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5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9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수정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실시됨과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군정에관한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승인안 등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군정에관한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본회의,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 및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4차 본회의,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6차 본회의, 그리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29일간으로 해서 1996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익수의원과 김행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군수로부터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성과와 새해 군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49회 정기회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의 총결산이자 새해 의정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의원여러분께서 새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논의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회의로서 군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평소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1997년은 국가적으로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과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하강국면 등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도 그동안 추진해 온 제반시책과 사업들이 21세기로 가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보다 더 알차게 다짐은 물론 좀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착실히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전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민선자치 군정출범 1년 5개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창의성과 잠재적인 발전인자를 바탕으로 도와 중앙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재정확충방안 마련과 각종 중앙시행 사업의 조기실현으로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군민이 주인되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바람 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 건설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의 민선자치시대 2차 년도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분출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7백여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군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단계 에 걸쳐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공직내부의 경쟁 원리 도입과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군민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내실있는 신문고의 운영과 의식개혁 군민 대토론회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행정사무착오보상제와 민원후견인제도 실시로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120생활민원기동대 운영, 군수의 이동집무실 운영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반장님을 위해서 이반장 화합 한마당 행사와 재일교민 명예읍면장 위촉을 비롯 전 군민의 축제인 제2회 고성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대화합과 결속을 다짐은 물론 문화군민으로서의 긍지를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형태의 지방경영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영등포구청과의 자매결연에 이어 금년 4월에 경희대학교와 상호 교류협정을 조인하였으며 행정과 학문의 접목으로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개강과 한약초 재배관련 기술교육, 지방연수원 설치를 위한 예정부지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경영군정을 실천하여 지난 7월 군내버스 17대를 22개 노선에 운영함으로써 고성읍 중심의 건전한 지역발전 도모와 아울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고성의 특색과 차별화를 위해 고성의 이미지 고룡이 마스코트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공룡발자국 군집지역으로서의 지명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고룡이를 주제로 한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휴경답 재배와 알맞는 기후조건에 힘입어 작년보다 11%가 증가한 268,700석을 수확하여 군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였으며 밤호박, 돼지, 냉동생굴 등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20,500,000천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해연안의 적조피해 발생과 수산 피조개 피해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나 슬기로운 대처로 그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돼지규격돈 생산단지 조성으로 축산진흥을 도모하고 7개소의 임도개설과 상록가로수 식재 및 육림사업으로 산지의 이용도 제고와 자원화율을 크게 향상 시켰으며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공해 및 오·폐수 배출업소 점검과 청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환영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1세기 새고성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토문화 계승과 특색있는 관광권 개발에 주력하고 도로개설 및 확·포장, 하천 및 교량정비, 선착장 설치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소도읍 개발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실시 등 생산성 제고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정부 시행사업도 관계부처와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하여 교사리에서 신월리간 국도우회도로는 이미 내적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조기 시행,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고성∼안정 4차선 확포장등을 실현 시켰습니다.
