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위생환경사업소, 축산과

○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행정사무와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기간중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과 외 7개과와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걸쳐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고성군정목표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예산안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잘된 시책이거나 군민의 숙원사업 등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과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정서에 맞지않는 시책이나 목표설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도 개선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성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각 실과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로 인하여 각 맡은 바 행정사무수행과 민원처리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중에 감사대상부서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감사기간이 7일이라는 한정된 일정이지만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축적된 의정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잘된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잘못되었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전에 하여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선서인   환 경 과 장    안 광 만

           산 업 과 장    정 영 부

           축 산 과 장    박 명 규

           경제통상과장   정 화 성

           산 림 과 장    유 금 석

           수 산 과 장    김 길 우

           건 설 과 장    이 광 재

           지역개발과장   김 병 술

           사회지도과장   김 용 원

           기술보급과장   백 정 기

           기술개발과장   이 태 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창 목

○ 위원장 김문수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5일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행정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사업소중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 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별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의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시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부군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강홍석  우리 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군 부군수 강홍석입니다.
  이번 기회는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 1년동안 나름대로 하느라고 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중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나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잘못해서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받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즉각 시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사항은 적극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업무를 기간내 잘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과별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위생환경사업소, 축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환경과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환경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되 부서장 외 여타 직원이 답변을 할 때에는 부서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의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효퇴비를 농가에 무상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무상공급한 농가의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숙성이 되고 나면 숙성장에 집합을 해서 농가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하일 한 분이 과수재배하는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이후부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발효퇴비양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양은 한쪽에서 나오는 것이, 숙성장에 보면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보통 5톤 넘게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5톤 넘게 나오는데 그것을 가져간 농가가 분명히 나와 있을텐데 아직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그냥 누가 와서 가져가면......
○ 환경과장 안광만  희망농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음식물 숙성을 하면 염분같은 것은 제거가 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제거됩니다.
이상근위원  염분은 제거가 되고?
○ 환경과장 안광만  재배농가들은 아직 피해상황이 저희들에게 보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1년동안은 그대로 있다가 2∼3년 되면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발효퇴비를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면 대상농가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것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퇴비 1차로 축산농가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숙성이 제대로 되어서 보급을 한 것입니까, 그냥 어느 정도 기간만 정해서 보급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완전히 숙성을 하려면 적어도 5∼6개월 걸립니다.
  완전 숙성화 되어서, 퇴비화 되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무상으로 보급을 한 현장에 과장님이 가셔서 숙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제가 온지 4개월남짓 되었는데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성이 안된 퇴비를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제가 와서 올해 한번 하일에 나갔는데, '96년도에 영오면에 상당한 양이 과수원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아직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대고 확인을 못했는데 차후에 확인을 해서 그 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현지확인을 못해 봤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하진권위원  본 위원이 퇴비 보급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퇴비가 숙성된 퇴비가 아니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
  숙성이 안되어 놓으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가보니까 병조각, 비닐, 그런 것을 그대로 넣어서 퇴비라고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퇴비라고 농가에 보급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 숙성해서 희망농가나 그런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농가에는 퇴비니까 산의 과수에 하면 괜찮겠지만 그 주민이 문제입니다.
  숙성안된 퇴비가 나가 놓으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조금 전에 하진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이 질의했을 때 염분의 염도를 배출을 시키고 지금 각 농가에 공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숙성퇴비에 염분뿐이 아니고 납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배출시키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전혀 그런 것은 데이터 측정을 안하고 있죠?
○ 환경과장 안광만  거기에 따른 수질은, 거기에 의해서 내려온 수질검사라든지 그것은, 때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염분도검사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염분만 합니까, 그러면 다른 성분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성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반영해서 완전한 숙성과 찌꺼기를 제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퇴비화로서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또 토양오염으로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면 환경과장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후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광만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설과 찌꺼기라든지 사실상 이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을 보완 확충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양오염이라든지 인체에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98년도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숙성장에 숙성을 시키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통이 두 개가 있는데 완전히 숙성이, 한 통은 완전히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5∼6개월되면 이리 옮기고, 음식 쓰레기가 오면 또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농가에 희망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농가에 권장을 해서 과수농가에, 현재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희망농가가 상당히, 올해 와서 보니까 농가가 5∼6개월정도 숙성이 되고 하니까 완전 퇴비화가 되어서 과수원에 쓰겠다는 희망농가가 있어서, 희망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농가에 홍보를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95년도, '96년도, 올해 '97년도 농가에 보급시킨 현황도 아까 자료에 첨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 성분분석, 그것도 반드시 해서 어떤 이물질 성분이 들어 있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인체에 해를 주는 것인지, 그것도 성분 분석을 해서 데이터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것이 일단 가정용 발효기를 아파트 주변 등에 일단 공급을 하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식의 발효가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것은 우리가 발효용기를 이번에 305세대에 대해서 미생물발효제와 용기를 보급했습니다.
  태영아파트하고 또 1개 아파트하고 해서 305가구에 했는데 그것은 발효용기는 옆에 놓아 놓고 그것이 완전히 차면 아파트는 공동발효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으로 모아서 그것이 완전히 차고 나면 숙성장에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공동수집용기라든가 발효용기에 그것이 음식물이 그냥 담겨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숙성이 어느 정도 되어서 반입이 되는지 그것을 좀......
○ 환경과장 안광만  다소 숙성이 됩니다.
  거기에도 발효제를 넣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입되면 고속발효기에서 아마 또 다시 숙성을 시켜서, 발효를 시켜서 완전한 숙성퇴비화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의 그런 부담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통에다가 발효용기에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반입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일부 조금 발효되고 완전숙성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에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거든요.
  제거해서, 일부 수집해서, 공동용기에 넣어서, 제대로 수거를 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숙성장에 오는데 다소 그렇게 보면 이중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가구에서, 가정에서 완전히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고속발효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젖은 음식 쓰레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통에다가 바로 넣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공동수집해서 다시 들어온다면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 환경과장 안광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구분을 해서 확실한 숙성이 되어서 반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 찌꺼기 부분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EM발효제 1㎏를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얼마 처리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것이 EM 이용분 분배는 되어 있는데......
박태공위원  이 자료에 보면 EM발효제 900㎏되어 있고, 금년에는 1,400가구에 실시했고, 지난해는 810㎏를 가지고 1,100가구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EM발효제 1㎏를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얼마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실제 실시하고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EM발효제 1㎏로 해서 음식 쓰레기는 500㎏정도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하루에 그러면 1,406가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양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고속발효기가 5시간에 75ℓ를 처리할 수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속발효기를 하루에 몇 시간 가동을 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하루에 그것이, 1일 5시간 75ℓ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마다 그것을 가동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박태공위원  '9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1일 150ℓ정도를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97년도 업무자료를 보십시오.
  환경과에서 연초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매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동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수시로?
