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일 시 : 2003년 12월 4일(목)  10시 08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이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구영호
  여성정책담당주사 허옥희
  노인복지담당주사 최계몽
  기초생활담당주사 김주원
  저희 사회복지과는 네 분의 계장을 비롯한 15명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언제든지 해주시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한해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연 몇 %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5%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이것이 1995년도 약 10년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11%, 12% 그렇게 되어서 그때는 5%라면 상당히 싸고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중의 영농자금 금리가 3%대입니다.
  금리가 낮아졌는데 이것을 좀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도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5%대에서 3%대로 낮추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5%에서 3%정도로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7개시군이 3%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5%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대로 낮추도록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조례개정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확실히 언제쯤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최갑종위원  내년도라면 12월까지 있는데 내년도 몇월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하면 금년에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마치고 나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최갑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이번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한 점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군이 이제는 농업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보고를 했습니다만,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보고하셨는데 실버타운 이것은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만 법인허가가 벌써 99년 7월 28일 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버타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또 주민지원시책으로 들어가 있어서 천사의집 김석자신부님을 만나 뵙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 좀 독려를 드렸습니다.
  다른 분이 법인대표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김석자신부님으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법인하고 나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금년에 50억원을 들여 2,000평에 8층아파트 150세대를 건립해서 이달중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 고성군에는 정말 다른 시군, 전국에서 군단위로 치면 고성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분들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단위까지 하면 우리 고성군도 거의 상위그룹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복지타운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 두 분이 같이 계시는 분, 같이 다양하게, 혼자 계시는 분은 10평, 15평, 네 분 계시면 17평해서 마음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북 김제에서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도 다른 것은 거의 있는데 아파트가 필요한 그런 시기에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한다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치만 잡아놓고, 물론 시행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군의 어떤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말만 해놓고 지금까지 실행은 안되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확실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한꺼번에 다는 안되어도 점진적으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실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도비가 3억원 들어갔고 법인 자부담이 3억원 들어갔습니다.
  진입로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법인재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성에 와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군에서 지원하거나 군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실버타운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아직까지 요청도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쨌든 유치를 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하학열위원  게이트볼장을 지금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저는 게이트볼장 운영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스포츠 체육시설이냐, 노인복지 여가시설이냐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스포츠보다는 노인들 여가 복지 이런 공간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인데 요즘은 농업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의 행정업무가 노인복지정책에 집중을 해서 일의,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게이트볼장뿐만 아니고 행정의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납골분묘 추진실적을 보면 설치완료가 19개, 추진중이 10개, 입지선정중이 5개 해서 34개인데 납골묘가 가족이나 문중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납골묘는 문중을 이야기합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죠?
  즉 말해서 인가로부터 몇미터, 도로로부터 몇미터 이런 규정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설치 완료된 것들이 현행법에 위배가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법이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된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그 이후는 하천과 도로로부터는 300m, 20인이상이 집단거주하는 곳으로부터는 500m이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법개정이 언제 되었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법개정은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2002년도에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괜찮고 그 이후에는 현행법으로 저촉을 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행법으로 저촉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납골묘를 설치한 어떤 공간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인가라든지 도로와 밀접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것이 당초 정부에서 시책을 펼칠 때는 실제 너무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다 해서, 외국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가족끼리 거기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친밀감 있는 공간으로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없애보자,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없애보자, 다같이 누구나 나이가 들면 떠나야 되는데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보자 해서 거리제한이 없다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혐오감을 줘서 안되겠다 해서 다시 거리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
박태훈위원  현행법이 이렇는데 지금 설치된 곳의 실예를,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러 다니니까 국도변에, 지방도변에서 50m도 안되는 곳에 설치된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에서 1기에 국고보조도 720만원, 또 개인이 어떤 문중이나 가족묘에 자기들 돈을 내어서 설치하는 사업들인데 행정지도가 안되어서 왜 인가 옆에, 국도변 옆의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이것이 보통......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설치완료를 19개 했다는데 19개 설치한 서류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박태훈위원  이것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 다 했습니까?
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지금 문중별로 해서 납골묘를 설치해 놓으니까 길가에 가다보면 많이 보이고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별로 한 개씩 크게 해서 지어주면, 옛날 왜정시대때 공동묘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건의사항은 되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갑종위원  납골묘도 문중별로 하다 보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길에서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니까 차 타고 가면 자주 그것이 보여서 아주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공동으로, 각 읍면별로 하나씩 만들어주면 차라리 그런 흉물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납골당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위에 흙을 넣고 잔디를 덮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합니다.
제준호위원  요즘 법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통 돌로 탑을 세워서 도로변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돌을 쌓아서 위에 흙을 넣어서 잔디를 덮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잔디를 덮어야만이, 봉우리에 잔디가 있어야만이 우리 군에서 7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그냥 돌로 탑을 세우면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맞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720만원 지원할 때 그 조건을 이행해야 만이 돈을 지원해 줍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납골묘를 하더라 해도 위에 잔디를 입히면 도로를 지나가다가 보면 보기가 덜 흉물스러운데 그냥 탑을 세워놓으니까 도로변에서 보이니까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납골묘 신청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돌탑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신청만 우리 고성군에서 하지 돈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권유를 덜했으면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납골묘 설치하는 것을...
제준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제재를 했으면 합니다.
  권유를 해서 위에 흙을 넣고 잔디가 덮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줄적에 80기이상 보관 가능한 원형봉분형 납골묘를 설치해야만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납골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분위기 했습니다.
  우리 군 청사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2층이나 3층, 4층에 민원을 보려고 왔을 때 장애인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 건의해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건축이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강중구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을 30명에 500만원상당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했는데 과장님,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초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표현이 기초재활교육 되어있는데 실제는 점자교육입니다.
  진주에서 강사가 오셔서 점자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자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2006년도에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유치를 해놓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호주를 견학갔을 때 공공시설을 보니까 거의 다가 점자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점자가 들어있어야 된다, 기재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또 공룡에 대한 테마파크라던지 보면 점자가 기재된 곳이 한곳도 없더라구요.
  물론 이것이 사회복지과가 주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 하고 잘 조율해서 현재 공공시설 신축건물을 할 때 반드시 점자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 건축을 할 때, 지금 기 되어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 되어있는 것도 서둘러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신축건물을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점자가 기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강중구위원님 엘리베이터설치 건하고 송정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매미때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과장님, 이화공원묘지안에 있는 소각장을 일명 영생의 집이라고 하죠?
  화장장을 영생의 집이라고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옛날에 그 용어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고성군 공설납골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납골당이 아니고 화장장을 이야기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영생이집이라는 말이 옛날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안쓰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안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화장장에 영생의 집이라는 것을 떼야죠.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몇 번 가봤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이 앞주에 갔다왔는데 영생의 집이라고 멋지게 간판식으로 달아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때 한참 논란이 있어서 못쓰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논란이 있어서, 명칭이 잘못되었으면 즉각 철거를 하든지 하셔야 되고, 화장장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감사자료 46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때 감사자료면 감사자료 몇 페이지, 업무보고면 업무보고 몇 페이지라고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감사자료 463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성군 공설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저희들이 2003년 1월 28일 군수님과 유한회사 자은리 영생장의사와 계약을, 수탁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정도밖에 모릅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잘 모르시면.
  아마 위탁하면서 한달에 얼마씩 위탁한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여기에 보니까 1년에 5,7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위탁관리용역비입니다.
  위탁하신 분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이.
  463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5,750만원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황수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부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과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고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돈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고성군민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나 독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한달에 받는 것이 435만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435만원이라는 이 돈이 무엇이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안되는데.
  관계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35만원을 한달에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화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한달에 50구가 들어오던지 10구가 들어오던지 100구가 들어오던지 거기에 대한 기름값, 기타 전기세 등등 경비를 제하고 난 그 금액이 그 사람들의 수익금입니다.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기름값이 1,900만원, 전기료, 안전점검료 84만원, 마을에 300만원씩 매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한번......
황수갑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가 지금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위원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검토가 아닙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한달에 435만원을 받는답니다.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운이 좋은 것입니다.
  한달에 10구가 들어왔을 때는 기름값이 적게 듭니다.
  10구만 화장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면 남는 돈은 자기들 수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좀 안좋은 달이 되어서 한달에 100구가 들어왔다, 100구는 안들어오겠네요.
  하루에 2구밖에 못하니까.
  60구가 들어왔다, 60구에 해당하는 기름과 모든 인력을 했을 때는 이분들 수익금이 얼마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성군민들의 마지막 가는 그 자리에 상주들이나, 또 상주들을 위문하는 상문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서비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차원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 예로 작년에 제가 상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과장님이 한두번밖에 안가보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실겸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물론 계절이 그렇지만.
