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 일 시 : 2003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는 제4대 고성군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로 맡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이자 민선3기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금번 감사가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종 업무보고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과정을 몸소 체득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군민이 우리 의원들과 군정에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지탄이나 불만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잘잘못을 따져 시행토록 하여 주시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그대로 실천가능한 전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여망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회본연의 기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연의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성을 고성답게 발전시키고 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에 착안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수행과 예산집행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기간동안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군수 및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이학렬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농업지원과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고 성 읍 장        조경석

                 삼 산 면 장        정순태

                 하 일 면 장        황호원

                 하 이 면 장        조용학

                 상 리 면 장        송정욱

                 대 가 면 장        허안도

                 영 현 면 장        고영은

                 영 오 면 장        박복선

                 개 천 면 장        강익수

                 구 만 면 장        허종옥

                 회 화 면 장        김상수

                 마 암 면 장        이상진

                 동 해 면 장        이원두

                 거 류 면 장        허용도

○ 위원장 이계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 이학렬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이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2003년도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 군정의 전 분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우리 군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하여 고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지난 태풍으로 허물어진 고성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헌신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재점검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방향의 기틀로 삼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고성발전에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시책개발사항 등에는 겸허한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성의 옛 명성을 되찾고 변화를 통한 고성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치는 위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본 감사는 지난 11월 13일 제1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 전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과 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한 건의 안건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 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읍면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행정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읍면장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현장의정활동시 문제점 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634㏊에 구산 2,783톤, 석회 1,372톤, 4,156톤을 사업비 국비 2억3,847만5천원, 군비 5,969만5천원, 2억9,847만5천원으로 토양개량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홍보부족과 지도감독 소홀로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 시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과 전혀 공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은 까마귀 활 본 형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과다설계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수 누수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고성읍장 조경석입니다.
  고품질쌀생산 토량개량제 지원관계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공급을 해서 전달되도록 합니다만 수송과정에 늦게 도착해서, 시기를 일실해서 도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농민들이 토량시비를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읍면에서도 최선의 홍보를 해서 적기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시행사업과 읍면에서의 사업관계는 실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십니다만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읍면으로 그때그때 통보가 안되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도 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통보해 달라고 협조를 합니다만 오늘 이런 계기로 인해서 관련 실과에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업에 대해서, 과다설계부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 읍면같은 경우는 과다설계한 경우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토목관련 직원들의, 최근에 신규직원 배치로 인해서,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여기 각 면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면장님, 읍장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꼭 어느 면을 찍고자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 군시행사업장하고 읍면사업장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군사업장은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가 되는데 읍면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고, 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한 군수 밑에서 군 행정을 집행해 가는 공무원들이 왜 군 사업장하고, 군 공사를 왜 면에서, 읍면에서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입구에 반드시 공사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서 사업의 개요와 사업의 목적, 규모가 명시되어서 누가 쳐다봐도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바로 민원을 직결하는 읍면장이 이 부분을 파악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장님이 오늘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이하 실과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군 시행사업장에 대해서 또는 도 시행사업장에 대해서 읍면장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대처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상당수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 우리 읍면단위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와 협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아예 구상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지주들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 한필지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방치시키고 있으면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오늘 읍면장님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면장님들도 읍장님이 대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읍장님, 방금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이면 위원이니까 하이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면에 어느 공사가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장님에게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물어봤을 때 면장이 모릅니다.
  그러면 면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고성읍장 조경석  그런데 군에서 실제 통보를 안하면 읍면장은 모르거든요.
  읍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공사가, 일부 과에서는 공사통보가 내려오면 우리는 이동협의회에 실어서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홍보까지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통보를 안해주면 읍면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읍면장이라고 하면 읍면에서 최고의 어른인데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고성읍장 조경석  아니, 군의 관련사업부서에서 통보를 안해주면 모릅니다.
고형호위원  모르는 그것이 면장의 책무를 다 했다고 보느냐 이말입니다.
  읍면장이.
  어떻게 나가보고, 관내를 살펴봐서 내가 모르는 공사가 있다면 군에 알아봐서라도 읍면장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그런데 공문이 내려와서 계획이 몇월 몇일자 되고, 무슨 사업이고, 사업비가 얼마 되고, 어느 업체가 하고, 준공계획은 언제까지 되어야 그것이 정식으로...
고형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면장님들도 군에 들어와서 실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읍면과 군 실과의 행정업무가 원활히 안돌아가느냐 이말입니다.
  읍면장회의때 우리 위원들도 촉구하겠습니다만 읍면장회의때 읍면장 여러분들께서 왜 통보를 안해서 우리가 군위원들에게 질책을 당하게 하느냐, 항시 읍면장회의때 주지를 시켜서 받도록 해서, 그것이 오늘 계획해서 내일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일이 흘렀는데도 읍면장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원활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맞습니다.
  작년에도......
고형호위원  앞으로 읍면장회의때 읍면장님들께서는 그것을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군청 건설과에서 토지보상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각 읍면의 면장님들도 또한 군수 밑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읍면의 면장님들이 조금 협조를 하셔서 공사하는 그 시공업체에서 원활하게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보상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당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조금 전 제준호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고성읍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에는 신기-남포간도로, 남산공원조성사업, 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실제 읍에서는 토지보상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도 접근시켜서 군에서 보상못하는 것을 우회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시켜서, 설득해서 토지보상이 해결된 사실도 있습니다.
  읍면장님도 이렇게 신경안쓰는 읍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읍면에서도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구만면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읍면장님들이 지난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구만면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사무는 군의 어떤 위임사무죠?
○ 구만면장 허종옥  구만면장 허종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방세징수를 읍면에서 하고 있죠?
○ 구만면장 허종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만면장 허종옥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만면에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방세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면장으로서 즉각적인 답변을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꾸지람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계수는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지방세부분 파악을 해서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지방세 당초 목표액이 도세·군세를 포함해서 확충이 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2003년 11월 30일 자료에 의하면, 제가 왜 구만면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구만면이 14개읍면중에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만면이 고성읍에 비교하는 것 같으면 지방세 부과액이,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퍼센트를 내보면 구만면이 14개읍면중에서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방세 징수가 잘안되면 군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죠?
○ 구만면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금년도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수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다른 읍면들도 이 지방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비단 구만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들도 지방세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니까 12월말정도 되어서 지방세징수현황을 다시 의회에서 자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만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업무에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이면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경 본 의회 현장의정활동기간에 저희 의회 7명의 동료위원들과 함께 하이면의 여러 곳을 점검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저히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하이면 덕호리 514-2번지 외 18필지에 조성하고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이 사업을 조성할 때 면장직에 계셨죠?
○ 하이면장 조용학  하이면장 조용학입니다.
  그 당시 계획수립하고 난 이후에 부임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그 사업은 하이면 자체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사업조성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면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면장 조용학  하이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1999년도부터 하이면민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매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억원에서 8억원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통사업으로서 할 것이 없는가 연구한 결과 주민들 대다수가 하이면 여건상 체육공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체육공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체육공원조성을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공청회도 2∼3차례 거쳤고, 주민설명회도 몇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거친 최종 결론이 하이면 체육공원을 하이면 덕호리 514-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용역결과에 그 위치가 최고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황수갑위원  현 위치에 조성하게 된 그 동기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면장님이 아시다시피 체육업무를 오랫동안 본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면적이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체육공원으로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적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체육시설은, 다른 시설은 그냥 두고 체육시설은 축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세 개가 조성되고 있고, 아마 12월경에 준공이 되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면장님, 축구장 규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하이면장 조용학  상세히는 몰라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누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직원들 아무도 없습니까?
  이것이 하이면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준 유인물이고, 이 부분은 유소년, 유소년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소년 경기장의 규격과 일반은 중·고·대학·일반 통들어서 그 규격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에서 내려보낸 규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규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마 설계대로 할 때, 면장님 설계하시는 분은 규격에 의존해서 설계했겠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황수갑위원  지금 하이면에서 보낸 자료와 저희들이 또 거기 가서 자로 쟀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유소년의 규격은 최소 폭을 이야기합니다.
  넓이가 35m에서 최대 54m이며, 또 길이는 최소 55m에서 최대 80m입니다.
  중·고·일반·대학이 포함입니다.
  넓이를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최소 중·고·일반이 할 수 있는 규격은 넓이가 최소 45m에서 최대 90m이며, 길이는 최소 90m에서 최대 12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규격은 빼겠습니다.
  그러나 2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달입니다.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는 체육공원의 축구경기장 규격을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규격을.
○ 하이면장 조용학  지금 하이면의 축구경기장 규격이, 오늘 라인을 다 그었습니다.
  규격을 제가 어제 다 재었습니다.
  재어 본 결과 우측라인과 좌측라인의 폭은 50m, 축구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의 거리는 91m, 그렇게 되고 주변의 코너킥 공간이 양쪽 5m씩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면장님,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닙니까?
○ 하이면장 조용학  아닙니다.
  어제 직접 쟀습니다.
황수갑위원  넓이가 50m이고 길이가 80m입니다.
  설계도를 보십시오.
○ 하이면장 조용학  설계도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뒤에 라인을 밖으로 조금 더 냈습니다.
  내어서 한 것이 최고 길이가 91m, 폭이 50m, 정확하게 쟀습니다.
황수갑위원  면장님, 위원들이 현장에 검증을 나갔을 때 분명히 80m였고, 그러니까 10m가 모자라는 유소년 운동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서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체육공원이니까 그냥 놀이 삼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안두었다고 했습니다.
  정보가 새었는지 면장님께서 91m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91m가 될 거리가 안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안갔으면 이 말을 못합니다만 저희 위원들 7명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90m가 나올 넓이가 안됩니다.
○ 하이면장 조용학  폭은 50m입니다.
황수갑위원  넓이를 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50m고, 길이.
○ 하이면장 조용학  길이는 91m입니다.
  골대와 골대의 길이는 어제 잰 결과 정확히 91m였습니다.
  설계는 80m되어 있었는데......
황수갑위원  면장님, 수정을 했다고 하면 제가 그 말은 알아듣습니다만 수정이 안되는 것이 80m밖에 안나오는 그 면적에 어떻게 91m를 만듭니까?
○ 하이면장 조용학  위원님, 제가 사실을 위증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잰 결과고, 위원님께서 의심이 간다면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과 나가서 실제 재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면장님, 그 길이가 끝에서 끝으로 재면 90m를 억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포스트가 꼽히고 나면 거기 여유면적이 양쪽으로 5m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안다칩니다.
  지금 보니까, 급하니까 그 여유면적까지 다 당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안봐도 압니다.
  끝에서 끝까지 하면 90m가 됩니다.
  제가 봐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지적을 해놓으니까 끝에다가 골포스트를 박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선수가 선에 넘어지면 그것이 다 돌입니다.
  돌로 다 해놨죠?
  계단.
○ 하이면장 조용학  예.
황수갑위원  그렇게 90m 만들어서 축구장을 할 수 있습니까?
○ 하이면장 조용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날 지적하신 부분을 관찰해서 늘렸는데 골대와 골대 길이를 91m 한 이후에 뒤에 폭이 2m정도 남아있습니다.
  골포스트 뒤에는.
  우측라인과 본부석 라인과의 사이는 50m인데 현재 폭이 5m 남아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91m를 해도 양 골포스트 뒤로 5m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 하이면장 조용학  골포스트 뒤에는 2m가 남아있습니다.
황수갑위원  2m요?
○ 하이면장 조용학  예, 양쪽에 2m씩 남아있습니다.
  사이드는 5m 남아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코너킥 하는데 5m요?
○ 하이면장 조용학  예.
황수갑위원  면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체육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코너킥지점도, 같이 간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스탠드, 돌로 쌓아놓은 그 지점에 바로 박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킥을 차면 한두발 뒤로 나갔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추진력에 의해서 차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또 분명히 80m지점에 골포스트를 꽂아놓았는데 지적하니까 완전히 당겨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선수들 부상을 초래하는 식으로 해놨을 것입니다.
  급하게 그런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운동장이 아무런 계획성 없이, 지금 거기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면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준 유인물에 보면 80m라고 되어있습니다.
○ 하이면장 조용학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당초에 50m, 80m 설계상 해놓은 것이 되어서 우리 직원이 착오로 기재했는데 그것은 제가 정정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이 정정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습니다.
  저것은 엎그러진 물입니다.
  컵에 있는 물을 부어버리면 이 물은 못담습니다.
  운동장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처음 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런 공사를 했느냐, 규정에도 없는.
  행정에 허가를 내려면 나름대로 그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허가를 낼 때는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몇 평이 필요하고, 그 규정이 안맞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이면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기본 축구장이 50m, 80m 규격이 안맞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상히, 조금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더 가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리고 혹시 그런 사업하는데, 그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거기에 체육공원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거기 바로 앞에 보건소 있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황수갑위원  공을 차면 보건소 유리가 깨지겠습니까, 안깨지겠습니까?
○ 하이면장 조용학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우려가 있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면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최고 적지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여건이 안맞는 그곳에 공청회를 해서 그곳이 적지다, 또 거기가 하이면의 중심지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황수갑위원  운동장은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로 약간 벗어나도 됩니다.
  그래야 옳은 운동장이 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2006년도에 세계공룡엑스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하이면은 그 중심권에 들어가는 면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하이면이나 우리 당항포를 찾아올 것인데 체육공원이라고 돈을 22억원이나 들여서, 이것이 10년이나 20년전에 그 사업을 했다면 이해합니다.
  지금 21세기 현시점에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어놨을 때, 만약에 전국의 다른 사람들이 공룡관계로 관광을 오셨다가 축구게임이라도 한번 할적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중앙선에서 골대보고 바로 차면 골이 바로 들어갑니다.
  하이면에서 만든 체육공원이.
  지금 중학생이 가운데 중앙선에서 골대보고 차면 골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작은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할 때 다른데서 외압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꼭 거기에 해야 한다고.
○ 하이면장 조용학  일체 없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왜 그 비싼 땅에 사업을 했습니까?
○ 하이면장 조용학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체육공원 조성해서 99년도에 할 때 공공용지입주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면에서는 축구장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체육공원을 만드는 차원이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하이면장 조용학  문화시설 및 체육공원 해서 하다보니까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면적 일부를 할애해서 보건소부지를 지은 것이고, 사후에 지었습니다.
