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보건소

○ 일 시 : 2003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보다 초과징수하시느라 재무과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미비스럽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한 번 더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만약에 고성군민들이 국가나 군 땅에 건축자재물이나 기타 등을 놓았을 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세금이 아니고 도로상에 점용을 해서 개인이 사용을 할 때는 도로부서를 통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민간인의 재산인 땅을 사용할 때는 군에서 민에게 그에 대한 상당하는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 행정목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점용한다든지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행정과 어떤 민간인의 차원을 떠나서 순수한 민간차원의 계약에 의해서 상응한 사용료나 대부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준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어떤 사례가 생각이 안나서 기억이 안납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현재로 과장님 현자리에 취임하고 난 이후로는 준 적이 없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에 도시계획선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선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이 그어지고 나면 그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땅을 주인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읍이나 각 읍면에 보면 많은 개인 땅이 도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도로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부분은 세금은 부과 안하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과를 안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도로에 실제 저희들이 공용용지로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황수갑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해드리께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는 땅이 있으면 20평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면 20평은 부과하지 않고 도로로 쓰고 나름대로 고성군이 쓰던 땅이니까 부과하지 않고 80평만 세금을 아마 징수를 할 것입니다.
  안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도로나 하천이나 또 행정재산같은 경우에는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재산부서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사업소장이 각 소관 업무별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또 실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인용지가 점유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에 또 직권으로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50%, 도시계획세는 100%를 현재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성군 행정은 우리가 지금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수갑위원  받을 줄만 알고 베풀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 때문에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도 몇 개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수갑위원  어제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금은 받아들이면서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것이 개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보상도 해주지도 않고, 또 군에서는 도로점용비라고 해서 받으면서 고성군민이 용이하게 쓰고 있는 도로나 모든 엄청나게 그런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보상을 안해 주면서 군에는 세금을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 중에 20평은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100%를 감면한다고 했습니다만 20평에 대한 그것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그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이 80평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평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80평에 대한 재산세에서 20평 군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빼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군민들은 조그만 군 땅에 무엇을 놓으면 세금을 다 받아들이면서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세금 감면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사실상 어떤 공공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라든지 도시계획세를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의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직언을 적시해 주면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재판에도 몇 군데, 제가 고성읍 의원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라온 것이 고성읍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재판에 계류가 되어져 있는데 군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런 예가 없다,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 만약에 지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겠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까지, 또 재판을 하면 나름대로 소송비용이라든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민원을 파악하셔서 이런 일에는 민이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국민의 3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스스로 국민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고, 또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수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부터 쭉 종합민원실을 거쳐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황수갑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문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준용하천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만필지 이상이 개인의 사유재산토지가 편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상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하천에 편입된 개인 사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보상 안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사천간 그러니까 상리면 가동마을에서부터 신촌마을입구까지 전체적으로 개인토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영천간도 상당수 개인토지가 하천에 그대로 편입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천이 되어 있는데 공부상은 개인토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고, 그 당시에 답변이 재원을 마련해서 또 하천 어떤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마다 지금 안다릅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건설과 소관이 있고, 도시과 소관이 있을 것이고, 쭉 안다릅니까?
  그래서 어느 과에서도 이 문제를 대두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반대로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한참 할 당시에 그 토지를 대지나 농지를 도로에, 마을진입로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본인이 희사를 했고, 기부체납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공유재산화하지 않고 현재 실제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목상으로는 대지나 답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에 지금 행정소송도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 27페이지 행정소송내용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동외리 271-7번지 579㎡중 5,790분의 915지분은 2002년 3월 19일 강매에 의한 낙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원고의 부동산으로서 피고는, 여기서 피고는 고성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월 사용료 70만원을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소송제기일까지 계산 부당이익금 840만원을 고성군에 내놔라는 소송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이런 부분이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소송을 안낸다는 이야기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정말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도 지금은 토지를 사고 팔면 이전등기를 우선으로 하고, 법원은 등기제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런데 개인이 아까운 토지를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든지 고성군을 위해서 그랬든지 기부체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선의의 마음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기부체납했으면 우리 고성군은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로 떼어야 됩니다.
  만약에 희사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작고한 다음에 그 사람 자제분이 우리 아버지한 일인데 내 모르겠소 하면 우리 고성군은 다시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느 예산편성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예산서에도 지금 이 부지를 현황측량을 해서 공부정리하겠다는 예산이 안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박태공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70년대부터 우리가 개발시대에 행정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은 토지라든지 또 하천을 직선화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당시에 행정에서 일일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았든지 간에 보상을 하는 차원이든 간에 전부 소유권 이전조치를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일시에 소유권 확보가 안되더라 해도 연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우리 고성군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농어촌도로, 농로, 특히 지금 각 마을마다 70년대 그 시대에서는 희사를 했고, 희생을 치루고 마을공동작업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의 논둑이 무너져도 행정을 보고 우리 논둑어찌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하게 첨예한 개인의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희사받은 토지를 공부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부터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워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기존 도로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서 현황측량 다 하십시오.
  이 부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제가 사업부서별로 챙겨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보상해 주는 것은 재원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기 기부체납된 부분, 희사된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공짜로 주는 땅만큼이라도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서 현황대로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황수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이나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읍에 지금 현재 도로 확·포장하는 구간에는 부지보상비를 주면서 선을 그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니고 있는 인도에도 보상비를 주어서 고성군 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읍에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옛날 그 도로로 지금 다니는데 인도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소유권은 아마 정확히 제가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을 빨리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을 사들여야 되지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주지는 않지요?
  토지주인한테 도로로 다니는데 사용료를 줍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안주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고성군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세대에 아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되지만 그 토지주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손이 내모른다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고성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우리 고성군에서 사들일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재차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 관계는 저도 군청 앞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 지주들이 건축을 할 때 그 용적율에 따라서 건축을 합니다.
  도로쪽으로 잔여부지가 남은 상태에서 거기서 바로 인도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도 역시도 전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용적율에 따라서 건축하다 보면 100평짜리 대지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60%하다 보면 40%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또 건축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쪽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또 인도와 연결될 때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관례적으로 인도같이 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만약에 건폐율을 따져서 우리 건물을 안짓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북쪽에는 몇 센티, 남쪽에는 몇 센티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다니는 인도에 담장을 쌓아버리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담장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우리가 100평에 건폐율을 따져서 40평 짓고, 나머지 부분에는 담장을 쌓아버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기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개인의 사례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군에서 사들여야 될 토지는 사들여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군에서 보상해야 될 성격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과감히 보상을 완료해서 소유권을 공공용지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우리 군내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한 계약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11월 30일 현재 내용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또 자료가 적출되었기 때문에 총 계약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 되는가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형호위원  좋습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하이면같으면 하이면 어떤 공사가 시행된다, 그러면 업자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을 하면 업자가 정해지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업자가 정해지면 몇 월 몇 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읍면에 통보를 해줍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사업시행부서에서 발주를 하면서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함과 동시에 계약이 되었다, 언제 공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사항을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읍면장한테 사업소재지가 읍면인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이 요새 소재지 이장님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읍면장한테 통보를 사업시행부서 감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거론했고, 올해 또 거론하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오늘 이후에 나중에 내려가면 한 번 챙겨서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작년에도 재무과장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시행되도록 하겠다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고 나면 계단 내려가면서 잊어버립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메모를 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만약에 또 내년에 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내년에 만약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과장님 책임 추궁할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고형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약여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 3개 계가 있고, 도시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면 기술부서에서는 명예감독관만 선정해서 내보내지 어느 회사가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 미루지 마시고 계약체결되고 나면 재무과에서 읍면에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해서 다른 과에 미루지 말고 우리 재무과에서 읍면에 통보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계약이 되면 우리과에서 사업부서로 또 계약내용을 통보를 합니다마는 통보할 때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읍면까지 같이 포함해서 통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고성군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성시장이 한 8,700만원정도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시장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된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산압류를 기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재산 법원 경락시에는 저희들이 배당이 가능합니다.
  실제 현상황에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훈위원  징수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지금 주식회사 고성시장에 송학복개천에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116면인가 한 700만원에 고성시장이 대부계약을 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 외에 중앙로라든지 다른 송학로, 동외리 보면 거기는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230면 정도 되는데 3,400만원받았습니다.  
  물론 시장성은 있겠지만 고성시장이 그 정도 특혜를 주고, 고성군에서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장소유의 토지가 법원경매중입니다.
  내년 3월경 되면 아마 배당이 되어서 체납세에 대해서 충당이 일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가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사실은 세금이라고 해서 안주는 돈을 바로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자기 재산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대장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도록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식회사 고성시장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전자에 보면 고성군에서 감시카메라든지 모든 시설지원을 행정에서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어떤 즉 말해서 주민들이 권리주장을 하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어떤 세금을 제때 안낸다는 것은, 안내고 또 제때 못받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어떤 회사에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입니까?
  고성시장이 체납이 미납된 것이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미납되어서 조기에 받겠다, 조기에 받겠다,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서민들 세금 100만원, 200만원 안내면 여러 수십장의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한 어떤 회사에 이 정도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고성시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뾰족한 해결대책이 없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우리 세정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향후 고성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고성시장을 어떻게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일단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002년 결산검사결과하고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2002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미지출이 35.5%에 이른다, 거기서 84.4%가 이월액이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 회계년도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조치사항에 정기적인 집행사항분석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많은 이유를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일반회계만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예산 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제외한 남은 것이 지출원인행위하고 잔액이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절반이 아직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1,677억, 1,621억,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추경 일반회계가 앞에 기획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569억원에 그것을 대비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3,290억원에는 수해복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봤을 때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2,569억원에 대비해서 지출행위를 1,677억원이라고 본다면 991억원이 아직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 중에는 수해복구부분이 포함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구체적인 계산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결국 올해도 2002년에 지적된 바와 같은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금년에는 태풍매미로 인한 예산이 약 1,40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태풍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원인이 아직까지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특별한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특별한 민간하고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없으면 당초예산은 아마 많은 부분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수치로 봤을 때 지금 예산 현액이 3,298억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것은 수해복구피해액을 포함해서 제2회 추경에 들어간 금액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 금액이 3,298억원이고, 기획실에서 낸 자료, 제가 예산을 뽑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 재정현황에 봐서 일반회계가 2,569억원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1차 추경 이후의 예산같은데 그러면 2차에는 물론 주로 수해복구자금이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1차 추경 이후의 예산이 2,569억원이고, 수해복구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인 1,677억원을 빼면 991억원이나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1차 추경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다 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991억원은 아직 사업시행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991억원같으면 2,569억원에 대해서 비를 내면 100억원 정도가 되니까 상당한 %가 나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해복구가 공공사업하고 민간시설, 사유시설 복구비용하고 약 1,400억원입니다.
  현재 원인행위된 것이 자료에 적시된 대로 1,677억원이면 그 돈이 약 3천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용이 연말까지 거의 원인행위된다고 하면 아마 원인행위 안된 돈은 일부의 3,290억원 중에서도 이월될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12월중으로 11월말부터 챙겨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발주된 사업이라든지 원인행위해 놓고 지출 안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서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결국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작년도나 올해나 사업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비슷한 %가 나온다, 물론 작년에도 태풍이 있었고, 올해도 태풍이 있어서 태풍동안에 기 사업을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보니까 원인행위는 일어나고 사업을 진척을 못시키고, 중단이 되어서 그렇지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인행위는 벌써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자꾸 말씀하실 때 3,920억원 중에서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여기서 태풍 수해 1,000억원 정도를 빼버린 2,500억원에서 기준을 해서 잡습니다.
  2,500억원 그 예산에 지출행위인 1,600억원을 빼더라도 나머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990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산결과조치에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산집행을 조기에 집행하고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우리 상반기부터 경리관인 부군수님께서 매주 사업부서별로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으면서 독려를 하였습니다.
  또 어떤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역경기부양을 위해서 공공예산 조기집행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챙기시고 계십니다.
정호용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산규모가 2,500억원이 된다라고 자꾸 하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불용액해서 그 금액이 많아지면 괜히 돈만 차고 넘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때 집행해 주고, 다음에는 돈이 없으면 다른 돈을 해야지 맨날 창고속에 넣은 돈만 가지고 살림 규모만 계속 불려나간다고 해서 군의 살림이 나아질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을 마치고 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가 3,298억8,400만원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낸 일반회계는 2,569만5,3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한 군에서 일반회계와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부분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맞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일반회계가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틀립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저희들 세출부서에서 예산현액이라 하면 2003년도 예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성립전예산을 다 포함해서 그런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장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예산이 다 성립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다 의회에 통과되어서 의원들의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일반회계가 얼마다 나오지 금액이 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2002년도 명시이월예산하고....
○ 위원장 이계수  명시이월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포함되어 있어도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서에서 1, 2차 추경예산하고 포함해서 예산서에 올려진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기획실에서 예산서에 올려진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해복구사업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 착오가 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 세출부서에서 예산 현액의 개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예산 현액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이월금은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계수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정호용위원  추경에서 잡힙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낸 것은 1차 추경, 나도 예산 확인은 안해봤는데.....
○ 위원장 이계수  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는 2차 추경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 위원장 이계수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3,300억원이라는 이것은....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2003년도 당초성립예산에 1차 추경, 2차 추경 플러스된 예산금액이 바로 예산부서에서 제시하는 예산금액입니다.
  저희들 지출부서에서 예산현액은 장부상의 예산현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 2,500억원 플러스 명시이월예산하고 사고이월예산이 합쳐진 것이 아직까지 3회 추경에 성립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성립전 예산이 22억4,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3,298억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2,500억원하고, 700억원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한 번 더, 기획담당 나왔지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정호용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역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조기집행하겠다,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태풍매미가 왔지만 작년에 태풍루사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성군에서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업을 누락시키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6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이월되어 넘어간다고 하면 이 열악한 고성군에서 너무 원칙을 고수하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중에 토를 어떻게 답니까?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안답니까?
  조기집행하는데 어떻게 절대공기부족이 나올 수 있습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 재원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면 결산검사 이 자료에 의하면 130억5,7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잔액도 14억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단순 2002년, 2003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 안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좀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것하고 실제 위원들은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를 놓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도 역시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매미가 왔지만 그러면 결국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조기집행하라 해놓고 지금 발주시키면 결국은 동절기공사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겠는가를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 부서에서 고성군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모든 내용은 각 실과 읍면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밑에 담당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조기집행관계는 고성군 모든 공무원이 저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밤을 세우든지 일요일 출근하든지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해야 돈도 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성군 공무원들이 전부다 한결같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노력하더라 해도 사업을 하다 보면 돌출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보상도 제때 해결이 잘안되고, 또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때 승인이 안날 때는 예산을 아무리 조기집행하고 싶어도 잘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이월이 안되고 당초예산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사업인 경우에는 많은 보상이 수반이 되고, 또 상급부서의 사업승인이라든지 또 하다 보면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하게 신중하게 추진해서....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불용재원이 130억원을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답변으로도 여기서 답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머니차고 있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주머니차고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풀어 주어서 사업을 빨리 해야만이 군민이 수혜를 빨리 누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요.  
  사전에 예산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승인받을 것은 빨리 받고, 또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것은 빨리 구해야 되지 왜 연말까지 얼쩡거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12월달에 수해복구사업 말고도 12월에 발주된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2003년도 사업계획 세워서 11월, 12월달에 발주하는 공사가 조기집행되는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고액체납자 총 금액이 감사자료에 보면 한 13억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대부료 미납이 2,9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징수액이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수납액이 한 3억8천만원, 수납비율이 한 35%정도됩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59%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고액체납자는 더 늘어나고 수납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나 양여금이나 국·도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지방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고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가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도비 미교부액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현재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라든지 도로부터 아직 교부결정되고 나서 미교부된 국·도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만약에 아직까지 미송금된 금액이 있다면 조기에 빨리 송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미교부액을 파악을 해주시고, 국·도비가 분기별로 수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 수령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중금리는 영농자금이 한 3%정도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이 군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를 합니다.
