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6일간 실시한 감사 중 질의를 못한 부분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 이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답변이 끝나면 그 해당 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종결한 후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 9시 40분경 우리 지역민의 제보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실 거기 물탱크에서인가 아니면 배수관이 이상이 있는가 작년 겨울에도 물이 샜고, 지금도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금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겨울철만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겨울철, 작년에도 그 시기에 첫얼음이 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어디 옥상 물탱크든지 이런데서 이상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제보였는데 작년부터 금년 2년째 계속되는 이런 사항을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수도요금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부분인데 미처 우리, 또 청소년 수련실에 관리자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9시 40분이나 넘은 그 시간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모르고 있으면 관리자는 과연 무엇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청소년수련실는 관리공무원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순찰을 가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이 새고 있다는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난해에 12월달에 물탱크 조절장치인 안에 동그란 것 안있습니까?
박상수위원  공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볼탑 그것이 수압이 높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 나가서 작년에 저희들 9월달 수련실과 화장실 변기밸브 수리시에 물탱크 조절장치를 수리해서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물이 넘친다는 전화제보를 받고 직원이 즉시 나가서 지금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발견을 못한 것은 수도물이 나오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6시부터 8시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근무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늦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오후에는 물이 4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6시부터 나옵니다.
박상수위원  그쪽에는 6시입니까?
  시내 일원에는 4시부터 나오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냥 공이 고장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탱크 전체와 배수관도 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결과를 나중에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보충질의 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전 청사관리나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해당 실과장도 해당 되지만 대낮에 보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외등이 훤하게 켜져서 있는데 우리가 씀씀이 10% 절약 말만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박상수위원께서 지적한 수돗물누수 관계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이런 것도 절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하면서 경로당신축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이 경로당이 전읍면에 걸쳐서 회관하고 같이 신축을 합니다.
  보통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회관하고 같이 신축을 하는데 보통 소요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조금하고 하는데 현재 군 관내 실정은 어떻느냐 하면 5천만원을 받는데 경로당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약 3천만원 정도 지원받고 다음 군수포괄사업비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동원해서 2천만원을 더 확보를 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군의원이나 다음에 군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민원에 애로점이 있고, 어떤 때는 면장 소규모포괄사업비 3∼5천만원 주는 그것도 거기에 다 투입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은 지금 보통 1층, 2층 50∼6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자연마을의 인구 전체도 그렇고 마을 세력도 그렇고 감소추세고 향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소멸되는 이런 마을도 생길 것인데 이러한 지속적으로 무모한 회관이나 경로당을 1층, 2층으로 다른 마을에도 하니까 우리 마을에도 꼭 1층, 2층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의논한 결과 제가 사회복지과장 보고 경로당 신축은 앞으로 우리 군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규정을 두더라고 해도 표준모델을 정해서 회관과 경로당의 복합적인 20∼30평 정도의 표준모델을 두어서 그 이상은 우리가 절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우리가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의논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실제 사회복지과 단독으로서는 지역개발과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군의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혼자로서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을 계속 적으로 무모하게 고성군 관내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행정에서 그냥 5천만원 주라고 하면 이 돈, 저 돈 합해서 계속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표준모델을 정해서 복합형으로 정해서 이 이상은 안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제도화 시켜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신축부분은 위원님들도 물론 읍면장도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노인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경로당 신축의 바램은 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경로당을 요구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이 약 5천만원 더 주면 저희는 약 3천만원 정도 군비에서 또는 시설비 또는 자본보조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당초에는 저희는 1층만 지어라고 하면 동의서를 가지고 안오면 1층에서 2층으로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간소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짓는 김에 좋게 짓겠다 하는 이런 욕망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군수포괄사업비 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주라고 많은 요청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서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그 연만하신 분들이 심지어 군수실에도 수시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군수 입장도 사실은 난감하고 저희 입장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소규모지원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군수 700만원 정도 어떤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씩 보충해 준 데가 3∼4곳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앞으로 인구도 줄어가고 하니까 사업을 좀 축소를 하든지 또는 표준모델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와 현실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표준모델문제는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 표준모델을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농가주택이라든지 또는 공장 표준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모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회관과 경로당 표준모델 부분이 저희들 행정에 목요시책 부분과제로서 선정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표준모델의 활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시행을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더 하고 해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사업시행 문제의 축소문제라든지 표준모델 문제는 더 연구를 해나가고 또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읍면 실정이 그렇다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민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3천만원 평수에, 몇 평 정도 규모에서 앞으로 이 이상은 절대 지원이 안된다 이런 어떤 내규라도 정하면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축소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표준모델 정해 놔보지만 실제 마을 주민들이 이러이러 해오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 처음에 우선 약 3천만원 정도해서 단층만 했다가 다음 예산확보해 놓고는 그 다음 바로 2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의원, 군수 막 찾아오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절시키고자 이야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안되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경로당은 앞으로 안된다, 30평 이하면 이하, 20평 이하면 이하, 복합형으로 쓰면 남녀경로당 5평씩 하고 나머지 그냥 공동 회의실 하나 두면 경로당 회의도 할 수 있고 마을회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층, 2층으로 해서 실제 현재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1년에 5억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되는 것이 5억원이 충분하게 넘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차 두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제도화시켜 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모전은 안하게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건을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계속 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정훈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오늘의 사회를 보는 각도도 시시각각으로 변천이 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씀씀이를 아껴야 될 이 차제에 노인회관 따로, 마을회관 따로 지금 운영의 묘를 살펴보면 상당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실정을 살펴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관리가 어려운데 마을회관 입장을 살펴보면 1년에 긴급회의시나 동회의시를 벗어나고는 별이용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훈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이라도 