황수갑위원  보건소하고 붙어 있어서 지금 체육공원이라도,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하라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초등학생이 공을 차도 보건소 유리가 다 깨지게 되어있고, 하여튼 면장님이 91m를 만들었고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엄청난 하자가 있고,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워담지 못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사무소하고 감리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5일까지 상세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이면장 조용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질의 및 설명형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또 읍면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황수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면장님이 자료를 만들면서 자료를 잘못만들었기 때문에,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축구장이 폭 50m, 길이 80m, 그러면 당초 자료를 91m로 냈어야지 자료를 잘못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면 체육공원 시설사업에 21억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죠?
○ 하이면장 조용학  예.
박태공위원  시설비를.
  또 거류면의 체육시설을 고성군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본 군에는 29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29개가 있습니다.
  29개 폐교된 학교중에서 13개 학교가 기 매각되었습니다.
  13개 학교가 매각되고, 10개 학교는 유상임대 해주고 있고, 2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의 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고성군을 경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에 어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읍면에다가 체육시설을 다 설치하면 그것이 복지국가고 좋죠.
  문화복지시설이 잘 되어있는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읍면별로 각 운동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고성군의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군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장님들 다 계시는데 하이면장을 대표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이나 우리 의회 위원이 고성군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의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이기주의가 깔려서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 조성하고, 그 게이트볼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인구가 6천이하 되는, 2천선이 무너지는 면이 5개면입니다.
  그중에서 고성군은 고령인구, 65세이상 고령인구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공원을 지금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겠지만 읍면장님이 꼭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폐교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고성군의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들어보면 감리사를 뒀다면......
○ 하이면장 조용학  감리사는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 하이면장 조용학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서면으로 낼 계획입니다.
  감리사는 없습니다.
  현장감독만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감리사를 지금......
○ 하이면장 조용학  제반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준호위원  저는 감리사가 있다고 해서 감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 하이면장 조용학  감리사는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이면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민원해결부터 시작해서 복합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읍면장님들,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주민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직원 직렬과 보직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면세가 두 번째이고 또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류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거류면장 허용도  거류면장 허용도입니다.
정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읍면 직원의 직렬과 보직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직렬별로 관련업무를 맡아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행정의 질도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군에서 읍면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충원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직렬에 여러 명을 받지 못하고, 어떤 직렬은 한명도 없을 수 있고, 보통 한 직렬에 한사람정도는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거류면같은 경우에, 다른 읍면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거류면같은 경우에는 계장급 세무직 1명이 발령을 받았는데 이 분이 재무계의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과 그 이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점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류면장 허용도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성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1월 10일자로 본 면에 정수근이라고 세무직 6급직원이 승진되어왔습니다.
  본 면의 재무담당주사로 발령함이 마땅하나 본 면에 근무하는 6급주사의 인사이동이 지난 6월초에 있었기에 또다시 사무분장을 하면 업무의 혼란만 가중될 것 같고, 면사무소 업무란 종합행정임을 감안해서, 특히 또 호적업무의 경험자가 없고, 종전 호적부의 전산화로 인해서 전산화 작업도중에 오·탈자, 한자를 한글로 입력하면서 오·탈자가 많아서 호적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없는 사람에게 어차피 보직 줄 바에는 이번에 젊은 6급 승진되어온 직원에게 경험 삼아, 자기가 또 배치를 해주면 근무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배치를 했습니다.
  차후에 인사가 있어서 다른 직원이 오면 직렬대로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원래 직렬별로 사람을 뽑아서 읍면에다 고루 배정할 때는 자기직렬에 맞도록 배치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 거류면장 허용도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또 읍면의 사정이 직렬대로 하기가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면 행정에서 꼭 직렬별로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없는 재무업무가, 세무직이 없어도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거류면장 허용도  재무담당하는 밑의 직원이 세무직이 1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거류같은 경우에는 그 세무직 말고 다른 세무직이 있습니까?
○ 거류면장 허용도  예.
정호용위원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거류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읍면장님들이 보직을 줄 때 직렬에 맞도록 주시고, 또 거기서 인원충원이 안될 때는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 거류면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직렬대로 보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류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 크게 작게 발생된 피해에 응급복구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읍면장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상리면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상리면장 송정욱   상리면장 송정욱입니다.
공점식위원  상리면장님께서는 면장 부임후에 상리면에 한마음축제와 반딧불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항상 탁월한 공무원상으로서 남다른 사업추진을 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리 부포사거리에서 삼산 장치리를 넘어가는 도로에 특히, 이화공원묘지 조금 못가서 정말 급커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치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있습니다.
  그 도로를 몇년전부터 급커브를 없애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에 어느 성씨의 문중 묘지 때문에 민원에 못이겨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탁월한 사업추진이 있으시기에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의사가 있는지, 앞전 면장님 못하고, 앞전에 못한 사업 그대로 두고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 상리면장 송정욱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리면 자은부락 급커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치는 모든 통행인들의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다행히도 군의 담당부서에서 급커브개선 공사계획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저와 같이, 마을이장과 같이 대동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선에 곡선부분부터 좌우쪽으로 선행을 정비하고, 다음에 함안이씨 종중 산도 일부를 편입해서 커브를 완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하고 제가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안이씨 문중 아닙니까?
○ 상리면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문중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중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상리면장 송정욱  그 관계는 군에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문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몇 년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 문중에서 허락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중허락이 되어야만이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장 하나 바뀌면, 또 과 실장 하나 바뀌면, 또 과장 하나 바뀌면 사업한다고 계획서 세우고, 또 계획서 세우고, 또 어느 날 인사되면 또 계획서 세우고, 그런 반복된 것을 안하고, 저는 먼저 그 문중이 얼마나 큰 문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중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상리면장 송정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열심히 하셔서 그 도로의 굴곡이 개선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상리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먼저 개천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개천면장 강익수  개천면장 강익수입니다.
제준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장님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개천면장님은 산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면장님이 되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접어듭니다.
  모든 재산이 곧 우리의 재산입니다.
  올해도 산불방재를 위해서 저는 읍면장님들이 자주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고성군 산불감시에 대해서 의논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올해는 산불이 나지않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천면장 강익수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대답하기고 참 힘듭니다.
  산불발생 요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인위적인 것이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인위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빈도가 많은 부분이 논두렁소각,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성묘, 예단태우는 것 이런 등등으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실정이 사실 지금 현 행정체제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부분하고 접목시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의 직원들은 주로 보면 11명내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앞서 면장님들 몇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행정이 되다 보니까 11명내지 12명의 인원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인데 그나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감시요원을 면에 배치해 놨습니다만, 주로 산불감시원 활용밖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더라 해도 산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이 나면 진화하는 그 방법밖에, 사전 홍보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텔레비젼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대형산불이 나서 진화하는데 몇일, 몇달이 소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이 모였다고 해서 특별하게 산불에 대해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제준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천면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고성읍장 조경석입니다.
강중구위원  읍장님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각 읍면에 지난 현장활동시에 하천가와 바닷가에 많은 쓰레기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떠내려온 것이 아니고 태풍 매미때 쓰레기가 나와서 각 읍면에서는 한군데 모아두면 이것을 수거해 간다고 군에서 그런 지시를 받고 했는데도 읍면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 하천이나 바닷가에 보면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서는 잘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재수거를 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버려진 것을 다시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지금 현재 지난 태풍 매미때 읍면에서 수송한 쓰레기가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장에 읍면에서 수송한 그대로 적재되어서 쓰레기장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선별작업이 끝나고 나면 수송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난 태풍 매미가 일어나고 나서 읍면에서는 전 읍면장님들이 그 시간 이후부터 민선수송차량까지 동원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 일부, 하천가 일부에서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다시 떠내려온 쓰레기가 조금 적재되어있습니다만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를 동원해서 모아놓았습니다만 지금 수송단계가 현재 종합매립장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일부 수송할 것으로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읍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천변에, 바닷가에 갖다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을 읍면장님이 알고 있는지.
○ 고성읍장 조경석  예, 그것은 항상 읍면장들이 순찰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버렸는지 조사해도, 실제 읍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도로변이나 골목 같은 곳을 보면 폐가구, 가전제품, 원래 딱지를 붙혀서 내놔야 됩니다.
  항상 저는 오후 3시쯤 되면 읍을 순찰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갖다와서 우리 직원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버렸는지 그것부터 조사해서 일단 딱지를 붙이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계몽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장들이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태풍 매미때 대독천을 쭉 내려와보면 거기도 그렇고, 또 바닷가도 보면 쓰레기나 보르크 깨진 것, 순수한 폐자재 같은 것도 많이 버렸더라구요.
  이것을 다시 수거해서 종합매립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던지 해야되지, 다시 그것을 수거해 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면장님들이 확인해서, 고성이 청정해역이라고 합니다.
  청정해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시 청정해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하천변도 한번 돌아보고, 매미때 한번 치워서, 그 다음에 안되면 그 사람을 찾아서 고발조치라도 해야되지, 한 개 면에 한두사람만 고발조치 당하면 쓰레기 안버립니다.
  눈을 딱 감고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읍면장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가서 줍고 해도 ......
강중구위원  체면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고성읍장 조경석  군과 협의를 해서, 수산과에서도 지금 해안변쓰레기 수거계획에 의해서, 군과 협의해서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강중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읍장님과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하고 의견이 안맞는 것 같은데 강중구위원님은 이야기가 하천오염을 말합니다.
  매미가 휩쓸고 간 이후에 각 부락에 스레트니 보르크니 나무조각이니 이런 것을 하천에 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판단할 때는 하는 질의인데 바다오염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소각장에 갈 것이 아니고 하천에 지금 버려놓은 것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것인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고성읍뿐만 아니고 14개읍면의 하천을 전부 가보면 쓰레트니 보르크니 나무조각이니 지금 하천을 매립하고 들어옵니다.
  그 처리를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과 바다를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하천변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과 바다, 관내에 대해서는 순찰하면서 조사해서 최대한 수거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읍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생활쓰레기 80%가 고성읍에서 배출되고 있죠?
○ 고성읍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 고성읍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몇 %정도 발생됩니까?
○ 고성읍장 조경석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관계는 요일별로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종전에, 일요일까지 수거했는데 토요일까지 환경미화원들 환경개선차원에서 일요일 수거안하고 토요일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관계는 이동장회의나, 각종 사회단체와 반장, 이동장들을 군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시켜서까지도 실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읍의 행정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환경녹지과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왜 제가 읍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군의 생활쓰레기 80%가 고성읍에서 배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읍에서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봉투에 담아서 불법투기를 함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항상 둘러보고 홍보를 하고, 여기에서 대답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동안 고성군이나 고성읍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우리가 조사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고성읍장 조경석  적발건수의 계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읍장님 인기 떨어질까봐 적발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고성읍장 조경석  아닙니다.
  적발 안한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감히 적발하십시오.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철저한 분리수거만 되면 좋은 소각시설도 되어있고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분리수거가 안되고 그냥 배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면장님보다도 읍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읍장님이 가장 먼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고성읍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동해면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 동해면장 이원두  동해면장 이원두입니다.
공점식위원  동해면 자부촌마을에 가면 참숯찜질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그곳을 이용했습니다만 묻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참숯을 만드는 공장과 식당허가는 본 위원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숯을 만들어내는 그 열을 이용하여 찜질방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4천원을 받고 있으며, 남자·여자 샤워장은 고성읍에 있는 목욕탕을 버금가는 샤워시설을 갖추어놓고 100여대의 주차장까지도 확보해 놓고, 토·일요일에는 약 1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숯은 숯대로 팔고 목초액 팔고, 식당하고, 찜질방사용료 1인당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조목조목 정리해 가면 어딘가 애매묘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종합민원실 농지전용에 관해서도 한번 짚을 것입니다만 동해면장님께서 참숯찜질방이, 참숯공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이원두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부촌마을의 찜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업체가 동해면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숯을 구워내고 난 예열을 가지고 찜질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관내에 있습니다만 제가 가자마자 매미태풍 때문에 사실상 저는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동해면장 하기 전에, 다른 데 근무할 때 가족과 함께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느냐 하니까 찜질방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운 빌려주는데 대한 가운 사용료로 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 하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운을 빌려 입으니까 돈을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한번 간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바빠서 한번도 못가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할 수 있는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군의 관련 부서하고 심층적으로 의논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가운사용료가 4천원이라면 가운 안입고 자기유니폼을 입고 들어가면 무료라는 말입니까?
○ 동해면장 이원두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점식위원  나중에 종합민원실에서도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동해면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로 샤워장이면 샤워장, 참숯 공장이면 공장, 식당이면 식당, 그 넓은 주차장 확보한 농지전용관계라던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상세한 답변은 문서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이원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읍장님, 한번 더 나와주십시오.
  각 읍면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잘한 곳은 비가와도 누수가 안되는데 공사를 잘못한 부분은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이 각 읍면별로 한두개정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동장들은 전체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의 이동장들이 면장님에게 보고하면 면장님들은 군에 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고성읍장 조경석  읍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로당, 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건립하는 추진위원회하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자금 배정될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고 난 연후에, 준공식을 마친 연후에 최대한 한달내지 보름, 다음에 3개월 단위로 수시로 마을에 현장확인을 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로당의 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누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론을 수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율촌마을의 경우 엊그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누수 되는 것을 확인해서, 주민들과 마을이장들에게 항시 보고체제를 갖도록 해놨습니다만 그곳에서 즉시 업자를 불러서 누수되는 곳을 조치하라고, 읍면장님들 거의 다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기 읍면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공사를 하고나면, 마무리짓고 나면 하자보수비를 떼어놓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노인정은.
○ 고성읍장 조경석  민간에 대한 보조로 마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마 하자이행보증금 증서를 마을에서 징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앞으로 부락의 이동장님들은 면장님이 전부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전부 면장님께 보고하는데 그것이 시정안되었을 때의 실망감이라던지 면장의 신의라던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고를 받으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최갑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비로 각 읍면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은 항구복구차원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읍면장님은 이장회의시에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장님은 공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권한을 부여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하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각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이장회의때 반드시 그 부분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한 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도로변에 나가보면 현수막 및 광고표지판이 고성군내에 너무 난잡하게 늘어져있습니다.
