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 이수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11 01 국고보조금등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8,104만원 세입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문화재안내판 표지정비사업 880만원, 고성문화의집 운영협의회비 삭감 20만원, 문화예술작품 전시지원 삭감 100만원, 기월마을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2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344만원, 박진사고가 고택관광자원화사업 4천만원, 620 도비보조사업 621 01 도비보조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1,160만원 추가 세입 내시되었습니다.
  60페이지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440만원, 고택관광자원화사업에 72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총 3,400만원 추가 내시되었고, 내역별로는 전통사찰 장의사 화장실보수에 2천만원, 제1회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지원에 1,4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111 문화예술에 120 경상적경비 301 09 행사실비보금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0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고성오광대 엑스포 홍보 해외공연 500만원, 금년 당초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외공연이 없어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0 201 일반운영비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성문화의집 운영협의회비에서 국비·군비 20만원씩 40만원 삭감되었고, 307 03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작품 전시지원에 국비·군비 100만원씩 200만원 조정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02 도서구입비입니다.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 중에 군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2112 문화재관리에 63페이지 210 보조사업에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국·도·군비해서 1,7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장의사 화장실보수에 도비·군비 각 2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되었고, 박진사고가 화장실 고택관광자원화사업에 국·도·군비해서 6,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120 체육진흥에 2121 체육청소년 업무 중에서 120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210 보조사업에 307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제4회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지원해서 7천만원, 전국 마라톤대회 내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3일 할 사업 중에서 7천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210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제1회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도비 1,400만원, 추경성립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시 시설비에서 기월마을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에 국비·군비 4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국비·군비해서 2,688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상담실 자료구입 밑에 부분 도서자료구입을 도서구입비로 과목변경해서 위에 삭감 100만원시키고, 65페이지 상단에 추가 과목변경해서 100만원 부기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축구인프라 구축,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4천만원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FC, FP 유치관련해서 궁도장 뒷편에 5만평을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무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 2111 문화예술에 307 민간이전에서 03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수집비 기정 700만원에서 군비 500만원을 추가해서 1,200만원으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저희들이 추가되는 사업 중에서 장의사 화장실보수공사하고, 고택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상세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장의사 화장실 보수공사는 장의사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블록슬라브로 해서 화장실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기울어지고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관리계에서 와서 보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것이 전통사찰의 구실을 하느냐 해서 도비를 2천만원 추가 내려줄테니까 전통사찰에 맞도록 화장실을 새로 하나 한옥식으로 개축을 해라 해서 도비 2천만원 확보하고,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에 맞도록 건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진사고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때 가봤습니다마는 문화재자료 292호로 지정되어 있는 박진사고가를 저희들이 체험형, 그러니까 고가체험숙박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옥천사와 엑스포와 연계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고, 목조와가 화장실을 지을 계획이고, 샤워실과 취사장을 같이 갖출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천만원 중에서 국비 4천만원, 도비 720만원, 군비 1,680만원, 자부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페이지 이월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있어서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7억1,228만6천원 2004년도 예산액 중에서 이월이 465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쓰고 난 집행잔액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납없이 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화석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중에서 1억1,287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상족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선녀탕 가는 쪽에 보면 암반들이 많이 밀려 내려와서 산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고 옹벽도 설치하기 위해서 1억1,287만원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에 15억2,600만원 중에서 4억1,660만2천원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해김씨 종중관계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다음에 장산리 허씨고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중에서 1억1,395만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심사를 올렸습니다마는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왕점 봉수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중에서 9,669만3천원 이 관계도 토지매입이 협의가 1건이 지연되고 있고, 발굴기간계획서가 저희들 11월 26일 제출되는 바람에 현재 문화재청에 시굴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1,760만원은 2회 추경때 지난번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전액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전통사찰 장의사 화장실보수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진사고가도 6,400만원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 2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억7천만원을 가지고 돈이 어중간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 확보한 것 보태서 내년에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5억원중 4억7,183만원 이월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토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토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설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월마을 인라인스케이트장 4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결산추경에서 확보한 사항으로 인라인장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은 2004년도 5월에 신청했는데 결정이 늦게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인라인장 기 설치했고 이 돈 4천만원은 운동장 주변 부대공사 추가로 설치집행을 하고 정산할 때는 인라인장으로 정산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산추경 2회 추경에서 된 사항으로 2,688만원 사업대상지를 선별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 야외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 중에서 설계비 제하고 2억3,8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물관 야외주차장공사하고 병행되어야 될 사업으로서 주차장 부지조성후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송학동고분군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주차장 조경하고 포함해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 중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8,686만3천원 중에서 4억6,686만3천원 이월됩니다.
