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보건소

○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에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1997년도 추진한 업무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앞으로 '98년에도 15명의 사회복지과 직원은 사회복지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회복지과장 서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현황 보고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신월리 신부마을에 유황해수온천이 있지요?
  온천목욕탕이 있지요?
  온천 유황해수 목욕탕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 유황이 자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인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관계를 의원님 몇 분이 질문하여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한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유황분에 대한 검출은 없고 다른 내용도 목욕물 수질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혀 유황이 포함된 사항은 수질검사 결과 나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잠깐,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유황성분이 없는데 어떻게 유황해수 목욕탕이라고 버젓이 간판을 달고 우리 군민 또한 인근 지역에까지 현혹되게 그렇게 과대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래서 저희들도 수질검사 이후 유황성분이 없는데도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과대 선전을 할 수 없도록 시정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유황성분 검출을 몇 번 시도해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한 번 시도 했습니다.
  그때 질문한 의원님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6월 7일 의뢰를 해서 성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행정기관에서든지 주위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말썽이 있으니까 그 기간만 적당히 유황을 안섞고 그 목욕을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바다물은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으면 끈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 가봐도 끈끈한데 매끄럽고 유황기가 분명히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어떤 검출을 해서 해보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안해보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법에 보면 검사하면 어떤 검사가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황분에 대한 것만 하나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박상수위원  재료채집을 기습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습적으로는...
박상수위원  해봤느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습적으로는 안해 봤습니다.
박상수위원  안해봤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러니 지금 사실인가 아닌가는,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없겠지만 행정에서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하수 2개소와 나오는 물하고 물탱크 7개, 4톤짜리 2개와 3톤짜리 5개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탱크가 그렇게 설치하고 사업계획대로, 신청한 대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허가를 할 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 위생계장이 가서 확인하고...
박상수위원  확인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는 것 같으면 왼쪽편에 논과 밭이 있는데 보면 그 중간에 관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검은 호스가 직경 약 10㎝는 안될 것입니다.
  약 5㎝는 조금 넘겠고, 그 호스를 쭉 연결해서 현재 목욕탕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물의 용도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안알아봤습니다.
  식수용....
박상수위원  식수에 적합한 물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검사하는 우리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 검사도 해보셨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의뢰해 놨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물 바다 쪽으로 쭉 깔려 있는 그것 맞지요?
○ 위생계장 최의규  예.
박상수위원  지금 사실 저희들도 가서 확실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유황성분이 분명히 있다, 물이 참 매끄럽고 좋다는데 매끄럽다는 그 자체가 바다물이 매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유황성분이 분명히 함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던 사람은 안하고 주인이 바뀌면서 유황목욕탕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현재 그러면 목욕물 사용하고 난후의 물이 정화조를 거쳐서 바다로 유입되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환경과하고 같이 나가서 정화를 하는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나갔을 때 완전 정화해서 나온다고 보고 왔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유황이 사실상 인위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유황성분이 목욕물에 투입, 같이 혼합이 되었다면 그 정화조시설을 가지고는 바다물의 유입 차단이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도 행정에서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과장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좀 지속적으로 기습해서라도 물을 한 번씩 자주 채취를 해서 그런 것을, 이것을 보면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목욕을 해서 미치는 인체의 해로움과 그 유황성분이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단속과 경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현재 경희대학원 강의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청소년 수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수련실에서 하고 있는데 앞전 이상근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군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경희대학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이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군정질문 이후부터 사용료조례에 의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애육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애육원도 보조단체지요?
  사회복지시설 보조시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애육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부모가 없거나 기아가 되어서 버려진 애들, 그 다음에 부모가 죄를 짓고 감옥에 수용하고 있는 애들, 기·미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애육원 설치목적이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없다고 하면 기아를 말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아, 미아...
이재호위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시설수용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나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든지 약 1억6,017만8천원을 지원을 했네요.
  우리가 먼저 현장조사시에 애육원을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육원을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중에 80%가 연고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서로 이혼을 하면서 애는 거기다가 맡겨 놓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80%가 거기에, 애육원을 운영할 때에는 우리가 일단 국비나 지방비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수용가 부담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용가 부담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만일 수용가 부담이 앞으로 이것이 연고자가 있고, 부모들이 자기들 이혼해서 자기는,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떳떳하게 가정을 꾸려 놓고 살고 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나가서 재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 중에는, 그런 사람이 80%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론 군차원에서 시정될 일이 어려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모들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우리가 애는 어떤 보호를 해주더라도 부모들한테, 추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봉급을 받고 있는 월급쟁이 같으면 봉급에 일정한 액을,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안있습니까?
  이혼을 할 때 이 애는 양육은 누가 할 것이냐, 어머니가 할 것이냐, 아버지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그것은 이혼을 할 당시에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진다고 하면 아버지는 어디에 가도 국가에서 그것을 봉급을 차압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현재의 사회 추세를 봐서는 이런 애육원에 80%가 지금 연고, 아까 이야기한 가정파탄으로 인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시설에는 이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80% 아동이 연고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80%가 아니고 단 5%도 연고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부모가 이혼하게 됨으로써 건전하게, 부모가 이혼하는 가정은 주로 보면 아버지 정신도 건전하지 않고 엄마도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능력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지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저희들이 파악이 어려웠고 지금 우리 수용보호의 원칙으로 보면 당초 설립 당시는 전쟁고아를 해서 했는데 현재는 보호자가 결함인 가정의 자녀도 수용시설에 보호해서 아동만이라도 건전하게 육성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애육원에 가서 실황보고를 청취를 했는데 지금 과장이 거기에 연고자가 없다 이런, 연고자가 없는 애들만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꼭 그렇다면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애육원을 과장하고 저하고 직접 방문을 합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애육원에 가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를 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좀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무엇을 좀, 법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느껴왔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지금 거기에서 연고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애육원에 가서 그것을 조사를 한 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모가 검찰에 송환이 되어서 죄를 지어 수용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이 몇 명 있고, 또 결함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해서 부모가 풍지박산되어서 따로따로 간 그런 것, 찾을 수 없는 그런 것, 연고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있다가 이재호위원님의 말씀대로 같이 애육원에 가서 현황을 다시 청취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
이재호위원  그것은 신상기록카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앞으로 애육원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원이 50명에 수용인원이 34명이고, 거기에 애로를 들어 보니까 교육비 같은 문제도 있다, 교육비 같은 것이 물론 그것이 보조금 내역에 일부 교육비도 적용되겠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전문대학생이 두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지금 전문대학생이 두 사람이 있는데 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학비조달문제라든지 또는 숙식같은 문제가 가장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반청소년의 선도보호도 중요하지만 특히 애육원 같은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회에 나오면 그네들이 소외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다른 가정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획기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될 대책은 세운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설 학생의 대학학비관계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결연사업으로 지금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육원에 34명의 아동이 전체 약 250%의 결연을 해서 결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결연금 중 조그마한 애들이 쓰지 않는 것은 아동보호 보육비에서 충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독지가들 하고 연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이재호위원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좀 다른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희들이 매 시설운영 관계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도단위에 가서 교육비문제에 대해서, 지금 애육원의 애들은 중·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는 지사님이 입학금 전액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로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결연을 확대해서 이 대학생에게는 중점적으로 결연을 맺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데까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저희들이 도단위 회의때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전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은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 들어있는 고성애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성장과정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만 18세까지 거기에 수용된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만 18세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탈선하기도 쉬운 시기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운 중이지만, 특히 아까 결연사업관계를 우리 행정에서 좀, 아무래도 애육원 자체에서 결원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이라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이 고성애육원에 보호되어 있는 시설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애육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시설 기준완화입니다.
  대상농가가 18개 농가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이루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대상농가는 지금 시설 식품제조회사를 하고 있는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지원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원은 저희들이 특별히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18개 농가가 시설기준에 맡게끔 설치를 해놓으면,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이익수위원  어떻게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자청하고 감식초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는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과장이 답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주변에 이루어지는 사항하고는 금년도 특별히 유자관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아마 여기에 보니까 7개소가 유자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여기에 대한, 우리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식품제조 관계에 대한 시설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기준을 관보로 해서, 시설비 투자를 최저 5천만원까지 절감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연중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양이, 말하자면 기여도가, 소득에 기여하는 어떤 선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기여도 수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수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익을 말하는데 유자청은 현재 시장판로를 개척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총 수익에 대한 것은 파악이 잘 안되고 있고 저희들도 판로를 위해서 전시군에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 상태고 감식초는 저희들이 큰 수익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계획은 좋은데 실제 일선에 접하고 있는 흐름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과감하게 새로운 조정이 필요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어떠한 흐름을 파악치 못하고 일선의 유자청 이 관계는 엄청난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안됩니다.
  700원, 1,000원 하던 것이 이제 한 개에 100원도 안나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이 판로가 개척될 수도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앞으로 어떠한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대책이라는 것은 시설을 갖춘 업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많이 판로를 개척해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유자청 이것은 다른 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지금도 과다생산이 되어서...
이익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의...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가격이 저하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우리 지역의 것이 빨리 판로를 개척해서 팔 수 있도록 도회지의 직판장 또는 아파트 단지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생산한 상품이 제대로 어떠한 연계가 되어져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잘 해보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제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식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완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익수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 특히 주로 감식초라든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 고장에서 나는 식품을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 해서, 쉽게 우리는 식품제조 관장하는 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 주업무인데 이것을 완화함으로 해서 불량식품이나 또는 기준에 미달되는 식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례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점을 이렇게 완화를 했다, 완화를 해주었으니까 여기에 성과가 밑에 안있습니까?
  성과란에 어떤 품목에 어떻게 완화를 해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설기준 완화는 각 식품제조 업소에는 검사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실 같으면 검사실 설치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검사실 없는 대신 생산되는 물품은 보건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판명된 후에 팔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검사실을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식품이나 그 외의 모든 제조 품목은 검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레미콘을 생산하는데도 검사실에서 과연 강도가 나오느냐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되고, 차량도 이것이 합격품이냐 불합격품이냐 하는 그것은 검사실을 통해서 검사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농촌을 돕기 위해서 검사실을 완화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추호라도 이것이 검사를 소홀히 해서 불량품이 나온다든지 국민위생에 저해되는 어떤 불순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완화해 주는 것이 그것을 더 망치게 하는 원인도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해서 우리 고장에 나는 생산품이 제대로 경영난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행정에서, 도 위생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주 몇 회라든지 수시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그 검사실 기능을 우리 행정이면 행정, 어떤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불시에 가서 그 제품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사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안나오게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제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불량식품 수거검사를 64회 했다고 했는데 64회를 했는데 보고서에 그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전체적인...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체 콩나물 외 63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전품목이 완전하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검사기관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최정훈위원  몇 가지 검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63개소 전품목입니다.
최정훈위원  전품목을 하는데 검사항목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항목은 식품위생법, 안되는 것....
최정훈위원  통보가 오기를 합격, 불합격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64회라는, 이 횟수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분기별로 가지고 갑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한 품목을...
최정훈위원  그러면 63개 품목을 분기별로 가지고 가면 횟수는 63×4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시중에 유통되는 연쇄점이나 이런 곳에 햄버거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과다소비하는 식품을 무작위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명예식품 감시원....
○ 위생계장 최의규  그 분들하고...