  겨울에는 난로를 안떼웁니다.
  난로를 왜 안떼우는지 압니까?
  난로를 떼우면 떼우는 것만큼 그 사람들의 수입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로를 안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난로를 안피우느냐,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료를 받았는데 난로가 어제 고장이 났답니다.
  제가 오늘 물어봤으면 어제 고장이 나서 난로를 안피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난로를 안피우면 안피우는 것만큼 자기들의 이익이 많다는 겁니다.
  기름이 적게 드니까.
  이런 식의 관리감독으로는 양질의,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 받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산집행에 대해서, 5,700만원중에서 300만원은 마을에 기탁을 하고 기름값 1,900만원, 전기료 300만원, 안전전기시설 84만원, 전화료 12만원, 기타경비 84만원 쭉 해보니까 2,750만원이 경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들어가더라구요.
  최우성씨 하고 최우성씨 자제분 최재환, 사모님하고 실제 3명이 운영을 합니다.
  자제분이 직업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전에도 울산매일의 조영규 기자님으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까, 월요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고성군의 염이라는 것이 잘하는 곳은 하나도 표가 안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셨던 어디에 얼마, 어디에 2천만원, 3천만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가 안납니다.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에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많은 상문객이 왔을 때, 작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성행정이 아무리 잘해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이런 식의 민간위탁은 고성군이 욕을 얻어먹기 딱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바로 위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소각장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못가봤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하고 붙어서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은 무엇을 하는 소각장이냐 하면 상주들이 가지고 온 장례비품을 화장하고 난 이후에 불에 태우는 곳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 소각장이 지금 가동을 합니까,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태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도는 했습니다.
  엊그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봉지를 판매해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봉투에 담아놓으면 군청차량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수거해 나오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위치는 모르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도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안가보셨네요?
  바로 붙어있습니다.
  화장장하고 소각장하고.
  소각장은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합니다.
  고장이 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상주들이 가지고 온 장례비품을 모두다 상주들이 가져가게끔, 집으로 가져가게끔 그 사람들이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니까.
  이것을 군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안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제작했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장난 것을 그분들이 고쳐야 될 의무가 없고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성군민들이, 그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위치도 모르는 입장에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순간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제가 거기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소각장은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치고 나면 바로 나가서 방안을 마련해서 불친절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그 소각기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화장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렇다면 소각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안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소각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면 소각기 폐기를 시켜야죠.
  왜 공공재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안되는 것이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고, 소각기를 사용못하게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으면 폐기를 시켜야 되고, 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죄송합니다.
  제가 3일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바로 가셔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나, 또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사실 계산적으로 저 사람들은 한달에 435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곱하면 5,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5,750만원 해서 약 530만원의 캡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 있죠?
  그것도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고성군유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군유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다 매각을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확실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황수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거기에 가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올라가는 길, 큰길에 다소의 군유지가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경계측량을, 과장님 경계측량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저는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감사지적을 받아서 고성군 군유지가 994㎡가 있었습니다.
  불법묘지를 조성해서 99년도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2000년 1월 8일 고발조치를 해서 불법묘지 조성면적은 환경녹지과에서 전용하고 사용허가를 내서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그중 581㎡되는 군유지는 임야 87만1,5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30일.
  다음 도로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63㎡해서 총 944㎡입니다.
  일부는 군에서 매각하고, 일부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63㎡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도 제가 들어서 압니다.
  한번 더 경계측량을 할 부분이 있다, 사실 공동묘지라는 것은 이권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권이 오고 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우리 고성군이 손해볼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가보면, 아마 경상남도에서 공원묘지치고 최고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고성 이화공원묘지입니다.
  다른 공원묘지에 가면 아주 자연친화적인 멋진 묘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에는 뭐랄까요, 불법주차 해놓은 식으로, 길도 제대로 찾기 어렵고, 제가 미안한 말인데 그날 가서 몇년전에 갔던 묘지를 찾아가려고 했더니 엄청 어렵게 되어 있어서 못찾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감사에 지적된 것도 다 압니다.
  한번 더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경계측량을 해서 단 한평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경계측량을 한번 할 것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리부포에서 장리치 넘어가는 도로는 군도입니다.
  그러면 화장장 가는 도로는 진입도로입니다.
  그 진입도로가 확장이 안되어서 지금 1년에 두 번, 산소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화장장 가는 도로개설을, 즉 말해서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도로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죠?
제준호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전체 확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가는 길목 중간 중간에 차가 서로 비켜갈 수 있도록 설계해서 입찰해놨습니다.
  일괄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고, 우선 급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가 중간 중간 서로 비켜가도록 해놨고,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전체 넓힐 계획을,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현재까지 원위치에 머물고 있고, 현재도 지금 건립부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당초 목적대로 3층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예산확보를 더 할 필요없이 건물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 좁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사천·남해·하동 인근 마산·창원 다 둘러봤습니다.
  가보니까 강당이 없는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강당이 안들어가면 다음에 많이 욕을 먹을 것 같더라구요.
  지어놓고도 안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리는데 5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3억5천만원정도는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좀 부풀렸습니다.
  조금 많게 했습니다.
  당초대로 3층건물을 지으려면 예산확보가 다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층을 더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당초에는 실제......
박태공위원  지금 이 주소대로,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가 확정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확정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동외리 230-2번지에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설계는 안들어갔습니다.
박태공위원  아직 설계는 안들어갔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용함에 있어서 현재 동외리 230-2번지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없는지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타당성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체육관에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계셔서 다른 곳은 안가시려고 합니다.
  안가시려면 체육관을 다시 건립해 주는데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
박태공위원  글자 그대로 이것은 체육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종합복지관을 다른데 옮기려고 하면 6억원정도의 부지구입을 다른 곳에 해야 됩니다.
  부지구입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부지구입부터 해서 새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어차피 체육관을 같이 안지으면, 영원히 저분들이 거기에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 가면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고 할 우려도 있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제 주차공간, 장소가 넓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현 상황에서......
박태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도 고성군의 많은 여론을 수렴해봤습니다.
  수렴해보고 또 21세기의 현실에서 현 위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고성 전체 군민들이, 체육인뿐만 아니고 이 시설을 활용할 전체 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운동장주변, 문화체육센터주변 그쪽으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 위치를 매각하면, 현재 위치를 매각하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종합운동장쪽으로, 종합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를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고, 부지매입비도 동외리 230-2번지를 매각하면 그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체육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빈영호 문화관광과장님도 같이 합류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장소가 아니면, 지금까지 30여년동안 거기에 계셨는데 명예라든지 자존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절대 다른 곳으로는 옮겨가지 않겠다는 답을 얻었고, 그분들이 가지 않으면 새로 구입할 예산도 없고, 또 그분들을 놔두고 가면 그분들은 언젠가는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렇게 가면 복지관건립은 요원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장소가 좁은 것도, 마산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서울같은 대도시는 실제 장소가 다 좁습니다.
  없는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 종합복지관의 목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설운동장쪽이나 이렇게 가면 수시 활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구시대에는 차량이 없고, 전부 도보로 다녔으니까 구시대에는 밀집해서 생활을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텃밭에 고추를 따러가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문화가 대중화된 현실에서 거리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할 당초부터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자꾸 예산을 사장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체육타운으로 옮기는데 부지값이 문제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평당 15만원이면 1천평이면 1억5천입니다.
  새마을복지회관 옆으로, 궁도장 뒤로, 그 옆의 거북산 뒤로, 나환자촌 밑으로 하면 평당 15만원이면 지금 당장 가도 구입이 될 것입니다.
  1천평이면 1억5천만원인데 대웅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가뜩이나 예식이 있으면 통행이 안될 정도로 복잡한데 거기에 건물을 올려서 한다, 거기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30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 아니면 안할 것이다, 안하고 놔두면 다음에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된다, 행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군비·도비·국비 지원해서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해주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시행하려는 담당실무자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대웅 앞은 평당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한평 팔면 저쪽 10평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교사리까지가 고성읍입니다.
  교사리 사람은 거기까지 갈 때 차 타고 가야 되고 그것이 교사리쪽으로 오면 읍의 사람은 차타고 못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장소 선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30년 기득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이 상당히 역사가 길게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말 저희들이 고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또 뒤의 분들에게 욕을 안먹을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또 군 예산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거기에 해도, 우리가 큰 행사를 해도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를 많이 안가져오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돈만 좀 넉넉하게 있다면 땅 사서 옮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5년이나 몇 년 지나야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는......
