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005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보통세는 28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132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로 25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6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물, 선박분으로 6,900만원이 증액되어 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15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와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5천만원이 증액되어 7억원이 편성되었고, 주행세도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로는 4천만원이 증액되어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345만원이 증액되어 117억2,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되어 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증지수입 2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입찰참가수수료로서 전년도와 변동사항없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은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6,845만원이 증액되어 80억4,8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1억5,898만원이 증액되어 71억5,8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947만원이 증가되어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불용품매각대와 위약금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태료수입은 947만원이 증액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국유재산관리비로 265만9천원이 증액되어 1,06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로 384만9천원이 증액된 7,39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79만3천원이 감액되어 9,28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지방세법편람 구입, 지방세 실무해설집 구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OCR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 지방세 봉합용고지서,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용 전산기록지,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용테이프 구입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55만3천원으로 부서운영기본 공공요금,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112만원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이의신청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720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2,418만4천원으로 지방세 서버유지보수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비, 179페이지 지방세 OCR프린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담배소비세등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경비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비입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로 1,4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징수행정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06만원이 증가된 891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의 지방세 봉합용 독촉장구입비, 지방세 일반용 독촉장구입비,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부동산압류 대법원 증지구입, 부동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그리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체납세징수 포상금과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4만원이 증가된 3,2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 물가정보지 구독료, 회계관련 법령추록대, 회계장부 구입비, 회계장부 전산출력 소모품구입, 지급명령서 인쇄, 원가계산수수료, 공탁수수료이며, 운영수당은 600만원으로 2004회계 결산검사위원수당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540만원으로 공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리고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산관리의 경상예산 인건비로 113만3천원이 증액된 461만7천원이 일시사역인부임의 국유재산관리 및 전산처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647만6천원이 감액된 3억2,358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는 1,005만원이며, 청사방역수수료, 청사전기 소모용품구입,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수료, 청사집기 수선, 잡종재산 감정수수료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9,574만7천원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005년도 재정공제회 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그리고 185페이지 자동차세, 청사정화조 수거수수료이며, 연료비는 1,929만6천원으로 본청 난방용보일러 유류구입, 숙직실 난방용보일러 유류구입, 공관 난방용보일러 유류구입, 본청 온풍기 유류구입, 식당온풍기 유류구입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4,088만원으로 건물유지비, 보일러 시설유지비, 186페이지 냉방기 가동작업 준비, 온·냉방기 유지관리비, 발전기 수선 및 유지관리, 화장실 청결유지관리, 청사방화관리, 소화기 구입이며, 차량선박비는 5,761만6천원으로 대형승용, 중형, 소형, 짚형 승용이 되겠으며, 대형승합, 중형승합, 소형승합, 대형화물, 소형화물, 특수화물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48만4천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유재산관리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70만원이 증액된 1,4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는 8억5,480만9천원이 감액된 5억9,06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374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청소용역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8,300만9천원으로 감액되어서 3억4,89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시설비는 6억9,600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억4,895만1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공사, 청사도색 및 방수, 잡종재산 관리, 청사보일러 교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읍사무소 편입토지 추가매입, 엑스포홍보, 대체농지조성비, 읍면청사, 창고 소규모 수선공사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446만원이 증가된 1억5,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 노후비품교체비 그리고 과장, 담당용 책상, 직원용책상, 과장, 담당용 의자, 직원용 의자비이며, 관용차량 구입은 1억4,600만원으로 승용, 청소차, 소형화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행정의 일반운영비로 814만원이 감액된 35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의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과 고성군 수입증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설항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서 별지로 되어 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의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1,458만원이 증가된 8,8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수정예산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설명자료도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내년도에 우리 재산세와 종토세를 지금까지 세금을 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산세가 건물선박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주택세분 재산세로서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시켜서 재산세로 운영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서 신설됩니다.
  그에 따른 주택시가조사 인부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조사인력이 13명정도 소요가 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도 4월 30일까지 마치고, 공시기간은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현실을 볼 때는 읍이 제일 조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읍지역은 5명을 협조를 해서 우선 우리 과와 같이 합류해서 개별지가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을 책정한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어떻게 수정예산으로, 초기에는 파악이 안되었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초기에는 교육을 받았고 세부적인 인부임은, 그 당시는 인력이라든지 책정은 안되었고 전반적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최근에 내려와서 우리가 부득이 수정예산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주택특정조사가 12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사실 특정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력동원관계는 사실상 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고, 기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최초에는 공무원으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보고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부과담당 우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주택시가조사지침이 아직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초헌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말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자료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이 안되었고, 지금 인력 요구 5명은 우선에 기구하고 인력은 없는데 현재 기존 인력으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고성읍에 조사량이 굉장히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우선은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하고 고성읍에는 읍직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거기에 보조인력을 5명을 우선에 배치를 해서 부득이 조사를 해내야 될 입장입니다.
  엊저녁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성군에 13명이라는 기구를 신설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되기 때문에 일은 어차피 우리가 4월 3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에 1차 조사를 공무원 동원을 해서하는데 고성읍에는 10,000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우선에 안주고는 도저히 일이 안되겠다 싶어서 그리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종합부동산세 국세인데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다 해야지요?
  왜 지방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 부과담당 우정수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방세 과표로 쓰고 국세과표로도 쓰기 때문에....
이계수위원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해야지요.  
  지방비로 왜 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인건비는 지금 현재 예산책정이 우리가....
이계수위원  국비예산으로 다 해야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내년에는 국비로 아마 인건비지원이 내려....
이계수위원  국세로 가버리는데, 지방세도 아닌데...