물론 사용법이 있고 어떠한 지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상황속에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켜서 관리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전기료도 모든 거기에 씀씀이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나 이렇다고 봤을 때 그 건물관리도 소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면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진단을 내려서 새로운 각오로서 깊이 있게 아마 한다면 수월히 이것도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질의를, 건의를 듣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의 분리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평시에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근년에 와서는 마을회관 건립은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또는 마을 정주권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일체 약 2∼3년부터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노인회관을 건립할 때는 반드시 그 노인회관에 마을회관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회관 건립시에는 앞으로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을 하도록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지도 내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업무 자체는 문화공보실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군의 문화재를 전담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장 밑에 문화공보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제 업무 소관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채웅위원  아닙니다마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업무부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거의 외부인사가 보면 행정부재라도 질책을 해도 저희가 크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문적인 직원이 우리 군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 그 부서에 한 직원이 와서 1년 내지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전출을 희망을 하고 많이 있어야 1∼2년 있으면 약간의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정도가 되어지면 타부서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문화재의 소재 또는 관리,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심대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시에 생각하고 있기에는 우리 문화공보실 문화재 관리 전담요원은 별정직화해서 지금 6급이 안되면 7급이라도 일반직을 하나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이 사람은 영구히 고성의 문화재하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상히 알 수 있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위원님 답변과 뜻을 같이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질의까지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파탄때문에 한창 열이 올랐던 IMF 구제금융도 타결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원해 주는 조건에 인한 정부예산도 약 7조원 가량이 감축되리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축예산이 지금 벌써 정부차원에서는 재편성에 들어갔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인데  특히 농촌 구조변경 예산이 대폭 삭감될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히 우리 농촌지역인 우리 고성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비에서 꼭 필요한 예산 특히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도 말씀드리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라도 조금씩 아끼고 또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문화재 보수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감을 좀 시켜서 우선 현상대로 유지만 시켜 나가는 어느 시점까지는 생각해서 지방비에서 농어촌 구조 예상했던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보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외화 고갈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특히 '98년도의 정부예산을 초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어제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184억원을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삭감계획이나 절감계획이나 어느 부분을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큰 줄거리는 위의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도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미 편성 요구해서 의결을 요청 중에 있는 '98년도 예산부분에도 상당한 손질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례를 든다면 직원 MT경비 부분 또는 관외여비 부분 또는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큰 줄거리는 중앙방침에 따르고 또 이것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재원으로 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이나 이런데 부족예산에 보충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정부예산이 삭감조치가 되어져서 재편성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이렇게나 하는 정도, 또 무언가 일손을 놓고 이럴 정도로 우리 농민들에게도 이런 정도의 큰, 엄청난 여파가 오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좀 느끼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비에서라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심도있게 어느 때 보다도 예산편성에 다시 재편성이 불가피해 진다면 재편성에 따른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수치가 좀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 관계는 문화공보실의 소관입니다만 궁도장 부지 12월 매입한다는데 한 사람이 반대한다는데 그 진척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있다 답변하기로 하고 한 가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니까 묻습니다.
  고성 공설운동장을 준공해 놓고 지금 그것이 1층 16실, 2층 19실 해서 35실이 있고 그 주위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부지가 지금 있는데 고성군으로 봐서는 1년에 체육대회 한 번 군민의 날 정도 밖에 안하고 연간 365일 중에 거의가 노는 그런 상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타 시군에 보면 그 지역특산물 가령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지역물건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알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가면 고구마 줄거리, 하일 취나물 이것을 생산자가 일일이 가서 팔 수도 없고 또 소비자가 일일이 시군에 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읍면별 농협장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해서 고성군 특산품 내지 생산품 물류센터를 거기에 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해서 직접 소비자가 고성 거기에 와서 사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어느 농협이, 가령 예를 들어서 거류농협이 부산이나 마산 어느 아파트에 계약을 하면 한 코너에서 고구마 줄거리 몇 kg, 뭐 몇 kg 전부 고성 특산물을 가지각색으로 해서 한 차 싣고 부산가서 파는 그런 것을 하면, 다른 데 부지 구하고 집 지으려고 하면 현재 회화면에 매립하는데 고성군에서 약 10,000평을 지난번 매립하는 측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그것이 설치가 되면 물론 이것을 그렇게 옮겨도 됩니다.
  되니까 지금 거기에 집을 지어서 하려고 하면 그 자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한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만큼 넓고 차를 그렇게 많이 댈 수도 있고 그런 35세대 있는 저렇게 특수하게 해놓은 시설을 사실은 고성군에서는 저렇게 큰 운동장이 연중 그래도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365일 중에 군민체육대회도 하루 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연구를 하셔서 활용을 해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김성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동편의 구조가 약 1층, 2층에 35실 정도의 방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을 활용을 지난 10월 1일 군민의 행사때 읍면식당으로 아래층을 하고 위층은 그나마 공사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건립 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민의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센터로서 활용하면 가장 적합한 장소다, 우선 건물 내부의 면적과 주변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우수한 물류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칸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그 많은 칸 하나씩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보다도 읍면 단협단위로서 지정을 해주어서 그 단협단위의 어떤 특산물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편 또 생각하면 우리 고성의 단위조합의 기능들이 거의 다 생산품이 유사한 성질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단협단위별로는 설치하는 것은 좀 안어렵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집하장 정도의 인력을 두고 들어와서 완전히 저장을 해서 집단 출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공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우리 공설운동장의 당초 설립목적과 서로 이것을 비교·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 농어민을 위하는 길인가 또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인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궁도장시설 부지관계 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수시로 나가면 알겠지만 해안선에 가면 폐부자, 쓰레기 현재 고성군 해안선이 실제 눈을 뜨고 못볼 정도입니다.
  바로 해안선 외진 곳 뿐만 아니라 마을 앞에 있는 선착장을 나가도 지금 빵봉지, 피터병 아주 흉물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촌계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작업하면서 그 분들이 가져 나가는 쓰레기를 가져 오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 바다에 전부 다 버립니다.
  그것이 떠내려와서 바람이 불어서 전부 자기 어장을 다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각 어촌계별로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질은 제가 보기는 무용지물이고 지금 쓰레기 자체가 폐부자 이런 것도 소각을 해보지만 인력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우리가 어촌계 자체사업장을 어촌계원들이 스스로 지켜야지, 저도 어촌계원입니다.
