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1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현규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3,947,0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84,882,000천원이고, 수납액은 84,426,000천원으로 456,000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3,947,000천원에 70,822,000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 9,482,000천원, 불용액이 3,643,000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95년도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제49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보고한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사항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세입면과 세출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9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서에 의하면 지방세수입에 있어 자동차세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세액이 전년도 대비 262%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192% 증가한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과년도 수입미납금은 지방세에서 323%, 세외수입에서 416%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금 미납액이 전년도 대비 201%가 증가한 359,160천원으로 미납사유별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의 납세태만에 의한 체납액이 234,640천원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절차에 의한 조치를 단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외 12건에 대한 사업비 13,690천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하였으며, 군정발전 토론 및 생활개혁 추진 우수마을 시상금 외 7건 29,950천원은 50%이상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소요 판단미숙내지 중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94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되지 않고 9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재 지적됨은 과오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인정되니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시는 신속히 예산을 재조정하여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융자금회수 예산액은 14,46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8.3배 증가한 95,310천원을 수납하는가 하면 융자금 체납자 2건에 3,560천원을 감면 처분하면서 장기간 체납상태에서 보증인 사망으로 결손처분하는 등의 지적에 대하여는 융자금 수입 세입예산 계상을 당해년도 상환 도래액과 체납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무자와 보증인 등의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당해년도 융자계획된 예산액은 연도내 융자완료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중요지적사항은 몇 가지 지적한 분야를 포함하여 총 18건으로 앞서 결산검사 보고시 김문수 대표위원께서 상세히 보고한 사항이므로 본 심사보고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다른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박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접수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군수제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09,593,171천원중에서 일반회계예산 101,773,416천원과 특별회계예산 7,819,755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중 당항포호텔 건축물 계약위반관련 등 세입세출에서 각 500,000천원씩 삭감되어 일반회계예산은 101,273,416천원이며,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9,093,171천원으로 심의 가결되었으며, 고성군 총 예산액은 작년도보다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등 일반행정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 전년도대비 물가인상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세계화, 국제화,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다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설정한 심사기준으로는 경상예산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 급량비, 물건비 등 별도 범위를 정한 경비목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법령·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법정단위 단가 또는 지침상 기준액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여부와 신규 및 대규모 사업을 억제하고 집중 투자방식으로 성과본위와 마무리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0,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824,103천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16,000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1,470천원, 사회보장비에서 750천원, 농수산개발비에서 100,637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0,750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135,000천원, 교통관리비에서 30,000천원 등 84건에 1,125,460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수의 증액동의를 얻어 소도읍개발토지매입 300,000천원,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시설 100,000천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0,000천원, 합계 58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이관 계상된 삭감액은 45,460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삭감액이 없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증·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전년도 대비 21.5% 신장되었으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입원 없이 일반적 성장추세이며 빈약한 지방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지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양여금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해당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로 보아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바로는 국제화, 세계화와 더불어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국가경쟁력 높이기 등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군 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형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씀씀이 10% 줄이기와 더불어 내 가정, 내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마음자세로 군 살림살이를 보다 지혜롭게, 알뜰하게 꾸려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불가피 수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중 세출부문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45,46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보고 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은 1996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규모,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안,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최종 변경분 정리와 불용잔액삭감 및 일부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95,024,01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인 2,148,10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8,376,99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인 2,045,06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6,647,01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인 103,03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17,44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인 36,98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23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6.3%인 2,270천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45,96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인 23,78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30,50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87,57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10,722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5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8,376,998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그 구성비는 지방세가 8,681,000천원으로서 기정구성비 9.2%에서 9.8%로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7,496,699천원으로 기정구성비 8%에서 8.5%로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8,742,000천원으로 기정구성비 32.1%에서 32.5%로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이 5,710,289천원으로 기정구성비 6.6%에서 6.5%로 조정되고, 보조금이 36,597,010천원으로 기정구성비 42.9%에서 41.4%로 조정되었으며, 지방채가 1,150,000천원으로서 1.3%로 구성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로 경상예산이 22,390,017천원으로 기정구성비 26.7%에서 25.4%로 감소되고, 사업예산이 61,562,206천원으로 기정구성비 70.4%에서 69.8%로 조정되었으며, 채무상환이 853,657천원으로 1% 구성되어 있고, 예비비 등이 3,571,118천원으로 기정구성비 1.9%에서 4%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8,376,998천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수입이 8,681,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1,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056,20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563,267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440,49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69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742,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1,031,000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5,710,28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19,437,10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1,53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7,159,90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3,63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15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1,356,24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7,526천원이 감소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21,100,17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1,18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41,814,52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1,212천원이 