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지역개발과

○ 일 시 : 1997년 12월 2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건설과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1997년도 고성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부서장인 건설과장이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도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계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현황보고 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포장을 하고,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이상근위원  진입로 그것까지 설계가 전부 나와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진입로의 부분이 사실 논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바로 내려가면 문제가 다른데 20㎝이상 위에 차이가 나던데, 그래서 경운기나 다른 기계가 들어갈 때도 어렵지만 나올 때도 사실 규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포장된 공사의 문의를 받은 그런 것이 몇 곳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실제 그런 부분은 논하고 농로와의 차이가 높은 곳은, 조금 완화하려면 진입로가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토편입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짧게 하려고 하니까 경사가 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진입로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하자보수금액을 예치하죠?
○ 건설과장 이광재  요즘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금예치를 안하고 보증서를 씁니다.
박태공위원  현금예치를 안하고 보증서를 쓰는 것 같으면 다음에 그 공사를 마무리 지우고 나면 몇 년간 보증서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경지정리는 통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군에서 서면지시를 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법상에는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마지막 하자기간까지 하자를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96년도 사업장이나 '97년도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 지시한 사업장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96년도, '97년도 사업장, 실제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지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경지정리사업은 하자가, 솔직히 말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습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공 잘못으로 저습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자보수부분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저습답이 발생하는 것은 꼭 하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또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답사해 보면 경작과정에서, 실제 평야에서 처럼 위의 논과 아래 논 차이가 불과 10㎝, 5㎝, 그런 논도 있습니다.
  통상 30㎝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경작과정에서 객토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물이 안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지구내 전체적인 논, 토질이 저습답인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구가 아닌데, 밑에 논이 물이 안빠지는 지구는 개별적으로 객토나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물 정지작업을 하고 난 연후에 복토의 두께를 측정할 때는 물 정지작업을 하고 난 연후에 복토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냥 물 정지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복토한 그 높이를 책정합니까, 물 정지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복토부분을 책정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물 정지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평면상 계획서 대로 시공을 하고 나서 또 물 정지하고 난 후에는 또 조금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성토를,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우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설계상의 복토두께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설계상 복토두께 기준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 어떤 자갈이 많이 나온다, 자갈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최소 심도 30㎝는 유지가 되도록......
박태공위원  30㎝요?
○ 건설과장 이광재  예, 토심을.
박태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흙이 많은 지역에는 복토층 두께가 좀 높아질 수 있고, 흙이 좀 적은 지역에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최소의 복토두께가 30㎝라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토심이 깊은 지구는 언급을 안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자갈이 많이 나오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복토를 합니다.
  자갈이 안나오는 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평면 계획서대로만 시행하면 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30㎝가 물 정지작업을 한 상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30㎝입니까, 아니면 물 정지작업을 안한 상태에서 30㎝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 정지작업과 30㎝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0㎝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 지구가 토질이 막혀서, 토심이 얕다 해서 자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구에 복토를 해주는 것이 30㎝이고, 물 정지작업은 그것과 관련이 없이 평면상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 계획고를 가지고 합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내용이 서로 의견이 안맞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마른 흙을 부어 놓았을 때 30㎝와 그 논에 물을 담았을 때 그 흙이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박태공위원  그 30㎝라는 것은 상당히 발생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30㎝를 복토했을 경우에 박위원님 말씀은 물 다짐을 한 그 기준으로 하느냐......
박태공위원  예, 물 다짐을 하면 상당히 낮아질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물 다짐한 상태를 30㎝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다짐 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물 다짐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0㎝ 시공을 해서 다시 물다짐 후에는 또 침하가 되다 보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우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96∼'97년도 2개년에 걸쳐서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하자보수를 시킨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감시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30㎝가, 물론 흙이 많은 지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확실히 봐서 30㎝ 흙을 깔아 놓는 사업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경지정리사업장에 현재까지도 농사를 지어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5㎝도 제대로 복토가 되었느냐 싶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금액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금액 보증서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거의 우리관내 경지정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경지정리업자가 농사짓는 농번기를 맞추어 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찍 사업을 마무리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지적사항들이나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요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5월말까지 사업마무리를 못하고 6월달까지도 심지어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렁뚱땅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모를 심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관내에서, 하자보수를 안시키는 이 부분을 최대한 나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반드시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경지정리사업은 12월에 착공을 해서 그 이듬해 5월말까지 마무리하다 보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그 기간중에 강우가 있고 비가 내리다 보면 사업기간이 아주 지연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거부터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실제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하자보수지시가 기간내 최대한 되도록 관리감독과 하자보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계속해서 시설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96년도부터 '97년까지 하자보수 실적조서가 나와 있는데 한 건도 하자가 없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설공사를 이렇게 방대하게 했는데 전혀 한 건의 하자보수도 없는 것은 어찌보면 박태공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또 공사 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 감독을 하면서 다 완료해 놓은 공사가 하자가 있다고 하면 자체에 또 모순도 있고 하니까 다소 하자가 있어도 눈감아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다소의 하자는 있을 터인데 하자보수실적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류·동해·대가 등 몇 곳을, 경지정리지역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경지정리구역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이 되어져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건의를 받고 또 현장에 직접 잘못된 곳을 목격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그 이후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특히 제가 한 가지 지적한다면 당동에 지역주민과 제 개인적으로도 약속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본 지구에 대한 것은 허락을 한다면 농지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농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접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 농지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정호갑  농지계장 정호갑입니다.
  지난번에, 경지정리 지구내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방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중앙배수로 부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중앙배수로 부분인데, 지금 배수로 부분은 순수하게 논에서 갇혔던 물이 배수되는 그런 부분의 배수로인데 그 당시, 작년 여름에 호우가 많이 와서, 그때 호우로 인해서 배수로가 직선화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골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자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설계서상에, 지역적으로 직선화 될 수 없는 그런 배수로였습니다.
