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내무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은 서서 해야 되지만 보고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장영규 감사계장 사표수리 과정이 많은 군민과 공무원 사회에서 여론이 처리과정 자체가 봐주기 식이다, 이런 정실에 의한 봐주기식 처리를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공직사회 기강이 서겠으며, 형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많은데 내무과장이 사표수리 과정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감사계장 장영규는 지방 5급 심사 승진대상자로서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주간의 초임관리자 교육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날 갑자기 오후에 귀향을 해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득이 공직을 그만 두어야 되겠다 해서 사직서를 저희들 내무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가져와서 꼭 처리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가 일단 건강이 안좋다 그런 이야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옛날부터, 신장이식수술한 이후부터 매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병원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근무할 때는 별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왜 그러느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저희들이 29일자로 사표를 수리하기로 위의 분들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사표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이틀 지나고 10월 31일인가 그때 저희들이 여론을 듣기로 검찰에 출두를 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검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인가 검찰에 가서 본인을 면회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데 사표를 내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었느냐 하니까 사실은 자기는 계획적으로 냈습니다.
  왜 냈느냐 하면 자기가 이번에 관련된 건이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민간인들 하고 합작을 해서 어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으로서는 같이 할 수 없다 자기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사표를 내고 나는 그 사업만 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내가 공무원 안하고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래서 자기는 사표를 내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해 줄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간곡히 사표수리를 해주도록 저희들한테 권유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내무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상식이 통해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농산물특산단지 사건은 벌써 섭패관계부터 해서 검찰에 연초부터 연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장영규 감사계장 특산단지 관계는 벌써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은 9월 30일날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검찰계통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 수사개시될 정도로 그것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자체를 감지를 못했다고 하면 일단 행정의 여론동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29일날 급거 자기가 연수원에서 귀가를 해서 29일날 오후에 제출했는데 29일날 사표처리를 해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현재 내무과장이 이야기하신 우리는 건강상 모르고 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며 병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정황으로 볼 때에는 현재 내무과장이나 군수하고의 어떤 친분관계, 자기들 친구들 관계에서 사표수리를 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다른 공무원들은 이런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경우는 파면조치를 하는데 고성군 공무원이 비리관계상 그것도 현재 조서에 의하면 약 1억 정도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이러한 큰사안을 가지고 사표처리를 29일 당일 오후에 낸 것을 당일날 결제를 해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현재 방금 내무과장은 정말로 모르고 신병상 이유로서 해주었느냐 거기에 대한 한점 부끄럼 없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 관계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사관계가 9월 30일 진행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영규 감사계장에 대한 수사관계는 전혀 몰랐습니다.
  섭패관계, 다른 부분에 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징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함과 동시 1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 했으면 10월 10일까지 늦어도 10월 9일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본인인 공무원한테 대해서는 통보온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또 우리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가도 저희들은 전혀 눈치를 못챘습니다.
  못채고 자기가 와서 내가 건강상 안되겠다, 자기는 물론 다른 계산이 있었는데 우리로 봐서는 자기가 도저히 나는 안하고 건강상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첫째 수사계통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9월 30일부터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상황을 안것이 우리가 10월말경 그러니까 사표 내고 이틀 뒤엔가 그때 경찰에 가 있다는 여론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구니까 그것을 수리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 사실상 사표를 수리하면 본인은 상당히 손해가 갑니다.
  제가 사전에 알았다면 사표수리를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봉급의 80%를 받습니다.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수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없고 보수를 못받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 나중에 법적인 판결이 났을 때 다소 혐의가 줄어 들어서 복직의 가능성도 있는데 사표를 안하고 직위해제가 되어 있으면 사표를 내고 나면 아무리 잘 처리가 되어도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직이 안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아까 누구는 사표수리를 안하고 파면을 하고 했는데 이 분은 사전에 자기는 알았든지 모르든지 사표를 내고 갔고, 사전에, 그리고 그 앞에 다른 우리 그와 비슷한 관련 공무원은 사표를 낸적이 없습니다.
  수사가 먼저 되어서 공개되어서 사후에도 사표낸 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후 그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중에 가서 방금 이야기했던 직위해제와 사표와 파면 이것이 만약 결론적인 자기 개인신상의 명예로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명예로서 다소 물론 사표가 처리되었다 하는, 의원이 면직되었다 하는 것과 파면되었다 또는 그렇게 된 구분은 어느 정도 조금 있겠습니다.
  있는데 보수적으로 연금이나 이런 것은 절대 혜택은 못누립니다.
  연금은 연금신청할 때 저희들이 수사진행 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처벌을 받았다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판결결과에 따라서 50% 또는 전액 몇 %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본인으로서도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금전적인 문제고 월 80만원 정도 문제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개인의 명예에 가장 큰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모든 군민이나 다른 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관 진급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내 몸이 아파서 그만 두겠다는 이런 문제를 오후에 사표접수시키고 오후에 처리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과연 내가 군수라고 해도 자기 친구를 떠나서 감사계장이, 직원이 오후에 진급교육 받으러 간 사람이 내려와서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문 만류를 하루라도, 며칠간 안해 보겠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5급 공무원은 시험준비를 할 때나 시험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간혹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교육 중에, 이런 상당히 부담을 갖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이 평소 건강한 사람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신장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럴 경우도 있겠다.
  저희들 또 갑자기, 자기가 꼭, 저희들이 사무관 올라갈 것이라고 교육 받는 사람이 내려와서 사표수리하겠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무언가 자기 몸에 엄청난 안좋은 것이 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벌써 특산단지에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한 번 나갔었고, 저번 10월달에 나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벌써 9월 30일 수사가 개시된 것을 통보가 안왔으니까 내무과장 말씀대로 우리는 몰랐다, 그래도 벌써 주민의 여론과 모든 의회 자체에서 자체 감사가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1호 대상으로 철바퀴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임시회 할 때에 10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한 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었고 철바퀴사업은 장영규 감사계장의 주 자기 아이디어 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경우 이것은 용납이 방금 내무과장이 말씀하는 그런 것이 군민한테는 과연 얼마만큼 이해가 되겠느냐, 이 문제는, 이 의혹은 벗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든,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무과장 충분히 들을 것이고 그 이전에 또 감사계장 진급관계에서부터 옛날에 감봉조치 3개월 당한 이런 사람이 감사계장을 하고 서열이 갑작스럽게 어디에서 바로 올라오고 이것이 벌써 한 번 그런 무엇이라고 합니까?
  삐라 비슷하게 공직 내부사회에 돈 것을 회수한 적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사관계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내부 자체에서 이런 고발건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이야기를 벌써 내무과에서 감지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하루만에 즉각 수리를 해주었다 이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무과장은 앉아서 나는 사실 모르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방법은 없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한 것을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대중의 여론이 과연 과장이 말씀하시는 모르고 했다는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문제는 왜냐 하면 내부적인 속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론, 저런 여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 개적으로는 그것이 의회에서 조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사실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분이 평소에 한 이야기는 자기는 특허권만 가지고 그냥 사장하기 아까우니까 마을에 있는 자기들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으로 하여금 벌여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지위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이 저는 특허권만 주어서 사업은 그 사람이 한다.
  그것하고 내 하고는 별개다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철바퀴 그것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들은 미처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 명의도 아니고 자기는 남한테 줘 놓고 있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을 하도록 하고 단, 특허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기가 몇 % 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나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평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융자 받고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전혀 생각도 안한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무과장께서 담당이고 또 위에 결재권자는 군수인데 이 문제는 분명한 현재 공직사회에서 다시 제고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식의 처리가 있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또 문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사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통보가 왔거나 그 문제를 알았으면 또 안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수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자기 개적으로는 예측을 했든지 어쨌든지 사표가 들어왔다면 사표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분들은 사전에 사표를 안냈다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고성 시내에도 여론이 이런 것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인데 내무과장 지금 말씀하는데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파서 옛날에 수술을 해서 급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29일자 와서 사표를 했는데 즉시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졸속적인 행정조치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좀 아무리 사표를 냈더라도 몸이 왜 그렇느냐, 병원에 진찰을 한 번 해보면 안좋겠느냐고 일단 사무관 승진연수 받으러 간 사람이 와서 즉시 낼 때 이것은 무언가 지난번 9월 30일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들어간 것을 통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잘 성립이 안됩니다.
  남이 생각할 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그 관계는 받으면서 물어 안본 것은 아닙니다.
  왜 내려고 하느냐 물어 봤지만 자기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장영규 감사계장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그런 여론은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그 다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 듣기는 철바퀴공장하고는 자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관계 없다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고, 공무원이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감사계장이기 때문에 무슨 수사권관계하고 구속될 것 하고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건강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물었는데...