  그러면 시중금리보다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어서 생활안정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에서 운영되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나 규칙을 이자율이라든지 융자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개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것이 정해진 지가 몇 년도에 정해졌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내용은 조례내용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주민생활안정자금은 못사는 사람들 공짜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해서 주는데 군에서 주는 것을 시중금리보다 비싸다면, 지금 이것이 얼마정도 해마다 나갑니까?
  총 세원을 얼마를 만들었는데 얼마정도 대출이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자금관리라든지 융자관계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금규모라든지 융자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즉석에서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갑종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문화체육센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 여기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현황파악이 잘못되어서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초기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공사를 더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까?
  하다 보면 시공상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필요가 어디서....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개별적인 사례별로 설명드린다기 보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많은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의 설계변경요인이 주민들의 숙원해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이해가 맞물려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공중에 시공상에 어떤 요인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옥천사에 어떤 보장각을 보수하는 공사를 한다라고 예를 들면 처음에 태풍때 기와가 훼손되어서 보수공사를 설계해서 했는데 기와를 뜯어보니까 안에 서까래가 썩었더라 그래서 서까래를 갈아 넣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는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이왕이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주민숙원사업 현장에 그 공사에 해당되는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는데 일부 또 끊어서 반납하기 보다는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다 투입해서 쓰는 그런 목적으로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피치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텐데 저희가 나쁜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좋은 방침인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예산을 잘못 낭비되는 요소, 아니면 안써도 되는 곳에 쓰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결국은 재무과에서 살림을 사는 부서니까 상당히 막아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쭉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이 거의 설계변경하는 것이 관례이다시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뒤에 363페이지에 보면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5차해서 계약금액 조정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아놓은 자료에 나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어도 안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사업비 증감내역 5차해서 건축공사계가 51억.......
  과장님 36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찾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 조정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계약금액 조정금액입니다.
  4억4,593만5천원입니다.
정호용위원  총 금액이 아니고, 조정.....
  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증감액이 있고, 총 금액이 조정된 금액이 앞에 그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계수  계약금액의 4차까지 금액하고 나머지 5차에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말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4억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조정된 금액이 4억.....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치가 어두워 그렇는데 문화체육센터 5차해서 사업비 총 계도 있고, 도급금액도 있고, 관급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당초금액 계도 나와 있고, 도급금액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낙찰금액하고 맞추어도 그것이 안맞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이 4억4,593만5천원이 5차까지 조정된 금액으로....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5차에 조정되어서 최종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5차에 증액된 금액이....
○ 재무과장 김행수  신축공사부분에 최종 증감액입니다.
정호용위원  최종 증감액의 합계?
○ 재무과장 김행수  예, 5차에 증감액이 4,268만원이고, 최종 증감액이 4억4,593만5천원이다 이리 보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읽기에는 자료가 애매합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볼 때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체육센터에서 나온 자료하고, 거기 있는 자료하고 아무리 맞추어도 잘안맞습니다.
  뒤에 한 번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공사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하는 부서니까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문화체육센터가 애당초 40억원에 집을 지어서 할 것이라고 한 것이 공사설계변경을 5차에 걸쳐서 약 60억원에 준공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이 집을 짓다 보면 기와장을 들어내다 보면 안에 서까래가 썩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이 40억원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를 우리군에서 안합니다.
  그래도 어떤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설계를 주어서 밑에 지표수조사니 모든 조사를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서 밑에서 파보니까 암벽이 나온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밑에 지표수조사를 안했다 말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군에 근무하는 기술진들이 설계검수라든지 검토라든지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안합니까?
  앞으로 설계변경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시켜야 됩니다.
  업자하고 심지어 관계기관하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유착되었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큰 암덩어리인데 돈을 60억원 들여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앞으로 여타 다른 공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경리부서에서 모든 고성군의 어떤 소규모공사는 입찰을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을 하는데 진짜 이것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영세민들은,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돈 2만원, 3만원 벌려고 새벽부터 얼마나 피눈물 흘려 가면서 살고 있는데 돈을 끄떡하면 몇 억, 몇 십억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문화체육센터 계약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용역업체에 맡겼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감리사는 돈을 누가 줍니까?
  군에서 줍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용역설계사무실에서 설계서를 납품하면 검토는 누가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검토는 용역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도 안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용역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제준호위원  용역감독공무원이 해서 우리 군에 납품을 한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납품을 받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납품한 것을 검수는 누가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용역감독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검수를 하고 주면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지출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멍치만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문화센터 저것은 건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고성군에서 경리관이 어느 회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설계를 해서 우리군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 안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납품합니다.
제준호위원  납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납품을 받은 것 같으면 설계를 납품 받아서 이 설계서를 서랍에 넣어놓고 계약체결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사업부서에서 검수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어오지요.
제준호위원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설계가 들어온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하고, 경리부서하고 이 설계가 완만하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문화체육센터 여기는 설계를 검토를 안하고 시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받아서 돈만 지출하고 계약을 시켜서 업주가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반을 1m 파보니까 암반이 나온다고 노출시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몇 십억원 들여서 용역회사 용역을 의뢰를 한 것 같으면 기반조사는 사전에 해놓아야지요.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사전에 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설계심사하는 분이 다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고성군에 두니까 우리가 건설사업이 안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온 것 같으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매미수해복구 설계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현장하고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리해서 들어오는데 무조건 설계해서 납품했다고 계약만 되면 돈 내주고, 아무 체크도 안해보고 시공하자 마자 설계 잘못되었다고 변경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5억원짜리를 나중에 오후에 문화관광과하고 싸움을 할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5차, 6차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도감사에 지적 안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적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아직까지 그 자료는 안뽑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되었는지 자료를 뽑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을 위해서,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청에서 감리사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감리사 데리고 시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은 돈을 지출하는 부서니까 좀 따질 것은 따져서 돈을 지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앞으로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 전체 기술직공무원들이 더 많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설계변경에 관한 건은 계약부서에서도 이중삼중으로 체크를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346페이지와 347페이지를 넘겨 보면 공사계약 집행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공룡전시관내 전시품 제작설치사업이 수의계약 2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룡탑 설치공사가 9억9천만원이고, 347페이지에 보면 공룡전시관내 전시시설공사가 24억9천만원 약 25억원입니다.
  도합 56억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룡전시관내 전시시설공사가 먼저 수의가 되든 입찰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는 여기는 공룡전시관내 전시시설공사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관에 전시품 제작설치사업이 뒤에 되어야 될 것인데 거꾸로 전시관내 전시시설공사가 한달보름후에 되고, 전시제작품 설치사업이 한달보름 먼저 21억9천만원에 수의계약이 되고, 한달보름 이후에 전시시설공사 24억9천만원, 약 25억원이 수의계약되었습니다.
  56억원이 수의계약되면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없는 것인지, 꼭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 재무과장 김행수  이 사업은 우리군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형태로 계약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상 규정에 의해서 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에 계약을 한 것은 전시공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조합에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어떤 타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물품구매같으면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해당되는 회사에 오픈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공룡에 관한한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국내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국가계약법의 조항을 인용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공룡전시시설보다 공룡전시품을 먼저 발주한 이유는 전시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안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설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공룡모형제작 구매건은 해외에서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먼저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시품이 규격이 크고 작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전시실을 시설공사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달 15일동안에 모든 규격품이 다 준비가 된다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공룡크기라든지 모든 안에 전시될 전시품이 다 완료가 되어야만이 전시실을 제작해야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미리 우리 부서에서 군에서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시시설관계는 모든 규모라든지 시설의 내용이 어느 정도 용역하는 회사에, 사업하는 업자에게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제품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일반토목이나 건축사업은 5천만원만 넘어가도 꼭 입찰을 응해야 되는데 56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세 가지를 21억9천만원, 22억원이고, 10억원이고, 25억원이고, 56억원이라는 사업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기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 조합에서 특수제작을 하는 사람들만이 모인 단체 거기다 꼭 해야 되게끔 하는 것은 외국에도 56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저번에 총무분과위원장님과 군수님하고 몇 분이 외국에도 갖다 오시고 했는데 거기 물론 갔다 오셔서 좋은 일이 있다면 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절차가 정녕 그렇게 되었더라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외에는 공룡전시관이라든지 공룡탑 설치를 워낙 특수성을 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시공업 업종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자 중에서는 우리 공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오픈해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입찰되었을 때에 우리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룡전시실만 아니라, 공룡탑 설치만 아니라 이번에 공룡엑스포로 인해서 돈을 600억원 넘게 투자를 하는데 이 공문을 꼭 한국에서만, 세계를 보기 위해서 몇 군데 선진지견학을 했는데 해외에서도 이 전시품 제작에 응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고 할까 그런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봤습니까?
  꼭 국내에 한국전시공업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얽매일게 아니라 돈을 600억원, 700억원 들여서 세계엑스포를 치르는 이 마당에서 세계, 여러나라에 공모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수주받은 조합회사에서 외국의 에이전트회사하고 외국에 관련되는 구매에 대해서는 외국 에이전트회사와 연계해서 사업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은 어찌 되었던 56억원이 수의계약이 된데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고, 본인도 다른 여러 곳에 문의해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공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룡전시관에 전시품 제작설치사업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시공테크라는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한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설계한 사람이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어떤 공룡전시에 관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내가 문화관광과나 재무과를 보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공사할 것을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공사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공사를 내가 설계한다면 설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분도 참가하고 있고, 미래시공이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 할 때에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점식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50몇억원이나 되는 공사금액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번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도 일언반구 말 한 마디없이 어느 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룡전시관을 짓는 사람하고, 또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덩어리 세우는, 건물짓는 사람 따로, 또 밑에 전시관하려는 사람 따로, 안에 전시품 놓는 사람 따로, 두 갈래 세 갈래 되어서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4월달에 완공된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지금 전시관 건축공사하고 안에 전시시설물 공사하고 공룡전시물하고는 완전 성격이 틀립니다.
고형호위원  성격이 다른 줄 알지요.  
  달라도 결국 입찰보면 이 사람들이 합니까?
  결국 끼리끼리 짜고 들어와서, 아까 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는데 짜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아까 과장님 그 이유가 안된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그 한 회사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공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에 선례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석달열흘해도 못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지역이고, 내가 3일만에 한 번씩 올라가 보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만 알고, 수의계약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 공사 진척되는 사항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가 아닌 지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설계회사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내역서를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저에게 바로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6억원이 아닌, 70억원이든 80억원이든 간에 어느 누가 이것을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사께나 하는 사람한테 56억원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할 때에 고형호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회사에서 설계하고 자기 회사에서 공사하고 56억원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몇 십년전에 군수님도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치는 대로 자료 한 번 다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엑스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공룡에 관한 이런 특수한 프로젝트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특수한 자기들만의 공룡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안하면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계약법상의 어떤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현에 경로당을 한 번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비가 새서 오랫동안 수리도,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분이 공사한 데는 다 샌다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현황을 한 번 보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일단 하자가 발생을 하면 하자를 보수하기가 상당히 요즈음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무과에서는 고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전에 계약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거나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쪽은 수의계약이 안되게 한다거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 재무과장 김행수  부실공사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어떤 기준이 명확히 지금 기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수의계약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내에서 부실공사를 해서 읍면장이라든지 지역에서 안좋은 사례가 저희들한테 보고되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5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매년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시켜서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에 하자보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하자보수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보통 시공하는 사람들의 기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견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6페이지에 보면 연화산도립공원 관리비 과다해서 현황에 보면 입장료 징수액이 3,496만1천원이고, 관리비 내역을 보면 제세공과금과 입장권 유인비, 인건비해서 5,465만6천원이 관리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입장료 수입액에 비하여 관리비가 2,169만4천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도립공원인데도 도비가 도비부담이 되지 않아서 군비만 충당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169만4천원이 결손처리가 된 셈인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연화산도립공원은 도립공원이지만 관리비에 관한한 도에서 도비가 보조가 안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관리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도립공원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장객이 사실상 적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2004년도 이후부터 도립공원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송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입장료를 인상중에 있다, 계획중이다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지금 옥천사는 유일하게 고성군에서 도립공원으로서 한 군데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 되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옥천IC가 영오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오나 개천, 마암, 회화, 구만쪽에 북부 고성쪽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성을 찾고, 또 옥천사를 경유를 해서 당항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긴요하게 됩니다.
  2005년도 대전∼통영간 IC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영오쪽이나 그쪽에서 지금 농산물을 많이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태극애호박이라든지 또 말애호박, 영오수박을 브랜드해서 어떤 직판장을 지금 개설을 하려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옥천사를 많이 찾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수완료를 해놓은 것은 완료가 다 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날짜가 안적혀서 저는 잘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완료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다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하자보수는 금년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여기 하자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이 하자보수현황은 나와 있는 자료는 다 완료된 내용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완료된 것은 해놓았다고 해서 지금 완료 안되어 있는 것은 안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다 완료된 것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을 보면 재무과하고 사업부서하고의 자꾸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기술부서에서 하자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만 해주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하자가 완료가 되었구나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하자를 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보수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식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는 재무과라는 말입니다.
  우리 엊그제 가니까 화당∼오장동간 거기 가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분명히 했다는 말입니다.
  하자보수했는가 안했는가 모릅니다.
  지금 비 한 50㎜만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차 하자가 있습니까?
  공사기간동안 무너지면 자꾸 1차, 2차 나오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분명히 그것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 공사기간안에 하자가 있으면 1차고, 6차고 간에 하자가 있으면 분명히 하자할 수 있는 우리 계약조건이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가능합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보면 완료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기술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재무과장이 하자보수같은 이런 것을 완벽히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던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운동기구를 팔려고 거기다가 총총 갖다 붙혀 놓은 것입니까?
  운동하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에 헬스기구는 수영장 윗층에 조깅코스 그 부분에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옆에 스쿼시장이 있다 보니까 스쿼시장 저것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몰랐는데 스쿼시운동이 상당히 과격한 운동이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간단한 몸을 풀기 위해서는 헬스기구가 필수적으로 옆에 따라야 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에 간다든지 보면 전부 체력단련실이 2층 3층에 있었는데 지하에 전시하려고 기구를 놓아둔 것도 아니고, 총총 붙혀 놓았습니다.
  뛰면 내가 뛰어도 숨이 가빠 못뛰고, 두 사람이 뛰면 못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좁은 곳에 설치해서 금액이 돈을 투자한만큼 이용을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새것 그대로 전시하려고 팔려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력향상을 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다가 그냥 놓아둘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헬스기구관계는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활용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최갑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총 사업비 정산이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완전한 정산은 안끝났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 31페이지에 있는 소요사업비,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 총계 이것이 각각 근거가 다릅니까?
  주요사업계획서에는 59억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사업 자료에는 58억원.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낸 58억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 금액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 31페이지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 금액은 저희들 예산을 지금 받아서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 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자료마다 이렇게 금액이 틀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낸 자료가 또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차 신축공사 총액 금액을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데 최초의 낙찰금액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낸 자료 최초금액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최초 지질조사 내지는 공사설계도상에 나타나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5차까지 설계변경....
정호용위원  최초에 지질조사와 관련해서 지질조사부분이든지 최초 설계도에서 시작해서 공사내역 설계도 나와 있는 최초부분....
  자료를 미리 주셔야....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설계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계수  그 용역부분을 정호용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모양인데 왜 자료를 제출 안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님 그렇지요?
