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부서장인 산업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답변이 미흡하여 계장 또는 여타 직원으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다른 직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번 저희들 군에 특산단지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업무보고가 들어가기 이전에 담당과장이 위원들에게 그 동안 경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이 그런 것을 챙기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이 응당히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한마디라도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시간에 경과를 소상히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요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당돌하게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수일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수일위원  비록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에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라도,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간담회를 하는 석상이라도, 그래도 나는 담당과장이 이야기 한마디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감사장에까지도 와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째 수감을 받는 자세가 그렇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업무추진상 중대한 실책이나 과오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공식적인 언급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의회는 전혀 도외시하고 쉬쉬 해온데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가 출하한 양곡은 정부양곡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군에서 수매하는 정부양곡은 양곡주가 군수가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군수가 양곡주가 된다면 정부양곡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군에 있는 것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출하양곡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군이 지어야 되죠?
○ 산업과장 정영부  출하양곡에, 그렇습니다.
  추곡수매를 위한 출하양곡, 금년도에는 약정체결된 물량 그대로 출하되기 때문에 검사를 필한 양곡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마지막에 보면 농검, 농협, 대한통운과 협의하여 사전수송 입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원이 1일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검사원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검사원의 1일 검사물량은 일정치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대략 얼마나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저희들 일정별 계획을 보면 1인당 약 3,5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검사원이 읍면에 투입될 때 2명이 동시에 나가서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1명이 나가서 검사를 하죠?
○ 산업과장 정영부  저희들 농검 검사원이 금년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이 14개 읍면지역에 일정별 검사장을 사전에......
박태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명의 검사원이 동시에 1개면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한사람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한사람이 나가죠?
○ 산업과장 정영부  한사람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 일기예보가 몇 %정도 맞춘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판단으로서는?
○ 산업과장 정영부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예로 봐서, 80%는 맞다고 봐야죠.
박태공위원  제가 어느 면이라고 여기서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수매한 양곡이 비에 젖었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수매한 양곡이 수송에, 아까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인부의 차질로 인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몇 가마나 젖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글쎄요.
  젖은 가마의 파악은 구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수송문제가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비를 했습니다.
  전부 비가 안맞도록 덮고 했기 때문에 젖은 것은 극히 소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태공위원  그 검사장에서 검사를 몇시에 종료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주로 검사는 오전에 다 끝이 납니다.
  당초에 오전에 계획대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양곡이 비에 젖은 시간이 몇시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날 비가 저녁 10시 30분경에 비가 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전에 수매를 마치고 등급파악까지 다 마쳤을 것인데 왜 그 시간까지 두었다가 비를 맞쳤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통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부가 현재 17명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지역에 전부 입고를 마치고, 그 면에 수송을 할 계획이 되어졌었는데 인부가 연일 계속되는 작업에 몸이 불편해서 몇명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차·하차 할 때는 조를 짜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명 차질이 생기니까 그날 상차하차 작업에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으로서 타지역에 있는 통운인부를 요청해서 작업을 추진할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그 인부가 늦게 도착이 되어졌습니다.
  밤에 도착이 되어져서 야간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은 지금 대책을 세웠다 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좀 제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타지역에, 그러니까 진주시에 있는 통운인부 15명을 차출해서 동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졌는데 그분들이 약속시간에 오지않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후에 늦게라도, 밤중이 아닌 오후 늦게라도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농협과 대한통운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저희들도......
박태공위원  비단 그 장소 뿐만 아니고 농민이 출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송이 제때 제시간에, 지금 안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는 한장소에서 맞았지만 그후에도 또 비를 맞을뻔한 장소가 있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위원님 그렇습니다.
  11월 하순경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지도는 일기예보에 맞추어서 다음날 수매에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면 아예 출하물량을 내지않도록 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후에 오거나 또는 오전에 오더라도 많은 비가 안왔을 때는 출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난번에 차질이 생긴 것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일기예보는 다음날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시 30분 되니까 비가 와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밤 10시까지 수매한 양곡이 야적되어 있는 것이 될 소리입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밤 10시면 도둑을 맞아도 할 말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불시에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당초 약속된 대로 되었으면 오후부터 수송이 되어져서 입고가 다 되었을텐데 인부의 차질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검측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날 출하물량에 대해서 수송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 저것 생각안합니다.
  일단 물량이 출하된 것은 검사부터 해라 이렇게 입장이 되다 보니까 농검에서도 자기들의 수매방침을 제대로 지켰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서로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최소한 공무원이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비닐이라도 덮어서 비를 안맞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되기는 했습니다만 군수가 정부양곡의 양곡주로 되어 있는데 면공무원도, 공무원이라고는 한사람도 없고, 주민만 그 양곡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기획단계에서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추곡수매에 대해서 계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박태공위원 질의에 고성읍 추곡수매 현장관계를 내가 좀 묻겠습니다.
  고성읍에 대평, 율촌, 장계가 몇일날 수매를 했습니까?
  25일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율촌, 대평요?
안수일위원  예, 장계.
○ 산업과장 정영부  11월중의 이야기입니까?
안수일위원  예.
○ 산업과장 정영부  11월 25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산업과장이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3,000가마에서 4,000가마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물량이, 2,000가마나 3,000가마가 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금년에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제가 일정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지역별로 농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소간 가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된 데는 물량이 개인 물량보다 더 많이 나온 곳이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수매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 농협, 그리고 통운 3곳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농검, 행정, 통운하고......
안수일위원  가마당 상차비가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가마당 상차비가 186원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하차는요?
○ 산업과장 정영부  186원이 상·하차비입니다.
안수일위원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농협과 통운하고 우리 행정이 사전계획이 되어서 수매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통운에서는 우리가, 물량이, 당일날 검사하는 물량이 3,000가마든 6,000가마든 거기에 따른 수송을 할 수 있게끔 배차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것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확실히 되어 있는 계획하에서 당일날 수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인력에 맞추어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상차를 하는 과정에, 우리 주민이 만약에 상차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차수수료를 주민에게 돌려줍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위원님, 통운에서 상·하차를 책임진 지역은 제가 아까 186원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가마당 상차비가 186원, 하차비가 179원입니다.
  상·하차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운에서 책임지는 물량은 지금 말씀드린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 농협창고에 입고시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단가보다는 농협에서 조금 더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주민이 나와서, 일손이 모자라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그런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당일날 행정이나 농협이나 통운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몇시간을 같이 동참을 해서 상차를 시킨다고 했을 때 거기에 상차비 수수료가 제대로 지출이 되어지는가를 지금까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위원님, 그렇습니다.
  금년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상차·하차한 적은 없습니다.
  단, 농협창고에 입고할 경우에는 농협의 사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협조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대한통운으로 의뢰한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농협이든 통운이든, 그러면 당일날 검사를 8시부터 시작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9시부터 시작합니다.
안수일위원  9시부터 시작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9시부터 시작해서 검사가 몇시까지 끝나야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주로 12시 안에, 오전에 끝납니다.
안수일위원  오전에 끝이 나고 나면 창고에 입고시키는 그 시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시간은 일몰전에 입고되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일몰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 산업과장 정영부  일몰 이후에 하는 것은 그날 작업성질상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인부들이 사실상 수고를 더하는 것이죠.
안수일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과장은 수매현장을 한번 순회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검사도 좀 제 시간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검사를 마치고 나면 창고에 입고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제시간에 이것이 입고가 될련지 안될련지 이것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독려 내지는 순회를 한번 해보고 걱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1월 25일 고성읍 대평리하고 율촌하고 장계하고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송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날 그 지역은 제가 못나갔습니다.
  그 사항 우리 양정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른 지역에는 순회를 하고 한다고 하면서 왜 그날 고성읍에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6,000가마라는 물량이 나와 있었는데도 한번 안나갔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관계는, 그날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나갔습니다.
  못나가고 우리 양정계장님에게 일단 책임을 지었습니다.
  양정계장님께서 그 사항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수일위원  양정계장이 그날 주민들과 같이 푸대를 올려메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이 지금까지도 다른 지역에 순회를 하고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6,000가마라는 포대수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는 왜 그날 무슨 특이한 일이 있어서 순회를 한번 못했습니까?
  독려도 못하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날은 제가......
안수일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이 농협창고에 입고를 시켜야 할 물건은 농협에서 상차비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과장, 농협에서 상차비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챙겨서, 주민들 원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관계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농협에서 상차·하차임 부담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역농협의 사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생겨집니다.
  그러나 대한통운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농협도 사실은 자기들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농협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주민들과 평소에 유대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날 따라서 엄청난 시간과 모든 사람들이 소모를 해가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농협에서 대가를 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가를 받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이 원성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 행정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당일날 6,000가마라는 것을 검사를 해서 제 시간에 창고에 입고를 시켜야 될텐데, 대한통운의 차량배차는 어떻게 되었기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이것이 입고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6,000가마 같으면 당일날 차를 몇대를 배차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6,000가마 같으면 10대분입니다.
안수일위원  10대분인데 차가 2대가 와서 수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 위원장 김문수  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착오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11월 25일은 제가 아까 현지에 못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하순경에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 옮으로 해서 당초 수매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연기되는 경우는 농검 실정에 맞추어서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11월 12일 우천으로 인해서 대평, 율촌, 장계지역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3,000가마하고 11월 15일 3,000가마하고 합해서 6,000가마가 11월 25일 별도 일정을 조정해서 수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물량이 과다 출하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 인부동원 문제라든지 해서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 통운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도 작업시간 외에 여기와서 작업을 했을 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6,000가마를 차가, 수송을 10대가 해야 될 물량을 2대가 와서 그날 회수하다 보니까 전 주민들이 검사는 오후 4시에서 5시경에 끝이 나서 밤 11시가 되도록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평에서 그날 양정계장이 같이 상당히 수고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양정계장, 그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어졌는지 과장은 자꾸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담당계장님이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 양정계장 박용완  그날 대평, 율촌, 월촌 수매물량이 6,000가마 됩니다.
  다음에 그날 사실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농검하고 읍 산업 실무자인 산업계장이 농검에 사정해서 오후 늦게 수매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오전에는 장계, 평계, 우산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오후에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검과 이야기해서, 통운에는 산업계장님이 알선해서, 이미 출하된 것을 다시 비가 오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오후 늦게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입고후 또 하니까 인부와 차량이 오후늦게 도착이 되어서 밤 10시까지 주민들과, 또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10시에 수송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을 때는, 입고할 때는 조금 늦었습니다.
  대한통운의 차량은 한정된 것이 7대이고, 보통 하루의 수매가 5개면 됩니다.
  5개면 상·하차를 하려면 30,000가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하고 난 후에 율촌, 평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입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안수일위원  대평의 주민들이 그날 상차를 상당히 많이 했죠?
○ 양정계장 박용완  예,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했는데 대평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날, 자기네들은 지금 말은 안합니다만 일단은 아까 상·하차비가 여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 상차를 하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주민들, 응당히 상차비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 양정계장 박용완  그것은 그날......
안수일위원  그것을 담당과장이 챙겨서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에게 정확하게 인원 숫자와 금액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관계를 제가 충분히 확인을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양정계장 박용완  그것은,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사농협 1호창고에 들어왔습니다.
  고성읍 농협 한부장님과 주민들이 그날 대화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수일위원  농협 1호창고에 들어간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있는데 농협 1호창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농협쪽으로 미룰것이 아니고 이 원인은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1,000가마가 나왔던 6,000가마가 나왔던 계획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줘야죠.
  안해줘 놓고 지금와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실정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감사에도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10 분간 휴식을 위하여......
