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24일(금)  10시 2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22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4일 문화관광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2,44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209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보조금이 1억8,6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보건소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9,006만7천원, 복부초음파기등 장비구입 3,333만3천원, 한센나환자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 3천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9만1천원, 학교보건교사 전염병관리교육이 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소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4,503만3천원, 복부초음파기등 기기구입이 1,666만7천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이 3천원,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가 예산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20페이지 교육훈련여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각종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월액여비는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400만원입니다.
  이 사항들은 금년에 직원들의 승진 등으로 인해서 당해직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1,9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현 진료소는 1983년도에 건립된 보건시설입니다.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진료공간이나 숙소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건물 뒤에 산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절개지로서 강우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벽면에 누수가 되어 있고 인접에 축사시설이 연결되어 있어서 환경 자체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면서 둘러보고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신축대상지로 시급성을 요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갔습니다.
  그때 고형호위원님도 같이 현장에 계셨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총 시설면적은 48평으로는 1층은 진료공간에 약 28평정도 할애를 하고, 2층 숙소에 20평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진료소에는 지금 진료원 가족들이 애기가 3명이나 됩니다.
  딸이 둘이고, 남자애가 하나해서 5인 가족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공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상족암 바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밑의 토지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적합한 위치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약 260평정도 되겠습니다.
  토탈해서 2억9,670만원이 시설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3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항도 농어촌의료개선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복부초음파기외 1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지금 관리의사가 직접 초음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초음파기를 1개 구입하고, 1종은 체지방분석기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관리 등등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절감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37만2천원 예산절감되고, 일반운영비 3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학교보건교사 전염병관리교육 64만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과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되는 전염병 식중독 예방에 중점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올해 세균성이질과 파라티푸스 1명씩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항도 65세이상 나환자 중에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 영양급식비 790원 상당을 국도비보조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천원이 도에서부터 보조할 때 기재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간위탁금 920만원은 올해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3억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7월중에 덕명보건진료소 신축확정이 되고, 하반기 11월 16일 교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는 집행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월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다시 예산절감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예산절감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본예산에 이어서 덕명보건진료소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찜질방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내신부분을 보면 군비부담을 일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찜질방에는 군비를 1천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작년에 1천만원 지원을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리모델링비로 나간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으로 와서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정리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260평이나 되는데 진료소 짓는데 260평이나 사실 필요하지도 않지요?
  토지 팔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파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매입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진료소를 지으면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지어준 예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례가 되면 나중에 전부 군비부담으로 해주어야 되고, 다음에 진료소만큼은 협의회가 있어서 자기들 기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진료원들도 독립성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군에서 이렇게 다해 줄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현은 해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 필요성도 있는데 지역이 진료소가 있어야 되느냐 해서 폐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춘암하고 같이 묶어서 예를 하나 든다면 봉현을 춘암으로 옮겨가서 근무하게 하고 봉현을 리모델링을 시켜서 하게 하고 덕명은 땅을 사게 해서 짓고, 그 다음에 결국 땅이 안사지면 입암이라든지 그쪽 펜션지구를 하는데 군의 땅을  살 때 그 자리에 넣어서 하는 방향이 맞고, 그렇게 되면 춘암하고 묶어서 진료하게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한 다음에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물론 시설비는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매입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저도 우리 청사하고 관련해서 기본설계비가 시설비속에 포함되느냐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잘모르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전문위원이 확인하는 것을 보면 시설비 속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포함되도록 예산과목상,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설비 따로 있고 기본 실시설계비 따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감안을 하셔서 물론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참고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 봉현의 진료원을 우선 춘암으로 이동을 시키고, 봉현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덕명에서 봉현을 카바하고 그 말씀이시지요?
정호용위원  예, 그래야 한꺼번에 풀려나갑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지역도 같은 하이니까 덕명에서 봉현, 조금전에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곧 운영협의회 회장님과 마을에 지도자분들하고 한 번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쪽에 지역구 의원으로 계시는 고형호위원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형호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이 토지매입부분이 들어가는데 면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면적은 1,000㎡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안받아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얼마 아닙니다.
