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에 더욱 많은 업무에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산업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설명에 무엇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어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초 아시지요?  
 집이 없으면 못살지요?  
 그러면 고기방류도 있고,  다른 것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그 방류한 고기가 살 수 있는 어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은 수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군입니다.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방류하고 기본적인 사업은 다 했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고기의 집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어초시설사업은 도에서 경상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어초는 수심이 깊은 데 어초시설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전에 어초 가능적지를 조사한바 저희 관내는 거의 어초 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면서 다소 수심이 깊은 금년에 하이면 덕명리에 76개를 투하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아파트도 15층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단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층 아파트 어초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 수심에 맞는 단층이나 2층짜리 어초를 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초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인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인공어초라고 사람들이 만든 어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폐선을 가라 앉혀서 하는 폐선어초가 있지요?
 삼각이나 사각으로 만들어서 그런 어초가 대강 대여섯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초를 우리 고성 수심에 맞는 어초를, 맞는 집을 투하를 시켰다고 하면 고기들이, 지금 과장님 설명에 많은 고기를 방류를 했습니다.
 이 방류한 고기가 살 집이 있어야, 어초가 있으면 집 주위에 고기가 뱅뱅 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을, 이 고기방류할 때에는 군비가 들어가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찾아서,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가 뿌렸던 방류는 다른 시군에서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 대한 정책이 어초계획이 없다 이런 것이 지적되어지고, 저는 여러 곳을 다니는 입장입니다마는 남해섬 일대는 전부 다 어초가 뺑 둘러 쌓였지요?
 그리고 혹시 어초목장이라는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고기 반 물 반, 바로 어초목장이 고기반 물반이랍니다.
 그런 계획을 아마 인근 사천에도 어초목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매년 저희 어초시설은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른 인근 시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어초시설사업은 일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매년 인공어초 투하는 하였습니다.
 동해지선, 하이지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서 보고는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도 많은 지역이 어초시설사업지로 선정되어서 투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수산업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에 일종의 로비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선만 닿으면 어초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초에 대해서 향후 5년동안에 고성에서,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공문화해서 향후 5년동안에 고성에서 도에 고성에 어초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협조공문을 뛰운 것이 있는가 그에 대한 5년동안 향후 공문하고, 또 5년동안 어초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끝나시는 대로 챙겨서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경대 부설 수산과학센터가 개소되어서 어민소득사업과 크게 기여한 점이 있는지, 또 무슨 사업을 어민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장확인 결과 어민소득사업과 거리가 멀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방류사업을 수산과학센터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데 연계추진하였는지, 2003년도 종묘배양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부경대 수산과학기술센터가 개원된지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종묘배양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류양식은 다른 개인 종묘배양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부경대 수산과학원 거기서 크게 활성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동암어촌계에 전복 6천미를 부경대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동암어촌계에 무상분양을 하였습니다.
 그 외 사실 부경대 지금 집은 지어 놓았지만 추가지원이 학교측에서 안되어서 지금 사업이 활성화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저희 부경대 소장하고 협의를 저희 군하고 해서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갯지렁이를 개발해서 내년도에 저희 군에 약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2개 어촌계에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보니까 장난도 아니고, 연구하는 수산과학센터라고 하면 과연 군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립목적과 그것이 달랐습니다.
 학교측의 학교운영이지 다만 거기서 종묘를 생산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리 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 군 수산분야에서 자금지원이 일원 한 푼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것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지도도 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앞전에 현장확인 결과 가보면 과장님도 아까 동암마을에 전복 6천미, 바다에 뿌리면 전복 6천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랬다고 실적을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결과 그 당시에 우리 고성군에서 얼마나 거창하게 나왔습니까?
 부경대 수산과학센터 유치한다고, 그래서 동암마을 주민들 그 많은 땅을 군에 희사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거기 가 보니까 개 사육장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 다른 도비를 받아서 주겠다, 한 번 가보세요.  
 그 안에 개 몇 마리 있는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작년도에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고성군 어민들이 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이 근래에 조금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수산과 직원들이 활동이 저조하고 해서 조금 안늘어났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조직화되어 가고....
 지금 소형기선저인망 단속을 한 해당자가 인근 사천, 통영분들이고, 고성분은 지금 현재 전혀 단속실적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밤되면 소형기선저인망이 고성만이나 자란만 또 동해 일부해역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어업들, 연안채낚기라든지 모든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조업이 안됩니다.
 이것 싹 쓸어가는 어업 아닙니까?
 하모를 잡는, 그러니까 갯장어를 잡는 지금 현재 그런 채낚기어업들이 조업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연안에 아까 황수갑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공어초를 넣으면 뭐 합니까?
 인공어초를 투하를 시키고 1년에 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어류종묘 방류를 하면 뭐 합니까?
 인공종묘 방류를 하고 나면, 인공어초를 넣고 나면 거기서 아까 황수갑위원님이 고기반 물반하는데 사흘도 안되어서 삼중자망이 인공어초를 둘러싸서 아무 현재 고기가 못들어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고성에 행정지도선 두 척이 그것도 지도선에 우리 관계자가 4명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단속공무원도 합석을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앞에 교통경찰관이 있으면 신호위반이라든지 교통위반을 할 것도 안합니다.
 우리 행정선이 어느 정도만 움직여 주면 이 불법어업이 이렇게 난무를 안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이 자체를 죄의식을 안가지고 옆에 불법어업을 하고 나면 신고도 해주고 이런 체계가 되면 좋지만 특히 불법어업은 야간에 조업을 하고 있고, 또 옆에 죄의식을 안가지기 때문에 남을 의식을 안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하건대 우리 관내에는 사실 인근 통영, 거제, 남해로 둘러 쌓여서 내만에 소형어선들이고, 사실 영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만에 야간에 또딱또딱 하고,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잡아 족치는 이런 것 보다도 점차적으로 어업인 의식개혁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못하게끔 어촌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어촌계 자체내 어업이 있는데는 공공시설을 배제하고, 또 불법어업이 없는 데는 합법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안옳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주었지요?
 그러나 순수한 면허없이 마구잡이로 막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어업질서확립에 보면 대다수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것을 열망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온 바다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불법어업을 행정지도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어류방류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업지도선이 2척 있지요?
 우리군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법치 민주국가에서 절대 다수의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소리를 죽인다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강력한 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지 어째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어떤 행정의 단호한 의지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있으면 법치국가에서 주민들이 범법자를 두려워 한다는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못낸다는 그 말은 우리 단속할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어업자가...
 우리 자체내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분도 계시지만 외부에 어떤 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업지도선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어업인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불법어로하는 사람을 두려워 할 게 뭐 있습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수산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 폐부자 감용기설치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 자체를 현재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장소를 현재 소각장 주변으로 옮겼을 경우에 폐부자를 소각장까지 운반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본래 연안주변에 설치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연안에는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소선정을 하다 보니 협의가 가능한 장소가 여기 교사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운반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인원을 내년도에 일용인부를 2명 채용을 의뢰해 놓고 있고, 또 운반은 낮에는....
