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부서장인 산업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답변이 미흡하여 계장 또는 여타 직원으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다른 직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업무보고가 들어가기 이전에 담당과장이 위원들에게 그 동안 경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이 그런 것을 챙기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이 응당히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한마디라도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시간에 경과를 소상히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요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당돌하게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수일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장에까지도 와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째 수감을 받는 자세가 그렇는지......
 이상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가 출하한 양곡은 정부양곡이죠?
 우리군이 지어야 되죠?
 추곡수매를 위한 출하양곡, 금년도에는 약정체결된 물량 그대로 출하되기 때문에 검사를 필한 양곡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원이 1일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검사원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죠?
 5명이 14개 읍면지역에 일정별 검사장을 사전에......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판단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젖은 가마의 파악은 구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수송문제가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비를 했습니다.
 전부 비가 안맞도록 덮고 했기 때문에 젖은 것은 극히 소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오전에 계획대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통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부가 현재 17명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지역에 전부 입고를 마치고, 그 면에 수송을 할 계획이 되어졌었는데 인부가 연일 계속되는 작업에 몸이 불편해서 몇명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차·하차 할 때는 조를 짜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명 차질이 생기니까 그날 상차하차 작업에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으로서 타지역에 있는 통운인부를 요청해서 작업을 추진할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그 인부가 늦게 도착이 되어졌습니다.
 밤에 도착이 되어져서 야간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대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후에 늦게라도, 밤중이 아닌 오후 늦게라도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는 한장소에서 맞았지만 그후에도 또 비를 맞을뻔한 장소가 있었죠?
 11월 하순경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지도는 일기예보에 맞추어서 다음날 수매에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면 아예 출하물량을 내지않도록 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후에 오거나 또는 오전에 오더라도 많은 비가 안왔을 때는 출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난번에 차질이 생긴 것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일기예보는 다음날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시 30분 되니까 비가 와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그래서 농검측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날 출하물량에 대해서 수송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 저것 생각안합니다.
 일단 물량이 출하된 것은 검사부터 해라 이렇게 입장이 되다 보니까 농검에서도 자기들의 수매방침을 제대로 지켰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서로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기획단계에서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성읍에 대평, 율촌, 장계가 몇일날 수매를 했습니까?
 25일입니까?
 지역별로는 제가 일정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지역별로 농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소간 가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된 데는 물량이 개인 물량보다 더 많이 나온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합니까?
 농검, 행정, 통운하고......
 위원님, 통운에서 상·하차를 책임진 지역은 제가 아까 186원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가마당 상차비가 186원, 하차비가 179원입니다.
 상·하차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운에서 책임지는 물량은 지금 말씀드린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 농협창고에 입고시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단가보다는 농협에서 조금 더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되지만 당일날 행정이나 농협이나 통운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몇시간을 같이 동참을 해서 상차를 시킨다고 했을 때 거기에 상차비 수수료가 제대로 지출이 되어지는가를 지금까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년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상차·하차한 적은 없습니다.
 단, 농협창고에 입고할 경우에는 농협의 사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협조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대한통운으로 의뢰한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인부들이 사실상 수고를 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항 우리 양정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나가고 우리 양정계장님에게 일단 책임을 지었습니다.
 양정계장님께서 그 사항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이 지금까지도 다른 지역에 순회를 하고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6,000가마라는 포대수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는 왜 그날 무슨 특이한 일이 있어서 순회를 한번 못했습니까?
 독려도 못하고.
 그 지역의 농협에서 상차·하차임 부담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역농협의 사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생겨집니다.
 그러나 대한통운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6,000가마 같으면 당일날 차를 몇대를 배차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연기되는 경우는 농검 실정에 맞추어서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11월 12일 우천으로 인해서 대평, 율촌, 장계지역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3,000가마하고 11월 15일 3,000가마하고 합해서 6,000가마가 11월 25일 별도 일정을 조정해서 수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물량이 과다 출하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 인부동원 문제라든지 해서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평에서 그날 양정계장이 같이 상당히 수고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양정계장, 그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어졌는지 과장은 자꾸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담당계장님이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다음에 그날 사실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농검하고 읍 산업 실무자인 산업계장이 농검에 사정해서 오후 늦게 수매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오전에는 장계, 평계, 우산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오후에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검과 이야기해서, 통운에는 산업계장님이 알선해서, 이미 출하된 것을 다시 비가 오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오후 늦게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입고후 또 하니까 인부와 차량이 오후늦게 도착이 되어서 밤 10시까지 주민들과, 또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10시에 수송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을 때는, 입고할 때는 조금 늦었습니다.
 대한통운의 차량은 한정된 것이 7대이고, 보통 하루의 수매가 5개면 됩니다.
 5개면 상·하차를 하려면 30,000가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하고 난 후에 율촌, 평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입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고성읍 농협 한부장님과 주민들이 그날 대화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있는데 농협 1호창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농협쪽으로 미룰것이 아니고 이 원인은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1,000가마가 나왔던 6,000가마가 나왔던 계획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줘야죠.
 안해줘 놓고 지금와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관계는 실정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10 분간 휴식을 위하여......
 다른 항목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감사를 오늘 종일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한 안건을 가지고 계속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쉬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로, 위원장님의 판단,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냉정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저나 집행부나 감사를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휴식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감사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렇게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자는 것이지......
 의논했습니다.
 의논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논 안했습니까?
 10 분간......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추곡수매 관계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고 예비점검원 활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점검원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물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비점검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가 출하하기 전에 그것을 체크해서 수분이 합당한 물량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계속해서 35%정도 물량이 남았습니다.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건조불량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에 하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가, 건조조제 준비를 하는 농가중에서 건조기에 의탁을 해서 건조를 시킨 경우는 수분측정이 되었다고 보고 사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전이나 이틀전이나 이렇게 한번 더 바람을 씌워서 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화력건조는 수확과 동시에 바로 하거든요.
 그때 넣어놓은 것을 그냥 근량만 달아서 나오는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습니다.
 충분히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산업행정의 마무리 작업이 추곡수매입니다.
 모든 산업행정을 해서, 정부양곡을 확보함으로서, 행정의 마무리를 하는 업무가 추곡수매인데, 특히 주민과의 이해관계라든가 불편, 부당이 있기 쉬운 그런 업무이므로 재삼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특산단지하고 합동섭패특산단지하고 상호섭패특산단지는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죠?
 동해특산단지는 사업내용이 경운기, 이양기, 철바퀴 완충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주로 가동기간이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동안 가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특산단지는 사법부에서......
 처음에 이것이, 자기들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도 특산단지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미 선정이 되어져서 예산이 전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성읍에 패각단추가공단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시설부지 미확보 문제로, 하반기에 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했던 사업지구를 제외 시키고 도자기특산단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을, 그러니까 일시고용이죠.
