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당항포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의원이 질의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음 위원의 질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2003년도 지금 현재 보조금 국비, 도비해서 미교부된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국비같은 경우에는 한 59%가 되고, 도비같은 경우도 한 27%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미교부내역이 태풍피해 복구금액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교부액이 많은데 이렇게 되어서 태풍 매미 복구공사를 시작을 얼마나 했고, 얼마만큼 태풍 매미에 의한 복구공사를 발주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에 우리 공공부분에 복구건수는 453건입니다.
  그중에서 231건이 현재 발주되었고 나머지 건은 현재 발주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중에 많은 건수가 발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매미관련 예산이 국·도비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교부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인행위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송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원인행위된 복구건에 대해서는 자금이 집행될 무렵에는 대부분 국·도비가 송금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12월중에는 거의 공사계획이 발주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겨울이 닥쳐오고 있고, 내년도 풍수해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공기가 짧습니다.
  매년 하는 공사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히고, 상당히 공사부실에 의해서 다음 풍수해때 다시 재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며, 지금 현재 미교부된 국·도비를 빨리 수령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시장주식회사 시장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밀린 지방세가 8,700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지방세가 2003년도 12월 현재 8,7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성시장주식회사 소유재산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장 상인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시장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고성시장주식회사 법인명의로 된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읍 서외리 1-12외 다수의 대지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당초에 공설시장으로 출발해서 시장상인들한테 군유지를 전부 불하해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당시에 출발시점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정호용위원  저는 언젠가 한 번 한 몇 년전에 시장쪽에 이야기가 있어서 서류를 본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공유로 된 토지는 있어도 시장주식회사 명의로 된 토지는 못봤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시장주식회사에 토지를 불하해준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공설시장을 마련해서 군유지를 갖고 있다가 상인들이 입주를 하고 입주된 상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점포면적에 따라서 불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 과정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성읍 서외리 관내에 고성시장주식회사 법인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은 고성시장주식회사가 나중에 취득한 것인지 실제로 고성군에서 고성주식회사 명의로 불하를 해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시장에 지방세가 체납된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지금 97년 IMF 이후에 고성시장주식회사에 우리군에 지방세 체납액이 약 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금액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금액이 약 8,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시장 주식회사 소유인 서외리 1-12번지 대지 100㎡외 5필지에 대해서 현재 통영법원에서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가장 선순위, 1순위로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되는 2월말경 되어서 우리 군으로 체납세액 전액이 배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의 가액은 경매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지금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된 2월 이후에 60일 이내에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경에는 우리 현재 체납되어 있는 팔천칠백여만원의 지방세는 완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호용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록을 본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도 저당을 설정해서 지금 실지로 보면 고성주식회사가 자산하고, 자본하고 부채를 포함했을 때 완전히 부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순위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이 따로 남아 있었다니까 이해가 안되기는 안됩니다마는 일단 잘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재산이 사후에 취득한 것이 고성주식회사가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고성군 땅을 불하를 할 때 고성주식회사가 취득한 것인지, 사후에 취득한 것인지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성시장에 52건에 약 4억6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서 45건에 약 3억1,9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팔천칠백여만원?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고성시장에 세금받을 것이 이것 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체납세 액수는 지금 당해연도 2003년도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전자에 미납된 다른 어떤 공과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시장주식회사에?
박태훈위원  예.  
