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6일간 실시한 감사 중 질의를 못한 부분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 이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답변이 끝나면 그 해당 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종결한 후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 9시 40분경 우리 지역민의 제보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실 거기 물탱크에서인가 아니면 배수관이 이상이 있는가 작년 겨울에도 물이 샜고, 지금도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순찰을 가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물이 넘친다는 전화제보를 받고 직원이 즉시 나가서 지금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발견을 못한 것은 수도물이 나오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6시부터 8시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근무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늦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시내 일원에는 4시부터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전 청사관리나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해당 실과장도 해당 되지만 대낮에 보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외등이 훤하게 켜져서 있는데 우리가 씀씀이 10% 절약 말만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박상수위원께서 지적한 수돗물누수 관계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이런 것도 절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하면서 경로당신축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이 경로당이 전읍면에 걸쳐서 회관하고 같이 신축을 합니다.
 보통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회관하고 같이 신축을 하는데 보통 소요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조금하고 하는데 현재 군 관내 실정은 어떻느냐 하면 5천만원을 받는데 경로당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약 3천만원 정도 지원받고 다음 군수포괄사업비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동원해서 2천만원을 더 확보를 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군의원이나 다음에 군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민원에 애로점이 있고, 어떤 때는 면장 소규모포괄사업비 3∼5천만원 주는 그것도 거기에 다 투입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은 지금 보통 1층, 2층 50∼6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자연마을의 인구 전체도 그렇고 마을 세력도 그렇고 감소추세고 향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소멸되는 이런 마을도 생길 것인데 이러한 지속적으로 무모한 회관이나 경로당을 1층, 2층으로 다른 마을에도 하니까 우리 마을에도 꼭 1층, 2층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의논한 결과 제가 사회복지과장 보고 경로당 신축은 앞으로 우리 군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규정을 두더라고 해도 표준모델을 정해서 회관과 경로당의 복합적인 20∼30평 정도의 표준모델을 두어서 그 이상은 우리가 절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우리가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의논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실제 사회복지과 단독으로서는 지역개발과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군의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혼자로서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을 계속 적으로 무모하게 고성군 관내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행정에서 그냥 5천만원 주라고 하면 이 돈, 저 돈 합해서 계속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표준모델을 정해서 복합형으로 정해서 이 이상은 안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제도화 시켜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신축부분은 위원님들도 물론 읍면장도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노인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경로당 신축의 바램은 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경로당을 요구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이 약 5천만원 더 주면 저희는 약 3천만원 정도 군비에서 또는 시설비 또는 자본보조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당초에는 저희는 1층만 지어라고 하면 동의서를 가지고 안오면 1층에서 2층으로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간소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짓는 김에 좋게 짓겠다 하는 이런 욕망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군수포괄사업비 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주라고 많은 요청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서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그 연만하신 분들이 심지어 군수실에도 수시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군수 입장도 사실은 난감하고 저희 입장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소규모지원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군수 700만원 정도 어떤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씩 보충해 준 데가 3∼4곳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앞으로 인구도 줄어가고 하니까 사업을 좀 축소를 하든지 또는 표준모델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와 현실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표준모델문제는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 표준모델을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농가주택이라든지 또는 공장 표준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모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회관과 경로당 표준모델 부분이 저희들 행정에 목요시책 부분과제로서 선정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표준모델의 활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시행을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더 하고 해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사업시행 문제의 축소문제라든지 표준모델 문제는 더 연구를 해나가고 또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3천만원 평수에, 몇 평 정도 규모에서 앞으로 이 이상은 절대 지원이 안된다 이런 어떤 내규라도 정하면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축소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표준모델 정해 놔보지만 실제 마을 주민들이 이러이러 해오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 처음에 우선 약 3천만원 정도해서 단층만 했다가 다음 예산확보해 놓고는 그 다음 바로 2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의원, 군수 막 찾아오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절시키고자 이야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안되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경로당은 앞으로 안된다, 30평 이하면 이하, 20평 이하면 이하, 복합형으로 쓰면 남녀경로당 5평씩 하고 나머지 그냥 공동 회의실 하나 두면 경로당 회의도 할 수 있고 마을회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층, 2층으로 해서 실제 현재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1년에 