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재의의건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2.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정에관한질문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재의의건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2.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군정에관한질문(김문수 의원, 김성규 의원, 이재호 의원, 이상근 의원, 박태공 의원)
1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허용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나간 업무를 한번 더 되돌아보고, 잘잘못을 정립하여 앞날의 설계에 조그마한 소홀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운날씨인데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방청에 임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머님의 상을 치른지 몇일 되지 않은 죄인의 몸으로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하겠습니까만 죄인의 몸이기 이전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임무가 막중하기에 한두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인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의 대부분이 우리들의 관심밖에 문자그대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세민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거동불편한 독거노인 등 여러 방면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들의 보살핌은 정말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주어진 예산대로 정해진 날짜에 위문품이라는 명분으로 라면이나 한상자 던져주고 오는 그런 요식행위만으로는 차게 변해버린 그분들의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자주찾아 그분들의 마음이 차게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적은 예산이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으로 맛사지하는 요법으로 그분들의 찬 마음을 녹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 아니, 모든 군민들이 더불어 사는 마음을 모두 가질 때 차게 식어버린 정이 녹아 따뜻한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만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 무관심한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봅니다.
  무관심에서 비롯된 많은 예중 하나로 지난번 비가 조금씩 오는 날 농촌지도소에 들린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농민교육관 앞에서 우리군 수로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대기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연인 즉, 풍수해 등 비상시 24시간 대기, 하루일과 시작지시까지 공백시간대기, 우천시 대기 등 작업나가지 않을 때는 대기하고 있어야 하나 본청 건물에는 공간이 없어 지도소에 가서 대기하라고 하였으나 지도소내에도 지정된 대기실이 없어 우왕좌왕, 이 모퉁이 저 모퉁이를 전전하다 비나 눈이 오면 농민교육관내 한켠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대기는 휴식과 연관됩니다.
  잠깐의 편안한 휴식은 다음 작업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앉을 자리도 없이 불편하게 보내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콘테이너박스 한 개, 전화 한 대, 의자 몇 개, 책상 한 개 있으면 해결될 문제를 과연 예산타령으로 돌리겠습니까?
  여기계시는 여러분들, 의자하나 오래되었다고 교체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무관심에서 오는 결과 아닙니까?
  그 적은 예산도 어렵다면 중고 콘테이너박스나 남은 책걸상을 사용하면 예산이 얼마들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여비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수로원들이 장거리 출장작업시 차량지원이 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데 군민버스가 생기기 전에는 무임승차가 가능했는데 지금 군민버스는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군민을 위해 생긴 버스가 군 공익요원인 수로원에게 요금을 받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니 꼭 차비를 줘야 된다면 여비책정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측의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작은 일이라도 무관심하다가 큰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재의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안건이나 지난 11월 8일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심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22일 고성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의를 요구합니다.
  경상남도의 재의요구 이유는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제5조의 향토전통음식조리자 인증제도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규정에는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권한없이 기술자격검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성군향토전통음식조리자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기능장 등 자격검증과 유사한 검증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조례안 제8조의 향토전통음식업소에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근거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영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성군수가 향토전통음식업소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명백하게 위배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은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위반됨에 따라 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써 조례재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한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상위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으므로서 상위법에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파악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었느냐, 그 문제부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을 10월 9일 의안번호 제384호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때 주요골자 세 번째에 보면 안제5조제1항에 향토전통음식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향토전통요리·조리사 인증제도를 군수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내기 전에 노동부에 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의 고유한 전통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향토전통음식기능인 인증제도를 실시하려고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정하려고 할 때 기능인의 명칭이 국가기술자격 등 개별상위법에 저촉되어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96년 9월 19일 노동부 자격 68507-262호로 회시온 내용은 기능인이란 용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제2항에 정한 기술자격명칭사용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향토전통음식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이 우선 융자를 필요로 하는 지원을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진흥기금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배부를 받고 나면 군수가 그 관리기금을 정해서 일단은 절차가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해서 그런 관계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된다고 하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고, 식품위생법 제71조는 명백하게 우리 조례안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조례안을 과연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문제가,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업무실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모든 조례안이 이런 식의 정확한 사전에 업무연찬이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인증제도는 도에다 충분히 이야기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관계는 일단 군에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실무자의 잘못 판단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조례제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재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의원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금 전에 최정훈의원이 질의했다시피 의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을 도지사가 심사과정에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관계법규 연찬을 안하고 가결한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고성군 웃음거리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한 가지의 시책을 발굴하려면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찬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보고 입안을 해야 될텐데도 허무맹랑하게 어떤 시책을 발굴한다 해 놓고, 지금 심의과정의 회의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질의를 하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상위법에 관한 것은 이미 도하고 오해는 풀어지고....
이재호의원  오해가 풀어졌으면 왜 재의요구가 들어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행정절차가 조금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는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성군의 행정과 의회기능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나 예산안, 각종 시책 등 심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이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 도중에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경남도지사가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그러면 고성군의 독창적인 그런 조례안 같으면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재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상위법이라 하면 기능자격관계만 그렇는데 기능자격관계는 노동부에서 일단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도와 의문사항을 풀었습니다.
  단, 진흥기금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을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 관계절차가 군수가 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부결을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가결을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결입니다.
○ 의장 정채웅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법령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 것은 뭔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근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몇 분의 심의한 의원들이, 사실 오늘 이것이 일종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접하고 볼 때 정말 어찌보면 충격스럽고, 그리고 우리 의원 자신이 부끄러운 그런 감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이것은 집행부가 심의하는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새로운 반성과 각오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의장 정채웅  이상근의원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지요?
이상근의원  예.
○ 의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위법에 위반안되면 어떻게 해서 재의요구가 넘어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상위법이라고 하면 노동법을 얘기하는데 노동청에 의뢰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진흥기금은 행정절차요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관련관계는 좀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싶어서....
이재호의원  당초에 우리가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제5조에 조리자의 인증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논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19일자 노동부로부터 이것은 기술자격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재호의원  회시를 받았으면 도지사에게 그 관련공문을 첨부시켜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재호의원  보냈는데도 도지사가 꼭 이것을 재의요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습니다.
이재호의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동부에서는 관계법에 위반이 안된다 하고 도지사는 어떻게 해서 식품위생법 이 조항을 들어서 재의를 요구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에서도 이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이다, 그렇게 의견일치가 되어야 될텐데 중앙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도에서는 안된다 그러는 것은, 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노동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확실한 규명을 하고 나서 오늘 이 의안을 가결해야지, 판단없이 도에서는 이렇다, 중앙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의안을 가결합니까?
  사무과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의안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의장 정채웅  인증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흥기금 운영관계는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식품진흥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절차가 안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도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재호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본 조례 재의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나 고성군의회가 우사할만큼 했으니까 이것은 부결을 해서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쪽으로 부결을 주장합니다.
○ 의장 정채웅  부결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이니까......
      ("청취불능")
  일단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이 안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의원들 자질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협의과정에서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노동부 회시라든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법규관계라든지 회의록을 보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공무원의 처벌관계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이렇게 제정했던, 입안을 했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책임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군의 법인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도 모르고 이런 조례를 입안해서 의회의결을 요구하고 이곳에 와서 제안설명할 때 충분한 관계법규와 연찬을 다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의결을 거치게끔 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생각하고 저는 공무원의 문제를 분명히 짚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의 시간에는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호의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의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자체를, 재의요구한 이 안건 자체를 부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재호의원  재의요구안이 들어오지않았습니까?
  재의요구안을 부결하자는 것입니다.
○ 의장 정채웅  재의요구안을 부결하자......
이재호의원  우리는 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그대로 존치를 통과시켜주자는 안 아닙니까?
  당초안대로.
이재호의원  우리는 그대로 진행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일은 다음 절차가 있지않겠습니까?
○ 의장 정채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법령을 위반하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설명하셨는데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꼭 우리는 제정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호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법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위법에, 노동부에서는 법에 물론 조항마다 틀리겠지만 질의해 본 결과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 재의요구를 부결하면 또 다음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까지 가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부결하자는 것입니다.
○ 의장 정채웅  지금 여기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요구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집행부와 그리고 관계법안을 제정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책임이 크다가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그런 심정인 것 같아서 정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이나 상위법에 저촉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발전과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많은 논란과 심사숙고해서 통과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하나의 경남도지사의 재의요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와 심의한 우리 의원들의 아픔이나 모든 것을 통감을 하면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의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부결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익수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건을 가지고 정말 집행부와 의회간에 무엇인가 다소 공조체제가 안이루어졌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 이 건을 가결시킨 것을 오늘에 와서 또 부결을 해야 될 엄숙한 시간에 의회 의원으로서 감탄 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린다면 이러한 일들이 또 오지않겠나 의아심을 가지며 본 의원이 그 심의에 함께 동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뭔가 오늘의 이 계기를 거울삼아 신중을 기해서 꾸려나가므로서 군민의 기대속에 부응하지 않겠나 느끼면서 이상근의원이 재의한 건에 대해서 재동의합니다.
