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지적과

○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부터 13월 4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2년 5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자치행정 기반을 반석위에 정착 시킴으로서 성숙의 단계로 한 발 앞선 천억원대의 웅비하는 고성군의 모습이 면모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인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 접목되는 조화로운 발전상으로 새삼 느껴집니다.
  위원여러분!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수행 과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각종 시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여 발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군민복지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각종 세미나 및 의정연수 등 지금까지 쌓아온 위원여러분의 풍부한 지식을 십분발휘하여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되도록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위원으로부터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군민에게 보여주는 선진 감사가 되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행정누수 현상을 초래하여 각종 민원처리 등 군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재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선서인     기 획 감 사 실 장     정 창 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 경 석

             내   무   과   장     안 한 규

             재   무   과   장     이 상 우

             지   적   과   장     김 영 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 정 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 정 진

             보   건   소   장     임 영 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 종 옥

○ 위원장 윤정호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5일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3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사업소 중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실과별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의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거 전의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감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시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별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겠으며, 업무현황 보고는 기획감사실,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질의에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99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업무보고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보고로 인해서 장시간 서서 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계획에서 매각상환재원이 71억원인데 이 매각상환 재원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매각상환은 아까 71억원 했습니다마는 당항포국민관광지가 남은 것이 46억원이 있습니다.
  '97년말 잔액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당항포국민관광지 부지확장 사업이 완료되어서 민간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으로써 이것은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설운동장 신축부지를, 신축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서 15억원의 재원을 매각재원으로 해서 신축부지를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15억원하고, 다음에 터미널 10억원, 터미널은 자동차여객터미널 10억원이 부분, 이것하고 해서 세 개가 약 71억원쯤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당항포확장사업비는 지금 매각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될런지는 확실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재원은 저희가 매각하고 다음에 공설운동장도 지금 일부에서 매각 보다는 존치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존치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15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 그 부분 중에서 당항포 확장에서 매립지관계가 매각 상환계획이 원기채를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몇 년도에 매각을 해서 상환하겠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97년도입니다.
최정훈위원  '97년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97년도부터 당초계획에 의하면 '97년도부터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사업을 완료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사업추진이 사업비지원 등이 제대로 안이루어짐으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어서 연도를 좀 넘겼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현재 군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이 48억원인데 이 48억원을 원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군재정에 주는 부담은 굉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항포매립지가 기채상환에, 전 군민이 걱정하는 기채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별로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꼭 공공시설을 다 갖추지 않아도 감정을 해서 충분하게 분양 공고를 해서 많은, 다각적으로 한시라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주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위원님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이용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구조가 다소 바꾸어 집니다.
  바꾸어지고 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환은 당항포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내년이라도 우리가 기채사업을 하고 나서 일시상환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일시상환을 함으로써, 일시매각을 함으로써 군의 재정에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나중에 보고가 있을 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나중에 보고가 있을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 기채가 현재 약 130억원 넘게 되는데 이런 당항포 현재 매립지가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올해 또 기채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해서 25억원 정도의 기채를 내겠다 이것은 과연 우리는 군 재정의 규모와 기채의 규모로 봐서 꼭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당항포매립지가 이용계획승인이 나와서 매각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추이를 지켜 보고 난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군 재정상으로 봐서 맞지 않느냐 이 문제도 기획감사실장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총액 기채를 가지고 말씀할 때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마는 이미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이것은 환경부 사업계획과 저희들 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4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기채를 해야 됩니다.
  기채를 해서 이 사업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군의 예산규모가 천억원을 넘었고 기채규모가 원리금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마는 이 비율이 원금이 134억원 정도의 잔액이 있고 이자가 42억원이 있으니까 약 170억원, 180억원 정도 되니까 20% 미만 정도는 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건전한 재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치는 영향은, 걱정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항상 누누히 강조하는 것이 기채부분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꼭 강경식부총리 정도의 이야기인데 우리 군민은 현재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기채상환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고, 그래서 아까 매각상환 계획이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군이 실질 기채 상환에 대해서 방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과연 올해, 제가 관리법을 모르지만 우리가 만일의 경우 고성군에서 기채승인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해주면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저번에도 군정질문에서 한 번 나왔는데 전체적인 경남도내의 추이와 우리 고성군, 이것은 실제 국책사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국책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이 관리운영의 문제라든지 우리 군비 자부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질 때 되도록 이면 우리가 환경차원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겠지만 우리군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채 당항포확장 관계의 추이를 보고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 기채의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조금 지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최위원님 말씀한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고성군에서 역점으로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마동호수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동호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 연말 내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착공되어진다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동시에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양질의 물을 저희들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지금 꼭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재정문제로는 기채를 물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으로서는 많습니다마는 연도 상환할 당시에 균분상환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으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너무 이 부분에 낙관을 하는 것 같습니마는 재정규모라든지 현재의 기채상환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채를 상환해 온 것은 사실 연체가 한 번도 없이 아주 우수하게 상환해 왔습니다.
  상환해 왔기 때문에 200억원선 규모를 넘지 아니하고 이런 선에서 지금까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국가가 부도유예의 이런 위기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깊이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정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지방채 관계 거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대답하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당항포확장개발도 문제가 되거니와 특히 지금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이것도 1차, 2차 매각공고를 해서 지금 응찰자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재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경제통상과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기채상환 매각상환하고 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사항인데 1차, 2차 지금 매각처분 공고를 하고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조성해 놓은지는 상당한 세월이 가고 또 거기에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우리 군에서 지금 10억원이라고 하는 기채를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채상환계획에 보면 우리가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약 42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군 재정을 봐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부지를 조성을 했으면 빨리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군 재정의 부채가 경감이 될텐데 지금 거기에 공용터미날부지 매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차, 2차를 해도, 지금 더군다나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현재 투자를 해서 해놓은 사업체가 부도나는 이런 판에 거기에 누가 또 신규로 민자를 투자를 해서 사업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사실은 군에서 기반조성까지 해서 매각을 하려고 1차, 2차 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응찰자가 없는 원인은 응찰을 처음에 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날의 경제여건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2,390평 내지 2,500평의 부지가지고는 자기가 뜻하는 바의 사업을 원활하게 못하겠다 하는 그런게 첫째 요건으로 부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으로 해서 그 터미널부지 앞에 있는 삼각지 부분 그 부분도 가능하면 좀 이용계획을 변동시키는 방법 또는 매입을 해서 새로운 터미널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상당히 많이 연구검토를 해왔습니다.
  또 1차, 2차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써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업자가 두 서너명 저희가 물색을 하고 안내를 해서 현재도 두 사람의 업자와는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건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일정한 면적의 부지를 좀더 확보해주라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삼각지부분을 좀 더 넣어 주어야만이 사업성이 있겠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내 버리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의 보장을 군에서 해주라는 이런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 부지를 새로운 희망자를 물색해서 해주는 방안을, 매각하는 방안을 하고 또 군에서는 도시계획변경사업이 내년도 이루어지니까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변경할 때 이 부지와 관련해서 좀 사업자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 완전한 건축물을 하지 말고 가건물을 우선 만들어서, 2∼3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해서 보완이 되어진다면 그 위에 새로운 영구건물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라고 거명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손에 빨리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 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물론 살림을 살아가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군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바깥에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게 있느냐 하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 도중에도 그것을 그러면 부지를 1, 2차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꼭 부지를 더 사 넣어야 돈이 될성 싶으면 부지를 사 넣는다든지 또 그러면 앞으로 앞에 삼각형 지금 도로, 놀고 있는 부지를 또 추가로 매입을 한다든지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 되지 지금 그런 식으로 안해 놓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 누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차츰차츰 자꾸 하루 이틀, 1년 가고 2년 가고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자가 안붙는가 하면 이자가 붙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경영이나 우리 자치단체도 일종의 경영,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단체는 아니지만 공익을,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소 헐값에 팔더라도 그 이자 나오는 것과 공용터미널을 이전하는 주민교통의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차원있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일을 처음에 떠벌릴 때 거창하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그 추진상태가 자꾸 미흡하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다음에 문화공보실 올라오면 당항포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당항포 그때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몇 년까지 국토이용변경하고 2차 사업을 하고, 지금 2차 사업이 하나 진척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부터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한내에 팔아야 될 그때부터 기채상환 계획이 서 있으면 몇년도부터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다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군비를 집중 투자를 해서 그것부터 해결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것인데 그냥 언제까지 하겠다, 또 안되면 내년으로 미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안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기채사업 여기에 대해서 물론 살림을 살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서 상환기간내에 착착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채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공용터미널하면 지금 어언간 세월이 흘러서 행정부재가 아니냐 할 정도로 군민의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느 자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절충과정이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운 지역에 지금 접목을 시켜 놓고 진척이 안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또 이러다가 내년 '98년이 지나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에 앉았을 때 과연 어떠한 답이 나올런지 우려도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감하게 그곳을 매각처분하고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은 없는가 제가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송학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서 현재 주차장이 하루속히 빨리 나가야만이 송학로가 개통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군의 입장으로도 사실은 한시가 지금 급한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실무자도 그렇고 군수 입장도 사실은 군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시계획의 변경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와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지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새로운 업자를 물색하고 만약에 물색이 되지 않을 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우리는 이 주차장은 옮겨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3월말까지 옮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는게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익수위원  정말 주변에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개개인의 심리가 무언가 거기에 위치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주민들은 함께 따라주지 않은데서 엄청난 어려움이 부닥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좀 세심하게 해서 좀 과감하게 밀어 나가야 공용터미널하던 것이 어제 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한 번 더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해당 부서와 힘을 합쳐서 최대한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채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 고룡이상표관리에 대해서 내용 중에 지적재산권 확보 세째줄에 보면 특허청 사정조사 접수 즉시 등록조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말은 상표등록출원은 저희가 해놨는데 출원을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특허청에서 상표등록 출원공고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표로서 공고를 할 가치가 있는 안건이다 해서 특허청에서 자기들이 이것은 공고를 할 결정을 언제 했느냐 하면 9월 29일날 결정해서 30일간 공고를 마쳤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런, 그 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이것은 사실상 상표등록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사실 확정되는 기간이 한 달간 공고를 했으니까 10월 29일이 거의 확정되는 날짜인데 벌써 군에 통보가 와야 될 것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성립됩니다마는 지금 특허청에서는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건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특허청에서 이것을 최종으로 확정을 해서 사정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내면 우리는 즉시 고룡이상표등록만 해버리면 그때부터 저희 재산으로 확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특허청에서 사정, 결정되었다고, 소위 말해서 사정조사라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결정입니다.