  아닌데 특별히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우리 건축직이 바로 하면 되지, 어떻게 감리비를...
  다른 특별한 것, 큰금액이 아닌데 예산편성상 감리비를 넣어 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리사를 대어서 감리를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까지는 감리사를 데리고, 건물 자체가 병원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삼산이니 지은 건물들이 스틸하우스라고 해서 새로 나온 건축기법입니다.
  전국에서도 시공하는 회사가 4개 업체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꼭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엊그제 찜질방 2,500만원 해주었는데 그것은 왜 명시이월에 안올렸습니까?
  연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명시이월은 내년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덕명신축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현진료소하고 춘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덕명진료소에서 춘암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토지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진료소를 지으려면 몇 평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200평이 필요한데 한 280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살려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네요.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엊그제도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펜션인가 저쪽에 하는 그것을 했는데 이미 지금 매입할 땅도 이야기가 다 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나도 사실 관심을 별로 안가지고 올 봄인가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내려왔을 때 방앗간을 돌리면 뒤에 날라 나오는 그 먼지가 진료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산이 붙어서 오른쪽에는 소마구가 붙어 있고, 집도 옛날 마굿간같고 이런 현상이 되어서 나도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을 보고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정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봉현 그 장소 리모델링을 해서 될 장소가 아닙니다.
  어차피 봉현보건진료소는 앞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그것도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사용할 땅을 다른 데 옮겨서 새로 짓든지 그리 해야 할 현실입니다.
정호용위원  봉현을 하는데 그것을 춘암으로 옮겨주고, 덕명은 땅을 얻어서 지어서 봉현을 같이 관할하게 하는 것이 맞다.  
고형호위원  그 이야기가 좋네요.  
  봉현은 사실상 지금 하이하고 한 2km지점도 안되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담당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를 춘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 옮겨주고, 이 부분문제는 이 예산을 해서 춘암에 리모델링을 해라 이 말씀입니까?
정호용위원  예.  
고형호위원  그것은 한 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덕명의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 아시고 방금 정호용위원님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맞네요.  
  괜히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있어도 그만, 내가 하이면 살지만 없어도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생각해 봐서 운영위원들하고 조율을 잘해서 맞추어 보도록 하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 고위원님, 정호용위원님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아무튼 진료원을, 일단 물론 덕명에서 카바를 해주지만 지금까지 같이 데리고 있던 진료원을 빼내면 상당히 지역에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위원님하고 같이 신중하게, 저희도 행정적으로 보면 저번부터 봉현은 보건지소하고 통합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그 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을 상당히 염두에 안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대신 덕명에서 와서 카바를 해주고 그런 점을 좀 보강을 시키면 저도 그것이 훨씬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야기하기도, 수용하기도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형호위원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대원군이 있습니다.
  매일 내 개인병원같이 어떻게 보면 세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면, 우리 군 모든 실정을 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서 그리 하라고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일하기가좋지 않느냐, 짜고 치면 좋다는 말입니다.
이계수위원  소장님 제 생각은 이 진료소를 돈이 근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내가 덕명에 지어서 된다, 안된다 말하기 보다 제전하고 하이 입암 사이에 공원구역안에 우리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건대는 거기에 지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펜션이나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덕명도 관계없습니다.
  바로 거기가 덕명리 아닙니까?
  거기에 지으면 돈도 적게 들고 우리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아팠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 한 번 검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종합적으로 하고 의논하고 시행을 하자.  
○ 보건소장 정석철  그 이야기는 제가 진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실제 덕명이 120가구해서 제일 큽니다.
  춘암이 80가구, 맥전포 40가구, 덕명이 참 큽니다.
이계수위원  덕명이 지금 120가구라도 다 저쪽으로 걸쳐 있지 않습니까?