안수일위원  감사를 하는데 시간에 그렇게 쪼달리고 쫓기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쉬었다 하면 또 안됩니까?
안수일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 위원장 김문수  다른 부서가 아니죠.
  다른 항목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감사를 오늘 종일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수일위원  오늘 종일 다 못하면 또 시간을 당겨서 하든지 하더라도......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실과는 어떻게 합니까?
안수일위원  하는데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수  한 항목을 가지고 너무 길게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수일위원  길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수  할 수도 있죠?
  더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지금 안수일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안수일위원님 의견도 맞는 사항입니다.
  오늘 문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한 안건을 가지고 계속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쉬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로, 위원장님의 판단,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냉정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저나 집행부나 감사를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휴식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감사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렇게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자는 것이지......
안수일위원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수감을 받는 사람들 앉혀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수  우리끼리 10분동안 의논하면 안됩니까?
안수일위원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은 사회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문수  아닙니다.
  의논했습니다.
  의논하고자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누구에게 의논 했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위원님들에게 의논했어요.
  위원님들 의논 안했습니까?
  10 분간......
안수일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동의를 다하고, 다섯분이 동의를 하고 안위원만 동의를 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쉬었다 하자고 하니까 쉬었다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안수일위원  그렇게 하면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이야기 뭐 했습니까?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추곡수매 관계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고 예비점검원 활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점검원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비점검원은 주로 마을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에 관한 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건조의 불량관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수매한 물량중에 건조불량으로 인해서 수매가 안된 그런 물량이 몇%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금년에는 날씨관계로 건조불량은 없을 것으로 보았는데 주로 건조기, 화력건조로서 준비된 농가가 일부 건조불량으로서 수급이 안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분측정기는 각 면에 한대씩 가지고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비점검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가 출하하기 전에 그것을 체크해서 수분이 합당한 물량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건조불량같은 것은 1차적인 책임같은 것은 물론 농민들이 책임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올해같은 경우에 건조불량이 부분적으로 나왔다는 자체는 사전에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이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일기가 좋아서 건조불량이 없어야 되는데 건조불량이 생겼다는 것은 건조기의 기술적인 이용문제, 그런데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계속해서 35%정도 물량이 남았습니다.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건조불량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말씀도중에 기술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수분측정기가 개량이 되어서 바뀌어졌습니까?
  전에 하고......
○ 산업과장 정영부  전에 하고는, 옛날식은 자동화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은 열면 바로 자동으로, 수분이 바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누구나 그것은 사전교육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사전교육을 다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교육을 시켜야 될, 그렇게 까다로운, 측정방법이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수분측정기에 따른 교육은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가, 건조조제 준비를 하는 농가중에서 건조기에 의탁을 해서 건조를 시킨 경우는 수분측정이 되었다고 보고 사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전이나 이틀전이나 이렇게 한번 더 바람을 씌워서 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화력건조는 수확과 동시에 바로 하거든요.
  그때 넣어놓은 것을 그냥 근량만 달아서 나오는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수분측정의 한계가 15%이상은 최고가 되고, 그러면 최저는 몇%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15%이하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받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 건조불량이 안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산업행정의 마무리 작업이 추곡수매입니다.
  모든 산업행정을 해서, 정부양곡을 확보함으로서, 행정의 마무리를 하는 업무가 추곡수매인데, 특히 주민과의 이해관계라든가 불편, 부당이 있기 쉬운 그런 업무이므로 재삼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특산단지하고 합동섭패특산단지하고 상호섭패특산단지는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섭패가공단지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특산단지는 사업내용이 경운기, 이양기, 철바퀴 완충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주로 가동기간이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동안 가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특산단지는 사법부에서......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특산단지중에 일송도자기 특산단지하고 평산도자기 특산단지, 특산단지 이 두 곳의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것이, 자기들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특산단지도 그렇습니다만 농업시책사업은, 그러니까 사업년도 한해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산단지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미 선정이 되어져서 예산이 전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성읍에 패각단추가공단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시설부지 미확보 문제로, 하반기에 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했던 사업지구를 제외 시키고 도자기특산단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노동력이, 지역주민들의 노동력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현재 농외소득차원에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을, 그러니까 일시고용이죠.
  농번기는 농사를 대부분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은 거기에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재 그러면 하이면에다가 도자기단지를 선정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서 하이면에 두곳을 선정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특산단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나 또는 일부 공산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을 물색하는데 어느 곳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중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패각가공 단추단지를 못하게 되니까, 만약에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물색한 결과 하이에 도자기 하는데가 3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2곳이 그 지역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고 또는 농가부업 차원에서 소득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곳을 선정했는데 한군데는 봉원이고 한군데는 봉현입니다.
  그 지역간 거리는 4㎞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산단지에 보면, 단지의 성격을 보면, 전부 실효성이 없거나 공해와 연관이 된 그런 업종이 보니까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이면 도자기 특산단지같은 경우는 개인의 위주이지 그것이 농민들하고 지역주민들과는 특별한 상호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지는 사실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선정대상이 안되어서 반려를 하였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반려를 했으면 반려를 했지 억지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억지로는 아닙니다.
  고성의 특산품으로서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자기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많은 인력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작업에 동원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득에도, 농외소득에도 좀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최대한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된 곳이 몇곳이 있습니까?
  뒤에서 주무계장님이 개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다면 챙겨주시고, 주무계장님이 챙길 동안에 묻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사후관리는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 현지 출장지도를 하고 연간 사업실적을 연말에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래 사업목적이 여기에 명시된 대로 지역의 부존자원개발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사업목적의 제일목적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실제 고용창출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농외소득 기여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공위원  1일 고용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1일 고용인력이 10명내외가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한장소에?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당초에 패각단추 가공공장이 선정되었다가 먼지·소음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환되었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런데 공해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당리에 패각단추 가공단지를 선정했는데 그 지역 전체에 공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부지가 이웃주민에게 소음공해를 미쳤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본래 이 사업은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시 농발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까?
  다시 열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농발심의, 전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걸렀습니다.
박태공위원  소위원회는 구성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소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고......
박태공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명단은 별도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장을 1년에 보통 몇번이나 단지에 대해서 출장을 갑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치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대략 몇번정도 확인을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1년에 5∼6회정도 되겠네요.
박태공위원  현장확인을 하고 오면 출장복명서는 작성하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출장복명서 작성한 것을 사본을 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이 사업변경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다는데 소위원회를 열었던 자료......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도자기가 생활도자기입니까,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주로 생활도자기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 원료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원료 구독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여튼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안수일위원  고성에서 나오는 질은 아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어디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성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일송도자기는 본래 사천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곳은 삼천포에서 하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에, 옛날부터 고성에 가마솥이, 지금까지도 가마솥이 보존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성읍 월평리에 가면 거기도 생활가마터입니다.
  그런데 고성에 옹기가 한때는 전국시장에 안나간 곳이 없습니다.
  고성에는 또 옹기를 할 수 있는,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성에 상품이나 브랜드화를 만들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가마터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상품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좋은 말씀입니다.
  옹기하고 생활도자기하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만 옹기도 일상생활용구로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되어서 장을 담거나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산품으로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 월평리에 그런 좋은 가마터가 있고 또 과거 역사도 지니고 있는 그러한 특이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개발해서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특산단지로서 앞으로 물색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거의가 우리 고성에서 특산단지라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객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역민들이 생각지도 안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우리지역에 와서 자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고성에서 하게 되었는지 사실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고품질소득같은 것도 나가보면 객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지역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면 무엇인지 몰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할만한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람들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송도자기라든지 평산도자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천이나 삼천포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성에 와서 자기가 어떤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하이면에서 하고 있는 두 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봉원리하고 사남면하고 그 경계가 과거에 가마터가 보존된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명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서 과거에 웃대 자기어른들이 도자기에 어떤 조예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산업과장 정영부  평산도자기는 자기 삼촌이 이 도자기사업에 한평생을 종사해 온 분이고, 이분은 유년시절부터 그 사업에 종사해 온 분입니다.
  그래서 지명도가 있는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중진청에서 매달 내려와서 정말로 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솔하게 잘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보면 돈 줘 놓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 돈 이것은 재주껏 해서 먼저 갔다먹는 사람이 임자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박태공위원이, 정말로 현장에 갔다온 출장복명서가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오늘 착공을 해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해서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데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없습니다.
  누구에게 돈 얼마줬다,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생활자기인데 이것이 분청이냐 청자냐 무엇이냐 이런 것도 안나와 있고 그냥 생활자기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자기로서, 과연 그곳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 제품도 여기 가져오볼만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장에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쳐다보고 과연 이것은 우리 고성을 위해서 상품화가 되겠다, 전국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안되는 것 같으면 이 이상 더 지원해서는 안되겠다,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만 놔놓고 보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현장에 답사를 한번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과장이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사후관리가, 물론 선정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경영이 잘되어야만이 원래 지원한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휴경논은 산업과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휴경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휴경논, 현재 우리 고성군에 금년에 휴경논이 총 얼마였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금년에 86.85㏊입니다.
박현규위원  86.85㏊ 휴경논을 전부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은 것을 제가 묻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총 휴경논은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총 휴경논은 253㏊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253㏊중에서 금년에 86.85㏊가 농사를 짓게 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총 실제 휴경답을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만 산출을 한 것입니까?
  군에서 아니면 이 정도를 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읍면의 휴경답중에서 경작가능한 면적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개천면 같으면 개천면, 영오면 같으면 영오면, 얼마정도를 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총 휴경논의 몇%를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도에서 면적 할당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능면적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엉터리로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면적만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금년에 86.8㏊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아주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면적중에, 예를 들어서 수원이 모자란다든지 영농여건상 좀 불합리한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현지조사를 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몇곳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휴경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사실상 휴경논 일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어부지리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 물량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은 휴경논으로서 일소를 해야 될 위치는 하고 못하는 부분은 아예 하지 않아야지, 현재 오늘날 86.8㏊를 해서 수확은 많은 수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수매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심지못하는 그런 논에다가 심으라고 했으면 심은 것은 처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는 해주지 못하고 일반농가에서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금년에는 날씨가 좀 좋아서, 비가 제때 제때 자주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분들이 물을 전부 대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좀 더, 할 지역만 뽑아서 그렇게 하고, 다음 '98년도에는 이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휴경논 생산화시책이 시달이 되어져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기관 회의때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중앙시책 입안자들이 알도록 이야기를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휴경논이 된 사유가 도시공업화의 팽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수원이 좋고, 경작여건이 좋은데도 도시근교에는 휴경논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지, 산간곡간이나 우리 농촌지역에 천수답이나 또는 수원이 없어서 사실상 휴경된 이런 논은 제외되어야 마땅한 현실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건의를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내년부터서는 휴경논을 꼭 경작을 해서 쌀생산을 늘려야 할 가능지역이라고 하면 모자라는 수원도 개발해 주고 농로없는 곳은 농로를 개설해서 그야 말로 생산화 될 수 있는 경작지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져서 '98년도부터는 휴경논 기반조성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숙답으로서 앞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작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 시책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금년에 휴경답에 경운비를 지원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현규위원  경운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경운비는 86.8㏊를 다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아닙니다.
  휴경답중에서 자경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있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자경을 못하고 영농대행을 해야 될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대행 경작지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또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휴경논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읍면농협에서 능력이 있는 곳은 영농대행 경작지중에서 일부 지원능력이 있는 농협에서는 소위 말해서 농협의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전농협이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농협만 그렇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휴경논 경작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하단부분에 보면 현지 실태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역이내라고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결격사유가 있는 지역 1개소는 하일면 춘암리입니다.
김행정위원  춘암리, 올해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행정위원  춘암리에는 올해 사업이 없던데요?