  계원인데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도 현재 어촌계원들은 손 하나 까딱 안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가 자연히, 그런데 그외 혹시 현재 하이에 발전소 보상사업이 나간다고 하니까 어촌계 비회원들이 왜 우리는 안줍니까 이렇게 해서 비어촌계원들이 야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업허가권은 우리 밖에 없는데 왜 비어촌계에 주느냐, 그러면 어업허가권은 자기 밖에 없는데 왜 자기 어장을 자기가 청소를 안하고 자기 관리는 전혀 안하면서 그런 기득권만 자기가 주장하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현재 이대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 자연을, 어촌계 바닷가를 그러면 어업허가권자는 고성군수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성군수가 어업허가권을 줄 때에 어업허가 조건에 정화를, 자기 어장을 관리하지 않을 때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어떤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수산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마는 저에게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안선 폐부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해안선이나 바다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기구가 하나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스티로폼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바다에 그냥 투기를 해서 버려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스티로폼으로 인한 해변의 오염 또는 경관을 더럽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로폼 판매할 당시 아마 여기는 일정량의 수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잘 수거가 안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이익도 바다에서 얻는 우리 어민들이 이익만 챙기고, 과실만 챙기고 거기 나오는 부산물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것은 제3자로 하여금 또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치우게 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허가권 교부시에 정화치 않을 때는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법상 검토를 확실히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의, 어민의 의식을 계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산과의 소관이지만 어업허가권자가 제가 보니까 법무통계가 우리 기획감사실장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줄 때에 어떤 규정 내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허가권 조항에 명문화 시켜서 이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해서 이것을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실질은 이 어장을 누가 청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가 각 어촌계별로 자기 어장들을, 자기 사업장을 자기가 정화하는 방법 외에는 바다정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군에서라도 방금 이야기했던 법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런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자연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기획감사실장 간단한 질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장기적인 23년간의 안목을 내다보고 1억4,3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금년말로서 29일이니까 2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10만 도농복합형 앞으로 고성시라고 이렇게 명목을 지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국가가 전체 부도가 나고 이렇게 경제가 혼란성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 번 짚어 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어떠한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나, 용역비만 들여 놓고 시기는 되었는데 23년간이라는 이 세월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장기가 아니냐, 우리 고성군은 인접에 시가 꽉 둘러 쌓여 있고 군민 대다수가 걱정을 하는 상황은 이러하다가는 고성군은 공중분해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10만 인구를 수립하게 하는데 종합장기계획을 세웠더라면 단기계획을 좀 앞세워서 세워서 10만 인구를 증원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고성군이 나중에 어디로 흩어지고 나면 정말 군민이 갈 곳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장기종합계획은 금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일정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했더라면, 대통령 선거가 없었다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한번 더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더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 때문에 이것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도 지금 금년 1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공청회 또는 한일세미나 이런 것도 주민여론을 수렴을 통해서 계획은 현재 추진이 잘 되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은 총 기간은 2020년까지 23년동안의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은 구분계획입니다.
  단기계획과 또는 장기계획해서 구분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기계획은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비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수정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장기종합계획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최종 목표를 또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라 경제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군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 계획 조차 다시 변경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항간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경제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얼마 안가서 이것은 다시 복구가 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보도들을 접할 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구증감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자꾸 줄어들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지금까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세심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가볍게 한 번 묻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분야별 4대 분야 12건인데 여기에 보면 2개만 미흡되고 전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해서 전부 정상이 아니라 미흡이라고 다 쓰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전원 교육도시에 전원대학 의대, 공대, 전문대 대학이 3개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흡입니까?
  절대 불가입니까?
  현재 진행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미흡한 부분의 항목입니다.
  전원 교육도시 신설은, 그런데 저희가 한의대 설치문제라든지 또는 공대나 전문대 설치 등의 유치는 지금 계속 노력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항공우주전문대학 설치부분은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정상 정도 하지만 정상과 미흡이라는 한계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위원님이 보시기는 그렇게 보시더라도 저희 행정부분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그대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2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추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궁도장시설 부지관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도장부지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소요필지가 1,36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2회 추경때 반영되어서 토지매입비는 1억6,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하고 현지지도 출장한 결과 지금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차용범씨 한 사람입니다.
  차용범씨 이 사람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가 약 1,6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편입되는 것은 약 400평 정도만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땅을 전부 다 사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데 가서 대토를 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가, 차용범씨는 토지매입 가격도 다른 사람보다 시세를 높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으로 독려를 하고 종용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연토지에 대해서 토지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규위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완전히 해결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장 나오신 김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을 하고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전화료관계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 층내 전화료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무과장...
김성규위원  내무과장 한 번 보십시오.
  현재 군청에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대수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저희들 일반전화가 본청에 40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요금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전화요금이 저희들 공공요금 전체 약 8,100만원 정도...
김성규위원  전화요금이 8,100만원?
○ 내무과장 안한규  전화하고...
김성규위원  공공요금이...
○ 내무과장 안한규  회선선로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전화요금만은 2,117만4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창구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은 저희들 창구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대수를 조사했는데 근거가 맞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군청 전화는 일반 40대이고, 요금이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2,784만1,550원인데 이것이 1%해도 27만8,290원이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이익이 오는데 고성군은 왜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자동납부 관계도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해봤습니다.
  하는데 회계상 다소, 현재 저희들 회계법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모든 회계가 1일 결산을 하고 있고 그 전화요금을 1년 것을 몽땅 빼서 한 구좌에 넣어 놓고 그 구좌에서 자동납부제도를 하면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 회계는 그렇게 빼어서 별도 구좌에 넣어 놓고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진해·마산·남해·창녕·함안 거기에서 지금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전화요금에 대한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한 번 인근 시군에 파악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서 자동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자동납부 관계는...
김성규위원  득이 있으면...
○ 내무과장 안한규  득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는 해봤는데 해당 군에 저희들이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상 별도 구좌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될 때에는 일계가 전혀 맞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행위 안한 사항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계상 이것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빼가도 전화요금에 나간 것인가 어디서 나간 것인가 일계 계산이 안맞아지기 때문에 회계상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금융계통식으로 하려면 은행에 전화요금 계좌로 별도로...
○ 내무과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별도구좌를 해서 1년간 전화요금을 일단 입금시켜 놓고...
김성규위원  월말에...
○ 내무과장 안한규  자체 별도의 수불이...
