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6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지방채발행계획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지방채발행계획안
3.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및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심사된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정채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후 두 번째 맞이 하는 감사로서 일부 전문성 결여와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 개개인이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안과 효율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 미흡으로 현황파악, 1회용 질의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심도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올바른 대안제시와 시정요구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은 32건에 달하였으며 질의 또한 150여건으로 여기서 일일이 열거치 못하고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한 두건 정도로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감사실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참석 및 군정시책추진 참석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95년도 대비 무려 30%이상 증액편성되어 있으며 연말이 거의 다 되었음에도 많은 부분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또 위원회 성질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균일하지도 않아 참석위원들의 위화감을 조성시킬 우려도 있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인원도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여 많은 인원이 전문분야별로 참석치 못하고 일부 소수만 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참석자 보상도 가급적이면 균일한 액수로 보상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이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부당집행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시책추진으로 긴급한 사항의 발발시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벼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등 5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집행하여 예비비 본래의 성격을 벗어난 집행으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예산이 연말이 목전에 닿았는데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96년이 넘어가면 사업시행이 불가한데도 공동퇴비제조장설치사업 사업비 123,520천원이 96년 3월 8일 이월 결정되었는데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11월말까지 착공치도 않고 있는 사례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과연 이런 행정추진을 두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학고분군관리소홀의 건입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 간부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송학고분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재 및 사적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엄연히 관리인부가 있음 에도 고분군이 화재로 시커멓게 탔는가 하면 쓰레기, 빈병 등이 이리저리 굴러 다니고 또 고분군 주위에 벌겋게 녹슬은 철조망을 설치하여 보기가 정말 민망할 지경이였습니다.
  연중 한번씩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소관분야에 사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예의일 것인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관리인이 불성실하면 성실한 사람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하여 귀중한 문화재나 사적을 관리소홀로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이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계몽지보급 부당건입니다.
  농어촌계몽지를 보급함에 있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그 직을 그만둔 자에게도 계속하여 보급하였는가 하면 타지역으로 전출이나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보급하였다는 사실은 농어촌계몽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인행정을 펴지 않고 있는 우리 군의 실상으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한마당 행사후 여론수렴하여 이 행사를 매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이반장 한마당 행사에 있어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실시하였는가 하면 곧 이어 군민체육대회, 소가야문화제행사 등을 하여 많은 군민들의 원성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의 소리를 듣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다면 실시한 행사가 잘 되었는지 또 시기적으로 맞는지,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어렵게 치른 좋은 행사들이 괴롭고 원성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 후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10,000천원 이상 수의계약공사가 50여건으로 일부 업체는 계약건수가 여러 건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것같이 보여지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겨우 한 두건으로 소외감을 느낄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이나 연고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여 경기부양면과 선의의 경쟁으로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심도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의 시간외 영업행위와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한동안 강력한 단속으로 영업규정을 잘 지켜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성은 타의에 의한 단속이 없으면 자의로 법규를 제대로 지키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의 업소들이 시간외 영업을 하는가 하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비록 사소한 일일지 라도 우리 행정에서 하나 하나 질서를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법을 어기면 불이익처분을 받는다는 경각심과 준법 정신을 갖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고한 사항 외에도 지적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 과, 소별 기준의 한 두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일이 열거치 못했습니다.