○ 산업과장 정영부  하일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 되었습니다.
  결격사유가 되어서......
김행정위원  제외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은 춘암리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김행정위원  그리고 하이면 봉원에 한 곳이 있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봉원리 내원마을입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한번 둘러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둘러보았습니다.
김행정위원  건물이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일부 지붕공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창고에 비해서 조금 미흡합니다.
김행정위원  저희 위원들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곳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대로 되었다고 보는데 하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그 부분에 보완가능하면 년내에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보완이 안된다면 사업정산할 때에 미보완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약속하시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김행정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농기계창고같은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철저히 감독해서 잘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오찬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김행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건립에 기본설계가 있지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기본설계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하진권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준공검사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만 현지 완공된 시설물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건축직이 안하고 읍면장이...
○ 산업과장 정영부  건축직이 있는 읍면은 건축직이 하고 건축직이 없는 읍면은, 사실상 건축직이 없는 읍면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있는 읍면에 의뢰를 해도 현재 잘 안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진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다시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회화면에 가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두군데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회화면, 작년도에 되어서, 작년도 감사때 이것이 안되어서, 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가서 보았는데 표준설계도를 보면 밖에 벽채를, 스티로폴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강판으로 되어 있어요.
  삼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몇곳이 그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읍면장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비를 무조건 집행을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무조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공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서와 당초 설계내역서하고 참고를 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 현장확인을 하고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볼 때 집행을 하는 것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거기, 이미 회화면 그쪽에는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96년도 사업은 제가 누가 했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현장확인......
○ 산업과장 정영부  작년도 회화면에는 실무담당자 김화진 씨하고 농사계장 선석목 씨 두 사람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었던가요?
  현장확인 갔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대로 되었던가요?
  지금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현규위원  표준설계도는 우리가 보아도 거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설계내역대로 안된 것을 준공검사필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보완조치를 하든지 보완조치가 되지 못할 때는 정산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정산이 되든지 아니면 보완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감사내용에도 보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만면에 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것이 물론 작년도 것입니다만 보완이 되었는지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과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만면에 그대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감사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이야기만 가지고 말로만 넘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그때 그때 고쳐나가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그 참고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농기계 보관창고설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숫자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현면 연화리 연화1구 정종주 외 30농가 50평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평이 아니고 100평입니까, 특수창고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그런데 위의 15동의 면적이 8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750평밖에 안되고 그렇는데, 이것은 숫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유인물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100평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100평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다른 읍면의 내용들을 보면 10농가미만, 또는 많아야 회화면 같은 곳에 15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평이나 100평창고, 특히 영부리 정영태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이 창고는 50평짜리 창고를 35명이 공동이용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실적으로 35명이 기종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형기종일 경우는 거기에 폭주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소형기종일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덧붙여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준설계도서와 비교해서 감리를 한 뒤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골조도 문제가 있지만 벽채, 완충과 보온을 할 수 있는 것이, 안에 내장재가 들어있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몇개소에는 강판 하나만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의있게 밑에 시멘트를 받치고 해서 여러 가지 보강장치를 해서 설계외의 시설을 하면서, 본인 부담을 해가면서 완고하게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본인 부담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엉성하게 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같은 돈을 지원해서 같은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꼭 같을수야, 저울에 달은 것처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편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 부담분의 부담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게 보면 580만원이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담 했는지 안했는지, 자기가 돈을 내었는지 하는 것은 사전예치로 한다든가 집행하는 과정에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자부담금을 선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이 4/4분기를 나누어서 위에서 송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자부담금은 착공후에 먼저 쓰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전부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서류와 현실이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있게 해서 전체의 시설물이 완고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인데 그렇게 공사과정에, 시공과정에 우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감독소홀이라든가 지도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집행이 되었다면, 돈 집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회계규정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책임도 져야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만 집행이 다 안되었다면 정산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완시공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기업영농회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업영농회사는 일반쌀을 정미하는 정미업으로 봐도 됩니까?
  지금 안에 무슨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기업영농회사는 그렇습니다.
  이것의 사업내용이 영농을 기업화 한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기업화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규모화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이상의 규모를 법인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면서 생산비를 절약을 하고, 노동력을 절약을 하고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영농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50㏊이상의 농지로서 법인이 몇 사람입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31명입니다.
박태공위원  1개마을로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이것은 1개마을 국한이 아니고 그 지역에 능력이 있는 참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출자형식입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았는데 구만에 최을호 씨가 대표로 된 그 부분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면 단위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구성인원이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마을단위가 아니죠.
  마을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영농회사의 사업지역에 토지를, 그러니까 경작지를 가진 사람중에서 공동참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여러 개 마을이 될 수도 있죠.
박태공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 최을호 씨는 쌀전업농에 들어가 있죠?
  쌀전업농이죠?
  쌀전업농에 선정이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기계화영농단 대표로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태공위원  위탁영농회사 회원으로도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기계보관창고도, 농기계 보관창고도 이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저온창고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저온창고도 있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공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개인에게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계영농단, 위탁영농회사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대표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거기에 참여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 개인에게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기계화영농단대표고 위탁영농회사 쌀전업농이면 기종은 다 소유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전부 다 그것이 기계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트렉타 3종 외 8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은 50㏊규모의 대단지를 영농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기종이, 필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거기에 정한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쌀전업농이나 기계화영농단은 위탁영농회사 이사에 포함된 사업같으면 50㏊아니라 100㏊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종이 다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데 쌀전업농으로서 최을호 씨가 공급받은 기종, 기계화영농단 반원으로서 공급받은 기종, 위탁영농회사 이사로서 공급받은 기종, 최을호 씨가 다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업영농회사 설립 육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지원현황을 보면 고성읍농협 김재호 씨가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데 고성농협같은 곳에 지금 기업영농이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해서 고성농협같은 곳에 이렇게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농협도 생산자 단체입니다.
  고성농협 경우는 특이하게 자기들이 일정 규모를 현재 기계화 작목단지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예를 들어서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종이 부족할 때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농가에서, 순수한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농가에 어떤 이익내지는 일손을 덜어주는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좋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실제로 농협같은 곳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너무 농협에다가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면, 만약에 다른 영농법인에서 얼마든지 자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우리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흘러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농협이 잘아시다시피 상당한 예수금이라든지, 전국에서 지금 복지조합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네들 자체에 어떤 이익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재환원하는 방법으로서, 나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좋은 말씀입니다.
  고성읍농협은 자립농협으로서 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 농기계 구입에 관해서 정말 담당실과에서 그것을 체크를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농기계 구입 체크에 대해서 사실상 산업과 농기계 담당 1명입니다.
  물론 계장도 그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만 일반농기계가 금년도만 해도 2,000대가 넘고, 각종 단체 지원하는 것,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전부 다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그래서 읍면별로 공급확인을 면장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영수증 들어오는 것만 봐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당초에 신청기종을 그대로 공급을 받았느냐, 공급이 되었으냐 하는 사항을, 공급확인을 받습니다.
안수일위원  사실 그 과정이 좀 애매하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대로 하면 그것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읍면별로 전부 다 마을별로 지역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을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믿는 돌에 발등 찍힌다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과 같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농기계 회사에 가서 농기계를, 인출증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가져와서 농가나 영농법인에 보급을 해 주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 산업과장 정영부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확인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도 행정하고 같이 공동확인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 물론 그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방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그러한 부실공급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무작위로 읍면에 불시에 가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서류상으로나 모든 것을 잘맞추어 놓고 하겠지요.
  안맞추어 놓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예산을 소모를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더러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 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개인 호주머니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잘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기업농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라이스센타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예스기업영농회사에서 1일 생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RPC공장의 처리능력을 묻는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RPC공장에 현재 벼를 보관할 싸이로시설이 안되어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당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야적하고 있는 그 물량도 함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고성RPC 처리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능력은 1,800톤이고 저장능력은 1,200톤입니다.
  1일 가공능력은 20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부수매 외에 RPC가공물량 확보를 위해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적을 하기 위해서 야적천막이 150개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500개면 하나에 얼마 보관을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이 약 200평정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박태공위원  400㎏정도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400㎏ 더 되죠.
  금년에 자체물량을 약 7,000톤,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물론 그 도중에 가공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200평정도면 자기들이 확보할 물량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봅니다.
박태공위원  사업의 성질상 조금은 부합 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라이스센타에 싸이로시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시 신규사업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기업영농회사와 관련되어서 말씀이죠?
박태공위원  예, 어느 쪽이 선결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지.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성RPC는 당초에 저희들 벼를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져서 작년에 마무리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민간업자로서 두보식품이 있습니다.
  두보식품도 금년에 건조장을 증설을 해서 금년도 추곡물량부터 정부추곡물량을 보관 처리하도록 산물벼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공장 가지고는 전체 생산량을 다 카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영농회사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기업영농회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규모화를 위해서, 규모화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에서 영농의욕이 왕성한 그러한 농민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자구책으로서, 말하자면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에 이기겠다, 소위 말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물론 기업이니까 기업경영은 RPC나 개인 가공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수농민들이 하는 것 하고 기업가가 하는 것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아서는 안되죠.
  그러나 우리 고성의 현실로 봐서는 지금 그 3개회사가 100% 가동이 되더라도 전체 물량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구만면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당초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읍에 RPC가 있고 두보식품이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면이고 그리고 전체규모도 적고 한데 왜 하필 거기에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나 읍에는 RPC가 있고 두보식품이 있기 때문에 그 두 회사로서 수용이 된다고 보고 그 여타 지역은 희망지역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유독 구만면을 지정한 것은 그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들이 의욕이 첫째 있었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지역을 선정함으로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킬 수 있고 또 성공리에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31명의 명단을 자료요구했는데 그 명단을 제가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업농 처리육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영농회사 설립육성에 관해서 또는 농기계 보관창고 부실시공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전문감리업체라든가 또 사업진행과 동일시점의 물가정보지 등을 토대로 우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다시 정밀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단감 영농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96년도도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안했습니다.
박태공위원  '96년도 안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단감은 아니고 참다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96년도 참다래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태공위원  참다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냥 지원하고 나면 마치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밑의 문제점에 5톤이하의 관정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톤이하 같으면 일반가정에도 부족한 용량 아닙니까?
  5톤이하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만큼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거기에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5톤을 지정한 것은 기본 40톤일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물량으로서 확정을 해주는데 거기서 5톤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톤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35톤까지.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단감영농조합에 미가입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개별농가지원은 현재 정부농림시책지원 기본방침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위주로 해서 집중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농가가 꼭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같으면 단감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박태공위원  개별농가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감영농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과거에는 개별농가도 규모가 큰 농가는 단일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상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기하기 위해서 개별농가 지원은 지양을 하고 단지위주 지원이 되도록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상의 관정개발은 몇공이나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37공입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완료된 공은 몇공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28공입니다.
박태공위원  28공 완공된 공은 35톤이상 다 채수량이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35톤이면 소형기계를 가지고 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정굴착기가 소형기계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소형기계는 아니죠.
박태공위원  1공당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단가책정된 것이 대형은 600만원이고 소형은 300만원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대형은 물생산량이 몇톤 나올 때를 대형이라고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여기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것은 소형은 4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형은 70톤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관정을 단순히 굴착만 해줍니까, 모터시설까지, 전체 전기시설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줍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부대시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농가가 필요로 한다면 부대시설은 농가가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인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가부담이 되겠죠.
박태공위원  행정에서 전부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40톤, 70톤 기준에 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비로서 전기시설까지 전부 부담이 되고 만약의 경우 거리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추가부담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박태공위원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형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작업을 하고 대형은 600만원 한도내에서 한다는 이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대형이 지하수가 몇인치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규격은 8인치입니다.