  금년에 계획중인 각종 사업들이 순조로운 추진을 보인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아래 거둔 결실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는 21세기를 향하여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속에 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은 우리에게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함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대내외에 산적되어 있는 온갖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용 방향과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우리군의 목표를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골고루 취하여 풍요로운 가운데 환경이 완전하게 살아 숨쉬는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에 두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연구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고성농공고등학교에 항공학과를 설치하여 일류 고등학교로 육성하고 부경대학교의 수산과학 기술연수원과 테크노 경영대학원 및 한의대 설치, 경희대학교 지방연수원 유치 및 경영행정대학원을 활성화시켜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한려해상권 관광개발과 소가야 도읍지의 문화유산 계승 발굴로 남부경남 해안중심권 관광지역으로 조성하고 인근 도시와 공단의 주거지역 택지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보건복지 건강도시를 건설하는데 전력 투구하여 임기내에 기필코 살기좋은 고성건설의 기반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21세기 발전군정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고성군 백년대계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화합 군정를 위하여 먼저 전 공무원이 군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이를 직접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군민과 동거동락하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행정조직 개편으로 공직내부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나 앞으로도 현재의 기구와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정비하여 선진 우수사례의 도입과 지속적인 교육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 확대시행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이반장사기앙양으로 수당의 현실화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이반장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사명감을 높이고 민원상담요원과 신문고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3회 군민의 날 행사도 가급적 10월 1일 군민의 날에 더욱 내실있게 개최하여 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짐은 물론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많은 군민들로 호응을 받았던 열린 대토론회와 120민원기동대, 군수이동집무실 운영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의 확고한 정착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발전군정 실천으로 먼저 풍요롭게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면 64개 품목의 농축산물이 추가 개방되어 사실상 완전 자유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농어촌은 최대의 시련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추진중인 농정개혁  방안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경지정리 10개 지구에 5,454,000천원을 투입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비롯 농업용수개발과 일선농가 농기계 지원등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과수와 팽이버섯
  생산유통사업 지원으로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밤호박, 방울토마토의 수출계약 재배와 농수축산물의 해외판로를 확대 개척하여 농축산물 1,600,000천원, 수산물 20,900,000천원 총 22,500,000천원의 수출목표가 꼭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임도시설을 8개소 10㎞로 확대하고 느티나무공원 조성으로 산지의 자원화는 물론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분야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장정리사업과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등 5,690,000천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어촌건설에 주력하겠으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조와 패독발생에 대한 예방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어장환경개선과 어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부분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돼지규격돈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에 2,600,000천원을 투·융자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할 것입니다.
  새고성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5개소에 7,367,000천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과 고성읍 및 배둔도시계획도로, 상족암군립공원, 해안도로, 영오∼금곡간 교량설치 등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제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위험지를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와도 태양열발전시스템사업 등 도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읍면행정 마을단위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 생활용수개발, 교량가설, 방파제 및 선착장, 마을안길, 하천 및 하수구정비에 내년도에 4,254,000천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과 특색있는 관광권 개발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 2단계 사업에 1,328,000천원, 공설운동장 신축 500,000천원, 송학고분군 정비에 457,000천원을 투자하고 옥천사 유물전시관 건립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흥사 대웅전 보수와 동외리 패총, 상족암 공룡발자국 화석보존 대책을 강구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확충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관광기반조성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자립,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범위를 대폭 늘림은 물론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노인무료요양시설 조성에 695,000천원 투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에 1,012,000천원을 투입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간이상수도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1년에 완공되면 마동담수호 개발과 더불어 환경보존에 빈틈없는 역할이 기대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의 정비와 분뇨처리시설설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의 원만한 시행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위생·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철저한 계획수립과 차질없는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살기좋은 복지 군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허례허식의 체면치레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과소비를 추방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범국민적 과제로, 씀씀이 10% 줄이기를 범군민적 과제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각자 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19.1% 증가한 106,544,000천원으로서 비로소 우리군 재정도 1천억대를 돌파하였으며 일반회계가 98,724,000천원, 특별회계가 7,820,000천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도비보조금 및 국가의 지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부분과 맑은 물 공급,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삭제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차례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계상하였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해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한 민선지방자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본 군의 재정여건상 도와 중앙의 보조금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제가 도나 중앙에 빈번하게 다니면서 각종 중앙지원사업의 조속 시행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중앙사업과 연계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구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듯이 먼저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이 실시설계중에 있고 안정국가공업단지 진입로는 97년에 착공하여 9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근 안정국가공단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택지조성, 고성읍 교사리에서 신월리간 국도우회도로는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2천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군의 미래를 향한 마동지구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 조성 등 산적한 난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우리 7백여공무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과 역량의 바탕으로 군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정시책 하나하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21세기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온 군민이 열망하는 인구 10만의 고성시건설과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가 충만한 내고장 고성이 좀더 빨리 오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일류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발전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6,544,15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8,724,403천원, 특별회계가 7,819,755천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9.1%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7%, 특별회계가 39.2%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드리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96년도 예산액은 모두 96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87,775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 36.2%가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183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 