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과
○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되 부서장인 경제통상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하여 담당직원이나 여타 계장의 답변요구가 우리 위원으로부터 있을시에는 여타 직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의안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과 업무중에서 지역물가 안정대책이나 농산물 간이집하장, 폐광산 유실방지사업은 경제통상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왜 업무보고에서 빠뜨렸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있는데 사실상 글자 그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몇가지 간략해서, 업무중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요시하지 않아서 빠뜨렸습니까?
 사업을 안하고.
 5∼6곳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폐광산현황이......
 그래서 사실상 물량이 없었습니다.
 '96년도에 2개과인가 하고, 사업할 물량이 없어서, 안되어서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비와 국비 부담이 50%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통상산업부의 국비로 했습니다.
 당초에 지정을 할 때 우리가 갈라서 환경부 소관에 무슨 무슨 광산 어디는 하고, 우리는 어디하고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억7,000만원인가 예산이 적고, 환경부는 5억원이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서 큰 곳을 환경부에 주고 적은 곳을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한 그 장소에 당초의 광업권자가 동의를 해주겠다 해놓고 사업을 막상 최종 들어가니까 동의를 못해주겠다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특세가 도로부터 사업을 보류를 하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연내로 공문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태공위원이 언급하신 간이집하장 현황이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설치 완료한 집하장인데 이 집하장은 현재 사용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필요하게 집하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하장을 사실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폐허가 되어서 그냥 비어있는 건물로 남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있는데 '94년도에 주요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이집하장이 마암면 두호리에 있습니다.
 그 집하장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하려고 승인신청도 하고 작목반장에게......
 그리고 동해면에도 보면 유자집하장이라고 해서 장기리 용흥마을 아래에 집하장이 있는데 그 집하장도 보면 비어있고, 사용을 안하고, 건물만 지어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해보고 그냥 있거든요.
 그것도 다른 측면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농기구 보관창고를 하든지, 아니면 마을 다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거액을 들여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미줄 쳐서 그냥 있는데 그것은 아주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그런 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사계에서 관리하는 현황에 조금 더, 그 집하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릅니다.
 관리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4페이지, 중간에 대도시직판장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보니까 위치가 비탈길이 되어서 차를 주차해 놓고 밑에 돌을 대지 않으면 차가 내려올 비탈길에 있습니다.
 업체를 보고, 하는 사람에게 장소를 옮겨라, 평지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7평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는 좁다랗게 되어서 창고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쪽으로 넓어야 될 것인데, 사실상 보니까 위치선정이 안맞다 싶은데 당장 안되는 것같고, 이런 사항은 전에 지적이 있어서 소가야소식지에 2차례 게재를 했습니다.
 군에서 하고 했는데, 매년 실적은 매월 월보로 받는데 경영인협회를 통해서 오는데 보면 저희도 보통 5,000만원부터 매월 판매실적이 6,000만원 그 사이로 변동도 없이, 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가 맞추어서 주는 것 아니냐, 왜 매일, 추석, 설때 보면 몇백만원 올라가고 평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평균을 내면 그렇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산물로 쌀, 축산물 이런 것은 사실상 100% 고성산물을 가져가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고성에서 안나는 것도 많이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왜 고성물건만 안가져가고 다른 곳의 물건을 가져가 넣느냐 하니까 사업운영상 그것은 이해를 해주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하지마라는 말은 못하고, 앞으로 가능한한 고성물건을 갖다써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35만원인가, 120만원인가, 사실상 농업경영인협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원측면이라고 보아집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996년도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상당금액을 부과했습니다만 체납액이 8,100만원정도 되는데, 147페이지 자료에 이것은, 매월 보니까, 금년 1월부터 쭉 지금 체납액이 날인되어 있는데 한번 고지서 보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촉을 합니까?
 절차상 독촉을 안하고 압류를 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독촉을 2회이상하고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추세가 왜 이렇게, 일반과태료 사용료라든지 세금보다 많이 있느냐 하면 차량 폐차할 때나 이전 할 때는 어차피 그때 아니면, 자기가 자진해서 안내면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가능하면 서면으로 독촉도 내고 여러 번 합니다만 그래서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체납이 많이 됩니다.
 지금 행정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 옆에 보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정기적으로 버스가 다니는데 큰 차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행정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기도 불법정차를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불법 주·정차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149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접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엽서받은 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처리실적이 3건되어 있는데.
