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853호로 접수되어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설비투자 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전년도보다 증가될 전망이나 지역 조선경기 침체와 정부 금연정책에 따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법정·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복지 및 일자리, 지역현안사업 본격 추진 등 군정 주요현안사업비 증가, 국가보조금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정재정 실현을 위해 건정재정 운용, 일자리창출 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201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818억6,127만8천원보다 11.49%인 438억7,146만9천원이 증액된 4,257억3,274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3,788억1,704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4%인 387억6,64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69억1,56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21%인 51억50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8억7,146만9천원(11.49%) 증액된 4,257억3,274만7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8.7%인 2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7%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2.52%인 60억4,930만원이 증액된 246억5,277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9%,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8.55%인 114억900만원이 증액된 1,4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01%,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2.25%인 170억242만3천원이 증액된 1,557억5,356만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14.22%인 74억1,074만6천원이 증액된 595억2,6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를 차지합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0억7,146만9천원(11.49%) 증액된 총 4,257억3,214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7개 부문 기능별로 분리하였고, 특정 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3.1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20.96%, 기타 14.02%, 환경보호 9.71% 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2,733만6,367만5천원보다 347억671만9천원이 증액된 3,080억7,039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957억9,957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63%인 308억2,48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2억7,081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27%인 38억8,186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53억5,504만2천원보다 264억7,510만6천원이 증액된 2,118억3,014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95억5,9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7%인 225억9,32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2억7,081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27%인 38억8,18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세출예산 편성 여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군민 편의사업, 지역 간 균형편성,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 편성취지가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추진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감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신규예산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7억1,342만8천원이 증액된 1,585억5,028만9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14억900만원 증액된 1,413억원,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160억원, 국고보조금 등의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5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조정실 소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8억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3억8,061만4천원, 경남사회조사에 1,127만5천원, 복지보건국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840만원 총 12억2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2,659만5천원 증액된 138억1,232만원입니다.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에 4,3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제안 활성화의 여비에 240만원, 우수제안 공모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에 각각 37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450만원, 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3,6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3,640만원, 군정업무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 1,070만원, 행정사무감사 경비에 1,450만원, 군정백서 발간 경비에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정기종합감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1,850만원,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2,2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승소사례금, 손해배상금 등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수당 등 인건비에 706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49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경비에 1,050만원, 행정지도제작 경비에 1,200만원,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2,454만6천원, 고성군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3,9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제안 우수 군민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일반운영비에 7,670만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1,960만원,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2,3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재정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6,860만원, 행사운영비에 1억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군교육발전기금 기금조성 출연금에 적립금 8억원과 목적사업비 8억3,800만원 총 1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도비를 포함해서 총 11억4,1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교육단체 지원사업의 청소년지방자치교실 등 2건에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성인 문해교육에 따른 학당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2억4,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맞춤형 평생교육의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에 1,668만6천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평생교육원 수강지원에 1,100만원,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우수동아리 육성 지원 등에 2,040만원,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에서 받은 상사업비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실버놀이지도자 양성과정과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550만원, 일반보상금에 1,360만원, 실버놀이교실 강사료와 실버놀이교실 성과발표회 등 경비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교육복지카드 바우처 사업에 8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에 6,830만4천원, 전입축하금 지원에 1억2,790만원, 포상금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800만원, 출산양육 지원에 7억8,8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지원에 700만원, 저출산대책으로 저출산 제고를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억2,857만5천원을 포함해 총 72억1,2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추진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에 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총액은 27억1,538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8%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의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영상제작은 행정과 소관입니까?
농산물 쪽에는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외의 홍보물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죠?
다리만 있으면 됩니까?
교량이 다 되었으면 바로 개통되어야 할 것인데 교량만 먼저 되고 도로는 1년 후에나 될 것 같아요.
교량 완성되는 시점에 도로까지 같이 개통되어야 한다고요.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호 광장에 17억원 투자된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 골목, 지금 성모의원...
선이 많잖아요.
선을 정리하고 간판도 정리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판거리도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 사업에 들어가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고성은 어떤 거리로 만들 것이니 설치할 때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해라 하고 나서 이 사업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해야 예산을 덜 들여서 완성할 것인데 우리 돈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진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시행방침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변에 아우성이 많죠?