○ 환경과장 안광만  예.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확인 안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앞에서 이상근위원님이나 안수일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한번 생산할 때 5톤정도 나온다는 퇴비양을 공급현황도 없이 공급을 했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EM발효제라든가 톱밥 얼마 구입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발효제가 몇 ㎏ 소요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계산을 하면 총 퇴비생산량이 얼마라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쓰다가 남아 있는 제고량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추후에라도 이 사항을 파악해서 현재 있는 것하고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환경부담금징수 미납분이 시설물이 97건, 자동차가 1,641건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미납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여기에 보면 병과고발 4건, 사용금지 4건, 개선명령 4건, 경고 4건, 기타 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축산폐수에서도 고발 1건, 개선명령 2건, 기타 현지시설 시정 등 40건 되어 있는데 현지시정은 어떤 것으로서 현지시정으로 시켰으며 또한 이것은 '97년도에 국한된 것인가, 이 사람들이 '96년도에도 이런 형태로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박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부분에 대해서 미납부분 시설물, 자동차에 대해서 1,125만9천원의 미납액은 사실상은 시설물은 얼마 안되는데 자동차는 행방불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현규위원  행방불명자가 고성군에 1,641건이나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저희들이 추적에 추적을 하고 독촉장을 2∼3회 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고 하는데 사실상 개선부담금도 아울러 자동차세도 상당히 고질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방불명자는 색출하고 별도로 추적해서 연내에 징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채납자가 고성군에 자동차가 1,641대라는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다는 것은 전부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설물 97건은 시설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시설물 이것도 사실상 보면 원래 법에는 보면 시설주가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음식업을 한다든지 또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주 하고 사용주 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거니와 또 그분들도 그냥 폐업을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확인해 본 결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또 시설주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법상으로는 시설주에게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시설주로 되어 있는데......
박현규위원  그러면 시설주한데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계약상에 내기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을 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걱정이 되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반 4건을 적발했는데 조치내역에 기타 현지시정은 97년도의 당년분입니다.
  그래서 축분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이런 사람들 무단방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 현지지도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현지시정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다소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확인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집과 집사이의 분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가 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나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96년도에 이 사람들이 적발되어서 다시 경고조치했거나 과태료를 낸 사람이 '97년도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중과벌로, 재발하지 않도록 과태료와 경고조치,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행사항이 없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95년도부터 '97년까지 위반사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한 분야에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분야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그 분야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분야에 질의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현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은 아마 숫자가 많은 것은 디젤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가, 징수하는 방법은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조치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1,600여대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징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의 의지를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납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사용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지금 규격봉투사용은 대개 다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비규격봉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다소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할 적에 가져오지도 않았고 그것도 반입조치가 안되어집니다.
박태공위원  반입쓰레기양이 지난해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좀 철저히 잘되고 그래서 상당히,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은 다소 아까 보고 드렸지만 약 46%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분리수거 철저 홍보를 해서 쓰레기반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반입쓰레기를 정확하게 저울위에 올려서 계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자료가 '96년도에 반입쓰레기양이 똑같이 29톤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도 29톤이거든요.
  이 자료를 지금 환경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96년도에 일치하거나 거의 같습니다.
  이 자료가.
  과연 그러면 쓰레기양이 '96년도와 '97년도에 큰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환경과 자료는 공교롭게도 '96년, '97년 자료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배수로공사를 실시했죠?
  부설공사를 1,150m, 500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부분에 묘지가 있어서 미설치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연결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여지껏 연결이 안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효과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사실상 이 양을 가지고는 완벽한 공사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완전히 설치공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유입이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약 300m정도가 관이 이중으로 깔려 있죠?
  상단부에 있고 하단부에 있고 약 300m정도관이 이중으로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수를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우수관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 관이.
  그런 것 같으면 우수가 졌을 경우에 상단부에는 우수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단부 쪽으로 내려올 수록 우수량이 많아 질 것입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1,150m를 500관을 다 사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안광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 공사할 적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계장님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님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태공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수의 상단부, 그러니까 발원지에는 물이 작기 때문에 관을 U형개거를 작은 것을, 경비를 작게 들여서 해도 되는데 아래로 물이 내려 갈 수록 합류가 되어서 하류에 갈 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위나 아래나 똑같은 대형관을 심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계장께서 어떻게 해서 공사가 그렇게 되었는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환경미화계장 한송수입니다.
  방금 박태공위원이 질의하신 우수관로 관계입니다.
  앞전에 이야기한 우수관로 묘지관계에서 연결을 안하고 한 그것하고, 우수관로가 위에는 좀 좁고 밑에는 넓어야 되는데 왜 상과 하가 관로를 똑같이 깔았냐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수관로한 것은 그것이 있습니다.
  위에 작고 밑에 커야 되는데 어떤 폭우가 갑자기 고성에도 많이 올 때 150∼200㎜옵니다.
  200㎜ 올 때는 위에 쓰레기매립장 상류 꼭대기에 가면 골짜기고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500관을 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위의 관에 물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관에서 지금 500관으로 한 위에를 기준으로 하고 밑에 더 큰 관을 깔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중으로 관이 되어 있다고 아까 박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을 한번 깔고 나면 재차 여러 번 못깝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이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관으로 당분간 사용하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이 많이 될 때는 그 관을 다시 파내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위의 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한 쌍 있는 묘지를 들어내고 나면 나머지 300m 남는 것은 관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완전히 깔아서 비가 많이 와도 우수 물이 쓰레기매립장에 유입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위에 올라가면 골짜기가 깊고 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500 T관을 깔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계장님,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보시면 양쪽으로 우수관이 빠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500관이 깔려 있죠?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비가 폭우가 왔을 경우에 물이 위에 상류쪽에 있는 관이 넘친다면 하단부에는 더 큰 관을 깔아야 되죠?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넘치면 안되잖아요.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면 양축관이라 했는데 계곡이 두 곳이 있습니다.
  위에 원 계곡은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면 우측으로 빠지고, 중간에 있는 계곡은 쓰레기매립장 좌측으로 빠집니다.
  그렇지만 원 관은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하시는 이야기가 500T를 위에 깔고 그러면 밑에는 800T를 깔아야 되는데 왜 위에 500T를 깔고 밑에 그렇게 했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태공위원  예.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관계가 그 범위이기 때문에 중간에 관로라는 것은 연결을 시켜줘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서 위에 큰 관 깔고 밑에 더 큰 관을 깔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관을 깔아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500으로서 해도 왜 괜찮으냐 하면 비가 고성에 폭우가 계속 많이 안옵니다.
  혹 가다가 한번씩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500T를 깔았습니다.
  위에 500T를 깔고 밑에 800T나 너무 큰 것은 비가, 폭우가 자주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오기 때문에 800T는 안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은 자꾸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이상의 비가 오더라해도 상단부에 500관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500관이 꼭 필요했었더라도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하단부 관을 그대로 올려서 사용했더라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0관을 설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왜 계장님 말씀대로 중간 묘지부분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수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묘지이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해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약 2∼3m 간격을 두고 수로관이 2개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였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1시간이 넘었는데 10 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중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96년, '97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금액 자료를 찾아 주시고, 대가면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이 자료에 보면 전혀 없고, 읍면별 판매격차가 지나치게 많을 뿐더러 월별 판매실적의 지나친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반입 수수료 수입이 1억9,193만원입니다.
  그 중에 봉투판매 수입이 1억7,785만9천원입니다.