 양쪽에 해서, 그런 경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우편 그것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한도가 처벌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자격정지 10일이 있고, 사업개선명령 한번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언제 1회를 할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다음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10만원부터 얼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사실상 이분같은 경우는 차를,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영 파출소에서, 이분은 전에 파출소에 갔습니다.
 무임승차해서 가서, 파출소에서 5만원인가 계산해 주라고 했는데 안주고 자꾸 생떼를 쓰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자꾸 통영시내를 돌았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파출소에서 5만원인가 얼마 주라는 것을 안주었다고, 이분은 무슨 소리하느냐, 파출소에서 5만원이 아니라 3만원인가 2만원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더라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파출소에 전화도 해보고 한 그런 사안이 되어서 이것은, 내용이 상의해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부당요금징수인데, 그래서 이것은 사업설명이, 이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불편 신고접수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게재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외에 주민불편 이용관계에, 대중교통 연장운행이라든지 증회운행 요구는 별도 게재를 여기에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회시를, 처리하고 했습니다.
 행정처분관계만 여기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주민이 건의하거나 해도 접수는 다 받아서 처리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접수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별로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관계 구분되어서 별도로 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받는 방법이 120민원기동대방법, 반상회 건의사항, 진정서, 여러 채널로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 건도 놓치지 않고 회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계는 토목계에서 하고.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경제통상과장이 6개월이내에 차량압류까지 전부 다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차량압류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과태료징수도 실질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견인차를 구입해서, 일단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딱지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붙이죠?
 견인해 가서, 현재 공설운동장이나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견인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가지러 올 때는 현금주고 차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군 수입과 연결되어지고 교통질서도 확립이 되어지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견인차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간인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과태료 프로테지는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경제통상과에서 여태껏 그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일방통행지역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있다, 단속을 못한다고 했는데 몰지각하다고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제도적으로 먼저해서 안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안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차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방관을 합니까?
 방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한다고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현실로 안나타나고 해서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위원님들에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또, 아까 견인업하고 했는데 담당과장인 제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위원님들 질책도 있고,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차를 주·정차를 시켜놓았을 때 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라고 봅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일방통행로에는 새벽같은데, 사람들이 거동을 많이 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대형차가 지금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차들이 새벽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일방통행로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통행이 안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침일찍 그런 현장을 목격 안하다 보니까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장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보면, 이것 요구는 주민이 원하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속에는 신호등도 포함되고 표지판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되는데 사실상은 행정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보통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법이나 규정을 들어서 안된다 하면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상 주민의 욕구에 부응도 못하는 이런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주민의 건의가 오면 우리 행정은 주민편에 서서 하려고, 예산만 확보되어지고 하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성물산 앞에서 인사사고 났죠?
 그분이 어떤 통행에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여기는 사람이 다녀도 좋다고 표시를 해 준 지역에서 인사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역에 선을 그어놓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엄연히 다니게끔 될 수 있는 지역에다 우리 행정에서 표시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행정을 믿고 도로를 건너는데 인사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모르죠?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위험부담을 느끼고 신호등을 하나 세워달라고 수차, 또 군수 이동집무실 할 때 마을의 어른들이 직접 군수에게 건의도 하고, 경제통상과장 그날 자리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위험상황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 지역의 현실은 그 지역의 주민이상 더 잘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그곳에 위험을 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왜 건성적으로 넘어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사로운 정이, 식사까지 하면서 몇번을 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고성물산 앞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건의해서, 또 평계들어가는데 거기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사실상은 협의를 해서 설치불가를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두서너번 했습니다.
 두군데중에 한군데로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교통계장도 하고 경찰서 관계자도 하고,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몇번하다가 사실상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 지점에 인사사고가 나서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장님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후송을 하고 난 뒤에 마을주민이 병원에 갔다가 다시 마을에 돌아오면서 우성택시와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또 났습니다.
 오토바이 탄 사람이 대퇴부 쪽으로 골절이 세동강이나 나서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점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지점에 신호등을 세워줘야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야 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도로있죠?
 그리고 우체국 내려가는 도로는 상설적으로 인정된 그런 시장입니까?
 노점상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거기에 주차를 하라고 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평일에는 주차를, 사실상 장사를 안하고 하는데 장날은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보았는데,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려면 공영위탁관리 하는 것을 내놓아라, 자기들에게 줬으니까, 왜 차를 못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또 하느냐, 주차위탁하는 것을 내놓아라, 관리권을 주었는데 자기네들 입장이 상인들이 옆에 해서 안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상인들에게 먼저 차를 대기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새벽에 와서 차를 대어놓는 답니다.
