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경제통상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2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2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5 일간 실시한 감사중 질의를 못한 부분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한 위원 질의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실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질의가 나온 실과부터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자료순서 관계없이......
○ 위원장 김문수  먼저 질의가 나오면 그 실과부터 질의·답변을 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산업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업과장 자리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업무가 바쁜 계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답변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도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95년도, '96년도, '97년도 관내 간이집하장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간이집하장 관계는 안위원님 경제통상과 업무입니다.
안수일위원  경제통상과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간이집하장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15개가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97년도까지?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97년도 15개로 현황은 되어 있는데, 현재 '97년도에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일 참다래는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총 14개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총 14동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지금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을,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은 보면 대부분 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1동이고 나머지는 그 나름대로의 간이집하장을 일시적으로 하고 물량이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13동은 100%는 안되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13동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간이집하장, 농산물 외는, 용도 외는 활용하면 위배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 10월인가 해서 농업에 유사한 목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이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 집하장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형식으로 농한기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외는 활용하는 방법이 없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활용을 하면 그것은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간이집하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해서 정식적으로 어떤 순수성을 벗어나서 활용을 하려면 그것은 위법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지역에 간이집하장을 1동내지는 2동을 개설했으면 우리 농산물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성수기에는 충분히 집하장을 활용하고, 비수기에 집하장이 활용이 안되는 시기에는 지역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행정관서에 서로 다른 어떤 용도로서 활용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지금 유사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그것은 당장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되는 쪽으로, 농촌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예를 든 것이 그런 것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농민이 가면 길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떤 수요를 공급하지 못할 때는 임대쪽으로....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것이 사실상 임대라든지 그런 것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법인으로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관리, 이전 이런 것은, 임대같은 것은 어렵지 않느냐, 임대를 준다는 것은 관리자 변경을 바꾸어서 다른 법인으로 넘긴다든지, 마을전체로 한다든지, 마을명의로 그런 것은 일정한 시기, 보통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동안은 그런 것을 못하도록 원칙은 그런 원칙하에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비수기에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런 것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잠깐만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관계는......
안수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수기에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횟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놀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간이집하장 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법인이 마을단위로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행정부서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층이, 그러면 비수기에는 어떤 유사한 농산물을 거기에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마을에 수익도 볼 수가 있고, 또 활용도 되어지고, 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전환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희들도 유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과 유사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농기계보관창고같은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 뒤에는 저희들이 질의도 해 보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만약에 농가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다면 할애를 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적극적으로 그 편에 서서 검토·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안수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저온창고시설도 경제통상과와 산업과를 통해서 지원됐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박태공위원  경제통상과를 통해서 지원된 것은 몇개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에서 저온창고가 된 것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5개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저온창고시설을 1동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상 들죠?
  50평 규모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원된 것이 50평규모로 됐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온창고가 보통 50평부터 100평 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저온창고의 본래 목적은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적정물량을 유효적절하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온창고가 지금 현 상태로는 나름대로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물량이 없어서 그렇지 물량이 있는 곳은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성군에 설치된 저온창고가 이 시간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다면 물량이 몇 %나 채워져 있다고 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지금은 계절상 저온창고를 그렇게 크게 활용을 안하는 시기로, 날씨가 차갑고 하니까 저온저장고는 감 정도 저장고 안에 들어 있고, 단감 정도 들어 있는 그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한 저온창고는 단감,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 거의 지원되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박태공위원  여타 다른 부분에 지원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농산품이 저온창고에서 판매도 많이 갔을 것이고 그런 정도로......
박태공위원  감 수확을 언제합니까?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단감 정도는, 감 정도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박태공위원  참다래는 언제 수확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참다래도 11월에 수확합니다.
박태공위원  거의 농산물의 과수부분에서는 10월이 바로 성수기 아닙니까?