최정훈위원  그 분들하고 약 63개 품목을 무작위로서 분기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를 들어 지금 유통되는 젓갈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수거해서 검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통보가 옵니다.
  회시가 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수시입니까?
  분기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분기도 하고 수시도...
최정훈위원  분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최정훈위원  작년에 검사의뢰한 대장 있지요?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군민의 위생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무작위로 수시로 많은 횟수를 하면 군민의 식생활이나 보건건강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제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관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식품제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단속업무까지 안나왔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다음 단속업무는 우리 최정훈위원께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뭐한 것은 단속업무는 다음....
이재호위원  그러면 같이...
○ 위원장 윤정호  업무현황 보고와 또 질의·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되 사회복지과 업무로서 타부서와 연루가 된 사항은 다른 실과장을 부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대한 사회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감사자료 479페이지,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도 한 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이대로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무공수훈자회가 몇 명입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전부 이 4개 단체 인원수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상이군경회는 87명이고, 유족회는 119명이고, 미망인회는 81명이고, 무공수훈자회는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지체장애가 415명이고, 시각장애가 35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주위에도 여기 관련된 분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이런 경우 약 60대에서 70대 나이에 있습니다.
  소위 한국속담에 비오는 날 삿갓쓰는 격으로 결국 이 사람들이 1년에 다 세상버리고 이렇게 되면 10명, 4∼5명 되도 1천만원, 이런 것이 되고 보면 평형에 안맞습니다.
  이것은 위의 내시가 그렇게 왔더라도 여러 가지 또 서로 단체끼리, 물론 이미 내시된 것을 10원 하나도 덜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위원회라도 조정을 해서 과장이 보실 때에 이것을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차등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서 조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체나 시각장애자가 적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에 대해 정액보조단체에 나온 것을 그렇게 한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이군경회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무공수훈자회라도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전투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병신이 되어 왔는데도 20명도 1천만원, 87명, 100명도 1천만원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475페이지에 나옵니다.
  보건직 공무원 증원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의회 감사 이후에 요구를 해놨는데 인사부서에서 그것이 좀, 인원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보건직은 보건소하고 위생계하고 두 군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결과적으로 인사부서의 권한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처분대로만 따른다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몇 번이나 이것을 촉구를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실과별로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또 업무성질상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실과장회의때는 정원인원 관계하고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위생점검이든지 이런 부분이 음식업지부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고 행정에서는 손이 안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자율에 맡긴, 상당수가 자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음식업지부 자체에서 하는 일도 위생점검이든지 하는 일이 과연 정확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 정도는 챙겨야 될텐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챙겨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주 위생계장 이하 위생계 직원들이 지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협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서로 타결할 수 있도록 수시 만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보면 위생점검 대상인 업소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정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놓은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실제 엉망인 상태에서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하루속히 해소방법을 찾아서 이런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 위생계는 성질상으로 자연히 식품위생 업무라든지 민원처리 관계, 현장시설 조사라든지 지도·단속, 행정처분 이렇게 해서 전문보건직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질의과정에서 강력하게 이런 제시가 왔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말씀하셔서 보건전문직은 증원이 한 사람이라도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해에도 보면 지금 식품접객업소 허가건수가 약 108건 이상 나왔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숙박업소 약 8개인데 허가사항만 해도 1년에 100건이 넘을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 허가사항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불어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증원관계 이것은 꼭 되어야 자기 업무를 어느 정도 찾지, 현재 그 인원으로서는 안에 보고서한다고 사무실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일이 빠듯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건직 증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약 1,457만5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어울마당은 실질 올해 거류에서도 오광대와 같이 해봤는데 하루행사로서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이, 쉽게 말하면 참여해서 민속예술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기에는 아주 모든 인생의 좌표를 정할 수 있고 자기 일생의 목표를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교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교훈적인, 아니면 살아가는데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가져야 되겠다, 어떠한 인간성을 가져야 되겠다,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다는 실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가슴에 와닿는 살아가는데 좌우명이 될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있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19살 고 3때 교육 받았던 그 분의 그때 강의가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데 많은 좌우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 해도 청소년 건전육성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이 어떻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도 청소년 관계가 민감한 상태에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순회교육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밑에 뒷받침하는 예산관계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말에는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수능시험 다 끝났기 때문에 애들이 해이해 진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외지에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각 학교별로 졸업생에 대한 교양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해 보도록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성고등학교는 난쟁이인데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한의과에 입학을 해서 아주 밝게 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애가 학교 생활과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사례발표를 해서 애들한테 정서순화교육을 하도록 하고, 각학교별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했다는 사항 그런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꼭 이것이 어떤 상부방침이 어울마당을 해라는 이런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애들이 탈선을 하고 또 유흥을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그 한때나마 교육적인 측면 보다는 애들의 놀이문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해 봤는데 사실 대상이 충분하게 참여를 못하니까 그렇지 끝나고 나면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울마당과 함께 방금 이야기했던 졸업생 중에서 누구를 한다 그런 것은 실제 언변이 좋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고 가슴에 와닿는 강의가 아니면 실질 요즘 애들은 내 선배가 불구, 장애자로서의 역경을 딛고 어떻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슴에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제 TV에 나와서 잘하는 대학강사나 전국적인 유명인사를 실제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한 번을 해도 그런 분이 와서 그 어린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 입니다.
  그런 강의를 해야 되지 아무나 유명인사도 아니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 와서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해 봐야, 쉽게 이야기하면 스피치가 좋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울마당과 함께 좀 강의를 잘하는 강사를 모셔서 청소년기에, 인격형성기에 인격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꼭 한번 해주었으면 고성의 청소년들이 바르게 크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을 과장께서 조금 깊이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 꼭 실현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계획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실적은 무엇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 1회하도록 했는데...
정채웅위원  월 1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월 1회합니다.
정채웅위원  월 1회면 연간 12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연간 12회입니다.
정채웅위원  실적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실적 10회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각학교가 요구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실은 금년에 제가 이용실적을 보니까 철성중학교에서 전통문화예술 전수활동을 2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희대학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타부서에서 조금 사용을 하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조례규칙에는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심신수련이나 사회교육, 고충상담, 지도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실이 그에 부합되는 행사는 거의 전무할 따름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정채웅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실을 좀더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청소년 수련실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청소년 수련실은 지어만 놓고 거의 활용을 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뿐더러 실제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보고를 간략히 해서 그런데 연중 개방하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에 청소년 전통문화육성반인 철성중학교 학생 40명이 사물놀이 연습과 또 오광대 기본무 익히기, 이렇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정채웅위원  관리대장에는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연간 두 번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면 사회봉사계장이 여기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나와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정채웅위원  1월달에 철성중학교에서 1회했고, 그것은 감면대상이고, 7월달에 한 번하고 그러는데 6개월 단위로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사회봉사계장 황호원입니다.
  철성중·고등학교 전통예술반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건마다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1월달에 한 번 내주고 또 중간에 분기별로 또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여러 개월로 이렇게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장에는 두 번이 올려져 있어도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오후에 보면...
정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타학교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아닙니다.
정채웅위원  철성중학교만 사용을 했네요?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그렇게 하고, 그 활동하는 중에 경남항공고등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거기서 단체로 내놨지만 활용하는 데는 평소에 수시로 와서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은 허가를 안받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수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이 교부대장을 보고는 그것이 이해가 빨리 안갑니다.
  이것을 보고는...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사용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이 이렇게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모든 것이 문서위주나 어떤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실적이 우수하다 그렇게 해도 교부대장이나 어떤 기록이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입니다.
  보통 보면 새마을 정신교육 관계는 해당자만 일단 도나 지시에 의해서 이수하고 와서 그것으로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활용을 못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304명이 연수를 받고 2,219만5천원이라는 자금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교육이수자가 교육을 받고 오면 읍면별 순회 내지 자기 자체에서 무슨 교육을 해서, 현재 우리가 물가절약 차원이라든지 근검절약 차원에서 정신 의식 개혁을 않고는 우리나라 그대로 유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구태의연하게 그만 교육만 마치고 오는 이런 사항보다도 이수자의 이수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장이나 과장선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다른 조치가 있어야 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 새마을지도자 교육이수자는 각읍면 새마을 단위 교육때 자기 교육받은 사항을 전수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대대적으로 읍면 하계수련회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이수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교육이수한 결과, 말하자면 보고서라든지, 특별한 보고서라는 그런 양식보다도 실적을 한 번 과장선에서 받는다는 그런, 꼭 교육이수하고 이수결과 보고를 제출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면 다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거짓으로 전부 보고하지는 못할테니까 그런 것을 동의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일지 기록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라 이런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단속사항은 서류로서 볼 수 없고, 단속한 결과 아마 중점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75건으로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부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가소송 및 행정심판 승·패소 현황에 보면 우리 고성군이 '97년도에 행정국가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계류된 것이 16건 있습니다.
  그 16건 중에서 위생관련 사항이 8건입니다.
  50%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패소가 1건, 일부패소가 1건, 물론 승소가 1건 있고 그 외에는 각하나 기각이 되었는데 패소 1건과 일부패소 1건이 전부 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승소 및 패소 사유도 재량권일탈이고 그 외에도 또 일부패소도 기간을 75일로 우리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나중에는 30일로 변경되어 있는 일부패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그 단속결과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간인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텐데도 고성군에서 국가소송 및 행정심판 16건 중에서 패소 1건, 일부패소 1건이 유일하게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라는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량권일탈이라든지 영업정지를 75일 시킨 것을 30일로 단축된 이것은 재량권 남용이고, 어떻게 보면 일탈이 아니라 재량권 남용입니다.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위생계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관계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위생계장 최의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행정처분에 따른 일부승소 및 패소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에 위반내용이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그런 내용인데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의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기간이 영업정지 75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적발하여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넘어와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그 부분이 좀 너무 억울하다, 75일이 너무 억울하다, 요즘 장사가 잘 되지도 않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청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도에 재결신청한 결과 도심의에서 75일을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30일로 재결결과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승소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패소부분은 이것도 똑같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에서 75일인데 이것도 행정심판결과 75일에서 30일로 감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일로 감해진데도 업주가 불복을 해서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에는 하등의 잘못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는데 법원판사가 원고의 승소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한 것이고 아니고 다시 재처분을 했습니다.
  20일을 다시 재처분을 해서 결과가 종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법이 분명히, 그것이 판사, 물론 판사가, 이런 것은 판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꼭 75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정심판에서는 30일로 기간이 변경이 됩니까?
  그러면 정황이, 우리가 그러면 아예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진술인가 그것을 하는 기회가 있지요?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청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문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그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벌만 주어야 되지 우리는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대로 하니까 75일이 되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30일로 단축됩니까?
  그 사람들은, 행정심판은 법을 위반하는 데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도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결정...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일부 도심판위원회, 물론 억울할 때에는 행정심판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는 애초에 우리가 할 때부터 무언가 모르게 재량권이 좀 남용되었기 때문에 도 행정심판에서 30일로, 75일로 지금 계장 말씀대로 하면 75일이 딱 법에 못이 박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재량권이 있어서 30일을 단축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 최계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꼭 이것은 정식대로 75일 같으면 행정심판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도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그 법은 75일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정황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좀 파악을 했더라면 행정심판도 그 사람이 청구도, 당신 75일인데 우리가 당신 그 정황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일로 해준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행정심판청구도 안했을 것이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단속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런 패소나 일부패소가 있고 나면 소위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한다든지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이것이 우리가 법에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판사들도 어느 정도 정황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켜준 것인지 꼭 그대로 안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줍니까?