  이것은 제3주차장 3대 신문화사업으로 착공한 사업으로서 공기가 내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마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2004년도에 28억4,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하고 17억8,542만6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2005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공사와 연계되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내년 3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항포관광지 수변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변무대 설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회 추경때 1억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3억5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변무대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공법검토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연도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3억5천만원 확보되었고 1회추경에서 1억원했기 때문에 보태서 같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해안변 테크웨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를 추경예산에 확보한 관계로 사업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기가 내년 4월 2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항포관광지 주차장조성 및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 3주차장이 되겠고, 이것도 지금 내년 7월 3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늦었고, 토지매입도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7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룡엑스포주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100억5,139만3천원 중에서 65억6,916만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2005년 8월 30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2004년 3월 25일했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 관련해서 송학동고분군 정비 김해김씨하는 것은 묘지 이야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묘지도 있고, 부지도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부지도 아직 매입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김씨들 대종중하고 소종중하고....
정호용위원  그때 묘지같은 경우는 작년입니까 한 번 바로 추진을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뒤에 진척이 안되고 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뒤로는 계속 접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전체적으로 송학동고분군 김해 김씨 묘지하고 땅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소종중에서 계속 관리해 왔는데 막상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대종중에서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분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조정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착오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계속 운동장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축구쪽으로 갔던 부분을,  물론 축구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획을 바꾼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안을 한 번 수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시행전에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33페이지 향토자료수집이 과업지시를 700만원했을 것인데 어째서 연도 폐쇄기도 다 되었는데 다시 500만원 더 플러스 시켰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것이 문화원 안에 향토사연구회가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변한삼국 중에서 고자미국부터 시작해서소가야시대까지의 선사시대 이후에 저희들 고성군의 역사에 대해서 향토사위원회에서 조사 연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집대성 거의 다 마쳐 가는데 마쳐서 발간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 발간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 체계화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발간이 필요하다 해서 5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초 700만원에 발간을 하게끔 자료수집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군비 500만원을 왜 도비부담 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당초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이것은 향토자료수집비로서 도비보조율대로 50%, 50%입니다마는 다른 과목을 넣기도 뭐해서 향토자료발간비기 때문에 500만원 여기 부기를 같이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오광대 해외공연이 취소가 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금년에 해외공연을 할 계획으로 해서 중국쪽에 저희들이 오광대 한 번 나 간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계획에 무산되었습니다.
  추진이 안되고, 그것이 무산되고 내년 1월에 하와이공연으로 하면서 지난번에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확정을 지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대회 자체가 개최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우리군 사정으로 못가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오광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하기가 곤란하다....
하학열위원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금액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해당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왜 2회 추경에 의회승인도 안받아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제가 보건대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도 모르고 있는데 전부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된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확정된 조서는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12월 24일경 의회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사항인데 결산추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산에 의해서 새로 확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서 자체를 새로 확정지어야 될 사항이고, 결산추경통과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 이것은 심의조서의  가안일 따름입니다.