○ 부과담당 우정수  첨언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생김으로써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도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지방세과표가 원가방식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평방미터당 18만원 곱해서 과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부 시가를 조사해서 지방세 과표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일입니다.
  국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인별로 전국에 있는 재산 전부 합산을 해서 9억원 이상이 될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에는 몇 명 해당 안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6천억원정도가 국세로 걷치면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전자원으로 내려옵니다.
  인력도 사실 내년에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지방비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시가를 조사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서울에 각 구청별로서 반박하고 하는 그것하고 관련 있는 세 아닙니까?
○ 부과담당 우정수  예, 대도시에는 자기들이 손해입니다.
  사실 중소도시라든지 우리 농촌지역에는 전혀 손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건이라도 내려오기 때문에 손해가는 것은 없고, 내년에 지방세과표를 6월 30일 공시가 되면 7월 부터는 나가는 지방세에 과표로서 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고 그것이 지원 안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보조인력 안들어가고는 일을 못해내는 상황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이 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만들 때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얹었다?
○ 부과담당 우정수  지침자체가 안내려왔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계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최소임금 24,300원은....
○ 부과담당 우정수  일용인부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인부임 그것을 우선에 적용시킬 수 밖에 없고....
황수갑위원  한 달이면 70만원?
○ 부과담당 우정수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황수갑위원  70만원 가지고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이것 가지고 임시인부가 가능합니까?
○ 부과담당 우정수  사실은 우선에 급하니까 부기라도 얹어놓아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놓았는데 사실 내년에는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게 되면 이 단가 가지고는 적용을 못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173페이지 과장님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인데 어째서 11억6천만원 가까이 금년에 불었습니까?
  결국 사업을 안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계수위원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군금고에 우리 예산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불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그런데 예산은 사실 우리 기획 총괄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올린대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불어난 부분이 있고...
이계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근 12억원이 불었는데 결국 예산을 사용안하고 예금시켜 놓은 셈이지요?
  그래서 12억원이 불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특별히 불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채정진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보조잔액하고, 이월금이라고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제한 순수한 잉여금으로서 사실 당초예산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한 해 우리가 쓰고 남은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고, 앞서 말씀드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의 재원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가하기 위해서 부의장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것이 당초에 가지고 있다가 가내시 내려오고, 확정내시 내려오고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군비 부담분이 있어야 될 그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위원님한테 적발되어서 예산에 올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그것하고 다릅니다.
  담당팀장이 말씀하기로 예산이 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고성군 예산은 매년 1,700억원, 1,800억원 아닙니까?
  크게 예산이 불은 것도 없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사업을 해야 될 때 시기적으로 안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명시이월이 되었거나 사고이월이 되었거나 결국 사업이 안되어서 불은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위탁해서 8천만원이 내년 사업에 보면 1천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과장님 민간위탁청소 인부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년간 계약기간을 정해서 청소용역위탁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소정의 계약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하고 집행부분은 계약이 결정되면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이전된 청사용역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모든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관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종전 전년도보다 1천만원 정도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민간의 한 사람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직영으로 누구를 몇 명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있고, 민간에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1년에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내년도의 사업에는 1천만원 증가되고 8천만원인데....
○ 재무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전문기관 전문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인부들을 하루 2명 필요한 것 같으면 그리 하는 것을 제가 물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 위탁을 받는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얼마 할테니까 얼마 서로 그리 계약조건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리 합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조건을 어떤 식으로 몇 명 이렇게 대충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사역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을 몇 명 배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포함을 시켜서 그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약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운영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임식위원  계약부분입니다.
  입찰을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몇 사람 입찰에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여러명 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임식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군청에 아침되면 아침 일찍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부터 본청에 쭉 있는데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매일 와서 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인원입니까?
  안그러면 고성군청에서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용역업체에서 온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한 달에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660만원입니다.
  아주머니들이 네 분 맞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황수갑위원  네 분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청소하고 쓰레기까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따로 안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분리수거 다 합니다.
  해서 청소하고 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전부 버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 해마다 입찰을 보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고형호위원  해마다 입찰을 보는데 사람 몇 명 안되는데 7천만원도 사실상 많습니다.
  나도 청소용역업을 해봤는데 1천만원 더 올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가상승율도 있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부분입니다.
고형호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물가상승 7천만원 이하로 입찰볼 사람도 많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소요되는 화장실같으면 화장지, 그리고 청소용구 이런 것을 일체 다 구입은 우리가 구입을 해주어야 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청소를 하는데 와서 청소만하지 거기에 드는 물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다 줍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제가 청사용역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안해서 팀장이...
고형호위원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재산관리담당 천익희입니다.
  청사용역비는 우리가 현재 4명의 아줌마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용역업체가 입찰을 봐서 바뀌는데 하던 청소아줌마가 그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용역비 1천만원 인상된 것은 자재를 청소용품비, 각종 물품, 휴지같은 것을 전부 구입을 다합니다.
  내역서 별도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역을 빼서 하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인건비가 한 달에 60만원도 안됩니다.
  작년에 50만원도 안되어서 저희들이 업체에 인상을 시켜달라 하고 거기에 고용하는 입장에서 각종 보험도 다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어서 1천만원 인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황수갑위원님이 한 달에 660만원이 나가는데 네 사람이....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물품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고형호위원  업체 자기 나름대로 기업인데 이익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올 연말 내년도 입찰을 봤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안봤습니다.
