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되었거나 추가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확포장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24억1,528만7천원이 증가한 1,868억1,886만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1.4%인 24억9,256만9천원이 증액된 1,795억5,97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1.1%인 7,728만2천원이 감액되어 72억5,916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8억8,415만5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억5,164만7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304억1,173만6천원 대비 6.2%인 80억3,580만2천원이 증액된 1,384억4,753만8천원이며, 부서별로 기획감사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재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2억1,200만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억5,164만7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958억4,285만1천원 대비 4.5%인 43억6,365만5천원이 증액된 1,002억650만6천원이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문화관광과 문화재 정비·보수 및 체육시설 사업비, 보건소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다른 실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되었거나 추가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문화재 및 체육시설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군도확포장사업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 절감액과 사업예산 연도내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엑스포관련사업 신규투자사업등 현안사업추진 부진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1,868억1,886만8천원의 27.2%인 509억179만3천원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전년도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비 명시이월금액 844억9,132만4천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액 463억8,781만2천원보다 45억1,398만1천원이 증가한 가운데 토지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내 집행불가사유로 명시이월한 금액이 87억7,319만7천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토지등 보상관계를 충분히 검토한후 사업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특정과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삭감사유 등에 대하여는 부서별 해당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관별로는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32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부터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129페이지 당항포관광지내 매점수리 시설비까지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배형관, 예산팀장 김호준, 감사팀장 김정년, 법무통계팀장 유사봉, 혁신분권팀장 이성열
  "차렷, 경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잡수입중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270만원이 증액된 77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43억9,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800만원, 증액교부금이 8억9,400만원 각각 증액되어 총 628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869만7천원이 증액된 28억8,089만7천원이며, 총 세입은 59억1,439만7천원이 증가한 689억2,624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만원을 감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에서 기본급 8억원을 삭감하여 99억2,4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4억원이 감액되어 12억9,273만3천원을 편성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여 10억9,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억2천만원을 감한 45억2,0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에 의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현원에 맞추어 지출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입니다.
  기타보상금중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이 526만4천원이 증가한 728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법무통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의 사업체 통계조사인부임 149만2천원을 절감하여 1,10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196만원을 절감하여 9,795만7천원, 도서구입비에서 285만원을 전액 절감하였으며, 배상금에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원을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비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66억4,705만2천원이 증가한 88억4,358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기획감사실 세출은 49억9,601만4천원이 증가한 278억8,727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총괄보고만 하고 읍면별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개 읍면에 총 5,309만3천원이 감소되어 37억5,351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삭감된 주요내용은 수당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기정예산보다 542만3천원이 증가한 1,312만3천원이며, 총 세입은 689억3,16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2,213만2천원이 감소된 99억265만7천원입니다.
  29페이지 예비비에서 6,079만9천원이 증가한 89억438만3천원으로 총 세출은 279억2,593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올해는 이월되는 액을 전년도보다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만 봤을 때는 상당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연말이 지나고 2월까지 해서 사고이월부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로 작년보다 이월되는 금액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작년보다는 많이 줍니다.
정호용위원  명시이월부분은 늘어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리해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한 500억원 가량 줄어듭니다.
정호용위원  예측을 하시는데 사고이월부분을 줄이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것이 안되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봐서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명시이월부분도 줄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줄어야 될텐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어려운 것이고 명시이월부분이 늘어났는데 준다는게 이것이 이율배반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리고 우리가 당초 결산감사보고를 할 때 금년에 460억원 정도로 우리가 줄이겠다 했는데 그것까지 안되고 해보니까 500억원정도 넘어나는 숫자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월액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이월액이 지금 명시이월만 해도 5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509억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 포함해서 전체 이월액이 작년보다 줄어야 되는데 일단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있다, 명시이월은 사실 결과에 보면 작년보다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줄어야 전체 이월액이 줄텐데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많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리 예측을 하시느냐?
이계수위원  실장님 이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평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태풍에 800몇억원이 와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1,600억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빼면 400억원밖에  명시이월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500억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준 것이 아니고 100억원이 늘어났다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태풍 피해부분은 빼고...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지금 정호용위원님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평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보고도 했듯이 금년에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엑스포예산이 한 60몇억원이 더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과 결산추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 중에서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에 608만2천원에서 245만3천원으로 36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서 대상자가 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6명을 보고하고 나니까 이 금액 맞추어서 정산된 내용입니다.