  특히, 매미 태풍 이후에 전기선과 전화선, 유선방송선 이런 것이 너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가로등도 주민자치과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바로 안서 있고 약간 기울어지고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읍면장님들과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챙겨서 정리하면 깨끗한 고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부탁드린다면 지금 농촌에 가면 폐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폐가 하나 뜯어내는데 5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장회의때 이동장님들께 홍보를 해서 이왕 수리해서 못살 집은 뜯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깨끗하고, 또 그 자리를 농촌에서 농기계를 하나 세우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챙기신다면 깨끗한 고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 특히 명심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질의가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님들 짐을 덜어들이는 그런 발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난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났을 때 실제 동해면에도 피해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읍면장님들은 방재차원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하는 차원에서 읍면 직원만이 아니고 본청 직원들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다음에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읍면장님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들 읍면의 인원이 11명, 많게는 20명이내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읍면실정을 보면 공무원 1명이 4개마을을 맡고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조사가 안되어서, 이쪽 마을은 조사하는데 왜 저쪽마을은 공무원이 조사를 안하느냐, 주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하면서 읍면직원을 너무 줄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장관자리고 모든 자리는 전부 키워놓고 밑은 발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실제 읍면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죽해서 읍면직원들이 마을이 이렇게 피해가 났는데도 현장조사도 안나온다, 이쪽마을이 조사가 다 안되었는데 저쪽 마을로 못넘어 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방송에서도 떠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조사가 안되었는데, 구호품은 갖다주었는데 구호품을 마을에 안가져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조사가 완전히 되고 나서, 대강 어느 정도 전파, 반파 결정된 상태에서 구호품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인력지원이, 일선 읍면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9월 14일 군에서 읍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태풍 매미이후 응급복구차원에서 있었는데 실제 읍면에 그날 회의마치고 나서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군수님께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스레트 서너장 날아간 것도 신고가 다 들어온다,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 중앙관련부서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피해규정에 어느 정도 되어야 신고대상이 되는지 앞으로는 각종 홍보, 매체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이 기준을 홍보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읍면에 지금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조사할 인력이 없어서 한사람이 4개마을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3개마을의 비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4개마을을 조사하려면 5일정도 걸립니다.
  5일이내에 군에서는 보고를 다 해주라고 하는데, 3일내에 보고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못해서 급급한 때에 군의 관련담당과에서, 3개마을에 대해서는 군청직원이 좀 대신 조사를 해주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읍면에 실제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조사에 급급한 차제에 구호품을 삼산면에 갖다놓고, 하일면에  갖다놓고 읍면에서 거기까지 수송하러 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조사하는데 급급한데 읍면까지 직접 수송해 달라고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조치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오찬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성군 인구가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책회의를 한적이 있는지, 또 대책회의를 한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처음에 부임하셔서 아주 많은 염려를 하신 부분이고, 우리 간부들 역시 같은 맥락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주소를 일단은 우리 고성군으로 전부 이전을 하게끔 해서, 거의 이전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하고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또 지난 봄 5월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입교사하고 읍면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여건이 좋아야 되고 또 학교가 좋아야 된다, 유일하게 거류초등학교에서 38명의 학생이 증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LNG관계 때문에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그런 반가운 소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학교 여건이라든지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유출되는 인구가 적고, 또 우리는 교통이 좋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엑스포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좋아지면 크게 여기서 많이 유입은 안되지만 유출은 방지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구늘리기에 대한 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인구, 우리 고성군 지역에 인구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웠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죄송합니다.
  딱 잘라서 인구늘리기 대책을 뚜렷하게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까 설명드린 그 선에서 그렇고, 다른 시군의 실예를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한 사람당 친척이라던지 어떻게 해서 3명에서 5명정도 전입을 해오게끔, 실제 거주는 안해도 전입해 오게끔 해서 그것이 방송에서도 많이 떠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솔직히 노령인구만 있습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지역에 꼭 유입이 될 그런 전망은 솔직히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 우리 간부들이고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인구늘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우리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고성군의 장기인구정책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작년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인구수가, 계획이 6만2,170명입니다.
  올해 현재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인구가 5만9,257명, 주요지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주요업무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5만8,916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주요지표의 차이들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획이, 2002년도 2003년도 차이가 4천명이상 납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나 인구늘리기 위한 대책이 고성군에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가 산청군에서는 벌써 제정되어서 개발계획 세울 때 정주환경우선검토, 교육환경개선, 출산 축하선물 보내기, 공무원 1인1가구 이주권장, 장기체류자에 대한 주소이전, 의령군에서도 학교명문화교육 운동, 문화체육시설확충, 전원주택조성 등 공공기관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단위가 아닌 군단위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인구감소를 막고, 또 인구늘리기 위한 기본적인 고성군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고성 군수님께서는 2010년 챌린지2010 해서 10만고성시를 건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군수공약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중에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그냥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해서 학교를 명문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인재육성기금이 설비 안된 시군이 없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년도가 2007년도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까지 기다릴 시간이 있느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명문화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공허할 따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점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지금 2007년도까지 기다리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하학열위원님 충고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계획을 세워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방금 하학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위장전입과 또는 자녀교육관계로 위장 전·출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지 이전없이 주민등록만 옮긴 위장 전·출입자가 우리 군 전체의 몇 가구,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장 전·출입자를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군의 사실상 가구와 인구를 일제히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강중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군민, 방금 지적하신 학부모 이런 분들만 특별히 조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장전입자 고발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법에 6개월이상 거주지에 거주안하고 위장전입했을 때는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솔직히 우리 군에 전입이 되어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우리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 정리를 다하고 나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전수조사는 매년 10월말로 해서 2년마다 한번씩 인구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으로 해서 일부러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인구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2.4%가 감소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구늘리기를 한다면, 2010년이 되면 이 추세로 간다면 인구 5만도 무너집니다.
  인구 5만이 무너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함평군이 4만몇천명 됩니다.
  저희들이 갔다오고 한 예가 있는데, 지금 시골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이야기다, 여기서 더 안빠져 나가게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특수시책을 가지고 알차게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2006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 학교환경개선, 기타 이런 환경이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유입은 안되더라도 유출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 공무원중에서, 우리 군·읍면 공무원중에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서두에 하학열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입은 우리군에 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솔직히 외지에서 출·퇴근을 못하도록 하니까 형식상 여기에 방만 얻어놓고 있다가 살림을 다 못하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지출을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누가 출·퇴근하느냐 챙기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관내 공무원들이 60여명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출·퇴근하는, 진주에 우리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는데 출·퇴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아마 학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 아이들.
고형호위원  그런데 우리군 방침은 10만늘리기, 교육발전기금, 우리 공무원 자체가 자식들 공부를 위해서 마산, 통영, 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어느 군민이 고성에 자식들 공부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10만늘리기 운동을 한다고 되지도 안하는 이야기를, 내년에도 10만늘리기운동을 할 것입니까?
  그런 용어를 쓸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만늘리기 이것은 구호인데, 일종의 구호인데 아까도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고는 10만인구늘리기가 사실상 요원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더 유출안되고 오히려 시책이라던지 이런 것을, 알뜰한 시책을 세워서 내실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형호위원  2-3년전에 제가 4분자유발언을 할 때 10만군민늘리기라는 구호를 내걸기에 제가 4분발언을 해서 10만늘리기운동을 하지말고 6만지키기운동을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5만지키기운동으로 바꿔야지 돼도 안하는 것을, 구호를 10만늘리기운동, 맞지도 않는 그런 운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5만지키기운동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도 일개 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시책이라는 것이 펼쳐서 안된다고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정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고형호위원  무슨 일이든지 가능한 것으로 구호를 내걸고 가능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해서 괜히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수님께서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공약을 하신 관계로 실장님이 답변하는데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실 적에 현재 인구를 지키고 늘리는데 힘을 쓰겠다는 이런 공약을 했으면 오늘 아마 실장님 답변하기가 쉬울 것인데 10만군민에 목표를 두는 관계로 실장님이 답변하는데 답답한 것을 봅니다.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다 주소를 옮겼다고 했거든요.
  거의 다 라는 이야기가 80%를 이야기합니까, 100%를 이야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 취임 얼마 이후에 제가 그때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만 이것은 행정계에서 확인까지 해서 완전 100% 전입을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러면 통근하시는 분도 주소는 고성으로 되어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되어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리고 늘리기의 한 대책으로 우리 고성군청만 아니고 고성군의 국가공무원을 보면 교육청, 경찰서, 농지개발공사, 농검 등등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과 미팅을 해서 군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이분들도 우리 고성군의 의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도 우리 고성으로, 고성을 떠날 때까지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인구늘리기의 최고 쉬운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문제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매월 1회씩 기관단체장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안건을, 협조사항을 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직접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전에는 기관단체장하면 교육장, 서장내지 기관에, 요즘은 확대해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도 다 기관단체장 월례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협조를 구하시면서 그 결과를 한번씩 받아보는 것으로, 그냥 말로만, 구호로만 끝나지 마시고 기관장협의회에서 그런 안을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으면 12월에는 몇 명이 고성으로 주소를 옮겼다던지 이런 근거를 한번 체크하는 것이 정확한 모임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기관단체장모임에서 기관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확인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기관간 공문을 내던지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군수님이하 실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고성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성군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물꼬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부분 때문에 상당수 실제 고성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상황입니다.
  이렇는데 이 자료가, 답이 딱 나옵니다.
  고성군에 지금 초등학생수가 3,746명입니다.
  고성군의 초등학생이 3,746명, 중학생이 1,552명, 고등학생이 1,978명입니다.
  그러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현재는 425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거꾸로 말씀드리면 1-2년후에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 더 줄겠죠?
  전체적으로 고성에 다 진학을 한다고 보더라도.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중학교가 지금 상대적으로 고성중학교, 회화중학교, 철성중학교만 학생수가 100명이상 됩니다.
  나머지는 35명, 심지어 영현분교같은 경우는 20명입니다.
  민주주의에는 분명히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인구유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면서 지적했다시피 인적자원부에, 교육부에 현재 농촌의 중학교 실정,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한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하나에 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중학교부터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키워줄 때 결국 고성중학교 하나 고성여중 하나 이렇게 학교를 구조조정해서 그 속에서 어떤 교육이 진행될 때 현재 20명, 30명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여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행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솔직히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직접 건의하기는 좀......
박태공위원  교육청이 독립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고성군의 관할밖이다, 독립기관이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예우나 존중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고성군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군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의 생각이 중학교를 우후죽순처럼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절대다수 학부모들의 여론이고 생각인데 행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권한 밖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죠.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국 따로 밥 따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지만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을 무시하고 바로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박태공위원  실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기관장회의때나 아니면 교육장님하고 어떤 단독적인 면담, 아직까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고성군이 선두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성군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절대다수의 여론이 이렇는데 교육장님이 정말 의심스러우면 설문조사를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의 질높은 서비스를 받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에게 미술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인데 마지못해서 내가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학생이 구만분교 18명, 영현분교 20명, 상리중학교 38명, 이것이 한 학년 숫자가 아니고 학교 학생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학년이 6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타결할 것인가를 행정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학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성군교육발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2007년까지 50억원의 고성군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인센티브나 장학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2007년까지, 그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지금 현재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고성군에 억지로 메여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하학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모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인센티브제공을 벌써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더 빠른 산청같은 경우는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4억원이 마련되어있고, 우리와 같이 2007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남해도 마찬가지고 함양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박위원님,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교육분야다 해서 나몰라라 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매월 기관단체장협의회시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행정은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무슨 획기적으로 금방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고, 나가는 것을 못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굳이 교육부분의 맥을 짚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고성군의 행정이, 우리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고성군민의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주부들이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성에 돈을 벌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006년 공룡엑스포라는 엄청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밥상 위에 우리는 반찬을 무엇을 올릴 것인지 지금 실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고성이 농업군 아닙니까?
  고성이 농업군인데 고성군민의 8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럽게도 고성군 농산물브랜드가, 이것이 고성상표라고 밥상 위에 반찬을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박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전문 어떤, 부분별 전문분야에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든지 어업, 이런 부분도 물론 좋은 브랜드를 내놓고, 다음에 유휴노동력을 흡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은 우리 여건하고 별반 틀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군 따라서 낮잠 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야에 시간이 되고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계획을 찾아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젊은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소득이 올라가게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인구10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에 드리는 말씀은 10만을 늘리자는 추상적인 구호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0만을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실현가능한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구가 늘어나려면 출생률이 높아야 될 것이고, 태어나는 인구가 있어야 되고,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야 되고, 사망률이 줄어야 되고, 유출인구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직장,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도 사실 요즘 같은 세대는 아이들 교육문제가 해결안되면 안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일자리도 없고 교육문제도 열악하다, 그러니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다, 억지로 떠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다음해라도 정책개발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금 고성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멀고 큰 사업보다는 우선에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인구늘리기 사업이 있는데도 예사로 하기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거류가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건축 완료 전에 전부 계약되고, 용동의 문화마을 87세대가 기반조성도 하기 전에 100% 계약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공사기지가 시설사업을 할 때 거류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용리 송곡이나 상원 뒷마을에 싼 산을 사서 경지정리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아파트 공사할 사람에게 넘겨주면 아파트 분양가가 엄청나게 싸게 될 것이고 인구 2천여명 늘어나는 것은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 연초 군정보고때도 모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사로 넘겼고, 또한 지금 당장에 LNG와 당동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엑스포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LNG 근무자를 당장 당동으로 유입을 시키는 일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하다기 보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일입니다.
  지금 구 동중학교 4천여평을 아파트업주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것이고 얼마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동과 LNG 거리 1.5㎞ 되는데 그 굴곡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돈 얼마 안들 것을.