  수확적기고.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저온창고가 홍수출하를 방지하므로서 적기에 동시출하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동시출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격하락도 상당히 막음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영농법인에 명시되어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법인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홍수출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고를 텅텅 비워 놓고 있으면서도 홍수출하를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법인에 한정해서 그 창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여기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집하장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제가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은 보통 법인에서 많이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는 개별 농가에 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법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박태공위원  과장님, 법인이 지금 형식적인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법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개인의 시설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법인에만 주고 일반개인은 농산물이 있어도 법인에 가입을 안한 사람은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태공위원  예.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이것은 답변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경제통상과 산업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산업과장님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러면 법을 떠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사실상은 이 저장고 관계는 업무를, 법조항이라든지 깊은, 농림사업의 지침을 저도 관련이 있지만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행정에서, 만약에 개인이 안되면 그 업무를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한 저장고에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우선 당장 급하니까, 두 번째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 아니라도 저온저장고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하려고 하면 자부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박태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기 설치해 놓은 창고를 비우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워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 설치한 창고에 내용물이 몇 %나 들어 있겠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설치할 것을 배제해 두고 기 설치된 곳.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은 철이 농사수확기라 대부분 저온저장고에 제가 생각할 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장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70∼80% 되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안에 농산물이, 현지에는 안가보았습니다만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만약에 비워 있으면서 그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농산물에 손해가 가고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못넣어라고 하면 행정이 개입을 해서라도 그 산물만큼은 가까운 빈창고에 넣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박태공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40%이내의 수치로서 지금 창고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는 지금 물량이 차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제 겨우 12월초 아닙니까?
  11월 한달간이라도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저온창고에 가장 많은 물량을 채워 놓고 있을 시기입니다.
  40%정도 차 있는데 마지막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농가들을 설득해서라도 홍수출하를 막고 적정한 가격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산업과장과 의논해서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온창고는 성수기에 홍수출하를 막아서 가격의 하락을 막고 비수기에는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폭등을 막음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격안정을 기하고 소득도 보장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온창고는 설치되었습니다만 이 농산물이 만고가 될 수 있는 양이 꼭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량의 보관물을 가지고 한달에 전기요금이 30∼40만원 나오는 것을 몇 BOX 그것을 가지고 전기를 가동해서 창고를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워 있는 창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이것이 저번 지적때 빠진 모양인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15동을 신설했는데 내년에는 몇 동 신설할 예정이며, 전체 군에서 필요한 숫자는 몇 동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내년에는 계획한 것이 현재 5동을 설치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15동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5동 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올려서 추경에 5동해서 내년에 결과적으로 금년 수준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15동 신청에 5동만 우선 되어 있네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신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신청중에서 나머지가 되는데 내년도 되면 신청동수가 여기에서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면민들의 불평이 무엇이냐 하면 해주는 곳은 해주고 안해주는 곳은 안해준다 그런 것에 불평이 많거든요.
  우선순위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우선순위는 마을에 가구수가 많고 마을에서 내려오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거리, 간선도로와 그런 거리, 두 번째, 승객이 많은 큰 마을하고 지금 있는데는 마을이 몇 집 안되고 100m사이라든지 조금 걸어가면 동수가 있는 그런데 있고 그런 정도로 우선순위를, 마을거리와 주민 인구수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순위는 그러면 군에서 직접, 이것을 각 읍면에 하달합니까, 어느 장소를 해주라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아닙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단, 한 읍면당 여러 동이 올라오면 관계 읍면장과 읍면에 15동 해봐야 한 읍면에 1동내지 2동정도 되는데 꼭 읍면별로는 못줍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도 있고 2동 가는 곳도 있고 1동 가는 곳도 있는데 읍면장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김행정위원  우리 군 살림살이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개 설치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상근위원  지금까지 도로반사경이 고성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사실상 도로반사경이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 사업한 것만 하고 있는데 전체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필요한 곳에 신청하면 확인해서, 여기에 세울 필요가 있다 싶으면 쉽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도로반사경은, 이것도 안전시설물로서 도로의 모든 여건이라든지 교통에 통행이 없으면......
이상근위원  대가면 양화리 굴곡 돌아가는 위치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소관이 건설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버스 승객대기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은 '95년이전에 67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었고, '96년 26개소, '97년 5개소, 현재까지 93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올해 당초예산에 5개, 추경에 10개 해서 1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5개가 아닙니다.
  현황이 좀......
박태공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한 동 설치하는데 3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저것이 영구건물이 아니고 조립식건물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희들이 볼 때는 바로 영구는 아니라도 저렇게 되면 준영구라고, 조립식은 아니고 저것이 FRP를 가지고 하거든요.