5억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되는 것이 5억원이 충분하게 넘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차 두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제도화시켜 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모전은 안하게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정훈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오늘의 사회를 보는 각도도 시시각각으로 변천이 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씀씀이를 아껴야 될 이 차제에 노인회관 따로, 마을회관 따로 지금 운영의 묘를 살펴보면 상당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실정을 살펴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관리가 어려운데 마을회관 입장을 살펴보면 1년에 긴급회의시나 동회의시를 벗어나고는 별이용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훈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이라도 물론 사용법이 있고 어떠한 지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상황속에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켜서 관리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전기료도 모든 거기에 씀씀이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나 이렇다고 봤을 때 그 건물관리도 소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면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진단을 내려서 새로운 각오로서 깊이 있게 아마 한다면 수월히 이것도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질의를, 건의를 듣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시에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근년에 와서는 마을회관 건립은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또는 마을 정주권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일체 약 2∼3년부터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노인회관을 건립할 때는 반드시 그 노인회관에 마을회관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회관 건립시에는 앞으로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을 하도록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지도 내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자체는 문화공보실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군의 문화재를 전담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장 밑에 문화공보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업무부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거의 외부인사가 보면 행정부재라도 질책을 해도 저희가 크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문적인 직원이 우리 군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 그 부서에 한 직원이 와서 1년 내지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전출을 희망을 하고 많이 있어야 1∼2년 있으면 약간의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정도가 되어지면 타부서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문화재의 소재 또는 관리,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심대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시에 생각하고 있기에는 우리 문화공보실 문화재 관리 전담요원은 별정직화해서 지금 6급이 안되면 7급이라도 일반직을 하나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이 사람은 영구히 고성의 문화재하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상히 알 수 있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위원님 답변과 뜻을 같이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파탄때문에 한창 열이 올랐던 IMF 구제금융도 타결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원해 주는 조건에 인한 정부예산도 약 7조원 가량이 감축되리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축예산이 지금 벌써 정부차원에서는 재편성에 들어갔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인데  특히 농촌 구조변경 예산이 대폭 삭감될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히 우리 농촌지역인 우리 고성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비에서 꼭 필요한 예산 특히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도 말씀드리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라도 조금씩 아끼고 또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문화재 보수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감을 좀 시켜서 우선 현상대로 유지만 시켜 나가는 어느 시점까지는 생각해서 지방비에서 농어촌 구조 예상했던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보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현재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외화 고갈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특히 '98년도의 정부예산을 초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어제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184억원을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삭감계획이나 절감계획이나 어느 부분을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큰 줄거리는 위의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도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미 편성 요구해서 의결을 요청 중에 있는 '98년도 예산부분에도 상당한 손질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례를 든다면 직원 MT경비 부분 또는 관외여비 부분 또는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큰 줄거리는 중앙방침에 따르고 또 이것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재원으로 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이나 이런데 부족예산에 보충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 관계는 문화공보실의 소관입니다만 궁도장 부지 12월 매입한다는데 한 사람이 반대한다는데 그 진척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고성 공설운동장을 준공해 놓고 지금 그것이 1층 16실, 2층 19실 해서 35실이 있고 그 주위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부지가 지금 있는데 고성군으로 봐서는 1년에 체육대회 한 번 군민의 날 정도 밖에 안하고 연간 365일 중에 거의가 노는 그런 상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타 시군에 보면 그 지역특산물 가령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지역물건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알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가면 고구마 줄거리, 하일 취나물 이것을 생산자가 일일이 가서 팔 수도 없고 또 소비자가 일일이 시군에 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읍면별 농협장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해서 고성군 특산품 내지 생산품 물류센터를 거기에 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해서 직접 소비자가 고성 거기에 와서 사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어느 농협이, 가령 예를 들어서 거류농협이 부산이나 마산 어느 아파트에 계약을 하면 한 코너에서 고구마 줄거리 몇 kg, 뭐 몇 kg 전부 고성 특산물을 가지각색으로 해서 한 차 싣고 부산가서 파는 그런 것을 하면, 다른 데 부지 구하고 집 지으려고 하면 현재 회화면에 매립하는데 고성군에서 약 10,000평을 지난번 매립하는 측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그것이 설치가 되면 물론 이것을 그렇게 옮겨도 됩니다.