 그리고 감사자료 556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소각장관리 2002년 사업을 2003년으로 2,436만6천원을 명시이월시켰지요?
 그 밑에 2003년 6월 27일 굴양식어업권자 어업폐기물처리대책교육실시 70명, 2003년 7월 15일 어업폐기물 수거 및 수거량조사완료 395㎡, 2003년 9월 6일 어업폐기물처리사업 정산시행 392㎡, 2,264만5천원, 그 밑에 보면 2003년 9월 23일에서 10월 20일 14일간 해안변쓰레기 수거장비임차 쓰레기수거완료 780㎡, 243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 이것은 먼저 우리 매미 이전에 그것이고, 782㎡는 태풍 이후 쓰레기수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금 말씀하신 780㎡에 243만원이라고....
 위에 392㎡는 처리비고, 그렇습니다.
 모으는 243만원은 각 장비대입니다.
 쓰레기를 판곡매립장에 모으는 장비대입니다.
 12월중순 처리완료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워 모아서 그리 했으면 연내에 안되었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 업무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 어구를 이용을 하고, 폐부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터전입니다.
 생활터전을 자기들이 버려서 생활터전을 스스로 정화청소를 하는데 등한시 하고, 그 비용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도 여러 가지 요즈음 바다에 매립이라든지 또는 보상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엄청난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하나도, 그런 보상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정화를 한다든지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생활터전을 자기들이 버려놓고 자기들 비용은 아예 대주지 않고 등한시하고, 이것이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고성군같은 경우에 전 바다가 관광지입니다.
 전 바다가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바다 쓰레기보고 눈살 안찌푸리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자율적으로 바다를 정화를 하고, 바다 주위를, 연안을 청소를 하는 이런 체계가 어떤 법 체계나 위의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법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과장님께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께서 바다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바다정화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니까 특히 바다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장을 꾸밀 때 로프나 닻을 내려서 합니다.
 거기에 해서 생산단가가 안맞으면 철거를 안하고 바로 어장을 그만 잘라서 바다에 가라앉히는 예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로프에 납으로 만들든지 칩을 만들든지 해서 다음에 청소했을 때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그런 법을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지금 여기 539페이지에 보면 자란만에 삼산, 하일 해역에 25억2,500만원이나 들여서 정화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억2,500만원이나 들여서 삼산, 하일 바다 청소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한 번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수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바다 청소해 보면 거의 다 로프 내지는 그물 아닙니까?
 올 같은 해야 매미 태풍이 와서 내려앉은, 침몰된 어장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평소에 건져 올리면 거의 다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다 어민들이 자기들 버렸는데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정화를 해주고, 사실 육지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버리면 자기 다 찾아갑니다.
 조금 어떻게 하면, 바다는 자기들이 버린, 자기들 하나도 거기에 대한 모금 하나, 기금 하나 안만들어 놓고 전부 정부에서 다해준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연구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연구해 봤는가 안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장의 로프나 어디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사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많은 돈이 동해, 거류 해역에 약 60억원, 자란만 해역에 약 50억원이 지금 투자되었습니다.
 투자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약 30년전에 어업생산에만 위주하다 보니까 사실 바다 오물수거에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년전까지만 해도 어장청소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마다 태풍이라든가 또 매년 오폐물이 쌓이고 해서 개인업자가 도저히 자력으로 청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1회에 한하여 그것만은 수거를 해주고, 지금은 법이 3년마다 어장을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점식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양식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하면 바다에 수장시키는 일은 자기 어장을 3년내에 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업권자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3년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년에 우리 당항만에 10억원정도 들여서 청소를 마치면 우리 관내 전 해역은 정부지원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지원사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으로 되어 있는 청소의무화를 저희들은 확행을 해서 바다를 정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닷가에 나가 보면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나 가정에서 집수리나 하면서 슬레트 및 온갖 폐자재를, 또 쓰레기를 매미 태풍에 우순두순할 때 전부 바닷가에 실어다 다 부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쓰레기장인척, 또 거기가 갖다 내버려도 되는 것처럼, 지금 연세 많고, 촌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갔다 포갭니다.
 저것을 어떻게 정화를 해버리고 없어져야 만이 쓰레기장 인정이 안될 것인데, 지금 바닷가에서 연세 많은 사람들이 갖다 부어 놓으니까 그것을 안치우고 있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이니까 갖다 부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화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싶습니까?
 사실 태풍 불고 나서 각종 부자라든가 폐어구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억4,400만원 또 폐어선 8천만원 확보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바닷가 사실 콘크리트 부서진 그런 것을 사실 조사를 지금 구석구석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환경과에도 약 1억원 정도 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완전 수거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고성군에 면허세 1만8천원 내고 나면 500㏊는 고성군에 소득이 없지요?
 우리 인근 시군에 물론 어떤, 대한민국은 도내에는 어느 시군에 가서 어업을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 연안에 폐부자라든지 이런 쓰레기 몸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한 50%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 내지 70%가 외지분 어장이라고 사료되는데...
 한 52%나 51%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폐그물 처박는다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봄되면 바다 나가보면 인제부터 굴양식장들이 출하에 들어갑니다.
 쓸만한 부자는 다 따갑니다.
 못쓰는 부자는 그만, 나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거의다 바다에 버리는 겪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 연안을 떠돌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청소를 하고,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싶은 복안이 있으면 수산과에서 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참 그것이 제일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산면 포교같은 데는 양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선어업을 전부 하니까 들물 되면 부자는 거기 다 모이고 날물되면 빠져 나가고 하니까 맨날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되고, 사실 매달 청소를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조합에 제가 가서 한 번 항의도 하고 난리도 치고 했더니 이번에 어촌계에 청소비조로 1,200만원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문 그것이라도 받아서 청소비에 보탬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객지사람한테 굴면허 안해 줄 것이라고 김대중정부 초기에 우선순위 바꿀 것이라고 한 번 난리가 나고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외지사람이라고 해서 면허를 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문 우리 관내에 외지사람들로 인해서 부자가 밀려오고 환경이 안좋으니까 청소비나마 제대로 받는 방법 외에는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낚시어선있지요?
 심지어 출항을 어떨 때 하느냐 하면 새벽에 3시, 4시 이 사이에 출항을 많이 하는데 앞도 안보이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어떤 도로에 감만 가지고 눈을 감고 운전을 50, 60km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딱 이 격입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에 사람이 10명이고, 20명이고 탑승을 해서 출항을 해서 다니는데 낚시배로 인해서 연안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주민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이 배들이 연안을 들어오면 저속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운항을 하니까 파도에 이래서 많이 피해를 보는데 분기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두 번 하든지 이 분들한테 행정적인 지도계몽을 많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낚시어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박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 낚시어업선은 합법적인 어선어업의 어한기를 이용해서 낚시어선어업을 이용해서 가게에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문 낚시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위험한 요소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수감자료 545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은 과장님 연안에 인접해 있지요?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고성수산기술관리소에서는 849.2㎡를 했는데 이것은 면제가 되었지요?