  반입수수료가 1,407만1천원해서 1억9,193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질의하신 감사자료 2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보면 대가면에는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읍면에는 편중이 되어서 판매된 실적,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가면에는 지금 보면 지정판매업소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자가소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절따라 틀리는 사항은 겨울철에는 좀 작고, 여름철에는 많고, 명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면세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업소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대가면에는 쓰레기수거차가 안갑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대가에는 재활용품 같은 것은 수시 수거를 해서 재활용창구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쓰레기차는 안갑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쓰레기차도 갑니다.
박태공위원  쓰레기차가 가면 쓰레기봉투는 읍에서 구입을 해서 갑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읍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가면 관내는 지정한 판매업소가 없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하니까 고성읍에 장보러 온다든지 시장에 나오면 판매업소에서 사 가는데 그 수수료 수입은 고성읍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나타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쓰레기차량은 규격봉투가 아니면 절대 상차를 안하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안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복토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복토로 필요한 흙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연간 복토가 원칙으로 하려면 1일에 매립하는 복토를 15㎝정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이틀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기로는 연간 500톤정도.
박태공위원  1일에 한번씩 15㎝두께로 복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2∼3일에 한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복토를 9회 실시했고, 월 1회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2일에 한번 정도는 복토를 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흙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흙은 임야같은 산림수를 맡아서 적당한 황토가 있으면 하고, 읍의 경우는 집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건축물 쓰레기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건축물 쓰레기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상당수 건축물 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건축물 쓰레기 반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것은 1톤미만으로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입수수료를 받고 소각 할 것은 소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반입 수수료대장은 되어 있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박태공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쓰레기 처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29톤이 반입되면 매립이 15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매립부분에서 음식 쓰레기 부분이 몇% 차지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일반쓰레기의 수거를 해 오면 일반쓰레기는, 가용성쓰레기는 70%, 음식물 쓰레기는 30%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9톤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부분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기타 0.7톤 2%정도......
이상근위원  2% 같으면 5∼6톤정도가 되는데......
○ 환경과장 안광만  0.7톤입니다.
이상근위원  0.7톤이 그러면......
○ 환경과장 안광만  재활용품이 2톤이고, 기타 음식 쓰레기가 0.7톤이고, 소각이 1.3톤이고, 매립하는 것이 20톤이고, 그렇게 해서 매립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라든지 태울 수 없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착수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발생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면 젖은쓰레기나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숙성을 시키고 그러면 침출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지않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지금 침출수에 대해서는 월 1회 채수를 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저희들에게 매월마다 통보가 옵니다만 전국 기준치이하로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통보가 오고 검사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소각로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소각로는 시간당 1.3톤입니다.
이상근위원  시간당 1.3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아! 1일.
이상근위원  1일 1.3톤?
  소각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1.3톤이라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가동은 몇 시간이나 가동을 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가동은 8시간, 80㎏짜리 두개의 소각기가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소각부분이 작다고 생각안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래서 그 부분이 작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요즘 경제도 그렇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10톤정도 소각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도 했는데 도에 연계시켜서 약 사업비가 15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요청을 했는데, 도에 연계를 시켜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그런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0톤 능력이 되면 충분한 소각이 되고 쓰레기매립양도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각부분도 그렇고 재활용품처리 선별하는 것도 인원이 많이 요구되니까 매립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매립을 해 버리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립이 1일 25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봐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매립부분에 너무 치중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5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보는데 매립이 매일 25톤 가량이면 상당한 양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줄여서 매립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쓰레기수거 및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들과 당초 몇 년으로 사용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당초에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도 보니까 2005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읍에서 그 당시 2000년대라고 해 놓으니까 판곡리주민들은 일부 2000년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서류를 챙겨 보니까 2005년까지 확실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안수일위원  다음에 소각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2대입니다.
  40㎏, 40㎏ 2대입니다.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대입니다.
안수일위원  소각기의 지금 열량이 대충 몇도 정도 나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800도정도 나옵니다.
안수일위원  800도정도 확실하게 나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안수일위원  아주 고열인데?
○ 환경과장 안광만  웬만한 것은 소각되고......
안수일위원  아니 아주 800도이상이 원칙은 선진국 수준인데 800도이상이 나와야만이 다이옥신 배출함량이 실제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열처리가 안되어지면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 여기도 소각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용품, 아주 간소한 것을 소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되면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낍니다.
  군청 직원들은 알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최모씨가 군청에, 군수한데 항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각기에 분명히 800도이상이 나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기준상은 700∼800도로 보는데 사실상 노후가 되고 하면 그 이상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안수일위원  고열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내가 주민들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기후가 남풍이 왔을 때는 독곡쪽하고 이쪽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기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손질해서 가능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결과적으로 인체에 해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청산가리와 비교하면 청산가리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사실상 사후관리는 재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일반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과 완전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과 의논을 해서 별도로 안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1일 2톤이라고 했는데 2톤의 재활용 가능한 것은 몇 %나 됩니까?
  쓰레기반입양 중에 재활용품이 2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톤이 거의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거기에서 선별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생공사와 일반 고물상에 판매를 해서 군세로 잡고 있고 전부 활용하는 부분만 나온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1년에 재활용품이 572톤이라고 했는데, 삼산면 매립장에서 반출되는 재활용품만 해도 1일 2톤 같으면 1년에 거의 500톤이상 되거든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전부......
○ 환경과장 안광만  읍면하고, 우리가 읍면재활용품수거 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572톤이......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쓰레기매립장과 읍면에 모아 놓은 것을 날마다 재활용차가 나가서 수거를 해오거든요.
  선별을 해서 재생공장이라든지 고물상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태공위원  방금 이상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계수는 안되겠지만, 근사치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재활용품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1일 2톤 같으면 연간 700여톤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양이 얼마입니까?
  전혀 계수가 안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활용품을 읍면에서 수거해 오는 일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저희들이 수시 통보를 해주고 기간을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별로 정해진 날짜에 날씨에 큰 변화가 없으면 제때 제때 수거를 합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수거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루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각 마을 진입로 및 회관 앞에 보면 마치 재활용품 수집장이 되어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매일은 못가져 오더라도 10일에 한번씩 가져가도 그런 현상은 안나타납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각 마을 회관이나 공터, 마을어귀에 보면 반드시 재활용품이 포개져서 10일이상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상리면 문수암 올라가는 선동마을 입구에 재활용품이 자그마치 20일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수암은 고성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마을입구에 20일이상 재활용품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재활용품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군비를 확보해서, 보상금을 더 지급해서라도 제때 제때 수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그것은 박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 일정한 기간, 수거일에 다 지정이 되어서 차량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수거장소가 지정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그냥 부락사람들이라든지 외래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버리고, 또 동네에서 배출지점도 안되어도 그냥 내버린 것으로 해서 수거가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읍면에서 통보가 오면 즉시 나가고, 저희들이 인력이 작아서 수시 확인이 안됩니다.
  우리가 발견되는 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배출지점도 아니고 면에 보고도 없고 해서 방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완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품도 부락의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배출장소가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마을마다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라든지, 부락같으면 면사무소에 수거를 해 놓았다가 면사무소에서 싣고 오고.