김성규위원  23일날 전화요금 자동납부가 되면 거기에 기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별도구좌로 일단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군에 한 번 가서 보고 내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남해하고 창녕하고 함안·진해·마산은 실시하고 있다니까 한 번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장 나오신 김에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을런지 모르니까 답변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쎄이콤시스템을 설치했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 우리가 무인숙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일단 무인숙직할 경우 저희들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밤에 관내에 불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비시스템이고 저희들 한 사람이 당직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처리를,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긴급한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상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상황유지를, 쉽게 말하면 전화를 숙직자 집으로 돌려 놓는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내무과장 안한규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일부 요구를 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일반 군행정은 다른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저희들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지금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무인, 우리가 종합민원을 처리하면서 숙직을 하지 않는 이런 좋은 방향이 연구가 된다면 숙직 한 사람으로 인한 숙직일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자체 직급 그것도 향상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하면 현재 경비시스템은 우리가 숙직을 경비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으면 경비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될 것이고, 그외 다른 밤에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복합적인 문제는, 종합민원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화연결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현대 첨단시스템을 투입을 했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게끔 연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내무과장 안한규  일단 계속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내무과장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쎄이콤 시설을 해놓고도 다시 부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농협의 경우 무인 그것을 집에 전화를 연결해 놓으니까 당직하는 사람이 24시간 전화기 앞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받습니다.
  화장실을 가든지 계 모으러 가든지 하면 어린애가 받아서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도 지금 보면 각실과에 야간에 일어나는 민원사항이 직접 답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 소견으로는 그것은 금융계통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금고 안에 넣어놓은 금융계통에도 쎄이콤하면 좋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해서 민원이 직접, 직원이 밤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든지 참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읍면에서는 이것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없애도 안됩니까 그런 건의가 정식 아니고 구두로 제의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실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장 어제 보건소 업무 소관 감사시에 타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오늘 좀 제가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 어제 업무보고라든지 보건소장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보건소 이전신축을 당초 예정부지 교사리 53번지면 지금 구공설운동장이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있다가 대독리 산 31번지로, 산 31번지는 지금 노인복지타운 들어서는 곳 거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재호위원  거기를 확정이 아니고 예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12월 중에 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지요?
  어제 그런 답변을 했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 답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것은 12월 중에 보건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여기에 감사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무엇을 답변을 잘못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이재호위원  질의 중입니다.
  내가 지금 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보건소 위치를 대독리 산 31번지를 예정을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군에서 예정한 것 아닙니까?
  예정을 해서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위치변경승인을 제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내용이 틀렸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됩니까?
이재호위원  맞다, 틀리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어제 제가 답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이전사업지침에 쳐다보면 장소를 변경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꼭 받아라는 사항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을 받는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보건소장 어제 답변은 그렇고 오늘 여기에, 그러면 감사제출 서류 허위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서류가 허위입니까?
  여기 감사자료 581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7년 12월 농지전용승인 또 다음에 '97년 12월 중 보건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보건복지부 제출계획 이 서류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감사자료 허위서류입니까?
  이것이 허위서류라고 하면 다음에 내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도 보건소장 답변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하지만 어제 거기에 내용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예정부지를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정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 답변은 서류내용에는 승인신청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 31번지로 변경을 했는데 현재 군민의 여론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여러 가지 조건을 일일이 다 나열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거기에 대독리 산 31번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비포장 농로같은 것이 있는가 모르지만, 농로같은 것이 있고, 현재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시내 중심지는 아니라도 군민들이 가장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기에 위치가 도로교통 문제로 아주 불편하고 또 불편함으로 인해서 군민 이용도가 떨어지고 군민의 이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고성군민의 보건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 군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그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타운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마 치매병원인가 이런 의료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보건소 위치는 좀 타 곳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제 보건소장 그것을 질의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보건소장 답변이, 이것도 나중에 안했다고 하면 지금 속기록을 낼 것입니다.
  아까 보건소장이 그렇게 안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자신도 지금 고성 대독리 산 31번지가 보건소 위치로서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장도 역시 그 곳으로 가는 것은 반대가 아니고 좀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군조정위원회에서 산 31번지로 가는 것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내 자신도 그렇게, 내 보다 군 전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조정위원회에 가셔서 그 장소가 부적격하다, 보건소장 개인의 의견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그것이 부적격하다는 것을 조정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위치가, 그것은 보건소장 생각이지요?
  안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는 보건소위치가 부적격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보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국비신청을 할 때 애당초...
이재호위원  마이크를 돌려서 좀 큰 소리로 하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애당초 군수가 복지타운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장소에 보건소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군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보건소 이전지침에 의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지역, 도시중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제일 우선 순위고 또 어떠한 개발명목이라도 변두리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지침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국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서류심사를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대독리로 올리면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보건소 신축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회의할 때도 이 사항 때문에 상당히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자, 이것이 고성군에 오늘 꼭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서를 잘 올려서...
이재호위원  보건소장 마이크를 좀 올려서 큰 소리로 하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잘 올려서 우리가 보건소 이전국비는 따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마이크를 끄고 그 당시에 의논도 되었습니다.
  아마 이재호위원님도 생각이 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책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군수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거기가 꼭 안되면 경찰서 부지도 있고, 운동장 부지도 있고 또 대독리도 있고 지금 군유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정되고 난 뒤에 의논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뒤 9월달에 보건소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승인한 장소 구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이 이용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공설운동장 부지희사자가 용도 외에 쓰는 것은 안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어제 내가 조정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할 당시에...
이재호위원  보건소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할 당시에 지금 종합복지촌이 건설되는데, 여러 분야가 건설되는데 그것이 지금 언제 어떻게 다 이루어질런지도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그 산이 고도가 있습니다.
  고도가 있고 해서 환자들이, 보건소 찾는 환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45도 경사지를 약 50∼100m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안있느냐, 내가 전에 있은 사천군 보건소도 도로가 경사도가 있으니까 환자가 안와서 애를 먹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또 도로도 없고, 진입로도 없고 또 영세민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으로는 구공설운동장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결과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에 도로도 지금 4차선이 생기고 또 앞에 진입도로도 우리 보건소 짓는 시간에 생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이 다소 불편한 사항은 셔틀버스나 또 시내버스도 앞으로 도로가 되면 통과가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때까지 봐서는...
이재호위원  보건소장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보건소장이 어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부적합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지금 차츰차츰 물어갈 것입니다.