정호용위원  조서도 따라서 조정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월마을 위치를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안에 전에 현장활동때 인라인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돈 요구를 저희들이 금년 4월경에 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필요하니까 이 2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하고 2개 추가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사업을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온다 안내려온다 소리도 없고, 지난 번 연말 결산추경에 11월중순쯤 되어서 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공설운동장 사업비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 돈 4천만원을 가지고 운동장 관련시설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더 추가보강공사를 할 부분을 찾아서 4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도에 정산할 때는 기 설치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간혹 도에서 가만히 있다가 연말되면 돈을 내려주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래서 아직까지 운동장안에 보강을 하든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씨름장에 보강해야 될 것, 조경관계 손을 볼 것도 남아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계획이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보통세는 6억원이 증액된 138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가 3억5천만원이 증액된 7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4천만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증액된 29억원, 종합토지세는 1천만원이 증액된 6억6천만원이며, 주행세는 1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로는 6,300만원이 증액된 4억2,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세는 5,500만원이 증액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는 5,700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1,699만2천원이 증액된 221억42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이 2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은 4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15억1천만원이 증액된 45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원 증액된 45억원이며, 기타이자수입은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4,699만2천원이 증액되어 168억9,38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8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이며,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3,899만2천원이 증액되어 9,252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으로는 위약금이 500만원이 증액되어 3,5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잡수입은 3,39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로 1,010만원이 감액되어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용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의 자체사업으로 9,793만3천원이 감액되어 25억6,06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893만3천원이 감액되어 6,1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의 청사 청소용역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1,400만원이 감액되어 21억8,096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으로는 시설비 7,3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당항포가족호텔 철거비, 읍사무소 이전 부지매입비, 이동영상차량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의회청사 및 당항포가족호텔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의회청사 및 당항포가족호텔 신축비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500만원이 증액된 3억1,4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관용차량, 이동영상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의 출연금은 37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제회비 삭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79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청사신축비가 1억원이 이월이 되고, 내용은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회계연도내 집행불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영상차량 시설설치비입니다.
  2억1천만원으로 소요기한에 따른 회계연도내 집행불가가 되어서 이동영상차량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4년도 명시이월조서와 포함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영상이동차량 구입 이것은 왜 명시이월 안시켰습니까?
  2,500만원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도 안했는데 언제 살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지금 보고드린 2,500만원?
이계수위원  예.  
○ 재무과장 채정진  이 차량은 우리....
이계수위원  새로 구입인데...
○ 재무과장 채정진  새로 구입인데 이동영상차량 새로 구입해서....
이계수위원  구입할 것인데 예산이 연도내에는 구입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이월시켜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왜 안시켰습니까?
  다른 것은 시켜놓고, 해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다른 것은 명시이월 다 시켜놓고.  
○ 재무과장 채정진  여기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되지요.  
  이동영상차량 시설설치는 2억1천만원 명시이월시켰는데....
○ 재무과장 채정진  의원님 말씀 미처 예견을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잘못되었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왜 이런 식으로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조서를 이렇게 해오면 안됩니다.
  사실 이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전부 예산 승인도 안해서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 와버리는데....
○ 재무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회계법상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승인을 안했는데 명시이월조서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내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 재무과장 채정진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예견을 하고....
이계수위원  다시 내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조서를 낸다는 것은, 조서는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만 내는 것이지 명시이월도 안된 것을, 예산승인도 안된 것을 전부 각 실과에 다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안받을 것은 안받아야지요.  
○ 전문위원 정재훈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확정된 조서가 아니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장한테 촉구를 하고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하는데 일단 마지막 회계연도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부서별로 한 번 챙기라는 이런 차원에서 안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확정 명시이월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이것이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면....
이계수위원  언제받을 것입니까?
  못받지요.  
○ 전문위원 정재훈  끝나고 나면 확정된 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동영상차량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채정진  당초에 엑스포에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영상차량 제작구입은 우리 차량에 멀티비젼을 설치를 해서 전국행사라든지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우리가 항상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차량 거기에 멀티비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분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차를 전문업체에 임차를 하게 되면 매월 3,300만원씩 돈을 주어야 됩니다.