  2월달에 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2월달에 보게 되면 업체는 바뀌어도 청소 실제하는 분들은 그대로 인계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사람은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660만원 가지고 아무리 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이것이 지금 청소상태까지는 벽체 외벽 닦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휴지, 쓰레기봉투까지 구입이 다 되어 있고, 전혀 저희들은 청소용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입찰을 볼 것인데 그러면 6천만원도 써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작년에 7천만원했는데 6,600만원인가 6,500만원인가....
고형호위원  이렇게 잡아놓아도 입찰을 봐보면 7천만원될지 6천만원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불용물품 감정수수료 5대 2회하면 10대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정호용위원  183페이지 맨밑에 부분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불용품 관용차 감정수수료 말씀입니까?
정호용위원  예, 5대씩해서 2번하면 10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올해 차 사는게 6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6대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10대는 다른 것 불용품이 내년에 바꾸어질 차하고 올해 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올해 차는 2005년도에....
이계수위원  5대 2회는 10대가 아닙니다.
  5대를 감정을 두 번 한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5대를 2개 감정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대수는 안맞습니다.
  구입은 6대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차량이 상당히 많이 내년도에는 차량 11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7대만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엑스포에 불용처리 안하고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대를 엑스포에 운영하도록 불용처리 안하고 엑스포 이후에 처리하기 위해서....
정호용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어찌 가능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사실 불용처리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폐차를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정수외 차량으로 해서 당분간 시한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엑스포에 어떻게 주느냐 말입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우리가 운용을 현재 차가 3대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엑스포에 넘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주는 것은 그런 목적이야 좋은데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위탁관리측면에서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정호용위원  위탁관리가 아니지요.  
  어째서 우리 재산인데 위탁관리가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사실 지금....
정호용위원  위탁관리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비용을 안대고, 아니면 비용을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인데 위탁관리는 아니지요.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관리전환관계는 지금 우리가 엑스포에 관련 조례가 공유재산으로서만 한정되어 있고 물품에서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차형식으로 해서.....
정호용위원  엑스포는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물품을 민간단체 엑스포에 넘길 때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쓰는 것을 엑스포에 넘기면 안됩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관리전환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상 관리전환이 불가하니까 우리 재무과 차로 운영해서 배차형식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배차형식 그것은 고성군 지방자치단체내에 부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간부서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겨서 사용하게 하면 안됩니다.
  엑스포를 고성군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 주는 그 목적은 맞는데 도와 줄 것 같으면 절차를 거쳐서 도와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도 파견하면 파견절차가 있어야 되고 차도 넘겨주면 넘겨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절차를 갖추기에는 행정상으로 조례에 관리전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어려우면 안줘야 됩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배차를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상식적으로 절차를 안거치면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 3대가 넘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3대를 배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어떤 차들이 넘어가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넘어가 있는 것이 더블캡 1대 중고품이 넘어가 있고, 의회에 사용하던 승용차 4599가 넘어가 있고....
정호용위원  그것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찾아 보십시오.
  이번에 군수 관용차를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이것이 지금 cc가 높여졌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2,000cc까지 사용하다가 내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는 군수, 의장님 의전차량은 500cc 올려서 2,500cc으로 올려서 내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만 올라갔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거기에 따른 의회 2호차 이번에 1,500cc까지 되어 있는 것을 1,800cc까지 올렸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규정을 승용차 부분만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군수차부터 시작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채정진  지금 차량 배기량 증가된 부분은 앞서 말한 군수님과 의장님차를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의회 업무용 차량을 1,500cc를 1,800cc로 올린 그것만 상향조정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부군수차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부군수님차도 1,800cc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2,000cc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용 차량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1,500cc까지 그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의회는 1,800cc이고 다른 부서는 1,500cc고?
○ 재무과장 채정진  승용차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술센터소장님 차 없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거기는 1,500cc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업무용차량 부서에 있는 것은 의회차 하나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것은 센터소장차, 읍장차?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소장하고 읍장차는 조정이 안되었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서 엑스포를 넘겨주나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차를 엑스포가 필요해서 넘겨주나 똑같은 절차를 밟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불용된 차를 일반입찰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엑스포가 입찰에 가담을 해서 입찰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엑스포에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재산을 할 것 같으면 출연형태로 해서 넘겨 주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데다가 그것은 일반 민간인데 군에 있는 물품을 배차라든가 무슨 위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불용처리된 차만 엑스포에 넘겨야 될 것이 아니라 엑스포에도 만일에 행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외빈들이 오고할 것 같으면 거기도 차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엑스포 예산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서 엑스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군의 재산이나 엑스포 재산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법적으로 권한관계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엑스포가 실질적으로 어떤 차가 필요한지 한 번 파악을 해서 실질 엑스포에서도 사무국에서도 보유해야 될 차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그쪽으로 출연을 시켜 줄 것은 시켜 주고, 물건을 재단에 넘겨 주고 우리가 필요한 차를 구입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불용품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한계에 걸립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무슨 말때문에....
이계수위원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정호용위원  조례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조례상에 엑스포관련 조례에 공유재산만 언급되어 있고 물품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시켜 주는 것은 공유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금도 출연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시켜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물품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된 부분도 출연을 시켜 주어야 맞습니다.