김성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폐일언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조치가 나는 생각할 때 너무 졸속적인 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내무과장 안한규  본인이 원해서 그렇는데 사실은 여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런 사항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일단 보편적인 예를 봅시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이나 5급 승진을 위해서 연수를 간다고 갔는데 몸이 아프다고 와서 사표를 그냥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사표를 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본인이 극구 요구를 저희들이 만류를 해도 요구를 하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본인이 아무리 극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꼭 말하자면 우리 이번에 대선 후보자 이회창씨 나오는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m79㎝가 45㎏밖에 안나간다는 것이 국민여론이 잘 인식 못하는 격으로 이런 경우도 일단 승진시험 연수를 간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왔는데 즉시 사표를 수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도 퇴직금이나 연금관계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벌써 내가 사표를 내면 어떤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다, 내무과장이 설명하시나 안하시나 간과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조치가 너무 졸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앞으로 인사관리를 자기 일생을 좌우명을 걸고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금방 몸 아프다고 사표제출한다고 해서 수리해 주는 이런 행정을 군에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너무 졸속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과장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감사장에 앉아서 이러한 사항을 놓고 서로가 줄 당기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감사 자체가 원할을 기하고 본 군에 모든 공직자 7백여명에게 기강을 불어 넣어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실무자가 오늘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성군 전체가 하나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은 물론 결재권은 군수한테 있지만 인사권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은 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계장을 임명하는 그 분에게 중징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이런 분을 왜 하필이면 다른 분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러한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장영규씨가 감사계장으로 발령할 당시는 제가 직접 실무자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으나 발령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물론 공직생활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옛날에 군에 있다가 면에 갔다가 군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 당시 사회진흥과 개발계장할 당시에 송학도로 확장이 있을 때 교량공사관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시 감사계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그것을 전부 깨뜨리고 새로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감하고 올바른 그런 정신을 가진, 올고른 그런 공직자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군수한테 부각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특허권을 두 개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히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상당히 높게 보고 군수가 감사계장으로 발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사후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 감사계장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분이 그런 사업과 관계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철바퀴관계가 자기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농촌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서 주어야 되는데 만드는 공장, 남한테 의뢰를 해서 만드니까 상당히 비싸게 든다 이래서 그 만드는 비용을 남한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벌어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간혹 앉으면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도 순수하게 아! 그런 것인가 하고 도저히 이렇게 자기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검찰에 송치되어서 계류 중인데 인사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는 절차가 맞다고 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사표수리되는 절차는 아까 앞에 두 위원님께서 너무 급히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너무 급히 처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왜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없고 자기 건강상 그랬으면 그것은 의심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떠한 변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는 그 변명이 충분히 이해가 안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의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모르지만 이제 내무과장께서 경운기 철바퀴를 들먹이기 때문에 이 건은 철바퀴에 대한 어떠한 연계성입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심의확정을 안해 주었습니다.
  삭감조치되었는데 후반기에 와서 이루어진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또 들먹여서 오늘에 이러한 소요가 되었는가....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미루고 그러면 내무과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전체가 상대성이 있습니다.
  인사에 요즈음 흔히 말하기를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오늘의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인사과정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공무원끼리의 피치 못할 어떠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오늘에 이러한 입장이 도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측도 못하고 또 감사계장이라는 위치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인사관리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익수위원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인사관계는 정말 우리 고성군민이 지방자치시대에, 문민시대에 걸맞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정말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언가 여기에는 얼룩진 것도 있고 그늘진 곳도 있고 다소 거기에 대한 음성적으로 옆으로 또 앞으로 뒤로 많은 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가 우리 고성군민 전체의 어떠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이신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인사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고성군민의 하나의 분위기를 재확인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오니 신중을 기해서 모든 행정도 좋지만 인사행정이 올바로 가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고, 인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해놓았는데 내무과장께서 빨리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질의도 나오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무과의 인사문제는 사실상 군수의 고유직권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승진인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 바깥에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지난 제53회 본회의 군정질문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읍면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의 동등한 대우때문에 읍면 직원들의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본청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또 우수공무원을 발탁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읍면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아니면 본청으로 이동이 된 거기에 대한 승진 숫자를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읍면공무원 승진 본청 전입은 19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7명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5급이 2명 들어오고, 6급이 3명, 7급이 6명, 8급이 19명, 9급이 5명, 10등급 기능직이 2명해서 37명이 읍면에게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자조서는 감사자료 160페이지에 나옵니다.
  읍면직원은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군에서 승진해 나가고 읍면자체에 승진하고 해서 39명이 승진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의 자체 승진과 군에서 승진해 나간 사람들이 39명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읍면 직원들은 몇 명 되었습니까?
  금번...
○ 내무과장 안한규  이번 인사에?
박상수위원  예.
○ 내무과장 안한규  두 사람 있는데 본청에만 두 사람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정확한 승진순위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가 있고 난 이후에도 읍면에 7급 읍면직원들이 본청 7급 직원들과 거의 동등한 순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약 6명 내지 7명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실하다 아니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리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도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근무의욕을 잃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몇몇 직원들이 모여서 한참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소연도 하고 서로 끼리끼리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내막적으로 모르니까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승진이나 이동에 대한 모든 규정에 적용된 그 규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나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성에 그래도 인사는 정확하게 하고 인사를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인사순위를, 승진 등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까?
  1배수에서 12배수, 1위에서 12위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인사규정상 공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승진순위에 대해서는...
박상수위원  그러면 1순위에서 10위순위까지 해당된 개인에게 통보도 안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본인이 물어오면 자기 순위는 가르켜 줍니다.
  내가 지금 몇 위에 있습니까 물으면 본인 것은 가르켜 줍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꼭 물어와서 가르켜 준다면 그 해당 공무원이 물어봐야 틀림 없이 어떤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어볼 이유가 있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그렇게 물어오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1위 순위부터 12위 순위까지 해당 되었던 공무원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인사에서 순위가 이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는 그것을 사전에 개인한테 통보할 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인사관계상 사전통보를 하면...
박상수위원  인사가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전통보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대로 공개라는 그런 개념은 참 좋은데 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면 서로의 위화감도 있고 인사담당자가 당신은 몇 위다고 하면 당신이 노력해서 몇 위를 더 끌어 올리도록 군에 와서 정치를 해라 예를 들면 그런 암시를 주는 그런 부조리성 이런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배수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개는 현재로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본청직원보다 읍면직원이 조금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볼 때 유능하다, 일을 잘 한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본청을 들락거립니다.
  본청에 전입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승진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승진해 나가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그런 능력이나 그런데 평점을 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험점수, 근무평정 예를 들어 경력평정의 점수를 다 가지고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능력에서 조금 차이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꼭 그 사람 절대적으로 올려야 된다 할 경우 올릴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제가 이번에도 각 읍면 현장확인 조사 나갔을 때도 봤습니다마는 군청에 있는 공무원 일부분이 일을 잘 못한다기 보다도 면에 가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공무원들 면에서 본청으로 빼어와 버리면 면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본청에 와서도 근무를 해보고 또 읍면에서 좀 잘못하는 공무원들도 본청에 들어와서 층층시하에 일도 배우면서 치여보면 일을 더 빨리 많이 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류라도 해서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도와주어야지 지금 상당히 읍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지금 생각들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몇 공무원들 외에는, 그러면 승진보다도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자기로서는 큰영광으로 생각할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본청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읍면에는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읍면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박상수위원  지금 내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안배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읍면 행정이 잘 되어야 우리 본청 행정도 잘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런 때만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승진관계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내무과장 감사자료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가 금년에도 중징계가 1명, 견책 11명 12명이나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발전은 청렴한 공무원이 많아야 발전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여타 선진국에 보면 과장, 계장이 아주 개혁적인, 창조적인 정신으로 과장, 계장이 일어나야 지역사회는 발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직자 연찬회라든지 또 이념,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연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공직자 직무교육을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수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2회로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또 수시 필요한 대로 읍면장 회의나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나가면 그런 분야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 징계인원이 12명 정도인데 여기서 4명 정도는 타시군에 근무할 때의 사항이 저희들 관내에 넘어와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기타 음주운전관계 또 품행, 도박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업무적인 것 해서 인원이 거의 8백여명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와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좀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을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서 연찬회를 간다든지 또 비용을 들여서 차를 타고 간다기 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과사업소 말하자면 과별로 꼭 무슨 식당에 가서 음식점에 앉아서 하는 것 보다도 일과시간 마치고 나서라도 다문 몇 분 동안이라도 과에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과원끼리 서로 업무연찬도 토의식으로 하는 이래서 또 한 공무원이 가정을 이끌고 평생을 살아갈 직장인데 중징계나 이런 것을 받아 버리면 자기 일생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도박을 좋아하는, 기박에 밝아서 거기에 취향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취향 따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 위치에서는 서로 공무원 한 사람 개개인의 자질도 파악해 보고 또 밖에 듣는 여론도 해서 그 분들을 개적으로 불러서 그런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 조심하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든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방대하게 지금 생각하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항시 시간을 일과시간 외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좀, 첫째 공무원 스스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공무원 스스로 서로 발전하고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봐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어느 시군보다도 좀 매너면이라든지 업무추진력에서 낫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좀 작으면서도 개혁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구상을 한 번 안해보셨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직원들 보수교육관계는 소양교육은 외래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조회시에 매월 군수나 부군수께서 복무관계 또는 기타 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또 각실과 단위로 매월 1회 이상 실과장들이 전직원을 모아놓고 소속 직원회의 또는 간담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무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첫주하고 셋째주 화요일 퇴근시간 한 시간 동안 전직원 모아 놓고 서로 대화 및 저희들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공무원 연찬회도 지난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공무원들 의식전환을 위해서 좋은 직장 만들기 이렇게 해서 회보를 금년초부터 월 2회씩 발행해서 좀 정신적으로 이런 것 항상 자기 곁에 책상안에 두고 읽어 가면서 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해보고 또 공무원들이 어느 직장보다 낫다는 그런 인식감을 주기 위해서 현장체험 이것도 계장급 이상해서 상반기에 하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7급 이하로 해서 너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직종에 가서 예를 들어 쓰레기도 주워보고 비닐하우스도 하루종일 하우스 안에서 그 독한 공기 속에서도 노력해 보고 내가 하는 공직이 참 보람스럽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발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징계 숫자가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점차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무과장 지금 자기 과내 직원들 말하자면 가정환경이나 취향이나 사회생활의 적응도나 이런 것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는 70% 이상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읍면직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음주가 심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직원은 제가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나가서 별도로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불러 들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충고 또는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약 2∼3년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극히 소양적인 면이라든지 몇몇 공무원이 업무능력 여러 가지 또 면에서라든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정도 되어서 국가봉급을 타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물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공무원을 내칠 수는 없지만 내무과장 그런 분도 다 개과천선해서 업무에 최대한 능률을 발휘할 수 있게끔 특별한 신경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이 질의하신 공무원 징계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다 같은 견책인데 밑에 169페이지 말미에 보면 중징계라고 하는 것은 구분에 양정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견책인데 중징계라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일단 금전수수관계의 제보가 있어서 징계인데 경징계는 6급 이하는 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일 경우는 도에서 합니다.
