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총괄과, 농업지원과 순서입니다.

1.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강영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안전총괄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이고, 2005년 6월 18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으로 7천만원, 재난복구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이 11억8,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억6,100만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1억6,100만원이 증가한 13억4,6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으로 2억1,507만5천원, 자금예치금 회수가 11억8,501만2천원, 이자수입이 4,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4억4,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원, 예치금으로 13억4,608만7천원 이렇게 해서 14억4,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600만원, 714-01 예치금회수가 11억8,501만2천원, 기금전입금이 2억1,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으로 13억4,60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11억8,501만2천원을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장기예치금과 사업운영비 2가지로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1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은 215억7,700만원으로 최저 적립액은 2억1,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이 2억6,100만원으로 출연금 2억1,500만원, 이자수입 4,6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기준에 부합하고, 재난관리기금 중 2015년도 기금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에 7천만원, 재난복구사업에 3,1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므로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기 예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8월 25일 수해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이 기금을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긴급상황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때 만약 긴급하게 요청했으면 이 돈을 쓸 수 있었느냐는 그 뜻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예비비 성격으로 기금조성 목적도 그렇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박용삼 위원  그날 긴급하게, 예를 들어 고성읍에도 그렇고 양수기가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면에 요청하면 면에서는 안줍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안주는 이유가 만약 주고 나서 우리 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쪽에 비가 전혀 안 온다고 하면 줄 수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성읍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거류면의 소방기구는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고성읍이 급해서 다른 면에서 빌려왔는데 그 면에도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해서 빌려줬던 것을 다시 빼앗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는 고성읍에 농기구를 파는 곳이나 양수기를 파는 곳이 있거든요.
전화만 하면 바로 가져와서 설치를 해주는, 전기니까 전기가 단절만 안 되면 꽂으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그것이 안 되었는지, 이런 기금이 있었으면, 돈이 없으면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기금이 있었는데도 왜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긴급하게 되어져야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예,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우리 자체 편성된 예산으로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묻겠습니다.
이 돈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은행 선택은, 자금관리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금고관리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를 하다 보니까 경남은행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삼 위원  경남은행에서 고성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파악하고, 농협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판단해서 금고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기타지출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2,1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마다 1천만원에서 2천몇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2,100만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성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타부분도 있고, 2013년도에 반납된 부분은 기금사업이, 도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도 기금사업이 내려오면 군 기금으로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기금이 남으면 도 기금은 반납해야 됩니다.
김상준 위원  반납부분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예,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기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사용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죠?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난번 8.25 집중호우 때 실과장님들도 오시고 군수님도 오셨는데 30분 이상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옆에 양수기를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긴급을 요할 때는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치금 은행관계, 사실 경남은행이 부산은행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경남은행이 고성군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농협의 경우에는 읍면농협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남은행보다 농협이 당연히 우리 고성군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협에 예치하는 것이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재무과와 연관이 있으니까 의논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하고 복구니까 사업목적은 정해졌죠?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예, 사업목적은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무엇 무엇을 할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1억원 사업비는 2015년도에 각 읍면별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보고를 받고 사업선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재난복구사업에 3천만원, 재해예방사업에 7천만원 가지고 읍면별로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양수기를 몇 대 사주면 되겠는데.
도비 보조가 100% 삭감되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아닙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도비 보조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변경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다시 변경 의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2억1,500만원을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방사업이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안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소방서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된 것이죠?
그런 개념 아닙니까?
내년예산에 2억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수해물자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 위원장 강영봉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그렇게 추가되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금년도 사업예산이 1억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예방사업에 7천만원, 재난복구사업에 3천만원 이렇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같이 올리죠?
그 문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 위원들이 신경을 썼고, 8.25 물난리 사건 때문에 다 신경을 쓰고 의원들이 욕들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다음에 더 올리시기를 바라고, 방금 박용삼 위원님과 김상준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각 면에서 한 지적사항은 필히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예치은행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남은행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고성의 농협장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 같이 공조를 하는 입장인데 예금문제는 당연히 농협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영농편리를 도모코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과 임대대상(자격)을 명확화 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방안을 구체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의 영농편의,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와 같다.
2.“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사용료”란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사용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주말농업인 포함)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알겠습니다.
제4조는 임대사업소의 기능이고, 제5조는 운영 및 관리, 제6조는 관리요원, 제7조는 임대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임대기준입니다.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1농가당 1대로 하며,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임대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가 주요 골자이고, 제4항에 보면 임대사용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입니다.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료를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방제기에 대한 부대비용은 사용료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5,000원(왕복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반액감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액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감면은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입니다.
제13조는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과 임대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고 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는 임대농기계의 반환이고, 제15조는 피해보험입니다.