  출연을 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것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용재산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2005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전년도예산 5,585만원보다 685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 사용료수입 212 08 기타사용료 예산이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85만원보다 6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납골당사용료 3천만원, 화장장사용료 1,800만원, 소규모 묘지공원사용료 100만원, 3건에 4,9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등해서 전년도 예산 109억5,248만2천원에서 15억2,169만1천원이 증액된 124억7,4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건복지부 보조금으로 총 41건에 124억7,41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기내역은 세출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설명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33억1,261만1천원에서 5억5,188만3천원이 증액된 38억6,449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보건복지부에 국비보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총 37건에 32억2,7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반영금액 순수 도비보조금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44건에 6억3,65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예산 185억6,592만7천원에서 34억2,852만5천원이 증액된 219억9,44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이 전년도 1억8,681만8천원에서 2,061만5천원이 증액된 2억74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206만2천원이 증액된 3,96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수당부분에 시간외수당 33시간해서 3,961만6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1억4,926만4천원에서 1,855만3천원이 증액된 1억6,781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1,526만4천원에서 1,505만3천원이 증액된 3,03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업무수행 기본경비로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540만원, 운영수당에서 고성군통합조례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연료비에서 사무실 난방료가 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수리가 30만원, 팩스유지 30만원, 프린터 유지수리비등 17만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검사수수료가 746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서 충혼탑참배 화환구입 신정·현충일해서 30만원, 202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2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26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솔여비 450만원, 여성행사 및 여성대회참석 여비가 200만원, 노인복지 및 실버타운조성 업무추진이 150만원, 아동업무 각종 연찬회 참석이 100만원, 국내우수시군 벤치마킹이 100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1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설명절 어려운 군민 위문이 20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 업무추진이 200만원, 명절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이 200만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주년 6.25추모행사 업무추진이 200만원, 장애인 및 보훈단체등 각종 행사업무추진이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50만원이 증액된 1,650만원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가 5구해서 250만원, 부랑인 보호비 100명해서 100만원,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이 400명 기준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중앙예술제 참석 200만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이 200만원, 경남장애인예술제 및 장애인합동결혼식 참석이 100만원, 307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예산 8,4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운영비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1천만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200만원,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1,200만원,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 700만원, 흰지팡의날 행사지원 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1천만원, 200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29억735만1천원에서 16억9,58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된 46억32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4억459만1천원에서 1억2,166만3천원이 증액된 5억2,62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5억1,408만4천원이며, 산출내역은 장애수당 기존 420명해서 3억240만원, 212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신규로 1억8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387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2,887만5천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411만3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448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66만4천원, 전등리모컨 보급이 300만원, 전동 휠체어보급이 800만원,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이 2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지원이 120만원,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이 308만원,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이 5,16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명 기준해서 617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명해서 600만원, 307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 13억8,726만원보다 7억8,132만2천원이 증액된 21억6,858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출내역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1개 단체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 및 기능습득 교육보조 900만원, 214페이지입니다.
  시설장애인복지 7억780만4천원이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천사의 집에 6억4,90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천사의 집 5,877만4천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이것도 천사의 집입니다.
  1,08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에 7억8,658만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3,8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약품대가 5,493만3천원,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야간 근무수당이 732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426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 3,887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42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4,949만2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개소에 3,954만6천원,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1개소에 1억7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1억4,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해서 국비 5억원, 도비 4억원, 군비 3억5천만원해서 12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해서 375만원, 시설부대비로 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해서 5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비는 6억4,715만2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60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이 6억2,615만2천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남산현충사 현충시설 정비해서 충혼탑도색 100만원, 봉안각 정비 및 도색 1개소해서 150만원, 2312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6,309만2천원보다 8,024만원이 증액된 2억4,333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2,595만6천원, 도비 4,066만9천원, 군비 1억7,670만7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01 인건비가 전년도예산 684만6천원보다 39만6천원이 증액해서 72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이 72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예산 756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8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 구입에서 60만원, 21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이 30만원, 성폭력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 30만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120만원, 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소위원회입니다.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원봉사프로그램 유지보수 168만원, 센터유지보수 20만원, 행사지원비로서 여성주간 및 각종 여성행사 플랭카드 제작등해서 50만원, 203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모·부자가정 위문 설·추석해서 100만원,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780만원보다 1,070만원이 증액된 1,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지방연수 참석이 100만원, 전국자원봉사대회 참석 50만원, 도자원봉사자대회 참석이 60만원,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참석 100만원, 각종 여성단체지도자교육 20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100만원, 여성한마음대회 참석 100만원, 여성의식교육 참석 7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해서 보상금으로 고성어머니합창단 육성지원해서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시상품 연말표창해서 35만원, 여성복지유공자 시상품 35만원, 다음으로 307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 88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340만원, 푸드뱅크운영 지원비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3,108만6천원보다 814만4천원이 증액된 1억3,9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 국비가 2,595만6천원, 도비가 4,066만9천원, 군비가 7,260만5천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72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가 12개소해서 720만원, 가출소년 및 여성가정 폭력예방사업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5,388만6천원보다 3,314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8,7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해서 2,422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600만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해서 9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상·하반기해서 2,400만원, 모·부자가정중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지원 10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비 24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교육비해서 135만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1,3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276만원, 여성폭력관련 교육사업비 80만원, 어려운 계층 여성전문 교육비지원 200만원,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 50만원, 2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2,5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 지원해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해서 이것은 통장정리기 구입입니다.
  봉사활동기록관리용으로 500만원입니다.
  702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55억2,615만3천원보다 2억6,236만1천원이 감액된 52억6,37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 1억388만8천원보다 981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1,369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산출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1억1천만원, 경상적경비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예산 826만원보다 1,044만원 증액되어서 1,8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노인복지시책 홍보자료 제작해서 70만원, 경로당 LPG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요금해서 1,400만원, 이것은 노인복지타운에 400만원, 탁로소 운영비해서 1천만원,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명절 경로당위문 240개소해서 720만원, 2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340만원보다 10만원이 증액을 해서 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보상이 100만원,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이 50만원, 도 노인의 날 행사참석보상이 100만원, 게이트볼대회 및 생활체조 참석보상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 2,680만원보다 2,170만원 증액해서 4,850만원 편셩했습니다.