○ 재무과장 김행수  지방세가 8,700만원 현재 이 시점에서 되어 있고, 국유재산 대부료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국유재산 대부료가 어느 정도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을 한 6,100만원 안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상수도사용료가 약 6,100만원정도 안내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100만원 국유재산 안내었고, 각종 재산세외 이것이 8,700만원 안내고, 조금전에 말씀이 100㎡에 약 20억원정도 경매를 하면 나간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고성군에서 공과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마는 다른 공과금은 민사법상의 채권순위에 의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라고 해서 다른 공과금에 대해서도 지방세같이 법상으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용료라든지 다른 공공요금도 다 압류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국공유재산 대부료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미 압류는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경매 완료되고 나서 배당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지켜봐야만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단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주식회사 고성시장에 지하주차장에 우리가 CCTV라든지 군비를 투자를 많이 해서 자기네들 어떤 권리주장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고성군에서 해주었는데 왜 각종 공과금이 체납이 많이 되었느냐 제가 분명히 안물어봤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어떤 자료를 내었을 때 보면 8,700만원만 고성시장에 미납이 있다 해서 현재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실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다른 공과금이 많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공과금이 영수증 발행이 재무과로 발행이 안되고, 고성군수라고 발행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재산세 모든 공과금이, 그러면 한 창구에서 재산권 확보를 해서 같이 어떤 경매가 나가든지 하면 공과금을 받아야지 재산세 일부만 받고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일반 국유재산대부료는 못받는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국공유재산대부료같은 경우에는 세금하고 틀려서 법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순위채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국세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어떤 채권보다도 선순위채권이 확보가 가능합니다마는 다른 공과금은 우리가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선순위채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간채권하고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우리 상수도요금이 고성군에 총 미납납금이 일억삼천기백만원 그렇습니다.
  그중에 주식회사 고성시장이 6,100만원입니다.
  약 50% 정도가 고성시장입니다.
  우리 고성시장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위 반경으로 주차장공간도 고성주식회사에 한 700만원 사용료를 안받고 사용을 하게끔 고성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특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의무를 해야 될 것인데 집행을 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이 지금 현재 자꾸 국유대부료로 9,100만원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세금이 현재 보니까 숱하게 많이 있는 모양인데 고성주식시장에서 각종 공과금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훈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마쳤습니까?
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토요일날 감사시에 4-H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4-H후원회 기금이 1억567만2,238원이 예치된 통장 내지는 통장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여기 안오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오늘 일찍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박태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사본대신에 금전출납부 사본이 있는데 금전출납부 사본에 보면 이 기금을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4-H후원회 기금을, 당초에 4-H후원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쓰게 되어 있는 장소가 안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것은 4-H회원 육성발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결혼 축의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상이라면 결혼축의금까지 이 기금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군비 3,745만원, 남해화학 기금 1천만원, 협찬금 5,8000만원등 이것이 1억500만원이 되어 있어야 될 돈이 개인 축의금까지 지출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잔액이 맞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잔액이 맞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잔액 지금 확인해 보면, 이 잔액이 맞습니까?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정기예탁을 시켰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받으면 정기예탁을 시켰다고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회원도 실지 그리고 회원명단도 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4-H후원회가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후원회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4-H후원회 명단이 왜 안나옵니까?
  4-H회원 명단은 있는데 4-H후원회 회원 명단도 없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후원회 명단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잘못되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종합감사하기 이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되었어야지요.  
  그러면 거듭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4-H운영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전체적인 우리 각 실과장들이 계십니다마는 풀예산에 대해서 각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전액 집행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옳았는데 관변단체에 임의보조금 거의 90%이상이 예산편성내역대로 사업에 관계없이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받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앞에 감사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종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1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고성군이 어떤 커다란 목적을 세웠으면 한 번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다소간에 실패가 되는 한이 있더라 해도 영구적으로 정말 시범사업이 어떤 당초 목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질의가 더 없습니까?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이 농업군입니다.
  실과에 협의해서 농축산물의 유통망 구축을 위해 유통협의회 구성과 인정받은 품질을 군수가 보증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조정, 유통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유통관계 처음에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재차 한 번 설명....