박태공위원  그런데 그것이 병류나 이런 것은 포대기에 담아서 면사무소 한쪽에 보관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캔이나 폐지류, 이런 부피가 많은 것을 면사무소 앞에, 물론 보기에 따라서 각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시를 해 놓는 것 같으면 눈살을 안찌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면 한쪽을 택해서 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 환경과장 안광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조정을 해서 물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제대로 조정 시행하고, 읍면에서 받아서 완전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연구검토해 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젖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향각지에서 대도시 또는 농촌,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젖은 쓰레기를 내년부터 홍보기간을 끝내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신문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젖은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특히 젖은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에 습기가 전도되어서 결국 그것이 소각로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마른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각로 열도 기준치를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젖은 쓰레기를 탈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시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탈수할 수 있는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면 실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실시를 해서 효과를 평가한 뒤에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젖은 쓰레기 대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젖은 쓰레기 말씀대로 소각도 안되고 수거가 잘안되는 실정이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도 젖은 쓰레기는 다이옥신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지도 홍보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기계를 보니까 몇 천원정도하는 모양인데 걸러서 물을 빼는 것인지, 기계는 보니까, 카다록을 보았습니다만 물만 마를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이 이후부터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경과 감사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건설적인 지적이나 건의, 또 방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소상히 체크했다가 환경과가 보다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은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반갑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추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소장님이 이야기했는데 합류식의 장점과 단점, 분류식의 장점과 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류식이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 처리장까지 들어오는 오수라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분류식이라고 하며, 합류식은 우수와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를 합류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식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처리장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개입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천시에 합류식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우수가 많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폭우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안하고 전부 밖으로 빼 버립니다.
  내려오는 물을, 그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식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하수처리장 기본설계서에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분류식의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울산이나 마산같은 경우에도 분류식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 배관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우수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 밑에 보면 분류처리 실적을 보면 해마다 처리실적이 증가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91년부터 쭉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증가된 현황을 보면 '92년에서 '93년으로 넘어가면서 15.6%, '93년에서 '94년이 26.7%, '94년에서 '95년이 46.2%, '95년에서 '96년이 25.5%, '96년에서 '97년이 14%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수치는, 증가된 원인은 정화조 청소가 현재 전산화 완료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전산화 완료됨으로 인해서 청소 촉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청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몇 년전에는 청소가 안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정화조 청소율이 '95년도에 60%였습니다.
  작년에 75%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85%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정화조 청소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뇨 투입양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행정위원  정화조 청소가 해마다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정화조 청소가 증가되는 이유는 기존 재래식화장실은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폐쇄를 시키고 정화조를 계속 설치합니다.
  정화조는 1년에 1번씩 청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김행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박태공위원  관리체계를.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관리체계라면......
박태공위원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환경과나.....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관리체계는 정화조는 일단 설치를 하려면 건축허가 신고시에 최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읍면에서 건축물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고시에 정화조 설치 신고도 같이 해서 준공시에 정화조 준공도 같이 읍면에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는 군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주택계와 환경과가 협의해서 정화조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그때 동시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 정화조 설치가 되면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전부 환경과에 그 내역이 있는데 그 카드가 일단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카드가 넘어오면 그 카드에 준해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전산입력이 되면서 그로부터 1년이후에 저희들이 청소통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전산에 입력된 정화조 개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19개소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019개소입니다.
  청소대상이 3,784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대상이 3,784개소라는 말은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청소를 실시 통지를 한 그런 수치이고, 5,019개소라는 것은 12월까지 총 관리대상, 순 정화조 수입니다.
  3,784개소에는 11월과 12월에 청소해야 될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통지를 보내면 불응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청소 통지를 내면 아까 청소율이 8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정도는 불응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불응을 하면 제재조치라든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과태료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내어서 청소를 끝끝내 안하면 과태료조항이 현재 1차위반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농촌지역이 대부분인데 농촌지역에 재래식과 정화조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 화장실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것을 꼭 청소해야 되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정화조를 해 놓고 정화조를 사용안한다 이런 이야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사용을 안하니까 청소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황은 전부 다 저희들이, 전화민원접수는 서면으로 전부 접수처리 현황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이 참 문제네요.
  정화조 청소를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는 강력하게 해서 정화조 청소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아까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소장 이야기는 집을, 주택을 신축을 했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자동신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래식화장실을 현재 수세식화장실로 개량을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시에는 현재 거의 전부 다 정화조 관리카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시에는 면에서 화장실 개량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면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돈으로 개축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사업소 업무상 그렇게 읍면에 통지는, 읍면조사를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자진신고기간에 정화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자진신고로 인해서 신고 받은 건수가 2,000건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자진신고가 안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읍면직원들이 실지로 각 가정별로 파악을, 실사를 안하고서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일위원  실사는 지금 안하죠?
  자진신고만 받고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실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수치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어느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수일위원  예를 들면 보고서에 현재 상황이 5,019개소 있다든지 이러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완전히 안맞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5,019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고성군에 설치된 화장실의 개수는 그 건수하고는 오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렇죠, 오차가 있어도 상당히 오차가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것이며, 차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정화조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저희들 분뇨처리업무나 청소통지업무, 다음에 전 군민에게 공평하게 통지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부 실사를, 읍면직원 환경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실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여태껏 실사는 한번도 해 본 일은 없었고, 그러면 '98년 내년도부터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실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정확한 통계가 나오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감사장에 자료를 내놓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내용을 볼 때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화가 좀 모순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소장 내년도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환경과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중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눈치보지 말고, 위에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해서 꼭 그런 것은 추진을 해야죠.
  어떻게 해도......
  이것이 사실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진다면 환경오염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 거망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눈치 봐 가면서 건의를 해서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주저앉아서 있을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정확한 자료제시가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청소업체 부당요금 징수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현재 가정용 정화조 청소의 경우 예를 들면 1.2톤 가정용 정화조 청소시에 1만3천990원이 조례상 요금입니다.
김행정위원  보통 가정 10인용 그것 말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5인용 있고, 10인용 있는데 10인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행정위원  10인용은 얼만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5인용이 1만3천390원, 10인용은 10원단위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1만5천원선이 될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1만5천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김행정위원  요금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시비가 더러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간혹 그런 전화가 저희들에게도 옵니다.
  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집에 조그마한 정화조 이것을 묻었는데 돈을 1만5천원, 2만원이나 받아 가는데 이것이 사실 맞는 것이냐, 그런 전화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행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엊그제 10인용 정화조를 펐는데 2만원 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나 한사람 기본 2만원 받는 것 같으면 5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군 전체로 봤을 때 5천여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느냐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어제 조례개정안 설명 드리면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청소업체에서 받고 있는 정화조요금과 저희들 조례상 요금이 정확하게 일치는 안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 요금이 '90년도 조례제정 당시에 요금이, 처음에 요금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현실을 너무 행정에서 몰라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받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청소요금을 과감하게 조정을, 일단 일부 인상을 시켜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업체에 대한 과감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행정위원  알겠는데 지금 와서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말은 이미 때늦은 것 아닙니까?
  진작에 서둘러서 현실화시켜야지 지금 5천원 차이 같으면 군민들로 봐서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군민들이 피해를 지금까지 많이 입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행정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챙겨서 조정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하수분뇨 연계처리, 아까 보면 생활하수하고 분뇨하고만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우수도 포함되어서 함께 흐르도록 되어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합류식의 개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비가 많이 와도 분뇨하고 하수하고 우수가, 물론 우수가 엄청난 분량이 많고 희석양은 미미하겠지만 결국 혼합되어서 범람해서 갈 수밖에 없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그것은 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실제 견학 해 본 결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2월에 20개소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 본 결과 하수처리장의 정상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유입량이 되어야 하는데 폭우시에는 일정한 유입량이 안됩니다.
