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7.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건관리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해양수산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98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 지원근거 마련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조(정의)입니다.
제2조 ‘제4호,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5호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흥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제6호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1조(융자대상 업체)입니다.
제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제2항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 기준을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2(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제1항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항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항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다만,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입재원 차입금, 융자상환금과 세출용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항목을 삭제하고, 신규 설비 등 지원을 포함한 융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에만 특례보증을 하던 것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길을 틔워주는 상황이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융자라든지 이자 보전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분야를 저희가 같이 엮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가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된 부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지금 정말 다들 어렵거든요.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지방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됩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설비자금 3천만원으로 했고요.
이자보전 차액은 2.5%로 통일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대 3천만원에 이자 2.5%까지 지원한다는 겁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이자보전액 차액에 대한 것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러니까 이자를 2.5%는 보전해준다는 내용이군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천재기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무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법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사항을 위임한바 없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할 때에도 지정변경 시 절차 및 고려사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고성군 공고 제2019-1415호로 201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본문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2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대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내용과 관련이 없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를 분리해놓았는데 고성군에는 대규모 점포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저희는 대규모 점포가 없습니다.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것은 탑마트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탑마트에 고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규모나 준대규모점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창현 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 쪽에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이 폐기처리 안 되게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마트 자체에만 맡겨놓아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음식쓰레기 양이 줄어 들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12조 제3항이 삭제되었거든요.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취소한 경우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이게 다 나타나있어서 삭제된 것입니까?
삭제이유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제12조의2 제3항이 삭제된 부분은 기존에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정할 때 이런 절차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과 마찬가지로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쌍자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와 연계하는 업체들이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가...
이쌍자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푸드뱅크와 관련된 사업을,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에 그 내용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 안에 푸드뱅크사업이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이 더 확대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떤 경우든지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침해되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주시고요.
공공의 이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09호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의 기금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2005년 6월 18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억5,800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8,900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2억9,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1억2천만원, 수방자재구입 3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5억1,912만5천원 감액된 26억5,790만1천원입니다.
두 번째,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전년도 대비 393만7천원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이 3억5,32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에 1억774만7천원 증액된 23억5,805만2천원입니다.
기금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억6,904만3천원 감액된 2억8,984만9천원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 대비 5억1,912만5천원 감액된 26억5,790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의 수방자재 구입에 3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2천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6억4,236만7천원 감액된 1억5천만원입니다.
보전지출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2,66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1억4,984만9천원 증액된 25억790만1천원입니다.
세출총계는 전년도 대비 5억1,912만5천원이 감액된 26억5,79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7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재해예방 복구사업, 수방자재 구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자금운용 계획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393만7천원이 줄어서 1천만원 해놨습니다.
예탁해놓은 금액이 25억7천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0.1%만 해도, 흔히 금리가 1%라고 해도 2,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에 넣어놓았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것도 있고,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재난에 긴급하게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이자수입이, 상식적으로 1년짜리 시중금리가 1.8~1.9%  정도 되는데 1년짜리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예치금을 어디에 넣어놓았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2년짜리가 하나 있고...
배상길 위원  상식적으로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 되는데 다문 1천만원이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좀...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전년도 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렇게 큰 돈을 예치해놓았는데 1,3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최소한 2,600만원은 되어야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라고 잡아도.
예치 부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큰 돈은 아니지만 25억원,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3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액되었죠?
3억5천만원이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이것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도 관리 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에 확정됩니다.
배상길 위원  이자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정기예금이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떤 것이 2년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될 돈은 2년짜리에 예치를 해놓고...
최을석 위원  2년짜리가 얼마냐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8억9,200만원입니다.
최을석 위원  보통예탁금에 넣어 놔도 되고, 요구불예금에 넣어 놔도 되고, 저축성예금에 넣어놔도 되는데 운용에 신경만 조금 쓰면, 저축성 예금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판단해서 저축성예금으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해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자가 다문 1만원이라도, 은행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최을석 위원  수방자재 3천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이죠?