강중구위원  협의회 구성과 인정받은 품질을 군수가 보증하는 보증제도, 또 유통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농축산물에 대한, 그에 대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고성군 농산물유통관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공동브랜드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성군만의 어떤 품질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룡나라라는 브랜드를 해서 되는 부분은 심의를 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브랜드사용지침이 지금 마련이 되어서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아직 조례는 제정 안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유통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강중구위원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본 위원은 하는 이야기가 농수산물이 항상 리콜제도가 될 수 있게끔 잘못되었으면 군수가 보증했으니까 고성군수하면 고성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알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보증해 주면 누구라도 그 농산물을 믿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강중구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술여성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직제개편과 표준정원제 시행을 통해서 현재는 업무사무분장에 전혀 언급이 없고, 과거에 읍면에서 보건의료 위생업무가 전부 보건소로 기 환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보건간호직 여성공무원을 지금도 현재 읍면 사무실에 두고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지금 보건직이 아직 읍면에 있는 데가 몇 군데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점차 보건직을 본청에 전부 근무하도록 그런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보건직은 정원외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보건직을 전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앞으로 정리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민등록이나 발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보는데 종종 사고가 발생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이 기술에 임해야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종종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또 호적이라든지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제개편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과장님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지난 2003년 11월 25일 고성산업에 긴급재난용해서 석산허가 하나 났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나갔습니다.
박태훈위원  긴급재난용을 말하는 것 같으면 긴급재난같으면 현재 태풍 매미로 인해서 토사니 어떤 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 관계로 허가조건이 그렇게 나갔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태풍매미로 인해서 깬잡석이 모자랄 것으로, 수요가 딸릴 것으로 생각해서 고성군 관내에 긴급복구용으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준 상황입니다.
박태훈위원  태풍매미 긴급복구용같으면 어째도 공사가 한 1년 내지 2년에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을 2012년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채석관계는 면적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지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39,000㎡가 나간 것은 그 상응하는 기간에 맞게 기간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긴급재난용 같으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년에도 긴급할 때만 채석장을 사용을 해야지 평소 사용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나간 긴급용으로 우선적으로 고성군 수해복구하는데 쓰고, 그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또 지나고 난 뒤에 일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일반용으로 가능하다?
  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고성산업에서 현재 고성석산, 석분을 ㎡에 얼마를 파는지 과장님 압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정확하게 잘모릅니다.
박태훈위원  인근 통영이라든지 사천하고 우리 고성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모르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레미콘이라든지 정암레미콘 이런 데를 연장해 주고, 신규허가를 주는 것은 고성군에서 큰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셔서 모든 석분이라든지 돌 사석의 가격이 인근 시군하고 유사하게 해서 가격의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데 현재 각종 태풍루사, 올해 태풍매미로 인해서 돌 가격을 이분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성군에 건설업체들이 고성돌이 비싸서 인근 시군의 돌을 사다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허가를 주는 것도 그것한데 왜 돌값까지 인근 시군하고 안맞추어서 고성군에 비싸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제가 가격을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마는 석산허가를 해준 주무과장으로서 현황을 한 번 파악해서 지도가 가능하면 다른 시군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석산 신규허가나면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이번에 나간 허가는 영향평가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번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00,000㎡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해긴급복구용으로 정확한 제가 수치는, 4,000㎥정도만, 100,000㎡미만 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채취하고, 100,000㎡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애당초 그러니까 뚜껑은 168,000㎥ 열어놓고, 금해 연도에 한 490㎡정도 파겠다 해서 복구적취예치금도 적게 예치를 시키고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관계기관하고 어떤 유착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이 상당히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석이라든지 잡석의 가격이 인근 시군하고 유사하게끔, 행정지도는 우리가 제약은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종 공사하는 현장에 인근 시군하고 유사한 가격에 이것이 지금 판매가 되어야지, 돌을 깨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토석채취 신청서가 들어오면 1년에 몇 ㎡정도로 채취한다는 그것이 나와 있지요?
  안나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채취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반기별로 보고를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보고만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총 138,000㎥ 나갔으면 반기별로 저희들에게 실적에 대해서....
제준호위원  보고가 1년에 몇 ㎡정도 들어옵니까?
  보고받아 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보고받은 보고서를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은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30,000㎡같으면 과장님이 보고를 1년 그 물량을 체크하는 것 같으면, 30,000㎥를 가지고는 몇 년 허가내 주었습니까?
  이번에 30,000㎥에 대해서 몇 년 허가내 주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2010년까지 나갔습니다.
제준호위원  2003년 한.....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7년 됩니다.