 이것은 관에서 교량가설이니까 면세가 된 것입니까?
 여기는 땅값이 그리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조금이라도  많이 되면 사람들이 이의를 합니다.
 2천원 미만은 부과가 제외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도 이번에 경험을 톡톡히 치렀습니다마는 태풍이 왔을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연안인접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중에 행정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 안합니까?
 이것은 구거, 도랑 그런 것 점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결정됩니까?
 이상입니다.
 545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이 바다를 점용하는 땅이지요?
 구거가 사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구거 이것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구거 점사용은 저희 수산과에서 하고, 구거 해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지의 도랑 그것이 저희 수산과에서 공유수면이다 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선에서 나온 폐유관리는 어디서 하고,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기름범벅 물범벅해서 온 마을에 한 100가구가 침수를 당했는데 기름이 그야말로 집안 구석구석, 장롱 구석구석, 가재도구 구석구석에 침투가 다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 원성이 엄청났습니다.
 폐유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청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란만은 어장청소가 처음입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밑에 있는 수거량으로 계약을 하지요?
 수거량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계약용량만 채우면 되니까 실제 그것을 끌고 가다가 큰뭉치가 걸리면 풀어버리고 안가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고,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하려면 엄청 힘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용량만 긁기 좋은데 가서 긁어간다 어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양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어민들은 어촌계 단위로 청소를 하게 하고 군에서 감독을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싶은데 법을 보니까 또 그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결국 양으로 하지만 겉핥기식의 청소가 안되도록 양으로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영수증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산계통에 오랫동안 계셨지요?
 이번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영구적인 복구, 또 우리가 교량을 낳는 것 같으면 위에 골짜기가 몇 개 있다, 비가 오면 얼마나 홍수해가 된다, 또 차가 얼마나 다닌다 이런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서 교량공사를 설계를 냅니다.
 그러면 바닷가에도 매미때와 같이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또 태풍이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계산해서 이번 설계를 내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 같으면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직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진영천입니다.
 지금 올해 태풍매미로 호안이라든지 방파제 선착장이 피해가 많았는데 구조물이 보링부분에 피해가 특히 많아서 이번 호안도로부분에는 옹벽으로 지금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논두렁인 경우에는 옹벽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효과가 시설비용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에 논두렁은 돌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이나 방파제 또 외항에 설치된 호안인 경우에는 옹벽에 시공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계라고 하는 콘크리트구조물로는 설치가 가능한데 그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됩니다.
 외항에 있는 선착장방파제 호안은 파도가 높은 경우에는 파도를 부숴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외항 쪽에 있는 옹벽은 하자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를 외항쪽에는 옹벽을 배제를 하고 돌로서 하고 있고, 호안도로인 경우에는 옹벽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의 경우에는 최고수위에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교량은 5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공식이 있는데 저희 방파제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라든지 최고구조의 그것을 계산해서 방파제 50년 빈도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건물은 태풍이 와서 들어 얹혔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면 나가지만 우리 호안 그것을 보면 당초에 공사할 때에 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전석을 쌓으면 된다, 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은 20전 콘크리트포장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 피해가 안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매미로 인해서 해일이 나는 그 지역은 좀 완고히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 못하면 놔놓더라도 1m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종묘배양장사업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해만 가덕도가 신항만 개발로 자연채묘장소가 상실된 이유로 굴종묘배양장 건립을 해야 된다고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굴종묘배양장 건립을 하게 되면 결국 대량생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축산이나 수산, 농업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 엇갈립니다.
 그래서 종묘배양장도 지금 건립되게 되면 결국 미더덕배양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결국 우리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종묘생산은 사실 지금까지 약 80% 이상을 가덕도에서 굴종묘를 생산해서 굴양식어업에 이용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굴종묘는 모종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정적인 종묘생산이 안되면 막대한 굴양식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산에 의존하는 것을 앞으로 인공종묘생산을 해야 굴양식 어민들이 안심하고 양식을 할 수 안있겠느냐 싶어서 지금 저희들은 인공생산을 가능할 수 있는 배양장을 어느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서 생산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자료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당초에 2002년 사업으로 당초사업자가 하일면 동화리에 거주하는 노영태씨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사업포기로 사업자 재조사에 의해서 2003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결국 동해면 양촌리에 하경임씨가 삼산면 판곡리에 사업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하경임, 사실 하경임은 굴수협장 처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판곡리 매립장 주위에 가능한 지역이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배양장을 좀 해소를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또 앞으로 위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채묘배양장을 적극 육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비지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하지만 도에서 이 사업 1년내 가지고 있다가 연말되어서 반납하려고 하면 도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사업자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할 때에 심도있게 분석해서 검토를 잘해서 사업이 어떤 어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년도 새마을사업 당시 기부체납 형식으로 마을농로 안길을 개설해 놓고 지금까지 토지분할되지 않아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별도로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군유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 소유로 세금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아직 확인 안해 봤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방치를 하고 놔둘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 종합민원실장님 각 실과에 기획감사실부터 이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된 토지 또 희사된 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현재 개인 실제 어떤 지목상, 대장상 개인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부체납하신 분이나 희사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좋은 뜻을 가지고 희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전등기를 못해서 나중에 이것이 어떤 불씨를 붙힐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부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우리 농로나 농어촌도로에 개인사유토지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서 군유재산화, 공공용지로서 이전등기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 그 흡사하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주택, 농가나 축사를 지으려고 할 때 길이 없으면 축사허가 안나니까 농지주한테 길을 좀 허락을 받습니다, 내 여기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길을 좀 내주라 해서 길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축사허가를 줄 때에 분명히 길을 뚫어놓고 공부상 정리를 해놓고 축사허가를 주어야 될 것인데 길 내었다고 줘버립니다.
 축사와 그 땅주인이 평생 있으면 되는데 바뀌어 버리면 큰문제가 생깁니다.
 거류면에 그래서 시비까지 생기는데 우선 새마을도로난 것은 천천히 기간을 두고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신축축사라든지 무슨 사업장이 생길 때 길 나는 것을 분명하게 공부지적상에 길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주어야 될 것인데 우선 할애가 된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아옵니다.
 토지사용승락서만 받아오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토지사용승락서가 아니라 공부상의 길을 뚫게끔 지적측량을 해서 건축허가나 축사나 사업장이 신설되었으면 싶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 사명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최고수장이신 건설과장께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외주용역발주권에 본 위원은 그동안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의회나 군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설계서 검수과정에서 토목부분 설계서 검수를 본 위원은 감사기간 중에 파악하기로는 당시 건설과 토목직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회사에서 납품된 시방서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였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궁금합니다.
