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6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9.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9.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박충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 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4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5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6호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7호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8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이원화 되어 있는 관련법규를 일원화하고자 관련조문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사항과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말소·변경 등 위임사항을 제정비함과 동시에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기존내용을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일원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권한 위임사항을 재정비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내용을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일원화 함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 였습니다.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에 의한 농촌지도소장과 과장 등의 정원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책정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에 의한 별표 제3의 2호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의 소장 및 과장에 대한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으로는 고성군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내무부,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민상조례중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심의위원중 소속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해당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군민상 시상대상자를 심의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배제범위를 확대하고 폭넓은 대상자를 발굴추천 및 시상키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대상자 심의방법과 2인이상이면 3분의 2를 득하지 못하여 전부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1차 분과별 토론을 거친후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을 득하여야 대상자가 결정되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해관계인 측정이 애매모호한데 제척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므로 수시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는 안 제8조제4항중 "해당위원은" 다음에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를 삽입키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제8조제4항중 "해당위원은" 다음에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를 삽입키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이 조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아니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제2항중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간사가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장이었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체육단체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음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가 특정인을 위할 경우와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하게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건당 1만원을 징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입찰에 참가 신청하는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므로 과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 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96년도 입찰건수와 1, 2차 입찰참가자에게도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총 67건으로 6,000만원이며, 유찰, 낙찰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1만원을 징수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일동안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9.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예측가능한 장래의 발전적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는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심사한 의안번호 제449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0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1호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의안번호 제452호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449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상수도의 수도요금이 '97년도 두차례 인상되어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 예산이 부족하며 요금의 인상으로 수도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가뭄시 식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6조의 1내지 제16조의 4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의 1에서는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비용부담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제16조의 2에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도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16조의 3에서 제16조의 1과 제16조의 2의 부담금 산출기준을 명시하고, 제16조의 4에서 수도시설이 원인자와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 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제1항7호에서 다가구 주택, 아파트, 원룸주택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에 의거 수도요금의 자구분할을 적용하도록 신설하고 제22조제2항에서 급수장치의 소유, 권리권의 승계시에 체납 수도요금은 승계되지 않음을 신설하고, 제12조 별표 1의 시설부담금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산출기준을 조정하고, 업종별 수도요금 내역은 가정용은 톤당 214원10전에서 334원30전으로 56.1% 상향조정하고,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톤당 487원20전으로 46.9% 상향조정하고,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하고 톤당 515원90전에서 620원20전으로 20.2% 상향조정하고, 욕탕 1종은 톤당 537원10전에서 630원80전으로 17.5% 상향조정하고, 욕탕 2종은 현행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현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시설투자 예산이 부족하고 수도물 과소비 예방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가뭄시 식수난 극복을 위하여 인상요인을 64.2%에 이르지만 서민생활 및 물가를 고려하여 34.6% 상향조정하였으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으로서 금후 체납 수도요금의 징수대책과 일반가정의 월평균 상수도 사용료와 여타 지역의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많이 인상하지 않았느냐의 질의에 대하여 체납된 상수도 요금은 주소를 확인하여 징수 독촉하고 체납액 계속 발생시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징수하겠으며, 고성읍의 일반가정 수도요금은 월평균 4∼5천원정도이며, 여타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은 월평균 5천400원정도이고, 수도요금을 수지타산에 맞추려면 톤당 약 750원정도 되어야 하지만 주민생활과 물가를 고려하여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334원30전으로 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서 상수도의 누수현상을 잡아 사용자에게 부담없도록 조치하고, 이 조례의 개정동의와 서민가계에 부담을 많이 주므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450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청소요금이 '90년이후 동결되어 대행업체의 부당요금 징수, 수거지연, 청소기피 등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분뇨처리비는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의 3.9%에 불과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적자운영을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의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징수교부금 지급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2조제1호의 별표 3에서 0.1㎥당 분뇨수거 수수료를 84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례 제12조제2호의 별표 4에서 0.75㎥ 기준의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기본요금은 1만480원에서 1만2천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은 0.1㎥당 780원에서 1천28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징수교부금 지급근거인 조례 제15조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90년이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동결되어 청소대행업체의 적자운영에 따른 부당요금징수, 수거지연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분뇨처리장 운영적자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축산폐수 처리여부, 2개 위생사의 사업량 차이가 나는 이유와 처리장의 수수료 징수실적, 군부대의 분뇨처리 방법, 수수료의 징수교부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업체 반발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축산폐수는 처리하지 않으며 2개업체 사업량의 차이는 기존 고객의 계속사용과 신규업체의 홍보와 서비스 등 주민의 선호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며, 수수료 징수실적은 예산 15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120만원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하며, 군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생사업자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의 법적근거인 조례 제15조를 폐지하면 징수교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생업자의 기피·반발시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할 계획도 있으나 업체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451호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52조의 2에서 광역상수도의 징수시설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어 남강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98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액 1억2,800만원을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연리 6.1%의 이율로서 5년거치 10년상환의 조건으로 기채하고자 함이며, 남강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비용은 1996년 11월 29일 건설부와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사업계획은 1일 140,0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로서 고성군의 총 부담금은 6억7,800만원으로 이미 1억4,900만원을 부담하였고, '98년도에 1억2,800만원을 '98년이후 4억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군에서 1996년 11월 29일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서는 정수장 건설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므로 '98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분담금 1억2,800만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군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체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2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중 24억7,900만원을 기채함에 있어 융자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이며, 이율은 연리 5%가 적용되고 5년거치 10년 상환하며,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되 양여금을 지원받는 조건입니다.
  사업계획은 고성읍 죽계리 845의 2번지 일원에 1일 14,0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27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70% 융자하고 나머지 30%중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당해년도 융자금은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하되, 향후 양여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시킬 예정이라 하였으므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1일용량이 14,000톤이면 충분한가와 부족하다면 그 대책을 질의 하였으며, 답변으로는 환경부 용역으로 현재 고성읍 현황에 의하여 결정된 용량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용량이 부족하고 고성군 장기개발 계획에 의하면 2001년에는 고성군 인구가 32,000명정도 예상되므로 분류식 처리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타시군의 기존 분류식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합류식 처리계획으로 바꾸고 용량도 확대하려면 국고보조가 70%이므로 환경부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신중한 검토와 토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의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충웅  무슨 내용입니까?
이재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의장 박충웅  소관 전체를요?
이재호의원  예.
○ 의장 박충웅  의원님들, 이재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96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1997년 12월 7일부터 1997년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997년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6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