  이번에 본 위원이 각 읍면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어디가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업인지를, 말로만 인구늘리기다 인구늘리기다 하는 것이지 지금 LNG 근무자들이 전부 통영 북신만의 아파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당동의 다방 6개가 앉을 자리가 없었고, 저녁 8시까지는 식당에 본 면 사람들이 못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방도 놀고, 식당도 다 놀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4차선으로, 지금 LNG에서 북신만 가는데까지는 전부 4차선 다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라고 주민과 면민들이 숙원을 해도 안되고,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가봤습니다만 화당리 오장동 가는데 한집 사는데 거기에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보면 또 거기에 26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인구늘리기라는 것이 허울 좋은 공약과 허울 좋은 말이지 실제 인구늘리기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앞에 인구늘리기에 대한 그런 계획의 말씀은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지금 LNG 가는, 공위원님께서 굴곡도로 확포장하는데 사업비도 얼마 안들텐데 그 시급한 사항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부분이 인구늘리기에 지장을 주지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이 시급한지를 찾아서, 공위원님도 사업부서와 같이 현지 나가서 설명을 하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하고, 또 어떤 것이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설립된 위원회의 대부분이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그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한번도 활동안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가 회의를 속개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 폐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지원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아무 실적이 없고 실제 효력이 없는 그런 위원회는 내년부터는 실적평가도 하고 해서 실적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없애자는 이야기가 지난 심의회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없는 위원회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꼭 우리군에 필요없는 그런 사항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예로 고성군발전위원회가 위원장이 군수고 위원이 30명인데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이나 어업이 굉장히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줄어든다 뭐다 하는 이유도 농어촌에 경기가 안좋고 먹고 살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맞죠?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제가 어업을 해서가 아니라 굴이라던지 멸치의 시장시세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기획감사실장님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농산물이 이렇게 하락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회의 한번 안하고, 판로개척 한번 안했다는 것은 위원회의 존폐여부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박위원님, 작년에도 서울에서 쌀 팔기 운동 전개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농산물 가지고, 그때 경비가 약 1억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추운데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노력에 비해서 과연 수확은 얼마나 있었느냐는 평가도 뒤에 한번 해봤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부회의때 지적되어서 그것을 일단 유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잘 판매가 될 수 있는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43개있는데 앞으로 운영이 안되면 통폐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개 제가 감히 이것 필요없는데 없애자, 이런 정도는 안됩니다.
  그러나 전체 회의때 이런 부분 실적을 평가하고 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43개 된다고 했는데 설치근거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군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하고 개수의 구별이 가능합니까?
  몇 개는 그렇게 되어있고 몇 개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우리가 가서 근거를 빼면 당장 나오는데 지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실제로 제가 위원회조례 몇 개를 읽어 봐도 어떤 것이 꼭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간혹 있지만 몇 개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개최가 안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개최권자, 개최를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구이냐, 위원회를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나 어민이 내가 필요해서 한번 여기서 의논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회 개최를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필요로 할시에, 아니면 행정적으로 필요할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가 안되고, 어떤 것은 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폐지를 못시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필요해서 조직한 위원회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좀 지적해 주시고, 어떤 어떤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가 있겠느냐 지적을 해주시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자문을 좀 얻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많이 설치해 놓고 위원회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적으로 필요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규칙이나 내용을 보면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부분은 정비가 곤란할 것이고 필요시에 하는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법규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야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당연히 그쪽으로 거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주민들이 원해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모가 되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연유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고성군발전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성군발전위원회의 위원선임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선임되어서 임기가 2002년도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이후에 위원선출을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고성군발전위원회가 필요없어서 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필요없다기 보다는 지난번에, 이것은 조금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신고성추진위원회하고 관계에서.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관계가 있어서......
정호용위원  이쪽이 안되니까 이것도......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제가 또 상당히 관심 두고 있는 것은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이것이 1년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 부분은 실제 어떤 감사나 지적이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신분상 문책을 받을 때 그때, 사실 이것은 내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이럴 때, 이것은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이 안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군수님이 말하는 유리창론하고 연계시킬 수는 없는가, 유리창론을 말씀하시는데 유리창을 닦다가 깬 사람은 보호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깬 것을 보호시켜줘야지,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저놈은 깼는데 잘못해서 깬 것이고, 저놈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깬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려다가 깼는지, 실수로 깼는지, 부주의로 깼는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걸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실수인정심사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유리창론은 강하게 주장하시는데 어째서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한번도 안열렸느냐, 이것이 모순 아니냐 하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아직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 유리창을 깨도 나에게 피해가 없다는 확신이 설려면 전례에 누가 그렇게 유리창을 깼는데 괜찮더라는 것이 어디엔가 나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의중만 가지고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례가 있어야 아하, 내가 주민을 위해서 실수를 하더라 해도 관례라던가 법규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주민이 편하다고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인정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사실은 유리창을 마음놓고 닦다가 깰텐데 그렇게 안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공직자들이 유리창을 닦다가 깰까봐 겁이 나서 절대 유리창을 안닦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숙원사업인 고성군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교육발전기금위원회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은 정관 제45조에 보면 경남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야기가 되어서 2004년 총회에서 변경요청신청을 경남교육청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변경요청이 안될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숱한 위원님들의 질책과 질의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관하고 도 정관하고 차이가 있어서 8월에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서 도 정관에 맞게끔 해서 법인설립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5억원 기금출연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노력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실제 또 우리가 싸우려면 내년도에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우리 안대로 해서 제출해서 그때는 법적으로 싸우던지, 다른 시군하고 일단은, 우리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설립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그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고, 또 내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회때 정관을 변경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어지면 그때는 우리 고문변호사라던지 교육부라던지 각 방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파산이 안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나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파산되면 잔여재산 귀속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연금이나 기탁금으로 해서 총 50억원을 2007년도까지 확보하도록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출연금은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되는데 기탁금이 문제입니다.
  기탁금에 대한 문제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각각 2억원씩 모금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기탁금은 2003년 올해는 설립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2억원이상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7,100만원정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연도부터가 문제입니다.
  2004년도부터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금 여기 수치상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약 5천여만원이 더 되어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은 설립년도니까 많이 협찬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시 이사회때 연말에 각 향우회라든지 어떤 모임의 이사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설명하고 또 협찬도 구하고 각종 행사라던지 해서 최대한 같이 협력하기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움직인 결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또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고성군 인재육성이, 인재가 그야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수립해서, 기본 틀을 잘 만들어서 고성군인재육성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사단법인 정관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관을 바꿔서 교육청하고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금 대응하려면 우리 정관을, 앞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그것이 안되어지면......
하학열위원  그것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금년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쯤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내년도 언제쯤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내년 4월초경에 임시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4월초 정기총회를 통해서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하학열위원  못을 박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하위원님, 못을......
하학열위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산청군만, 산청군의 실수로 인해서 산청군만 잔여재산이 산청군으로 귀속된다고 되어있고 다른 장학기금은 전부다 교육청으로 귀속된다는 문구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7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75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시행령이 76년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법 적용을 가지고 잔여재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지금 분권체제 아닙니까?
  74년도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고성군만 특별히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월초에 정관변경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에 우리는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하위원님, 그 부분에는 제가 일개, 물론 담당실과장이지만 이것을 하위원님하고 두부 자르듯이 약속하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관변경은 그 총회에서 총회안건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정관변경 합시다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하학열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기획계에서 왜 처음 이야기하고 가면 갈수록 꼬리를 감춥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꼬리를 감추니까 우리군도 꼬리를 넣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4월초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꼬리를 감추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열의를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의 자료도 얻고 합니다.
  어찌 공무원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 있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아까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교육발전기금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조례하고 교육발전의 정관에 배치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가 아까 자꾸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추경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 그런 말씀을 안하시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서 한번 더 짚어둘 것은 교육발전기금조례에는 고성군이 필요할 때는 목적이 위배되거나 해서 관련조항이 있습니다만 발전기금을 환수할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환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는 우리가 한번 주고 나면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모순된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발전기금을 계속 출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기획감사실에서 숙지하시고, 이번 본예산에 얼마를 올려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안되면 우리 의회 입장은 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뒤에 갑자기 어떤 효과가, 실적이 나타나고 할 그런 성격이 못됩니다.
  제도상 총회시에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또 올려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법령 대치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금방 노력한 결과가 안보이신다는 말씀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분명히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더는 안되겠다 해서 솔직히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자꾸 틀려지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5억원을 승인해 주기 이전에 법령을 검토해서 바꿔서 해주겠다 해놓고 지금은 총회를 열어서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이 자꾸 바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던지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자꾸 지금 총회에다가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고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최갑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령을 꼭 바꾸겠다 라고 확약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이 이 법령을 바꾸고 어쩌고 할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자신있는 답변은 물론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7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항인데 소송내역이 수감자료대로라면 고성읍 동외리 271-7번지 579㎡중 5,790분의 915지분, 2003년 3월 19일 강제경매에 의한 낙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원고의 부동산으로서 피고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므로 월 사용료 70만원을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기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농어촌도로, 농로 등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실제 지목상은 도로이나 공부상 정리가 안되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어서 개인과 우리 군과의 분쟁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황측량을 하라고 수차 행정에 질타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실제 그 공부상 정리된 것하고 아직까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리 안된 부분이 몇 필지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제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소송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여기 감사자료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박태공위원  이 업무가 민원실업무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데 이 업무가 옛날 도시계획하면서 보상을 주고 등기과정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충분히, 실제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실상으로는 전답으로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원하신다면 해당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이정도로 늦게 대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96년도부터 강력하게 행정에 시정·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나가면 마을진입도로가 실제는 도로로 되어있지만 공부상 지적정리가 되지 못하고 개인의 전이나 답, 대지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박태공이가 희사했지만 박태공이라는 사람은 죽고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소유권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공감합니다.
박태공위원  어느 부분보다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챙기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미등기 되어 있는 도로, 공유재산으로, 군유재산으로 다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오면 최대한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꼭 등기를 해서, 등기하면 우리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자료에 보면 그 부분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251페이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재무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자료하고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데 감사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조사하고 쭉 다 했는데 우리군에는 하나도 없다 되어있는데 과연 이것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한다, 최소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사업예산 미반영 등 재정패널티를 부여하겠다, 10%씩 감소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치사항에.
  이것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이월된 것을 보고 작년에 감사를 했겠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올해는 2002년에서 2003년도 이월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2002년에서 2003년도 이월분을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보태서 금액이 600억원정도 대충 그렇게 되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약 600억원 그렇게 있는데 사고이월이 100억원, 명시이월이 400몇십억원 해서 합계가 600억원이 되어있네요.
  당초예산이 2002년도에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삼사백억원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명시·사고이월 액수가 거의 40% 넘게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내지는 보상협의가 안되었다 하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그 조치사항에 비추어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이 2001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고, 10%가 줄었는지, 다음에 2002년도에 비해서 10%가 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제가 이 부서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태풍이 꼭 9월말정도 와서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하는데 30일에서 40일, 또 거기서 공사를 적어도 몇 개월 하니까 꼭 해를 넘깁니다.
  금년에는 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풍 아니고는 작년에 비해 건수는 사실 38건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나중에, 명시이월조서가 아직까지 다 안올라왔습니다.
  다 안올라왔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대형공사는 전부 내년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고 중앙에서고 조기집행하라, 조기집행하라 하는데 공사를 해야 조기집행 할 것인데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하는데 한달, 조사하고 확정짓는데 한달, 다음에 설계하는데 두어달, 공사입찰하는데 벌써 또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금년내에는 공사가, 도저히 착공이 안되어질 대형공사는, 읍면 것은 이미 184건이 다 내려갔습니다.
  5천만원이하는 다 내려가고, 또 군에서 시행하는 사항도 적은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큰 공사비가 드는 대형공사는 금년에 착공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과 금년 태풍에 의해서,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물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은 줄었느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액이, 다음에 10% 실제 감소했느냐, 그리고 올해는 어떨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올해도 물론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하는 차원에서의 그것이 당해년도 안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경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공사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만 공사를 안한더라구요.
  안할 이유가 없는데 안하더라구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제때 안하고 있다면 주민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안해도 되는 사업을 우선 급한대로 사업 설정했다가 별로 안급하니까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잘못되었을 것이고, 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한 불요불급한 사항, 태풍이 왔다던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지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면이 비칩니다.
  저는 아닌 말로 동해면 오다보면 교차로 공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확인조사 나갔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할 것입니다.
  공사시공도 안했거든요.
  깃발 몇 개 꽃아놓고.
  그것이 태풍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실제로 사업예산 미반영이라는 패널킥을 주던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과감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문건으로만 조치사항으로 쓸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명시이월사업이 얼마나 나올지,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한해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넘기지 마시고 실제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안되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안되는 것은 한번 찾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조치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아까 읍면장에게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몇몇 공사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종용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줄도록 예산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단순수치로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600억원정도의 이월금이 나오면, 이것이 제2회 추경에서 사업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40%가 넘는다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고성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대형공사에 군민감시관을 위촉한 건이 몇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금 제가 대형감시관 지정한 사항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숫자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조금 서운한 감을 느꼈습니다.
  모 읍면장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왜 모르고 있느냐 하니까 군에서 공문을 안내려줘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거기는 보면 저희에게 협조를 받아갑니다.
  내용에 보면 명예감시관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반드시 밑에 있습니다.
  군 공문에서 시행하는 공문을 읍면에 이런 사업이 내려가니까 읍면장이 알고 있으십시오 하면서 대신에 명예감시관을 추천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관을 읍면장이 추천하는데 그 사업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못해서 속만 태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공사는 반드시 감시관을 추천해서 임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달라고 하면 해당부서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운영규정에 보면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던데요?
  군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드는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아직 감시관에 따른 실비보상은, 예산이 224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감시관들에게 지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출된 부분을 아까 자료하고 같이 파악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여기에 대한 감독은, 기획감사실에서 감독권이 있죠?
  감사계장님, 여기에 대한 감독권은 감사계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 최삼식  저희들은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하고 실과에서 위촉해서, 위촉되고 나면 12월에 저희 부서로 결과보고가 옵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학열위원  운영규정이 기획감사실 운영규정인데.
○ 감사담당 최삼식  예, 감사부서에 운영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명예감시관 활동한 내역을 감사실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지금은 현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 감사담당 최삼식  예, 12월에 실적을 다 받아서 말에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액공사에 대해서도 감시관제를 운영하게 되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하학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액에 대해서도.
  소형공사에 대해서도.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사실 소액공사를 해당부서에서 실제 다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공문이 도시과 공문, 건설과 공문, 문화관광과 공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공문지시하면서 거기에서 명예감시관 추천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명예감시관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직접 명예감시관을 임명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우리 고성군 전체 업무를 다 포함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각 소관과에 업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쨌든 대형공사나 소액공사의 군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의 서면자료 요청은 이 시간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하학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하학열위원님께서 공사명예감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시에 영현면에 갔습니다.