 되니까 지금 거기에 집을 지어서 하려고 하면 그 자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한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만큼 넓고 차를 그렇게 많이 댈 수도 있고 그런 35세대 있는 저렇게 특수하게 해놓은 시설을 사실은 고성군에서는 저렇게 큰 운동장이 연중 그래도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365일 중에 군민체육대회도 하루 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연구를 하셔서 활용을 해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동편의 구조가 약 1층, 2층에 35실 정도의 방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을 활용을 지난 10월 1일 군민의 행사때 읍면식당으로 아래층을 하고 위층은 그나마 공사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건립 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민의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센터로서 활용하면 가장 적합한 장소다, 우선 건물 내부의 면적과 주변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우수한 물류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칸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그 많은 칸 하나씩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보다도 읍면 단협단위로서 지정을 해주어서 그 단협단위의 어떤 특산물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편 또 생각하면 우리 고성의 단위조합의 기능들이 거의 다 생산품이 유사한 성질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단협단위별로는 설치하는 것은 좀 안어렵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집하장 정도의 인력을 두고 들어와서 완전히 저장을 해서 집단 출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공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우리 공설운동장의 당초 설립목적과 서로 이것을 비교·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 농어민을 위하는 길인가 또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인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안선 외진 곳 뿐만 아니라 마을 앞에 있는 선착장을 나가도 지금 빵봉지, 피터병 아주 흉물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촌계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작업하면서 그 분들이 가져 나가는 쓰레기를 가져 오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 바다에 전부 다 버립니다.
 그것이 떠내려와서 바람이 불어서 전부 자기 어장을 다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각 어촌계별로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질은 제가 보기는 무용지물이고 지금 쓰레기 자체가 폐부자 이런 것도 소각을 해보지만 인력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우리가 어촌계 자체사업장을 어촌계원들이 스스로 지켜야지, 저도 어촌계원입니다.
 계원인데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도 현재 어촌계원들은 손 하나 까딱 안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가 자연히, 그런데 그외 혹시 현재 하이에 발전소 보상사업이 나간다고 하니까 어촌계 비회원들이 왜 우리는 안줍니까 이렇게 해서 비어촌계원들이 야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업허가권은 우리 밖에 없는데 왜 비어촌계에 주느냐, 그러면 어업허가권은 자기 밖에 없는데 왜 자기 어장을 자기가 청소를 안하고 자기 관리는 전혀 안하면서 그런 기득권만 자기가 주장하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현재 이대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 자연을, 어촌계 바닷가를 그러면 어업허가권자는 고성군수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성군수가 어업허가권을 줄 때에 어업허가 조건에 정화를, 자기 어장을 관리하지 않을 때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어떤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안선 폐부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해안선이나 바다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기구가 하나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스티로폼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바다에 그냥 투기를 해서 버려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스티로폼으로 인한 해변의 오염 또는 경관을 더럽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로폼 판매할 당시 아마 여기는 일정량의 수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잘 수거가 안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이익도 바다에서 얻는 우리 어민들이 이익만 챙기고, 과실만 챙기고 거기 나오는 부산물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것은 제3자로 하여금 또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치우게 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허가권 교부시에 정화치 않을 때는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법상 검토를 확실히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의, 어민의 의식을 계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산과의 소관이지만 어업허가권자가 제가 보니까 법무통계가 우리 기획감사실장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줄 때에 어떤 규정 내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허가권 조항에 명문화 시켜서 이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해서 이것을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실질은 이 어장을 누가 청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가 각 어촌계별로 자기 어장들을, 자기 사업장을 자기가 정화하는 방법 외에는 바다정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군에서라도 방금 이야기했던 법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런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자연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장기적인 23년간의 안목을 내다보고 1억4,3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금년말로서 29일이니까 2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10만 도농복합형 앞으로 고성시라고 이렇게 명목을 지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국가가 전체 부도가 나고 이렇게 경제가 혼란성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 번 짚어 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어떠한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나, 용역비만 들여 놓고 시기는 되었는데 23년간이라는 이 세월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장기가 아니냐, 우리 고성군은 인접에 시가 꽉 둘러 쌓여 있고 군민 대다수가 걱정을 하는 상황은 이러하다가는 고성군은 공중분해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10만 인구를 수립하게 하는데 종합장기계획을 세웠더라면 단기계획을 좀 앞세워서 세워서 10만 인구를 증원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고성군이 나중에 어디로 흩어지고 나면 정말 군민이 갈 곳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일정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했더라면, 대통령 선거가 없었다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한번 더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더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 때문에 이것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도 지금 금년 1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공청회 또는 한일세미나 이런 것도 주민여론을 수렴을 통해서 계획은 현재 추진이 잘 되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은 총 기간은 2020년까지 23년동안의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은 구분계획입니다.