1억5천만원을 쓰셨는데 수방자재는 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이것은 현재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계획인데 어떻게 쓸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이 와서 모래주머니를...
최을석 위원  어떻게 배분을 할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수방자재를 사면 예를 들어 읍면을 통해서 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치를 해뒀다가 두고 할 것인지.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수방자재를 3천만원 잡은 이유는 뭡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현재 수방자재에 3천만원을 잡은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읍면에 100만원씩이면 1,400만원.
3천만원은 뚝 떼주듯이 3천만원을 잡은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런 근거보다는 요즘 재난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재해예방복구사업 1억2천만원은?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이것도 사업이 확정은 안 됐는데...
최을석 위원  이것은 제 예상인데 과장이 판단해서 1억2천만원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서 10% 올려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수준에 맞추었다 기타 등 등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것은 아닙니다.
최저적립금의...
최을석 위원  몇 퍼센트 한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21% 정도는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을석 위원  잇빠이(いっぱい: 가득) 잡아놓은 것이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1억2천만원을 했고, 3천만원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방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죠?
모래주머니 같은 것.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물론 재료에 따라 다 다른데...
최을석 위원  수방자재는 읍면 창고에 비치가 되어야겠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고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규모 몽리구역에 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기준완화 및 법령 근거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수리계 등록기준 완화입니다.
‘수혜자의 수 5인 이상’을 ‘수혜가구의 수 5가구이상’으로, 수혜지역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1조 상위법령 용어 일치 및 인용조항 정비, 안 제12조는 상위법령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수정, 안 제15조는 상위법령 근거 없이 수리계 해산 권한을 제한하는 단서 삭제 및 각 호의 해산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계원수 성별 구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추계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몽리면적(5ha 이하)에 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기준 완화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리계 등록기준을 ‘수혜자의 수 5인 이상’을 ‘수혜가구 5인 이상’으로, 수혜지역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수리계를 하게 되면 수혜자가 5인 이상에서 수혜가구를 5가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혜가구나 수혜사람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한  한 가구에 한 명 정도 신청하고 있는데...
최을석 위원  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보통 한 가구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한 가구에 5인이 같이 등록할 경우에...
최을석 위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한  집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항을...
최을석 위원  요새 한 가구에 5인 이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요새도 한 가구에 한 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수혜가구를 5인 이상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현재 한 가구에 한 명이 신청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가구의 인원이 많을 경우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을석 위원  한 집에 마누라, 아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을석 위원  수리계가 고성에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수리계가 33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고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4천만원, 올해는 1억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최을석 위원  양수기를 고쳐주는 것도 수리계에서 신청하죠?
○ 건설과장 이상한  전기요금하고 수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7대 때 제가 발의해서 수리계에 50% 지원하던 것을 전액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100% 지원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전기요금은 예전부터 100%를 지원해줬고요.
최을석 위원  수리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수리비는 올해부터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금년부터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최을석 위원  2019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읍면, 특히 영현면 쪽에 나가보니까 수리계 관계 때문에, 50%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영천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수리계에 지원되는 것인데 아주 고무적이 더라고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를 안 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다수의 농민이 많이 쓰는 쪽으로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 1억2천만원을 확보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는 1억2천만원이고 추경에 4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 건설과장 이상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4천만원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리비를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농민들에게 홍보도 잘 하시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  수도작 농사짓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최을석 위원  저도 짓습니다.
배상길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3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평으로 하면 1만평이거든요.
논으로 이야기하면 50마지기입니다.
한 동네에도 수리계를 작게 만들어서, 결국은 작은 저수지를 지어주려고 이러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저수지가 아니고 암반관정, 저수지, 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나 시설수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제가 요즘은 농사를 조금은 줄였는데 2만5천평을 지었거든요.
한 마을에 수리계를 자꾸 나누면 분열이 올 수도 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도 수월하게 해야 되는데 마을에 나중에 잘못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한 마을에 수리계를 3개, 4개를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자꾸 지하수를 파가면,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쪼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생길까봐...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곳이 330개고요.