  소하천공사에.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정확한 소하천공사 명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명예감시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바로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그 명예감시원이 그 동네 이장인지 새마을지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공사를 80-90%정도 해놓은 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안된다 해서 재공사를 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손해가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사를 보면 재공사를 해 온 부분하고 자기들이 해놓은 부분하고 차이점이 약 180도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공사 해 온 부분은 길을 잘 맞추어서 완벽한 공사인데 비해서 지적을 한 공사는 손가락으로 톡톡톡 건드리면 그냥 돌이 다 빠져나오는 이런 공사였습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명예감시원이 나와서 저희 위원들이 그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잘해서 정확한 공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어떤 의무감을 주면 우리 고성군 공사의 아주 좋은, 훌륭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부실공사가 없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황수갑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그런 명예감시관들이 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실제 반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 놓으면 공사하는데 명예감시관이 가서 좀 지적을 하면 당신이 뭔데 와서 하느냐 공사하는 측에서 그런 이야기도 간혹 한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자기 의무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속이 쓰려도 이야기를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명예감시관의 의무사항을 숙지토록,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이 대형감시관하고 소형감시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형감시관이라는 것은 감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형감시관은 읍면으로 가면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 명예감독관을 주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 김호준  예.
제준호위원  읍면의 명예감독관들 일당 받는다는 소리 못들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명예감독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대형공사는 감리사가 하니까 있는지 모르지만 명예감독관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즉, 이야기하자면 우리 행정에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명예감독관을 시키면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보수가 없으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공사준공을 마치고 나면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사실 명예감독관 도장 받으려고 하면 도장을 잘 안찍어줍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일선 면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것 같으면 보수를 좀 줘야 명예감독관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분들도 무보수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활동비를 줘서 명예감독관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실장님, 앞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의 예산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명예감독관의 예산이냐......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은 대형공사.
○ 위원장 이계수  대형공사 명예감독관.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뒤에 제준호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명예감시관, 그런데 대형공사감시관은 감리사 외에 우리 군민중에 대형공사는 전문가나 또 그런 방면에 조예가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대형공사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무조건 대형공사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대형공사로 하는지 그것이 분명히 나와야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마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인구증가라던가 교육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진방침을 읽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교육성 및 인재양성, 교육환경 열악으로 타지 진학에 따른 가계부담 및 인구감소 극복라고 추진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목적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쭉 나오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추진실적으로, 올해의 추진실적으로 이 추진목적이 달성되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죄송합니다.
  아직 언제까지 달성되었는지 하는 구체적인 추이는 죄송하지만......
정호용위원  죄송합니다.
  곤란하게 해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추진실적하고 추진목적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교육환경 우수학교 육성하는데 도로변 불법주차단속 강력단속 건의해서 이것을 처리했다, 이것이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기 위한 어떤 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학교주변 환경정비, 학교주변 환경정비는 말 그대로 잡상인 없애고 도로 정비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방침은 거대하게 잡아놓고 추진실적을 보거나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볼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문제점으로나 추진계획을 다 치더라 해도 이것으로 추진방침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수학교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수학생인재양성, 우수학교 이렇게 가는데 지금 구체적인 추진방침이 너무 약하다, 좀 더 크게 접근해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일을 해줘야지 목적만 거창하게 잡아놓고 실제 하는 일은 이렇게 미미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기존 되어있는 계획을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을 봐 주십시오.
  실장님, 골프장조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제가 들어서 대강 아는 것하고 실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수갑위원  골프장 조성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알 것이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단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업 11가지중에 문화·스포츠 도시관계가 아마 우리 고성의 경제활성화, 인구증가, 군 세입증가 등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골프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고성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큰 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기업을 제가 우리 고성인도 계시고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참고로 알아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군수님께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제·통영 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 생기면 뒤에 생기는 골프장은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입니다.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가게만 많이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빨리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 자기의 계획을 접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을 보면 교통이 아주 좋아서 진주선, 통영·거제선, 마산선, 최고로 좋은 적지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이분들이 고성에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우리 고성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공점식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아파트를 통영쪽으로 줌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이면의 화력발전소가 우리 고성군 하이면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5만원짜리를 15만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시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다 해서 아파트가 삼천포로 갔습니다.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잘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골프장부분도 아마 해당부서에서 주민들 70%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나름대로 위약금을 걸어서, 계약금을 걸어서, 제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해면이면 동해면, 그 현지에 엄청나게 가격이 뛴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타산이 안맞으면 사업을 접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이 사업은 거제나 통영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조정하셔서, 이것이 과연 공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든든한 업체가 있으면 군하고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비밀리에, 비밀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 지주들이 땅값을, 5만원짜리를 10만원 20만원 안올릴 수 있는 이런 보안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이면이나 거류면 같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황수갑위원님, 그 부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땅값이 실제 비싸서 그런 좋은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까 사업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했다는 부분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황수갑위원님께서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조직기능강화라고 했습니다.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도 큰 농업군이요, 축산군이고 또 수산군인데 거기에 걸맞게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조직기능강화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직기능강화에 대해서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조직기능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랄까 정의랄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공점식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 담당부서가 아닌 사람이 전혀, 뜻이야 다같이 공존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다르게 답을 해서, 또 뒤에 부서에서 답한 것하고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을 감내하기보다 오히려 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좀 원활하게 또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농군이기 때문에 알차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 밑의 직제라던지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의 견해이지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잘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공점식위원  실장님,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소장들을 내보냈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공점식위원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출장을 내놨습니다.
  어느 면에 보직을 낸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연말에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거류·동해, 거류가 22개마을, 동해가 22개마을, 고성읍이 40개마을, 대가 16개마을, 약 100개마을입니다.
  100개마을을 상담소장 한 명이 다니면서 농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동해·거류·고성읍·대가 기능강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현실적으로 아까 읍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서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읍면 직원들이 10명내지 11명, 그래서 아까 태풍이라든지 피해조사 할 때 한 사람이 4개, 5개마을을 조사해서 다른 곳은 이미 끝났는데 여기는 시작도 안해서 불평이 있고 하는 실예를 아까 들어봤을 것입니다.
  역시 한 사람이 몇 개 면을 담당하는 그 부분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제 한 지도사가 3개, 4개면을 한다는 것은 옳은 지도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공점식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짚고 나중에 자치행정과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자료 111페이지에 정부지원 공공시설물, 자료를 하나 청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있는 자료만 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미등기를 14군데를 빼면 12군데밖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계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읍면에 확인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재조사하면 시일이 좀 걸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그것은 편한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이렇고 이 시설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러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14개읍면을 조사하려면 금방 그렇게 자료가 나오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시간이 깁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연도사업예산서나 추경사업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집결·작성할 때 읍면이나 각 사업소관별 사업비 요청금액에 대해서 삭감이라든지 증액시킬 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예산서 작성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읍면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60%정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줘도 되겠다, 안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또 지침에 해줄 수 있더라도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구에 따라서 다 안되는 그런 부분은 요구한 부서에서는 좀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예산편성하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기준이 60%정도 된다고 했는데 60%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자체는 틀렸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지출장 및 사업비를 요청하는 부서나 그 담당자와 토론을 해서 명확하게 검토한 후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추후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열악한 군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전 본 위원이 경험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무자와 토의해서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내려온 사업보고서에는 그 사업이 빠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무조건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60%에 잣대를 대어서 책정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안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만 그 60%라는 것이 모든 예산의 60%가 아니고 전체 요구한데서 그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공점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오전에 읍면장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고성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하이면 체육공원사업이 면 시행사업으로 추진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면 시행사업이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군에서 시행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또 화력발전소사업비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특별회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이면 자체사업으로 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사업은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업을, 이 사업자체를, 하이면 체육공원조성사업자체를 우리 고성군에서 했느냐 아니면 면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면에서 사업을 했느냐 그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사업시행주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주체는 면입니다.
박태공위원  면에서 했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주체는 면입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자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적답을 회피하시고 측면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이 자리가.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가 회피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여기에 우리 고성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순수군비가 7억원 들어갔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순수군비 7억원 맞습니까?
  2001년 2억원, 2002년 3억원, 2003년 2억원......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10억7,500만원 투입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정주권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10억4,1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10억4,200만원 들어갔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10억4,1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오전에 황수갑위원님도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축구장 규격이 지금 넓이 50m에 길이 80m로 규격에 미달하고, 규격에 미달하기 이전에 이 사업자체를 물론 면에서 선정을, 고뇌에 찬 결정과 선정을 거쳤겠지만 하이면에도 폐교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교를 이용했더라면 최소한 부지매입 가격은 상당수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부지매입가격이 9억5,600만원이죠?
  부지매입이 9억5,600만원인데 하이면의 현재 인구수는 3,337명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발전소 지원부분이 있고 특별회계부분이 있으니까 체육공원 조성부분을 생각했겠지만 순수한 발전소기금만 가지고 이 체육공원이 설치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군비를 10억원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계획이 29억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여기에는 지금 LNG에서 5억원을 약속 받았죠?
  돈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돈을 안받고 5억원만큼 토공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LNG에 돈 5억원 받을 것이라고, 여기에 또 물론 국비가 10억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국비를 운동장 안하고 다른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국비를 못받는다손 치더라 해도 우리 순수군비가 여기에 7억원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고성군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주식회사 고성군 사장이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고 우리 고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시행은 고성군에서 하지만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회에는 일반인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또 위원님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재정계획에서 아예, 방금 박태공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같으면 아예 심의할 때, 우리도 물론 지적할 것은 합니다만 잘라주셨으면 싶고, 또 이 부분이 실제 지난번에 설계해서 29억원이 와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도하고 해서 5억원 줄여서 다시 재수정을 해봐라 해서 우리가 반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각 부서에서 설계해 와서 반려한 적은 드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참석하신 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29억원으로 하지말고 좀 축소해서 재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두세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자꾸 늘리려고 혈안을 부리고 우리 고성군도 발버둥치는 이유가 인구숫자에 의해서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보조금이 내정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양어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물론 그런 목적도 없잖아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이 있다는 뜻이 안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실장님, 이 세상에서 가장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호주·뉴질랜드는 인구가 덤성 덤성하게 있어도 발전이 되고 사람이 살기 좋습니다.
  꼭 인구가 많아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속내를 내비추지는 않고 있지만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받기 위해서, 인구 한 명당 보조금을 얼마 준다는 기준이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구 1인당 8개항목 정도 해서 군단위는 38만원, 시단위는 2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고성군수가 누가 되더라도, 고성군의회 의원을 누가 하더라 해도 중앙정부가 고성군에 보조금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여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고성군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과연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국고보조사업도 물론 보조사업입니다만 무작정 그런 목적만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하고 여건은 좀 다릅니다.
  아까 인구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외부로 자꾸 빠져나가서 그 인구유출로 인해서 그런 예가 좀 있었는데 투자사업을 어느 것이 우선이고, 또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부분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저도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하이면 체육공원조성에 군비가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10억7,500만원입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이 순수군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일반회계 군비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98년도에 고성군수가 우리 하이면민의 목숨하고 바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28억원 나온 것을 차용증서를 써주고, 지불각서를 써주고 28억원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갈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하이면에 사업을 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 그 각서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안봤습니다.
고형호위원  이 앞의 실장에게 인수인계 안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만 그 차용증서는......
고형호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하이면에서 받아가야 될 돈이, 고성군에서 받아가야 될 돈이 1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자꾸 체육공원가지고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순수군비를 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명목상은 순수군비겠죠.
  그러나 순수군비를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이면민의 목숨하고 바꾼 28억원을 군에서 공영주차장 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하이면에 체육공원이던지 어떤  수익사업을 하던지 하면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각서 챙겨보고 이야기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98년도라고 했습니까?
고형호위원  예, 98년도입니다.
  제가 위원하기 전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군의 대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토요일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군민이 신청하는 제증명발급, 기타 신고민원은 평일같이 접수처리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강중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5일 근무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한달에 한번 실시합니다.
  그 대신 매주 월요일에 퇴근이 요즘은 5시인데 6시에 퇴근하니까 매주 1시간 더 근무를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더 일하는 것은 별로 일하는 모습이 잘 안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되면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토요일 민원부서는 50%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도 1명씩 출근하기 때문에 별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매월 한번씩 쉬기 위해서 월요일 5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6시에 퇴근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일반군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것인지, 설문조사해서 물어봐도 공무원이 한달에 한번 토요일 휴무를 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중 한두명정도나 알까, 관공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알까 잘 모를 것입니다.
  관공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나 알고 잘 모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은 우리가 공룡나라소식지에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읍면에다가 주5일 근무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토요일 신고민원이 접수된다고 하는데, 사실 각 과에 출근한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과에 1명 아니면, 다른 과에 4명정도 와야 되면 2명정도밖에 안보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안가고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면 여직원들만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직원들은 민원인들 대하는 것이 잘 안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강중구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자치행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유리창을 닦다가 깨지는 것은 용서한다고 했는데 유리창을 닦다가 미움을 많이 사서 무려 87명이라는 인원이 징계를 받고,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혹시 미움을 사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는지, 정당하게 본인이 수용하고 한 것인지, 여기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또 정당하게 안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최갑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리창론은 열심히 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자, 다음에 일은 하지 않고, 더러운 유리창을 닦지 않고 보고있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군수님의 행정소신이고 하나의 철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인원이 70여명이고 여기에서 전부 미움을 사서 징계를 받았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징계를 받는 직원은, 미움을 사서 밉다고 해서 징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인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사람,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걸린 사람,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사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다음에 소송을 해놓은 사람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소송은 1명이 있습니다.
  우리과의 남기길계장님인데 공무원노동조합관계 때문에 회장으로서......
최갑종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도 똑같이 했다고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지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갑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최갑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 후생복리와 사기진작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이 풍부한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일반적인 수준은 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중간정도는 된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여기에 보면 산청 삼성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연수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이런 연수원에 가면 대략 공무원들이 어떤 연수를 받고 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거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직장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다음에 저명한 인사의 특강, 그것을 실제로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해서 여러 가지 직장생활에 도움도 되고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고성군의 주인이.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군민입니다.