공점식위원  과장님, 5년이나 걸린다, 재정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도에서 고성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고성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체육인, 거기에서 현재 체육관 운영하는 한두사람,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득권 30년 하는 한두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 여론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성군의 실무자로서 과장님이 되신 분 같으면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다 파악하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 되셨다고, 어디까지 파악하고 어디까지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런 답이 나옵니까?
  재정이 없고, 재정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면 10배는 산다고 했는데 재정 이야기를 하며, 5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거기는 15만원이면 당장 계약할 수 있는데 왜 5년까지 가야 됩니까?
  재정 말은 왜 나옵니까?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제일 문제가 장소선정 때문에 그렇는데 장소가 기존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공설운동장쪽이나 다른 쪽으로는 절대 가지않겠다, 체육인들은 그냥 그대로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 입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장·단점이 다 있는데 노인복지타운 있듯이 보건소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실제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관정도는 이쪽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공점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성읍사무소는 왜 철성중학교로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현재 중앙지에 그대로 놔두지.
  복잡해도.
  고성읍사무소는 왜 옮깁니까?
  그것도 그냥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고성읍사무소를 옮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성읍사무소 그대로 가만히 둬야지 복잡해도.
  그 주위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것 투표까지 하고 안했습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 몇 사람, 고성군 본청이 왜 밖으로 못나갔는지 압니까?
  지금 두고 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 실적조사가 강좌가 끝나고 난 뒤에 읍면별로 실적을 확인하고 낸 통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강좌가 개설되어서 강좌가 완전히 끝나고 수강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고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일단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호용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읍면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고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은 시기가 다 틀립니다.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읍면별로 강좌가 개설되어서 한번 강의하고, 두 번 강의하고 끝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20명이 끝까지 수강했다고 보고가 되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수강인원하고 수강추진실적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강의가 시작되고 3개월동안 8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의가 다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현장조사가 안되어 있죠?
  실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했느냐, 한번 보고만 받기 때문에 강좌가 계속 유지되어서 수강이 안된 상태에서 기간만 끝나면 강사가 강사료를 타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주민지원과장 안광만입니다.
  주민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농어촌보안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존 되어있는 것하고 지금 설치하는 것을 보면, 고성읍을 보는 것 같으면 날이 밝아도 가로등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농촌에는 제가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쯤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있습니까, 사람이 가서 가로등을 꺼야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수동도 있고 자동점멸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자동점멸되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 가로등이 있으면 주민이나 이장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소등도 해드리고, 신고를 안해주면 사실상 사무실에 있는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가서 시간타임을 조절해 주고 있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동절기나 하절기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자동식을 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보안등이 2,746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자료가 나와 있고, 농어촌보안등이 2003년에도 94등을 설치했다고 보고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보안등이 필요한 위치에는 거의 설치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수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민원보안등 설치요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예산이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고 있는데 읍지역 같은 곳은 올해 24등인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골목길도 많고 범죄우려가 있어서 설치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설치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배정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토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98년도 IMF가 오면서 전기절감차원에서 소등시킨 부분은 다 점등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지금 전기절감차원에서 수시로,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800등으로 연간 2,8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삼파장 전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020등을 교체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데 사실 인력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보안등설치 증가로 인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보수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력도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마을진입로가 1㎞이상 되는 마을도 상당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안등이 1㎞가 넘는데 한 개 아니면 두 개 설치된 마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니까, 2004년도에 이 예산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아직까지, 예산심의는 앞으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요구는 충분하게 해놨는데 일단 예산 계상된 것이 주민들의 욕구에는 불충분합니다.
박태공위원  주민욕구를 하루아침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아마 고성군민과 최고 가까이 있는, 고성군민의 복지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최고 가까이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외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작년에 1억원인가 들여서 수리했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억원인데 사실상 집행금액은 8,300만원정도 됩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그것이 효율적인 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사실은 읍사무소청사가 좁아서 거기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의집에 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도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사실 지금 그 공간도 좁아서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어제도 우리 과에 방문해서 요구가,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하는 문화의집을 좀 축소한다든지 방을 통합한다든지 해서 강좌를 좀, 장소를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때 1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할 때 수리하는 설계는 누가 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설계는......
황수갑위원  설계를 의뢰할 때 어떤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 당시 저희들이 설계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보안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황수갑위원  주민지원과에서 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설계 계약은 재무과에도 했는데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때 잘 못됐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사실상 그 당시 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거기에 7명만 앉으면 비좁아서 안되는 칸을 만들어서 돈을 1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과와 의논해서 다시 부숴서 2칸을 1칸으로 만든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는 예산상 어렵고 앞으로 읍사무소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그때 시설확충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간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때의 계획이 잘못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효율적인 효과를 못올리고 있다는 말이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고성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원래 운영은 읍장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황수갑위원  모든 지원금은 고성읍으로 나가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본청예산에 계상해서 재배정 예산으로 읍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읍에서 집행하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황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다되었는데 주민지원과를 마치고 오찬을 하시겠습니까?
      "〈(마치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 해도 오찬을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아침저녁과 한낮의 온도차이가 많아 건강이 걱정되는 날씨 속에서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군정을 걱정하시는 군 위원님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더욱더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과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최정훈위원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현재 기 조성된 율대리농공단지와 연접하여 율대리 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정훈 전 위원이 몇월 몇일에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2002년 6월에 농공단지입지후보지 조사를 하고 2002년 11월에 타당성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공점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언젠가 담당계장에게 시급하게, 빨리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일을 빨리 주민공청회를 하던지 주민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거기에 전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박사 삼촌이 묘를 썼습니다.
  상문을 가서 왜 여기에 묘를 썼느냐, 공단한다고 하는데 왜 묘를 썼느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단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묘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것이 한정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최정훈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용산주민들은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곧 할겁니다. 할겁니다.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계속 묘를 쓰고 있고.
  이것이 행정에서 맞는 일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최정훈위원님께서 제89회 회기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인프라인 공단부지확보 조성문제입니다.
  조치사항은 그 당시의 질문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당시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공장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현재 공단부지가 율대농공단지 2농공단지로서 이렇게 추진을 확정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는데,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단이 들어선다고 기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율대농공단지가.
  확정되었죠?
  지금 보상단가까지도 정해지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점식위원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 기본계획은 완료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로서 지정은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농공단지로서 지정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이에 따라서 자료가 경상남도와 농림부에 올라가야만이 농공단지로서 지정이 됩니다.
  농공단지로서 지정이 되어야만이 감정이 되고...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줄을 치던지 공사를 하던지 해서 거기에 묘를 못쓰게 한다든지 할 것인데 아직 지정이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즉, 말해서 전에 고속도로 한다고 할 때 마암면에 하우스파이프 꽂아서 보상 많이 받은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지금 농공단지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감나무를 심어놓으면 감나무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니 군에서 하는 사업이 항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발빠르게 가서 밭에다가 감나무 묘종이라도 1천원짜리, 2천원짜리 기술센터에 가서 구해서 심어놓으면 나중에 하나에 얼마씩 물어줘야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데 대해서는 수차 지역의 보상문제, 보상병 거기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당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 또 묘를 쓰고 있는데, 얼마 후에 공단이 된다고 해도 묘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최정훈 전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농공단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2002년 6월에 했다고 해서 했더니 질문은 그때 해도 답변은 최근에 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질문은 89회기에서 한 사항인데 그때는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가 질문사항으로, 계속해서 미결로 넘어왔기 때문에 완료된 현 시점에서 완결처리로서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공점식위원  현재 기 조성된 율대농공단지와 연접하여 율대 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완료했음 이것은 보고사항 어디쯤에 들어갑니까?
  2003년 5월쯤에 들어갑니까?
  보고한 연차순위에 의한다면.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제89회 회기......
공점식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제89회때 최정훈위원이 질문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현재 기 조성된 율대농공단지와 연접하여 율대 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음 이 답변은, 조치사항은 이 보고사항에 2002년 6월부터 입지후보지조사라고 해놨는데 2003년 10월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선에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추진실적 방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16페이지에.
  거기의 추진실적이 어느 때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제가 말뜻을 잘못 이해했는데, 이것을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89회 회기를 언제 했느냐 묻는 줄 알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 완료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사항으로서 2003년 7월에 용역을 수립해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공점식위원  89회 회기때 최정훈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조치사항이, 율대 2농공단지 기본조성계획수립용역이 2003년 7월에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89회 회기에서 최정훈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공단부지조성에 대한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껏 미결로 넘어왔습니다.