  그래서 윗 논에서부터 밑에 배수로 연결되는 부분이 10도정도는 직선으로 안되고 구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물이 밑에 받혀지면서 논둑을 치게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석축정도로 보수를 한다고 일단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공업자 하고의 관계가 설계상에 없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못짓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수일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하자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부분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안수일위원  당초 설계 잘못으로 해서 우수가 졌을 때 논둑에 피해가 온다면, 하자가 안되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자체는 어차피 ㏊당 단비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당 2,358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 복토관계도 박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복토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별도의 군비가 추가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복토관계는 있는 토량가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30㎝ 말씀이 나오셨는데 15㎝정도는 다른 곳에서 복토를 가져와서 복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있는 자체에서 복토를 하다 보니까 자갈부분이 나오고, 석축관계도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자 아닌 하자를 하려면 자체군비가 투입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경지정리한 사업 이후에 거기에다가 군비를 투입해서 하자 아닌 보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수는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공회사측에서 와서 하자보수지시는 안내렸지만, 서면상은 안내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비가 오면 세골이 되는 부분, 비가 와서 세골이 되는 부분 이런 것은 하자라기 보다도 시공회사에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농사 짓는데 편리하게,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 그 부분도 석축을 좀 해달라고, 보강지시는 일단 했는데 여러 가지 수로관이, 옆에 첨단 콘크리트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두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안했는데 지금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설계는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받았습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진주 태영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농민을 위해서, 대책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에 있어서 지난번 목요토론회 회의시에 마암면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태공위원님과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된 부분도 있고, 하자가 아닌 당초부터 설계가 빠져서 누락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재조사를 해서, 군수님께서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 하자와 하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가장 배수가 안된다던가 용수가 안된 부분, 또 논이 높거나, 논이 낮아서 물이 안빠지는 지구, 이런 것을 요인별로 분석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언제쯤이나 되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답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가장 급한 부분은 내년도에 해를 넘기기 전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가을 이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안수일위원  하자보수는 업체가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초 설계상에 빠졌다거나 설계가 잘못된 이런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설계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설계는 용역을 하지 않고 바로 기술지원계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경지정리는 기본조사과정과 실시설계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기술지원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 농림수산부에서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인 사유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상근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의뢰 받아서 직접 현장에 와서 모든 것을 답사를 하고 확실하게 기본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자요구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군 행정에서, 담당행정에서 직접 기본적인 설계를 확실히 하고 하자가 발생 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큰소리 치지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면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경지정리를 하는데 어떤 주민들은 보면 경지정리해서 논을 도로 망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기본조사가 되어서 직접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위에서 도면보고 그려서 설계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런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이상근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토질조사에서부터 토심, 여러 가지 기본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해서 전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나니까 논을 도로 망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느냐,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각 개인 논마다 논두렁을 쌓아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논의 토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지정리를 하면 평면계획보다 전부 다 낮아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의 골라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논은 토심이 조금 깊어집니다만 위에 있는 논은 아무래도 깍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밑에 자갈이 나오고, 거름층이 나오고, 밑에 있는 진흙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토심을 깎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평야분에 대한 논의 구배가 급하고, 그것을 평평하게 더 고르려고 하니까 너무 손이 많이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경지정리 단비, ㏊당 공사비가 얼마냐 해서, 지금은 2,000만원이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반영시키려고 하면 2,500만원, 3,0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조건이 좋은 곳은 기 경지정리가 되었고, 남은 부분은 거의 악조건 부분이니까 단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조금 반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역주민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담당과에 와서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담당과는 사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시정이 안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의회에 의뢰를 합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확인을 해서 분명히 하자보수가 있다, 이것은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하자를 보수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이 가서도 해결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운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좀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에 포장두께라든가 또는 하천공사에서 찰쌓기를 메쌓기를 했다던가, 첨단의 넓이라든가, 두께가 맞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장두께가 맞는 곳이 몇 곳밖에 없고, 거의가 두께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한번씩 점검을 안해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왜 면에 일절 알리지 않고, 또 우리 위원들조차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장두께는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은 가장 완벽하게 하려면 밑에 보조기층의 평탄작업을 잘해서, 가령 20㎝면  20㎝를 올려야만 그 두께가 균일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감독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곳은 한 지구지만 두께가 들어간 곳이 있고 덜 들어간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현장감독이 잘 못되지 않았나,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읍면 담당감독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를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찰쌓기를 메쌓기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 공사비 문제도 있습니다만, 찰쌓기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메쌓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첨단두께도 저희들이 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보기는 아주 쉬운 문제 같아도 찰쌓기, 메쌓기, 첨단분야, 실제 거기는 저희들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좀 더, 업체와 우리 감독 공무원에게 교육을 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읍면장들도 군 회의시에 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분야는 그 뒤에 조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정말 해당읍면과 또 우리 해당 위원님에게도 매번 통지를 필해서 민원처리라든가 읍면에서의 시공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설계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포장두께에 미만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치할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안준다든지 또는 물론 미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제고를 시키기는 시키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단속할 지침을 세워서 군에서 시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이 이후에 수해복구 공사부터 읍면에 나간 공사 또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어서 하자지시를 하고 또는 재시공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자에 대해서는 첫해정도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로서 계도를 시키고, 재차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사에 참여 못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시멘트 강도를 군에서는 조사를 한번 안합니까?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공사를 엉터리로 했다고 하니까 시멘트회사에서 물량을 가져올 때 엉터리로 가져왔다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레미콘회사에서 가져올 때는 실질적인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구조물이 시공된 후에 압축강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석축같은 분야에서는 실제 유압소방시험을 못하고 도로부분에는 자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석축분야에까지도 확대를 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올해 시험해 본 장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까 말씀대로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설비공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행정위원  도로공사 몇 곳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시행구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조사를 하는데 도로에 대해서 도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10분정도 휴식을 했다가 다시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에 보면 5페이지, 주택정비 2동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비는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이상근위원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삼산면 주택정비 2동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이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은 맞는데 물량기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1억5,000만원이 아니고 그러면......
○ 건설과장 이광재  1억5,000만원은 삼산면 아닙니까?
이상근위원  예.
○ 건설과장 이광재  주택정비 2동이 되어 있는데 2동이 기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료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주택개량과 신축에 있어서는 신축은 동당 1,000만원 융자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개량은 500만원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이것은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이죠?
○ 건설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계속해서 다른 항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관신축이 있는데, 마을회관 정비도 있고 신축도 있는데 지금 회관신축을 할 때 설계비가 포함되죠?
○ 건설과장 이광재  회관신축에 따른 설계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여기는 안들어 있고 별도 설계비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설계비는, 저희들 군에서 설계를 하고 이것은 순수한 신축사업비입니다.
박현규위원  설계비는 포함이 안되고요?
○ 건설과장 이광재  안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회관같은 것은 우리군에 표준설계도를 몇 개 만들어서 별도 설계비를 부담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건설과장 이광재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규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일반주택같이 그런 식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는 정주권개발사업같은 것에는 충분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규모로 해서 회관을 지을 때,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을 지을 때 보면 주민이 돈을 많이 보태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비같은 것까지도, 표준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비같은 것이 들지 않으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산면은 주택개량이 2동이고 신축이 17동으로 19동입니다.
  그래서 개량 2동만 기입이 되었는데 19동입니다.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에 3억5,000만원이 되고 보조에 1억5,000만원,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장소가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하면 위에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시군에서 올려서, 그 자료에 의해서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시행년도가 오래된 사업장부터 사업을 실시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꼭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 물량에서 배수 정도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현지 기본조사를 시켜서 가장 우선적인 지구부터 선정이 되는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꼭 시행년도를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시행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제 농로로 되어 있으면서 마을진입로와 겸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상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마을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사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기계화경작로는 폭을 3m로 하죠?
○ 건설과장 이광재  경지정리, 현재 원상태가 3m도 있고 4m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3∼4m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4m를 해도 됩니까?
  3m로 명시되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4m로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기종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폭이 4m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기계화경작로로서 이용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기존은 거의 3m로 사업을 실시했죠?
○ 건설과장 이광재  3m가 대부분 입니다.
  꼭 3m를 하게 되면 양쪽 여유가 많으면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4m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꼭 농로가 아니고 마을진입도로와 연결된 그런 구간도 현지 기본조사시에 반영을 시켜서 동시에 시공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농로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마을진입로 형식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우선 사업장소로 선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이 과장님 보기에는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작로사업은 물론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 그런 곳은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곳 아니고는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저도 고성에 와서 많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나가시면 경작로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아 옵니다.