  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형호위원  집단되어 있는 것은 100가구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을 장소를...
이계수위원  우리 군민이 꼭 덕명사람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으면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앞으로 군립공원 그것이 활성화되고 펜션이나 여러 가지 유치가 되면 또 다시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 지어야 될 부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꼭 덕명에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한 번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천만원, 2천만원을 가지고 집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하일 이계수위원님하고, 하이 고형호위원님하고 발언을 하신 정호용위원님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1∼2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억원 내지 4억원, 시설비하고 하면 여러 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내가 봉현진료소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말이 들어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는 일이 있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 생각하고 방금 이계수부의장님이나 펜션지구가 지어지면 그쪽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거기는 이런 것을 지을만한 땅이 힘듭니다.
  지금 여기 공룡박물관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차가 여러 수백대가 옵니다.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오히려 더 활용의 가치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가 더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계수위원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그대로 하이면 덕명만은 그대로 가야 서로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소장님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연막소독 집행잔액 920만원 남았는데 저도 생각해 보기로 상당히 모기가 올 여름에는 상당히 없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도 하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물론 계절에 저희들 느낀 점도 더러 있습니다.
  들판에도 과거처럼 농약을 치고 해야 되는데 올해 농약치는 횟수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올해는 작년에 말씀은 못드려도 전염병성 질환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발생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사실 매일 출장나가다가 볼일을 다 봤는데 올해는 사실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돌아온다고 봐야 될지, 그외에 다른 매일같이오시는 중앙정부하고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온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일어나는 질병정보가 바로 밑에 떠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정보가 제공된 것도 없고 저도 방금 하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가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은 질의성입니다마는 한 번 정보가 있으면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신데도 지역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원일동은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지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총 세입예산 3억1,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3억530만4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9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세부항목으로 먼저 입장료수입 3억520만4천원과 기타사용료수입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수입은 당초 1억2,680만원에서 1억7,840만4천원이 증액된 3억5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 세부내용은 당항포 1억280만4천원, 공룡박물관 2억원, 연화산도립공원 3,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부분입니다.
  당초 세입부분에 누락되어 추가한 부분으로 컨벤션홀 사용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 92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당초 누락부분 추가와 신규발생부분으로 세부내용은 뮤지움샵 물품판매대금 680만원, 수석판매 및 자연사박물관 학습지판매수입 73만4천원, 당항포관광지 수도사용료 175만2천원을 계상하여 9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당항포관리사무소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8,422만원에서 410만원이 감액된 3억8,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당초 3억141만7천원에서 3,560만원이 감액된 2억5,6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001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1,558만7천원이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8,280만3천원에서 3,150만원이 증액된 1억1,4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및 전승기념관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항포 임시휴장 및 이노베이션 공사로 인한 청소용역 미실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 감액부분은 금년 5월 10일부터 임시휴장에 따른 예산 미사용 발생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액부분입니다.
  당초 6,179만5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1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부분은 당항포관광지내 매점수리 1천만원과 관광지내 화장실보수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항은 당항포관광지 재개장에 따른 시설개보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운영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증감은 없으나 과목을 일부 조정한 부분입니다.
  당초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공룡박물관 기계 및 장비수선비 55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의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 공구구입비로 과목조정 및 부기정정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 지역관광발전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자판기관계 엊그제 이야기했는데 군수님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위원님 제가 오늘 D데이를 잡고 왔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연가를 가셨습니다.
  월요일 오시면....
고형호위원  지금 설치를 내년 1월초순부터 할 계획이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앞에 위에 마당에도 잡상인이 한 사람이 그것을 팔고 있고, 그 앞에 입구에 장길상씨가 하고 있는 공룡하고, 그 옆에 삼천포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력한 단속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월흥마을부녀회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자금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형호위원  안에 여자 하나 것 말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예.  
고형호위원  그것 덕명리부녀회 아닙니다.