  6명만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과는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과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은 도에서 의욕적인 시군은 좀더 주는 인센티브 때문에 저희가 2건에 120만원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훈련 여비부족분이 올해 신규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녀장학금 학자금이 이장자녀장학금 역시 이장님도 고령화되어서 사실상 대상자가 부족해서 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올해 1,317만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등에 교육원 운영부담금 200만원, 교육이 많다 보니까 교육여비도 많아지고, 운영부담금도 200만원 늘었습니다.
  더 부담하게 되었고, 서무관리에 일용직 인부임 중에서 일용직 연금부담금이 연말결산결과에 1,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결손처리합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역시 일용인부에 연금부담금 재해급여금 1,798만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역시 일용인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역시 1,500만원을 잔여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23 지방분권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새마을 자녀장학금이 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군비 역시 삭감해서 같은 금액으로 삭감해서 725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군비 동일하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41페이지 마지막에 정보화운영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도에서 도비 120만원을 추가로 주었기 때문에 120만원만큼 군비를 120만원 삭감합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에 100만원, 밑에 도민정보화 봉사요원 실비 20만원해서 똑같이 도비 증액만큼 군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7,05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명시이월사업이 1건입니다.
  TV 난시청해소사업이 전체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당초에는 7개면 같으면 고성·삼산·하일·상리·대가·영현·회화 7개면에 270km를 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책정기준이 사업비가 도·군비가 30%고, TV 시청하는 업자가 30%를 내고, 주민이 1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엄청난 물량에 사업비가 업자부담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이 결국 하고 나면 공사비 10% 내어야 되고 또 월 4,400원씩 사용료 내어야 되니까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업포기가 되고, 그 사업 포기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읍면 출장하고 했습니다마는 270km의 방대한 물량을 맞출 길이 없어서 축소를 해서 마지막에 165km를 확정하고, 영현면 전체를 제외시키고 고성읍 일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면이 6개면으로서 고성·삼산·하일·상리·대가·회화까지 해서 6개면으로 165km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지웠고, 1차 예산 교부하고 금년도 지출은 1억6,110만7천원이 가능하고, 이월액이 2억2,846만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자재도 없어졌고, 인력도 확보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이것이 각 읍면별로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안에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서 내년도까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올해사업입니다.
정호용위원  아니, 내년?
○ 행정과장 이원두  내년사업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면 사업비부분에서 업자가 부담부분이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래서 이것이 물량을 줄이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시작을 못했을 뿐이지 조정을 다해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케이블TV 그것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것입니다.
  하일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유선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 보탰는데  사실상 TV 난시청지역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군비 30%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업자가 30% 부담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리고 또 시청자들이 월 4천원씩 내던데요?
○ 행정과장 이원두  월 사용료를 4,400원내고 있습니다.
  읍에는 다하지만 촌에서 상당히 힘든 것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조정이 늦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종합민원실장 조경석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 중에서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650만원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도 경기둔화로 약 2,300만원정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도 44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현재 세입된 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지적측량용 노트북구입비 176만9천원이 도비지원됨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당중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1천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3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 민원실에 민원인증기 노후로 민원실 인증기 추가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측량 노트북 PC구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추경예산 편성분 17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서 성립전편성과 실제 집행단계에서 9천만원이 과목조정되겠습니다.
  50페이지 민간이전자본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빈집정비사업에 도비 일부 삭감을 해서 6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14호 태풍매미 주택사업복구 앞서 과목조정분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실제 증가율이 190만2천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55페이지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87년도 수해주택 21동 추가분 2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예비비 39만7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빈집 아직 정비가 안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많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고, 좀더 해야 될 것인데....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산을 올려서라도 빨리, 우리 하이면에도 길에 다니다 보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태풍매미 주택소파복구가 과목조정 9천만원 도비가 되었는데 지금 1회 추경도 있었는데 하필 2회 추경때 과목조정을 해서 상정을 시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그 당시에 성립전 편성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1회 추경 이후에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