  저도 주민들의 반상회 때 가면 경작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도 농어촌 시책추진사업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추진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기는 알겠는데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하고, 경작로사업 같은 것은 1년에 농사짓는 철이 얼마되지 않는데,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25일 호우피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때 현지에 사업장을 전부 군에서 다 둘러보셨죠?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조사를 하고 도단위에서 다시 확인도 하였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둘러 보았는데 사실상 빠진 구간은 왜 빠지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빠졌는데 그것이 전부 빠진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고, 예를 들어서 200m해야 되는 부분에 100m만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 수해피해 복구사업비가 나올 때는 분명히 그 위치에 맞는 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실제는 수해피해 보고를 드리면,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액 200만원이하, 단위개소당을 말합니다.
  복구소요사업비가 400만원미만, 피해액 200만원이하와 복구소요액 400만원이하는 자력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해복구 시행지침에 보면,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자체복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체복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지원복구되는 부분에서 자력복구 부분까지 설계를 반영시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항구적인 복구가 안되고 원상복구에 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 지구에 할 때 완벽하게, 전 9개소면 9개소, 10개소면 10개소 그 구역 전부 다 안되고 1∼2개소가 빠지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현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한두개 완전히 빠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A라는 이 구간에 100m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50m밖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한 구간에 50m정도만 하고 나머지 50m를 안하고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물론 군에서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얼마를 해준다고는 합니다만 처음부터 빠진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빠트린 것인가, 아니면 읍면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지구에 완전한 복구, 수해액만큼은 지원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복구액을 산정해서 도단위에 가서 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삭감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삭감이 왜 되느냐, 위의 중앙확인반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복구액 산정을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어떤 지구에 보면 좀 넉넉하게 배정을 받고, 어느 지구는 조금 생각보다 부족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이 분야가 원상복구식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메쌓기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니까 찰쌓기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콘크리트 옹벽을 쳐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완전 마무리 지우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에는 재정도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수해 때, 이럴 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타내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렵지만 앞으로는 재난사고때 복구비를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진짜 피해가 나면 제가 적극 노력해서 정말 많이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지금 사업추진 실적이 60% 공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4페이지, 호우피해복구사업.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전체 진도가 거기는 60%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1월말로 75%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60%입니다만, 현재 공사중인 것이 자료에는 51건 되어 있습니다만 48건입니다.
  완공이 또 18건입니다.
  발주 안된 것이 3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마무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공사중인 48건은 12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전체 12월말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직까지 발주중인 것이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때 되면 정확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내년도 우수기까지는 완전 복구가 되겠습니다.
  겨울공사로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가능하면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공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아까 박태공위원이 경지정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공기가 있다고 해서 공기기간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지는데 가능하면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이런 것을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동절기공사가 되어서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번은 지난번에 강우가 오는 바람에 솔직히 진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강우가 없었다면 상당히 90%이상 진척을 보았을 것입니다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호우피해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현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피해보고를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고를 올리면서, 지금 이 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군에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 와서 사실 주민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역력히 보입니다.
  지금 비단 개천면 뿐만 아니고 여타 면에도 상당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누락되었느냐 하면 그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한장소만 구분하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하가 되어서 이것은 자력복구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방 5m, 10m, 20m, 30m 떨어진 것을 묶어서 500m, 600m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5m짜리 제방뚝은 공사가 되면서 그 옆에 8m짜리는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빠진 것이 왜 빠졌느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상리도 상당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 마을이장이 보고를 누락시켰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현장확인을 하면서 설계 당시에 마을이장이나 주민을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골짝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안쪽 구석진 곳은 상당수 누락되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서는 물론 다 알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 당시에는 전부 다 알았는데, 처음에 기초조사 할 당시에 누락되어서 그만큼 충분한 복구비가 책정이 안된 것입니다.
  설계할 당시는 누락될리가 없고......
박태공위원  지금 상리면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여론이 왜 도로변에 잘 보이는 곳은 하면서 골짜기는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왜 그 장소가 빠졌을까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 건설과장 이광재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할 때 조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1차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누락시킨 부분, 1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장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을이장이라도 대동해서 장소를 확인하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호우피해복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고자료에 없습니다.
  영오에서 문산간 보상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은 다 안되고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감정해서 수령통보가 나갔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런데 일부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지난번 보상수령 통지가 나갔습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리고 가천서 남산 가는 도로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하진권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나가 보았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런데 일부 민원은 내가 담당계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 굴곡이 심해서, 현재 물론 공사중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쪽을 통행하고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몇 번 가 보았지만 저쪽 진양에서 넘어오는 길에 포장한 그 구간하고, 공사하는 그 구간이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트럭같은 것을 타 보니까 머리가 찍힐 정도로 굴곡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통행하는 주민들은 굴곡 때문에 민원이 심합니다.
  지역은 개천이지만 사실 영오분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영오로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서 굴곡이 없도록, 물론 공사중이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2페이지의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부 소하천복개, 복개사업에 BOX가 지금 되어 있네요.
  밑에 보면 당동소하천 BOX, 덕명 소하천복개, 지금 BOX나 복개 설계는 거의가 기술지원계에서 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이 분야는 기술지원계에서 지원도 받습니다만 담당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BOX나 복개같은 것을 보면 앙고르를 가지고 맨홀 두껑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안수일위원  그것은 어떤 개념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맨홀두껑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복개부분, 토사가 매몰되었을 때 토사 청소를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물이 순조롭게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것도 한번씩 점검도 할겸......
○ 건설과장 이광재  점검도 하고 내부에 어떤 토사가 쌓였을 경우에 청소목적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맨홀두껑을 한 그 장소에는 물의 낙차가 질 수 있는 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는데 물이 그냥 시냇물 흘러내려 가듯이 줄줄줄 흘러내려 가는 그것만 점검할 것 같으면 사실 그것을 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는 다른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항시 맨홀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낙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분명히 황토나 흙이나 모든 퇴적물이 쌓여서 한템포 쉬어서 다시 흘러 내려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전혀 그런 설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바로 논스톱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려가서 어느 부분에 막히면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보통 일반하수구나 하천에 복개를 할 때, 하천의 구배가 아주 급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낙차홈을 보통 안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밑에 구매가 좀 완만해서 물이 잘 안빠지거나 토사나 이런 하수도 찌꺼기가 많이 막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바닥보다  30㎝정도 낮추를 둡니다.
  왜냐, 그 부분에 토사가 한군데 모이기 위한 홈을 두지만 보통 농촌에서 구배가 급한 부분은 그것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읍이나 변두리 사업장에 가봅니다.
  가보면 도시같은 곳에서는 거의가 맨홀에 토사가 쌓이는 부류를 보면 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사질 이런 것이 많이 쌓입니다.
  그런 것은 흡입식 펌핑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뽑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퇴적물이 쌓인다 하면 거기에, 우리 농촌에서 주로 퇴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그것 가지고는 청소가 아예 안되어 집니다.