○ 의장 정채웅  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의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이재호의원이 찬성토론을 해 주셨고, 이상근의원이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가결하는데 동의하신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원이 기립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13명중 가결하자는데 3명, 부결하자는데 10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11월 25일부터 시작된 96년도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 의안번호 제387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8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5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6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6호 1997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실과별 분장사무내용중 수산과의 해양오염방지종합대책추진사무 신설에 따른 전담계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해양오염전담계를 설치함에 따라 관계업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종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해양오염방지업무를 전담하였는지의 질문에 바다물에는 해양경찰에서 육지에는 환경부서에서 담당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건축물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의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본청간 인력을 조정함에 있어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현재의 대가면 외에 3개면 인력이 정원 초과인지의 물음에 내무부 총원 산출방법에 의하면 거의 그렇다는 답변이었으며, 해양오염방지계가 설치되면 인력 증원이 필요치 않는지의 답변으로 담당계장만 늘어날 뿐 직원은 과 내에서 조정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공시지가 조사 등은 읍면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지의 답변으로는 행정전산화로 인하여 표준지가가 결정되어 있어 별 문제 없을 것이란 답변이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거류면 행정리 중 송산리 송산마을을 송산리 도산촌으로 감서리 하감마을을 감서리 용운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95년 12월 30일 거류면 송산리 산촌을 송산으로 변경하였으나 인근 송산리 송정마을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지역안정 및 면민화합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96년 2월 15일 송산마을 주민이 다시 합의하여 변경된 송산마을을 도산촌으로 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서리 하감마을을 일제시대 잔재로 남아있어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불리어오는 용운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리동명칭을 95년 12월 30일 주민합의에 의하여 변경시켰는데 또 재변경 하고자 함은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여론수렴 등 좀 더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이번에 다양한 자료를 폭넓은 여론수렴 등으로 신중한 판단으로 명칭변경을 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또 다시 마을명칭이 변경되는 일이 없다는 장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두번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란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으로 학년별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있어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맞지않은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으로 학년별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있어 이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이장자녀들이 거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지 물음에 연령적으로 나이가 맞지 않는 자녀가 있어 혜택을 다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였으며, 종전 석차 100분의 50으로 할 때와 현행 성적 100분의 60의 대상자를 파악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혜택이 많은지를 분석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아직 그런 정확한 분석은 미처 해보지 못했으며, 정확한 자료수집을 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도록 검토할 것이라 하였으며, 이장사기진작 차원에서 혜택을 준다면 특별한 규정없이 이장자녀 전원을 포함시켜 주면 어떤지의 답변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이란 제목 때문에 곤란하며 앞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군 및 읍면 중계민원처리인 비치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공인보관자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내무부예규 제782호에 의하여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절차가 변경되어 기 보관중이던 군 및 읍면 중계민원처리 공인이 폐기되고 공인보관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대한민국 고성군수를 대한민국 경상남도 고성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현재 강원도 고성군과 경상남도 고성군의 같은 명칭이 2개군이 있어 타시군 및 외국인, 해외교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을 경우 혼돈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급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명예읍면장 위촉에 있어 고향이 고성으로서 먼저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함이 순서가 아니였는지에 대하여 그런 점도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고향이 고성이 아닌 사람이 고성군민증을 받으려 할 사람이 있겠는지에 대하여 사업상 고성군과 인연을 맺거나 고성군이 좋아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1997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도 각종 사업추진 및 경영수익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취득과 군청사 부지확장계획에 따라 군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7. 각종 사업추진 및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취득과 군청사 부지확장계획에 따라 군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공사 제2차 사업비 확보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계속사업비로서 97년 18억원정도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으며, 사항에 따라 매립지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이었으며, 노인종합복지촌 건립에 있어 관계 재단법인 등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몇몇 법인체에서 문의가 있었다는 답변이었으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지 아니면 군 자체 사업인지에 대하여 군수공약 사업이란 답변이었으며, 민간위탁으로 경영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부지매입 후 고려해 볼 것이란 답변이였습니다.
  또 보건소도 노인종합복지촌에 건립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계획되어 있다는 답변이였고, 양지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광휴양지 등 다목적 시설에 활용할 것이란 답변이였으며, 폐교시설을 활용코자 할 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기본시설이 대체로 양호하다는 답변이였으며, 군수께서 대학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영수익차원의 사업들이니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폐교를 매입하면서 어떤 뚜렷한 사업목표도 없이 관리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사후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리에 따른 추가인력이나 사업에 따른 군비가 크게 투자될 것은 없을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부지 매입에 따라 농촌지도소에서 기존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전 시설을 그대로 다 사용할 것이란 답변이였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계획을 운영하고자 할 시 인력 등 제반운영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인력 등은 기능별로 현재 기존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란 답변이었으며, 97년도 지원되는 국비가 있는지에 대하여 170,000천여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마무리까지 투자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하여 부지대까지 약 700,000천원 정도가 추정된다는 답변이였고, 투자하는 만큼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전문인이 되도록 최대한 교육 및 견문을 넓히도록 노력할 것이란 답변이였으며, 21개 시군중 기 설치 지역이 10개 시군인데 중앙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간 5∼6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였으며, 생산은 생산전문인, 판매는 판매전문인력을 양성, 어렵게 생산된 상품이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생산농가에 정보제공은 물론 농협 등 전문업체에 의뢰, 판매할 계획이란 답변이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성의껏 진지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2.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진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96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8호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6년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운영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수방단은 재해우려지역의 주민과 기관으로 편성하되 해당지역 주민 중 17세이상 59세까지 활동가능한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50명 내외로 하고 마을규모에 따라 2개이상 수방단을 편성하거나 둘 이상의 마을을 통합하여 수방단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방단의 주요임무는 재해를 대비하여 사전점검 또는 정비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예찰과 주민대피를 유도하는 등 재해의 응급대책을 하도록 하고 셋째, 매년 4월 또는 5월중에 수방단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법률 제4993호로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96년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을 재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 질의는 수방단의 활동은 자원봉사자체 또는 실비보상 체제여부, 수방단편성 대상자의 동의여부,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고 둘 이상의 마을을 통합하여 수방단 조직과 운영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수방단의 활동은 지역의 재난에 대비하여 예찰, 예방, 응급복구 등의 지역주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 활동이므로 실비보상은 되지 않으며, 마을주민이 솔선하여 동의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방단의 편성은 되도록 마을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수방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였으며, 토론과정에 자연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기간 외에도 수방단운용이 가능하고 수방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방단장을 해·위촉 운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타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재해대책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둘째, 재해대책기관의 책임있는 5급이상 공무원, 유관기관인 경찰서의 경정급이상, 군부대의 소령급이상으로 재해대책본부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조토록 하였으며, 재해대책협의회에서는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구호와 복구계획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내지 70의 범위내에서 국·공채매입 또는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결과 보수, 정비 외에 응급복구와 재해예방 용역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고 넷째,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건설과장, 관리계장으로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재해대책기금을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고 되었으며, 질의·답변에 있어서 질의는 재해대책 적립금을 1,000분의 8이내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재해대책기금을 1,000분의 8로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었으므로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해야 한다는 답변이였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점용료", "하천", "하천관리청" 등의 불부합한 용어를 "점용료 등", "소하천", "소하천관리청"으로 수정하고 둘째, 전년도에 대비하여 점용료 등의 과세표준액이 500%이상 인상된 소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점·사용자의 부담이 125%가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고 점용료의 부과기준이 과다한 것을 조정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 질의는 하천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세천 등 5종류로 분류되고 소하천은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답변이였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고입니다만 보고서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에관한질문(김문수 의원, 김성규 의원, 이재호 의원, 이상근 의원, 박태공 의원)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문수의원, 김성규의원, 이재호의원, 이상근의원, 박태공의원 이상 다섯 분이며,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회의진행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대의회가 개원된지 1년6개월, 임기의 절반을 거의 보내면서 열악한 자치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안정된 착근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성숙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고성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가일층 분발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대하면서 다음 두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확보대책입니다.