  다음에 중징계일 경우는 도 인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이래서 당초 조서에 조사과정에서 이것은 중징계라고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도 인사위원회 결과에 이것은 중징계를 안하고 자기들이 견책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 당초에 중징계로서 도청에 요구를 했는데 견책으로서 처분되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처분은 견책으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불가가 1건 나왔는데 제가 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사실 민원기동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군민들과 대하면서 현지에 가서 시간이 늦어도 어떤 부탁이 들어오면 시간에 개의않고 일을 하고 하는데 불가가 1건이라면 민원기동대에 들어오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사실상 민원기동대 신고들어오는 분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주 경미한 것부터 아주 중한 예를 들면 무슨 사업건의까지 들어옵니다.
  사업건의 부분은 해당 실과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통보로서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기동대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기동대하면 빨리 해준다고 하던데 왜 신고를 했는데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기백만원 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로는 없고 직원...
박상수위원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민원기동대에서 현지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해결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민원기동대의 역할을 그런 사업까지 연계시켜버리면 다른 실과사업까지 다 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민원기동대는 단순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이 하나 없다 이런 정도 하수구가 한 군데 꺼져서 빵구가 났는데 그것만 메우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좀 단순한 하루정도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 그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 드는 정도의 예산은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씁니다.
  하수구가 여기서 100m 있는데 이것을 전부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역개발과에 하수구를 담당하는 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런 것을 처리 안해줄 경우에 불평불만을 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부분까지 민원기동대에서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보는 것 같으면 가전, 전기, 전화, 가스같은 이런 것을 보면 부속이 파손되어서 고장이 났을 때 부속만 있으면 충분히 손을 봐주고도 올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혹시 못해주고 오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당일날 안되면 그 다음날 다시 양해를 구하고 다음날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꼭 우리 손으로 안되는 부분은 어느 전파사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서 부속을 사넣어 하십시오 하고 자원봉사대들 하고 연결을 시켜 줍니다.
  시켜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저히 고쳐도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120민원기동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사업같은 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져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시행이 결정난 이후에도 많은 시일이 걸려도 일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타부서에서 오히려 120민원기동대의 일을 과소평가하고 이 일은 오히려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금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그 부분은 공개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서에 이것은 민원기동대 들어온 성격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처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결과를 촉구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대장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단 민원기동대 신고들어온 것은 대장에 기재하고, 그 과에 통보를 해서 며칠까지 회시를 해주시오 해서 회시가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기 때문에 다소는 늦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다른 공무원들은 좀 불만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간담회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앉아서 120민원기동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게 하고 또 거기 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정도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바라는데 실제 보는 것 같으면 타부서 120민원기동대가 내무과만의 120민원기동대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리 군 전체의 하나 통괄하는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120민원기동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어떤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 부서에 확인을 해봐도 그것은 분명히 사업시행이 되어서 해주겠다는 답은 했는데도 그 서류는 저 밑에 내려가서 어디에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할려고 하는 부서에 서로 같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어도 될텐데 이렇게 될 때는 120민원기동대가 그만큼 노력하는 뭐랄까 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잘못하면 한 두 가지 업무, 각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이 희석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 좀 이 부분은 물론 군수도 만일 계셨으면 촉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 큰사업 같은 것은 별로 타부서에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뒤로 밀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좀 업무를 챙기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내무과장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120자원봉사대의 활동실적이 3,110건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위에 관계도 보면 2,333건인데 같은 가스, 전화, 전기에도 보면 위에 551건이 되어 있고 밑에는 자원봉사대는 62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14페이지입니까?
김성규위원  19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 내무과장 안한규  19페이지 생활민원 처리실적의 건수와 120자원봉사대 활동사항 실적건수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입니까?
김성규위원  밑에 자원봉사대는 120민원기동대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자원봉사대는 저희들이 합니다.
  120민원기동대에서 합니다.
  위의 생활민원처리 2,339건은 우리 120민원기동대 신고들어왔거나 직접 찾아가서 처리한 건수이고 밑에 120자원봉사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원봉사 대원이 5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관내 자기들이 자원을 해서 우리가 사소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원봉사대의 자격으로 친절히 고쳐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각서를 내고 지원을 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수시 그 다음에 저희들 집단으로 우리가 3/4분기, 4/4분기 2번 했고, 다음에 수시 자기들이 가서 고쳐준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현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동대가 나가서 기동대에서 직접 처리 못할 때는 요구를 받아서 불러서 같이 나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연락하면 즉시 출동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연락하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기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그 체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각 기능별로?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상수도, 전화 그 다음에 전기, 보일러 등등 해서 가전제품 3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거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55명이, 그 다음에 읍사무소에 상수도 담당 이런 분들도 또 자기 시간 넘어서 봉사대에 할 수 있고 우리 또 같이 나갈 때 마을까지 가서 같이 해줍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본 자재비만 받고 무상으로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기동대의 자격으로 가서 해줄 때에는 경미한 것은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부속값만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하고 합동으로 군의 직원하고 같이 나갈 때는 경미한 것도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그 분들은 돈을 자료값만 받지만 수혜농가는 무료로 우리 기동대원들 하고 같이 나가면 무료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업무보고는 월별로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월별로...
김성규위원  실적보고를?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는 사항을 일일이 받아서 카드에 또 건수하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연말에 자원봉사자들 표창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사기를 올려주고 자기들로 하여금 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가전제품같은 경우 일단 서비스센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해주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는 수가 안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개적으로 물론 전혀 우리가 포함 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서서 다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신고건수는 자기들이 자원봉사대원 3,110건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자기들한테 그런 것을 안하고 성실하고 실제 봉사활동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봉사대가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좀 가식적으로 자기업을 통한 봉사관계도 자원봉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자기 개인사업 서비스면 서비스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고, 또 주민이 느낄 때 과연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 자기들이 들어오는 실적은 그것하지만 우리 기동대대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는 부분, 다음에 분기별로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성의껏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움을, 먼저 개천 한 번, 지난 번에 하일 한 번 저희들이 두 분기에 했습니다.
  하는 것은 매 가정마다 자기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직접 봉사한 부분만 저희들한테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말하자면 이 농기계 관계도 2,350건을 우리가 했다고 가정을 하면 약 10명이면 10명 조를 짜서 고성군을 전체 순회를 하지 않는 이상...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 봉사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는 그 기술자들도 봉사원으로 되어서 이 숫자에서는 그것이 좀 밑에 봉사활동 부분에서는 그런 숫자가 조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농촌지도소하고 나도 포함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 봉사는 전에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이 보면 실적만 위주로 해서 많이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인 봉사는 극히 미약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무과장이 좀 철저하게 챙겨서 실질적인 자원, 주민이 고마워하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농기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 전화, 가스 이런 것을 다 손을 봐주고 있는데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위험도 뒤따르고 하는데...
○ 내무과장 안한규  전기는 저희들 기동대의 인력만 전기전문 면허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두 사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가서 아주 깨끗하게 예를 들면 독거노인 한 분 계시는데 평소 일어서서 불끄고 쓰고 하는 것을 머리 맡에 스위치를 달아 준다든지 다음에 가스관 같은 이런 것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 전기코드 같은 것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전부 갈아주고 바꾸어 주면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위험도 뒤따르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소재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우리가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잘되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 즉 말해서 전기 선을 연결을 해주면 편하거나 또 어쩌다가 전구가 나갔거나 하는 그런 소규모는 재료비 기타 예산이 금년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재료비 기타에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등이나 선이나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해서...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0민원기동대 요구를 하는 사람이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고칩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자기 손수 못하기 때문에 민원기동대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전구 하나 갈아끼워야 될 것을 본인 부담을 시키거나 이러는 것 같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대규모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다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운용해 보니까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내년에 조금 더하고 보통 전구, 전선, 초크전구, 예를 들면 스위치 그런 것인데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현재 기술직 중에서도 토목직과 건축직이 토목직이 약 6명정도 건축직이 1명 결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토목직, 건축직은 지금 실질 정원규정을 바꾸어서라도 더 상향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채용 실적은 토목직 1명, 건축직 2명인데 토목직이 이렇게 신규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 토목직은 기술을 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1년 정도 전후해서 퇴직을 하고 다른 기관에 자기 연고지, 고성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진주사람 같으면 진주에 또 시험을 칩니다.