 차를 대어놓고, 주차받고 있으면 나중에 가고나면 물건가져와서 펴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날되면 거기에다가 외부에 있는 노점상들, 주차를 하루종일 거기에 해서 장사를 하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그쪽 일대를 전부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사실상 지나간 봄에 한번 했습니다.
 건설과와 건의를 해놓으니까 고성에 있는 노점상 100여명이 군청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군청으로 쳐들어와서 군수실을 점거하다시피해서 담당을 경찰쪽에서 적극적으로 안해주면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을 가지고 도저히 육탄전이 벌어지고 하는데, 못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시장주식회사의 주주들하고, 1차적으로 시장주주들 너희들이 관리권한을 줄테니까 막아라, 행정은 뒤에서 협조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주식회사에서도 자기들이, 그보다는 안에 시장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상태에 하려고 연말에, 단계에 있습니다.
 12월말이 되어서 일반업무가 바쁘고 해서 연초쯤 되서 다시 경찰하고 행정하고 시장상인들하고 대대적으로 물리치는 방향으로 하려고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기설치가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보면 신호기하고 이 신호기와의 거리가 너무 촘촘히 있어서 차량흐름이라든지......
 차량소통하는 도로말고 도로옆에, 노견 바로 옆에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신호기 설치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급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껴가라고 노견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 대신으로 만들어 놓았다든가......
 노견에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혹시나 긴급차량이라든가 또 인도대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통행한다거나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 시설물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실 위험도 많이 초래하겠더라구요.
 밤되면 잘못하여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겠더라구요.
 학교있고 율촌?
 거기가 내우산 입구죠?
 노견중앙에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설치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긴급차량이라든가 혹시나 오토바이, 사람이 통행하는데 밤에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더라구요.
 그것을 확인해서 옆으로 옮기든가,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땅 파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군부대 앞에 신호등 설치해 놓았죠?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군부대하고 무량리 들어가는 입구 40m간격에.
 사실상 무량리쪽에 들어가는 것은, 무량리쪽에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군내버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고, 군부대는 사실상 그 당시에 군부대측에서 자꾸 행정에 건의를 하고 해서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예산에서 지출되었는지.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40m, 50m  안되는 그 사이에 왜 또 세웠느냐, 거기에 교통신호등을 세울때는 아무 제재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세워주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숙제가 안풀리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기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거해서 적이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150명이 전부 다 출·퇴근하므로 해서 뭘 거기에 크게 교통신호등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없는 곳인데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꼭 필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철거해서 적이한 장소, 필요한데 얼마든지 이설할 수 있는데 왜 안됩니까?
 거기에 무슨 인사사고가 나요, 접촉사고도 하나 안나는 곳인데.
 무량리 들어가는 입구는 내가 다소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인사사고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임갑수 씨가 거기에 인사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필요하지만 군부대 앞에는 필요없다는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필요없는 데다가 부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설치를 해주고,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안해주고, 내 이야기는 왜 그런 편차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나 경찰에서 나와서 거기에 적이한 장소가 아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하니까 왜 말없이 해주느냐는 이말입니다.
 군인들은 누가 세금내어서 월급 받아먹고 있는데.
 주민의 이야기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고 필요없는 데다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적이한 곳에 써야되고......
 신호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호기 고장이 나면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고성과 가까운 지역에 업체가 없으니까 진주나 마산 같은데 신호기를 설치했던 업체에 수리를 부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바로 와서 즉각 수리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데 바쁘고 하니까 즉각 즉각 수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적극 수리가 될 수 있는 120민원기동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이나 통영에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없어서, 120민원기동대는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로의 구조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고성군 행정당국에서 사고 많이나는 지점, 그런 곳은 지하통로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국도 이것을, 앞으로 자기 계획은 국도 14호선을 구조조정을 해서 지하를 터널형식으로 해야 된다, 차량흐름도 그렇고,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간담회 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사사고 날때마다 이런 말이 많이 났거든요.
