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9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 의장 박충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성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54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455호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6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7호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463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토지, 시설물 취득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중에서 어촌계나 마을 명의로 취득, 관리가 효과적인 재산은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군수명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성질 및 관리에 따라 어촌계나 마을 단위 단체명의로 취득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설치 조성사업은 군수직영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질에 따라 해당 단체도 보조사업을 시행가능하도록 하며,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는 군수 승인조치토록 명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은 관리자가 수행토록 조치하고 또한 단체명의를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자체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한 기본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보전관리 등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나 어촌계 등 단체명의로 취득, 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함은 타당하나 안 제3조제2항 중 총액의 50% 기준설정이 불투명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입법예고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 내역과 건수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이의신청 건수는 2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삭제와 기준 고성군으로 등기된 재산을 마을단위 단체명의로 소급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50% 기존설정 배경에 대하여는 어민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에 준한 것이며, 군조정위원회 협의결과 50% 설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결과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2항의 사업 중을 삭제키로 협의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세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향교재단 소유재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경삼남도로부터 시군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내무부의 지시로 일괄 허가 조치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시설 분야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대중교통분야 등에 군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 또는 신설하고 종전 향교재산 소유재산과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함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면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조례안이 폐기 또는 신설 항목 등이 많아 기정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조례안으로 하여야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경상남도에서 일괄 개정 허가준칙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며, 안 제16조제2항제2호 중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기준에 대하여는 년내 영업기간 중 총 수입금액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및 주요골자로는 '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법 제70조 및 경상남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 근거에 의거 과세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로부터 과세전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키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조건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세무조사 결과 사전 과세예고 부적정 부분에 대하여 이의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세원발굴과 군재정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와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징수세액의 100분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은 세입증대의욕 고취와 군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시행코자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징수포상금을 예산편성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근거법령도 없이 먼저 예산편성한 사유와 징수포상금을 민간인에게 지급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이 잘못 되었으며,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으며, 홍보계획은 소가야 소식지, 유선자막, 리동앰프방송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농촌 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마을당 인구 및 세대가 감소하여 실질적인 마을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여 현 행정단위의 마을을 통합키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마암면 도전리 도전마을과 기전마을을 통합하여 도전마을로 하고, 마암면 장산리 장산마을과 서장산마을을 통합하여 장산마을로 하고, 마암면 신리 신지마을과 신리마을의 통합하여 신리마을로 하며, 마암면 석마리 석마마을과 감동마을을 석마마을로 통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마을당 인구가 감소하여 실질적인 마을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마을을 통합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경영군정으로 운영코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나 지역주민의 통합, 명칭 등 마을간 갈등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통합에 따른 배경, 그간 추진경과 등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통합에 따른 의견수렴 사항과 행정절차,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의 희망사항이며, 면장으로부터 주민동의서 첨부 건의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6개의 안건 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을 포함한 5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일간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5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도 의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능동적으로 수용한 지방의정의 발전을 거듭한 한 해였다고 자의해 봅니다마는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 군정의 청사진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다같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59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법규와 용어를 개정하고 환경부예규 제159호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의 제명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로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로 개정하고, 동조 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적용 조항을 개정 보완하였으며, 환경부예규 제159호의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조례에 적용한 내용은 조례 제25조의 별표5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부과대상 제1호 가목에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부과대상 제1호 나목에서 비닐봉지, 포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동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각각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하였으며, 과태료부과기준의 1차, 2차, 3차 위반에 대한 과중처벌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조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20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97년도 의정활동도 오늘로서 끝맺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바쁜 군정수행 중에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 양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0.9% 감액된 1,110억1,767만9천원과 특별회계 7.8% 증가된 83억7,256만5천원으로 총체적 기정예산에서 0.4%인 4억2,611만원이 감액된 1,193억9,024만4천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97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와 급여, 수당, 일반운영비 등의 불용잔액과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 추가경정하는 예산으로서 전체적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의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졌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고성경찰서부지 관련 240-401-03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201-205 특수활동비 2건 250만원은 현실적 국가의 어려움을 감안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특수활동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군수의 증액동의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에 증액하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997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후 1997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상으로 제57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7회 정기회 35일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1998년도예산안,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당초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명실공히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오직 복되고 살기좋은 고성의 미래와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경제불황, 사회불안, 정치혼란 등으로 어지러웠던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새대통령이 선출됨과 아울러 고통을 서로 이겨 내자는 각성과 분발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 가득하여 무인년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새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지난 의정을 거울삼아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창의와 자율 속에 명실상부한 새로운 자치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군민의 여론에 따라 발로 뛰고 땀으로 결실을 맺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지난날의 잘못과 상호 대립이 자치 의정으로 성숙되어 가는 밑거름으로 삼아 무인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 부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고 희망찬 고성군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갑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사   무   직   원          조용학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산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