  알아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덕명이장 정정남 만나서 사실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문팀장도 자꾸 부녀회라고 하는데 전혀 부녀회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당초에 이야기할 때에 앞이든지 옆이든지 덕명리부녀회든지 노인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면 얼마든지 좋다 그 인근에 사람들 피해도 봤고 또 인근사람들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절대로 아니니까 괜히 다음에 물으면 부녀회다 이런 소리하시지 말고 처리하시고, 장길상 옆에 있는 삼천포에서 온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연내로 철수시키고, 그 밑에 주차장에 가면 덕명사람들이 두 곳인가 부녀회원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전부 주차를 하니까 장사도 거기되는데 그 안으로 와서 거기서 미관상 보기 싫도록, 사실상 허가도 없고 전부 불량식품들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둔다면 말이 안되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그렇습니다.
  장길상씨라는 분하고 박물관 직원들하고 협의중에 있고, 그 사람만 우리가 철수를 시키는 그 옆에 잡상인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몸부딪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형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도 장길상부분은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도 질긴 사람이 되어서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잡상인들 보기 굉장히 싫습니다.
  전부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내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당항포관광지 수도사용료를 어디서 세입을 잡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수도사용료가 안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물을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내 말은 한 달에 13만6천원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까?
  물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공사에 얼마 내놔라 그렇습니까?
  당항포관광지에 미터를 우리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별도로 선이 있어서 딱 찍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창건설같으면....
이계수위원  별도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그 고지서에 의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무턱대고 못잡습니다.
  고지서가 별도로 찍혀 나옵니다.
이계수위원  계량기를 새로 달았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달았으면 그러면 왜 관광지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상수도사업비로 받아갈 것인데요.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아닙니다.
  고지서하고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당항포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총량을 갖고 거기서 빠져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정확한 계량기를 달았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로 받아가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상수도계량기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을 그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정확하게 별도로 저리 바로 받아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보건대는 당항포관광지사업소 안에 계량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빠져 나가는 계량기를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우리가 총괄적으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129페이지 당항포관광지 매점수리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확인가서 지적한 건물 아닙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실 계획인지, 저번에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지금 예산만큼 돈이 있는 만큼 타일하고 내부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일단 마쳤는데 2차 앞에 주위부분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학열위원  우리가 길위에서 보면 지붕이 훤히 다 보입니다.
  지붕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였고, 조금 지나니까 보일러실이 붙어 있는 부분이 보기 싫었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철거를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등나무 그것이 얽혀서 그것이 잡초인지 등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정리를  물론 하셨겠습니까마는 특히 지붕처리부분은 상당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도 지붕을 한 번 세척을 했습니다.
  깨끗이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지형적으로 그리 앉아 놓으니까 손을 댈 수 없고 손을 대었다고 하면...
이계수위원  이왕 사업비 나갈 때 리모델링할 때 원만히 잘해서 돈이 모자라면 더 해서, 왜냐 하면 안테나 부서져서 넘어져 있는 데다가 엉망이 되어서 꼭 집 나간 사람 집처럼 되어 있는데....
하학열위원  안에 내부수리뿐만 아니고 내부를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수리를 해주세요.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연사박물관 청소용역하고, 수석전시관, 전승기념관 8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소를 안했다고 감액된 것 아닙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그것이 시기가 통상 7월, 8월됩니다.
  그때 한참 리모델링 중이었고, 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실은 안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8페이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확정되어서 도에까지 내려온 상태고, 이 돈이 내려온 바람에 19페이지 세출 편성했습니다.
  3220 3224 엑스포기획에 자체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 및 부대비에 공룡공원조성해서 10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엑스포 주행사장에 공룡공원을 조성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현황판에 보면 저희들 여기에 지금 8번 도로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다 조경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경에 백악기시대 테마로 해서 화석인 교화목과 백악기시대 공룡모형을 주축으로 해서 공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갑작스럽게 돈이 10억원 추가되는 바람에 설계를 아직 못내었고 내년에 자세히 작성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대시설비 자체가 원래 엑스포출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또 넣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엑스포주제관 건립비하고 엑스포기반조성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기반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당항포확장개발사업비 국도비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정호용위원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 우리가 한 중에서 운영비, 홍보비하고 부대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출연을 해준 금액은 운영비쪽이고 이것은 시설비 안에...