 이상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와, 예를 들어서 국도 33호선의 경우,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거리는 200m를 벗어나야되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도로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안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엄연한 마을이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황색 실선으로 도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과 마을사이가 200m이내에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200m를 돌아서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약 300m,  400m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횡단보도 설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은 전혀 고려시키지 않고 도로에만 치중해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주민이 마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건의가 되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피해를 보지않게끔, 행정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경찰서에서 규정을 내세워서 하더라도 우리는 되는 쪽으로, 주민편의에 서서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시설채소 수출농단에 대해서 국비 20%, 도비 6%인 반면에 군비가 14% 부담을 하는데 군비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추진지침 통합요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적용된 것입니다.
 시설채소 수출농단 부분에 거류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죠?
 5농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5농가가 부지를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분을 당신은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법인이 안되죠.
 딱딱 떼어서 하면, 법인이라고 하면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에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전부 다, 6농가가 다 같이 법인농가가 되어서 융자금 할 때 담보제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는 사람은 기존하던 분들이 아니고 구성이 처음 되어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대를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순수한 기술은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흥농종묘가 있습니다.
 이웃에 바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위탁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직접 받습니까,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도에서 구비서류만 되면 심사과정은 우리가 1차 심사를 하고 최종결정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농발에 심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농발의 심의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시설채소수출농단 선정과정을 설명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류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은 이봉균 씨 외 5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은 농어촌발전 구조자금으로서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 20%,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20%, 융자 40%, 자부담 20%, 결정되는 과정은 당초에 읍면의 수출농단 건설할 수 있는 희망조합법인을, 구성된 조합법인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류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 고성군에서 한곳만 선정이 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당초에 이 사업은 산업과 농정계에서 취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취합해서 각 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자체적으로 담당계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과연 여기에 따라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어 있는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 확보능력이 있는지, 재배기술이 있는지, 이런 사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검토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이런 하나의 심의서를 만들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 과정에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보고를 해도 되겠느냐 해서 결정한 후에 지사님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151페이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고성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까?
 확인해 봅니까?
 축산물은 축협하고 하고, 다음에 과일은, 쌀은 청결미 공장이라든지 몇 곳이 자기들이 연계되어서 가져가고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왜 5,000만원부터 6,000만원 그 사이에 왔다갔다 이용률이 왜 똑같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안된다 하니까 거기에 나가서 상주해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그대로 믿어주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인위적으로 맞춘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직판장은 원래 설치목적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하는데 기능이 있고, 또 1차적으로 유통구조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쨋든 다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구조 단계를 줄이고, 파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 또 사는 사람도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똑 같이 장사속으로 옆에 쌀 1㎏에 얼마하면 그것도 똑같이 하고, 소고기도 똑같이 하고, 나물도 그렇게 하면 농산물직판장이 무엇하는 곳인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도하고 강조해야 될 것이 유통구조개선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설치목적입니다.
 이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에서는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개선자금하고, 경영정상화자금의 세 가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가동이 된 그런 업체에다가 구조개선자금 신청을 지원했더라구요.
 부분가동이 되면 창업자금으로서 구조개선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완전 등록이 안되어도 부분가동을 하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점수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심사를 해서 신망도 결정을 합니다.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금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점수대로해서 높은 사람이 하고, 다음에 안되면 차기에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건 구조의 편중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화는 '95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2년동안 재무제표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을......
 그것이 해당되면, 올리면 거의 다 됩니다.
 운영자금도 아니고 안정자금도 아니고 구조개선자금 같으면 어느 부분을 설치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개선자금을 받은 업체가 있죠?
 이상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업체가 있고 안받은 업체가 있고, 거의 고성군의 업체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한 가지씩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한번 받아 놓으면 상환하기 전에는 안되고, 받은 업체가 2년이내는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돈을 받아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거의 다 혜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업체는 거의 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존 노선이, 완행버스가 있을 때 노선이 얼마였습니까?
 몇개였습니까?
 지금 39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17개 노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점이라든지 수치대로 하면 그정도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군내버스가 투입되면서부터 3∼4시간 시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군내버스관계, 맨 처음 질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성군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인근 4개시를 연결한다, 그러면 여타시군으로 갈 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했습니까?
 시간대 협의는.
 거기는 대수가 여러 수백대인데 우리 19대를 가지고 맞출 수도 없고 가능하면 이쪽 갈 때 시간대하고 맞춘다고 최대한 맞추는데 그쪽에 1대 온다고 해서 우리 1대 가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숫자가 적어서 못하거든요.
 그점을 고려해서 1 년간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 편의에 최대한 맞춘다고 환승지역에 맞추어 놓았는데 문제점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하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한다고는, 나름대로 맞춘다고 맞추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오에서 진양으로 갈 때, 상리에서 사천시로 갈 때, 상리주민이 사천시를 하루에 몇 번을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버스만 이용해서 사천시로 갈 때......