 지금 앞으로 각종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발주될텐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건설 기술직공무원이 일을 할 것인지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전 읍면에는 한 명씩 토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7급 직원도 있고, 신규로 시보기간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지금 현재 사실상 토목직 직원이 항시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은 직원으로서 근무를 또 격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에 심도있게 치밀하게 분석검토를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소홀한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토목직 직원들 합동설계 추진시나 그 다음에 업무보수교육과 시간을 통해서 군민의 혈세가 허술하게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안생기게끔 사전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당시 토목부분의 설계검수자를 직접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나간 일이라 싶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향후 엑스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군민에게 의혹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귀중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고성군의 기술직공무원의 최고 수장으로서 건설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어떤 일들에 군민들 의혹이 전혀 안가게끔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속담이나 사투리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면 전부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72년도에 고성에 내려와서 여태까지 고성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에 한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다섯 번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다섯 번한 것은 아마 고성군 생기고 나서 처음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박태훈위원님이 건설과장님이 고성군의 전체 기술공무원을 다루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 등원하자 바로 읍면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모든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한 사항에 직접 보고,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질의는 우리 지역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마암면 정주권개발사업 보전지구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과정에서 설계상 문제로 인하여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인수를 받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PCF라는 관수로를 시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PCF관이 수로관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할 욕심으로 해서 PCF관 수로계획을 3.4km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저지대 토질이 연약한 그런 용수로라든지 바닥에서 물이 용수가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중에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콘크리트수로관으로 대체 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PCF관을 설치시 검증도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PCF관을 설치한 이유를 알고 싶고, 그런데 공사개요가 하자보수공사사업이 수해복구공사사업으로 실시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내는 PCF관은 현재 자재대가 7,872만7천원입니다.
 설치비가 1,667만9천원 그래서 총 9,541만6천원의 하나의 손실입니다.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시공하는 사업비는 자재대 9,007만8천원, 도급이 4,650만원 이래서 총 공사비가 1억3,657만8천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달에 이것을 정주권사업으로서 시공도중에 사실상 연약지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관 가격이 시공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PCF관 수로관 부설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반이 단단한 데는 하등의 하자가 문제가 없는데 연약지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 많은 지역에 결과적으로 관이 좀 가볍다 보니까 핀을 1m 깊이로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관이 부상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콘크리트수로관으로 전부 교체를 했고, 그 이후 다른 여타 지역에서 시공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9월 12일날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많은 강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동정지역에 PCF수로관 이것이 바닷물도 결과적으로 넘쳐서 경작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PCF관 이것이 그냥 부상해서 온 논을 떠다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수해피해에 피해보고를 해서 다시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공해서 철거를 시킨 그 PCF관은 지금 현재 여타 토질이 좀 양호한 용수로에 시공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철거를 해서 모아둔 PCF관은 종전에는 시공방법이 토사 수로에 핀을 그냥 못치듯이 쳐서 이렇게 시공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공하는 데는 수로 바닥에 밀착되게끔 콘크리트를 좀 부설을 해서 핀을 시공하도록 안전하게 앞으로 관이 뜨는 현상이 안생기게끔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이고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태풍 오기 전에 이미 PCF관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태풍 매미가 와서 밑에 동정마을 지역은 상당히 침수지역이 되어서 완전히 PCF관이 전부 떠서 농작물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또 수로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앞에 설계를 어떻게 내었는가 모르지만 또 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 농로하고 수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된 데가 있습니다.
 수로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농로에 바로 옆에 PCF관을 했는데 이것은 포장하는 동시에 세 살 먹는 애도 사실상 알고도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포장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미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시 토관을 묻어서 앞으로 이런 점은 행정에서 꼭 명심하시고, 사후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잦은 강우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사업들이지요?
 환경성 검토라든지 해서 낙동강환경청에 협의관계 이래서 사실상 공사를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사실상 우수기에 접하게 되어지고 여름철 강우로 인해서 시공이 어렵고, 또 차수를 해놓으면 보상이 제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핑계 아닌 핑계로 사실상 공정이 좀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도로사업을 발주할 때에 사전 보상부터 처리를 하고, 선보상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렇게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상부터 완료를 한 구간에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리도포장, 군도포장사업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우후죽순처럼 군도 5호선, 7호선, 12호선, 17호선, 19호선 이렇게 나열시켜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전시행정인 것 같습니다.
 도로는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로는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물론 예산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고성군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어느 한 공구라도 제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수요가 어느 한 노선을 해서 준공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보면 읍면간에 도로사업의 형평성문제로 부득이 여기 노선에도 착수를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노선에도 착수를 하게 되어지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사업전개가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과에서도 도로사업은 그 노선이 완결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새로운 특별한 수요가 발생해서 그 원칙의 기본사항을 또 흔드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지역은 앞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기준있게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혀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끝도 나지도 않고, 어느 세월에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챙기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쳐다 보면 군도 19호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의원질문현황에 보면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왜 뺐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용∼화당간도로 화당에서 오장동까지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도로 군도 12호선이지요?
 임도지요?
 그런데 열악한 군재정을 가지고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듯이 도로는 연결이 되었을 때 그 도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장동에 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끝마무리 작업을 한 오장동 위치에 고성군민이 몇 분이나 살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정확하게 주민수를 모르면 오장동에 호수로 몇 호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군 경계 거기에 사실상 세대가 몇 세대보다도 결과적으로 그 도로 노선을 확포장을 빨리 서둘러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안정공단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채 이상 집을 뜯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그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가장 올바로 집행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가천도로 한 번 보십시오.
 가천도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장동도로 그렇고, 가천도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 통행량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어느 지역구를 어느 지역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성군의 어떤 행정의 주관성이나 일관성이 뚜렷히 나타나지 못하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한 쪽으로 필요불급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천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도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에 기 시공된 것을 지금 현재 다시 도로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도로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재발 안되게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9호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96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고성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통영, 거제로 가고 있습니다.
 삼천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 19호선을, 군도 19호선이 어디를 소득을 주겠습니까?
 상리에 소득주겠습니까?
 군도 19호선을 만약에 개통시키면 하일 자란만, 하일 임포가 엄청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고성군이 밖에서 들어오는 관광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2004년도 이 예산 또 없지요?
 2004년도 본예산에 또 이 도로 편성 안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야 업무를 인수받으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주무계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내용 잘아실 것 아닙니까?
 느티나무공원 조성 도비, 군비 3억원, 4억원 들여서 해놓고 황무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을 썩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한 번 투자해 놓으면 완전히 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이 시급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18페이지에 있는 신용∼화당간 군도공사입니다.
 지금 화당리에서 오장동 가는 길을 먼저 해놓았습니다.