이재호위원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고룡이상표로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등록해도 좋다.
이재호위원  등록확보가 되었다 이런 통보가 오면 이 등록수수료 37만6,560원을 내고 등록한 그날부터 고룡이상표가 상표로서의 효력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위에 또 우리가 지금 고룡이상표로 특산물로서 사용하고 사용승인을 3개 업체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우선 상표등록되기 전에 가사용승인을 한 먼저 의회에서 좀 이야기가 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우선 3개 업체 다음에 농산물 푸대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성군에서 고룡이상표 이것을 마치 이것은 우리 승인된 것처럼 아직까지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잠정적으로 3개 업체를 승인해 주었다고 하니까 그 3개 업체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54회 임시회때 윤정호위원이 질의를 해서 30일동안 공고를 해서 등록 절차가 마쳐지면 고룡이상표 제정조례를 제정하겠다, 이 조례제정 안하고 승인한 문제 때문에 그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러면 9월 29일날 출원을 공고결정을 해서 10월 29일날 고룡이상표등록권리권이 확보되었다.
  물론 여기에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특허청에서 우리 고성군 한 건만 보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특허청에 우리 그것을 빨리 좀 사정조사 결과를 내려주라는 이런 공문이라도 독촉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하는 업체에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자기들도 이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해본 사실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바쁘고 이런 것도 사정이 있겠지만 벌써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에서 빨리 이 절차를 해서 고룡이상표조례제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우리 의회에 군정질문·답변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놓고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 그것이 안왔다, 지금 금년에 또 넘어간다.
  지금 금년 정기회가 넘어가면 내년에는 또 물론 임시회를 개최하겠지만 이런 것도 한 번 의회에서 답변을 했으면 빨리 이것을 그 업체가 있으면 업체를 독촉을 해서 어떻게 빨리 고룡이상표가 사정조사 그것을 접수를 해서 또 고룡이상표조례도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위신이라고 할까, 위신도 서고 또 군에서 해 나가는 일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매듭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또 그만 특허청에 공고를 했고 올 때 되면 안오겠느냐 고룡이 상표도 그 당시 의회에서 답변할 때 우리가 그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빨리 그 업체를 독촉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업무를 촉구해서...
이재호위원  고룡이상표조례의 제정을 빨리 해서 잠정적으로 승인을 할 것이 아니고 그외 업체도 해서 우리 지적재산인 우리 고룡이상표를 좀더 널리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기회 중에라도 이 부분이 접수가 되어지면 조례안을 내도록 저희들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오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고룡이상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법무통계계에 대해서 한 번 짚어야 되겠는데, 현재 고룡이상표는 규정을 그때 폐지를 하라 아니면 조례가 상정되면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조례도 지금 상정도 하지 않았고 당항포관광호텔 건을 우리가 보면 당항포관광호텔건이 지금 소송중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지금 벌써 수년전에 소송을 이런 법무통계를, 법무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아서 소송을 했더라면 군민이 현재 건물이 자체 지금 붕괴될 정도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어도 실제 우리 군민한테 많은 재산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쟁송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법제관계를 아주 소홀히 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그 다음 어제 올라온 것이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직제개편이 약 2년전에 되었는데 사회진흥과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바뀐다는 것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법무통계계가 우리 군에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제가 볼 때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상위법 개정이나 그대로 따라 주고 이런 법무 행정이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연초에 우리가 항상하는 것은 주민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법규나 관계법규 제·개정을 열심히 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을 하느냐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법규가 물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약 200여건의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이라든지 변경안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회부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법무통계계를 통하고 저도 잘 챙겨서 노력해서, 혹시 또 이 답변을 드린 이후에도 그런 문구가 우리 자치법규집안에 들어 있는지도, 저도 확실히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신은 안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최정훈위원님 말씀을 참고로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일괄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법규상 문제인데 직제가 개편되어지면 어느 한 부분에만 해서 총괄적으로 과거 공보실은 문화공보실로 본다, 또는 문화계장은 문화공보계장으로 본다 이렇게 한 줄만 넣어주면 그것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불필요한, 현재 불합리한 자구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직제가 개편되면 내가 법무통계 담당자 같으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직제개편에 대한 우리가 자구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2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와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법무통계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가자는 이 말입니다.
  그런 법무통계 업무가 정확하게 안되므로 인해서 이 조례나 규칙,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일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리소홀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이 잘못 되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고룡이상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문고에 대해서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된 문제인데 지금 이웃선행 칭찬함도 20개소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문고함과 같이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니 조그마한 함을 작게 해서, 책보다 적습니다.
  조그만 건의함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위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읍면사무소 민원실 옆에 그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협기관 민원실에 그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시행은 군민위주의 참된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기여한다는 그런 좋은 뜻이라든지 애환과 고통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보완에 시책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밖에 일반 주민들은 이것 역시 옛날에 민서함이나 불평불만함 이런 것처럼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업적에 대한 제시밖에 안되어 있다.
  극히 활용이 낮다, 다른 창구도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예산에 15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접수된 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접수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의 건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욕료 인상에 따른 대책을 요망해 주라, 심지어 또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불법으로 위촉한 문제도 이런 것도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요망, 군내버스 교통질서 유지요망이라든지, 유료주차장관리사 이전요망, 버스시간 연장요망, 또 교정요망 이런 부분이라든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해주라는 요망,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또 전국노래자랑에 중학생을 참여해 주라는 이런 내용들도 더러 신문고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이든 비예산이든 이것 지금 접수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활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간담회라도 이런 문제는 토론이나 소개를 해서 위원들의 자문을 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재 이것을 가지고 크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자문을 구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생기면 자문을 얻든지 사전보고를 통하든지 해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군민참여 파급이 제가 생각할 때 극히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신문고, 말하자면 신문고날 이용이라든지 선행칭찬발굴 말하자면 호소일이라든지 이런 접수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선행발굴 같은 것도 칭찬관계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일단 책자로 해서 홍보물로 해서 고성에 또 말하자면 건전풍토 조성을 하기 위해서나 이런데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이웃선행 칭찬함이 약 9건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말에 건수가 많다면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가야 소식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 번 해서 대군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신문고함 설치라는 내용은 물론 좋았지만 이것도 역시 전에 옛날에 자유당 3공화국 시절부터 실시하던 그런 결과가 안되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웃선행칭찬 및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작년 '96년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고성군이 통영·거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위공무원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사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비위공무원이 85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고성군의 전체 공무원의 13 내지 13%에 해당 되는 숫자인데 상당 숫자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말해서 고성군은 비리천국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기획감사실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원인이야 저희들 공무원이 업무를 좀 다소 소홀히 취급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다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그 비위유형이 거의 중징계라든지 또는 경징계, 징계 그것보다는 훈계나 주의나 이런 쪽에서는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비위공무원을 85명 중에 사실은 훈계가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견책은 저희가 약 9명 하고, 해임 약 10명 정도는 되었고 훈계는 주의를 촉구하는 뜻으로 조그마한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물론 이것이 감찰활동의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가 좀 많습니다.
  훈계가 많은 것은 저희 군청 산하에 약 694명의 직원중에서 10% 정도의 인력이 감찰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너무 이것이 많아도 문제겠습니다마는 너무 또 저희가 감찰활동을 적게 하는 것도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채웅위원  분류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전체 숫자 중의 71명이나 되는데 직무태만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말해서 복지부동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복지부동은 아닌데 다른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 업무가 좀 소홀히 취급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감사계장이라는 자리에는 어떤 사람을 앉혀야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계장은 좀 청렴결백하고 타의 수범이 되어지고 다른 직원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앉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에 뜻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정채웅위원  사건 자체를 가지고는 일단 검찰에 계류 중이니까 사건 자체를 가지고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96년 5월 27일부터 '97년 10월 29일까지 근무를 했던 장영규씨의 경우는 자기의 복무카드를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중징계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감사계장으로 앉혀 놓으니까 이와 같은 공무원의 비리 사실들의 많이 발생한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계장 한 사람의 인선잘못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에게 비리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전공무원들이 다소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앞으로 비위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또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고 꼭 좋다, 안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정채웅위원  역시 작년도에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나 감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하고 또 업무의 연찬이나 직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이와 같은 많은 인원수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찰감사활동을 사실은 봐주시기로 하는 것 같으면 수치는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행법규에 또는 직무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감사감찰활동을 잘한 결과로서 이렇게 많은 것이 생긴다는 이런 생각도 또 들 수가 있고 또 사건이 저희들 사안들이 대부분이 외부의 진정, 민원, 고발, 투서 등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안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건수가 좀, 물론 사안이 발생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 투서나 고발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똑같은 반복의 말씀이 됩니다마는 직원교육을 좀 강화하고 해서 이런 일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감찰활동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좀 이야기가 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오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왕 정채웅위원님이 발언을 했으니까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96년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합동섭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계통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경운기철바퀴완충장치는 그 건으로 인해서 장영규 감사계장이 사건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97년 9월 30일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우리 감사계에는 어떠한 수사를, 감사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섭패가공공장 사건과 장영규 사건은 섭패가공공장 부분은 표면적으로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마는 장영규계장의 건은 사실은 그것이 통영지청의 구속 이후에 저희가 이 사안을 접하고 사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개패공장 관련 관계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 관련 서류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검찰청에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자체 감사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들이 저희들에게 또 오고 그 이후부터 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의 결과가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기소의 결과가 아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정훈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실질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특산단지고 섭패라든지 이런 문제가 경찰에 계류가 되기 전에 벌써 우리 행정의 감사계에서는 알아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알아야 되고 현재 장영규계장 사건만 해도 9월 30일날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모른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억원의 돈이 나갔는데 현재 해놓은 것을 보면 1억원도 안들었습니다.