  그 유입량을 전량 받아 버리면 기존에 살아 있던 미생물조차 다 쫓아 내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수문을 막아 버립니다.
  막아 버려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우회시켜 버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축산과 감사를 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과장입니다.
  1997년도 축산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7년도 축산분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인 축산과장이 하되 우리 위원회가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자의 답변을 요구할 시는 여타 직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TMR 사료공장이 4군데 있죠?
○ 축산과장 박명규  3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대가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그것은 지도소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같은 경우는 TMR 공장이 관리청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군데 회원수가 많고 한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항인데 2∼3곳 지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료비 절감이라든가 물류비용도 많이드는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우리 TMR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젖소 농가가 사실상 농가의 향상을 위해서는 고성에 있는 TMR 공장은 당연히 1개소로 합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립할 적에 영천, 고성 각 TMR 회사에 자기들이 어려운 위치에서 나름대로 어렵게 TMR 공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현 재 실정으로서는 합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가끔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으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천낙우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아주 합리화 잘 되어 있습니다.
  고성은 상당히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 많은 것을 영천낙우회에서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 1999년 1월부터 낙농진흥법이 통과됩니다.
  낙진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점차 지구의 일원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TMR에 대한 문제점도 점차 거론화 되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신규에 다시, 영농법인에서, 축산법인에서 신규로 허가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겠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합병이라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도 당연하게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 현재......
이상근위원  그리고 회원이 11명되는 그런 TMR 사료공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과연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보거든요.
  그리고 대가면 갈촌리같은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TMR 공장같은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더라구요.
  그것을 축산행정이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줄 그런 하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 고성TMR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인데 고성TMR은 더욱 더 회사운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우에 TMR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한우 TMR을 먹이고 있는 곳을 견학도 가고 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농가의 한우쪽에 먹여 보면서, 고성 TMR 공장을 더욱 더 영리측면에서 좋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TMR사료가 농가에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소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그런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곳 저곳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그것이 합리화되고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상 이것을 정리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계속해서 TMR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똑 같은 업종의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한우만 해도 고성군에 똑 같은 한우를 가지고 10개단체, 물론 단체마다의 견해 차이는 있을 것이고 친분 관계도 약간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단체들이,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좋은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반드시 앞으로 정책자금의 지원과정도 한곳으로 집약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고성의 TMR 생산공장에서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는 1일 25톤까지는 충분합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1일 생산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19톤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19톤을 생산해서는 그 TMR 공장을 그대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고성 TMR이 수입과 지출에 균등을 기하라면 최소한 하루에 20톤정도는 나가야 합니다.
  현재 19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농가나 축산인이 어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에서 예산이 한쪽으로 몰려서 한곳에서 집약적인 어떤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TMR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른 항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개천면에 젖소가 질병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병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개천면에 젖소가, 근간에 발생한 질병을 말씀드릴까요?
김행정위원  예.
○ 축산과장 박명규  젖소 부르세라병이라고 허영두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9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김행정위원  부르세라병이 어디에서 왔으며, 9두가 죽을 때까지 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부르세라의 발병원인이 밝혀졌습니다.
  허영두 농가가 전라도 남원에서 임신된 젖소 1두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는 모르고 사 왔습니다.
  부르세라에 감염이 되면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유산입니다.
  유산이 됩니다.
  유산이 된 미성숙된 태아를 다른 젖소가 그것을 핥아먹었습니다.
  한 방에 있던 핥아먹은 젖소가 전부 감염이 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9두 이외에는 앞으로 폐사될 소가 없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아닙니다.
  이것은 발병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MRT검사라고 있습니다.
  우유 MRT검사에서 발견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개체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증상이 나타난 것을 도살했었는데 더 이상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MRT검사나 혈청검사에 지금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더 없습니다.
  잠복되었다가 일시에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3마리 도축을 해보니까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한 자궁경 중부에 전부 농양이 찌어서 현재 엉망인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전염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의심이 되는 것은 전부 격리사육, 이동제한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지금 젖소를 키우는 분들은 젖소병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더 이상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가축방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부루세라 감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만일 감염이 되면 젖소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젖소는 일단, 암소는 젖소가 되면 농양에서 젖에, 일상적으로 농양에 의해서 하나의 세포침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밀링팅 우유검사에 우선적으로 등외품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가 되어서 만일의 경우 A라는 농가에 젖소의 우유에 이상이 발견되면 A농가에 있는 전체 소를 전부 혈청검사를 해서 혈청을 해보면 이 소다, 저 소다, 확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임신을 해서 제때 소가 낳지 못하고 유·사산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법정전염병이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법정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사전에 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방역이 안되었을까요?
○ 축산과장 박명규  이 백신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급이 안나옵니다.
이상근위원  사람의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임신이 안된다거나......
○ 축산과장 박명규  임신은 되는데 임신이 되고 나면 안에서 제때 성숙이 안되니까 죽은 소를 낳고, 자궁경각주변에 전부 농이 찌입니다.
  끝내는 폐사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방역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 부르세라병의 백신방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칡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칡소 두수가,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40두는 보유할 연간 계획두수를 40두로 잡아 놓고, 지금 6호에 36두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36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95년도 두수가 몇 두였습니까?
  '95년도 것을 모르면 '96년도는 몇 두 였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95년도 10두입니다.
박태공위원  '96년도는 몇 두 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96년도는 20두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계수가 안맞습니다.
  '96년도......
○ 축산계원 천민성  외부에서 구입한 두수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에 '96년도까지 있었던 칡소가 몇 두 였습니까?
○ 축산계원 천민성  20두입니다.
박태공위원  '96년도 감사자료를 챙겨 보십시오.
  '96년도 감사자료를 챙겨 보면 30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틀렸는지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틀렸는지, 한 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 축산계원 천민성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두수는 내려가서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두수를 10두를 기초로 해서 계속 연차별 번식을 해 왔습니다.
  백철승 씨가 경남 인근지역에서 칡소를 가축시장이나 고성시장에서 별도로 구입한 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두를 가지고 현재 40두 계획을 잡은 것은 안맞습니다.
  옆에서 구입한 두수가, 외부에서 들어온 기초두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수가 현재에 40두를 되게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계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그 자료를 챙겨 올라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했죠?
  군비를 칡소에 1,500만원 지원했죠?
  30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 축산계원 천민성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한번 챙겨 보십시오.
  맞습니까?
○ 축산계원 천민성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왜 지금 통계자료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통계자료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료하고 일치 안하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 시범사업으로, 브랜드사업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칡소 40두가 지금 통계가 제대로 안나온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 축산과장 박명규  작년 '96년도 말에 저희가 와서 보고를 받을 때는 30여두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는 36두,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36두중에서 암소가 몇 두 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암이 26두, 34두중에서 암이 26두......
박태공위원  암소가 다 성우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암소가 다 성우는 아니죠.
박태공위원  성우는 몇 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성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는 완전히 파악이 안되고 현재 수태가, 임신이 된 두수가 13두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10두는 수소고?
○ 축산과장 박명규  아직 완전히......