  제2대 의회개원 이후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 감사로서 총체적인 평가에서 군정의 올바른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과 연찬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느낀 바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비하면 우리 위원 들은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의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들이 7 일간이라는 기간동안 감사를 했다 하나 짧은 기간동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은 아직도 행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태만해서는 안될 것이며 금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우리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십분발휘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여 질책하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의 길잡이가 되는 계기로 삼아 보다 발전하는 고성건설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잘 정리되지 못해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그간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윤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진권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의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실과, 사업소장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사항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새로운 사업의 객관성확보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여 온 의원님들의 의정연수와 활동으로 축적된 지식과 자료를 통하여 의원 모두가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시정사항에 대한 대안과 효율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한 알찬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고성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서 행정시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안과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자치입법과 적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군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은 환경과 외 9개 실과소 121건의 행정사무가 주요 감사 사항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41건에 달하였으나 하나 하나 보고드리지 못하고 다음 몇건만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소각로설치와 관리운영에 있어 환경과에서 6개, 수산과에서 7개, 사회복지과에서 1개 총 14개를 설치하여 부서별로 운영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설치한 소각로는 관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산과에서 설치한 소각로는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각로 관리운영이 소홀하고 부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 소각로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부적당한 위치에 설치된 소각로는 적당한 위치로 이동설치하고 통합운영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가로수 상록화사업, 임도개설사업, 덩쿨류 제거사업 등 산림분야의 많은 시책사업이 임업협동조합 육성방안과 전문성 확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그 사업의 당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방안으로 임협과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경쟁대상자의 견적중 최소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의 가로수 상록화사업의 묘목에 대한 시장가격과 조경사업비를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 70% 내지 80% 선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여 빈약한 자치재정의 건전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한편 덩쿨류 제거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산주와 협의하여 산주가 시행하는 계약으로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액비퇴비사, 톱밥발효우사 등의 사업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을 완료하여 사후관리까지 확인과 지도, 그리고 대상자 교육으로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주지시켜 사업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자 선정, 시공, 사후관리 등에서 부실운영되고 있음은 현장확인과 지도·관리로서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사업은 설계도서를 제작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농기계보관창고또한 표준설계도서 없이 농가에서 임의로 시공케 함으로써 조잡하거나 부실을 면치 못하는 곳이 있었으며, 귀중한 농지만 훼손하고 있는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등은 산록변이나 휴경농지에 신축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도록 행정지도함으로써 사업비도 절약하고 완벽한 공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경지정리사업시행지구에서 연례행사 처럼 주민의 불만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농업기반을 정비하여 현대 기계영농으로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농업경영을 구조적으로 혁신시키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매년 늦게 준공되고 부실시공됨으로써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기완공목표, 성실한 시공으로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예방하여 발전된 건설행정의 시공현장을 구현하여 주시고 암반관정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부서의 사업비가 기준이 없이 모호하게 책정됨으로 표준설계도서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과 예산절감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공약사업으로 약속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 타령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70년도 매입·희사·기증 등으로 새마을시설물의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용지가 현재까지 분할되지 않아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거나 다시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용지를 조기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의 효과가 전 군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되어야 함에도 1회용사업으로 추진되고 특히 농·축·수산분야 지원사업이 중복 또는 편중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중 공동사업은 공동이용시설 규약등을 만들어 마을 또는 단체의 공동체의식 속에 공동, 공유로서 애착심을 가지고 명실공히 공동이용시설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군정을 수행하였는가의 물음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집행부의 자기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선하여 발전과 변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하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지방채발행계획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 예비심사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4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3호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군청사부지확장사업(고성경찰서 이전 예정부지)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채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97년도 예산안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결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는 내용이였으며, 주요골자는 차입액은 2,000,000천원으로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며 이율은 연리8%로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경찰서 이전예정부지인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외 4필지 9,152㎡를 매입하여 고성군 청사와 연접되어 있는 현 경찰서부지인 고성읍 성내리 197-10번지 2,727㎡와 상호 교환하여 군청사부지를 확장함으로써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함은 타당하나 지방채승인은 익년 예산요구 이전에 제출되어 군의회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절차를 어겨 지방채승인요구한 부분에 있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 지방채발행승인은 예산편성전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97년 예산에 경찰서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것인지 또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왜 하는지 세입세출예산 요구된 후 순차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사후승인을 요구하면서 미안하다, 업무미숙이다 했는데 공무원이 급하면 업무미숙이다, 잘못 했습니다, 등으로 모면하는 고성군 행정은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선승인을 받고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업무미숙으로 지연되어 죄송하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게끔 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성의껏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토록하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장          김용원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