황수갑위원  군민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최고로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공직자들이 보면 제가 잘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장급이나 공직생활이 10년 넘은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고성군민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분들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고 있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만 요즘, 그러니까 캐리어가 작은 신참직원들은 그런 고성군민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나, 의회는 또 별로입니다만 본청에 들어와도 저는 항시 인사론을 어디에 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최소한 고성군의 위원이 14명인데 위원들에게도 인사를, 꼭 위원이라고 인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앞면이 있고 위원인줄 알면, 위원들에게도 인사를 안하는 직원이 과연 고성군민이 왔을 때 제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맞이하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인 삼성연수원 같은 곳은, 삼성은 일본하고 관계가 있어서 인사라든지 예의범절이라던지 이런 것이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한 예로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올해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해외연수 출발할 때부터 다녀와서 현재까지 아주 가시방석같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그런 기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부족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내어서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위원들이 연수를 가면 놀러간다, 아주 쉽게 너희들 놀러가는 것 아니냐, 진짜 노는 것인지, 좀 즐거울 것인지 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고 싫어하는 3D업종,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똥덩어리가 둥둥 떠가는 그곳에서 한두시간 냄새를 맡으면서 위원들이 열심히 적고, 듣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고, 쓰레기매립장의 우리 고성과의 대조와 정말 유익한, 이것이 위원들 해외선진국의 연수구나 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보면 위원들이 해외 한번 갔다오면 엄청나게 말이 많아서, 그런데 다행이 인터넷에 하나정도 뜨고 크게 안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유익한 연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안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1년에 25명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중간수준 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갔다오는 연수나,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자리가 조심스럽고, 지역을 위하는 지역의 대변자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더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마음자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황수갑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세대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직원들은 혹시 위원님들의 얼굴을 모르니까 인사를 안했었을 수도 있지만 젊은 직원들은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세대하고는 다른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군민이 주인이라는 그 의식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이런 유익한 삼성연수원이나 이런 곳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교육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에게는 사실 인사를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청에 들어오면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 해서 아주 크게 써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씩 마음속으로, 크게 복창은 못하더라 해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출근하시고, 오시는 고성군민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 업무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앉아서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앉아있으면 발에 지가 내립니다.
  저도 이번에 비행기를 많이 탔더니 발에 지가 내려서 발이 통통 부었는데 앉았다가 섰다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군민들이 업무상 올 때 서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인사를 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잘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이 공무원연수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날짜가 안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44명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갔다왔는데 주로 보면 호주·뉴질랜드가 29명, 일본이 14명, 그 외 한두명이 있는데 44명이 해외연수를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호주·뉴질랜드·일본,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으면 다른 곳은 안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골고루 가야만 서로 갔다온 공무원들하고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주·뉴질랜드·일본을 택한 것은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어떤 배치를 해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보내는 것이 있고, 도에서, 중앙부서에서 관련부서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어디에 갔으면 좋겠느냐고 본인의 희망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안중에서 우리 군정과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견학할 곳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 연후에 여행경비도 따져봅니다.
  너무 많이 들면 안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호주·뉴질랜드 8박9일 가는데 300만원정도의 여비가 나가는데 여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군비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군비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군비를 지원해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한군데만 보내지 말고 여러 외국에 갔다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올바른 연수지, 왜 29명이고 14명이고 일본하고 호주·뉴질랜드 이렇게 보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거기에는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택해서......
제준호위원  선진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몇명만 갖다와서 그 의견만 들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보내느냐는 이말입니다.
  우리가 호주와 뉴질랜드가 선진국인 것을 모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10명이하가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명이 넘도록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준호위원  10명미만이 되면 경비가 많이 들고 10명이상이면 경비가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경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공무원이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무엇을 배워오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 같으면, 일본하고 호주·뉴질랜드만 다 갔다온다면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배워올 것입니까?
  다 거기만 갔다오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의견을 교환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은 나라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추궁보다는 앞으로의 향후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주로 호주, 뉴질랜드 또 때로는 일본, 중국, 유럽 이런 나라를 갔다왔는데 저도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우리가 여행하는 기간동안 그 나라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음식이 안맞아서 한인식당에 간혹, 1일 한번 내지 2일에 한번정도 방문하는데 한인식당에 가보니까 거의 우리 국내사람이 출입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출입을 안하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홍보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식당에다가 우리 고성 천연기념물 411호 공룡발자국 사진이라든지 중요유형문화재 고성오광대라든지 고성농요 이런 사진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고성군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면 사진을 제작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식당에 걸어서 한국의 관광객들이 그 식당을 이용했을 때 경남 고성에 이런 좋은,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하게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군민홍보를 할 의무가 있는 부서니까 과장님 이것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군수님이 나가던지 우리 공무원이 나가던지 의회 위원들이 나가던지 해외에 나가면 이런 사진 제작을 미리 하셨다가 홍보를 널리 세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박태훈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의 왕영근씨는 호주와 뉴질랜드 314만원을 가져갔고, 다른 사람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7박8일에 200만원인데 돈이 110만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일수도 똑같이 7박8일이고 같은 호주와 뉴질랜드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들이 같이 갈 때도, 군수님하고 하학열위원장님 가실 때도 하학열위원장님은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되어서 왜 돈을 적게 받느냐 물어보니까 여행을 하학열위원장님은 앞에 중국 갔다오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좀 싸게 여행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 해도 그 돈이 전부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차이는 다소 있겠죠.
  있는데 151페이지에 보면 전부 호주와 뉴질랜드에 7박8일 200만원이고, 149페이지에 보면 왕영근은 7박8일로 호주와 뉴질랜드인데 314만원입니다.
  114만원을 더 지출시켰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 직원의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 보조가 있었고, 나머지는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7박8일 가는데서 200만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도의 보조가 없었고, 도의 보조가 있는 사람은 같은 7박8일인데 314만원으로 여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기능강화라고 했습니다.
  기능강화라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4급상당의 예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농업직 5급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백정기 소장이 농업직 5급입니까?
  정확하게 명을 단다면.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은 4급상당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농업직 5급 복수직으로 만들어졌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농업직 5급 복수직으로 되었다면 백정기 소장이 5급입니까, 4급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원칙적으로는 5급입니다.
공점식위원  원칙적으로는 5급이고 4급상당의 예우를 해주고,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직인 경우에는 직급이 5급이다, 4급이다, 3급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의회 개원때 군수님,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백정기소장님, 그 밑에 기획감사실장 서열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5급복수직을 가지고 있는 백정기소장 자리가 기획감사실장 자리하고 서열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 서열관계가, 아직도 4급상당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에 한해서는.
공점식위원  그러면 백정기소장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농업직 5급복수직으로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농촌지도소에 현직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4급상당의 예우를 해주고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것 때문에, 4급상당의 예우를 받고 있는 직을 5급 복수직으로 낮춘다고 해서 농업관련단체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 농업진흥원에서 위원들을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의 5급복수직이 안된다고, 타당성이 없다는 자료를 내었고, 자치행정과로부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해석을 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저는 혹시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날까봐 싶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조용하더라구요.
  자리가 격화되고 해도.
  이상하더라구요.
  다른 문제 같으면 벌집 건드린 것처럼 시끄러울 것인데 예상외로 조용하더라구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이번에 자료를 빼보니까 작년 2003년도에 중앙농촌진흥청에서 고성군에 지원된 금액과 2004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정기소장 그 이후인데, 물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가고 의심스러워서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2003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고성군에 국비보조가 5억원이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도 큰 군이요, 농업군이요, 큰 축산군인데 지원된 돈이 올라가도 뭐 할 것인데 지금 내려갔습니다.
  2004년도에 4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3천여만원, 약 2천몇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농업진흥청이나  도 진흥청이나 중앙진흥청에서부터 자료를 빼보고 통화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다소나마 그 직원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에서는 고성군이 다소 불합리한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설마 그렇겠느냐 하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 아닌가 챙겼더니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급상당의 예우를 하고 있고, 백정기소장님이 나가셔야만이 농업직 5급복수직으로서 인사한다는 이 관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이 농업단체에서부터 신임 받고 있는 현 군수의 인사이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강화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복수직급 책정에 대한 것은 이것은 농촌지도소장이 지금 4급상당, 자기들은 4급상당을 주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폐쇄형 직렬에서 개방형 직렬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4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복수직렬로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 9월 20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4급정원 책정 건은 안된다 불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군수님의 군정정책은 지금까지 농촌지도소가, 농촌지도소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밑에 기술담당관, 지도직, 생활지도관, 생활지도직 이런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현재 농업정책과, 축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업정책과나 축산과가 포함되면 지금 일하는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장이 농업직도 되고 축산직도 되고, 지도직도 되어야만이...
공점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백정기소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임기가 1년5개월 남았습니다.
공점식위원  1년몇개월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1년6개월인데 정확한 나이로 하면 그렇고 사실상 정년이......
공점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1년6개월이면, 지금 60세 된 사람도 읍면의 면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1년6개월이면, 이왕에 4급상당 예우를 해줄 바에는 1년6개월 이후에,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의 직책으로서, 군수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때 가서, 백정기소장이 나가는 그 무렵에 가서 이런 시행규칙을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이왕에 그 자리에 두고 4급상당의 예우를 해줄 바에는.
  그리고 또 한가지 백정기소장님을 지금 4급상당의 예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정봉 기획감사실장께서 4급으로 아직 안됐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아직 안됐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김일대 전 기획감사실장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김일대 기획감사실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시는지, 다음에 김일대 기획감사실장이 사표를 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정봉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되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4급이 된다면 백정기 4급상당의 소장하고는 책상에 앉는 서열이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하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공점식위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4급상당하고 4급을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김일대 전 기획감사실장의 동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12월 6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러면 제정봉 기획감사실장이 승진할 것이 아니냐, 승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전의 김일대 기획감사실장이 있을 때도 백정기소장이 앞에 앉았습니다.
  서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직급을 가지고 서열을 찾습니까, 나이로 찾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직급으로 합니다.
공점식위원  4급직이 우선입니까, 4급상당이 우선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4급이 우선입니다.
공점식위원  4급이 우선인데 4급상당이 4급 위에 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은 현재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되지만......
공점식위원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그것이 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우를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점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왕에 농업을 말살하고 엑스포에다가 관심을 쏟고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 백정기소장을 5급직으로 만들어서 축산과장 자리에 앉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점식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절실히 노출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560여명의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고성군수가 공무원 인사권 하나를 가지고 고성군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직위와 직급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도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유리창론 내세우고 히딩크식 내세우면서 직급·직위·직렬이 무시되는 인사를 지금 고성군이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공점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의 백정기소장은 농업진흥원, 농업진흥청 농업계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급상당의 예우를 전국적으로 받고 있다, 단지 유독 고성군만 이번에 5급사무관 복수직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계장님 내려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개정코자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무관 (5급) 가. 지도관의 복수직하에 대한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통령령 제18064호 2003년 7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다음 내무부자치 12200-18(1996. 3. 20) 시군농촌지도소장 국가직 4급인정
  행정자치부 자제 12200-219호(1998. 8. 28) 기구정원개정 시행지침 4급인정
  행정자치부 행정 12120-1215(2001. 10. 18), 경상남도 행정 121012120-1287887(2001. 10. 27) 농촌지도공무원인사운영등에관한조치지시
  시군농촌지도소 기술센터 소장을 4급상당으로 인정하는 시군농촌지도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아직까지도 동 지시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인정하는, 고성군에서 5급사무관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그 법령하고 방금 본 위원이,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자료를 뽑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명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왜 막무가내 인사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 지금 행정직이 182명입니까?
  자료 찾을 동안, 세무직공무원이 24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7급이상 각 읍면에 세무직이 배치되지 않은 읍면이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면은 7급이상 세무직공무원이 지금 결원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세무직이나 호적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고성군 행정의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상당수 군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많이 등용되어야 되고, 지금 전문적인, 행정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술직공무원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각계각층의 전문가 공무원 집단이 형성되어야만이 우리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읍면에는 세무직이 없고, 어떤 읍면에는 호적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고, 그러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예뻐서 어느 면에 보내고, 누가 예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먼저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책정에 대한 건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자료 다 가져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은 보고드리고 자료는 가져 올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정·현원 현황은 4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되어있는 곳이 8개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이 있습니다.
  5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되어있는 곳이 진해시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되어있는 곳이 11개시군입니다.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농업4급으로 되어있는 시군이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입니다.
  또 농촌지도관으로 되어있는 곳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도관이, 결국 4급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지도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렇죠.
박태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고성군이 타켓이 되는 인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박태공위원  왜 고성군이 전국의 1호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내용이 언론에 비쳐나가도 뭐 할텐데 왜 좋지 못한 인사로 인해서 좋지 못한 이런 부분이 밖으로 나가느냐는 이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 밖에 비치는 것은 별로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동일직급의 직렬조정권한기구정원규정 제20조제3항에 의거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고 동일직급에서, 기술직에서 기술직을 포함하는 정원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고 단, 기술직에 행정직을 포함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관과 일반직 상당계급의 기준이 지방공무원법 동법시행령 등에는 지도직, 연구직에 대한 상당계급기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지방공무원평정규정 이것은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제12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에 의거 일반직 5급과 지도관은 동일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기구정원규정 제20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농촌지도관+농업5급정원책정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군수의 고유한 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의회에서 사천군의회 위원이 도에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답변이 고성군의 잘못이 하나도 없고 도도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주장하는 사항을 보면 자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도에도 질의를 하고 행정자치부에도 질의를 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조정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농업4급 또는 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구해도 안해주는 것을 우리가 4급하겠다고 떼도 못쓰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우리가 동등한 직위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여기에 우리도 농업4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급의 이기화가 되어서, 직급의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앞에 있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4급으로 되면 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이 잠식된다고 안할거라고 해서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했으면 우리도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처럼 되었을 텐데, 자기가 이것을 하고 나면 여기에 지도직만 하고 농업직하고 축산직은 안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안되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수직 4급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해라 할 때 고성군이 그 당시에 신청했어야죠.
  왜 안했습니까?