 농번기는 농사를 대부분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은 거기에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나 또는 일부 공산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을 물색하는데 어느 곳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중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패각가공 단추단지를 못하게 되니까, 만약에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물색한 결과 하이에 도자기 하는데가 3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2곳이 그 지역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고 또는 농가부업 차원에서 소득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곳을 선정했는데 한군데는 봉원이고 한군데는 봉현입니다.
 그 지역간 거리는 4㎞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면 도자기 특산단지같은 경우는 개인의 위주이지 그것이 농민들하고 지역주민들과는 특별한 상호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지는 사실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선정대상이 안되어서 반려를 하였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반려를 했으면 반려를 했지 억지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성의 특산품으로서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자기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많은 인력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작업에 동원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득에도, 농외소득에도 좀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최대한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상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된 곳이 몇곳이 있습니까?
 뒤에서 주무계장님이 개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다면 챙겨주시고, 주무계장님이 챙길 동안에 묻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이당리에 패각단추 가공단지를 선정했는데 그 지역 전체에 공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부지가 이웃주민에게 소음공해를 미쳤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본래 이 사업은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죠?
 다시 열었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걸렀습니다.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고......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한곳은 삼천포에서 하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 월평리에 가면 거기도 생활가마터입니다.
 그런데 고성에 옹기가 한때는 전국시장에 안나간 곳이 없습니다.
 고성에는 또 옹기를 할 수 있는,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성에 상품이나 브랜드화를 만들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가마터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상품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옹기하고 생활도자기하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만 옹기도 일상생활용구로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되어서 장을 담거나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산품으로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 월평리에 그런 좋은 가마터가 있고 또 과거 역사도 지니고 있는 그러한 특이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개발해서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특산단지로서 앞으로 물색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역민들이 생각지도 안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우리지역에 와서 자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고성에서 하게 되었는지 사실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고품질소득같은 것도 나가보면 객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지역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면 무엇인지 몰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할만한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람들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송도자기라든지 평산도자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천이나 삼천포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성에 와서 자기가 어떤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봉원리하고 사남면하고 그 경계가 과거에 가마터가 보존된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명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도가 있는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중진청에서 매달 내려와서 정말로 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솔하게 잘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보면 돈 줘 놓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 돈 이것은 재주껏 해서 먼저 갔다먹는 사람이 임자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박태공위원이, 정말로 현장에 갔다온 출장복명서가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오늘 착공을 해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해서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데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없습니다.
 누구에게 돈 얼마줬다,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생활자기인데 이것이 분청이냐 청자냐 무엇이냐 이런 것도 안나와 있고 그냥 생활자기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자기로서, 과연 그곳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 제품도 여기 가져오볼만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장에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쳐다보고 과연 이것은 우리 고성을 위해서 상품화가 되겠다, 전국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안되는 것 같으면 이 이상 더 지원해서는 안되겠다,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만 놔놓고 보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현장에 답사를 한번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과장이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경영이 잘되어야만이 원래 지원한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휴경논은 산업과 아닙니까?
 과장님, 휴경논, 현재 우리 고성군에 금년에 휴경논이 총 얼마였습니까?
 농사를 지은 것을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총 실제 휴경답을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만 산출을 한 것입니까?
 군에서 아니면 이 정도를 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한 것입니까?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내려오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능면적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엉터리로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면적만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가보았는데 휴경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사실상 휴경논 일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어부지리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 물량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은 휴경논으로서 일소를 해야 될 위치는 하고 못하는 부분은 아예 하지 않아야지, 현재 오늘날 86.8㏊를 해서 수확은 많은 수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수매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심지못하는 그런 논에다가 심으라고 했으면 심은 것은 처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는 해주지 못하고 일반농가에서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금년에는 날씨가 좀 좋아서, 비가 제때 제때 자주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분들이 물을 전부 대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좀 더, 할 지역만 뽑아서 그렇게 하고, 다음 '98년도에는 이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휴경논 생산화시책이 시달이 되어져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기관 회의때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중앙시책 입안자들이 알도록 이야기를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휴경논이 된 사유가 도시공업화의 팽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수원이 좋고, 경작여건이 좋은데도 도시근교에는 휴경논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지, 산간곡간이나 우리 농촌지역에 천수답이나 또는 수원이 없어서 사실상 휴경된 이런 논은 제외되어야 마땅한 현실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건의를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내년부터서는 휴경논을 꼭 경작을 해서 쌀생산을 늘려야 할 가능지역이라고 하면 모자라는 수원도 개발해 주고 농로없는 곳은 농로를 개설해서 그야 말로 생산화 될 수 있는 경작지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져서 '98년도부터는 휴경논 기반조성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숙답으로서 앞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작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 시책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휴경답중에서 자경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있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자경을 못하고 영농대행을 해야 될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대행 경작지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하단부분에 보면 현지 실태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역이내라고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제외 되었습니다.
 결격사유가 되어서......
 금년 사업은 춘암리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만약에 보완이 안된다면 사업정산할 때에 미보완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농기계창고같은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철저히 감독해서 잘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건립에 기본설계가 있지요?
 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다시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회화면에 가면 있죠?
 삼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몇곳이 그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읍면장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비를 무조건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서와 당초 설계내역서하고 참고를 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장확인 갔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대로 되었던가요?
 지금 없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지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감사내용에도 보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만면에 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것이 물론 작년도 것입니다만 보완이 되었는지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과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만면에 그대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나중에 그 참고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숫자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현면 연화리 연화1구 정종주 외 30농가 50평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평이 아니고 100평입니까, 특수창고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그런데 위의 15동의 면적이 8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750평밖에 안되고 그렇는데, 이것은 숫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100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다른 읍면의 내용들을 보면 10농가미만, 또는 많아야 회화면 같은 곳에 15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평이나 100평창고, 특히 영부리 정영태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이 창고는 50평짜리 창고를 35명이 공동이용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하고 덧붙여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준설계도서와 비교해서 감리를 한 뒤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골조도 문제가 있지만 벽채, 완충과 보온을 할 수 있는 것이, 안에 내장재가 들어있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몇개소에는 강판 하나만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의있게 밑에 시멘트를 받치고 해서 여러 가지 보강장치를 해서 설계외의 시설을 하면서, 본인 부담을 해가면서 완고하게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본인 부담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엉성하게 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같은 돈을 지원해서 같은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꼭 같을수야, 저울에 달은 것처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편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 부담분의 부담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게 보면 580만원이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담 했는지 안했는지, 자기가 돈을 내었는지 하는 것은 사전예치로 한다든가 집행하는 과정에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은 자부담금을 선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이 4/4분기를 나누어서 위에서 송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자부담금은 착공후에 먼저 쓰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전부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집행이 되었다면, 돈 집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회계규정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책임도 져야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만 집행이 다 안되었다면 정산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완시공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업영농회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업영농회사는 일반쌀을 정미하는 정미업으로 봐도 됩니까?