  공동목욕탕 유류대 6개소 36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해서 1,0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 1천만원, 노인교실운영 위탁에서 2,440만원,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53억7,460만5천원보다 3억441만1천원 감액해서 50억7,01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이 10억2,256만5천원, 경로당운영비가 4억3,476만8천원, 노인건강진단이 152만5천원, 노인교통수당이 11,800명해서 11억8,944만원, 노인가정세대 지원이 4,800만원, 307 민간이전은 경로식당 무료급식해서 3,511만2천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4억655만9천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8억865만9천원, 실비노인요양원 운영비가 3억9,698만6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1개소해서 720만원, 거동불편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이 1,92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원, 노인지회 활동비 지원이 1,44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428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50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예산은 전년예산 12억535만6천원보다 10억4,535만6천원 감액해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해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은 소규모 공원묘지관리 동해장기리해서 3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6,900만원보다 1억3,100만원 감액해서 3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으로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이 5천만원해서 4개소 2억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해서 1억원, 복지회관 개·보수 이것은 회화입니다.
  2천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오락기구 구입해서 1,800만원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형 에어컨구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5억4,038만3천원보다 18억5,667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33억9,7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2,899만원보다 1,288만원이 감액해서 1,6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수용비로 엑스포홍보 보육시설 홍보물 발송우편물 발송료 475만원, 각종 시책추진 수용비가 50만원, 운영수당은 1,036만원입니다.
  아동위원 참석수당해서 868만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68만원, 행사지원비는 아동행사지원비가 5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위원 교육참가가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이 200만원, 민간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성사랑회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00만원, 200 사업예산은 전년도 15억594만3천원보다 18억6,800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33억7,3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위탁가정 월동용 김장비해서 217만8천원, 23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위탁가정 부식비 217만8천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비 1,848만원, 가정위탁양육비 6,547만3천원, 위탁양육비로 6천만원, 상해보험비로 547만3천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해서 1,500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제수비해서 399만3천원, 결식아동 급식비 연중해서 1억3,140만원, 23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방학·휴일해서 1억3,50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해서 480만원,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방학중 수강료지원해서 744만원, 307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예산 13억5,081만8천원에서 12억9,223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26억4,30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5개소에 20억9,802만7천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3,75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402만5천원, 아동협의회활동비가 330만원, 23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3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1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개소해서 7,92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2억3,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100평 기준해서 2억3,925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비가 전년보다 1억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6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해서 9,57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전년도 예산 500만원에 100만원 감액해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립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에  400만원입니다.
  2316 화장장관리 120 경상적경비가 201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182만8천원보다 441만원이 증액되어서 62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에서 441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32만8천원,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기제사인데 이것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에 있어서 전년도예산 5,755만2천원보다 220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5,9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입니다.
  월 498만원, 12달해서 5,976만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마을 정비사업해서 매년 자은마을에 환경정비차원에서 3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도 예산 81억5,275만원보다 3,085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81억8,36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100 경상예산 101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1억1,560만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비가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 180만원,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지원이 5,712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 200 사업예산은 전년도 77억5,570만원보다 1억445만원이 감액되어서 76억5,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해서 읍면에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560만원,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서 67억9,76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이 55억8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해서 9억6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해서 2억5,760만원, 사할린동포 특별위로비해서 24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장려금 지원해서 3,300만원,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해서 1억5천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수당해서 840만원,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지원이 1억5,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3억4,6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이 1억2,375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800만원, 400 예비비등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억627만5천원, 도의 전출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 2억8,229만원보다 2,898만5천원이 증액되어 3억1,12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627만5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 잡수입 기타잡수입해서 의료비하고 구상금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전년도 예산 3,620만원보다 1,142만원이 증액해서 4,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가 1천만원,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2천만원, 의료급여대불금이 4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전년도 예산 1,020만원보다 342만원 증액해서 1,36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목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로 일반수용비 사업비가 250만원, 일반수용비가 264만원, 운영수당이 84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164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500만원, 의료급여대불금이 100만원, 2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전년도 예산 3억1,349만원보다 4,540만5천원 증액해서 3억5,88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경상예산 101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라고 해서 1,25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264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비품 및 사무용품구입이 192만원, 의료급여증 제작 72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202 여비에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가 164만원, 307 민간이전 의료급여 및 구료비,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해서 2,500만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의료급여진료비등 부담금 4%해서 3억627만5천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 융자금이 의료급여대불금입니다.
  500만원,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해서 기금이자분 반환금이 10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200만원, 대불금 회수금 반환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11억2,312만원보다 1억6,355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2억8,667만6천원이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주민소득 이자수입해서 1,178만원, 생활안정기금지원 이자수입이 321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전년도 예산 10억9,813만원보다 1억6,455만6천원이 증액해서 12억6,26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5억3,875만3천원, 생활안정기금이 5억1,248만3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억7,7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이 2,7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 주민소득지원사업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703만원, 생활안정기금이 42만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04 개발비는 전년도예산 11억2,312만원보다 1억6,355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2억8,66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40만원, 비품 및 사무용품비가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05만원, 200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1,867만원보다 1억6,455만6천원이 증액해서 12억8,32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501 융자금 목에서 전년도 예산 11억1,867만원보다 1억6,455만6천원 증액해서 12억8,32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해서 12억8,3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당초예산안 219억9,445만2천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20억9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로 당초 예산안 88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피해자보호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장소가 산림마트 옆입니다.
이계수위원  상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상담원은 1명하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인건비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상담소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상담원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기본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자격소지자라야 만이 됩니다.
