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
2.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합니다.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기금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합니다.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에 1천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3월 20일, 통합조례 제정일 2004년 5월 20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천만원, 지출이 1천만원 해서 현재액이 1억4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2년 3월 10일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 2004년 5월 20일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으로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며, 2005년도 장학기금조성계획은 2004년도 이월금 1억1,479만2천원과 적립금 이자 978만원을 합하여 1억2,457만2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27명에 대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해당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이자수입이 매년 장학금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장학기금 예치상황, 관리방법,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기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몇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4.4%입니다.
이계수위원  몇 년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년간입니다.
이계수위원  기금 종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005년 5월 28일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이자가 한 1천만원 정도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리 안나옵니다.
황수갑위원  1천만원을 예산으로 해놓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산은 현재 보통예금으로 조금 얹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입니다.
황수갑위원  27명이면 1인당 한 36만원,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36만원 그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27명에 상·하반기 각 1회, 1년에 총 30만원하면 810만원밖에 안되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이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일반장학금은 30만원 주고, 특별장학금은 4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일반장학금을 40만원, 특별장학금을 60만원 지급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게 하면 약 1천만원 가까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안설명하실 때에 설명서에 몇 명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얼마, 고등학생들은 얼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 말씀하셨던 연 몇 %에 이자가 얼마다 이런 기본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한눈에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대강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준비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지원기준에 1인당 중학생 일반이 30만원, 특별이 40만원, 고등학생이 일반이 40만원, 특별이 60만원인데 일반하고 특별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특별장학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세대원 또는 학교내에 각종 학업이나 실기관련 대회에서 입상자,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추진에 모범이 된 자를 특별장학금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외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생 지급대상자 외의 자녀를 일반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작년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읍면별로 지급이 안된 면도 있었습니다.
  선정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선정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을 합니다.
  추천받으면 거의 100% 가능하다 해도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럴 것 같은데, 보통 일반장학생이 숫자가 22명인가 나오면 읍면별로 하나씩 갈라줘도 되기는 되는데 빠진 데는 면에서 추천을 안해서 빠진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대상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저소득층이 면에 한 사람도 없지는 않을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자녀는 거의 다 됩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읍면에서 추천만 하면 되는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보통 장학제도를 보니까 한 장학금을 타면 다른 장학금을 못타게끔 전산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주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A라는 학생이 타면 이 학생이 또 공부를 잘해서 학교 장학금을 탈 때에는 하나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약 30만원, 40만원 수준입니다.
  보통 장학제도가 1년에 한 1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는 장학금을 회피할 이런 학부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만약 그렇다면 아무래도 장학금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금하고 학교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황수갑위원  팀장님 계십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안맞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한 번 혜택본 데는 원래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2004년도에 받고 있으면서 이중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지요?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맞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나 읍면장이 추천할 때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많이 받는 대로 추천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전산처리되어서 전국에 있는 것이 다 튀어 나옵니다.
  고성에서 주는 장학금이 약합니다.
  저소득층이 30만원, 1년에 30만원 택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수갑위원  30만원, 40만원, 60만원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하면 15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는데 다른 보통 장학금이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100만원 짜리가 보통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성군 저소득층 장학금을 회피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것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단체에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 단체는 1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주는 장학금은 아예 안받을, 회피를 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여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되어 있는데 학업성적 점수 배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배점은 학업성적 '양' 이상만 되면 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합니다.
  2005년도 기금지출계획은 노인회 지원 및 읍면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기금운용 총칙에 있어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근거입니다.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입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4월 25일, 통합조례 제정일 2004년 5월 20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운용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 5억1,700만원, 2005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1,900만원, 지출이 1,900만원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노인복지법,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용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현재 농협정기예금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1,761만원은 3개월로 해서 예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조성목표 5억원을 달성한 이후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의 날 행사 지원 900만원, 읍면경로당 지원 1천만원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축되는 사항은 없으면, 노인복지기금을 농협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기금의 증식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금리가 높은 금고에 예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읍면경로당 지원했는데 무엇을 지원합니까?
  노인들에게 추석 명절선물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닙니다.
  건강 및 취미활동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읍면 노인경로당에...
이계수위원  그것은 다른 그 비용이지 읍면경로당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거기 경로당에....
이계수위원  아니고, 그러면 교육이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거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이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처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읍면경로당 지원은 이것도 그것은 안되지요.  
  읍면경로당에 어떻게 강사를 초빙해서 할 것입니까?