 지금 안에 무슨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의 사업내용이 영농을 기업화 한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기업화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규모화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이상의 규모를 법인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면서 생산비를 절약을 하고, 노동력을 절약을 하고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영농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출자형식입니다.
 명단을 받았는데 구만에 최을호 씨가 대표로 된 그 부분이죠?
 마을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영농회사의 사업지역에 토지를, 그러니까 경작지를 가진 사람중에서 공동참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여러 개 마을이 될 수도 있죠.
 쌀전업농이죠?
 쌀전업농에 선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공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계영농단, 위탁영농회사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대표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거기에 참여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 개인에게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렉타 3종 외 8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을 거기에 정한것 같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성농협 경우는 특이하게 자기들이 일정 규모를 현재 기계화 작목단지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예를 들어서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종이 부족할 때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는데, 실제로 농협같은 곳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너무 농협에다가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면, 만약에 다른 영농법인에서 얼마든지 자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우리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흘러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농협이 잘아시다시피 상당한 예수금이라든지, 전국에서 지금 복지조합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네들 자체에 어떤 이익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재환원하는 방법으로서, 나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성읍농협은 자립농협으로서 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장도 그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만 일반농기계가 금년도만 해도 2,000대가 넘고, 각종 단체 지원하는 것,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전부 다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그래서 읍면별로 공급확인을 면장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는 돌에 발등 찍힌다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과 같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농기계 회사에 가서 농기계를, 인출증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가져와서 농가나 영농법인에 보급을 해 주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도 행정하고 같이 공동확인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 물론 그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방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그러한 부실공급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무작위로 읍면에 불시에 가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맞추어 놓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예산을 소모를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더러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 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개인 호주머니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잘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라이스센타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고성RPC 처리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능력은 1,800톤이고 저장능력은 1,200톤입니다.
 1일 가공능력은 20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부수매 외에 RPC가공물량 확보를 위해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적을 하기 위해서 야적천막이 150개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체물량을 약 7,000톤,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물론 그 도중에 가공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200평정도면 자기들이 확보할 물량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봅니다.
 고성RPC는 당초에 저희들 벼를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져서 작년에 마무리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민간업자로서 두보식품이 있습니다.
 두보식품도 금년에 건조장을 증설을 해서 금년도 추곡물량부터 정부추곡물량을 보관 처리하도록 산물벼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공장 가지고는 전체 생산량을 다 카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영농회사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기업영농회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규모화를 위해서, 규모화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에서 영농의욕이 왕성한 그러한 농민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자구책으로서, 말하자면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에 이기겠다, 소위 말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물론 기업이니까 기업경영은 RPC나 개인 가공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수농민들이 하는 것 하고 기업가가 하는 것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아서는 안되죠.
 그러나 우리 고성의 현실로 봐서는 지금 그 3개회사가 100% 가동이 되더라도 전체 물량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읍에는 RPC가 있고 두보식품이 있기 때문에 그 두 회사로서 수용이 된다고 보고 그 여타 지역은 희망지역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유독 구만면을 지정한 것은 그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들이 의욕이 첫째 있었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지역을 선정함으로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킬 수 있고 또 성공리에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영농회사 설립육성에 관해서 또는 농기계 보관창고 부실시공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전문감리업체라든가 또 사업진행과 동일시점의 물가정보지 등을 토대로 우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다시 정밀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단감 영농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5톤이하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만큼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제가 5톤을 지정한 것은 기본 40톤일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물량으로서 확정을 해주는데 거기서 5톤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톤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위주로 해서 집중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농가가 꼭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같으면 단감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관정굴착기가 소형기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인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가부담이 되겠죠.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물 양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대형 70톤이상은 수중모터고 40톤미만은 그냥 모터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완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취합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파악된 것입니다.
 오염이 안되도록.
 그 파악은 아직 안되었고, 사전에 지하수개발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폐공처리해야 될 부분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확인을 하고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업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직원의 입회하에 해서 폐공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업자가 전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처리는 물론이고 시공할 때도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참다래작목반에 110개입니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연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본 것 같으면 총 28개중에서 몇개가 성공이 되어졌고 몇개가 불발이다, 그러면 폐공처리를 어떻게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지하수개발한 현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폐공이 몇개가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폐공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안나가보죠?
 그냥 농가에 맡겨두죠?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재 28개공중에서 폐공처리가 몇개가 되었으며, 또 폐공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것을 감사이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 시간을 한번 내어서 산업건설위원과 같이 농가에 폐공처리한 과정을 현장에 직접 같이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형이 48공이고 소형이 31공입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인치면 대형기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소형기계를 가지고 굴착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8인치공이면 지금 고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암반관정사업이 전부 8인치공입니다.
 8인치 한공에 나름대로 실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3,000만원까지도 시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지금 똑 같은 8인치를 가지고, 물론 채수량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8인치공을 똑 같은 8인치공을 굴착하면서 예산이 상당부분 오차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8인치는 대형기계를 가지고 파는 것을 8인치라고 합니다.
 직경이 6인치는 소형이라고 하고 8인치는 대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채수량도 차이가 있고 박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수원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시공비도 아주 저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인 내용은 기획은 산업과에서 하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므로 해서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획부서에서 사전에 그 결과를 통보 받아서 감사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실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희우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구만 광덕에 영농법인 퇴비공장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료구입을 200톤 계획을 가지고 제품 생산은 1회생산 가능량이 약 110톤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생산예상량은 약 1,100톤정도 됩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 판매단가는 20㎏ 한포당 약 3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110톤을 포대로 계산하면 약 55,000포가 됩니다.
 그래서 1회생산시 판매액이 110톤 기준으로 해서 1,650만원정도 됩니다.
 연중 10회생산을 한다고 보았을 때 1억6,500만원이 됩니다.
 제품 생산 기간은 연 10회로 보았을 때 약 25일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 생산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조금 전에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판매는 아직 안되고 판매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이 되면 제품된 것은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식을 시켜서 제품화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100% 믿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답변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이 감사장만 탈피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두 차례 세 차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답변도 지금 줄이 안맞습니다.
 퇴비구입계획이 200톤이라고 그랬죠?
 제품 생산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부담까지 합해서.
 자부담은 그냥 두고 국·도·군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융자·자담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 더 한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에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선정이 될 때에,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것을 도에서 추가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달이 되어도 저희들 관내에서 희망사업자가 없었으면 선정이 안되었을 텐데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 사업이 확정 승인된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기계설비중에 교반기가 있습니다.