  미결로 넘어온 상태에서 율대2농공단지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치를 이렇게 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있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농공단지에 부지조성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부지조성만 해주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군에서는 땅을 매입해서 부지조성 및 마지막 분양까지 다합니다.
제준호위원  부지조성 해가지고 분양만 하면 끝이 나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그 분양이 끝이 나면 우리 고성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고성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토지와 거기에 따른 모든 권리는 일단 사실상 고성군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은 없지만 단지의 조성과 관리는 고성군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상환기간이 있지않습니까?
  업체하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분양할 때, 계약할 때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업체별로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업체별로 상환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고성군하고 관계가 없지않습니까?
  관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는 땅을 다 매각했기 때문에 고성군하고 재산상에 대해서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율대농공단지에 가면 지금 고성군 앞으로, 사무실 그 부지가 고성군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많은 평수를 쓸모없게끔 농공단지안의 업주자들이 폐기물처리장소를 만들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지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까?
  그냥 그것을 방치해 둘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실질적으로는, 등기상으로는 고성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성군으로 되어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관리사무소는 입주업체들의 재산입니다.
  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양할 때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조성사업비 전체사업비에 분양면적을 나누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할 때에 관리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분양합니다.
  분양가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당연히 업체명의로 넘겨줘야 되는데 업체명의로 못넘기는 사유는 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관리사무소 단체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상으로는 아직까지 고성군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분양업체가 소유자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분양업체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야 그 사무실을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실질적으로 재산은, 명의만 고성군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재산권한은 업체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율대농공단지에 가보면 사무실이, 만약에 업주자들이 이 사무실을 써야 되겠다 하면 업주자들이 쓰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슬라브가 파손되었다, 지붕 슬라브가 파손되었다 하면 농공단지에 있는 업주자들은 이것을 사무실로 사용할테니까 수리를 해주라 그렇게 되면 그 수리비는 고성군에서 지출되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고성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예산에서 일단 지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율대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을 때는 농공단지관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관리협의회가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과 직원이 근무를 했는데 율대농공단지가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와 관리직원이 그만두고 관리협의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됨으로 해서 현재 공가 비슷하게 되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문제가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단 관리사무소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돈 자체가, 구성된 돈이 분양을 한데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이익금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의 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성군비가 아니고 분양을,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팔고 남은 이익금으로서 갖고 오기 때문에 고성군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예산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회화면 농공단지에도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안가봤는데 거기도 율대농공단지 사무실처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보다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거기도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농공단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부지, 지금 등기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고성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으로 되어있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현재 고성군 재산 아닙니까?
  등기부상.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우리 고성군에서 취급하는 이유가 그 농공단지를 매각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했던 어쨌든 농공단지내에서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특별회계 자체가 조성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그 분야에 다시 되돌려서 쓰게끔 지정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고성군의 재산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 부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성군으로 등기는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제준호위원님 말씀이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이 있고, 농공단지관리사무실 그 건물이 위치한 부지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잔여부지가.
  그러면 그것을 일부 떼서 매각할 수도 있지않느냐, 제준호위원님 질의가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답변이 잘 못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박태공위원  제준호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율대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부지면적이 6,390㎡으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1,933평입니다.
  다음 회화농공단지관리사무소 부지면적이 1,754㎡로서 평으로서 환산하면 530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율대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건축면적은 165㎡로 50평이고, 회화농공단지관리사무실의 건축은 171㎡로 52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율대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부지면적은 1,900평이 넘는 부지로서 사실상 관리사무소로서는 과다한 면적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한 면적의 100% 분양을 사실상 다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관리지역을 둬야 되기 때문에 또한 환경지역이라든지 도로관계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당시에 분양한 것이 78%정도 분양했습니다.
  율대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하고 나서 법상으로 100%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율대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지어서 관리사무소를 뒀는데...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 부지조성을 할 당시에는 공공시설용지는 기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용지는 기 확보하고 또 매각을 하고, 관리사무실을 얼마정도를 남겨야 된다는 법이 명시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939평이 지금 사무실부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법 테두리내에서, 과장님의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개별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업체를 유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 1,939평의 부지중에서 고성군이 부지를 매각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그 기금을 적립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적립시키는 한이 있더라 해도 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는 고성군으로 되어있지만 일단 실질적인 소유주는 입주기업체입니다.
  입주기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1,930평을 남겨야 된다는 법이 농공단지조성법에 되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위원님이나 박태공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떼서 팔아서 공장유치를 할 수 없느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안되면 안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과장님은, 왜 고성군으로 되어있는 땅을 우리 고성군에서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줘야죠.
  그런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은 멋집니다.
  시가지내 무단주차등 교통해소·정체해소 및 보행자안전사고예방 지도단속강화로 거리질서확립 선진교통문화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쭉 보면,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삼미식당앞 삼거리가 일방통행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삼거리에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주차선 외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왜 안하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수협에서 삼미식당간 구간을 말씀하시죠?
강중구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현재 고성군 수협에서 삼미식당을 지나서 삼각지 도로가 현재 교통고시로서는 주차금지구역이며,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차량통행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차량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스티커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또 그 지역입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중구위원  안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데 매일 보면 거기에 주차위반 차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차들이 주차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상 12월 5일부터, 내일부터 견인지역으로 또한 고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인조치해서 차량이 절대로 불법주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강중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관계의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홀짝제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해서 홀짝제에 대한 자료를 다 준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때 홀짝제의 성공한 예를, 다른 시군의 모든 자료를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준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는 추진중에 있는데 그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짝제를 시행하는데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 일방통행로가 지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성군내에, 특히 고성읍에 일방통행로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경찰서 교통계와 같이 조사를 하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홀짝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고성읍사무소에서 농협 성내지소까지, 현재 군청 앞에 있는 동산약국에서 광하약국까지 이 선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신협에서 한국식당까지, 다음 구터미널에서 대웅예식장까지, 이 구간 구간 현재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홀짝제를 시행하고자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쳤지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통과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었다고 말씀은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홀짝제를 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문제점에 주정차단속은 해야 되고, 주차할 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홀짝제를 하면 어느 정도 차량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홀짝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현재로는 주정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황수갑위원  홀짝제를 하고 나면 하루는 오른쪽, 하루는 왼쪽, 이것이 홀짝제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이런 문제점을, 급하니까 이것을 제가 건의를 한 것이고, 발빠르게 해서 이것이 자꾸, 단속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황수갑위원  공익근무 이 아이들만 닦달할 것이 아니고, 뭐도 쫓을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갈곳이 없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홀짝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빠르게 해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고성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최고 급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발빠르게, 홀짝제가 되던 안되던, 장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좀 결말을 빨리 내어서 교통의 편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인데 시료채취검사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시료채취검사입니다.
박태훈위원  시료채취검사를 매월 하가다가 왜 9월, 10월 11월은 안했습니까?
  418페이지입니다.
  9월, 10월, 11월 시료채취검사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시료채취검사에 대한, 9월, 10월, 11월 시료채취검사를 했느냐는 그 질의죠?
박태훈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안했으면 안했다, 이 감사자료에 없는데 없으면 이것은 안했습니다 해야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으면 왜 감사자료에 제출안했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박태훈위원  11월, 12월 되면 지금 현재 난방이라든지 기름의 품질검사를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는 안나타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계수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자료보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제가......
박태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신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냅니까?
  신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타의 문제점들과 향후대책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의 어떤 사항들만 있고 문제점이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무엇을 현재......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신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추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사실상 발췌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실업대책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실업대책 말씀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실업대책 업무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라고 이런 것을 해놔야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이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석유류제품은 9월, 10월, 11월은 시료채취검사를 안했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현재 서류상으로는 일단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서류상이 아니고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승객대기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못했습니다.
고형호위원  못한 이유는?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읍면과 마을까지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공룡CIP 때문에 사실상 보류가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올 연말에 최대한 추진할 것으로......
고형호위원  예산을 받았으면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되지 CIP고 뭐고 간에, CIP 때문에 안될 같으면 올해 예산을 안받아야죠.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예산을 받아놓고, 올해 시행안할 바에야 뭐하러 예산을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고형호위원  빨리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추진안하면, 과장이 분명히 연내에 추진한다고 대답했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고형호위원  몇 번 그랬는데도 CIP 들먹이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1,461건에 징수를 473건밖에 못하고 988건이 아직 미징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차량, 책임보험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 되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보험도 무보험 상태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562건 같으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무보험차량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 안되어야 되겠지만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는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기계인데 이것을, 차량압류를 하던지 무슨 조치가 이행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책임보험관계에 대해서는 꼭 무보험 차량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지연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기간내에, 보험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지연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과태료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미진한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 15,000대가 넘는데 어째서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장님을 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자동차세 미납부분,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왜 징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은 사실상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태료가 건당 4만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기간내에 납부를 안해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좀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미납이 많은 것과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미납이 많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층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과태료와 같이 자동차세 미납이 많습니다.