  미리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아까 조정위원회도 아니고 실무협의회라고 하는데 실무협의회면 실무협의회 어떤 구성이 되는지 이렇게 물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만, 질의하는 그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지 내가 지금 묻기로 보건소장이 부적합하다고 거기에 가서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어떤 것만 개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지, 지금 보건소장이 미리,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까지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 질의를 한 것은 알겠고, 그러면 보건소장이 어제 조정위원회인가 실무협의회인가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까?
  실무협의회는 누구누구가 실무위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부군수가...
이재호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내가 군 규정에 의해서 고성군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아까 실무협의회라고 했는데 실무자 누구누구가 모여서 실무협의를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부군수가 주재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또 경제통상과장, 저, 지역개발과장 또 관계 계장들, 관계되는 실과계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조정위원회라고 저도 알았는데 어제 쳐다 보니까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는 말을 잘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정위원회 간사가 누구입니까?
  아는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이든지 조정위원회 간사가 누구입니까?
  간사나 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계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계장 조정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 기획계장 도평진  회의록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 기획계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든, 나중에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어제 보건소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어제는 서류에 보면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승인사항 같으면 그 장소가 부적합해서 승인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장이 그냥 어물어물하다기 보다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러면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짚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그렇지만 지침상 쳐다보면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관례상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도 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는 조금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대독리 산 31번지로 예정을 한 것은 일단 보건복지부에 보조금을 타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 부지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 내려오면, 확정되면 그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조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 저희들이 꼭 받으라는 식도 없고 또 관례상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를 시켜서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어제 대답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승인사항 같으면 승인을 안받을 때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보조금을 못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보건소장 판단으로는 지금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협의를 했든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건소 이전을 대독리 산 31번지로 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까?
  아까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문제점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문제, 노인복지타운 조성이 되었을 때 의료기관이 이중성이 되었을 때는 거기 군민이 불편한 곳에 보건소 있고 또 거기에 노인을 위한 의료기구가 설치되고 그런 문제점, 그러면 그때 되면 노인복지촌이 되어서 거기에 의료기관이 설치되고 나면 그때는 또 보건소는 다른 데 옮길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하는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교통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도로문제도 있고 또 거리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그 회의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도로는 앞으로 4차선이 생기고 앞에 진입도로도 보건소 짓고 할 때 같이 설치가 될 그런 가망성이 있고 도로가 되고 나면 시내버스라든지 또 마을버스가 그 앞을 경유도 할 수도 있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셔틀버스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별도 차를 내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조치가 된다 그런 대책이 그날 회의에서 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조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까운 현위치에 있는 것보다 못하지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교통문제는 언제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4차선이 되고 또 거기에 마을버스를 넣고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봤을 때 노인복지타운하고 의료시설이 이중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대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두 개를, 거기에 보건소도 있고 또 노인복지촌에 의료센터도 있고 이러면 두 개가 있어서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노인복지촌에 들어가는 계획관계는 열몇 가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료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확정적인 사항은 계획상이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확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타운 조성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거기 계획서에 치매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의료기관은 저희에 없습니다.
  치매센터 치매환자들에 대한 시설이지 병원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 의료기관은 안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우리 계획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치매병원인가 그것이 선다고 그렇게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치매병원 그것은 한 군데 지금 경상남도에는 사천에 결정되고 저희는 치매시설이 들어설 것인데, 치매센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센터는 그 사람들, 치매병원 환자들을 수용만 하는 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치매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자기네들 시설에 대한 직원들이 그때가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하고는 틀립니다.
이재호위원  의료기관하고는 틀리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의료기관하고는, 그것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투여되어서 치료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어제 본 위원이 재질의를 하게 된, 어제 보건소장 답변하고 이 감사제출 서류하고 모든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오늘 답변을, 그렇다고 어제 우리 감사하는 규정에 보면 아까 보건소장도 감사 첫 날 선서했다시피 위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처벌조항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여기에 여러 각과 실과장이 계시는데 이 서류를 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 본 위원은 어제 나는 그런 식이 아니다, 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여기 감사제출 서류에는 승인신청 승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제 보건소장 답변하고 오늘 와서 답변을 번복을 해버리고 이것이 안맞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할 그 사항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또 조정위원회 했다가 오늘 실무협의회라고 했다가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 보건소를 대독리 산 31번지로 이전하겠다 그런...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쨌든 보건소장이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이것을 보건소 이전준공 개소와 동시에 현재 여러 가지 지적한 불편사항들 안있습니까?
  이것을 동시에 해결해서 보건소가 개소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소장 방금 보건소 신축이전 관계에 대해서 '98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입로, 4차선은 계획이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완공되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이고 진입로관계는 현재 '98년도 계획이나 예산서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금 추진계획이 올 12월달에 농지전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300평에 완료를 했고...
최정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진입로 도로관계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올해 예산에, '98년 당초예산에 도로계획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입로를 확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공기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은 진입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떤 진입로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앞에 밑에서 바로 들어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보완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지금 보건소를 옮길 것인데 현재 농로 가지고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공사할 때까지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그러면 '98년도 공사완료 예정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기반시설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다, 그런데 도로도 지금 전혀 진입로관계가 계획이 무계획이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셔틀버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군민이, 왜 이것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꼭 짚어야 될 문제냐 하면 이것은 전체 군민의 여론이 이것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군민의 편의시설인데 우리가 이용하기에 좀 너무 외지고 우리가 군민복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좀 부당한 곳이다 이러한 여론이 아주 비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획기적인 인구증가세라든지 도시화되어 가는 이런 추세같으면 거기도 곧 개발이 되면 해당이 되겠지만 고성은 점차 줄어가는 이런 추세에 과연 우리 3만여 읍민은 여기에 있는데 그곳에 보건소를 지었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가장 연로한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걸어서 간다든지 이러한 보건복지 차원에서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장 깊이 생각하고 아주 반대의 여론이 많고 그 곳은 가서는 안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우리가 꼭 이것은 짚어야 된다.
  이 문제는 다시 수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한 번 더 깊이 집행부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이,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보건소 올해 당장 짓고 하는데는 그런 시설들이 당장 보완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는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를 옮긴 목적이 종합복지촌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때 보건소 자리가 적정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보건소와 같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불편하더라고 해도 뒤에 차츰차츰 보완이 되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안되게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소장 종합복지촌은 어떤 특수계층입니다.