  만약에 그것도, 지금 맨홀두껑을 해 놓은 곳에는 그냥 괭이나 삽이나 가지고 그것만 들어내면 작업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맨홀박스를 내벽과 외벽으로 완벽하게 해 놓은 곳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신장이 170㎝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적기로는 150㎝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내벽이 2m 공간은 있어야만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설계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관계 전공은 안했지만 내 나름대로는 사실 현장을 다니면서 익힌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된 곳이 있다면 재시공내지는 재설계를 해서 다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시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 한번 현지조사를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표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시행할 구간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반드시 낙차를 잡아주는 것으로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비곡천하고 내우산천하고 좌연천하고 이것이 진도가 현재 40%, 10%, 30%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입니다.
  맞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진도가 늦어졌는지 이유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광재  비곡소하천정비가 9월 18일 착공이 되었고, 공사기간이 1998년 3월 16일, 내우산정비 하천공사가 11월 14일 착공해서 내년 3월 13일까지, 좌연소하천이 9월 14일 착공해서 1998년 3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 변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순수한 내무부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사업장을 선정하고 설계승인까지 내무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군에 어떤 요망사항과 내무부에서 자기들의 시행지침상 맞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늦어진 것에 대하여는 제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점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가지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소하천정비사업은 어떤 스타일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특이한 지역에는 물론 BOX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담당공무원이 너무 좋게 말하면 느슨하게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 건설과장 이광재  그런 정도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저희들 관리계에서 하는데 관리계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재해관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관심이 조금 소홀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현재 감사장에서는 과장은 수월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도로점·사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24페이지인데 감사자료, 도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임시로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목은 도로고, 사용자가 자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연고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용자가 계속 연고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도로점·사용허가는 도로의 원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가자에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뒤에,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불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불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불하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점·사용 관계는 거의 불하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 이런 것은 평수가 보니까 A라는 것이 에어리어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면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한 평수가 나오거든요.
  천몇평 되는 평수가 도로점·사용허가를 득했거든요.
  감사자료 3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보실 것 없이 원론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이 면적은 점용하는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천여평 되는 것이 도로로서 전부 사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300㎡입니다.
이상근위원  3,325㎡ 이것은 1,000평 아닙니까?
  회화 당항부분은.
○ 건설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332.0이 점을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묻겠는데, 만일 본래의 도로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가 나중에 그것을 불하를 받는다거나 그것을 다시 지목변경을 해서 자기 재산권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는 현재 우리 도로에서, 동시에 도로를 활용하면서 점용자가 자기의 어떤 시설에 대한 추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허가가 들어오면 직접 확인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도로관리청이 지방도인 경우는 도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하는 불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로가, 우리가 표면상 봐서 도로가 아닌데도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지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방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지목만 도로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지금도 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대지나 어떤 농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관리자가 어떤 용도폐지의 절차를 거쳐서 불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부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업을, 자기 시설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진출입로와 별도의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점·사용하는 것은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320㎡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점·사용관계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통신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당해년도나 다음 차기년도에 예산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또 자체예산이 안되어지면 기채를 내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통신공사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점·사용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우리군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점·사용료를 빨리 납부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점·사용료를 제때 징수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자차액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은 고성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통신공사 점·사용은 도로 점·사용입니다.
  토목계장이 현재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토목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근욱  토목계장 박근욱입니다.
  안수일위원님께서 전신전화국의 통신공사 매설로 인해서, 점·사용료를 빨리 징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통신공사에 어떤 과태료부과 등 피해를 좀 받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점·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 점·사용허가 하기 이전에 도로굴착관련 심의를 일단 거친 후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 이후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아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구할 때는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사전에 매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97년도 전기통신공사에 점사용료 납부한 사항이 있습니까?
○ 토목계장 박근욱  예, 도로점·사용료라는 것은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정기분.
○ 토목계장 박근욱  정기분은 아직 부과를, 조금 전에 11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좀 늦어졌습니다.
안수일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통신공사에서 우리군에다가 공문을 또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복사를 한부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절차가 통신공사에서 저희들 군에다가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합니다.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 통신공사관매설을 위한 굴착을 해도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협의한 후에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허가할 당시에 사용료 부과하는 것이 수시분입니다.
  다음에 정기분은 아까 토목계장 이야기대로 매년 10년이면 10년동안에 계속 정기적으로 군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체 서류를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사본을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당한 이자발생요인에 대한, 통신공사에서도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중앙부서에 결국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되어지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군에서 부과료를 늦게 부과하니까 이자부담을 많이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수일위원  그렇죠.
  통신공사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면 별 관계가 없는데 자체예산이 없을 때는 기채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채를 내다보니까 이자발생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1∼5월까지 이자계산을 해서 기채를 내었는데 5월이후가 넘어가 버리면 그 이자 발생율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채된 금액은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도 감안이 되면 꼭 손해가 간다는......
안수일위원  은행금리하고 그것이 안맞아지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은행에 넣어 놓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도로에 가스관을 설치하는데 그것 자체가 거의 도로밑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험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가스관 매설심토가 지상에서 2m입니다.
  2m면 저분들이 가스관 매설하고 위에 또 철판을 가지고 한번 더 차단장치를 해줍니다.
  과거에 서울이나 대구에서 가스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른 통신공사나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그 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2m정도 매설해 놓으면 더이상 굴착한다든지 손을 댈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가스관과 관을 연결하는 부분, 그때는 사실 매설하는 현장에는 군이 한번 감독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그런......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인 저도 확인을 다는 못합니다만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면, 사진을 전부 찍어서 본사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28페이지, 상당수 사업이 지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또 상당수 사업이 일부 업자에게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일반경쟁입찰을 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 지구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합니다만 지금 박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지금 수의계약은 도급액이 보통 94%정도 되지요?  
○ 건설과장 이광재  낙찰율이요?
박태공위원  예.
○ 건설과장 이광재  낙찰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 건설과장 이광재  물론 수의계약은 지금 저희들 현행법상 일반낙찰율은 최하가 90%입니다.
  수의계약은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 지구의 특성, 또 어떤 단일지구를 면과 리가 다른데 묶을 수 있는......
박태공위원  전체를 묶지 못하더라도 인근 면만 묶어서, 5공·6공 묶어서 일반입찰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암반관정을 이야기하십니까?
박태공위원  예.
○ 건설과장 이광재  다른 일반소류지나 어떤 보같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좀 안맞는 것 같고, 암반관정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박태공위원  관정.
○ 건설과장 이광재  저희들 군에, 예를 들어서 한번에 6개소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사용하면 경쟁입찰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사람이 6공을 다하려고 하면 일의 기간도 늘어지고, 제때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암반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도 있었고,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고,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제시되어 왔는데 개인이 암반관정을 시공할 때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차가 지나치게 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계장이 어제 오셨습니다만 관리계장님이 계시면 이야기할 내용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톤수도 확실히 200톤이상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의아심이 가거든요.
  모 일간신문에 나왔지만 고성에서 암반관정 굴착한 것이 약 48%정도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암반관정 굴착하고 나서 수량적으로 볼 때도 일치하지 않고, 사업비도 개인이 파는 것 하고 우리 관에서 파는 것하고 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만 저희들 관에서 발주하는 분야는 착정에서부터 위의 전기시설, 장옥시설, 하여튼......