 원칙은 마동에서 상원마을, 하원마을, 화당마을로 마을과 마을을 먼저 연결시켜 놓고 그 이후에 사업자금이 남았을 때나 필요로 할 때 화당리에서 오장동으로 가는 길을 했어야 될 것인데 화당리에서 오장동길을 먼저 했습니다.
 저번 태풍 이후에 재복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용∼화당간한 것은 화당리에서 하원, 상원, 마동으로 연결되는 이 길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빨간 기를 동네 안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박태공위원님의 뜻과 똑같은 뜻인데 고성군민 늘리기 군수님마다 하더니 지금 LNG에 인구를 유입하려면 학리서 당동오는 국도입니다마는 그 길을 빨리 트고 4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거류면민이면, 당동사람이면 전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국도인데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어야 될 것인데 지금 아까 박태공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에 학리에서 오장동을 돌아오는 길은 아예 10년전에는 꿈도 못꾸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또 임도였고, 전부 동네를 지나가야 되고 동네를 벗어나려면 바다고, 위에는 산 암벽, 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화당리에서 오장동 길이 뚫혔는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오장동 포장 끝나는 데서 다시 한 200m정도 가면 서말순 아줌마와 장가가지 않는 아들하고 한 집에 딱 두 사람삽니다.
 그런데 어째서 길이 되었는지는 정말 저도 의구스럽고, 제가 거류면에 있어도 그 길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의 사업은 정말 허구한 사업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이번에 화당리에서 신용리로 나오는 도로만큼은 완벽하게 잘하시는 것과 동시에 국도지만 군수님과 우리 도로관계분들이 LNG에서 당동으로 오는 길 연결되어서 LNG에서 통영 북신만 죽림만으로 가는 인원을 거류 당동아파트로, 문화마을로 유입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 들어가는데 교량 하나 있지요?
 군의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나고 해서 안하는가 싶었더니 또 철근이라든지 그것을 실어놓고 그 뒤에 또 캄캄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모르겠고, 그것을 어찌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예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되어야 만약에 1억원이면 1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얼마가 되어야 명예감독관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가, 수당을 주면 1일 수당이 얼마를 주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도로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진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봄부터 계속 강우가 잦아서 여름철에도 날씨가 안좋았고, 또 태풍까지 겹쳐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도로부지 아니라 다른 여타 토목사업도 추진이 제대로 된 그런 분야가, 정상적으로 추진된 그런 분야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진척도 없이 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지금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수당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지구는 줄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공룡엑스포 진입도로 관련사업은 내년도 양여금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사업하고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명예감독관 활용 미흡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고, 답변을 하셨던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잘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 의원들 현장의정 활동시에 영현면 발촌에 소하천정비공사때 저희들하고 같이 갔었지요?
 공사명은 발촌소하천정비공사인데 정확한 위치는 영현면 봉발리입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제가 아마 여러 곳을 다녀서 과장님 잘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처음 시공한 것을 자기가 명예감시원이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지적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전석 쌓기공사에 반대쪽에서는 재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재시공해 놓은 것을 보셨지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전석 쌓기한 공사와 명예감독관이 지적해서 재시공해오던 그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남한과 북한의 생활수준차이다, 우리 남한은 잘살고, 북한은 지금 못사니까 그만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감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감시원이 있어야 된다, 조금전 답변에 보상비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보면 군이 저지른 사업이나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는 발빠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임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천몇백만원 잘못된 사업을 잘못했으니까 빨리 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버렸고, 또 쓰레기소각장같은 곳에 관리소홀로 화재가 나서 5천만원을 발빠르게 바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돈은 몇 천만원, 억대를 바로바로 집행을 하면서 왜 이런 우리 군민이 필요한 공사에는 그런 보상비를 10원도 책정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는 뜻인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감시원이나 감독관에 대한 보상비를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감독관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고성의 재정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많은 돈을 보상비를 안주어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기가 30일면 하루에 5천원이면 5천원, 1만원이면 1만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분들이 날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지적이 되어지면 의회나 군에 공사개요에 대한 알림간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즉각즉각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되어지니까 바로 시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재시공하게 되면, 그 공사를 맡은 업자도 손해요, 우리 고성군도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시원, 감독관에 대한 보상비가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든지 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소하천사업장이나 여타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수당지급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 공사부터 그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형공사 주민명예 감시관제도가 있지요?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 자료가 발췌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의 배계장께서 와 계시는데 소액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규약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규약에 보면 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명예감시관제 예산이 있지요?
 배기획계장 답변해 보세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10% 남짓밖에 지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고, 지금 대형공사에 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한 것이 과연 몇%나 되느냐 이것이 수치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명예감시관을 이렇게 위촉하지 않은데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우리가 영현에 발천소하천공사때 여실히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명예감시관을 임명을 해서 그 공사과정 하나하나에 명예감시관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 공사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정말 공사다운 공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제도를 지금 우리가 제도가 있으니까 대형공사는 당연한 것이고, 소액공사에 대해서도 우리 각 마을에 보면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으니까 꼭 엄청난 대형공사가 지금 벌어질 것이고, 수해복구공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작은 공사나 큰공사나 명예감시관을 꼭 위촉을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 해도 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해서 꼭 각 공사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양월교 가설에서 보면 추진공정이 현재 10%되어 있고, 그 사업비가 3억8천만원인데 약 4억원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어디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시작이 안되는 이유는 축사주인이 돌깨기작업 발파를 하면 임신된 소가 유산이 된다,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이 아예 안되고 있는데 추진공정에는 10%가 되어 있는데 사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월교 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우수기가 끝나고 작업을 재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생각지도 않는 축사, 가축의 임신관계로 해서 사실상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점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도출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정쩡한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뚜렷하게 어떤 내용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수급자의 공사를 착수토록 촉구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관련 여타 민원에서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그 수밖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부담원칙으로 해서 민원해결토록 하고 수급자가 다시 우리 군에 예를 들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우리군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나중에 판정되어지면 추가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하는 해결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수급자한테 착공토록 촉구를 해서 공사시공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결국 500만원을 민원인에게 그 사업비, 나중에 사업비가 이윤이 생기면 주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결국 부실공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거기서 절대해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500만원을 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민원인의 뜻에 따라 500만원을 주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을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그 밑에 가면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잠수교를 이용을 해서 다리를, 그렇게 교량가설을 하라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어쨌든 그 자리는 소를 옮기는 작업으로서 5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뒤따를 것이 분명히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처리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송정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월교는 위험교량이지요?
 몇 급받았습니까?
 어느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586페이지 감사자료에는 3억2,000만원.....
 도급액, 자재대, 3억8천만원은 거기에 다른 설계비용이라든지....