  지난 수년간 실시해 온 대개의 경지정리지구에서 경험한 바 농지개량조합 구역이나 농지개량계 구역의 기존 지표수 사용지구를 제외한 야정, 보, 암반관정 등의 수원으로 경작하던 지구에는 경지정리로 이들 정리지구내에 산재하여 있던 소규모 용수시설이 없어지므로 정리후 용수부족 내지는 전무한 상태로 안전 벼농사가 불가하거나 용수부족 현상이 심하여 큰 불편을 겪어왔으므로 97년 봄마무리 신규경지정리지구 중 필지마다 소형암반관정에 의존하던 지구에는 용수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용수부족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용수부족사태를 극복할 사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촌계 공동어장 정화사업의 개선방법입니다.
  현행 형망선을 이용한 청소작업은 어촌계원 대부분이 그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음은 물론, 청소대상 어장 수중의 지표면의 굴곡, 장애물 등에 의해서 청소작업이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촌계 어장청소 전용 소형기구를 여러개 제조해서 어촌계원 소유선박을 적이 배치하고 어촌계원 공동작업으로 출역자의 선박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주민 불신해소는 물론, 오물을 버린 당사자들이 청소함으로써 어장에 오물을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의식개혁도 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와 동시에 청소도구의 소형화로 작업이 용이하여 능률이 향상되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어촌계원들 자신이 형망청소는 형식적이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군정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은 마산↔창원, 진주↔사천, 그리고 통영시 등에 에워싸인 녹청의 전원군으로 8개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해양군으로서 장차의 환경산업화를 다른 지역에 앞서 실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환경, 문화, 교육, 상업의 중심지로 3대 도시권의 심장부의 개념을 두고 배후도시, 전원교육도시, 관광도시, 살기좋은 주거도시, 베드타운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미리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대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고성문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고성은 소가야의 옛 도읍지로 전통문화와 예절을 숭상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이라고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우리 의원일행이 현장의정 활동차 송학고분군을 답사했을 때 사적 119호 고분의 봉군잔디가 시꺼멓게 불에 탔으며, 쓰레기와 빈병 등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주위 빈집들에는 개사육으로 지저분하기가 이를데 없었습니다.
  봉군 주위는 형식적인 보호철조망이 쳐져있어 한마디로 한심한 몰골이었습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송학고분군 주변의 정화관리계획을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리 및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김해, 창녕, 함안 등지의 6가야 고적 및 왕능관리와 박물관의 소장품 보관상태 등을 우리 군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사이 고성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의 행방과 각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회수하여 비치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 읍내 교육청 뒤 언덕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새무늬가 있는 청동기는 현재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문양을 고성문화의 상징으로 쓸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의 질의와 관련하여 문화 및 유적보관을 위한 박물관 내지 유물전시관 건립이 절실한데 그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대가면 양화리 법천사 입구 석등을 비롯하여 부도가 10개나 있어 그 절의 규모를 가히 짐작케 하는데 그 절에 보관되었던 상실된 문화재들의 행방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지역 자연사 및 박물지 편찬을 위해서 자연, 환경, 동·식물, 광석, 곤충, 해조류 등을 포함하여 생태계조사를 지역내 각급 학교를 통해 그 방면 전문교사의 협조와 학생들의 참여로 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향토애 사랑을 드높여 줄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성읍, 동해, 삼산, 하일, 하이면을 잇는 군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연친화적인 문화, 관광, 상업지역화를 하기 위해 그 방면 소규모의 연구시설, 교육용 학습장 등을 유치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고도산업화, 개방화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천륜을 저버리는 패륜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충·효를 으뜸 덕목으로 삼아 예의바른 군민상을 정립하기 위해 충효박물관을 건립하여 옛 선조들의 충효사상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인 선진시찰지 내지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 충효박물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이 방면에 식견이 있는 일부 주민들과 긴밀하게 또 진지하게 논의해 본 문제에 관한 질문이오니 고성발전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정부의 무의촌 일소정책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의원 일행이 14개 읍면 현장과 보건지소를 방문하고 주민여론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서 분기마다 읍면을 순회하며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능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무료진료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지역이 워낙 방대하므로 환자자신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시혜 혜택은 극히 미미하게 느끼고 있으며,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 평균 4명이상의 고급인력이 1일 평균 외래환자 10명내외의 진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의사는 의술에 앞서 인술인데 군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면 보건지소장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잊었는지, 대다수의 지소장이 사명감이 결여되었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지금 노동력이 없어 노약자 및 부녀자들의 심한 육체적인 막노동으로 척추병, 관절병, 하우스병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의 책임자는 군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각종 치료시약을 각면 보건지소에 과감히 배부하여 면 지소장으로 하여금 관내를 순회진료케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요하는 거동불능자 및 장애인 환자는 읍면행정 조직을 통해 명단을 파악하여 1주일에 한번꼴로 출장 방문치료를 하여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화면 보건지소는 노인회관과 한 건물에 있어 노인환자의 물리치료가 용의하였습니다.
  여타 면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없이 일반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기를 구입 진료함으로써 원거리에 다니는 시간을 절감, 농촌 노동력에 도움을 줄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김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김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문화정책 및 행정에 관한 질문 중에서 고성 송학고분군 주위는 형편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고분군 주변의 정화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 및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제119호인 송학고분군 주변정화 관리는 현재 유급관리인 1명이 30,129㎡의 면적의 송학고분군 일원을 환경미화 및 제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잘못된 점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리인을 대신하여 사죄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의원님의 현장의정활동 결과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송학리 고분군 관리인을 불러들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임무고지 및 현장점검관리 대장화를 실행하고, 관리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중에는 고성군 관내 전 문화재 관리인을 소집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켜 쾌적한 문화유산지로서 면모일신과 문화재 주변 환경과 보관관리의 중요성 등을 임무고지 시키고 관리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도 월 1회 점검과 공무원, 학생 등의 봉사활동 등을 유도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봉군 주위의 보호철조망에 대하여는 문화재 관리국 및 경남도 문화재전문위원과 면밀히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창녕 등 6가야 고적 및 왕능관리와 박물관 보관상태 등을 우리 군 고성군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고성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 행방과 타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몇 점인지, 군 박물관이 건립되면 회수하여 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가야중 저희 도내 박물관이나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창녕 1개소가 있고, 도내 박물관을 소지하고 있는 시군은 거제, 양산, 거창, 밀양, 의령 등 5개소로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향후 자료수집과 현지견학을 통하여 우리 군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적지 보호 및 유적관리 그리고 소장유물의 보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지역에서 발굴 출토된 유물은 353점으로서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102점, 진주박물관에 120점,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121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10점이 분산 보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학리 고분군내 박물관이 건립되면 분산되어 있던 우리군 출토 유물들을 회수하여 통합 보관 관리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 봄 교육청 뒤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새무늬 문양은 현재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되고 있으며, 그 문양을 고성문화의 상징으로 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고성읍 동외리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새 무늬 문양의 조문 청동기는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문 청동기에 새겨진 새 무늬 문양을 고성문화의 상징으로 사용할 계획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발굴에 참여한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유물은 삼국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조문 청동기로서 그 시대 제사장 같은 우두머리 등 중요인물들이 소지하고 제사를 집행할 때 제사유구로서 사용하던 것이라고 하였으며, 새 무늬 문양에 대한 역사자료, 학계의 자문과 사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토대로 연구 검토된 후에야 상징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유적보관을 위한 박물관 내지 유물전시관이 절실한데 그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유물들을 종합관리하기 위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사적 제119호인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 2,90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토지매입완료, 1998년에는 박물관 건립, 1999년에 산책로 개설, 조경, 부대시설비, 2000년에는 고분군발굴용역 및 봉분 복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에 주력하여왔으며 매입대상 총 30,129㎡중 26,842㎡를 1,30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였으며, 잔여면적은 97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98년도 사업으로 송학리 고분군 보호구역내에 80평 규모정도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고성군 일원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여 역사의 교육장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소가야의 얼과 혼이 담긴 장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양화리 법천사 입구 석등을 비롯하여 부도가 10개나 있어 절의 규모가 대단하였다 하는데 상실된 문화재의 행방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면 양화리 법천사라는 사찰은 고성군지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 고찰이였다고만 전해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폐사되고 현재는 부도 7기, 석비 1개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잔존해 있는 법천사지 부도군에 대하여는 도지정문화재 자료 제207호로 1994년 7월 4일자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로서 관리하고 있을 뿐 그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상이나 문헌상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해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고성지역 향토사학자와 문화재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양화리 법천사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년간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며, 현재 문헌상 기록이나 유림측 등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상실된 문화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천사에 대한 자료수집과 그 당시 문화재 존재여부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지역 자연사 및 박물지 편찬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협조와 학생들의 참여로 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향토애 사랑을 높혀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자연사 및 박물지를 편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우리 군의 자연환경, 인물환경, 산업, 광업, 민속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에도 일부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자연이나 자연환경, 동·식물, 광석, 곤충, 해조류 등에 대하여 군내 학교 교사나 학생들을 통하여 보고 느낀대로 조사하는 것은 학생들의 향토사랑을 높혀 준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자연사나 박물지를 편찬하려면 전문가의 고증을 통하여 자연과 박물에 대한 학술상 논리를 전개 기술하여야 하며, 자료집 편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수년간에 걸쳐서 자료수집과 편찬, 집필 등에 각고의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자연사나 박물지를 편찬하는 것 보다는 현재 기 편찬되어 있는 고성군지를 증보 또는 개정할 때에 고성지역에 대한 자연이나 박물의 기록을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 그 사실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연구시설, 교육용학습장 유치에 대한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개발하여 문화관광, 상업지역화를 하기 위해 소규모 연구시설, 교육용 학습시설 등을 유치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군의 인구증가시책의 중점사업이며 또한 교육 등 연구시설 유치노력에 전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한려해상권 관광개발계획과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의 정비시 문화관광, 상업지역화를 위한 연구시설이나 교육용 학습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관련부서와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유치노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산업화, 개방화로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천륜을 저버리는 패륜아가 속출하고 있는 바 예의바른 군민상을 정립하기 위한 충효박물관을 건립하여 이를 선진시찰지 내지 관광지로 부상시켜야 되는 시기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열녀, 효녀비를 탁본하여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여 청소년들의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윤리 도덕의 근본인 충효사상과 예절바른 군민상을 정립하고자 충효박물관 건립이 절실하다고는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군 재정여건으로 보아 별도의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송학고분군 박물관을 건립한 후에 그 박물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충효박물관으로 이용하거나 여의치 않을시에는 기존건물인 문화원이나 향교, 청소년수련실 등의 장소를 충효박물관으로 일부 활용하고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효관련 비문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비문탁본 및 자료정비를 1997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충효관련 비문에 대한 기록문헌으로는 1995년도판 고성군지와 1990년도판 고성문화유적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산공원 입구에 일부 비문 등이 정비되어 있어 관내 학생들의 현장 학습장소 등으로 널리 이용되기도 합니다.
