회관, 또 구군립도서관 그런데 하고 좀 비중이 큰 데는 거의 하고 또 일부 절개지라든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측정 못하는 일부 지역외에는 거의 우리가 한 번 진단을 다 해봤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점검했던 대상지와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안전성이나 위험성 여부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민방위관계는 정말 다원화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저희들 군이 이 관계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 대원들의 어떠한 흐름을 보면 정말 다루기 힘듭니다.
  이래서 이 교육을 임하는 과장으로서는 그동안 일선 면에 어떠한 일정을 짜서 나갔을 때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 그렇다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재난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만 각계각층의 각색이 모여 앉아서 한 자리에서 교육을 탐구하기란 정말 어려운 점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면 아마 소양교육이 다소 조금 다른 것을 피하더라도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옳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연령이 딱 그 연령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교육장에 나가면 오전과 오후에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오전에는 다소 임하는 태세와 모든 정성을 다 하지만 오후에는 무언가 주점에 가서 술 한 잔 들고 또 점심을 먹고 나면 자세와 태도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무언가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하나의 교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새로운 인간을 육성시킨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후, 오전에 대한 평가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눈에 안보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만이라도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를 발생을 해서 이끌어가야 될 가장 오늘의 현실에 걸맞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답을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익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민방위 상·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할 때는 읍면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읍지역은 우리가 읍농민교육관에서 실시하고 그외 지역은 작은 부분은 묶어서 면사무소 2층이나 또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이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참 딱딱한 그런 분위기도 되어지고 이래서 어려웠던 사항은 불가 약 100여명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잘 받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좀 반항적인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용히 불러내어서 우리가 새로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무사히 마치도록 하는데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것은 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어려운 사항은 분명히 민방위대원으로서 교육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불참한 사례가 있었던 사람 이 그 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보면 가정적으로 또 생업에 종사하고 조금 어려운 이런 사람이 우리 읍면이나 보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냥 불참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뭐하고 해서 만약에 대리참석이 가능하면 사실은 법상으로는 어렵지만 다 지역민이고 예를 들어서 불참 하나에 최소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 가정상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참석을 사실은 인정을 해주고 이수가 된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법대로 집행 못하고 또 우리 관과 민의 유대관계, 또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고 해서 대리참석을 어떤 때는 한 두 명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바람이고, 다음에 현재 소양교육 강사가 군내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상·하반기에 일정을 맞추어서 지역에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 한 번 강사가 위촉되면 2년간 강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외에는 보통 2년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해서 만료가 되어 있고, 위촉요건은 연임할 수도 있고 다음 신규로 소양강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시국에 관한 안보관계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부탁을 하고 또 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항상 소양강사님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유도를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대원들의 큰 불만스런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올 하반기까지 교육을 마치면서 앞서 말한 조금 어려운 그것 외에서는 무사히 잘 마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난장비가 보통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사용할까, 말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옛날에도 속담에 난리에도 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95년도 우리가 의회 개원 당시에 하반기에 조사를 해볼 때에는 구난장비 보유상태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여러 가지 녹이 슬고 나고 하는데 지금 지휘용 앰프 97대, 전자메가폰 173대, 육성메가폰 63대, 써치라이트 17개 55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입니다.
  이것은 항상 전지약이 필요하고 또 전자메가폰의 경우는 전자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항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하나도 파손되거나 불량한 것은 없는지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달 초에 전읍면에 우리가 이것을 보완지시를 하고 현재 우리군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다수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해서 현황판까지 해서 개수까지 확인해서 지금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위원이 현장확인해서 봐도 아무 손색이 없겠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런데 읍면에는 우리가 지시를 했지만 제가 직접 확인까지는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우리군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려가서 지하에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재난대비 가정민방위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민방위교실을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가정으로, 우리가 개적으로 모아서 교육한 사례는 없고, 혹 작년에 우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노인들 관계의 교육관계는 한 번 우리가 두 차례 갔다오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 보기 쉽게 재난예방과 대처요인이라는 이번에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칼라로 해서 보기 좋게 또 흥미롭게 이렇게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각 읍면, 동·반까지 2,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각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회관에 우리가 드리고, 또 책받침을 해서 완벽한 사업으로 재난없는 고성건설 군에서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97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부녀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대상은 1회에 50명에서 100명, 주로 4∼7월 중에 연 4시간을 하겠다 이런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특수시책으로 추진사항을 한 번 알아보자는 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래서 그 시책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적은 인력을 가지고 기존되어 있는 민방위교육과 학교교육, 다음에 또 노인들 관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해 가정적인, 가정방문의 교육을 사실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수시책 한 개 '97년 올해 해보겠다 한 그 특수시책을 추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가정방문교육은 실시를 안했습니다마는 그외적인 것은 우리가 홍보유인물을 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세부적인 추진은...
최정훈위원  그런데 특수시책 이 관계는 가정민방위교실은 실제 특수시책으로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나다니면서 민방위교육도 받고 군에도 갔다왔고 예비역 해서 다 겪은 것이지만 부녀자나 노인대상의 특수시책은, 가정민방위교실은 정말로 해야 되는 이런 시책입니다.
  이것이 소홀히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도 특히 특수시책으로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의욕적인 시책을 내놓고 방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난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긍이 안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 점에 위원님들 이번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 시책에 꼭 반영해서 제가 추진을 하고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꼭 이러한 부녀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내년에는 꼭 실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계나 재난관리 업무는 우리가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한 번 써 먹기 위해서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고 민방위 업무나 재난관리 업무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갈고 닦아 나오는 것입니다.
  민방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또 하시라도 우리가 재난위험 시설을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사업은 각부처에, 즉 말해서 교량이나 건축공사장이나 절개지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나중에 도둑맞고 싸리고치는 격이 안되고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셔서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