9%가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46,6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6.4%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70,03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4.1%가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50,086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 8.3%가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57,081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203.5%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98,724,40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590,000천원으로 8.7%, 세외수입이 9,831,743천원으로서 10%, 지방교부세가 30,256,160천원으로 30.6%, 지방양여금이 9,777,494천원으로 9.9%, 보조금이 37,269,006천원으로 37.8%, 지방채가 3,000,000천원으로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941,243천원으로서 26.3%, 사업예산이 69,453,809천원으로 70.3%, 채무상환이 1,054,253천원으로 1.1%,  예비비등이 2,275,098천원으로 2.3%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8,724,403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8,590,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95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221,203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840,030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610,54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4,464,8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0,256,16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750,559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9,777,494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5,655,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22,178,427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75,66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5,090,579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066,58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가 3,000,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0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3,095,62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33.3%인 5,774,486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20,451,669천원으로 96년 예산 대비 11.9%인 2,762,54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51,659,358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5.7%인 10,567,916천원이 증가되고, 4000 민방위비는 188,399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74.9%인 80,68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29,351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57.0%인 1,208,96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7,819,75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726,752천원으로 73.2%, 보조금이 1,941,003천원으로 24.8%, 지방채가 152,000천원으로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497,256천원으로 6.4%, 사업예산이 5,990,893천원으로 76.5%, 채무상환이 1,123,076천원으로 14.4%, 예비비등이 208,530천원으로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2.4%인 95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에서 10.6%인 760,000천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등 2개 세목에서 33.3%인 16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96년도 예산액 대비 150%인 3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5개 항목에서 35.3%인 840,030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 항목에서 208.1%인 4,464,8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6년 예산액 대비 10%인 2,750,559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6년 예산액 대비 137.2%인 5,655,000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96년 예산액 대비 4.6%인 1,790,92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96년 예산액보다 2,000,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96년 예산액 대비 17.7%인 14,869,50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3,728,891천원으로 기본급 등 4개 항목에서 96년 예산액 대비 23.8%인 2,639,522천원이 증가되고 관서운영비는 908,590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28.4%인201,23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5,395,524천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29개 항목에서 96년 예산액 보다 1,862,09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사업은 45,921,854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도분양여금사업해서 96년 예산액 대비 2.1%인 941,42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2,006,494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54.8%인 7,294,49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2,980,236천원으로 고성군 종합장기발전계획 용역 등 88건의 사업에서 96년 예산액 대비 109.5%인 6,786,26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054,253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1.7%인 188,30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995,762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2.6%인 223,36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56.8%인 845,19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868,268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3%인 161,186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7,507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34.6%인 161,61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152,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1,168,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481,018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2%인9,54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644,890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57.7%인 879,41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페이지, 지방채상환은 325,007천원으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9.1%인 27,11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6,86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2%인 2,44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96년 예산액 대비 9%인 67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099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7.3%인 24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084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8.1%인 9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67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66.4%인 776,8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96년 예산액과 동일하며 보조금은 1,941,003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40%인 776,8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1,941,003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65.9%인 771,24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는 5,5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64.1%인 222,6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0,295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보다 11,285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49,735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38.4%인 211,361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451천원, 사업예산인 민간융자금이 454,000천원, 예비비가 114,57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8.3%인 65,22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53,28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7.3%인 20,073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96,8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6.7%인 85,29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50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59.3%인 9,47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10,2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8.2%인 4,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789,886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2.9%인 147,221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43,4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대비 203.5%인 1,982,6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0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954,081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보다 1,982,6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8,281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15.1%인 1,086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2,940,800천원으로 96년 예산액 대비 204.1%인 1,973,600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8,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고성군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고성군의 채무총액은 17,126,061천원으로 원금이 12,860,822천원이며 이자가 4,265,239천원입니다.