  쳐서 그쪽에 되면 가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되면 들어와 보니까 공무원 봉급이 상당히 약하고 하니까 다른 직장으로 바꾸는 경우 이래서 결원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존있던 공무원들도 도나 또는 시로 전출을 상당히 희망해서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경우에는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기술직이 상당히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초에 한 번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는데, 작년도 채용했는데 두 사람인가 그만 두고 지금 2차 저희들이 도에 모집해서 고성군 4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등록을 곧 받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저희들이 신원조사를 해서 12월 중에 4명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12월중에?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4명을 보충해도 2명이 모자라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래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금년 결원이 약 4명 정도 보고 채용을 했는데 금년에 그만둔 사람이 3명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결원이 2명 생기고 그리고 먼저번에 한 사람 합격한 사람이 내년 2월까지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한 사람 유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전체적인 지금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공무원 군살빼기, 공무원 숫자 이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군정질문에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렇는데 우리가 보면 행정직과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지도직 이런 부분하고 하여튼 좀 토탈적으로 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에 증원을 시키고, 정원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앞으로 모든 행정의 추세는 전문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정원을 행정직은 상당히 감축단계에 있고 또 복수직에 있는 것도 기술직으로 앞으로 전향할 그런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직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초에 사실은 이 부분을 손을 대려고 계획을 하다가 상부지시나 기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 정도 가면 작업이 가능할 것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수집은 상당히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이 작년 연초에 의회에서 군정질문 관계가 나왔고 이랬는데 그것이 자꾸 세월만, 시간만 물론 내무부하고 연계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자체 만반의 준비는 기본적인 틀은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건의도 하고 전체적인 신규로 새로운 지금 훈령이나 내려온다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우리가 틀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시일을 더끌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심도깊게 의논을 해서 만들어 보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지금 환경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부분은 상당히 승진을 할 수 있는 연한까지 간 사람도 거의 적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밑에 하위직들이 적어놓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복수직되는 부분은 점차로 복수직, 기술직이 우선하는 방향에서 지금 차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조직개편이나 증원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관계는 이번에 정기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심도깊게 의논하자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최정훈위원  우선적으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증원이라도 우리가 수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원관계 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이 최정훈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토목직이 이직율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토목직 이직율이 많은 중에서 조금 자기 연고지로 가는 분도 있고 다른 일반 건설회사나 이런 곳에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직율이 높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답변 도중에 앞으로 기술분야는 기술직을 보임을 하겠다.
  지금 고성군에는 그것이 물론 승진연한이 안차서 그렇다고 하는데 밑에 직원때부터 그 사람들이 직종이 그것이니까 근무평정부터 그 사람들이 대우를 잘 못받고 있는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직렬별로 하면.
○ 내무과장 안한규  근무연수에 비해서 특별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에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금년에 네 사람입니다.
이재호위원  근무평정을 할 때...
○ 내무과장 안한규  근무평정에도 그 분들이 좀 불이익한 그런 부분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재호위원  불이익한 것이 안있습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근무평정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각 직급별 평정이 되기 때문 혼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런 곳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 토목직은 숫자가 적고 행정직은 숫자가 많고 자리가 많고 자리가 적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에서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 지금 사실은 계장급으로 승진한 부분은 토목직이 훨씬 빠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행정의 추세가 전문화시대 물론 행정직도 그것도 전문직이고, 기술직도 전문직인데 현재 우리 일선의 군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기술직 파트에서는 물론 누가 인원 남아 간다는 실과장이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특히 기술직들의 많은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 같은 곳에 보면 행정직은 한 사람이 부족해도 면장이 면정을 이끌어 가는데 별다른 큰 문제점 없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토목직 읍면에다 한 사람 둘 사람을 결원을 둠으로 해서 읍면행정이 엄청나게 거기에 얇아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내무과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실제 면장을 해봤지만 기술직 그것이 없으면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요즈음 전부 다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을 해서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되는데 물론 준공검사는 인근 토목직이 서로 교체를 해서 하지만 설계부터 완전히 자기 면에까지 다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 면의 면장이 어디 자기 꼭 그 사람 토목직 설계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면에 다른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가 전부 다 공기를 넘기게 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물론 이직율에 있어서 토목직도 지금 복수직렬에 물론 토목직 복수직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내가 통계를 한 번 내봤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인사를 하면 얼마든지 지금 군수, 부군수도 물론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포함해서 27명, 고성읍, 부읍장, 읍면장 합해서 15명, 이것도 지금 물론 농업직, 수산직, 임업직 이렇게 읍면장들도 지금 복수직이 되어 안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계장 중에서도 지금 읍면은 제외하고 군청내만 하더라고 해도 15명이 복수직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다 계장이 행정직이 다 먹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 번 내보십시오.
  여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직렬 중에서 자기 직종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숫자가 행정직이 다 먹고 있다는 이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토목직이 토목직에 대해서는 그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기술직들이 올라가게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귀한 기술직들이 이직을 안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7급에 있다가 6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위의 계장선에서 6급 행정직들이 다 먹어 버리니까 이직율이 생기는 원인도 한 가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토목 복수직이 자리가 3개 입니다.
  행정, 토목, 복수직 자리 3개 중에 행정직이 하나 차지해 있고, 토목직이 2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나 차지한 자리가 어디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장 자리입니다.
  그 하나 차지했고 그 외에는 토목직 복수직 자리에 토목직을 전원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급이 복수직 자리가 두 자리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가 토목직, 행정직 복수직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지역개발과장은 토목직이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작년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면서 토목직화했기 때문에 기존 거기에 행정직이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것만큼 우리 행정직이 좀 많이 차지한 것처럼은 안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비단 토목직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 내무과장 안한규  조금 많이 한 것은 세무직 같은 것은...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세무직 같은 것은 생긴지 얼마 안되었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연한이 덜되었다 치더라도 물론 행정직 승진연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7년을 했는데 또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든지 그 외의 기술직은 5년을 했다 다소의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더라 해도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지금 행정추세를 봐서는 기술직들을 그 기술직에 가급적이면 복수직렬이나 거기에는 기술직들을 배치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이직율도 막고 또 현재의 모든 우리 행정의 추세를 봐서 그런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요즈음 공무원들이 거의다 대학졸업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직을 쳤으면 수산분야에 대해서 수산계통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학교하고 관련없이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산분야의 학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수산직을 쳤을 것이고 또 토목직을 칠 때에는 토목분야에 대해서 학교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토목직을 안했겠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목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학교 배울 때부터, 시험을 치룰 때부터 그런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이 전문적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기술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기술직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발령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술직 자리를 도시계장 같은 경우 종전에 행정직이 차지했더라도 기술직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지금 인사를...
이재호위원  지금 기술직들을 우대한다기 보다도 지금 사실은 이때까지 기술직들이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단, 기술직이라고 해서 조금 예를 들면 5급 자리에 조금 적게 갔다는 농업직분야가 있을까 그 외의 기술직들은 그렇게 천대받았거나 다른 일반직보다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읍면장이 일반직이 안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일반직이 되고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금 읍면장들도 보면 읍면장, 부읍면장까지 합해서 15명인데 그 중에 부읍면장을 제외하고 읍면장 14명 중에서 수산직 하나 있지요?
  복수직이 수산직 하나, 임업직 하나 그 외는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 내무과장 안한규  전부 복수직인데 행정직, 농업직, 임업직 하나 그 다음에 행정직, 농업직, 수산직 하나,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 하나, 세 개는 임업직과 수산직과 축산직의 길을 한 자리씩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세 개는 복수직이고 나머지는 행정직하고 임업직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농업직입니다.
이재호위원  농업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읍면장 임용되는, 물론 사무관 승진하는데 보면 행정직이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왜 행정직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군에 행정계장하고 요직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과장승진하니까 토목직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도 농업직 부읍면장 고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내가 아까 구만면에 가서, 구만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고성군에 인사는 만년 면서기는 만년 면서기입니다.
  군서기는 만년 군서기입니다.
  그 전에 그것이 한때 없어지다가 요즈음 와서 읍면 순환보직되고 나서 그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 있느냐 하면 군청에 들어와야 승진할 때마다 읍면을 나갔다가 다음 사람이 승진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니까 물론 능력위주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 또 8급있다가 7급 승진할 때도 읍면을 나갔다가 또 그 사람이 불려 들어왔다가 또 7급에서 6급 승진해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매일 면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읍면장들도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 하고 있어도 승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면 부읍면장들로 부면장 중에서도 읍면에 군에 요직계장을, 물론 능력이 그것은 군수가 볼 때는 인사는 군수의 책임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순환보직을 해줄 때도 꼭 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이 보면 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지 읍면에 있는 6급들이 지금 군에서 이번에 계장되어 나간 사람들보다 고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면장은 매일 부면장이고, 읍면계장 이것은 매일 계장이고 읍면에서 군에 안들어오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계장승진도 하나 못한다는 이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세는 어떻게, 최근에 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작년까지 그러니까 시험제도가 되었을 때 그때는 부읍면장님들을 군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들어 왔습니다.
  부읍면장하지 군에 계장 안한다고 들어오라고 해도 그 당시는 아무도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김승우씨같은 사람은 그 당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안들어 왔는데 이제는 승진심사제도가 되니까 이제 와서는 들어오려고 개인들이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홀대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시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향이 상당히 바뀐...
이재호위원  그 점도 나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 시험칠 때에는 일선에 있는 부읍면장들이 다 나이가 들고 고참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 하고 경쟁해서 승진시험제도가 있을 때는 있다가 지금 와서는 또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에 들어가서 같이 시험치러가면 안될테니까 그만 수월한데 부면장 엎드려 있지, 속된 말로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그 제도가 고성군은 달라져서 추천제도를 하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순환보직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좀더 폭넓게 순환보직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에 들어갔던 사람 승진해서 나갔다가 다음에 불러 들이고 이번에 그런 제도,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군에서 6급 승진해서 읍면계장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군의 자리 두 개 안비었습니까?
  의회 전문위원하고 감사계장하고 두 자리가 비고 나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들어가려고 왕왕 하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나니까 다음에 나간 순서대로 불러 들이겠다.
  그러면 이것은 군수 편리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군수 편리한 대로인가 내무과장 편리한 대로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쑤씨고 저 사람이 쑤시니까 나간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누구 들어왔다, 누구 들어온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에까지 이야기 안하는데, 그러면  군에 들어가야 계장승진도 되고, 군에 들어가야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읍면에서도 물론 제가 재삼 이야기입니다마는 능력위주로 할 것 같으면 좀 그래도 그런 사람이, 계장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전통을 살리려고 하거든 읍면 한 군데 오래 있은 사람은 군에 불러들였다가 또 계장승진 시켜서 내보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능력이 모자라면 읍면계장으로 남겨 놓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행정이 순환보직이 있는 것이고 읍면이든지 군청의 모든 직원들이 사기가 안죽지 지금 읍면에 한 번 가보십시오.