박태공위원  10두는 그러면 수소 아닙니까?
  암소 26두중에서 13두는......
○ 축산과장 박명규  13두는 임신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된 것은 성우로서 임신되지 않은 소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이 부분을 자료대로 라면 경상대학교 고연두 박사 외 10명에게 산학협동으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연구사업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소 두수조차 제대로 모른다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올해 '97년도 대상우는 현재 '96년도 마리수가 좀......
  올해 현재 34두가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36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6호에 34두입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있는 소가 34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난해 30두에서 그 동안에 송아지 생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 실무자가 찾으러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그것 찾아올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95년도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 퇴비화사업 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 있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몇 농가에 그 사업을 설치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석탄회를 가지고 농가에 아직 시범사업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석탄회가 퇴비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아주 좋다고 해서 특허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상대학하고 특허에 대한 뒷받침으로 규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공위원  석탄회에 가축분뇨 처리이용 연구사업 일환으로 경상대 고연두 박사팀이 용역 했던 것입니다.
  농수산부 현장애로 기술사업 과제선정이 되었고, 추진계획을 1995년 8월 16일 확정해서 동년 9월 26일 축분건조실험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해서 관내에 3개농가가 신청을 했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안했다고 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농가의 돈사에 그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현재 경상대학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거기에 시범장으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당시에 마암 삼락에 장지성 씨 농가에 사업비가 1기당 3,850만원 아닙니까?
  1개소......
○ 축산과장 박명규  '95년도, 제가 오기 전인데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장지성 씨 농가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설치를 했는데 시범사업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용역에 대한, 여기도 지금 우리 칡소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칡소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이 사업은 3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3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박태공위원  중간보고라도 받는 것 아닙니까?
  중간연구 결과 이런 것도 보고 받는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 축산계원 황귀영  1차년도는 받았고 2차년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계장님들은 다 계셨거든요.
  계장님들은 다 있었죠?
  석탄회 추진할 때도, 산학협동 연구추진할 때도, 그러면 그것은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축산계원 황귀영  2차년도 사업은 조금만 있으면 연구보고서가 나옵니다.
  연구보고서 결과에 의해서 3차년도 사업은 내년도 다시 농림부와 협약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만간 12월에 올해 2차년도사업 결과 협의회 모임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석하게 되면 대충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1차년도 결과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 축산계원 황귀영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축산계원 황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제출을 할까요?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재래가축시범사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34두를 한 축산농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아닙니다.
  농가가 6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6호에서 34두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연구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6농가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성군 축산과에서도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연구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연구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물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과에서도 이런 것을 분명히 시범적으로 한번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 축산과장 박명규  시범사육 표구는 백철승 농가에 한해서만, 그 농가가 제일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한해서만 표구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브랜드 사업이라면 34두를 한곳에 모아서 사육을 하면서 그에 대한 능력 향상을 체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그 앞전에 한 마리 두 마리 기른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기가 그렇고 해서 백철승 농가가 대량으로 제일 많이 하니까 그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칡소 시범사육에 관한 그런 데이터라든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 관리보고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대충,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1차는 무엇을 한다, 2차는 무엇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 그에 대한 위원들이 전부 백철승 농가에 옵니다.
  와서 소에 대한 혈청을 뺍니다.
  연구계획서는 나와 있어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나온 것이 없고, 연구계획서는 수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첫째, 개체별로 혈청을 12월 3일 위원들이 와서 뽑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고성군의 '95년도부터 연차적인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전문적인 연구소에 맡겨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에 대한 꾸준한 관리계획은 군 정책당국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축산과장 박명규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향상을 시키고 저쪽 연구소와 대비를 해보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연구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표구조사를 할 수 있는 백철승 씨 농가라고 하지만 34두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축산과의 직원이, 전문 직원이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하나의 노력과 연구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는 저쪽에 맡기고 관리는 축산농가에 분산해서 맡겨 버리면 축산당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해 주고 구매만 해서 한다면 실질적인 큰 결과가 안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저희들이 보육사업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단 사육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이것을 시험 연구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동 연구반을 편성해서 제일 많은 사육장에 한해서 분리사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체별로 능력검증을 해 가면서 시험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34두 전량 집단사육을 하면서 그에 대한 개체별로 검진 해보고 시험연구 해보는 방법,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면 산학협동연구반, 이번에 12월 3일 모입니다.
  제안을 저도 한번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칡소의 브랜드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축산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문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 문제는, 하려면 확실하게 해 버리고 그렇게 안하려면 시책사업을 폐지해 버리던가 그런 하나의 양단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올려놓을 바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제가 일단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는 이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체별 능력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4두 전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율적으로 증식을 하고 시험사육을 하는 이것은 굳이 그것을 개체시험능력을 하든가 할 필요 없이 표본농가 백철승 씨 1농가라도 집중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사육농가에도 확산시키고 가장 우수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재래가축시범사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칡소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벌써 본 군에서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을 우리 군 축산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송아지 수정란 이식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젖소 40두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칡소, 현재 유전자 분석이나 육질평가나 이것만 나온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정말 칡소가 일반 한우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축산이 현재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런 시기에 요즘 젖소 송아지 한 마리에 20만원 하는데 칡소를 수정란 이식을 시키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고성군 축산과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주어집니까?
  수정란 이식이나 쌍자생산 이쪽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 축산과장 박명규  지난번 축산기술연구소 관계관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젖소나 한우에 대해서는 쌍자생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칡소에 한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수소의 정액은 얼마든지 확보는 어느 정도 됩니다만 암소에 대한 난자생산, 난자와 정자를 빼서 일단 수정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칡소에 대한, 난자에 대한 것을 정자하고 붙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반이, 칡소 암소가 아직까지 기반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칡소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좋은 것이라고 판명이 되면 기반을 확보해서 제2차적으로 쌍자생산 사업에 나서야 된다, 그것은 쌍자생산사업은 2차적인 사업이고 현재는 과연 칡소가 분야별로 특이한가 아닌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1년만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사실상 산학관 협동연구반을 편성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그것을 더듬어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쌍자생산을 과연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재래가축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지금 칡소를 도축한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 칡소를 지난번 종모우로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원에서 400여만원에, 200여만원 군비로 200여만원은 백철승 씨 자담으로 가져와서, 소가 너무 늙으니까, 정액을 500개 빼고 그 소를 도태처분 시킨 것 외는 근래에 와서 도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의 중량이 500㎏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500㎏ 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몇 ㎏이였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거의 1톤에 가까웠습니다.
안수일위원  '95년도 입니까?
  서울에 경방필에 그때에 칡소를 도축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도축을 암놈을 했습니까, 수놈을 했습니까?
○ 축산계원 천민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놈을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몇 ㎏짜리 했습니까?
○ 축산계원 천민성  480㎏짜리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480㎏요?