  이 미납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납부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처럼 내년도에는 재산조회와 같이 직장조회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법에 어떤 허술함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은 3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해 참숯공장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동해면장님에게 물으니까 부임해 가서 태풍이 와서 챙겨볼 시간이 없었고, 보건소 위생계에 질의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식당만 관리한다, 식당은 신고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 참숯 찜질방이 참숯공장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참숯공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숯공장입니다.
  숯공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서 찜질방을 겸용해서 사용료를 4천원씩 받고 있으며, 또 거기에다가 물품판매소랄까 가게랄까 연쇄점이랄까 그런 것을 해놓고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참숯공장을 하면서 찜질방을 겸용하고, 거기에서 가게를 하고 식당을 하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찜질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일단 동해 참숯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해참숯은 중소기업창업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2002년 4월에 승인이 났고, 조금 전에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옆에 있는 식당은 2002년 6월에 근린생활시설로서 별도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참숯은 공장 승인 받을 때 업종이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제조업으로서 승인이 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입니다.
  목탄 및 목초액 생산업체로서 승인이 났고,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장의 용도는 실질적으로 목탄 및 목초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에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느냐,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일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단일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를 판매·촉진해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창업승인사업계획에서 승인취소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상으로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공장이 주업이냐 찜질방이 주업이냐 그 사항이죠?
공점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거대한 주차장 확보는 식당을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된 것입니까, 공장을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된 것입니까?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주차장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공장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주차장이 공장시설인데 아스콘을 깔아서 차를 댈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차부지입니까, 공장부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공장부지입니다.
공점식위원  공장부지를 주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공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밑의 부지가 참숯공장의 참숯을 잴 수 있는 하치장으로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치장은, 나무를 재어놓는 것은 아예 동해 자부촌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난 빈 논에 나무를 재고 그 허가가 난 땅에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텔레비젼에서 찜질방 사고, 사우나 사고가 많습니다.
  거기서 술을 팔고, 숯에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끔 야외에 멋지게 해놨습니다.
  숱한 사람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찜질방을 이용합니다.
  본 위원도 두어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만의 하나 고성군민이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겠죠?
  본인이 술을 먹고 찜질방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찜질방에 사람을 넣은 숯공장도 법상으로 당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나중에 사고났을 때 할 이야기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사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휴게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한가, 합법적인가.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 수익금이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700만원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농협장이 가서 돈을 농협에 유치하라고 하니까 유치를 안합니다.
  왜, 객지사람이다 보니까 돈 많이 번다고 뭐랄까 싶어서 돈 하나 유치안합니다.
  그 사람은 고성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부부와 딸, 아들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허가를 줄 때 지역경제과와 농지전용과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참숯공장으로서 농지전용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내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에서 단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제재를 할 것이 없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샤워장을 해놓고 숯공장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찰에 고발이 되었을 때 분명히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행정적으로......
공점식위원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면서 계산서가 안나오고 영수증이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의를 알아보려고 동해면장님께, 보건소로, 또 지역경제과까지 왔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조치사항이 법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캐고 물은 것은 없습니다만 다음에 만의 하나라도 뒷날 행정에서 이것은 제재를 했어야 되고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묵인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는 본 위원은 그 공무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찜질방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찜질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초생산액과 찜질방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적인 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고, 다음에 공장등록을 할 때 공장등록사항하고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공위원께서 제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의 기계식 주차장시설을 보면 군관내의 대형건물 16개소에 90개의 기계식 주차장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한 뒤에 관리비나 인건비, 운영비 등 기타 각종 비용부담을 이유로 무용지물로 대부분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사용되는 건물과 주차면 수는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구조변경이나 사용이 불가한 곳은 몇 개인지, 지도단속 및 법적규제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주차장중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의 부설주차장은 고성군에 등록된 주차장의 85%가 부설주차장으로서 492개소에 5,752면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계식주차장은 21개소에 65면이 되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은 설치시 전기검사를 필하게 되어있고 설치 후에도 매년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에서 반드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작동 및 활용하고 있는가 검사를 해서 검사필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기계식주차장이 지산빌딩이 기계식주차장인데 기계식을 활용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운영면에서는 좀 뒤지더라 해도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이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사실상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전기요금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보면 결국 구조변경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든지 그렇지 않든지간에 그것을 결국 구조변경을 해서 주차시설에 제대로 주차를 안함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더 적발되고 주차시설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서, 실제로 보면 진짜, 주차단속을 하기는 제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주차단속에 단속이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더 원활한 주차단속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수감자료 421페이지의 운수업계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예산이 5억2천만원 되어있다가 2억3,400만원 지급되고 2억8,6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남아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잔액이 남아있는 사유는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횟수로는, 년도로 따지면 12월이 다되었지만 아직 3/4분기가 안나간 상태입니다.
  지급요청이 들어와야만이 되고, 이것은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 와야만이, 계산서라든가 기름사용량 이런 증빙서류가 되어야만 주기 때문에, 아직 3/4분기가 안나가서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유가인상분이라든지 또 구조조정 재정지원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해서 5억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급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다른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국고가 일부 있습니다만,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2천만원 이것은 결국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지급이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차비를, 군내버스 차비를 예를 들어서 영오에서 회화를 가게되면 2,200원의 차비를 냅니다.
  그런데 영오에서 진주를 가게 되면 700원의 차비를 내거든요.
  그러면 결국 3배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순수한 군비 자체예산인 2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고성버스가 생기기 시작한 97년도부터 3천만원씩 예산을 올려서 계속해서 금년도까지, 금년은 2천만원입니다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3천만원이 계속 지급되어왔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2천만원의 군비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농어촌버스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서 1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고성군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요금차이 때문에 손실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은 비수익노선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 금액을 고성군 14개 읍면중에서 아직까지도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과 군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시간대의 증차, 증회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 주민들이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필요한 시간대에 이것을 활용하는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은 필요한 시간대에 증회와 증차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한 차에 50명 전체가 다 타는 것이 아니고 한두명 필요에 의해서 증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금을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 적자보조를 하지 않으면 고성버스에서는 민원해소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유가인상분이 1,760만원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1억1,900만원입니다.
  약 2천만원이거든요.
  결국 1억4천만원정도가 버스회사에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1억4천만원정도면 얼마든지 유지가, 고성버스가 몇 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고성버스가 20대입니다.
송정현위원  20대 같으면 약 7천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정도면 얼마든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난해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때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성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요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2천만원은 앞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송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틀리는 것이 유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교통세 인상분 하고 거기에 따른 주행세가 신설되면서 일반적으로 교통세 신설부분에 대한 대중교통이 부담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다시 환원시켜주는 차원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일반승용차에 대해서 기름값을 올려야 되는데 일반승용차분만 기름값을 인상시키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면세유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승용차만 기름을 사용하고 일반버스는 면세유를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부분만큼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버스운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연번 26번에 보면 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한내-당동-송골 종점이 임외 17㎞에 8회 한다고 해놨고, 연번 32에 보면 다시 고성-한내-당동-임외-내촌 해서 20.1㎞ 2회하고, 33번에 보면 다시 고성에서 한내-당동-송골 19.4㎞ 1회 해놨고, 그런데 34번에 보면 고성에서 가려리로 해서 당동으로 해서 화당리로 갑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한내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35번에 보면 또 고성에서 달티-당동-동해일주하고, 달티-당동-상장-장기, 고성-당동-좌부촌-큰막개-덕곡, 구현-송정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산 이쪽으로만 도는 것이니까.
  그런데 노선 정해져 있는 것도 연번으로 이야기합니다.
  26, 27, 32, 33, 34, 35, 36, 37까지 볼 때 참 애매모호합니다.
  또 거류·동해를 내왕하는 군민버스는 군민버스를 돌리지 말고 일반외주 관광차나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류·동해 일주차량은 황금노선입니다.
  거의 빈차가 안나옵니다.
  그래도 58㎞ 비수익노선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물론 농번기 되고 하면 다소 빠지겠죠.
  그런데 지금 자부촌정도는 연륙교가 생기는 바람에 시장볼 일이 있으면 마산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나 좌부촌쪽은 자가용이 많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가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고성읍으로 많이 옵니다.
  여하튼 동해일주를 해보면 마산 가는 것보다 ㎞상 더 멉니다.