  법관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정심판도 그 사람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것을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할 때 본인의 정황, 물론 본인의 정황, 본인이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때 지도는 강화를 하되 그 처분은 좀 고칠 수 있는,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한다든지, 본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최대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본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듣고 처분할 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소송을 당한다든지 행정심판청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접객업 행정처분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이 하시는 말씀도 뜻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배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분이 다반사가 아니고 우리가 법대로 지키려면 하루에 법을 위반 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침 한 번 뱉고, 가래 한 번 뱉으면 3만원인데 그것을 경찰이 안봤기 때문에 안걸리지 보면 안걸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도 이런 민원이, 벌써 얼마나, 또 개심한 생각을, 자기가 승소해서 이겼으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추락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증원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지도·감독이나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좀 융통성있게 지적은 많이 하되 사전에 1차 한 번 가서 훈방지도할 것은 훈방지도하고 다음에 또 경고조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법에 이렇다 하면 적발된 그 즉시 법에 준하여 위반이다 해서 큰 중징계나 철퇴를 가한다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한 그런 행정지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생계장 그 앞에 섰으니까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들을 주로 보면 우리 행정부서의 위생계나 여기서 단속을 안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이재호위원  단속을 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대하게, 아까 김성규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두 건 다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이 틀렸다는 이것입니다.
  경찰의 통보가 아니라 검찰에서 통보가 왔더라도 우리의 권한 같으면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런 통보가 왔으니까 벌써 우리 공무원 자신이 경찰에서 통보가 왔으니까 겁을 먹고 이것은 과도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 정황이나 우리가 진술을, 최종 처분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군수한테 있으니까 군수를 대신한 과장이든지 위생계장이 본인의 진술과 이것을 참작해서 이것은 75일이지만 그 정황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럴 때는 30일로 해주어야 되지, 경찰에서 통보가 왔으니까 벌써 공무원 자신이 경찰에 통보왔으니까 이것을 겁을 먹고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자기 소신있게, 그런 정황을 아까 김성규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을 하되 법테두리,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을 우리가 묵인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행정소송대로 이런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본인한테 피해주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다소 지원을 해가면서 외롭고 괴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것을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참 어렵고 외로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여기 몇 가지 실적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있어도 생일이 도래되면 챙길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생일을 잊어버리고 연간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소 다른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 본인들의 생일을 발췌해서, 그 면단위의 기관 단체가 다 있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생일날에 직접 찾아가기는 어렵더라도 한 곳에 불러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생일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부모제사는...
이익수위원  부모제사는 되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생일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외로운, 괴로운 아들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해서, 조금 외로움을 달래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또 밑에 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결연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아이들을 달래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결연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연은 저희들이 후원자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독지가를 찾아서 하는데 한 구좌에 5천원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 구좌, 두 구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하고 나면 그 아동구좌에 결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결연을 하고 나면 감사 서한을 해서 내가 후원자님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고마움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생일 챙기기는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제사 챙겨주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20명의 전체적인 것은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결연을 하는 분들 자체가 잘사는 분들 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서 오히려 아동들이나 이런 애들이 상처를 받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생일도 한 번 챙겨서 합동생일잔치를 해주든지 군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한 번 거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이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어느 행사때나 어떠한 기록된 일정을 빼고는 상당히 소외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면단위라도 기관 단체장이 항상 감시·감독을 해서 곁에서 격려가 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선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소년소녀가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익수위원 질의 내용에 소년소녀가장 생일을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안해도 읍면에 파악만 되어지면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예를 들면 그것이 생일챙겨 주는데 큰 생일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케이크를 들고 가서라도, 그것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20세대 해야 얼마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그것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우리 이익수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안을 했는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든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97년 꽃밭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정채웅위원  사업을 다 끝내고 가을이 되었으니까 나무도 시들고 이제 씨수거를 좀 했네요.
  코스모스하고 메리골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한 번 평가를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읍면별로, 상반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하반기 평가는 지금 평가계획에 들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채웅위원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기 때문에 하반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여기 예산이 1,126만5천원이라는 돈이 들었네요.
  드는데 각 읍면에 도로변이나 국도가 아니고 주로 마을 진입로 이런 데 코스모스를 조금 심어 놓고 그랬습니다.
  저도 몇 군데 해놓은 것을 보고 저희 마을에도 봤는데 안하는 것보다도 조금 낫다할 정도의 그런 평가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 같으면 이 계획을 변경해서, 또 내년도는 좀더 나은 꽃길 가꾸기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한 번 해보고 '98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은 과연 어떻게 수립을 했느냐를 알고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돈으로 보면 1,126만5천원인데 꽃씨 사는데 약 730만원 들었습니다.
정채웅위원  꽃씨사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코스모스 꽃씨 사는데...
정채웅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졸속으로 하지 말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코스모스씨는 우리 사회운동을 벌이는 것 같으면, 새마을단체에 맡겨 놓으면 돈 안들이고 충분히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일의 경우를 보면 아름다운 마을, 도로가꾸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기 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도로주변을 아주 잘 가꾸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행했던 꽃밭 가꾸기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들여도 또 어떤 새마을단체에 맡긴다든지 사회운동으로 확산을 시키는 것 같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고성읍에 들어오면 첫째 군청에도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어느 시군을 가도 군청 앞에 이렇게 들어오면 삭막하고 쓸쓸한 이런 데가 없습니다.
  계절화분을 또 봄되면 봄에 맞는 것, 겨울되면 겨울에 맞는 것을, 이렇게 화분을 쭉 진열해서 좀더 분위기가 좋도록 이렇게 해놓고 시내 전역에도 보면 대부분의 시가지가 화분을 다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소에 맡겨서 좀더, 형식적인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참 깨끗하고 좋다, 창원도 먼저 전국체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말썽의 소지가 되었지만 꽃밭 가꾸기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속적으로, 금년 겨울에도 창원 가보면 화분 바꾸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꽃길 가꾸기 사업이 금년도는 우리 과에서 했지만 내년도는 소공원화, 녹지화, 경남가든화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산림과로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해 하기 때문에 꽃씨가 민간단체인 새마을단체에서 구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제1차로 서울에서 종묘를 받아서 한 것인데 진짜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한 새마을단체에서는, 거류나 회화면이나 이런 데는 공한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모종을 부어서 진짜 국도변에 열심히, 사고를 당해 가면서 한 그런 정도로 했고, 또 모서리 모서리마다 공원화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아름답게 꾸민 사항인데 마산같은데는 약 4억원을 들여서 꽃탑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힘을 모아서 했다는 것은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저희들은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부할 정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읍면별로 하일면에는 벚꽃을 심었고, 거류면에도 내년 봄에 보면 벚꽃이 활짝 필 정도로 벚꽃거리도 해놓고, 진짜 예상 외로 눈물겹도록 이 행사에 읍면장들도 관심을 가졌고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단체에서 동원되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들이 사진첩을 모두 만들어서 사진첩에 의한 확인도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공교롭게도 내년에 저희들이 참 멋지게 하려고 했더니 이 사업이 산림과에 넘어가서 산림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내년을 대비해서 꽃씨를 수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사업이 산림과로 이관되었니까 산림과에서 물론 내년도 계획은 세우겠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정채웅위원께서 짚어 주었는데 코스모스 이것을 도로변에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 풀베고 노견에 제초를 하는데 코스모스인지 모르고 봄에 전부 베어 버리고, 또 일부 진영은 면사무소에서 이 지역은 코스모스를 심었으니까 예취를 도로수로원이 잡초예취를 할 때에 제초를 안한 지역은 일부를 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이면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운흥사입구에 코스모스를 심었다 해서 가보니까 잡초속에 들었는데 코스모스인지 무엇인지 식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산림과에 업무가 넘어간다는 말씀인데 시행을 해볼 때에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완을 해서 업무인계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운흥사입구 같은 곳에 거기다가 그냥 잡초속에 코스모스씨를 뿌리지 말고 코스모스뿐이 아니고 다른 꽃씨를 뿌려도, 요즘 타이어가게에 가면 폐타이어를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폐타이어 같은 것을 그대로 드문드문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그 사이에 다른 좋은 흙을 넣어서 꽃씨를  뿌려 놓으면 그것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느냐, 매기도 쉬웠습니다.
  인계를 할 때에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로변에 삭막한 것보다는 꽃길 조성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비예산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산림과에 이야기해서 인계인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에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는 금년이 여성단체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성봉사단체 관련 단체가 약 13개 단체 8,797명의 봉사대원이 있는데, 불우계층 자원봉사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가서 위로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근검절약운동이나 외제 안쓰기운동, 의식개혁운동 같은 이런 것은, 관내를 방문하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을 위로나 하는 정도지만 이런 의식개혁을 여성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것이 지금 절대절명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고성에서 또 다른 여타 시군 못지 않게 여성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신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고성이 제일, 경남에서도 선도적으로 여성 근검절약운동이라든지 외제 안쓰기운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도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단 사회봉사제도가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관광봉사를, 관내 순회봉사를 어느 단체나 희망자를 소집해서 예수작은 마을이라든지 정신요양원이라든지 또 애육원이라든지 여타 불우시설에 직접 가서 피부로서, 시각적으로 보고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실제 봉사로서 피부로 느끼면서 봉사하는 마음이 싹트는 그런 계기를 했으면 어떻느냐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과장이 특별히 고성 여성운동의 선구자적인 그런 책임하에 이번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현재의 시점에 와서 특별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복안은 어떠신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여성단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월별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는 봉사활동을 펴도록 계획을 세워서 각단체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중점추진할 사항은 절약운동으로서 해외여행 안하기, 국산품 애용하기,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하기 이 세 가지 덕목을 정해서, 12월 중 월례회해서 덕목을 택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봉사자, 전문봉사자, 금품봉사자를 나누어서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원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업소에서 정신요양원에는 주기적으로 이발사업을 해주고 있고, 또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봉사를 하면서 필요한 용품을 사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 애육원같은 곳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단체별로 주기적으로 빨래해 주기, 다음에 가정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집에는 천주교회 어머니들 모임에서 가서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 안하고는 말로 듣고는 모르는데 실제 가서 보면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네들 사업계획하여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댈려고 하는 사항은 소년가정세대와 모자세대는 그래도 괜찮고 부자세대, 아버지하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 또 독거노인은 김장 담그주기 운동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월동 김장을 해서 각가정에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서 기 여러 가지 그런 계통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대충 다 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숨은 봉사,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좋은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매스콤이나 시각적으로 봐서, 고성 여성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이런 개념하에서 14개 단체면 단체, 4개 단체면 4개 단체, 고성군청 사회복지과장을 위시해서 전부 호소문처럼 공동, 옛날 무슨 국가담화문 발표할 때 법무부장관·내무부장관 하는 격으로, 이것을 좀 매스콤에도 이용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 명의로 전군민에게 호소문 같은 것을 보내면서 캠페인을 하고 그래서 여성단체가 남성단체를 오히려 자극을 해서 남성개개인이 자기 남편이 전부 씀씀이에 대해서, 근검절약운동에 대해서, 외제 안쓰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담배 갑 하나 수집하면 100원을 준다든지 외국담배 수집운동을 그것을 화형식을 한다든지 이래서 고성군의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전국에 횃불을 지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한 번 표나게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크게 기획만 있으면 돈 안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남성도 좀 감화를 받아서 무언가 고성군이 그런 데 앞장서는, 의식개혁이 빨리 되는 그런 군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원봉사 활동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업무라고 하면 보통 예산규모도 크고 당면한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주요업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물론 감사자료에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비·군비를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설치문제가 우리 사회복지과를 봐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고 또 군민들의 관심사업이고 또 예산도 4억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4억원입니다.