안수일위원  대형은 8인치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대형, 소형 마찬가지입니다.
  물 양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안수일위원  사업비가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천공인치는 8인치입니다만 안의 모터시설이 다릅니다.
  대형 70톤이상은 수중모터고 40톤미만은 그냥 모터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안수일위원  시설비에, 그러면 예산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총 37개중에서 28개공을 완료했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한 증빙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안수일위원  그 중에서 폐공은 몇개나 나왔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관계는 아직 취합은 다 안되었습니다.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완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취합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파악된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 업자가 지하수를 시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원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폐공되는 수도 있는데, 폐공,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은 비단 과수단지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폐공은 처리규정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안되도록.
안수일위원  현재 28개공중에서 폐공처리가 몇개나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래서 아직 안위원님 말씀대로 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군데 뚫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파악은 아직 안되었고, 사전에 지하수개발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폐공처리해야 될 부분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확인을 하고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폐공처리가 몇공이 있는지, 폐공처리를 몇개나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답변이 안되어지면 감사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폐공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폐공처리를 누가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직원의 입회하에 해서 폐공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저희들은 업자가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업자가 전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업자가 폐공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과장 정영부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것을 일괄, 전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공처리는 물론이고 시공할 때도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참다래작목반에 110개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96년 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박태공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연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본 것 같으면 총 28개중에서 몇개가 성공이 되어졌고 몇개가 불발이다, 그러면 폐공처리를 어떻게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지하수개발한 현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폐공이 몇개가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폐공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96년도 것은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이 못됩니다.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하수 개발하는데 나가봅니까?
  안나가보죠?
  그냥 농가에 맡겨두죠?
○ 산업과장 정영부  과장이 일일이 다 나가보지는 못하는데 담당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담당자가 나가고 있으면 담당자가 과장에게 보고를 안합니까?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재 28개공중에서 폐공처리가 몇개가 되었으며, 또 폐공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것을 감사이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 시간을 한번 내어서 산업건설위원과 같이 농가에 폐공처리한 과정을 현장에 직접 같이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8인치공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방금 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참다래작목반 관정사업도 8인치공으로 실시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작년도에 전체 79공인데 참다래단지입니다.
  대형이 48공이고 소형이 31공입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잘못보았거나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거나 두개중의 하나가 양단이 나와야 됩니다.
  8인치면 대형기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소형기계를 가지고 굴착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8인치공이면 지금 고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암반관정사업이 전부 8인치공입니다.
  8인치 한공에 나름대로 실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3,000만원까지도 시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지금 똑 같은 8인치를 가지고, 물론 채수량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8인치공을 똑 같은 8인치공을 굴착하면서 예산이 상당부분 오차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확실히 8인치공이 맞습니까?
  8인치는 대형기계를 가지고 파는 것을 8인치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소형관정은 6인치입니다.
  직경이 6인치는 소형이라고 하고 8인치는 대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채수량도 차이가 있고 박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수원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시공비도 아주 저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인 내용은 기획은 산업과에서 하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므로 해서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획부서에서 사전에 그 결과를 통보 받아서 감사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실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희우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구만 광덕에 영농법인 퇴비공장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하진권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하진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번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생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확실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료구입을 200톤 계획을 가지고 제품 생산은 1회생산 가능량이 약 110톤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생산예상량은 약 1,100톤정도 됩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 판매단가는 20㎏ 한포당 약 3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110톤을 포대로 계산하면 약 55,000포가 됩니다.
  그래서 1회생산시 판매액이 110톤 기준으로 해서 1,650만원정도 됩니다.
  연중 10회생산을 한다고 보았을 때 1억6,500만원이 됩니다.
  제품 생산 기간은 연 10회로 보았을 때 약 25일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 생산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조금 전에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판매는 아직 안되고 판매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이 되면 제품된 것은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답변하신 것이 틀림없죠?
○ 산업과장 정영부  틀림없습니다.
하진권위원  확인해도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확인됩니다.
  현재 부식을 시켜서 제품화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방금 하진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100% 믿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답변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이 감사장만 탈피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두 차례 세 차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답변도 지금 줄이 안맞습니다.
  퇴비구입계획이 200톤이라고 그랬죠?
○ 산업과장 정영부  원료구입이 200톤입니다.
박태공위원  원료를 200톤 구입해서 그러면 10회 생산하는 것 같으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2,000톤이되죠.
박태공위원  1회에 110톤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은 제품 생산 가능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품 생산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제품 생산량이고 가능성이고 원료 구입부분이고를  떠나서 이 사업이 '95년도 사업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95년도에 착수되었죠.
박태공위원  '95년도에 착수해서 '97년 폐쇄기가 다 되어가는 현시점까지 단 한포도 생산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동안에......
박태공위원  제품으로써 생산을 한포라도 했느냐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아직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고 사업선정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4억8,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박태공위원  국·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부담은 그냥 두고 국·도·군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국비는 지원이 없고 지방비만 2억8,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융자·자담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2억8,000만원이 우리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 더 한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에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공동퇴비제조장 사업 이것도 역시 농업구조개선 시책사업입니다.
  '95년도에 선정이 될 때에,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것을 도에서 추가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달이 되어도 저희들 관내에서 희망사업자가 없었으면 선정이 안되었을 텐데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 사업이 확정 승인된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기계설비중에 교반기가 있습니다.
  교반기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주로서는 원만한 경영을 위해서 기 설치된 지역에 견학을 하고, 원만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도중에 교반기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교반기를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대형기계로서 단순히 그냥 부품 갈아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안의 규격이라든지 그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주문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을 지연시킨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기계부품이 전부 다 국산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제작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국산품이죠.
박태공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은 1일 생활권내에 들어있는데 그 부품 하나를 제대로 갖다넣는데 어떻게 2∼3년이 걸리느냐 이말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것도 의회차원에서 두 차례, 세 차례 가서 현장확인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그정도로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림식으로, 그 앞에 도로부분도, 진입하는 도로부분도 퇴비를 싣고 들어가면 차의 중량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도로부분할 때도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야 되지 아스콘포장으로 해서는 안된다,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해서, 그 아스콘포장 공장 사용도 안해서 무너져 있죠?
  공장 세운자리에도 콘크리트 균열이 가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옹벽일부가 균열이 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태공위원  전부 내돈이 아니고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도가 제대로 되고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었더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대가면에 지난해에 설치한 중소농고품질사업 얼마 생산했습니까?
  중소농고품질사업장에도 퇴비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까지 얼마 생산했습니까?
  생산한 일지도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죠?
  현장에 가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파악을 저희가 취합을 못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 소량씩 무료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량씩 공급받아가는 것이고, 실제 처음에 마케팅을 달았던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생산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단량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대당, 공동퇴비제조장은 아까 단량에 3천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첨가제를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7천원에 낸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박태공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3천원이면 뭐하고 6천원이면 뭐합니까?
  지금 생산을 안하고 있는데,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거짓말이 아니고 생산이 되고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면에 있는 퇴비장도 박위원님이 가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원료투입 해서 완전 부식시켜서 제품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회화면입니까?
  구만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장소는 구만면입니다.
박태공위원  구만면에는 현재 바닥에만 몇 차 가서 깔려있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몇 차가 아니고 그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면 압니다.
  지금 완전히 부식이 되어져서, 교반작업을 해서, 지금 바로 포장될 수 있는 제품이 그 탱크안에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 탱크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탱크 1회에 아까 생산가능양이 110톤이라고 했습니다.
  110톤이 1회생산 가능양이고 탱크전체 200톤입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은 그만두고 한번이라도 그 탱크 바깥으로 제품을 들어내서 써 봤느냐는 이말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고 일부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시험시용하기 위해서, 아마 생산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5차정도 일반농가가 보리파종을 위해서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과장님 현장을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겠지만 현재도 보면 상당히 악취가 나고 과연 이것을 제품화 했을 때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완숙퇴비가 되었다고 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완숙이 되어져서 포장단계에 들어가면 악취는 안납니다.
박태공위원  한번도 들어내지 않은 것은 맞죠?
  제품은 한포대도 안만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제품 생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만든다고 그냥 판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료등록도 해야 되고 제품샘플 시험결과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사업장에 생산실적, 판매실적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구만에 이희우 씨 사업장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준공은 '95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96년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갔을 때에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몇 월입니까?
안수일위원  11월에 갔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작년 12월이죠?
안수일위원  아니 올 11월.
○ 산업과장 정영부  11월요?
  11월에 갔으면 그때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탱크안에 제품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을 텐데요
안수일위원  그것은 봤는데 현재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쪽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눈을 속이기 위해서 시험가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을 관심있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년에 와서 그 비료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듣고 의장님으로부터도 두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이 되어져서, 제품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현 단계 아직까지 제품포장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퇴비제조공장이 원만히 가공되어서 우리지역 농민들의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되어져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여기 보면 주로 경운기가 많았지만, 많은 농기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농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내에 각 공급받은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같은 기종, 같은 마력을 가진 것이라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산 기계는 그 성능이 아주 뒤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반, 자기가 완전한 가격을 주고 사 온 농기계는 가파른 곳에서도 잘오르고 로타리나 기타 짐을 채워서 해도 아주 힘이 있고 양호한데 똑 같은 마력이고 규격, 외모는 똑같은데 그 내용이, 성능이 아주 떨어진다, 그래서 돈 100만원 봐주는 것이 결국 정부는 그 공장에 줄지 모르지만 우리 농가에는 그 100만원어치는 공제하고 주는 것이더라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이 농기계를, 전국적으로도 한 공장에서 납품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동농기계에서 주로 하고 국제농기계에서 공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농기계 값은 우리 군이 직접 지불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조금은 그렇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 위원장 김문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문제는 오늘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기종이 동일한데 반값공급 기종은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농기계 성능검사를 전문업체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서 시판을 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믿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소위 말해서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회사와 또 공급업체를 아신다면 참고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드려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대금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대금정산 완료시에 납품업체와 방금 말씀하신 기계성능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진이 동원이 되어서 검증을 해서 농가에 공개적으로 한번 관람을 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동해면입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기업영농회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만면에 규모화 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영농법인의 규모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농 출자자 명단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31명중 24명이 광덕리입니다.
  그러면 한마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
  31명중 24명이 광덕리입니다.
  광덕리고 최상계 씨는 최을호 씨의 부친이죠?
  그 밑의 이미옥 씨는 자기부인이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은 자꾸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사업이 지원된다 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서류상이나 형식상으로는 다르겠지만 엄밀히 파보면 개인이 소유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최을호 씨가 쌀전업농,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해서 가져간 기종 전부 다 뽑아서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아직 안뽑았습니까?
  오전에 부탁을 했는데.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그러한 경영에서 벗어난다면 행정적인 응분의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정상적인 운영으로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대상자가 비단 한 사람 뿐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제가 군정질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행정의 투자가 되어 가느냐 이말입니다.
  한장소에, 한번 보십시오.
  쌀전업농에 선정되면 자금이 얼마 지원됩니까?
  쌀전업농에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전업농은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업농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개인사업이고 기계화영농단이나 또는......
박태공위원  기계화영농단에는 한 영농단에 보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는 본인이 부담할 것이니까 놓아두고.