  제가 모 관광회사 사장하고 만나서 농담 끝에 이 말을 하니까 자기들에게 이 사업을 주면 하나도 불편없이, 군의 지원 하나도 안받고 차를 돌리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26, 27, 32번부터 38번까지 계산해 보면 몇 ㎞ 나오는지 압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이, 제 생각은 거류일주하는 것은 비수익노선이 아닙니다.
  다음 동해 장기에서 막개가고 자부촌가는 것은 비수익노선이라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고성에서 동해일주, 거류일주 해서 58㎞ 비수익노선, 고성출발 대가-영현-봉발리-상리 해서 50㎞ 비수익노선 이렇게 잡으면 안되고, 과장님께서 27번부터 해서 노선을 거류, 동해만큼은 고성군민버스회사에 맡기지 말고 개인에게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이 안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고, 그래서 또 제가 군수님께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군수님 답이 없어서 한번 더 이야기했더니 깜빡 잊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옛날 고성군의 5일장은 아주 유명한 장날이었습니다.
  지금도 5일장에는 엄청난 외지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야채전문시장을 5일장날에 한곳에, 고성에 야채를 가꾸는 농민들이 여기에 갖다놓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만 가면 싱싱한 고성야채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황수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내의 야채전문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았고, 현재 고성군내에 있는 고성시장내에, 인근에 있는 고성읍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과시장이 있고 또한 고성시장에도 사실상 야채전문시장은 아니지만 야채를 주로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이지만 현재 시장이, 고성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현재 40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잡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그 시기에 추진하면서 전문채소전을 고성시장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아니, 지금 당장 이분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금치만 가지고 겨울에 10억원을 올린답니다.
  농협에서 시금치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제가 드린 건의사항은 장날에 많은 농민들이 가지고 오는, 자기들 밭에서 캐온 것을 마땅하게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서너시간동안 한 위치를 정해주면 그곳에 놔두고, 쌓아놓으면, 홍보만 조금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편리를 군민들이 건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거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고성농협 앞에 보면 복개천같은 곳, 지금 주차장으로서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의논해서 삼사십평만 잘라서 전문야채시장을 장날에만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성시장주식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고성시장 인근에 설치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고성시장에 1년에 얼마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주차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 부분은 수입이니까 조금 적게 받더라 해도 5일장에 몇시간이니까, 오전이나 오후나, 군수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성군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4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돈 하나도 안들이고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방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참숯 찜질방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영 틀리네요?
  제가 속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확실히 빼가지고, 제재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거기에 40명의 정화조를 넣었습니다.
  설계상에는.
  하루 1천여명이 더 오는 거기에 50인 정화조 넣어가지고, 거기 밑이 바다입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주차장도 법상 300㎡당 1대를 주차하게 되어있는 것을 재변경을 해서 300㎡당 3.65대를 주차하게끔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 설계변경된 것부터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즉각 감사가 끝나면 해당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3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고성군 환경보존 계획보고때 고성군의 환경기본실태를 먼저 기초조사 한다고 보고했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환경기본실태조사 보고를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보존계획안에, 그 당시에 수립할 때 고성군 환경에 대해서 실태분석이 되고 설문조사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의 환경기본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환경기본계획에도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내용이 실태조사하고,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군민들이 생각하는 환경의식하고 환경기본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학열위원  아니, 지금 현재의 당항포면 당항포, 산이면 산의 환경기본계획, 기본실태, 지금 현재의 환경말이죠,
  그것이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다 되어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조사를 시행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당항포는 당항포 지금 현재의 기본계획,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환경실태조사가 다 되어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그렇다면......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 각종 분야별로 조사측정지점하고 해서 보존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의 환경실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는 보호수종의 나무가 얼마나 있다, 희귀종이 얼마나 있다, 또 바다 같으면 바다의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비교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오염실태가 줄어들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본환경조사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기본계획안에 그 당시 수립할 때 조사된 것 외에는, 그 뒤에는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하학열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것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군의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환경실태가 어떻는지 그것부터 우선 조사를 해놔야, 만약에 바다가 오염이 되었다 하면 바다가 왜 오염이 되었느냐, 그 오염원이 어디 있느냐, 찾아가서 단속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염원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바다가 오염되었는데 옛날에 비해서 이만큼 오염이 되었더라, 실태를 내놓고 역추적을 해서 오염물을 단속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가 시급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빨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보존기본계획 저번에 용역을 준 범위안에, 대기관계는 앞으로 향후에 안정공단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류면 쪽에 한곳, 하이면 쪽에 한곳 해서 대기측정지점을 정해서 그분들이 측정해서 그 수치가 제시되어 있고, 다음에 수질관계도 하천의 BOD나 COD가 조사되어서 환경보존이 담겨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나 추정해 나갈,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지금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제2농공단지도 생각해서 건립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 저것이 1일 1,000톤 규모인데 용량은 500톤정도밖에 물량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산마을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자꾸 비중이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사조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양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까지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학열위원  제2농공단지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용량을 생각안하고 지금 현재의 용량만 생각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2농공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따로 또 건설을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제2농공단지가,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폐수종말처리장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화같은 경우는 필요없는데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이 구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처리할 것으로, 고도처리시설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고도처리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이면에 자주 나가보셨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형호위원  내년에 공룡나라축제도 하고 할 것인데 도로변 꽃길가꾸기에 동백나무가 많이 죽고 훼손되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제가 하이면장을 해서 그 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이 수양고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월흥에서 시작해서 제전마을까지 동백나무가 다 심겨져있습니다.
  그런대로 활착상태는 좋은데 중간 중간에 고사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제전마을에서 덕명마을, 정곡마을로 가는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보식을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조사해서 내년도사업으로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목적에 보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황수갑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어떤 식으로 환경부담금을 부담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물론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하시는 분에게 부과가 되고......
황수갑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시설물에 대해서도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복합건물입니다.
  건축물 주인이 있고 건축물 안에 각종 세들어 사는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에게 부과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물은 거의 고성읍쪽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하는 자가 이 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주에게 한다고 하면 건물주는 오염을 배출한 자가 아닙니다.
  원인을 제공도 안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세를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세를 주다보면, 식당이 들어오면 환경부담금에 해당이 되죠?
  사무실은 됩니까,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사무실도 됩니다.
황수갑위원  사무실도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황수갑위원  사무실도 환경을 오염하는 것이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거기에 들어와서 화장실도 쓰고, 물도 쓰기 때문에 다같이 됩니다.
황수갑위원  원칙이 잘못된 것이, 지금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환경을 오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변하고 대변하고 그것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화조가 다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정화를 시켜서 다 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이 안되는 겁니다.
  한 예로 보면 160㎡면 50평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황수갑위원  50평이하의 식당에는 또 부과가 안됩니다.
  맞습니까?
  45평은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그것은 안됩니다.
황수갑위원  45평이라도 환경을 오염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은 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아무리 큰 사무실이라 해도 사람 서너명이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것은 좋습니다.
  법이 그러면.
  그러면 여기 목적과 마찬가지로 오염원인자에게, 건축주가 원인자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고성에 많은 민원이 있고 여기에 미수령이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수령이 안되는 것이.
  오염을 시킨 사람은 세입자인데 건축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건축주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저도 그런 것을 받습니다만 분명히 납부자는 건물주 홍길동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한 오염자는 박문수입니다.
  이러니까 세입자는 이것은 홍길동이가 내야지 박문수 내가 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행정편의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부과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기억합니다.
황수갑위원  왜 이것을 여기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오염원인자에게, 그리고 배출한 자가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왜 이것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사람에게, 그러면 한 건물에 5개 오염배출사업장이 있으면 5장, 홍길동, 박문수, 하식기, 부식기 이렇게 보내버리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박문수 하나만 딱 보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누어서 내기도, 보십시오.
  한 건물에 5개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면 갈라야 되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해야 될 이름이 써져 나옵니다.
  누가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민과 민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행정편의주의식 업무를 하느냐,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도 시정도 안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분명히 목적에 부담한 자, 오염을 한 원인자,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이 고성군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입도 90%는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쓰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지침은, 지침이나 부과기준은 국가적으로 전체 통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빼고 하자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또 건축주에게 부담안시키면 그 안의 세입자중에서 수시로 이사나 부도나 해서 자주 바뀝니다.
  1년에 3번 바뀌는 점포도 있고 하루걸러 바뀌는 점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과한 세원에 대해서 담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건축주에게 부과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목적하고 지금 현실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염을 배출한 자가 내야 될 것을......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원인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을 우리가 민이 편하고, 민이 서로 오해를 안사기 위해서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이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1장할 것을 3장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목적과 마찬가지로 오염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허가는 군에서 내주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건축허가라든지 영업허가는...