 단기계획과 또는 장기계획해서 구분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기계획은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비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수정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장기종합계획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최종 목표를 또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라 경제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군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 계획 조차 다시 변경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항간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경제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얼마 안가서 이것은 다시 복구가 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보도들을 접할 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세심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가볍게 한 번 묻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분야별 4대 분야 12건인데 여기에 보면 2개만 미흡되고 전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해서 전부 정상이 아니라 미흡이라고 다 쓰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전원 교육도시에 전원대학 의대, 공대, 전문대 대학이 3개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흡입니까?
 절대 불가입니까?
 현재 진행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교육도시 신설은, 그런데 저희가 한의대 설치문제라든지 또는 공대나 전문대 설치 등의 유치는 지금 계속 노력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항공우주전문대학 설치부분은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정상 정도 하지만 정상과 미흡이라는 한계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위원님이 보시기는 그렇게 보시더라도 저희 행정부분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그대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2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추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궁도장시설 부지관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도장부지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소요필지가 1,36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2회 추경때 반영되어서 토지매입비는 1억6,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하고 현지지도 출장한 결과 지금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차용범씨 한 사람입니다.
 차용범씨 이 사람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가 약 1,6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편입되는 것은 약 400평 정도만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땅을 전부 다 사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데 가서 대토를 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가, 차용범씨는 토지매입 가격도 다른 사람보다 시세를 높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으로 독려를 하고 종용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연토지에 대해서 토지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청에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전화대수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저희들 일반전화가 본청에 40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군청 전화는 일반 40대이고, 요금이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2,784만1,550원인데 이것이 1%해도 27만8,290원이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이익이 오는데 고성군은 왜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하는데 회계상 다소, 현재 저희들 회계법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모든 회계가 1일 결산을 하고 있고 그 전화요금을 1년 것을 몽땅 빼서 한 구좌에 넣어 놓고 그 구좌에서 자동납부제도를 하면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 회계는 그렇게 빼어서 별도 구좌에 넣어 놓고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전화요금에 대한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한 번 인근 시군에 파악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서 자동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는 해봤는데 해당 군에 저희들이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상 별도 구좌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될 때에는 일계가 전혀 맞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행위 안한 사항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계상 이것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빼가도 전화요금에 나간 것인가 어디서 나간 것인가 일계 계산이 안맞아지기 때문에 회계상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구좌를 해서 1년간 전화요금을 일단 입금시켜 놓고...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군에 한 번 가서 보고 내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쎄이콤시스템을 설치했지요?
 이 시스템은 경비시스템이고 저희들 한 사람이 당직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처리를,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긴급한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상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일반 군행정은 다른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저희들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지금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쎄이콤 시설을 해놓고도 다시 부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농협의 경우 무인 그것을 집에 전화를 연결해 놓으니까 당직하는 사람이 24시간 전화기 앞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받습니다.
 화장실을 가든지 계 모으러 가든지 하면 어린애가 받아서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도 지금 보면 각실과에 야간에 일어나는 민원사항이 직접 답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 소견으로는 그것은 금융계통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금고 안에 넣어놓은 금융계통에도 쎄이콤하면 좋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해서 민원이 직접, 직원이 밤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든지 참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실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어제 업무보고라든지 보건소장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보건소 이전신축을 당초 예정부지 교사리 53번지면 지금 구공설운동장이지요?
 어제 그런 답변을 했지요?
 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것은 12월 중에 보건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여기에 감사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무엇을 답변을 잘못 했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보건소 위치를 대독리 산 31번지를 예정을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군에서 예정한 것 아닙니까?
 예정을 해서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위치변경승인을 제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내용이 틀렸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이전사업지침에 쳐다보면 장소를 변경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꼭 받아라는 사항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을 받는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581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7년 12월 농지전용승인 또 다음에 '97년 12월 중 보건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보건복지부 제출계획 이 서류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감사자료 허위서류입니까?
 이것이 허위서류라고 하면 다음에 내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도 보건소장 답변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하지만 어제 거기에 내용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예정부지를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산 31번지로 변경을 했는데 현재 군민의 여론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여러 가지 조건을 일일이 다 나열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거기에 대독리 산 31번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비포장 농로같은 것이 있는가 모르지만, 농로같은 것이 있고, 현재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시내 중심지는 아니라도 군민들이 가장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기에 위치가 도로교통 문제로 아주 불편하고 또 불편함으로 인해서 군민 이용도가 떨어지고 군민의 이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고성군민의 보건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 군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그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타운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마 치매병원인가 이런 의료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보건소 위치는 좀 타 곳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제 보건소장 그것을 질의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보건소장 답변이, 이것도 나중에 안했다고 하면 지금 속기록을 낼 것입니다.
