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보건사업에 넓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계속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5,643만7천만원 증액된 46억2,357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4억9,138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6,505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용처리 될 예산, 사업비 삭감이나 소규모 사업비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4,345만9천원 증액된 68억6,093만3천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건강지킴이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고성읍보건지소 2층에 빈 공간이 남아 있어서 건강지킴이센터를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하던 중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이 시달되어 고성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사업 우선순위 검토 결과 이 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된 사업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에 편성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입니다.
학생검진이나 건강검진 시 보건소에 검진실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검진실 증축 및 2004년도에 지어져 노후된 삼산면보건지소를 개보수 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건강지킴이센터 개보수사업 예산 2억원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에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성읍보건지소 2층 120평 규모에 치매프로그램교실, 교육상담실, 사무실, 가족카페 등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4억6,223만8천원, 치매안심센터 차량구입비로 2,682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005만원, 사무관리비로 1,910만원, 치매환자 의료용품 등 구입비로 3,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건강지킴이센터 개보수로 2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보건소 및 보건소지소 개보수로 용도를 변경해도 관계없습니까?
올해 마지막 3차 추경입니다.
5억4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명시이월조서 14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가 4억6,223만8천원이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센터가 건립되었을 경우 고성에 있는 환자분들을 입원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센터로 통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는 경증환자로써 시설이나 병원에 보내기는 어려워 가족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을 시키는데 그때는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면 오후에는 차로 모셔다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구입비 2,682만원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오시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요원들이 모셔다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료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집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환자를 모셔오겠다고 했는데 요양원에 안 계시고 집에 있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습니까?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이번에 개보수할 때 정자도 포함됩니까?
이상입니다.
우리만 해당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2억원 확보해왔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평수가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군부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농어촌 취약계층 건강지킴이센터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고 하나만 하느냐고요.
그러면 또 다른 부지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손해 보는 장사인데요?
더 이상 개보수 해야 될 보건지소가 없습니까?
군비 전혀 안 들이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확보해놓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치매 관련해서 숙제를 떠안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5억6,711만3천원 증액된 43억7,610만3천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의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수입 외 1개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8,583만4천원 증액된 10억4,783만4천원입니다.
기타사용료의 당항포관광지 주차료 수입 외 2개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9,800만원 증액된 8억8,800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의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수입은 신규사업으로 13만5천원입니다.
그외수입의 당항포 매점 및 기념품샵 운영 수입 외 7개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7,814만4천원 증액된 2억9,86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6,872만원 감액된 66억6,992만1천원입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유보액 91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평일과 주말 기간제 근로자 감축운영과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 인력을 지원받는 부분이라서 1억986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300만원, 공공운영비는 유보액 4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환경개선의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유보액 4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자체)의 공공운영비는 유보액 97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534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24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지사업소에서는 총 4건 27억6,414만5천원을 이월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7억9,944만9천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2,800만원은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합니다.
산나물체험단지 조성사업 1억9,568만6천원은 설계서 검토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합니다.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17억4,101만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의대상 시설로 기본설계 반영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국내여건에 따라 안전사고라든지 AI가 터지면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최종 결산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 맞추는 편입니다.
올해는 6억9천만원에서 1억9,8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3천만원으로 6천만원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고 감안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캠핑장 같은 경우 요금인상으로 인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매출은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차기 세입편성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정확한 수치가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을 보겠습니다.
총 4건에 27억6,400만원 정도가 이월되네요.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7억9,944만9천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불가인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됩니까?
일부 준공했고, 나머지는 12월에 준공하고, 나머지 숲길조성사업은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5월 되면 거의 다 집행되네요?
나머지는 식재와 편의시설인데 이번 주에 도에다가 계약심사를 요청해놓았습니다.
오면 바로 입찰해가지고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되겠습니까?
뭐든지 빨리해서 12월에 끝내면 깔끔하잖아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산추경과 당초예산 기타수입 금액은 2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타수입도 일정치 않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다 반영되었는데 사용료수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특별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 중 2018년도 명시이월 내용은 총 1건으로 25억3,076만8천원 중 3억6,660만1천원이 이월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 공룡박물관 운영 박물관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총 2건 전체예산 11억6천만원 중 3억6,660만1천원으로써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편입토지 9필지와 지장물 8건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6필지와 지장물 2건에 대한 보상금 1억5,569만1천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조성공사 5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1필지에 대한 보상금 2억1,090만9천원이 지급되지 않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2015년도에 7만4천명 정도 됐는데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4만2천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오면서 500명 정도 줄었어요.
줄어든 요인이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올려서 그렇다, 그늘이 없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토캠핑도 하나의 유행이다, 전문가들은 7~10년 주기로 유행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캠핑인구가 한계에 도달했다,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을 만들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오토캠핑장이 안 될 때 큰 시설비 안 들이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항포관광지 전체시설로 보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 메리트가 있지만 오토캠핑장의 경우만 보면 여타 캠핑장에 비해서 입장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인상하고 난 뒤에 캠핑인원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캠핑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요금인상 전이거든요.
2017년도에 요금을 인상해서 5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타 용도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계획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자가 없어서 캠핑장을 그만 뒀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용이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혼났죠?
본 의원은 맨날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한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제일 고생한다,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똥이 튄 것 같고,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 쳐다보고, 그것 어디서 배웠습니까?
잘 하신다고 했는데 또 저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것 예민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정도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곳에 가봤는데 막 돌을 쌓아놓아서 엉망이잖아요.
그건 언제 끝납니까?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밑 부분을 준공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 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을 쌓아놓아서 보기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빨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다더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제 이옥순 담당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열쇠도 받았습니다.
바깥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오늘도 직원을 6명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그 위치에 맞는 적정한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상을 안 받아줘서 3억6,660만1천원이 이월됐잖아요.
평당 얼마나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가운데에 있습니까?
특히 하이면은 사천사람들이 알박기 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군호이주단지도 사천사람들 때문에 수십번, 수백번 찾아갔거든요.
하이면민이나 고성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꼭 사천사람들이 그래요.
사천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화가 나네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되면 수용하든가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제전마을 사람도 있고, 입암마을 사람도 있습니다.
4명 중 2명은 동의하는데 2명은 일치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또 1필지는 3명이 공동명의인데 지분등기를 해가지고 1명은 수령했고, 한 분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고, 한 분은 법원경매가 진행 중인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부딪히네요.
고생합니다.
사람 만나서 푸는 게 다 우리 마음같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뭐든지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하이면장과 의논하시고 자주 소통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캠핑장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장을 이용하는 데 유행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캠핑카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슬슬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캠핑카도 올 수 있도록 다용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씻는 것과 먹거리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야 거기에 또 가고 싶거든요.
샤워실, 조리실, 화장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고 편하면 아주 좋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 한다는 건물을 잘 활용하시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한 번 와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소문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천이 케이블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상족암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러 온 김에 상족암에 다녀와야 되겠다, 공룡박물관에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 표를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할인해주는 제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애쓰시는데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잘 연구해보시고,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였지만 지적된 것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게 보상인 것 같습니다.
보상은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협의 자체가 어려우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과 수용을 같이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영봉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듯이 군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니까 병행해서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