박태공위원  그 시설을, 그 모든 시설을, 전체의 시설을 포함하더라도 사급과 관급의 금액차는 지나칠 정도로 폭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연구하는 그런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는 채수량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관급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공사를 한데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을 조금 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동시에 한 업체가 하기 어려우면 다른 공사처럼 하도급도 있을 것이고 해서 공기내에 마쳐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검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연이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 양수기관리 및 대여 현황에 보유대수가 110대, 사용가능 대수가 110대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 관계는 농지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농지계장 정호갑  그것은 읍면에 총계입니다.
  우리군에 보유되어 있는 것하고 읍면에 보유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총괄 계가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의 년식, 보통 몇년식이나 됩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지금 년식은 '94년도에 전기모터해서 펌프를 많이 구입했는데 '90년도 정도 되어서, 그 이전 것은 폐기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대여 실적도 전무하고 현재는 다수의 암반관정이 있고, 또 농가 자체적으로 양수기를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지금 제가 2년정도 있었는데 그 동안에 보면 비가 시기적절하게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한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경지정리하면서 구현지구 같은데, 그때 양수기를 빌려다가 물 정지할 때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 그 외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실제 사용가능한 것도 50%정도밖에 안되죠?
  110대 그대로 다 사용한다고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죠?
○ 농지계장 정호갑  지금 양수기 같은 경우는 모터만 붙이면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상당히 많은 수를 확보해서 지금 다 사용가능합니다.
박태공위원  앞전의 70년대 것은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예, 다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설과에서는 주로 설계와 시공, 완공, 하자 같은 이런 단계가 있는데 설계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설계심사도 기술공무원들이 하는데 설계하자가 있은 것도 결국 우리 군의 책임입니다.
  만일 용역을 주었던 설계라면 납품업체에게, 시공과정에서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자 없이하고 또 시행도 하자 없이해서 공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많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하겠다는 약속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 문제는 차질없이 좀 개선이 되고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전에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감사를 마치고,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마암면 삼락산업 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고려화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뚜렷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사업주체가 고려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삼락지구를 현재 농어촌 산업지구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고려화약인데 고려화약에서 이 지역을 농어촌 산업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와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 도시계장 김영재  이 관계는 고려화약 공장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30,000평이상이 되면 국토이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준농림지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에서 30,000평이상은 건설공장이나 집단시설이나 목적된 시설을 하게 된 부분이 국토이용변경을 반드시 해야만 시설증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화약 업체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과학기술처에서 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저희들은 화약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은 입안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고려화약 외에 다른 기업이 들어가고 할 그런 여지는 없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약은 규정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약생산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타업체는 일체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하나의, 그러니까 명시가 농어촌 산업지구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면적이 안에, 축소가 30,000평이상이 되다 보니까 면적을 준농림지역에서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구지정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구지정은 이쪽에서, 도에서 전부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지역개발과장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의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착공된 부분이 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용수개발을 하면 폐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관정은 착정하고 관로하고 생활용수개발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은 착정을 해서 물이 안나오면 반드시 폐공되는 것은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지금 완공된 생활용수는 금년에 몇 공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18개소중에서 10개소가 준공이 되고, 현재 8개소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10개소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폐공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폐공처리를, 현재 준공된 것은 완전 폐공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폐공처리 한 것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일부에, 저희들도 이 감사를 대비해서 해보니까 영오면 본양 앞에 있는 곳이 한곳이 안되어 있어서 즉시 하도록, 어제 폐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폐공처리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진권위원  폐공처리 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사진은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영오 본양지구를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곳은 그 한곳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폐공처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집행은 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폐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폐공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것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확인을 미처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권위원  확인은 누가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공사를 마치게 되면 최종 준공검사원과 공사감독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준공검사 할 때 폐공 확인하고 준공검사해 주죠?
  영오같은 경우만 해도 2곳입니다.
  폐공처리 안한 곳이, 10군데 했다고 보면 100%, 1공해서 성공한 곳이 물론 있기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공을 뚫어서 100% 성공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오같은 경우에 두공이 폐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본양에도 폐공처리 안한 곳이 있습니다만 다른 곳도 확인을 했어요.
  폐공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폐공처리하는 공법이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진권위원  영오에 과장님께서 본양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폐공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공법이 생겨서, 위에 암반관정에서 내려가는 파이프를 30㎝정도 잘랐더라구요.
  자르고 파서 양동이를 엎어놓았습니다.
  요즘 그것이 신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내가 양동이를 덜쳐보니까 지금 이대로 있는 것보다 더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30㎝파서 양동이를 엎어놓으면 물이 안들어갑니까?
  그 폐공처리를 27일 했어요.
  27일 그것을 잘랐더라구요.
  위에 잘라서 두 동강이를 내고, 그 자리 옆에 놓아두고 그 주변을 파서 양동이를 하나 엎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세면 공글을 해서 얼지말라고 우선에 당분간 덮어놓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오후에 확인해 보시면 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날은 내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세면 얼지말라고 놓아주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파이프를 안가져가고 있어서 좀 이상해서 폐공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양동이 덜치니까 구멍이 그대로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웃어야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하위원님 말씀에 적극,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권위원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고 그 옆에 낙안마을에 가면 또 폐공처리 안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길 옆인데 연천 올라가기 전에 실패해서 그냥 파이프 접어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물이라도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양마을에는 구멍이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는 물론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회사측에다가 이야기했으니까 현지에 와서 정리를 한 모양인데 땅을 파서, 이것을 잘라버려서, 양동이 엎어놓으면, 그것의 주위가 밭이거든요.
  물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덩이 파서 양동이 엎어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업자에게 사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나는 담당계장에게 이 부분을, 학교상수도가 100m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담당계장에게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폐공처리를 해달라고, 학교 상수도까지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내가 왜 신경을 많이 썼느냐 하면 여기는 사실 밭입니다.
  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똥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쓰고 담당계장에게 몇 번 부탁했는데 결국 하지도 않고 이번에 감사기간이 다가오니까 회사에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이것 잘라서 양동이 하나 엎어 놓아서 될 문제입니까?
  참으로 말이라서 그렇지 가서 보시면 정말 웃지도 울 수도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시정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확인을 해보시고 업자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서서 시키든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용수 이것은 주민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주민보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폐공처리나 또는 그 관정을 파고 나서 그라우팅을 요즘 하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라우팅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입회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사실상 저희들이 입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입회를 안하면 헛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못해도, 1년에 우리 고성군에서 관정을 얼마나 파는지 모르지만, 개발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것은 입회를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입회를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업자들이 제대로 해 줄 것 같습니까?
  입회를 안했기 때문에 관정을 파고 그라우팅을 한 장소에 다른 지표수가 유입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그 업자가 잘못이 있었지만 그 업자를 관리하는 감독관청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폐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폐공을, 그 사람들이 한군데 뚫어서 나오면 물론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꼭 폐공을 하게끔 되어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폐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폐공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폐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폐공은 위에 1m까지 콘크리트를 넣어서 물이 안들어 가도록, 지표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은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콘크리트로 하면 판 구멍을 어떻게 합니까?