  이동차량에 멀티비젼 설치해서 홍보를 하면 매월 3,300만원이니까 그것이 1년 남짓하면 5억원 가까이 돈이 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작을 해서 구입을 2억1천만원 들여서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럴 때 문화체육행사 전국단위에 가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해서...
이계수위원  여기는 기사 1명하고 영상차량 멀티비젼하는 기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런 기사는 좀 내용 자체가 크게 전문성이 없어도 그것만 알면 활용하기 때문에...
이계수위원  그 기사하고 우리 차량기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좀 단순한 그것이라고 보고 기사 1명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계수위원  이것하면 1명 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라도 촬영하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황수갑위원  다른 직원이 따라 다녀야지요.  
이계수위원  기사 혼자서는 안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영상 그 하나를 고성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가 매년 필요한 것입니까?
이계수위원  엑스포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엑스포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엑스포에 재무과 아이디어사업이 이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원사업은 엑스포에서 운용하지만 차량관계를 우리가....
정호용위원  이것을 하려면 엑스포 비용으로 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왜 재무과에서 차를 삽니까?
  저도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청사 공사비 10억원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설계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호용위원  10억원 공사비인데 설계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리비는 삭감을 시켜놓고 설계비는 이월도 안되고 삭감도 안되네요.  
○ 재무과장 채정진  우리가 신축비 10억원은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2003년도 설계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 들어가서 명시이월된 이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되는 내용입니다.
정호용위원  불용처리되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편성시켜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내년에는 신축비만 올려 놓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설계비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
정호용위원  궁리할 이유가 없고 들어보십시오.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당연히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불용처리했으니까 이월이 안되니까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이것 왜 의회청사감리비가 삭감됩니까?
  내년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을 안해놓고....
정호용위원  안해놓고 설계비, 감리비 삭감시키고 신축비만 해놓으면 설계비, 감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감리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1억7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안되어서.....
정호용위원  재원이 안되고, 내가 지금 묻는 목적을 정확히 들어야지요.  
  의회청사를 지을양이면 설계비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감리비도 편성되어야 되고, 이 감리비가 편성안되었으면 감리비를 이월시켜 주어야 되고, 공사비는 이월시키는데 설계비도 편성안하고 감리비도 삭감시키면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그래서 당초 우리 생각은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정호용위원  우리 생각이나 니 생각이나 틀린 것 아닙니까?
  의회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 시일이 걸리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정호용위원  내년에는 설계도 안할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부지매입하고 나면....
정호용위원  설계비가 없는데 언제, 추경으로?
○ 재무과장 채정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따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합니까?
  안하고 합니까?
  가서 안될 때는 안되더라도 일을 할양이면 일이 되도록 모양을 만들어야지요.  
  설계비 불용이라고 해서 없애버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안하고, 땅값은 어디 있습니까?
  건축비만 있지 땅 값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10억원....
정호용위원  아니 그럴 양이면 땅 값을 확보하려면 설계비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땅 값을 올려 놓는다든지...
  계속해서 의회청사문제를 놓고 오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비를 해서 땅 값을 언제 올릴 것입니까?
  땅 값을 언제 편성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래서 이월사업 10억원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부지매입을 하고 또 매입이 되면 시기적인때 우리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를 올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천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 위원장 송정현  천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재산관리담당 천익희입니다.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더 하실 필요가 없이 공사비를 가지고 땅을 산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것 살 수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당초에...
정호용위원  그것만 이야기합시다.
  공사비를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정호용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같은 시설비로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공사비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부서만 협의하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한지 이후에 따져 보기로 합시다.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받으면....