박태공위원  모델은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저것이 30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시중물가에 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축계장도 자리를 같이했습니다만 이것이 고성군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고성군의 표준모델을 정해서 설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현재 저 모델이 좋다고 다른 시군에서 많이 사실상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견학을 해 가고, 당초에 저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45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인근 거제하고, 사실상은 저희들이 물어 오면 고성은 얼마 받느냐고 하면 안가르쳐줍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상리에 있어서, 저도 보기에는 이것이 무슨 300만원 가치가 되느냐 내가 볼 때는 150∼200만원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FRP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업자 이야기를 들을 것은 아니지만 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반면에, 사실상은 16개를 했는데 예산사업이 15개로 하나는 그 업체에 많이 해주니까 기탁을 1∼2개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95년도부터 그렇게 해 와서 그렇는지 물가를 당장 다운시키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400만원씩 한다고는데 보기는 조금, 저도 그러한 감을 받았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고성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처음에 그 승객대기실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호감이 갔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날짜가 지나면서 쳐다보니까 한편으로는 흉물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구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제가 지적했지만 어떤 고성군의 특색을 살려서 마을어귀에, 도로변에 아주 시선이 잘들어오는 지역에 대기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특색을 살려서 영구건물을 설치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모델이라든지, 다른 모델이 있는지 연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해 하동을 가면 유리로서 해 놓았는데 한개 2,000만원 넘게 든답니다.
  하동가면 유리BOX로서 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어 보니까 2,000만원 든답니다.
  이 관계는 같은 돈이라도 모델을 조금 다른 모델이 있는지, 내년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를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가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아직까지 차가 부딪혀서 파손되었지 그 외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차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시켜서 다시 했는데 자연바람에 의해서 넘어갔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렇는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에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 밑의 사거리에 2호광장하고 1호광장하고 연결되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 신호등설치를 '93년도에 했다고 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94년도입니다.
안수일위원  '94년도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안수일위원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험기간입니까?
  신호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고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시험중에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도 경고등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이 신호등을 못하는 이유가 도로가 좁아서, 지금 경고등 깜빡거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도로가 좁아서 신호등을 하면 차가 밀려서, 차가 못빠져서 신호등을 해 놓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도로가 좁아서 교통체증이 많이 올까 싶어서 신호등으로서 작동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놓고 거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 같으면 당장 필요한 위치에 그것을 옮겨서 시설을 해야지 그대로 놓아두어서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사거리에 길을 넓혀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경보등 정도는 필요한데......
안수일위원  당초에 그 위치에 어떻게 판단이 내려져서 신호등을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현재의 위치, 그 도로에는 실질적으로 신호등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듯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서로 양보를 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인데 어째서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을 세워 놓고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몇 년입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적을, 명쾌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설치를 이왕 해 놓았으니까, 또 다른 신호는 필요 없어도 경고등 자체는 필요하니까, 경고등은 되니까 했는데 행정이 깊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되는지 경고등을 놓아두어야 되는지 다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연구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현장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우산리 율촌초등학교 앞 들어가는 입구에.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 문제는 앞으로,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당시 노견에 사실상은 지점을, 이렇게 하면 업무회피밖에 안되는데 경찰서에서 공사를 여기 하라고 지점을 파줍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들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내년쯤 되면 앞에 밤내쪽에, 엊그제 사고난 곳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당기든지 그것도 곁들여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노견 중앙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공사하기 수월하라고 거기에다가 파서 바로 해 버리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옆에 붙여서, 논 가까이 붙여서 고정을 시켜서 해야 되지 노견 중앙에 해 놓으면......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공사하기는 수월하죠.
이상근위원  공사 수월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더라구요.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현지에는 가 보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현재 군내버스 아니고 동남교통 다니는 것 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박현규위원  이 동남교통은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제재라든지 관련이 없습니까?
  어떤 위법조치를 해도.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전혀 관련, 만약 교통의 위법결행을 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권한은 없고, 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보고하면 도에서 행정조치를 하든가 도에서 조치하도록, 우리가 보면 말로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은 되는데 서면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군내버스가 들어온 이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개천·구만쪽으로는 지금도 그 차가 몇 대 시간대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역시 군내버스를 시간을 짜기도, 역시 그 버스가 있는 시간은 피하고 중복을 안하기 위해서 피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 차가 오다가 안오다가 그럽니다.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오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심지어 밤에 늦게 가천쪽으로 지나가는 쪽에 보면 9시 30분쯤 되면 진주에서 나와서 오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학생들이 타고 오는 것 같으면 학생들 몇명 보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태까지 집에도 안가고 뭐했느냐고 아이들보고 돈도 집어던지고 상당히 횡포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군내버스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 버스는 우리 군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조사를 해서 조치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공통적이고 지금까지 자료를 받은 사항중에 잘못되었거나 특히 착안사항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질의사항 있습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거류 시설채소농가에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융자지출명세서를 같이 첨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빠져 있네요.