월요일에 업무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소소한 것까지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1년 전이나 5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큰 사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년 전이나 5년 전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반감이 생깁니다.
기존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 이 사업이 끝나면 떠날 사람한테 돈을 보태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 끝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갈 철새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100% 다 중재하기 힘든데 그 지역의 발전위원회나 지역개발자문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조정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도 사업하다 보면 국비, 군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하청을 받은 게 100억원인데 단가가 안 맞아 지역에서 못 사겠다고 하면 본청에서 보전해주라는 이야기죠.
본청에서 떼놓은 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좀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과 맞아질 수 있는 단가로, 공장에서 바로 가져오는 가격에 대한 보전을 해주면 지역업체가 살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하도업체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청업체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손해 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5년 이상 된 업체에서 사는 경우 본청에서 10%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고성군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조사관리자와 전산입력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1억원 이상 반납했습니까?
젊은 학생부터 노인까지인데 지금은 방향을 노인 쪽으로, 작년에 실버놀이 경연대회를 해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1천만원으로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인데 올해보다 387억6천만원이나 증액되네요.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보다 6억2,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각 부서에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비 2억4,400만원이 있는데 발전소 부지 소송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경비를 내는 것 다 포함된 것이죠?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소송에 말렸을 때도 충분합니까?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도보다 빨리 내려온 겁니까?
그런데 이게 결산추경에서 4,900만원 정도 삭감되었죠?
전년도 같은 경우 국도비 확보하는 부서에 관외출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 정도를 보전해줬고, 사무관리비는 크게 요구하는 부서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감액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내여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죠?
각 부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국도비 확보로 관외출장을 많이 가거나, 특히 금년에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 여비를 1,100만원 정도 보전해주고 결산추경에도 일부 반영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으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못 해줍니다.
추경을 할 수도 없고 예비비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하고 지출이 안 되면 감액하고 이런...
그래서 1,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입장료 수입은 1억8,5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은 1억9,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기타사용료는 1억9,800만원의 수입이 더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6천만원 적게 편성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사업소는 금년과 내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재원발굴에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일반예산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적 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몇 가지 기금들을 그렇게 운용하는데 사실 일반회계의 일반예산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특별기금이 43억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거의 다 고성군에서 출연했죠?
이런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칭찬을, 제 자리로 오는 데까지 3년 걸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출산 후 조리원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다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합니다.
한방첩약도 좋지만 조리원에 있을 때 큰돈이 들더라고요.
인구증가를 권장하면서 2~3명 낳으면 일시적으로 주는 금액도 있지만 혜택이 많아지면 좋지 않나 싶은데, 조리원 혜택을 줄 수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한방첩약 지원은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한의원과 연계해줍니까?
약을 지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을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요?
순수 행정운영경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사를 손보는 것 말고는 크게 증액될 게 없습니다.
1억5천만원도 안 되는데 되겠어요?
한 과만 해도 6억원, 10억원씩 올랐는데 1읍 13개면 다 보태서 1억5천만원 오르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는데 총무위원회 소속 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해도 예산담당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게 행복나눔과의 안마기입니다.
먼저 지원 받은 그 마을은 쉽게 말해서 먼저 가져가는 방법이 있었겠죠.
떼법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이나 군수님한테 교묘하게 희한하게 부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5~6년 전에 지원받고 고장나버렸는데 시간이 지난 뒤 그 마을에 또 지원하고, 263개 마을 중 안마기가 한 번도 지원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2~3년 내로 전체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2018년도 예산이 3천만원도 안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 맞습니다.
사업을 5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쉬더라도 전체에 공급해야 하는데 소외된 마을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예산담당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느 마을은 두세 번 받고, 건조기도 두 번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두 번 받습니까?
농사를 100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인데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글발, 떼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 때도 언급했었는데 예산을 농협에 주는 게 있고 작목반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든지요.
명시를 안 하니까 전체가 농협에 가는 것처럼...
딸기나 토마토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대게 부추와 시금치, 취나물인데 이건 농협에 가는 게 아니고 작목반에 바로 가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동고성농협의 경축자원화시설, 5년째 계속 지원합니다.
내년에 로우더 예산 7,500만원을 또 지원합니다.
그건 농협에 갑니다.