정호용위원  그것만 되었으면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00 보조금에 기정예산액 142억9,479만3천원보다 9억6,673만6천원이 감액된 133억2,80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등 기정예산액 105억2,803만5천원보다 9억1,741만4천원이 감액된 96억1,06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서 내시확정금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해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 기정예산액 37억6,675만8천원보다 4,932만2천원이 감액된 37억1,74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도 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기정예산액 188억932만7천원보다 9억9,402만9천원이 감액된 178억1,52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1 사회복지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 3억9,330만3천원보다 5,837만원이 감액된 3억3,49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855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5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67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34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8천원 감액되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이 92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74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91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기정예산액 18억2,089만6천원보다 3,140만9천원이 감액된 17억8,94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1,61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66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394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200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에 37만7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개소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액 11억1,500만원보다 8억6,500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8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비가 기정예산액 4억4,802만원보다 9,920만원이 증액된 5억4,7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9,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2 여성복지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 6,929만7천원보다 372만5천원이 감액된 6,55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10만7천원 감액되었고, 9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199만원 감액되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49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313 노인복지 100 경상예산 인건비 101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7,388만8천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8,88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센터 운영 인부임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고, 200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가 269개소에 국도비 증액부분을 군비로 감액해서 산계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기정예산액 11억1,700만원보다 1억2,200만4천원이 증액된 12억3,9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7,1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64명에 2,5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버타운 진입로포장이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죽동마을 경로당 신축해서 5,200만원, 율대마을 경로당 개보수 3천만원, 장지마을 경로당 개보수해서 2천만원, 맥전포마을 경로당 신축에서 5,300만원, 군호마을 경로당 개보수 3천만원, 고봉마을 경로당 개보수 1천만원, 숭의마을회관 신축해서 8천만원, 신계마을 경로당신축 2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정비해서 3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314 아동복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 2억2,023만원보다 2,026만원이 감액된 1억9,9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위탁가정 월동용김장비가 12만원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정 부식비지원이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제수비지원이 20만원, 소년소녀가정 세대지원이 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가 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93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방학·휴일해서 1,15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기정예산 13억6,221만9천원보다 9,854만2천원이 증액된 14억6,07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공부방 3개소해서 1,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3,407만2천원이 증액되고, 아동위원 활동비가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이것은 보리수와 애육원입니다.
  5,4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7 기초생활보장 경상예산 101 인건비 기정예산 1억1,857만8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8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인부임 1천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 60억1,411만9천원보다 7억8,051만7천원이 감액된 52억3,36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이 7억4,194만원이 감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 지원이 3,85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기정예산액 6억2,876만4천원보다 3,750만원이 증액된 6억6,62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에서 350만원 증액되고, 민간위탁금으로 차상위계층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인부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비가 기정예산액 2,8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0 예비비등 420 기타에서 702 기타회계 전출금이 기정예산액 2억7,729만원보다 20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2억7,92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 224 02 기정예산액 2억7,729만원보다 200만6천원이 증액된 2억7,92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611-01 국고보조금등에 기정예산액 2,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 관리사업비가 1천만원 삭감되고, 의료보호대불금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0 시도비보조금등 621-01 시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1,020만원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 관리사업비 2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보장 경상예산 101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1,2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수급자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기정예산액 3억99만원보다 229만4천원이 감액된 2억9,86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기정예산액 2억7,599만원보다 270만6천원이 증액된 2억7,86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해서 2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 융자금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불금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2 01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8억8,668만원보다 1억6,453만9천원이 증액된 10억5,1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7,619만5천원,  생활안정기금 8,83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200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501 융자금이 기정예산액 11억1,867만원보다 1억6,453만9천원이 증액된 12억8,32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7,619만5천원, 생활안정기금융자에서 8,8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비가 2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정신질환복지시설 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3억6,10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비가 9,920만원이 이월되고, 실버타운신축 진입로포장공사가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이 10억1,085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숭의마을회관 8천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에 기정예산액 133억2,805만7천원보다 1,171만4천원이 증액된 133억3,97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정예산액 96억1,062만1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96억2,0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37억1,743만6천원보다 171만4천원이 증액된 37억1,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2314 아동복지 210 보조사업에서 307 민간이전비가 기정예산액 14억6,076만1천원보다 1,428만5천원이 증액된 14억7,50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수정변경내시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1,42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에 왜 2억5천만원만 이월되었습니까?