  1억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그래서 개입이 되었을 것이고 눈으로 봐도, 아무리 어린 애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감사계에서 모른다는 것 같으면 감사계의 감사계장의 장영규라는 분이 감사계장이었기 때문에 직분을 이용한 감사에 빠졌다든지 감사를 손을 못댔다든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군민이 생각할 때는 납득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모든 사안은 사전에 다 예방을 했으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업무들을 사전에 감사감찰활동을 해서 예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감사감찰활동은 사후처방적인 그런 활동에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건이 터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과에서 이 업무들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민원으로 제기가 안되고 말썽의 소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우리가 솔직히 고성군의 감사계장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다고 하면 전국적이라도 괜찮고 우리 도를 봐서도 이것은 고성군의 우사입니다.
  첫째는 고성군 공무원의 우사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 말썽의 소지가 나온지 벌써 부터 오래된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이 그 문제를 벌써 내부감사라든지 자체감사를 안붙여 봤다는 것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참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장영규계장 건에 대해서 본인 개인으로 봐서는 내 선배고 내 지역의 선배니까 아주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공무원은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절대 이것은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장영규계장 같은 경우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벌써부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시점에 그 앞전 몰랐다고 하더라고 해도 수사를 개시한 지가 9월 30일이고 두달이 지났는데 그것을 몰랐다 이것은 이야기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우리 내무과에 사건처리한 것은 나중에 내무과장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를 태만히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지금까지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본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여론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조사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특산단지관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가장 크게 터졌으니까 이것하고 섭패도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연루되고 했을 때 군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군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군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군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우리가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무엇을 했느냐, 기획실장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선 기획감사실장한테 오늘 이야기를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전에 저희가 알았으면 예방을 하든지 자체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사전에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장영규계장의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통영지청에서 장영규를 입건을 한 그 이후에야 저희가 사안을 발견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감사계장이 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분은 노출을 안시켜서 안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되어집니다마는...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고보조 특산단지 관계는 우리 고성군만 아니었습니다.
  올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비위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벌써 전국적으로 올봄부터 되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같으면 저는 분명이 감사계에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특산단지관계는 확실하게 감사를 해라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은 결과 후에 지금 감사하는 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문제하고 틀린 문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전 감사는 다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전감사를 안하더라고 해도 이것이 말썽이 된지가, 경찰이 민원이 일어난 이후는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좋다 모른다, 그러나 경찰이 개입을 한 이후에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섭패공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장영규계장 사건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수사 개시가 여기 증빙서류가 등기해서 받아놨는데 9월 30일에 수사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2개월이 안넘었습니까?
  넘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몰랐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도 저희도 9월 30일 수사 개시했다는 것은 장영규가 구속된 이후에 사건 통보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은밀하게 자기들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과정은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통하든지 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예방을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의 지금 업무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확실하게 우리 군민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기획감사실장 저도 현재 통영에 가서 전부 섭패가공공장 직원들도 면회를 하고 검사도 만나 보고 했는데 사실은 큰 거액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기들은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사도 심정이 가는 것이 공무원이 그냥 깨끗하지는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를 안하고 나태했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 때문에 계류하고, 오래 끌고 있는 이유가 그것때문에 지금 밝혀라, 버터제, 말하자면 공무원 관계 한 건 달라 그러면 너희들 내보내 줄께 심지어 이렇게 변호사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군비·도비 보조사업인데 유일하게 100%를 달러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놀고 있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엄청나게 지금 파생적인 효과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사용을 했으면 모르는데 공히 똑 같은 형태적인 지금 사업을 돈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지도·감독이라든지 사전 그것이 없다고 안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사를 하고 또는 사전지도를 하고 해서 완벽한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말에 의하면 기계가 들어 와도 그 기계의 성능, 구조 또는 생산연도 신품과 또는 중고품의 차이점,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을 때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같으면 딱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크게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관련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같이 납품한 업체를 불러서 납품가격을 확인을 하고 안되면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대번에 밝혀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납품업체 그 기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 얼마 했느냐, 얼마 했다, 그것은 사업자가 짜면 공무원 속이기는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안되어졌느냐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 발언도중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할 말 없고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고 한 일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인사하는,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인사는 안하지만 인사하는 사람부터 그 사람 자질문제, 감사계장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일을 무슨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지도·감독이 극히 형식적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고양이 보고 생선지키라고 했는데 뭐를 지키...
김성규위원  이렇게 해서 고성에 전부 다, 고성에는 보조사업은 절대 주어서 안되겠다는 지금 여론이 확산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다 같이 탓으면 한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해야 될 것인데 전부 다 같은 부류에서 의논한 것처럼 했는데 공무원은 밥도 한끼 안얻어 먹었다는데 결국 본인들이 불기는 밥은 두 끼 대접을 했다 이래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를 하겠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이것은 이래서는 조그마한 고성발전도 하나도 지금 이룰 수 없고 범죄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사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행정을 바로 지켜야 할 실무자가 오늘에 이러한 상황에 이루어졌다 할 때 전체 공무원의 기강에 대한 추락입니다.
  이것은 피치 못할 사항이 초래되었는데 법의 이전에 그 개인의 장계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법의 모체는 도덕입니다.
  법의 이전에 이러한 어떠한 아쉬운 점을 사전에 파악이 되었다, 안했다 하기 이전에 장 본인으로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인사가 만사냐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과연 감사실무자로 발령을 해놓고 또 중징계도 먹은 사람에게 오늘에 우리 고성군 공무원 7백여명이 아닌 경상남도, 아니면 전국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을, 이랬을 때 앞으로 의회는 무엇 했느냐, 집행부는 무엇 했느냐, 감독감찰을 왜 소홀히 했느냐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이것은 다분합니다.
  하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고성군의 모양새를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떠한 모색을 해서 좀 점진적인 우리 감사행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전체가 다같이 걱정하고 풀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특히 감독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여기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고성군 행정을 그 궤도에 올려 놓기까지에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첫째 인사가 좀 철저히 되었더라면 이러한 아쉬운 시간에 감사대상으로 하는 갑론을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러한 계기를 한 번 더 짚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의 여론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고 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분들이 감사계장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경찰에서 횡령부분에 대해서 내사를 경찰에서 착수를 했는데도 그런 분들을 과장승진교육까지 보냈다 또 거기에 연루되어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굉장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뿐만 아니고 고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인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위에서부터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 그 사람을 감사계장을 시켰고 교육을 보냈고, 심지어는 그런 소리, 그것은 사실 무근한 소리가, 일반의 다니는 여론은 그런 식으로 여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우리 지휘관한테는, 책임자인 군수한테는 얼마나, 자기들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사자로서 얼마나 수모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사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에 의원 질문에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지 참고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무슨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로 해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시정하겠다면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참고하겠다, 그것은 말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바로 잡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계획이 있고 그것은 약 240여억원이 들고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것이 5천억원 이상 단계적 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으로 먹는 물 개발이 있고, 천연 잔디포조성이 있고, 폐도이용 토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우리가 대학유치는 놔놓고 이렇게 해서 약 대여섯건까지 올해 '97년도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먼저 연초 업무보고시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써는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계획과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계획은 이 계획대로 해서 저희가 도에 이 계획과 또는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건립계획 두 가지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 자체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이 도 단위사업으로 선정은 안되어졌습니다.
  안되어지고 그 이후에 상족암 백악기공룡공원 건설을 위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도 어떤, 이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상족암 공룡테마파크 공원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쭉 노력을 해온 것이 지난 11월 5일에 한국테마파크 개발촉진세미나시 공룡테마파크 조성을 해주라고 저희가 연구제의를 하고 또 지난 11월에 공룡공원파크조성 협조공문도 내서, 마침 문화체육부 산하 기관인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설립한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상족암 공룡테마파크 조성의 타당성 현지조사를 사실 한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연구원은 저희 윤위원장님한테 사실 보고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광희 개발연구실장 외 2명의 연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상당히 전망있고 테마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공룡테마파크공원을 한국관광연구원 즉, 문화체육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과 저희군이 공동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이 분들이 군수님실에 와서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여기 우선 기초조사를 정부단위 차원에서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느냐 해서 이 사업비는 연구사업비를 자기들이 문체부 돈을 다 쓰려고 하니까 좀 문체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것과 연구원장한테 보고가 좀 어려우니까 같이 공동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군에서 일부 자금을 용역비하고 하는 것을 좀 대주면 좋겠다 이런 선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자기들이 고급기술이 와서 하는데 4천만원 해서 상족암 공룡테마파크를 만드는데 4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문체부예산을 가지고 2천만원을 대겠다.
  그러면 군에서 약 2천만원 해서 공동개발 용역을 해서 정부단위에서도 하고 이것이 용역이 되어지면 한국관광연구원이 우리 문체부 산하에서 최고의 기관이니까 외국자본이나 또는 기업의 유치는 아주 용이할 것이다 하는 식의 아주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팀들이 한 번 더 내려와서 현지조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문체부에 신청 중인 자연사박물관 6,400억원 부분 10만평 규모에 3만평 건평의 대규모공원조성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구상들을 하고 또 사업자들을 소개하고 또 현지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손에 잘 안잡혀졌는데 이번에는 문체부 산하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저희와 손을 한 번 같이 잡게 되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해서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항상 제가, 아까도 너무 낙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좀 전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그동안 또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이 정도선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건립계획은 우리가 이것을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또 외국자본 유치해서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버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절충을 해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윗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방금 백악기공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상족암, 고성군에서 자연 그대로의 개발을 가장 큰 개발의 요지가 있는 데가 상족암이라는 것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군립공원이 설계확정이 되어서 계획도가 완성되어 있고, 종합개발계획사업에 또 1억5천만원이라는 설계비를 용역비를 가지고 또 용역을 했고, 그러면 또 한국관광자원연구원과 공동개발해서 또 내년에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이것 용역만 하다가 일이 끝날 것이냐, 용역비만 가지고 해도 실질적인 사업을 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질적인 투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본래 공원을 우리가 상족암을 우리 군민의 세수관계라든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것 같으면 21억원을 거기에 다 투입해도 모자랄 것인데 거기 실제 다른 곳에 투입할 것이라고 자금을 빼왔습니다.
