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4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환경과와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김상준 의원과 이쌍자 의원께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김상준 의원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김상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10월 27일 영오면 영회로 346-7 김진열 외 256명이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행복권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를 축사(예정 포함) 경계에서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를 현행 닭·오리·돼지·개는 500m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를 닭·오리·돼지·개는 1,000m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5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읍면에 우량농지와 마을주변에 축사 신축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다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군민들의 행복권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2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일자, 청원자, 청원요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상준 의원님의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진열 외 256명(영오면에 181명, 개천면에 74명, 고성읍에 1명, 거류면에 1명)은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축사경계에서 주거밀집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현행 닭·오리·돼지·개는 500m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 지역을 닭·오리·돼지·개는 1,000m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500m 이내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1년 8월 9일 조례 제2039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동 조례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000m 이내, 돼지·개는 500m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2012년 4월 27일 조례 제2063호로 동 조례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축사경계에서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돼지·개는 500m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축종별 거리를 의원발의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축종별 거리제한은 축사의 입지·환경적, 경제적 요소와 배출시설 규모 등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을 또다시 강화하는 것은 신규로 축사를 영위하려는 농가에게 과도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제한거리를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의 범주에서 존치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이 청원은 영오면의 민원에 의해서 김진열 씨가 최초 문안을 작성해서 우리 의회 김상준 의원님과 이쌍자 의원님이 청원을 소개하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이것이 애초에 환경부에서 규제제한이 내려왔을 때 고성군에서 과도하게 제한을 하여 우리 지역 축산인들의 민심을 저버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원을 수렴해서 환경부의 규제제한 규정에 의해 다시 재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축산을 하는 입장이고, 제가 양계업을 하고 있는데 제 농장 인근 40m 거리에 민가가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이라는 자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에서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관리만 잘하면 20m, 30m 거리에서도 민원 없이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의 제일 문제가 표현하기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축산밀집지역 주위에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 굉장히 혐오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좀전에 김상준 의원님께서 우량농지를 침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축산 환경규제에 관한, 또 허가규제에는 우량농지를, 물론 그 부분은 일반적인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리제한이나 규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우량농지를 따질, 그것은 입장의 차이입니다.
제가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복합영농을 합니다.
농사도 짓고, 하우스도 하고, 또 채소분야인 시금치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합니다.
저도 조합장을 과거에 해봤는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량농지라는 것은 미맥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산업에서 그 동안에는 쌀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인 쌀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40~50년 전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미맥농업을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왜 밥을 안먹느냐고 하는데 축산도 먹거리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밥은 정량의 3분의 2밖에 안먹습니다.
과거 우리의 먹거리를 생각하면 지금 일반 식당에서 주는 밥의 4~5배를 먹어야 식생활이 해결되었는데 축산인 고기나 수산물이 있음으로 해서 먹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변화 되었는데, 물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청원을 소개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중합니다만 저는 축산인의 입장에서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현행대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입장에서 보면 축산도 우리 먹거리고 쌀농업도 똑같은 먹거리입니다.
이것을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청원의 건에 대한 목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청원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보장은 맞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가 거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이것이 해결 안 되고 기존 거리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바로 인근에 기존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부터 규제를 500m, 1,000m를 한다면 그 안에 기존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있으면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 보다는 이 안에, 어차피 지금 현행법 안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가 없다, 양론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접근이 좀 빠를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보면, 우리 고성군은 5호 내지 10호 중 기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저번에 5호라고, 자연마을단위 5호라고 하셨는데...
김홍식 위원  일단 10호로 가정을 해봅시다.
가구간의 거리도 건물 외벽이냐 지역성이냐 반경이냐 이럴 것이 아니라 딱 명시를 해버리고 마지막에 거리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0호 같으면 많이 완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경상남도에서 가축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합천입니다.
김홍식 위원  합천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300m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500m를 했을 때 희게 보이는 부분은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이고, 이것을 한 색깔로 했을 때 이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고성군 전역 60%정도가 제한이 되고, 지금 현재 청원대로 1,000m로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제한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리제한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홍식 위원  무의미해 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못하도록 하는 거죠.
○ 환경과장 우정수  고성군 전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낫지 거리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법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2012년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신축을 한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허가 또는 신고...
김홍식 위원  허가 또는 신고라고 해서는 이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법에 벗어나서 신청이나...
김홍식 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야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 자료를 뽑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 자료를 내놔야지 지금 현재 증축, 신축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 위원장 강영봉  예, 위원들 의사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만일 의회에서 진짜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한다면 현행대로 이렇게 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책을 더 강구하시고, 우리가 법 개정한 지도 2년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축산인들 중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아무튼 청원서에 우리 동료의원 2명이 공감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보고, 제가 6대 때 거리제한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자연마을과 마을사이의 거리가, 우리 고성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이 남해군인데 해안도로를 접하고 있는 곳은 자연마을간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불과 1㎞, 멀면 2㎞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륙지방으로 올라가면 산이 있고 들판이 있어서 자연마을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이런 강화된 기준을 써도 되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마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의 1~2㎞안에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곳에 조례를 강화하면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축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화해서 우리 축산인들은 설 곳이 없고, 다른 지역은 돈이 되니까 완화해서 넓은 땅에 축사를 해버리면 경쟁에서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범위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축사들이 앞으로 오염배출 이런 것이 강화되어서 증축 또는 개조를 하려고 할 때 이 범위 안에서는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면 나갈 데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님, 만일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배출규정이 강화되어서 새로운 공법들이 있을 때 자, 이런 시설을 하십시오, 물론 그때는 정부지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 업체가 만일 증축 또는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하면 가능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기존 있는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공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황보길 위원  공간도 없을뿐더러 기존 있는 업체가 증축을 좀 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오염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하려고 할 때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증축은 지금도 5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50%까지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보길 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마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떨어져나가라...
○ 환경과장 우정수  주민들 정서가 다 그렇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황보길 위원  거리를 좀 두고 나가라, 우리 마을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갈 곳이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가더라도 그 배출기준이 강화된 데 못 맞추면 말썽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도 아마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만일 외지사람이 그 지역에서 못하고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단서조항을 붙여서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합의하에서 들어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리제한으로 묶어버리면 기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이번에 이 청원이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제 나름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축자원화시설 때문에, 지역갈등 때문에 이것이 양분화된 것 같습니다.
기존 마을 내에 있는 것을 외지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이 현행 실증법에, 고성군 조례 200m 이외로 벗어나는데 거기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현재 민가 속에 있는 것을 이설하는데 제동을 걸어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하면 저도 겸허히 이 부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조정역할, 500m는 너무한 것이고 200~400m를 하자는 제한도 권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갈등이 요인입니다.
영오와 개천에서 발의가 다 되었습니다.
거류면에 1명, 고성읍에 1명입니다.
고성군 전역에서 이렇게 다 서명날인 되어서 들어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청원은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으로 다수결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코자 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불채택코자 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신규로 축사를 영위하려는 농가에게 과도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제한거리를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의 범주에서 존치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은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농 축 산 과 장           유 영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