정호용위원  예, 그러면 우선 자료 나올 때까지 제가 상식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이 공사에 대한 지질조사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제가 알기로는 지질조사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질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질조사결과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지질조사를 대충 제가 보는 것에서는 지질조사는 했는데 지질조사결과에 분명하게 암반이 받치는 것으로 해서 지질조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50억원이 초과 안되기 위해서 아마 조금 무리하게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지 않고 일반토사로 해서 아마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질조사상에 암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초설계를 다르게 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1차에 설계변경을 다시 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현실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개념상으로 봐도 1차 설계변경을 암이 나오니까 설계변경을 그 당시 해주어야 한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개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일반토사가 약 11,499㎥가 나온다고 이렇게 적용해서 2,200만원을 원가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암반 터파기를 해보니까 실제 암추정결과 일반토사가 약 3,300㎥, 그 다음에 풍암이 약 3,400㎥, 그 다음에 연암이 약 3,200㎥ 이런 정도로 해서 적용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1억2,200만원, 그러니까 1억원이 암 터파기하면서....
정호용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자료가 있을 테니까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지질조사에서 충분히 뒤에 말한 현실적으로 나온 이 양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줄여서, 이 양을 줄여서 산출을 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질조사결과에는 아마 이것이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지질조사를 안했을 이유가 없고, 지질조사를 하면서 그 양을 계산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질조사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책임이 어딘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지질조사가 잘못되었으면 지질조사가 잘못된데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이고, 지질조사는 제대로 되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내면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설계를 축소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사비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이 법적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민사상의 책임을 누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처음에 이 사업을 착수할 때에도 상당히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착수를 하게 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한도의 금액 그것을 유지하는 선이 안있었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다른 국비를, 다른 비용을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불어날 것 같았으면 이것을 아예 승인을 안했다 하는 것이 주입장입니다.
  최초의 한 4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 정도되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봤던 것이 60억원이 되었을 경우에, 최초에 60억원이 나왔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에 대한 설계변경도 최초설계시에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
정호용위원  지금 봅시다.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는데 우리 과장님은 토목전문가니까 지하바닥 부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물이 찼을 때 부력을 받는다는 그런....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되었거나 잘했는데 설계비에 비용을 산정안했거나.....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최초에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뒤에 보면 외부쌍줄비계외 9개공종 물량누락이다 이것도 제가 극히 상식선에 봐도 이런 공사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도상에 누락이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과장님은 토목이 전공이시고, 건축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쌍줄비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건축부분을 보니까 물량산출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한데 전문가가 봐도 복잡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큰 이런 단위에서 이런 부분을 일부 다소 누락을 시킨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당초 최초 사업비가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5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도 전문가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부쌍줄비계란 우리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최초에 누락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다음에 물가변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구구조물로 사용할 수 있는 화강석 버너구이, 화강석은 알겠는데 버너구이라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화강석은 표면처리하는데 있어서 버너구이, 불을 가지고 굽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오돌토돌하게 만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갈기, 매끈하게 물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마감재기 때문에 그래서 버너구이처리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10개공정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가다가, 공사를 시공해 가다가 공사주가 마음에 안든다 이것을 바꾸어 달라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군청에서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외장재기 때문에 미관에 상당히 저런 건물을 지어놓고 미관재 처음에 저희들 적용한 것은.....
정호용위원  최초에는 어땠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최초의 외장재는 약간 알루미늄성분의 그런 재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한 5년정도 경과가 되면 햇볕을 받고 하면 탈색이 됩니다.
  지금 새것일 때는 크게 눈에 안뛰는데 저것이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화강석 재질로 했을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다....
정호용위원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알루미늄을 하면 5년되면 바랠 것이라는 것을 최초 설계 당시에 그것을 몰랐다가 공사시작해서 설계하고 그 기간동안에 기술이 변해서 없던 재질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좋아서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때도 화강석으로 하면 오래 간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제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그러면 누가 원했느냐는 이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건축자재라든지 토목자재....
정호용위원  그것은 모르는데 설계를 할 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여러 계층이 있다 보니까....
정호용위원  설계를 하는 사람이 최초의 설계를 할 때 화강석 이것을 할줄 몰라서, 이것을 하면 좋은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알루미늄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중간에 이것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바꾸면 바꾸라고 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해 보니까 화강석으로 해야 되지 안되겠다 화강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아무래도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자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자재로 했을 때는 어떻게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틀림없이 표명을 했을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1년도 아니고, 설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한 제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최초 설계 당시에는 이랬던 것이 조금 뒤에 화강암으로 바꿀 때는 최초에 바꾸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했거나, 아까 말한 대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후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군청에서 화강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알루미늄으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리단에서 어느 것을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올렸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해서 벌어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물론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은 감리단과 실제 시공업자 사이에 의논이 있었거나 물론 좋게 생각하면 화강암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설계를 잘못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바꿉시다, 바꾸는게 안좋겠느냐, 당연히 좋은 재질로 바꾸면 좋지요.  
  그것은 상식인데 이것이 의도가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화강암으로 하지 않고, 원래 화강암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하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했다가 바꾸었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알루미늄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대충 시작했는데 뒤에 와서 공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시공에 편리가 있거나, 아니면 득이 되거나 바꾸자고 해서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굳이 최초의 설계도면이라 할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적된 것, 물론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 한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의 담당자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어떤 연유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50억원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높은 금액은 안되니까 했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다음 시간을 두고 과제를 갖고 밝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제가 정호용위원의 질의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허위냐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잘못되었느냐 여기 191페이지를 보십시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문제점 내용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미흡해서 우리가 2002년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시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고 암반이 도출하여 이로 인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 충분한 용역을 해서 암반이 나왔다고 했지요?
  설계용역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암반추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지질조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 위원장 이계수  실시용역설계에 지질조사가 안되었다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설계는 했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했을 것이라고 봐서는 안되지요.  
  용역설계에 지질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지금 정호용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용역설계에....
○ 위원장 이계수  용역설계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설계를 실시설계까지, 왜 답변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하고 다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조치사항에 달리 답변을 했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제가 본 업무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질조사는 용역실시설계에 지질조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업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지질조사를 해서 밑에 바닥의 구조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별도 지질조사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는데 별도로 과업지시에 명시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지하가 들어가는 건물인데 지질조사를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그것은 설계 검토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안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는 상식적으로 지하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되어서 용역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용역비 그냥 준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당시에 주무과장님 안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건축전문 기술진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토목전문 기술진인데 이런 것이, 조금 전에 50억원을 안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회 의원을 속이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내막의 소지가 있었다 해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의회 의원이 뭐 필요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과장님 보고 과장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건전한 상식선에서 대답을 하시라 해서 내 이야기를 따라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해진 모양입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 이야기가 맞다고 믿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정적으로 걸린 사항이 있을 때는 조정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왜 이것들이 집행부는 알고 있는데 의회는 모르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오해가 생겨난다, 우리는 모이면 앉으면 앉을 때마다 왜 사전에 40억원이면 된다는 것이 60억원까지 올라가느냐, 그런데 실제로 최초 설계할 때는 집행부는 몰라도 설계하는 사람은 이 공사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5차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그래서 지질조사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를 보면 지질조사가 있었는데 지질조사가 미흡해서 잘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안맞다, 지질조사를 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온다, 1차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질조사가 없었다, 없었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지질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심으로 해서 전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것이 현재 행정내 현실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서로 돌아가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금방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질조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시니까 돌아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가 현실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구조적인 크게 연 건평이 3,690㎡ 이런, 물론 지하층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지질조사가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그 결과가 서류상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못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조금 본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료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보편적으로 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아울러서 하는데 답변은 과장님의 보편적이나 상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모르면 모른다 하든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지난 4월 10일자니까 한 7개월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이리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고성군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직이 하나 없는게 문화관광과였습니다.
  맞지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직이 토목직, 또 이번에 기술직들이 문화관광과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3명 내려왔습니다.
박태훈위원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체육센터를 짓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애당초에 설계서가 용역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사가 큰 것입니다.
  큰 것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고성군공무원들이 설계를 못내고,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설계를 그렸다 말입니다.
  거기서는 즉 말해서 조금 전에 어떤 지질조사하는데 지표수조사 모든 어떤 설계서를 딱 내어서 이것 검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합니다.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되었습니다, 집을 지읍시다 그래서 얼마에 낙찰해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 지었는데도 이 일이 3일도 안되어서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3일도 안되어서 하면 이상합니다.
  몇 개월도 안되어서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진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그리 내려서 우리가 행정당국에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문화관광과에 기술진을 주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어떤 공사를 1개 함으로 해서 모든 기술진들한테 건설과나 도시과에 의뢰를 하니까 저희 실과 아니라고 업무협조가 잘안된다 말합니다.
  한 군수 밑에 공직자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도 그렇지만 다른 유사한 어떤 현재 보면 문화관광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다시피 이것이 진짜 체계적으로 설계변경도 안되고 처음부터 설계 검수를 잘하셔서 잘 마쳐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저도 최근에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말을 다 못하겠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공사과정에서 엄청난 의혹들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나갔는데 준공났다고 이것을 덮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과장님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센터가 2000년도 계약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제 계약은 2001년 6월 8일인가 착공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계약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계약이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계약이 여기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인데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 3년을 해놓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이 99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투융자를 못받고 2000년도에 투융자를 받아서 실제 사업은 2001년도부터합니다.
  실제 기간은 2001년 8월 27일부터....
제준호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3년도 안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제 3년정도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는 건축직이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건축직이 없었고, 최초에 공사감독은 건축감리는 진주소재 주원건축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독공무원은 최윤호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직이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없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설계를 검토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잘모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이 없어 놓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문화관광과 부서에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납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담당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직이 민원실하고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도시과에 아마 설계심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의뢰를 해주라고 나는 아마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 건축은 종합민원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 의뢰를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차종렬씨가 이 부분을 검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자료를 받은 결과 1차에 터파기 결과 분명히 지하 1층이 있습니다.
  터파기 결과 터파기를 하니까 암반이 추정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사에서 연암이 되었다, 3,200㎡ 정도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청에 있는 건축직이 지하 1층을 내려가는데 설계를 납품했다 그러면 지하 1층을 파는데 전부 다 토사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기술직이라고 그 자리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나쁘고, 군수도 틀려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째서 건축직이라고 달고 군청에 근무를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 그리고 또 지하를 파서 5,400㎡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거푸집....
제준호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지하를 파는데 지하구조물을 넣는데 거푸집을 5,400㎡를 빼먹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건축직이라고 우리 고성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 믿고 우리 고성군민들이 이 사람한테 민원을 제기를 못하겠는데...
  또 2차는 거푸집을 1,200㎡를 빠뜨렸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설계를 납품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아니면 거기에 담당부서 과장이 설계를 심사하라고 의뢰를 해주면 밤을 새더라도, 군비를 가지고 용역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밤을 새더라도 그 사람이 설계를 해왔으니까 올바르게 설계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검토를 해서 납품을 받아주어야지 오늘 5시나 되어서 설계서 가지고 왔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공무원 퇴근이 6시라는 말입니다.
  심사받아 주어서 문화관광과에 그 다음날 던져주어서 내가 심사했습니다, 설계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3차에 변경된 것은 우리 물가증감에 따라서 해주는데 그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변경 증액된 금액을 플러스시켜서 물가변동을 봐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완전히 고성군청 기술직하고 대창건설회사하고 감리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도둑질 다 해먹었습니다.
  이런 법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차, 2차 변경을 해주어서 3차에 물가증액이 있는 것 같으면 1차, 2차 변경된 그 금액을 제로로 하고 당초계획대로 해서 물가증액을 봐줄 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
제준호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빈과장이 오시기 전에 전부다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빈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 시기에 과장, 직원, 군수 삼위일체를 시켜서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해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이제는 문화관광과에도 기술직이 있어서 좀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룡테마파크 아직 자료를 못봤는데 거기도 지금 설계증감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여기만 한다고 그것을 못챙겼는데 우리가 증감을 해주는 것은 해주어야 되지요.  
  설계심사를 하면서 빠뜨린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질이 참 저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예산이 고성군 1년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그만큼 많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셔서 우리가 설계서를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더라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돌려 보내서 다시 해오게끔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 검수과정에서 좀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실제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의원님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 또한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정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업무를 관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록 이렇게 의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수라든지 실시설계시 보다 철저를 기해서 설계변경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잠시 휴식을 한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칼날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문화체육센터 이 자체는 처음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앞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무슨 공사를 준공을 할 때에 나름대로의 규격과 갖추어야 될 부분을 다 갖추어야 준공필증이 떨어지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설계도면에 근거를 해서...
황수갑위원  규정에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을 때는 준공허가가 안나지요?
  예를 들어서 2개를 더 보충을 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것은 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화전관계 이런 것은 소방법에 반드시 몇 개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문화센터가 고성군민의 눈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고성문화와 체육의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고성군민의 눈을 속여서 규격을, 지금 스포츠에는 나름대로의 대회규정이 있고, 시합장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미달하는 시설을 지금 해놓은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시장의 규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스쿼시장의 가로폭은 6.4m이고, 길이는 9.75m입니다.
  그리고 후면 라인은....
황수갑위원  그 정도하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지금 우리 고성 문화체육센터에는 두 개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규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격이 먼저 단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식규격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단식규격입니다.
  맞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시설....
황수갑위원  예, 지금 우리 고성시설을 말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시설한 부분은 폭이 6.4m인데 지금 저희들 시설은 6.05m로 되어 있습니다.
  35㎝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높이는....
황수갑위원  높이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높이는 제대로고, 길이는 지금 9.75m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황수갑위원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본 위원이 퍼뜩 보기에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의회 직원하고 같이 줄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 전에 폭을 6.05m라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저기에 지금 규격에는 6.4m가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지금 저기는 6.06m입니다.
  그러니까 40㎝가 폭이 작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35㎝...
황수갑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세 번 재어봤습니다.
  40㎝가 폭이, 40㎝면 한 이만큼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스포츠라는 것은 공이 떨어지는 자리기 때문에 단 1㎝가 크고 작아도 운동하는데 나름대로 선수들이 감각을 익히는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40㎝라는 작은 규격으로 만들었고, 길이는 딱 맞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길이가 9.65m입니다.
  10㎝가 짧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안믿어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그것도 세 번쟀습니다.
  9.65m로 10㎝가 짧습니다.
  10㎝가 짧은 길이의 규격, 폭이 40㎝ 거기에서 우리 고성군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은 운동신경이 발달되어서 작은 데서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준공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나 20년 전에 준공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21세기 한 몇 개월 전에 준공된 신시설입니다.
  저 시설이 앞으로 우리대에는 마지막 시설입니다.
  우리대의 마지막 시설을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스쿼시장이 두 개를 만들 때는 분명히 복식, 단식을 한 개 만들었으면 한 경기장에는 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
황수갑위원  경기는 단식경기가 있고 복식경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스쿼시장을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는 단식을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는 복식을 만들어 놓아야 나름대로 그것이 안맞습니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갖추는게....
황수갑위원  상식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상식선이 아니냐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 고성군에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운동에는 단식경기가 있고, 복식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식경기장만 두 개를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미터가 모자라는가 하면, 저것이 길이는 똑같습니다.
  복식을 하려고 하면 폭이 1m62㎝가 적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분명히 설계상에 여기는 스쿼시장, 여기는 헬스, 여기는 수영장 이렇게 아마 설계를 넣었을 것입니다.
  설계하신다고 두 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40억원에서 60억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의회의 직원하고 같이 가서 세 번을 쟀습니다.
  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경기장의 규격에 불부합한 것은 저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는 상세하게 그 당시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설계에 참여하신 분에게 그 부분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스쿼시연맹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코트가 3개면 이상이 있어야 공인을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 스쿼시장을 계획할 때에 4개면으로 최초는 계획을 했었답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수영장사업비 관계도 있고, 다시 평면계획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스쿼시장을 굳이 대한스쿼시연맹의 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스쿼시 인원이 얼마 안되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해서 4개면에서 2개면은 축소를 하고 2개면만 하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2개면 같으면 아무리 정규규격이라 하더라도 대한스쿼시연맹 공인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두 개면을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폭이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당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한 부분으로 인정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조정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다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실 때에 되도록이면 경기장 규격에 준하는 그런 시설쪽으로 가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4개면을 닦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전국시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두 개를 만들었다, 두 개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요.  