거기에서 손익이 생기면 농협 손익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에게 가는 것이고요.
직접 작목반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고성농협의 친환경쌀 가공공장 그것도 농협에 가는 겁니다.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규모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예산담당, 쌀농사만 볼 때 친환경농업과와 농업정책과에 가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은 국가에서 통제를 못하는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작목이 전환되면 규모에 따라 전체 매출액, 부추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목전환 아닙니까?
규모가 커지면 그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 고성농협과 동부농협 두 군데에 나눠 가져갑니다.
상리에서 동부농협에 위판하는 사람이 있고, 고성읍은 가져오길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박스포장 해서 동부농협에 가져옵니다.
그 인원이 1년에 100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매출액이 100여억원 됩니다.
그 규모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 지켜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규모가 작아지는데도 이때까지 5억원 줬다고 주던 관행대로 계속 5억원 주는 건 안 맞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말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2018년도에 3천만원이 올라왔다면 하나에 300만원 잡더라도 1면에 1개도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의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저는 1억원으로 올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100% 올려서 6천만원으로, 그래도 1개 면에 2개 정도는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과 예산담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로당이 많은데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요구가 너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힘듭니다.
각 품목별로 지원하는데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과 협의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건 압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018년도에 6천만원이나 1억원 정도로 좀 해주세요.
다양한 운동기구를 요구하는데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번에 행복나눔과장님과 3년에 걸쳐서 공급되도록 하자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7,799만9천원 증가된 7억4,269만9천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의 여권발급수수료가 1,922만8천원, 민원24 정산수수료가 3,600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가 4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가 3억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가 2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4,802만2천원 증가된 1억7,428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2,997만7천원 증가된 5,718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4,160만6천원 증가된 17억4,570만1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7,428만5천원, 도비가 5,718만6천원, 군비가 15억6,423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 4,527억원 중 0.41%를 차지합니다.
민원시책추진은 총 1억1,408만원으로 민원실 운영 1,860만원, 창구 운영 3,030만원, 민원시책 추진 1,1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54만원, 포상금 90만원, 시설비의 군민추억 공간조성(촬영공간 및 사진전시대 설치) 6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민원 보상 및 지원의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56만원, 행정사무착오 지연 보상금은 4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세자녀 이상)은 200만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289만8천원, 여권발급 홍보 및 업무추진은 4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자체)의 명절휴가비에 100만원, 상여금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은 933만7천원입니다.
122페이지, 농산지관리 업무 지원은 2,156만2천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총 1억8,502만6천원으로 국비 5,644만8천원, 도비 2,016만6천원, 군비 1억841만2천원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의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은 179만6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24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식품수거검사의 식품수거용품 구입은 100만원, 식품수거검사는 300만원, 불량식품 신고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2,583만원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87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개소)은 1억원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4,130만원으로 위생업소지원 1,910만원, 모범업소 지정 관리 1,860만원입니다.
특히 새로 하는 시책인 외식업소 선진음식문화 견학  및 체험(자부담 50%)에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의 위생등급제 등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은 2,646만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500만원, 건축행정 운영의 건축개발 추진 소모품비 15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546만원, 건축개발1 여비 200만원, 건축개발2 여비 18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는 전년 대비 5억89만4천원 증가된 12억2,984만7천원입니다.
지적공부관리의 인건비가 6,937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2,872만5천원,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는 전년 대비 2억7,260만원 증가된 3억6,5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474만원, 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2017년 사업지구)이 3억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지재조사 측량 국비는 9,45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지적관리의 인건비는 400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52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은 2억8,048만9천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여비는 3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2,890만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1억8,024만원입니다.
우리 과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6만7천원 감액된 1억2,593만1천원으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997만1천원, 여비 1억1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이 작년은 11억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7억4,500만원 정도 되네요.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힘을 많이 써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만족합니까?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추억공간 만들기 이런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억7,200만원 정도,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1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민원봉사과 예산이 6억4천만원 정도 증액되어도 고성군 전체 예산 387억6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 중 1%도 안 되는 예산이네요.
예산이 올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알뜰히 쓰시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의 농산지관리 업무보조는 신규입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전부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직원을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원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간제 1명을 쓰려고 계획했습니다.