○ 산업과장 정영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에게 집중 혜택을, 정부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단지 전업농은 자기개인농가로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기업영농단이나 영농회사나 또는 기업농만큼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법인이나 또는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영이 안되도록 우리 행정이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하고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이탈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응당히 대상자가 되니까 선정을 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쌀전업농이나 기계화영농단 이것은 산업과에서 지원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에 또 있을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창고, 전부 다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 위원회가 전문감정 감리업체나 또 사업을 진행할 당시의 물가정보지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를 6년주기로 집단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석회비료를 856톤, 규산질비료를 2,023톤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고성군 전역에 읍면단위 한곳을 지정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6개년주기로 이것이 지역별로 윤번제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들녁별로 나누어서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도록 그런 체제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는 고성읍 바닷가에 했다, 다음해는 상리면 들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 산업과장 정영부  읍면단위가 아니고 읍면지역의 들별로 구분해서......
박현규위원  그러면 읍면 14개읍면에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14개읍면에 들녁별로, 읍면별로 나가되......
○ 산업과장 정영부  읍면별로 나가되 읍면지역에서 들녁별로 6년 1주기로 해서 공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 들녁선정은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들녁선정은 토양개량제는 토양검증하고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토양의 성질을 파악해서 시급한 곳부터, 들이 다 같은 토양성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지도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도소에서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현규위원  금년에 여기 시용한 들녁 14개읍면에, 그 들녁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줄 수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업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직원들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산림과장 유금석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 먼저 '97년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서 도 최우수를 획득한데 대하여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드립니다.
  국도 14호변에 식재한 해송이 주당 식재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저희 관내에 식재한 가격은 약 본당 8만4천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값비싼 나무를 밀식 시킨 것은 아닙니까?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주간 식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평균 약 6m를 했는데 좀 공지가 있고 식재가능지역에는 2열 식재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밀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지금 그 도로변에 보는 것 같으면 소나무밭에 소나무를 식재한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소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런 곳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고성군에 전입된 이후에 도에서 가로수식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도 마산에서 통영간에는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일방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록화를 심는데 소나무 아닌 다른 수종도 심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지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나무를 일색으로 심게 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아무리 지사의 방침이지만 지사도 지사의 돈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밭에 소나무를 심은 것, 그것도 주당 8만4천원인데 쉽게 판단해서 소나무 한주에 쌀이 한가마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가로수 상록화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수종을 소나무 일색이 아닌 타수종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록화 사업을 할 때에 남부지역에 맞는 수종, 주로 상록활엽수, 예를 들면 가시나무라든지 후박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도 식재를 함으로써 미관이나 또 적지적소에 맞는 수종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33호선에는 목백합이 식재되어 있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당초에 고성군 관내에 식재주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확실한 본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구간에 있어서 식재를 했는데 고사된 것도 있고 사고목도 있고 이래서......
박태공위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주수는 당초 주수의 절반에도 못미치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상당한 양이 적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 피해목에 대한 보상금은 예치하게 되어 있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피해목에 대한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도까지 약 3,200만원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예치금으로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사고목 그 돈을 집행을 해서 보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박태공위원  지금 목백합 저 수종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나무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이 주당 100만원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100만원까지는 안가고 사오십만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몇 일전에 교통사고를 내어서 나무 보상금액이 100만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틀립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이 주로 직경이라든지 크기, 나무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보통 보면 은행나무나 목백합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통 40∼6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96.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역시 가로수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는데 일반업체보다 단가가 높아서 재정낭비가 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에 보니까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이나 부과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요인이 없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영리업체, 부과세하고 이윤을 붙이는 영리업체에서도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대행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 똑같은 공사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물론 그것은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을 반값에라도 제발 해주십시오 하는 조경업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감사때도 제시했습니다만 사천공항 앞에, 예를 들면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활착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보식을 해서 100% 살릴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당시 3만5천원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반값이라도 하면 꼭 좀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의껏 해 드리겠다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들이 한 일입니다만 당항포국민관광지 입구에 동백을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내용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들겠느냐 하고 비교를 시켰습니다.
  했더니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한 것보다 반값에 해도 이것은 수지가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방금 산림과에서 대답한 비영리업체이고 이윤도 추구하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이러면 상당히 가격이 낮아져야 될텐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으다는 것은 어디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 업자가 자기가 일할 욕심으로 아주 비합리적인,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은 대답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이 폭리를 취하고 조합육성을 위해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그런 가격을 매긴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경상남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보식하고 활착율도 높아서 사업에 대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도 현재 우리 물가지수나 아까 박위원께서 쌀한가마를 거론했습니다만 쌀한가마는 아니라도 약 반가마가 되는데, 또 이 묘목을 구하는 문제도 산에서 채취를 노다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묘목 업자들에게 구입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가격이 먹힐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조경업자가 하는 이야기는 맞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입니까?
  만일 이 문제가 상이하다면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문제에 있어서 '97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협하고 본당 약 8만4천원 해서, 규격이 8㎝해서 사업을 실행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성군만이 한 것이 아니고 통영시, 마산시, 도내 전역에서 다 했는데 지사님이 보시고 고성에는 이렇게 싸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비싸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감사가 붙었습니다.
  도내 전역에 감사가 붙어서 여기 고성에도 감사가 오고 해서 약 3∼4일간 여기에 도청 감사과 직원이 있으면서 나무 본수마다 다 세고 또 전부 서류조사를 해서 올라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고성군이 도내에서 싸게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타시군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사실상 그렇게 되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협하고 해서 비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7년도 사업을 쭉 해 나오면서 항상 사업을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머리에 남아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소공원조성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기에 하면서 사실상 임협하고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해서 해보니까 정말 임협하고 계약을 안하면 이윤과 부과세를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설계비부터가 더 올라가고 계약을 해도 예산절감이 안되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협하고 할 때는 사실상 이윤하고 부과세를 빼 버리니까 20%는 안되더라도 십몇%정도는 설계비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것은 가시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13만원까지 소요된 시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시군 임업협동조합하고 우리 임업협동조합하고는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1∼2천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꼭 같은 조건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은 어디로 갔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물론 고성군 산림과를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토론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사실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털어놓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임협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허조합장이 할 때 당초 계약을 해서 했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8만4천원 해 놓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 보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된다 해서 군수님한테 오셔서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서 좀 규모 있게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 했다가, 올려 줬다가 이래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군수님이 고집을 씌워서 돈을 안올려 주니까 정말 임협으로서는 실제 엄청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중간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특별하게 차이가 생긴 것은 그 원인이 묘목 구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재라든가 작업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일단 묘목대, 묘목구입에서 상당히......
○ 위원장 김문수  묘목은 도에서 일괄 알선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도에서 알선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충청도지방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싸게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은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마칠 무렵에 했기 때문에 늦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오리나무 입벌레방제가 있는데 작년 감사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나무 입벌레방제 이것은 방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제를 해도 금방 벌레가 붙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에 흩어져 있는 오리나무를 그냥 없애는 방법, 베어서 없애는 방법, 죽이는 방법, 이것을 작년에 택해 보십시오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를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오리나무 이것은 원천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실제, 오리나무에 산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가 있는데 산오리나무는 직립성으로 올라가는데 이 나무는 정말 잎벌레가 해마다 그때가 되면 나무가 어디 있는지 훤히 벚꽃나무 꽃피듯이 알 정도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로변에 있고 제거가 용이한 지역은 거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 가운데 있고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은 제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이 또 날아가서 자생적으로 나고 저희들이 조림은 않거든요.
  이것은 되도록이면 우선 도로변 지역부터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아직 제거를 한 곳은 없죠?
○ 산림과장 유금석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삼산도로변이라든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옛날에 이것을 사방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심었습니다.
  그때 사방림으로 심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완전 산에 벌레를, 오리나무가 들어서 벌레를 완전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제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해서 그때 당분간 입마개 하는 것이지, 약품처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잎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면 잎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제거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느티나무 공원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김행정위원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이 착수년도인데 지금 실제 행정조치사항이 좀 늦어서, 여하튼 금년내로 이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기공식은 실행을 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도 받고 해서 지금, 금년도의 사업은 그 지구내에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안에다가 또 오물처리장, 전기시설, 관리사 등의 시설을 함으로써 금년사업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사항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금년 연내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행정위원  관리사 외에 24개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무엇 무엇 될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은 내년도에 보면 야외테크라든지 광장, 음수대, 취사장, 야영테크, 야외탁자 등 이런 것이 '98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합해서 24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잘 알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탑 세우면서 나무보식관계, 그것이 산에 가면 보식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유금석  철탑공사에 따라서는 지금 이미 철탑시설을 하기 전에 형질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할 때에 복구비를 예치받고 해서 신고서 수리를 해서 사업을 한 후에는 철탑이 들어선 일대, 거기에 복구공사를 마치고 나서 준공검사를 실행합니다.
  거기에는 잔디조성과 그리고 수목식재 등을 해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미 식재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이 1997년도 8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우리 군내 철탑 선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과장님 일일이 확인을 못해 보셨죠?
○ 산림과장 유금석  일일이 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소는 가 보았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지역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김위원님이 보신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내가 본 것은 우리 하일지역에서 몇 곳을 가 보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던데......
○ 산림과장 유금석  거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되었다면 거기는 사후조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김행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까지 임도개설 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58.5㎞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사후관리는 계속 임도시설지를 순찰을 하고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붕괴가 되었다거나 측구가 매였다든지 또 수로가 막혔을 때 전부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임도 보수관리비는 ㎞당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사실 임도를 시설해 놓고 관리에 있어서는 시군에 1년에 1,500만원정도 관리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량은 증가하는데 임도관리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도개설이후에 보수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실제로 저희들이 둘러보고 만약 통행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있는데 일단 집중호우가 100m이상 오고 나면 사방에서 연락이 와서 길이 무너져서 통행이 불가하다, 활용을 못한다 해서 연락이 많이 오고, 또 사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고 그래서 응급복구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현지확인을 하면서 영오 영대임도를 확인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상당수 포장이 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 우리 여건이 임도를 포장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안되더라도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 장소만 예를 들겠습니다.
  상리면 비곡마을에서 고봉을 넘는 임도가 정확히 회수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그 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한번도 아직까지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임도로서 가치가 있는지 과장님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임도개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일전에 본 위원이 산림과장께 구두로 문의한 바가 있는 사항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에 농로를 주민이 내고자 할 때 대부를 해서, 주민이 대부를 해서 농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농로를 내려고 하면 사유지인 편입부지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금을 투입해서 그 토지를 매입한 뒤에 길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자기 스스로 길을 내려고 하는데 그 농로를 대부라든가 매입 등 그와 같은 부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다면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이 상리 문수암쪽에서 하일로 가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국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데가 국유림 지방관리청이 있거든요.
  지금 함양에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임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국유림에 대해서 고성군수가 대부를 받아서 임도시설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국유림내에, 국유지내에 길을 내고자 할 때는 수 대부를 해서 시설을 해야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원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수산과에서 어항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금 국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는 공유수면 물량장이라든가 어항수축이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대부를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산림과에서 국유지를 대부한 것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아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의 땅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매입을 해서 농로도 닦아주고 길도 닦아주고 공익시설을 하는데 공유지를 굳이 공익시설에 투입하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적절한 편입구적도 같은 것을 올려서 관리전환을 받으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장소하고 들어가는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청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호수로 지정되면 보호수지정 관리대장이 있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 보호수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죠?
○ 산림과장 유금석  일단 보호수도 다 못하기 때문에 보호수부터 일단 하고 그 뒤에 다른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태공위원  보호수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보호수는 군 나무 있고 도 나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천연기념물도 있고 있는데, 나무가 크고, 수형이 좋고, 오래된 나무부터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몇 주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도 나무가 있고 군 나무가 있는데 현재 17본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보호수는 17주밖에 없습니까?
  도 보호수와 군 보호수를 포함해서?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산림과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만면 중암마을 정자목관리에 산림과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에 구만면에 1개소 저희들이 정자목정비를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구만 화림리에 느티나무 1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34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업물량이 나와 있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유금석  사업내용요?