면적이 모자라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데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배상길 위원  몰라서 그렇지 소문만 나면, 50마지기만 되면 수리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한 마을에 수리계가 10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물을게요.
1만평 정도 되면 지원해줘야 되는 예상 숫자가 많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암반관정 이런 쪽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최을석 위원  못뚝 밑에는, 못이 있는 곳은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최을석 위원  330개 정도 된다고 하면 각 면에 30개 정도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1만평이지만 3만 제곱미터 같으면 9천평...
○ 건설과장 이상한  9천평입니다.
최을석 위원  9천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수리계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등록 안 된 시설을 보면 수리계가 40개 정도 추가로 늘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40개가 늘 것 같으면 예산도 추가로 더 들여야죠?
40개 추가될 만한 것이 고성군에서 주로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주로 암반관정을 파서 소규모로 외지에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개천이 많다든지 영오가 많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데가.
최을석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빨리 그분들께 연락해서, 수리계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1억4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죠?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홍보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한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및 불일치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상위법령 위임조례 불일치사항 정비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조례 위임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상위법령 위임내용과 관련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3호에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협의회 위원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상위법에 맞게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 상위법 과태료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나. 관계법령 인용사항 및 조항 및 관련법령 정비입니다.
경남도 조례 인용조항 등 안 제6조 제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 제6항은 안 제19조 제1항, 제19조의 2 용어, 법령명, 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자격기본법 제19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으며,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201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불일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위임내용과 관련 없는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과태료 면제규정 등 일부항목을 삭제하고, 주민협의회 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의안번호 제2103호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 11월 10일 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 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조성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등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사업, 관련 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1,500만원의 수입에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지원대상과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0일 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등의 재원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하창현 위원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10개.
하창현 위원  10개가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일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안 되어 있고 8군데 협회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기금용도를 보니까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간판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옥외 광고하는 사업체들 중에 규모가 작은 업체도 있고 규모가 큰 업체도 있다 보니까, 규모가 큰 업체들이 굳이 같이 안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니까 나는 같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목소리를 안 내니까, 예를 들어서 거류면에서 간판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외지업체가 입찰했습니다.
외지업체가 입찰되고 나서 실제로 시설 설치는 고성옥외광고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어쨌든 입찰을 받은 업체는 이익금만 나눠먹고 일을 시키던데 옥외광고업자들을 한번 모아서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협회 회장님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같이 협의를 하자, 고성군의 행정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협회에 계신 어떤 한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되도록 행정하고 협회하고 같이 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분들하고 사업 초기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내년에도 고성읍을 비롯해서 읍면, 실과에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부로 안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재원이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허가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연평균 1,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은 소진하지 않고 3년간 예치했다가, 기금은 돈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 등 여러 가지로 기금을 마련해서 3년 후에 사업을 하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할 생각이고, 사실상 기금운용 조례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을 해놨는데 예산편성은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하고, 수수료라든지 각종 다른 것은 기금에 넣어서 3년간 기금을 운용하고 나서 할...
이쌍자 위원  사업을?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같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정리되었던 사업인데, 대부분 공모사업에서 진행되었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큰 사업이 기금의 용도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금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충당하기 힘드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계속 추진하고, 사실 고성군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은 기금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현재는 기금 자체가 약하니까 최소화 하는 것이 맞고,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데 3년간 예치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관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운용하시고 돈도 많이 불려서 진짜 필요할 때 꼭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경관 개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경관 관련 전문가가 고성군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조례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없습니다.
경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면 읍에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니까 경관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경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좋다는 평가보다는 왜 돈들여서 했을까 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옥외광고협의회하고 이야기를 잘 하시고, 경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의안번호 제2104호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고성군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범위는 고성군 전역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목표설정, 고성군 쇠퇴도 분석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안), 도시재생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으며, 청취경위로는 2019년 3월 22일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9월 10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10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금회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입니다.