구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도로명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의결하지 못합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새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정구길을 만들 듯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1명 있습니까?
일반민원에 1명, 지적민원에 2명 전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군비 받는 분들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다음 추경에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고성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고민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한다면 공무직을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76명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임금평등에 맞다고 봅니다.
이걸 각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 태양광 인허가, 제가 동해면 장항의 수매장에 갔었는데 장항마을 산에 인허가 나간 것 있죠?
버섯을 재배하고 옥상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인 구만면도 그렇고 마암면도 그렇고 버섯재배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서 대체산림조성비를 안 내는 편법 그리고 2차적인 열효율에 대한, 옥상에 해놓으면 추가 인센티브를 더 받는 모양이죠?
친환경 대체에너지 생산을 정부에서도 권장하니까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는, 구만이나 마암은 300m 거리제한이 없을 때 마을에도 했어요.
거류면 도산촌에도 했고요.
그것으로 민원이 일어났어요.
해가 지나가는 과정에 빛이 마을 안으로 반사되는데 자기 거실에 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교묘하게 편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에 준공검사를 나가면 버섯 말목을 몇 개 갖다 놓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고성군에서 버섯이 상당량 생산되어야 하는데 전무합니다.
그 사람들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왜 계속 허가가 나가느냐, 장항마을에서는 왜 그 노루목에 허가를 줬느냐, 일종의 미신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버섯재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인허가를 준 부서를 가만 안 놔둘 것이라고 하는데 계속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인허가를 줘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은 대체산림조성비도 안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면 철거시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하면 별다른 말이 없을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고성군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도시사람들입니다.
인허가 20개 나가면 1~2개만 고성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지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전에서 자기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인허가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군의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곳곳에 민원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받고 난 이후에 편법으로 하는 건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구비서류를 갖고 오면 허가를 내어주는데 3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니까요.
장항에는 작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원 제기한 것도 많이 부딪치고 했는데 3년 지날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적법하게 하니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현장에 조사를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곳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달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군의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행정담당
김경숙 후생단체담당
최낙창 홍보담당
박광명 향우대외담당
하소자 정보관리담당
정영춘 통신관리담당
“차렷”
“경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시간 단축을 위해 세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9,663만6천원 감액된 3억7,265만8천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등 3건에 전년도보다 4,078만1천원 감액된 1억1,92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행정국 등 2건에 전년도보다 3억6,693만5천원 감액된 9,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 및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전년도보다 1,108만원 증액된 1억6,2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2,128만3천원 증액된 645억5,87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32만8천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3,154만5천원, 공공요금에 446만원, 읍면 선거업무 지도 및 선거업무 수행 등에 1,700만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에 전년도보다 12억2,200만2천원 증액된 13억1,0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입니다.
공무원 포상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 등 5건에 255만원 증액된 2,105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의 국도정시책 보고회 등 참석보상에 50만원, 결원보충 대체사역의 인부임 등 6건에 전년도보다 1,614만4천원 증액된 1억3,123만4천원,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지원의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행정운영지원입니다.
교육훈련비의 교육운영부담금 등 5건에 전년도보다 390만원 증액된 1억5,290만원, 장기교육자 국외연수를 위한 교육연수비에 2,100만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과 타 전문기관 교육원 교육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에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된 2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책 추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 수당에 전년도보다 70만원 감액된 7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에 1천만원,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 등 6건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재정보험료에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행정지원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에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의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무원증 발급을 위하여 공무원증 발급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업무 추진의 강사료와 홍보용품 제작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의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에 전년도보다 51만7천원 증액된 163만7천원,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전년도보다 358만원 감액된 6,54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체 행정지원의 이장자녀 장학금에 209만7천원,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단체 시책추진의 단체협력업무 추진 등 4건에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운영비 등 3건에 3,693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행사 참석 등 7건에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5,8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등 10건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1억3,865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9,96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 행사지원 등 5건에 3,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의 사무관리비 도서구입 등 3건에 전년도보다 5천만원 감액된 3,993만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위탁 연수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조정 하여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공무원 배낭연수 등 3건에 1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의 운영수당과 당직실 운영에 전년도보다 75만원 감액된 9,495만원, 본청 및 읍면 보안경비 용역과 지문인식기 사용료에 전년도보다 240만원 증액된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구내식당 운영, 취사용가스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1,332만원, 식기세척기 및 온수기 노후에 따른 비품 교체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의 요금후납 우편요금 등 3건에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직원화합한마당행사 개최 등 3건에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4천만원, 시책발굴 국내테마견학에 4천만원, 동호회 및 단체 행사 추진 등 5건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1,085만원, 군민상 상패 제작 등 2건에 350만원,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에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 등 3건에 375만원, 전자기록물 이관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입이나 용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의 도서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소식지 및 공보 발간의 고성군 공보 발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의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 등 10건에 전년도보다 1억7,548만6천원 증액된 5억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홍보 공공요금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의 군정홍보 여비에 400만원,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에 1,200만원, 군정홍보용 장비 구입에 2천만원, 홍보관련 도서구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입니다.