  97년 상환계획액은 2,103,929천원으로 원금이 1,106,805천원이며, 이자가 997,124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0,104,617천원으로 이는 청사신축 대여원리금 186,742천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별사업 차입원리금 6,300,000천원,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차입원리금 1,980,000천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사업 차입원리금 1,480,000천원, 가뭄대책암반관정사업비 157,87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021,444천원으로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600,901천원과 수해주택자금원리금 126,48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 3,294,05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채무액인 17,126,061천원중 수해주택자금 원리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은 입주자들로부터 전액 회수상환할 채무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금 일부는 민자시설 부분 부지매각대로 상환이 가능하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차입금은 사업완료 현운동장으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은 매각대금으로, 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 차입금은 국비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사업비 186,742천원과 상수도사업 기채 3,600,9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으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공사 사업비로 1,000,000천원과 군청사 확장 부지매입사업으로 2,000,000천원의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97년도 계속비사업, 97년도 채무부담행위,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조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93건에 57,928,34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2,178,427천원, 도비는 24,868,073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0,881,848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9건에 33,536,54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2,178,427천원이며, 도비가 6,773,477천원이고 군비부담은 4,584,643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1건에 7,360,067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119,448천원이며, 군비부담은 3,240,619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5건에 5,025,24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197,65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827,586천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8건에 12,006,494천원으로 양여금이 9,777,49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2,229,000천원입니다.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내역보고는 다음에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도서종합개발 등 8건에 1,089,345천원으로 국비가 818,433천원, 도비가 89,851천원, 군비부담이 181,046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총 15건에 2,370,65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54,255천원, 도비가 427,978천원, 군비부담이 688,419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통상산업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170,000천원,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삼산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1,012,000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06,000천원이며, 도비가 506,000천원입니다.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은 고용촉진훈련 등 2개 사업에 32,943천원으로 이중 군비부담이 6,589천원입니다.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등 40건 사업에 16,113,87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0,983,374천원, 도비가 2,611,884천원, 군비부담이 2,518,614천원입니다.
  38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45건의 사업에 5,203,62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616,123천원, 도비가 931,323천원, 군비부담이 656,178천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와 41페이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정비 등 2개 사업에 70,30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4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69,358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어장정비 정리사업 등 4건의 사업에 5,170,38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373,294천원이며, 도비가 1,775,720천원이고 군비부담은 21,374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등 27건의 사업에 320,35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45,108천원, 군비부담이 75,251천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등 31건의 사업에 총 1,689,80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91,286천원, 도비가 430,721천원, 군비부담이 367,799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병사 교부금 1건에 293,256천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은 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 등 8건의 사업에 4,258,469천원으로 도비가 2,131,469천원이며, 군비부담이 2,127,000천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사업은 공예품개발 장려사업에 3,00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00천원, 군비부담이 2,400천원이며, 농정국 소관 보조사업으로는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등 11건에 1,115,729천원으로 도비가 596,266천원, 군비부담이 519,463천원입니다.
  47페이지, 환경보건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2건의 사업에 621,500천원으로 도비가 612,750천원, 군비가 8,750천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준용하천 제방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에 1,003,31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968,119천원, 군비부담은 35,200천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 등 14건의 사업에 172,56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109,780천원, 군비부담이 62,780천원입니다.
  48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33건의 사업에 658,17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32,425천원, 군비부담이 425,746천원입니다.
  49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페이지, 수산국 소관 보조사업으로 97년 적조방제용 황토채취 운반비 등 3건의 사업에 40,000천원으로 도비 및 군비가 각각 20,000천원씩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실시 강사수당 등 8건의 사업에 65,51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6,639천원으로 군비부담액이 28,880천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으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30,800천원의 도비가 20,400천원, 군비부담이 10,400천원입니다.