붙임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별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목표는 고성군 14개 읍면 전역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의 목표로는 고성군의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등 다방면을 분석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금회 수립하는 것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10년 단위 수립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금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추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성군만의 특색화된 도시재생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고의 생명과 소가야 문화의 생명을 불어넣자 잠자고 있던 공룡도시 고성의 활력이 다시 깨어나는 고성 도시재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가지 목표를 수행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권역 기본구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입니다.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6개 선정하였으며, 당초에는 기월마을 같은 경우 재생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나 지침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조금 빠져가지고 새뜰마을 사업으로,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고성읍에는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송학리 같은 경우 우리 동네 살리기를 2개 마을에 할 계획이며, 서외리, 성내리는 일반근린형, 동외리는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회화면 배둔리는 일반근린형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7개 구역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호지구 1순위는 성내로 정했습니다.
송학고분군 같은 경우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탈락했고, 법률상에 보면 활성화계획을 승인받고 송학고분군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 국비가 50억원, 주거지 지원형이나 일반근린형은 1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총 사업비는 6개 지역에 83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내지구부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고성군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목표설정, 고성군 쇠퇴도 분석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안 수립, 도시재생사업 우선순위 검토 등입니다.
검토결과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 정확한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등이 검토되었는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사도 있을 것이고, 전문 공무원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공모사업에 탈락하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되는 부분은 홍보, 주민들의 참여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살리기, 무학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평가하는 데 직접 가보셨다 보니까 호응도 좋습니다.
성내, 서외지구를 이장님들하고 다 연락을 해도 실질적으로 첫날은 많이 오셨는데 자꾸 자꾸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마인드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뛰어서 일반주민들도, 젊은 사람들도 참여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공무원하고 재생센터에 있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도시재생이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송학고분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계도 같이 가고,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지원과와 같이 가야 되는데 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해당 실과의 담당과 미팅을 하고, 읍의 주민들 참여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한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득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관심도를 이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끌어내야 되고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을 해봤잖아요.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앞에 공모사업에 탈락할 때도 인적네트워크는 충분히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쪽에서 말씀하기로는 “이렇게 해서는 타 시군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없다.”
그 정도로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공모사업에 많은 부분이 선정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곳이 고성읍이니까, 고성군의회에 의견 제시의 건이 올라왔는데 고성읍의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님 뿐만아니라 총무위원회도 계시니까 의견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중에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보면 박물관에서 하는데, 송학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성읍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열어서, 모든 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연령층의 다양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어르신만 와 있거든요.
시간배정 부분도 있어요.
한창 일할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간을 달리하더라도 다양한 연령들, 사실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연령들도 필요하거든요.
연령층의 다양화,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의 총 사업비를 보시면 일반근린형은 166억원 정도 됩니다.
배둔도 넣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몇 순위입니까?
3순위네요.
근린생활형 3순위, 3순위면 20년 안에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1, 2, 3, 4순위는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민참여도가 높고 주민의 의지가 강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을 회화면에도 한번 하고, 시내에도 송학고분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사무소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행정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시간조정 등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가면 국비공모사업을 했다고 고성시장, 공룡시장에 99%를 털어넣고, 배둔시장에는 9천만원 발라서 방수나 조금 해주고, 화장실 수리해주고, 나머지 50억원은 고성시장에 다 넣고, 도시재생팀은 1, 2, 3순위를 다 고성읍에 넣고, 고성읍에만 사람이 삽니까, 배둔에도 사람이 사는데?
거기는 3순위로 해놓아서 언제 해줄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고요.
고성읍에 하나를 하면 배둔에도 하나 하도록, 야간에 한번, 저번에 회화면장님 하셨잖아요.
저녁 8시 되면 깜깜한데 가로등도 하나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우범지역입니다.
배둔시장도 살리는 차원에서, 도시재생대학을 배둔에서도 한 번씩 열어주시고요.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처럼 ‘국비 내려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향식이잖아요.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강력하게 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주민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저도 나서겠지만 배둔에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이장님한테만 맡기지 않고 협의해서 관심있는 분들께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계속 연락을 이장한테만 하니까 이장들이 “내 바쁘다, 내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올려놓았습니다.