이계수위원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2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다음에 227페이지, 226페이지, 224페이지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1,050만원, 다음에 227페이지 노인의날행사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전체로 들어가는 돈은 노인회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계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고성군노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이계수위원  노인지회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노인회지회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배분비율에 의해서 경상보조를 해주고.....
이계수위원  지회가 복지회관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비는 무엇이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복지회관은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입니다.
이계수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고성군노인회에 주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고성군노인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읍면 분회가 있고 하니까 고성군노인회 활동비로서.....
이계수위원  3개소 같은 안에 노인지회 운영비도 있고 노인지회 활동비도 있고 복지관 운영비도 있고, 다음에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228페이지 복지회관 개·보수는 어디에 들어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회화면입니다.
이계수위원  고성군에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복지회관이라고 된 데는  회화면 1개소....
이계수위원  하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하이하고....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검사수수료 208페이지 제일 하단에 746만원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우리 군에서 안전점검 다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복지시설안전점검은 복지시설 4개소하고, 보육시설 12개소 16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4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1년에 4번입니다.
고형호위원  4회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군에서 전부 돈을 내어서 검사를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고형호위원  지금 장애인등록 진단비도 읍면에서 부담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병원에 진단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장애인이 가서 할 때 검사비는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진단을 해주는데 진단수수료 그것은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고형호위원  어머니합창단 육성지원 1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합창단이 우리 고성군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하다가 맥이 끊겨서 많은 군민들이 어머니합창단을 건의를 많이 해오고 해서 한 3년간 안하다가 다시 올해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3년간 안했습니까?
  몇 번 합창단 하는 것을 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하여튼 기간은 제가 자세히, 오랫동안 좀 안했습니다.
  앞전에는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예산이 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계상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편성이....
황수갑위원  경상남도에 어머니 합창단이 거의 다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거의 시군에 다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그런 시군에 예산을 한 번 비교를 해보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지금 처음하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들고 보통 기존 정착되어 있는 데는 자기들 스스로해서 크게 돈이 많이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하면 옷도 지원 해주어야 됩니다.
  의상비라든지 또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연습을 많이 시키려면 지휘자,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이 돈으로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황수갑위원  이왕하시는 사업같으면 제대로 되게끔 해서 고성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에 어머니합창단을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2006년 엑스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엑스포 나오면 보통 억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소단위입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옥천사에 행사있을 때마다 어머니합창단이 아니고 불교회에서 하시는 합창단 그분들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그분들하고 조금 맥이, 한 종교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폭넓게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 지금 우리가 40명 공모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디션을 이번 토요일 14시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분들도 어머니면 여기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어서 그 분들이 하면 더 잘할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일부 특정종교는 안됩니다.
  폭넓게 전군민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앞에 질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 노인지회 활동비 지원하고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회지회활동비에 전체 다 넣으십시오.
  여기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군비 지원하는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못합니다.
  이중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한 단체에 넣어야지 왜 사회단체로 분류를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목이 좀 틀려서.....
이계수위원  목이 아니지요.  
  운영비나 활동비나 똑같은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갈라부쳐 놓았습니다.
  앞에 고성군체육회고 다 조정하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러 갔을 때 했는데 이것도 노인지회 활동비로 하든지 운영비로 하든지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묶으십시오.
  내년부터 다르게 목을 해오면 1개는 삭감시키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개소했는데 어느 장소에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시설을 각 시군에 2개소 이상 하라고 그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화면 배둔리에 하나 있고, 1개소 더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법정기준으로 해서 100평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9개가 있고, 하이면에 2개 있고, 영오면에 1개있고, 회화면에 2개 있고, 인구비율이라든지 어린이 수에 따라서 적이한 장소를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어린이집 증·개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아랑어린이집 4층에 매미 태풍피해로 다 날라갔답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1,570만원 얹었습니다.
  아랑어린이집입니다.
하학열위원  227페이지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해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액이 10억원이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작년에 혜광에 신축비 얹어졌는데 올해 신축을 하게 됨으로서 예산이 빠져 나가고 올해 신축을 하면 장비보강 각종 집기라든지 비품비, 시설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1억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작년에 신축했는데 보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신축하면 집기를 다 넣어 줍니다.
하학열위원  집기는 아직 안들어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신축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리 기능보강비를 넣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인데 흰지팡이는 무슨 용어를 흰지팡이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시각장애인들을 상징하는 흰지팡이입니다.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있고, 밑에 이것은 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정임식위원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항목이 하도 많아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 운영을 마산대학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임식위원  그리고 고성자활후견회기관 운영은 천주교 고성성당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임식위원  아까 보고한 대로 1억5천만원 정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가 6명이었는데 인건비 840만원,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도시락배달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런 사업을 고성군 지역에 재가복지사업을 현재 민간사회단체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되어지고 민간사회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복지법인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이고 2005년도에는 복지법인 중심으로 할 사람이 많으면 공모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법인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민간단체에는 거기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민간사회단체에 전부 다 줍니다.
  법인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임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자원봉사활동사업 지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바인데 제가 질문을 안드려도 미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활성화사업비 지원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 군에서 일용직을 두어서 하고 또 이것은 협의회에 이원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는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센터는 무엇을 넣어 놓았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거기서 일용직 한 사람이 봉사실적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하고 서로서로 연계시켜주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센터를 직영한다는 이야기는 자원봉사활동사업 지원 이 부분을 센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파악이 안되신 모양인데 예산에서 작년대로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못짚은 모양인데 민간이전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직영을 직접 해야 됩니다.