  51페이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분 양여금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등 5건의 사업에 5,025,240천원으로 도분양여금이 3,709,068천원, 도비가 488,586천원, 군비부담이 827,586천원입니다.
  군분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8건의 사업에 12,006,494천원으로 양여금이 9,777,494천원, 군비부담이 2,229,000천원입니다.
  53페이지, 공무원 현황과 54페이지, 실과사업소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그 결과를 1996년12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액 75,218,534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83,946,514,0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426,476,027원이며, 95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3,946,514,0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21,584,05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3,604,891,977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0,983천원과 사고이월 7,813,356,580원이며, 계속비이월 477,269,82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4,046,1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9,236,427원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70,574,159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79,302,139,06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9,837,042,54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27,980,060원을 포함한 79,302,139,060원에 대한 지출액은 66,912,002,47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액 차인잔액은 12,925,040,072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0,983천원과 사고이월 7,770,693,580원, 계속비이월477,269,8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4,046,15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62,047,522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 4,644,37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9,433,485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644,37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09,581,580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79,851,905원으로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42,66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7,188,905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으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36,559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938,656,33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36,55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6,171,2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2,485,057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799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2,758,19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79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301,03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457,16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35,00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0,174,345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35,005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524,161,18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 146,013,16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51,733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467,627,20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1,73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01,458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66,169,205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172,885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66,541,45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2,885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41,000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125,541,451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35,17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4,115,9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35,17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34,115,94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00,22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9,560,0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00,22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516,374,15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3,185,86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42,663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522,86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문수의원, 그리고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유성아파트 가동 203호 강유길씨와 고성읍 기독교새마을금고 상무이사 김천수씨를 선임하여 19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1995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소설을 갖넘긴 동절기에 접어 들면서 96년 한해 동안의 군정의 결과를 살피고 대망의 97년을 준비하는 정기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욕에 찬 면면들을 대하니 진정 우리 의회가 생동감을 더하고 있어 흐뭇한 마음 비할데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결산검사 기간중 검사준비 및 원만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5년도 고성군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 기본방향 및 범위를 말씀드리고 결산총괄, 결산검사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한 제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재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3,947,0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84,882,000천원이며, 수납액은 84,426,000천원으로 456,000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3,947,000천원에 70,822,000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9,482,000천원이며, 불용액이 3,643,000천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9,302,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79,837,000천원으로 101%이며, 535,000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주로 토지등급 상승, 건물건수의 증가, 자동차대수 증가,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수입의 증가와 각종 과태료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3,206천원이며, 그중 주민세, 자동차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는바 그 가운데 채권관리 소홀로 390천원이 불납 결손된 사실이 있었고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재산수입을 검사한 결과 하이면 덕명리 313번지의 4호 대지 271㎡의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동일재산에 한하여 2개년이상 점유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가 연10%이상 증가할 경우에 조정계수 