향우관리의 재외고성향우명부 제작 등 4건에 전년도보다 400만원 감액된 950만원, 홍보유인물 등 우편(택배)발송에 400만원,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출향인 민속경기에 600만원,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출향인 민속경기 참석자 식비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출향인 고향방문행사의 출향인 및 향우가족 고향방문 차량 지원과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칭찬친절운동의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의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에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88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 2건에 600만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등 2건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200만원,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 청소년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에 4,600만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 등 2건에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780만원, 고성군 어린이문화체험단(서울 영등포구) 교류행사 참석 보상 등 2건에 100만원,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주민생활 편의 도모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등 10건에 2,7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설치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전년도보다 7,639만원 증액된 8,529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에 200만원 증액된 344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에 2,101만원 증액된 2,991만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센터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에 1,071만원 증액된 1,2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의 단체교섭 안내책자 등 자료 인쇄 등 3건에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된 1,460만원, 공무원 단체 시책 추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지원의 임신축하선물에 75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150만원, 임신공무원 전용의자 구입과 스탠딩데스크 구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947만4천원 증액된 9억9,8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다음은 통합방위 운영 강화입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의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및 충무계획 등 발간(인쇄)에 전년도보다 76만원 증액된 57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 보상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다음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지원)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3,2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의 공통기반2 AP서버 교체에 1억5천만원, 행정정보화 장비 PC 본체, 모니터, 프린터 구입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전년도보다 4,700만원 증액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의 무인민원발급창구 편철심과 토너 구입 등 3건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1,215만원, 신규서버 도입 등 22종 89개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1,455만4천원 증액된 3억3,984만3천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등 5건에 전년도보다 76만9천원 감액된 1억165만8천원, 항온항습기와 에어콘 실외기 배관 공사에 70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국시군구 공동구매에 3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전년도보다 330만원 증액된 880만원, 정보화 우수직원 시상금에 전년도보다 170만원 감액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전산실 운영의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홈페이지, 새올) 등 5건에 30만원 증액된 762만원,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및 드론 구입 등 8건에 전년도보다 2억1,380만원 증액된 3억7,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자체)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된 2,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의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비 등 5건에 5,800만원, 유명블로거 초청 팸투어에 200만원, 스마트 이장넷 도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정보화 운영의 고성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 전년도보다 70만원 감액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및 행사부스 임대료에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된 645만원, 정보화지도자 워크숍 및 각종 행사 참석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보조)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전년도보다 169만2천원 증액된 1,51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자체)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보험료 및 제경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료의 일반전용회선료 등 4건에 전년도보다 3,720만원 감액된 3억5,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의 도-시군 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에 4,71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의 일반수용비에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824만5천원,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의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마을엠프 교체)에 5천만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3건에 전년도보다 5,278만원 증액된 1억9,6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8,905만원 증액된 4억2,108만8천원,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전년도보다 3,324만원 증액된 4억3,40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관제센터 고도화의 문제차량 검색시스템 구축 등 3건에 전년도보다 2,130만2천원 감액된 1억1,97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보다 274만8천원 감액된 2억58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다음은 행정조직운영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 등 직원들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3억4,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의 재해보상 급여금에 전년도보다 1,401만6천원 증액된 1억3,27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행정과)입니다.
행정추진경비(행정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전년도보다 60만원 증액된 5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총괄부서)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전년도보다 655만5천원 증액된 3,841만5천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60만4천원 증액된 6,57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1억2,4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입니다.