박태공위원  예.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사업의 설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이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박태공위원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합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감사자료 189페이지, 야생조수보호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야생조수의 단속은 고성군 관내 전역을 말하죠?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단속 회수는 12회로 되어 있고 적발 건수는 없고, 조치내용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단속을 진짜 잘해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실제 야생조수에 대해서도 요즘 TV나 매스컴에서 보면 밀렵을 하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산림과 직원과 읍면에 지시를 해서 불법수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에 올라가 보면 철사를 가지고 골을 놓은 이런 것을 100개이상 저희들이 수거를 했고, 사실상 금년도 11월부터 경상남도내에 전부 수렵이 해제가 되어서 우리 고성군에만 해도 74건의 수렵허가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꿩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 잡은 신고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엽사하나에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안수일위원  지금 직원들이 단속을 현재 낮에만 다닙니까, 밤에도 다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사실 밤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낮에만......
안수일위원  지금 엽사들이 다니는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엽사들이 다니는 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그 안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은 야간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밤에는 합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야생조수를 잡으려고 하면 낮보다는 사냥하기는 오히려 밤이 좋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밤에 서치라이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야생조수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안되는 것이지죠.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되면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편히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고성에는 불법수렵 문제에 있어서 크게 여론화 된다거나 문제화 될 만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도 일단 앞으로는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고성에 상당히 외부에서도 그렇고, 엽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단속에 손이 못미치니까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 '9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장 190㏊, 이당리 산185번지 외 37개 장소로 되어 있는데 7∼8월 한달사이에 이 업을 100% 마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저희들이 개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부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읍면에다가 내려서 읍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2개월이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에서 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현지확인을 하죠.
박태공위원  다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여기 질의하신 구만면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설치하고 깬돌·메쌓기 30.8㎡, 보르크포장 50.6㎡, 경계석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준공검사도 건설과에서 했죠?
○ 산림과장 유금석  준공검사할 때 산림과 담당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산림과 담당이 나갔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포장의 두께가 안나올 것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 산림과장 유금석  이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암마을에는 산림과 예산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은 구만 1곳 뿐입니다.
박태공위원  1곳 더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는 산림과 예산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에 대해서 37개 장소하고 면적하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시간입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수산과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분은 부서장인 수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산과장의 답변이 미흡하여 우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계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입찰로 보셨다고 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하진권위원  참여업체가 몇 개나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참여업체가 두군데인데 동해형망협회, 통영의 경남형망협회 두곳이었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 한척이 움직이는데 인원동원이 몇 명쯤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형망어선에 대해서는 한 척 사용을 하는데 그때 설계금액이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선원이 거기에는 3∼4명이 타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가 안나가고 그것은 형망배 움직이는데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명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지도감독은 수산과에서 하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지도감독은, 그 공사감독은 우리 직원이 상시 상주를 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선착장 같은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안나가도 되는데 바다는 매일 나가야 됩니다.
하진권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면, 사업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몇명이서 하든, 10명이서 하든 20명이서 하든 그것은 관계 안합니다.
  사업만 완벽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척씩 움직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하루에 약 12척에서부터 배 운항할 때는 평균 12척이......
하진권위원  매일 그랬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바람이 부는 날은 못나가고.
하진권위원  자료에 보니까 동원인원이 717명, 선박동원이 723척,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원보다 선박동원이 더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장청소는 현재 방법이, 형망선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망선으로서 바다를 갈고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23척 이 안에는, 배 선원들은 별도로 우리 설계상 돈을 환산 안하고 형망측이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하는데 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선원은 그안에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설계상 안넣기 때문에, 보시면 배의 숫자가 사람숫자보다 훨씬 많은 기 현상이 있는데 방금 제 설명한 대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인부 699명하고 잠수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망선에 탄 사람이 아니고 해상작업대 형망선이 바다 밑에 있는 오물을 수거해서 해상작업대 위에 올리면 거기에, 작업대 위에 4∼5명의 인부들이 거기에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안타는 것은 안타는 것대로 돌은 돌대로 분류해서 하는 그 인부임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망선에 작업을 하는 사람, 즉 말해서 정화작업의 설계를 할 때 돈을 지출하는 사람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때는 불합리한 이런......
하진권위원  아까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관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다시피 사업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은 작업을 못한다, 날씨 좋은 날에 작업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몇번 본 위원도 나가보았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나가본 적이 있겠지만 날씨 좋은 날도 사실은 배가 청소하지 않고 서서 놀고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3개월에 100일정도 작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놀아가면서 어떻게 다 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을, 고주사라고 담당직원을, 다른 것은 모르지만 형망어선은 우리가 계산되어 있는 곳은 그 이상 써야 된다, 다른 인부 한두명 안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일찍 나오기 때문에 되지만 형망선 배에 대해서는 절대 착오가 있으면 안된다, 매일 작업한 날은 매일 나가십니다.
  그냥 놓아주지도 않고 완전히 상주를 시켰습니다.
  이것만은 틀림없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안가고 갔다왔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복명을 받고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본인이 나간 날짜를 정확히는 기억못하겠는데 3번 갔다왔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바닷가에 안살기 때문에 사실 더 궁금하고, 3번 갔는데 3번 갔을 때마다 제대로 작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은 잘모르겠고 들어가는데 용정리, 지난번에 현장확인할 때 가본 그 장소에 가보았는데 사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개월동안 사업기간이 100일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보면 제대로 일이 되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말뜻을 알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는데 올해 처음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했을 것이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7번정도 나가보았습니다.
  일요일도 나가보았고, 담당계장들은 더 많이 나가지만, 담당직원은 분명히 상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답변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양심의 가책이 없게끔 해라 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위원님께서 나가셨을 때 조금 불미한 사항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진권위원  배가 하루에 10여척씩 움직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2∼3척밖에 그 장소에는 없었고, 물론 사업하는데 장소가 2곳이니까 그렇겠지만 일을 제대로 안하고 하기 때문에 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감독을 잘못했으면 일을, 작업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방금 수산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여기에 참여했던 청소인부라든가 작업선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확실히 이것은 육지에서 하는 사업처럼 선이 분명하고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지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문도 많고 여기에 대한 불신, 의문이나 불신이나 같은 말이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인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는 말을 듣고 있고, 또 어떤 어업인은 밧줄같은 것이 밑에 깔아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 사이 어초가 되어서 고기도 살고 괜찮았는데, 아무 공해물질도 아닌 합성수지 로프가 물에 깔아앉아 있는데 그것만 건져올려서 오히려 고기가 도망을 다 가고 어초가 없어서 아무 고기도 잡히지 않는다는 억측같은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기획단계부터 예산도 90%를 지원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긴 안목에서 보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의문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소각로를 다른 곳으로 옮길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소각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잘 하도록 지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폐유저장시설 보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3곳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돈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2회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2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까?
  이것 시설하는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어선 간이소각장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어촌계장에게 그대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고 100% 활용이 안된다, 작년도 감사때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과와 같이 병행을 해서, 환경과에도 만들어 놓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소각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총 7건입니다.
  신평어촌계에는 사용을 올해 84번해서 약 7,677㎏을 소각했습니다.
  신평어촌계가 제일 활용을 잘하고 있고, 다음 삼봉어촌계가 32회 사용을 해서 850㎏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는 3번밖에 안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동해면 동해어촌계가 47회 소각을 해서 7,520㎏ 소각을 했고, 우두포가 54회 8,640㎏, 그리고 봉암은 41회 4,380㎏을 소각했는데 봉암은 전기시설을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전기를 썼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서로 전기세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화어촌계에 있는 것이 지금도 아직까지 사용도 안했고 위치도 잘못되었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면사무소에다가 벌써 예산통보를 다 해놓았는데 면사무소하고 어촌계하고, 어촌계는 어민회관하고 냉동냉장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것 짓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부지안에다가 그것을 옮기겠다 해서, 면사무소 옆에서 나오는 폐지와 그 근방에 있는 것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의견이 상충되어서, 왜 그러면 우리 어촌계 사업인데 면에다가 이렇게 놓아두고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데, 올 12월중으로 장소를 확정해서 시설하는데,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화어촌계하고 하이어촌계는 사용을 잘못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어촌계는 그런 대로 효과가, 실적이 거양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이 소각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해양오염방지계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감독과 지도를 해서 100%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신화어촌계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래서 신화어촌계, 12월에 다른 곳으로 완전히 고쳐서, 옮겨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폐유저장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다음 폐유저장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때 1,100만원으로서 포교에 만들어 놓은 식으로 1개를 만들어 놓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추경때 추진을 하다가 제가 사량도하고 통영군 몇 곳을 갔습니다.
  우리와 같이 만들고 있는 폐유저장시설도 통영에 2곳이 있었고, 방금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1,100만원으로 폐유저장용기 350만원으로 3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량도 가보니까 오히려 포교에 1,1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폐유저장시설은 한번 만들어서 다 채우려면 5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상당히, 다시 교환도 하고, 그렇게 크게 용량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말하자면 30드럼정도 드는 용기를 오히려 3곳에 만들면 좋다 해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현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가지고 폐유저장용기 3개를 만들어서 지금 맥전포, 임포, 남포 그쪽에 12월안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개 만들 것을 3개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폐유를 전부 바다에 다 버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큰 배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어선은 전부 바다에 다 버리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해 놓고 난 다음에는 수협에서 기름을 팔 때 폐유를 안가져 오면 오일같은 것을 안주겠다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법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는데, 법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데 수협하고 의논을 해서, 수협유류취급소 옆에 놓거든요.
  할 때 지도계몽을 해서, 어민들이 말을 안들을 때는 팔지마라 하는 식으로 현재 수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3개사업을 수협으로 하여금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민자보로, 수협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유도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민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감사때 곤혹을 본 부분인데 양기옥 씨 새우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새우양식장 항생사료를 사용함으로 인한 굴채묘시설이라든가 양식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그 뒤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작년감사때 양기옥 새우양식장에서 독극물을 사용해서 그 주위의 바다에 고기가 죽고 굴채묘가 죽었다고 상당히, 진정서도 있었고, 탄원도 있었고, 양기옥 씨를 상대로 해서 어촌계원들이 검찰청에 고발도 하고 또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도의회에 진정서도 넣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장에서도, 의회감사에서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봐라.
  즉 말해서 화공약품에다가 전부 공문을 내어서 양기옥 씨가 독극물을 사갔는지 안사갔는지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행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길고, 새우양식장의 사료에 항생사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 수산과장 김길우  새우양식장에서는 사료를 줄 때 항생사료가 아니고, 육상어류양식장하고 해상가두리양식장 사료안에 항생제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굴채묘라든가 인근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부 20개소의 육상어류양식장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사용을 해라, 또 그때 이익수위원님께서 권현망에서 멸치 발을 씻는데 그대로 물을 흘러내려서 오염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끔 권현망 막에 전부 선주에게 공문을 다 보내서 오염이 안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해양오염방지계 직원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해서 육상양식장에 지도를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대해서는 항생제를 과다하게 안쓰고 환경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안볼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써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면 도저히, 이 방법은 지도계몽 단속을 해서는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지도계몽으로서 질책을 하고 그 어민들이,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 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항생제를 너희가 많이 썼다 법적으로 함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서 고발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재의 처지가 못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입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생제가 바다에 다량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요즘 삼봉리 어촌계에서는 오염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삼봉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은 현재 양기옥 씨 새우양식장에 대해서는 어촌계원들은 말이 없는데 전 문면장님이 현재 양기옥 씨의 새우양식장 안에 일부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의 잡종지가 되어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은, 양기옥 씨가 사용허가를 받은 그 면적내에만 어업을 해라, 만약에 그외 공유수면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는 무면허로서 입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면에 내었습니다.