  향후 고성 송학고분군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 학생과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토사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함이 도리입니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심도있게 분석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을 위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성규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생긴 철조망은 제거를 하고 공원에 가서 보면 낮은 울타리같은 보기좋은 이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군에서는 앞으로 2001년까지 하게 되면 10 년간 향후 하게 되면 그 시기가 너무 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울타리를 설치하고 우리 고성군지나 현재까지 자료수집된 선조들의 문헌을 참고해서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견학했을 때 알 수 있게끔 안내표지에다 그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철조망제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중에 문화재관리국과 경남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토지매입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내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내판정비도 곁들여서 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김성규의원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되지 않고 그 동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학고분군의 철조망제거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종합질의 때 분명히 실장님께서 제거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답변을 드릴 때 토지매입이 끝난 후에, 토지매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 기간중에 철조망제거는 문화재관리국이나 전문위원 의견을 종합해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철조망을 설치할적에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재 도 전문위원의 자문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당시 최초에 설치할 때는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내용이 뚜렷하게 문화재 보호를 해야 될 측면에서 꼭 철조망을 쳐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서신이 서면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했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근거는 찾지못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것을 이번 회기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송학고분군에 철조망이 쳐져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 전에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후손들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상의 무덤에 철조망을 치고, 물론 쳐야만 될 필연적인 문제나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철조망을 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민, 고성후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문화재관리국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되겠지만 철조망 외에 좋은 방법이 더 없겠느냐 하는, 아까 김성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조망보다는, 기존 철조망도 전부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꼭 철조망을 쳐서 보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히 대우가 있고 그리고 반성과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토지매입이 끝나면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울타리관계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김문수의원께서 어촌계 공동어장 정화사업 방법개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장청소에 있어 해저퇴적물을 수거하는데는 형망틀을 이용한 청소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공동어장은 수심 10m이내로 현재 7∼10톤급 양식용 형망선으로 청소하고 있으나 수심이 4m이내의 어장에 큰 어선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데는 부적합 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장청소를 할 수 있는 어선은 양식장형망선, 잠수기어선,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사용하여 왔으나 94년 12월 29일자 수산청에서 다시 청소방법을 개선 고시하여 연안소형어선들도 청소에 사용되는 장비를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촌계에서 연안공동어장을 청소하는 것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3∼4년만에 약 10∼20일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반 어선에 양망기 및 소형 형망틀을 설치하는데는 어민부담이 가중한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1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장과 협의를 해서 소형청소기구를 공동으로 제작 보관하였다가 청소를 실시하는 어촌계에서 계원들이 소유한 적합한 어선에 동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하여 효율적인 청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수산과장께서 대체적으로 계획성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중언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형망청소선은 너무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협만에서 일종 공동어장을 청소하는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현지 어촌계원들의 고증을 듣고 11월 22일 현지를 의회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은 그날 하루만 하고 그 외 확인이 없는 날은 작업형태가 달랐다고 현지주민이 말을 했고, 또 대형형망을 가지고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또 다른 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대로 소형 갈쿠리를 다시 제작해서 각 어촌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그 능률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오물을 버린사람이 제거함으로 해서 오물을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의식의 개혁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공동어구를 만들어서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불신을 사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개선의 시도라도 해 보아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대한 효율적인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 형망선을 가진 어민이 몇명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양식장용 기선형망선이 12척 있는데 우리 고성군내 주소를 가진 사람은 5명정도 뿐이고, 진해도 있고 통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수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형망선이 몇 척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총 우리 관내 양식장용 기선형망 승인이 되어 있는 건수가 총 배정되어 있는 것이 17건입니다.
이익수의원  아니, 형망선이 아니면 청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형망선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 수산과장 김길우  청소방법은 형망방법에 의해서 청소가 아니면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수의원  그러니까 고성군 관내에 몇 척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고성군관내 5척 있습니다.
이익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형망선을 통영이나 진해쪽에서 청소를 하게 해서 기존어촌계나 또 수산과 관내에 계약을 할 때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서도 형망선을 좀 늘려서 소형화, 김문수의원께서는 좀 더 이것을 대형화 하니까 소형화해서 우리 연안에 맞게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져야 될텐데 형망선 5척가지고 시기는 같은 시기에 하고, 청소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통영이나 진해가서 형망선을 계약하니까 여기에 대한 엄청난 청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다 계약금에 지원금이 또 흘러나가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그러한 형망선이 10척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과 계약하지도 않고 청소하는데 원활을 기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책도 있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양식장용 기선형망선은 증톤이 불가합니다.