 맞추어 주지는 못하는데.
 33호 국도선에 기존시외버스가 12회이상 운행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회 운행한다고 하면 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수치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군내버스, 부산에서 통영 다니는 완행버스, 진주에서 통영다니는 완행버스, 이 버스가 인가는 나있어도 실제 직행이 다니고, 우리가 안해도 차량대수는 분명히 감소를 했을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군내버스로 인해서 그때보다 차량수가 줄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교통은 편리해야 되는데 왜 차를 내어서 줄였느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가중시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또 운영측면에서 왜 도느냐고 질책을 받고 했는데 사실상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여러개 남는데 줄이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편해지면 더욱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욕구입니다.
 기존 22개노선에 차를 그대로, 현재 19대를 가지고 기존 22개노선만 활용을 했더라면 상당히 운행횟수를 늘리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 그 노선으로 하면 노선수가 작기 때문에 차량횟수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그 말이 안먹히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석구석 들어간다는 논리가 있는데 39개노선은 전 길을 군에 거미줄처럼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2㎞이상되는 마을은 일절 다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지금 마을에 들어갈 경우에 실질적으로 승객이 몇명이냐는 말입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 구만, 상리도, 예를 들어서 고봉마을에 들어감으로 해서, 고봉마을 500m를 들어감으로 해서 고봉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다소 편리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주민이 몇명이나 그 차를 승차해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평소 알 수 있도록 들어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시간에 계속 차가 들어가야 정착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당분간 얼마 했다가 또 없고 이렇게 하면......
 국도 33호선이라든지 이런데 차량이 완행도 다니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의원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불편함을 못느끼느냐 하는 소리까지 한다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존노선에 기존운행 횟수를 넣고 여타 시간을 가지고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도 오히려 간선도로만 22개 노선 다녔으면 되는데 괜히 주민편의에 의해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박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세분하게 갈라서 차가 못들어간 곳에 군내버스가 오지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는데......
 상리 신촌, 고봉, 비곡마을 3개마을 학생, 중학교 통학을 못했어요.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버스가 없는데 어떻게 통학을 합니까?
 학생이 등교를 못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주민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천시하고, 인근시군과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천시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사천시 시내버스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발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민의 발목을 담보로 한 예산도 반드시 요구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답변이, 오늘 이 답변도 조금 사항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이 자리만 떠나면 된다는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안됩니다.
 그 당시 답변은 행정과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발취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채소 수출농단건설, 여기보면 감사자료 167페이지 하고 보고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가 다른 것 같아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생각되어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에는 10억6,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8억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의 것은 계가 10억650만원, 계가 나와있습니다.
 밑의 것은 파이프 온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면에 가면, 각 지역에 가면 차고지 있죠?
 화물자동차 차고지.
 화물자동차는 사업법이 자기 시군이 아니고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 허가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해주는데 나옵니다.
 사실상 여기 대어 놓고 영업은 창원이나 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법주차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과징금을 물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해놓으면 그 세금을 군에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차를 대어야 되겠지만 차 안댄다고 까지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데 차 안대니까 허가를 안해준다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원래 그 차가 밤샘주차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에 저녁에는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고 나면 한번씩 밤샘단속을 합니다.
 걸리면 과태료 물리고 다른데 차고지가 있으면 그와 같이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소기업 물품전시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진열해 놓은 것인데 청소 안해서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당초 예산에 4,420만원 올라와 있었죠?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아직까지 안하고.
 신청은 벌써 해 놓았는데 사실상 안되졌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고이월조치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하일 참다래작목반의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95년도에 신청을 해서 '96년도에는 고성농협, 상리농협 이런 간이집하장이 되고, '97년도는 그 당시의 것이 뽑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올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96년도 초에 '97년도 한다고 정해져 내려와서, 이것을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변경을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에게 도로부터 통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그 지역에 있는데,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일에 기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물량이 안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맞아서 변경을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에게 통보도 하고 또 이해사항이 걸린 사항이 되어서 통보된 사항을 변경하고,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그건 저온저장고......
 칸막이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죠?
 삼산면에도 넘어가면 집하장하나 전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집하장이 아니고 짚 창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줄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수도 보니까 10∼20평이 아니고 몇백평 되는 곳이 있던데요.