  위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센터는 직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센터에 사람을 두고 월 물품 5만원씩 들어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안하면 이 돈을 그런 식으로 민간이전으로 줘버릴 것 같으면 센터를 직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로 민간이전비로 내려오니까 시군마다 이것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지출이 애매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례를 보십시오.
  활성화기업지원은 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인지 문제를 놓고 직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맞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제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설명하십시오.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지금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는 지금 2004년도는 전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통과되면서 직접 집행하라 해서 2004년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바르게하고 각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번에 직접 집행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04년도 추경에 2,500만원에 대해서 원래 센터운영비로 해서 나왔는데 그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2005년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 단체협의회에 주어서 단체협의회 27개 단체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센터운영비에 대해서는 직영이기 때문에 추경에 운영센터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지금 자원봉사활동사업비 지원을 지시가 협의회에 주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의회 안에 봉사단체가 2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의회에....
정호용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만든 것 있지요?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예.
정호용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보십시오.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센터직원을 자원봉사협의회에 파견시켜 놓았습니까?
  파견은 거기서 맞지요?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예, 지원을 해주는 택입니다.
황수갑위원  센터 자체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센터를,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센터 직원을 자기 센터에 직원으로서 이중업무는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에 간사로 가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간사일도 보고 센터에 사무도 보고 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원봉사협의회에 일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정호용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을 센터직원으로 파견시켰는데 고유업무를 군의 업무를 하라고 보냈는데 민간단체에 간사로 가서 일을 파견을 시켜 놓았습니다.
  맞지요?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그것이 한 80%는 자원봉사협의회일을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것 말씀하시면 그 문제를 크게 벌려 놓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센터를 독립해서 운영하느냐 하니까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독립해서 합니다.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직영되는 것을 모릅니까?
  직영은 사회복지과 여성팀에서 센터운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직접 인원으로 갖고 있는 인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하나 더 고용해서 센터운영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 센터에 나가는 모든 경비라든가 하는 것은 팀에서 지불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조례도 보고 이 행사지원금은 이 센터에서 각 자원봉사단체에 활동을 받아서 적이 배분해 주어서 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이것을 연합회에 사람주어서 거기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옳다고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간단 안합니까?
  센터운영 총 사업비를 가지고 17개 단체에 자원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배분을 해서 나누어 주면 되는데 간단한 것을 왜 그것을 여성국팀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005년도 예산 변경시켜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말하면 위탁을 주면 우리가 인원을 간사를 뽑아서 군에서 돈을 주고 할 이유가 없고 운영비하고 지원금을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위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인부임을 삭감해 버리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직원입니다.
정임식위원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네요.  
  이지환과장 조례하고 상세한 설명을 메모를 해서 적어 놓았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 센터인데 센터가 밑이 되어 버리고 협의회가 위에서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텐데 이것을 계장이나 과장이 합법적으로 돌릴려고 하니까 자체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을 그것을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야기 들어보면 아는데 아예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 이 예산을 민간단체에 다 5천만원이면 5천만원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간사를 2명쓰든 10명쓰든 자기들 몫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없어도 되겠네요.  
정호용위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지환과장 이야기할 때 직영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는 지금 말하는 자원단체 전체 협의회가 아니고 또 자원봉사협의회해서 하나에 단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줘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거론하고 해서 센터를 직영을 해라, 센터를 직영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센터를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용직 인원도 하나 쓰고 하는 것이지  누가 일용직 인원을 뽑아서 협의회에 보내주고 그것이 직영입니까?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문제가 있어서 지적되었으면 한 번 다시 질문한 위원하고 협의를 해보든지 물어보든지 해야 되지 아무 대책없이 해서 그러면 지금 와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위원이 지적한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게첨도 안될 뿐만 아니고 인식 자체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지적한 것입니다, 잘못 지적했으면 위원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위원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당장 수정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황수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간사라고 해도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센터직원 인건비 얼마책 정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칠백얼마입니다.
황수갑위원  다른 일용비하고 같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시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휘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천사의 집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장애인시설 거기는 자기들이 그것을 하고 우리는 수시로 나가서 감독도 하고....
정호용위원  어떻게 감독하느냐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직원이 나가서 예산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쓰는지 그것도 예산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지 하고 자기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했는지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물어보나 안물어보는 것이나 똑같지요.  
  분명히 인원수대로 기준이 있어서 돈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썼다라고 정산서를 내겠지요.  
  그 정산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지금 묻는 말은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나게 국가보조사업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돈을 줘놓고 정산서만 봐가지고는 다 맞추어 내는 정산서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를 어떻게 점검을 해보고 직접 찾아보는데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수시로 자기 종사원이 4명인 것 같으면 4명이 근무를 수시로 하는지 인사기록카드하고 자기 근무인원이 실제 인원이 맞는지 그런 것도 하고 또 회계규칙에 의해서 지출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사항 수시로,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언제 간다는 통보가 없고 그냥 불시로 그렇게 싹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매일하기는 어렵고...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느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업비 그대로가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이제는 그 정도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거기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물어보는 것은 그나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 긴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느끼는 감으로는 어느 정도라는 것이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목적대로 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엄청 많아지면 위원님들도 가지수도 많고 해서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안에 부서에 계시는 분은 더 정신이 없겠지요.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강도높게 점검도 자주하고 불시로 해서 그분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나 한 번 물어봅시다.  