  전 읍면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여러 개인데 면에 있는 노인들을 소재지 경로당이나 면 경로당이 있는 곳에 노인들을 모아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목표액 3억원, 5개년간 장기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6천만원씩 적립합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정기예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재원조성은 이자수익과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합니다.
  참고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억1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경남은행에 5천만원, 농협에 6천만원 예탁되어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명칭은 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목적은 여성정책의 발전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연도는 2003년 1월 18일, 조례제정일 2002년 12월 26일, 통합조례제정일 2004년 5월 20일입니다.
  지원기준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8조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우수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연수, 양성평등실천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입니다.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합니다.
  대상은 고성군 여성 및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및 제4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씩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 3억원을 달성한 이후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의 지원등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나 향후 저금리에 따른 기금예치상황 및 관리방법, 기금목표액 3억원 조성 이후 적립금의 이자수입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까지 하려면 7년간 돈을 3억원을 모아서 이자수입으로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우리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인복지기금에 5억1,700만원은 전부 농협정기예금을 했고, 이번에는 돈이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가 경남은행에 5천만원, 농협에 6천만원을 주었는데 몇 일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농협과 경남은행이 이자 차이가 나서 행정에서 밝힌 것은 0.1%가 경남은행이 높다, 그때 위원들께서는 그러면 약 1억기천만원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고, 답변은 석연찮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5억원의 큰돈은 전부 다 농협정기예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약 몇 %의 이자가 되고, 제가 이자를 물어보는 것은 모든 사업이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경남은행에 5천만원, 농협에 6천만원 해놓았는데 이 두 은행의 이자 차이가 똑같은가, 안그러면 차이점이 있는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농협에 지금 5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3.8%입니다.
  보통예금 3개월은 2.8% 예탁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농협에 6천만원은 3.6%, 2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변동금리가 적용되어서 경남은행은 3.4%로 팩스로 은행금리를 다 받았습니다.
  농협에는 3.6%해서 많은 쪽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팩스를 받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황수갑위원  5억원 예치할 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5억원 예치할 때에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똑같습니다.
황수갑위원  1억1천만원할 때에는 경남은행은 3.4%, 농협은 3.6%?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경남은행에 5천만원 기 전에 되어 있었고, 기금이 매년 나오니까 올해 나온 기금은 6천만원에 대해서, 이 앞에는 5천만원은 경남은행이  높아서 거기에 예탁을 시켰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에도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각 하나하나 상정할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고성군민의 돈이라고 생각할 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인데 경쟁적인, 이것은 이러이러한 돈이다, 경남은행은 얼마줄 것이냐, 농협은 얼마줄 것이냐 이렇게 말을 가지고 경쟁을 부쳐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실은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들의 몫입니다.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할 때는 이런 적은 이자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외 팀장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로서라도 경쟁을 붙혀서, 입찰을 붙혀서 단, 0.01%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는데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액은 3,068만원5천원이 되고,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로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기금의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결요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목적도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20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2,5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1천만원, 증감이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068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금년에 3,06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99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543만5천원, 잡수입에서 500만원해서 3,068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05년도 지출계획은 3,068만5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99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식품진흥기금심의 참석자 수당이 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입니다.
  이 분들은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승인이나 결산승인, 그리고 사용용도의 승인,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심의등의 일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좋은식단 관련 책자제작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이 100만원, 이것은 리후렛이나 팜플렛,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음식문화개선지원에서 30만원 곱하기 12개소입니다.
  이 360만원은 내년도 우리 밀을 취급하고 있는 빵집이나 분식점 등에 약 81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81개소에서 한 15%정도 수준을 잡고, 우선 우리밀 반죽기를 지원을 해서 우리밀을 사용하게끔 권장하는 행정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업무는 4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70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을 지적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5만원 곱하기 20건해서 1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2건이 들어와서 사실상 4만원 정도가 지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음식문화개선 추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인 10명에 대한 매월 또는 격월에 한 번씩 회의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기금적립금입니다.
  2,0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3,068만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음식문화 개선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본 계획안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소장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총 구성원이 5명인데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당연직 위원이 보건소장이고, 그 외 3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회실비보상이 같은 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참석자 실비보상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보건소는 5만원으로 책정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보상금액이 전체 우리 고성군 관내 심의회가 여러개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7만원씩 예산이 다 책정되었는데 왜 여기는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제가 법규연찬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장님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해서 책자하고 홍보제작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0만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수갑위원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책자제작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많은 홍보물을 받아봅니다마는 이 홍보물은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95%입니다.