 아까 보건소장이 그렇게 안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자신도 지금 고성 대독리 산 31번지가 보건소 위치로서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장도 역시 그 곳으로 가는 것은 반대가 아니고 좀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군조정위원회에서 산 31번지로 가는 것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내 자신도 그렇게, 내 보다 군 전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안그렇습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그것이 부적격하다는 것을 조정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위치가, 그것은 보건소장 생각이지요?
 안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는 보건소위치가 부적격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올 연초에 보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국비신청을 할 때 애당초...
 이런 군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보건소 이전지침에 의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지역, 도시중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제일 우선 순위고 또 어떠한 개발명목이라도 변두리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지침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국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서류심사를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대독리로 올리면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보건소 신축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회의할 때도 이 사항 때문에 상당히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자, 이것이 고성군에 오늘 꼭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서를 잘 올려서...
 아마 이재호위원님도 생각이 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책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군수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거기가 꼭 안되면 경찰서 부지도 있고, 운동장 부지도 있고 또 대독리도 있고 지금 군유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정되고 난 뒤에 의논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뒤 9월달에 보건소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승인한 장소 구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이 이용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공설운동장 부지희사자가 용도 외에 쓰는 것은 안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어제 내가 조정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할 당시에...
 고도가 있고 해서 환자들이, 보건소 찾는 환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45도 경사지를 약 50∼100m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안있느냐, 내가 전에 있은 사천군 보건소도 도로가 경사도가 있으니까 환자가 안와서 애를 먹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또 도로도 없고, 진입로도 없고 또 영세민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으로는 구공설운동장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결과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에 도로도 지금 4차선이 생기고 또 앞에 진입도로도 우리 보건소 짓는 시간에 생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이 다소 불편한 사항은 셔틀버스나 또 시내버스도 앞으로 도로가 되면 통과가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때까지 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보건소장이 어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부적합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
 미리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아까 조정위원회도 아니고 실무협의회라고 하는데 실무협의회면 실무협의회 어떤 구성이 되는지 이렇게 물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만, 질의하는 그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지 내가 지금 묻기로 보건소장이 부적합하다고 거기에 가서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어떤 것만 개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지, 지금 보건소장이 미리,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까지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 질의를 한 것은 알겠고, 그러면 보건소장이 어제 조정위원회인가 실무협의회인가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까?
 실무협의회는 누구누구가 실무위원입니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 아닙니까?
 어제는 말을 잘못 했습니다.
 아는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이든지 조정위원회 간사가 누구입니까?
 간사나 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어제 보건소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어제는 서류에 보면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승인사항 같으면 그 장소가 부적합해서 승인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장이 그냥 어물어물하다기 보다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러면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짚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그렇지만 지침상 쳐다보면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관례상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도 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는 조금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문제점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문제, 노인복지타운 조성이 되었을 때 의료기관이 이중성이 되었을 때는 거기 군민이 불편한 곳에 보건소 있고 또 거기에 노인을 위한 의료기구가 설치되고 그런 문제점, 그러면 그때 되면 노인복지촌이 되어서 거기에 의료기관이 설치되고 나면 그때는 또 보건소는 다른 데 옮길 것입니까?
 협의하는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교통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도로문제도 있고 또 거리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그 회의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도로는 앞으로 4차선이 생기고 앞에 진입도로도 보건소 짓고 할 때 같이 설치가 될 그런 가망성이 있고 도로가 되고 나면 시내버스라든지 또 마을버스가 그 앞을 경유도 할 수도 있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셔틀버스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별도 차를 내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조치가 된다 그런 대책이 그날 회의에서 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조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까운 현위치에 있는 것보다 못하지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거기에 보건소도 있고 또 노인복지촌에 의료센터도 있고 이러면 두 개가 있어서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매센터 치매환자들에 대한 시설이지 병원은 아닙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센터는 그 사람들, 치매병원 환자들을 수용만 하는 데입니까?
 치매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자기네들 시설에 대한 직원들이 그때가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하고는 틀립니다.
 다음 보건소장 어제 본 위원이 재질의를 하게 된, 어제 보건소장 답변하고 이 감사제출 서류하고 모든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오늘 답변을, 그렇다고 어제 우리 감사하는 규정에 보면 아까 보건소장도 감사 첫 날 선서했다시피 위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처벌조항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여기에 여러 각과 실과장이 계시는데 이 서류를 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 본 위원은 어제 나는 그런 식이 아니다, 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여기 감사제출 서류에는 승인신청 승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제 보건소장 답변하고 오늘 와서 답변을 번복을 해버리고 이것이 안맞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할 그 사항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또 조정위원회 했다가 오늘 실무협의회라고 했다가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 보건소를 대독리 산 31번지로 이전하겠다 그런...
