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억1,375만4천원이 증액된 100억3,706만1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6,285만원이 증액된 1억5,785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376만4천원이 증액된 1억3,016만4천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4,714만원이 증액된 43억4,419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25만8천원이 감액된 169억5,757만7천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은 3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입니다.
프로펠러 로프 카트기 구입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가 2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개당 100만원 하는 것으로 스크류에 줄이 감기는 것인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크기는 아주 조그마한데 돈은 비싸니까 다른 사람들 해놓은 것을 보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에 4,714만원이 증액된 6,714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52만원이 감액된 17억7,040만4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수선은 1,150만원이 감액된 1,850만원입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은 168만원이 감액된 312만원입니다.
노후어업지도선 건조는 1,200만원이 증액된 16억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982년도에 건조한 0.75톤급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그 어업지도선이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1,200만원을 보태서 새로 같이 건조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은 54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자체)은 13만2천원이 감액된 118만8천원, 수산특산물 홍보관리는 139만원이 감액된 861만원, 어촌어항복합공간 운영은 200만원이 감액된 7,600만8천원, 굴패각자원화사업(자체)은 448만원이 감액된 5,652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는 311만3천원이 감액된 7,764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7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는 31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보조)는 시설비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15만원이 당초에는 이동식화장실하고 가두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두리 오수처리시설이 미 FDA 권장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가정집 정화조, 하천으로 나오는 배관을 모아서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32만1천원이 감액된 9,66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 25억원은 국·도비가 11월에 내시가 됨으로 인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조성사업 10억원은 하반기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 이것은 하일 입암이 되겠습니다.
굴 패각 자원화사업은 6억4천만원 중 이월액은 3억8,248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폐사로 인한 집행은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신축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예산은 이것만 해도 충분한가 보죠?
프로펠러 로프 카트기 신청자가 부족하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소진을 하시든지 하지 않고 왜 반납을 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5억8,695만원이 증액된 194억2,130만7천원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은 기정액 대비 6억5,895만원이 증액된 158억5,559만2천원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 운영수당에 10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성군관리계획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2천만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자료 정비 용역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1-5호)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7억원이 증액된 42억9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주택건설 및 운영의 주거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7,200만원이 감액된 3억4,280만원이며, 공동주택관리지원의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민간융자금은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3건에 이월액은 56억991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시설비가 9억4,489만7천원으로 이월사유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지연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으로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시설비는 5억3,95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연차사업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 송학광장~교사삼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9억7,628만6천원으로 이월사유는 하반기 사업비 추가확보와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633만8천원으로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9억4,786만1천원으로 이월사유는 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지연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 남산주변 개설공사 시설비는 4,375만5천원으로 이월사유는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 동외광장주변 개설공사 시설비는 6,394만7천원으로 이월사유는 1필지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기간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서외오거리 교통개선사업 시설비는 5억원으로 이월사유는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입니다.
1호광장~전통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1억9,536만2천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입니다.
회화면 도시계획도로 소로2-23호 개설공사 시설비는 6억9,326만8천원으로 이월사유는 하반기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교사~대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1,02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분할측량 등 토지보상 활용을 위한 이월이며, 고성초교~남외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1,050만원으로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분할측량 등 토지보상 활용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1억8천만원으로 이월사유는 하반기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의 활력화는 도서지역개발 시설비 4억8,2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국토교통부의 변경계획 승인 지연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비 밑에 7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것이 성립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게시대는 14개읍면에 63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열손실탐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탐지기로 하니까 문틈이라든지 이런 곳은 파랗게 나타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던데요.
시공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월된 공사가 고성읍에만 9건이네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전부 다 고성읍에만 치중되어 있고, 거류면에 1건이 있는데 빨리 좀 되도록 해주세요.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200만원,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8.25 호우피해에 3억2,992만6천원,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8.25 호우피해에 6,52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비부담금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대중교통 선진화 등 4건에 대하여 5,463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8.25 호우피해 복구에 도비부담금 1억3,23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401-01 망림지구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덕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시설비는 마동호 접속도로 연결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위험교량 정비공사 401-01 차치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8월 호우피해 복구(군도) 안전행정부 소관 401-01 시설비로 군도 4호선 덕명지구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1억7,375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소방방재청 소관 401-01 시설비로 군도 4호선 덕명지구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2,45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호우피해 복구 농어촌도로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304호선 두포지구 수해복구공사 외 1건에 대하여 2억8,851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도로 소방방재청 소관 수해복구공사 2건에 4,071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는 수양~절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기정 2억원에서 1억1,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학림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4,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07-02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은 도비 28만1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20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선진화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9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9,919만3천원을,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천시에 부담하는 것으로 53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 9,91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마을 배수로가 어느 면입니까?
9,7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도비는 189만원인데.
당초에는 비율이 안그랬는데 도비 확보 못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거죠?
비율이 안맞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해명하세요.
동해면 쪽에...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 접속하는데 있어서 안전부대시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만, 접속도로 연결공사라고 해놨는데 연결공사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독촉을 해서,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갑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독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내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수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