제준호위원  7년에 30,000㎡를 신청을 해서 7년동안 끊는 것 같으면 그 사업체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환경평가를 안받을 것이라고 해서 물량을 적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금 매미 수해복구에 돌이 몇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째서 30,000㎡다, 수해복구다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주요지는 고성산업이 깬돌 가격이 비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제준호위원  단가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 매미로 인해서 고성군에 전석이 들어갈 양이 얼마인데 얼마를 내주었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매미로 인해서 옛날에는 다른 공법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자연공법으로 한다고 전부다 하천, 호안을 비롯해서 깬돌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 양은 추가 이번에 허가가 안되면 할 수 없이 먼곳에서 운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상황입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자꾸 과장님은 엉뚱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존되어 있는 허가 2필지에 2건 안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물량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되는데 허가를, 두 건이 지금 허가 나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건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다 용도가 틀립니다.
  그것은 지금 아스콘하고 자갈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용도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매미 작년 루사때 고성군에 전석을 고성산업에 가지고 온 것은 불법이네요?
  그것은 레미콘, 자갈 깨는 것만 허가가 나갔고, 루사때 태풍에는 전석이 나간 것은 순엉터리로 반출되었네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주목적이....
제준호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주사용용도가 그렇다 이말입니다.
  통 못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사용도가 그렇게.....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30,000㎥ 허가내 준 것은 주용도가 수해복구용이니까 만약에 자갈을 깨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어떻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저희들이 조건을 수해복구용으로 우선적으로 그 돌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명시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기존 허가가 나 있는 조건에도 과장님이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고성군에 하천이 범실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이번에 전석을 하천에 사용하면 되나 안되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허가낸 조건을 다른 필지에 허가를 내면서 매미는 토를 달아서 허가를 내줍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존 허가난 채석장이 양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매미라도 그것이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 잘아시다시피 태풍 루사이후 매미해서 돌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고성에서 생산되어서 고성에....
제준호위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제가 가격을 따집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고성에서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석산허가관계에 질의와 답변을 경청만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시와 오늘까지 경청을 하는 과정에 엄청난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질의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하시는 답변을 보면 방금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평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4,000㎥까지는 자연평가를 안받아도 된다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총 100,000㎡이상 나가면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00,000㎡를 안벗어나는 범위안에 끝자리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허가를 우선 채취를 하고, 100,000㎡가 넘어서는 범위안에서는 1년간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받고 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말입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에 보면 수의계약의 범위가 있고, 공개입찰의 범위가 있습니다.
  얼마 수준 이상까지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얼마까지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4,000㎥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엄청난 양을 이 양대로 다 하려고 하면 자연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4,000㎥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연평가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다.
  4,000㎥를 파먹고 난 이후에 다시 좀 있다가 4,000㎥를 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자연평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파먹고 난 뒤에 또 4,000㎥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사에 보면 1억원짜리를 세 번을 나누어주면 수의계약을 주면 한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는 그런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도 그런 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조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런 관계로 매미에 의해서 했다 그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의혹과 의혹을 제가 이 부분에 연구를 않고 검토도 안한 입장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고성군민들은 좋은 것도 안좋게 볼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평범하신 말씀에 이해를 하고, 의혹을 안가지겠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많은 의혹을 특혜성, 유착성 엄청나게 많은 문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과 의혹을 이해시킬 수 있는 무슨 물적이나 여러 가지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분할발주와 견주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4,000㎥ 해주고, 또 안걸릴만큼 7,000㎥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에 고성산업의 범위안에 100,000㎡가 넘어서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2,000㎥을 하든지 3,000㎥하든지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석산허가관계는 저희 산림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관계 때문에 4,000㎥만 해주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갑위원  석산허가관계가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저희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성에 석산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업체와 많은 곳에서 문의와 행정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번도 이 석산에 대해서 성공을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석산허가가 빨리 나서 좋네요.  