군수는 상·하차 장비, 운송용 장비(차량 포함)등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는 비치대장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대장과 사용신청대장,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사용계약 제한 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농기계의 반납 시까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페이지의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는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5천만원 이상 농기계는 구입가격의 0.2%를 적용 1일 사용료 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광역방제기는 1일 21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용료 산정기준은 농기계 구입가격×0.2% 기준으로 해서 5천원 단위로 절사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10페이지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11페이지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12페이지의 농기계 관리대장, 13페이지의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14페이지의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15페이지의 사용계약 제한자 관리대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1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추진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임대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임대기준 등) 제5항 “농기계 중 농업용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 전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임대한다”는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권리제한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9(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을 안전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8조(임대기준 등) 제5항 중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해당 면허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4,800만원짜리 이상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콤바인과 트랙터 이런 것은 임대기종이 아니고 구입가격이 4,8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광역방제기...
김상준 위원  광역방제기를 제외하고요.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광역방제기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사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농가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대형기종입니다.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용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도 수요자가 농번기 때 필요로 하면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민들이 대형기계는 구입하지 않고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가 1일 21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4,800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이 아니고 4,800만원 이상은 10만원 정도로 하면 그 밑에 단서조항 붙어 있는 단, 광역방제기 21만원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광역방제기를 빌려 가면 기름도 많이 듭니다.
아침밖에는 못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바람이 불면 사용을 못합니다.
빌려가서 쓸 수 있는 것이 2~3시간인데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광역방제기가 1일 21만원인데 3.5톤 트럭에 탑재되어 있어서 기름이 많이 듭니다.
21만원 받아봐야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김상준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기름하고 다 넣어주네요?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전부 다 넣어줍니다.
김상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해당 면허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안전교육은 누가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농업기술원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가능할 수 있도록...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만 되어 있는데 면허 및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사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에 안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가 그 동안 했지만 광범위하게는 안해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종은 나름대로 갖춘다고 갖추었습니다.
옆에 기술교육관이 있는데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도록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가 대여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책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대농가는 우리가 기계를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수요가 고성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맞추어도 중소농가에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기계에 따라서는 대농가에서도 기계를 구입 안 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계라는 것이 아무리 대농가라고 해도 1년간 사용횟수가 2~3일밖에 안 되는 그런 기종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대여해 가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득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을 하고 방치를 해놓으면 몇 년 안에 녹이 슬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역방제기는 어차피 저 기계가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사서는 안 됩니다.
차하고 돈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안 하고 사서 기계 활용도를 보면 1대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3.5톤짜리 차에 광역방제기를 탑재해서 그 2가지 기종을 동시에 빌려주고 기름까지 넣어주면 군에서는, 다른 기종들은 기계만 빌려주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부착해서 쓰기 때문에 기름은 안 듭니다.
실익이 없는 사업을 처음부터, 제가 조합장 할 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해서 그때 당시 구입을 안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하려고 하면 1대 정도 해서 생명환경 거기에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4대를 사서 결국 군비만 손실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저 기계가 수명이 다 되면 더 이상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해서, 차하고 그것하고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물론 이미 기계가 구입된 것을 지금에 와서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농기계 중 면허가 필요한 것은 기술원 수료만 해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원 수료를 해서 농기계를 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 기계의 주인인 이상 면허가 필요한 기계를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 우리의 잘못입니다.
기술원 수료증 가지고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원 수료와 동시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농기계를 빌려가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기 논에 일하러 이 기계를 빌려갔는데 옆에 사람이 빌려온 김에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임대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빌려간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 농기계 임대차 조건에다가, 재임대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 임대해 가서 남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고, 또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10번 조항에 임차인은 농기계조합공제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 본인이 농협에 가입한 농기계조합공제죠?
만약 농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농협에서 변상해주는 그 보험 말입니까?
농기계조합공제라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농기계조합공제는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농업인안전공제?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이 되거든요.
황보길 위원  농협에 이 공제를 가입하면 자기 농기계나 타 농기계나 아무 상관없이 해줄까요?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텐데요.
아무튼 농기계를 빌려가서 옆에 사람이 좀 해달라고 하면 기름값 정도 받고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임대차 조건에다가, 재임대만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임대라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서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재임대라고 하고, 그 기계를 가지고 남의 일을 해주는, 말 그대로 영업도 당연히 포함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약서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금방 면허관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계하고 건설기계하고는 틀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면허가 없으면 안 되는데 농업기계는 면허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면허 또는 교육이수 수료증도 가능하도록 기계화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황보길 위원님 말씀은 한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농업용 기계를 빌려간 가족들이 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그 동안 비슷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군을 상대로 당신들이 면허증이 있는 사람에게 기계를 빌려줘야 되는데 왜 그런 위험한 기계를 면허증도 없는 사람에게 빌려줬느냐고 할 그런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기계를 빌려가서, 우리 면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기계를 빌려가서 영업행위 한 것, 자기들끼리 조금씩 돈을 내서 서로 해주면 되는데, 해주고 난 뒤 서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 예가 있었거든요.