 교반기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주로서는 원만한 경영을 위해서 기 설치된 지역에 견학을 하고, 원만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도중에 교반기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교반기를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대형기계로서 단순히 그냥 부품 갈아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안의 규격이라든지 그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주문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을 지연시킨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작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국산품이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것도 의회차원에서 두 차례, 세 차례 가서 현장확인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그정도로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림식으로, 그 앞에 도로부분도, 진입하는 도로부분도 퇴비를 싣고 들어가면 차의 중량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도로부분할 때도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야 되지 아스콘포장으로 해서는 안된다,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해서, 그 아스콘포장 공장 사용도 안해서 무너져 있죠?
 공장 세운자리에도 콘크리트 균열이 가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가 제대로 되고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었더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대가면에 지난해에 설치한 중소농고품질사업 얼마 생산했습니까?
 중소농고품질사업장에도 퇴비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생산한 일지도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죠?
 현장에 가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실적파악을 저희가 취합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까?
 그래서 6∼7천원에 낸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지금 생산을 안하고 있는데,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회화면에 있는 퇴비장도 박위원님이 가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원료투입 해서 완전 부식시켜서 제품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구만면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부식이 되어져서, 교반작업을 해서, 지금 바로 포장될 수 있는 제품이 그 탱크안에 되어 있습니다.
 110톤이 1회생산 가능양이고 탱크전체 200톤입니다.
 지금도 보면 과장님 현장을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겠지만 현재도 보면 상당히 악취가 나고 과연 이것을 제품화 했을 때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완숙퇴비가 되었다고 봅니까?
 제품은 한포대도 안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합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11월에 갔으면 그때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탱크안에 제품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을 텐데요
 그것을 관심있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금년에 와서 그 비료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듣고 의장님으로부터도 두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이 되어져서, 제품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현 단계 아직까지 제품포장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퇴비제조공장이 원만히 가공되어서 우리지역 농민들의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되어져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여기 보면 주로 경운기가 많았지만, 많은 농기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농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내에 각 공급받은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같은 기종, 같은 마력을 가진 것이라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산 기계는 그 성능이 아주 뒤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반, 자기가 완전한 가격을 주고 사 온 농기계는 가파른 곳에서도 잘오르고 로타리나 기타 짐을 채워서 해도 아주 힘이 있고 양호한데 똑 같은 마력이고 규격, 외모는 똑같은데 그 내용이, 성능이 아주 떨어진다, 그래서 돈 100만원 봐주는 것이 결국 정부는 그 공장에 줄지 모르지만 우리 농가에는 그 100만원어치는 공제하고 주는 것이더라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이 농기계를, 전국적으로도 한 공장에서 납품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동농기계에서 주로 하고 국제농기계에서 공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농기계 값은 우리 군이 직접 지불합니까?
 기종이 동일한데 반값공급 기종은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농기계 성능검사를 전문업체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서 시판을 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믿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소위 말해서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회사와 또 공급업체를 아신다면 참고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드려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업영농회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만면에 규모화 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영농법인의 규모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농 출자자 명단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31명중 24명이 광덕리입니다.
 그러면 한마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
 31명중 24명이 광덕리입니다.
 광덕리고 최상계 씨는 최을호 씨의 부친이죠?
 그 밑의 이미옥 씨는 자기부인이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은 자꾸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사업이 지원된다 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서류상이나 형식상으로는 다르겠지만 엄밀히 파보면 개인이 소유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최을호 씨가 쌀전업농,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해서 가져간 기종 전부 다 뽑아서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아직 안뽑았습니까?
 오전에 부탁을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그러한 경영에서 벗어난다면 행정적인 응분의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정상적인 운영으로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행정의 투자가 되어 가느냐 이말입니다.
 한장소에, 한번 보십시오.
 쌀전업농에 선정되면 자금이 얼마 지원됩니까?
 쌀전업농에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전업농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개인사업이고 기계화영농단이나 또는......
 융자는 본인이 부담할 것이니까 놓아두고.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쌀전업농이나 기계화영농단 이것은 산업과에서 지원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에 또 있을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창고, 전부 다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 위원회가 전문감정 감리업체나 또 사업을 진행할 당시의 물가정보지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읍면단위로, 고성군 전역에 읍면단위 한곳을 지정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직원들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 먼저 '97년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서 도 최우수를 획득한데 대하여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드립니다.
 국도 14호변에 식재한 해송이 주당 식재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주간 식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밀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소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는데 제가 고성군에 전입된 이후에 도에서 가로수식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도 마산에서 통영간에는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일방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록화를 심는데 소나무 아닌 다른 수종도 심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지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나무를 일색으로 심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밭에 소나무를 심은 것, 그것도 주당 8만4천원인데 쉽게 판단해서 소나무 한주에 쌀이 한가마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 가로수 상록화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수종을 소나무 일색이 아닌 타수종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록화 사업을 할 때에 남부지역에 맞는 수종, 주로 상록활엽수, 예를 들면 가시나무라든지 후박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도 식재를 함으로써 미관이나 또 적지적소에 맞는 수종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국도 33호선에는 목백합이 식재되어 있죠?
 몇년전만 하더라도 사고목 그 돈을 집행을 해서 보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96.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역시 가로수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는데 일반업체보다 단가가 높아서 재정낭비가 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에 보니까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이나 부과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요인이 없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영리업체, 부과세하고 이윤을 붙이는 영리업체에서도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대행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 똑같은 공사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물론 그것은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을 반값에라도 제발 해주십시오 하는 조경업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감사때도 제시했습니다만 사천공항 앞에, 예를 들면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활착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보식을 해서 100% 살릴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당시 3만5천원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반값이라도 하면 꼭 좀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의껏 해 드리겠다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들이 한 일입니다만 당항포국민관광지 입구에 동백을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내용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들겠느냐 하고 비교를 시켰습니다.
 했더니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한 것보다 반값에 해도 이것은 수지가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방금 산림과에서 대답한 비영리업체이고 이윤도 추구하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이러면 상당히 가격이 낮아져야 될텐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으다는 것은 어디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 업자가 자기가 일할 욕심으로 아주 비합리적인,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은 대답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이 폭리를 취하고 조합육성을 위해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그런 가격을 매긴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경상남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보식하고 활착율도 높아서 사업에 대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도 현재 우리 물가지수나 아까 박위원께서 쌀한가마를 거론했습니다만 쌀한가마는 아니라도 약 반가마가 되는데, 또 이 묘목을 구하는 문제도 산에서 채취를 노다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묘목 업자들에게 구입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가격이 먹힐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조경업자가 하는 이야기는 맞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입니까?