 목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까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세금을 우리가 받으니까 별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하나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보면, 내가 우려하는 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외지에서 별도의 차고지가 있을 것이거든요.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목이 좋은데, 위치가 좋은 길옆에 허가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만일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의혹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허가낸 그 지역을 별도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안해볼 수 없다고요.
 내가 질의하는 의도가, 목적이 바로 그것이거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해주면 안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대가면 농협이라든가, 대가면 순수한 농촌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그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다시 그 지역의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매입한 그 가격대로 매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크게......
 어디에서 그런 장소가 오면 되나 안되나 의견조회가 내려옵니다.
 위치라든지.
 그런 것만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도, 만약에 하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데는 자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앉아서 들어오면, 사실상 그런 것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있는데 허가를, 등록하려고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정 4공에 1억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다른 시설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정부단가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시공비로 이렇게 하는데, 저것이 일반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월등한 가격을 주고 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채수량을 계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면 업자가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또 예산심의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다 그래서 주변에서 시공하는 업자에게 접근해서 얼마에 계약해서 하느냐 물으니까 업자도 주인도 전혀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개인이 파도 500∼600만원해서 파면 200톤, 300톤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톤, 20톤 나와도 파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수도 파이프 물 하나정도 나오면 자기 요구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500∼600만원되는데 1일 채수량 300톤이상, 250톤이상 정할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업자가 할 수 없다, 품샘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기술적인 내용은 잘모르고 있고,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보통 설계를 낼 때, 표준설계도에 그렇게 할 때 보면 100평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면적에 얼마, 이렇게는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는 지금 더 서류를 점검해야 됩니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서류점검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지금 사업자가, 희망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희망자가 없어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잘하면 또 수의계약 절차를 밟아놓았기 때문에 업자가 2∼3곳에 문의를 해오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도 있는데 최종까지, 계약단계까지는 안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계속했는데 지금 더 계속하려고 하면 휴식을 했다가 계속하고, 아니면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정한 것하고 임대차계약 한 것하고 보니까 직원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과장에게 서류를 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구할 테니까 메모를 해주십시오.
 현재 주주들 재산현황, 납세증명, 그러면 담보능력이 나오니까 그 서류를 추가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과정이 보니까 너무 허술한데, 그냥 맹목적으로 농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농발위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실정으로 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에 인정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사실상 제가 맡고 있는 것이 통상계업무 이것 말고는 농발심의하는 과정도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도, 간이집하장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을 받아서 대부분 하고, 올해 와서하고, 이 과정도 다 결정된 것을 4월인가 업무를 넘겨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농발심의위원들이 군의 축산, 수산, 산업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담당해서 전문가고, 또 외지인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중에서도 그분야에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농발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사육을 안해보면 어떻게 압니까?
 그냥 서류만 가지고 아는 것이지, 그리고 심의과정을 거칠때에, 그러면 최소한도라도 이런 시설재배를 한 경력이, 5년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1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실업자 구제 해주는 방법밖에 안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잘되면 다행이고 못되면 그만이고, 정부돈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자부담이 여기보면 20%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자부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예로 사고가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10%든 5%든간에 자부담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요즘은 자부담을 예치는 하게 안되어 있는데 일단 이분들은 자기 자금을, 그 당시 너희 자부담 어떻게 하느냐, 절반이다 해서 1억원을 예치해서 한 역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업자와 계약을, 서류상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융자가, 자부담을 내어서 융자가 40% 빚입니다.
 다른 것이, 도비·군비는 공짜라고 해도, 10억원 같으면 4억원인데 빚을 내고 나면 4억원, 이것을 사업해 놓으면 자기가 정성으로 안하고 소홀히 하면 4억원에 물려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순수하게 시설을 하고 해서,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서도, 당초에 계약서는 이창실 명의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실이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떤 경우에서 사임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대충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창실이가 임원으로서 다시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법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고 이봉균이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하나 갖추어 놓고 정돈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공증증서를 보니까 공증에는 이봉균 명의로 공증을 했으면 전자와 후자의 서류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내 아까 이야기는 아무리 사업을 잘하게끔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눈에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아까 내가 부탁한, 요구한 서류있죠?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연장을 시켰으면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직접 담당자하고 서류하고 안위원님이 직접 체크도 하고 해서 종합 질의답변 시간에 보강하면 안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소관을 끝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대상 업무중 빠트렸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와 앞으로 남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산업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