 이것을 동시에 해결해서 보건소가 개소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진입로, 4차선은 계획이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완공되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이고 진입로관계는 현재 '98년도 계획이나 예산서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지금 추진계획이 올 12월달에 농지전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300평에 완료를 했고...
 그 농로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보완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획기적인 인구증가세라든지 도시화되어 가는 이런 추세같으면 거기도 곧 개발이 되면 해당이 되겠지만 고성은 점차 줄어가는 이런 추세에 과연 우리 3만여 읍민은 여기에 있는데 그곳에 보건소를 지었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가장 연로한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걸어서 간다든지 이러한 보건복지 차원에서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장 깊이 생각하고 아주 반대의 여론이 많고 그 곳은 가서는 안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우리가 꼭 이것은 짚어야 된다.
 이 문제는 다시 수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한 번 더 깊이 집행부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이,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를 옮긴 목적이 종합복지촌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때 보건소 자리가 적정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보건소와 같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불편하더라고 해도 뒤에 차츰차츰 보완이 되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안되게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위한 특수계층의 어떤 그 분들의 유료노인촌, 무료노인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수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종합복지, 우리 고성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용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식의 이야기고 종합복지촌하고 고성군 보건소하고는 차원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복지촌하고 보건소하고 연관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는 우리 군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고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차후의 문제는 차츰차츰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보건소를 옮기는데 진입로 관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진입로 예산이 투입이 안된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행정이 무언가 안맞다, 이것은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하나 옮겨도, 무슨 건물을 하나 옮겨도 진입로가 가장 우선적인 착안사항인데 이 예산을 '98년 12월 보건소가 완공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도로진입로 관계가 전혀 지금, 현재 농로를 사용을 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3m인가 4m가 된다, 그것을 이용하겠다, 보건소가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치선정과 꼭 여기에 현재 집행부에서 한 것 같으면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방향과 여기에 꼭 해야 되겠다, 군민의 어떠한 여론이 있어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반도로라든지 모든 편의시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데 대해서 보건소장 마지막으로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의 군민의 방금 이야기했던 이재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나 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냐 실무협의회냐 하는 문제도 지금은 어디서 했든지 별것 아닐 것 같이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나중에 책임소재가 안나올 것이라고 장담 못합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의 여론때문에 어제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군민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절대 이전해서 이런 데 보건소를 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반대에 부딛쳐서 보건복지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올 때 그것을 예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1단계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겨질 때는 처음에는 이전지가 아니었고, 대독리가 아니고 교사리였는데 이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음에는 아니면 원 위치로 다시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그냥 생각도 안해 보시고 대독리로 옮겨도 모든 것이 문제 없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조정위원회나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걸러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연장입니다.
 그 협의회에서...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알겠는데...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개 책임자로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하나 선정을 할 때 조정위원회나 실무협의회 어디든지 가서 소신껏 뚜렷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신은 다른 데 있는데 어떤 하나의 세에 부닥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노인종합복지촌은 앞으로 우리 군이 조성을 해서 복지재단에 우리가 넘겨줄 사업이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그것하고 연계할 필요는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서도 고성군에 저기를 대마도라고 합니다.
 저기는 살벌한 지역입니다.
 응달이고 춥고, 저런 지역에 우리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전군민이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소장의 소신은 분명한데 그 당시 참 안타까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줄곧 안타까운 마음만 계속 있습니다.
 소신껏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재론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틀동안 우리 보건소장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당초 잘못된 것을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구공설운동장이 잘 처리가 되었더라면 오늘에 이런 어려움은 부닥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이전 신청관계부터 저 산쪽에는 거리가 머니까 구공설운동장 지번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틀림없지요?
 이랬을 때 정채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장은 보건행정 실무책임자로서의 의지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뚜렷한 어떠한 자기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인데 금방 조정위원회, 또 실무협의회 앉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접해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어떠한 이탈된 점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것 자체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보건소 이전관계는 제가 볼 때는 저쪽에, 부지를 군 지방자치에서 마련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온 하나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다 보니까 저쪽을 하느냐, 이쪽을 하느냐 이렇게 부닥쳤는데 지금도 실무책임자로서의 의지를 과감하게 해서 고성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것은 감사지적도 아닙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장 어제부터 오늘도 약 1시간 정도가 경과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이전 관계는 우리 군민과 첨예한 어떤 그리고 영세한 군민들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할 때는 조정위원회 또 행정실무협의회 그것보다는 장소이전관계는 공청회를 한 번 거쳐서 심각하게 장소가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정채웅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타운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여기에 와서 복지타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보건소가 들어갔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뻔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장소결정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한테 절대 욕 먹지 않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고성군청 이 장소관계입니다.