  읍면직원들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면서기는 매일 면서기고, 군서기는 군서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일단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잡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급 두 사람 들어온 사람도 군에 한 번도 안들어온 여직원도 저희들이 읍면있는 직원을 불러들였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균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차기라도 우리가 짚어 주어야 될 것은 우리 의회쪽에서도 좀 인사를 우리가 누구 누구 해라,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인데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짚을 것은 짚어 주어야 되지 안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사실은 근무평정이나 이런 점수를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늘 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들여와서 일을 잘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근무평정을 조금 더 받고 점수순위가 올라가지고, 또 조금 활동하는 사람이 공무원 교육을 가거나 어디가나 점수를 조금 더 받고 이런 문제도 사실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론 그래도 군청 행정계 같으면 행정계 직원으로서 발탁될 때부터 그 사람의 능력면이라든지 무엇이 있으니까 행정계 직원으로 발탁되었는데 행정계 직원으로 발탁되면 자기들끼리 그것을 물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인사고과 평정자가 평정을 하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역시 그런식으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고르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오래 되고 또 물론 심지어는 이번에 엊그제 그런 이야기, 이것은 뜬소문가지고 공식석상에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면장을 어제 누가 창안제도를 하고 나니까 나이순서로 하기로 했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많이 떠 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사는 해놓고 나면 한 사람이 좋으면 열 사람이 다 싫어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고성군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원관계와 공무원 승진임용관계나 발령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인사평점제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시장, 군수상에 따른 점수가 차이가 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차이가 납니다.
박상수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었고 또 조금 전에 거의 비슷한 이재호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성을 뜁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전체 공무원들 5년 이상 근무연수를 가진 계장님들이 86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70년대에 진급한 계장이 부면장 제외한 계장이 7명이나 있습니다.
  이 분들도 보니까 물론 그중에 상에 따른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으로 진급한 분들 중에 과연 이 분들 보다 확실한 점수가 앞서서 과장으로 진급했는가 하는 의문사항도 좀 듭니다.
  70년도에 진급한 계장이 부면장을 제외한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인과관계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지금 보면 거의 계장진급을 한 지가 약 20년 가까이 된 계장들이 있습니다.
  있고 과장으로 진급하는 분들이 보면 거의 약 10년 남짓해서 과장으로 진급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박상수위원  이랬을 때 과연 평점이 제대로, 평가가 되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평정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정을 하다 보니까 꼭 근무연한이 오래되었다고 점수가 많은, 물론 경력점수는 많아집니다.
  그외 교육점수라든지 다음에 근무성적이라든지 각종 상벌관계에서 점수가 나와집니다.
  그런데 지금 연한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 하는 분 중에서 옛날에 대우제도에 자기들이 희망한 공무원이 다소 부읍면장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우를 받고 5급 승진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부면장은 제외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렇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부면장을 제외한 70년도에 진급한 계장이 현재 7명이 있고 그 중에 보면 현재 읍면계장으로 앉아 있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본청 두 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오전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만년 읍면계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번 더 그런 것을 촉구하는, 협의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전에 제가 제의했던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해서 점수를 받은 것은 인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장 진급연한이 5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지고 이럴 때 어떤 과장으로 진급한 사람 보다 나는 5년 이상이나 먼저 계장진급했고 내가 아무 벌 받은 사실도 없고 나도 장관표창도 받았고 표창을 받을 만큼 받았고, 교육 내가 가기 싫어서 안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 끼리 끼리 보냈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소외 당하는 것 아닌가, 내가 면에 있었기 때문에, 면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 대한 보호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무언가 해소시키는 방법을 오전에 제가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사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분들의 불만에 대한 이해가 갑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5급 승진할 때는 4년 이상 6급에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일단 자격이 되는데 그 자격에서 옛날에는 연공서열로 사실상 좀 나이 많고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연공서열 위주보다는 개인별 업무능력 실적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제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근무성적 평정을 근무실적 평정하고 직무수행 능력평정하고 직무수행 태도를 합해서 4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경력평정은 아무리 오래 해도 만점 20점 이상 점수가 안올라갑니다.
  오래 되었다고 해서 자꾸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훈련성적이 기본교육이 15점, 전문교육이 5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점수 범위내에서 근무평정을 하다 보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그 명부의 배수에 의해서 발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집니다.
박상수위원  저도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다, 계장진급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분은 꼭 해야 된다는 그렇게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랬더라도 다 능력이 있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아마 제일 우선으로 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벌관계에 보는 것 같으면 장관표창이고 지사표창이고, 장관표창도 두 번 이상 받고 이렇게 할 때는 틀림 없이 표창상신은 본청에서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청에서 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신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를 받고도 근 20년 동안을 지나면서 아직까지 진급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분들이, 또 진급된 분들이 어떤 점수를 어떤 평점을 가지고 진급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하나 정실에 흐르는 인사가 아니고 진짜 자기가 일한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만큼 진급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인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공평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 승진관계와 공무원 정원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토목직이 몇 명이 결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토목직은 6명이 결원입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6명 결원인데 시험쳐서 1차, 2차 합격통지온 사람이 4명이 금년내로 보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금년 연말까지는 2명 결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내년 2월되면 연기해 놓은 사람 이 1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퇴직만 안한다면 내년 2월까지는 1명 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시험합격된 사람이 4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정원 범위내에서 몇 명을 뽑아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의 시험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시험인원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도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지사님 방침이 전체 직원을 증원하지 않는 감원 그러니까 최대한 최소화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원예상 인원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원이 4명인데 예상이 2명 더된다 6명 시험요구를 합니다.
  하면 위에 검토과정에서 예상인원은 현재 잘 인정을 안해줍니다.
  결원정원만 인정해서 시험을 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중간에 또 퇴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원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 군 연평균보면 약 20명 정도는 전체 인원이 결원이 계속 밀려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직렬별로 정원이 안맞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의 관여를 많이 받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감사나 이런데서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토목직 정원이 6명인데 토목직은 우리 전체 인원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을 감원이 되고 행정직은 결원이 되어서 전체 정원상에는 맞을 때 그것을 지적을 받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지적을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토목직렬에 아까 과장님도 이직율이 많고 결원율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지금 4명, 금년에 지금 6명의 결원인원 중에서 4명만 있을 것이라고 보고 4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또 이직을 해서 6명이 되었으면 이런 기술직들이 이직율이 많으니까 좀 여유있게 요청을 해서 특히 기술직들 이것 결원, 물론 군뿐만 아니고 읍면같은 곳에 아까 재삼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것 좀 보충되는 방법을 과장이 특단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도 알고 있을 것인데, 과장도 읍면행정을 봐서 기술직 토목직 한 사람 있는 것이 없으면 읍면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은 토목직 모셔 오기 운동을 합니다.
  지금 거제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빼오려고 약 6∼7개월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해주겠다 부시장실에까지 전화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 삼산면에 있는 토목직은 진주에 시험을 쳐서 진주시에 되었습니다.
  삼산면에 약 1년 토목직하다가 여기에 사표내고 진주시로 가는 것을 붙들어서 군으로 넣어줄테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붙들어서 토목직 기술직 모셔오기 운동을 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유있는 인력을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인력을 요구하면 도에서는 지금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여유인력을 그대로 보충을 안시켜 줍니다.
이재호위원  정원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용을 할 것인데...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결원범위 내에서는 해줍니다.
  4명 비었다고 하면 4명은 해주는데, 결원숫자는 채워주는데...
이재호위원  결원예상 숫자를 우리가...
○ 내무과장 안한규  예상숫자를 현재에는 도단위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로 보면 우리 군 단위는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시단위는 통폐합에 의해서 상당히 자기들은 인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전혀 여유인원을, 우리는 계속 도에 절충을 해서 자꾸 결원이 생기니까 특히 저희들 영현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입니다.
  15명 중에 2명이 결원되어 버리니까 13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에 반영을 시키지만 도단위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확보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특히 전산기능직 뽑아놓으니까 그만 두고 가버립니다.
  기술직들은 상당히 사표 또는 다른 곳에 전출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신경을 쓰지만 어렵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신경을 쓰는데 첫째 우리 내부에서도 그 분들이 공무원 우리가 다른 보수야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지만 인사제도 상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행정직보다 좀더 승진이 빠르다, 고성군에 있으니까 6급이라도 빨리 되더라 이런 것이 좀 눈에 보여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남을려고 하지 대우 나쁘고 말썽 많고 하면 누가 여기에 공무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특혜라기 보다도 기술직들이 고성군에 있으니까 다른 곳은 토목직을 7급을 8년에 다는데 고성군에 있으면 약 6년 정도 달아도 6급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아까 그것하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복수직렬 관계 비단 토목직뿐만 아니고 다른 직렬 중에서 그런 것을 좀 우대해 주는 방법을, 그런 시책을 펴나가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 그런 방향에서 한 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 정원관계나 공무원 인사승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내무과장께 당부말씀겸 앞으로 회의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아까 참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느 답변 중에서 했는데 참고를 할것이 아니고 인사는 어떤 확실한 뚜렷한 어떤 내규를 정하든지 객관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께서 장시간 공무원 승진관계나 인사관계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절대적인 인사나 승진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인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으면 업무의 저해요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내무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무평정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시행해야 되지 추첨을 한다든지 또 여론에 의하면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괴문서가 나도는 것을 철회를 했다 이런 구구한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무엇인가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또 추첨을 과거에 하는 것도 승진대상명부가 뚜렷한 것 같으면 5분 중에서 1번자가 된 것 같으면 2번자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렇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추첨하는 그런 제도 그것은 뚜렷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추첨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즉 말해서 군정의 업무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군정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아까 말씀 참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자치역량 제고라든지 기업활력 회복이라든지 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규제를 또 완화하고 구조를 타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를 높이기 실시 후에 실질적인 말하자면 실적을 예를 들어 어떤 데 이것을 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인부감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일용직 감축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원이 경쟁력 10% 높이기에 의한 계획적인 말하자면 감원인지 자연감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 10% 절감이 있는데 목표액이 6억3,200만원인데 실적이 7억6,700만원입니다.