  국도비 앞전에 9억원인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들어와야 알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2004년도에 7억원이 군비 3억5천만원, 도비 3억5천만원 이월되어서 올해....
이계수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는 어디에 들어와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연내 착공을 합니다.
이계수위원  착공을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지출이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원인행위되어도 2월 28일안에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지출 안되면 어디에도 돈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착공을 하면 선급금으로 50%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계속 사업비에 넣든지 사고이월에 넣든지 넣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 돈을 어디에 가 버렸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돈은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왜 금년도에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89페이지 종합복지관 4억6,500만원하고 4억원하고, 내년도 것은 놓아두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계수위원  그 부분이 2005년도에 넘어온 이 부분입니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억5천만원?
이계수위원  아니고, 89페이지에 보면 국비 4억6,500만원, 도비 4억6,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이 2005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원래 우리 계획상 그렇게 국도비확보 부분을 해놓은 것이지 그 부분입니다.
이계수위원  9억원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에 안넣고 사고이월에도 안넣고 떼어 놓았는지는 정확하게 회계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시행을 안했으면 어디에 넣어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인행위도 안했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시행을 12월에 착공을 하고 12월 중에 원인행위를 해서 2월 중으로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원인행위를 하지요.  
  원인행위는 다 하는데 전부 그대로 다 줘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다 안줍니다.
이계수위원  다 안주면 결국 2억5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이고 약 7억원, 8억원...
○ 사회보장담당 구영호  사고이월...
이계수위원  사고이월에 안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서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억5천만원은 이월되고 이 금액 빼고 나면 7억원 남지 않습니까?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금액을 사고이월에 넣어야 되지요.  
  7억원을 다줄 것입니까?
  앞전에 4층으로 제한되었으니까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2월달에 지출이 다 안되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합해져서 사고이월로 되면 총액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일부 되고, 사고이월 일부 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비는 같이 들어가는데 작년분만 명시이월 시켜주고....
이계수위원  이것 사고이월에 들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정호용위원  몽땅 합해서 본 공사비가 집행되었으니까 원인행위해서 연내 완공 안되어서 사고이월 넘어가면 총계로 넘어가면 될 것인데 갈라 놓으니까.....
  사업이 같은 사업이니까 금액이 보태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이계수위원  보태지는 못합니다.
  명시이월을 한 번 더 못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명시이월을 다시 못합니다.
이계수위원  내 말은 사고이월에 넣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앞에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서 2004년도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원인행위를 해서 2월말에 안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어차피 내년까지 집행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2004년도 어쨌든간에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에 새로 온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 2억5천만원 도비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것은 원인행위나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볼가피 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단,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사업조서만 붙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별도 관리하니까 뒤에 사고이월조서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예산에 붙이는 것은 뒤에...
이계수위원  전문위원 뒤에 언제 받을 것입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사고이월된 것은 별도로 회계부서에 그것을 자료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계수위원  결산추경할 때 사고이월하고 다 붙여와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지 우리가 받아서 사고방식이월을 합니까?
  계속비사업이 다 붙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붙여 놓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낼 때...
정호용위원  사고이월은 연말까지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송정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아닙니까?
이계수위원  2월말까지라도 내 이야기는 계속비사업조서 당초예산에 쭉 없다했지 않습니까?