  구멍에 콘크리트를 넣으면 콘크리트가 계속 바닥까지 내려갈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그것은 어느 면적까지 내려갈 때는 안에다가 못내려 가게끔 1m, 저희들 보통 하는 것이 1m정도 하는 것입니다.
  안에까지 콘크리트 넣어서 위의 표면은 완전히 물이 못들어 가게끔 폐공조치하고, 위의 면적을, 주위를 콘크리트로 해서 전혀 그 주위에서 물이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동이 덮어서 그 위에 흙을 덮으면 금방은 물이 안들어갈지 모르지만 물이 안들어 갈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약에 군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읍면 직원에게 시켜서라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자편에 서서 하면 안되고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이 꼭 입회를 해서 시공도 해야 되고, 또한 그라우팅도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또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 업자는 절대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공사를 주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고성군에 보면, 하는데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광지질, 고성지하수입니까?
  이런 식으로 몇 사람, 국제, 뭔가 해서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고성군에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꼭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생활용수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폐공조치 하는데 드는 비용은 업자가 부담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폐공조치는 저희들 설계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폐공이 된 그 부분은 그러면 군의 설계비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물론 업자가 부담해도 확실히 폐공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설계에다가 포함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폐공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별 문제없이 해결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폐공관계도 제가 여기 와서 3개월정도 되는데 생활용수관계는 저희들 먹는 물이 바로 목에 넘어가면,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금 왜 현장에서 감독을 안하고 그것을 안했느냐고 자꾸 힐책을 하시는데 사실 직원 1명이 계장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98년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량의 사업관계는, 내년도부터는 그 마을에 하는 마을의 명예감독관을 이장이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 부락의 유지로 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저희가 채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반드시 공사준공이 될 때는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받아 와서,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은 관할면장님의 도장을 받아서, 준공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 민망스럽지만 사무실안의 직원이 한두사람 가지고는 여러 사업장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현지에서 감독을 철저히 안했느냐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명예감독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몇년전부터 고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꼭 군에 있는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안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면을 통해서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만들면 크게 부담이 없고 노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시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폐공문제 같은 그런, 신문에도 많이 났고,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사에서까지 이것이 지적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아까 하진권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신공법이 있다고 하기에 진짜 신공법인줄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 공동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욕적이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심기일전을 하셔서 이 폐공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수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폐공처리를 지금 몇 공정도 했다는 것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폐공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나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96년, '97년 폐공처리 현황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폐공처리 결과에 따른 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태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생활용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나면 그 관리권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마을 이장님에게 관리권을 인계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전부 호당에 풀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전기료도 납부시키는 방법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고지를 내어서 그렇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이장님에게 일단 관리권을 드리면 이장님이 마을 호당 전기료하고 풀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개발만 해주고 나면 모든 관리권을 그 부락 이장님에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은 못느꼈습니다.
안수일위원  개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하는 계장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태공  수도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장 정윤준  현재 저희들 군에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즉, 말해서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로서는 마을단위 이장님에게 시설물을 인계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전기료, 즉 물값에 대해서는 마을자체에서 풀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조그마한 시설 개·보수도 종전에는 농지개량계비 모으듯이, 현재 이용시설에 대한 조그마한 개·보수비도 마을적립금으로서 적립을 하도록 조례가 아니고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해서 잘하는데도 있고 일부 마을에서는 그때 그때 풀이를 해서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크게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요금을, 예로 들어서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러면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에게다가 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적이한 사람에게다가 관리권을 주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민들간에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이 유발되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탐지를 해서, 만약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수도계장 정윤준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생활용수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지하수가 우리군에 상당히 숫자가 많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349개소입니다.
박현규위원  349개소 이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94년이전에는 그라우팅을 전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이후에는 그나마 그라우팅을 했고, '94년이전에는 그라우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94년이전에 간이상수도를 한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겠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많습니다.
박현규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94년이전에 그라우팅을 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농약물도 마시고, 오염된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94년이전에는 그라우팅을 안하고 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 후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관계는 실제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94년이전에 그라우팅을 안한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라우팅을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현재까지는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할 용의가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현규위원  예산문제 때문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산도 그렇고, 또 수질관계도, 현재까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질을 검사해서 악화가 된 것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적합성으로 나오거든요.
  금년도에도 187개소의 수질검사를 이번에도 했는데 거의 그렇게 수질은 나쁜 것이 없고 해서, 사실상은 저도 간이상수도의 수질관계는 크게, 저희들 나름대로 2곳인가 부적합이 들어오고 해서 다시 그 물을 직접 채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오염도가 심하지 않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그것이 그라우팅을 해야 될 입장이면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사람이 먹는 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 점은 우선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라우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라우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가져 주시고, 현재 간이상수도 전기료가 보면 산업용입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박현규위원  산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광역상수도보다 시골에서 쓰는 간이상수도가 요금이 더 비쌉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비싼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이 왜 비싸냐 하면 전기료만 내면 되는데, 그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전국 가정집에다가 그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검침하는 계량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쓴 사람하고 적게 쓴 사람하고 가르기 위해서 그것도 봐야 되고, 또한 수중모터 그것이 오래 못가더라구요.
  보통 보면 1∼2년사이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한번 고장나면 백만원부터 백몇십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까 수도계장 이야기했다시피 적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전기료를 상당히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기료, 이 문제를 농사용 갑쪽으로 해주면, 한전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은 안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관계는 농사용으로 하면 농사 짓는데, 농업용수를 관장하는 전기료는 상당히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 절충하는 것은 여기 와서는 없었습니다만 산업용하고 농업용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고성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절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제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절충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만약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된다면,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군에서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전용을 해서.
박현규위원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광역상수도에만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쪽에다가 전기료를, 우리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 전기료 부담관계는 사실상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현 시점까지 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지적자가 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도, 금년도에도 '98년도 예산에도 지원좀 해주십사 해도 잘되지 않고, 그것은 예산사정만 허용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현 실정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은 1일 채수량을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용수량은 인구수에다가, 저희들 보편적으로 보면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리지만 1인 1일 급수량에다가 인구를 곱해서 그 양이 채수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인구수를 가지고 채수량을 결정한다면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각 마을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사업시공비가 마을마다 다 다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관정 깊이에 따라서......
○ 위원장대리 박태공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보았을 것입니다만 우리군에서 개발한 관정이 상당수 불합격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일 채수량이 200톤이 되든 300톤이 되든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이하는 당연히 준공검사가 나서는 안되고 또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우리가 일정 채수량이, 그 채수량을 인구에다가 1인 1일 급수량을 계산해서 나오면 이 부락에는 300톤이상 나와야 된다, 했을 때 그 3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300톤이 안나오면 그것은 불합격으로서, 암반착정으로서는 불합격으로서 다시 굴착을,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채수량과 수질검사 후에 준공검사가 나가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립공원내 주차장 부지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7필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7필지 남아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상근위원  예, 남아 있는 부지가 7필지, 몇 평 남아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남아 있는 필지가 지금 890㎡하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575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575만원요?
  지금 매입할 가격이, 부지매입비가 3,575만원?