 만일 이 문제가 상이하다면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로수 상록화 문제에 있어서 '97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협하고 본당 약 8만4천원 해서, 규격이 8㎝해서 사업을 실행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성군만이 한 것이 아니고 통영시, 마산시, 도내 전역에서 다 했는데 지사님이 보시고 고성에는 이렇게 싸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비싸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감사가 붙었습니다.
 도내 전역에 감사가 붙어서 여기 고성에도 감사가 오고 해서 약 3∼4일간 여기에 도청 감사과 직원이 있으면서 나무 본수마다 다 세고 또 전부 서류조사를 해서 올라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고성군이 도내에서 싸게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타시군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임협하고 해서 비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7년도 사업을 쭉 해 나오면서 항상 사업을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머리에 남아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소공원조성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기에 하면서 사실상 임협하고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해서 해보니까 정말 임협하고 계약을 안하면 이윤과 부과세를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설계비부터가 더 올라가고 계약을 해도 예산절감이 안되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협하고 할 때는 사실상 이윤하고 부과세를 빼 버리니까 20%는 안되더라도 십몇%정도는 설계비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것은 가시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1∼2천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꼭 같은 조건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은 어디로 갔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물론 고성군 산림과를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토론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여하튼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서 좀 규모 있게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 했다가, 올려 줬다가 이래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군수님이 고집을 씌워서 돈을 안올려 주니까 정말 임협으로서는 실제 엄청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중간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특별하게 차이가 생긴 것은 그 원인이 묘목 구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재라든가 작업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마칠 무렵에 했기 때문에 늦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오리나무 입벌레방제가 있는데 작년 감사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나무 입벌레방제 이것은 방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제를 해도 금방 벌레가 붙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에 흩어져 있는 오리나무를 그냥 없애는 방법, 베어서 없애는 방법, 죽이는 방법, 이것을 작년에 택해 보십시오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를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오리나무 이것은 원천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다만 산 가운데 있고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은 제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이 또 날아가서 자생적으로 나고 저희들이 조림은 않거든요.
 이것은 되도록이면 우선 도로변 지역부터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삼산도로변이라든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 심었습니다.
 그때 사방림으로 심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완전 산에 벌레를, 오리나무가 들어서 벌레를 완전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제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해서 그때 당분간 입마개 하는 것이지, 약품처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잎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면 잎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제거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느티나무 공원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전용허가도 받고 해서 지금, 금년도의 사업은 그 지구내에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안에다가 또 오물처리장, 전기시설, 관리사 등의 시설을 함으로써 금년사업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사항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금년 연내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부 합해서 24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탑 세우면서 나무보식관계, 그것이 산에 가면 보식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신고를 할 때에 복구비를 예치받고 해서 신고서 수리를 해서 사업을 한 후에는 철탑이 들어선 일대, 거기에 복구공사를 마치고 나서 준공검사를 실행합니다.
 거기에는 잔디조성과 그리고 수목식재 등을 해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미 식재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까지 임도개설 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58.5㎞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둘러보고 붕괴가 되었다거나 측구가 매였다든지 또 수로가 막혔을 때 전부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량은 증가하는데 임도관리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수 포장이 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 우리 여건이 임도를 포장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안되더라도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 장소만 예를 들겠습니다.
 상리면 비곡마을에서 고봉을 넘는 임도가 정확히 회수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그 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한번도 아직까지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임도로서 가치가 있는지 과장님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일전에 본 위원이 산림과장께 구두로 문의한 바가 있는 사항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에 농로를 주민이 내고자 할 때 대부를 해서, 주민이 대부를 해서 농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농로를 내려고 하면 사유지인 편입부지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금을 투입해서 그 토지를 매입한 뒤에 길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자기 스스로 길을 내려고 하는데 그 농로를 대부라든가 매입 등 그와 같은 부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다면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데가 국유림 지방관리청이 있거든요.
 지금 함양에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임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국유림에 대해서 고성군수가 대부를 받아서 임도시설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국유림내에, 국유지내에 길을 내고자 할 때는 수 대부를 해서 시설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수산과에서 어항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금 국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는 공유수면 물량장이라든가 어항수축이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대부를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산림과에서 국유지를 대부한 것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아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의 땅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매입을 해서 농로도 닦아주고 길도 닦아주고 공익시설을 하는데 공유지를 굳이 공익시설에 투입하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적절한 편입구적도 같은 것을 올려서 관리전환을 받으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호수로 지정되면 보호수지정 관리대장이 있죠?
 도 보호수와 군 보호수를 포함해서?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단속을 진짜 잘해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까?
 사실 산에 올라가 보면 철사를 가지고 골을 놓은 이런 것을 100개이상 저희들이 수거를 했고, 사실상 금년도 11월부터 경상남도내에 전부 수렵이 해제가 되어서 우리 고성군에만 해도 74건의 수렵허가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꿩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 잡은 신고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엽사하나에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되면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편히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단속에 손이 못미치니까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185페이지, '9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장 190㏊, 이당리 산185번지 외 37개 장소로 되어 있는데 7∼8월 한달사이에 이 업을 100% 마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여기 질의하신 구만면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설치하고 깬돌·메쌓기 30.8㎡, 보르크포장 50.6㎡, 경계석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면 중암마을에는 산림과 예산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거기는 산림과 예산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시간입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수산과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분은 부서장인 수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산과장의 답변이 미흡하여 우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계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293페이지,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입찰로 보셨다고 했죠?
 배 선원이 거기에는 3∼4명이 타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가 안나가고 그것은 형망배 움직이는데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명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선착장 같은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안나가도 되는데 바다는 매일 나가야 됩니다.
 사업만 완벽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척씩 움직입니까?
 인원보다 선박동원이 더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형망선으로서 바다를 갈고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23척 이 안에는, 배 선원들은 별도로 우리 설계상 돈을 환산 안하고 형망측이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하는데 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선원은 그안에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설계상 안넣기 때문에, 보시면 배의 숫자가 사람숫자보다 훨씬 많은 기 현상이 있는데 방금 제 설명한 대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인부 699명하고 잠수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망선에 탄 사람이 아니고 해상작업대 형망선이 바다 밑에 있는 오물을 수거해서 해상작업대 위에 올리면 거기에, 작업대 위에 4∼5명의 인부들이 거기에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안타는 것은 안타는 것대로 돌은 돌대로 분류해서 하는 그 인부임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망선에 작업을 하는 사람, 즉 말해서 정화작업의 설계를 할 때 돈을 지출하는 사람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때는 불합리한 이런......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나가본 적이 있겠지만 날씨 좋은 날도 사실은 배가 청소하지 않고 서서 놀고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3개월에 100일정도 작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놀아가면서 어떻게 다 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놓아주지도 않고 완전히 상주를 시켰습니다.