  축소라는 것은 4개에서 2개를 만드는 축소지 규격을 작게 만드는 축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그 과정에서 4개면에서, 4개면이 되면 3개면 이상은 대한스쿼시연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합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것인데 2개면으로 축소를 하면 어차피 대한공인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규격을 폭을 조금 무시를 한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은 토목직 전문가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에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드민턴도 배드민턴협회 공인을 받은 사실도 없고, 테니스도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성군은 그런 데서 연습을 해서 생활체육대회고 도민체육대회도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인을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작게 그리고, 형편대로 그려서 연습을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왕이면 저희들도 보는 견해에서는 정규규격을 갖추었더라면 더 없이 좋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니까 그 당시 이렇게 두 개면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평면계획을 맞추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폭을 이 규격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규격을 무시하고 저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잘못된 공사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안되지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 책대로 그려 놓아야 될 것을 5m로 해야 될 것을 4m50㎝으로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면 안되지요.  
  그 공사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변명을 못하겠지만 그때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제 말이 안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맞습니다.
  규격부분에 대해서 규격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것이 부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부합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부합을 시킬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설계한 사람한테 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반문을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차피 스쿼시연맹공인을 못받을 바에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보충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안됩니다.
  다른 질의에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위원님들 문화관광과의 문화체육센터관계는 한 분위원만 질의를 받고,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마침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이 황수갑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 내심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싶어도 답변을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계속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과 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과장을 네 분이나 모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발단되었던 사업인데 당초에 의회에서 40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우리 의회는 이 40억원도 마사회기금 10억원의 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성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물론 우리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센터가 필요는 하지만 고성의 현재 여건을 놓고 볼 때 상당히 빠른 감이 있다, 인근 시군도 지금 이런 유사시설들이 경영수입을 내지 못하고 계속 적자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보류를 하자고 의회에서 행정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전시행정의 어떤 빛을 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40억원만 하면 이 사업을 한다라고 의회에 목을 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5차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거쳐서 64억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설사 주무과장이 바뀌지 않았더라 해도 의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답변할 자료를 다 내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에 미달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준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하층이 들어가는데 지질조사도 없는 시공을 이 자리에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할 것입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항까지는 잘못 전개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고성군사업에 대해서 절대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자꾸 답을 하려면 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우리가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끌고 가면 끝이 안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한 건을 가지고 문화관광과를 내일 날이 샐 때까지 해도 끝이 안날상 싶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님의 질의를 대충 과장님 잘들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수긍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상족암에 산재해 있는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공룡발자국 보존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상족암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발자국 화석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무작정 접근을 못하도록 동선하고 계획해서 제전마을에서 저쪽 청소년수련원해서 탐방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접근을 안하고도 발자국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설명판과 아울러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째 조건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발자국화석지가 화석이 세월이 갈수록 바닷물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훼손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제를 해서 평면 이런 바닥이라든지 바닥재를 활용을 해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늘 발자국에 파도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그것이 장기간 파도가 치다 보면 발자국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도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파도를 어떻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불리한 것이 해안하고 접하다 보니까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보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것을 복제를 해서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복제를 하는 것도 좋고, 서울에서 대전에서 관광객이 와서 물때가 안맞으면 구경도 못하고 가는데 그것은 복제를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훼손이 안되게끔 보존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해수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유리관을 해서 물이 파도가 안가도록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대책은 안세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것을 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고형호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또 올해까지 왔고, 세월이 가다보면 다 죽고 나면 나중에 없어지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고형호위원  복제품을 만드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보존대책이 어떻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존을 어떻게 해서 공룡발자국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해수하고 접하지 않는 것은 보호곽을 설치를 해서 햇볕이라든지, 햇볕을 받으면 암반 자체가 튀고 해서 약하게 되기 때문에 보호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족암 예를 들자면 우리 공룡모형의 형상을 세워 놓은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호곽을 설치를 해서 보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하고 접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유리곽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일이 미칠 영향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검증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공룡발자국을 타지에서 와서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빨리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고형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고형호위원님 공룡화석 보존대책을 말씀을 하셔서 공룡발자국 화석관리 작년에 우리 역시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점식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두호에 고속도로를 내면서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채취를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물관 비슷하게 지어서 이것을 보존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원 자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공룡발자국화석이 있는 것이 그것이 원안이고, 또 이번에 중국과 캐나다 공룡화석산지를 방문을 저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화석산지 공룡 뼈화석 그 자체를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그 화석이 그대로 보입니다.
  채취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나게 놀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룡을 가지고 고성을 하나의 테마를 부여잡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중국이나 캐나다 또 후쿠이박물관, 또 대한민국 고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을 때 과연 고성이 그만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화석의 산지가 될 것이냐, 또 그만큼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고성공룡 발자국화석 사진을 다른 나라에 있는 박물관장들한테 선물을 했을 때 그 양반들이 상당히 깜짝 놀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양반들은 발자국화석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존가치를 저는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과연 되고 있는가,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도 마동호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고 있습니다.
  저런 데 과연 군에서 나가서 그런 화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있는지, 지금 현재 건설공사장에 나가서 공룡과 관련되는, 발자국과 관련되는 그런 화석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지, 우리 고성군에 반정도가 발자국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뒤지면 발자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룡발자국 이것은 처음이고 시초입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있는 이런 발자국들을 일부러 가서 뒤질 것입니까?
  공사현장에 가서 과연 이렇게 나오는가 안나오는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룡발자국 보존대책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차피 공룡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고,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그분들하고, 다른 나라들 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책을 수립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희들도 고속도로 두호지구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또 주요국가사업 이런 관계로 해서 채취가 되어서 지금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주제관에 그 부분을 보관하는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현금 7억원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공룡을 상징하는 상징물 하나도 설치를 해주는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룡발자국 공사장을 이용한 발자국화석발견이라든지 특히 뼈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 별도로 발견을 하려고 하면 탐사비라든지 용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6월 13일에 군의회에 입문을 해서 저희 마을 위에 있는 고속도로 현장에 민원이 발생해서 삼성 도로공사회사에 사무실에 간다라고 갔는데 창고문을 여는데 공룡발자국같은 돌이 많이 있어서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이 거기 못들어갑니다 했습니다.
  왜 못들어갑니까 하니까 꼭 못들어갑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또 성격이 못하라고 하는 짓 더하고 싶습니다.
  창문을 열고 봤습니다.
  보니까 공룡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공룡발자국을 이렇게 떼놓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어물 그렸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내가 불렀습니다.
  들어가니까 정말 엄청나게 떼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주차장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하니까 상촌에 울트라에 있다 했습니다.
  울트라에 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한 창고 재여 있습니다.
  군에 들어와서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으니까 돌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있고,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질의를 들어가니까 그때사 연화산 휴게소가 생길 것인데 거기다가 도로공사에서 박물관처럼 지어서 하겠다고 약조를 했다, 그 이유는 그 공룡발자국을 그대로 두면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우리 고성군 공룡발자국을 그대로 두고는 공사를 못하고, 훼손을 못하기 때문에 엉겁결에 공사하기 위해서 진주에서 통영오는 연화산휴게소에 하나 박물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7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본 위원은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룡에 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사업비가, 전사업이, 전직원이 공룡엑스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족암에 약 삼백몇십억원, 당항포 엑스포치르는데 약 600억원, 약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 엑스포를 겨냥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업이 조금 잘못 돌아간다면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제가 한 번 겪은 일인데 만에 하나라도 당항포에 평화의 공원 잘알 것입니다.
  너무 엉터리사업 안했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문화체육관 들먹이기도 싫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발주를 한다든지, 대책에 대해서 위원이 잰 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잰 자 하고 틀립니까?
  누구 말에 중국사람 자보다 한국사람 눈이 낫다고 하더니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런 사업하고 나거든 사업하고 돈 벌여 먹은 업자에게 수고했다라고 군에 의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군민들 모아놓고 돈벌여 먹고 가는 사람한테 상패 만들어서, 공로패 만들어서 박수 쳐 주는 그런 것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발 없애주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어떻게 우리 문화체육센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한 시간반 정도했는데 제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1월 10일 정도됩니다.
박태훈위원  그 이전에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문화관광과에 이것이 준공이 나고 나서 7월 29일 개장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개장을 하고 나서부터 10월말까지는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적이 약 8천여만원 수입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이 8천만원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수영장에 7,880만1천원, 스쿼시장에 122만7천원, 공연장에 199만8천원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의 그런 기본을 토대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징수를 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사용료를 징수하는게 행정절차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실제 이 건물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책임을 그 부분은 감수를 하고 징수를 하는게 이용을, 또 학생들도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근 시군에는 수영장 이용료가 얼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행정의 우리가 건방지게 말하면 편의주의입니다.
  법이, 어떤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지난 11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은 심지어 군민들한테 돈을 내주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받은 대로 넘어갈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부분을 저희들도 물론 업무시기를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느냐 그 다음에 직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 업무 한 시기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월례회시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시설물을 놀리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어느 한 선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꾸 잘못된 것만, 칭찬을 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만 들추어서 죄송합니다.
  옥천사 주변공사 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해서 75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사 위에 위치한 청연암, 백련암 두 곳에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두 암자에서 나오는 오수가 옥천사계곡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계곡으로 내려오면 계곡이 오염되고 이왕에 오수처리시설을 할바에야 그 두 곳을 관로를 옥천사까지 연결해서 시공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저희들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옥천사 주변부분만 우선 오수처리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주변 인근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옥천사에만 하고 청연암, 백련암을 안하면 옥천사에 시설해 놓아 봐야 다시 밑에 계곡이 오염됩니다.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말입니다.
  그 관로만 묻어서 옥천사까지 내려오면 관 묻는 관로는 얼마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또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시공비들고, 재차 하는 것 같으면 키워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다른 것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처럼 자꾸 추가, 설계변경하지 말고 미리 이런 것은 장래를 내다 보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잘알겠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문화재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강중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탈박물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탈박물관이 2001년 12월 교부금 10억원, 이것이 특별교부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특별교부금을 군에서 탈박물관을 지어야 될 사업에 우선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이 로비를 해서 10억원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것이 어느 것인지는 지금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사업이 시작되어서 20억원이 국비, 도비를 보태서 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됩니다.
  이것이 결국 아까 문화체육센터 10억원 마사회 그 돈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탈박물관에 대해서 고성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에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다른 사업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면에서 상당히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지 않느냐,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국비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탈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것 과장님 군비 5억원을 승인받으면서 기 나와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5억원을 예산 승인받은 것 기억하시지요?
  228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했습니다.
  부지보상이라든지 지금 현 여건상 좀 다소 이설을 해주는게 사업비 예산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이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놓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이 옮겨 주는게 사실 효율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당시에도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삭감된 예산을 이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되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지역에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지니까 사실 기존 도시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은 어디로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사실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싶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예산승인을 하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것이 재작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올 봄에 받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설주민설명회는 이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집행해도 됩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합니까?
  예산승인 당시에, 물론 조건부 예산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승인을 받을 당시에 원래 그 도로에 길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5억원을 승인해준 것이지 이설하는 도로에 5억원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되면 이 돈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
정호용위원  원래 도로에 길을 내는 것에 5억원을 준 것이지 이설하는 도로에 준 것이 아닙니다.
  이설해서 받으려면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서 예산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보다는....
정호용위원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지난번 예산승인을 할 때도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렇게 중간에 길이 나면 한 사람의 편익이 너무 크다, 탈박물관도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지적했지만 특별교부세를 군에서 신청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행정행위가 이렇게 가면 안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군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군에서 탈박물관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사업승인을 받아서?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 구체적인 물건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 예산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집행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잠시 휴식을 한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박물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박물관 진입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현재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승인해준 도로를 제외하고 11월 13일날 도시계획도로이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 18일날 분할측량을 완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11월 되어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매입 추진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의회에서 한 번 승인이 났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의결된 부분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를 붙혀서 다시 의회에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라도 자기가 생각하더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과장님이 이것을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에 저희들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지적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수용치 못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판단하기로 진입도로 부분을 개설함에 있어서 가장 보다 합리적인 도로를 개설한다는데 있어서 기인된 현상입니다.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다시 재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어떤 사유를 부쳐서 의회에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탈박물관 진입도로 기존 도로 승인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진행과정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탈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건립사업비 20억원중 10억원을 확보해서 10억원치 사업을 하고 사업을 안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현재 미확보된 10억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확보해서 다시 공사 시작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확보 못할 시에는 그 사업이 계속 중단되어 있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과장님 읍면에 면장이나 위원이 자기의 지역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단 돈 몇 천만원짜리 사업을 해보자고 하면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내년에 한 번 봅시다, 올 연말에 집행잔액 나오면 봅시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불요불급해서 과에 찾아가서 지역 의원이 우리 지역에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이 하나 있으니까 급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업비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 나오면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 큰사업을 사업비 확보도 안해 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 놓고 철근에, 쇠에 녹이 슬고, 그렇게 해놓고 또 사업비 확보하러 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절차가 맞는 사업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국비, 도비가 확보 안될 시에는 내년도에 백에 하나 열에 하나 사업비가 확보 안되었을 경우에는 2005년도 사업비 확보될 때까지 비니루 덮어 놓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006 고성공룡세계엑스포 지금 중간보고서에 600억원이 나왔는데 320억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 금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620억원은 1차 중간보고시에 했는데 그 금액은 우리가 당항포관광지 확장지부분에 대한 조성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 개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문화체육센터부분도 그렇고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고정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개략적인 사업으로 하고,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중간보고서에 나온 것은 공룡엑스포관련한 보고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개발사업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예산이 책정될테지 그것이 그것하고 다르겠지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제관이 금액이 높아져 있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를 해서 당항포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 금액은 따로 갈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매립지부분 가꾸는 것은 공룡엑스포와 관련된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이 중간보고시에 600억원이 나온 것은 일단 당항포확장지개발 그것까지 싹 포함을 해서 확장지 부분에, 그 다음에 주차장부분, 진입도로부분하고 포함을 시켜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320억원은 그것을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3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존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비 이것은 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정호용위원  기존 관광지개발이라는 것이 2006년엑스포 말고 사전에 그렇게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기존관광지 옆에 확장매립지....
정호용위원  이것 320억원인지 600억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상족암쪽 공룡테마파크에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그날 설명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로 두 군데다 나누어서 엑스포를 해서 성공한 데가 없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당항포 일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상족암에 있는 기 300억원 들어가 있는 이 투자부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절대 활용을 하고 거기에 중복되는 투자는 당항포에서 중복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당항포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항포공원을 엑스포 관계없이도 만들려고 했던 형태의 공원만 만들어서 하나의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행사 하나 정도를 수립을 해야지, 그 쪽에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행사장은 거기에서 만들고 거기서 끝을 내겠다고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600억원에 대한 이 부분, 320억원인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이계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공룡테마파크는 저희들 20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족암하고 당항포하고는 분명하게 차별화되고, 당항포는 우리가 관광지 조성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광지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주제관 그것은 별도로 우리 관광지 조성과 별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중간 보고할 때 600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600억원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행자부나 다른 여타 부처에 국제행사심의회에 가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조정해서 올라간 것이 320억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아니고...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국제행사 정부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기 위해서 320억원을 만들어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타당성조사 결과 한 40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일단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400억원이 들지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지원을 안해 주고, 주제관에 대한 30%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주제관에 대한 30%만 국고지원이 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그것은 지방비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고....
박태훈위원  그러면 2006 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30∼40% 지원해 주는 것이 320억원인데 나머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여타 부대시설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최초에 400억원을 가지고 주제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20억원으로 다운을 시키면서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결과에 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290억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50%의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융자 그것이....