  235페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에서 신설사업을 하면서 사실 사회복지과에 용어가 참 많습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신설사업인데 수급자 제외하고 일반 저소득층을 최저생계 120% 지원해 주는 그런 취로사업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완전히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영세민 차상위계층 120%에 특수시책으로 밑에 계층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예산도 14명분 밖에 안내려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그런 사람을 많이는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해주면 좋지만 도에서 일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주민지원과장 허종옥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민지원과 보조금은 8,968만5천원이 증액된 1억1,662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도비보조 4,5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억1,980만4천원이 증액된 6억6,9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비는 149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8,63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년보다 8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2만1천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1,092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작년보다 203만원이 증액이 된 1,58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008만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에 따라서 120만원, 120기동담당 업무추진비 312만원, 민방위 업무추진비 144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개소 고성읍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이것은 내년도에 회화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1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원,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50만원, 군비가 2,750만원 그래서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부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3,787만3천원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삭감되었습니다만 목조정에 의해서 그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4,142만2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상족암군립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연화산도립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고성읍 가로등, 회화면 가로등, 거류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피복비는 120민원 기동대원 피복이 1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그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420만원, 120민원기동대 현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우리가 120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순회활동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 328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사업부분입니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농어촌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 부품구입에 3,5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등주 교체가 예상을 한 5주해서 750만원, 보안등 등주 교체는 20등해서 200만원, 보안등 전자식 점멸기설치, 전기요금 절감부분에 의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노후 배전함반 교체에 750만원, 가로등정비부분에 468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아울러서 공룡엑스포와 관련을 해서 당항포 주변과 상족암 주변도로상에 보안등 표찰제작이 낡고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전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어촌보안등 설치에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 2,500만원, 가로등 설치가 3,750만원, 노후 가로등·보안등 도색정비가 1천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당항포와 상족암주변 지방도 내지는 군도에 설치할 가로등 설치비로서 2억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 생활민원에 따른 자재구입비, 수리용 공구구입, 가전·전기·보일러 부품구입 등을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전체 총괄적으로 4,600만4천원이 늘어난 1억2,358만1천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을지연습 홍보물제작, 실제훈련 운영비등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수방기동대원 훈련참석보상 5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199만5천원, 직장민방위대장 도교육참석 보상 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40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 우수민방위대 포상,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유공자포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우수작 시상, 주민신고시상등 각종 주민신고 이것은 6.25행사시에 모의훈련을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 내지 보상금 84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22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수용비가 197만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도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대원 소양강사수당, 민방위대원 실기강사수당,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같은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시에 참석보상금 74만2천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참석보상도 보조사업으로서 67만5천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봉사활동 참석보상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용으로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지사 지시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개 마을 당항마을과 마암 동정, 삼산 포교 3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재난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큰마을에 대해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천만원 계상을 해서 전체 3,17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독면 구입에 170만9천원, 또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에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본청 옥상하고 회화면하고 두 군데 민방위경보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기종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그 부품 중에서도 교체를 해야 될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중앙의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메가폰구입등해서 89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저희들 주민지원과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3억6,580만8천원이 증액된 7억9,275만1천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주민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그것이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할 때에 고성읍을 한 번 해보고 잘되면 앞으로 전 읍면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회화면을 한 군데 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위원님 지적은 극히 온당하십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몇 년전부터 되었고, 도회지 동 단위는 자치센터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에도 전국적으로 거의 되고 면단위로 파급이 되는데 읍면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모든 읍면행정을 자치위원회 내지는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내년에는 회화면하고 점차적으로....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현재까지는 내년에 회화면이고 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국가정책인데 지금 과장님 판단할 때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에 전에 있던 인원이 반으로 줄고 또 그에 대응해서 자치센터가 보강기능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제가 볼 때에도 아직까지 활성화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리 싶지만 우리가 준비는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장님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해봤는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저희들 주민지원과장으로서 제 업무소관은 자치센터 내지는 자치위원회입니다.
  아무래도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주민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시책이나 정책으로 된 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자치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막연한지는 몰라도 읍면의 기능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온라인화 다 되고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천면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을 때 자기는 통페합은 필요하다 그러나 존치하는 쪽이 좋겠다,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골마을에서 읍면이 있으면서 현재의 이전에 해왔던 민원쪽 사업,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사업 이런 쪽도 필요하지만 자치센터 운영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런 쪽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50만원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고성군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용역비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도 주민지원과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림이 그려지고, 방향이 정해지면 예산부서하고 접근을 해서 예산을 갖고 제대로 그림도 그려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주민지원과에 애정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해면 예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전체 직원이 25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반이 줄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돈을 들이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내년에 더 힘껏 해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열심히 하시고, 예산지원도 많이 받으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00만원 1개소, 그밑 쪽에 261페이지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천만원 그것은 도비·군비 각각 500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위의 것과 밑의 것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고성읍에는 기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었고, 해마다 2,500만원 돈을 지원을 해서 읍민들 상대로 교양교육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과목 강의를 합니다.
  그 돈이고, 밑에는 내년에 회화면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드는 시설비가 1천만원이고, 시설비는 이것이 별도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화면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할 때에는 회화면사무소를 활용을 하든지 안그러면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위의 1천만원은 그에 따른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목이 같으면 같이 합쳐도 안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이것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자체사업 고성읍에 2,500만원....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밑에 군비 500만원하면 3천만원 자체사업하고 같이 보태서 또 도비 500만원 그렇게 해도 안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물론 예산의 표출방법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닥을 잡고, 매듭을 정확히 하는 의미에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구분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자치센터는 우리가 하겠다면 국비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저기서 갯수를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형편이라든지 건의를 받아서 정하는데 20개 시군 중에서 동은 다 되었고 어떤 시군에는 읍만 되어 있고 면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우리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읍은 되었고, 내년에 면 하나면 도의 중간쯤 그런 수준이 됩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 중에서 골라서 지원을 한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연결되어서 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