  누가 못하라 해서 안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같은 곳에서 이것이 옳았다고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기술원만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까지 동원되어서 제가 농림부의 사무관도 전화 받고, 자기들이 잘못은 없지만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단체로 나가기 위해서 농업4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하면 모양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단적으로 노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왜 고성군이 타켓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복수직 4급대우를, 복수직 신청할 당시에 왜 고성군이 신청을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왜 못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까지는 제가 그때 못봐서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최용규 농촌지도소장님이 군수, 부군수에게 이것을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인의 자리 하나에 연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단순하게 백정기소장 한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성의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정기소장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업이 침체되고 농업이 힘들어지니까 농업의 수장, 농업의 기술직마저도 전체적으로 침몰하는 분위기를 받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위원님 말씀도 옳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농업직 공무원이 700여명, 농촌지도직하고 농촌지도관, 지도사, 생활지도관, 지도사가 600여명입니다.
  사실상 농업직이 훨씬 많은데도 생활지도직하고 생활지도관에게 밀려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해서 지금 대다수의 농업직 공무원은 복수직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일반 시에, 작은 시에, 사천시·통영시·밀양시·진해시 이런 곳은 지금 부시장이 4급 서기관입니다.
  거기에는 국장이 4명, 3명 있는데 국장도 서기관입니다.
  어떤 보직을 받고 어떻게 대우받느냐가 문제지 직급이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이야기가 인근 시군에 부시장도 서기관이고 국장도 서기관입니다.
  어느 보직을 받고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공점식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김일대 실장에 대해서 본인이 명퇴신청을 안하고 있을 때 고성군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었습니까?
  12월 6일 명퇴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12월 6일 본인이 명퇴신청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자기가 연구를 하던지, 연구를 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연구사례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어떤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해서, 선택을 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안하고 하니까 사실상 3개월이상 결근을 하던지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근태를 가지고 직위해제는 곤란하다, 행정자치부의 질의가.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평생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후배를 위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희망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태공위원  군수의 권한으로,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3개월이후 되면 면직시킬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개월까지 옛날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직을 못받으면 파면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위헌면직이 되는 거거든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들도 온갖 법을 다 동원해 보고, 공직선배인데 그 선배를 자르기 위해서 어떤 혹독한 마음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기술센터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센터소장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다른 시군은 이전의 농촌지도소 기능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농업진흥과나 축산과가 복합적으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많고, 남해하고 하동 두서너 곳은 농촌지도소 그 기능을......
정호용위원  가졌는데도 복수직을 하고 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최초에 행정자치부에 신청했듯이 농업4급을 배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복수직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지금 어차피 4급을 못받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시장·군수가 권한을 할 수 있는 5급을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실제로 5급복수직이 된다고 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장은, 지도관은 소장일 경우에는 4급상당의 예우를 받도록 되어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농업지도관이 소장으로 발령을 받으면 4급대우를 받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만일에 농업직 5급이 발령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5급대우를 받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한 직책에 어떤 사람은 4급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5급이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지도관이 발령을 받으면, 농업5급이 소장을 하다가도 농촌지도관이 발령을 받으면 4급대우를 받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촌지도관의 직급이 하향된 것이 아닌데 복수직으로 만들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아까 운명의 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충분히 설득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고 이해가 되었을 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이해가 쉽게 안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설명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보충질의입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김일대 전 실장님 이야기를 잠깐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개월이내에 명퇴를 안하는 것 같으면 6개월이내에 벌을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일단 절차를...
제준호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김일대 전 실장이 아무런 근거없이 군수가, 도에서 44년생은 일단 물러나라 해가지고 김일대가 물러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개월이내에 출근 안하고 바깥에서 노시다가 행정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행을 안했다, 6개월 지나면 파면시킨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니, 그것은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 3개월......
제준호위원  3개월이내에 직위해제를 시켜서 안되면 파면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일대가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준호위원  혹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없었으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결과는 저희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그런 것을 위해서 도가 시행하는 것이니까 조직의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것이지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또 기술센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에 백소장이 정년으로 나가셨다면 거기에 과장이 3명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3명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축산과장이 총 지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축산과장이 센터소장...
제준호위원  백소장이 나가면 소장자리가 없어지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소장자리는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소장자리에 축산과장을 발령 내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5급으로서 센터소장이 됩니다.
제준호위원  5급으로, 그러면 또 축산과장 자리에 5급이 될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제준호위원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이 2급부터 5급까지 상당하거든요.
제준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복수직을 줬으니까 백소장이 나가고 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이 백소장 자리에 앉게되면 축산과에서 과장 보직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5급이 그 조그마한 공장에 4명이 안됩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시장도 서기관, 국장도 서기관인데 부시장이라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서기관들이 부시장 예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축산과장이 기술센터소장이 된다면 그 사람은 5급이지만 센터소장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진해시, 농업기술직 따지지 마십시오.
  진해시 옥상에 배추 심어 먹습니까?
  뭐합니까?
  진해 어디 통제부 바다에 배 띄워놓고 뭐 합니까?
  진해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고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문제가 안됩니다.
  통영이며, 거제며, 남해며, 고성군이 경상남도 20개시군중에서 얼마나 자리를 크게 차지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정기소장이 있는 동안만큼은 기획감사실장 자리 위에 앉을 것이다, 관계없다, 4급을 받아와도 4급상당에 앉을 것이다고 하는 그 복잡한 것을 군수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년에 해도 되고 되는 것을, 또 미리 이야기되면 되는 것을 왜 설득력 없이 시행을 단행했으며, 앞전에 최용규씨가 어떻게 했느니, 도에 간 모 황과장이 잘못했느니 그것까지 다 들추어봤습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때 물론 황과장이라는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경상남도 20개시군의 구조조정에서 1위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고성군에서 1등 잘 합니다.
  솔직히.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시가 어떻고 사천시가 어떻고, 농업현황을 봐야지 무조건 하고 진해가 어떠니 통영이 어떠니 이런 소리를 해서는 자치행정과정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군수가 공약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강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술센터의 수십년간 내려온 농업직 지도관들의 사기앙양 저해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백정기소장이 나가고 난 뒤 그때 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되어서 전철을 잘못 밟아왔다, 그때 다 가시고 없지만 군수와 과장과 최용규소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이제는 이렇게 복수직을 할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 마치겠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왕영근 관계와 백정기소장님이 4급상당을 받으면서 제정봉실장의 4급직 위에 앉아야 되는 사유는 저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태풍 매미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해발생시에 군이나 읍면의 인력운영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해발생시에.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민방위대 동원하고 하는 것, 재난시에 그것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하학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97년도에 구조조정이 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올해 표준정원제가 되어서 현원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총 본청 인원이 408명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본청 직원이 378명으로 30명이 감되었고, 그 대신 읍면은 97년도에 286명이었는데 2002년도에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읍면은 184명으로 102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제가 내려와서 올해 다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본청에는 오히려 42명이 늘어난 420명으로 늘어났고, 읍면에는 1명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해시가 아닌 평소에도 사실 읍면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현상을 빚고 있습니다만 올해같이 강력한 그런 태풍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를 입은 읍면에서는 이번에 인력부족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나가서 재해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상황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구호물품을 나눠줘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겹치니까 부족한 것은 본청 군 인력계획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인들은 정말 가슴 터집니다.
  복장 터집니다.
  피해를 봤는데 나와서 조사를 빨리 빨리 해 가야되는데 누락이 되고, 이런 사항가지고 21세기를 사는 현대에 과연 인력계획, 운영계획이 재해시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현장에 바로 우리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하학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구조조정이 경남 이런 곳에 많이 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라도 같은 곳은 읍면에 아직도 16명, 17명 이렇게 있고, 심지어 어느 전라도지역에 가면 부면장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도는 공무원이 많고 타지역은 적으니까 이것을 표준화하자 해서 표준정원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표준정원제가 생겨지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금년에 43명, 내년에 2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는 사실상 인원이 11명내지 12명, 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현재 제가 볼 때도 이런 태풍이나 또 재해가 발생할 때 상당히 부족한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대 비상소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 해도 그 인원 가지고 안되니까 하학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인력을 더 배정할 수는 없고 사실상 평소에는 읍면의 업무가 전부 전산화되고 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군청은 직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만약의 경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인사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에 애를 쓰신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부분은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고성군 직원의 사기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가 높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인사에서 비롯되었는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우선 인사위원회하고 인사권자와의 관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인 단체장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권한사항에서, 권한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겠습니다만 인사권자의 의도가 먼저 반영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결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안만 만들어서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선택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은 절차상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변호사 1명, 학교장이 2명,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과 공무원노조에서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안을, 안을 인사권자가 다 못만들지 않습니까?
  밑에서 안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인사위원들이 세세히 따집니다.
  단, 거기에 우리가 안을 만들 때 이번 인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습니다.
  그 대안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도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처음 해보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변호사님들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면 이것이 통과가 안됩니다.
  사실상 절차는 인사위원장이 부군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싸인을 하는 것은 군수이기 때문에 권한이 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도가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난 뒤에 그 안을 보고 인사권자가 자기 의도를 결정하느냐.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사전에 인사권자가 의도를 밝혀주면 거기에 따라서, 한두명이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서,  1안, 2안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고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는, 제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인사권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거나 또 경험상으로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인물을 선정하는데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저는 생각할 때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을, 조직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평소에 결재를 하다보면 보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심을 갖고 한 일이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아무래도 인사권자가 어떤 소신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 소신이라는 것이 속된 말로 내 저 사람 좋더라,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을, 이러 이러한 사람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어느 곳에 그 사람이 가면 일을 잘하겠다, 뭐 좋더라는 것은 아니죠.
정호용위원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우리가 인사하는 기준도 한번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인사권자가 이번 인사에 적용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실제로 이번 인사에 적용한 어떤 인사원칙 같은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직제개편이 되고, 또 직제가 다시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전보제한이 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지 않고 한 경우가 되는데 이번에는 인사의 기준을, 명백히 어떤 인사의 기준을 세웠느냐 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한 과에 두 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과에서 7급 2명이 6급되면 다른 과는 안되니까 적어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1위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열심히 일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챙겨주고, 다음에 우리 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몫으로, 또 의회도 동반자 자격으로서 의회도 배정을 하고, 그런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이상 8급에서 7급되고 한 그런 것까지 세세히 다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권자가 어떤 인물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물론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인물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기보다는 인사를 할 때 항상 어떤 기준을 이야기 해주면 그 기준을 맞추어서 인사위원회가 사람을 선정해 주는 이런 절차가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인사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4월 10일자에 그 면의 반을 인사했습니다.
   매미태풍이 와 있는 상태에서 11월 10일자로 다시 그 면에 있던 직원 반을 인사했습니다.
  거기에는 토목직과 총무계장이 같이 인사가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태풍피해조사 및 사후복구현황을, 설계를, 모든 것을 토목직과 총무계장이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토목직과 총무계장을 그 면에서 빼내는 것과, 또 어느 면은 세무직이 두 사람이나 있고, 우리 군의 세무직원 24명중에서 어느 면은 2명이 있고, 어느 면은 1명이 있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인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인사가 직제개편과 모든 것에 의해서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인정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앞에 이야기한 토목직과 계장이 함께 이동이 있었던 면이 어느 면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 토목직과 계장이 다 가도 관계없는 것이 설계는 합동설계를 군에서 합니다.
  토목직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 관계가 없는데 그 관계를 한번 챙겨보고, 또 세무직이 회화하고 거류는 2명인데 이것은 정현원 직제상 세무직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아까 세무직이 민원을 본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면장이 자기가 알아서 배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계장급은.
공점식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직은 세무직 업무로서 자기 직렬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토목직은 합동설계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토목직이 읍면에서, 사업비는 적지, 공사를 하다보면 다음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이쪽을 갖다 붙이고 저쪽을 갖다 붙이고 모든 계획은 그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목직이 바뀌면, 또 그 면에서 면장이 바뀌고 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없고 불요불급한 곳이 먼저 안되고, 지금 면장이 바뀌면 약 6개월정도 가야 그 면의 이장이나 그 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채 6개월이 되면 인사를 해버리고,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서 툭 털어놓고 말해서 인사가 좀 심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지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공점식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인사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전체 사람을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심 없이, 저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느 누구를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인사를 한 것은 없고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으나 단, 하나 본청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3년이고 2년이고 되었다고 전부 옮겼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된 사람도 인사에 손을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 답변에 직원들이 의회를 기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인 가까운 통영시를 보면 통영시 최고 선호과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는, 우리 고성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고성의회는 고성군민의 대변자들이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의회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의회 위원들을 잘 도와줌으로 해서 행정을 견제할 수 있고, 또 그 견제가 잘 되어야만이 고성군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고성에도 의회가 선호과가 되어야만이 고성의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의회도 있으니까, 의회를 기피하니까 떡 하나 준다는 식의, 이것은 제 이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영같이, 통영은 의회에 들어오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직 단합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우리 위원들하고 어떤 미팅을 하더라 해도 의회가 고성군청의 최고 선호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께서도 다음 인사가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의원들에게 또 호되게 안당하시려고 하면 의회가 고성군의 최고 선호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일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답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의회가 서로 앞다투어 갈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우리가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의회를 좀 챙겨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뒤에 배형관씨도 있고......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아니십니까?
  고성의회가 고성군의 1등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일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요원 거기에 보면, 또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 해놨습니다.
  농기계수리에 보면 일용직이 2명있고 별정 8급이 1명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의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저는 점심을 먹으러 다른 데 갔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일용직 2명은 하루일당을 얼마나 받느냐 물으니까 2만3천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름을 잘 안만지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 5만원을 줘도 적다고 안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직원을, 고성군 전체 직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단가를 올려줘야 됩니다.
  타이틀은 붙여놓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지, 이 타이틀은 참 잘 붙여놓았어요.
  그래놓고 실행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저희들은 이 수리요원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일반직으로 해주는 방법, 사실상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은 규정이 있어서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화 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일용직을 떼고 이보다 더 나은 등급을 해서......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이나 일반직 9급으로 특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 2명만 할 것이 아니고 이  2명도 포함해서 앞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를 비롯해서 9개단체에 1억6,340만원 보조금의 예산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70만원이 남고 나머지 단체에는 전액 지급했습니까?
  지급액이 1억5,570만원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보조금 총액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보조금 총액이 1억6,340만원입니다.
  그중에 정액보조금......
박태공위원  보조금 총액이 1억6,340만원인데 평통협의회만 600만원을 지급하고 770만원이 미지급되었죠?
  1,370만원에서 600만원 지급했으니까 770만원 미지급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나머지 단체에는 예산서대로 전액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정액보조단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정액보조단체가 3개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회연맹 이 3개가 정액보조단체고......