 이것만은 틀림없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안가고 갔다왔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복명을 받고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바닷가에 안살기 때문에 사실 더 궁금하고, 3번 갔는데 3번 갔을 때마다 제대로 작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은 잘모르겠고 들어가는데 용정리, 지난번에 현장확인할 때 가본 그 장소에 가보았는데 사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개월동안 사업기간이 100일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보면 제대로 일이 되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말뜻을 알겠습니까?
 저는 그 사업을 하는데 올해 처음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했을 것이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7번정도 나가보았습니다.
 일요일도 나가보았고, 담당계장들은 더 많이 나가지만, 담당직원은 분명히 상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답변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양심의 가책이 없게끔 해라 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위원님께서 나가셨을 때 조금 불미한 사항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수산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여기에 참여했던 청소인부라든가 작업선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확실히 이것은 육지에서 하는 사업처럼 선이 분명하고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지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문도 많고 여기에 대한 불신, 의문이나 불신이나 같은 말이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인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는 말을 듣고 있고, 또 어떤 어업인은 밧줄같은 것이 밑에 깔아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 사이 어초가 되어서 고기도 살고 괜찮았는데, 아무 공해물질도 아닌 합성수지 로프가 물에 깔아앉아 있는데 그것만 건져올려서 오히려 고기가 도망을 다 가고 어초가 없어서 아무 고기도 잡히지 않는다는 억측같은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기획단계부터 예산도 90%를 지원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긴 안목에서 보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의문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소각로를 다른 곳으로 옮길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소각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잘 하도록 지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폐유저장시설 보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3곳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돈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2회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 시설하는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과와 같이 병행을 해서, 환경과에도 만들어 놓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소각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총 7건입니다.
 신평어촌계에는 사용을 올해 84번해서 약 7,677㎏을 소각했습니다.
 신평어촌계가 제일 활용을 잘하고 있고, 다음 삼봉어촌계가 32회 사용을 해서 850㎏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는 3번밖에 안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동해면 동해어촌계가 47회 소각을 해서 7,520㎏ 소각을 했고, 우두포가 54회 8,640㎏, 그리고 봉암은 41회 4,380㎏을 소각했는데 봉암은 전기시설을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전기를 썼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서로 전기세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화어촌계에 있는 것이 지금도 아직까지 사용도 안했고 위치도 잘못되었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면사무소에다가 벌써 예산통보를 다 해놓았는데 면사무소하고 어촌계하고, 어촌계는 어민회관하고 냉동냉장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것 짓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부지안에다가 그것을 옮기겠다 해서, 면사무소 옆에서 나오는 폐지와 그 근방에 있는 것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의견이 상충되어서, 왜 그러면 우리 어촌계 사업인데 면에다가 이렇게 놓아두고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데, 올 12월중으로 장소를 확정해서 시설하는데,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화어촌계하고 하이어촌계는 사용을 잘못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어촌계는 그런 대로 효과가, 실적이 거양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이 소각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해양오염방지계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감독과 지도를 해서 100%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폐유저장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회추경때 1,100만원으로서 포교에 만들어 놓은 식으로 1개를 만들어 놓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추경때 추진을 하다가 제가 사량도하고 통영군 몇 곳을 갔습니다.
 우리와 같이 만들고 있는 폐유저장시설도 통영에 2곳이 있었고, 방금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1,100만원으로 폐유저장용기 350만원으로 3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량도 가보니까 오히려 포교에 1,1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폐유저장시설은 한번 만들어서 다 채우려면 5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상당히, 다시 교환도 하고, 그렇게 크게 용량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말하자면 30드럼정도 드는 용기를 오히려 3곳에 만들면 좋다 해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현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가지고 폐유저장용기 3개를 만들어서 지금 맥전포, 임포, 남포 그쪽에 12월안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개 만들 것을 3개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큰 배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어선은 전부 바다에 다 버리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해 놓고 난 다음에는 수협에서 기름을 팔 때 폐유를 안가져 오면 오일같은 것을 안주겠다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할 때 지도계몽을 해서, 어민들이 말을 안들을 때는 팔지마라 하는 식으로 현재 수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3개사업을 수협으로 하여금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민자보로, 수협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유도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감사때 곤혹을 본 부분인데 양기옥 씨 새우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새우양식장 항생사료를 사용함으로 인한 굴채묘시설이라든가 양식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장에서도, 의회감사에서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봐라.
 즉 말해서 화공약품에다가 전부 공문을 내어서 양기옥 씨가 독극물을 사갔는지 안사갔는지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길고, 새우양식장의 사료에 항생사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사용을 해라, 또 그때 이익수위원님께서 권현망에서 멸치 발을 씻는데 그대로 물을 흘러내려서 오염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끔 권현망 막에 전부 선주에게 공문을 다 보내서 오염이 안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해양오염방지계 직원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해서 육상양식장에 지도를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대해서는 항생제를 과다하게 안쓰고 환경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안볼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써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면 도저히, 이 방법은 지도계몽 단속을 해서는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지도계몽으로서 질책을 하고 그 어민들이,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 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항생제를 너희가 많이 썼다 법적으로 함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서 고발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재의 처지가 못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입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생제가 바다에 다량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은, 양기옥 씨가 사용허가를 받은 그 면적내에만 어업을 해라, 만약에 그외 공유수면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는 무면허로서 입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면에 내었습니다.
 올해 양기옥 씨가 새우양식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적협회에 같이 나가서 측량을 다시 해서 공유수면을 다 떼고 자기가 면허받는 장소만 전부 구획을 했습니다.
 구획을 해서 거기에 담을, 축대를 안쌓고 하는 방법을, 말로서 구역을 경계하고, 다음에 그물로 막아서 자기가 허가받은 장소에만 올해 양식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전부다 이해가 되어졌는데 전 문면장님 그분 이야기는 측량하는데 입회를 안했다, 공유수면이 더 들어갔는지 작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틀림없이 그안에 우리가 처음 양식장허가를 해 줄 때는 공유수면 경계를 하는데 축대를 쌓아서 경계를 하게끔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인데 말로서 그물로 만들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을 줄 때 축대를 쌓아라, 말로서 구분하라는 식으로, 허가를 할 때는 조건을 안붙여줍니다.
 여하튼 허가받는 그 장소안에, 허가받은 그 면적 안에서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물로 말로쳐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문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도 저에게도 전화도 하고 부군수님에게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와 부군수님이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서 규정상 꼭 축대를 쌓아야 된다, 말로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말로쳐서 구분을 해서, 구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로 마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역어민들과 화합을 해야 된다, 양기옥 조합장이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민원인들이 거기에다가 축을 쌓아라 할 때는, 우리는 양기옥에게 꼭 축을 쌓아라고는 못합니다.