가져가서 이집 저집 해주고, 쉽게 말해서 한구간당 얼마씩 돈을 받는 영업행위는 못한다고 명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제12조 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4호에 보면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황보길 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계약서에 없다는 겁니다.
김상준 위원  예,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야죠.
사실 농협이라든지 센터에서 논두렁조성기를 1만원 주고 빌려갑니다.
내꺼는 한시간만 하면 됩니다.
이왕 빌려왔으니까 이웃집에 있는 것 5분만 하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박용삼 위원  왜 말이 나오느냐 하면 큰 마을, 예를 들어 농지가 많은 마을에 무슨 기계를 하나 빌려 가면, 다른 사람도 빌려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가져가서...
황보길 위원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가서 근처에 누구누구 논이 있는데 이것 까지는 하고 오겠다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농기계 총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보유하고 있는 기종 총 구입비 말입니까?
김홍식 위원  예.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총 구입비는 집계된 것이 없고, 매년 진흥청 시범사업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체구입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구입가격만 지금 나와 있는데...
김홍식 위원  임대사업을 군에서 계속 하실 거라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예, 임대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똑같습니까?
제 생각은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을 군에서 임대사업을 할 것 같으면 조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컷 이야기해놓고 안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보관창고에 세척장이 있습니까? 농기계 세척장이.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지금 현재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제8조 임대기준에 보면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로 한다고 해놨는데 출고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농기계라는 것은 빌려가서 새벽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위주의 시간배정을 하지 않았나...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이 시간은 요금 받는 시간이고, 그 전날 출고가 됩니다.
그 전날 돈을 불입시키고 출고하는데 전날 것은 계산이 안 되고 작업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작업시간은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작업을 아침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출근시간에 와서 가져가고 하면 하루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 전에 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출고시간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입고시간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보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사용 신청서가 9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그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어차피 작성을 안할 것 같고.
계약서라고 번거롭게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신청서에다가 반드시 읽어보게끔 굵은 글씨로 쓴다든지 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알겠습니다.
아까 임대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용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은 기계가 1대 있어도 필요하고, 2대가 있어도 필요한 사항인데 임대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범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군에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택배사업을 하는데 기종에 따라서 큰 차가 필요한 것도 있고, 작은 1톤짜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1톤짜리에 못 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해면이나 하이면까지 가면, 고성읍에서 동해면까지 들어가면 40㎞정도 되거든요.
과연 거기에 왕복 갔다주고 3만원, 우리가 택배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한 번 가는데 시간적인 개념이, 저것은 일반속도로 못갑니다.
기계를 고정하는 것이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농기계 자체가 접지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달려봐야 40~50㎞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택배전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줬을 때, 우리가 대충 그 계산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왕복으로 갔다주고 가져오는데 최소한, 택시가 동해면으로 들어와도 2만5천원에서 3만원 나오는데 그 차가 그 비용을 받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택시는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하루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갔다오는데, 기계를 수거해 오는데 20~30만원 정도, 정확한 계산비용을 내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규모를 군단위에서 키우는 것 보다는 외곽 쪽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것을 농협하고 검토를 해서 군에서 기본적인 지원, 동부농협 같은 경우 과거에 할 때 1년에 1억원 정도는 환원사업으로 썼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자기들도 농민들에게 호평을 들을 수 있는, 또 이 사업에 대해 농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충족을 다 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보관 장소, 또 계절별로 기계를 바깥에, 수요에 따라서 바깥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창고에 넣어놔야 될 것이 있고 내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 충원, 제가 볼 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가능하고, 연간 기계 관리비용 1~2억원, 또 기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는 것하고, 이것은 범위를 키우면 키울수록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기종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새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군도 기계 관리나 농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맞출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4개 농협에다가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동안 우리 관내에만 해도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기계를 아주 오랜 기간 다루는 사람도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를 빌려가는 사람은 대다수가 초보입니다.
기계를 많이 안 다뤄본 사람들이, 일반 관리기도 후진을 잘못해서 벽에 부딪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도 몇 년 사용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도 하다 보면 전진이 되어야 되는데 기계가 후진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여문 땅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외부사람들이, 읍면의 사람들이 군에 찾아오면 이 사람이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 검토를 일단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문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도내에서 고성을 제외하고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관계는 밀양하고 창녕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리에 따라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보통 받고 있는데 임대농기계 기종이 대부분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작업기입니다.
개인의 트랙터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작업기 위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다가 분산을 시키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읍농협에서는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개 농협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게 하려면 기계 대수도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되고, 기계가 각 기종별로 몇 대 없습니다.
이것을 4군데에다가 분산을 하려면 기계도 많이 사야 되고, 보관창고도 지어줘야 되고, 또 기술자도 배치해야 되고,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농기계 대여은행을 해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갈수록 단순기계가 아닌 첨단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츰 차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서 7번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과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각각 추가하고, 안 제8조 제5항 중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해당 면허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