  자료에 보면 11월 현재 10필지에 1억9,187만4천원이 보상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은 7필지의 보상비가 3억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그런데 보상관계는, 이 자료를 조금 일찍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상이 몇 필지 나가고 해서 정확한 현황을 조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자꾸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이 적다 해서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자기가 땅을, 부지를 안팔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상족암관계는 '96년도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가 적어서 1년안에는 재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96년도 분은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지급을 했고, 또 금년도 사업분도 당초 공사비 1억원이 남아 있는 것을 다시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지금 5억원을 가지고, 당초 4억원 가져왔던 것을 보상금 3억원은 저희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2억원은 발전소기금으로 해서 하이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안으로 보상이 처리가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매입이 가능하느냐 이야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남은 것이 약 4,000만원정도,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4,0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금년안에는 어떻게 해도, 지금 저희들 책정된 예산은 다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은 것이 3,5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남은 지주들이 그 이상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또 더 책정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상족암 보상관계 그것은 지금, 만약에 자꾸 보상금이 수령이 안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토지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보상관계 토지수용관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는 자꾸 보상금을 가지고 지연하고 하면 국가사업을 하면서 안되는 것은 수용을 해야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안으로 5억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일부 저희들 책정한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신을 해도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2필지 남아 있는 것은 사고 팔고하는 것이 중간에 공무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공무원이 또 그런 짓을, 적게 팔아서 비싸게 파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이상근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상족암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기 때문에 시설비내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해야죠.
  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상족암 군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코자 하나 협의불가시 보상협의 가능토지에 대한 보상변경조치 및 부족보상금 '98년 예산에 반영 건의,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그 말씀은 저희들 5억원 가지고는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돈이 5억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금년에 예산된 5억원 안에서는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이 안된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년에 그분을 안주고 다른 분을, 그 옆의 필지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필지는 주고, 만약에 지금 예산을 자꾸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한필지라도 보상을,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안에 들어 있는 것은 예산을 주고, 안찾아가는 두 사람에게는 안되면 금년 안에까지, 저희들이 해서 안되면 토지수용까지 끌고 가겠다, 제가 강력하게 그분들하고, 한분은 군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저는 안되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 책정된 것을 안찾아가면 토지수용을 하고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5억원의 보상비가 지금 책정된 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96년도가 되었건 '97년이 되었건, '98년이 되었건 그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5억원 가지고는 지금 주차장 부지 2필지하고는 모자랍니다.
이상근위원  금방 3,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2건만 해결되면 모든 부지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부지가요?
이상근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금년도에 책정된 그 부지만, 전체 제전지구하고 이쪽하고 두개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면적이......
이상근위원  면적이 6,070㎡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주차장 전체 면적이 약 7,8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계상된 것이 7,113㎡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년 5억원 가지고는 약 700㎡정도가 모자랍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은 '98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0㎡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장 설치 사업량이 6,070㎡인데?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계획이 6,070㎡인가 그럴 것입니다.
  현재 그것은 도상만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현황측량을 실제 다 마쳤습니다.
  면적하고 하니까, 면적이 약 7,804㎡가 정확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6,070㎡는 5억원 가지고 가능하고,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1,800㎡를 매입하는데는 별도의 '98년도 예산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예산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박현규위원  거기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평당 최저가 4만8천원, 최고가 32만2천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야는 좀 싸고, 전답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6,070㎡가 17필지인데 그중 10필지는 보상을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보상완료액이 얼마냐 하면 1억9,187만4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필지가 3억원, 물론 그 중간에 매입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1,800㎡가 더 들어야 될 뚜렷한 그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주차장 설치부지가 6,070㎡로 충분히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별도의 사업 그것이 되어 있으면......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대리 박태공  이상근위원님, 감사자료 39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부지 사업량이 7,804㎡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네요.
  5억원이 되어 있으면 7,804㎡가 5억원으로서 해결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5억원 가지고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저희들 전체다 사정을 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98년도 해를 넘기면 수령이나 보상을 거부해 버리면, 또 땅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식이 자꾸 되면 남은 것보다, 매입한 것보다 매입할 가격이 더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현 등급하고 저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족암은 발전기금을 가지고 하게 되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상족암 주차장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부지조성을 7,804㎡, 5억원으로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왜 업무계획보고 자료에는 6,070㎡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상족암 사업량 6,070㎡는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6,070㎡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면적을 실사를 하다 보니까 7,804㎡가 지금 현황 측량결과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과장님, 이 자료가 기본계획입니까, 추진계획 아닙니까?
  당초사업비도 초과가 되는데다가 자료까지도 일치가 안한다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보고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다른 업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주차장 입장료를 연화 2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연화 2구에 가면 사실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받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그 받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받아도 같이 이 안에 포함은 되는데 지금 옥천사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영현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받도록 하면 인력이 못미쳐서, 저희들 계획했던 것이 사실상 지금 166대분의 주차대수를 가지고 하면 크게 이렇게 안올 것으로, 지금 처음 계획은 월 이렇게까지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주차료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약 3개월 했는데 2,200만원, 연간 계획을 2,000만원정도를 잡고 주차료징수계획을 세웠는데, 인력이 현재 청원경찰 2명을 가지고 2곳을 주차장 정리해야 되고 차도 정리해야 되고,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사람이 적게 들어오고 하면 그 너머에서도 사실상 받을 때도 있고 바쁘면 못받고 그런 실정이 되어서 인력이, 실제는 평상시 같은 데는, 토·일요일 같은 날은, 사실 그때가 제일 많은데 이쪽에 받다 보니까 저쪽에 못가게 되고, 평상시에는, 토·일요일이 아닐 때는 저쪽에 받기도 합니다.
  받지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저쪽에 보면 청원경찰이 와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분이 지키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지금 옥천사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받는 요금하고 옥천사 절에서 받는 것하고 두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천면에서 넘어 들어가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고 저쪽은 같이 받고 있거든요.
  보면 주차료도 사실상 그 사람에게 맡겨서 저희들은 티켓 한장 한장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티켓은 유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연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티켓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티켓은 지금 개천면에다가 위임시켜서 면에서 매일 매일 매수를 해서 한장 한장 번호가 찍혀 있어서 날짜별로, 연번으로 되어 있어서 그 티켓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고속도로같은 데도 여기보다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런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회수를 하면 폐기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분이 책임지고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티켓은......
안수일위원  티켓 발급해서, 흔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 요즘은 카드제로 해서 하지만 카드제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티켓을 잘 안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공원에서는 옛날 재래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렇게 밖에 현재 안되는 실정입니다.
안수일위원  과장은 현재 보고사항에서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번호가 찍혀 있어서 만약에 돈을 받고 표를 안주면 그것은 삥땅을 쳐서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그런데 반드시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아야, 번호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재사용은 안됩니다.
  일단 들어오면, 거기를 통과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위원님 크게, 지금까지도 저도 그런 관계도, 고속도로 같은 곳은 그런 것이 많고 하지만, 지금 하루에, 일요일 같은 날은 보니까 140만원정도 최고 들어옵니다.
