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5일(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의장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57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과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7 일간 실시됨과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됩니다.
  앞으로 고성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 14분)

○ 의장 박충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등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를 지방자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보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을 위한 제4차 본회의,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 및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5차 본회의,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 및 조례안심의를 위한 제6차 본회의, 그리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활동을 위한 휴회 29 일간으로 해서 1997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 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17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4시 18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97년을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다지는 해로 정하여 한해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 성과와 다가오는 새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일곱 번째 정기회를 맞이 하는 고성군의회의 눈부신 발전에 찬사를 드리며, 그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 충고와 조언은 물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정치·경제적 소용돌이를 타고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도전과 시련의 거센 파고속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군정은 군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의 3박자가 서로 조화를 이룬 가운데 신바람 나는 군정, 살기 좋은 새고성 건설을 목표로 군민 제일주의의 봉사행정 구현에 전 행정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놀랄만한 변화와 비약적인 발전을 일구어냄으로써 21세기를 지양하는 선진 자치군정의 토대를 보다 굳건히 다진 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경영 행정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특성화·시책화 사업을 적극 개발, 이를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국도 14호선 가로수상록화 사업 도내 최우수를 비롯, 국토 대청결운동 적극 전개, 을지연습과 주민신고훈련의 내실화, 도내 시군행정연수대회, 농가경영 전산업무개발, 꽃길 가꾸기 사업 등에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연초부터 우리가 목표한 일등 군정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 서 있습니다.
  또한 재정규모는 우리군 사상 처음으로 1천억대를 돌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1세기 우리군의 미래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게 될 고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하여 올해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고성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알찬 수확과 함께 경쟁시대 고성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시대 우리군의 이미지형성와 군민자긍심 앙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성의 노래 제작을 완료하여 널리 활용중에 있고, 고룡이 상표등록, 군기개정 등 특성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전개를 비롯하여 군민위주의 창의적 시책개발을 위한 목요시책 토론회 운영과 선진행정기법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등 지방화시대의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 이를 적극 실천하였고, 체험 군민 삶의 현장 실시로 어려운 군민들과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며, 이웃선행 칭찬함 설치와 신문고제도 운영, 군수이동 집무실 운영, 오지지역 방문진료, 120민원기동대 운영의 활성화 등으로 군민생활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으로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벼 우량품종보급, 휴경답 일소, 일손돕기 적극 전개 등 식량생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등 특색있는 소득원 개발사업과 과수생산 및 농·축·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유통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사업도 이미 완료함으로써 군내버스운행과 더불어 교통난 해소는 물론 우리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민화합과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는 지난 10월 1일 제3회 고성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송학고분군정비, 옥천사 유물전시관 건립 등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남해안개발 중심축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는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착공과 함께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소도읍개발, 마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과 노인복지 종합복지촌 조성,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 확정되는 연차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고, 경남항공고 개교에 이어 21세기 첨단 항공산업육성과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어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이렇게 군 재정과 제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결실을 맺어가는 금년 한해는 민선자치군정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나온 2년4개월의 기간이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의 반석을 다진 해였다면 새해 1998년은 그 토대위에 집을 지어가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도약의 해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부도에서 이어진 경제불안과 금융시장의 혼란 등 최근의 경제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걱정스럽게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18일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대열에서 결코 뒤져서는 안되는 한발 앞서가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이 참으로 바라는 바를 이룩하기 위하여 맡은 바 소명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8년도 새해예산안의 규모와 군정운용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053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61억2,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114억6,800만원으로서 이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재 예산규모는 1,210억원이나 결산예산으로 예정해 보면 1,220억내지 1,230억으로 추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초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운용 방향은 첫째, 행정의 정보화로 열린 군정을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창구의 다양화로 열린 군정을 위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유제언을 적극 수렴하고, 목요시책토론회 기능강화로 이를 제도개선 시책개발을 위한 종합창구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 군민 삶의 현장활동을 전 공직자에 확대 실시하며, 군수실 실과 소장회의의 공개와 이동집무실 운영을 비롯하여 민원모니터운영, 신문고제도 운영 활성화, 각종 건설공사실명제와 현장 설명회 개최로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군 청사부지를 확장 개선하여 군청 1층 전 공간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120민원기동대 기능확충과 종합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군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으며, 취약지 현장위주 안전진단 실시를 강화하여 재난대응능력을 보강하고 피해 제로화로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자치군정 경영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경영행정을 통한 특성화 사업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집중근무제실시, 행정사무 전산화에 따른 시테크제 도입과 경영수익사업, 기구 및 조직정비를 통해 재테크, 목표설정 및 분석평가를 통한 인테크 등 3테크제 도입과 제2단 경쟁력 강화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외부 민간자본의 유치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교양대학 