  그냥 슬쩍 보고, 그래서 예산은 200만원, 1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식당에 이런 홍보물이나 책자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다른 곳에,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수당관계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3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이런 책자제작이나 홍보물제작 이 예산을 명예감시원을 더 확보를 해서 더 자주, 여름에는 많은 음식물에 대한 위험도가 많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3회가 아예 10회가 될 수 있도록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하면 더욱 더 홍보효과가 있고, 음식에 대한 깨끗한 식단을 만드는데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책자제작이나 홍보물제작 이것을 대폭 명예식품감시원쪽으로 옮겼으면 하고, 또 여기 4명은 어떤 사람으로 정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이 4명은 식품위생에 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자 또 식품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식품관련하고 관계되는 업체를 선임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같으면 고성에 음식업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감시원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건강을 위하는 어머니모임이라든지 또 고성여성협의회 간사라든지 정말 이분들이 아무 관계없이 고성군민의 건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실있는 위생감시가 되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관계되는 음식조합 여기에는 다 안좋은 표현입니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정확한 위생감시가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녀회, 그 다음에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을 여름에는 3회 아닌 10회로 늘려서 이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안그러면 다른 예산을 포함하더라 해도 하면 아마 좋은 고성에 식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꼭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고성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고, 다음 우리밀에 대해서 80몇개소에서 몇 %하면 한 12개소가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 고성에 우리밀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두 군데를 지금 일단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군데를 지정하고 저희들 직원이 같이 가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먹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은 소장님의 업무가 아니겠지만 우리밀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밀이 수입밀가루보다 4배 비싸기 때문에 우리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성에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밖에 우리밀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아마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더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밀을 사용하는 두 세곳은 자기의 이익을 떠나서 장인정신으로 하는 업소기 때문에 우리밀을 사용하는 것 같고, 그외에는 아무리 중국집에 가서 보건소 소장님이 압력을 넣어도 저 사람들은 안합니다.
  자기들 수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깊게 연구를 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황수갑위원님의 좋은 지적 정 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황수갑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계시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사실상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1명입니다.
  다른 분들은 가령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청실회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심없이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고민하는 것이 항상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 그래도 활동성있는 여성분이나 남성분한테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데 뜻은 좋은데 다 사양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같이 다양한 사회단체분들, 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군민건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 원가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밀이 외국밀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능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소장님 음식문화개선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나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또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요소를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아무리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엑스포를 치루게 되더라도 그때에 혹시 집단식중독이나 집단설사나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면 하루아침에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식품음식을 관리하는 그쪽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영업주들만 친절교육이나 그리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영업주보다도 오히려 종업원들이 오히려 친절이나 식품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소장님이 우리가 엑스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집단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차피 위생업소 단속을 해서 나온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듣지 않고서는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나 활동내용으로 봐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에 비쳤을 때는 형식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식품감시, 위생감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추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아닌 말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엑스포 예산을 갖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예산 심의할 때까지면 더욱 좋겠고, 거기에 대한 남이 볼 때도 고성에 위생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누구나 봐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사업을 엑스포관련해서 보건소사업으로 직접 해놓으셨으니까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정되어 있지만 추경이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역점을 두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호용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정호용위원님께 그 말씀 제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다음에 추경때 본예산에 추경예산, 일반예산에 저희들이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올해 5월 10일부터 임시휴장에 들어가 현재까지 당항포관광지 전승공원 이노베이션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고, 이제 재개장 준비와 함께 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개정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 8차에 걸쳐 제정 및 개정된 입장료, 관람료를 한층 업그레이드된 당항포관광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관광객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주개최지로서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입장료와 수석전시관, 자연사박물관 관람료를 별도로 징수해 오던 것을 입장료 및 관람료 징수를 통합 단일화하고, 고성군민도 예외없이 입장료 등을 징수해 왔습니다마는 고성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 5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데 주요내용 및 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공고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으로 어른 1천원, 청소년 800원, 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이었던 것을 입장료를 단일화해서어른 4천원, 청소년·군인 2,500원, 어린이 1천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차료는 전과 동일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시휴장기간 종료후 재개장과 더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지 볼거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주행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현행 조례중 입장료, 자연사전시관 및 수석전시관의 관람료를 입장료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고성군민임을 입증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통합 및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등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7조의2 전시관등의 관람료를 삭제하여 자연사전시관 및 수석전시관의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고 입장료에 통합하여 징수코자 함은 관광지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입장료가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간의 형평성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 안 제8조제1항의 입장료등의 면제조항에 입장료 경감등 단서신설 적정성 여부, 시설이용자의 주차요금의 인상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8조 입장료 면제 및 감면에 다만 고성군민임을 입증하는 자는 입장료에 한하여 이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장료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이 입장권을 안팔지 않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 현재는 통제수단 부분은 주민등록증.....