  양식장용 기선형망이라는 것은 양식어장에 있는 피조개라든가 이것을 캐기위한 형망선이지 청소어선은 사실상 아닌데 또 늘리면 그런 배에 의해서 무허가 어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늘려주지는 않는데 단, 청소를 하기 위해서 형망어구를 사용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문수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한 대로 형망선 그 외에 어촌계에서 적합한 배가 있으면 거기에 어촌계단위로 하든가 아니면 어촌계  총 공동으로 소형형망틀을 만들어서 보관해 있다가 그 어촌계 배에 전부 실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진해같은 곳에 계약안해도 우리 연안어장, 즉 말해서 공동어장 청소는 내년부터는 가능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어촌계 계원들이 청소작업에 같이 참여가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봐서 좋은 효과가 나고 청소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수의원  제가 몇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청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어민들과 형망선을 가진 업주와 타임만 맞으면 그대로 작업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산과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에 승선을 해서 현지 정화청소를 할 때 함께 지도 감독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겉핥기식으로 바다에 대한 깊이도 모르고 또 그저 스쳐 가는 갈쿠리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하는 그런 형태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 때 일지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지도감독도 되지 않고 전 어촌계장과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어촌계장과의 갈등, 여러 가지 소요가 이러한 형망선과 어촌계 주민들과 계약체결에서 오는 휴유증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김문수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어촌계단위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헛점이 없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소형화해서 모든 갈쿠리나 청소도구를 계약금에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청소작업에 원활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미시행지구는 현재 지역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고차가 높다던가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았던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하달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선정요건상에 수리답율이 80%이상 되어야 합니다만 경지정리예정지구가 대부분 수리답율이 80%이하로서 경지정리시행지구로서는 사실 부적합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주민건의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시행지구는 6개지구 200㏊에 대해서 충족한 용수확보를 위해 경지정리지구내 기존 야정, 보, 관정 등의 수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용수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로에는 수로관을 부설토록 할 계획함은 물론이고 추가용수 확보원으로 금번 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에는 화암지구에 암반관정 1공, 북촌지구에 2공, 괴정지구에 취입보 4개소, 매정지구에는 소류지준설 1개소, 안땀지구에는 취입보 2개소, 도동지구에는 도동소류지준설, 당동소류지 준설 및 인수로개거 300m등을 시설계획하여 용수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경지정리사업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주민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당동지구에 소류지준설과 인수로 300m의 용수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당동지구는 실질적으로 용수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당동지구 용수확보에 대한 소상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올해 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건은 제일 나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는 특히 수혜자 총회를 가져서 수혜자들이 그래도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업규모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당동지구같은 경우는 28일 오후 2시에 면회의실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일단은 용수확보가 어려움으로 해서 당동소류지 준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류지를 준설하고 다음에 제방을 좀 보강해서 지금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최대한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신규적으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채웅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김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기존 경지정리를 마친 곳에 실제 농업용수관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신규경지정리지구에는 조금씩은 공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용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번에 몇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같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경지정리지구내는 실제 소요사업비의 정률제를 해서 지역여건이 나빠도 율이 높아서 돈이 많이 와주면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가재정상 경지사업비 지원체제는 정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감안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얼마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다보니까 항시 저희들 경지정리지구는 용수로 문제, 사업비가 모자라서 전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계속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하니까 정부에서도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연별로 조금씩 용수확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짜 불가피하고 어렵고 효과가 많이 거양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선택해서 진척도는 적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해소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그런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에서 추진하고 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김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면보건지소장은 대부분이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기간 의료취약지 대민의료시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은 보사부, 도 단위, 군 단위 공중보건의사의 기본교육을 필하여 배치되었으나 일부 공중보건의사가 사명감 결여로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업무교육 및 수시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어촌지역은 노동력이 없어 노약자 및 부녀자들이 육체적 막노동으로 척추병, 관절염, 하우스병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군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각종 치료시약을 각 면보건지소에 과감히 배부하여 면지소장이 관내를 순회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예산 6,000천원으로 4월부터 오·벽지농어촌, 소득증진에 기여한 비닐하우스 재배마을, 어촌마을, 저소득층주민, 질병발생 우려되는 주민과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이 멀어서 인구가 밀집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958명, 연인원 15,328명을 진료하였으나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자 무료 방문진료는 9,600천원으로 영세민 거동불편노약자와 장애자 무료 방문진료를 월 1회 225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33,750명을 무료 가정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되면 보건지소에 예산을 배부하여 보다 내실있는 무료 순회진료 및 방문 진료로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보건지소는 노인회관과 한 건물에서 노인환자의 물리치료가 용의한데 여타 보건지소에서도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없이 일반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 진료함으로써 원거리 다니는 시간절감, 농촌노동력에도 도움을 줄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치과실 설치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미배치로 치과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방안과 회화면 복지회관과 같은 공간이 확보될시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여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장 회의는 월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지소장이 회의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면 군민의 민원이 있어서 회의는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할시에 1 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의원  그런데 현장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차 현장확인을 한 결과 환자가 골절되어서 치료하러 왔는데 간호사 대답이 보건소에 업무차 갔다고 하는데 그 업무라는 것이 보건소에 꼭 들어와서 봐야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공무원 복무상 연가신청이라든지 또 다른 협의 사항 등으로 간부직원들은 협의차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사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보건지소장이 토요일 오후라든지 보건소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서 지소장을 전부 모아서 정신적인 이런 교육이나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정신적인 그런 이념이라든지 의술에 대한 것을 주입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분들의 근무발전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분기에 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답변, 보충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수행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인 제49회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등 예비비사용의 제한을 많이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된 바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및 판매소 표시판 제작경비의 예비비사용과 1996년도 예비비로 지출된 민원봉사 행정쇄신 체제구축을 위한 팩스발급 민원확대 전용회선 등록 및 팩스발급 민원확대 팩스기 구입과 수도작 병충해가 예년도에 비해 발생이 적었음에도 96년도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지출, 도로사업계획승인신청용 도로망도 제작, '96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등 4건에 79,860천원 등은 미리 예측된 사업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시에 계상하여 시행하여야 될 사업비를 집행부 마음대로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검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행부 편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기능의 존폐에 관한 것이라고 본 의원이 우려할 때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역작용인 당초 예산분야 등에서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변명한 할 것인지, 예비비 사용규정에 의거 집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상환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의 채무는 일반회계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등 5건에 7,600,000천원과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3건에 5,200,000천원 등 96년말 현재 채무현황이 원금 12,860,822천원과 이자 4,265,238천원을 합하여 17,126,060천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고성군 재정으로 볼 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과 고성공용자동차터미널조성, 고성공설운동장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곤란 등 현재 업무의 추진사항이나 집행부 의지를 볼 때 과연 계획대로 앞서 이야기한 채무액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런지 의문이 되고 확실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짐을 받고 당초 추진계획대로 사업시행이나 채무상환이 되지 않을 때는 파산위기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군민이 걱정하지 않는 군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기채사업의 추진계획과 상환계획의 차질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49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축산경영인은 아닙니다만 우리 고성군 산업중에 으뜸 소득산업인 축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익하고자 제도개선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도 한우사육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며 사육규모도 매우 큰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의 한우 사육규모가 30,600두, 젖소가 4,600두 등 총 35,200여두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 군과 축협에서도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 28,320㎏을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품종별로 보면 호맥이 23,830㎏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탈리안라인그라스 3,680㎏, 연맥 370㎏, 유채 440㎏, 오차드그라스 360㎏ 등 많은 양을 공급하였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비닐도 447기나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청과 공급, 그리고 대금징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의코자 합니다.
  신청, 공급, 대금징수 과정에서 신청은 군과 축협의 공문에 의하여 면에서 농가별로 신청받아 신청량을 집계하여 군과 축협에 각각 보고하고, 공급은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구입하여 계통을 통해 시군축협까지 공급을 하며, 호맥과 비닐은 읍면까지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타 품종은 읍면직원이 축협까지 운반차를 준비하여 실어와서 농가에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대금징수는 축협에서 품종별 ㎏당 공급가격을 읍면에 통보하여 면에서 농가별로 징수하여 96년 11월 30일까지 축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시 13%의 연체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비닐대 및 가스주입도 사료작물종자대와 같이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있어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종자 및 비닐을 농가로부터 신청받아 축협에 통보하고 있는데 이는 축협 본연의 업무를 하부기관도 아닌 읍면에 신청받도록 해 업무성격상 다소 잘못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양축농가의 편의와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종자의 공급을 읍면에서 수령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대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축협은 축산농가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자연발생적인 비영리이익단체로 설립된 법인으로 볼 때 농가까지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에 공급을 의존할 뿐만 아니라 대금징수까지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금징수는 군전체 약 1,400여농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1개읍면에서 적게는 50여농가, 많게는 150여 농가가 되고, 대금은 종자대가 20,372천원, 그중에 호맥이 12,034천원, 이탈리안라인그라스가 6,220천원, 연맥이 370천원, 유채가 970천원, 오차드그라스가 778천원, 비닐대금이 22,510천원 등 읍면에서 축협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42,882천원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세무공무원도 고지서를 발부하면 농협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과정에서 과오수납이나 분실, 도난, 도박 등의 문제가 있어 행정공무원에게 현금을 취급못하도록 지시된 사항인데도 본연의 업무도 아닌 축협의 업무로 주민에게 불신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구나 축협에서 11월 30일까지 종자대를 납부치 않을시는 13%의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할 시 과연 양축농가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시 되므로 이는 축협에서 개인별로 채무를 확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관급종자를 구입하면 사료작물 파종시 소요되는 금액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300평당(호맥은 20㎏ 기준)에 계산해 보면 종자대 7,070원, 비료대 5,480원 등 총 12,550원이 지급됩니다.