  그것이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융자지출해서 농협군지부에 안주고, 융자지출서류가 도에서 신용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지회에 있답니다.
  일반요구를 해서 안된다, 저것은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어떻게 합니까, 정식수사라든지 정식공문을 보낼까요 하니까 공문이 와도 안된답니다.
  개인신용관계는 복사해 줄 수가 없답니다.
안수일위원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농협 군지부와 도지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협 뿐이 아니고 은행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안수일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억 얼마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10억650만원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여기 법인에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총 재산은 2억2,853만원이네요.
  그러면 농협에서 보증보험으로서 대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농협보증보험 증서는 카피해서 올 수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희들이 가내시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수사측면에서는 하면 볼 수 있지만 그 외는 안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연, 시설비에 과연 이렇게 투입이 되어진 것인가, 안되었는가 시시비비를 꼭 가리려면 어떤 채널을 통해야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시설비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현재로는 사실상 전문가에게 의뢰하든지 수사를 안하면 우리가 봐서는 서류상 맞아있고, 눈으로 봐서 일일이 못하고 행정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확실히 재어 보고 맞추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서류상 맞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공적으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수일위원  이것은 감정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 방법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감정의뢰를 해서 정말 사업비 10억원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졌는지 안되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일부를 나쁘게 말하면 좀 제쳐놓았다가 자기 운영자금으로 쓰는지 안쓰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좋습니다.
  차후에 이런 서류는 과연 제출을 안해주는 것이 명문화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것이 정 명문화가 되어 있다면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대로 감정을 제가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안수일위원  만약에 감정을 한 이후에 어떤 하자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오늘 정과장 이하 경제통상과 관계하는 공무원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관계규정에, 법에 따라서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간에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른 과를 계속하겠습니까?
  10 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 또 개괄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총 수산물 생산물량이 45,500톤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41,400톤으로 91%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며, 실적은 어떻게 파악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물 생산계획은 다년간 우리 수산과에서 쭉 내려오는 계획, 즉 말해서 실적에 의해서, 사실상 수협이라든가 일일이 조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현황이라든가 다음 해의 현황을 짐작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1%면 1% 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감이 될 것이다, 사실상 추상적으로 잡은 사항이고, 역시 수산물 생산실적도 사실상 일일이 어느 통계의 수치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굴 양식장이 좀 열악한데 현재 몇 대가 시설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올해 작황이 되기 때문에 몇 톤이다, 그러면 권현망이 몇 통이고 우리 정치망이 몇 통인데 어느 정도 올해 수입이 되겠느냐 그것을 총 망라를 해서 사실상 추상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명료하게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닌 사항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확한 계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실적이 없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죄송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권현망선착장에 정화시설 설치와 또 축양장에 항생제 사용으로서 바다오염이 된다고 작년에 지적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그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권현망업체에서 발을 씻는데 거기에 따른 정화조를 만들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정화조는 안만들어졌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공문을 내고, 수시 지도를 해서 권현망 발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바다에 안들어가게끔 조심을 해라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조는 법적으로 꼭해야 될 설치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역시 현재 어느 약품을 얼마는 못쓴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로 인해서 육상양식장이라든가 해상양식장에서 바다오염을 시키고 다른 고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항생제는 작게 쓰라는 지도 사항에서 그쳤지 우리가 특별하게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행정위원  지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축양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으며, 현지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축양장 현지 확인은 주로 여름철에 적조관계로 폐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제일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항생제를 많이 쓸 때가 여름고수온일때 어병이 많이 발생할 때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조피해대책과 아울러서 중점적으로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적조예상과 동시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권현망에 발 씻고 하는 것은 법적조치가 어째서 없을까요?
  하일같은 경우에는 어망이 7개나 되는데 바닷가에 빙 둘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인 단속을 할 사항이 없으면, 어디 사무계에다가 건의를 해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안해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는 다른 법을 적용시키는 법이 없고, 환경과에서 소관이 됩니다.