감소되고, 4000 민방위비는 215,04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07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91,00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45,54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6,647,016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 5,501,822천원으로 기정구성비 82.2%에서 82.8%로 증가되고, 보조금이 1,145,194천원으로 기정구성비 17.8%에서 17.2%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528,578천원으로 기정구성비 8.2%에서 8%로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이 4,229,772천원으로 기정구성비 65.9%에서 63.6%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1,393,208천원으로 기정구성비 19.7%에서 21%로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495,458천원으로 기정구성비 6.2%에서 7.4%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0%인 791,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4개항목 세목에서 8%인 591,000천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등 2개 세목에서 26%인 13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7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5개항목에서 22.6%인 563,267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5개 항목에서 2.2%인 97,69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1,031,000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437,90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2,045,06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1,018,852천원으로 기본급 등 4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419,400천원이 감소되고, 기준경비는 6,065,11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35,99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7,963,54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13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49,67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43,919,331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33,48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자체사업은 7,532,096천원으로 봉수대 안내판 제작 등 26건의 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2.7%인 848,92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채무상환액은 853,65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20,16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29,51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인 1,882,87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36,9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745,86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36,9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1,559,76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36,98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298,80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8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58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8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3%인 2,2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외수입이 12,89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4%인 2,2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13,83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인 2,2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인 23,78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은 77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2%인 4,82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145,19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2%인 18,96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9,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인 3,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가 1,136,96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21,96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반환금은 77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2%인 4,82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87,5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456,83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도 1.3%인 6,033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외수입이 973,66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인 81,53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26,47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4%인 10,000천원이 감소되고, 사업비는 100,000천원 전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079,36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00,000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324,65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97,5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10,722천원으로 금액은 변동없이 세출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25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8,49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1,321,53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는 883,633천원이 군비부담은 229,411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980,24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이 1,321,53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가 117,071천원이 감소되고, 군비는 458,36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71,7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보조금이 1,000,704천원이 증가되고, 군비는 228,95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의 부처별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보조사업으로 안전점검장비 보강사업예산 32,300천원으로 국비가 14,760천원, 군비가 17,5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건조물 문화재 보수사업 외 1건에 163,9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외 10건에 943,44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8페이지,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사업에서 4,91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접도구역관리사업에 4,1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공중보건의진료활동 외 27건의 사업에 189,58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페이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운영 외 3개소에 대해서 109,66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3건에 54,37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무청 소관으로 병사교부금에 2,8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실국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으로 기관운영별 용수로설치사업에 70,000천원이 증가되었고, 내무국 소관 사업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외 1건에 6,380천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업으로 민방위실기강사수당 3,99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보건국 소관 사업으로 청소차량 등 환경장비보강사업 외 4건에 264,5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5페이지, 농정국 소관 사업으로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외 7건에 81,35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외 12건에 211,5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고성 공설운동장 건립에 500,0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교 학비 외 19건에 39,42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수산국 소관으로 적조피해예방대책 외 3건에 291,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 광속작물 수확기 구입비 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96년도 예산사업으로 97년도 집행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7건에 1,561,31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농어촌마을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비 80,000천원, 옥천사 유물전시관 신축 의장공사비 342,583천원, 옥천사 유물전시관 신축공사 감리비 35,000천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비 2,000천원, 봉수대 안내판 제작비 4,800천원, 공설테니스장 본부석설치비 10,000천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35,640천원, 42페이지, 영오 생곡 PACKAGE 마을조성사업비 167,000천원, 남산공원 관상 수림대 조성사업비 30,000천원, 상족암 군립공원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비 200,000천원, 배둔도시공원 조성비 30,000천원, 삼봉 농업용수 관로설치 노후관교체비 60,000천원, 한발대비 송수호스 구입비 26,500천원, '96.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비 432,000천원, 피조개 양식사업비 150,000천원, 43페이지 자란만해역 어장수용력 조사연구비 30,000천원, 어장정화사업비 105,796천원 등 년도말 보조내시 및 문안감수 농지전용협의지연 편입부지 확보지연, 사업시기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97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44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4건의 사업에 355,98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부평 우회도로 개설비 107,470천원, 복지회관 전기 및 조명시설 증설비 8,050천원, 상족암 주차장 편입부지 매입비 200,000천원, 부평회관 신축비 40,467천원으로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변경 등으로 연내 시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후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종합심사하고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 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9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수   산   과   장          김길우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