  앞에서와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사료작물 파종보조금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보조시 종자공급대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종자대는 11월말에 축협에 납부하고 파종보조금은 익년도 1∼2월에 행정을 통해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데 농민의 입장으로 볼 때 주고 받는 일련의 사항이 전개되어 행정력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군 축산과와 축협간의 협의로서 양축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거나 농수산부의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여 달라는 제도개선사항이므로 이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공급 및 가스주입비도 사료작물 공급체계와 거의 동일한 체계이므로 축협에서 직접 공급 및 대금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축협이 읍면까지 하부조직이 없어 부득이 행정을 통해 공급 및 대금을 징수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즉,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가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의 질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불가능할시 종자, 비닐의 공급및 가스주입에 따른 대금징수를 축협은 읍면농협과 협의하여 위탁징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으로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짓는 고성군의회 마지막 질문자로 등단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정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33호선 상리면 부포사거리 차선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일평균 통행량이 8,000대를 넘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이면 많은 정체현상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공휴일이면 한 신호기를 3∼4회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현재의 신호 및 차선 상태로서는 복잡한 교통량 해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가변차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상리면사무소에서 동산리를 경유, 삼천포항 및 하이방면 시외버스의 운행횟수 부족과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군민버스노선을 하이면까지 연장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년농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농민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96년은 날씨 덕분도 있었습니다만 관과 민이 하나되어 한결같이 노력한 결과 예년에 볼 수 없는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를 시작한 이후 수매물량 부족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위해 영농비를 차용하여 왔으므로 연말이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만 농민은 정부와 행정을 지켜보면서 발만 동동구르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생산량과 수매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시장가격과 수매가격의 상당수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향후 쌀 판매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막대한 예산으로 1면 1명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명품사업으로 추진 조성되어 온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서에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유명무실해져가는 느낌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각 읍면별로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투입하여 꺼져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의 근본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이용되어 온 부분을 소수이지만 일부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기 다른 사업을 개인의 명의, 공동명의의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이중, 삼중 지원받아 공동시설이란 개념을 벗어난 눈가림식 시설을 볼 수 있었으며, 자부담은 커녕 지원자금조차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 사업장도 더러 볼 수 있었으며, 개인의 시설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는데 사업장이나 사업자 선정만 하고 마칠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전시효과만 노린 전시행정의 시대도 이젠 막을 내릴때가 된 것으로 보며 계속적인 지도와 지속적인 감독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서는 안될것이며,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사업이면 과감히 시정·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조직배양실에 대한 것은 91년부터 92년 재료비를 포함한 42,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을 실시하여 무병균 우량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코자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현지확인결과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전문인력부족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점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농사기술 제공을 위해 시설을 하였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문인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축질병 진단실 및 젖소 능력향상 시범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지도소와 축산과에 동질 사업인 만큼 행정의 공조체제를 갖추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에 전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박태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이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지출과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일정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제도는 세출예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이 세입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기 마련이므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한 경비는 다음년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3%인 1,058,16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사용현황은 민원봉사 행정쇄신체제구축사업비 17,520천원, 벼멸구 공동방제지원비 36,341천원, 도로사업계획승인 신청용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 14,000천원, '96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임차료 12,000천원 등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민원봉사 행정쇄신체제구축을 위한 사업비 17,520천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팩스발급 민원확대를 위한 읍면 팩스기 구입 및 전용회선 등록비로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가 끝난 96년 5월 13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10대민원 행정쇄신과제 세부실천계획이 시달됨으로 인하여 1회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36,341천원은 금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벼의 재배면적확보 휴경답 일소책 추진성과로 식부계획면적 8,115㏊보다 309㏊가 많은 8,524㏊를 식부하였으나 모내기 이후 고온다습한 기상여건으로 각종 벼병충해가 발생되어 피해가 예상되고 벼병해충 방제가 식량증산의 관건이 되므로 식량증산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 벼멸구 공동방제 및 방제비 지원계획을 수립 방제비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확보액으로는 부족한 금액 36,341천원을 예비비로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 14,000천원은 96년도 도로망 재정비 계획에 의거 우리 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전면 재정비되어 기존 도로연장의 53.5%인 28개노선 308.9㎞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용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무부로부터 96년 6월 11일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지시를 받고 96년 8월중 내무부에 기본계획을 승인토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후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임차료 12,000천원은 경남도 소유소방헬기 백로호의 상실과 산림청 보조헬기의 기동력 저하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에 공동사용토록 배치되는 헬기임차료 70,000천원의 17%인 우리 군 부담액 12,000천원을 10월 30일까지 도에 송금토록 96년 9월 16일자 지시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사용이 늘어나게 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재원이 부족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측되는 사업들을 정확히 판단하여 당초예산 또는 추경시 반영하고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 가능한한 예비비사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성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6년말 현재 고성군의 총 채무액은 원금 12,860,822천원과 채무상환 용역기간까지의 이자 4,265,239천원으로 총 채무액은 17,126,061천원입니다.
  그러나 이들 채무중 수혜주택자금 원리금 126,489천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비 기채원리금 3,294,054천원은 입주자들로부터 전액 회수하여 상환할 채무이며,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차입금 157,875천원은 97년도 국비지원금으로 상환할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사업 차입원리금 6,300,000천원과 공설운동장 이설사업비 차입원리금 1,980,000천원, 고성여객자동차 여객터미널 부지조성 차입원리금 1,480,000천원은 부지매입대로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순수한 군비로서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사업비 기채원리금 186,742천원과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600,901천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채무현황은 우리 군의 재정규모와 상환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군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악성 채무들이 아니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호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공사는 공공자금과 민자포함 총 사업비 35,219,000천원으로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1, 2단계 사업은 부지조성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3단계는 민자시설유치공사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채 차입은 92년에 1,000,000천원, 94년 3,000,000천원, 95년 1,000,000천원 등 5,000,000천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계획으로 차입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1단계 부지조성사업은 96년 7월 24일 준공하여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97년도 시행예정으로 소요사업비 7,326,000천원 중 1,86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양된 면적 72,322㎡를 가능한한 조기 분양하여 부족사업비 충당 및 기채를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96년도에 차입한 1,000,000천원과 97년도 사업비 확보로 97년도 중에 터미널 부지매입 및 부지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공매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공설운동장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6,063,000천원중 현재 3,900,000천원을 투입 5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추가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요청과 자체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98년까지 공설운동장을 준공한 후 기존 운동장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기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을 우려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지방채의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율 3%, 6%, 7% 등의 저리자금이므로 이 지방채를 잘 활용하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기채사업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채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비비 사용도 물론 집행부로 봐서는 불가분의 사항에 처해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충분하게 이것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인데 예비비를 안쓸데 썼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것을 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했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헬기임차료 같은 것도 예를 들어 12,000천원을 부담했다고 했는데 10월 7일 도에서 공문지시를 했고, 10월 30일까지 불입을 하라고 되었는데 이런 사항들도 도에서 하는 일 자체도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이지, 옛날에 횡포주의처럼 없는 돈을 어떻게 10월 30일까지 마련해 줍니까?
  이것은 도자체에서부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징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헬기임차료를 군비로 부담을 하면 임차료라는 것은 사후에 지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빌리기로 약속했으면 선금주고,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임차료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약정서에 하면 되는데 꼭 10월 7일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몇월 몇일 불입하라고 하면 예비비까지 동원시켜서 불입해야 된다는 이런 처사라든지 또 행정쇄신용 민원팩스 이것도 당초 내무부에서는 96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전년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좀 예산에 계상해서 쓰면 될텐데 현재 다급하다고 이렇게 쓰면 일반회계나 이런 추경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예비비 좀 많이 올려놓았다가 자꾸 쓰고 나서 다음에 하면 아주 편리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좀 신중을 기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물론 우리가 빚을 내어쓰는데는 개인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빚을 잘 내어서 활용을 잘 하면 그 살림이 늘어나는데 제가 여기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한 가지 조항을 넓혀가면 공설운동장도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전체 64%에 그치고 있는데 97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려고 그러면 2,153,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고성군 당초예산에 500,000천원 정도 군비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1,653,000천원은 도비, 국비를 가지고 노력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전망을 봐서 1,653,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물론 나중에 갚아가면, 그만큼 이 사업계획이 차질을 초래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이자를 불려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000,000천원 기채를 내겠다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 1,000,000천원 차입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의원  1,000,000천원을 내무부에서 못빌려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1차분기에 다시 신청하면 해 주겠다는 그런......
이재호의원  이런 등등의 전망을 봐서 공용터미널 계획서도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다루었는데 당초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1,600,000천원을 가지고 이것을 부지를 늘려야 되겠다, 또 의회에 제출했다가 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초 부지면적에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또 내무부에서 부닥친다 이렇게 되니까 원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1,000,000천원 기채를 했으면 빨리 지주들하고 절충을 해서 부지라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텐데도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다른 곳에 정해주면 30천원짜리 논사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이러니까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이 기채상환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군의 기채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업진도를 봐서 우려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재호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기완료로 조기에 기채가 상환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실장님, 고성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채가 17,100,000천원이 되는 돈을 기획실장께서는 아무런 부담없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운동장이 1년이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일 저리자금이라고 생각할 때, 140,000천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공설운동장 96년도 이자가 120,000천원이고, 97년도 이자 120,000천원, 98년도 이자 120,000천원, 3년 거치 기간 동안은 120,000천원입니다.