 이 장소관계도 그 당시 여기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장소가 지금 여기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장소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군민한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후일에 우리 군민한테 어떤 지탄을 받을 것인지 또 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이곳이다 하고 지정을 해서 소신껏 일을 하시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 답변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도 좀 관련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해당 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업무는 재무과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공설운동장 부지를 놓고 거기에 위치나 지금 부지면적 이런 것을 봐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군재산을 놓고 많은 몫을 제합니다.
 아까 보건소장 답변 중에 우리가 당초에 공설운동장 현부지에 보건소 이전부지를 예정을 하니까 원래 기증자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공설운동장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원래 기증자가 또 어떻게 그것을 청구를 한다.
 이것은 고성읍에 항간에서 떠도는 말뿐만 아니고 공무원 측에서도 어떤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욕을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신축, 기채를 낼 때 의회에서 보고를 하기로 구공설운동장을 지금 신공설운동장 완공과 동시에 구공설운동장은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하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의회에서 공설운동장 기채사업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재무과장 그것은 알고, 재무과장 잘 모르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이 알고 있으면....
 제가 질의하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는 설이 나오니까 원래 기증자가 또 이의가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래 기증자하고 돌려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돌려주고, 안되면 이것은 절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로를 봐서 현재의 재산관리상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그 사람이 아무리 행정소송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들어와도 이것은 나중에 그때는 우리가 소송을 당해서 재산을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천하에 천명이 되어야 되고 고성군민한테 그런 여론이 안일어나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현재 판단하에서 재무과장이 그런 원래 기증자가 그런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관계를 여기에서 공식기록에 남게끔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 다들 그동안에 여론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기증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의를 저희들한테 제기한 분은 우리 서면상의 기증자가 아닙니다.
 기증자가 아니고...
 소신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노력이나 관여를 했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땅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 약 몇 번 서면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을 제3자한테 매도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 팔지를, 팔든지 안팔든지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현상태에서는, 현재의 사항에서는 그것을 처분을 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것을 부채가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만부득이할 경우에 그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면 기채를 상환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 재정상으로 그 귀중한 땅을 지금 팔아서 굳이 상환할 필요, 놓아 두어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기채상환계획에 보면 매각상환계획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와서 당초에 의회에서 팔 계획이 없다, 팔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의를 내어서, 그러면 겁을 내어서 안판다고 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팔 계획이 없어서 안판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기채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신공설운동장을 신설할 때 모자라는 돈은 구공설운동장을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팔아서 충당을 안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군 재정이 극히 어려우면 팔아도 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거기서 공무원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이위원님 자꾸 끌려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 그 당시에 매도계약서까지 등기까지도 저희들이 다 제시를 했습니다.
 군민 전체가, 군수 이하 전공무원이든지 군민을 해서, 안되면 그런 것도 우리 매월 나가는 소가야 소식지에 게재를 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왜 천명을 못하고 사적으로 앉으면 어떤 특징인만 하나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해놓고 그 공무원 눈총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장 이것은 판다고 해도 우리가 매각, 내일이라도 현재 재정이 재무과장 말씀대로 안어려우니까 판매할 계획은 없다 했는데 내일이라도 재정이 어려워서 판다고 해도 그러면 본인이 이의가 없지요?
 만일에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증자가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그것은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것을 아예 공무원들이 거론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 팔지 않겠다 결정한 회신을 했다고 했지요?