박태공위원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법령과 예산의 적합성을 보조사업내역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내어주고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박태공위원  정산한 것이 없지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연말이 되어야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박태공위원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급했으니까 연말이 되어야......
박태공위원  지급해서 정산서가 안맞으면 다시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니지요.
  정산서를 자기들이 안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맞게 해서 들어옵니다.
  잘못되었으면 회수하지만......
박태공위원  그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정산서 맞춰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거든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적합한지 우리가 따져봅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 국민으로서 자발적인 봉사단체가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월 580만원, 그렇죠?
  6,960만원이니까 월 580만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월 580만원 읍면으로 나누면 41만4천원이 되죠?
  14개 읍면으로 나누면.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운영비가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새마을지도자나, 제가 예를 듭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행정을 홍보하고 어떤 지역의 궂은 일 좋은 일 도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얼마만큼의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한사람이 열 사람을 도와주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고성군의 열악한 세수를 가지고 100만원 50만원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밥값 줘서 회의소집하고 사람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위원님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구차한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집행하고 나면 맞느냐 틀리느냐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잘못되면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벌받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6,340만원 올려서 1억6,340만원이 예산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다 소진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민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고성군민상은 고성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수여되는 가장 가치있고 명예로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민상을 받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84년에 제정된 군민상은 지난해까지 모두 22명이 명예로운 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상을 수여식만 하고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어떠한 예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군민상 심의과정에서 올해의 군민상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송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상수상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님도 있습니다.
  아까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지적이 그날 나왔습니다.
  앞으로 군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군민상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명의 추천자가 있었는데 3명 다 심의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송정현위원  군민상은 고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대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3명중에 심지어는 본인이 추천서를 작성해서 서명날인까지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민상의 권위나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이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군민상이 고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얼굴인 만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종합민원실장 진윤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강정선입니다.
  복합민원담당 하태영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진세입니다.
  지적담당 문일경입니다.
  건축담당 최정운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우선 수해복구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전파주택은 수리가, 집이 지어지면 전액을 보조하고, 반파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한다고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서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반파주택인 경우에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정호용위원  그것이 대책법상 개념하고 실비정산개념이...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복구비 지급기준에 보면 도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는 전파주택의 경우에는 복구와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있고, 반파주택의 경우는 복구비 5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50% 공정이 되었을 때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집을 다 짓고 나서 그 사람이 집을 복구하는데 복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영수증 등으로 해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파하고 반파하고 구분되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전파일 경우에는 실비정산이 아니고 일단 전액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지으면.
  반파인 경우에는 수리한 만큼 돈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반파는 전파의 1/2이다 이것하고는 배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다시 한번 만 더 설명을......
정호용위원  처음 반파일 경우에 전파의 1/2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하고 실비정산하고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복구비를 받아서 적정하게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파인 경우에는 수리입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에 맞게 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레트가 10장 날아갔다, 스레트 10장만 갈면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재해복구의 목적이 항구적인 재해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구비 지원하는 만큼 집을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파인 경우에는 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파는 집을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고.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데 그러면 피해가 났을 때 반파를 잡아줄 때도 말 그대로 주택의 지붕이 완전히 날아갔다든지 해서 피해정도가 반파에 해당될 때, 50%정도 해당될 때 반파를 잡지 않습니까?
  50%이상 수리하겠다고 할 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집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집을 새로 짓지 않고는 복구가 안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반파인 경우에는 벽채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주요 구조부 일부가 파손되어서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정호용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 대책규정에 반파는 전파의 1/2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복구비는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실비정산이라는 것하고 1/2을 지원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총괄적인 기준은 1/2을 지원하되 대체적으로 보면 반파의 경우에도 그 돈으로 사실상 집의 복구가 빠듯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복구하라고 준 돈을 일부만 수리하고 일부는 수리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해야만이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생각에 일단은 전파인 경우에도, 실제 집이 전파된 주택의 가격으로 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못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평에서 18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정호용위원  저는 피해를 산정할 때 기준하고 지원할 때 기준이 혼란이 생기면,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파가 되었던 반파가 되었던 간에 실제 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선진화된 개념인데 처음에 피해조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안하고 지원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말 아닙니까?
  반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라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전파 지금 현재 복구하는데 실보조금이 다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국비부분은 다 나갔고, 전파의 경우에 도비하고 군비가 54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집의 공정에 따라서 수시 수시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주택이 전파된 가구는 약 3,600만원 아닙니까?
  특별위로금 500만원 빼고 나면 3,600만원정도 되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만 3,6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2천만원 융자고 1,500만원이 순수하게 국비보조인데 약 1천만원정도 돈이 다 나갔다는 말이죠?
  착공을 한 분은.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900만원씩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국비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박태훈위원  주택전파에 한해서, 주택이 전파되어서 착공한 분들은 실장님 말씀은 공정에 따라서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아닙니다.
  전파는 복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구비를 선지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인 경우에는 9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나머지 반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전파는 1,500만원 다 지급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국비부분 9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나머지 군비·도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입니까?
  어떻게 아직 안준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도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은 선집행, 조기집행대상이 국비입니다.
  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된 시군에서는 도비·군비를 빨리 지급하라고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택전파를 당한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군에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도비가 시달되어야 집행하는 것은 지당한데 지금 현재 빨리 복구비가 지급되어야, 날은 추운데 빨리 지급되어야, 건축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집을 짓는 돈에 따라서 공정이 빨라지더라구요.
  즉, 말해서 돈을 늦게 주면 공사가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날이 추우니까 빨리 집이 완공되어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빨리 입주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얼마 아니지만 나머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이번주 내로, 어제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었으니까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도비·군비를 이번주 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반파를 고치려고 해도 잘안되고 하니까 완전히 뜯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전파로 쳐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 반파가 되거나 물에 잠겨서 침수가 되더라도 집을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전파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실비정산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첨부시킬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정호용위원  간이영수증?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정호용위원  다른 부서에서, 의문이 나서,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하니까 피해봤는데 거기에 또 부가세를 붙이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아니고 영수증만 붙이면 되네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황은, 현재 실제 지목은 공공용지 즉, 농로나 마을진입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의 사유토지로 되어있는 토지가 많이 있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파악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관 실과장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 재산이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재무과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결국 측량만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사업주관부서에서 지목변경요청이나 합병이나 지적공부 등록의뢰가 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이 개인사유재산에 비해서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라는 사람이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을 하는데 사유토지를 희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을자체내에서 적당한 보상가격을 주고, 지금은 행정에서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 것 같으면 도면 그려서 A토지가 몇 평 들어가니까 보상금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 한창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만 해도 거의 희사를 받아서 공공용지화 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모르고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에 다시 자료를 뽑아서 군정질문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민원이 반려가 되거나 주택건축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학열위원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문화재법상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는 문화재청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500m이내일지라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민원행정 품질향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친절도 향상 자체교육을 월 2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 공무원의 친절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민원행정 군민만족 설문조사를 1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월 1회인지 분기별 1회인지 연 1회인지 설문조사를, 군민만족도 조사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강중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성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고성군의 민원실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도청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시부에 비해서 친절도가 외형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 스스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이 고성인의 기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오면 쳐다보지 말고, 앉아서 쳐다보지 말고 일단 일어서라, 일어서서 인사부터 해라, 어서오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실장이 교육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직원들 스스로가 민원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어떤 과제든 좋다, 직원스스로가 과제를 정해서 월 2회정도 해서, 월요일에는 한시간 근무를 더 합니다.
  그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직원들간에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월부터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직원별로 과제를 뭘 할 것인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설문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두 번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2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상반기는 7월에 실시를 했는데 군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느끼는 것이라든지, 또 시설환경이 어떻더냐, 또 친절도가 어떻더냐, 또 민원을 접수할 때 구비서류가 많지 않더냐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물었습니다.
  하니까 민원인들 이야기가 구비서류를 좀 간소화 해주고, 또 처리기간을 단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화응대 친절도 제고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다, 좀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처리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군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하고 신속한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수시에서부터 구비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받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직원들이 어떤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장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든지 법령에 있는 것은 절대 시키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고, 다음 전화응대 이 부분은 앞으로 분기별로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이 민원실이 처음 생길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내부적으로 비품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책정되어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됩니다.
  다음 팩스민원은 기존에는 3시간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와서 30분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의 민원인주차장 이 부분은 민원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서무계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지금은 민원인들만 주차하고 직원들은 거의 주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민원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에게 업무보고시 민원실장을 비롯해서 고성군청, 각 읍면, 설문조사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나와서 한번씩 친절교육을 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쭉 하시는 이야기를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고성민원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친절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앞의 자치행정과 소관 때도 제가 친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실장님이 해주시니,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감사하고, 민원행정의 품질향상에 보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이라고 해놨습니다.
  입구에 써놓고 한번도 사용안하는 글인데 실장님이 유인물을 만들면서 우리의 주민이 군민이다 라는 것을 넣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큰 것보다는 적은 것에 감동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실이 아마 우리 고성군민하고 접촉이 최고 많다고 봐야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이.
  그 민원실에서, 우리 고성군민이 주인이니까 주인을 맞이할 때 잘 맞이하면 조금 서운함이 있어도 아마 잘 이해하시고 돌아가는데 큰 실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년전에 민원실 입구에 민원도우미가 있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도우미가 있을 때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안내」해서 도우미가 있었는데, 유니폼을 예쁘게 만들어서 군민들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거기에서 혈압도 재어주는, 건강체크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모 언론에도 기재가 되고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황수갑위원님, 잘 하라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체크코너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안되고 있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군 전체적으로 결원이 46명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만 해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명이 결원입니다.
  아마 12월말이나 1월초에 결원이 보강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하면서 종합민원실의 업무가, 도시과에 있던 개발행위업무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에 있던 중기등록업무가 우리 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업무가 우리 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 오·폐수처리업무도 우리 실과로 왔습니다.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환경직 1명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도시과의 토목직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하던 것을 지금 농업직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창구마다 상당히 붐비고 해서, 제가 결원 보충이 되면 그 시행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도우미관계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황수갑위원  그것이 이 앞전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면 고성의 민원과 고성 공직을 보는 이미지가 아주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민원접수사항을 보면 4,000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4,000여건중에서 민원실 주요분장사무에 관련되는 것 외에 다른 실과에 관련된 민원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우리 고성군에 한달에 접수되는 것을 보면 군 전체적으로 약 12,000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호용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중 창구즉결민원이과 팩스민원의 건수가 약 7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나머지 타실과에 대한 민원은 그 실과에 갔다가 오는 경우가 태반일 것으로 까다로울 것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또 처리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민원사무가, 모든 민원사무는 민원실을 거쳐서,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처리실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실과에서는 그 민원서류를 이송 받았을 때는, 자기 소관이 아니면 1시간이내에 우리과에 재분류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실과로 재분류해서 각 실과로 보내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반드시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과에서는 그 처리기간 안에 민원처리를 하고 우리과에 민원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이 임박해 오거나 기간이 도래된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접수해서 서류상으로만 중재해 줘도 민원이 거의 다 처리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처리하는 과는 업무처리 주무과에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정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재해나 농경지오염, 또는 지하수개발로 인한 지하수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고도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이 안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예를 들면 청와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중에 있거나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실장님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크게 3건정도 됩니다.
  건축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고성읍 기월리 새동네 은혜교회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기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 다음에 진입도로가 그 당시 83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동네에서 다 산 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하고 교회측하고 분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길을 막고 해서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암 두호에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좀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고갈우려, 숙박시설이 정서에 반한다, 다음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농경지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월 23일 착공되었는데 건축주와 주민들이 원만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성 월평에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송골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주민정서에 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명이 진정을 제기해서 민원인의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규정상 대표자가 없을 때는 3인 이내로 저희들이 대표자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선임을 요구한 상태고, 지금 농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건축분야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대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건축주한테 주민들과 지하수가 오염되면 대체지하수를 파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협의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건의 민원들이 법령상 적합하게 된 것을 좀 정서에 안맞는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우리 고성군 개발에 상당히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반이 없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단위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의 민원후견인이 6급 공무원들이 6개분야에, 1개분야에 2명씩 복수로 지정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지정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활용하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쉽게 지역에서 의논할 수 있고, 부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군위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역주민하고 접하면서 행정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하면 좋지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이 법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사전에 조정·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원이 해결안되었을 때 그것이 집단지역여론으로 발전한다든지 집단행동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서 이 민원제도에 대해서는 동해면의 정호용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후견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건축물 인허가시 초기단계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가 되고 있고,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절차가 먼저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허가한 후에 집단민원 야기시에 건축주와 이해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가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을 잘 확인하고 연구·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장님 말씀처럼 지역의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개입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실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적분할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적분할을 할 수 있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것은 어떤 때에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분할은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황이 도로인데......
○ 위원장 이계수  실장님, 그 말이 아니고 현황이 도로가 아닌데 지적분할을 우리 군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지금 현재도 논으로 되어있는데 분할시킨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 부분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분할을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이계수  그것이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적법 제21조에 의해서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에는 대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렇다면 기한이 없고 계속 도로가 안났을 때 개인 사유재산을 그대로 분할시켜놓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 부분은 사업시행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의 재산을 그렇게 분할했다고 하면 사유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도로가 날 것이라고 4∼5년전에 분할만 시켜놓고 도로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 환원을 시켜줘야 되지,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어놓고 그것을 안해주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설계변경이 되고 해서 합병을 안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민원실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적분할은 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 개인사유재산에 침해가 가는 일이 없게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상세히 몰라서, 특히 건설과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도로가 그렇게 안나고 다시 변겅되었을 때 반드시 환원시켜줘야 되거든요.
  그어만 놓고, 일반 군민이나 농민들, 특히 농촌에 계시는 군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동가리로 분할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는 부분은 빨리 환원시켜줘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 출석의원(13명)
  이계수     황수갑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5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진윤생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농 업 지 원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고   성   읍   장          조경석
    삼   산   면   장          정순태
    하   일   면   장          황호원
    하   이   면   장          조용학
    상   리   면   장          송정욱
    대   가   면   장          허안도
    영   현   면   장          고영은
    영   오   면   장          박복선
    개   천   면   장          강익수
    구   만   면   장          허종옥
    회   화   면   장          김상수
    마   암   면   장          이상진
    동   해   면   장          이원두
    거   류   면   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