  노인을 위한 특수계층의 어떤 그 분들의 유료노인촌, 무료노인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수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종합복지, 우리 고성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용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식의 이야기고 종합복지촌하고 고성군 보건소하고는 차원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복지촌하고 보건소하고 연관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는 우리 군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고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차후의 문제는 차츰차츰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보건소를 옮기는데 진입로 관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진입로 예산이 투입이 안된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행정이 무언가 안맞다, 이것은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하나 옮겨도, 무슨 건물을 하나 옮겨도 진입로가 가장 우선적인 착안사항인데 이 예산을 '98년 12월 보건소가 완공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도로진입로 관계가 전혀 지금, 현재 농로를 사용을 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3m인가 4m가 된다, 그것을 이용하겠다, 보건소가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치선정과 꼭 여기에 현재 집행부에서 한 것 같으면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방향과 여기에 꼭 해야 되겠다, 군민의 어떠한 여론이 있어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반도로라든지 모든 편의시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데 대해서 보건소장 마지막으로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의 군민의 방금 이야기했던 이재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나 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냐 실무협의회냐 하는 문제도 지금은 어디서 했든지 별것 아닐 것 같이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나중에 책임소재가 안나올 것이라고 장담 못합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의 여론때문에 어제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군민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절대 이전해서 이런 데 보건소를 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반대에 부딛쳐서 보건복지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올 때 그것을 예상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경승인관계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서 승인을 받을 사항이면 승인을 받고, 승인을 안받을 사항이 있으면 승인을 안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는 그냥 승인을 안받아도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든지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1단계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겨질 때는 처음에는 이전지가 아니었고, 대독리가 아니고 교사리였는데 이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음에는 아니면 원 위치로 다시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그냥 생각도 안해 보시고 대독리로 옮겨도 모든 것이 문제 없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박위원님 보건소장이 장소선정을 마음대로 해서...
박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나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걸러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연장입니다.
  그 협의회에서...
○ 보건소장 임영범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결과가 나온 이상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결과에 따른다고 하는데 첫째는 지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어서 무사히 우리 보건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첫째의 바램이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것이 사업에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강구해 놓자는 것, 그 다음에도 그렇게도 저렇게도 안되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만일의 보건소 이전에 지연이 되어진다든지 최악의 경우에 만약 고성에 안돼하는 말이 나올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까지도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업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한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개 책임자로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하나 선정을 할 때 조정위원회나 실무협의회 어디든지 가서 소신껏 뚜렷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신은 다른 데 있는데 어떤 하나의 세에 부닥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노인종합복지촌은 앞으로 우리 군이 조성을 해서 복지재단에 우리가 넘겨줄 사업이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그것하고 연계할 필요는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서도 고성군에 저기를 대마도라고 합니다.
  저기는 살벌한 지역입니다.
  응달이고 춥고, 저런 지역에 우리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전군민이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소장의 소신은 분명한데 그 당시 참 안타까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줄곧 안타까운 마음만 계속 있습니다.
  소신껏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재론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틀동안 우리 보건소장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당초 잘못된 것을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구공설운동장이 잘 처리가 되었더라면 오늘에 이런 어려움은 부닥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이전 신청관계부터 저 산쪽에는 거리가 머니까 구공설운동장 지번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틀림없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부터 거기에 어떠한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정채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장은 보건행정 실무책임자로서의 의지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뚜렷한 어떠한 자기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인데 금방 조정위원회, 또 실무협의회 앉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접해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어떠한 이탈된 점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것 자체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보건소 이전관계는 제가 볼 때는 저쪽에, 부지를 군 지방자치에서 마련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온 하나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다 보니까 저쪽을 하느냐, 이쪽을 하느냐 이렇게 부닥쳤는데 지금도 실무책임자로서의 의지를 과감하게 해서 고성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것은 감사지적도 아닙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입니까?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업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장 어제부터 오늘도 약 1시간 정도가 경과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이전 관계는 우리 군민과 첨예한 어떤 그리고 영세한 군민들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할 때는 조정위원회 또 행정실무협의회 그것보다는 장소이전관계는 공청회를 한 번 거쳐서 심각하게 장소가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정채웅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타운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여기에 와서 복지타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보건소가 들어갔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뻔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장소결정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한테 절대 욕 먹지 않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고성군청 이 장소관계입니다.
  이 장소관계도 그 당시 여기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장소가 지금 여기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장소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군민한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후일에 우리 군민한테 어떤 지탄을 받을 것인지 또 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이곳이다 하고 지정을 해서 소신껏 일을 하시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답변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도 좀 관련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해당 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업무는 재무과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공설운동장 부지를 놓고 거기에 위치나 지금 부지면적 이런 것을 봐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군재산을 놓고 많은 몫을 제합니다.
  아까 보건소장 답변 중에 우리가 당초에 공설운동장 현부지에 보건소 이전부지를 예정을 하니까 원래 기증자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공설운동장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원래 기증자가 또 어떻게 그것을 청구를 한다.
  이것은 고성읍에 항간에서 떠도는 말뿐만 아니고 공무원 측에서도 어떤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욕을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신축, 기채를 낼 때 의회에서 보고를 하기로 구공설운동장을 지금 신공설운동장 완공과 동시에 구공설운동장은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하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의회에서 공설운동장 기채사업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재무과장 그것은 알고, 재무과장 잘 모르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알고 있으면....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앞에 제가 답변할 것은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는 설이 나오니까 원래 기증자가 또 이의가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현재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는 이것은 천하에 앞으로 천명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래 기증자하고 돌려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돌려주고, 안되면 이것은 절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로를 봐서 현재의 재산관리상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그 사람이 아무리 행정소송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들어와도 이것은 나중에 그때는 우리가 소송을 당해서 재산을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천하에 천명이 되어야 되고 고성군민한테 그런 여론이 안일어나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현재 판단하에서 재무과장이 그런 원래 기증자가 그런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관계를 여기에서 공식기록에 남게끔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밝히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 다들 그동안에 여론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기증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의를 저희들한테 제기한 분은 우리 서면상의 기증자가 아닙니다.
  기증자가 아니고...
이재호위원  재무과장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저희들 기록에는 그 분이 기증자는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노력이나 관여를 했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땅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 약 몇 번 서면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을 제3자한테 매도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도를 안한다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처분을 안한다고...
이재호위원  공설운동장을...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구공설운동장을 팔지를 않겠다.