법원행정처 가족등록사무 인건비에 3,73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는 현재 정·현원을 감안하여 3.5% 인상된 금액으로써 전년도보다 19억6,661만3천원 증액된 382억2,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실무수습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779만6천원 증액된 12억62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2억52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총괄)의 직급보조비에 12억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2.6% 인상률을 적용하여 19억4,9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의 연금부담금 등 5건에 76억5,989만2천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2건에 13억5,08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서 읽는 것도 한참 걸리네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쓰려고 하면 그것도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성군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선거관리 예산이 12억8,633만5천원 증액되었죠.
이것도 55억원 증액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지방행정 역량 강화라고 하면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4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143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은 1억7,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실과 단위사업별로 미래전략실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 홍보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성군 전체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관광이나 농산물 같은 특정 분야라서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전자기록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록보관소에 보관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전에는 이게 안 돼서 4억원을 들여 2012년도 생산문서까지 이관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온나라시스템 되기 전 2014년 8월까지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기반 강화 예산이 1억1,371만원 증액되었죠?
이게 이 정도 올라야 됩니까?
작년 예산의 2배 정도 되네요.
4개 면에 하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서 전 읍면에 다 하죠?
복지회관이 있는 4개 면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전 읍면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선진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가야 되고,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있는 4개 면을 거점으로 간판도 달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1억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고, 리모델링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견학 가는 돈이 1억1,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면마다 다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만큼 지원할 생각입니까?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4개소는 어느 면입니까?
사무실을 짓기는 곤란한 상황이라 읍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수해가지고 보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태아에 영향을 줄까봐 모니터 보안기와 발 받침대, 전자파차단 앞치마 3종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공무원들도 군민인데 없습니까?
똑같이 해당되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고성읍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잘 운영해왔습니다.
센터가 설치되는 면이 4개 면, 위원회가 구성되는 면이 8개 면인데 거류면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 과정에 혁신적으로 연령층을 대폭 낮췄습니다.
과거의 단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면정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미 구성된 곳도 있겠지만 구성하는 하고 있는 곳은 참고하라고 공문을 내리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체적인 홍보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과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하니까, 중앙방송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20~30초 이내로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적인 멘트가 나오면 고성,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관련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고성만의 색다른 부분이 잘 만들어져 홍보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민원 2순위 정도 됩니다.
경로당 안마기 다음입니다.
한때 예산이 없어진 적도 있었고 반영되었으면 했는데, 담당은 예산을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안 해줘서 그런 것인지...
다수가 원하는 민원은 예산이 할애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받은 마을이 있고 안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자체기금이 있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다는데 마을기금이 200~300만원도 안 되는 마을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마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마음을 놓게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게 도난방지에 엄청난 역할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과 주요사업별 조서를 줬죠?
이 내용이 내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함축되어서 나온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 본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 15억원, 재산세 70웍언, 자동차세 52억원, 담배소비세 42억원, 지방소득세 65억원, 지난년도수입 6억원 합계 2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억9,820만원 증액된 25억4,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등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750만원 증액된 26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7,01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국비 재배정 예산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50억원 증액된 2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375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280만원, 지방세 징수에 1,404만원, 세외수입 관리에 1,297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3,473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5,953만7천원 증액된 1억4,251만7천원, 공유재산 관리에 6억200만원 감액된 4억1,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6억200만원 감액된 것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1억5,033만원 증액된 8억9,0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379만5천원 증액된 5,08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2,923만원 증액된 5억9,2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유지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전기차량 구매지원 사업의 공용차량 대체(신규)구입 2대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에 300만원 감액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의 인건비에 236만7천원 증액된 1,71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자체)에 1,650만8천원 감액된 것은 올해 재배정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보조)에 1억1,270만원 증액된 것은 국비 재배정에서 보조금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에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기본경비에 6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 건립의 토지 등 매입에 19억4천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의 군청사 건립 적립금에 15억2,501만1천원 증액된 59억9,50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의 재해위험 군유재산 정비의 전년도 예산이 6억2천만원이었죠?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1억1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다른 과는 다 올랐는데 왜 감액되었을까요?
전부 다 증액되었는데 재무과는 감액되어 있으니까요.
담당이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