이재호위원  4억원이라는 단위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4억원이라고 하면 예산도 아주 방대한 업무인데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는 좀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납골당건립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군정질문시에 납골당을 이화공원묘지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여 이화공원묘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하기로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이화공원묘지에 납골당을 설치를, 부지를 이화공원묘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525페이지에 의해서 추진과정을, 물론 그것이 유인물로 봐도 되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제가 질의할 일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납골당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97년 1월 28일날 납골당건립사업비 확정내시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라는 내시를 받고 4월 15일날 제1회 추경예산시 군비 2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납골당건립을 위해서 좀 잘 되어 있는 납골당을 견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산광역시하고 진해시에 새로 건립된 납골당에 대한 비교행정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저희들이 납골당건립 예정부지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리면 자은리 산 91번지에 있는 군유지를 예정하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상리면 자은리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시권내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여기다 지으면 안좋다 이래서 9월 19일날 이화공원 묘지부지와 납골당건립 부지를 경계측량하면서 이화공원 묘원측에서 반대를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해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화공원 묘지내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현재 납골당 옆에,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 기부체납하겠다 이래서 다시 저희들이 기부체납 확인서를 받고 측량을 해서 지금 그 부지, 현재 납골당에 있는 그 면적 일부와 이화공원묘원에 있는 토지를 조금 넣어서 하도록, 지금 최종 부락민하고 이화공원 묘원측하고 저희들이 봐서 건립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비 2억원하고 군비 1억원을 가지고는 혐오감도 없고 아주 사람들이 와서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0월 15일날 저희들이 제2회 추경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납골당건립 실시계획을 완료한후 건축부서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재무과에 설계서와 동시에 입찰공고해서 지을 수 있도록 1층 68.1평, 2층 78평해서 146.1평에 대한 콘크리트 슬라브건물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착공은 안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금 설계심사를 마쳐서 재무과 경리계에...
이재호위원  이것도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금년도의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 또 사고이월 시키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회계연도가 2월말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곧 12월 중에 착공을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합니다.
이재호위원  겨울에 이런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겨울 동절기에 이런 중요한 건물을 지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상이 있어서 월동기 건물...
이재호위원  월동기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되었을 때는 중지를 했다가 좀 풀리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이재호위원  부지는 지금 경계측량을 해서 기증을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기증을 받아서 군수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등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설계서 같은 것을 어디, 물론 희람건축사무소에서 우리 군에서 시안하는 대로,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겠지만 일반인들한테 한 번 그런 것을 어떤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또 설계도면에 의해서 여론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무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설치되어 있는 부산납골당과 진해에 있는 납골당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용가를 주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 주최 측에서는 보니까 부산인가 어딘가 몇 군데를 견학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완벽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또 일반인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비밀도 아니고 결정되었으니까, 우리 공사과정에서 조금 설계상 내부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칸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은 칸을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다든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한 번 어디 자문을, 예를 들어서 공람을 한 번 시켜서, 물론 많은 사람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설명을 한 번 했으면 싶은데 과장 생각은,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내부구조에 대해서 집은 이렇게 군청에서 짓더라도 해도 칸을 어떻게 넣고 하는 그런 것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전에, 설계전에 저희들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회람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을 했고 기 운영하고 있는 시에 대한 것만 보고 거기의 문제점만 보완해서 했는데, 그런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좀, 안되면 우리 의회라도 그런 대충의 구조 그런 것을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그런 방법 보다 이런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생각해 봤고, 그날 우리가 납골당을 현지확인했을 때 비오는 날 상리갔을 때 과장도 같이 가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우리, 왜 제가 이런 많은 의문이, 질문이 길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  구만면에서 누가 초상이 났는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아들도 3명이나 4명이나 있고, 딸도 있고 지금 재산도 상당히 있고 또 집안도 형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제간도 많고 집안도 넓은 분인데 앞으로 묘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묘지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 묘지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있고 돌아가신 망령의 유언도 있고 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납골당문제가 상당히 군민이나 국가적으로 호응도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분도 역시 자기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가족, 우리가 공원묘지에도 가면 미리 예약을 해서 가족 한 분이 죽고 나면 그 옆에 땅을 사놨다가 다음에 내외분이 같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가 안있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족납골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하고 다음에 할머니, 그 밑에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한 번 이번 설계에 계획을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이것은 공중으로 다 군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가족묘로 할애해 준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군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선호할 때는 딱딱 잘라주고 날 경우 우리 서민들이 그 납골에 안치할 때는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가족납골당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아이디어, 아이디어라기 보다도 이것을 착안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물론 장기적인 몇 십년, 몇 백년을 보고 납골당을 짓는 것이지만 납골당 개념을 좀더 심어주고 납골당에 대한, 지금 납골당은 정부에서 막강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납골당 설치하는 목적이 좁은 국토에 묘지되어 있는 이것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정착화시키는데는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 납골당을 지을 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현재의 가족, 예를 들어서 납골당 그것을 설치해서 분양식으로, 물론 공익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나면 그것이 만일 안에 다 차고 나면 다음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새로운 납골당을 신축하고 나면 그때는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납골당제도를 빨리 국민한테 홍보를 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재호위원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의 의향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안있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은 가족납골당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족납골당을 건립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납골당을 할 때에는 허가를 해서 자기 납골묘지를 설치하도록 허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선산에 납골묘를 설치해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고성에서 납골당을 개인이 설치허가 된 건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허가는, 위치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납골당을 허가를 해줄 때에는 현재 우리가 사설묘지 허가식으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안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설묘지같이 까다로운 것은 있어도 지금 묘지로 지정된 장소에 자기 선산에 전부 흩어져 있는 묘지를, 여러 대에 모여있던 묘를 전체적으로 이장해서 그 선산에 납골묘를 설치한다 할 때는 해줄 수 있습니다.
  묘지 아닌 곳에서 허가가 안되고...
이재호위원  지금 기존묘지가 되어 있는데 기존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를 하면 납골당 허가를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가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지목이 산이 아니고 현재 묘를 써놓아도, 밭에 써놓은 분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전답에 써놓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묘지는, 그것은 원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답에 할 수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전답에 묘를, 지금 기존 묘지에, 그러니까 지금 산에도 우리가 묘지로서 지목상에 보면 산도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묘지는 묘지로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목상 묘지는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목상에 묘지에 한해서만 납골당...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묘지안에서는...
이재호위원  일반 산에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것은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개인 납골당은 현행으로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신고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개인납골당 문제가?
○ 위생계장 최의규  예, 그것이 지금 통과가 되면 바로 신고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납골당 제도를 정착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공공시설 납골당에도 그런 제도를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아까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미리 짚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 빨리 납골당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그것도 정부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납골당 부지는 이화공원묘지에서, 군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등기단계에 있습니다.
  경계측량은 마쳤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쨌든 겨울에 하는 공사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한 시공이나 또는 앞으로 군민이 왜 이런 식으로 납골당을 지었느냐, 돈을 4억원이나 들이면서 이런 뒷이야기가 없게끔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설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화장...
○ 위원장 윤정호  예, 화장장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화공원묘지의 관리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 쭉 올라가면서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고 우리 관의 허가를 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한테 허가를...
○ 위생계장 최의규  그 관계는 당초에 '82년도에 도로부터 이화공원 재단법인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으면서 바로 완공이 된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는 준공이 되어 있고, 3차 부분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공사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공사감리...
최정훈위원  감독?
○ 위생계장 최의규  공사는 자기들이 직접해서 나중에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신청을 내면...
최정훈위원  어디에 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군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검사결과는 저희들이안받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최정훈위원  지금 이화공원묘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 위생계장 최의규  묘지관리 전체는 하는데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무엇이라도, 담당 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담당부서는 도에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도에서 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 전혀 업무적인 관계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생계장 최의규  묘지관리 관계는 저희들하고 업무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토목하는 토목공사가 석축을 쌓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묘지에 몇 번 가보았지만 부실하게 이런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상태로 해서, 그것이 만일 큰 홍수가 났을 경우 과연 그것이 옛날에 어떤 군에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화공원묘지도 지금 전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화공원묘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군에서 그것이 만일의 경우, 확실한 공원묘지관리법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관에서 일단 우리 지역에 관내 공원묘지니까 석축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도에 건의를 하든지, 관리부서에 한 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감리를 실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잘 한 것인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관내문제이니까 우리 군민이 많이 또 이용하는 공원묘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촉구를, 우리 군에서 그런 권한이 없으면 촉구를 해서라도 그것을 한 번 꼭 짚어야 됩니다.
  공사관계는 확실한 시공을 해주어야 되지, 지금 확실한 시공이 안되었더라고 하면 지금 배수관계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묘지를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감독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공공용의 시설이니까 그 부서를 우리가 알아서 한 번 공사시공에 대한 감리감독을 좀 확실히 해주라는 촉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계장 조금 있어 보십시오.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현재 묻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먼저 산사태가 나서 공원묘원내에, 여론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상당히 이화공원묘원측에서 당황을 해서 빨리 복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이 상태를 놓고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석축관계나 이런 것이 부실했을 때 산사태가 그 이화공원묘원내에만 일어났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밑에까지 영향이 미쳤을 때를 생각해서 한 번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별볼일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토목직과 같이 대동을 해서, 출장을 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도에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든지 그것이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위원이 짚는 것입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 군민이 다치는 것이지, 이화공원묘원 자기들이야 재단법인을 설립했든지 사단법인을 설립했든지 자기 돈 벌여 먹는 사람이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수방관을 하지 말고 한 번 출장을 가서 정식으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이화공원 또는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금년에 우리가 연료비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로당이 122개소, '97년도에 새로 신축한 경로당이 10개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내년되면 132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로당 한 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월 4만원 주고, 또 연료비는 난방연료비를 1년에 20만원을 줍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하라고 상반기에 10만원,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달 10만원해서 20만원 나가고, 운영비는 월 4만원씩 해당 경로당 대표자 또는 총무 구좌에 직접 불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연료비는 말 그대로 난방용 연료비이고,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곳에 사용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운영비는 전기세, 물세, 전화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전화세, 물세 그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음에 분뇨처리수거할 때 하는 것.
이재호위원  이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재원은 국비 57%, 군비 43% 이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국비 57%, 이번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군비가 43% 이런 비율로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관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저 삼산면 삼봉경로당에는 등록된 회원수가 남자 14명 뿐입니다.
  14명 뿐이고, 개천면, 제일 많은 숫자와 제일 적은 숫자를 제가 예를 듭니다.
  개천면 개천경로당에는 남자가 126명, 여자 회원이 10명 해서 136명입니다.
  그러면 무려 삼산 삼봉경로당하고 개천경로당하고 이것을 따지면 약 10배 되지요?