정호용위원  부대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부대시설비 3번 저런 것 할 수 있는 부대시설비가 따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따로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있는데 그것은 따로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특별히 해서 또 들어가면 돈이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것이 결과적으로 엑스포주제관부터 시작해서 부대시설하는 것까지 저희과 예산에 엑스포기획해서 같이 얹어져 있고 당항포확장개발사업해서 내년도 예산에 32억원이 국도비사업 올라온 것이 여기 같이 혼합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노력끝에 돈은 저희들이 재원만 풍부하면 좋게 만들수가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노력한 결과 10억원이 더 내려오니까 보충해서 보완을 하겠다...
정호용위원  저는 안다행스럽습니다.
  자꾸 돈을 그런 식으로 엑스포행사장에 자꾸 들어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엑스포예산 범위내에서 무언가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특별교부세를 받아도 거기에 또 갖다붓고, 또 갖다붓는 형태가 될 것 같으면 기 당항포관광지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있었는데 나는 지금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공룡공원해서 저희가 상족암에 공룡공원 만들려고 지적했는데 발빠르게 10억원이나 받아서 거기에 왔나 싶어서 대단히 잘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그리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엑스포사업비, 당항포확장개발사업비 이번에 내려온 특별교부세해서 혼합적으로 쓰는데 공룡공원에 하다가 잔액이 남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껴서 세밀하게 쓰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특별교부세가 위치가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공룡공원 1식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것은 당항포에 엑스포관계 때문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 명분을 붙혀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정위원님하신 말씀은 기본설계되어 있는 투자비에 10억원을 더 보태면 320억원 예산이 330억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나무 하나도 옳은 나무가 안심기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놓았다가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 부분하고 조금 틀리는 질의인데 이런 입찰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전문성이 있는 업자들한테,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이 아예 입찰을 못들어오도록 조항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작은 소규모가 들어오면 저희군하고 다이렉트로 공룡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시설을 하면 5천만원짜리를 2,5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고성군 행정에서 하는 것은 2,5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5천만원에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고성에 몇 십억원 관계에 입찰을 보는데 특정업체 2개 외에나 1개 외에는 못들어오게끔 규제를 해서 아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입찰자격조차 안주는 그런 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입찰제도인가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과장님이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제시한 재무과에도 관련이 된 것 같고 혹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계약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 설계해서 계약부서로 계약해 달라고 통지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실적제한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작품들을, 그런 공사들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실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5억원짜리 이상의 토공공사의 경력이 있느냐, 전시시설의 경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실적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되는 경우에는 공룡관련이라든지 광고물관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주로 보면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고성에도 광고물회사가 2개가 있는데 왜 고성을 안해주느냐 그러면 처음에 이런이런 식으로 폼을 만들어서 시안을 가져와 봐라, 시안을 받습니다.
  시안을 받으면 고성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안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시공능력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특히 한 번 만들어 놓고 토공하고 틀려서 고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러니까 시안을 받아서 그 시안이 마음에 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로 수의계약조건으로 갈 때는 광고물협동조합에 수의계약조건이 됩니다.
  광고물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 시안을 낸 회사가 설계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수의계약이 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룡전시물도 전시기획에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들이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광고물협동조합이라는 곳에 행정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물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아무런 시공을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청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받아서 중간마진 먹고 또 거기서 마진을 먹고 해서 일은 조금 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전문중소인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놈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인데 광고물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돈을 밀어넣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근 20억원짜리면 약 10억원 가까이 먹어버린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각 하청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과장님도 그런 사람들을 한 번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20억원짜리를 10억원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억원은 다른 데, 오늘 10억원을 갖다 발랐는데 그런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시공능력, 계약실적 이 사람들은 그것이 없지요.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단일품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서 그래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이 공룡에 어떤 돈이냐 이것이 20억원짜리로 1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가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제기를 할 것입니다.