이재호위원  팔지는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한테 왜 팔지를, 팔든지 안팔든지 그분이...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사람 이야기는 당초에 기증목적이 그것을 계속 보조운동장으로 둘 줄 알았더니 항간에 들으니까 그것을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현상태에서는, 현재의 사항에서는 그것을 처분을 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상태로서는, 그러면 공설운동장 기채사업 승인받을 때 하고는 지금 사항이 틀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기채상환 관계는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십니다마는 기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것을 부채가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만부득이할 경우에 그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면 기채를 상환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 재정상으로 그 귀중한 땅을 지금 팔아서 굳이 상환할 필요, 놓아 두어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자꾸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문제를 놓고 자꾸 어렵게, 나중 우리 과장들 허위공문서 작성에 많이 걸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기채상환계획에 보면 매각상환계획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와서 당초에 의회에서 팔 계획이 없다, 팔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의를 내어서, 그러면 겁을 내어서 안판다고 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팔 계획이 없어서 안판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안그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기채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신공설운동장을 신설할 때 모자라는 돈은 구공설운동장을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팔아서 충당을 안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군 재정이 극히 어려우면 팔아도 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현단계로서는 팔 의사가 없다 그런...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뒤에는 그러면 안판다고 하니까 그 분이 그런 아까 원래 기증자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 이의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그것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고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판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꼭 그것을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을 하든지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펼쳤을 때는 그 분이 그러면 또 이의가 있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만일 그 당시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그것은 통보를 할 때 군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유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재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처분을 하든지 우리가 거기 집을 짓든지 보건소를 짓든지 그것은 절대 당신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통보를 해야지요.
  왜 거기서 공무원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위원님 자꾸 끌려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 그 당시에 매도계약서까지 등기까지도 저희들이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 물론 매각할 계획이 없으니까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아까 보건소장도 당초에 보건소를 거기에 예정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원래 기증자가 하는 이야기, 또 문화공보실에서 매각관계 공설운동장 준공관계 재원관계를 앞으로 물으면 또 거기에도 원래 기증자 운운,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군정이 흔들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군민 전체가, 군수 이하 전공무원이든지 군민을 해서, 안되면 그런 것도 우리 매월 나가는 소가야 소식지에 게재를 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왜 천명을 못하고 사적으로 앉으면 어떤 특징인만 하나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해놓고 그 공무원 눈총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장 이것은 판다고 해도 우리가 매각, 내일이라도 현재 재정이 재무과장 말씀대로 안어려우니까 판매할 계획은 없다 했는데 내일이라도 재정이 어려워서 판다고 해도 그러면 본인이 이의가 없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나 만일에...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증자하고 우리 군하고 마찰관계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조금 전에 안그럽니까?
  기증자가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그것은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때...
이재호위원  판다고 했을 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때는 그때대로...
이재호위원  대응책은 서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때는 그때대로 행정이라도 안되면 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때는 그때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물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답변 도중에 원래 기증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제가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예 공무원들이 거론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나오신 김에 재무과 업무 또는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장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절대 팔지 않겠다 결정한 회신을 했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니 매도할 의사가 없다.
최정훈위원  의사가 없다 회신한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일단 안판다는 방침을 내린 결정자가....
○ 재무과장 이상우  매도할...
최정훈위원  의사가 없다고 한 분이...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매도할 의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되었고 저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채를 승인받을 때에 매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상환을 하겠다, 매각상환 기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최고 결정자가 이것은 지금 안팔겠다, 이것은 의회 기만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좀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정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신공설운동장 건립 당시 신규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당시 당초 1차 사업비가 그 당시의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한 사업비 약 32억원 정도로 사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32억원 중에는 약 20억원 기채를 해서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또 국·도비 4억8천만원, 군비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억원은 당초에 신축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채를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매각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억원 중에서 그 당시 우리 재정사정이 좀 좋았기 때문에 5억원은 기채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15억원만 기채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재정편성 또는 위의 문화체육부에 건의할 당시는 위에 재정의 확보계획이 매각하는 방침으로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의회승인도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계획도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재무과장은 재산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현실에 우리군의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과연 그와 같은 귀중한 재산을 팔아서 되겠느냐, 재정이 허용한다면 타재원으로서 상환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상당히 저도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공설운동장 매각관계는 제가 위원님들 하고 사석에 앉아서 몇 차례의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군의 방침이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매각계획이 없고 앞으로 저것에 대해서 귀중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것은 매각 안하는 방법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채를 승인받을 때에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매각조건으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채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 현재 군 재정이 상당히 나아진 편이라서 안해도 되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기채를 승인받을 때 매각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의, 쉽게 말하면 승인도 방금 안팔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것이라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득하지도 않고 최고 결정권자가 당사자에게 절대 매각할 계획이 없다 회신을 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재로는 매각계획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현재로 매각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의회의 매각계획을 세웠다가, 승인을 했다가 지금 공설운동장이 다 되어가는 이런 입장에 지금 와서 팔 계획이 없다, 그러면 기채를 상환하지 않겠다, 원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만행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만은 아니고 재산의 관리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지금, 재산이 현재, 공설운동장이 다 되어서 내일, 모레 완공입니다.
  현재 이것을 팔아서 기채를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집행부로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팔 계획이 없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재까지는 팔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지고...
최정훈위원  현재까지 팔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그렇게 받아 놓고 의회에 말 한 마디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안팔 것이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의회를 기만하거나 또 당초의 승인사항을 목적을 위배하는 그런 것 차원으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측면에 어느 것이 실과 득이 있느냐, 이익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최정훈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호위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최종 결재자가 조금 전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당초에 우리가 기채상환 자원을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상환을 할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아까 재무과장 말씀이나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그동안 재정이 좀 좋아졌다, 당초 2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15억원 밖에 안했다, 그래서 15억원 그것은 저것을 안팔아도 충분히 빚을 갚아 나가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은 내부계획을 해서 우리야 그것은 재산관리,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꼭 팔아서 그것을 갚아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고성군의 재정형편이나 앞으로 모든 나아가는 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빚을 갚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도 그 상환기간내 재원을 가지고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원래 기증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미봉책을 가지고 우리는 팔 계획이 없다고 했든지 그런 측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의회에 반드시 그것은 당초에 기채를 승인낼 때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까 먼저 답변을 해주기 이전에 우리는 당초에는 이렇게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이렇게 호전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당분간 안팔고 우리가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분한테 통보를 해주었어야 절차상 맞지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렇게...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하고 당분간 해, 우리는 그 시점이 도래 되면 팔아서 갚지 않겠느냐 그렇게 승인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수든지 집행부에서는 의회는 그렇게 해놓고 어떤 민간인한테 질의가 있으면 통보는 우리는 현재 팔 계획이 없다.