  136명 대 14명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연료비나 운영비 지원을 할 때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편일률적으로 회원 10명 있는 곳도 1년에 68만원, 거기에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해서 68만원, 14명이 있는 곳에도 68만원, 앞으로 어떤 경로당을,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것을 해서, 그러면 이 이하, 14명 이하의 경로당도 안생긴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준을 회원수라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회원수가 10명부터 30명까지는 연료비 얼마, 운영비를 어떻게 준다든지 또 다음에 몇 명부터 이런 차등등급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가 있는 지원이지, 아까 김성규위원께서 이런 속담을 썼습니다마는 비오는 날 삿갓 쓰는 식으로 경로당 하나마다 작으나 크나, 회원수가 적으나 많으나 천편일률적으로 6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리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까지는 차등지급기준이 없고 개소당 이런 기준을 해서 4만원, 연료비 2만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보면 현재 활용인원은 이렇게 많고 건물은 크기 때문에 그 중에 경로당에서도 이재호위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 하나에 사용기준은 인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방 하나에 대한, 경로당 하나에 대한 쉬운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운영하면서 이런 관계를 개선해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운영기준은 62세 20명 이상이면 되는데 면지역은 1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은 4.5평 이상에 있는 휴게실 또는 거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장기, 바둑,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는 시설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지원 관계는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개소당 차등지원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절실히 느끼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나는 형평의 원칙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 한 개, 아까 우리가 경로당 하나를 4.5평 이상에 놀이기구가 있고 어떻게 있으면 경로당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136명이 있는 경로당, 비근한 예를 들면 요즘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 이런 데에 보면 보통 방을 두 칸 질러서 남여를 구별하게 되는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지금 개천경로당같은 이런 곳은 보면 136명이, 물론 경로당이라고 해서 136명이 일시에 한 자리에 매일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정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하다가 안되면 대소를 구분해서 회원수 몇 명 이하 그러면 방의 넓이가 몇 평 이상은 그러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 있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모순이라고 봅니다.
  과장이 그것을 느꼈으면 내년도라도,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차등지급을 내년부터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의회에서 이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과장도 아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리고 아까 개천경로당 이야기를 하는데 136명이 4개 부락에 회원을 전부 합친 것입니다.
  매일 136명이 거기에 기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와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인원수나 그 경로당의 규모나 이런 것은 달라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개천경로당을 실례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현황을 봐서는 과장은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개천경로당에 4개 부락의 회원을 합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실례를 들면 구만경로당에 백몇 명이 되는데 구만면에는 보면 지금 구만면을 통합해서 구면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동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심지어 육십몇 명, 거의 다 5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14명 작은, 균일하게 이렇게 지원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안있느냐, 그러면 모순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인을 한다고 하면 차등 지급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내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비단 개천경로당을 들어서, 그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례를 들은 것이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회원수 이것은 전체를 해당하는 부락이나 또 면 단위에 2개 부락 내지 개천같은 곳에 4개 부락이 합쳐서 인원이 되는 것이지 활용하는 분들은 똑같이 20명, 30명 이렇게 나와서 활용을 하고 이것은...
이재호위원  과장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위원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고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좀 고쳐라 그러면 그것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경로당을 대소규모를 막론하고 회원수에 관계없이 회원수나 경로당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다소 모순점이 있다, 이런 모순점을 발견했으면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법에 딱 묶어서 위에서 국비보조를 내려줄 때 경로당 한 개 얼마 주라...
최정훈위원  이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소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의 경비같으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서 정원수에 맞게끔 주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장 기본적인 석달에 20만원, 기름 두 드럼 아닙니까?
  두 드럼 셈인데 이 경비가 월 4만원 같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고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큰데 주고, 작은데 주고 이러면 이것은 현재 백삼십 몇 개의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쪼개고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데 더 줄 돈이 있으면 더 주면 좋겠는데 더 줄 돈이,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예산이 더 되면 더 하더라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성이 안있나 이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저희들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보면 지역지원 내에 개소당 최저기준이 4만원입니다.
  물세, 전기세, 전화세 그런데, 거기에서 또 깎아서 하는데, 최저 기준에서, 향후 우리들이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데는 조정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좀 건의를 해서 지침개정할 때 이것을 건의해서 규모면에 의해서, 회원규모 거기에 따져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경로당 등 경로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인원의 규모고, 또 지역적인 어떠한 거리감이나 이렇게 세분해 봤을 때 누락되어 있는 경로당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인원 몇 명이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여기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누락되어 있는 경로당이 함께 참여하려하면 어떠한 사항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이 규모를 한 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빠지고 누락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을 보면 4.5평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장기, 바둑, 오락시설을 갖추고 급수 및 배수시설을 갖춘 주방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운영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20명 이상이되어야 되는데 면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운영할 때, 등록할 때에 기준은 장부하고 서류가 비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면 회원명부,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연혁, 다음에 운영규정 그런 것 또 이용노인에 대한 회비가 있습니다.
  수입·지출장부를 비치하고 비품대장이 있는 시설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입장을 보면 그렇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일선에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 자체를 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 아직까지 홍보가 잘못되어서 인식을 못갖추어서 누락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또 요즘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리가 어려워서 마을회관과 더불어서 경로당을 겹쳐서 아마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누락된 곳이 없다고 아마 과장께서는 어떠한 단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소 면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 누락된 경로당도 등재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면단위로 세심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언급이 되도록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난번에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저희들이 110명의 경로당노인들 교육을 했습니다.
  할 때 노인시책에 대한 저희 설명을 하고 누락된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등록신청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읍면장한테도 공문으로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회관옆에 방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활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이야기가 들어온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경로당도 아니고 그만 이장님 집무실을 그렇게 경로당이다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해 주었습니다.
이익수위원  어쨌든 한 번 더 사전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경로당 관계나 경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관계가 올해 약 3억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은 요즘 도라든지 중앙에서 지양을 하니까 경로당으로 신축을 해서 마을회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단위 마을이 전부 다 도태되어 가는 이런 추세인데 마을마다 지금 회관하고 경로당을 합해서 평균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1∼2층으로 해서 경로당, 회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전체의 자부담까지 치면 이 경비가 연 약 5억원 정도 이상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군 전체에 우리 예산도 문제지만 이것을 약 20평에서 30평 규모의 복합회관 경로당 규모로 해나가면 어떤 모델,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회화에 어선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아주 아담하게 잘 지어 놓고, 엊그제 하이인가 하일에서 보니까 잘 지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현재 우리가 주민인구수를 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마을에서 50평을 하니까 우리 마을이라고 50평 안할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1∼2층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우리가 경로당 이것 조금 마련해서 돈 2∼3천만원 주고 나면 실제 군수 포괄사업비, 의원들, 여기 계시는 의원들 굉장히 많이 시달릴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도 낭비하고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소비도 되고 전체적인 사람들 시달림을 받고 이런 문제를 이제 경로당이 주축이 되어서, 사회복지과가 주축이 되어서 마을회관 신축관계, 경로당 신축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위원회라든지 군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모델 A, B동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 이상의 지원은 안된다, 이런 무언가 우리가 좀 규정이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모를 더 이상 쓸데없는 예산을 소모를 안하게끔,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그냥 괴로움을 안당하게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도 최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은 좀 증·개축이 되는데 마을회관이 안되니까 자꾸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규모를 넓히다 보니까 회관까지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 보면 엉뚱하게 군수나 의원님들 포괄사업비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지어라고 했지 회관으로 지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하다 보니까 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조금 주면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주민한테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혼자 설득하기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 증·개축은 필요로 해도 회관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증·개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리한 노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너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 사회복지과가 경로당 현재 주무부서니까 이 부서에서 현재 경로당 신축관계만 이루어지면 회관은 증축을 하든지 그 외 개축을 하든지 자기들 지역개발과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부서나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의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방금 이야기했던 모델설계를 정해 놓고 이 이상은 작은 마을은, 인구 이상의 마을에는 A형, B형 이런 식으로 해서 못을 박아서 그 선에서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이렇게 해서 주어야지 이것이 현재 무한정으로 작은 50호 사는 마을도 경로당, 회관 1층, 2층 이런 식의 소모전을 더이상 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조정위원회에 한 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 같은 군수 산하에서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을 신축하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회관을 못짓는 그런 입장일 때는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 농촌에 가봤자 사람 얼마 안삽니다.
  한 건물이지만 유기적인 실과끼리 협조가 되어져서 한 건물내에서 되어야 관리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회관이라고 해봤자 마을 주민이 반상회나 한 달에 한 두 번 모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경로당을 같이 겸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매일 상주를 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서 이왕 같은 값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회관이 좀, 또 내년이나 후내년에 지어야 될 계획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 같이 당겨서 한 건물속에 같이 복합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관계나 경로 관계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를 금년에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어디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단위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단위에서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장소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이 장소에 사회복지과장 1층에서 여기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숨이 가쁩니까?
  안가쁩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내가 아직까지 60은 안되었습니다마는 1층에서 5층까지 올라오면 숨이 가쁩니다.
  명색이 경로위안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허다한데 다 놓아두고 고성군청 5층 대회의실에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공공시설물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공공시설물이 현재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500명이나 1,000명도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허다하게 놓아두고 여기다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경로잔치를 매년 해보고,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올처럼 많은 그런 인원이 오기는...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묻는 말에만, 여기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래서...
○ 위원장 윤정호  장점이 있다는 것 같으면 장점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점은 우리 고성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장 찾아오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하고...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하나의, 내가 묻는 말에만, 장점이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는 이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각읍면에서 차량을 대절해서 오든지 찬조를 받아서 오든지 여기 지금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또 장소도 5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도 여기 계단에 올라오면서 쉬었다 올라오고, 불편도 있고, 또 장소도 협소해서 그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이라고 밖에 의자놓고 앉아 있고, 경로위안 잔치온 분은 맨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신발보자기 하나, 선물보자기 하나 다른 것은 주류나 다과나 이런 것을 넣었겠지요.
  세 보자기를 들고 앉아서 그것이 경로위안 잔치냐, 내가 보는 관점은 현재 실내체육관 같은 곳은 아까 정식으로 우리가 의자를 놓고 자리를 베풀어도 약 500∼600명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안잔치로서의 제 구실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 같으면 돈들여서 위안잔치해서 욕 듣는 것보다는 좀 떳떳하게 밖에서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 있었는데 이것이 꼭 작년에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었는데 여기다가 꼭 그것을 고집을 부려서 하는 이유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같느냐 그 답변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같느냐, 같다 말로 잘못되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하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넓은 곳에서 불편함이 없이 모시도록 많은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놓으면 당초 계획은 500명을 잡는다고 보면 보통 잔치를 하는 것은 인원이 초과되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 있다가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음식을 드셔가면서 2부행사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중간에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주어야 먹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사 치르고 나서 아무 효율없는 잔치는 안하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 내버리고 그런 것을 하려는 것 같으면 서로의 다 만족을 느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위안잔치의 가치성을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읍면에 전도를 하든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민간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에 보조를 주며, 보조를 안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민간단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만, 보조를 주는 단체가 몇 개며, 안주는 단체가 몇 개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4개 단체, 장애인단체, 다음에 보조를 주는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 위원장 윤정호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고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는 단체가 몇 개냐, 주지 않는 단체가 몇 개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
○ 위원장 윤정호  현재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 보조를 주는 것이 14개 단체입니다.
