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8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 정기회를 시작한지 한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97년 예산안심사 등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410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7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3호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95. 1. 1 법률 제4828호)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정원 48명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지방농촌지도관 4명, 지방농촌지도사 39명, 지방생활지도사 5명 등 직속기관 정원 92명에서 14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95. 1. 1. 법률 제4828호) 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도소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와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에 따른 기구개편 및 실과통합은 없는지에 대하여 지도소의 직급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만 될 뿐 그 직급은 현행대로이며 인건비는 국비양여금으로 교부되는 것이며, 기구개편 등 실과 통합 등은 검토해 볼 것이라는 답변이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5101호(95. 12. 29)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적용법령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정부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법률 제5101호(95. 12. 29)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 우리 군민이 어떤 혜택을 입는지에 대하여 종전 상위하달체제를 벗어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기호에 맞는 진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보건소를 고성읍 교사리 5번지에 이전 신축하는 계획, 영오면 통합 보건지소 이전신축계획,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계획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위치선정에 있어 제49회 정기회시 의안번호 제386호로 1997년도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한 노인종합복지촌 건립예정부지 매입에 포함된 고성군보건소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 산 5-20번지 일대로 되어 있음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53번지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한 위치로 통일시켜야 할 것이란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계획안 중 신설진료 3과는 우리 지역에 없는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타 지역으로 가지않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어떤지와 신설된 조직 및 인력에 있어 보건사회과장은 어떤 직급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계획은 선 지역주민과 협의가 있었는지의 답변으로 계획실시시 어떤 진료과목이 우리 지역에 적합할 것인지 검토하는 한편 주민의견도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없는 진료과목을 수용하도록 할 것이며, 보건사회과장은 보건행정 복수직렬로 5급을 계획하고 있고 현 하이면 보건지소는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전건의를 받은바 있어 이전시 주민의견을 참고할 것이란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노인복지촌 건립예정부지 매입에 포함된 위치 고성읍 대독리 산 5-20번지 일대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치 고성읍 교사리 53번지(현 공설운동장부지)등 보건소 이전계획 유치부지가 이중이 되어 있으므로 부서간 협의를 하여 계획예정부지 위치를 한 곳으로 통일시켜 추진키로 하는 조건으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의껏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를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진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1996년도 12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4호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호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보완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의 내용중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제4항을 제13조로 하고 조례 제3조제1항 내용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조례 제2조제1호의 내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조례 제2조제3호의 내용중 "오물처리시설 등"을 "쓰레기수집보관용기"로 하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호의 내용중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등 동 조례의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보완하려 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6년 2월 21일 지역경제과가 경제통상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내용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계장"을 "경제계장"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직제개편에 따라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과 직제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2월 21일 지역경제과가 경제통상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제3항 내용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10조제2항 내용중 "지역경제계장"을 "경제계장"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직제개편에 따라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과 직제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실히 검토한 결과 보고입니다만 심사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정기회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1996년 12월 29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49회 정기회 35 일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1997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차질없이 처리하였으므로 올 한해의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동안 연초에 밝힌 의정운영 방향의 실천을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짧은 경륜과 경험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오직 발전된 고성의 미래와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지난 의정을 거울삼아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창의와 자율속에 새로운 자치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