황수갑위원  영업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이 행위자 아닙니까?
  다른 세금은 그 사람에게 내라고 하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황수갑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망가버렸다면 그 세금은 떼이도 괜찮고 부담금 이것이라도 건물주에게 받아야 되겠다는 이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 세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세금하고는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낼 수 있도록 군에서 다시 고지서를 세 사람, 네 사람에게 갈라서 부과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부과를 못시킵니다.
  이것이 고성군세도 아니고 고성군조례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황수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 안되면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황수갑위원  본 위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맞죠.
  여기에 내놓은 서류와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흐름을 보면 제 말이 맞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우리군에서 편법을 잘 씁니다.
  우리 군에서 행하는 것은 규격이 안맞아도 무조건 준공검사 다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실과장들 혼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하시면서 이런 것은 조그마한 편법을 써서 그 사람에게 그런 고지서를 발부하면 서로가 다 신뢰하는, 세금도 받기 쉽고, 또 행정에서 싸움도 안붙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님 말씀도 건물주가 다 낸다고 하면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덜어지고, 또 세입자가 내면 건물주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형편에 따라서, 건물의 형편에 따라서 따로 분리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렵허가가 만료되었죠?
  11월 30일자로.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런데 지금도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만료기간을 더 연장해줄 의사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8일부터 10월말까지 수렵허가를 해줬습니다.
  또 읍면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12월말까지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해줬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봐서 잘 압니다만 지금 농촌에 멧돼지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전국에서 제일 오랜기간동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동안 허가를 해줬습니다.
  멧돼지가 저희들에게 신고된 것만 100마리정도 포획신고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야생조수보호협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KBS에서 20여일전에 우리 군을 특별취재했습니다.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너무 오래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12월까지 했던 것을 11월말로서 종료했습니다.
  종료한 이유는 또 이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야생조수보호기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개월 단축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제일 오랜 기간동안 유해조수포획허가를 해준 곳으로 판단됩니다.
강중구위원  앞으로도, 12월이 단속기간이니까 지나고 2004년 1월부터라도 다시 피해가 있으면 그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원칙적으로는 농작물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유해조수포획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지금 농작물 다 거두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해조수포획허가를 겨울철에 내주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해주기는 조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마늘밭과 양파밭을 파뒤집니다.
  집 앞에까지 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저도 그 피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내년에도 많이 내줘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봄에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하이면에 공룡탑 전시관하고 건립하는 곳 있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제준호위원  그 밑의 야산에 벌채를 좀 해달라고 문화관광과 담당직원에게도 이야기했고, 엊그제 확인을 나가니까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렇느냐 하면 2006년도에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고 하는데 단년에 나무를 손을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문 1-2년 앞당겨서 손을 보면 더욱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군비라도 올려서, 그런 곳은 시급하니까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년 2004년도에는 벌채허가가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벌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밤나무 항공살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살포 사업비가 5,800만원중 군비가 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3,400만원인데 밤나무 항공살포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밤나무 항공살포는 순수 군비지원입니다.
송정현위원  순수군비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1차에 1,200만원, 2차에 1,200만원, 농약대 2,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송정현위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라든지 단서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국·도비 지원사업의 범주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안들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앞으로도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밤나무 관계는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밤나무 항공살포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어필을 했는데 밤나무 항공살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추진한 것을 보면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1차로 되어있고,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2차로 되어있습니다.
  1차는 대체적으로 날짜계획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차를 보면, 9월이 넘으면 밤 개장을 합니다.
  밤 공판장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새고성농협, 영현에서 주로 밤을 많이 하는데 8월 27일 개장되었고, 대가농협은 9월 4일, 영오에는 8월 27일, 구만에는 9월 2일, 마암에는 9월 4일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2차방제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밤 공판장 개장을 해서 한참 밤을 수매하는데 2차 항공살포를 한다고 헬기가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행정이거든요.
  공판장 개장을 해서 한참 밤을 수매를 하는데 하늘에서는 헬기가 다니면서 밤나무 항공살포를 하거든요.
  올해도 영오나 개천, 동고성 쪽에는 8월 27일 개장했습니다.
  8월 27일 개장했는데 9월 5일, 9월 6일에 항공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2004년도부터는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밤 개장을 하기 전에 항공살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헬기 사정과 날씨관계 때문에 적기를 맞추기 힘듭니다만 1차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당겨서 했는데 2차는 태풍관계로 자꾸 순위배정이 늦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 시기가 늦어져서 안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밤 생산 농가에서 내년을 위해서 약을 한번 뿌려주는 것이 좋다 해서 뿌렸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자부담 3,400만원은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재대하고 깃발 꽂고 하는 노력부담분입니다.
송정현위원  자재대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자재는 깃발을 만들어 꽂고, 양수기 동원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송정현위원  실제로 그러면 사업비 5,800만원중에 농약비가 2,400만원인데 양수기라든지 깃발 꽂는 깃발 자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육림에 의해서 밤나무 항공방제 때문에 해마다 방제회의를 합니다.
  자부담을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농가당, ㏊당 얼마정도 부과해야 한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조정해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결국 계획만 자력으로......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세입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내는 돈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비라든지, 도비·국비는 지원이 안되더라 해도 군비라도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에 대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억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한해동안 가로수 89,000본의 식재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부터 쭉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특히 해안선 주변, 해안로 주변, 자연적으로 자라난 소나무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나무를 상당히 잘 관리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가꾸어지고 키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산길을 지나는지 바닷가를 지나는지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조금 정비를 함으로 해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전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족암 군립공원에 대해서도 덩굴류 및 잡목을 제거해서 2006년 공룡엑스포를 대비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군립공원이 되어서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거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상족암주변 덩굴류 관계는 감사이후에 저희들이 금년에 5㏊ 덩굴류 칡제거작업을 덕명리쪽에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까도 공룡탑 밑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상족암주변,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주변 산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간벌이라든지 할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내년 사업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룡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정말 군립공원으로서의 모양새를, 다시 나무를 식재하지 않더라도 기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라도 관리해서 군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범사업장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 장소에.
  그렇게 하고 지금 국도 33호선 우리 고성구간이 2004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과 협의를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가로수 식재관계는,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던지 군비를 확보하던지 해서 가로수를 새로 심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4호선 국도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는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소나무 밭에 소나무 심어놓은 그것이 무슨, 아무 가로수로서의 희소가치도 없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소나무가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빛을 차단시킴으로써 교통사고마저도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식재가 되었구요.
  이 수종선택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정말 관광고성을 만드는데 손색이 없는 가로수 수종이 선택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련조례가 있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규칙은 제정이 안되었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규칙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정현황도 없고, 지정예정지도 없다라고 올라와 왔는데 실제로 여름 성수기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성 곳곳에 오죠?
  와서 쓰레기를 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자연발생유원지는 관광진흥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 외에 그에 준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조례가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지정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동해면 노루목 동진대교 옆으로 낚시꾼이 많이 옴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조례상으로 어른 1명이 400원입니다.
  400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400원을 받아서 누가 과연 거기에서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을 할 것이냐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400원 받아서 안되면 아무 곳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안되겠네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도내에서는 시군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는 다 있는데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은 마산의 한곳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가 잘 운영이 안됩니다.
  400원에 10명이면 4천원이고 100명이면 4만원인데...
정호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조례에 사용료로 주차비를 받는 조례를 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요?
  조례에 주차료까지 받는 조례가 있는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호용위원  다른 시군에는 조례에 주차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비를 포함해서 받으면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부분은 다른 시군 조례를 봐서, 저희들 조례가, 거의 시군이 어른 400원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800원 받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성이 있게 다른 시군 자료를 모아서 주차료 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밀양시에는 주차료까지 포함해서 받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군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루 쓰레기차량이 몇 대정도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7∼8대정도입니다.
박태훈위원  7∼8대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각종 먼지라든지 뻘이 타이어에 묻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타이어에 묻어 나오는 것은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쓸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소장님, 지금 자동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세륜시설이라고 설치되어있습니다.
  즉 말해서 자동으로 차바퀴에 세차하게 되어 있는 세륜시설이 되어 있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것이 가동이 됩니까, 안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매립장에 돈을 얼마나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가동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매립장을 조성해 놓고 가동이 안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저희들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자동세척기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에 매립장 운영을 2003년 4월 2일부터 운영했는데, 쓰레기매립이 들어왔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도 그 기계가 가동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살수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는데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아니, 설계를 낼 적에 어떤 기계는 어떻게 돌아간다, 어떤 기계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설계도서라든지 운영이 되어있는데 왜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하루 고성군의 쓰레기량이 20톤정도 되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하루 쓰레기 소각을 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하루에, 금년 평균 반입량이 23.45톤입니다.