안수일위원  입장객이 적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도 해 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의구심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 말씀을 믿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그것은 면에서, 면 총무계장이 개천면 총액 1일 결산하고 시간되면 은행통장에 넣고, 표하고 그것하고 같이해서 하루 1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답변은 그렇게 받았는데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지금 옥천사 관리인부는 사실상 사람이 4명인데 청원경찰 2명, 청소원이 2명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원이 2명쯤 되어도 될런지 모르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원래 우리가 할 때 면에다가 인원을 넘겨주라고 할 때는, 면장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원경찰이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청원경찰도 청소를 같이해라, 시간이 나는 대로 청소를 해라, 왜 면장이 그렇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군에서 관리할 때는 청원경찰이 면장 말을 안듣습니다.
  면장이 무슨 소리해도 모른다 이겁니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에다가 인력을 넘겨줘서 면장이 관리하고 면장이 모든 것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인부가 일용직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일용직입니다.
박현규위원  일용인데 그 사람들이 월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7개월 해서 210일 사역, 그것도 1 년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10일로 계산해서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당이 하루 1만8천880원으로......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한달에 몇 일, 매일 근무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일 근무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하는 것으로, 월 계산을 해도, 지금 근무를 해도 제대로 월급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알아보니까 월 40만원......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도시계장, 그렇습니까?
○ 도시계장 김영재  예.
박현규위원  월 4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옥천사에서 수입도 올라오고 하니까 일당을 조금 높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미화원인부 정도로 해서 그렇게 주고 일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에도 일용인부가 제가 알기로는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매년 이렇게 써야 되고 상용인부로 전환해 달라, 상용이 되면 보너스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상용임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인사파트하고 기획파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간 210일밖에 사역이 안되어 있어서, 연간 210일밖에 안되니까 보너스가 없거든요.
  보너스도 상용이 1년간만 되면 보너스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인원도 모자라고 하는데 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해도 안되고 해서 이영국 도의원님에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군수님에게 해주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현재까지 돈이 2,200만원 들어오고 12월달하고 나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필히 이것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현 실정에서는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연화산도립공원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현재 무지개아파트에서 2호광장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97년도 사업에서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5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현재 안된 것이 2필지, 건물 1건 남아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어느 분 건물이고 어느 분 토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현황은 안가져왔는데 지금 토지는 김종욱 외 3인으로 되어 있고, 지장물은 이광호, 고성읍 동외리 229-6번지에 사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이광호 씨는 실 소유자 공고중에 있고, 토지는 4명이 되어 있는데 등기관계가 안되어서, 돈은 찾아가려고 해도 서류가 안되어서, 종속관계로,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해결은 될 수 있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돈은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서류가 안되면 돈은, 상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야 될 전망에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안되니까 돈은......
안수일위원  서류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위원  현재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이광호 씨는 실소유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되고, 김종욱 씨는 년내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은 지방비를 꼭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100% 공약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하다 보니까 안되고 해서 군비를 4,500만원 이번에 투입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으로서, 이것은 지금 도지사, 대통령 임기가 다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위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히 도지사나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98년도에도 3억원이 지원되고, 사실상 8억원을 계획했는데, 군비를 5억원 계상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 교부세라도 좀 받으려고 사실상 건의를 해 놓고, 내무부까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안수일위원  이번에 대통령 입후보한 분들이 이 지역에 공약사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군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국비가 안오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를,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군에서는, 저희 경상남도에서 군에 국고보조는 제일 많은 것으로, 이번에 내무부에서도 시군보조금이나 하는 것은 고성군이 제일 많이 나갔다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수일위원  '98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지방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담당과장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안위원님, 제발 그것만은, 사업비만은, 이것도 지금 사업하나 하려면, 정말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고성에 온지가 3개월밖에 안되죠, 이 사업비 조금 얻는 것도 제 나름대로 엎드려 몇 번 절을 해서 '98년도 예산해 놓았는데 그것마저 깎는다면 정말 저는 무능한 과장으로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관계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휴식하셨다가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이 170동되어 있는데 미착공된 주택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지금 170동중에서 101동은 준공이 되었고, 69동이 남아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안된 것이 몇개동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2∼3일내로 착공이 안되면 사업비, 융자금 1,600만원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전부 융자금이 회수가 되더라구요.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12월말입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보면 완공이 101동이고 시공중이 69동이면 다른 외의 것이 있습니까?
  착공 아까 몇 동이라고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69동안에 시공중으로 해 놓았는데 몇 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몰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0일 안으로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2월 31일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납이 됩니까?
  작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올해는 상당히 많이 하고 도에서도 추가로 몇 동 더 오고 해서, 금년도에 많고 해서 연말이 되면 다소 그런 예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동당 1,600만원 융자를 가지고 사실 충분하게 주택개량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위에서 한동에 얼마씩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것도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동당 1,600만원 나오고 정주권사업을 하면 2,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동일하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하는 것하고 내무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것도 장기계획에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해서 어렵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곳은 정주권사업을 하면 융자를 해주면서 2,000만원 주고, 저희들 하는 곳은 1,600만원 이것은 안맞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도에도 그렇고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다, 사업비를 많이 받아야 맞는 것은, 이것도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안맞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중장기계획에서부터......
○ 위원장대리 박태공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다 못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태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11페이지, 고성군 상설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요구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위원  그때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1억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고, 지금 남은 사업비 1억5,000만원, 지금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만 요구를 했고 '98년도에 1억5,000만원을 더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는 '98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박용봉 과장이 분명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저에게 이야기를, 예산이 1억5,000만원정도면 전부 해결되겠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박과장이 나에게 거짓말한 것밖에는 안되어지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위원님 말씀을, 제가 또 전임자를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제가 오니까 벌써 5월 7일 착공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착공이 5월 7일인데 제가 7월 18일자로 왔는데 '97년도에 1억5,000만원, '98년도에 1억5,000만원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가건물 밀어내고, 도로를 주유소 있는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 구간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전임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도시계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기분이 안좋은 것은 분명히 그때 박용봉 과장이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분명히 현지답사를 몇 번, 분명히 했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나가고 해서 사업비가 과연 얼마가 들것인가, 그래서 1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다시 1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집행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계획은 6,000만원을 하면 양쪽으로 전부다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시 박과장하고 정재홍 건설과장하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같이 나가서 사업비를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했거든요.
  저것 역시도 사업을 해보니까 돈 6,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비 금액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딱 부러지게 얼마면 된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것도 일이천만원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계획을 하다 보면 계획과 실제가 달라지는 수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당초 계획할 때는 자재나 이런 것을 아주, 보도 같은 경우에도 자재를 좀 그렇게 하고, 개설관계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하게 되면 상수도, 하수도, 일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업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도로개설만, 지금 상설시장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거도 안에 다시 매설을 했고, 상수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사업비가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수일위원  '98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됩니다만 '98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도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 제가 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태공  예.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16페이지, 옥수온천개발 관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가 정말 온천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까, 안되는 곳입니까?
  그것만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옥수온천은 가능도 하고 이번에 됩니다.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태껏 3차, 4차는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해서 지금 안되는 것이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까지 70,000평정도를 해서 옥수온천은 개발되는 것이 거의 90%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믿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몇 년간 그 자리에서, 사실상은 이때까지 한 것은 형식으로만 한 것이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안해주려고 계획했던 것을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소도읍개발사업 관계는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태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12월 4일 감사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