박태훈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실질적으로 2006 경남고성세계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실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면 의회라든지 예산 어떤 목을 정하기 위해서 승인받을 때 몇 닢 안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증액됩니다.
  이것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든지 도로를 뚫든지 주제관을 짓든지 이 돈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그것은 우리가 구분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로 인해서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사비용이냐 관광지 조성비용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관에 저희들 18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 어차피 당항포관광지는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조성계획승인도 공룡엑스포와 관련한 조성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계획적으로 갑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이것 끝나고 나면 중간보고를 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중간보고하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최종보고를 거친 후에 완결을 지을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보고를 하시는 것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족암에 기 300억원정도 투자가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200억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내년에 하면...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내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질적으로 이 손익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총계가 나와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시지만 누가 지금 현재 정신이 있는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로 인해서, 이 공룡엑스포로 인해서 각 실과에 얼마나 지금 올라오는지 압니까?
  심지어 농업기술센터까지 올라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세계공룡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농업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건설과에 세계공룡엑스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도로를 닦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동안 돈을 얼마를 갖다 부어야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당초에 입안을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에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나 모든 데 총체적으로 돈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의 행사계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320억원인데 물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것이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320억원 이상은 안든다는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들 타당성조사 결과 잡고 있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때 320억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290억원인가 그럴 겁니다.
하학열위원  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기억이 있으면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200억원이다, 300억원이다, 600억원이다, 400억원이다 지금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깃대를 맞추어야 될 것인지, 왜 갑자기 600억원이 나오고, 320억원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지금까지 공룡엑스포를 준비해 왔습니까?
  정확하게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방대한 업무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룡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2년정도의 기간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습니까?
  언제 출범식을 가지고, 언제 조직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언제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룡엑스포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 지금 없고, 기본적인 어떤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공룡엑스포는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보고 아!집행부가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우리가 감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감을 도저히 못잡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중심을 잡고 이것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룡엑스포를 한다든지 사실 600억원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중에서 당항포개발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순수하게 엑스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이것이 가닥이 나와야 되지....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237페이지에 2006년 사업내용을 가닥을 잡아 놓았네요
  기반시설도로 2.7km, 넓이 20m, 주차장 80,807㎡, 전시부대시설 공룡엑스포 주제관외 3개, 전시시설 10개 부대시설해서 320억원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왜 이 내용을 내놓고 답변을 안합니까?
하학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엑스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 주세요.  
  그것이 600억원이 되든 1,000억원이 되든지 간에 그림을 그려 주어야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최초보고시에는 600억원이 나온 것은 일단 설계자들의 의도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금액이 산출되어서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해서 실제 최초에 40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축소를 해서 이 금액을 고수를 하려고 저희들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시라든지 한 번 더 해보고, 또 중간보고시에 각종 우리 군민들께서 이것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충고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또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이 자리에서 320억원을 기준을 잡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면 담당계장을 오시라 하세요.  
  그래야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기획담당을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얼마드는지 알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것이 옳다, 또 저것을 질의를 하면 저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획담당을 오라고 하십시오.
  2006년도 엑스포를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얼마 들겠다 좀 알고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도 해주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 4월달에 행사를 하지요.
  그러면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1년에 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개월 내지 4개월 공제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장마오지요.  
  겨울에 추워서 못하지요.  
  그러면 2개월에서 3개월 빼면 2년에 6개월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걱정이 태산, 우리 빈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더 걱정입니다.
  돈은 나중에 승인해 주어야 되지요.  
  일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엑스포팀장을 오시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가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320억원에 대한....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엑스포팀장 안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팀장 오늘 문화관광부에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예,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그러면 일단 320억원에 대한 기준의 잣대를 정하고 거기에서 물론 나중에 중간보고 또 그런 보고관계에서 어떻게 변동이 다소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단순히 산술적인  320억원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여태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데 걱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탈박물관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현실에 적응해서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엑스포부분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320억원을 가지고 주제관을 짓는데 180억원을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14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엑스포에 52일간 관람객 150만명이 우리 고성을 방문해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고성군의 기대치입니다.
  이 이상 오실 수도 있고, 분명히 잔치를 벌였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셔야 될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이 생각하는 것만큼 150만명 이상 관광객이 와서 우리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만 해서 우리 고성군이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넘어다 볼 수 있겠느냐, 엑스포라는 커다란 밥상을 폈는데 그 밥상 위에 밥을 어떻게 차릴 것인지, 국을 무엇을 얹을 것인지, 반찬을 무엇을 놓을 것인지 이 항목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 금액을 가지고 엑스포가 가능하겠느냐 또 상대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예산은 기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 전체 군민이 고성공룡엑스포에 고성군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방비 부담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타 고성군민이 지금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부분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할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연 엑스포를 유치해서, 물론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용역서대로 결과가 다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룡이 마치 추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추상을 쫓아서 고성군이 지금 허공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비젼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냥 고성군수님이 고성군민 모인 장소마다 가서 2006 공룡엑스포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2006 공룡엑스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각 실과장들이 또 전 공무원이, 전 군민이 어떻게 매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맞습니다.
  시간이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저희들 6월달에 나름대로 조급하게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 3월달되면 완료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또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당항포관광지 선택한 이유도 당항포관광지는 어차피 우리가 엑스포를 하든 안하든 당항포관광지는 관광지로서 조성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엑스포 때문에 돈을 320억원이 아닌 더이상의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항포관광지 조성은 2006년도로 모든 조성을 당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 더 위안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 주제관은 우리가 당항포관광지를 좀더 볼거리 있고, 주제관답게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써 재미있는 흥미로운 공룡의 그런 것을 테마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룡엑스포 기간 52일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공룡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해서 어떤 볼거리를, 또 놀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수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이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족암도 마찬가지고 당항포도 마찬가지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상대적으로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고성군이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여건조성도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성군이 계획을 발빠르게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상족암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20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결국 숙박시설은 인근 사천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머물다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쉬어갈 것인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150만명이 왔을 때 이 분들이 숙박은 어디서 할 것인가를 민간자본유치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돈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어떤 개인이 어떤 호텔을,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지금 수 차례 고성군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지금 공원구역이다, 여타 관리구역이라 해서 문을 열어 주지, 물론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열어주고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고성군이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이 오늘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실하고, 또 답변하는 태도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매우 불쾌합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입안하고 한 전임과장들을 전부 바보들만 있었고, 지금도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과장님은 마음대로 길 내고 탈박물관도 돈이 없으면서 20억원짜리 집을 10억원만 가지고 지어놓고 모자라는 돈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정말로 가슴 답답하고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앞으로 2년남았습니다.
  세계엑스포를 앞두고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답변태도는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 위원님들을 놀리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최갑종위원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에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집행부의 의지가 달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사활을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후쿠이현에 가쯔야마시에 후쿠이박물관도 집행부와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나 코엑스박물관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심지어 후쿠이현에 있는 후쿠이박물관은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그런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우리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동감이나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연기념물 411호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과학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름있는 공룡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적으로만 잘하면 이 공룡엑스포를 성황리에 끝이 날 것이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토론이 아주 길어진 상황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업자나 또 개인적으로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세계적인 그런 행사기 때문에 하다 못해 영어회화라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는데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우리 고성을 생각하고, 또 우리 고성군민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심지어는 밤을 세워 가면서 브리핑자료를 빼고 있는 것도 봤는데 열심히 해서 고성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문화재 우리가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지만 문화재 정비나 원형복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정비복원에서 이것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을비포성지 그 현장을 보면 사실 그것은 정비사업이지요?
  복원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비같으면 있는 그대로 해서 더 허물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나중에 복원계획이 서면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싹 뜯어버리고 다시 쌓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고성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다른 말씀을 더 안듣고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성의 민속자료든지 문화재든지 우리가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고증이라든지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해서 현상이 다음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함부로 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룡발자국화석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고성, 사천 일원해서 그 밑에 옥천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장은 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50개소에 설치했다라고 과장님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설치장소는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족암 공룡발자국, 상족암 화석지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어떤 이정표를 발견치 못해서 본 위원이 도로변에 마침 거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휴일되면 거의 목이 쉴 정도로 많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인터넷에 종종 이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공룡엑스포를 한다기에 아주 부푼 꿈을 갖고 관광지를 찾아왔더니 진입할 당시부터 이정표가 없어서 고생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룡엑스포를 치루겠느냐는 글들이 아주 많이 뛰워지고 있고, 실례로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마산IC에서부터 진동삼거리까지 도로이정표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숫자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동마산 고속도로IC에서 진동삼거리까지 도로이정표를 확인한 결과 19개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숫자가 19개인데 거제, 통영이라고 19개가 나올 때까지 고성이라는 문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무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봤습니까?
  이것은 고성군이 지금 건물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상식이고, 기초적인 부분도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진동삼거리에 나오면 처음으로 고성을 알리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천서 고성방향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도관리청과 협의할 부분은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마산시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서 14호선 국도를 타고 통영, 거제를 가려고 하면 고성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표는 미안하지만 고성은 없고 통영, 거제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개수를 하나하나 세고 올 때 19개가 세질 때까지 고성이라는 글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성홍보용 소형인쇄물 지난해는 안만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기존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세워서 비치대에 얹으면 고성이라는 로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 올려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고성을 홍보하는 가장 첫 홍보지가 그렇게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공룡탑이 설치된 부분도 물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퇴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수 퇴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룡탑을 또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공룡탑을 다시 설치할 때는 어떤 퇴색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해주고, 상리입구에 설치된 공룡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룡탑은 당초에 설치할 때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 적당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공룡탑 그 길이가 20m, 25m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20m, 25m 이렇게 해서 형광등이 약 500개 정도 들어갑니다.
  500개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못했습니다마는 그 아래쪽에 농지가 있다 보니까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3개월간을 소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선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 광고탑을 저도 혼자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옮기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소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룡발자국화석지 안내부분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IC에서 나름대로 우리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안내표지판 이 부분을 명기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시도를, 지금 현재 거의 붙혀 놓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좁은 공간에 부치려고 하니까 상족암을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 글자가 좀 작다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마산쪽에서 진입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탑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이전을 해볼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전경비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국도 33호선 들어오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해서 한 번 설치를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율천초등학교 육교처럼 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장소를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상족암을 표기를 하면서 한글로 하는 곳도 있고, 한문으로 넣는 것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한문이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한문을 지금 코끼리 상자를 써야 되지요?
  지금 상족암 표기가 코끼리 '상'자에 발 '족'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밥상다리 '상'자입니다.
박태공위원  '상'가 지금 잘못 써져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혹시 기억 못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한 번...
박태공위원  한문으로 표기하는 것 본 위원이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들먹이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한문표기 잘못된 것 그것도 고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당항포관리소장 김진용입니다.
  장시간 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입장객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2,000명, 아울러서 입장수입도 1억2천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입장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우리 당항포관광지가 사실은 올해 관광객 수입이 많이 줄은 것은 근본적인 원인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동안 토요일, 일요일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광객이 줄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한 당항포 사실은 조성한 지가 약 18년 입장료를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시설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안을 변모치 않아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관광객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변화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지금 그 사항은 현재 문화관광과와 같이 당항포관광지 안에 변모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소장님이 현장소장을 맡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는 본청에 있고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이 당항포를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관리를 해야 관광객 유치가 되겠다, 또 관광객이 어떠어떠한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소장님 정리가 안된다면 말씀이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경남고성 공룡엑스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항포관광지의 조금 불편한 사항도 다시 재투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못건드립니다.
  어떠한 확고한 설계서 하에서 건드려야 되지 지금 우리 당항포내에 사실은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못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항포를 당초에 국민관광지로 조성해서 이순신장군의 대첩지로서 조성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조성해서 그것을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그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2006년 공룡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들어갔을 때 관광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또 놀이시설을 같이 병행시켜 주었을 때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당항포를 많이 찾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소장님이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 사항은 우리가 얼마든지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재정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 주지 않아서 그 안에서 못고칩니다마는 당항포의 리모델링 관련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건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해온 것이 있고 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당항포관광지는 1984년 관광지로 지정받아서 1987년도 11월경 개장 16년동안 아무런 변함없이 운영함으로써 IMF이후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민선이후 자치단체별로 많은 관광지를 개발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의 다양한 변화욕구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 대비를 위해 당항포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먹고 놀고 즐기는 관광지 개념에서 벗어나 무언가 보고 느끼는 현장체험학습 관광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순신과 공룡을 테마로 개발할 것입니다.
  전승기념관, 거북선체험관, 이순신장군 일대기, 미니어쳐공원 등을 새로 조성하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관련 시설물이 신축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항포 리모델링사업비는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기술용역업체 용역 중인데 설계용역이 나오면 군수방침, 의회설명,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당항포관광지 임시휴장을 사실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물론 리모델링을 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항포관광지내에는 기념품 판매점이 없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사실은 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박태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념품점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쇼핑도 할 수 있고, 그 쇼핑을 함으로 해서 어떤 구매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순신장군에 대한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또 공룡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부분이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든지 고성군에서 자체개발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전시되고, 또 전시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해 주는 이런 어떤 생각을, 물론 2006년을 딱 겨냥해서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아서 아예 내비추지를 않고 숨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6년 공룡엑스포는 공룡엑스포고, 지금 현재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관광버스기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지 1천명이상 유료관광객을 모시고 온 관광버스기사에 대해서만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1천명 이하는 없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1천명 이하는 고성공룡 고룡이쌀 400g짜리 4인 식구기준으로 해서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박태공위원  소장님 400g짜리 공룡쌀 한 봉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이 한 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400g이 어째서 4천원이 됩니까?
  400g이 1,500원 내지 1천원 미만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1천원에서 그 안에 포장비까지 포함하면 한 1,500원, 2,000원 안팍일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변에 상업을 하고 있는, 일반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광버스기사한테 점심 한 끼를 드시고 가도 거기에 인센티브를 10%에서 1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이윤을 추구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관광차 기사가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관광차 기사한테 1천명관계없이 관광차 기사가 한 번 우리 당항포를 방문할 때 2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3만원 상당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지 모자란 장사를 하면 안되니까 그런 어떤 예산을 세워서 기념품다운 기념품, 인센티브다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관광차 기사가 고성을 찾고 싶은 욕심이 있지 400g 쌀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광차 기사가 이것을 기념품이라고 성의표시로 인정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 1대 들어왔을 때 사람이 40명도 타고, 30명도 탑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1인당 1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비가 3천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생도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1대에 3만원 주면 버스 1대에 어떤 때는 주차비만 받고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때가 꽉 찼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안에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지금 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다.
박태공위원  연대체계는 될 수가 없습니까?
  고성 당항포관리사무소하고 개인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그런 식으로 연대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거기에 전념하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박태공위원  아니 당항포를 손님이 많이 찾아오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못해 보셨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박태공위원  그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박태공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은 맞는 말씀입니다.
  30명 데리고 와서 3만원은 고맙다는 표현을 해버리면 본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식당에서 온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3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이해가 됩니다.
황수갑위원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관광지라는 것은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만이 제 나름대로 관광지로서의 자기의 행사를 다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즐길거리나 볼거리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다른 관광지에 대면 당항포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 한 시설을 가지고 너무 한 번도 고치지도 않고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조금 실증이 나지 않았느냐 사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고, 그리고 숭충사있고, 또 어린이들이 간단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는 합니다만 두 번 다시 찾아와서 놀 수 있는 데는 안되고, 그리고 또 고성에 계시는 분들이 큰행사를 해보면 제일 적게 옵니다.
  고성민이 고성관광지를 진짜 좋아하고 즐겨해야 될 사항들이 타지역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감정을 거기 근무하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계획서를 한 번 낭독을 하셨는데 그런 체계있는 계획서를 올리면 의회에서도 지금 저런 우리 당항포를 살릴려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시고,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인가 올초에 이런 발언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순신하면 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런 시설에 궁도장이 빠져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당항포밖에 없습니다.