 지금 우리 군에서 이번에 지난해 태풍 루사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종 소하천, 준용하천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평소에 우리가 하상정비 사업비를 예산 자체를 적게 세웠지 않느냐, 하상정비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석축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 하천세굴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축이 붕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밑에 기초지점이 세굴되어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를 가지고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마는 세굴하천 정비계획과 하상정비사업비 그리고 낙차공 설치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재난예방에 사전에 어떤 대처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급하천에 보면 거의 제방에 호안시설이 유실되는 사례가 취입보가 있다든지 그런 구조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됩니다.
 이래서 사실상 비가 조금 올 때는 기성제 정비해 놓은 것을 효과를 봅니다마는 몇 백미리의 폭우가 일시에 쏟아질 때는 사실상 효능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과적으로 기성제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방법외에는 지금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범위내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기성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서 풍수해 피해가 경감되게끔 그렇게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진척에 관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장기교차로공사 그 공사가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공사가 실제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가기 전에는 표지판도 안되어 있고,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현장조사를 가기 전에 하루인가 이틀전에 그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깃발 몇 개 꽂아놓고 아직 공사가 진전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미보상된 것도 아니고, 보상도 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임야 일부를 절토를 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협의는 다 끝난 것 아니냐...
 수급자가 공사기간내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자꾸 감독이나 실무과에서 독촉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수급자의 일을 빨리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되어지고, 다른 보상협의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득불 사실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른다고 해서 진척이 되어지고 그런 사항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면 시공...
 보상협의도 아직 안되었는데, 실제로는 보상협의가 끝나고 시공날짜를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업을 좀 빨리 서두르는 그런 입장에서 보상처리가 종결 안된 놈을 공사를 빨리 서두르면 발주측 군하고 공사시공자하고 같이 조르면 공사 진척이 빠를 것 아니냐 그런 욕심에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수개발 농업용수시설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 안해 봅니까?
 그래서 수해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보시면 내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안합니다.
 저희 면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실 것이 아니고 담당계는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전직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했으나 예기하지 못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고, 다소 미흡했던 업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 2004년도에는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35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만면 주평리 회화면 옥수골 일원에 10년전부터 대단위 온천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종합위락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개발계획의 범위와 투자계획, 사업자의 어떤 재정확보능력, 집행부의 향후 정책결정방향 등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온천개발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주체가 지주조합 당초에 한두온천 민간사업자가 개발주체였는데 지금 지주조합이나 당초에 사업추진했던 한두온천 자체가 지지부진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정은 90년도에 지정되었지만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98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관광지 단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그 계획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보시다시피 8년이 추진이 안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변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받았어야 되는데 지주조합에서 그 재정능력이 안되었든지 어떠한 사유로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저희 군에서 아마 투입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엊그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지금 곧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안되고 괜히 일부 소수의 어떤 군민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해서 현재 현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업무추진은 다시 지주조합으로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주조합장과 접촉을 해보면 투자할 투자자가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옥수온천을 향후에 어떻게, 예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군의 방향제시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루 빨리 이것을 조성계획승인을 도의 경남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주조합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주조합에서 투자자를 물색선정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적극 나서서 저희들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한다고 나름대로 고성군에서 전행정력을 동원을 시키고 있는데 공룡축제로 인해서 오는 분들이 볼거리라든지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 주위에 휴식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옥수온천에서 온천이 개발되어서 어떤 이런 시설들이 빨리 들어설 계획이 있으면 빨리 들어서야 엑스포하는데도 관광객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보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온천만 도로 뚫는다, 온천수 지표수 조사한다 그것만 하고 진행이 안되어서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빈영호과장님이 계실 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옥수온천개발에 대해서 용역비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온천이 온도가 몇 도다, 무엇이 어떻다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우리 군에서 직접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온천에 가치가 없을 때는 앞으로는 옥수온천이라고 들먹이지 않을 것이고, 옥수온천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3천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시하는 회사가 아닌 군에서 어디 하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투자를 하든 결과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안가져오고, 또 옥수온천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 빈영호과장 말이 맞는 말입니다.
 수십년을 끌고 왔는데 온천의 가치가 있었다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눈을 대고, 박을 대고 벌써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으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고, 도대체 부도가 몇 명이 났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에서는 계속 주차장 만들어 주라, 길 내주라 하니까 정말 온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군에서 직접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와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해봤다고 하고 고시가 어떻니 저떻니 하는데 뭐좀 해보려고 하면 과장 바뀌어버리고, 또 담당자 바뀌어 버리고, 나중에 내려가시거든 빈영호과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조사도 안해보고.....
 되었습니다.
 지나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질검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광역상수도보다 농촌간이상수도 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간이상수도를 신규설치 및 개·보수 등으로 시설이 증가되는데 2002년도 대상시설수 보다 점차적으로 수질검사 대상시설수가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시설수는 말하자면 신규설치나 개·보수 등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설수 대상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상시설수가 2/4분기에 357군데를 했고, 3/4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57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시설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시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분기에도 하고, 매월 또 하는 수질검사도 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채수할 때에 광역상수도 들어간 부분은 간이상수도 부분에 채수를 안해도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물을 그대로 채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일, 하이, 삼산 이쪽으로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매년 이것이 각 마을에 급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줄어드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리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면 2002년도에는 아직 검사결과가 다소 적합한 %가 나왔는데 2003년도에는 부적합으로 판단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월등히 그것도 부적합한 시설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03년도 2/4분기 수질검사결과는 60개소에 17%, 또 3/4분기에는 2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과장님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탁도하고, 잔류염소나 대장균 주로 보면 부적합한 것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하수, 계곡수하고 지하수가 정말 위생적이고, 안정적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제가 볼 때는 탁도나 잔류염소나 대장균 이 세균은 비가 많이 왔거나 여름 우수기때 외부 유입되는 지표수하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채수과정에서 채수를 할 때에 담당자들이 반드시 수도꼭지 앞에 불을 붙혀서 소독하고 나서 물도 한 10분 내지 20분 뽑고 나서 채수를 해야 됩니다.
 채수과정에 손이나 이것이 접촉되면 안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수기때, 폭우때나 두 가지 원인에서 주로 되지 않느냐 그리 판단을 하고, 제가 이것을 빨리 내년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센터 검사소에 전문인을 한 분 초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담당공무원도 특별교육을 제가 한 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645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 대상시설이 1,050개인데 1차 검사에 1,050개되어 있고, 재검사에 121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검사에 통과안된 개수가 121개였는데 이 많은 일반세균, 대장균, 탁도, 색도 이런 것이 다 있어서 121개가 안되었는데 재검사를 하면서 어찌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적합하다고 되었습니까?
 약품처리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 한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적합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리스트를 원인규명을 하려고 각 시설마다 각 수질시험할 때마다 이 간이급수시설에서 부적합한 것이 중복, 삼복으로 발견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이것을 결국 검사결과에 부적합하다고 계속 나오면 정말 이것은 간이급수시설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농업용수로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지, 현장에 나간 담당직원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21개가 부적합되어 있는데 재검사를 하면서 적합하다고 통과가 되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담당직원 누가 있습니까?