 자기 개인부지에 철조망을 가지고도 경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부지 같으면, 또 보르크 담을 쌓아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축대를 쌓아서 완전 구분하라는 식의 강제는 못하지만 어민들이 그런 식으로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제방을 쌓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도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꼭 제가 내년에 제방을 쌓아서 축대를 해내겠다는 약속은 못드리지만 최대한으로 양기옥 씨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안되게끔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약속을 했는데 측량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관을 했습니까?
 안되어 졌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양기옥 씨가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현재 어촌계 산하에 있는 공유수면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더 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어서 측량을 할 때는 당신들이 허가받은 그 면적 안에서만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된다, 완전히 구분해서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되게끔 조치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을 가정을 해서, 어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공유수면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으로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언제 측량을 한다고 통보는 안왔는데 사실상 지적협회에서 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을주민들이나 어촌계 계원들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 재산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측량을 다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수산과 관계공무원, 어촌계장에게 연락해서 어촌계원들, 사람들 있는 곳에서 측량을 하면 아무 말이 없을텐데 왜 그런식으로 못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수산과에서 행정지시를 해서 안들을 때는 면허취소까지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죠?
 왜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꺼집어 내어야만이 이야기가 나오게끔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우양식장에 대해서, 옛날에 공유수면을 포함한 양식을 했기 때문에 완전 측량을 해서 공유수면하고 허가 안받은 장소에는 구분을 해서 거기는 하지마라, 너희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주민들하고 같이 입회를 하는 자리에서 재 측량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주민들 민원을 해소 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기옥 씨에게 끌려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양기옥 씨에게 측량을 해서, 완전히 구분해서 허가받은 장소에만 어업을 하라는 식으로 조치를 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측량을 해서, 말로 박아서 구분을 했다고 보는데 어민들이 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장소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나간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을 믿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과장이 그렇게 여기에서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시행을 안합니까?
 주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행을 해야죠.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로 하여금 주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어떤 행정지도를 할 때 공무원을 신뢰를 함으로 해서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의 입회하에 해서 측량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양기옥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민들이 불신을 안하게끔, 다시 측량을 하게끔 제가 중간에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기옥 씨가 그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측량을 언제하는데 과장님 나와달라는 말도 없이, 우리도 모르게 측량을 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측량이 되어서, 왜 우리에게 연락을 안했느냐 하니까 너희가 알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양기옥 씨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어민들이 의혹을 안사게끔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남포어촌계하고 신평어촌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포어촌계에는 배가 집단적으로 정박을 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깡통을 사가와서 기름을, 엔진오일을 주입시키고, 폐유를 받아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조수가 만조되어 있는 시기나 그렇지 않으면 배를 가지고 작업하러 나가면서 버린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폐유를 회수하는 그 방법,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다시 폐유저장소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산과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좋은 말씀을 해보십시오.
 주기 때문에 폐유를 안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세유 지급을 안하는 방법, 그 방법이 현재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명문화는 안되어 있지만 수협에서 우리 바다를 살리는 입장에서, 수협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만 그렇게 해서 말썽이 생기면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도 같이 연락을 해서, 도 지부를 통해서 수협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중앙회에서 각 기선조합에 지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면세유 지급하고 폐유수집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기름묻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버리는데, 좌우지간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폐유저장소를 제때 설치를 못하고 그렇게 자꾸 시간적으로 끈 이유가 과장님 하는 이야기 그대로입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가지고 1개소의 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1개밖에 못만든다, 그러면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곳 나오면 더 효과가 있는것 아니냐, 또 저장소 효과나 폐유용기 효과나 효과는 90%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곳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00% 다 회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민들 이야기는 전부 거기에 모은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폐유를 잘 회수해서 오는 어가에는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지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엔진오일 공급을 안해준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도 쳐다보고 이것은 공감대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 보다는, 알겠습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폐유저장시설에 투입된 폐유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장시설에 투입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장시설에 300ℓ가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저장시설이 50드럼입니다.
 그러면 10,000ℓ입니다.
 52,000ℓ.
 현재 저장시설도 다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저장시설은 100% 활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81년부터 현재까지 어민후계자가 170명입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불법어업 근거가 되면 직접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시킵니다.
 총 202명 선정된 중에서 32명을 취소를 시키고 남아 있는 것이 170명, 현재 육성되어 있습니다.
 수협 예산규정에 의해서......
 통보를, 취소와 동시에 수협에 통보해서 회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통보결정은 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재 받는 것과 동시에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부실후계자로 명부상 처리는 되었지만 자금회수 조치가 되었느냐는 이말입니다.
 수협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100% 자금회수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되지 않았겠느냐, 안되었을 때는 연체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5%로 하다가 취소통보가 가면 그때부터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강제징수 또는 차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 다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삼봉지구에 공유수면 사용분쟁에 대해서 앞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놨죠?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 21일 삼산면사무소에서 우리 의회가 거기 이동하여 의정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보고에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이 꼭 지적공부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역시 아까 거론되었던 측량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어업허가를 득한 구역이라고 하는 자기소유의 공유수면 그 경계선에다가 본 위원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말뚝을 치고 그물을 쳐서, 경계를 해서 양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촌계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새우양식장허가를 받았으면 자기소유에만 제방을 쌓아서 물을 가두고 새우양식을 하고, 자기소유가 아닌 부분,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으로 직선 축조를 해놓았는데 아닌 부분은 그것을 철거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촌계원들이 태풍내습때 어선대피소로 한다든가 어업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자기소유가 아닌 구역에 제방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물을 가두고, 그 물에다가 경계표시를 해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게 경계선에만 제방을 축조하든지 비닐카바를 하든지 해서 물을 가두어서 새우양식을 하고, 어촌계 소유라고 확인이 된 지금 자기가 말뚝쳐 놓은 그 밖의 땅에 대해서는 자기구조물을 철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방을 철거만 해주면 물이 말라지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자기들 경계해 놓은 것은 나와있으니까 그것만 철거해 주면 관계없겠다,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연계를 한다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증측량,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서 어촌계 구역안에 축조되어 있는 제방을 들어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돈으로 했고, 그 경계선에, 남의 땅에 해놓은 것 철거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서 자꾸 그 문제를 낳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후에 솔섬을 가면서 솔섬하고 이어지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길이 생기면서 사실상 이 안에 연못같은, 바다와 붙어있어야 되는데 길이 일종의 연못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유수면이, 그러면 그밖에 개인인 양기옥이 말하는 이것을 이번에 할 때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가 되어서 축대를 쌓겠다, 그래서 어민들 동의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 관리계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어주어서 축대가 쌓아진 것입니다.