  올해 양기옥 씨가 새우양식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적협회에 같이 나가서 측량을 다시 해서 공유수면을 다 떼고 자기가 면허받는 장소만 전부 구획을 했습니다.
  구획을 해서 거기에 담을, 축대를 안쌓고 하는 방법을, 말로서 구역을 경계하고, 다음에 그물로 막아서 자기가 허가받은 장소에만 올해 양식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전부다 이해가 되어졌는데 전 문면장님 그분 이야기는 측량하는데 입회를 안했다, 공유수면이 더 들어갔는지 작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틀림없이 그안에 우리가 처음 양식장허가를 해 줄 때는 공유수면 경계를 하는데 축대를 쌓아서 경계를 하게끔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인데 말로서 그물로 만들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을 줄 때 축대를 쌓아라, 말로서 구분하라는 식으로, 허가를 할 때는 조건을 안붙여줍니다.
  여하튼 허가받는 그 장소안에, 허가받은 그 면적 안에서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물로 말로쳐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문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도 저에게도 전화도 하고 부군수님에게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와 부군수님이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서 규정상 꼭 축대를 쌓아야 된다, 말로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말로쳐서 구분을 해서, 구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로 마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역어민들과 화합을 해야 된다, 양기옥 조합장이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민원인들이 거기에다가 축을 쌓아라 할 때는, 우리는 양기옥에게 꼭 축을 쌓아라고는 못합니다.
  자기 개인부지에 철조망을 가지고도 경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부지 같으면, 또 보르크 담을 쌓아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축대를 쌓아서 완전 구분하라는 식의 강제는 못하지만 어민들이 그런 식으로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제방을 쌓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도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꼭 제가 내년에 제방을 쌓아서 축대를 해내겠다는 약속은 못드리지만 최대한으로 양기옥 씨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안되게끔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산과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측량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입회를 시켜서 측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측량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관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역주민의 참여가 안되어졌습니다.
안수일위원  안되어졌죠?
  안되어 졌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양기옥 씨가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현재 어촌계 산하에 있는 공유수면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더 났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내용은 현재 문서상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위원들에게는 정반대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어서 측량을 할 때는 당신들이 허가받은 그 면적 안에서만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된다, 완전히 구분해서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되게끔 조치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을 가정을 해서, 어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공유수면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으로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언제 측량을 한다고 통보는 안왔는데 사실상 지적협회에서 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됐습니다.
  지금 마을주민들이나 어촌계 계원들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 재산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측량을 다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수산과 관계공무원, 어촌계장에게 연락해서 어촌계원들, 사람들 있는 곳에서 측량을 하면 아무 말이 없을텐데 왜 그런식으로 못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수산과에서 행정지시를 해서 안들을 때는 면허취소까지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산과에서 위원들에게 어떻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왜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꺼집어 내어야만이 이야기가 나오게끔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는......
안수일위원  그냥 감사 이 시기만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우리는 새우양식장에 대해서, 옛날에 공유수면을 포함한 양식을 했기 때문에 완전 측량을 해서 공유수면하고 허가 안받은 장소에는 구분을 해서 거기는 하지마라, 너희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안수일위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입회를 하는 자리에서 재 측량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주민들 민원을 해소 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기옥 씨에게 끌려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기옥 씨에게 측량을 해서, 완전히 구분해서 허가받은 장소에만 어업을 하라는 식으로 조치를 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측량을 해서, 말로 박아서 구분을 했다고 보는데 어민들이 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장소에......
안수일위원  측량할 때 공무원 누가 나갔습니까?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나간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에서는 안나갔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을 믿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과장이 그렇게 여기에서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시행을 안합니까?
  주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최대한으로, 꼭 측량을 다시 해야 될 이런,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양기옥 씨로 하여금 다시 측량을 하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우리가 이런 식으로의 감사시 질의·답변을 받는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행을 해야죠.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로 하여금 주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어떤 행정지도를 할 때 공무원을 신뢰를 함으로 해서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의 입회하에 해서 측량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측량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측량하는 것 같으면 주민도 입회시키고 양기옥 씨도 입회시키고 하는데 그 측량비를 양기옥 씨가 내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양기옥 씨를 추궁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양기옥 씨가 하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인정되는 측량사가 가서 측량을 해서 거기에서 못을 박았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필요하면 너희가 해봐라, 내가 잘못했으면 날 고발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기옥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양기옥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민들이 불신을 안하게끔, 다시 측량을 하게끔 제가 중간에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기옥 씨가 그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양기옥 씨가 억지를 쓴다고 해서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맞습니다.
  우리한테도 측량을 언제하는데 과장님 나와달라는 말도 없이, 우리도 모르게 측량을 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측량이 되어서, 왜 우리에게 연락을 안했느냐 하니까 너희가 알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양기옥 씨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어민들이 의혹을 안사게끔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시 재측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촌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입회가 되어져서 적법하게 측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다음, 아까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행정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남포어촌계하고 신평어촌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포어촌계에는 배가 집단적으로 정박을 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신평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착장에다가 배는 정박을 해놓았지만 거기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안되어지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깡통을 사가와서 기름을, 엔진오일을 주입시키고, 폐유를 받아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조수가 만조되어 있는 시기나 그렇지 않으면 배를 가지고 작업하러 나가면서 버린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폐유를 회수하는 그 방법,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다시 폐유저장소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폐유통을 삼산하고 어디어디하고 몇개 만들어서 하겠다,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산과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좋은 말씀을 해보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폐유 회수방법에 대해서 현재 수협에서 면세유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폐유를 안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세유 지급을 안하는 방법, 그 방법이 현재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명문화는 안되어 있지만 수협에서 우리 바다를 살리는 입장에서, 수협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만 그렇게 해서 말썽이 생기면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도 같이 연락을 해서, 도 지부를 통해서 수협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중앙회에서 각 기선조합에 지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면세유 지급하고 폐유수집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엔진걸레, 보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엔진을 닦고 손질하고 난 보르도 역시 수거가 안되어지고 바다에 그대로 다 버립니다.
  자기네들 기름묻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버리는데, 좌우지간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폐유저장소를 제때 설치를 못하고 그렇게 자꾸 시간적으로 끈 이유가 과장님 하는 이야기 그대로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가지고 1개소의 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1개밖에 못만든다, 그러면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곳 나오면 더 효과가 있는것 아니냐, 또 저장소 효과나 폐유용기 효과나 효과는 90%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곳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기 폐유저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삼산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삼산 포교에......
안수일위원  삼산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실적이, 주민들은, 옛날에는 다 바닷가에서 태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버렸는데 이제는 전부 거기에 붓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고 또 어촌계장을 만나보고 어민들을 만나보고, 저장탱크를 돈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해놓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느냐 하니까 효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100% 다 회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민들 이야기는 전부 거기에 모은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야기만 듣고 있지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지금 솔직하게 그런 것은 안합니다.
안수일위원  설치만 해놓고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
○ 수산과장 김길우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서 어느 사람이 몇일날 몇 ℓ를 넣었다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어촌계장이 그것만 앉아서 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좀 미흡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한 방법론입니다.
  방법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폐유를 잘 회수해서 오는 어가에는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지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엔진오일 공급을 안해준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도 쳐다보고 이것은 공감대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 보다는, 알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해양오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폐유저장시설에 투입된 폐유는 어떻게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투입된 폐유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안찼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처리는 안되고 그대로 모아놓고 있는데......
박태공위원  폐유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포교의 용량은 50드럼입니다.
박태공위원  50드럼?
○ 수산과장 김길우  예, 500ℓ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현재 차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장시설에 투입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안재어 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실무자가 양을 알고 있어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1,000ℓ중에서 3분의 1정도 차 있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태공위원  1,000ℓ중에 3분의 1이 찼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장시설에 300ℓ가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그 저장시설이 50드럼입니다.
  그러면 10,000ℓ입니다.
박태공위원  10,000ℓ니까 3분의 1이 찼다면 3,000ℓ가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태공위원  이것이 다 차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다 차면 무상처리하는 수집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폐유수집상에.
○ 수산과장 김길우  경상남도에 2곳이 있는데 연락을 하면 가져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일반어선 한척에 엔진오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일반어선의 기관이 큰 것하고 작은 배하고 전부 틀리는데 1년에 우리 고성군에서 폐유가 나오는 양이 계산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안가져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폐유저장시설 만들고 할 때, 우리 고성군 동력어선이 총 몇척인데 1년에 얼마 나오기 때문에, 1년에 나오는 것이 얼마다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도 편성하고 보고도 하고 추경도 하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계장님도 아시는 분이 안계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1년에 총 발생하는 폐유가 260드럼 나옵니다.
박태공위원  260드럼이면 5,200ℓ입니까?
  52,000ℓ.
  현재 저장시설도 다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저장시설은 100% 활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81년부터 현재까지 어민후계자가 170명입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지금 170명 육성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후관리는 수산과에서도 하지만 어촌지도소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사업자 선정만 해놓고 나면 그 다음 관리는 어촌지도소에서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사실상 어촌지도소에서 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부실후계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어촌지도소에서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또 읍면을 통해서 다른 데 살러갔다든가 부실후계자 주소를 이동했다든가 이런 것은 면을 통해서, 어촌지도소에 확인을 해서 우리군에 들어오면 우리군에서 결재를 받아서 제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근거가 되면 직접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시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까지 정리된 부실후계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취소가 32명 되어 있습니다.
  총 202명 선정된 중에서 32명을 취소를 시키고 남아 있는 것이 170명, 현재 육성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자금을 전부 회수 조치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지원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합니다.
  수협 예산규정에 의해서......
박태공위원  아니 행정관청에서 사업자 부실후계자로 처리됐다는 통보를 해줘야만이 수협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맞습니다.
  통보를, 취소와 동시에 수협에 통보해서 회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죠?
  통보결정은 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해주고 있습니다.
  결재 받는 것과 동시에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해서 자금회수 조치는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실제 부실후계자로 명부상 처리는 되었지만 자금회수 조치가 되었느냐는 이말입니다.
  수협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100% 자금회수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후계자 취소사업은 수협에다가 통보를 해서 회수하게끔 조치를 했는데 확실히 언제까지 전부 다 회수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되지 않았겠느냐, 안되었을 때는 연체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5%로 하다가 취소통보가 가면 그때부터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강제징수 또는 차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 다 되었다고 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삼봉지구에 공유수면 사용분쟁에 대해서 앞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놨죠?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 21일 삼산면사무소에서 우리 의회가 거기 이동하여 의정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보고에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이 꼭 지적공부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역시 아까 거론되었던 측량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어업허가를 득한 구역이라고 하는 자기소유의 공유수면 그 경계선에다가 본 위원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말뚝을 치고 그물을 쳐서, 경계를 해서 양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촌계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새우양식장허가를 받았으면 자기소유에만 제방을 쌓아서 물을 가두고 새우양식을 하고, 자기소유가 아닌 부분,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으로 직선 축조를 해놓았는데 아닌 부분은 그것을 철거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촌계원들이 태풍내습때 어선대피소로 한다든가 어업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자기소유가 아닌 구역에 제방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물을 가두고, 그 물에다가 경계표시를 해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게 경계선에만 제방을 축조하든지 비닐카바를 하든지 해서 물을 가두어서 새우양식을 하고, 어촌계 소유라고 확인이 된 지금 자기가 말뚝쳐 놓은 그 밖의 땅에 대해서는 자기구조물을 철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방을 철거만 해주면 물이 말라지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자기들 경계해 놓은 것은 나와있으니까 그것만 철거해 주면 관계없겠다,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연계를 한다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증측량,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서 어촌계 구역안에 축조되어 있는 제방을 들어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돈으로 했고, 그 경계선에, 남의 땅에 해놓은 것 철거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서 자꾸 그 문제를 낳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위원장님, 현재 양기옥이가 하고 있는 새우양식장은 옛날에 염전을 하다 보니까 제방을 쌓아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가두어 놓았다가 소금을 하고 하는 이런 장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솔섬을 가면서 솔섬하고 이어지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길이 생기면서 사실상 이 안에 연못같은, 바다와 붙어있어야 되는데 길이 일종의 연못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유수면이, 그러면 그밖에 개인인 양기옥이 말하는 이것을 이번에 할 때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가 되어서 축대를 쌓겠다, 그래서 어민들 동의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 관리계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어주어서 축대가 쌓아진 것입니다.