  왜 50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00억원에 했느냐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한 번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 각도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고성군을 위하는 길이고, 고성군의 예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성군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왜 필요없는 중간마진을 50%이상 주는 이런 공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뜻에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광고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면 광고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조합에는 광고물조합법에 의해서 자기들 업무처리하는 수수료 2%인지 3%인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광고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조합원회사에 그리 계약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3천만원 이상은 중소업체하고 직접 다이렉트의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광고물협동조합, 전시공협동조합하고는 돈이 얼마가 되어도 수의계약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는 3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다이렉트의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 황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공룡박물관을 지을 때 정당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그 계약을 내가 누가 계약했는지 알이유도 없고, 알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니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공사를 하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 번씩 가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중에 오느냐 하면 삼부토건은 건축만 합니다.
  좀 있다 보니까 안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집을 이렇게 짓는데 그 안에 전시물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니까 공룡 이것을 여기에 밑에부터 칠을 척척 해나가야 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벽하고 이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전시물을 전시하기 위한 대를 만들면 이중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시 과장을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건축물 짓도록까지 가만히 놓아두었더니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을 봤는데 말도 아닌 짓을 했습니다.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째 가는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도 굳이 A라는 회사를 고집해서 그 회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앉아서 뚝딱 해버리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으로서 방금 황위원님 말씀한 대로 양심적으로 과연 우리 군을 위하고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위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한치의 가책 안받는 그런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고맙습니다.
  제가 공룡박물관을 안지었습니다마는 뒤에 내막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삼부토건은 건축물공사를 맡아서 그때 70억얼마인가 처음에 계약해서 했고, 그 안에 전시시설은 미래션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토공건축분야하고 전문전시시설분야하고 분야가 틀려서 미래션에서 준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저희들 엑스포라든지 할 때....
고형호위원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치의 양심에 가책 안되는 일만 보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소신껏, 양심껏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물론 양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되고, 법 제도하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좋은 소식이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태풍 매미때 입찰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원자료에 보면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도로나 어떤 산사태나 간이상수도나 그런 긴급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이 필요한데 수의계약할 때에 기간이 20일인데, 20일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한 내용이 20일 초과한 27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가 발생하고, 부군수님도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밑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잘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또 행정에 대한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잘하시겠습니다마는 군수님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모릅니다.
  밑에 계신 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특별교부세 그 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기는 시간이 없었다 대충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룡엑스포에 특별교부세라고 한다면 다른 데 쓰지 못할 그런 금액같으면 제가 볼 때 그쪽보다도 우리 고성 당항포에 남는 시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밑에 회장은 나중에 철거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주제관을 짓고 있는 그쪽에 어차피 두 번, 세 번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룡이 국제교류관도 들어서고, 주제관도 들어서는데 공룡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공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렇게 보면 우리 주제관 짓는 그쪽 고정물로 남을 수 있는 그쪽에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중국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썰매시설이라든지 당항포에 남는 10억원이 투자가 되는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회장은 나중에 철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룡동산 거기에 중복투자가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잘알겠습니다.
  나중에 엑스포가 마치고 나더라도 그쪽에 조경시설쪽은 그대로 남습니다.
  임시건물 철거되고 나면 거기에 해양수산계통의 어떤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고, 축구장이라든지 놀이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공원은 남기 때문에 규모있는 공원이 그냥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10억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쓰는데 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 자공박물관에 가면 타는 놀이시설이라든지 포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갖추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엑스포 끝이 나고 나서도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뒤에 시안 결정되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394억4,753만8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1,012억650만6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총 2억3,50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재무과 소관 1250 1254 220 401 01 시설비과목외 1건에 2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009억7,150만6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보건소장          정석철
  관광지
    관리사무소장          김년홍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