○ 축산계원 천민성  예, 불임우를 1두 골라서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상에 보면 계속해서 농가에 큰 지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원한 내역만 나와 있고,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서 농가에서 한우나 칡소를 비교를 해서, 과연 칡소가 얼마만큼 타종류에 비해서 농가에 수익이 있다, 아직까지 비례 조견표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전혀 그런데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 축산계원 천민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칡소에 대한 특성으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떤 생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판매쪽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95년도에 기초두 10두를 시작하면서 기반두수만 확보를 하자, 이렇게 처음에 정해서 10두를 시작해서 백철승 씨가 인근지역의 칡소를 수집하고 자체 송아지를 생산하고 현재 34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자연교배를 해 왔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인공수정을 하자 해서 인공수정스트로우, 정액을 500개를 만들어서 지금 보관중에 있고, '97년도에는 3차년 사업으로 해서 칡소가 과연 그러면 일반 한우보다 무엇이 좋으며 얼마만큼 좋으냐 하는 것을 산학관협동 연구반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반에서, 연구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에 연구반 위원 11명이 백철승 씨 농가에 모여서 개체별 체중측정이라든지 다음에 개체별로 채혈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기반두수를 몇 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 축산계원 천민성  기반두수를 몇 두까지 해야 되겠다는 아직 두수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학관협동 연구반에서 내년도까지 연구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우선적으로 칡소가 기반물량 확보하는 것보다는 과연 칡소가 타 소에 대해서 육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얼마나 특이한가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기본적인 물량확보 즉, 물량확보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아주 좋다, 이것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쌍자생산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은 기반확보 보다는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좋은가, 안좋은가, 특이한가 이것부터 먼저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분석이 그렇게.....
○ 축산과장 박명규  그래서 제가 위원님에게 외모특성은 간단합니다.
  외모특성은 눈에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유전분석, 유전분석 안에 염색체분석, 혈청단백질분석, DNA분석, 이런 것이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담당직원이 적어도 관심을 가진다면 '95년도에 경방필에 우리가 상품화를 이미 전시를 했을 때,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위원  판매를 했을 때 480㎏ 중량을 도축했는데 그러면 한우를 480㎏나 500㎏를 비교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낼 수는 있습니다.
  단위 데이터는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다음에 지금 산학협동으로 해서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직원이 누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위원이 제가 되어 있고 우리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연구·분석이, 대충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 축산과장 박명규  거기에 대해서 고급한우 브랜드 칡소생산 및 보존체계확립 해서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별 시험내용 이런 것을 체계화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금번 이것을 이제부터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육에 대한 일지, 사육상의 사료구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드디어 거기에 대한 일지를 전부 다 만들고 해서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려 8개월동안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 감사장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연구기간이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는 이렇게 정도밖에는 안되어집니다.
  어떤 설득력이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제출이 안되어지고 이야기만 가지고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칡소농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담당과장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뭔가 활발하게 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든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 산학관협동사업에 500만원을 '97년도에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대학에 지원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산학관협동 연구과제를 주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제명은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한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 왔는데 그것까지도 상당한 시간을 요구했거든요.
  저희들은 빨리 그것을 시작하자 해서 조치를 한 것이 이제 시험연구를 하게 된 체계적인 계획,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전부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계획승인이 저희들에게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산학팀을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만 몰두해서 얼마만큼 연구한 시간을 투입하는가, 또 자기도 다른 분야에 같이 곁들여서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장시간으로 요하는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무엇인가 물어 보고 싶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인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칡소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칡소를 사육하고 개발하는 것은 농가소득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박명규  농가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개체기록이라든가 생산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외모, 유전분석도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연구소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육질평가만 확실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한우와 칡소하고 시식을 했을 경우에 육질평가가 확실하다는 그 결론만 확실하면, 예를 들어서 쌍생수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축산과장께서 연구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고가로 브랜드화 시켜서 하면 소득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이 사실 좀......
○ 축산과장 박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살코기만 하나 떼어서 한우소와 칡소를 분석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지 그것만 봐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한두달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 소 털이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이, 모가 다른데, 그 털도 하나의 단백질입니다.
  왜 이렇게 색깔이 나왔던가, 그것도 임신을 해서 나오려고 하면 1년입니다.
  그 색깔에 대한 구분 분석, 그로부터 전부 다해서 이것을 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우리들처럼 이것을 다른 것은 다 빼 버리고 살코기만, 맛 다른 것만 구분해 내라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시대가 접어든지 3년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부 사실 자기 지역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칡소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한우브랜드를 개발 못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앞서거든요.
  여기 너무 매달리고, 어찌 보면 매달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또 무관심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어찌보면 확실히 하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에게 신뢰를 주지않는 그런 하나의 측면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정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한우고급육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까지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점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내놓은 것이 없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칡소사업에 연구를 경상대학에 요구한 이상, 같이 하면서 한우고급육에 대해서도 사업을 같이 겸해서 우리 고성한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0 분간 휴식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중 가급적 질의도 간단명료하고 핵심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가 고급육이 되려고 하면 거세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현재 거세를 하여야만이 1등급 출연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급육이라고 하면 거세를 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세를 하게 되면 성장률이 14%정도 저하된다고 하던데 그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거세를 일단 하게 되면 성장이, 만일의 경우 24개월 소가 500㎏일 때 거세를 한 소는 24개월이 될 때 14%가 정체를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거세를 하면 소가 14%이상 잘 크지를 않습니다.
  일반 거세를 안한 소에 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첫째 조건은 거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또 다른 사양관리 방법 측면에서 고급육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상대학에서 연구를 해 놓은 그런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저희들에게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거세를 해서 소를 육성기, 비육 전기, 비육 후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에 대한 사료프로그램이 별도 있습니다.
  거세기 비육후기에서는 즉, 사료에 걸쳐서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사료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3단계로 크게 나누어서 사료급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고급육 출연율이 거세를 안하고 일반소 보다는, 또 프로그램 그대로 안먹인 소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사료생산 공동활용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단지에 투입된 기종은 사업계획서와 일치합니까?
  본래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시범단지에서 신청할 때의 기종과 현재 구입한 기종은 일치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일치합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공동이용은, 공동활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래 사업계획서 신청한 것 있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공급되어 들어온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올해는 공급이 다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3개가 다 완료 안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다 안들어 왔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97년도 제외한 '91년부터 '96년까지 6개단지 앞에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이것도 일치하죠?
  계획서하고 현재 기종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 일치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91년부터 '96년도까지인데 '91년도는 제가 도에 있을 때 담당해서 우리 고성에서 내우산단지를 처음 이찬수 했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계획서하고 맞았습니다.
  '94년, '95년도도 구입하고 당초계획서와 변경이 없었는데 만일에 변경이 있었다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동일기종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활용의 목적은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기종이 각기 다르면 작업을 하는 것도 제각기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각기 다른 작업을 함으로써 5∼6명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동일기종의 기계 숫자가 많다는 것은 한 사람의 지분으로 그 기계가 소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그것은 박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많이 틀립니다.
  당초 '91년 조사료공동단지를 설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이것을 필요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20가지 이상 기종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그것을 하고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은 또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점차 '92년, '93년, '94년, '95년 가면서 베일러 같은 것은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종이 최소한 6개정도로 투입된 곳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 기계는 더 많이 사 넣고, 필요 없는 기계는 사지 말자, 그렇게 해서 현재 거류같은 경우도 베일러가 제가 알기로는 6대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 전부 다 개인 사유화되지 않고, 일시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다 같이 내 집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1대가지고 안되니까 사자, 그래서 오히려 사유화 개념에서보다는 더욱 더 공동활용화 개념에서 한 기종을 필요한 것은 많이 구입하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단지에 인원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한 단지당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대략 10명 전후가 대부분 됩니다.