  현재 어민들중에서는 왜 그러면 그안에만 쌓게 되어 있는데 국유지안에 된 것까지 축대 쌓은 것은 뜯어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 축대가 쌓아져 있음으로 인해서 국유재산 안에 잡종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가 되고 또 그 마을 어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쌓아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축대를 문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민들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무리한 사항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축대 쌓아놓은 것을 다시 허물때는 일리에도 안맞고 이치에도 안맞는, 누가 보아도 그것은 무너뜨리면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축대 무너뜨리는 그것은 보류를 하고 최대한으로 어민들과 화합을 시켜서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런 논리대로라면 측량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경계해 봐야 축대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축조되었으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거죠.
  자기들이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죠.
  승락을 해줘놓고 그것을 철거하라, 그런 결과 아닙니까?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측량해 봐야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그것이거든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축조하는 것은 염전 당시에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신규투자를 해서 한 새 제방이었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주민들이 의회에다가 이야기하기는 그 경계가 지금 자기가 방막을 쳐서 그물을 쳐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안에만 허가 어업구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머지 그 밖의 것은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촌계에서 사용할 것 아니냐, 공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이, 어촌계원이 제방축조를 협조해 줘 놓고 지금 와서 뜯어내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 위원장 김문수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주민동의는 새우양식장 허가를 득해서 어촌계원들에게 한쪽을 분할해 주겠다 하는 약속하에서 처음에 동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연유에서 그 당시에 동의 되었던 사항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새우양식장 안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잡종지가 있고, 다음에 공유수면, 즉 잡종지가 아닌 바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대를 쌓아서 바다양식장화가 되어지면서 어촌계에서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면에서 받았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면적부분만큼 옆에다가 어촌계에서 그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양기옥이는 양기옥이가 허가받은 면적, 그것만 하고, 면적만하고 그안의 공유수면은 기우려져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의논이 되어졌는데 그 뒤에 약속 이행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고발도 하고 탄원도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해서, 되어 있는 곳에 말로 박아서 그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새우는 흙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물에서 양식하는 것 아닙니까?
  새우를 흙에서 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에서 그런 새우를 양식하는데 단순히 현재 설치되어 있다는 말목을 설치해서, 그물을 설치해서 새우양식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말목을 치고 그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허가면적내에만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수산과에서 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면적을 초과해서는 양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말목을 쳐서 그물로서 차단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물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몇㎝ 그물을 쳤는지 모르지만 그물 큰것 치면 새우 아니라 잉어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이 아니고 새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 고가 굉장히 촘촘한 새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처음에 발단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자기들끼리 민원이 발생안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죠.
  자꾸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여태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측량을 하는데 마을사람 입회가 안된 측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축대를 쌓는데 자기 자투리부분만 축대를 쌓아야지 왜 국유지되어 있는 그것까지 다 쌓았느냐 이런......
박태공위원  그렇죠.
  본인이 주민과 약속을 해서 약속을 안지키면 주민도 애시당초의 약속은 무효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 수산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대로 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어떤 방법이로든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서, 주민과 사업자간에 이 이상 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어선용 기계구입 6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계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군탐지기입니다.
박태공위원  어군탐지기요?
○ 수산과장 김길우  어군탐지기, 다음에 GPS라고 해서 방향탐지기 그런 종류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 사업자선정은 당초에 42조원 농어촌 자금, 거기에 의해서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물량을 받아서, 뒤에 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신청자 모두에게 공급하신 것이 아니고......
○ 수산과장 김길우  희망자, 당초 희망자.
박태공위원  당초 희망자가 6명밖에 없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아까 삼봉 어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방파제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있습니까?
  방파제 2,000만원, 둑 쌓는 것.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하고 안에 모래넣고 전부 총 해서 융자로 80%, 총 1억원 공사금액중에서 80%가 융자고 20%가 자담으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우양식장 그것으로 인해서 소형어선이나 뗏목이 다닐 수 없다 해서 바깥 부분에 방파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방파제 바깥부분은 수협환원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해놓고, 올해 면사무소에서 완전히 다 안되었기 때문에 피복 싸게끔 2,0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토목직을 보내서 계산을, 기술지원계에서 해보니까 2,000만원가지고 안된다,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있어야 사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면에서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어서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삼산면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우리가 면에다가 사업을 시행하게끔 면에다가 돈을 전수를 시켰습니다.
  면에서 설계를 해서 곧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까지도 사업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은 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설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계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곧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물론 한다고야 하겠지요.
  지금 연말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촉구를 해서 연말안으로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벌써 전수를 해줬습니다.
  읍면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안수일위원  좀 촉구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17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란만 이쪽으로 '95년도에 대통령과 도지사가 우리 영세어가에 어떤 약속한 것이 있었죠?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엇무엇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약속이 지금, 그때 미등록어선, 어선등록하는 것, 내년 3월 31일까지 검사를 일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허가가 다 되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전업자금에 대해서는 2억6,400만원, 연 6%, 남포하고 신청한 곳이 남포와 신화, 거류하고 두 곳 신청해서 2억6,000만원 배정을 해서 현재 합법적인 어구를 장만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2억6,000만원 이것은 각 어촌계 별로 주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개인입니다.
안수일위원  개인별로.
○ 수산과장 김길우  그때 그 당시 자진한 사람들의 명단에 의해서 자기가......
안수일위원  그러면 남포에는 누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남포에 지금 13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한 어가에 얼마씩 나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약 1,000∼2,000만원, 어구 구입하는 대금입니다.
  어구구입 또는 아까 이야기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 돈 이것은 담보물은 없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협에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담보는 신용대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의 부채에 따라서 한도가 넘으면, 담보를 잡는데 한도가 안넘으면 신용대출이 된다고 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영세어가에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준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서 어떤 큰 도움을 못본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 자금이 지출되어지는지 같이 알아봐 주면 좋겠네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의 불법어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45건에 40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실적중에서 어느 부분에 몇 건 몇 건 그것이 나와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선어업, 현재 실적은 주로 소형기선저인망이라든가 삼중자망이라든가 여기는 소형기선저인망, 삼중자망, 다음에 등기선구역어업 그런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런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통발어업 허가가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허가가 통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연안통발.
김행정위원  연안통발요?
  과장님은 통발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연안통발어업이 수산자원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새통발을 했기 때문에 새끼까지 그안에 다 들어가서 올라오면 그대로 바다에 방류를 안하고 다 죽여서 하기 때문에 자원감소를 많이 시킨다, 이것이 현재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산자원보호령이 바뀌어서 연안통발안에서도 장어를 체포를 목적으로 안하는 통발은 망목제한을 시켜놓았습니다.
  망목크기가 6㎝이하는 통발을 못올라 오게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민들이 장어잡는 통발이다 할 때는 망목의 제한이 없습니다.
  장어를 대상으로 한다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보호령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사실상 그 법을 적용시킬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통발로서 장어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 할 때는 아까 말한 망목 6㎝이하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업을 해서 잡았을 때 장어는 없고 다른 잡어를 많이 잡아 왔을 때 이것은 장어잡는 통발이 아니고 잡어잡는 통발이 아니냐, 그래서 망목을 작은 것으로 사용할 때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망목제한으로서 입건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제 생겼는데 장어 잡는다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되는데 어민 교육을 올 봄에 시키고, 내년에 시켜놓고 나서 통발로서 장어를 안잡고 잡어 잡는 통발에 대해서는 망목, 촘촘하게 하는 것은 전부 조치를 해서 자원보호하는데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김행정위원  저도 어민의 한 사람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치어까지 다 잡아 죽이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판을 하는데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 고기위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고기는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도미는 15㎝이하는 못잡는다, 다음에 장어는 35㎝이하는 못잡는다. 방어는 20㎝이하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어종만 되어 있지 모든 어종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어종 몇가지만 제한되어 있지 그 외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판하는데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은 혹시 아침에 위판장에 나가보신 적이 근래에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미안합니다.
  저는 위판장에 한번도 못나갔습니다.
  굴 위판 하는데는 나가보았는데 고기위판장에는 못갔습니다.
김행정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위판장에 가보면 조그만한 게, 조그마한 치어, 이런 것까지 다 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방금 말씀했다시피 게 새끼는 금지조항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게 새끼를 잡아 판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못됩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금지조항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어를 잡았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행정위원  수협위판장에 혹시 수협조합장과 앉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어업질서확립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에서는 불법어업을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불법어업이 제일 없는 시군에 들어갑니다.
안수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촌계있는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영쪽에서 불법어업을 해서 고기판매를 고성으로 옵니다.
  우리 고성시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고성에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어구도 전부 반납하고 했는데 왜 다른 타지역에는 단속을 안하느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여기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통영사람들이 여기와서 고기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사람들만 불법어업을 못하게끔 단속을 하면서 왜 인근에 있는 통영에서는 단속을 안하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하자, 사실 어구 전부 반납 다 하고 우리에게 크게 대책세워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업자금 그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전업자금을 어중간하게 받는 것보다는 불법어업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직결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전라도도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가 불법어업의 제일 유형이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구리입니다.
  그 어업이 우리 고성군에는 연안에서 부부끼리 하는 조그마한, 1.5톤에서 2톤의 소형어선으로 연안에서 하는 어업인데 인근 통영, 삼천포, 사천시에는 3톤에서부터 70톤, 80톤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합니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고성에는 연안에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단속계획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전부 연안에 지도선이 다 뜨기 때문에 우리 고성사람은 전부 다 잡히는데 통영 배는 단속의 영향을 벗어납니다.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고 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잡히고 빠져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법어업이 근절안되고 계속해서 무슨 방법으로 해서든 불법어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연안이기 때문에 소형기선저인망 그것은, 이것만은 절대 안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단속이 되고 소형기선저인망은 고성군에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소형기선저인망이 없는 군은 고성군이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통영같은 곳은 아직까지도 많이 상존을 하는 것이 단속범위밖에서 해서 밤에 살짝 들어와서 팔고 또 밤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되고 상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또 통영군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근절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수일위원  결론은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과내에 해양오염방지계, 지금 거기 계장자리가 수산직내지는 행정직입니까?
  복수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행정, 환경, 수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여기에는 환경하고 수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겸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처음 계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청소하려고 하면 어민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동원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기에 수거된 오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전부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도 어렵고......
안수일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문직이 앉아야 되는데 행정직이 앉아서 그 업무를 집행하니까 상당히 수산과내에서 어려운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렵습니다.
  수산직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해양오염방지계장은 수산직이 앉아야 된다, 제 주관은 그렇는데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힘이 안미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산과 안에는 수산직이 해양오염방지계로 올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전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인이 앉는 것이 좋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산   업   과   장          정영부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