표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대부계약시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잘못 적용하여 정당한 징수결정액보다 101천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있었으며, 불납 결손처분에 있어 체납된 주민세 390천원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여 체납자가 소유재산을 처분한 후 거소불명되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입액과 부합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574,000천원이였으나 전년도에서 8,728,000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9,302,000천원이였고 예비비 사용은 39,000천원으로 가뭄대책 및 예비못자리 설치,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지출되었고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 목간전용 2,700천원이 있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4%에 해당하는 66,912,000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439,000천원이 였고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본청 주전산기 구입외 12건에 1,191,000천원이였으며, 사고이월액은 7,771,000천원이였고 그 주요내용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등 토지매입의 보상협의  지연과 가동창고 수해복구공사등의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하였고 계속비이월은 477,000천원이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951,000천원으로 불용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과 재해 이재민구호 사업 등의 지급사유미발생 및 보건지소 장비보강등의 계획변경이 원인이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4,644,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4,589,000천원으로 징수율 98.8%였고 징수결정액 4,685,000천원에 실수납율은 98%였으며, 미수납액은 95,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이며, 전년도에 이어 미수납액의 68%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점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총액 4,644,000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예산현액 또한 4,644,000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에 해당하는 3,909,000천원이었으며, 명시이월은 없었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43,000천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692,000천원으로 이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에 기인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012,000천원, 당해 연도 발생액이 4,076,000천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1,232,000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 4,856,000천원이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 출납계산서는 일치하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관련장부와 결산서의 금액이 별도 회계별 지적사항과 같이 상이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0,647,000천원, 당해년도 증가 1,000,000천원, 소멸액 395,000천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252,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 7,763,000천원, 당해 연도 증가액 3,721,000천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 11,484,000천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보유액 599건 1,147,000천원, 당해 연도 취득 81건 183,000천원, 처분 5건 40,000천원, 당해 연도말 보유액 675건 12,900,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81,000천원, 당해 연도 수납액 29,000천원, 지출액 4,000천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 106,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금고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 84,426,000천원, 세출 70,822,000천원, 잔액 13,604,000천원이었으며 이는 결산서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금고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377,000천원, 당기증가액 2,242,000천원, 당기지출액 2,177,000천원으로 결산서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재정규모의 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5개년간 재정규모는 91년 43,364,000천원, 92년 40,222,000천원, 93년 56,175,000천원, 94년 62,791,000천원, 95년 66,912,000천원과 같이 신장율이 둔화되어 왔습니다.
  95년도 우리군 주민 1인당 세출예산 규모는 1,008천원인데 반하여 전국 군의 평균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안 규모는 1,038천원으로 우리 군은 주민 1인당 평균 3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는 투자 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복지향상과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므로 전국 군의 평균 재정규모를 상회할 수 있는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결여입니다.
  95년 결산결과 우리군 예산중 소모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4%로서 24,074,000천원이며, 투자성 경비는 63.6%인 42,133,000천원으로 전국 군지역의 평균 소모성경비 31.5%와 투자성 경비 65.1%에 비하면 소모성 경비는 4.9% 높은 반면 투자성 경비는 1.5%가 낮으므로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본지출은 소홀하고 통상적이고 일시적인 소모성 경비에 중점을 두어 재원의 생산적 배분이 결여된 것이므로 경상비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합리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미흡입니다.
  최최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부분별 투자계획 대 95년 결산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건사회분야 , 94년 배분계획 3,318,000천원, 95년 계획 153,000천원, 95년 결산 1,064,0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업경제분야 94년 계획 8,987,000천원, 95년 계획 8,891,000천원, 95년 결산 20,631,000천원이 투입되었고 청소환경분야는 94년 계획2,206,000천원, 95년 계획 962,000천원, 95년 결산 358,000천원이 소요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시킨 다는 기본목표 아래 매년도 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95년 결산상 나타난 결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재원배분에 있어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식으로 위의 대비와 같이 연계성이 희박함은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계획한 당초 목표에 배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된 사업의 계속 성유지와 임의 일시변경으로 인한 졸속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계획의 필요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재고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 내역을 보면 94년도 179,000천원에서 95년도 359,000천원으로 180,000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납사유별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의 태만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 징수 등을 단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액 누적입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누적된 과태료가 1,406건에 80,785천원으로 날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으니 부과징수업무의 체계를 확실히 하고 업무의 전산화도 병행추진하여 과태료 체납일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물수거수수료, 도 특별감사 지적사항처리 및 종량제 봉투판매대금 미수입니다.
  경상남도 특별감사로 지적된 오물수거료 과소부과분 95건 472천원으로 소액일 뿐 아니라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다수로 노력만 하면 징수가능하며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은 지정판매소에서 납부치 않는 것으로서 수납독려로 조속히 징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입니다.