  궁도장을 당항포 해전에 걸맞는 훌륭한 궁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궁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경기를 많이 합니다.
  궁도대회를, 그러면 저것이 역사가 숨쉬는 당항포에서 궁도대회를 할 때에는 아주 훌륭한 전국대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좋은 곳에, 좋은 목에 궁도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은 포함시켜서 계획서를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1억7천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무슨 시설말입니까?
정호용위원  감사자료 815페이지 입장료 수지분석에 보면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시설비 말입니까?
정호용위원  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전기료하고....
정호용위원  되었습니다.
  수지분석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수지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본시설을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수지가 항상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주로 어떤 시설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사업추진을 보면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당항포관광지를 수지가 맞도록 운영을 하는 측면보다는 있는 대로의 관리를 하는 쪽, 이쪽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은 맞습니다.
  운영을 일부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자체가 당항포관리사무소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름 그대로 관리만하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수지가 나아지려면 새로운 운영개념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도장도 들어와서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유입시켜 주어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시설만 놓고 보고 가라, 놀다 가라 해서는 한계가 있다, 저도 그래서 전시한 것도 한 번 보면 그것이 되지 두 번 세 번 가서 연구하고 들여다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연경관 와서 그것밖에 안될 것이고, 그것이야 더 좋은 데가 있을테고 해서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아까 공룡같은 경우도 주제관 하나 만들어서 공룡목 움직이고 하는 그것도 어린이들 호기심 유발할 수 있는 정도를 넣어봤자 그것 한 번 보면, 두 번, 많이 보면 세 번해서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은 전시만 해놓고, 시설만 해놓고 관리개념으로 가서는 수지가 나아질 것이 없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위상을 더 높여서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한 상족암과 당항포관리소를 합해서 어떤 공단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수지를 높일 수 있는 경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조직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예산도 지원을 해서 그런 차원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족암같은 경우에도 삼천포에서 유람선이 떠서 상족암을 구경하고 가는데 우리는 구경만 시켜주었지 수입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것들도 빨리 운영개념을 포함시켜서 뭔가 우리도 우리대로의 수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말씀을 드려봤자 이야기가 그럴테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족호텔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족호텔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소장님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었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 아닌 대로 평소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속기록에 속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당항포관광지내에 가족호텔은 일반인들은 좀 자고 가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성군 관내에 행사시 타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로 가는 것보다는 단체손님을 유치하는데는 아주 관광지로서 용이하고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구에 들어오면서 돈을 1천원을 내고 주차비를 주고 거기에 와서 자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관광객 외에 어떤 집단으로 일개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는 것은 미리 예약을 하면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비도 안받고 와서 주무시고 가고 편히 놀다가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을 상대로 장사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쉽게 말하면 러브호텔은 안될 것이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러브호텔은 안되고 아예....
정호용위원  가족단위로 와서, 아니면 단체로 와서 그런 시설이 되면 운영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전혀 계획은 안합니다마는 지금 매립지 정도에 민자를 유치하든지, 기계를 설치해서 놀이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청룡열차도 있고, 이렇게 하면....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지금 당항포 저쪽 매립지?
정호용위원  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느 놀이시설이 빠지게 않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진주도 잘안오고, 마산, 창원, 대구 부산 그 쪽에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호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체험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궁도도 체험이고, 놀이도 마찬가지 체험이고, 이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당항포관광지가 산다,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 팔아먹으면 조금 팔아먹으면 끝이 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정호용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난 9월 13일 태풍 매미가 기습했을 때 지금 현재 그 피해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수해복구비가 38억9천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39억원, 약 40억원?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박태훈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2006 경남고성 공룡엑스포 공사할 때에 같이....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공사비를 포함해서...
박태훈위원  당항포 저녁에 태풍불 때에 계셨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아닙니다.
  나는 태풍 불고 난뒤 왔습니다.
박태훈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아닙니다.
  바로 출근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아침에 가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우리 거기에는 숙직만 잡니다.
박태훈위원  아침에 9시정도 되어서 출근을 하니까 전날 저녁에 해일로 인해서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우리 사무실 두 계단까지 찼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당항포관리사무소 두 계단같으면 속시개횟집 1층은 침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거기하고 옆에 해피투게더하는 데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운영은 안합니다마는 기념품 판매상하고, 그리고 저쪽에 체험실험장, 그리고 컨벤션홀 그쪽으로는 전부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고성분이고 정년을 하셔도 고성에 기거를 해서 사실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향후에 어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고성군의 어떤 큰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대충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 가족호텔을 약 지금 현재 예상액이 49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것이라고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06 공룡엑스포를 위해서는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저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여타 들어갈 것이라고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종합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초되어 있는 것이 지하에 거기 보시면 만약에 소장님이 내가 내 사유재산같으면 거기다가 집을 옆에 벽을 쳐서 그렇게 쐐기를 해서 집을 지어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답변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지...
박태훈위원  안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 표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이번에 해일 때 1층 로비쪽에 물이 찼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박태훈위원  지하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1층은 괜찮았고, 1층은 상당히 높습니다.
박태훈위원  괜찮았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1층은 그중에서 이번에 침수된 건물 중에서 상당히 높고, 그 밑에 지하에만 물이 많이 찼습니다.
박태훈위원  소장님이 주식회사 고성군사장 같으면 지금 호텔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당초 처음부터 건물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으면 벌써 판을 냈겠습니다, 고치든지 팔든지 지금까지 끌고 안나왔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당항포대첩축제는 올해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 욕을 봤습니다.
  치하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첩축제시에 이순신과 제일 관계가 깊은 거북선이 지금 당항포에는 없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래서 거북선을 한 채 건립하도록 추진을 해보라고 거북선을 이용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한 번 타볼 수도 있고 유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북선 하나 놓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사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남해까지 가서 우리가 쳐다보고 오고 타보기도 하고 했는데 돈이 나는 공무원을 한 30년을 했습니다마는 한 5억원이면 될줄 알았습니다.
  20억원도 더 들고 1년에 그 밑에 스쿠버다이버를 넣어서 매년 칠해야 되고, 앞에 뗏목 빠져 있는 그것이 하나 만드는데 1억원이랍니다.
  남해까지 가서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사실은 태풍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고형호위원  예산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엄두를 좀 못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그리 많은 사항은 당항포에서 아직까지 추진해 본사항도 없고, 문화관광과나 다른 실무진이 진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당항포 총 예산이 해봐야 5억원뿐인데 돈을 20억원이고 30억원이고 내놓으라고 하면 잘 안될 것 같아서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고형호위원  소장님, 이순신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거북선 아닙니까.  
고형호위원  거북선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고형호위원  꼭 필요하다면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런데 당항포 처지로서는 그것이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형호위원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고형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당항포 지금 100억원 주어도 쓸 때야 있겠지만 줍니까?
  안주는데,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하고 싶고, 내 나름대로 저것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밀어서 다르게 만들어 보고도 싶지만 당항포에서 지금까지 근무하던 모든 소장님들이 나무 옮기고 아기자기한 돌 같은 것 같다 놓고 하는 것만 신경썼지 전체 안을 고치려고 구상한 소장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고형호위원  돈이 없다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당항포소장님들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관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해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항시 당항포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장님께서는 꿈이 커서 건드리면 몇 천평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되겠습니까 하고 농담조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그것은 현재까지의 당항포 상태로는 안되니까 어떻게 하면 당항포를 활성화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공룡엑스포를 하면서 그 뒤에 당항포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소장님의 견해, 생각이 접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진주권은 아니더라 해도 대구, 마창진 한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물론 거제, 통영으로 많이 가겠지요.  
  다른 지리산 권으로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당항포는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의 어떤 규모만 있으면 오는 손님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항포 오셔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군수님께도 이렇게 하면 당항포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또 같이 참여하는 당항포소장님이 공룡엑스포에 참여하지 않는 당항포소장님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해서 당항포 면모를 일신하는데 협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하학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소장님의 제안설명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통영, 거제, 남해나 사천지역의 관광지는 현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관광객이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치루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장님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당항포에는 앞으로 엑스포의 주행사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남해에 있는 스포츠파크를 황수갑위원의 소개로 가서 벤치마킹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남해보다는 당항포, 즉 말해서 고성쪽이 엄청나게 조건적이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를 치루고 난 이후가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2년마다 다시 공룡엑스포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견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을 해도 한 번 가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실 가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공룡엑스포를 치루고 나면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서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어떤 중·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라든지 우리가 남해에 갔을 때도 축구연맹전 결승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포츠는 잘하지는 못해도 즐기는 편인데 상당히 감동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성도 당항포도 엑스포를 치루고 나면 그런 어떤 운동장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동호가 건립이 되면 마동호와 거류에 있는 체육공원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해서 엑스포를 치루고 난 이후에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는가 싶은데 당항포 소장님의 뜻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송위원님 너무 널리 보시고 말씀을 하니까 당항포소장으로서 갑자기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솔직하게 엑스포를 치룰 때 과연 이 건물들을 사후관리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만 조금 고민을 해본 그런 사항인데 잔디구장이 생기면 사실은 조성을 해놓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도 청소년축구대회나 아니면 경남축구연맹에서 어떻게 하든 축구대회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이것이 과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당항포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소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당항포대첩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먹거리 축제 중에 도다리축제를 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작년에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다리축제는 불법을 조장하는 어종이다 해서 4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고성의 명물인 하모, 갯장어축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발빠르게 이번에 하모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갯장어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고성의 홍보를 제 나름대로 볼 때는 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갯장어가 우리 고성에만 나는 것으로, 나는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갔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납니까 할 때 우리도 그렇게 답변을 해드린 적이 한 두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만약에 축제를 할 때 꼭 먹거리를 하나 끼워서 큰잔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황수갑위원  좋았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황수갑위원  그것을 저는 고성에서 느낀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사실은 하모하면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어느 곳에 위탁해서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황수갑위원  하모축제할 때 어느 기관에 위촉을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주관은 수산과에서 하고, 후원은 수협 그리고 직접하신 분은 어업경영인단체에서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경영인단체 마지막날에 그분들의 마지막 쫑파티할 때 갔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홍보효과를 올렸고,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결산을 나름대로 정확한 결산은 아니지만 대강 수입과 자기들의 지출, 인건비 빼고 할 때에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이 그 말을 해서 그에 대한 결산서를 하나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안주어서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지원을 얼마 해주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우리 당항포축제에서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조금 있던데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당항포축제위원회에서 해준 것이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축제위원회에서는 없고, 자체에서 돈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수산과인가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소정의 보조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익은 못보지만 손해를 봐서 되겠느냐, 회장님하시는 이야기가 손해를 봐서는 되겠느냐 참! 군에 이런 축제를 더 승계 발전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
  휴장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휴장을 안할 때는 이 하모축제가 고성홍보에 엄청난 효과를 먹거리계통에 가지는 축제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함으로 해서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당항포축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하모축제라든가 다른 체험행사라든가 다른 이벤트행사가 있어서 인원도 많이 모이고, 오신 분들이 만족스럽게 돌아갔다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잘놀다 가긴 갔는데 이것이 당항포대첩축제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축제에 가도 같은 형태이고, 딱 있었다면 고성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성산 하모를 먹고 갔고, 고성에 하모가 나오는데 여름에 참 맛있더라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고성이 인식이 되기는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주제가 소년 이순신과 함께라는 주제를 달았었고, 당항포대첩축제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모형거북선 하나 만들어 놓고 불 하나 질러서 태우는 이 이벤트밖에 없어서 그것이 아쉽다, 이것도 결국은 특징적인 행사로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려면 당항포에서 하는 행사에 어떤 특징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게 되어 있다, 물론 제 자신도 어떻게 해야 대첩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아직 해놓은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에도 지적되어 있고 하니까 혹시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물론 올해도 당항포대첩축제를 휴장을 할텐데 그때 가서 계획도 할 수 있지만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소장님이 현장에 계시면서 소장님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 이렇게 했으면 당항포축제답다 하는 것을 들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까 거북선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 개회식때 가장 아쉬웠던게 제가 개회식 마치고 난 뒤에 느꼈습니다마는 소년 이순신이라고 명칭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소년 이순신복장을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웅변식으로 다문 5분이나 하고 개회식을 했으면 아주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 꼭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그애에게 박수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소년 이순식 복장을 해서 와서 웅변이나 연설이나 아무것도 좋습니다.
  해서 했으면 더 빛이 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희도 경주에 갔을 때 보니까 퍼뜩 제목은 생각이 안나고 제가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만 신라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노래를 섞어가면서 하면서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극같이 공연을 해서 계속 보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소년 이순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든지 웅변이든지 뭐든지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께 올 한 해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2003년도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드리고, 부족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발생지역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소독과 의료지원 등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지방 신문기사에 의하면 금연구역 흡연단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는 심지어 공공건물에서까지 흡연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이 군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현장도 제 스스로 목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PC방이나 일반음식점 이런 대상은 단속 이전에 홍보가 많이 되어 주민들 스스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담배를 끊을 것으로 결심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범칙금 부과나 부과처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우선 송정현위원께서 저희들 방역사업 노고의 격려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에 교사나 공무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입니다.
  다른 것은 담배를 피우고 안피우고를 떠나서 우리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강력하게 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송정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금연구역만 지정해 놓고 그 지정구역을 어겼을 시에는 건축주를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령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법에 행정 담당부서에서 최소한의 교통지도단속하는 스티커 발부 정도는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2만원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폐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습관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회성 홍보라든지 1회성 행사로서 금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금연캠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캠프는 사실상 저희들은 약 4, 5년전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열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하이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항공고등학교가 금연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성고등학교나 고성중앙고등학교 학생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합니다.
  금연학교 한 40명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 금연실무자들이 직접 1박2일코스로 금연에 대한 홍보와 또 사회에 금연에 관련되는 의사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고성군의 청소년이나 성인의 흡연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학교 교사들 금연지도자 20명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그리고 금연침 시술이나 또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해서 담배를, 물론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캠프에 1박2일로 금연하는 학생들을 골라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도 금연보조제를 제공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금연침을...
정호용위원  침도 놓고, 시술을 하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금연캠프하고 금연교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금연교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을 희망하시는 교육이나 어떤 타율의 의지에서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서 금연교실을 3일 내지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여는 것이고, 캠프는 사실상 환경에 적합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외에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금연교실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금연교실은 주로 학교 학생부장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추천해서 학생들을 보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교육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교육은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6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교육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정호용위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금연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보내면 8시간 정도 교육을 시킨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직장인을 상대로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직장인들도 저희들이 저번에 문화의 집에 강의실도 만들 계획을 세워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홍보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사실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금연교실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정해진 장소에 원하는 사람을 오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가령 예를 들면 삼천포화력발전소나 고성군청이나 민방위대원이나 집합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금연지도자가 한 분있습니다.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강사로 해서 집합교육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민방위대원교육에는 저도 옆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사실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을 1일, 2일 불러다가 교육 한 번 한다고 해서 사실 금연이 성공하겠느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어떤 제가 볼 때는 홍보차원의 문제는 거의 다 되어 있다, 담배의 폐해를 몰라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피우고 있는 담배를 끊지 못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7페이지와 704페이지, 7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적출물을 처리를 많이 하는 데가 그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다라고 판명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1,219.1㎏의 적출물처리현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04페이지와 70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운영현황이 나왔고, 진료를 받은 사람 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513,250명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위원이 본 면을 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들추어 보겠습니다.
  거류면이 고성읍 다음에 최고 많은 인구가 많은 면입니다.
  그런데 지소와 적출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에 합해 보면 거류지소가 제일 이용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거류는 산전산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동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산 이쪽에는 이천몇백명이 사는 이쪽에는 보건지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전에는 고성읍에 보건소가 있을 때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읍으로 바로 와서 읍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이제 보건소가 이당리로 가고 나서는 차를 두 번, 세 번 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고성군보건소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당동을 가려면 차 두 번, 세 번 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언젠가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전에 보건소가 고성읍에 있을 때 하고 틀립니다.