개설로 경제회생의 정신적기반 마련과 민간 자율감시기능 강화로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완료와 버스승객 대기실 및 취약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극심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도시와 우리군의 풍부한 농·축·수산자원을 활용한 종합물류유통센타 건립과 남해안 5대 도시의 교통산업 유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수출농단 계약재배지원과 농공단지내 우수중소기업 유치 및 판로개척으로 농·축·수산물 수출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개방화에 대비하는 농업 특성화 전략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성특산물 고룡이 상품 브랜드화 및 우수상품 생산업자의 얼굴인 포장제 지원, 고성 흑미를 비롯하여 토종한우 칡소 사육과 한우고급육사업, 토종닭 보급으로 얼굴있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단지 운영과 기업농 생산유통단지조성, 개방화에 대응한 산업선도 정예인력 육성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축산방역 환경시설 설치로 특성화 산업배양을 위한 첨단과학영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 10지구 110㏊에 54억8,800만원을 투입하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암반관정을 비롯 소류지 개·보수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소규모 어항수축과 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한 수산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소득원 개발 및 바다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환경보존과 복지증진으로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계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및 사회복지 적응 활동 실시로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고,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의욕 고취와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센타건립 등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건소 신축이전과 오지 도서지역의 무료 순회진료 활동을 통하여 군민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생활 제공을 위하여 고성읍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로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개량을 비롯 하천 개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10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산지방 상수원 및 동해 상수도 확장사업을 비롯한 상수도 개발사업과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함께 맑은물 공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 고성건설을 위하여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꽃길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남산공원을 비롯하여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과 마을숲 꽃동산 조성 등 자연속에 푸른 고성 가꾸기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특색있는 문화육성과 관광체육진흥시책을 활성화하며, 남부경남의 관광중심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4회 고성군민의 날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오광대를 비롯한 주요 무형문화재공연,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및 장승교실 운영 등으로 전통과 기질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며, 송학리 고분군 정비를 비롯하여 옥천사 자방루, 좌이산 봉수대 등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숙원인 공설운동장 신축완료로 제9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를 '98년 9월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이미지 설정으로 옥천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 당항포국민관광지중심의 해양레져관광, 쌍족암 군립공원중심의 자연사 생태관광 권역으로 구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21세기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중앙과 도비보조로 발주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자체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18개노선 16㎞에 86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오지 및 도서지역 개발사업에 7억9,3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에 6개면에 34억2,000만원, 문화마을조성 사업에 68억7,600만원을 투입, 지역균형개발로 군민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군정 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목표의 달성은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 전 군민의 동참과 협조, 그리고 700여 전 공직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내외적 여건과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제3회 군민의 날 행사에 보여준 그와 같은 우리 군민의 의지 또한 대단히 굳건함으로써 그 미래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98년 우리의 새군정은 4대 군정방침과 6대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배가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7만군민의 꿈과 희망이 알차게 영글어 가는 21세기, 참으로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군수로서 막중한 책무수행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에 군민 모두가 21세기 복지고성을 열어가는데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된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1,114억6,87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53억4,626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1억2,246만5천원입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액대비 총 2.2%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 드리는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인 97년도 예산액은 모두 97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8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8,906만3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3.5%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880만4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3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억3,107만1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4.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억202만5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5.6%,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6,519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8%가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1,631만2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69%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053억4,626만6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9억2,000만원으로 그 구성비는 8.5%로 '97년도와 동일하고, 세외수입이 117억3,289만8천원으로 구성비는 11.1%로 '97년도 대비 0.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17억6,900만원으로 구성비는 30.2%로 '97년대비 0.3%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12억4,390만원으로 구성비는 10.7%로 '97년 대비 0.4%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392억146만8천원으로 구성비는 37.2%로 '97년 대비 1.4%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채가 24억7,900만원으로 구성비는 2.3%로 '97년 대비 0.3%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84억4,434만8천원으로 구성비는 27%로 '97년 대비 0.1%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727억9,424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69.1%로 '97년 대비 0.