  이 목표액대 실적을 이렇게 거양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경쟁력 10% 높이기 하는 것은 사실 10%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로 했느냐고 물어오면 상당히 막연한데 그러면 7%할 것이냐, 9%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막연한 숫자기 때문 우리가 목표라는 것을 두지 않고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10%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것은 10%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더 노력해서 우리가 실적을 그만큼 올리자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일용직 관계는 자연감소냐 그렇지 않으면 감축을 실제 했느냐 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직원을 나가라고 강제감축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를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 자기들이 퇴직을 할 경우 충원을 안하고 지금까지 감축된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9명은 잘못 되었고 현재 먼저 감사자료하고 난 이후까지 보태서 8명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8명인데 그래서 감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분야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감축대상 분야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10%를 절감하라고 전부 계획서를 내줍니다.
  내주어 놓고 그 실적을 취합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통제를 이 분야는 제가 팀장으로 되어 있지만 기획감사실의 예산분야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내역을 제가 지금 안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들이 감축하고자 하는 실적 이상으로 지금 줄여 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경쟁력향상추진 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실무팀 구성을 4개 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이것이 서류적으로 아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다는 이런 것이 극히 어떤 때에 보면 형식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근무제같은 경우도 지금 신문 등 많이 매스콤에도 나옵니다마는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전일근무제 답지 않은 그냥 토요일되면 전일근무제하고는 거의가 다 손을 놓고 있고, 공무원들이 개인일을 보는 경우도 더러 많다는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토요전일근무제 관계 이것은 두 서 너 가지 위의 방침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우리 행정관서를 제외한 토요일날 나와서 자기 사무로 무슨 증명을 하나 떼고자 관청을 방문하니까 퇴근해 버리고 못뗀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나와야만 민원서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경쟁력 10% 높이기 해놓고 실제 근무시간에 외출을 나오거나 무단이석을 하거나 해서 자기 사무를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도 증명을 발행해야 되겠다는데 목적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전체 다 근무할 수는 없고 반반씩 해서 근무를 시켜서 그 민원의 지장이 없도록 해라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진국으로 가면 주 근무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등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제도를 밟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서 앞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좀 감축하는 그런 제도로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고 세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국제화·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나 공무원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래서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은 외국어도 오후에 학원에 가서 배우고 다음에 자기가 다른 특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보활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토요일 가니까 출장가고 없고 비어 있다, 이것이 그대로 안된다 이런 여론을 해서 국무회의에 재론을 했습니다.
  재론을 한 결과 다시 결정을 해서 고위직, 도 단위는 국장급 이상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안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도록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그 제도를 운영하다가 실과장 이상, 읍면장 5급 이상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했습니다.
  1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다음에 토요일 공무원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스스로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은 출근하고 반이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또 민원이 있어 현장을 나갈 일이 또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그날은 출장을 가지 말고 내근을 하라 되어 있지만 현장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 갈일이 생기면 현장에 가버리고 그러면 민원인이 찾아와 보면 직원이 약 몇 사람 밖에 안앉아 있습니다.
  안앉아 있으니까 전부 일하지도 않고 나간다 여론상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옆에 있는 직원업무를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업무를 100% 처리를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차례, 금년에 한 차례 저희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직자 교육을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민원 8가지는 옆에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접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그 시간에 업무가 꼭 없으면서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능력개발을 해라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정착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무단이석을 한다든지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상당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복무단속 또는 챙기거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옆에 동료직원의 업무를 대신 100% 못봐준다든지 또 출장으로 인해서 찾아온 민원을 속시원하게 처리 못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차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추진본부가 구성되어 '96년 11월달부터 현재 오늘 12월 1일인데 1년 동안에 내무과장 보시기에는 뚜렷하게 10% 경쟁력 높이기를 해서 이것은 하나 고성군의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그것은 거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일용직을 계속 보완해 왔는데 1차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자리가 비면 전원 충원을 안하고 감축해 나간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배 일 더하기 하는 이것은 숫자로서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집중근무제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8시간 근무를 9시간, 10시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근무시간내 예를 들어서 신문 한 번 볼 것, 잡담할 것, 다음에 커피자판기에 가서 할 것 이런 것을 그 시간동안에 최대한 줄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문서감축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문서 감축 이렇게 해서 상당히 통제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목요토론회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신선하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종전에는 공무원 창안제도라고 해서 창안을 해라고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창안을 1년내 한 두 건 안들어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읍면에 아쉬운 것, 불편한 것, 또 군과 서로 안맞아서 안되는 이런 것을 읍면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실과에서 보고를 하니까 그런 제안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시간에 아주 난상토론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하나 하나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산분야도 10% 절감도 옛날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도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고 체납세 징수나 이런 것도 물론 종전에 다 하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그렇고 좋은 직장 만들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민원서류 기간단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약 100건을 1일 내지 20일 정도 단축해서 지금 하는 것, 그 다음 전화받는 태도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실명제 저희들 공문서상에 이름을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개가 처리했구나 군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인지,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인지 모를 것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실적하고 잇게 하고 다음에 벤치마킹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상당한 실과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잘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저희들 군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1등 군정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업애로타격위원회 설치운영이라든지...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것도 해서 지금 각기업체 자기들 토지등기가 합병 또는 등기가 안되어서 애로를 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서 돌아가면서 전부 합병, 등기 이런 것을 아주 직원들이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옥의 티라고 과장은 이렇게 말씀은 아주 거창하게 상당히 잘 흘러가는 것 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주민이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고성군에 들어오니까 모과장이 삐딱하게 드러 누워서 반자는척 비슷하게 해서 가령 농협같으면 창구응대인데 그 공무원 자세가 아주 불친절한데 상당히 업무를 보러와서 기분이 나쁘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과장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간부회의라든지 특별한 경각심을 넣어서 주민들이 보는데는 그런 시각을 안보이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을 저희들 수시 단속하고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물론 사람은 또 시기 따라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순간적인 졸음이 와서 졸다보면 하필 조금 전에 내가 말을 썼섭니다마는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항상 주민이 보는 눈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절감운동이라든지 경쟁력 높이기라든지 이런데서 실질적인 시각적으로 크게 표가 나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그렇게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는 좀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2단계도 벌써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2단계 지금 상반기에 1단계, 2단계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집중근무제 실시하는 그것을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이 두 시간에는 아까 과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때는 신문도 보지 말고 잡담도 하지 말고 그 두 시간만은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시간씩 집중근무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는 첫째 복도나 커피자판기 앞에 가급적 가지 마라, 절대 가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오면 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가급적 보지 마라, 다음에 자기가 할 전화도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받아야 되겠지만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예, 좋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실시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의원들 앞에는 이런 보고를 했으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요즈음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이런 것이 좀 줄어졌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면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 내무과장은 거창한 이런 계획을 세워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다고 하지만 군민들이나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실제 그것이 안보입니다.
  그렇고 군수, 부군수 실과이동 결재,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 이렇게 큰타이틀 밑에 군수, 부군수 실과이동 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계속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 몇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한 번 해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딱 안맞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실정에 지금 이런 거창한 타이틀만 내 걸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군수가 군수실에 앉아서 결제할 여가가 없는데 어디에 내려가서 실과이동해서 결제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실제 실과 방문하면서 격려겸 결재를...
이재호위원  안될 계획은 아예 안세워야 되는 것이지 거창하게 뭐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 내무과장 안한규  결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방금 말씀대로...
이재호위원  오히려 비능률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해보니까 사실 방금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집중근무제 관계는 물론 그것도 100%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간에는 제가 직접 복도를 다녀보고 또 커피자판기 앞을 가보고 하기는 합니다.
  지도를 해나가는데 실제 그것도 100%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를...
이재호위원  이런 계획은 옛날에 우리 관료시대 행정, 위의 상부에서 실적심사 내려오면 그런 곳에 보고나 해서 점수 따는 것이나 될까 이런 것은, 또 그 다음에 결재권 하향조정이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전결사항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조정해서 전결권한을 실과장한테 많이 주고 밑에 사람한테...
이재호위원  전결규정인데 규정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놨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의회까지 안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면 군의회 상정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규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을 하고 있는데 군의회 상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이번에 조례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조례하고 조정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부분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조례로서 위임전결규정을 정해야 될 것은...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조례로서 할 것은 조례에 넘어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할 것은...
이재호위원  물론 10% 경쟁력 그 외에도 지금 좀 실제하고 먼거리에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위해서 내무과장이 애를 쓰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10%가 안되면 다문 5%가 되어도 경쟁력이 증가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는 아주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좀 실질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쭉 보면 이런 것을 좀 내실성있게 좀 실천이 가능한 그런 항목을 정해서 해야 누가 봐도 이것이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10% 경쟁력이 향상 되겠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내용은 거창하게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안에 실제 내용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시가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내실있는 이런 계획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되더라도 한 번 해볼 것이라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화비관계 이것도 지금은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전화비 관계도 월별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전화요금관계는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전부 통신공사에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 또는 해서 읍면까지 최근에 시달을 한적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요즈음 메스컴을 들어 봤지만 아무 필요없이 심심하니까 관상사주하는 거기에 전화비용이 모시군에는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감독을 좀 소홀히 하다가 요새 애들 국제폰팅하다가 100만원, 200만원 전화비가 나와서 지금 부모가 깜짝 놀란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워낙 700여명 공무원이 하니까 공무원도 천태만상 아닙니까?