박태훈위원  23.45톤중에서 소각을 몇 톤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저희들이 4월부터 전부 한 것이 1,273.8톤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1일 소각이 대충 몇톤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일 10톤이거든요.
박태훈위원  1일 10톤인데 1일 10톤을 못한다 아닙니까?
  만약에 10톤을 소각했다고 봅시다.
  나머지 13톤은 매립하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매립하고 나면 1일 복토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매일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흩날릴 우려가 없고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현재 1일복토 및 중화복토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소장님, 매립을 하면 밑에서 악취도 나고 파리도 날고 하는데 복토를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1일 복토 15㎝이상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침에.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왜 복토를 안합니까?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반입을, 아예 수거가 안된 것은 안받든지 해야지, 아까 업무보고에 잔고장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고성에 하루 쓰레기봉투가 8개 팔리면 10개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20%는 비규격봉투에 들어오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20% 그것은 왜 받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 업무관계가 이원화되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홍보미숙으로 조금......
박태훈위원  분리수거는 놔두고 그러면 세륜시설은 언제까지 가동을 할 것입니까?
  세륜이 뭔지 모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세륜은 현재까지 살수시설 미설치로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돈을 63억원을 들여서 그 막대한, 고성군의 제일 민감한 부분이 현재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지금 그 주위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압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것은 폐기물, 현재 수해관계 때문에 그것 실어나른다고......
박태훈위원  이러나 저러나 폐기물매립장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차들은 세륜시설을 거쳐서 타이어에 흙이 안묻어나야죠.
  조기에 가동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관계를 세심하게 못살폈습니다.
박태훈위원  소장님 말씀은 물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물이 좀 받히면 밑으로 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박태훈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지금 보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좋은 기계를 놔두고 왜 가동을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려면 뭐하러 합니까?
○ 위원장 이계수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언제까지 보수를 완료시키겠다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보수를 해서 원만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왜 자꾸 얼버무립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하자가 아니라고 계장이 이야기를 하네요.
박태훈위원  하자가 아니면 왜 기계가 안돌아 갑니까?
  계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인수인계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데 왜 기계가 안돌아 가는지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 환경시설담당 이창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0일자로 인수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 관계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안돌아가느냐 하면 세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물이 공급이 되고 밑에 로저가 설치되고, 콘퓨레샤가 설치되어서 압을 싸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서상으로서도 그 시설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500만원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올해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설치만 하면 금년중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계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당초 매립장 기본설계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늦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시설을 하면서 어째서 그것이 설계에 누락되었습니까?
  당초에 쓰레기차가 진입을 하면 그 쓰레기를 수집해서 비우고 나면 그 차가 나올 때 분명히 타이어에 오물이 묻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설계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모순이 있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소각시설에 화재가 있었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00만원을 들여서 복구했는데 이것 보험 들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보험을, 사고전에는 보험을 안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복구하고 나서 보험 들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에 챙기지 못했는데.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공제 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공공시설 공제 다 들었습니까?
  다 들게 되어 있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다 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해서 미안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법상 공제에 가입해야 되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더군다나 소각기같은 것은 화재위험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시설인데 왜 공제를 안넣어서 군비를 낭비시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그때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는 기간이 되어서 좀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안전불감증 걸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도 노출되고 있는데 스쿼시 강사가 없으면, 위험요소가 있으면 스쿼시장을 안해야 되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강사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현재까지는 강사가 없는데 수영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공위원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맨 먼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행정까지도 따라서 안전불감증에 걸려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만의 하나,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회원을 모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스쿼시회원이 몇 명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스쿼시회원은 18명입니다.
박태공위원  18명은 대체로 스쿼시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문제는......
박태공위원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가동을 안해야 되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수영코치가 좀 한다고 자기가 가서 1시간씩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위의 전문운영인력 미확보, 지금도 미확보된 상태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2명이 부족합니다.
  정규직입니다.
박태공위원  충원요청을 했는데 응시할 사람이 없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 1차시험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모집했는데 1월 29일정도 되면......
박태공위원  채용은 된 상태고 아직 발령만 안된 상태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전 이갑영군수님께서 시설을 시작할 때 거기에다가 고성읍내에서 내려오는 하수폐수와 인분을 처리함과 동시에 축산폐수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부지를 미리 많이 확보해서 1천여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그 사업은 하게 되면 시행할 것입니다만 처음 시작부터, 시설부터 지금까지 문상부계장이 계속 관리 및 기술이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축산하는 사람으로서 축산인들이 폐수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부계장께서 앞으로 축산폐수를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문상부계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문상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관리담당 문상부입니다.
  방금 공점식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고성하수와 고성군 전체의 분뇨를 연계처리해서 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지금 운영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운영이 되고, 방금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시설 관계는 조성 당시에 부지를 4,046.7㎡, 약 1천평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텃밭과 직원 체력향상을 위해서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축산과, 환경녹지과, 시설운영하는 저희 사업소와 같이 4개부서가 한번 더 토의해서 향후에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와 방금 말씀드린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관계는 거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화되어 내려가는 물이 앞으로 마동호와 연계되어서, 또 축산폐수를 보냈을 경우에도 전혀 마동호에 오염이 되고 더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 관리담당 문상부  예,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은 10,500톤 처리용량에, 하수와 분뇨와 축산폐수를 다 처리하는 시설이 10,500톤입니다.
  그것을 처리해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하학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계장님,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마동호에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관리담당 문상부  지금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하는 방류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BOD나 COD가 수질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계장님, 마동호는 어떤 용도로 쓰는 물입니까?
  마동로에 담기는 물은 농업용수죠?
○ 관리담당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압니까?
○ 관리담당 문상부  농업용수의 구체적인 수질기준은 제가 잘 몰라도 지금 하수를 처리해서, 그러니까 처리수를 향후에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인 같은 경우 방류수 데이터를 보면 1.306 나오는데 인 같은 경우에는 0.1입니다.
  농업용수가.
  농업용수 아주 깨끗합니다.
  질소는 농업용수가 1ppm입니다.
  지금 여기 방류수는 농업용수기준치의 10배이상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습니다.
  농업용수의 기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마동호를 막으면 저 물을 상수로를 내어서 바로 당항만으로 뺀다는 그런 계획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농업용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 관리담당 문상부  저희들 향후 계획은 올 3월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농업용수 재활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억원의 국비를 신청한 단계이고, 올해 인수받기 전에 다른 시설의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경북의 한 시설사업소에서도 하수를, 방류수를 저희들보다 수질기준이 낮은데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우수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계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용수가 인 같은 경우 0.1ppm, 질소 같은 경우에는 1ppm이하입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방류수는 바로 당항만으로 흘러보내게끔 마동호 설계계획에 한배수로설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마동호로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 관리담당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뇨가 지금 50톤 들어가고, 애초에 축산폐수 250톤을 설계했습니다.
  그렇는데 총 합치면 300톤이거든요.
  300톤을 설계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안했고, 공청회도 안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모두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방류수 하류지역에 있는, 회화면 당항리에 있는 700여명의 어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지금와서 축산폐수를 넣는다면 다시 한번 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과거에 계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법정기준으로 이 분뇨폐수를 100톤이상 처리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어요.
  방류수, 우리가 저쪽에 방류수, 당항포 아닙니까?
  그쪽에 국민관광지가 있죠?
○ 관리담당 문상부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환경을 전부 다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모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축산폐수의, 물론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안하고,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 임대사용료에 대해서, 사용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공간에는 고성군체육회를 비롯해서 예비군기동대, 바르게살기 고성군협의회, 생활체육회, 전교조고성지회, 고성군농민회, 농업경영인군연합회 등 12개단체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관리하는 군 체육회나 또 읍 기동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6개단체가 무상임대하고 나머지 단체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임대사용 형평성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업무연찬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연찬이 못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인수를 안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인수를 안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관변단체인 경우에 정부나 군의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 비해서 예산도 책정되어있고,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려면 관변단체나 사회봉사단체 다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받던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 대로 저에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절대로 받는 단체가 있고 안받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창원같은 곳도 지원을 받는 단체는 지원 받아서 그 세를 내야 됩니다.
  군에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받은 돈으로 우리 군세를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꼭 다같이 동일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 출석의원(13명)
  이계수     황수갑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