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19억5,072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1.9%로 '97년 대비 0.8%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이 21억5,694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2%로 '97년 대비 0.3%가 감소되어 '97년도 당초예산과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53억4,626만6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89억2,000만원으로 '97년 예산액보다 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4,144만3천원으로 '97 예산액보다 11억2,024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3억9,145만5천원으로 '97 예산액보다 2억1,90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17억6,900만원으로서 '97 예산액보다 15억1,284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112억4,390만원으로 '97년 예산액보다 8억54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204억161만8천원으로 '97 예산액보다 25억7,658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87억9,985만원으로 '97 예산액보다 26억2,10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4억7,900만원으로 '97 예산액보다 4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30억7,889만5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2%인 5억984만5천원이 감소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276억1,184만1천원으로 '97 예산액대비 31.5%인 66억2,42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504억1,315만8천원으로서 '97 예산액대비 4.9%인 26억1,5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00 민방위비는 1억3,469만9천원으로 '97 예산액대비 28.5%인 5,3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767만3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8%인 6억2,78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의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61억2,246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39억7,169만4천원으로 64.8%, 보조금이 20억2,277만1천원으로 33.1%, 지방채가 1억2,800만원으로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6억2,112만1천원으로 10.1%, 사업예산이 41억4,860만3천원으로 67.8%, 채무상환이 11억5,619만5천원으로 18.9%, 예비비등이 1억9,654만6천원으로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3.8%인 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에서 3%인 2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등 2개 세목에서 9.4%인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97년도 예산액 대비 60%인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5개항목에서 34.8%인 11억2,024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항목에서 2.9%인 2억1,90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 예산액대비 5%인 15억1,284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97 예산액대비 7.7%인 8억54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97 예산액대비 0.1%인 4,44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97 예산액보다 4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97 예산액대비 4%인 40억7,2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43억9,105만원으로서 기본급 등 4개항목에서 '97년 예산액 대비 4.8%인 6억6,095만9천원이 증가되고, 관서운영비는 9억8,945만2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9%인 2,79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88억1,68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13개항목에서 '97 예산액대비 5.8%인 10억4,74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11억3,411만1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도분양여금사업에서 '97년 예산액 대비 4.5%인 21억8,34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47억1,800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6.1%인 20억5,05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자체사업은 103억3,088만원으로 공설운동장신축 등 47건의 사업에서 '97년 예산액 대비 7.5%인 8억4,11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액은 19억5,072만4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75%인 8억3,587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21억5,694만9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8.9%인 2억80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 대비 13.5%인 2억1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9,576만3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4.7%인 1억2,749만5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6,530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0.9%인 9,779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1억2,800만원으로 '97 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5억9,974만4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4.7%인 1억1,872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6억6,604만8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3.3%인 2,115만8천원이, 지방채상환은 3억3,930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4.4%인 1,429만3천원이, 예비비는 8,397만1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27.8%인 4,71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97년 예산액 대비 130%인 1,06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97만6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2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582만8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07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37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68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 대비 4.3%인 8,44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80만원으로 '97년도와 동일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50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70만3천원이, 보조금은 20억2,277만1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8,17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20억2,277만1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8,17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 대비 5.6%인 3,19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616만5천원으로 '97 예산액보다 587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7,586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612만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73만원, 사업예산인 민간융자금이 5억4,730만원, 예비비가 5,299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 대비 1.8%인 1,51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6,659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330만4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9,860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861만9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11만3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1,020만원으로 '97 예산액과 동일하며, 지방채상환은 8억499만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1,510만4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4,13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 대비 69%인 20억4,07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778만4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478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852만8천원으로 '97 예산액보다 20억4,555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102만8천원으로 '97년 예산액 대비 274만7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9억228만4천원으로서 '97년 예산액 대비 20억3,851만6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는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고성군의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고성군의 채무총액은 177억236만6천원으로 원금이 134억3,752만6천원이며 이자가 42억6,484만원입니다.