정호용위원  그것은 회계부분이니까 따로 떼어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도비부분인데 92페이지 실버타운 포장 도비가 7천만원 내려와서 포장을 하는 모양인데 도로만 포장을 계속해 줄 것인가, 도비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군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로만 자꾸 포장을 해주고 그 위에 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할 것 같으면 도비 이 부분을 7천만원입니다마는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도로 포장해 주었으면 실버타운 착공을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실버타운사업 그것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기반사업으로 우선 포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경제가 안좋으니까 사실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그런 것이 많이 감소되고 사업성이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성이 없으면 도로사업도 그때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런데 도의원사업이 재정건의사업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 군에서 이것을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그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도의원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고맙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지 도로만 해놓고 시설은 하지도 않고 실버타운을 사회 불황이다 해서 짓지 못할 그런 형편인데 도로만 자꾸 닦아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약간의 그런 문제성도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도로를 닦아 주었으면 착공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참 답답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민간인 사업주는 앞으로 우선 기반시설부터 하고 경제가 풀리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본인 사업자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계획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7천만원관계 때문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분이 사실 7천만원 가지고도 도로가 몇 미터 못나갑니다.
  자기는 언젠가 경제가 그것하면 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촉구나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저는 그런 것 같으면 자꾸 사업은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해놓고 또 도비라도 적은 돈이지만 7천만원 이렇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야기를 확실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전부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장정자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계수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각 실과에 대충 협의를 합니까?
  도의원이 직접 바로 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전 약간의 우선 돈을 배정을 해놓고 예산부서에 내려오면 그때 실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산배정하고 나서 실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하의원님은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은 우리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비는 주시는 그분의 뜻을 살려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되어야 될 곳에 사용하면 그 분을 얼굴도 날 것인데 사실 여기에 실버타운 진입로포장인데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1억원 가까이 들여서 내놓은 그분의 뜻이 희석되어버립니다.
  얼마든지 좋은데 사업하고 나면 그분이 오시면 고성은 다 선배님인데 오시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것인데 누가 이 부분을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사업선정을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선정 자체가 되어 오니까 우리가....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인데 이것을 개보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등급이 높은 자 우선이 되고, 두 번째로 장애인가구 지체나 뇌병변, 고령장애, 경로연금지급자나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자 이런 순으로 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 가구에 320만원 31가구가 우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개보수사업을 할 때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직 선정이 확실한 것은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대체로 그분들이 많이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이 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분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할 때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인건비 책정은 자활 거기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실지로 후견인기관에서 기술연마를 해서 일선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런 사람 도우는 차원에서는 뜻은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서 일이 상태가 완벽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기를 놓고 나면 물이 샌다는등, 또 타일을 깔고 나면 타일 자체가 금방 일어나는등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도 물론 자활후견기관에 하더라 해도 그 사람들이 일을 진짜로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자재도 KS가 찍혀 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재를 쓰고, 자재도 제가 둘러보니까 자재 자체도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보시고 정확하게 사업을 이왕 해줄바에 깨끗하게 뒷소리 안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사업을 많이 해주고 나중에 소리가 안좋으면 결국 집행부 공무원들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해서 7억4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확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처음에 내시만 되어서 많이 책정되었다가 실제로 드는 돈하고 거의 결산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내시부분....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 국비내시가 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을 짤 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국가에서도 얼마할지 모르니까 가내시 내려오면서 많이 책정되어 옵니다.
  계속 이것을 조정하다가 결산때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물론 기초생활부분에 지원금액이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것은 없지요.  
  예상보다 상당한 금액이 차액이 많이 생기네요.  
  지금 생계비 지급은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가구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1가구 틀리고, 2인가구 틀리고 계속 틀립니다.
하학열위원  예를 들어서 2인가구같으면?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수급자가구가 옛날에는 1인가구, 2인가구 동등하게 얼마 금액을 주었는데 지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2인가구도 하나도 안주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57만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율적으로 얼마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학열위원  2인가구 최대 57만원입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추경편성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초예산할 때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렵니까?
  따로 날을 잡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따로 날을 잡아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나한테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님들 전부 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전 위원님 다음에 한 번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주민지원과장 허종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 주민지원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수당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3,254만7천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액시간이 15시간이고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우리  위원회는 10시30분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