  인구로 보나 노년층으로 보나 산 이쪽 지역에 꼭 진료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안되겠고 사람을 출장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 체크를 해서 오는날 정말 오시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마을에 가서 조그마한 침을 맞고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도로 마이너스성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마을마다 못다니고 아직까지 방송을 전체로 못하고 제가 있는 마을에 와서 하고 가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의원이 사는 동네만 보건소에서 보냈다고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얼마전에 거류보건지소 보고 마을에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마을로 가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꼭 진료소를 못하는 것인지 한 번 간단하게 소장님 설명을 듣고 또 다른 것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하겠습니다.
  거류는 사실상 다른 지소하고 틀리는 것이 거류는 강남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의원을 선호하는 주민이 계실 것이고, 또 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적출물은 가령 상리같은 경우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건기관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거류는 보건지소 옆에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출물도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마을에 나가는 것은 사실상 내용은 방문간호진료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움직이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마을마다 조사를 해서 등록을 시키고, 시키고 난 뒤에 다니면서 그 분들 위주로 진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병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찾아서 가시라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건지소에서는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을 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침을 맞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전마을로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하면서 따라서 또 불편하신 분은 진료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류면이 인구가 그리 많은데도 여기에 적출물 버리는 처리현황이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한 연 인원수에 비하면 최고 적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산 이쪽에 사는 송산리, 은월리, 용산리, 가려리 4개리에 사는 사람은 당동에 보건소 가려고 해도 차를 두 번 타야 되고 애매하니까 아예 싸고 좋은 보건소를 사용을 못하고 고성에 와서 일반 병원을 그만큼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에도 보건진료소가 불요불급하며, 또 한 가지는 공평하게 해준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 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든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7페이지에 보면 건강보조식품 판매단속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한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뒤에 보면 조치사항은 확실히 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월평리에 건강보조식품판매자가 와서 각 마을마다 지금 방송을, 지금 이 시간 가면 만나겠네요.  
  마을마다 소형버스에 노래소리를 틀면서 사람을 모아서, 할머니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녁마다 오는 사람마다 무료 화장지 하나나 프라스틱 하나 드리고, 행운권 주고, 노래 불리고 이렇게 해서 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장 읍면이장이 참석 건의 이것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면에는 아직까지 1년반정도 제가 이동장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건지소장은 한 번도 참석한 것을 못봤습니다.
  뒤에는 분명히 조치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점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673페이지에 보면 동해 참숯식당 김영희 동해면 외산리 좌부촌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동해 면장님한테 약간 건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동해면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해 참숯 찜질방에 참숯을 만드는 공장에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또 고성읍내에 있는 목욕탕의 샤워장시설에 버금가는 샤워장시설을 해놓고 있고, 거기에서 참숯을 팔고 참숯에서 나오는 목초액을 팔고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허가가 아무 곳이나 어느 지역이나 나는 것이며, 특히 동해지역은 하수관계라든지 폐수관계가 어려울 것인데 식당허가 일반음식점 동해참숯식당이 허가난 데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조식품 판매건에 대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의사항도 된 사항입니다마는 상리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열흘간 저도 나갔습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결국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평리에 저녁이라도 저희 직원들을 출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읍면장회의 참석은 작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문도 시달을 하고, 저희 지소장회의때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참고해 보니까 하필이면 대가하고 거류만큼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다시 또 지도를 해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생업소 신고건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식당으로서 건축허가가 날 때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나면 식품위생법은 그 뒤에 따라 갑니다.
  이것은 또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를 갖고 검토를 하고 또 되도록이면 지역 환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의 용도만 맞으면, 신고만 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식당, 내가 물론 지역경제과 할 시간에 또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식당은 크든 작든 식당주차장을 평수 제한없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농지전용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식당만 가지고 신고다 뭐다 하지 그에 대한 제반 주차장 이런 데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저희들은 관여를 안합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조그마한 식당에 주차장이 약 1,000평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났는가 싶어서 읍면장한테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고성사람도 아닙니다.
  객지사람이 와서 한치의 세금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세금 냅니까?
  하루에 사람을 토요일, 일요일 1,000명 수용합니다.
  하루에 수백만원을 벌여서 고성에 아무효과도 없이 나쁜, 사람들 모아서 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만 가지고 보건소 위생계에서 한다, 내가 지역경제과 시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적출물처리가 고성군에 1년에 적출물이 1,420㎏정도 배출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태훈위원  처리비용이 ㎏에 어느 정도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지금 진료소에는 월로 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한 달로 수거해 가는데 진료소같은 데는 2만원, 저희 보건소같은 데는 10만원, 보건지소같은 데는 8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내놓은 이것은 1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달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내놓은 것은 감사시점 1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적출물이 많이 배출되는 데는 아무래도 진료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태훈위원  지금 하이에 봉현진료소가 적출물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59.2㎏ 나왔습니다.
  하이 봉현진료소가 진료를 제일 많이 했지요?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적출물 많이 나온 데는 진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료소 중에서 그나마 진료를 제일 많이 하신 것 맞지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70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봉현진료소 연 인원 8,220명, 1일 평균 27명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중에서 제일 진료를 적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안맞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위원님, 저도 그것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방금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수량으로 봐서 이해가 잘안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정호용위원  예.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참숯하고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위생계에서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목욕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찜질방은 관할이 없고, 규정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빠지는 모양인데 공점식위원이 말씀하신 참숯식당하고, 참숯찜질방이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당보다는 찜질방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봐도, 또 다른 분한테 여쭈어 봐도 그렇게 영업하는 행태가 상당히 많다, 경남만 치더라도 69군데가 된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옷 대여료를 4천원씩 받고, 샤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영업허가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아닌 말로 그것이라도 받을텐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찜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 화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고, 또 그 안에 위생상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저것이 곧 법이 개정되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공중위생법에 저것을 적용을 시켜야 타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찜질방을, 저도 참숯식당도 가보고, 찜질방하는 행태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이하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를 715페이지 방역대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대로라면 2003년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62개 마을에 당초 방역계획을 4,454회 해놓았다가 121% 5,400회 방역을 했다고 이 자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민간용역으로 대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체 몇 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업체는 한 개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한 개 민간대행업체가 고성군 전체를 카바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방역일지를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한 마을당 몇 일만에 한 번씩 방역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주 1회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의 여론이 방역이 잘고르게 되지 못하고 있다,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차가 방역하는 시간에 운행속도를 저속으로 한 20km, 15km 정도로 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을이 남쪽으로 있을 경우에 북서풍이 불 경우에 방역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방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안되지요?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방역소독하시는 분의 사실 기술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데 북쪽으로 치고 있으면 바람에 거꾸로 다 날아가 버릴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보통 소독하시는 분들은 가령 가옥에 거의 딱 붙혀서 치다 보면 그렇게 사실 소독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골목길 안에도 방역이 안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차량이 들어가는데...
박태공위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는 방역 안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차량이 진입 안되는 곳은방역이 안됩니다.
박태공위원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하면서 방역다운 방역이 되어야지 차리리 이것을 안하는 것 같으면 주민 자체 스스로 어떤 방역의식을 가지고 방역을 할 것인데 어중간하게 방역을 한다고 오니까 시골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방역으로 인해서 파리, 모기까지도 구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실제 파리, 모기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죽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죽습니다.
박태공위원  파리, 모기가 소장님 방역하는 현장을 확인을 안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방역차량을 세워 놓고 파리, 모기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난사를 해도 파리, 모기가 안죽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죽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죽습니다.
박태공위원  알만 죽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실지로 방역소독과 살충효과에 대해서 수시 저희들이 중앙교육뿐만 아니고 실지로 업자하고 같이 소독하는 현장을 교육을 갑니다.
  물론 살충효과가 아주 독성이 뛰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인체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3일 뒤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태공위원  3일 뒤에?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 학문에도 그렇고, 또 저희들의 교육교재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3일 후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축사주변에는 파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난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웃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인정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물론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되고,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비오는 날 방역 안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안합니다.
박태공위원  비오는 날 방역 안했는데 과연 121%라는 초과달성의 자료가 옳으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어패류 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태공위원  10개소에 400회의 어패류검사를 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소장님 잘알고 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10월 중순경에 난리가 났습니다.
  고성에서 생산한 굴에서 비브리오가 발생되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비브리오가 아니고 장염비브리오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10여개의 표본장소를 정해서 400회 정도 집중적으로 어떤 검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발견 못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우리군에서도 발견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방송에 나기 전에 발견했습니까?
  방송나고 난 연후에 발견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방송 나기 전에도 발견하고, 방송 후에도 발견하지만....
박태공위원  방송 나기 전에 발견되었으면 굴생산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굴 출하가 안되었어야 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현지 저희들이...
박태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 생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검사에 균이 검출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이런 사항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은 어떤 군민의 건강도 책임을 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까지도 책임지셔야 될 분이 주민소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굴을 먹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는 판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몰라서 이 굴이 출하되어서 고성 수산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우스갯거리가 되었는데 소득직결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의료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님의 그런 답변은 불가능한 답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수산물에 균이 검출되면 검출되는 즉시 지역이나 그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위생관리나 지도가 같이 겸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비브리오균이 굴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제 찝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비브리오는 약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비브리오 패혈증이 있고, 다음에 비브리오 콜레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경미한 것이 이번에 굴에서 나온 비브리오 장염이 있습니다.
  장염 그것은 사실상 법정전염병이 아니고, 단순한 식중독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콜레라는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여파가 엄청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소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앞에 나열한 패혈증이나 콜레라 또 장염 구분을 하시지만 기자분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이 언론에 참 민감안합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언론의 예를 본 위원이 들겠습니다.
  젖소가 유방염에 걸려서 그 우유를 알고는 낙농가가 유방염이 걸린 소 우유를 알면서 집어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우유 10㎏ 때문에 전체 우유 1,000㎏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면서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자의 시각에 그것이 비쳐서 어떻게 보도자료가 나갔느냐 하면 유방암에 걸린, 용어가 다릅니다.
  유방염이고, 암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이라고 하면 다 죽는 것으로 인정 안합니까?
  그렇게 해서 암, 염 글자 하나, 물론 어떻게 보면 염이나 암이나 차이가 또 별차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기사가 나감으로 해서 전체 축산농가가 몰락하는 사항까지 발생된 적이 안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먼저 아셨더라면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어야 되고, 출하가 안되었어야 됩니다.
  고성이 좋은 일에 명성을 날려도 뭐할 것인데 어째서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필이면 고성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느냐 이것은 행정이 주민을 구한 것이 아니고, 알고 그랬다면 오히려 주민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갑종위원  예.  
○ 위원장 이계수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아까 연막소독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소장님이 시험할 때는 약을 많이 타고 소장님이 안계실 때는 물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매일 나갈 때마다 확인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것은 최갑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살충제는 희석배율이 있고, 배율대로 약품과 가령 유류가 필요하면 배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최갑종위원  정확하게 한다, 또 663페이지 우리 본 면입니다.
  영현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인데 한 3일 전에 내가 가보니까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멘을 넣을 때 공글만 보이지 재갈만 쌓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멘도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재갈만 쌓였습니다.
  그것을 땜방을 하는 데가 여러 수백 군데를 땜방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앞으로 서 있을런지 당체 의문스럽습니다.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한 3일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엊그제 보건소에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 책임 아니니까 어디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 여기 민원실 주택계 감리를 하니까 거기에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책임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집에 대해서는 제가 눈여겨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3일전에 제가 공사감독하고, 감리하고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위에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갑종위원  이쪽편은 매끈하게 되었는데 저쪽 뒤편에 가서 보니까소 우리 소마구를 지어도 그렇게 안짓습니다.
  문제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최갑종위원  내가 사진을 서너카트 찍어 놓았는데 고발하면 집 뜯어야 됩니까?
  그것을 집이라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 돈이 4억원짜리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갑종위원  아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내일 제가 당장 공사감독 대동해서...
최갑종위원  내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땜박질을 했습니다.
  기둥을 대어서 하면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땜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건물 다시 뜯고 지어 보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하실 때 그때 다 벽이 섰지 않습니까?
최갑종위원  그때는 그것까지는 못봤습니다.
  나도 엊그제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찾으니까 어디 가시고 안계셔서 담당자 바꾸라고 하니까 자기들 모르니까 민원실 주택계에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계에서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한 번 가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번 가셔서 자세히 보고 좀 이왕 어렵게 돈을 따와서 한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당장 가서 확인해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우선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사업시기에 해서 262개 지역에 18회, 주 1회해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막 1회, 분무 1회, 살균 1회 그러면 한 지역에 주별로 세 번씩 소독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마을에 하루에 이렇게 연막 한 번에 분무 한 번에 살균 한 번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군민이 사실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통계가 좀, 이 통계는 분무는 지금 주민자율방역반에 맡겨 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반에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민간용역대행을 하고 있고, 분무소독과 살균은 사실 읍면장으로 저희들이 약이 배정이 됩니다.
  횟수는 주 1회에 사용하는 용량을 계산을 해서 한해에 총 18회면 18회 방역소독기간내에 읍면장한테 배정이 되면 배정된 것을 가지고 읍면장이 이동장들한테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이동장한테 배정이 되고, 이동장이 실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통계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할 때...
정호용위원  약품배정한 것이 이렇지 분무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소독을 실제로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정호용위원  이것은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소독실적인데...
○ 보건소장 정석철  통계는 그렇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 1회에 소독한 약품을 배정을 해서 약이 주 1회에 소독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했으니까 소독을 했을 것이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통계가 이렇게 잡혀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 사항은 배정된 것이 과연 마을에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확인없이 어찌 통계를 잡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정을 하고, 직접 이동장집을 방문을 해서 실제 소독을 실시하는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통계가 물론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정확하면 이것이 또 오해를 살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하고 분무하고, 살균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차이가 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무래도 분무소독 약재는 가격이 좀 비싸고, 연막소독은 가격이 쌉니다.
  연막소독은 반드시 살충제하고 유류가 같이 희석되어서 소독하게 되고, 분무는 글자 그대로 살충제에 물하고 혼합해서 소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살균은?
○ 보건소장 정석철  살균은 주로 분재도 있고, 아니면 주방용기, 주방세척제, 락스같은 것, 나가졸 변소에 구더기잡는 이런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국지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지난 번에 수해가 났을 때 의왕시에서 와서는 처음에 잘몰라서 약재를 뿌리는데 연기는 안나고 뿌리는지 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효능도 작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잔류가 분무가 많기 때문에 분무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실제로 분무로 통일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가령 올해나 작년에 고성읍에 5개 시내에는 전부 분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고성읍을 시범으로 해서 거류나 회화나 이런 시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는 분무를 했으면 분무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연막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류하고 섞어서 소독하다 보니까 건강상에 사실 안좋습니다.
  호흡기질환 등에 또 공해를 유발시키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연막입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행태를 조금 변경시켜서 지도하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농촌에는 연막을 워낙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때는 뒤로 많이 빠집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 현실에서 봤을 때 분무가 되는 것을 자주 못봅니다.
  이장님이 마을에서 특별히 심한 지역에 뿌리는 경우는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안뿌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실제 이것을 연막하듯이 분무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장님이 마을방송 한 번이면 홍보 끝납니다.
  그것은 걱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 어떤 실행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분무가 효과가 있고 이것을 해서 홍보차원에 별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그것을 현실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감사자료 69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대행업체가 김점덕씨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분을 잘압니다.