  보조를 안주는 단체가 몇 개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성단체 13개 단체하고, 위생단체 10개를 안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합해서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3개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3개 하고 보조를 주는 것 14개하고 그러면 약 40개 단체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단체를 사회복지과장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하면 행사에 40개되는 단체를 참여도 하지도 못하고 제 이름만 가지고 있는 단체를 동질의 성질은 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은 법에 정해 주고 자기 단체별로 특색이 있고 추진방향이 다른데 내가 법인 또는...
○ 위원장 윤정호  말씀중에, 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위의 상부지시가 왔을 때는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체는 별도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필요없고 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단체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시켜도 괜찮으냐, 위에 지시가 오니까 한다는 그런 관념을 떠나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실무자로서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꼈던 바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피부로 느낀 것은 단체별로 다 있어야 될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볼 때는 절대 동질의 성질이 수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동질이 수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나 이런 것은 많이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체만 두어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동질의 성질은 병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그냥 수십개가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위법이나 상위지시에 의해서 어떤 단체를 구성을 했더라도 위의 상부지시가 그렇다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하나의 단체를 좀 적게, 적다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동질의 성질은 합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모르는 단체를 나열해서 그렇게 있는 것 보다는 좀 가치성 있게, 실효성 있게 했으면 하고 제가 바램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19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해당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은 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병원이 두 개소가 있는데 병원의 근무인원에 대한 정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병원의 근무인원에 대한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정수가 있습니다.
  과가 되면 과에는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고, 병동의 숫자에 맞추어서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가 병원에 몇 개과가 있느냐 또 병동수가 얼마냐, 일반 외래환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보면 고성병원하고 회화 성심병원하고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병상수는 고성 성심병원이 약 6.6배 정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오히려 근무인원수는 고성병원에 비해서 약 70% 정도 밖에 안됩니다.
  63명 대 42명인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보면 신경정신과 환자수만 해도 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성병원 전체 입원환자수를 합해서 91명은 안될 것 같은데 42명의 인력확충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 인력 가지고 과연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렇게 하는데도 만약 실효성도 없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고성병원에는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 있는 과가 내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4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약 63명 정도 되어 있고 하루에 약 2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병원에는 이 과에 이 인원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 성심병원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가 있습니다.
  또 신경정신과는 입원실이 있으면 그것은 또 숙소시설이 되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더 많아야, 간호사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설병원이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위치가 오지고 또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료인들이 오면 조금 있다가 가고 해서 상당히 운영상 곤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병원이 잘 되어야 또 병원인력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는데 막 개업을 해서 제 궤도에 못올리고 홍보된 것이, 또 병원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어야 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형편이 아니냐, 우리가 병원이 고성군에 있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것이 좋은데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군지역에 병원이 생길 때 그런 저런 모든 타당성조사를 하고 병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기공식하는 날 저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될 분한테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했지만 자기로서는 이쪽에서 충분한 의료진을 갖출 수 있다, 의료진만 갖추어지면 여기서도 환자는 충분히 병실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현재 또 우리 고성에도 그 병원을 고성에 생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했던 부분도 첫째는 우리 고성군민의 의료혜택을 가깝게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병상수를 갖춘 병원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빠졌습니다마는 이런 정형외과가 있으려면 방사선과도 있어야 되고, 병리검사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도 다 있어야 되는데 42명이라는 이 인원 가지고 이런 병원을 과연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보건소에서도 지원해 줄 길이 있으면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니까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처음 계획대로 지금 오히려 안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독려라도 하든지 해서 처음 계획대로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의 권한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일반의원하고 병원하고 틀리는 것이 병원은 과가 4개 과인가 5개 과 이상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또 의료보험숫가가 조금 틀리고, 또 병원에 따라서 부속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의원에 따라서 부속시설이 좀 틀리고 하는데 지금 고성 성심병원에서는 원장님이 정형외과, 마산서 상당히 이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부분은 사실 홍보가 안되어서 환자가 없어서 그렇지 도내에서도 관록있는 분이고 또 신경정신과는 지금 거기에 약 이백기십명이 지금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어느 데 못지 않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일반 각과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환자가 없어서, 자기는 병원경영 진단을 낼 때는 마산·통영·고성, 이 사이에서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박상수위원  보건소장 답변 중에, 그런 병원의 실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대로 병원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권한이라도 행사를 해서 처음 계획대로 병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병원운용을 하는데에는 법상으로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해도 위반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 병원을 관리대상은 되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습니다.
  저는 양질의 의료인을 확보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미안합니다.
  별 지장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관리대상은 맞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환자하고 비교해 보면 상관없습니다.
  입원환자하고...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병원의료법 상에도 환자가 어느 정도 평균치가 얼마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간호원 수, 의사, 담당 전문의면 전문의, 어떤 의사 숫자하고 그것이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병상에 비교를 하면 상당히 간호사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상수위원  병상을 전체 비교를 할 수는 없지요.
  할 수는 없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병상에 비교를 안하고 과에 비교를 해서 현재 환자하고 외래환자하고 비교하면 별지적사항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이 인원하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이 인원들이 환자가 없어서 지금 못벌이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인원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병원관계나 첨언해서 의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방역소독만 해서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나 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방역소독 소요예산은 저희들 군마다 다 틀리고, 소독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소독범위도 확대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보통 약 3천만원 선으로 2,500ℓ 전후되는 사항입니다.
  좀 많을 때는 3,000ℓ도 될 수도 있고 적을 때는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을 보면 분무의 경우 266곳에 평균 1개소 41회, 연막의 경우는 294개소면 약 37회, 그것이 5개월하니까 공휴일 약 20일 빼고 나면 130일 동안에 3일에 한 번 방역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비오는 날 제하고 나면...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런 인부, 그렇게 지금 그것도 어차피 사람이, 인력이 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인력에 많은 투입이 안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우선 효과면에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피부적으로 봐서는 3일에 물론 266개소에만 국한되어 하기 때문에 잘 느낌이 덜 올런지 몰라도 주로 이것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많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지금 방역이, 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나 읍면에서 치고 다음에 취약지 방역외 일반마을에는 자율방역반이 방역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반에 저희들이 예산만 조금 된다고 하면 소독을 지원해 준다든지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저희들은 소형연막기하고 소독도 1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노령화되기 때문에 마을 자율방역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금 마을에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 마을에서 쳐다보면 고성읍 같은 곳에는 밀집지역이 되어서 1주일에 두 번 이상 쳐주는데 우리는 피부상 느끼는 것이 1주일에 한 번도 안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슨 특별한 장마나 비오는 날도 방역 못할 것 아닙니까?
  여름되면 장마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수적으로 나오면 3일만에 한 번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그렇게 방역을 한다손치더라도 효과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노력에 비해서 군민보건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 방역이 지금 예산만 투입했지 효과가 별로 여의치 않다, 그대신 오히려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지도·계몽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소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나 인력관계 때문에 연막소독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이 적게 들고 동시에 많은 지역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효과적인 소독을 하려고 하면 분무소독을 해야 됩니다.
  분무소독은 소독약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분무기를 가지고 쳐야 되는데 이 분무기를 가지고 치려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분무기로 치는 초미립자라든지 연막소독 형식으로 치는 기구가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재래식으로 치려고 하면 인력이 무제한적으로 필요합니다.
  감당을 못할, 실제로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하루에 칠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마을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울러매고 지금 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형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마을 방역쪽으로 많이 지도를 하는데 마을에도 지금 노령화 되어서 그것도 안이루어지고 사실 저희들이 소독관계에 대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나치고 그냥 연기 한 번 쓱 지나가고 그렇게, 분무소독이 효과적인데 연막소독 이것은 극히 시각적으로 느끼는데 연기 한 번 나갔다...
○ 보건소장 임영범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아닌데 일단 볼 때 거기에서 많은 인력과 또 자연히 그렇게 되면 기름도 태워야 되고 또 보건소 자체도 거기에 대한 소모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3일에 한 번 치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조금 개선해서 다른 보건행정에 서비스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방역지침에 쳐다보면 방역소독은 취약지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라는 것은 어느 회사나 단체나 개인이나 안치고 공동으로 쳐야 될 이런 장소, 그런 장소에 소독을 쳐야 되는데 그 장소에 치면 경계선이 불분명합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확대된 것이 또 많이도 되고 그렇는데 꼭 그런 부분만 최소한 지정해서 하면 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주민의 원성이 많이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 못해 줍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연막소독 중에 골목같은 데는 보면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다니는 코스가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떤 데는 바람 방향을 뒤에서 바람을 안고 하다 보면 바람이 뒤에서 부니까 천천히 가면 연기가,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앞으로 갈까 싶어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지나가지고, 연기 자기가 그만 안고 가버리고 옆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좀 교육이 되어서 바람 방향도 봐서, 아니면 차라리 한 군데 서서 거기서 연막을 피우면 그 바람 때문에도 쭉 퍼지고 골목으로 퍼지고 나서 자기가 좀 천천히 가든지 하면 될텐데 그냥 그 연기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아무 혜택도 없이 자기 혼자 연기를 쓸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거의 소독하는 분들이 물론 고생은 합니다마는 성의라고는 도저히 안보이고 어떤 데는 쫓기는가 모르지만 골목입구에 뺑돌다가, 분명히 코스가 그 코스가 아닌데 골목입구에 뺑돌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키든지 계몽을 시켜서, 그리고 약품은,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디 운동장 같은 이런 길 좋은데 가서 뺑뺑 돌면서 두 서 너 바퀴 돌아버립니다.
  별 필요없는 곳에, 그렇게 해서 약품소비를 다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심지어 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철저히 되어서 천천히 다니면서 쳐야지 실제 이 골목에 치고 좀 빨리 치고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 친 바로 옆에 조금 보든지 바람기 조금 있으면 그만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리고 가정집은 하나도 연기가 안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 위원장 윤정호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성인병검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582페이지에 금년도 330만원을 가지고 60명 계획을 해서 66명을 실시를 했는데 66명 중에서 유소견자가 55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현황을 보면 약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저소득층을 상대로 물론 했겠지만 실시대상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간질환이나 심장, 고혈압, 순환기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2차 진료를 한 사람이 27명을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정채웅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2차 진료 이후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저소득층 검진에 양성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 읍면 통합보건요원이 마을 방문을 할 때 저소득층들이 병원에 가지도 않고 증세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 양성율이 많이 나와야 우리 진료요원들이 사업책정을 잘 한 것입니다.
  성한 사람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이 우선이니까, 성한 사람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 분들을 1차, 2차 검사를 해서 2차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은 의료보호규정에 의해서 전액 무료가 1년 12달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연기를 시켜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검진비가 1인당 3만6천330원이고 진료비 1인당 3만5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진료비, 검진비...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없어서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는 검사 항목별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검진비는 무엇이며, 진료비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검진비는 검사하는 것이고 진료비는 진료하는, 치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7만1,330원을 1인당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원은...
정채웅위원  검진비+진료비하면 그렇게 안됩니까?
  그러면 검진비 별도, 진료비 별도...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주는 돈이 포괄적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이 있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것은 금액이 다르네요.
  1인당 검진비가 3만2,250원인데 여기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검진비가 3만6,330원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검진에 대해서...
정채웅위원  400원 이상이 저소득층에는 더 주고 있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인병 검...