박충웅의원  그런데 지금 무계획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금년도도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금년예산도 안되고 있는 형편에 내년에는 무슨 자금을 가지고 무슨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준공한다는 그런 계획성이 어디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년이 준공이 아니고 98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박충웅의원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군에서 생각하기에 현재의 운동장을 처분해서 어떤 원리금으로 사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당초계획은 기존 운동장 6,500평중 2,500평을 제외한 4,000평을 매각하여 기채를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그것도 문제지만 당항포 1단계사업, 2단계사업을 해서 현재 부지조성은 다 마쳤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도 그 부지를 매각해서 원리금을 상환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박충웅의원  그러면 그 부지가 현재 집행부에서는 평당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충웅의원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현 시가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빨리 연내에 그 부지를 처분해서 원리금부터 빨리 갚아야 되지, 집행부의 생각은 저리자금을 쓰기때문에 아무런 차질없이 집행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무사안일주의를 안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물량확대 및 향후 쌀 판매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추곡수매계획은 가격을 3%인상하여 890만석 정도가 될 것으로 협의 거론되고 있는 바, 이는 95년도 전국 수매물량 960만석의 약 92.7%가 되겠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추곡수매는 정부 직접 수매분으로써 95년도 전국 정부 직접 수매분 550만석의 90.9%인 500만석이며, 본 도는 90.7%인 529,000천석이고 본 군은 104.3%인 39,173석으로 95년도 대비 약 1,640석이 증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이후부터 실시하게 될 농협차액 수매분은 아직까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32,500석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여 금년도 수매물량은 95년도 수준인 71,600석정도 예상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쌀 생산예상량 268,736석의 약 26.7%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가소비 약 28%인 75,000여석, 종자곡 3,000여석을 제외하면 44%정도인 119,000석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쌀 시장가격은 80㎏ 1가마당 도매가격으로 135천원정도 합니다.
  소매는 약 140천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은 132,680원으로 시장가격이 2,320원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금후 수매가가 3%정도 인상된다면 시장가격보다 수매가가 1,500원정도 상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잔여양곡 119,000여석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00여석을 자체매입 예정이며, 두보식품에서 14,000여석 매입과 기타 관내 양곡도매업체에서 9,000여석을 매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가 잔여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32%정도에 해당하는 86,000여석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경기 시장가격 상승시 농가시장출하 등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 사업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3 년간 고성읍 토마토, 삼산면 느타리버섯, 하일면 참다래, 하이면 한우, 상리면 단감, 대가면 고구마줄기, 회화면 분재, 마암면 토마토, 동해면 유자, 거류면 참다래를 품목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5년말 현재 610여 농가가 참여하여 호당 평균 5,15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고성읍, 삼산면, 하이면, 대가면, 영현면, 회화면, 거류면 등 7개 면은 사업성과가 높은 편이며 하일면, 상리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등 7개면은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로 본 사업의 성과성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95년까지 사업종료되었으며, 작목반에서 사업신청 읍면에서 심의 선정하여 품목별 기반시설, 유통시설 등 세부사업을 도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대로 시행하였으므로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사후관리 및 이용참여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1명품 사업에 고성군 전체 약 61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10여농가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명단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제가 본 사업이 95년도까지 종료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다시 한번 실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재점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95년도까지 관리하면서 현재 610여농가가 참여해서 대부분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참여가 안되고 있다면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전체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제가 질문서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대부분 저온창고시설이나 이런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저온창고하나 짓는데 거의 명품사업비가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저온창고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그 면에서 생산되는 명품을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안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 무렵에 시기별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저온창고를 여러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농가가 참여를 안하고 그 저온창고를 설치한 일부 농가, 극소수 농가가 개인소유물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허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온저장 창고에 전체 회원이 참여를 안하고 일부 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소규모 회원으로서 소규모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장을 하는 것 보다는 출하시에 바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때는 저장을 하지 않고 내는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기계 창고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창고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창고는 개인농기계 몇 개가 들어있고 비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 창고는 현재도 과장님이 오늘 이 시간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지만 거의 본래 목적을 이탈해서 창고가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창고를 비워놓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부수매관계 답변 도중에 시중에 현재 쌀 80㎏ 한 가마 가격하고 수매가하고 시중가격이 2천원이 득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의원  시중가격이 2천원이 득이 된다고?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이재호의원  지금 농민들은 수매가격에 비해 현재 시중가격 135천원은 쌀 한가마에 13천원 정도가 시중가격이 싸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천원이 득이 된다고 합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지금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대충 계산을 해 봐도 13천원이 손해인데 어떻게 해서 2천원이 득이된다고 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시장가격이 2,320원정도가 쌉니다.
  현재 95년도 수매가격 1등가격이 47,820원이면 80㎏ 쌀을 할 때 132,680원이 나옵니다.
이재호의원  47,820원이라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어떻게 작년 수매가격을, 수매가격이 동결이 되어 있어도 시중가격이 135천원 같으면 쌀 한가마에 10천원이상 손해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제출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허안도  132,680원이......
이재호의원  그러면 수매가 지금 47,800원을 몇가마 찧으면 80㎏ 쌀 한 가마 나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매상 3가마 찧으면 80㎏ 쌀 한 가마가 됩니다.
이재호의원  3가마에 계산을 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포장대, 부산물대, 방아세, 이런 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재호의원  과장님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을 친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계산을 대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산출한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농민들을 설득하러 다닐테니까, 당신들 시중에서 135천원 받으면 2천원이 득이되니까 수매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지말라고 홍보를 하고 다닐테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허안도  알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이 끝나고 나면 산출근거를 별도로......
이재호의원  과장님, 나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작년 수매가격이 135천원 같으면 10원이상 손해입니다.
  나중에 저하고 확실히 계산을 한번 대어 봅시다.
○ 산업과장 허안도  알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과장님 답변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상되지 않는, 3% 인상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차액을 2천원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미곡조합에서 사들이는 가마당 가격은 얼마에 사들이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1차적으로 저희들 정부 산물벼 수매할 때 자체 산물벼를 1등 가격 47,820원에 15,000여가마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47,500원에 현재 20,000가마를 사들일 계획으로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의원  가격이 지금 바로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47천원에 사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산업과장 허안도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것은 47천원이고 나머지 운송비 5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수의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3%니 또 어떠한 수매가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3%를 보더라도 가마당 얼마나 차이가 나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3%를 본다면 현재 1등 가격을 49,250원이고, 2등가격은 약 47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 인상이 거론되기 이전에 농협에서 47,5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익수의원  그것은 완전히 동결시킨것이네요.
  앞으로 정부수매가가 인상되어도 이 산물벼 수매한 것은 농협에서 완전 거기에서 동결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 산물벼 수매가 당초 조건이 등급판정해서 95년도 가격으로 1차 지급하고 수매값이 인상될시 인상폭에 따라서 사후 정산하도록 정부산물벼 수매는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은 등급의 관계없이 40㎏ 가마당 47,820원으로 하고 사후에 인상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그로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의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만일에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농사를 산물벼로 미곡조합에서 사들이는 것 하고 일반 정부수매 가격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그 원성의 대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모든 정산은, 이식은 정리해야 될텐데 돈은 없고, 우선 산물벼라도 동결된 그 가격으로 수매를 시켜서 정리는 했는데 앞으로 정부수매가와 미곡조합에서 사들인 가격차이가 나왔을 때 우리 농민들의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농협에서 자체수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권장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수의원  그래서 모두가 공조체제가 안이루어져서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협은 말하자면 농민들의 대표창구인데 이렇고, 정부수매가격은 이렇고, 이래서야 앞으로 지금은 아무런 원성이 없습니다만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질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미연의 방지책으로 홍보가 좀 잘이루어져야 될 체제가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자체수매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농민들이 이해갈 수 있는 범위내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수의원  꼭 좀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과장님, 농협의 산물수매는 농협의 경영사업입니다.
  적자를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수매가하고 최대한으로 수치가 비슷하도록, 비영리사업으로 거기에서는 군행정과 농협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문제는 지금 고성 얼굴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공동경매를 할 때 고성쌀을 제일 우선으로 미곡상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쌀이 최대한도로 타지의 쌀이 안들어 오도록 그런데도 산물수매에 신경을 써서 가격 마진을 농민들 정부수매가격하고 차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과장 박명규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리작 종자인 호맥 및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비닐 공급은 읍면까지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타 사료작물 즉 IR 외 3종은 읍면직원이 직접 축협에서 수송하여 대금을 징수하는 사례의 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답리작 종자 및 볏짚암모니아 사업의 수행을 보면 고성축협 구매계 직원 1명이 14개 읍면을 관장해서 수송 및 대금을 징수하기 어려워 부득이 읍면 축산담당자의 협조에 의해서 대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송방법은 95년까지는 읍면장이 고성축협까지 와서 종자 비닐을 인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당해 읍면까지 수송토록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비닐은 고성축협에서 직접 읍면까지 수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는 2차에 걸쳐서 공급했는데 1차는 이탈리안라인그라스입니다.