  자기 성격 나름대로 이런 것도 내무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그런 방송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전기통신공사에 조회를 해서 그 부분 일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성전화, 국제전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회수하도록 지시를 내려 놓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업무추진 계획을 조금 내실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 또 타인이 와서 과연 피부에 와닿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좀 내실있는 계획이 되어서 그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근절관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학교폭력 관계가 정말 심각한 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청소년과 연계된 사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교통수단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완행버스를 타는 인력이 줄어드는데 있어서 노령자나 젊은 세대들이 완행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기성세대들이 짐작할 수 없는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또 자식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를 가집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중점관리해 놨는데 전자오락실이나 단란주점이나 여러 가지 유흥업체에 어떠한 사항을 보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대적인 어떠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줄 본 위원이 많이 청견을 해봅니다.
  이랬으면 저희들 군은 특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제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버스를 15대 내지 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활용을 잘 한다면 많은 효력을 가져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군민의 노래나 경로효친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질서관계 이래서 테이프를 작성하여 어떠한 앰프를 통한 방송을 홍보가 잘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내무과장의 어떠한 저의 건의를 듣고 특단의 어떠한 앞으로의 조치가 서있는지 한 말씀 답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학교폭력 관계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분야에는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관심을 아직까지 못쓰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군민의 노래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군내버스에 전부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로효친 분야라든지 청소년 선도에 관한 방송안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제도를 미처 몰랐는데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내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정의 뒷받침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어떠한 그런 때가 도래될 때에는 과감하게 이러한 지원예산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라도 무언가 그래도 서로가 도덕성 회복과 더불어서 참 살맛이 난다는 서로 간의 어떠한 추락되고 땅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의, 이 지역의 주인공 아닙니까?
  잘 길러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이나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새고성신문사하고는 제가 직접 그 분야를 대화는 했습니다.
  앞으로 새고성신문에 그런 분야를 좀 다루어 주어서 버스내에 신문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승차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새고성신문에서도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테이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 관계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학교폭력 근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지금 배치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해도...
이재호위원  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해도....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인력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저희들 6급 계장이 한 분 있고 그외에는 기능직인데 상황반, 전화받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기직 기능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기계기관사 기능직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전기보조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전체 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분야별 처리실적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를 들면 상·하수도는 보통 가정에 상·하수도 물이 안나온다든지 꼭지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화받고 현장에 가서 보고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품이 뭐가 어떻게 고장났는가 모르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난 부분을 사가지고 가서 하고 자기들이 사놓은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는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를 받아서 저희들 기동대가 나가 있는데 휴대폰에 연결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예를 들어 동해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이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상대적으로 멀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들어오면 물론 인력을 빼서 갈 수 있는 곳은 인력을 빼서 일단 현장은 점검을 합니다.
  해서 고쳐줄 수 있는 것은 고쳐주고 오고 안되는 것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야간에 당직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야간에 그 시간에 공무원이 지금 당장 사람이 위험해서 목숨하고 관계 있으면 우리가 밤이라도 출동을 해야 되지만 실제 기동대라고 해서 밤에 즉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단, 퇴근시간 1∼2시간 이후 이런 시간 같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최대한 수배되는 대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밤중이나 이런때 오는 것은 당직실에 적어 놓았다가 익일날 출근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인계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부속이 필요하면 부속이 필요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연결해서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120민원기동대라는 그것은 내용 그대로 민원기동대인데 지금 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가 요즘 겨울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보일러를 쓰는 가정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120기동민원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밤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밤에는 집에 돌아갑니다.
이재호위원  집에 가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20민원기동대가 있다고 하는 대군민 홍보는 크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촌에 있는 늙은이들이 어느 곳에 보일러를 어떻게 고쳐 주는 것인지 그 분이 어떻게 해서 부숴졌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밤에 어디다가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업체를 안내해 준다든지 거기다가 연락을 해서 라도 밤에 수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해야만 문자 그대로 민원기동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물론 기동이라 붙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근무가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안할 수도 없고 6명으로서는 24시간이라는 제도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20민원기동대가 있으면 밤에는 120, 낮에 근무시간이야 120민원기동대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밤에는 숙직자가 안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숙직자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스보일러가 고장이났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을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 사람이 내일 오면 120민원기동대를 내보내어서 점검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120민원기동대를 신임을 하지 밤에 나는 급해서 120, 쉽게 이야기하면 120민원기동대라는 것이 민원이 있는데 119인셈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119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소임을 못하면 120민원기동대가 낮에 근무시간에야 120민원기동대가 없어도 군청의 민원실이나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면 그것이야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밖이나 또 이런 때가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급할 때 120민원기동대를 활용하지 평상시에야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물론 밤에까지 그렇게 신속하게 잠을 안자고 가서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분야는 완급에 따라서, 물론 당하는 당사자들이야 사실 급하다고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밤 중에 12시, 1시 예를 들면 2∼3시 되어서 신고 들어온다고 그것이 당장 위험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는 그 익일날 저희들이 가서 좀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 120민원기동대에 6급 계장급이 한 명 있고, 나머지 기능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런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공무원 사회가 다 120민원기동대에 배치되어 있는 대원들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나 자기 인성이나 자질이 문제겠지만 이것은 내가 실제로 여기에 당한 일인데 이것은 내가 오늘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느낌을 너무 과대하게 느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군의회 의원이라는 이름을 다 밝혔습니다.
  밝혀도 공무원이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밝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도 그 양반이 엉뚱한 대답만 하기 때문에 내가 느낀 것이, 오늘 왜 120민원기동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저런 답변을 하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나는 그때 이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집에 보일러가 탈이 났습니다.
  보일러가 탈이 나서 내가 몇 번 기술자가 시원찮아서 그렇는가 설비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을 손을 보라고 하니까 부속을 갈아 넣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이 조금 되다가 안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천면에 그때 이동민원처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청소도 해주고 그런, 물론 사람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120민원기동대에서 부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밤이라도 가서 보일러 같은 것을 손을 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날 밤도 아니고 근무시간 중입니다.
  아침에 120민원기동대에 내가 잘 몰라서 시원찮은 그런 설비업자를 데려다 해서 그렇는가 싶어서 120민원기동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은 지금 안 밝히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아무개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몇 번 고쳐도 보일러가 잘 안되는데 그래서 내가 120민원기동대에 의뢰를 합니다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가 해도 안되는 것은 우리는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디에 그런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번호라도 좀 가르쳐 주면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낮에 근무시간에 다른 기술자가 오면 돈을 주어야 되니까 내가 돈이 들면 돈 드는 것은 내가 제공할테니까 그렇게 좀 안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하는 답변이 무엇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읍의 보일러업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120민원기동대에서 그 사람을 아무데 가서 수리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특정업체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이 있어서 그리는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120민원기동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내가 기술자나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수리를 해도 안되어서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은 기술자들이 봐도 우리는 그 이상은, 그것보다 더 못한 기술이니까 우리는 안되겠으니까 어떤 업체를 해주는 그것이 120민원기동대인데, 내가 그러면 업체를 잘 하는 사람을 하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든지 업체를 소개해 달라, 전화를 한 번 걸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120민원기동대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 기술이 기술 범주의 밖에서 그것도 가서 수리 못한다, 그러면 내가 기술자나 어느 업체를 하나 이야기를 해주든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특혜를 준다고 해서 못한다, 그러면 120민원기동대는 뭐하는 곳이냐고 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다음에 내가 대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대장이 6급 직원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직원이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날 의회에 나올 일이 있어서 의회에 출근을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보일러를 기술자가 와서 손을 보고 나서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그러면 120민원기동대에 우리가 거창하게 여기에 소가야 소식지에 몇 번 게재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 하나라도 물론 그 사람이 내가 군의원이니까 믿고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일반인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거창한 이런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할 때 그 사람의 자질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처리를 안해주고 120민원기동대가 무엇하는 곳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하고 기동대의 기능, 목적을 주지를 시키는데 밑에 직원들의 답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밤에 긴급하게 아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술자라도 연락해서 최대한 해주려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까 120민원기동대도 우리가 이러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이런 운영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예산도 작년 보다는 금년에는 다소 상향조정해서 충분한 장비는 못갖추어 주었지만 어느 정도 부품값도 더해주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했으면 돈이 드는 것은 나중에 수요자에게 부담을 시키더라도 그 직원들이, 물론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왜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거론을 시키느냐고 하면 내가 분명히 내 신분을 밝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그 직원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할 때는 일반 군민이 했을 때에는, 일반 군민이 예를 들어서 알아 들을 때는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차라리 없는게 낫고 야간에도 내가 120민원기동대가 대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민원기동대 성질의 민원을 접수를 했으면 그런 것은 우리 제도상에 하면 되겠다는 이것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자원봉사자가 안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가스계통이면 가스계통, 전기계통이면 전기계통 이런데 대해서는 그런 곳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주민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당신이 왠만 하면 거기에 가서 수리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120민원기동대 본연의 운영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민이 우리 군정을, 밤에 늦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120민원기동대에 신고를 했더니 밤에 와서 고쳐 주더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군민이 군정을 신뢰를 하는 것이지 금방 본 위원이 전화한 대로 특혜가 되어서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술 밖이 되어서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전화번호하고 당직실에 배치를 해놓고 당직자로 하여금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1차 안내를 해보고 그렇게 안될 때는 우리 기동대원한테 일단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라도...
이재호위원  답변이라도 있어야...