  여기 보면 2003년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면 이 업체는 계약이 끝이 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입찰볼 때에 소독팀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4,545만4천원이?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제준호위원  몇 개업체가 등록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3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입찰방법이 어떻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점덕씨가 작년에도 했을 것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산의 용역업체가 낙찰되어서 고성읍에 소독인부로 김점덕씨가 활동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입찰을 보려면 구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구비서류는 일반공개경쟁입찰하는 서류하고 동일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김점덕씨가 입찰을 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분무기가 몇 대, 또 차량이 몇 대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기본적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용역업체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차량용연막기 하나 있어야 되고, 분무기가 5대 이상 있어야 된다 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대가에 한 분이 여름철에 소독을 하는데 그러면 김점덕씨한테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하청이 아니고, 고성방역에 검점득씨가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종사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아까 소장님이 비브리오 장염,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터뜨리면 사실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지도만 하고 사실은 덮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데 조금전에 비브리오 장염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브리오 패혈증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사실 여름철되면 바다에 사실 무수히 떠 있는 것이 비브리오 장염균입니다.
  인체의 저항력이나 면역등 이런 등등에 의해서 경미하게 설사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장염의 균에 대해서는 병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사실상 생각을 안하고, 단지 수산물이 들어오면 세척과정이나 위생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되고, 저번에 굴식중독관계는 사실 위생관리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은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박태훈위원  소장님, 우리 여름되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비브리오 패혈증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사실은 횟집이라든지 모든 어패류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국민이 소비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판단은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비브리오 장염을 분명히 발생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 이것이 큰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놓아두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이 일종의 말해서 농민이나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크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현재 고성자란만의 굴양식장이 976㏊입니다.
  1년에 총 생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12,000톤 정도 생산해서 약 300억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 태풍 매미로 인해서 어장이 약 50% 내지 60%가 유실 내지 없어졌습니다.
  40% 내지 45% 살아있는 굴 양식어장은 그나마 돈을 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스컴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일본시장에 수출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성군에서 농수산물 수출해봐야 우리 고성군에서 310억원밖에 안됩니다.
  수산물이 30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장려금은 농산물은 줍니다.
  작년에 보니까 9억2,100만원입니다.
  농산물, 방울토마토를 했든지 파프리카를 했든지 하는데 이렇게 큰시장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나가기 전에 굴 10㎏에 서울백화점에 얼마였느냐 하면 27만원, 30만원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일반 까는 업자가 아니고 이것을 채집을 해서 그 유통을 하는 상사, 회사에서 이런 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소장님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균이 발생하든지 이런 것이 되면 빨리 고성군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보건소나 해양수산과나 여타 어떤 환경과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주위에 어떤 방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한테 선동을 해서 작업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균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이루어져서 이런 큰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지금 현재 구라파시장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소장님도 안그렇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옛날에는 증산위주에서, 양 위주지만 이제는 질위주, 깨끗한 음식, 위생적인 것을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 고성 자란만이 FDA가 지정하는 청정해역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굴이 대일수출이 안되고, 대미수출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큰일 났습니다.
  매스컴 한 두 번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평소 비브리오균같은 것은 검역을 정기적으로 채집을 하셔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공조를 해서 처리가 되게끔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박태훈위원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염은 저희들이 사실 식중독균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상 관장을 안합니다.
  안하지만 국민 보건위생측면에서 바다에 나가서 어민들도 한 번씩 채취를 해보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업체같은 데는 사실 굴만큼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을뿐더러 업소 방문도 안합니다.
  단지 업체에서 와서 한 번 검사를 해달라 내지 점검을 해달라 이럴 때 저희들이 나가는데 아무튼 이번에 굴사건 이후에 전부 다 이 업무가 수산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수산 어촌기술소라든지 수산과에서 정기적으로 가검물을 수집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번에 일원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6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량 및 폐기량이 나와 있습니다.
  유행성독감 1,506㏄를 폐기처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폐기처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정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약은 주로 백신이기 때문에 온도가 부적절하면 사실상 접종에 효과나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인해서 폐기가 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정전피해로서 이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1앰플이 몇 ㏄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1앰플이 1㎖짜리가 있고, 1앰플이 0.5㎖짜리가 있습니다.
  ㎖는 ㏄하고 똑같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것이 1앰플로 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래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발전시설이나 이런 데 보관을 못합니까?
  평상시에는 냉장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성군 전역에 걸쳐서 한 24시간 이상 전기가 정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피해량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 읍면보건지소에 보관하고 있는 예방접종약품은 사실상 내용이 전부 다 폐기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정전시간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때 태풍때는 전부 다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모든 물품은 저희들이 고성군의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군에는 그때 자가발전을 했기 때문에 군에 다 보관을 했기 때문에 폐기량을, 사실상 이것도 많습니다마는 금액으로 치면 한 1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신증후군 출혈열 이것은 쯔쯔가무씨 예방접종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유행성출혈열입니다.
박태공위원  유행성출혈열이 쯔쯔가무씨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통 유행성출혈열은 아주 치명율이 높고...
박태공위원  유행성출혈열이라는 전염병이 결국 쥐 배설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맞습니다.
  쯔쯔가무시나 랩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은 다 쥐인데 유행성출혈열은 바이러스고, 쯔쯔가무시는 농촌에 가을걷이하면 따끔따끔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는 크게 염려는 안되고, 유행성출혈열은 한 번 걸려 놓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박태공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가을철에 가을걷이에 접어들면서 예방접종을 하지요?
  이 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약이 당초에 밑에 정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 양도 상당수 폐기가 일어났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약이 재고가 있어야 될 약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원래 유행성출혈열이 접종시기가 8월에서 9월이 접종시기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유행성출혈열은 접종시기가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태풍이 올 때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이미 기 접종을 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태공위원  유행성출혈열 접종을 8월에서 9월달에 실시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9월쯤되면 접종이 마감이 되어 버립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이 한 9월초순경 정도 접종이 되는 것으로, 8월달에 접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올 시기에 기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8월, 9월은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행성출혈열은 8월, 9월에 접종을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울러 들판에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쯔쯔가무시환자가 상당수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보고 예방접종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정전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으면 숫자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접종시기가 지났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정전이 몇시간 일어났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정전이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익일날 9시쯤 저희들이 14시간 정도는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4시간 정전되었는데 약품을 폐기처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태훈위원  약품취급요령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몇 도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14시간 정전되었다고 약품을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약품보관 적정온도는 2도씨에서 8도씨입니다.
  저것이 냉장고에 정전이 되어 버리면 문을 하나도 안열고 한 두시간 이후부터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6시간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6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4시간 이상 넘어가면 이것은 문제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약품취급 아는 바에 의하면 24시간 이상 있어도 괜찮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24시간 있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저희들 약은 거의다 약독신백신이나 불활성화백신이기 때문에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상승되면 안에 있는 효과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접종을 금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약이 1병, 2병도 아니고 약을 상당한 양을 폐기처분한다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품이 약 24시간 있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시간 정전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약품을 폐기처분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689페이지 수질검사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수질검사는 도시과에서 의뢰가 넘어오면 합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넘어와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도시과 지금 현재 수치낸 것하고 보건소 수치낸 것하고 지금 안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곱해 보고 더해 보고 해도 안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게 부적합이라고 나오는 어떤 간이상수도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먹는 물규정에 보면 수돗가에서 고성군수가 보건소장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행정적 조치사항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검사결과만 도시과 수도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정전으로 인한 약품 폐기 시킨 것, 제가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수정액을 한 15앰플정도 보관을 집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아니면 정전이 되어서 돼지수정 정자가 죽을까 싶어서 순간밧데리 충전기를, 발전기를 사다 놓고 정전과 동시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대고성군 보건소에서 그런 시스템이 안갖추어져 있어서 정전되어서 약을 이렇게 버렸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수감자료 719페이지에 보면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현황입니다.
  본 면에 있습니다마는 고성숭의원에 앞으로 몇 년있으면 제가 항시 숭의원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너희 숭의원 이름 바꾸자, 지금 거기에 소장님께서 연세를 조사해 봤는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 56살 먹는 사람 두고는 나머지는 전부 69살, 70살입니다.
  물론 국비와 도비 1억4,753만3천원이네요.  
  가지고 양로시설을 한 데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해서 좋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실 13평 곱하기 4실 곱하기 평당에 283만7,170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김혁규지사가 아름다운 경남가꾸기 사업에 집을 평슬라브를 치지 말고 삐딱하게 양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 태풍에 거류에 집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완파가 되어서 집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는 업자한테 물어보면 가정집 짓는데 평슬라브를 안치고 아름다운 경남가꾸기사업에 따라서 집을 삐딱하게 해서 윗뚜껑을 해서 고급청기와를 붙혀 내는데 평당 260만원이면 집을 지어냅니다.
  고성군에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20평, 30평을 지어도 평당에 260만원이면 청기와를 붙혀 가면서 멋지게 빼내는데 어째서 여기는 283만7,170원까지 투자가 되었으며, 또 그 돈을 숭의마을 직영으로 민간자본이전해서 마을에서 직영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먼저 말씀하신 약품폐기량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인플렌자의 약이 1,560개 되는데 저희들이 매미 발생과 동시에 도에 보고를 해서 전량을 전부 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하고 통영시만 즉시 보고를 해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만큼 손실을 입었다 해서 정부에서 즉각 그 물량 10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접종하는데는 큰 차질이...
공점식위원  물론 약품지원받은 것은 지원 받은 것인데 지원받으면 국가 손해 아닙니까?
  발전기같은 것 하나 준비를 했었더라면 될 것인데 다른 기계도 많이 사면서 아쉽다는 것이고, 숭의원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보통 요새 세대같으면 얼마든지 복구가 빠르겠느냐 생각했는데 사실 매미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꼭 자가발전기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많은 관심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한센양로시설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도비입니다.
  군비가 없고, 이 사항은 저희들도 숭의원 저 관계는 고성뿐만 아닙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이런 나정착촌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한센협회나 그 다음에 나협회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정부하고 의논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어느날 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딱 되어서 이런이런 식으로 평당에 얼마 곱하기 4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집이 공사가 준공완료되고 나면 1억4,753만3천원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받아들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받은 것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제 책상에 1억4,753만3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소장님 공점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안맞는 것이 대지가 198㎡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있을 것인데 거의 그 대지에 건폐율을 적용 안받고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건축법에는 지금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이 현장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대지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대지는 상당히 넓은데 제가 어제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인데 조금 한 타임이 넘어갔습니다.
  저도 약품폐기량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소장님께서 자가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관리상에 문제가 없고, 자가발전기가 없어서 그러냐, 관리상에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것이 조금 더 밝혀져야 자가발전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유행성 독감약이 말씀하신 대로 9시쯤에 정전이 되어서 아침에 업무가 시작될 때 조치를 했었다고 한다면 정전시간을 14시간동안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냉장보관되었는데도 폐기해야 되는지 한 번 자료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태훈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독감약이 상온에서 얼마간 보관이 가능한 지를 공식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심의때 심의를 받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황수갑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에 답변한다고 곤욕을 많이 치룹니다마는 이것이 더욱 더 잘하시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에 692페이지, 693페이지를 보시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단속 보상비해서 80만5천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해서 73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분들이 감시원을 하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식품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나 식품관련단체 등에 있는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주도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좀더 행정단속의 투명화 이래서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 저희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4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보건소 위생계 요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하루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3만원, 3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활동비는 한 번 나갈 때에 4명이 3만원씩해서 활동비가 나가고, 감시원들도 합동단속 보상비는?
○ 보건소장 정석철  이 감시원이 조금전에 명예...
황수갑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똑같은 내용입니다.
황수갑위원  비슷한 것인데 양쪽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활동비하고, 감시원 보상금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2002년도하고 2003년도니까 글자 표기가 조금 다릅니다.
황수갑위원  연 몇 회 나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연 몇 회라고 지정된 것은 없어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도에서 괴질별로 유해식품을 집중단속을 해라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보통 저희들이 명예위생감시원을 동행을 합니다.
  그 외에는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는 측면에서 제가 부드러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앞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옮기는 비행기를 탈 때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뉴질랜드에서 오렌지 남았던 것을 백에 넣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주 입국하는 절차에 그때 가이드도 그것을 가져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그냥 공항에서 그것을 안먹고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엑스레이에 찍혀서 저희들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렌지 하나인데 그분들에게 압수를 당해서 자기들이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라면을 갖고 와도 라면 안에 스프가 있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 스프의 야채, 우리가 볼 때는 말라서 건조되었는데 야채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도 못가지고 가는 그래서 저희 동료 한 분이 라면을 샀던 것을 가이드에게 다주고, 맨몸으로 호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호주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의 식품, 식물 모든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혹시 그런 식품이나 식물에서 균이나 다른 해충이 들어올까 싶어서 방지하는 측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성의 식당이나 음식물을 보면 특히 재배하는 과정에 유해농약이라든지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마는 특히 콩나물촉진제에 발암물질을 넣어서 엄청난 보도가 난 적도 있는데 우리 고성보건소에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참,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콩나물재배업소 3개소에 정기적으로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주로 인체병리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검물은 저희들이 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 콩나물재배업소에서 성장촉진제 정도는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령 밀양같은 데는 깻잎에 농약성분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것은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쌀도 검사를 하고 있고, 주로 우리 고성에는 파같은 것, 상추같은 데 농약검사를 하고, 특히 콩나물은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농산물에 어떤 제초제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안그러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살충제 농약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저희 고성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지금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수시로 단속해서 우리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딸기를 잘안먹습니다.
  왜냐 하면 딸기가 곰보가 되어서 농약을 치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잘 안씻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안먹는데 우리 행정감사기간에 영오면에서 딸기를 가져 왔는데 딸기가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딸기라고 해서 제가 한 접시를 다 먹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나 고성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의 식당을 보면 저희 의원들도 또 공무원 공직자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식당에 보면 음식 반찬을 내놓는데 어떤 식당에 보면 조금씩 음식을 놓아서 먹고 나면 다 쓰레기 폐기처분을 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에는 많이 놓아서 남는 음식을 다른 손님이 오면 다시 상에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계몽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고성군에 물론 위생업소에서 나름대로 의식을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식이 밥집을 한다든지 술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어떤 인식을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두어차례 이상은 집합교육을 합니다.
  별교육이 있겠습니까마는 친절하고 위생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그런 이야기 등등은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하고 있는 식당같은 데는 상을 갖고 들어가서 반찬만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다시 또 밖으로 반출이 되고 그것을 한 세 탕, 네 탕을 해야 본전이, 돈이 좀 남는다는 이런 식의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는 위생업소도 장인정신으로 해나가야 될 때가 안되었느냐, 이것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뿌리를 내릴 때가 안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짓은 해서는 전혀 안되겠지요.  
황수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계몽을 하시면서 음식을 필요한만큼 놓아서 모자라면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건소 위생계에서 잘 계몽을 하셔서 고성군민이 건강한 식단을 맞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관리약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당한 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물론 우리 고성군에는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아직 감사자료에는 이런 적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중에 검찰고발이나 통상 추적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정당하게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고성군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지정을 할 때 보통 위생측면에서 지정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다른 것을 보태서 뒤에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에도 있고, 또 위생계 업무에 보면 시설개선, 식품진흥 이것은 융자업무만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군청에서 식당의 식단이라든지 이쪽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보건소 위생계말고는 다른 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성에 와서 한 마디로 가볼만한 식당이 없다, 권할만한 식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어진 여건이라든가 예산 가지고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접근을 하셔서 추경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식당이 식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까 우리 황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생관계 처리하는 부분, 내부 이런 문제에서 진짜 고성에서 적어도 몇 군데는 아, 그 식당은 누가 와도 우리가 권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지원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에 한센환자가 122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한 사람에게 1년에 8만9천원씩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아까 굴 식중독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비브리오 패혈증하고, 굴식중독하고 자꾸 혼합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굴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비브리오 장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아까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신문, 언론보도에 매스컴에 났을 때 저희들이 삼산면 굴박신장에 가서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장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굴박신장이나 굴유통업체에서는 전혀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수산과에 통보한 그 사실로 다시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 출석의원(13명)
  이계수     황수갑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점석
                               정재훈
                               김성태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행수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