  그런 의지와 지금 항상 추진하는, 1년이 또 갔습니다.
  민선자치 3년에 1년, 2년, 3년이 다 지나면서 지금 아직도 그림이 정확하게 안그려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더 해야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질 것이냐, 그림만 그리다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졸속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다음에 후회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기반위에 완벽한 설계위에 바탕을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가 1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전체 윤곽을 나타내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상족암 공룡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은 세부적인 단위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근접해 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만일의 경우 우리가 4천만원의 용역을 들이면 실시설계인 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아닌데 윤곽은 다 잡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개발계획이나 군립공원개발계획도를 완성시켜 놓고도 투자를 안하는데 또 다시 한국관광자원연구원인가에서 실시설계했다 어떻게 투자를 바로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자를 유치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문경이고 저번에 보령에  쭉 다녔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을 가봤는데 이번에 문경에서 폐광을 이용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목욕탕을 지어서 연 15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우리가 현재 3년 동안을 군수가 이런 전체적인 제가 연도별로 업무추진계획을 받았는데 한 건이라도 지금 제대로 가시화된 것이 있느냐, 실현된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큰것을 요구하고 과다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 자체에서 군수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만 받고 지켜 보고, 보고만 받고 지켜 봤는데 과연 한 건이라도 그것이 실질에 옮겨진 것이 있느냐, 현재 대형 프로젝트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시적인 발상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만 나누었다고 해서 이것을 연도 계획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민은 맞는가 모르겠는데 코리아 유니버셜 스튜디오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쭉 했는데 그 밑에 보십시오.
  먹는 샘물 개발계획이다, 폐도이용 잔디포조성 아직 한 건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먹는 물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경영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성중앙개발과 합작사업으로 3섹터방식에 의한 주식회사 고성개발을 목표로 해서 먹는 물 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며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이익은 지역에 재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96년 6월달부터 약 5회 이상 중앙개발사업팀과 현지 답사를 마치고 먹는 물 개발사업을 사실은 탐사를 하고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대가면 연지리와 갈천리, 개천면 좌연리, 가천리 이런 지역에서 몇 공의 시추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부 다 채수량 부족으로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천리 여기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사실은 저해를 받아서 못해서 이 먹는 물 개발사업을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하면 산청군에서 당초에 수입경영사업으로 먹는 물 개발사업을 해서 아주 신문에 크게 히트를 치고 경영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양 그렇게 많은 홍보가 있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선망의 눈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청에서 먹는 물 개발사업이 아주 군재정의 적자요인 즉,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해서 투자비도 못건지고 아주 어려운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부상이 되어서 내무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앞으로는 먹는 물 개발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하는 공문도 내려오고 조언도 받고 해서 우리가 개발을 몇 군데 해서 삼성중앙개발하고, 삼성중앙개발하면 개발만 되어지면 삼성그룹 전체의 업체에 공급을 하면 우리는 판매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1차, 2차 몇 차례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하는데마다 사실은 전부 다 실패를 하고 또 상당히 물이 좋은 곳도 있었는데 수질검사 결과 그것이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불합격되고 이 개발비용은 전부 다 중앙개발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때가 안맞아서 그런지 여건이 안좋아서 그런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연 잔디포조성 이 부분은 당초에 잔디포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1차 추경에 다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변경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잔디구장 조성의 타당성 여부를 제가 상당히 많이 현지조사와 아울러서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남해 공설운동장 잔디포가 전멸되었다 하는 신문보도도 있어서 제가 약 두 차례 정도 남해 현지방문을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천안에 있는 잔디포조성 생산현장까지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다시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구장에도 가봤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양잔디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에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을 한 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잔디포를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남해같은 경우에도 돈 약 3∼4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운동장을 했고 또 울산에 가서 현지 알아보니까 우리도 4∼5천만원 정도인것 같으면 운동장에 잔디포조성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성보다도 더 10배, 20배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후관리였습니다.
  사후관리인데 현대중공업의 잔디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물어 보니까 현대중공업 운동장의 잔디구장 1년 관리용역비가 8천만원이었습니다.
  8천만원을 용역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8천만원이 드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고정인부가 2∼3사람 들어 있고 주 1회 여름에는 급수를, 물을 뿌려야 되고 주 1회 그것을 전부 다 잔디를 깍아내야 된답니다.
  약 2주에 1회 정도는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 농약살포도 자재비라든지 해서 약 8천만원 해도 회사로서는 약 1천만원 정도밖에 이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도 잔디구장을 저기다 바로 하는 것 같으면 약 4∼5천만원이면 심어지는데 직파를 할 경우에 사후관리비가 약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자기는 잔디관계만 약 14년간 종사를 해왔는데 잔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첫 마디가 잔디구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확보가 안되면 안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 하다, 자기는 사업자로서도 이야기를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벌면 좋은데 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양잔디와 또는 국산, 한국산 잔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천안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출장갔다온 결과를 군수님에게 직접 복명을 드리고 해서 이것은 사업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당시 문화체육부에 돈을 1억원을 앞으로 지원을 해서 자치단체의 운동장까지도 잔디구장으로 해나가겠다는 보조지원 요청을 하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해서 가능하면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다소 유보를 하고 사실은 자체 경비를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족암만 해도 처음에 우리가, 현재 고성군개발계획 용역비가 3년동안 약 수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수억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약 3억원 가까이 들어 갔을 겁니다.
  해안선 개발계획도, 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여러 가지 계획만 쭉 했는데 현재 상족암만 해도 약 두 서 너가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용역비가 이중 삼중 투자되어 여러 가지 계획만 구상하다 말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사업이라도 강력히 추진해서 결실을 보아야 할 것인데 3년 동안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채 이러한 현실을 안은 것이 가히 개탄스러운 일인데 언제쯤이면 실질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투자가 될 것인가, 개발이 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개발계획의 저번에 평가회할 때에 중간보고를 할 때에 허구성이라든지 공상적인 면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군의 발전방향을 수정제시하라고 했는데 현재 수정제시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족암개발를 위한 용역은 수차에 걸쳐서 많이 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상족암 군립공원개발 계획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이 한 번 섰고 그 이후에 별도 상족암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하이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이면 전체의 용역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상족암부분도 약간의 거론이 안되어지겠느냐 전체의 윤곽에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용역비가 너무 들어가는 대신에 투자용역비에 대한 사업효과가 안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용역을 한 건도 안하고 사업을 더 착수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고 더 안좋겠습니까?
  좋은데 기업을 유치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용역의 결과 학술적인 연구가 결과가 없고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섣불리 거기에 달려들지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준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 용역비는 좀 투자가 되어서 좀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보고가 되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을 빨리 유치할 수 안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언제 몇 년도쯤에 그것이 실현되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질의하시는 최위원님도 답변을 꼭 받으려고 해서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니라도 생각합니다마는 확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용역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할 때 어떤 실마리가 안잡히겠느냐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고성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과정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분을 좀 용역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추진과정은 그 당시 질문 등을 토대로 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후의 보고서는 아직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보고서는 대통령 선거가 없으면 이것을 빨리 당겨서 보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할 것인데 마침 선거기간이 되어서 집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해안선 관광개발계획을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것이 이제는 완성이 되었지요?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나와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것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  한 번 다음에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금 이후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이 공약사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관광개발용역은 공약에 안들어가고...
이익수위원  용역말고 관광도로 자체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전체적,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다 하나 꼬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고...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출신면이 하이면입니다.
  아까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하이면 개발위원회에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군에서 하도 무슨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6천만원을 지난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우리 면 자체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군에서는 하이면 군호에서 어떤 기획을 하는 것이 하이면 소규모가 기획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뒤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이면에서 6천만원의 거액의 10분의 1을 내어 놓을 때는 군에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군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좀더 실현 가능성 있게끔 하나라도 마무리 단계를 지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당초에 윤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건의말씀을 한 번 드린 사례도 있고 하이면장에게도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발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군이 못하는 것을 하이면에서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는 뉘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사항인데 그동안 활동사항과 논의된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연구과제가 9건 중 두 건은 추진되고 연구검토가 5건인데 이것이 어느 것이며, 또한 사실은 보면 발전위원, 저와 이익수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정활동을 의원으로서 하다 보니까 그것 역시도 발전관계입니다.
  우리가 의원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위원의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항간에서는 전문가나 사업도 실질적인 실무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어느 혹평하는 분은 또 어떤 분하고 인맥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발전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에 어느 정도 몇 % 반영 되며, 그 발전위원회의 구상이나 모든 개발정책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군정에 반영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금 '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중에 느낀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소요예산 추정이 심도있는 분석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기능보완이나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81페이지에 저희 자료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97년도 분야별 연구과제 발굴추진은 9건을 했는데 그 9건 중에 건설기계사업 운영방법 활성화, 마산∼고성 야간자동차운행 연장, 그 다음에 하천, 용수로 활용으로 사계절 용수확보, 시외버스주차장내 탁송물품 보관함 설치, 고성한우 고급육생산, 맥류재배 확대사업, 당항포 여름축제 개선, 장승학교개설, 고성문화원, 소가야보존회 합병 등 이런 부분이 금년도의 과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고성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 등에 의해서 생산장려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맥류재배 확대사업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다음에 장승학교 개설사업 이것은 이도열씨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장승학교가 지금 개설되어서 연구생들도 지금 수용을 하고 업무도 추진을,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건의는 약 14건 되었는데 처리가 10건 되고, 불가가 10건 정도가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사항은 나중에 별도 유인물로 분석해서 김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불용액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기획예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연도말 불용액 때문에 상당히 골치거리입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안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는 거의 기정예산을 삭감하다시피하고 하는데 좀 다소 예산재정에 좀 관심이 덜한 일부 실무자들이 잘 운용하는 면에 정리를 해서 다른 투자자원으로 환원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또 중대한 원인이 세입전망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백억원의 자체 세입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89억원 정도의 지방세세입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항상 예산액보다는 좀 초과징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10%가되든지 105∼106%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 잉여금이 생겨지고 또 한 가지 사항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을 하는데 삭감하는 부분이 거의 다 예비비로 돌아가니까 예비비 그런 것들도 보태져서 이월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셈입니다.