 아무라도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표에 보면 부적합이 총 121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재검사해서 전체 부적합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이 관계도 말씀했듯이 지금 그것이 부적합 판정에 보면 일반세균, 대장균, 탁도, 색도, 질소, 칼륨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탁도라든지 색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돋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비가 온 뒤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도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원래는 비오고 난 뒤에는 채수를 안해야 되는데....
 안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비온 다음날 수질검사하러 가봤습니까?
 왜 자꾸 비를 따집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 일주일후에 체크한 것이고, 재검사한 것은 상당히 지난 후에 정상적인 날씨에 체크해서 전부다 적합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상당히 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탁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탁도가 안변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그 뒤에 몇 개월 있다가 가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지고 적합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부적합되어 있는데 거기는 알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채수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채수를 합니까?
 읍면에 내려서 이동장들이 간이상수도에서 채수를 해옵니까?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직접 채수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장들이 채수가 잘못되어서 다시 재채수해 와서 121개가 합격된 것 아닙니까?
 채수를 누가 합니까?
 도의 직원이 생수를 먹고 있는 장소를 압니까?
 많이 있지요?
 지금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 두 군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먹이지는 않겠는데 거기도 약수터에 면민들이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점수가 불합격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합격되는 것 같으면 또 면민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두셔서 좀 체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탁도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되면 탁도 농도가 낮은데 부적합 받는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 부적합이 분기마다 약 25%에서 30% 평균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제위원님 말씀에 우리 고성군에 약수터 두 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약수터 두 군데는 물이 괜찮습니까?
 지금 연화산 약수터는 부적합이라고 판명이 나와 있는데 왜 괜찮다고 합니까?
 실제 보시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부적합하게 계속 나온다면 폐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전부 위탁검사를 시키지요?
 3/4분기동안 세 번했는데 대장균 33 맞습니다.
 탁도는 보건소에서 6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색도, 인 다 맞는데 왜 탁도는 보건소는 69가 나왔는데 도시과 52는 어디 수치입니까?
 했는데 도시과에서 보건소에서 위탁한 1차조사에 보면 탁도가 69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물어봤습니다.
 보건소는 도시과에서 위탁한 수치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1차 검사에 일반세균 13은 어디서 났습니까?
 보건소는 5개밖에 없습니다.
 한 군에서 한 집계가 이리 틀립니까?
 한 개소에 물을 채수를 하고 검사의뢰를 하면 그 안에 저희 군에서 지금 이 수치를 잡은 것은 어떤 하나만.....
 그 통보한 숫자가 보건소 것 하고, 도시과 것 하고 틀린다는 말입니까?
 채수를 한 채수에서 대장균도 부적합한 것이 한 가지만 나올 수도 있고, 탁도하고 대장균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사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감사자료를 정확히 내주어야지 왜 위원들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보건소 감사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13이 될 수 있는 수치는 작년도 4/4분기 8개 보태면 13이 됩니다.
 왜 위원들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자료는 어떻게 내놓고, 보건소도 개소수 꼭 맞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65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팬스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총 개소수는 144개고, 염소투입기 설치는 63개, 팬스설치는 37개 되어 있습니다.
 왜 100%가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염소투입기가 필요없어도 되는 물입니까?
 염소투입기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설치한, 과거에는 그냥 재래식으로 수시로 사람이 가서 직접 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년전부터 염소가 자동적으로 배수지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44%했니 26% 팬스설치했니 하니까, 이런 것은 최고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염소투입기 염소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면 사람이 먹는 물인데 44% 63개소 했으면 약 70개 남았는데 돈 7천만원 들이면 염소투입기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양투기를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계환경단체에서 2007년부터는 바다에 축산분뇨라든지 해양투기를 못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립은 일단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투기는 법령공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아직 공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기사의 말에 의한다면 내년부터는 %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없앤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앞으로 축산분뇨라든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고성종합처리장 송학 1번지 하수처리장에 축산분뇨처리도 할 것이라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해양투기를 못할 것이라고 해서 공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은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 부분에 대한 해양투기를 안하도록....
 양돈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독시설이 1식해서 2억5천만원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19페이지에 있네요.
 지금까지의 기존 하수처리장에 적용했던 소독시설은 UV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자외선 소독방법으로 물 흘러가는데 램프를 달아서 그렇게 흘러가면서 대장균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UV시설로 설치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갔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램프가 수입자재고,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기존의 다른 시설이 안나와 놓으니까 불가피하게 UV 그 부분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전해소독시설이라고 전극판을 이용해서 하는 이것이 국내에서 개발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현장에 기구를 설치해서 유입되는 물과 방류되는 물을 직접 사업소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처리효율이 뛰어나고, 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어떤 기계라도 방류수질처리효율이 저희들 최고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의 용이성, 또 유지관리의 용이성, 또 시공비, 공사비의 비교검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시범을 하고 적용을 해본 데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남해에 해놓은 곳을 봤고, 또 지금 전남, 경북 저희들이 데이터를 쭉 받았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확인도 했습니다.
 전해소독은 전극판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대장균이.....
 저희 군부에서는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올초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거사업은 사실상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55억원, 2003년도에는 38억원, 2006년도에 해서 총 2006년도에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과연 올해하고 작년까지 몇 km나 해서 목표치에 대해서는 몇%나 관로가 설치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 고성읍 하수처리구역이 고시된 이 안에서는 관거사업이 2006년도경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축산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COD나 BOD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인과 질소의 함유량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모돈 200마리의 축사같으면 사람 11,000명의 사람의 분뇨에 들어가 있는 인과 질소의 양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려면 지금 저 시설을 한 5배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합쳐서 300톤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갑영군수때, 그렇게 해서 결국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니까 축산폐수를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지금 들추어서 한 번 정말로 문제화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뇨까지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뇨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넣어서 해야만이 산화공법상 잘된다 해서 분뇨는 지금 넣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까지 넣으면 저 용량의 한 5배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그 밑에 당항만은 폐쇄만입니다.
 거기 만약에 인과 질소가 내려가면 저 바다 못씁니다.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넣어서 처리해 주는 것은 당연한 어떤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항만으로 쪽으로 내려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한다고 한다면 당항만은 불과 1년만에 썩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축산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인과 질소는 함유량이 엄청납니다.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당항만쪽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넓은 항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축산폐수 하루에 250톤 아니라 300톤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고성군민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한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고성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장, 우리 고성에 골프 추진계가 있지요?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고성에 골프장관계 때문에 몇몇 민자를 유치할 분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까딱 잘못하면 막차를 탈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고성에는 지리조건이 좋아서 진주선, 마산선, 통영·거제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반면에 통영·거제 쪽에서도 지금 골프장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먼저 시작해 버리면 저희들은 막차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고성군에 골프입지가 유리한 6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6개 지구를 선정한 이유는 6개 다 추진을 하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지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역별 경쟁이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주민의 열망도가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에서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훈령인가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입지기준이 있습니다.