이계수위원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 현재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말고, 앞에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이계수위원  오면 입장료를 끊어 주는데 그 통제수단을 소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에 앉아서 입장료를 끊어 주었는가 안끊어 주었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통제수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앞에는 제가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민이 아니더라 해도 입장료 끊어줄 때 군민표 끊어줘 버리면 50% 감면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놓으면 통제수단이 안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를 끊어 주는 자가 고성군민 표하고 타지 표하고 표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는 감면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통제수단이 가능하느냐,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자만 우리가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지금 운영해 보니까 완전 표 하나에  어른 1명, 청소년 1명, 어린이 몇 명해서 한 장에 워드를 쳐서 바로 끊겨 나옵니다.
  고성군민에 대해서도 입력시키면 할인혜택을, 바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상담부분이 워드에 나오는 것은 맞는데 군민 아닌 사람을 군민으로 넣어서 두드리면 감면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승인해 버리면 군민의 혜택을 봐줄 것이라고 했는데도 결국 그 안에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괄 군민이나 관계없이 들어오면 워드 쳐서 몇 명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합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위원님 그렇습니다.
  워드를 치면서 금액이 바로 찍혀 나옵니다.
이계수위원  제 말은 고성군민 아닌 사람을 고성군민으로 해서 워드 쳐 버리고 돈은...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것은 안됩니다.
  돈은 다 받고 할인을 부여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계수위원  예.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것은 요새 관람객들이 우리보다 더 따집니다.
  왜 돈을 이리 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찍혀 나오느냐  더 따집니다.
  그런 부분은 고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우리 고성군민에 대해서 50% 감면하는데 그러면 군민중에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고성군민입니다.
  지금 군민이라는 것을 내가 밑에 개정안을 확실히 안봤는데 어른은 개인이 4천원일 때 2천원이 되는데 청소년, 군인, 어린이도 우리 군민으로 이해가 되어서 청소년같으면 1,250원, 그러면 군인은 1,250원, 어린이는 500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 지금 취지인가 아니면 어른에만 국한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고성군민에 대해서는 50% 혜택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고, 군인이고, 학생이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런데 소장님 예를 들자면 주소지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혹시 논란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고성에 있는데 몸은 다른 쪽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에 살면서도 다른 쪽으로 퇴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 번 걸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혹시 50% 할인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있습니다.
  인근 거제포로수용소 관내 주민 입장료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경주의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등은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고성군에 거주를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고성이라고 타지에 살고 있으면 그것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것은 규정대로 하자면 그렇는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을 때에 혹시 그런 시비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성사람인데 주소만 저쪽으로 되어 있지 고성사람인데 왜 혜택을 안주느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대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것이 체계화되어 가면 안되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소장님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고성군민 다른 것은 되는데 어린이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데리고 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명 데리고 가면서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내 주민등록증 내어서 애들 넣으면 결국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옵니다.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처음에는 논란이 안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가 오면 부모와 같이 올 것이고...
이계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른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고, 어린이는 낮추든지 일괄 해야지 어린이들 고성군민이 아니다, 맞다 따지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위원님 어린이는 통상 보면 제가 박물관을 운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 하나에 부모가 오고 하는데 또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오고 할 때에는 유치원 위치가 있으니까 어디 유치원이라는 그것만 확인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수갑위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 해도 약간의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차질없도록 하여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입장료등의 면제 및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뜻대로 하면 감면은 면제가 포함된 말이라서 경감이 맞고, 그 다음에 제1항은 면제조항이고, 제2항은 경감조항인데 고성군민 경감조항은 제2항이라야 뜻이 맞는 것을 제1항에 단서신설로 경감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기획감사실에 업무관리하고 있는 법무통계계 계장님하고 다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위원님들의 합의대로 안 제8조의 제목 "입장료등의 면제 및 감면"을 "입장료등의 면제 및 경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별표1〕 입장요금표중 청소년과 군인 개인요금 "2,500원"을 "2,400원"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보건소장          정석철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