최정훈위원  이재호위원님, 제가 결론은,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지금 일단 회시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회신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각할 계획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을 때는 이것을 팔아서 갚겠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꼭 짚어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그 문제는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 계시는데 한 가지, 재무과장 회시해 준 공문 원안있지요?
○ 위원장 윤정호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문회시했다는 것을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을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공문사본을 해서 우리 감사장에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최정훈위원께서 금방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의회 승인을 득할 때에는, 공설운동장관계 기채를 낼 때에는 그것을 매각처분을 해서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그렇게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임의로 고성군수, 최종 결정권자가 매각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사항은 위법사항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검토를 할 문제 아니냐 그렇게 하고 다른 안건을 가지고 재무과장한테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각처분해서 신공설운동장...
○ 위원장 윤정호  공설운동장하고 재산처분 관계나 그 다음에 기채관계는 내일 또 기채관계가 질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거론하시지 말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8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 분야별 4대 분야 12건에 대해서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이라고 표현한 추진사항 분야에도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전부 다 미흡으로 표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으로 봤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도심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도심교통난 해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소관 업무는 경제통상과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 수립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계획이 금년까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98년 시점을 정해서 '98년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현재 추진과정을 봐서 그렇게 부진사업은 아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조기에 보상이 타결되어지고 매입을 하고 토지는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해서 상당히 군으로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사업추진상 크게 부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크게 부진하지 않는 사업이 정상이다, '98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97년도 현시점까지는 정상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1차, 2차 입찰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1차, 2차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매각공고...
이재호위원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찰이, 물론 응찰자가 없다는 그 이유야 응찰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내역은 이야기 안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나 지금 유찰된 사유가 현부지가 공용터미널로서 민자를 유치하기로는 장소가 면적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 '98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용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군의 계획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차, 2차 공매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한 결과 응매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지고 법상으로는 이제 새로운 희망자만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지금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만약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찰을,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사업성이 좀 희박하다 즉, 면적이 적어서 수익성이 보장이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측에 있는 삼각지 부분을 흡수해서 같이 공용여객터미널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용도변경시 이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해지려면 그 뒤쪽에 있는 농업진흥지역도 앞으로 고속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좀더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서 좀 새로운 사업자가 구미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우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우선 송학로가 개통이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가건물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가건물로서 위탁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선 이 도로는 개통을 시켜야 하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뒤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또 앞에 있는 옛날 우시장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는 경제통상과장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2차 공개경쟁 입찰을 붙혀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고 직영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이런 것을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객터미널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리려고 하면 내년도 '98년도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하면 현재 확실한, 확고부동한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이 벌써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러면  물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1차, 2차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된 원인을 분석해서 지역이 협소하다, 또 내년이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의 국가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는 민간인이 그런데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기피할 현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어려워질텐데 '98년도 사업을 완료해야 되어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도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종합해 볼 때는 이것도 이리도 해보고 저리, 물론 구상이야 여러 개 해보겠지요.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또 공고를 해서 안되면 임시가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한 가지 구상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런 식으로 물론 구상이 있어야 계획이 수립이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저희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을 어쨌든 간에 현재 송학로가 개통되려고 하면 여객터미널을 이전해야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면 확고하게 현재의 구상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구상 중에서도 한 가지를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가장 이것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길이다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군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위원님께서 구상을 말씀하시라 하니까...
이재호위원  그 중에 세 가지,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볼 때는 나는 이 구상이 가장 합리성이 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을 것으로 이렇게 언론들에서 전부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원매자가 사실은 나타나기가 크게 그리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두 번째 이야기드린 대로 일정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우선 여객자동차회사와 위탁을 하든지 어느 특정업체에 주어서 우선 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장부터 먼저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난다면 팔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원매자를 더 물색을 해보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내년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을 좀 넣고 해서 어느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우선 하다가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날 때는 상당히 좋은 시세로 우리가 팔아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세입도 올려야 되겠다는 저의 구상이지 이것이 군의 시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의 구상이였든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일단 그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여객터미널을 조성할 때 그 여객터미널을 조성해서 민간인에게 매매를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기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물론 비정상적인 안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궁여지책으로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우리 기채사업의 이자와 거기에 앞으로 지금 가건물을 세워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구상하고 있는 그 손익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동차여객터미널의 격차는 그것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우리가 10억원을 그때 기채를 했습니다.
  10억원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금상환은 아직까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투자비가 다문 몇 억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새로운 시설부대비 등을 희망자에게 매각을, 우리가 업자를 모집한다면 우선 이자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10억원을 빌린 이자가 전체 4억8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당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일부 충당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또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새로운 원매자를 빨리 물색을 해서 제대로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가건물을 지으면 또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돈 들여서 1년이나, 일단 그것을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또 1년 갑니다.
  1년 가면 그 시설한다고 투자했다가 또 그것이 우리가 본궤도에 어떤 원매자가 있었을 때는 그것은 또 철거를 해야 안됩니까?
  본 건물이 원래 목적한 대로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이중투자가 되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과연 몇 억원을 들여서 어떤 여객회사든지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일어나는 손익,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만 자꾸 손실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빨리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러면 꼭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원매자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라도 지금 앞에 있는 옛날 우시장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러면 뒤에 또 면적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 이상 더, 이왕 더 시설투자를 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은 그런 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어쨌든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우리 군비손실이 안나게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수공약사업 중 시외버스터이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업무추진 관계나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과 의원연수 등을 통하여 감사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현황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에서 도출된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병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책임의식과 문책만을 요구하는 회피성 감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체로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신있게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은 임기응변식이나 재검토 또는 연구해 보겠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소관 업무는 자기 집안일과 같이 깊이 숙지하고 경영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경제난과 주민복지 향상에 매진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9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