정채웅위원  보건소장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지금 이것 하는 것 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검사항목이 틀립니다.
  조합에서 하는 검사항목은 예를 들어서 거의 발견하는 쪽을, 암이라든지 이런 발병하는 쪽을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급에서는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서, 병원급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공통사항도 있습니다.
  공통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정채웅위원  이것도 검사기관이 고성병원이네요?
  우리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도 고성병원에서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병원급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검사항목이 저기에 하는 것이 좀 양질입니다.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입니다.
정채웅위원  약 4천원 더 들어가니까 양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항목도 많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97년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대상자가 8,194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검진수수료가 약 2억6,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거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성인병 검진을 맡아서 하고 안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근 통영이나 거제는 보건소에서 성인병 검진을 의뢰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농협에서 실시하는...
정채웅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을...
○ 보건소장 임영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정채웅위원  1인당 3만2,250원을 검진수수료를 보건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넣어주면 보건소에서 이 돈을 전액을 받아서 위탁,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것을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보건소에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제가...
정채웅위원  그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저희 군에도 약 10년전에 사회과에서 하는 노인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할 때 그것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수지타산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2년인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필요없고, 지금 그 검진도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고성군 보건소에서 그 검진을 하려고 하면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판독이 안되는 사항은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보건소에 병리시험실을 확장을 해서 장비를 사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는 비좁아서 장비를 살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으니까 이 사항 전부 다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하려고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가지고는 도저히 시기상조고 또 전문인력이나 장비나 또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엑스선촬영부터 우리가 검사 판독을 못하는 사항들은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의사 한 사람이 다 그것을 판독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검사 안되는 사항은, 암검사라든지 그런 안되는 사항은 또 전문기관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옮기고 난 뒤에 조금 되면 그때 차근차근 검토해서 해야 되고 또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통영하고 거제는 통합 시군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개 군이 포개었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또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장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항은 저도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드리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간염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간염은 검사 가능합니다.
정채웅위원  간염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염을, 그것도 격년제로 20세 이상 격년제로 안합니까?
  홀수, 짝수 나누어서...
○ 보건소장 임영범  간염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채웅위원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간염검사를 20세 이상 출생자를 홀수, 짝수로 해서 금년도 대상이 8,702명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것은 위탁받아서 검사를 안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검진하든지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검진할 때 검진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검진하는 항목을 그 기관에서 맡았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됩니다.
  부분된 한 항목만 어디서 하고 한 항목은 어디서 하고 그렇게는 지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100% 다 했을 때 우리 세입을 약 3억1천만원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이러한 타기관에 어떤, 고성의 경우에는 건강센터, 마산서 하고 있는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제경비는 들지요?
  성인병 건강검진을 우리 보건소가 맡아서 했을 경우에, 간염검사하고 두 가지를 맡아서 했을 경우에 약 3억원의 세입이 올라오는 대신에 물론 제경비도 듭니다.
  약대도 들어야 되고 또 위탁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보건소장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건소에는 시설이나 아직 인원이 미비되어서 다음에 확장이전했을 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야기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그렇게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왜 실시를 안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가 다 뽑아져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건소를 짓고 또 인력확충이 되고 난 뒤에 그 분들도 단위조합에서, 농협에서 검사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약 두 가지 부문만 너희가 검사를 해라고 하면 되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한 번 나와서 검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그분들한테 이 검사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들어오면 한 번, 가면 전부 다 검사가 다 되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다른 시군 못지 않게 그런 돈이 고성군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보건소 증축과 동시에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우리 지방세를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촉구를 하면서...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건강생활 여건조성사업 지도·단속 여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흡수구역 지정유무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이탈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까?
  함께 참여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이나...
○ 보건소장 임영범  물론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강증진법이 시효가 되어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담배, 술 같이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수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이 또 경찰서, 기초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나이도 연령층이 낮아져서 지금 여학생 아닌 또 중학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녀를 가진 기성세대들은 가슴을 지금 아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창구를 통하여 호소를 해보려 해도 요즘 아이들의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층이 오히려 참견을 당하고 어떠한 모함을 당하는 이런 형태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 예를 보면 공용화장실이나 전자오락실, 완행버스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소장께서는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이라도 보다 건실하게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어떠한 시정책으로서 이러한 일에 그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깊이 있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다짐을 할 수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도 지금 건강증진법이 생기고 난 이후 건강증진운영협의회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회의를 해보면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큰 직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안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는 직원교육 또 저희들은 바로, 가두나 나가서 선도교육을 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관내 담배자판기가 옥외 설치된 것이 열 몇 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난 뒤부터서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옥내자판기 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사항이 벌어지고 난 뒤부터 고성군청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담배 흡연구역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나아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조금 있으면 정부는 정부대로, 도는 도대로, 또 저희군은 군대로 그것을 홍보를 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보건소장, 이로 인해서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무질서는 판을 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기에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바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대단한 단언을 내려 주셔서 선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뭐가 조금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국비와 증액교부금 약 12억원이라는 돈이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이것이 위치변경을 하는데 대독리 산 3-1번지로 위치변경을 해도 그 예산이 확실히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전조율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보건소 이전신축부지하고 건축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부지는 군에서 군비로 확보를 해라 첫째 조건입니다.
  보건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박상수위원  군비를 확보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군비든지 이것은 예산에 수지,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치변경이 되어도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지겠느냐, 이 예산을 주겠느냐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위치이전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전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융자순위에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제일 중앙지에 짓는 보건소를 제일 우선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소는 상당히 귀한 것이고 또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명목으로 해서 변두리가는 것도 인정을 안해 준다....
박상수위원  인정을 안해준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인정을 안해준다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올릴 때는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이러니까 조금 변두리라도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책정되고 난 뒤부터는 공설운동장에 희사할 때 희사자의 용도관계라든지 시끄러운 사항이 벌어져서 불가피하게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아마 군 실과장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래서 옮기고 난 뒤에 보건소이전 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찾아보니까 지침에 책정된 보건소 이전관계 승인을 말아라, 해라 소리는 없습니다.
  없고 저도 도에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데 단, 저희들이 전에 행정관습상 그런 사항이 있으면 승인을 받은 예는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 위치변경승인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서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승인을 받아서 해라는 그런 뚜렷한...
○ 보건소장 임영범  지침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목적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지만...
○ 보건소장 임영범  지침에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쪽에, 처음에 보건소 신축문제가 나왔을 때 교통요지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기준이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 기준이 없고 보건소 이전사업지를 책정할 때 우선순위가 군청 소재지 중앙지대에 짓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박상수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우선 기준은 나와 있어도 되고 난 뒤에 장소변경할 때 신청을 해라, 안해라 소리는 지침상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변경 신청하고 우리 보건소 신축하는 것하고는 별관계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지금 위원님이 묻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예.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지금 지침상에 승인신청을 받으라는 그런 사항도 없고...
박상수위원  없으니까 별 이것...
○ 보건소장 임영범  또 전에 관습상 그런 일이 있으면 받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면, 부지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기초설계를 할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결국 우리가 신축하는 것하고는 별문제가, 연관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자원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상수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 자금이 국비와 정액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안있습니까?
  이 변경신청서를 내어서 하는 것하고 이 국비지원하고는 별개 관계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관계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하나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안한가 그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겠지요.
박상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지침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없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지침상으로는 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 관계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앞으로 저기에 기초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해볼 그런 단계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이 장소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처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만 해도 공설운동장으로 제출되었었고 그런데 아직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렴도 확실히 되어진 상태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 그런 지침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옮겨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저런 데에 보건소를 옮기느냐 해서 여기 만약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보건복지부에 민원이라도 제기를 하고 만약 한다고 볼 때 이것이 잘못하면 무산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위치변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군민들의 대강, 어느 정도의 조율된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고, 보건복지부에도 과연 이것을 아무리 지침상은 없다고 하지만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해줄 때에 교통의 요지에 하라고 했지, 지금 차도 하나 제대로 못들어 가는데 거기 안돼 하고 끊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군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전조율도 있어서 위치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간단하게 우리 군민들의 현재 정서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반대하는 측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과 꼭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언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의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 결정이 된 사항은 그 장소까지 내가 반대를 했지만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군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결정 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박상수위원  만약에 장소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군조정위원회에서 책임지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거기서 이전된 그것은 저희들도, 저도 거기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간호원이 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의료행위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진료원 말씀이지요?
김성규위원  예.
○ 보건소장 임영범  진료원은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 주사 합해서 126가지인가 됩니다.
  126가지 약품이라고 하면 일반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약품을 거의 취급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당초할 때는 46가지인가 되었는데 농촌에 생활하다 쳐다 보니까 응급처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약이 많이 불어서 저도 오늘 답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도 이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법을 엊그제 찾아보니까 120몇 가지가 되는데 끝의 숫자는 내가 못외우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쳐다 보니까 상당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간호원이, 말하자면 의사 외에는 진료치료상 행위를 하지 못할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80년도 농어촌 무의촌 일소책으로 만든,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 분들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서 이 120몇 가지 약쓰는 것은 의료법에 해당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보통 시골에 보면 오지이다 보니까 만병통치약 격으로 의료사고를 유발할 그런 행위가, 의사가 해야 될 그런 분야도 심지어, 또 워낙 멀다 보니까 또 구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번 물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가보니까 지금 거기 숙식을 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사람 개성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들어갈 때, 진료 받으러 들어갈 때 느낌이 좀 깔끔하게 환경정돈을 잘 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문 열어 보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서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면 방을 엉망진창을 해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결문제, 오히려 우리가 기분적으로 병원환자가 상당히 마음에 작용을 많이 하는데 보건진료소 들어갈 때 그래도 깔끔한 그런 환경보다도 환경이 상당히 너저레하고 불결한 그런 환경위치 같으면 진료받으러 가는 사람 자체가 기분이 크게 안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건소장 현지확인을 해서 단속같은 것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80년도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저희들 군에도 '80년도부터 90년 사이에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었는데 전국적인 숫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때의 단비가 아주 약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희사를 받고 단비가 약해서 건설업자들이 안하려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 벽집 짓듯이 지어서, 조금 수리해서 생활을 하는데 20평을 가지고 주거부분하고 진료부분하고 그러면 아주 비좁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 안에 못들어가는 사항은 애를 키운다든지 할 때는 안에 들어가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를 안키우고 혼자 사는, 독신자가 사는 데는 나은데 자녀 키우고 사는 데는 안이 상당히 그렇고, 또 저희들이 나가도 주거 부문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안낫느냐, 진료부분만 해야 되지 주거부분은 주거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진료소는 쳐다 보면 구분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것이 지금 건물도 노후되고 언제가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 새로 신축해 주어야 될 그런 단계인데 그동안까지는 조금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본인들, 느낀 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주민 건강을 위한, 말하자면 숙지사항을 진료를 하면서 보고 건강 몇 개 원칙이라든지, 어떤 진료소에 보니까 그런 것을 참 잘 해놓은 진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 5∼10분 동안 있었지만 보고 건강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군에서 그것은 좀 착안을 해서, 군보건소에서 획일적으로 약 2∼3개 정도는 그것을 게재·게첨해서 고성군민들이 진료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맥같은 것을 게첨을, 고성보건소는 특색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안좋겠느냐, 꽃을 꽂고 어떤 분들은 건강 몇 대 수칙이라든지 또 물을 어떻게 해먹어라 이렇게 자상하게 사람 개성에 따라서 잘 해놓은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일절 없이 그런 것만 있으니까 너무 차등이 많이 납니다.