  고성에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다음 안건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가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매립장에 가서 보면 한 30%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쓰레기 80%가 배출되고 있는 고성읍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결과 101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한 101건 중에서 한 60%정도는 소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고, 나머지는 1건이 산업폐기물이고, 나머지는 일반봉투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말까지 적발건수가 72건입니다.
  4월 이후에 11월말까지 적발건수는 29건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처음에 어떤 단호한 의지를 갖고 하다가 4월 이후에는 지지부진해졌다 답을 그리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저 의견하고 틀립니다.
  당초에 금년 3월부터 소각기가 가동되었습니다.
  가동할 때에 첫 단계에서 정확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초장기에 단속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정도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행율도 높아지고 하면서 단속이 크게 강화하지는 않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국민의식이 개혁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문제, 또 납골당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혐오시설로 인정하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기 지역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장을 우리가 좀더 시간을 연장시키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단속을 홍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4월 21일 도민체육대회를 했지요?
  4월 21일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5월 1일.....
제준호위원  이 자료에는 4월 21일로 해놓았는데 5월달입니까?
  우리 군비를 7천만원 지원해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군민체육대회입니다.
  도체육대회는 7천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부족금이 1,5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고성군 체육회장이 우리 고성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난 6월 10일자로 임시총회를 거쳐서 민선에서 관선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유효냐 무효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판정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전에 우리 도체를 마치고 나서 부족금액이 있다고 해서 군비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부족금이라 해서 군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준 그런 적은 없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1,500만원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우리 체육경기단체별로, 각 종목단체별로 훈련지원금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도체를 마치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7천만을 준 것이 모자라서 1,500만원을 더 주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우리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용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경남도체라든지 이런 각 경기단체별로 훈련을 좀더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이번에 1,500만원 된 것이 훈련비 명목으로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5월에 도체에 나가서 부족금을 준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도체보전금은 전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공점식위원  현재 한우를 제외한 전 축산이 불황에 못견뎌 축산을 포기하고 또는 야간도주까지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는 축산과 사업비가 약 20억원도 넘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군은 축산이 경상남도에서도 제일 큰축산군인데도 불구하고 축산과 사업비 확보가 정말로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위하고 논농사나 하우스재배, 유실수농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지난 토요일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도 건의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연구·검토하여 내년도에 한 번 해봅시라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2004년도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약 2억원을 톱밥구입비로 전환하여 2억원의 톱밥을 축산농가에 투자하면 유기질비료 5억원어치도 더 농가에 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면 1석2조의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워낙 어려운 이 시기에 축산과장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불요불급하게 당장 시행하여 어려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용에 절감되는 사업을 해볼 의사는 없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사업은 농업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뇨와 농지로 환원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동탱크라든가 그런 시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 냄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성의 축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인접군에서는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해양투입이라든가 퇴비, 그리고 톱밥지원을 일부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양축가들이 많은 정보를 듣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이동에 따른 차량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쪽에 현재 애로사업쪽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최근에 연말되면 축산농가가 자금상환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배합사료가격이 적게는 15%, 많게는 22%까지 또 인상된다는 그런 여건하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앞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군비지원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연구·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축산농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질의하고 물어보면 연구·검토, 또 내년 후내년 할 것이 아니고 당장 2004년도에 유기질비료 농업정책과에서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톱밥으로 전환해서 농가가 어려울 때 농가에 톱밥을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농가는 유기질비료를 갖다 쓸 수 있게끔 사업을 전환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본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2004년도에 당장 해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이 사업은 주체는 농업정책과고, 저희들이 협조를 더불어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정책과하고 의논해서 농가가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97년도에 톱밥제조시설을 사업한 것이 있지요?
○ 축산과장 조규춘  97년도 말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도비, 군비 확보해서 사업장 안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그때 융자까지 포함해서....
박태공위원  그렇지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거류쪽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실과장님들 이 자리에서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선정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아까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는 것 같으면 그날 축산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축사수분조절용으로 톱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면 한 번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자 선정을 제대로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축산소득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이 고성군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만 해버리고 나서 그 뒤에는 내 몰라라 되어 버리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군비, 도비보조금이 나가서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 축산과장 조규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 축산과장 조규춘  아까 저희들 97년도에 들어간 톱밥시설은 거류 정초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중앙사업비조로 융자, 군비 일부 지원해서 또 도비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아주 적은 규모로.....