  사실은 특히 그 중에서 불용액 이 부분은 금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실과장들한테 사실은 부군수실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엊그제 결산감사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되었는데 실과장들이 직접 챙겨라, 우리가 챙길 수는 없지만 너희가 사업분석은 앞으로 한 달 더 남았는데 실과장들이 일일이 체크 안하면 밑에 실무자들이 안한다, 실과장이 직접 챙겨서 늦어도 이 주말까지는, 내일까지는 삭감조서를 내라 하는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저희는 하고 있는데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다 100% 챙기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실과, 특히 담당계장들의 관심도가 촉구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하고 답변하는 저희 감도보다도 또는 다른 실과장의 감도는 재무과장이나 저보다는 조금 더 약합니다.
  그리고 또 실과장의 감도 보다는 사실은 계장들의 감도는 훨씬 더 약합니다.
  또 계장들이 밑에 실무자 시켜 놓으면 그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분석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50% 이상 예비집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엄격하게 자금을 통제를 합니다.
  합의 받으러 오면 만약 1억원짜리 품의를 가져와도 삭감합니다.
  필요없다, 안된다, 10% 절감해라, 이것은 9천만원만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되돌려 보내고 합의를 안해 줍니다.
  그런면에도 엄청난 자금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사양된 재원인양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 행정내부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좀 아낀 자원으로 또는 새로운, 금년에 물론 다 쓰면 좋지만 이것을 밑천으로 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원으로 하는데도 큰 보탬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13월 한 달 남았는데 불용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근간에는 행정공무원을 기업에 파견근무를 해서 기업경영을 도입하는 그런 경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무 고착된 행정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기획감사실장은 과감한 기업 경영적인 차원에서 군 발전적인 행정을 다룰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가 물론 자치단체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은 기업회계와는 좀 사실은 다릅니다.
  다르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끝까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윤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는 다소 사업에 안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좀 최소한으로 억제를 시켜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1년이라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면 그것이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투자자원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우리가 결산감사를 해서 기업경영을 하는, 기업회계를 하시는 분이 결산감사를 한 것은 사실은 색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감사를 해와도 행정측면에서의 감사를 했지 기업의 시각에서 경영측면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사고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차이를 좀 근접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예비비문제 또는 불용액문제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본의 아닌 질의에 대한 답변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연말에 돈을 많이 삭감해서 많이 남기는 것이 재정에서는 잘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절약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는 위원님들의 욕구사항인 이런 지역개발, 욕구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배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 저희들도 같은 발전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발전위원회에 간혹 한 번 가봅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들은 동질의 같은 의무이니까 사양을 했습니다.
  발전위원 선정문제에서 좀 인맥적으로 보다 군민이 느낄 때 역시 발전위원회 맴버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잘 짜여진 맴버다 이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발전 1기 발전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위촉이 되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발전위원들은 우리 관내의 인사들을 위촉하니까 사실은 그것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전문성보다는 지역적인 어떤 안배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 단위 한 분 이상씩 하고 또 기능별로 한 분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은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와도 사실은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보면 본인 실무자 한 사람만 동분서주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군에 지금 군내 실무 읍면별 전문직업이나 전문실무자 관계도 뚜렷한 그것이 지금 인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먼저번...
김성규위원  누가 공감대가 느낄 때 이 분이 역시 축산에 대한 실무자다, 어업에 대한 실무자다, 환경에 대한 실무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만한 사람을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답변 진행상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건을 놓고 그것이 질의, 다른 보충질의를 마치고 나서 다른 건으로 넘어가야지,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집행 잔액 또 발전위원회 관계 이렇게 묻지 말고 한 건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두 건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두 건입니다.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예산불용액 관계의 두 건인데 불용액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정말 고성군 발전위원회가 발족된지 약 2년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김성규위원님께서 이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회에서 세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 운영의 묘를 살필려고 해도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군의회에서 다루던 것이 발전위원회 또 앉게 되면 또 같은 입장입니다.
  이원화가 일원화로 되어야 될텐데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특히 이러한 제동장치를 가지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조금 어떠한 위원을 선정할 때 무언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느낍니다.
  직능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선출이 되었더라면 어떠한 분과별로 앉았을 때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는데 전문성이 없이 그저 사람만 모여 앉아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모든 면이 발전추진위원회 설립목적에 부합된 앞으로의 어떠한 제동장치가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형태만 봐서 그저 분과별로 몇 사람의 의견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깊이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렇다면 그것 역시 위원이 거기에 선정될 사람은 조금 더 앞에 말했지만 직능별로 조금 가려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랬을 때 우리 본 군의원들께서는 아예 세 사람이 참석하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힘이 안생깁니다.
  굳이 우리 앉아서 우리 의원끼리 의회에서 논하던 일을 거기 가서 또 다그치니까 여러 가지가 마음에 용기를 못가지고 거기에 이탈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오직 이런 제도가 되었더라면 다시금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고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발전위원회가 좀 활기를 뛰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워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감사합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답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익수위원님의...
이익수위원  앞으로 선별과정에, 위원 재위촉과정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은 없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익수위원님의 질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방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마는 사실은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어지고 또 발전위원회 회의가 자기의 하나의 의견개진에 끝나는 그럴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능별로 해서 깊이 있는 발전연구 이런 것이 되도록 차기에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답변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불용액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아까 김성규위원이 불용액관계를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볼것 같으면 지금 금년에 사고이월이 185건, 약 금액 13억8,700만원, 명시이월이 30건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국고보조금의 내시라든지 예산상의 순기문제에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 요청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학로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주로 여기 내용을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 대다수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송학로포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송학로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 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사업부서에서, 지금 내가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 진입로 하나를, 여기에 대충 보니까 국가 대단위 고속도로나 지방도를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마을 진입로라든지 주민들이 숙원을 해서, 없는 군비나 도비보조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해준데도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나는 공무원의 소위 말하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마을 안길포장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보상가를 책정할 때, 물론 지방비로 하니까 보상가에 차액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안되면 또 예를 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이웃사람을 넣어서 의지로서 이것을 빨리 보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이 가서 나는 그 돈 받고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찔찔 끌어나가다가 그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식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꼭 이런 것을 해야 될 일을 과연 이것이 미리부터 명시이월이나 또 불용액이나 또 사고이월 이것을 반드시 조서를 미리 챙겨 받아서, 예측되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시키라는 이 말입니다.
  감사차원에서 과연 거기에 가서 보상협의가 안되었다.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시켜야 될 때 과연 그 공무원이 몇 번이나 가서 보상협의를 해봤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따져서 그것을 해야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적게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성군에서 1년에 예산은 평균,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천억원이다, 천억원대를 돌파했다.
  이런 것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예산은 당해 연도에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 요즈음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 이런 사회입니다.
  저도 30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시어머니가 많으니까 공무원 사회가 엎드려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오늘 저도 이렇게 고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일해 봐야 잘 했니, 못했니 그 전에 위에 사람들 한테 감독 받고, 감사기관에 감독 받고, 요즈음은 의회에서 하고, 안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감독하니까 복지부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부동을 막아 줄 사람이,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도 우리가 감사기능이 꼭 그 공무원 비위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안하는 것을 채찍질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불용액 많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 작년에 의회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감사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 이것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여기 앉아서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것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올 때 꼭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한 번 다루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이월되어서 당해 연도사업이 당해 연도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그해 13월말까지 중앙예산의 영달이 늦다거나 현지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되었을 때 채무확정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 전체를 내년도로 넘기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안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작년에도 30건이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단, 사고이월 부분은 흔히들 연도폐쇄기가 2월 29일 내지 28일까지가 지출되어지는 두 달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사업비가 안나가고 공사가 완공이 안되어지는 부분에는 어차피 이것이 그 날짜를 해서 28일날 돈이 못나가는 부분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200여건 되어지는 이것이 금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책보고회도 하고, 군수실에서도 대책보고회도 하고, 부군수실에서 실무자를 책망도 하고 많이 조으고 원인분석도 우리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이 사실은 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어중간한 공기가 하천이나 이런 사업들 도로는 꼭 그해 10월쯤 계약을 해서 13월말에 끝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약 6개월 소요나 7∼8개월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도록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앞으로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사실은 사후에 약방격인 그런 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 도중에 제가 끊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당해연도 이월을 시키는 그 자체가 물론 아까 내가 원인을 말씀 안드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의존자원에 의해서 군정을 꾸려 나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사업비는 거의 다 의존자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양여금이나 국비보조, 도비보조금에 의존해서 추진해 나가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회계연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고 도에서 예산해서 자기들 추경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려고 하면 13월 29일날도 보조금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꼭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제도를 무엇 때문에 두었겠느냐, 그것은 불가항력에 의할 때 그것을 하겠지만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절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 내가 이 자체를 여기 현황을 자료를 내어 놨는데 이 자료를 내가 내 나름대로의 사업성질과 이것을 한 번 옛날에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의 소위 말하는 업무추진이라고 할까 업무소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있다는 결론 이것 입니다.