  무슨 정화조시설이라든가 폐수배출시설이라든가, 어느 정도 물을 사용해서 원료를 씻는다거나 할 때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규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환경과에 이 업무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이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파트에서는 이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는 워낙 길게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어장막에 김위원님 어떤 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행정위원  멸치를 씻고 나면 발에 오물이라든지 멸치 찌꺼기가 올라붙습니다.
  그것을 씻어 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다에 바로 버립니다.
  발 숫자가 한 어장막에도 여러 수천개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 씻어 버리니 바다오염이 얼마나 되겠는지.
○ 환경과장 안광만  저것이 우리가 보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화조도 설치를 하고 환경오염시설도 하는데 어막같은 것은 큰 건물이 아니고 그냥 가건물 비슷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준 이하라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시설기준이 무슨 말입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규모에 따라서, 건물이라든지.
김행정위원  건물은 큰 건물이 여러 수십동인데요?
○ 환경과장 안광만  김위원님, 제가 연구를 해서, 법을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설허가나는 것은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법을 챙겨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은 감사초에 아주 장시간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과 감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장 들어가시고,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항공방제, 밤나무단지 항공방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의 예산은 임협에 전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산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밤나무해충 방제시기가 되면 임협에 주어서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항공방제 할 때 방제구역에 표시하는 깃발 있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이상근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깃발을 꼽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밤나무항공방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먼저 헬기에서 그 구역을 봐야 하기 때문에 경계표시를 해야 위에서 보고 정확하게 약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깃발 하나 꼽는데 32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깃발은 아마 임협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고성군 관내에 총 다 제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물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깃발 하나 꼽는 예산이 320만원이나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았거든요.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럴리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깃발 그것도 흰 깃발 나눠주면서 표시하는 것인데 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320만원이겠지, 깃발 하나 꼽는데 무슨 320만원이 드느냐, 확실한 것을 조사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종합감사장소에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알아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임업협동조합에 안넘겨주고 산림과에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항공방제를 실행하려고 하면 홍보를 하고 또 헬기착륙장 설치, 대상자에 대한 계획작성, 상당히 부수적인 일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접 하려는 것 같으면 그만한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또 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거의가 임업협동조합에 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군비를 가지고 상당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실제 농민에게 가야 될 그 금액이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에서 많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넘겨주면서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 금년도에 항공방제할 때 들어간 돈, 깃발제작 하는데 얼마들었다든지, 깃발도 320만원 들은 그것도, 솔직히 320만원어치 천을 뜨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320만원어치 싼 천을 떠서, 그것이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본인이 전부 다 달기 때문에 깃발같은 것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20만원 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항공방제한 내역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보호수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정된 보호수가 17본이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보호수를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보호수지정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나무중에서 나무가 크고 전설이라든지 또 존치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보호수지정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별도 예산 드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정하는데 드는 예산은 없고, 만약 거기 나무를 정형수술 한다든지 수목정비를 한다든지 하는데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마을정자목중에서 주민이 다수가 원하고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각 마을마다 많은 정자목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정자목들은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대로 마을에서 정자목관리를 원하지 않는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산림과 사업비로 그 사업을 한 장소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투입하면서 상당히 균형과 형평을 잃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지만 정자나무는 보호되어야 되고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300년, 400년 수령이 된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못되고 죽어 가고 있는 나무도 더러 우리 관내에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년생미만에 있는 나무, 직경 1m도 되지 않는 나무밑에 주민숙원사업이다, 반상회건의사업이다 해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집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급과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정자목을 정비를 하고 한 것은, 사실 정자나무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장제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는 정말 신경을 쓰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나무 본당 500만원이상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1,000만원이 들어간 곳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 사항을......
박태공위원  나무 주위에 석축쌓기, 나무 진입하는데 포장까지 합해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1,000만원정도 투입될 조건이 있는 나무였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을 누가 보아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박태공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자목의 수명의 관리가, 지금 보호수지정된 것을 대표로 해서 수명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은 정비를 하고 수시로 둘러보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정자를 보호하는 목적 자체는 수명관리 아닙니까?