○ 내무과장 안한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재호위원  그래야 군민이 120민원기동대하니까 군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더니 밤에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안된다고 전화가 왔더라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 군민이 이것을 신뢰를 하는 것이지, 낮에 120민원기동대할 바에야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급할 때 119부르는 것이고, 급할 때 120민원기동대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런 때 해야 보람이...
이재호위원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 나가도록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김성규위원  특정업체 운운한다는 것은 극히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 사람 자기 직업을 통한 봉사가 있는 것인데, 어느 업체를 하면 가장 양심적이고 기술도 좋고 하면 그것이 자꾸 120민원기동대에 선택됨으로 인해서 그 업체는 우수업체라고 인정받는 이런 이미지가 되도록 그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어느 업체에 소개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준다고 그런 생각은 일절 이야기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앞으로는 이 업체를 가진 사람들의 기술능력 정도를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해놓고 어느 단계 누가 봐도 안된다고 할 때는 그 중에서 기술이 제일 나은 업체로 하여금, 설혹 그런 혐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장 저 생각인데 우리가 120자원봉사대있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자원봉사대를 상·하수도 부분이나 농기계 부분이나 전기가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원봉사대로서 위촉장을 그 사람들에게 했을 때 또 어떤 자기가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어떤 것이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았을 때 봉사정신이 더 투철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 위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 내무과장 안한규  일단 저희들이 군수 위촉은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위촉을 했는데 위촉한 것이 제 기능을 잃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위촉하나 마나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단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확보에 1차 저희들이 주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네들로 하여금 좀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 위원장 윤정호  봉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봉사정신을 어떻게 불어 넣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1차 합동, 그것을 시키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점심 한 끼라도 주고 저희들이 옆에 있으면서 격려의 말을 하고 군수가 한 번 왔다 가고 군수가 한 번 챙겨 주는 뜻으로 하고 다음에 또 수첩하고 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네들도 대다수가 보니까 사장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자기들도 그 업소에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밤에 연락해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50여명 중에 아주 성의를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실상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놓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2월 의회가 조용할 때 저희들이 일단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2차례에 실시한 것,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자기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자기들한테 의욕을 더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입니다.
  내무과장 고성군내 보안등이 지금 마련된 등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등수가?
이익수위원  예.
○ 내무과장 안한규  보안등이 현재 2,826등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져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설치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설치 안되고 남은 그 지역이 우범지역입니다.
  된 곳은 인가가 가깝고 또 관공서도 가깝고 거리가 가까운데 마련되었고 지금 안된 곳이 숫자로서는 적을지언정 우범지역입니다.
  얼마나 미시설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곳은 지금 300여등의 신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턱대고 보안등을 그렇게 설치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44등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소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존되어 있으면서 잘못 설치되어서 효용가치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철거해서 이전을 해주고 있고 다음에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기시설이 되어 있는 이 보안등에 대해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는 작년까지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내무과에 일원화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기동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분명히 자동적으로나 손으로 등을 꺼야 되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익수위원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전등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텐데 아침에 남산에서 고성읍을 쳐다보게 되면 해가 뜬 후에도 등이 커져 있는 보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 면에도 혹시나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단위 어떠한 사항을 판단을 해서 행정적인 어떠한 홍보가 각이동장을 통해서 등 하나 대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보안등 파손이나 관리, 지금 잘못 되고 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일주일 이상 수리를 해주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 약 3천여등 되니까 신고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날짜를 3일 이내에 고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위치 관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태양빛의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날이 밝아지면 꺼지고 또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다시 켜지고 하는 자동스위치가 있고 다음에 시간타임을 정해 놓고 몇 시 되면 켜지고 몇 시 되면 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이 있습니다.
  손으로 켜고 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타임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정전이 깜박되어 버리면 한전에서, 우리가 보통 가정에 있다 보면 간혹 정전이 됩니다.
  깜박되면 이 센세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제 점검을 해서 전부 맞추어 주어야 되고 다음에 태양을 받아서 썬스위치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먼지가 많이 낄 경우 센서를 받는 부분에 이런 때에 또 그대로 감지가 안되어서 소등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안개나 이런 것이 끼어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 개를 전부 손을 볼 때는 상당히 이 3천여등을 가지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가서 일단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산 정상이나 또 간혹 개인부담으로 보안등을 세워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혀 신고도 없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남산에는 지역개발과에서 공원관리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내무과에 등록이 안되고 최근에 세웠습니다.
  그런 관리가 그대로 일원화 안된 부분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일원화시켜서 하고 또 그런 신고가 들어올 경우는 저희들이 100% 다 모르니까 신고만 해주면 즉시 가서 보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어려운 부분이 수동식입니다.
  대낮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수동식도 또 그 사람이 직접 안해 주면 안되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등마다 코드넘버를 붙여서 일단 1차는 관리자 지정을 하고 2차는 저희들이 순회해서 코드넘버 몇 번이 고장났다고 하면 몇 번에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보고자료 17페이지 내실있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구분에 보면 복합민원과 유기한민원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가 유기한민원, 복합민원 그 중에서 단순민원이 있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복합민원에서는 단순민원이 없고 복합민원에는 타실과와 관련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능률을 올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민원 복합제도라는 것이 생겨난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농지전용 이런 것을 각부서마다 다녀야 될 것을 민원실에 제출하면 거기에 한민원 제출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복합민원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민의 여론이 복합민원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더 번잡, 소위 인·허가를 내는데 좀 애로가 많다 이런 항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고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전반적인 대변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을 안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한다, 법을 부친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은 다른 과와 관련이 되니까 사실상 니미락 내미락 이 핑계를 대어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도를 민원실에 가져오면 민원실에서 받아서 그 당사자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서 그 의논한 대로 여기서 처리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부터 먼저 판단합니다.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계장급 이상을 지정을 합니다.
  갑 민원 같으면 갑 민원에는 내무과장 안한규를 지정을 하면 그 한 부를 안한규한테 사본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담당 후견인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처리는 안하지만 그 관련부서에 어떻게 되었느냐 챙깁니다.
  챙기고 빨리 처리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상은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이것이 운용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종합민원실로 해서 지금은 내무과장하고 민원실장하고 조례상 직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내무과장이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에는 1층을, 경찰서를 흡수할 경우, 몇 개 실과가 나가고 1층 전체를 종합민원실화 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한 사람씩 내려오고 내무과장 자리를 1층으로 옮겨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통제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물론 복합민원처리 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무과장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청사 제반여건이 허락되면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10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런 분이 있어도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론을 그런 사람을 가만히 들어 보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합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실에 일단 접수를 시켜 놓으면 그 관련부서, 농지관계면 농지계, 건축 농지 이런 농지전용관계가 있으면 산업과, 이런 실무자를 모아서 거기에서 가능한 민원을 아까 먼저 내가 듣고 있는 바를 과장한테 물었는데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서로 연구를 해서 그러면 건축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농지계에서 이런 쪽으로 풀고 이런 것을 서로 의논을 해서 그 민원인이 가급적이면 처리가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에 모이면 자기 발뺌 궁리만 한다는 이것 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러면 그것이 조금 걸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하고 개별단순민원으로 처리했을 때는 민원인하고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계면 건축계, 농정계면 농정계하고 직접적인 민원이 대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일단 민원실에 접수를 처리해 놓고 하니까,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니까 그런 점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우리 군민한테 불편을 준다, 우리가 이 복합민원제도를 만든 것은 군민에게 편리를 주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출장을 여러 번 가야 될 것을 한 몫 가서 둘러보고 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제도가 그런 식이다.
  민원인 후견인제도 이것은 제가 아까 극소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인 후견인제도 해놓고 나니까 민원인 후견인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의 중재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분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어서 안되는 것 아닌가 점심이나 한 그릇 사주어야 된다고 하더라, 민원인 후견인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안들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극소수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을 좀 이런 내실있는 민원을 운영을 하려면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물론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사회 제도는 아무렇게 만들어 놔도 시행하는 공무원의 인성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 고성군민들은 고성군내에 민원을 제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듣는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군에 민원을 제출하면 고성군같이 이렇게 까다로운 데가 없다.
  그런 여론은 아마 본 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들이나 아마 여기에 집행부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는 소소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나 내려고 하면 군민들 자질이 다른 군내보다도 유달라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향으로 봐서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있는 민원실 운영관계는 공무원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맡고 있는 내무과장께서는 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었으면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앞으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합민원을 어떤 분은 안넣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바로 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제도는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군수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원래 군수 지시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민원실장을 맡아서 모든 것을 군수의 입장에서 해라 할 정도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심을 갖고 내년도는 종합민원실로 하면 지금 제도상 기획감사실장이 민원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이 부분을 하나 하나 챙겨서 조금 가능한 방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복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원실운영 관계 등 민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복합민원, 유기한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민원인이 어떤 법적 민원이 아니고 진정이나 투서나 청원관계나 이런 접수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
○ 내무과장 안한규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유기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유기한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진정이 몇 건이며, 투서가 몇 건이며, 청원이 몇 건입니까?
  처리된 것이 얼마며, 처리 불가한 것이 얼마며, 처리 중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유기한에 있다가 만일 포함되었다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모르고 유기한도 세 부를 하나 나누었으면 하고 바램인데 내용이 자료를 낼 때에는 진정, 투서, 청원관계는 법적 민원이 아니고 일반 어떤 불씨로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얼마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탄원 건수 접수가 85건입니다.
  거기서 처리건수가 85건, 진정, 탄원관계는 100% 처리가 되었고 다음 건의가 있습니다.
  건의가 113건, 처리가 113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의신청 16건, 16건 처리가 다 되고, 현재 기한 도래되어서 처리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진정이나 청원이나 건의 같은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안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물론 100% 원하는 대로 처리는 아니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회시가 되고 완결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내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