  다 같은 보건진료소이지만...
○ 보건소장 임영범  내년에는...
김성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지금 보건지소가 대한민국 어떤 멍청한 사람이 설계를 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건물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산면하고 마암면 보건지소를 보면 바로 육군 형무소도 분수가 있지 창틀 하나 없이 그냥 그 낮은 건물에 창문이 하나 없습니다.
  바로 유치장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낮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데 에어콘도 두 달, 석 달 앞에 돌려야 될 정도의 위치입니다.
  보통 기온으로서는 창문만 열어 놓으면 시원할텐데 그것도 없고 비가 누수가 되고 심지어 새건물이면서도 지금 상리같은 곳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일반도로의 물이 지면이 낮아서 스며 들어오고, 비바람도 치지 않는데 창문을 못열고 그냥 진료실 안에 물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은, 보건소장, 보건소가 환경하고 여러 가지 주위 근무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 에 대한 좀 증·개축을 해서 조금 개선할 그런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지금 제가 변명같은 이야기이지만 '80년도 특별조치법이 생기고 난 뒤에 진료소와 보건소를 동시에 10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었는데 그때 보건지소도 아마 부지를 면민들이 희사를 하고 했는데 부지 조금 얻어 놓으면 그때는 설계비가 없어서 표준설계가 내려왔습니다.
  표준설계가 내려왔는데 표준설계상으로는 남쪽으로 보고 짓게 되어 있는데 부지 형편상, 도로 형편상 옆으로 짓게 되어 있으니까, 출입구를 옆으로 내어 놓으니까 그것이 꼭 감옥소같이, 상리처럼, 원래 앞은 표준설계상 서쪽편입니다.
  면사무소를 쳐다 보고 지어야 되는데 토지 형편상 방법이 없으니까 저쪽 출입구를 막고 이쪽도 가운데로 출입구를 내어 놓으니까 감옥소같이 되었는데...
김성규위원  삼산은 남쪽으로 지은 것도 창틀 하나 없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삼산에도 남쪽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는 논이 되었기 때문에 1∼2m 정도의 둑인데 서쪽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조금 내어서 그렇게 지은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나 지금 보건소도 다시 이전을하고 증축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계획이 농특사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건지소 통폐합도 시키고 새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파동이 나서 어떻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다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다고 도로까지 하면서도 도로도 높여 놓으니까 상리같은 곳에는 또...
○ 위원장 윤정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정말 감탄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밑에서 근무를 하는 보건지소장 외 직원들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자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삼산건물 아니라 몇 군데 가보면 직전에 지금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성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찾아서, 보건소장,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안심하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어떠한 조치가,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싶은 맛이 나야 될 것인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기분이 안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범위나 각계 연구를 해서 앞으로 타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위원님들의 지적을 가지고...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실질 방금 보건소장께서, 이것이 보건지소관계나 '80년대 후반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최정훈위원  초반부터 해도 지금 후반에도 지은 것이 있고, 거의 '90년대 들어와서 지은 것도 있을 것이고 삼산과 마암, 상리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지금 내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최정훈위원  그것도 제 생각에는 약 '80년 후반 내지 '90년초지...
○ 보건소장 임영범  '80년도부터 '92년까지...
최정훈위원  아마 10년이내일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10년 이내에 다 지었는데 제일 마지막 지은 것이 구만면 '92년, 거류면 '91년, 하일면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지소가 지금 실질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임추궁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내부변경은, 외부는 그렇게 하더라고 해도 내부변경은 건축법상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가 보니까 내부구조가 말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반인이 내 집을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반인 같으면 과연 이런 구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보건지소를, 지금 개탄의 이야기 입니다.
  이야기인즉 건물이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가 문제가 아니고 외형은, 그러면 표준설계대로 해서 외부변경은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되지만 내부변경은 그냥 우리가 간단한 변경요청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구조를 표준설계라는 핑계 하나를 가지고 현재 내부구조가 전혀 안맞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에 의사들이 현재 정상적인, 옳은 주거환경 자체가 나빠서 실제 옳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들이 전체가 다 20년, 30년된 건물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10년 이내에 지은 건물들을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 좌석에서 보건소의 보건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탄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내부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쓰고 불과 몇 년만에 현재 이러한 의사들이, 우리가 같이 환자들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보건지소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느냐, 오죽 했으면 현재 우리가 다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개축을 해라, 지금 구조변경을 해라, 조명·통풍 모든 것이 지금 전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때 표준설계대로 해서 모르겠다는 현재 답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내부를 그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그 보건지소를 지을 때 지금의 형편쯤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보건소건물 약 3,340만원 정도 나오는데 단비가 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표준설계에서 지으라고 지시내려온 사항을 안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 공사를 맡아서 할 업체도 없습니다.
  그 뒤에 짓는 것도 설계비가 없고 해서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또 한꺼번에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은 군에 건축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건축기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손볼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건축기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나름대로의 욕을 봤습니다.
  수차 이번에 농특사업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증축계획도 내려오고 또 통폐합계획도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도 한 동이라도 더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시고 또 도와 주시면 저도 군비라도 얻어서 수리할 그런 기회가 안되나 생각하고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은 늦었지만 다음 추경이나 또 다음 해라도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 주시는 이런 기회에 힘을 얻어서 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보건소장께서 그때 그 사항은 아주 단비가 약해서 실제 업자들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한 보건지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방 2개, 진료실 1개 이런 구조를, 칸막이가 왔다 갔다하는 것은, 내부구조가 왔다 갔다하는 것은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방 하나에 진료소 하나를 5평을 할 것을 4평을 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은 그 당시 그 단가를 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할 수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단가 자체가 이렇게 욕을 보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풍부한 이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께서 욕은 보셨는데 그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현재 내부구조라도, 우리가 내부장식은 지금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구조 자체를 전부 바꾸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때 소장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누구든지 간에 현재 업무는 자동승계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때 소장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지소...
○ 위원장 윤정호  보건진료소까지...
최정훈위원  보건지소에 현재 우리가 엊그제 방문을 해보니까, 현재 직종별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6급과 현재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의 직종이...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보건지소의 인력편성규정은 군조례상 없습니다.
  전부 다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직원인데 보편적으로 전문직,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치과위생사 전문직이 있고, 그 뒤에는 간호보조원이나 간호사가 근무를 하는데 계급은 9급부터 7급 사이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간호보조 내지는 간호사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자격은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방문진료는 현재 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한 달에 상당히 잘 하는, 대장상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지만 대장상으로 상당히 잘 해놓은 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은, 가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방문진료를 하면 내방손님이, 환자가 문제이고, 많이 나가면 여러 가지 좀 아이러니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앉아 있으면 방문진료를 또 영세민이나 불구, 이런 사람들 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의사가 방문진료를 나가면 방문진료를 월 1회를 하면 나머지는 내방환자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촌에서, 면단위,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의료서비스는 실제 간호사나 간호보조사가 나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나 현재 나가 있는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을 다, 두가지 업무를 다 내방과 진료방문을 다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간호보조사 이 분들, 일반 행정직·보건직 그 분들의 활용을 최대한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진료서비스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직, 일반행정직입니까?
  보건행정직 요원을 면사무소로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를 넘겨야 된다, 관장을, 그런 이야기도 대두되고 하는데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분들의 간호사와 간호보조원들 이 분들의 활용방침, 이 분들을 최대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선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직원들이 전에 같이 면에 근무하면 좋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료계획이 보건소법 개정전에 보건소사업이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나병관리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그렇게 해서 그 사업당 상용인부를 한 사람씩 자격있는 사람을 주어서 그 업무만 전담을 하게 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계도하는 업무, 거기에서 의료행위하는 것이, 접종 정도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그때는 면에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일 업무, 한 가지 업무씩 맡고 있었으니까 가족계획사업 같은 것은 시술 안하고 권장위주이니까 엄연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초기가 되어서 시행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는 생의 주기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보건소에서 기초관리를 해주어라, 애 낳으면 예방접종부터 그 다음 질병이 생기면 질병, 어느 질병이라도 병원에 카드를 가지고 안내해 주는 교통순경 역할까지 해주라, 무슨 질병이든 간에, 이런 엄청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의사의 협조를 안받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에 있는 요원들이 그만한 일을 하느냐, 작년에 군의회에서 통과된 우리 지역보건소법이 통합보건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늘리면 일을 못한다 싶어서 작년에 하던 수준에서 조금 더 높여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우리 외에 있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은 보건소 직원이 많다, 줄여라, 거기에 논다,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속이 상합니다.
  지금 저 직원들이 그때 그 당시에 단일업무를 보면서 하는 그것이 지금 습관화 되어 있고 이런 분들 재교육이라든지 또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병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의사가 있는 곳에 간호사가 한 사람 달려 있습니다.
  치과의사 있는데는 치과위생사가 한 사람 달려 있고, 그 나머지는 조금 전에 제가 하는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두 사람 전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전후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전부 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구두를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지고 다니는 장비, 서류만 해도 힘이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차량도 지원되어야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한 마을에 땀이 여러 땀 되어서 흩어져 있는데 걸어가서 어떻게 할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업무배치를 시켜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 지금 수원시에는 전에 교육받으러 가면 분임토의하듯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분임토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힘에 맞는 사항부터 한 번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소장 그 분들을 제가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지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보건요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최대한 읍면에 나가 있는 그 분들의 능률을 최대한 배가 시킴으로 해서 보건소의 의료행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방금 이야기했던 차편 제공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되면 도와주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보건지소에 우리가 인력을 나머지 또 본소의 인력도 보건직은 특히 봉사직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가운동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곁들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증축되고 나면 읍면에는 필수요원, 의사 밑에 있는 간호사나 치과위생사는 놓아두고 한 사람 정도는 통합보건원으로 놓아두고 그 나머지 사람은 보건소 올려서 정신병 담당자같으면 두 명을 한조로 주어서 고성군 전체적인 정신병 환자를 관리하도록 만들고, 차량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깝게 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를 짓고 나면 인력 편성도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원 84명 중에서 현재 보건직이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현원 86명 중에서 의사가...
박상수위원  별정직 의사...
○ 보건소장 임영범  아닙니다.
  의사가 의무직이 있습니다.
  의사가 1명, 간호사가 30여명, 기술직이 약 20여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직입니다.
박상수위원  기술직 4명 있고, 그러면 보건직이...
○ 보건소장 임영범  약 30여명 되겠습니다.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각읍면 보건진료소에 2명씩 배치된 그 인력도 보건직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 중에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습니다.
  또 치과위생사도 있고...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배치가 읍면배치가 많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계 때문에 아까 건물관계나 주위환경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안에 내부구조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과감하게 보건소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양질의,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더라도 주위를 봐서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무슨 병 얻겠다는 그런 식의 주위환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구조 개선을 해야 될 지역은, 어떤 지역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진 지역을, 엊그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지금 하이 보건지소를 그 중에서 제일 낡았는가 어떻게 했는지 '99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앞으로 좀 당겨서, 보건소장, 현재 있는 그 여건속에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조금 주위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이 와서 이런 것 같으면 주사 한 대를 맞아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주위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동안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총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