  '98년도 상환계획액은 27억9,195만9천원으로 원금이 17억5,345만9천원이며 이자가 10억3,85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20억6,403만8천원으로 이는 청사정비 대외원리금 1억3,976만4천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 차입원리금 57억2,400만원, 공설운동장이설사업 차입원리금 18억6,000만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조성사업 차입원리금 14억원과 청사부지확장사업비 29억4,0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6억3,832만8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2억8,524만6천원과 수해주택자금 원리금 1억2,034만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 22억3,27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채무액 177억236만6천원중 수해주택자금 원리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은 입주자로부터 전액 회수 상환할 채무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사업 차입금 이것은 융자시설부분 부지매각대로 상환이 가능하고,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사업은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으로는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사업비로 24억7,900만원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또 특별회계에서는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1억2,800만원을 연리 6%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의 '98 계속사업비와 '98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98 명시이월사업은 '97년도 결산추경시 승인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조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24건에 658억5,211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04억161만8천원, 도비는 187억9,985만원, 양여금은 112억4,390만원, 군비부담이 154억674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2건에 345억2,553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04억161만8천원이며, 도비가 69억7,646만3천원, 군비부담이 71억4,745만1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1건에 120억2,524만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77억6,830만4천원이며 군비부담은 42억5,694만2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4건에 45억8,333만3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0억5,508만3천원, 군비부담이 5억2,825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7건에 147억1,800만원으로 양여금이 112억4,390만원이며 군비부담이 34억7,410만원입니다.
  부처별 국비보조사업 내역보고는 다음에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 등 8건에 5억4,588만2천원으로 국비가 3억3,336만4천원, 도비가 1,434만4천원, 군비부담이 1억9,81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등 총 9건에 24억1,969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억9,556만원, 도비가 3억9,683만1천원, 군비부담이 7억2,730만원입니다.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29건의 사업에 145억6,205만2천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86억246만1천원, 도비가 20억43만4천원, 군비부담이 39억5,915만7천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의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36억4,488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0억7,850만원, 도비가 13억6,326만원, 군비부담이 2억312만원입니다.
  36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거택보호비 등 39건의 사업에 65억9,605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4억2,109만원, 도비가 10억9,484만5천원, 군비부담이 10억8,011만6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3,027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836만원, 군비부담이 191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개별지가조사 등 2개사업에 1억244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13만원이며 군비부담이 1억131만3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8건의 사업에 35억6,930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8억4,980만5천원이며, 도비가 15억8,560만원, 군비부담은 1억3,389만6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7건의 사업에 4억5,457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2,328만6천원, 군비부담이 2억3,128만6천원입니다.
  39페이지의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등 35건의 사업에 총 22억7,911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억4,678만5천원, 도비가 5억2,114만9천원, 군비부담이 5억1,117만9천원입니다.
  40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병사교부금 1건에 3억2,127만7천원입니다.
  42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은 생활용수개발 등 10건의 사업에 60억312만2천원으로 도비가 35억212만2천원이며 군비부담이 25억100만원입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지방선거경비 등 3건에 1억288만3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5,321만2천원이며 군비부담이 4,967만1천원입니다.
  43페이지의 농정국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등 22건에 9억2,516만원으로 도비가 3억3,266만6천원이며 군비부담이 5억9,249만4천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6억5,0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2,000만원, 군비부담이 2억3,000만원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가정간호사 교육비 등 7건의 사업에 8,618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4,059만원, 군비부담이 4,559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6건의 사업에 27억4,844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7억1,307만원, 군비부담이 3,537만8천원입니다.