배상길 위원  배둔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것은 풀로, 교육을 같이 하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의 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있어야 될 텐데요?
공모가 되더라도 우리 군비가,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최을석 위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적립을 조금 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년에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30억원 정도.
최을석 위원  풀예산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토지사고, 매입하고, 도시재생은 한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풀예산이네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지금 추진위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지금은 우리 동네 살리기 위주로 처음 해봤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으로, 계 단위가 되면 전문적으로...  
최을석 위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이장이기 때문에 꼭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추진위 내지 대책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참석하면 실비도 주고, 당장 실비를 주라고요.
실비를 줘야 관심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실비도 주고, 관심을 가지게 해서, 제일중요한 것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참여와 관심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참석수당을 주라고요.
수당을 주면 밥값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도시재생을 꼭 이뤄야 된다는 일념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주로 모셔서 추진위를 만들든지 대책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네트워크입니다.
청와대나 관계기관의 분들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리비도 하나 사서 보내고, 키위도 하나 사서 보내고,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해당되는 지역 내지 관심 지역에도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초빙강의도 하시고요.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도시재생 이것은 정말 좋은 공모사업이니까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이뤄집니다.
군수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들도 군수를 만나면 도시재생 관계에 대해서 잘 뚫어서 만들어내면 특혜도 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특혜를 받는 입장을 떠나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진위도, 주민들이 별관심 없다고요.
마을에 돈 3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자기한테 1만원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책위나 추진위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오면 참석수당도 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가보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초적인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한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는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있는데, 송학고분군지구, 송학지구, 서외지구 이렇게 했는데 고성읍 전체를 잡아보지는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전체를 다 잡았는데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서 쇠퇴지역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서 6개의 지역을 묶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순위는 그 지역의 참여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기초단계이니까...
○ 위원장 천재기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것이, 도로를 접한 곳은 건물이 있다지만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계획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십사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의안번호 제2105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동해면 일원 소규모 조선소들의 원활한 해역 이용을 위해 동해면 장좌리 및 용정리 일원의 공유수면에 지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토지 신규 등록이 예상되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위치 및 내용입니다.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지선 공유수면(미래중공업), 용도지역 신규지정 2,248㎡ 미지정된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203,860㎡ 공유수면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294번지 지선 공유수면(EK중공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258,398㎡ 공유수면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청취경위는 2019년 8월 14일 군관리계획 입안,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9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분석, 사업계획(안), 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규모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동해면 용정리 1294번지입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동해면 일원 소규모 조선소들의 선거, 계류시설과 부유식 설비 설치 및 해상작업 등 원활한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 위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생태·자연도 분석 및 연안정보도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수심 현황 분석입니다.
미래중공업, EK중공업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연안관리지역계획 분석입니다.
미래중공업 앞바다는 현재 보전연안해역입니다.
보전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입니다.
EK중공업은 관리연안해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업권 현황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미래중공업의 공장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지선해면부는 미지정되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EK중공업의 대가룡일반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 지선해면부는 미지정되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어항시설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계획 예시도입니다.
미래중공업, 40m 이상 선박의 건조·수리를 위해서는 선가대 또는 선거시설, 계류시설 및 접안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미래중공업은 선가대 + 계류/접안 시설입니다.
구역계 설정(안)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EK중공업입니다.
시설배치계획 예시도, 40m 이상 선박의 건조·수리를 위해서는 동일합니다.
EK중공업은 선거 + 계류/접안 시설입니다.
구역계 설정(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용도지역 지정 계획입니다.
매립지의 국유화에 따라 토지로 신규등록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 및 장래 토지이용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가지번)입니다.
기정은 미지정되어 있는데 변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은 2,248㎡입니다.