  이것을 줄여 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엎드려서 꼼짝 안하는 그와 같은 공무원들에게 채찍도 가해야 되고 또 사업도 촉구를 해야 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해서 원인규명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 안되어져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인력 해봐야 감사계 직원 3사람 이것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전부 다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체는 어렵더라도 큰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다소 좀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적게 이월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이월을 앞두고 아직 시간이 한 달쯤 남았으니까 금년 연말부터라도 우리가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불용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로 감사인력이 3명을 가지고 도저히 2백여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되었는데 감사인력이 3명, 또 감사계의 배치가 3명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히 감사반을 편성해서라도 무엇 인가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 꼭 감사계의 인력만 가지고 감사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계의 직원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이재호위원이 전체적인 조사를 다하는 것보다는 몇 개를 발췌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사무실 앉아서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유인물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약한 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대, 공대, 전문대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항공전문대 추진을 위해서 상당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세분되었을 때 항공전문대 유치도 여기에 부닥쳐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현황을 기획감사실장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아까 두 건이 미흡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산 부경대학교와의 한의과대학 설립문제는 정부의 방향이 상당히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립대를 도내에 하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오다가 요즈음은 초긴축재정 운영문제와 또 학교간의 치열한 로비 또는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국가재정 문제와 곁들여서 이것이 아마 좀 금년에 사업이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해 오던 부경대학교 한의대 설치문제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렵지 않느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왕 사정이 그렇게 되었고 현재 우리, 그래도 다행히 민간단체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 유치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전문대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인 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항공전문대학 유치쪽으로 앞으로 군정의 군력을, 힘을 쏟아야, 모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인 손학모 교육위원님께서 너무도 열심히 하시고 또 불철주야 뛰고 해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최대한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애당초에 하겠다는 의욕은 정말 우리 군민 전체가 부풀어 있었는데 이러한 난항을 거듭함으로써의 항공전문대 설치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어떠한 단계를 거듭 할 때마다 한 창구를 통하여 한목소리로서 뜻을 함께 모아야 될 이런 시기에 이렇게 난황을 거듭 하니까 우려를 가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답변을 통하여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늦습니다.
  무언가 지금 여기에 추진하려고 타시군의 의회를 통하고, 집행부를 통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금 깊이를 파악치 못한 것 아니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민의 소리를 한 창구를 통하여 한목소리를 냄으로서 좀 어려워도 빨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민이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걸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 연화산 도립공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수입과 인건비 주는 경비와 어떤 손익분기점 같은 것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그것은 자료를 저는 안가지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옥천사 집단시설지구에 주차료를 지난 1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10만원선 정도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인가 해서 1,7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100만원 이상 들어온, 지난 가을 단풍할 그런 때는 있었습니다.
  매일 약 10만원 이상, 평일에도 10만원 이상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는 꼭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상당히 좀 사업성 있는 그런...
최정훈위원  현재 관리인부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관리인부는 청경이 두 사람 있고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청경과 일용인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연간하면 인건비의 몇 배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 관계가 이 문제하고 다음 상족암 군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다소 무리였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우리 주차장만 확정되어 있으면 입장료를 한 번 받아보자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도 입장료를 받자, 말자는 많은 지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입장료를 받자, 말자 논란이 있으면 세부적인, 대강 어느 정도의 통계의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객이 월 얼마나 온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나중에 지역개발과에서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최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연화산 도립공원이나 상족암 군립공원, 도립공원은 현재 제가 듣기로도 실질 개천에서 확인해본 결과도 상당한 수익이 된다 이런 문제가 좋은 측면이 되고, 상족암 군립공원같은 경우는 현재 공원시설이 안되더라고 해도 기존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받아서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에...
최정훈위원  마을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질서유지를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좀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는 민간주도로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그러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청소하고 입장료를 입장료 수입금액의 사육제라든지 또 50%, 50%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립공원도 관리도 하고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고 입장료 수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적으로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이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입장료 받을려고 하면 차라도 제대로 세워야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기금만 이용하고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당수의 부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계속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발전추진위원회가 즉 하이면민들의 대표성 있는 이런 기구로서 면민의 의결로 해서 그런 단체가 자기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은 사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것은 부녀회라든지 발전추진위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주도로서 주고 아까 그런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옥수골 온천개발 관계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상족암도 마찬가지이고, 옥수골 개발계획을 빨리 군 주도로서, 관 주도로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다문 지주들끼리 어떻게든 알아서 하고 우리 군에서 투자해야 될 공공시설 부분, 도로나 공공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입을 시켜 주어야 민자가 유치가 되어서 우리가 옥수골이나 상족암이나 이런 것이 개발 안되고는 우리군 재정 앞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년 동안 세월만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한 곳이라고 확실하게 해주어야 된다, 확실하게 투자를 해나가서 장기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한 곳이라도 확실하게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옥수골 개발사업은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면적부분 때문에 도에서 계획승인이 안났습니다.
  이번에도 또 면적부분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나서 다시 또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개발회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면적을 축소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빨리 개발되었으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수증대와 재정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옥수온천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계획이 너무 과대하게 개발회사의 주도하에서 하니까 실제 많은 4∼5년이라는 세월을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승인을 올리고 다시 반려되어 내려오고 이런 절차를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우리 군에서 개발과에서 어차피 계획을 잡아서 검토를 해서 도에다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개발추진회사가 있으니까...
최정훈위원  회사가 하더라고 해도 개발과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경유를 해서 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과연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저쪽에 개발회사 측에서 손해를 보더라고 해도 우리군에서는 현재 빨리 시급히 개발해야 될 문제니까 우리 관주도로 해서 단번에 승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공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받은 5억5천도 옥수골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5억5천하고 나머지로 개천지구하고 마암지구, 회화지구로 해서 2억원정도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약 7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당 면에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줍니다.
  사업을 해서 이에 상응하는 물량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것도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뒤에 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5억5천만원을 처음에 군수께서 5억5천만원을 가스안전공사의 보상차원에서 받았다.
  그러면 옥수골 현재 구만 넘어가는 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국책사업을 아무 대책없이 반대운동을 대규모적인, 주민을 주도를 해놓고 그 무마용으로 2억원을 더 받아서 4개 면에 2억원씩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타면에 있는 고성군민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니지 없습니까?
  우리 고성군 전체 군익을 위해서 5억5천만원을 받아서 이제 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각 해당 읍면만 2억원씩 주겠다, 그러면 하이주민들은 무엇입니까?
  하이주민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을 21억원을 우리군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관이 전국 시군구를 거의 다 지나갈 것인데 앞으로 우리 거류도 그러면 가스관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거류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서 우리 거류만 쓴다 그런 지역이기주의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으면 과연 군행정이 현재하고 있는 하이발전주변사업과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보상금관계가 형편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가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이해가 상반, 군익을 위해서 쓰겠다는 돈을 결국에는 군민의 승락과 군민의 여론과 모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군수가 4개면에 무마용으로 2억원씩 나누어 주겠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묵과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없는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에 그 실제 문제가 나오면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지금 옥수골이라든지 상족암군립공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개발 손익관계 지역개발과장께서 자료를 우리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관계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소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 항목 경남은행 연수원 유치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경남은행에 연수원부지를 우리가 사주고 거기에 너희가 연수원을 지어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경남은행에도 한 가지 법인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먼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개발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란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경남은행 연수원 유치문제는 사실은 그와 같은 연수원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개발이 촉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곁들여서 추진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연수원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무려 몇 개월 동안 저희 경남은행 본점과 저희 군 기획감사실과 협조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유치를 해서 좀 지역개발을 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몇 개소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검토해본 결과 법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고 해서 잘 안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대가면 척정리 산 257번지 일원은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삼계 동네에서 유흥 동네에서 갈천리로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갈천리 고개를 미처 못나가는 청룡사 절 있고 그 못가서 그 밑에 가면 폐경이 된 농경지가 있습니다.
  논과 밭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임야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현재 부지가 확정됨으로 해서 보상단계에 들어가서 67,703㎡의 면적에 경남은행연수원이 거기에 설립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농지전용하는 전용비 부담하고 농지전용관계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40억원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 연수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경남은행연수원 유치와 경영수익하고 차원이 다른데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영수익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연수생에게 지역농산물 판매 및 식당에 농산물 공급으로 주민소득 증대로 해놨는데 지금 하이에 청소년 수련원에 저희들이 가서 조사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자판기도 해태 음료수였고 이런 농산물도 고성의 농산물을 쓰지 않고 통영에서 계약해서 통영에서 가져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지역농산물 쓰도록 무슨 농가하고 말하자면 연수원하고 절충을 군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남은행 행장님이 저희 고성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장님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고성에 이것을 하나 유치를 해보겠다 함안이나 창녕이나 이런 곳에 여러 가지 부지물색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서 사실 부지를 많이 물색 했습니다.
  물색한 결과 아주 적지로 판단되어서 경남은행의 이사진, 밑에 심지어 노조까지도 노조위원장하고 노조팀까지도 현지에 와서 다 안내를 하고 또 보고 적지다, 아주 좋은 장소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청소년 수련실 문제 상당히 우리 농산물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될 때는 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은 안되더라도 순회보를 통해서 꼭 지역에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쪽하고 여건이 좀 좋으니까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하이 청소년수련원 어떤 회사가 어떻게 들어 오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현재는 보이스카우트 총연맹하고 당초에 계약이 되어져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장하시던 심재위씨가 수련원 원장으로서 가서 관리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 분이 또 지역어른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점차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 다른 농산물 도매상이라고 할까 이런 소매상하고 연결되었더라도 점차적으로 고성농산물을 쓰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볼 그런 책임이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야 되지 수련원만 지어 놓고 그 좋은 자연경관 훼손 다 하고 쓰레기만 투기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가고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청소년 수련원 세울 때 고성군에서 사실적으로 표나는 것이 몇 십억원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김성규위원  농산물 얼마 소모하고...