  45페이지의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으로는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건의 사업에 2억5,376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억1,588만원, 군비부담이 1억3,788만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시설수용자 설날위문품 구입 등 44건의 사업에 10억3,709만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2,596만4천원, 군비부담이 6억1,113만2천원입니다.
  46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수산국 소관 보조사업은 화당리 선착장 연장 및 호안도로 확장사업에 1억5,000만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8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등 7건의 사업에 6,859만7천원으로 도비가 1,480만원, 군비부담이 5,379만7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 등 4건의 사업에 45억8,333만3천원으로 도분양여금이 35억4,204만7천원, 도비가 5억1,303만6천원, 군비부담이 5억2,825만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147억1,800만원으로 양여금이 112억4,390만원이며 군비부담금이 34억7,41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사업별 내역과 50페이지의 공무원현황, 51페이지의 실과사업소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1997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5시 08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사무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5∼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 950억5,545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94억8,160만9천400원을 포함한 1,045억3,706만4천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4억6,313만898원이며, '9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억8,160만9천4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45억3,706만4천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3억6,674만2천86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220억9,638만8천38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32억8,104만4천원과 사고이월 121억7,397만2천43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9,862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4,275만1천608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884억843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94억3,894만6천400원을 포함한 978억4,738만5천40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987억2,751만1천17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4억3,894만6천400원을 포함한 978억4,738만5천4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77억711만78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210억2,040만393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9억2,505만7천원과 사고이월 120억8,700만7천150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9,862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971만6천243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현황은 세입예산액 66억4,701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4,266만3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66억8,967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억3,561만9천72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266만3천원을 포함한 66억8,967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억5,963만2천80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0억7,598만7천645원이며, 명시이월 3억5,598만7천원, 사고이월 8,696만5천280원으로 이를 공제한 6억3,303만5천365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1,744만3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4억1,829만7천42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억1,744만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2억5,290만4천36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6,539만3천65원으로 8,696만5천280원은 사고이월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23만4천원에 수납액은 1,488만1천497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23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8만6천8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49만4천697원으로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4,59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590만8천9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억4,596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1억4,590만8천960원으로 세입세출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2,615만1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3,001만3천71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2,615만1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1,9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억1,060만8천716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3,050만1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3억7,279만6천690원이며, 세출예산 14억3,050만1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2억6,804만1천99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475만4천7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1,072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4,266만3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0억5,338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5,372만1천437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억5,338만5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4,266만3천원을 포함한 지출액은 6억6,498만4천97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억8,873만6천467원이며, 이중 3억5,598만7천원은 명시이월되고 이를 공제한 3,274만9천46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의장제의)
  (15시 20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성규의원과 진주시 신안동 소재 공인회계사 강영우 씨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7-7번지에 거주하는 최기호 씨를 선임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 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19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김성규입니다.
  '97년도의 군정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98년 계획을 준비하는 정기회의 개회를 맞아 우리 의회가 이제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어 마음 흐뭇합니다.
  그리고 '96년도 결산검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 일간 실시한 '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결산검사결과 총괄, 결산검사결과 총괄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검사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재장부의 열람을 통하여 추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타 보고서 등의 검사표본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현업부서의 증빙자료 대조, 업무추진과정의 추적검토, 장부기재의 적정성 검토, 잔고증명 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8억4,738만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3%가 증가되었으나 징수결정액 993억1,403만3천원에 수납액은 987억2,751만1천원으로 99.4%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5억8,144만8천원이 발생하여 다음해로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억8,967만9천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44%가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68억1,561만4천원에 대하여 67억3,561만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999만4천원이었으며,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1,045억3,706만4천원이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8억4,738만5천원에 지출원인 행위액 897억9,411만8천원, 지출액 777억711만1천원, 이월액 150억1,206만4천원, 불용액이 51억2,82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6억971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29억3,073만8천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액의 3.3%, 예산편성지침 1.3%보다 과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억8,967만9천원, 지출원인행위 57억4,659만7천원, 지출액 56억5,963만2천원, 이월액 4억4,295만2천원, 불용액은 5억8,709만5천원으로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045억3,706만4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 평가입니다.