박태공위원  1,500만원 사업비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천몇백만원의 사업비 아닙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사후관리 안하고 계시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효율적으로 그것이 안되는데 좀 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고성군에서 톱밥가공공장 시설 정도는 하나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심의하는 위원들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당위성을 보고 심의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갈 것이다 보고 하는데 의도대로 못가고 있는 부분이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사후관리 안되면 회수조치를 하세요.  
○ 축산과장 조규춘  톱밥시설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길을 내면서, 임도도 내면서 주위의 재원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것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쓰는 것이 낫겠다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적으로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박태공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이계수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고성군이 그야말로 대다수의 인구가 농업인구고, 농가입니다.
  그런데 해년 해마다 농업부분에 배정되는 예산을 보면 올해같은 경우도 한 10%도 안됩니다.
  8%정도, 물론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뺀 수치입니다마는 정말 농업군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10%도 안되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엄청난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예산을 올려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현재 우리 고성군의 주민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공룡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우리 고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에 못지 않게 농업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시키고, 좋은 정책을 입안을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수준으로 그대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농업부분이라해서 차별을 두고 역부러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예는 일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몇 %가 아니고 실제 반영해 주는 것이 한 60%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 기준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소요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시켜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에도 도비하고, 중앙보조하고 우리 군비하고 다 쳐서 18.4%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솔직히 아까 올리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깍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안이 아니고 새로운 진짜 우리 군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농업분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그것을 판단해서 왜 일부러 깎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농업분야에 어떤 시근밥 취급하듯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솔직히 어느 부서에 올리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마음대로 그냥 그것은 우리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
하학열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농업군으로서 위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배정이 %가 낮습니다.
  방금 국·도비 다 합쳐서 18%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경지정리나 여러 가지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특화작목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농민들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에 예산 배정하는 그 수준이 10%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꼭 누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농업군으로서의 입장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농업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군수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 안해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좋은 사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는 2003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난 한 해동안의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다 하기 위해 감사활동에 열성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본연의 업무수행에 바쁜 와중에서도 본 감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정성을 다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문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분석잘잘못을 가리고, 합리적이고도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참여와 책임의정구현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짧은 시간안에 군정의 전반을 감사하려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소모적인 단답형 질의·문답등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감사기법으로 이를 다듬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의 공무원께서 민선 3기 출범 이후 변화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답습행정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제출자료가 부실하여 일부 누락되거나 현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와 의원의 질의시 무성의한 답변 등은 업무파악과 연찬이 미흡한 탓으로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정상궤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각종 공사등 사업장 선정과 시행에 있어 주민의 뜻이나 현실여건을 감안치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의 누를 끼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연말 시간에 쫓기어 사업이 졸속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시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가려 적정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류면 화당리에서 오장동 개설도로보다 하일면 학림리에서 상리면 동산리간 군도 19호선 도로개설이 더 시급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태풍 매미피해 공공시설 및 주택복구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감독으로 재해재발방지와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2006년 개최예정인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본 업무는 물론 주변의 기반조성사업과 연계된 분야까지 철저히 분석 완벽하고 알찬 계획으로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성공개최를 위해 빈틈없이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내실있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비롯 군 종합복지관 건립과 고액체납세 징수대책, 당항포관광지 개설방안,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축산폐수처리대책, 불법어로행위 근절, 기부체납 토지소유권 정리, 명예감독관 실비보상, 옥수골 온천개발 추진, 고룡이쌀 고급화등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직시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과연 무엇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한 바른 길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는 전체 군민의 생활과 군의 발전에 바로 직결됩니다.
  군민의 한 사람이자 또한 공무를 담당한 봉사자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만이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고, 나아가 군민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셔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13명)
  이계수     황수갑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점석
                               정재훈
                               김성태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진윤생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농 업 지 원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