결정(변경) 사유는 매립지 국가귀속 조치에 따라 신규등록되는 토지의 장래 합리적 이용 전망 및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고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해면 일원 중·소 조선소의 원활한 해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길이 40m 이상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역 이용 규제를 해소하고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 동해면 일원 소규모 조선소들의 원활한 해역 이용을 위해 동해면 장좌리 및 용정리 일원의 공유수면에 지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토지 신규등록이 예상되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지선 공유수면 중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2,248㎡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203,860㎡를 해제하고,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294번지 지선 공유수면 수산자 보호구역 258,398㎡를 해제하기 위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의 세부내용 및 주민열람 공고의견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미래중공업, EK중공업 이 두 군데 소규모 조선소들의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창현 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수자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내용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해제의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소형선박 40m 이하만 하던 것을 40m 이상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 회사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현 위원  그렇게 해주고 나서 40m 이상을 안 하면 자기들 득만 보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 부분은 좀 특혜성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9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해당 부서에서...
최을석 위원  주민설명회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2개 마을 중에서 미래중공업 같은 경우 주민들과 크게 분란이 없는데 EK는 주민들이 반발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반발하면 의회에서는 보류 내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계기에,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도 엄청나게 주거든요.
특혜를 보는 만큼 100억원을 벌면 1억원은 자기들이 먹고 99억원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동해면 장좌리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돌려줘야 하고, 그 반면에 이것은 아주 큰 특혜거든요.
관리지역으로 해제해주고,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주는 데는 바로 돈을 갖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중공업이나 EK중공업이 고성군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아직까지 별로...
최을석 위원  없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보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해면 주민의 생각입니다.
미래중공업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EK는 어떤 반대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이 동네 사람이니까,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보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로 동해면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지만 목욕차를 끌고 한번씩 봉사하러 가거든요.
간혹 마을에 가서 잘 하는지 보니까 마을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요.
미래중공업은 조금 낫다고 하더라고요.
특혜 중에서 특혜가, 용도지역 계획을 보면 2,248㎡면 480평 정도 되는데 자기들 별장 지으려고 축 쌓아서...
480평을 바꿔주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저런 것도 냄새가 납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 어업권도, 8페이지를 보면 67호 정도의 어장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배상길 위원  어장 사람들이 팔딱팔딱 뛸 텐데,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준다고 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40m 하면 되지, 큰 것은 삼강에서 하고 작은 것은 미래중공업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40m 이상 큰 것을 가져온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싶어요.
지금 변경 이 부분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주민 열람공고 의견이 일부 나타났죠?
제시되었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미래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업권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한 편이고, EK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미래산업과에서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EK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주민 열람공고 의견에 그런 내용들이?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설명할 때...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에 귀속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면 국가에서 회사에다가 대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무단 부분을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그것은 국가에 환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회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만 해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동료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어업권이 걸려있고 어민들의 생존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위원들과의 토론이 필요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시 03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의안번호 제2106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일부 해제 지역과 연화산도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행정구역 전체 일원입니다.
면적은 1,566,867.1㎡로 계획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93,494㎡,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606,663.8㎡,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453,504.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413,205㎡입니다.
청취경위는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민 재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개요, 용도지역 결정(변경) 유형별 사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변경 및 목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일부 해제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과 연화산도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총 면적은 1,566,867.1㎡ 519개소, 보전관리지역은 162개소에 866,709.3㎡, 생산관리지역은 255개소에 606,663.8㎡, 계획관리지역은 102개소에 93,494㎡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유형별 사례, 유형1입니다.
면적 10,000㎡ 미만으로 기존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에 접하거나 둘러싸인 지역으로 용도지역 정형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접하고 있는 관리지역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하일면 학림리 산203-1번지 기존은 농림지역인데 변경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면적은 204㎡입니다.
항공사진을 참조하시면 보전관리지역에 둘러싸인 수목이 식재된 소규모 부지를 용도지역 정형화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아래쪽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고성읍 죽계리 435-105번지입니다.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면적은 1,084㎡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생산관리지역에 접한 농지로 이용 중인 소규모 부지를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일면 학림리 917-12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둘러싸인 섬 형태로 남아있는 소규모 농림지역을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상세히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뒤쪽은 안 할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9페이지입니다.