 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채를 승인받을 때에 매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상환을 하겠다, 매각상환 기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최고 결정자가 이것은 지금 안팔겠다, 이것은 의회 기만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좀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신공설운동장 건립 당시 신규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당시 당초 1차 사업비가 그 당시의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한 사업비 약 32억원 정도로 사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32억원 중에는 약 20억원 기채를 해서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또 국·도비 4억8천만원, 군비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억원은 당초에 신축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채를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매각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억원 중에서 그 당시 우리 재정사정이 좀 좋았기 때문에 5억원은 기채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15억원만 기채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재정편성 또는 위의 문화체육부에 건의할 당시는 위에 재정의 확보계획이 매각하는 방침으로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의회승인도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계획도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재무과장은 재산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현실에 우리군의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과연 그와 같은 귀중한 재산을 팔아서 되겠느냐, 재정이 허용한다면 타재원으로서 상환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상당히 저도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공설운동장 매각관계는 제가 위원님들 하고 사석에 앉아서 몇 차례의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군의 방침이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매각계획이 없고 앞으로 저것에 대해서 귀중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것은 매각 안하는 방법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기채를 승인받을 때에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매각조건으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것을 팔아서 기채를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집행부로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팔 계획이 없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은 내부계획을 해서 우리야 그것은 재산관리,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꼭 팔아서 그것을 갚아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원래 기증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미봉책을 가지고 우리는 팔 계획이 없다고 했든지 그런 측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의회에 반드시 그것은 당초에 기채를 승인낼 때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까 먼저 답변을 해주기 이전에 우리는 당초에는 이렇게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이렇게 호전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당분간 안팔고 우리가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분한테 통보를 해주었어야 절차상 맞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일단 회시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회신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각할 계획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을 때는 이것을 팔아서 갚겠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꼭 짚어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문회시했다는 것을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을 했지요?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각처분해서 신공설운동장...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8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 분야별 4대 분야 12건에 대해서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이라고 표현한 추진사항 분야에도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전부 다 미흡으로 표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으로 봤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도심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도심교통난 해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현재 추진과정을 봐서 그렇게 부진사업은 아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조기에 보상이 타결되어지고 매입을 하고 토지는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해서 상당히 군으로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사업추진상 크게 부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매각공고...
 1차, 2차 공매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한 결과 응매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지고 법상으로는 이제 새로운 희망자만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지금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만약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찰을,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사업성이 좀 희박하다 즉, 면적이 적어서 수익성이 보장이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측에 있는 삼각지 부분을 흡수해서 같이 공용여객터미널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용도변경시 이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해지려면 그 뒤쪽에 있는 농업진흥지역도 앞으로 고속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좀더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서 좀 새로운 사업자가 구미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우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우선 송학로가 개통이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가건물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가건물로서 위탁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선 이 도로는 개통을 시켜야 하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2차 공개경쟁 입찰을 붙혀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고 직영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이런 것을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객터미널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리려고 하면 내년도 '98년도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하면 현재 확실한, 확고부동한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이 벌써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러면  물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1차, 2차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된 원인을 분석해서 지역이 협소하다, 또 내년이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의 국가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는 민간인이 그런데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기피할 현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어려워질텐데 '98년도 사업을 완료해야 되어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도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종합해 볼 때는 이것도 이리도 해보고 저리, 물론 구상이야 여러 개 해보겠지요.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또 공고를 해서 안되면 임시가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한 가지 구상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저희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을 어쨌든 간에 현재 송학로가 개통되려고 하면 여객터미널을 이전해야 안됩니까?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구상 중에서도 한 가지를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가장 이것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길이다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원매자가 사실은 나타나기가 크게 그리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두 번째 이야기드린 대로 일정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우선 여객자동차회사와 위탁을 하든지 어느 특정업체에 주어서 우선 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장부터 먼저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난다면 팔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원매자를 더 물색을 해보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내년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을 좀 넣고 해서 어느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우선 하다가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날 때는 상당히 좋은 시세로 우리가 팔아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세입도 올려야 되겠다는 저의 구상이지 이것이 군의 시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여객터미널을 조성할 때 그 여객터미널을 조성해서 민간인에게 매매를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기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억원을 그때 기채를 했습니다.
 10억원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금상환은 아직까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투자비가 다문 몇 억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새로운 시설부대비 등을 희망자에게 매각을, 우리가 업자를 모집한다면 우선 이자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10억원을 빌린 이자가 전체 4억8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당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일부 충당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또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새로운 원매자를 빨리 물색을 해서 제대로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돈 들여서 1년이나, 일단 그것을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또 1년 갑니다.
 1년 가면 그 시설한다고 투자했다가 또 그것이 우리가 본궤도에 어떤 원매자가 있었을 때는 그것은 또 철거를 해야 안됩니까?
 본 건물이 원래 목적한 대로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업무추진 관계나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과 의원연수 등을 통하여 감사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현황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에서 도출된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병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책임의식과 문책만을 요구하는 회피성 감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체로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신있게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은 임기응변식이나 재검토 또는 연구해 보겠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소관 업무는 자기 집안일과 같이 깊이 숙지하고 경영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경제난과 주민복지 향상에 매진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9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