 입지기준에 한 도에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못하면 저희들이 막차를 타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산지면적의 5% 이내에서, 경남도를 이야기합니다.
 5% 이내에서 도지사가 골프장 조성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대처를 늦게 하면 말 그대로 승인요청을 해도 도에서 안해 줍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문관부에서 그 기준에 요건을 못맞추기 때문에 안해줍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그 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민자업체를 아무리 재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더라도 동의서가 없으면 도에 승인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80%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받기 전에는 못올립니다.
 올려봐야 전부 반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더라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창녕같은 데는 민자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 동의를 80%를 받기 전에는 도에 승인요청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의 그 요건에 충족을 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봉동지구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공고를 할 것입니다.
 12월 중순경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에 민자자가 선정되면 저희들 협약체결 이전에 토지보상금액에 상당하는, 적어도 한 150억원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때문에 엄청 고민도 하고, 우리 골프시설팀 담당자들이 서울, 울산, 부산 전국 각지로 동의서 받으러 계속 다녔습니다.
 또 이 사업을 지금 사실상 승인을 받았어도 개발이 안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장기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패한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도 직접 가서 자문도 받고, 실패한 전북 익산시라든지 저희 담당이 전부한 데는 저희들이 실패 안하기 위해서 전국 방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지금 대부분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선정이 되고 나면 조금하다가 중간에서 다른 제3자한테 매도를 해버립니다.
 능력도 안되는 업체들한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영 개발할 수 없는 그런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실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들이 끝까지 하도록 제도적으로 공고나 협약체결을 할 때에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들은 골프장 조성부분만큼은 지금 아마 타군에서 업체선정을 했더라도 아마 저희군이 먼저 도에 승인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거의 그 법률을 충족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늦어도 1월 하순경되면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 협약체결까지 하게 됩니다.
 업자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고성 동외리에 선정이 되어져서 여기다가 투자를 할 사람들을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낼 것이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50억원을 돈을 안치를 시키든지 300억원을 안치를 시키든지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중간에 빠져 못나가는 돈을 그분들에게 안치를 시킬 것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만약 위치를 성내동이라고 해서 찍어서 공고했을 때는 그 땅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값을 튀길 것이다, 동의서는 해주었지만 평당에 어떤 사람은 100만원 달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달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만원 달라할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적인 공고를 하지 말고 충분한 고성의 돈을 300억원이고, 400억원을 안치를 시킬 수 있는 건전한 업체가 있으면 보안속에서 선정을 해서 평당에 얼마할 것이냐 이렇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 사업이 성공되지 만약에 동의서는 해주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주하고 매입에 들어갈 때에 자기들이 볼 때는 평당에 한 5만원이나 5만5천원 정도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데 만약에 10만원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매입을 못해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고 매입을 했을 때에는 자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하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평당에 이런 돈을 주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실패라고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과 민의 유착관계가 오해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이 진정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기술적인 방법을 써서 오해성도 없애고, 아주 건전한 회사가 고성에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른 식으로 모색해야 된다, 공개공고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골프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그 법률을 적용하려고 국토연구원에 갔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행 어떤 자치단체에서 아주 재력있는, 아주 신뢰가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은 제일 이상적이고 좋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유치법이라는 것은 SOC사업,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법 취지가 도로, 항만 이쪽에 사업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 익산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아주 호되게 받아서 거의 담당계장까지 해서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주원인이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했을 때 바로 자치단체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방법이 특혜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나중에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그 자체가 그래서 민간투자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어떤 재력있는 업체가 어떤 자치단체에 사업투자를 하려고 제안서를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바로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서에 대한 가점을 주도록만 되어 있지 공고절차는 공개적으로 나가도록 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소 완화를 하고자 동의서를 받을 때에 저희들은 동의서 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직접 동의서를 받을 때도 소유주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감정사를 어떤 조합이 구성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든 누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토지소유자나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감정사를 선정을 해도 좋고, 우리 군에서 한 사람 선정해도,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거기에 정상적인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안하면 이것이 나중에 아까 지적하신, 이것이 안하면 지금 저희들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도 보상이 적다고 동의를 잘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적다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천면 좌연리 284번지외 4필지 거기에 공원점·사용허가가 나 있지요?
 83년도에 사찰 재산이 점용자하고 계약되었습니다.
 됨으로 해서 점용자가 저희들 추정하기는 한 90년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0년쯤에 축사하고, 관리사, 창고 각 1동을 신축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2000년도에 지청에서 이미 사법조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해보려고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관리사할 수 있는 면적이 축사가 250㎡고, 부대시설이 1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86㎡ 있는 관리사외에는 다 건축면적이 상당히 오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속 원상복구 이렇게 계고서 발부만 쭉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변명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에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한사정같으면 우리가 추인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영업으로 상당히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인할 것 같으면 너나 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면 불법건물도 있고, 공원점·사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형질변경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은 다른 쪽,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빠르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최대한 절차를 거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언제 시작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차 계고서에 보면 2001년 5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재차 촉구해서 2001년 7월 31일까지 자진철거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2001년 7월 31일 이후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과장 또 바뀌고, 과장님 내년 상반기했는데 내년 1월달쯤 과장이 바뀌면 또 후내년....
 우리 고성군에 인사가 석달만에 되고, 두달만에 되고 하는 군 아닙니까?
 며칠 안남아도 해야지요.
 2001년 7월 31일까지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2월말 안으로 되겠습니까?
 공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광장 고성서울병원 앞에 일명 로타리 거기 지금 한나라당 사무소하고 제일총포사쪽 하고, 저쪽에 가구마트쪽하고, 지금 로타리 돌아가면서 도시계획은 해놓고 다른 데는 다 길을 내었는데 도시계획안에 작업이 안되고 있지요?
 그것이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들 집 지을 때 땅을 전부 포기를 하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공사한 지가 89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은 99년도에 했네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안되고 있다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도시미관상에도 영 보기 흉물스럽고,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고,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 보십시오.
 서울병원앞에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 있지요?
 전부 다 개인부지입니까?
 안다녀 봤습니까?
 나머지 도로 두 군데 정도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우회전하려고 하면 신호를 받아서 1대만 있으면 우회전이 안되는데 조금만 더 넣으면 우회전 차들이 그냥 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서울병원 보도블럭 막아버리고 나니까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병원 땅인줄 알았는데 우리 고성군 땅을 왜 혜택을 많이 줍니까?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평면계획을 세워 보고 통행에 소통이 된다면 다시 정비계획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이계수     황수갑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점석
                             정재훈
                             김성태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