  체납액 215건에 8,369천원으로 대부분 대지, 전, 답 등 대부받은 자의 필요에 따라 대부계약체결된 것으로 고질체납자는 계약해지, 재산압류조치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전액 불용이 13건 13,689천원, 50%이상 불용액 8건 19,683천원등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예산소요 판단미숙 내지 주요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94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되지 않고 95년 결산에서도 재지적됨은 개선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부득이 차질이 생길시는 신속히 재조정하여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서운영경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별도 지적사항 표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과 같이 풀경비 성격의 물건비가 예산액 8,320,000천원에서 지출액 7,810,000천원이며, 6.1%인 510,000천원이나 불용한 것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가 되므로 추후 경상비 소요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부풀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현황은 94년말 현재 2,832건에 가액 7,763,000천원이며, 95년 증가분 596건에 가액 3,720,000천원으로 95년말 현재 3,438건에 11,480,000천원이며,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재산 가액을 추정가액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재산은 가격기재를 누락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개별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공유재산관리 관계규정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소홀입니다.
  예산계상 부적정으로 94년도 세입예산중 사업수입 이월액이 3,783천원이었으나 95년도 과년도 수입예산을 계상하면서 760천원이 부족한 3,023천원으로 계상하여 운영하였으며 잡수입은 실제 수납 4,738천원을 징수결정 수납하면서 세입예산액은 900천원만 계상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운영이 소홀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액 241명 7,331천원으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용료체납분도 조속 완징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결산 소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채권결산보고서를 검토한바 95년도 상환액이 결산서상에는 2,986천원이고 채권결산서에는 3,064천원으로 결산되어 차액이 78천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내용을 시정하고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소홀입니다.
  95년도 율대·회화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 64,671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34,500천원 계상 전액 불용으로 남긴 것은 사업비 세출예산에 예비비성질의 재해대책경비를 시설비과목에 계상하여 불용한 것은 부당하니 금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채권결산 소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채권결산보고서상 융자금 회수액이 217,938천원이며 채권결산서에는 감소액이 629,724천원인 바 그 차액이 411,786천원으로 상이하니 특별회계 채권내용을 재검토하여 시정조치하고 금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운영부실입니다.
  95년 융자회수액중 6명에 5,120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이자수입 27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입되었으니 융자금 미회수분은 연도내에 수납완료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매년 이자발생 예상액을 세입과목에 계상하여 수입토록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채권결산 소홀입니다.
  결산서상에는 융자금이 194,000천원이고 채권결산서에는 250,646천원으로 차액이 56,646천원이며, 결산서상 융자금회수액이 256,054천원이고 채권결산서에는 감소액이 320,842천원이며 차액이 64,788천원으로 상이하니 시정조치하고 금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운영부실입니다.
  융자금회수 예산액 11,461천원을 계상하여 실제수납액은 8.3배인 95,31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융자금 체납자 2건에 3,568천원을 감면처분하면서 장기간 체납상태에서 보증인 사망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당해 연도에 융자금 회수액 16,946천원은 고질체납자를 재력부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1차 95년 6월 2일 심의하여 141,000천원을 융자하고 예산잔액을 계속 신청받아 융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금을 정기예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융자금수입 세입예산 계상을 당해 년도 상환도래액과 체납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무자와 보증인등의 사망으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당해 년도 융자계획된 예산액은 연도내에 융자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열여덟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채권결산소홀입니다.
  95년도 융자액이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141,000천원이며, 채권결산서상에는 153,000천원으로 그 차액이 12,000천원이고, 채권회수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는 95,317천원이며 채권결산서에는 278,541천원인 바, 그 차액이 183,224천원으로 상이하니 각 차액에 대한 내용을 시정조치하고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경미한 지적이 있었으나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었음을 의원여러분께 아울러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군재정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고민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충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개선하여 군정발전에 가일층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며 1995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김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성규의원, 김행정의원, 윤정호의원, 하진권의원, 박현규의원, 이재호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1996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예산안등에 대한 종합심사후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언을 위해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1996년 12월 6일 1일간 군수, 부군수이하 실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및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및 수집된 자료의 검토 등 충분한 사전준비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