이재호위원  청소나 해주고 그 좋은 경관 뺏기고 앞으로 이런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에 저희가 바란것 만큼은 기대에 못미친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영수익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행 연수원 유치계획 같은 이런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유치에 앞서 아까 김성규위원께서, 하이면 상족암에 족제비꼬리에 현재 청소년 수련원을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다 우리 고성을 알리는 어떤 전시관이나 그런 것도 한 번 있었으면 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몇 번 절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우리 농수산물을 한 번 절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물, 우리 농수산물을 거기다 전시대를 청소년 수련원측과 해서 그 사람이 고성군에 이런 거기에 의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고성이 이런데구나 하는 정도는 보고갈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이 물건을 사 가야 되겠다는 어떤 충족을 느낄 수 있게끔 전시관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 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억3,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 먼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호당 500만원 이하를 개인한테 주는 융자금이고 기업유치자금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기업유치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자금인데 돈 2천만원을 가지고 기업유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자금의 융자의 한도 금액을 보는 것 같으면 불과 약 3천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지만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줄 수 있는 융자대상자는 하이면에 1천여호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와 반면 기업유치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이기 때문에 7개 기업밖에 못줍니다.
  그러면 그 유치자금을 보면 중복은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융자금인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회시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행 제도상, 실제법상 제도, 법 개정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회답 한 번을 받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부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지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인데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은 서서 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보고로 인해서 장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48페이지 거기에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두 번째 반려내역에 '97년 3월 5일 부산시 안락동 962번지 김병균이가 토지거래 허가를 내었는데 반려되었네요.
  자료 448페이지.
○ 지적과장 김영석  김병균씨...
이재호위원  반려되었는데 그 사유가 내가 현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반려될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연접 시군이나 농지로서 농지자격취득 증명을 받은 자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부산 동래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목적이 산림을 경영하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우리가 2년전에 감사를 받아보고 또 우리 허가지침에 보면 연접시군이 되어야 되고 또 시군에서, 연접시군으로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계시는 분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6개월 이후가 되지 않으면 법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적과장 지금 그 내용을 물론 사안이 한 건이니까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고 개인허가 사항이 되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답변을 들어 봐서는 충분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허가 구역안에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사람도 여기에 와서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안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임야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목적만 있으면, 자격만 있으면 거리제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산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임야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이 아니고 연접한 시군 토지소재로서 농지취득 자격을 한 자나 그렇지 않으면 연접 시군에서 6개월 이상 60㎞이내에 실제 거주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96년 13월 28일 부산시 남구 부민동 김일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생산녹지지역에 허가를 또 받았습니까?
  인접 시군이라고 하면 거리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1페이지 부산시 서구 남부민에 김일이라는 사람도 받았고,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조성규라는 사람, 부산 해운대 무동 송우철씨 등 부산사람들이 다 받았는데 거리제한이 없는데 이것은 여기에 지금 사유를 과장이 잘 모르시면 계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공부상에 임야라도 실제가 대지나 농지로서는 농지자격취득만 갖추면 대한민국에서 다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정채웅위원  거리제한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없어졌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이 300평 이하는 안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안되는데 임야의 경우는 허가구역내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채웅위원  임야의 경우 그 외에는 안된다는 그 말이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연접시군 아니면...
이재호위원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리고 연접 시군에, 붙어 있는 그러면 통영시나 사천이나 진주나 마산이나...
이재호위원  그 다음의 사유 중에 임업경영 목적으로, 목적으로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가구역안 비거주자로 임업경영 목적으로 불허가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네요.
  그러면 반려사유가 허가구역안에 비거주자로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임업경영 목적으로 불허가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 부동산관리계장 김일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구역내는 저희들이 고성읍하고 회화면 현재 두 군데 입니다.
  허가구역내에서는 인접 시군을 제외한 타시군에서는 임야만큼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어진 것입니다.
  임업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채웅위원  임업경영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 부동산관리계장 김일식  예, 단, 이런 국가라든지 법인체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가능합니다.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애매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가구역안 비거주자라고 하면 개인이 임업경영 부실이라고 하든지 임업경영이 곤란하므로 불허가 처리했다고 하면 될 것인데 허가구역안 비거주자로 임업경영 목적으로 불허가하니까 그것이...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허가지역에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허가권자는 군수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심의를 하는 분도 군수입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심의위원회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었을 경우 내가 만일에 토지를 샀다는 말입니다.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녹지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용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자산을 취득했는데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을 제가 허가를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접수를 시켰는데 군수가 다시 이것은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안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행정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용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그 용도로서 신청을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안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법규상으로 농지법하고 건교부 토지거래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에 그 농지법하고 방금 건교부 지침하고 적용을 검토를 해보고 농지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해주었는데 그 법이 현재 변경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그 토지허가를 받은 그 용도대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군수는 이제는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행정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우리가 안된다고 반려를 했을 때는 도에 상위기관이 있으니까 상위기관에 이의신청을 내면 상위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재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또 불복이 있으면...
최정훈위원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전에 내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적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타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안했을 경우 내가 이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이고, 한 군수가, 허가권자인 군수가 그것을 허가해도 좋다고 해서 토지를 사라,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군수가 안된다, 금방 사라고 했다가 금방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러면 내가 만일 이런 예입니다.
  평당 고시가격이 1만원짜리를 내가 근린생활 숙박시설로서 허가를 취득할 때에 그것은 상당히 상업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에 100만원을 주고 샀다는 이 말입니다.
  샀는데 군수가 토지거래해 주어서 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군수가 그 다음날 내가 허가신청을 하니까 그 용도로 신청하니까 군수가 그것을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1만원짜리를 100만원 주고 군수가 그런 용도로 된다 해서 샀는데 그러면 99만원은 누가 보상해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적절한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관리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수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허가권자인 군수가 그 땅을 만일의 경우 자연녹지를 숙박시설로 해라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땅을 샀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샀는데 숙박시설로서 설계를 그려서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군수가 안된다 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 금방 군수가 그것을 하라고 했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었는데 실질 그 용도대로 신청을 하니까 군수가 이제 와서 거기는 숙박시설이 안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군수가, 한 허가권자가 금방 허가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민이 피해를 볼 때에는 그 민은 어디에 이 보상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최위원님 말씀은 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가 사전 우리한테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여관을 짓겠다고 하면 여관을 이 지역에 이 면적으로서 여관 건립이 가능한가, 도시계획법상 또 건축법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안될 때에는 신청자를 불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되는데 당신 토지를 사놓고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래도 차후를 보고 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허가는 해주겠다.
  당신 소유권 이전관계는 우리 허가이외에 떨어지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건립에 대한 것은 그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좋나, 좋다 하면 우리가 해주고 그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주는 증서를 가지고 자기 임의적으로 등기를 해도 안되고 안해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토지거래 허가가 해줄 때에 그 지역이 안되는 지역인데, 지금 당장은 안되는 지역인데 방금 지적과장 말씀은 안되는 지역이라도 당신이 꼭 사려고 하면 해주겠다, 그것은 허가거래를 검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되는 지역인데도 당신이 꼭 사겠다고 하면 내가 허가를 해주겠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아닙니다.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들어 오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이것이 근린생활시설로 여관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가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했을 때에는 신청자를 오시라고 해서 이러이러 한데 안되는데도 당신이 사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하는데 그래도 해주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토지관리 부서에서는 해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허가를 받을 때에 밑에 용도를 안씁니까?
  용도를 써서 그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 경우는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몇년간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2년간입니다.
최정훈위원  2년간 그 용도를 안했을 때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상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전매나 미이용을 했을 때는 국토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서 위반행위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태료만 부과하면 끝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고의성이 있으면, 고의성이 무엇이냐 하면 전매성이 있고, 이 분이 A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거래를 1년에 자주 서 너 번씩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출력리스트를 빼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냥 단순범일 때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투기목적으로 했다고 할 때 200만원 과태료로서 끝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투기목적으로 하면 과태료를 한번 더 부과를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또 1년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큰것 같으면 200만원 이것은 금전적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쉽게 말하면 큰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은 없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자체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전매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투기성이 농후하고 이러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자연녹지를 숙박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토지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허가요청을 하니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숙박시설을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숙박시설허가, 토지거래허가해 준 그것만 우리군에서 허가서만 보고 이것은 숙박시설이 되는 곳이라고 해서 제3자가 그 땅을 고액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인수를 했는데 허가를 제출을 하니까 군에서 이제 그 지역은 안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땅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군수가 금방 된다고 했다가 금방 안된다 분명히 토지거래허가를 해줄 때에도 각 실과에 업무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에 업무협의를 하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가능한가 안한가 그 협의 정도는 합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확고하게 한 번 더 짚어서 그렇지 않으면 녹음기를 갖다 놓고 이름 대어서 말한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야무치게 홀쳐 매어야 공무원이 나중에 빠질 틈샘이 없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안되더라 하면 그 분이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액을 주고 토지를 샀는데...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행정소송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수가, 허가권자가 해주었다가 금방 또 같은 법에서 똑 같은 실과협의에서 이제 와서 내가 볼 때는 이지역은 이렇게 해서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은 안된다 했을 경우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군수가 금방 해준다고 했다가 금방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행정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법적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지금 내가 오늘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주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그 분들이 허가권자인 군수가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는 하는 누는 안범해야 그것도 어떠한 주변 여건이, 법적인 문제가 바뀌었다든지 모든 문제가 한 개 라도 바뀐 점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현행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아무런 조건이 변화가 없는데 금방 해주었다가 금방 못한다고 하면 것 같으면 개인들의 재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며,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토지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머리에 가다듬고 업무추진하는데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자연녹지 용도로 들어 오는 것 주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현재 여기 토지허가 거래상에 보면 실질은 극히 좀 어떤 상업성 목적이라든지 아주 관광개발차원 내지는 어떤 그런 중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해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허가권자인 군수가 그 정도 거기에 개발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면 결재하기 전에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지 마라 하든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지 개인들은 어떻게 되든지 놓아 놓고 이제와서 그때는 군수가 틀림 없이, 내가 볼 때는 보도 안했을 것입니다.