 현재 어민들중에서는 왜 그러면 그안에만 쌓게 되어 있는데 국유지안에 된 것까지 축대 쌓은 것은 뜯어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 축대가 쌓아져 있음으로 인해서 국유재산 안에 잡종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가 되고 또 그 마을 어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쌓아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축대를 문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민들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무리한 사항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축대 쌓아놓은 것을 다시 허물때는 일리에도 안맞고 이치에도 안맞는, 누가 보아도 그것은 무너뜨리면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축대 무너뜨리는 그것은 보류를 하고 최대한으로 어민들과 화합을 시켜서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냥 경계해 봐야 축대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축조되었으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거죠.
 자기들이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죠.
 승락을 해줘놓고 그것을 철거하라, 그런 결과 아닙니까?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측량해 봐야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그것이거든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축조하는 것은 염전 당시에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신규투자를 해서 한 새 제방이었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주민들이 의회에다가 이야기하기는 그 경계가 지금 자기가 방막을 쳐서 그물을 쳐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안에만 허가 어업구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머지 그 밖의 것은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촌계에서 사용할 것 아니냐, 공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이, 어촌계원이 제방축조를 협조해 줘 놓고 지금 와서 뜯어내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주민동의는 새우양식장 허가를 득해서 어촌계원들에게 한쪽을 분할해 주겠다 하는 약속하에서 처음에 동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연유에서 그 당시에 동의 되었던 사항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대를 쌓아서 바다양식장화가 되어지면서 어촌계에서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면에서 받았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면적부분만큼 옆에다가 어촌계에서 그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양기옥이는 양기옥이가 허가받은 면적, 그것만 하고, 면적만하고 그안의 공유수면은 기우려져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의논이 되어졌는데 그 뒤에 약속 이행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고발도 하고 탄원도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해서, 되어 있는 곳에 말로 박아서 그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우를 흙에서 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에서 그런 새우를 양식하는데 단순히 현재 설치되어 있다는 말목을 설치해서, 그물을 설치해서 새우양식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말목을 치고 그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허가면적내에만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수산과에서 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면적을 초과해서는 양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물 고가 굉장히 촘촘한 새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자기들끼리 민원이 발생안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죠.
 자꾸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여태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민과 약속을 해서 약속을 안지키면 주민도 애시당초의 약속은 무효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 수산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대로 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어선용 기계구입 6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계입니까?
 이상입니다.
 방파제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있죠?
 방파제 2,000만원, 둑 쌓는 것.
 새우양식장 그것으로 인해서 소형어선이나 뗏목이 다닐 수 없다 해서 바깥 부분에 방파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방파제 바깥부분은 수협환원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해놓고, 올해 면사무소에서 완전히 다 안되었기 때문에 피복 싸게끔 2,0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토목직을 보내서 계산을, 기술지원계에서 해보니까 2,000만원가지고 안된다,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있어야 사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면에서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어서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삼산면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우리가 면에다가 사업을 시행하게끔 면에다가 돈을 전수를 시켰습니다.
 면에서 설계를 해서 곧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곧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연말 아닙니까?
 예산은 벌써 전수를 해줬습니다.
 읍면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자란만 이쪽으로 '95년도에 대통령과 도지사가 우리 영세어가에 어떤 약속한 것이 있었죠?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엇무엇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허가가 다 되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전업자금에 대해서는 2억6,400만원, 연 6%, 남포하고 신청한 곳이 남포와 신화, 거류하고 두 곳 신청해서 2억6,000만원 배정을 해서 현재 합법적인 어구를 장만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구구입 또는 아까 이야기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의 부채에 따라서 한도가 넘으면, 담보를 잡는데 한도가 안넘으면 신용대출이 된다고 봅니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준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서 어떤 큰 도움을 못본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 자금이 지출되어지는지 같이 알아봐 주면 좋겠네요.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업질서 확립의 불법어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45건에 40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실적중에서 어느 부분에 몇 건 몇 건 그것이 나와있습니까?
 대다수가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은 통발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망목크기가 6㎝이하는 통발을 못올라 오게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민들이 장어잡는 통발이다 할 때는 망목의 제한이 없습니다.
 장어를 대상으로 한다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보호령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사실상 그 법을 적용시킬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통발로서 장어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 할 때는 아까 말한 망목 6㎝이하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업을 해서 잡았을 때 장어는 없고 다른 잡어를 많이 잡아 왔을 때 이것은 장어잡는 통발이 아니고 잡어잡는 통발이 아니냐, 그래서 망목을 작은 것으로 사용할 때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망목제한으로서 입건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제 생겼는데 장어 잡는다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되는데 어민 교육을 올 봄에 시키고, 내년에 시켜놓고 나서 통발로서 장어를 안잡고 잡어 잡는 통발에 대해서는 망목, 촘촘하게 하는 것은 전부 조치를 해서 자원보호하는데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얼마까지 고기위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어종 몇가지만 제한되어 있지 그 외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판하는데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위판장에 한번도 못나갔습니다.
 굴 위판 하는데는 나가보았는데 고기위판장에는 못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보호령에 금지조항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어를 잡았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고성에서는 불법어업을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어촌계있는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영쪽에서 불법어업을 해서 고기판매를 고성으로 옵니다.
 우리 고성시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고성에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어구도 전부 반납하고 했는데 왜 다른 타지역에는 단속을 안하느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여기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통영사람들이 여기와서 고기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사람들만 불법어업을 못하게끔 단속을 하면서 왜 인근에 있는 통영에서는 단속을 안하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하자, 사실 어구 전부 반납 다 하고 우리에게 크게 대책세워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업자금 그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전업자금을 어중간하게 받는 것보다는 불법어업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직결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전라도도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어업이 우리 고성군에는 연안에서 부부끼리 하는 조그마한, 1.5톤에서 2톤의 소형어선으로 연안에서 하는 어업인데 인근 통영, 삼천포, 사천시에는 3톤에서부터 70톤, 80톤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합니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고성에는 연안에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단속계획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전부 연안에 지도선이 다 뜨기 때문에 우리 고성사람은 전부 다 잡히는데 통영 배는 단속의 영향을 벗어납니다.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고 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잡히고 빠져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법어업이 근절안되고 계속해서 무슨 방법으로 해서든 불법어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연안이기 때문에 소형기선저인망 그것은, 이것만은 절대 안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단속이 되고 소형기선저인망은 고성군에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소형기선저인망이 없는 군은 고성군이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통영같은 곳은 아직까지도 많이 상존을 하는 것이 단속범위밖에서 해서 밤에 살짝 들어와서 팔고 또 밤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되고 상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또 통영군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근절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과내에 해양오염방지계, 지금 거기 계장자리가 수산직내지는 행정직입니까?
 복수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하려고 하면 어민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동원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기에 수거된 오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전부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도 어렵고......
 수산직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해양오염방지계장은 수산직이 앉아야 된다, 제 주관은 그렇는데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힘이 안미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산과 안에는 수산직이 해양오염방지계로 올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산   업   과   장          정영부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