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2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금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접수내용 및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과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 13분)  

○ 의장 박충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공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기우했던 대선정국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몇일전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의 현실을 지적했고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45억3,7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1,061억2,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54억6,300만원으로 징수되었고 500만원의 불납결손과 6억6,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45억3,700만원에 833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 154억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57억1,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 일간 '96년도 회계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보고한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사항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세입면과 세출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9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서에 의하면 지방세수입에 있어 자동차세의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세액이 전년도 대비 132%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214% 증가한 금액이 발생하여 과년도 수입 미납금은 지방세에서 6,9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1억5,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총체적 세입금 미납액이 전년도대비 147% 증가한 2억2,400만원이었으며, 그 미납사유별로 검토 분석한 바로는 대부분 고지에 대한 불복과 납세자의 납세의무 태만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으로부터의 고지에 대한 군민적 불신과 체납을 일소하겠다는 공무원의 의지가 약하였다고 판단되며, 체납세일소를 위하여는 납세자에 대한 대군민적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인정과세의 이해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시설부대비 등 15건에 대한 사업비 1,473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96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재지적됨은 깊이 반성하고 과오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시는 신속히 예산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서 부족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운영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중 사용료 수입에 있어 '97년도 대비 234%인 181만원이 미수납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에 있어 당초 3억3,248만원을 계상하고 1,669만원을 미수납하였음은 현실적 여건 및 거주생활 실태 등을 사전 파악치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융자금 수입 세입예산 계상은 당해년도에 상환 도래액과 체납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계상 하여야 할 것이며, 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무와 보증인 등의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도 사전계획없이 과다 책정하여 5억8,709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실질적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함은 행정편의적 예산편성이었음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연구하는 자세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계획된 예산액은 년도내에 융자 완료되도록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주요 지적사항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결산검사 보고시 김성규 대표위원께서 상세히 보고한 사항이므로 본 심사보고서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다른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4시 20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등을 추가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193억9,024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10억1,767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3억7,256만5천원입니다.
  이는 '97년도 기정예산액대비 0.4%인 4억2,6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9%인 10억3,365만2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7.8%인 6억75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3페이지의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의 1.5%인 2,69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의 12.1%인 1억849만8천원이 삭감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의 24.9%인 7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 1,110억1,767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90억3,408만1천원으로서 구성비는 8.1%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49억4,514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13.5%로 0.3%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34억9,2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30.2%로 0.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13억3,831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10.2%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402억813만8천원으로 구성비는 36.2%,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0억원으로서 구성비는 1.8%로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0억5,848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22.6%로 1.8%가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이 819억8,011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73.8%로 1.7%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이 9억8,085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0.9%로 0.1%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이 29억9,822만1천원으로 구성비는 2.7%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0억1,767만9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90억3,4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9억4,51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61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334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4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402억81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582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20억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10페이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0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3억1,086만5천원이 감소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8,681만원이 증가되고,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23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1,301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5,57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83억7,256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4억8,316만5천원으로 77.4%, 보조금이 17억4,040만원으로 20.8%, 지방채가 1억4,900만원으로 1.8%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5억6,377만4천원으로 6.7%, 사업예산이 65억3,912만8천원으로 78.1%, 채무상환이 10억7,063만8천원으로 12.8%, 예비비등이 1억9,902만5천원으로 2.4%로 조정 되어졌습니다.
  13페이지의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 기정예산액대비 지방세인 보통세가 0.9%인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0.9%인 4억7,96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대비 3.1%인 3억2,34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대비 0.9%인 3억4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대비 2%인 8억58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등 3개항목에서 기정예산대비 4.5%인 6억869만1천원이 감소되고, 관서운영비는 6,477만7천원이 절감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16개항목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2.6%인 16억3,59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6,686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추가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현재 추진중인 17개사업등에 기정예산액대비 13.4%인 21억8,68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점 투자사업비로는 소가야유물전시관 3억원, 공설운동장신축공사 5억원,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 7억4,300만원, 고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 3억원 등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군청부지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시기조정 등으로 금년 상환분 1억4,027만4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에서 기정예산액대비 7%인 1억9,60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대비 1.5%인 2,6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사업예산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여유자금 1억원을 조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조치 하였습니다.
  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한전 특별지원사업비 7억4,300만원을 세입시켜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7페이지의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제3회 추경시 예산확보된 사업과 사업시기 등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28개사업에서 113억3,755만7천원을 '98년도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사업확정으로 인한 실시설계 및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 절차 등으로 인하여 마암 장산숲정비 3,782만8천원, 최영덕 고가보수 3,782만8천원, 옥천사 화장실 건립 9,457만원, 위계서원 보수 3,782만8천원, 전통사찰인 옥천사보수 2억9,124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제3회 추경예산 확보 또는 도비지원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옥천사 유물전시관 부대시설설치 8,010만6천원, 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확충 7,000만원 등을 '98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군청사 전력용량 부족으로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구입비 2,000만원과 사업주의 사업변경과 오수정화시설 설계누락으로 정신요양시설 병동증축 2억4,288만원, 농지전용협의 및 국유지재산 매입지연으로 노인요양시설 신축 6억7,029만원, 노인복지촌조성 1억원, 매연여과장치 보급지연으로 인한 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매연여과장치 장비구입 2,450만원, 도비 지원사업비 미확보로 쓰레기매립장 소각기설치 실시설계 3,240만원, 터미널사업장 미선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사업비 18억4,732만9천원, 사업추진절차 및 어장수용력 연구조사 미완료로 자란만해역 어장정리정비사업비 13억1,858만5천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3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자란만해역 어장정리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부분인 6억8,141만5천원과 국·도비 연말내시로 적조피해복구사업 2,714만1천원, 이상조류 피해복구비 8,459만1천원, 고봉소류지 보강개발공사 1,000만원, 그리고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 및 고성읍 하수구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등으로 인하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6억5,000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관신설사업 9억1,100만원, 제3회 추경예산 반영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과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자금 협의지연으로 상족암 군립공원 해안도로 개설 5억원을 '9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및 건립부지 확정지연으로 보건소 이전신축 13억4,513만4천원과 도비 연말내시 및 동절기 식재불가로 인한 당항포국민관광지 배릉나무 식재 2,289만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미발주로 인한 분뇨처리시설 교체증설공사 11억원, '98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 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10억4,25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16억8,700만4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사업은 6억4,45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35페이지, 부처별 국비보조사업 내역은 내무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소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은 9억4,043만3천원이, 통상산업부 소관 보조사업은 1억7,000만원,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은 4억3,439만5천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1억1,17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2억5,113만원이,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277만8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부처별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은 기획관리실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8,451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무국, 경제통상국,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농정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2억5,437만원이, 환경보건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327만5천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건설도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5억9,372만6천원이, 문화관광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1억2,689만2천원이, 복지여성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5,193만7천원, 수산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4,500만원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8만1천원이 각각 증가되어졌습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7년 12월 25일까지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기일 엄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당면 주요시책 점검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을 위하여 1997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997년 12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