  먼저 재정흑자와 재정자립도의 상관관계와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상황을 보면 '94년도 31억원, '95년도 40억원, '96년도 62억원으로서 현재 고성군은 재정흑자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94∼'96년까지 모두 21%이하로서 '96년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여 열악한 재정상태 및 재무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균형재정을 고려하여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수재정자립도를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13.9%로서 자립도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서 이러한 재정흑자 즉,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및 그 규모의 상승추세와 대비되는 재정자립도의 열악함과 그 하락추세를 볼 때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이 효과적인 재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며, 이것은 지방정부의 경영능력 및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발굴노력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조직과 달리 잉여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1차적인 군 경영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큰 규모의 잉여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자 상태는 물론 지양할 바가 못되나 절대 부의 빈곤상태인 농어촌 경제를 감안할 때 재정흑자 규모는 안전재고자금 수준으로 하향조정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와 함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하여 더욱 더 넉넉한 살림살이를 만들기 위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자기목적적일 수 없고 주권자 목적지향적이어야 그 존재 이유를 가질수 있고 삶의 질을 높여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광의의 주권자의 복지향상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제반 인적, 물적 가용자원의 배치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때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을 모든 부서 모든 직원이 동참 분석하여 놀고 있는 휴면자금은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의 발생검토 사항입니다.
  앞에서 재정흑자와 재정자립도의 상관관계와 그 의미를 분석한 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94∼'96년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은 년도마다 상승추세가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94년의 순세계잉여금 31억원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 즉, 31억원이라는 거금이 수년에 걸쳐 지갑속에 잠자고 있는 자금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불용액 발생상황을 검토한 결과 안쓰고 남은 돈이 결국 잉여금으로 남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불용액들은 과연 모두가 이미 책정된 예산을 아껴서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여유자금인가, 그리고 불용액중 예비비 불용액의 규모가 년도마다 최소 25%에서 최대 47%에 달하는 이것은 과연 합리적인 규모인가에 대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 또는 군의 경제적 잠재적 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적정액인가를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과 부채규모 설정문제입니다.
  현재 결산서상 고성군의 재무내용을 보면 잉여금 규모는 상승하면서 동시에 부채규모도 늘리고 있는데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군 재무상태의 건실도 측면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며, 특히 예산규모가 증대될수록 부채규모도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므로서 순세계잉여금과 차입금 등으로 예산규모는 커지지만 회계년도 경과후의 결과적 관점에서 보면 차입금으로 사업을 하고 잉여금은 계속 금고에 사장시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사태는 계획된 사태인가, 아니면 부채규모 감소 등이 재론되어야 할 사태인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차입금이 금고에 예치되어 일부 이자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탄탄한 경영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군 재정활동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다면 거액의 기채라도 있어야 하겠지만 반면에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늘리고 있는 빚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예산과 재정자립도가 재고 검토사항입니다.
  경제개발예산은 국가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라는 성격과 지역사회의 경제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복지의 균등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51%인 495억원의 경제개발예산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군의 재정자립도는 20%미만에 불과하고 지방세수입은 88억원으로는 자치단체의 인건비 109억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상태 및 재정기반에 처해있는 현상인데 경제개발 예산책정은 그 기본방향부터 재검토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예산 재원의 대부분은 국고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6.5%예산의 대부분은 농수산개발에 집중 투자되고 있어 농수산개발을 통한 경제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예산은 6.1%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생산과 소비구조를 적절히 기획·편성하여 고성군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유입인구를 확대하여 생산 및 소비관련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집중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군의 여건에 부응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기업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기획기능의 보완문제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예측 오차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된 모든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의 하나로 평가되며, 이는 결국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측오차이며, '96년도의 경우 154억원의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의 규모가 121억원에 달하는 등 현업부서와 기획부서 모두의 예측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그 금액이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12%의 규모에 달하여 전년도대비 56%가 상승하였는데 사고이월의 집행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라는 점과 의회의 의결사항인 명시이월액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임을 볼 때 의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형해화 시키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회의 감시·견제 권역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등은 예산책정시 소요예산 추정을 심도있게 분석했더라면 그 발생규모를 적정규모 이하로 통제가능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집행부의 기획기능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비영리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예측오차는 중요한 평가포인트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시책과 활동은 실적평가에 있어 평가표상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결과에서 볼 때 군산하 700여 공무원이 열심히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이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와 거시적인 안목 즉, 숲을 보는 안목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달성될 수 없는 목표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여 달성될 수 없는 목표간에는 공무원의 의식구조에 따른 행동양식과 그 재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경제개발을 통한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입니다.