  지금 보면 마을의 정자나무가 대부분 시멘트를 가지고 전부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나무가 숨을 못쉬고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무는 시멘트 해 놓으니까 죽어 가는 것을 다시 시멘트를 벗겨 내고, 겨우 살려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번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조그마한 나무같은 것은 그 마을에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나무들은 군이나 읍면에서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장치물 같은 것은 걷어 내 버리고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그것이고, 시멘트가 포장이 되어서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석축이 무너지고......
이상근위원  어떤 곳은 거기에 보면 도꾸다시까지 해놓았다구요.
○ 산림과장 유금석  나무가, 또 가지가 썩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이런 것을......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과를 감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과에서 많은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앞으로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실적을 확인하는데 중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 두고 이 자료는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도 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중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금을 투입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길을 닦는다든지, 하천을 보수한다든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모든 시설공사를 집행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96년, '97년 2년동안에 엄청난 공금을 투입해서 수백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한 건도 하자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시설유지비, 무슨 보수비 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승인안하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전부 언제 건축되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승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은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예산이 하자보수한다고, 부족한 부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예산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시설공사를 하면 물론 감리도 군이 하고, 감독도 군이 하고, 준공도 군이 하니까 거기에 하자가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상당한 잘못이 있고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혀 한 건의 하자보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이 문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만 '97년도 건답직파현황 자료가 지도소에도 나오고......
○ 산업과장 정영부  그 자료관계, 저희들이 내어 준 자료는 읍면에서 가장 재배를 많이 한 1농가만 선정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지금 여기에 관정굴착사업이 총 37개입니다.
  37개중에서 지금 미굴착이 6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폐공처리한 것은 3개를 폐공처리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가능하면 흑백을 내지 말고 칼라를 해서 선명하게, 다음에는 그렇게 내주시고, 현재 미굴착 6공이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이 단위사업인데 사업참여 농가가, 포장이, 여건이 다 다릅니다.
  지금 미착공 된 것은 수원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연말도 다 되었고, 관정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다른 사업으로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러니까 다른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꼭 관정아니라도 그 소요예산만큼 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안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과원마다 전부 수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정을 개발해도 안되는 지역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조치해야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미굴착 6공중에서 소공이 몇 개고 대공이 몇 개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6공은 전부 소형관정입니다.
안수일위원  굴착이 어려운 실정같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빨리 촉구하고 했는데 지금 11월까지 감 수확 때문에 사실상 농가가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그 관계를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회기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자료요청에 '96년도, '95년도도 같이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97년도 것만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챙길 때 잘못들어서 그랬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97년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97년도 것만 들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정확하게 듣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죄송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폐공처리 3공은 흑백으로는 도저히 식별을 못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을 다시 재촬영 해서 안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폐공처리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입회하에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입회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확실하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폐공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되어지면 농가선정을 해서 폐공처리를 정말로 어떻게 완벽하게 제대로 잘하는지 안하는지 장비를 대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확신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음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모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폐공처리과정에 잘못되었다거나 미비한점이 있으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좋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과와 사업소가 농촌지도소, 축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4개과 중에서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이번에 한파가 한번 지나갔는데 잘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지역은 바닷물에 쌓여 있고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수백개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몇분이 관리하면서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물이 안나 올 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또 행정에 크게 기대도 하고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한파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땅을 30㎝정도 파야 얼지 않는데 얕게 파서 묻어서 송수관이나 배수관이 파열되어서 주민이 불편한 곳이 없는지, 과에서만은 안될 것이고 읍면 조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위에 동파가 되어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위가 오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님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1사업소 2개과가 하나의 질의도 없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종결하면서 축산과장께서는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축산 오·폐수처리, 축산분뇨처리, 톱밥발효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를 달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조사료 보관창고로 쓰고 있다거나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축산분뇨가 공해저감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조사료를 넣어 놓았다면 분뇨는 다른 곳으로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평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고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 일간에 걸쳐 고성군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와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대비한 현장확인과 의원세미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를 준비하고, 축적된 의정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군정시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알찬 성과를 거둔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만 감사기간이 짧아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감사자료를 비교적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위원들의 업무파악과 질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내실 있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엿보였습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사항과 소관업무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평소 업무추진에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성군의 발전으로 우리 군민이 더욱 복되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력이 정도와 순리에 따라 바르게 행사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대안을 개발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시고 확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고성군에 대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4명)
    부      군     수          강홍석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