개천면 좌연리 51-1번지 일원입니다.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면적 1만㎡ 이상의 농지로 이용 중인 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한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해주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일부 해제지역과 연화산도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림지역에서 93,49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606,663.8㎡를 생산관리지역으로, 453,504.3㎡를 보전관리지역으로, 413,205㎡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 지역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농림지역을 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지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 위원장 천재기  공시지가 기준으로?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2~3배는 차이가 납니다.
하창현 위원  2~3배는 오릅니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연화산 빼고는 전부 개인 내지 단체에게 이득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물론 합리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례별로 해놓은 것을 보면 불합리한 것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의 묘지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죽계리 이것도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쪽에는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 뒤에 다 논인데 논 조금 붙어있다고 변경해주는 것은 특혜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림리 이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산리 건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일부 떨어져 있는데 다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유는 있겠죠.
개천면, 개천면의 마을에 있는 밭을 전부 묶어서, 이것이 몇 사람의 소유던데 이것도 변경을 해준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류면 감서리,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은 산림청과 국토부에서 하는 것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유형별 사례 죽계리의 주택인데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민가들도 같이 해야되거든요.
옆에 있는 민가 몇 군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농가 몇 군데는 그대로 두고, 이 한군데만 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자료로서는 전체 150만 제곱미터면 47만평 정도 되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 파악을 못 합니다.
읍면별로 지도에 나와있는 이 빨간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원들이 가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원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수남리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습니까?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사전에 어떻게 다 알았는지, 정보를 다 얻어서 미리 취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라고 하면 예도 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세밀하게 검증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류의견을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일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47만평에 대한 자료, 누가 신청을 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조그마하게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회화면을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지역의 그분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P 모 씨.
그것을 왜 풀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불법매립을 해서 쌓아놓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내역도 상세히, 저도 보류의견입니다.
최을석 위원  저도 보류의견입니다.
배상길 위원  일단 자료요구한 것은 이번주 안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제는 했습니다.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명칭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519건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해제되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배상길 위원  알겠는데 자료는 제출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은 질의를 안 하셨는데 세 분이 보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뜻을 한번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던 것은 맞고요.
지금 해제가 됐다면서요?
해제가 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자료를 설명해주시고, 보류해도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그 전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창현 위원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체가 해제가 됐다는 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하창현 위원  전체 다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제한 것을, 개인들의 재산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전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농림지역을 해제해줘서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회의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하고자 하는 의견인 줄 알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으면 묶어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서류절차는 다 끝난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하고 나서 다음 절차를 보면 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회를 하고, 도에까지 가서 최종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2017년 9월 달에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불법매립을 해놓고 말이야.
공무원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주민들이 싸움을 하는데 그것을 해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창현 위원  절차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는 됐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라는 것이니까 일단은 보충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다섯 분 다 한 부씩 주세요.
이쌍자 위원  개인정보인데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쪽 지역의 지번 하고 면적만, 이름은 안 되고요.
배상길 위원  이름을 써줘야죠.
왜 안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면적하고 지번은 되고.
○ 배상길 위원  김○○이라도 쓰면 되죠.
하창현 위원  실제로 알아보려고 하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알아보는데...
하창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우리는 자료 요구조차도 못하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본 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24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맹철  의안번호 제2102호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고성군 자치법규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부과하는 조항 정비로 어항시설 손괴 및 이용자 단체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사항을 삭제하고,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 가산금 규정과 어항관리협의회 관련 의무부과 규정, 출입검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직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상위법 불일치사항 정비로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과 중복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어항시설 손괴 및 이용자 단체 등에 대한 신고의무, 사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 가산금의 징수, 협의회 관련 의무, 출입검사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해 양 수 산 과
  연 안 관 리 담 당           최 맹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