  첫째, 체납세 증가입니다.
  세입금에 있어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전액 징수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회계는 5억8,144만8천원이 미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2억2,396만4천원의 6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99만4천원이 미수납되어 합계 6억6,144만2천원이 미수납됨으로서 세입금 징수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징수결정에 대하여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체납액은 과학적인 분석과 면밀한 징수계획과 강력한 업무추진으로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과년도 세입금(이월금) 과소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중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익년도에 과년도수입으로 계상 예산편성 되어야 할 것이나 '95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억5,748만2천원중 38.7%인 1억3,800만원만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년 미수납액이 354만7천원중 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년 미수납액 125만2천원을 과년도 수입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년 미수납액이 6,467만1천원임에도 과년도 수입에 6,476만원을 편성, 89천원을 초과 편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과년도 미수납액은 전액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편성 되어야 할 것임에도 수납불가분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미수납액만을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함은 회계원리상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불용액 과다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군의 1년동안 살림살이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회계 예산집행 결과 총 예산액 978억4,738만5천원의 5.2%에 해당하는 51억2,8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중 집행잔액이 15억4,526만7천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목"당 1,000만원이상 불용액도 33건에 12억6,097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액의 8.8%인 5억8,709만4천원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충분한 사업검토 후 세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군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업의 불합리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년도 폐쇄기내 사업과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12건 11억5,948만3천원의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하였으나 그후 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시 13건 11억9,098만3천원으로 정정 편성되었고, 이중 테니스장 본부석설치 사업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이라는 사유로 1·2차 추경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97년도 시행되도록 이월하였으며, 기술지원대 기기구입은 1회 추경시 1,700만원을 예산확보후 조속히 기술습득 기기를 구입하여야 함에도 기술 미습득이라는 사유로 이월시켰고, 재난예방 안전장비 구입은 1996년 12월 27일 승인된 제2회 추경으로 구입불가능 할 것임에도 예산을 편성 이월시키고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모든 사업을 치밀한 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시는 예산을 삭감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집행하는 등 재원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사고이월 과다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96년도 사고이월은 82건 120억8,700만7천원으로서 과다하게 이월되었고, '95년대비 145%가 증가되었으며, 사고이월중 사업장 선정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이 주 원인인바 사업장의 선정은 예산편성전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협의 및 공사발주도 앞당겨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여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학교시설입지 타당성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년도내에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중에는 추경을 5월 18일 1회만하고 12월 27일 결산추경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비비 과다 편성입니다.
  예비비 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총액의 1.3% 또는 '95년도 수준으로 되어있으나 '95년도보다 21억2,441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예산의 1.3%인 11억4,931만원보다 17억8,142만8천원이 과다편성 되었으며, 예비비사용도 '95년도에는 총 예비비의 4.8%인 3,898만8천원을 사용하였으나 '96년도에는 총 예비비의 6.7%인 1억9,860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산편성에 있어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만 확보하고 과다증액된 예산은 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전출금의 부적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예산을 보전하여 주는 성질의 재원임에도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248만5천원임에도 '96년도에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2억9,789만원을 일시에 전출함으로서 7,842만7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자금의 전출입에 있어서도 세입·세출 상호간 긴밀한 협조와 자금의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 징수부진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예산액 300만원중 134만9천원만 수납하여 징수이월 45%로 저조하며 불용액 7,757만4천원중 재료비 4,687만4천원, 시설비 1,075만8천원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개선의견으로는 과년도 수입금의 징수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과 추진으로 고질적인 체납자 일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5,760만5천원의 발생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수립과 분석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부진 및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23만4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627만1천원으로 예산액의 100.2%이며 융자금 회수액은 91.5%인 1,488만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125만2천원은 수납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1,623만4천원중 지방채상환 예산액이 1,383만7천원중 838만6천원만 상환하고 784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예비비 119만7천원 또한 지방채상환이나 사업비편성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계획수립, 전액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불금 회수부진입니다.