  보도 안하고 결재해 주었다가 이제와서 안된다, 군수 전결사항인지, 지적과장 전결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어디까지 결제받아야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군수는 모르고 있다가 허가해 주는 그것 믿고 지금 와서 해주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그런 사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법적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쟁을 안하겠습니까?
  우리 과장 전결사항같으면 더더군다나 과장님께서 특수하게 더 세밀하게 깊은 업무관찰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지거래허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법에 허가목적에 토지거래 허가상에 쭉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업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허가목적에 농지로 사용하는 것, 산림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사업용에 필요한 창고나 여러 가지 그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것이 가장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이 여기에 사업용했으니까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처음에 내가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안냅니까?
  안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허가를 내어 그것은 허가하는 과정에서 내가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청에서는 그것을 과연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안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려를 시키,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앞으로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로서 활용을 했으면 했지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를 붙여서 반려를 할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아까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대로 하면 당초에 내가 신청을 할 때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관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안하고 그냥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당신 근린생활시설을 해라 토지를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해도 괜찮다는 그것이 허가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었을 때 그러면 그 허가를 받았다, 나는 그 허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것이라고 허가를 받았는데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 소위 말하는 식당이라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었을 때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지역이 아니다 그 건축허가가 반려되었을 때 그러면 아까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대로 한 군수 밑에서 군수가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을 해라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나는 토지를 사서 했는데 또 한 건축부서에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이 말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여기에서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그래서 과장님도 그러면 이것은 합의서를 받아 놓는다든지 건축부서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건축부서라든지 또는 농지전용 어떤 부서라든지 여기에 완전히 합의를 받아 놓고 이것은 반려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까 이야기대로 과장님 녹음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야기하는데 그 녹음할 사람은 과장이지 민원이 왜 녹음을 합니까?
  우리는 다 문서를 보고 하는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허가관청은 당초에 기초가 되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중히 과장은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잘못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건축부서에 넣어서 토지거래허가를, 건축을 못해서 지금 놀려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보면 2년 동안 그 목적대로 사용 안할 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서 2년인가 경과하고 나면 어쨌든간에 자기 목적대로 사용 안할 때 표준지가의 몇 배가 되도록까지 해서 그사람이 토지를 안팔고는 안되게끔 그렇게 법대로 되어 있는 줄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자꾸 과태료를 부과해서 당신 여기 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라고 했는데 당신 처음에 살 때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왜 근린생활시설을 안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토지부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부과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토지를 팔게끔 그렇게 해있는 것이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그런 엄청난 누를, 지금 최정훈위원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전매를 했으면, 전매한 그것은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살 때는 전매했다는 그것은 위법이지만 본인이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반려가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정정당당하게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민간인에 대한 손해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나의 법률상식으로 배상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은 엄청난 토지거래허가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부동산을 거래하는 관계에서 왕왕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농간이 되어서 여기에는 자연녹지지역이라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서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여관이, 숙박시설이 된다, 법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된다고 매매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허가 자체는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폐율 관계가 있습니다.
  1,000평 같으면 200평 밖에 못짓습니다.
  20%, 그러니까 짓고자 하는 사람은 1,000평 대지 위에 250평이나 지으려고 하면 50평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최정훈위원  100평이든, 10평이든 법적인 근거를 다맞추어 가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쉽게 말하면 이쪽에 간사지 같으면 앞으로 마동호수를 막을 것인데 미리 생각해서 내가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안된다, 축사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환경오염 시설을 하더라고 해도 환경오염 기준에 맞는 정화조시설,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면 허가를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마동호수때문에 전체적인 개인재산권을 마동호 주변은 다 묶어버리는 이런 경우 거반 그런 것입니다.
  똑 맞추어서 법률적인 조건을 다 맞추어 갔는데 이 지역은 내가 앞으로 개발할 구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반려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토지, 과장 전결로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었고 다시 용도대로 넣으니까 안해준다 그것은 분명히 행정적인 군수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맞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동산리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원사람이 준농림지역에 산을 여관지을 것이라고 거액을 주고 샀는데 그것이 법상으로는 행위가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에 아무 저해를 안받습니다.
  안받는데 그렇게 알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까지 다했습니다.
  유독 저쪽에 상리 동산리 거기에 저수지 막는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소를 제기를 하면 고성군에서 모순점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과장 그것은 그 사람은 토지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땅인데 법적으로 허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으니까 신청하면 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이것은 불과 몇 달전에 건축허가를 여관을 지어도 좋다고 건축허가를 내준 건물을 건축허가를 그대로 법적 요건을 다 맞추어 넣으니까 이제와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가 분명하게 이야기가 안되지요.
  2∼3개월전에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어 놓고 그 용도로서 허가 맞추어 넣으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 머리 속에 있는 구상을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권 남용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신뢰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허가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라고 앞으로 과장전결이 아니고 애매한 부분, 이런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때에 토지거래허가를 해줄 때에는 분명히 군수한테, 아까 이것은 전결이라고 안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군수 본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이런 경우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절차에 안걸리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과장은 법대로 해서 전결해서 허가해 주고 군수는 그 허가대로 들어 왔을 때 안된다 이것은 내 구상에 있다 그랬을 경우 우리 민만 굉장한 피해를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 전결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권자는 군수니까 군수까지 이야기를 다 마쳐야 됩니다.
  마쳐서 이런 누를 안범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군수가 허가해 주놓고 이제와서 안된다 하는 것은 불과  2∼3개월 밖에....
○ 지적과장 김영석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 오면 세심하게 해서 이것을 제가 행정적으로 한 번 제기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개별지가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이것은 원래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토지가 매매대상에 있는 토지라든지 또 도로개설이 거의 확정되어서 곧 보상비가 나갈 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을 민원이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줍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기간이 있는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처리기간입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보면 토지지가 평가위원회도 인접 표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가로 책정하는 사례가 많이 안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464페이지에 보니까 성내리 197-10번지 이것은 고성경찰서장이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성경찰서가 매각을 해서 새로운 경찰서를 짓기 위해서 판다고 되어 있고, 여기 465페이지에 보면 동외리 전인데 1324 김대겸 상향조정 같은 이런 것, 보통 70%, 77%, 60몇 % 상향되었는데 동외리 313-8번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길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로가 하나 난다, 또 새로운 경찰서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고 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알고 돈을 더 상향하게 받으려고 지가를 올린 것은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개별공시지가 경찰서 관계는 당초에 표준지를 장원식당 있는 그 표준지를 잡아서 경찰서 대지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것이 표준지가 장원식당에 그 필지가 표준지고 그 다음에 농협부지가 표준지입니다.
  읍에서 특성지조사를 하면서 담당 직원이 그것은 제가 볼 때도 표준지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표준지를 농협 것을 해야 그것이 맞는데 장원식당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두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검정한 내역이 반은 장원식당의 표준지를 주고, 앞면 반은 농협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경찰서부지는 상향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저쪽에 김대겸씨 것도 표준지가 선정이 잘 못되어서 유독 말썽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금하고 우리 공시지가와는 감정하는데 공시지가를 참고는 될런지는 몰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미 고성경찰서를 신부지로 옮기는 이 차제에 상향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그러면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기간 안에...
○ 지적과장 김영석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의신청 기간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개별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개별지가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같이 염려를 하고 행정의 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개별지가 이의신청 내역이 숫자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또 많은 하향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각도 물론 많이 시켰지만 내가 보니까 우리 거류쪽만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가 전부 하향시키자고 하는데 기각시켰고, 다른데는 거의 하향을 다 해준 것으로 보는데 성내리 손순화씨 신청한 것입니다.
  52-9, 54-6, 54-13 이렇는데 130만원, 138만원, 138만원이...
○ 지적과장 김영석  몇 페이지입니까?
최정훈위원  464페이지, 138만원이 86만4천원으로 내려 와버리면 약 50여만원이, 쉽게 말하면 하향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옆에 이것도 역시 설명대로 기준점....
○ 지적과장 김영석  표준지입니다.
최정훈위원  표준지의 문제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지가를 이야기만 나오면 표준지의 선정관계 항상 답이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 개인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되는 것이고 표준지선정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가 유독 왜 올해와서 표준지가 관계때문에 이런 이의신청을 했느냐?
○ 지적과장 김영석  우리 고성군에 표준지가 총 2,585필지가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7,716필지 중에서 표준지가 2,585필지인데 73필에 표준지가 1필 되어 있습니다.
  1필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경지같은 것은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표준지가 바꿀 수가 안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새로 교체를 하고 올해도 우리가 표준지의 교체를 약 100여필 현재 감정사들이 지금 네 분이 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데가 있고 경지한 곳은 표준지를 새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또는 도로가 우리 고속도로 나는데 신규지방도로가 났을 때 또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읍내에 도로가 생성되었을 때는 표준지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최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높은 것을 좀 낮게 해주고, 낮은 것을 높게 해주는 것을 공정하게 객관성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 조사요원들이 전문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들이 그만 읍면장의 발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총무계에서 하다가 재무계로 가버리고 또 직원 잦은 인사에 있어서 특성지조사가 실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지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전국 각 시군에서 토지 전담직원을 부동산관리계로 하여금 직원을 보강을 해서 이 업무를 전문성으로 해서 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 고성군 입장이 지금 인원보강을 못받고 그래서 읍면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이것이 그 점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토지특성항목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용도지역별로 또 용도지구별로, 도시계획시설 지역별로, 지형지세별로, 형상별로, 또 방위별로, 도로조건별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의신청이 많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258건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258건 중에서 196건이 삼천포화력발전소건입니다.
  화력발전소건인데 화력발전소건이 196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화력발전소 그것은 1필 상향을 해주고 195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하향해 주라는 것이 기각되고 했는데 저 분들이 금년도에 종토세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종토세가 약 1억원을 더 내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별지가는 실제 신중을 기해서 현재 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해도 신중을 기해서 조정을 했다는 과장 말씀인데 하향조정이 주로 우리 고액의 지가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입니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우선 세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하고는 옆에 인근 지적도가 있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한 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개별지가는 우리 세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신중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지개별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3월 4일 감사 마지막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9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