  고성축협의 사정으로 인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고성축협에서 인수토록 조치한 바 있고, 2차공급분 즉 호맥종자 등은 축협이 읍면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읍면까지 수송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종자공급은 고성축협장으로 하여금 당해읍면까지 작물에 관계없이 전량 수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축협이 읍면을 지양하고 전 농가에 대해서 직접 종자공급 등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농림수산부에 답리작사료작물 시행요령이 우선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우선 변경토록 개선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금은 11월말에 축협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익년도 1∼2월에 지급됨에 따라서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고 납부기일 증가로 연체료를 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자담은 농협을 통해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자대금은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공급 요령에 의해서 농가에 일단 공급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서 11월경에 농가에 납부되고 보조금은 파종완료후인 익년도 1∼2월에 지급되어 사실상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낭비 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축협장과 협의를 해서 종자공급이후 다음 사업 완료까지 약 5 개월간 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줘서 일시에 종자대 및 보조금 교부 등을 그리고 자부담 등을 정산함으로 인해서 행정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체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미납분중에서 고성읍과 구만면 체납 양축가에 대해서는 고성읍은 현재 독촉중에 있으며, 구만면은 금년 9월 11일에 원금 762,320원과 연체 39,765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축협업무의 자부담을 징수하는 사례는 주민에게 불신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정방향으로 축협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부담 징수에 대해서 읍면직원들이 현금을 취급한다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양축가의 권익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록 자부담 징수에 있어 축협과 상호 협조되어야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징수의 효율성 및 읍면직원의 주민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 금융기관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우선 농림수산부에 사업의 변경요령을 건의하겠고 아울러 농협, 축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니까 축산과장께서 일선 행정의 기관에는 별로 근무를 안하시고 연구소나 사업소에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고성군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거기에 비하면 제 질문의 내용을 충분하게 답변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안심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일과성 답변에만 그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군내버스 하이면까지 연장운행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리면사무소에서 동산리를 거쳐 삼천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운행횟수 부족과 잦은 결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상리면사무소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삼도여객으로서 운행인가 횟수는 완행 2회, 직행 5회입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얼마전에 잦은 결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는 주민진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조사결과 완행 1회, 직행 4회가 운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 96년 12월중 군내버스를 1일 3회 투입하여 운행 주민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면까지 연장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면 역시 고성군 지역이므로 당연히 연장운행함이 타당하겠으나 현재 군내버스 운영상항을 살펴보면 현재 15대의 버스가 25개노선 4,461.8㎞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 부족으로 운행에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상리면 동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교통불편이 심한편이므로 약간의 무리수를 감안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만 하이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한만큼 현재로는 전 지역 운행은 어렵고 봉원리 진분개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성버스의 운영상태가 개선되고 버스가 증차될 경우 아직까지 고성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군 전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그러면 12월중순이라고 하면 다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지역에 버스를 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금년안으로 1일 3회정도 투입할 계획을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계획에만 그치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아닙니다.
  의회 공식석상에서 의원님 앞에서 답변하는데 허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박태공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박충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그것이 고성버스입니까, 군민버스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주식회사는 고성버스고, 시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로 대별하는데 여기는 군지역이기 때문에 군내버스입니다.
박충웅의원  군내버스, 그러면 차에 군내버스라 써 놓았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차에 군내버스로 써 놓았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이 호칭할 때도 군민버스는 아니고 군내버스라고 호칭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그것이 법인체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주식회사 사단법인입니다.
박충웅의원  주식회사 법인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주식법인은 원래 사단법인은 법인의 등기를 등기소에 해야 됩니다.
  법인설립허가......
박충웅의원  그 법인 설립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사단법인은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이사도 주식원이 2인이상이면 가능하고, 재단법인은 재단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그것은 별 자본이 없어도 주식이 된다는 말이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사단법인은 됩니다.
박충웅의원  그런데 적자가 되면 적자요인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사실상은 적자운영이 되면 군민의 교통발이 묶이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운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적자운영이 되어서 운행을 못할정도가 되면 현재 벽지노선이라해서 지원을 행정에서, 관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말도안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없을 때도 군민의 발이 묶였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버스가 없을때 발이 묶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묶이지는 않습니다.
박충웅의원  현재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지금은 군내버스가, 고성버스가 15대하고 공용버스가 2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용버스는 고성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군의 관용에서 차를 사서 위탁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대수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당초에 법인이 설립될 적에 15대로 해서 경영이 된다고 설립한거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영은 제가 와서 하기는 했는데 경영은 원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부다 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 경영이 된다고 보고 한 것 같습니다.
박충웅의원  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경영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 의장 정채웅  박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질문하고 관계가 먼 이런 질문은 가능한 사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33호선 차선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은 편도 1차선으로 현재 1일 교통량은 12,525대입니다.
  94년도 1일 교통량 8,051대에 비하면 약 4,474대가 증가되었으며, 물동량의 증가로 교통량이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 차량 소통상 증체현상이 생기며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수년동안 건설교통부와 경남도 등에 건의 및 업무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산하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고성읍 이당리 이곡마을에서 감치고개까지 도로폭 3.5m에 오르막차선 1,490m를 사업비 536,000천원으로 95년 7월 24일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면 척번정리 오산삼거리에 교차로 개설을 위해서 폭 3.2m, 길이 150m의 차선증설을 사업비 76,400천원으로 지난 6월 2일에 설치완료하였으며, 고성읍 교사리 교사삼거리에 교차로 개설을 위해서 폭 3.2m, 길이 200m, 사업비 138,000천원으로 지난 7월 20일에 설치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송학리 인성주유소앞 사거리 교차로 개선과 상리면 부포리 부포사거리 가각정비를 위해서 폭 3.5m, 길이 180m에 사업비 249,000천원으로 지난 11월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면 부포리 군부대 입구의 버스정차선 설치를 위하여 폭 4m, 길이 160m에 사업비 49,000천원을 투입해서 96년 12월 사업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끊임없는 업무협의와 건의를 중앙부서에서도 인지해서 저희 지역에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도 33호선상의 교차로 부분에 교통정체 현상과 교통사고 등 주민이용상에 많은 문제점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건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4차선 확포장사업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병행하여 국도 33호선 우회도로인 고성읍 교사리에서 신월리를 잇는 4차선 도로폭 18.5m, 도로연장 4.2㎞, 사업비 15,000,000천원도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우회도로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비 400,000천원을 96년 11월에 확보 현재 실질적인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포 사거리 현재 신호기가 서 있는 이화공원묘지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포사거리 지점에 현재 공사를 발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발주를 11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송학사거리 정비하고 공사명은 송학지구교차로 개선공사에 부포사거리 가각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박태공의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위치는 부포리 군부대 미처 못가서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사업착수한 것이 별도로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증차선 확장을 위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송학지구 교차로 개설사업과 부포사거리 가각정비사업은 11월달에 같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태공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이태수입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배양실 운영 및 부족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실 설치현황은 설치는 91년도에 하였으며 규모는 15평, 장비는 크린벤치 외 24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조직배양 실적으로는 감자소괴경 50점, 계대배양 950점, 국화 80점, 카네이션 135점, 덴파레 65점, 석곡 외 1종 60점 등 총 1,340점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MS배지 외 2종을 54,000cc제조하였습니다.
  특히 조직배양 인공 씨감자 50㎏을 금년에 생산하여 100평을 시범 재배한 결과 일반 감자재배보다 26% 증수되었습니다.
  생산된 감자 650g중 530g을 내년 봄 종수용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인사시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하여 전문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인력은 1995년도 7월 10일자로 배치하여 기술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노후화된 장비교체와 부족된 장비확보로 감자, 화훼류의 우량종묘 증식보급과 농민교육장화하여 첨단농업기술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96년도는 생산실적을 여러 가지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91년에서 92년까지 이 사업을 실시해서 93년부터 95년에 이르기까지 총 생산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세부사업으로서 배지제조를 2종에 12,000cc, 다음에 조직배양은 덴파레 외 250점, 농민교육 및 견학을 13회에 390명, 94년도에 배지제조 MS외 2종에 12,000cc, 조직배양 국화 외 450점, 농민계량 및 교육을 18회에 780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배지제조 MS 외 2종에 48,000cc, 조직배양으로서 소엽풍란 외 2종 700점, 그리고 배양로 이식 순화사업을 석곡 외 5종 35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박태공의원  생산위치나 작업일지는 다 되어 있죠?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그것을 저에게 한부 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예.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실과장 여러분!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4.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996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 완료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