  사업외 수입인 대불금회수에 있어 징수결정액 148만6천원에 대하여 회수금액이 71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51.9%인 77만1천원을 미회수함으로서 회수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대불금 회수계획을 수립, 전액 회수하여 필요한 자에게 다시 대불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부진 및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4,753만5천원에 회수액 7억3,001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이 1,752만2천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예산편성시 예비비가 총 예산액 6억2,615만1천원의 25.9%인 1억6,211만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예산액 6억2,615만1천원의 51%인 3억1,940만5천원만 지출하고, 3억674만6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함과 동시에 융자금 집행도 예산액의 31.3%인 3억1,600만원에 불과함은 예산편성과 지출에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융자금 미회수액 1,669만2천원에 대한 고질체납액 463만3천원은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미회수액에 대하여도 회수계획을 수립, 강력하게 회수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도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융자대상자가 없다면 타회계로 전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부진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입현액은 14억3,050만1천원, 징수결정액은 14억2,774만9천원, 수납액이 13억7,279만6천원이나 이중 융자금 회수는 융자금 이자수입 2,903만8천원, 과년도수입 2,591만4천원이 미수납되므로 융자금회수가 저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중 지방채상환액 예산이 10억7,936만7천원중 10억5,367만9천원만 지출하고 2,568만8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예비비 1억2,562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융자금 회수계획을 수립,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채상환예산액은 상환할 금액만 예산을 책정하고 예비비는 법정비율만 예산에 책정하여 불용액처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액 10억5,338만5원중 6억6,498만4천원, 명시이월 3억5,598만7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강력한 추진으로 연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네 번째, 군유재산관리 및 비품관리 소홀입니다.
  고성읍 성내리 54-3번지 잡종지 13㎡외 7필지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행정재산임에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잡종재산대장에 등재 관리함으로써 군유재산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성읍 성내리 156-3번지 대지 10㎡외 3필지는 연접 토지소유자와 수의계약 체결 매각하였음에도 군유재산 관리대장에 변동사항 기재없이 계속 관리하고 있고, 고성읍 성내리 26번지 대지 3㎡외 16필지는 측량이 요구됨에도 측량수수료가 과다하고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측량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고성읍 수남리 477-2번지 대지 10㎡외 11필지의 소규모 잡종재산은 보존가치가 부족한 재산으로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가 전반적으로 불실하였고, 또한 비품출납 및 관리카드는 변동시마다 정비하고 결산시에는 그 가격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92∼'96년까지 카드정비 및 누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연필로 기재된 부분도 상당수 있었고 본 지적사항은 '95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군유재산 및 비품관리에 있어서는 변동시마다 즉시 정비하여 언제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채무결산보고서의 이자계상의 검토사항입니다.
  '96년도말 현재 고성군의 채무를 공시하는 채무결산보고서의 현 체계를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및 당해년도 증감액 당년도말 현재액이 각각 원금과 이자부분으로 구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이중 이자부분은 연도말 현재의 발생이자를 기록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년도말 현재 기일도래한 미지급이자는 없으므로 익년도 이후부터 상환년도까지의 장래까지 당해년도말 현재의 채무로 계상함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순수한 회계학상의 회계기간 개념 및 예산회계법상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기간회계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나 채무결산보고서가 당해년도말 현재의 채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또는 보고서라면 그 이자에 관한 채무는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이자가 아닌 당해년도 발생이자를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빈약한 군재정으로 21세기를 향한 도농복합형 건설에 고심하시는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충정어린 감사를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 고성군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김성규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48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익수의원, 정채웅의원, 박상수의원, 안수일의원, 이상근의원, 최정훈의원, 박태공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1997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 1997년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후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5시 53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1997년 12월 5일 1 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55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충분한 사전준비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