박태공위원  5인이상이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평균 10명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베일러 같은 그런 조사료생산 장비가 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아마 하도록 되어 있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 위원장 김문수  그래서 보조는, 그 기계 1대에 대한 융자는 받으면 되는데, 융자는 또 상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조사료생산단지를 신청해서 기계를 1대 구입했으면, 융자도 자기가 갚아 주고 자담도 자기가 부담해서 보조만 받아서 기계구입한 뒤에 사실 그 운영은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참 민주주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공동으로 너도 나도 기계조작하는 기술도 그렇고 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상 공동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 기종구입한 한 사람이 조작해 주는 비용을 받고 이웃집에 각각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쉽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종을 작동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타를 한다든지 그러면 필요한 시간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내용을 단편적으로 한두군데 제가 주민을 통해서 물어 보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축산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있다면 제 의견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조사료생산 공동장비 활용이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공동운영화 되어야 된다, 아니면 약간 잘못하면 사유화 될 개념이 많다. 이것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첫째의 행정지도 제1번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현재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창고에 가보면 기계가 그대로 놓여 있고 또한 창고이용을 보면 개인적인 짚이 쌓여 있다든지 이럴 때는 잘못되었다 그런 점이라든지 해서 개인이 하나의 사유물화 하는 것은 영구히 이것은 행정적으로 가장 제가 제일목표로 하는 것이 절대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개인사유화 된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사유물화 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즉각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른 항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돼지규격돈 생산단지 조성사업, 여기는 현장확인 당시에 계획 없이 불시에 여기를 잘아시다시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업자에게 물어 보니까 지금까지 총 투입된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 하니까 23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목표치까지 얼마가 소요되겠느냐 하니까 17억원이 더 들어서 40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14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제가 낸 자료가 우선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돈은 여러 가지, 우리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침에 자담을, 물론 저희들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낸 자료 14억원으로 믿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돼지규격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투싸이트방법으로 내갈천에 하는 육돈단지 그 사업은 이 14억원에서 별개입니다.
  별도로 육돈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거기 8억원을 포함해서 23억을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지인공수정센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모돈을 이 시설물까지 끌고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물에서 저장 또는 처리를 해서 축사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AR센터 안에 돼지 수놈 모돈을 키웁니다.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인공수정소안에서 정액을 빼서 그 안에 현미경하고 여러 가지 보온 보관도 해서 자기들 조합원 몇 명입니까?
  한문수 영농법인 농가에 직접 합니다.
  수놈은 모돈이 10두,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런데 참여농가가 14호인데 한곳에 축사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시설에서 정자를 채취하고 해서 각각 가서 자기 축사에 사육하는데 가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 축산과장 박명규  별도 여기서, 자기들 계획으로 낸 것은 별도 수정사를 한명 둔답니다.
  해서 한만덕 농가는 그런 수정사를 가져와서 한만덕 농가에 놓아주고, 이것이 한곳으로 집단화가 안되기 때문에 수정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각 농가별로 수정실적은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준공이고......
○ 위원장 김문수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앞으로 준공이 되면 실적을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 위원장 김문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초지조성사업이 있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현규위원  초지조성은 지금 신규초지조성은 어떤 때 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올해 4㏊한 농가 말입니까?
박현규위원  예.
○ 축산과장 박명규  그 농가를 불러 드릴까요?
  한 농가를.
박현규위원  아니, 어떤 곳에다가 하느냐, 산에다가 하느냐 어디에다가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산에다가 합니다.
박현규위원  산에 그러면......
○ 축산과장 박명규  경사도가 30도미만.
박현규위원  기존 솔이 있는 것을 베어 버리고, 지장물을 베어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현규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신규초지조성이 8㏊?
○ 축산과장 박명규  예, 8㏊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4㏊밖에 못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어디에 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개천에 김남기 2㏊, 조경문 1㏊, 박남곤 1㏊해서 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훼손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 사업은 안하려고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재 어느 산을 가도, 산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산을 가도 산이 짙어서 현재 산에 있는 지장목을 벌채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지금 여기 보면 신규초지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총 2,400만원, 이것이 240만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당 단비가 경운초지일 때는 313만원, 불경운 초지일 때는 229만원, 임간초지라고 있습니다.
  나무사이에 씨앗을 풀씨를 넣는 그것은 198만원, 단비표가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 사실상 농민이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 축산과장 박명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현규위원  금년에 4㏊를 하기는 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허가가 나서 아직까지 완료중은 아닙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현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었다면 금년도 '97년도 파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답리작 사료작물, 사업비 정산이 안되어서 그렇지 파종은 다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파종은 다 되었습니까?
  저는 파종이 안되었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볏짚암모니아 처리, 원래 사업계획은 899기로 했다가 금년도 320기만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볏짚암모니아 처리 같은 것은 농가에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부담금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하면 소화율도 높아지고 단백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데 첫째는 자담이 많습니다.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자담이 많은 것을 다소나마 대폭 줄여지지 않는한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아무리 했을 때 농가에 이득이 온다 하더라도 자담이 너무 많을 때는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는 본래 초식가축 아닙니까?
  초식가축이고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료를 먹어야만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의 축산형태가 거의 배합사료위주의 축산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볏짚입니다.
  이 볏짚을 활용해서 한우나 젖소를 키운다고 가정할 때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들여오는 배합사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농가가 최소의 부담으로써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더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축산과장 박명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모니아의 처리사업은 우리 축산농가에게는 상당히 큰 이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작년에 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홍보물 1,000매를 별도 발간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올해 또 다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암모니아처리 볏짚은 양질의 조사료 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또 1,000부를 만들어서 농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스비 전액을 보조를 해준다, 다음 비닐 자부담 이런 관계로 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가지고 농가에 보조를 해줘서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돌아가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돼지규격돈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계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가면 척정리에 단지를 1차 조성을 다했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위원  현재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 정확한 두수는 모르지만 약 4,000여두가, 모돈 1,000두, 새끼가 3,000여두 해서 약 4,000여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2차분으로 대가면 갈천리에 8억4,100만원을 다시 재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본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그것은 '97년도 올해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거기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갈천 거기에 육돈단지화 하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여기에도 현재 8억4,100만원중에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보조는 없고 전부 융자, 자담인데 그것은 우리 축산발전진흥기금 입니다.
안수일위원  금리는 몇%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분들 사업하는 것을, 물론 사업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분들 중에서 기존 축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축사가 아직도 있거든요.
  자가축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철거할 계획은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전부 폐쇄했습니다.
  완료되면 육돈단지, 내갈천부락에, 백운단지에는 번식모돈에 대한 자돈을, 새끼를 생산해서 이유를 하고 나서 바로 내갈천부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내갈천 위에 육돈단지가 준공이 되면 기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폐쇄화해야 됩니다.
안수일위원  폐쇄가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성에 지금 양돈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면 특정인들에게 너무 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제가 1996년 9월 20일부로 이곳에 오니까 그것이 다소나마 잠재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정인에게 수혜를 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해 줍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 축산과장 박명규  해주는데 단, 조건만 맞으면, 희망하면, 내일이라도 신청하면 다음 '98년도에 해줍니다.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드립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3명)
    부     군      수          강홍석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